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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20번 표시)

순서: 5
자민련의 김현욱 의원입니다. 동티모르 파병문제는 양면을 가진 동전과 같습니다.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솔직하게 국민 앞에 털어놓고 그 경중을 비교해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 문제가 바로 이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선 본 의원은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계시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의견에 상당부분 공감했다는 것을 먼저 시인합니다. 동티모르가 수십 년간 인도네시아의 영토였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우리가 파병을 하면 인도네시아가 대단히 불안하게 생각할 소지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한 말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측면이 있음도 분명히 인정합니다. 하비비 대통령이 기왕에 동티모르를 독립시켜 주기로 결정한 이상 유엔군이 들어와서 치안을 유지하는 데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지만 군부 강경파가 여전히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재는 문제가 없더라도 후일에 군부가 득세하는 경우에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본 의원도 우려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인도네시아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나라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 이상의 세계 4대 인구 대국이면서 세계 최대 회교국가이기도 합니다. 또한 자원대국이자 광활한 바다를 영해로 보유하고 있는 해양대국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를 미래의 강대국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도네시아는 우리의 방산장비를 수입하는 나라로서 양국군 관계는 매우 우호적이며 양국관계도 대단히 우호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국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예 이런 나라에 파병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는 파병을 한다 하더라도 소수의 비전투병력만 보내는 것이 좋다는 야당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

순서: 5
충남 당진 출신 자민련 소속 김현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국민의 전당에서 예지와 경륜이 넘치시는 김종필 총리를 모시고 외교․안보분야에 대한 국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총체적 실패로 마감된 김영삼 정부로부터 난파선을 물려받은 현 정부가 외교․안보정책 재정비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존망을 좌우하는 외교․안보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취임 9개월을 맞는 국민의 정부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크게 급변하고 있는 안보환경을 감안할 때 외교․안보정책의 총체적인 재검토가 더욱 절박하다고 판단되며 이는 실로 국가와 민족의 존망과 관련된 중대사가 아닐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국가 장단기 생존전략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를 지켜 오고 번영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안보의 축은 한미동맹관계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소련의 붕괴 이후에 미국이 보는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아시아에 배치된 미군의 주둔목적도 지난날의 맹방보호에서 이제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주도권 유지라는 보다 일반적인 것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크게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미군의 해외파견에 대한 미국 내 여론도 점차 부정적인 것으로 바뀌고 있으며 특히 사상자 발생가능성에 대해서는 극도로 민감한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입니다. 미국이 지상군의 해외파견을 피하고 원격조종 미사일에 의존하는 토마호크외교시대를 개막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사실에서 연유된 것입니다. 한편 동북아의 외교․안보환경은 점차 다극화의 양상을 띠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일본 등이 지역에서의 목소리를 키워 가고 있으며 러시아 또한 국내문제를 해결하면 다시 강대국으로서의 목소리를 회복할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여러 나라가 복잡하게 ...

순서: 3
충청남도 당진 출신 자민련 소속 김현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5년 동안의 김영삼 정부의 통일외교 안보정책은 실패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실패의 도를 넘어서 혼돈과 불안, 갈등과 분란의 연속이었으며 정책의 원칙도, 기조도, 철학도, 목표도, 방향도 모른 채 5년 동안 표류해 왔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볼 때 주변 4대 강국과의 관계를 평화롭고 조화롭게 유지해갈 때 비로소 안정과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지정학적 숙명을 타고 나온 나라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남북으로 분단된 국가이며 미국을 비롯한 4강과의 관계에 우리 민족과 국가의 명운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한․미 관계에 대해서 외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한․미 관계의 기본 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맹방이고 혈맹이었던 미국과의 관계가 그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세계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클린턴 정부가 김영삼 정부에 대해서 전면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미 관계는 지난 50년 동안 한국외교와 안보의 축이었습니다. 미 정부 수뇌부에 한국의 외교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커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하고 야당이 당선되기를 열망한다는 워싱턴 포스트지의 보도 한 가지만 본다 하더라도 한․미 외교의 기본 축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평가는 무엇이고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냉전시대의 맹방이었던 미국은 오늘의 미국이 아닙니다. 미국은 변해 있습니다. 한반도를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하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변화된 대한반도 정책은 소프트 랜딩 정책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결국은 붕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이 대화를 해 주고 원조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북한은 회생하지 못한다는 안락사론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 정책과 전략은 다음과 같이 3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

순서: 5
충남 당진 출신 자민련 소속 김현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민의의 전당에서 아주 오랜만에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관한 국정 질문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한미관계에 관해서 외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탈냉전시대 미국의 세계 전략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세계 최대의 경제력을 갖춘 유일한 초강국인 미국이 중심이 되고 일본은 아시아에서 독일은 유럽에서 보좌함으로써 미국 중심의 3극 질서 다시 말하면 팍스아메리카나 체제를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른바 미국의 포용확대전략은 3극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인식하고 있는 클린턴 행정부의 동북아시아정책은 2020년이면 GNP 최대국가가 되는 꿈을 갖고 있는 잠재적인 장래의 패권 도전 세력인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면서 아시아에선 일본의 지역 패권 역할을 인정해 주고 러시아와 북한을 포용한다는 전략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미국의 기존 우방국가인 한국의 국가 이익은 날로 심각한 도전을 받으며 특별히 고려될 여지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미 간의 안보․외교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대한 도전과 심각한 갈등과 미묘한 딜레마에 빠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4자회담도 그렇습니다. 클린턴이 말하고 있는 4자회담이란 한국과 북한을 동등시한다는 미국의 입장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편으로는 붕괴 직전의 북한을 포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한미관계를 유지하려는 이중의 목표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반세기 동안 미국은 한국 안보와 평화의 산타클로스였습니다. 이 땅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온 커다란 기둥이었습니다. 그러한 미국이 이제 남북한 사이에서 서서히 중립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은 중대한 변화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외무부장관께서는 이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금년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

순서: 18
선배 의원 여러분들의 지도와 사랑을 받으면서 맡은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3
먼 옛날 신라시대 당나라로 가는 우리나라의 외교와 통상의 관문이었던 그리고 앞으로 세계에서 8번째로 크고 긴 서해대교가 세워질 충청남도 당진 출신 민주자유당 소속 김현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정부가 이루어 놓은 드높은 북방외교의 업적에 대해서 축하와 찬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43년간의 정치ㆍ외교적 숙원을 이루어 낸 외교의 현장인 유엔총회에서 노태우 대통령의 연설을 듣는 것은 실로 감격적이고 감회 어린 것이었음을 본 의원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연설은 분단의 고통과 전쟁의 공포 속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이 이 땅에도 평화와 화해와 통일의 날이 올 것이라는 자신과 확신을 갖게 한 감동적인 것이었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북방외교와 유엔외교의 삭막한 현장에서 애국심과 충성심을 불태워 온 외교의 주역들에게 위로와 축하의 인사를 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북방외교의 일역을 맡아 주었던 수많은 체육인, 예술인, 언론인, 기업인 그리고 의원외교에 앞장섰던 국회의 여야 선배 의원 여러분께도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북방외교의 성과는 국민외교의 승리라는 데 그 의미가 크다는 것을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강조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소용돌이치며 흐르는 계곡의 물결처럼 급변하고 있는 오늘날의 국제정세는 소련에서 공산당이 해체되고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이 이루어지고 미․소의 전술핵폐기선언에까지 이르므로써 세계는 바야흐로 평화의 시대 문턱에 다다른 것 같은 착각을 느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유고에서 내전과 같은 국지적인 분쟁의 발발 가능성이 세계 도처에 뻗쳐 있다는 불안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오늘날의 국제정치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국제정치와 외교적인 ...

순서: 1
외무통일위원회 위원장 김현욱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 간의 전략물자와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 비준동의안에 대한 외무통일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8년 6월 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서 1988년 6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989년 2월 21일 제2차 외무통일위원회에서 이 동의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양해각서 비준동의안은 본문 4개 조와 부속서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략물자 및 기술의 대공산권 유출 방지를 위하여 우리나라가 COCOM, 다시 말하면 대공산권 전략물자수출통제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하여 미국을 수출승인절차 간소화 등 COCOM 회원국에 부여하는 것과 동등한 혜택을 우리나라에 부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읍니다. 한편 이 양해각서가 발효하면 첫째, 서방 선진국을 통한 전략상품과 기술자료의 대북한 우회수출 위험성에 대해서 적극 대처할 수 있으며, 둘째, 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통해서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가 유출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없앰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가들로부터 신뢰와 더불어 고도기술 도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며, 셋째, 우리나라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제국의 전략물자 및 기술통제체제에 참여함으로써 미국 및 서방 제국으로부터 안보협력이 가능하게 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 간의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 간의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 비준동의안

순서: 1
옛날 신라시대 중국의 당나라로 가던 포구였던 충남 당진 출신 민정당 소속 김현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나라 정부와 국민이 지난 한 해 동안 이루어 놓은 업적은 문자 그대로 참으로 눈부신 것이었읍니다. 국내정치의 민주화 발전은 말할 것도 없지마는 경제기적이 만들어 놓은 바탕 위에서 우리는 올림픽의 영광과 스포츠외교의 강대국으로 밀어닥치는 홍수처럼 커 갔고 세계는 경탄과 찬사와 부러움으로 가득 찬 눈길로 우리를 우러러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 우리가 또한 눈을 크게 뜨고 직시해야 할 사실은 영광과 찬사의 뒷뜰에는 시기와 도전의 힘이 비례해서 커 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서방세계라는 울타리 속에서 비교적 안주했던 우리나라의 반구외교가 중소 를 비롯한 공산주의국가들과 경제적인 교류협력 관계가 이루어지고 헝가리와는 지난 2월 1일 정식 외교관계를 맺게 된 다시 말하면 전방위 외교시대, 세계적 외교시대의 문턱으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나라의 국력과 북방외교가 만들어 낸 한국외교의 승리요, 역사가 자랑스럽게 기록할 외교사적 교향시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휴전선 너머에서 생산된 무연탄을 실은 배가 북한의 남포항을 떠나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인천항에 와 닿고, 더 나아가서는 한 기업인의 평양방문으로 이름만 들어도 가슴 설레이는 ‘그리운 금강산’이 우리 앞에 바짝 다가와서 아름답게 손짓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의 현실로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사실 오늘의 상황은 소박한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한편으로는 한없이 기쁘면서도 약간은 불안하고 흥분하면서도 한구석은 역시 조금은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 외교․안보․통일의 과제는 더 큰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파도처럼 밀려오는 변화와 새로운 적응을 위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

순서: 5
새로이 외무통일위원회라는 중요한 책임을 맡겨 주신 김현욱입니다.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국가에는 통일과 또 외교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그러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으면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상임위원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외무위원회 김현욱 의원입니다. 외무위원회가 제안한 북괴의 대한항공 858기 폭파만행에 대한 규탄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지난해 11월 29일 북괴는 바그다드를 출발하여 서울로 향하던 우리나라의 대한항공 소속 858여객기를 버마 상공에서 폭파함으로써 115명의 승객과 승무원의 고귀한 인명을 희생케 하였읍니다. 이는 비무장 민간여객기에 대해 북한 괴뢰집단의 치밀하고도 잔학한 사전계획에 의하여 자행되었다는 점에서 전 세계 평화애호 국민과 사천만 국민은 울분과 비통함을 금치 못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국회는 분노에 찬 온 국민의 결집된 의지를 하나로 모아서 북괴의 천인공노할 만행을 세계만방에 규탄하는 한편 평화를 애호하는 전 세계 국민들이 범세계적인 대북괴 응징조치에 호응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결의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외무위원회는 지난 1월 25일 제1차 위원회에서 지연태 위원을 소위원장으로 하는 결의안 문안작성을 위한 5인 기초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지한 의견교환과 여러 차례에 걸친 문안수정 등을 거친 후에 3개 항의 결의안을 작성하고 같은 날 위원회에 보고한 후에 다소의 자구수정을 거친 다음에 만장일치로 채택해서 오늘 이 결의안을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문 주문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북괴의 대한항공 858기 폭파만행에 대한 규탄결의안 대한민국 국회는 이념과 체제를 초월한 인류의 대제전인 서울올림픽을 방해할 목적으로 저지른 대한항공 858기 공중폭파사건과 같은 인륜을 저버린 극악무도한 북괴의 살인테러 만행에 대하여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며 그동안 모든 국가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우호적이며 평화적인 정책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 버마 랭군사건이 우리의 뇌리에서 채 사라지기도 전에 또다시 이 같은 테러행위를 자행함으로써 전 인류를 전율케 한 사실에 통분하고 이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115명의 고귀한 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그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면서 사천만 온 국민과 함께 이 같은 북괴의 만행을...

순서: 5
외무위원장으로 뽑아 주신 선배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인사를 드립니다. 80년대의 전반기의 한국외교를 특징적으로 얘기한다면 역시 정상외교의 황금시대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또 80년대 후반기를 특징적으로 얘기한다면 역시 올림픽을 앞둔 스포츠외교의 전성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해 있는 국제적인 환경은 한편 엄청난 희망과 도약이 도사리고 있고 또 다른 한편 많은 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선배 의원님들을 모시고 우리나라 외교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일익을 담당할 생각이고 또 외무위원장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혹시 때때로 부족한 점이 많다 하더라도 애정과 사랑으로 돌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농수산위원회 김현욱입니다. 농지임대차관리법률안에 대한 농수산위원회의 심사결과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1986년 11월 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서 지난 11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임차농지가 전 농지면적에 비하여 차지하는 비율이 1950년 농지개혁 당시에는 8%에 불과하였으나 1985년 말 현재에는 30.5%로서 그간 매년 증가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총임차료도 5095억 원에 달하여 농촌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농지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요청되므로 동 개선책의 일환으로서 농지임대차의 적당한 관리를 위하여 헌법에 따라 농지임대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입법화하여 농지임대차 쌍방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차농가의 과다한 임차료의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농업생산성을 높이려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이 법의 적용대상인 농지를 사실상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로 하며, 둘째, 임대차계약은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읍니다. 세째, 임차료는 농지의 생산성과 농작물의 수익성 그리고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을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읍니다. 네째, 임대인이 농지 소재 시․읍․면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위탁경영과 타인을 고용한 영농을 허용토록 하고, 다섯째, 시․구․읍 면에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동 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3차에 걸쳐 심사한 후 지난 12월 9일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원안에서 벌칙과 과태료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고 이를 의결한 바 있읍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23조 위탁경영 타인을 고용하여 영농한 자가 법에 위반할 경우 당해 농지면적의 임차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2배 이하로 하였고, 둘째, 안 제24조 사위 , 기타 부정한 ...

순서: 11
충청남도 서산ㆍ당진 출신 민정당 소속 김현욱입니다. 지난번 12대 총선거 이후에 존경하는 장기욱 의원을 이어서 이와 같은 국정연설을 하게 된 것은 아마 4년 만에 한 번쯤 올까 말까 하는 기회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아름다운 회상으로 오랫동안 간직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지난번 노구를 이끄시고 이역만리에서 어려운 수술을 받으시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돌아오신 운경 이재형 의장님께 먼저 반가움과 위로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날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정세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특징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미국과 소련으로 나누어 양대의 축을 이루고 있는 동서관계는 작년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던 미․소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대결보다는 화해라는 국제관계의 구조를 재현하려는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원칙론적인 희망일 뿐이요, 국제정치의 현실은 아직도 70년대의 중반에 경험했던 데땅트와 같은 화해체제를 느낄 수가 없는 것도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둘째, 소련에서는 개혁주의 세력인 고르바초프가 등장한 이래 지난 27차 소련공산당전당대회의 결과로써 그의 권력기반은 더욱 확고하게 되었고 그의 개혁노선은 소련공산당의 정책노선으로 채택됨으로써 앞으로 소련의 국내외정책에 또 다른 개혁의 물결이 나타날 것인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세째, 동북아시아에 있어서는 소련의 계속적인 군사력 증강이 해마다 10% 선을 넘고 있는 가운데 대동북아시아정책은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은 물론이요, 셰바르드나제 소련외상의 동경ㆍ평양방문과 중․소교류의 증대 등은 이러한 사실을 실증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째, 이러한 소련에 대처하고 있는 미국은 레이건 행정부의 제2기 후반기에 접어들고 있으며 중간선거를 맞고 있는 미국의 공화당 정부는 대내적으로는...

순서: 3
충청남도 서산ㆍ당진 출신 민정당 소속의 김현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현재의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상황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남북한의 대결구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스스로가 긴장상태를 완화하느냐, 더 나아가서는 남북한 간의 공존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요 장기적으로 볼 때 평화적 통일환경을 위한 민족적 기반을 어떻게 조성해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상황은 분단구조에 얽힌 환경세력과의 외교관계를 어떻게 증진시키고 확대해 가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안보적인 부담을 제거하는 외교적 노력과 능력을 어떻게 발휘하느냐 하는 데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제5공화국이 펼친 지난 4년간의 외교 안보적 업적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지난 4년간의 외교 안보적 실적을 볼 때 대미관계를 비롯해서 다른 우방국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전두환 대통령각하의 정상외교를 통한 안보적 기반이 탄탄하게 다져진 반면에 대중공관계를 포함한 우리 대공산권 외교에 있어서도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었다고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정부가 더욱 노력하고 잘해 줄 것을 희구하고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이와 같은 국민의 성원과 질책을 염두에 두고 외교정책 전반에 관해서 여덟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정부 측에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한미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4월에 있었던 전두환 대통령각하의 방미정상외교는 양국 간의 성숙한 동반자적 기틀을 마련하였고 상호 간의 안보결속의 바탕을 크게 다짐함으로써 한미관계는 해방 이후 최상의 상황에 이른 것은 국민 모두가 만족하게 생각하고 또한 환영해 마지않습니다마는 당시 공식수행원의 한 사람이었던 외무부장관은 이 민의의 전당에서 정상외교 현장의 생생했던 분위기와 그 내용과 또 성과를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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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입니다. 한․이 수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회가 이태리공화국 의회에 보내는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884년 6월 26일 우리나라와 이태리 간에 한․이 우호통상조약이 체결된 이래 금년이 그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태리는 지난 1세기 동안 우리의 우방으로서 모든 국제회의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지지해 주었으며 특히 우리가 위기를 당하던 6․25 동란 시에는 의료구호단을 파견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아니한 바 있읍니다. 또한 오늘날에 있어서도 두 나라는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상호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긴밀한 유대관계를 지속해 오고 있읍니다. 이러한 양국 간의 관계를 감안하고 금년이 두 나라 간의 수교 100주년이라는 역사 속의 뜻 깊은 전환점을 맞이하여 우리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여 지난 1세기 동안 이태리 정부와 국민이 우리에게 보내 준 지지와 성원에 깊은 사의를 표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양국 간의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발전되고 거양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외무위원회는 위원회안으로 이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외무위원회가 제안한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한․이 수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회가 이태리공화국 의회에 보내는 결의안. 대한민국 국회는 1884년 6월 26일 한국과 이태리 간에 외교관계를 수립한 ‘한․이 우호통상조약’ 체결 10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세기 동안 양국 정부와 국민 간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계속 강화해 온 데 대하여 만족하게 생각하며 또한 앞으로도 이와 같은 우호협력 관계가 더욱 심화 발전되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자유 정의 평화에 입각한 양국 간의 전통적 우의협력 관계를 재확인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한국동란 시 이태리 정부와 국민이 보여 준 인도주의와 평화애호정신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이태리 정부와 국민이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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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위원회 김현욱 의원입니다. 대한민국과 노르웨이왕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과 그리고 이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대한민국과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한 외무위원회 심사결과를 함께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이 두 협약은 공히 지난 10월 20일에 정부로부터 제출되어서 10월 24일에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당 외무위원회는 지난 12월 12일에 개최된 제11차 위원회에서 상기 두 협약 비준동의안의 내용이 거의 같기 때문에 이를 일괄 상정해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각각 들은 다음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위에 말씀드린 두 협약의 목적은 자본의 국제적인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협약 당사국 간에 이중과세를 회피하고 탈세를 방지함으로써 과세상의 불안과 분쟁을 제거하여 원활한 경제적 인적 교류를 도모하고 나아가서는 당사국 상호 간의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협약체결국의 대한투자와 기술진출을 촉진케 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두 나라에 대한 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데 있읍니다. 상기 두 협약의 요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대상조세는 우리나라의 경우 공통적으로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방위세이고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자국 세법에 따라 중앙정부소득세, 시소득세, 군소득세, 조세형평기금 기여금, 해저석유자원개발중앙정부세, 비거주예술가 소득세 및 선원세이며 방글라데시의 경우에는 자국 세법에 따라 소득세로서 조세의 명칭은 각각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소득에 대한 조세라 하는 점에서 공통적이며 종래에는 이들 대상조세에 대하여 상대국뿐만 아니라 자국에서도 이중으로 과세하는 불합리한 형태를 취해 왔으나 본 협약이 체결됨으로써 이중과세의 부담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중과세를 배제 또는 감면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이미 외국과 체결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효력을 발생한 16개국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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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당 소속 김현욱입니다. 외무위원회 유럽지역 시찰단은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19일까지 봉두완 외무위원장을 단장으로 해서 민정당의 박원탁 의원, 민한당의 허경구 의원, 국민당의 이만섭 의원 그리고 본 의원과 신용주 입법심의관을 포함한 6명으로 구성되어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칼, 독일, 오스트리아 5개국을 공식 방문하고 영국, 스위스 2개 국가를 비공식 방문한 바가 있읍니다. 이제 본 의원은 그 결과를 간단히 요약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유럽지역에서도 독일과 불란서는 그들이 행사하고 있는 정치, 경제, 문화적인 역할과 기능은 중요하면서도 독특한 측면이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한 오스트리아, 스페인, 포르투칼 등도 모두 다 사회주의정당이 집권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외무위원회 시찰단은 오늘날의 국제정치가 구약성서의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의 설화처럼 혼돈과 갈등의 연속선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저희 방문단은 외무위원회의 고유한 기능을 살려서 방문국 의회에 새로운 한국의 상을 심어 주고 한국의 친구를 많이 만들어 놓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읍니다. 또한 이들 방문국 의회지도자들은 비동맹 중립국가나 우리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나라들에게도 서울 IPU총회의 높은 의미를 새롭게 상기시켜 줄 것을 언약한 바도 있었읍니다. 나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프랑스에서는 Alain Poher 상원의장, Jean Lecaruet 상원 외교국방위원장, Claude Estier IPU단장 겸 사회당 대변인과 프랑스 의회지도자들을 예방하여 양국 의회 차원의 교류와 협력관계를 더욱 활발히 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또한 서울 IPU총회가 성공적인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한 진지하고도 고무적인 의견교환이 있었읍니다. 스페인에서는 코스꿀류엘라 IPU단장, 상원 제1부의장인 Giner 의원, 상원 외무위원장 Fedrola 의원, 하원 제1부의장 Boursault 의원, 하원 외무위원장인 Ortega 의원을 예방하여 외무위원회와 의원친선협회를 통하여 의원교류를 활성화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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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입니다.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에 관하여 외무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협약은 1983년 3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4월 28일에 열린 제6차 외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정부 측이 요청하는 대로 동의한 바 있읍니다. 이 협약은 최근 국제사회에 있어서 하나의 커다란 문제가 되어 있는 국가원수, 외교관, 정부대표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하여 살상을 하고 납치를 하는 제반 국제테러 폭력행위에 대하여 이를 방지하고 국제적 협력에 의하여 이와 같은 테러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자는 데 이 협약의 근본목적과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근년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국력이 커지고 외교력이 신장됨에 따라 국가원수, 외교관 및 고위공직자의 해외파견과 왕래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들의 신변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이 협약에 속히 가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협약은 73년 12월 14일 제28차 유엔총회의 결의로써 채택된 바 있고 77년 2월 20일 발효되었으며 금년 2월 현재 전 세계 57개국이 이 협약에 가입하고 있읍니다. 구체적인 협약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외무위원회에서 동의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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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서산․당진 출신 민정당 소속의 김현욱입니다. 오늘 아침 국회로 나오면서 로버트 브라우닝 이라는 사람이 쓴 ‘봄날 아침’이라는 시 하나가 생각이 났읍니다. ‘시절은 봄철봄날은 아침아침은 일곱시산기슭에 이슬은 구슬처럼 맺히고종달새 높이 떠 노래 부르고달팽이 가시나무 위에 앉아 있고하느님은 하늘에 계시니세상은 모두 평화로워라!’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 위대한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이 위대한 번영을 위해서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눈부신 정상외교를 통해서, 정부와 체육인은 세기적인 스포츠외교를 위해서 그리고 국회는 의원외교를 통해서 한국외교는 바야흐로 그 황금시대를 맞게 되었읍니다. 최근의 전반적인 국제정치 상황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읍니다. 동서 데땅뜨체제의 구심점이었던 미․소 간의 화해와 접근의 분위기는 파국에 직면하고 있고 유럽의 중거리핵탄두 감축협상도 결렬 직전에 있으며 또 이와 같은 핵 이슈는 구라파에서 아시아로 서서히 확산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초강대국인 미국과 소련의 대결은 새로운 냉전시대의 개봉박두를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미․소관계가 동북아에서 이와 같은 신 냉전체제로 들어가는 경우 이것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군사적인 위험지대로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이러한 국제정세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전제로 하고 본 의원은 지금으로부터 외교분야에 국한된 문제를 11가지로 나누어서 질문하면서 아울러 본 의원의 외교정책에 관한 철학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80년대에 선진조국 창조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외교가 신 냉전체제라는 새로운 도전적인 국제환경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지는 우리에게 얼마나 남아 있는지 정부 측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선진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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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82년 9월 2일 곽정현 의원 외 3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4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후 원안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법은 1971년 1월 22일 제정되어 1970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농지개량사업지구의 과다한 장기채와 불합리하게 부담되는 장기채를 조정한 바 있었읍니다. 그러나 1971년 1월 1일 이후 신규사업지구의 발생과 제반 여건의 변동 등으로 재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농지개량조합사업은 국고보조금 70%와 농민이 부담하는 재정 장기금융자금 즉 농지개량사업비 장기채 30%로서 시행하여 왔으나 일부지역에서는 입지조건이 불리하여 몽리구역 단위면적당 공사비가 ㏊당 1400만 원으로서 땅값과 맞먹을 정도로 과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일부 지구는 당초 예정했던 공사기간보다 수년씩이나 지연 준공됨으로써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가 대폭 증가되어 농민의 부담이 과중하게 증액된 사례도 있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농지개량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왔으나 수리혜택을 계속해서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를 조합구역에서 제외함은 물론 단위면적당 장기채 원리금의 연부상환액의 일정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감면함으로써 농민부담을 경감하는 특별조치를 취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와 같은 농민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20㎏ 이상 되는 장기채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수년 상환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되었거나 9할 이상의 공정에 달한 농지개량사업지구 중 장기채 원리금 연부상환액이 1981년도 정부미 2등품 수매가를 기준하여 단당 전국 평균 3.3㎏의 6배를 상회하는 벼 20㎏을 초과하는 금액을 감면코자 하는 것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