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0항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 간의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 비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외무통일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현욱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통일위원회 위원장 김현욱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 간의 전략물자와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 비준동의안에 대한 외무통일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8년 6월 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서 1988년 6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989년 2월 21일 제2차 외무통일위원회에서 이 동의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양해각서 비준동의안은 본문 4개 조와 부속서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략물자 및 기술의 대공산권 유출 방지를 위하여 우리나라가 COCOM, 다시 말하면 대공산권 전략물자수출통제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하여 미국을 수출승인절차 간소화 등 COCOM 회원국에 부여하는 것과 동등한 혜택을 우리나라에 부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읍니다. 한편 이 양해각서가 발효하면 첫째, 서방 선진국을 통한 전략상품과 기술자료의 대북한 우회수출 위험성에 대해서 적극 대처할 수 있으며, 둘째, 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통해서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가 유출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없앰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가들로부터 신뢰와 더불어 고도기술 도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며, 셋째, 우리나라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제국의 전략물자 및 기술통제체제에 참여함으로써 미국 및 서방 제국으로부터 안보협력이 가능하게 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 간의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 간의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 비준동의안

그러면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 간의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