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간사 김현욱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82년 9월 2일 곽정현 의원 외 3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4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후 원안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법은 1971년 1월 22일 제정되어 1970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농지개량사업지구의 과다한 장기채와 불합리하게 부담되는 장기채를 조정한 바 있었읍니다. 그러나 1971년 1월 1일 이후 신규사업지구의 발생과 제반 여건의 변동 등으로 재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농지개량조합사업은 국고보조금 70%와 농민이 부담하는 재정 장기금융자금 즉 농지개량사업비 장기채 30%로서 시행하여 왔으나 일부지역에서는 입지조건이 불리하여 몽리구역 단위면적당 공사비가 ㏊당 1400만 원으로서 땅값과 맞먹을 정도로 과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일부 지구는 당초 예정했던 공사기간보다 수년씩이나 지연 준공됨으로써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가 대폭 증가되어 농민의 부담이 과중하게 증액된 사례도 있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농지개량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왔으나 수리혜택을 계속해서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를 조합구역에서 제외함은 물론 단위면적당 장기채 원리금의 연부상환액의 일정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감면함으로써 농민부담을 경감하는 특별조치를 취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와 같은 농민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20㎏ 이상 되는 장기채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수년 상환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되었거나 9할 이상의 공정에 달한 농지개량사업지구 중 장기채 원리금 연부상환액이 1981년도 정부미 2등품 수매가를 기준하여 단당 전국 평균 3.3㎏의 6배를 상회하는 벼 20㎏을 초과하는 금액을 감면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4만 1000농가가 1만 4000㏊에서 받게 될 감면혜택은 약 165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둘째, 농지개량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있으나 사실상 수리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약 1만 9000㏊와 1만 6000 농가를 농지개량조합지구에서 제외함으로써 약 54억 원으로 추정되는 농민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이며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지구의 농민이 앞으로는 부당하게 조합비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째, 이와 같은 불합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1982년 1월 1일 이후에 완공되는 농지개량사업지구로서 장기채의 원리금의 연부상환액이 단당 벼 20㎏ 해당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인 5년 거치 30년 내에서 연차별로 상환을 수년 조정함으로써 연부상환액이 벼 20㎏을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본 개정법률안 중 예산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서는 국회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난 10월 25일 제9차 위원회와 11월 11일 제13차 위원회에서 재정형편상 장기채의 탕감기준치는 20㎏이 합당하다는 정부 측의 의견도 들은 바 있었읍니다. 소수의견으로서는 개정안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채의 탕감기준치인 단당 벼 20㎏에 대하여서 정부재정이 허용한다면 이를 10㎏ 선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농민부담을 더욱 경감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더 자세한 것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농수산위원회가 원안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