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서훈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당 대구 동구을 출신 서훈 의원입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특히 저와 함께 6․3 학생운동을 같이 했던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저 국채보상운동의 숭고한 전통을 맥맥히 이어온 자랑스러운 도시 대구에서 태어나 학창시절 경북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서 대일 굴욕외교 반대운동에 앞장섰던 한 사람으로서 오늘 매우 비감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 문민정부 출범 후 김영삼 대통령은 변화와 개혁 그리고 역사바로세우기를 가장 중요한 국정지표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현 정부의 역사바로세우기 작업은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마는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나라 현대 정치사의 질곡으로 작용해 온 군부독재의 어두운 그림자를 청산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본 의원은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어둡고 왜곡된 부분인 일제 36년에 대한 재정립과 대일관계에 있어서의 역사바로세우기는 말만 요란하였을 뿐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과거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그리고 유신정권 이후 5공, 6공에 이르기까지 반세기 동안 지속된 권위주의 정권은 그 태생적 한계로 인해 대외적인 역사바로세우기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군사독재 정권과는 다를 것으로 기대했고 또 달라야 했을 문민정부의 대일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출범 초기 총독부 건물을 해체하고 청와대 내 총독관저를 철거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던 현 정부의 과거사 청산정책은 시간이 지날수록 과거 정권의 무원칙 무소신을 그대로 답습하였을 뿐입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내년이면 우리는 일본 식민지에서 벗어나 건국 50돌을 맞게 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조국 해방을 이룬지 반세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33년 전 당시 우리 젊은 학생들이 우려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현실로 고착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국가의 3대 요소인 영토, 국민, 주권 중 그러나 대일관계에 있어서만은 우리의 주권이 과연 존재하는지 자괴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아직도 완전한 극일에 성취하지 못한 채 또 다른 대일 종속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못난 우리들의 자화상에 대해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끼며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과거사 청산 문제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일본은 과거 자신들의 침략행위에 대해 단 한 번도 분명하게 사죄를 한 바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자신들의 과거 침략행위를 정당화시키며 미화하는 망언을 일삼고 있으며 기껏하여 ‘통석의 염’ 따위의 언어의 유희로 우리 국민들을 우롱해 왔습니다. 이제 오는 2002년이면 지구촌 최대 축제인 월드컵대회가 한일공동으로 개최됩니다. 혹자는 한일 간의 월드컵 공동개최가 양국 간의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지향적인 선린우호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단순하게 그렇게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제 36년간 저들이 우리 민족의 씨를 말리고자 자행했던 기억하기조차 참혹한 그 무수한 만행들이 한 달 남짓 열리는 축구대회 하나 같이 개최한다고 해서 용서되고 기억에서 지울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일제 36년간 대한 저들의 분명한 사과 하나 받아 내지 못한 채 단지 월드컵을 같이 개최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과거사 청산 운운 한다면 이는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우리 스스로 일제 36년 식민지배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지난 1936년 히틀러가 베를린 올림픽을 자국민에게 나치즘을 주입 고양시키는 장으로 악용했듯이 2002년 월드컵대회도 일본의 보수 우익화 경향과 군사대국화 움직임과 맞물려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국무총리!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가 한․일 양국 간의 불행했던 과거를 매듭짓고 양 국민들의 진정한 축제와 화합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의 분명한 사과를 받아 내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또한 이런 맥락에서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양국 간 과거사 청산을 위한 한․일 정상회담 또는 외무장관회담을 일본에 제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은 인체실험으로 악명 높았던 일제 731부대의 최고책임자 몇 명이 한국을 방문해 의료학술 세미나에 참석하고 또 우리나라 각료들과 환담을 나누는 모습을 보고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 바가 있습니다. 미국은 태평양 전쟁의 승전국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끝난 지 5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일본인 전범 16명에 대해 입국을 금지하는 홀츠만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리와 외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도 731부대와 군대 위안부 책임자 등 일본인 전범들의 국내 입국을 금지시켜 일제 36년 간 불행했던 과거사에 대한 우리의 단호한 청산의지를 일본 측에 알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방향으로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외무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독도 영유권 문제입니다. 며칠 전 본 의원은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관이 ‘우리가 실효적으로 점하고 있는 독도’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역사바로세우기를 주창하는 문민정부의 각료가 그것도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한․일간의 가장 민감한 현안인 독도 문제에 대해 일본 측이 우리의 영유권 주장을 희석시키기 위해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국무총리! 해양수산부장관의 독도발언에 대한 총리의 분명한 소신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우리 영토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결여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한․일 어업협상을 맡길 경우 국익에 커다란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해양수산부장관을 즉각 해임을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러한 공무원들의 자세를 교육을 주지 시켜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로서 그 영유권문제는 역사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어느 누구도 감히 말할 수 없는 영원한 우리의 국토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일본과의 어업협정 개정협상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독도를 경제수역 문제와 연계하여 논의하여서는 안 될 것이며 또한 현재 한․일 간에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독도 주변을 공해로 하여 한․일 어업협상을 타결하는 방안은 사실상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여 우리의 영유권 주장을 희석시키겠다는 일본의 의도에 말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정부 차원의 대비책을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독도는 엄연한 우리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의 지도에 일본해로 표시되어 있으며 심지어는 인터넷 사이트에도 잘못된 정보가 올라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관계당국의 시정 노력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총리! 현재 한․일 양국과 동시수교 중인 국가들 중에 자국의 지도에 동해라는 표기를 한 국가는 몇 개국이며 또한 일본해라는 표기를 사용한 나라는 몇 나라인지 밝혀 주시고 일본해라는 잘못된 표기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외무부가 어떠한 시정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또한 그 성과는 어떠했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부의 경제수역외교의 문제점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9월 초 중국과 일본이 실질적으로 합의한 새 중․일 어업협정안이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장식함으로써 한․중․일 3국간에 새로운 외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엔 해양법협약 311조는 ‘각국 간의 해양질서 관련 협정은 다른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일 어업협정은 한국의 이익이 우리나라와 3국간 협의에 응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중․일간 합의한 일방적인 공동수역으로 인해 전라남도 크기의 우리 해역을 눈을 뻔히 뜨고 빼앗길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외무부장관! 중․일 공동수역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분명한 공식입장은 무엇이며 이처럼 일방적이고도 국제협약에 위반되는 중․일 공동수역안을 시정시킬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본의 일방적인 직선기선 선포와 이에 따른 우리 어선 나포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일본은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자국 영해를 침범했다 하여 우리 어선 4척을 잇따라 나포하고 억류 선원에게 스스로 영해를 침범한 사실을 인정하라고 고문을 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어선은 종전의 통상기선 영해 밖에서 조업했으나 저들이 올 1월 일방적으로 선언한 직선기선 영해를 침범했다는 것이 나포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나포 행위는 비인도적 폭거일 뿐만 아니라 한․일 어업협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불법인 것입니다. 이는 일본의 사법기관이 불법어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의 김순기 씨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고 석방한 것으로도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어선들이 불법 어로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우리 어선을 불법 나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해 보다 더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은 우리 정부의 외교력 부재 내지 굴욕적인 저자세를 드러낸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외무부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한 일본의 불법 나포 행위를 근절할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추석을 전후해 우리 국민 모두는 50년 만에 부모 묘소에 성묘하는 훈 할머니의 피눈물을 보며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우리 민족의 아픈 과거사를 새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탐욕스런 식민전쟁에 희생 제물로 바쳐진 훈 할머니의 삶은 바로 우리 민족의 산 역사입니다. 이처럼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의 가해자인 일본 정부는 5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사과나 반성은커녕 위안부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가증스럽게도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아시아여성기금을 앞세워 생활이 어려운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에게 개인적으로 접근하여 몇 푼의 돈을 쥐어 주며 이들을 무마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관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총리!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받아 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정부 차원에서 그만큼의 돈을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에게 보상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일본 민간단체의 개별적인 위로금 지급만은 강제적으로도 막아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우리 국민들의 감정입니다. 이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과 민족정기가 걸려 있는 문제인 만큼 적용 법규 미비 따위는 문제가 될 수 없으며 또한 60억 원 정도 밖에 안 되는 지원금을 예산 부족을 이유로 마련치 못한다는 것도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보수 우익화 경향과 군사대국화 움직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일본은 막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이미 군사 대국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를 더욱 불안케 하는 것은 일본사회에 불어 닥치고 있는 보수 우익화 문제입니다. 국제정치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우방으로 자처하는 일본이 언제 또 다시 한 세기 전의 그 야수의 모습으로 우리의 앞에 나타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 가능성이 1%가 되더라도 그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일본 군국주의 부활 움직임에 대한 우리의 구체적 대응 전략은 무엇이며 한반도를 둘러싸고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미․중․일 3강 구도하에서 우리의 생존권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자주국방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노태우 정권 시절 굴욕적으로 천명했던 비핵화선언을 철회하고 핵무기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방위전략과 관련하여 일본을 주적 개념으로 하여 수립한 방위전략이 있는지 또한 있다면 일본에 대한 충분한 전쟁억지력을 가질 정도로 충분한 것인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일본을 주적으로 했을 때 북한과의 군사적 연대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은 없는지 밝혀 주시지 바랍니다. 또한 지난 40년 동안 우리 국방정책을 북한을 주적으로 설정하여 운용해 온 탓에 일본에 대한 대책은 대단히 미흡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즉 현재 우리의 해군력은 일본에 대한 억지력은 물론 독도조차 제대로 방위하지 못할 정도로 취약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대일무역 역조는 800조 원이 넘고 있으며 100원 짜리 물건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40원 어치의 일본 제품을 수입하여야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적나라한 경제의 현실입니다. 과거사 청산 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 경제수역 문제, 위안부 문제, 군사 대국화 문제 등 이 모든 것들이 다 한․일 회담 당시 우리 청년학생들과 각계각층의 지식인들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리고 33년이 지난 지금에도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으며 일본의 종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에 있어서의 대일 종속화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어떻게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자주국가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나라가 일본과 대등한 동반자적 관계에서 21세기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 스스로의 국력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동경 국립축구경기장에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일본에 보여 준 당당하고도 통쾌한 극일을 이제는 정치에서 경제, 군사에서 그리고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서 이룩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또다시 부끄러운 조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 다 같이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갑시다. 이상으로 대일관계 재정립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시간관계상 대구 지역의 최대 현안인 위천 국가공단 지정 문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인재 지역할당제 실시 문제, 일방적인 재산상의 불이익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관한 문제, 투명성, 경제성 그리고 기술이전을 위한 잠수함 발주에 관한 문제, 냉철한 판단력과 결단력이 필요한 대통령직 수행을 위한 지도자의 건강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해서는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니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고 총리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는 것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지금 자리를 잘 점검해 주시고 회의장밖에 계신 의원들 입장해서 착석해 주시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당진 출신 자민련 소속 김현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5년 동안의 김영삼 정부의 통일외교 안보정책은 실패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실패의 도를 넘어서 혼돈과 불안, 갈등과 분란의 연속이었으며 정책의 원칙도, 기조도, 철학도, 목표도, 방향도 모른 채 5년 동안 표류해 왔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볼 때 주변 4대 강국과의 관계를 평화롭고 조화롭게 유지해갈 때 비로소 안정과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지정학적 숙명을 타고 나온 나라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남북으로 분단된 국가이며 미국을 비롯한 4강과의 관계에 우리 민족과 국가의 명운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한․미 관계에 대해서 외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한․미 관계의 기본 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맹방이고 혈맹이었던 미국과의 관계가 그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세계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클린턴 정부가 김영삼 정부에 대해서 전면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미 관계는 지난 50년 동안 한국외교와 안보의 축이었습니다. 미 정부 수뇌부에 한국의 외교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커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하고 야당이 당선되기를 열망한다는 워싱턴 포스트지의 보도 한 가지만 본다 하더라도 한․미 외교의 기본 축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평가는 무엇이고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냉전시대의 맹방이었던 미국은 오늘의 미국이 아닙니다. 미국은 변해 있습니다. 한반도를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하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변화된 대한반도 정책은 소프트 랜딩 정책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결국은 붕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이 대화를 해 주고 원조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북한은 회생하지 못한다는 안락사론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 정책과 전략은 다음과 같이 3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로 미국의 포용확대 전략과 북한의 협상공존 전략이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미국과 북한의 국가이익이 일치된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세계의 유일한 패권국가로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미국은 남북통일보다는 현상유지에 남북분단 상태를 지속시켜서 투․코리아정책, 한반도의 영구분단을 추구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셋째, 미국은 실질적으로 북한의 안착륙을 추구하면서 겉으로는 안락사를 추구하고 있다고 한국을 속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외무부장관, 과연 우리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미국을 추궁하고 미국의 명확한 대답을 듣기 위한 노력을 해본 적이 있는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소프트 랜딩 전략을 따라 가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전략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비판하고 분석하면서 한국의 통일정책과 대북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통일 문제에 대해서 통일원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반도 통일정책의 문제점은 한반도 통일의 기본구도가 남북한의 의사보다는 강대국의 의사에 따라서 마련되고 있다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한반도의 분단이 강대국의 국익에 따라서 이루어졌듯이 최근의 통일 문제도 강대국의 국익에 따라서 그 구도가 결정돼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전략 차원에서 북한의 핵문제에 접근한 반면에 우리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제네바 협상을 그저 관망자의 입장에서 구경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외교적인 비극입니다. 둘째, 미국이 총체적으로 기획하고 지휘하고 있는 북한의 연착륙 정책은 미국이 연출을 하고 약속한 경수로 건설 비용은 거의 대부분 우리 정부가 부담하게 될 사태에 와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분명히 확인하고 인식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대응책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통일이 아니라 투․코리아 정책이라는 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측면과 반대해야 하는 측면을 우리 정부는 분명히 구별해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통일정책이 원․코리아 정책인지 투․코리아 정책인지 애매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명분상으로는 원․코리아를 주장하지만 현실적인 실천단계에서는 투․코리아 정책인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둘째로 미국의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그 방향을 전환할 단계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정책을 선택하든지간에 그 정책결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는 사실을 주권국가의 국민답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설정한 정책 방향도 우리 뜻대로 바꿀 수 있어야 하면 그 힘은 정부와 국민과 언론이 하나로 뭉쳐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셋째, 내용과 실속은 없으면서 화려한 외형과 형식만 갖춘 추상적 한․미 공조는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약소국이며 우방국으로서 한국과 미국이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한계선이 무엇이고 공유할 수 없는 한계선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인식하는 데에서부터 대응책은 모색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민족 정서적으로 그 근거를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민족에 있어서나 기회가 자주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한반도 통일의 기회가 자주 오는 것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그동안에는 통일비용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가오는 시대에 있어서 국가 단위, 민족 단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민족이 분단되어서 대립과 갈등과 긴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서로 국력을 낭비한다면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에 벅차고 어려울 것입니다. 통일비용 문제도 분단에 따른 분단비용을 고려한다면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이제 통일 문제는 통일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먼 후일로 연기하거나 피해갈 수 있는 선을 넘어섰으며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올 수 있는 현실 문제가 되었습니다. 통일에 따른 비용뿐만 아니라 분단 상태가 지속됨으로써 지불하고 있는 비용과 통일을 통해서 얻게 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익도 비교분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것을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알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 통일비용과 분단비용은 그 적고 많음을 논할 단계가 아니라 당장 어떻게 준비하고 비축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할 단계에 들어섰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통일원장관! 통일비용 때문에 통일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회의적인 국민을 설득할 정부의 의지 표명과 대응전략은 세워져 있는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미․일 관계에 대해서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미․일 신안보협력지침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첫째,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감퇴된다는 사실. 둘째,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힘의 진공상태를 일본이 메꿈으로써 일본 영향력은 상승하게 된다는 사실. 셋째, 미․일 간에 안보협력 체제가 새로운 형태로 구축됨에 따라서 중국 세력의 배제를 의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동북아에 있어서 미․일이 주도하는 신국제질서의 등장은 이 지역정치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파견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권의 침해가 심각할 것입니다. 이러한 새롭고 긴박한 국제환경의 조류 속에서 우리 외교안보 정책이 침몰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총리께 묻습니다. 신안보지침은 동북아 지역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주변국가와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미․일․러 3대국의 안보대화를 출범시켰고 민간차원에서 미․일․중의 정치안보 대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북아 안보의 핵심인 한국은 이 지역안보 대화의 장으로부터 빠져 있습니다. 미․일 양국이 신안보선언을 통해서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규정하면서 중․일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컨대, 중국은 안보 강화 차원에서 핵실험을 강행했고 일본은 그 항의의 뜻으로 무상협력 자금을 동결했으며 하시모토 총리가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여 신군국주의 세력에 편승하는 한편 센카구 열도 영유권 분쟁을 격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신안보공동선언을 통하여 새롭게 구축되는 미․일 안보체제는 양국의 방위협력 범위를 기존의 태평양 이웃 극동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고 일본에게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국에서 발생한 분쟁이 일본의 국익에 직결된 경우에 침략은 받지 않아도 군사행동에 나선다는 집단적 자위권을 보장받은 셈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것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일본의 군사적 역할 증대는 한반도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지침은 동북아의 긴장을 높이고 있으며 그러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일본 자위대의 역할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이 점을 미국과 일본이 인정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만일 미․일의 개정안에 한국과의 협의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한국 정부는 동북아 안보질서의 개편 과정에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되며 단순한 질서 개편의 대상지역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정부 측에 묻고자 합니다. 정부는 미․일 신안보협력지침 실행에 있어서 한국의 주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어떻게 예방하고 해결할 것입니까? 또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미 안보협력 체제와 연계하는 한․미․일 3국의 협력 체제를 구축할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다음은 북․일 관계에 대해서 외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한국외교가 짊어지고 있는 중대한 정책과제 중의 하나는 미․북 관계 그리고 일․북 관계를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그 발전 양상을 남북관계와 어떻게 연계시키느냐에 있습니다. 사실 일본은 통일에 임박하면서 과거의 일본과 같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대북수교 추진은 일본 외교의 최대과제이며 전후처리의 마지막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북 수교는 한반도에 대한 정치․외교적 영향을 확대해 나감은 물론이요, 남북한 2개의 카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일 관계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원이 확인된 650명 일본인 처의 모국방문단 15개 팀 중에 제1진이 조만간 일본에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큰 변화는 일본정부 수뇌부의 김영삼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대한 불신에 이어서 일본의 대한 불신이 이렇게 팽배해짐으로써 우리 외교의 2개의 축이 흔들리고 있는데 정부는 이와 같은 사태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할 것인지 본 의원은 걱정스러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반도의 외교․안보 환경이 김영삼정부 남은 임기 4개월 동안 최악의 상태로 치달을 것이 명약관화한데 정부는 과연 어떤 대응 전략을 갖고 있는지 우려스러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북 수교는 미․북 수교와 구조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과 발언권이 가일층 증대될 것은 뻔한 일인데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일본은 50억 내지 100억 불의 배상금을 북한에게 건낼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북한의 군사력과 방위력을 증강시키는 데 큰 몫을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 대책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대해서 외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중국이 21세기 전반기에 경제적 군사적 강대국으로 등장하며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 될 것으로 세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이 중국세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전략적 구상은 세계강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본을 이용하여 중국과의 패권경쟁을 부추기면서 중국을 포위해야 한다는 전략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북아 질서와 관련해서 중국과 일본의 패권경쟁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위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일본의 편을 들면서 중국포위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 지침의 개정은 동북아 지역에서 군사비를 줄이려는 미국의 구상과 국제정치적 군사적 역할 증대를 노리는 일본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동북아에서 중국과 일본의 패권 경쟁을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중국을 자극하고 있고 중국은 이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러시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양국 간의 패권 싸움이 동북아에서 지속될 경우 한반도가 이 지역 질서 재편과정에서 균형자의 역할을 할 수 있기보다는 잘못하면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도전적 상황전개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예방적 방위전략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한의 경수로 문제에 관해서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미국의 대북 핵정책의 핵심은 미래 핵에 있음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북한 핵도 문제이지만 그보다는 북한 핵이 주변국을 자극해서 동북아 지역 전반의 핵무장을 통한 군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더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더 직접적인 이유는 NPT 체제를 연장․유지하고 북한의 도전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전략 차원에서 볼 때 미국이 사활을 걸고 지켜야 할 국가이익의 하나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KEDO가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는 경수로는 그 타당성과 비용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50억 불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5000개를 살릴 수 있는 막대한 돈인데 왜 북한에 주어야 하느냐 반대론자들도 많이 있음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수로 건설은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는 몇 가지 이유에서 그 건설의 타당성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계약자가 한국전력이라는 점, 둘째, 한국형 원자로의 신뢰성과 안정성에 대해서 북한처럼 까다로운 나라가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등입니다. 그러므로 경수로 건설 문제는 단순한 발전소 건설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수로 건설은 민족교류와 통합의 도구로 기여할 수 있는 폭발적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수로의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 분담 문제는 문제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국과 일본은 제네바협정의 수혜국가라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두 나라는 NPT 체제를 계속 확보할 수 있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공격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경수로 건설은 한반도 국토위에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에 있어서는 미국과 일본을 북한의 핵 공격으로부터 방어해 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경수로 건설 비용의 부담에 이 두 나라가 한국과 동등한 비율로 참여하는 것이 정당한 논리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수로 건설은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북한의 핵은 세계의 핵이며 동북아의 핵 문제이고 미국과 일본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북한이 한국과의 직접대화를 외면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이 그 건설 비용의 70%를 부담한다는 것은 대 국민적 차원에서 볼 때 설득력이 적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경수로 건설 비용 중에서 한국이 30%, 미국과 일본이 각각 30% 그리고 나머지 10%를 유럽 국가들이 부담하는 것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본 의원의 제안을 추진하고 관철하기 위해서 모든 외교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의지가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김영삼 대통령의 나들이 외교에 대해서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 5년 동안 13차례에 걸쳐서 해외나들이를 했고 임기를 마치기 전에 두 번 더 해외나들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출된 돈만도 500여억 원이 넘습니다. 한 번의 해외순방에 40억 이상의 국민세금이 들어간 셈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돈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500여억 원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한국민의 명예를 높이고 국가이익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인 정상외교를 벌였다고 한다면 그 500억도 아깝지 않고 그 이상을 쓴다 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김영삼 대통령이 지나온 13차례의 해외나들이를 통해서 정상외교다운 정상외교를 했느냐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 해외활동이 외국나들이에 불과한 것이지 상식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정상외교의 범주에 넣을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상업적․경영자적 마인드가 없는 정상외교는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윤리․도덕적이고 추상적이고 공허한 말만 늘어놓는 정상 간의 만남은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무적이고 생산적이고 구체성 있는 협상을 창출하지 못하는 정상외교는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외국나들이 때마다 되풀이되는 의전상의 실수나 즉흥적인 양보나 약속은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나라의 권위와 신뢰와 이익을 손상시킬 뿐입니다. 본 의원은 총리에게 묻고자 합니다. 그동안 김영삼 대통령의 외교나들이가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 생각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은 앞으로 두 차례의 해외 나들이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나들이를 재고하도록 건의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국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덕양구 출신 이국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통일․외교․안보 문제, 특히 북한의 전쟁 도발 억제를 향한 국방과 안보 문제, 한반도 평화통일을 향한 자주외교 문제는 우리나라 국정에 있어서 제1차적, 절대 절명의 과제입니다.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여․야 공동으로 협동하여 대처해야 할 국가존망의 문제입니다. 국회, 정당과 정부가 공동으로 협동하여 대처해야 할 국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만이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전쟁 도발 위험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북한이 언제 붕괴되어 북한주민 탈북자들이 대량 남하하게 될지 모르는 위기에 처하여 있습니다. 세계 최강국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대정부질문에 임하여 세계가 21세기를 향하여, 선진화를 향하여 일로 매진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만이 남북 분단 상태에서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전쟁 도발의 위기에 처하여 답보 상태에 있음을 뼈저리게 감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전쟁 도발 시 국가 존망의 위험에, 우리 국민들의 생명 보존의 위험에 처해 있음을 뼈저리게 감지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끊임없는 과격한 격돌로 국력을 너무 소모하고 있음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황장엽은 ‘전쟁은 반드시 일어난다, 북한의 출로는 전쟁뿐이다, 북한은 이미 전쟁 준비를 완료하였다’고 확언하였습니다. 미국 전 국방장관 개스퍼 와인버거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공격 나흘 만에 서울을 함락시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9일 미 국방부가 발표한 4개년 국방전략보고서에서도 한반도가 전쟁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전쟁 도발 억제를 위하여 우리나라 군사력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북한의 군사력은 우리나라 군사력에 비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합니다. 북한은 올해 지상군 병력 9만 2000명을 증원하여 총 114만 7000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사정거리가 긴, 시간당 수만 발씩 발포하여 수도권 폭파가 가능한 장거리 자주포 120여 문을, 수천 발의 로켓트탄을 발사할 수 있는 방사포 140여 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정거리 300㎞ 내지 500㎞의 스커드미사일 500기 이상을 북부․서부 지역에 실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스커드미사일 기지 3개소도 추가로 건설하였습니다. 사정거리 1000㎞ 내지 1500㎞의 미사일 노동 1․2호를 개발하였습니다. 미국 알래스카까지 폭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 2000㎞ 내지 3000㎞ 미사일 대포동 1․2호 개발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 노동 1․2호는 핵과 화학무기 탄두를 장착 1000㎞ 이상 떨어진 목표물을 명중시킬 수 있는 전략무기입니다. 핵무기도 이미 보유단계에 도달했습니다. 북한은 모든 권력을 군사력 배치에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북한의 스커드미사일을 비롯한 미사일 노동 1․2호, 미사일 대포동 1․2호 개발이 우리나라 안보에 있어서 최대의 급박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북한은 어느 날 갑자기 중․장거리 미사일, 장거리 자주포, 방사포 수백 기를 동시에 발사하고 북한군 정예부대가 1시간 이내에 휴전선을 돌파하여 10분 내지 30여 분 동안에 주요 군사시설, 산업시설을 비롯한 전국토를 초토화하고 3시간 이내에 서울을, 3일 이내에 부산을 점령하여 대남 적화통일 전쟁을 완료한다는 것입니다. 체제 위기에 직면한 북한이 개혁․개방이냐 전쟁이냐의 기로에서 체제붕괴로 직결되는 개혁․개방보다는 전쟁을 선택할 것이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대식량난으로 대경제난으로 북한체제가 붕괴되는 것을 막는 길은 대남 적화통일 전쟁 도발뿐인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전쟁 도발 가능성이 과연 있는지, 그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전쟁 도발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을 세워놓고 있는지, 그 적극적 대응책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답변바랍니다. 국방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정부는 과연 북한의 스커드미사일, 미사일 노동 1․2호, 미사일 대포동 1․2호 공격에 대비한 완벽한 대응책을 세워 놓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보장되지 않는 한 우리도 바로 미사일 개발에 착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바로 북한에 대하여 전쟁억제력을 크게 강화시켜야 합니다. 미사일에는 미사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도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 바로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제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북한보다 군사력을 강화하는 길이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제시키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북한이 사정거리 300㎞ 내지 3000㎞의 스커드미사일, 미사일 노동 1․2호, 대포동 1․2호를 실전 배치하거나, 보유하거나, 그 개발에 착수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사정거리 180㎞ 이하의 미사일만을 개발하도록 억제하고 있는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의 폐기를 신중히 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방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북한의 스커드미사일, 장거리 자주포, 방사포의 배치상황을 확실히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북한의 스커드미사일, 장거리 자주포, 방사포 발사지점을 추적하여 이를 파괴시킬 수 있는지 묻습니다. 북한의 생화학무기전에 대비하여 세워 놓은 대응책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강릉 동해안 무장잠수함 사건 이후 그와 같은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이곳저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우려에 대비한 대응책을 세워 놓았는지, 그 대응책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북한군에 비교하여 우리 군사력이 강한 부분이 무엇이고,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최근 우리 공군의 최신예기인 F-16기가 비행 중 추락한 것이 무려 세 번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북한에 대해 결정적으로 유리한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해 절대적인 원인은 우리 국군의 군사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군의 군사력을 강화시킬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놓았는지, 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국무총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북한체제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 붕괴가능성의 요인이 과연 무엇이라고 보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통일원장관에게 묻습니다. 북한체제가 붕괴될 때 우리가 대비해야 될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북한체제가 붕괴되어 북한주민 대량 탈북사태가 일어날 경우 휴전선을 지켜 그 대량 탈북자들을 저지할 것인지 아니면 그 대량 탈북자들을 다 받아들여 수용할 것인지 묻습니다. 그 북한민의 대량 탈북사태를 저지할 경우 그 저지대책이 무엇이며 그 북한민 대량 탈북자들을 다 받아들일 경우 그 수용대책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국내외 연구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적어도 32조 원에서 2000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통일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필경 남북통일은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통일비용의 규모와 통일비용 조성방법들에 대하여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에게 촉구합니다.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그 넓은 남북한 접경지역을 남북교류협력 전진기지로, 유러시아로 뻗어 가는 통일한국의 물류거점 지역으로 북한의 붕괴 시 북한동포의 수도권 유입을 억제하여 혼란을 예방하는 전략적 완충지역으로 개발하여야 합니다. 그 넓은 고양시, 파주시, 연천군, 포천군 등 북방지역을 남북통일 중추도시, 남북통일 거점도시로 개발하여야 합니다. 남북통일에 대비하고 남북통일에 접근하여야 합니다. 위 접경지역과 고양시 등 북방지역을 크게 개발하는 북방개발 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 북방개발 정책을 예의검토하여 수립․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외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우리나라 외교정책을 깊이 살펴보면 정부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그 주도권을 잡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미북 관계에서 소외되고, 북한당사국과는 실제로 직접 협상외교가 어려웠습니다. 당사국이 아닌 미국에서만 그 협상외교를 기대하고 있었던 막연한, 소극적인, 방관적인 외교자세였습니다. 북한의 남북한 당사국 사이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대화는 기피하면서 미국과의 대화만을 고집하는 그 기본정책을 변경시킬 외교 전략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북한에 많은 식량을 원조해 주었고 40억 달러에 달하는 경수로 사업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한동포의 식량용으로 보냈던 그 쌀을 남침 전쟁 도발 훈련을 위한 군사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작년 9월 18일 강릉 동해안에 침투했던 북한 무장잠수함에서 미국 구호단체가 북한에 지원했던 북한동포의 식량용 통조림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북한이 휴전선상에서 우리나라 양민 2명을 버젓이 납치해 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대인도적 대남 배신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4강의 이해관계를 능동적으로 조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정부가 4자회담에 임하는 전략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4자회담을 남북한 사이의 직접대화로 전개할 외교 전략이 있는지 묻습니다.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 사이에 체결된 핵안전협정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할 외교 전략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남북한 사이에 채택된 비핵화공동선언을 이행시키고 핵무기개발계획을 실질적으로 중단시킬 외교 전략이 있는지 묻습니다. 정부는 최근 미국이 우리나라에 제의한 한․미 안보 공동선언에 동의할 것인지 묻습니다. 국무총리에게 촉구합니다. 우리나라에 5만여 명의 좌경세력 내지 고정간첩이 권력핵심부까지 침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거나 정치적 오해의 우려가 있다고 하여 수사당국이 수사 속도를 조절하거나 정치적으로 그 공개시기를 모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부는 황장엽 파일을 하루속히 정확히 조사하여 국민들에게 바로, 정정당당하게 그 수사결과를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남북통일 정책에 인하거나,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전쟁 도발에 인하거나, 북한체제의 붕괴에 인하거나, 어떤 방법․형태에 인해서든지 불원간 이루어질 남북통일에 접근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전쟁 도발에 대비하여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전쟁 도발 억제를 위하여, 그 억제를 위한 우리나라 군사력의 대폭 강화를 위하여, 북한체제의 돌연한 붕괴에 대비하여, 우리 한반도의 남북 평화통일을 위하여, 여야가, 국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협동하여 국력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다가오는 우리나라 제15대 대통령 선거는 통일․외교․안보의 차원에서 특히 북한의 전쟁 도발 억제를 향한 국방 및 안보의 차원에서, 새 시대를 열어 가는 새 정치를 열어 가는 시발점의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명운을 결정하는, 우리나라의 국가존망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국가적 행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은 현명합니다. 국가관과 안보관이 다소라도 의심을 받지 않고 있는 확실하고 뚜렷한 대통령 후보가, 부정이 없었던 깨끗한 대통령 후보가, 정의롭고 정직하고 정정당당한 대통령 후보가, 건강한 대통령 후보가, 위대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명운과 존망을 등에 업고 집권하여, 우리 한반도를 통일하여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검찰에 신한국당으로부터 고발을 받은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대통령 후보 비자금에 대한 수사유보를 바로 취소하고 바로 그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김영삼 대통령 92년 대선자금, 우리 신한국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의 경선자금에 대하여도, 새정치국민회의의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비자금에 대한 수사와 동시에 병행하여 바로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고발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 후보라는 이유로, 그 수사가 국론 분열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그 수사가 정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경제회생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수사기술상 대선 전 수사완결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그 어떠한 정치적인 이유로도 그 수사를 유보하거나 머뭇거릴 수는 없습니다. 검찰은 어느 대통령 후보에 대하여 고발을 받았을 때, 국민들이 어느 대통령 후보에 대하여 어떠한 중대한 범죄혐의의 의혹을 가지고 있을 때, 신속하게 수사하여 그 수사결과를 고발인에게 통지하거나 국민들에게 알려 대통령 선거 투표일 이전에 선거권자인 국민들이 그 대통령 후보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의혹을 풀어 주어야 합니다. 만약 그 수사결과, 그 고발이 하등 근거 없어 그 고발인에게 무고혐의가 있어 보이면 역시 신속하게 수사하여 그 대통령 선거 투표일 이전에 그 고발인에 대한 수사도 마쳐야 합니다. 우리 신한국당이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김대중 대통령 후보를 고발했다면 우리 신한국당을 왜 무고혐의로 고발하고 있지 않는지 새정치국민회의에 묻습니다. 검찰의 정치권에 대한 수사는 신속하게, 공정하게, 정의롭게, 정정당당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검찰의 공정한 수사권 내지는 검찰권 행사는 그 수사결과에 따라 국민들이 건전한 판단을 하게 되어 오히려 이번 대통령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검찰이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는,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하였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검찰은 정치권에 개입되어 검찰권을 포기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정치적인 자세를 바로 버리고 즉각 수사에 착수할 것을 다시 엄숙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정치인들은 우리 국민들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은 우리 국민들을 위하여 존재할 때에 그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야, 국회와 정부가 서로 공동으로 협동하여 다가오는 대망의 21세기를 향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향하여, 우리 영광스러운 통일조국 건설을 향하여, 새 시대의 새 정치를 향하여,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민생정치를 향하여 대도의 큰 정치를 펴 나갑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경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하경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작금의 한국정치 현상을 되돌아보면 지난 1년간은 국정은 없고 오직 당리당략의 대권욕에 사로잡힌 갈등만이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국정의 혼란을 유발해 결과적으로 정치의 난맥상, 경제의 총체적 위기상황, 사회적 혼돈과 도덕적 문란이 극에 달하는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 존립의 기초가 되는 통일․외교․안보의 정책 추진에도 극심한 혼란이 야기되었습니다. 그러나 통일․외교․안보 문제는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장래와 직결된 문제이기에 본 의원은 정파적 입장을 떠나 나라를 걱정하는 심정에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현 정권의 통일․안보․외교 정책에 대한 무원칙, 무정견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어떤 동맹국도 우리의 민족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호언하였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외교정책의 변덕은 원칙도 없이 조변석개하였기 때문에 윈스턴 로드 아태담당 미 국방부차관보는 한․미 21세기 포럼에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변덕을 혹평하여 정신분열증에 걸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얼마 전의 일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현 여당의 정권 재창출을 미국 정부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물론 미 국무부 관리의 즉각적인 부인성명은 있었지만 그러한 출처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한․미 양국 간에 존재하는 불편한 관계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현 정권이 범한 중요한 외교적 실패를 먼저 우리의 핵외교 포기에서 찾습니다. 92년 남북 간에 합의된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서 핵문제에 대해 우리의 주체적 해결의 길을 열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은 정권 초기 그것을 포기하였으며 모든 핵 협상 권리를 미국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실수를 자초하였습니다.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의 핵외교 포기가 결과적으로 북․미 간 제네바합의를 낳게 하였고 미국으로 하여금 한반도 문제에서 하나의 한국이 아닌 남북한 각각의 실체를 대상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지각변동을 일으킨 사실에 놀라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국제정치의 비정하고 적나라한 생리를 인용하면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에게 주의를 먼저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국가 간에는 영원한 우적관계는 결코 존재할 수 없으며 영원한 것이 있다면 국가이익 뿐입니다. 또한 국제정치의 비정한 생리는 이익을 다투어 분열하고 죄를 나누어 연합한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적의 적은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냉혹한 관계가 국제정치의 비정한 현실입니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싸고 불길한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데 인색한 것이 오늘의 한국정치의 그릇된 실정입니다. 참을 수 없는 굴욕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언급하거나 노출시키는 것이 마치 국가이익을 훼손하는 것처럼 매도하는 이 땅의 비양심적 지도자들은 이 순간 각성하여야 하며 우리 정치인들도 대오각성하는 자기성찰을 통해 이 나라가 처해 있는 정치 현실을 직시하여 대국 추종의 미련스러운 짝사랑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먼저 통일부총리에게 묻겠습니다. 남북 상호간의 격차가 그렇게 심하지 않을 때 정부의 3단계 3기조에 입각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나 혹은 어떤 대선 후보가 주장하는 3원칙 3단계 통일 방안은 그 나름대로 그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남북관계는 비교우위가 남한에 일방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가 성의 있게 제기하는 개방정책을 오히려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우리의 현실적 통일정책은 어제 통일부총리는 분단의 통일화라고 답변했습니다만 차라리 분단의 지속이 현실적으로 보다 더 실질적인 지름길이라 생각되는데 본 의원의 그러한 견해가 허황된 환상인지 통일부총리의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은 분단 상태의 지속을 통해 한반도에 아직 남아 있는 냉전 상태와 냉전구조를 과감히 해소하거나 파괴하여야 함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냉전 상태의 해소 또는 냉전구조의 파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변 4강에 의한 남북한의 교차승인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통일정책 수립에 있어서 발상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의 평화안정 유지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보는데 통일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통일은 분명히 민족지상 과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통일은 평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성취되어야 합니다. 현 여건에서 볼 때 통일을 성급히 추구하면 평화는 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남북한 관계의 현실이 아닙니까? 그러나 72년의 동․서독 관계, 88년 이후의 중국․대만 패턴에서 볼 수 있는 순수 민간 차원의 접촉이나 교류를 장려하는 것이 그것이 궁극적으로 남북한의 신뢰 구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바람직한 정책 대안의 하나로 보는데 통일부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묻습니다. 외무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급변하는 현 정세에 대비하여 외무부는 한반도 장래에 대한 정책의 중장기 청사진이 있는지 묻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까닭은 우리나라 외교정책 반세기 역사상 그나마 우리의 청사진에 따라 대외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한 경우는 80년대 말의 북방외교일 뿐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외교의 실체를 보면 우리 외교의 미숙으로 미국이 한반도 핵문제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고 그것은 북․미 고위급회담으로 발전되면서 한국전 이후 거의 반세기 동안 미국에 의해 적성국, 테러국으로 무시되었던 북한이 이제는 당당한 미국의 상대국으로서 신분전위에 성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을 이제는 적대국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아태지역의 안정과 평화유지를 위해 포용의 대상으로 대접케 된 시각의 변화를 외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한반도의 역학관계는 분명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북․미 관계는 접근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서 제2조에서 북한에게 경제제재의 완화와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실정이며 KEDO 성립의 사실적 이유는 미국의 세계 전략적 차원에서 파생된 미국적 안보 이해에 직결되어 있는 것이지 한반도 전쟁방지 운운은 단순한 표면적 이유밖에 되지 않는 것을 주시하여야 합니다. 외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요사이 한반도에서 한국․북한․미국 간에 전개되고 있는 외교적 현실을 냉소적으로 평하여 본 의원은 북한과 미국이 카페에서 술 마시고 나오는데 우리는 술값이나 내는 신세가 된 것에 비유하면 본 의원의 이런 생각이 지나친 것입니까? 서양속담에 ‘돈 낸 자가 피리곡목을 정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돈만 내고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어느 시인은 그런 경우 ‘분노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는 것은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 징조’라고 했는데 외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자회담의 실상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을 들러리로 남북회담을 진전시킬 수 있다고 보는 데 반해 북한은 한국과 중국을 제치고 북․미 회담에 더 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4자회담의 실상이며, 그것이 바로 한반도를 둘러싼 미묘한 남북한, 미국이라는 3각관계의 입장이 아닙니까? 미국의 대아․태 정책은 90년대 초의 탈냉전상태에 제기되었던 90년의 EASI 이나 92년의 EASI 에서 변화하여 93년에 Bottom-Up Review 그리고 94년의 참여와 확대로 변질되었고 95년 2월 소위 Nye보고서 즉 EASI 이 아닌 EASR로 큰 변화를 일으키면서 금년 97년에 QDR로 진전되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미국의 정책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미국은 아․태지역의 패권 세력의 대두를 사전에 억제하고 중․일 간의 무력 확산 경쟁을 막는 소방차 역할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정치적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미․유럽 교역량을 훨씬 상회하는 4000억 달러에 달하는 교역을 유지하기 위해 10만 미군의 주둔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변화가능성을 우리는 숙지해야 하고 미국이 단순히 우리 편이 아니라 이제 남북 문제에서 균형자 내지 안정자 역할로 변질되고 있는 것을 직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일 간의 안보 공동선언이 결과적으로 신가이드 라인으로 확산되고 수빅 APEC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미․중 정상의 정례적인 상호방문 등은 동북아 정치구도 형성에 새로운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외교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봉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무부장관은 그러한 정세 변화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49년에 이르는 국군사, 더욱이 70만의 현역군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제는 평시 작전권뿐만 아니라 전시 작전통제권도 환수하여 군사주권을 가지는 주권국가의 체통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 정전협정을 북․미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겠다는 북한의 끈질긴 주장은 우리에게 전시 작전통제권이 없음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한국이 전시 작전통제권만 가지면 북한의 그러한 주장의 논리적 근거는 자연히 소멸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전시작통권 환수 문제는 남북협상 주체로서 우리가 당연히 자주성을 발휘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법이론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작전통제권은 유엔군에게 이관된 것이기 때문에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미군의 한국 주둔과는 아무런 관계나 영행이 있을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한미군은 한․미 안보조약에 따른 한국주둔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며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되는 변화를 직시하여 우리 정부의 대미 국방정책의 변화도 모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리에게 묻습니다. 정전협정상에서 보면 북한과 미국은 상호 적대관계입니다. 그러나 제네바 핵 북․미합의는 상호간의 관계정상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현재 북․미 간에는 상호모순이 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약의 효력은 최근의 것이 더 유효하다는 국제법적 일반론에서 볼 때 그 상호모순이 내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정전협정의 지위가 쉽게 변질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코언 미 국방장관이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영구주둔 운운의 발언은 한․미 간에 합의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미국이 한국의 종주국이라는 말입니까? 국방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세 번의 갱신을 통해 한․미간에 합의된 신작전계획 5027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작계 5027 최종단계인 5단계가 시사하는 북한점령지가 우리 주권이 미치는 영토회복으로 낙착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미군이나 유엔이 관장하는 국제관리하의 공동점령지가 되는지에 대해 국방부는 생각해본 일이 있는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6․25 때 북진한 미군이 북한을 유엔 관리하에 두었으며 우리의 주권행사를 인정치 않았던 역사적 되풀이를 염려하기 때문이며, 동시에 항간에 떠도는 우리의 국민적 정서가 북한이 붕괴되면 그것은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의미한다는 환상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90년대에 접어들면서 변화되고 있는 우리 군의 위상향상에 대해 본 의원은 흡족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예컨대 정전위원회 수석대표의 한국군 장성 임명, CFC 지상군 구성군 사령관의 한국군 장성 임명 그리고 평시작전통제권의 이양 등에서 한국방위의 한국화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은 아직도 우리가 판문점을 방문하려면 유엔군의 사전허가를 구하여야 하는 국가적 수치에 대해서 군사주권을 하루속히 찾아 국가위신과 민족자존의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고 보는데 본 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7차에 걸친 회의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결론에 도달치 못하는 SOFA 협정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1995년 일본 오키나와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행사건 때 현지 미군사령관은 물론 몬데일 주일대사, 페리 국방부장관, 크리스토퍼 국무장관, 끝내는 클린턴 대통령까지 정중한 사과를 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범죄를 저지른 미군을 신속하게 일본경찰에 넘겨주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6월 동두천에서 발생한 이기순 한국여인의 살해사건은 가해미군의 묵비권행사로 사건 자체가 유야무야되었습니다. 한국인의 인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무총리는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4월 27일 당시 주한 레이니 미 대사는 6월의 15대 국회가 개원되기 전에 미․일 협정과 유사한 수준의 한․미 간 SOFA 개정협상이 타결될 것이라고 공언했는데 왜 지금까지 지루하게 끌고 있습니까? 지연 이유가 미국 내의 사정이라 하는데 미국 내의 사정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국무총리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빠른 SOFA 개정협상을 통해 형사관할권 문제, 민사청구권 문제, 미군시설과 기지사용 문제 그리고 출입국 통관관세 및 조세특혜 등에서 주권국가의 위신에 상응하는 결론을 반드시 도출할 것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시대적 변화와 주한미군의 역할 변모에 따른 즉,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한․미 간 주둔군지위협정의 전면적 개정을 주장하며 사유재산과 인권보호를 위해 국회에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의합니다. 이와 함께 주권회복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에게 다시 묻습니다. 6공 말기에 양해각서로 합의된 용산기지 이전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지구촌 어느 나라의 수도 한복판에 외국군이 주둔하고 있습니까? 더욱이 용산은 우리가 반드시 돌려받아야만 될 역사적 과거가 있는 곳입니다. 역사적으로 용산을 기지화 하는 나라가 한국을 지배해 왔습니다. 700년 전 고려 말에 몽고군이, 임진왜란 때 왜군이, 청일․러일 전쟁 때와 일제 식민지하에서 일본군이, 6․25 이후 미군이 주둔하는 기구한 역사적 모멸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용산기지는 환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끊어진 동작대교의 몰골을 없애야 합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 런던의 하이드파크에 외국군 기지가 있는 것이 상상이나 됩니까? 얼마 전 일입니다. 서울시 청사 부지로 시당국이 국방부 옆의 5만 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미군당국은 안보를 이유로 이를 거절했습니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대책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하물며 90만 평에 이르는 용산기지 내에는 미 대사관 직원숙소가 있으며 공여비 한 푼도 내지 않고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족자존의 차원에서 반성이 요구되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국방부장관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는 폐지되어야만 하고 우리는 MTCR 가입 조건만 충분히 이행하면 된다고 봅니다. 더욱이 미사일 양해각서에 포함된 민수용에 해당되는 어떠한 로케트 시스템 개발에 대한 규제는 이것은 21세기 한국의 항공우주 산업의 발전에 족쇄를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총리와 국방부장관에게 당부합니다. 대형 방위력개선 사업은 사업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법과 규정에 따라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부정과 비리의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추진되고 있는 잠수함 추가획득 사업을 둘러싸고 오직 이 사업만을 위해 별도규정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방위력개선 사업이 제2의 율곡비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충정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잠수함 추가획득 사업의 추진 방법과 사업자 선정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끝으로 총리에게 묻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급변하는 현재의 국제정치 상황에 적절히 그리고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통일․외교․국방․통상 문제 등 종합적인 대외정책을 총괄 조정할 기구로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상설화 필요성을 통감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성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전남 구례․곡성 출신 국회의원 양성철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내년 1998년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50주년이 됩니다. 우리 한번 조용히 생각해 봅시다. 미국은 7월 4일 인공위성 패스파인더를 화성에 착륙시킨데 이어 10월 15일 토성에 탐사선 카니시호를 발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한국의 정치현실은 어떻습니까?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신한국당 정권은 세계가 무섭게, 빠르게 변화하는 데는 아랑곳없이 코앞에 닥친 선거에만 혈안이 되어 우물 안 개구리처럼 국정 포기에 가까운 흙탕물 정치음해와 흑색선전, 용공조작을 또 한 차례 자행하고 있습니다. 신한국당 정권 4년 8개월 동안의 내치와 외교는 거의 파산상태라고 본 의원은 규정합니다. 대북정책도 다자협력 기구인 KEDO를 예외로 남북한 관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국민을 거의 하루도 쉴 새 없이 불안의 도가니 속에 몰아넣은 실정과 악정을 거듭해 온 신한국당 정권은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엎드려 겸허하게 그 잘못에 대한 심각한 반성과 사죄를 해도 모자라는 판국입니다. 그러나 아닌 밤중에 홍두깨 식으로 적반하장 격으로 신한국당 정권은 거의 이성을 잃은 채 노동신문과 같은 북한 선전물에나 나오는 혁명적 과업 운운하며 실제로는 구시대 정치를 뺨치는 마키아벨리마저도 무색할 지경의 허무맹랑한 진흙탕 싸움만 거듭함으로써 정상적인 국정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권교체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천지개벽도 아닙니다. 정권교체는 놀라고 우려할 사건이 아니라 50년 만에 우리 국민이 처음 맞게 될 민주정치의 대축전입니다. 정권교체는 민주주의의 초석이요 민주정치의 보편적인 관행이며 국민 참정권의 실질적인 구현입니다. 반대로 누구는 된다, 안 된다 하는 이른바 3김 청산, 세대교체론은 근본적으로 위헌이며 반인권적, 반민주적 발상입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과거 권위주의 독재시대의 궤변과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이 스스로 선택하기도 전에 누구는 안 된다는 주장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언동입니다. 더구나 대통령 후보로서 앞으로 5년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 할 수 있는가라는 가장 중요한 얘기는 덮어둔 채 나이가 많다 적다느니 하는 것만을 가지고 누구는 되고 안 된다는 세대교체 주장이야말로 종교, 지역, 성차별과 같은 반인권적 차별행위입니다. 나이를 떠나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건강하고 건전한 인간이며 또 어떤 치국지도 의 비전을 가졌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무엇보다도 누구누구는 안 된다는 이야기는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기본인 선거라는 합법 절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반민주적 책략입니다. 우리 속담에 ‘말이 아니면 하지를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고 했습니다만 3김청산, 세대교체야말로 오늘 한국정치 현실을 꿰뚫는 말도 아니고 21세기를 향해 우리나라가, 정치가 나아가야 할 길도 아닙니다. 흙탕물 싸움의 정치구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미 대통령 케네디가 1960년 주창한 뉴프론티어 라는 슬로건을 새로운 우주과학시대를 열었고 9년 뒤인 인간이 달에 첫 발을 내딛는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도 청사진도 없는 신한국 창조라는 구호는 우리 국민이 지난 반세기동안 치와 땀으로 건설한 경제는 물론이거니와 법과 사회질서, 최소한의 정치윤리와 상식마저 파괴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지금 신한국당 후보는 법치주의 운운하면서 바로 그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혁명적 과업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혁명적 과업, 성전, 국민대통합, 정권재창출, 반DJP 국민대연대라는 또 하나의 허튼 구호와 선전에 두 번 다시 속지 않을 것입니다. 청와대는 정치 지망생의 정치 연습장이 아닙니다. 인간관계나 정치 문제는 법정 판결이나 자금결제가 아닙니다. 정치행적, 경륜과 능력이 다른 세 분을 한 묶음으로 비난 공격하는 것은 정치 책동입니다. 3김청산이라는 허튼 구호의 노에가 된 몇몇 후보들의 선동에 대다수 우리 국민은 결코 부화뇌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은 여당이 야당이 되고 야당이 여당이 되는 민주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세계만방에 보여 줄 때가 왔습니다. 거품 경제가 있듯이 거품 정치인이 있습니다. 오는 12월 18일 우리 국민은 옥석을 가리는 현명한 선택을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거듭 강조하지만 외교는 내치의 연장입니다. 따라서 신한국당 정권의 총체적 실정과 실패 그리고 국정 최고책임자의 무책임한 식언과 실언은 바로 현 정권의 대외정책, 대북정책의 표류와 난맥상으로 이어집니다. 통상분쟁, 무역전쟁은 외교의 과제나 도전이 아니고 통상외교 실패의 상징이요, 결과입니다. 최선․최상의 외교는 국가 간 분쟁을 사전에 예측하여 대응․대처하는 예방외교요 분쟁해소 방안은 미리 마련하고 아예 분쟁의 불씨를 사전에 없애 버리는 선제외교입니다. 최하․최악의 외교는 국민감정에 말려들거나 감정에 호소하는 이른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즉흥외교, 감정외교입니다. 이런 상황은 외교라고 할 것도 없는 외교력의 마비상태요 외교의 부재 그 자체입니다. 현 신한국당 정권은 스스로 자인했듯이 국정의 방향 감각마저도 마비된 난파선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귀에도 생소한 슈퍼301조, O-157, KF-16기 등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대통령 선거 때마다 유령처럼 등장하는 공안정국, 공작정치, 공포분위기를 또다시 재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총리로부터 여러 차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기 좋은 노래도 한두 번이지 또다시 구태의연한 공안선거라는 집권당 선거공작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총리로서 이번 선거만은 절대로 그러한 우려와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고 역사 앞에 한 줌의 부끄러움도 없는 떳떳한 공명선거를 치르겠다는 약속뿐만 아니라 그러한 조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제 월북사건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어제 오익제 사건은 안기부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구체적인 답변을 유보했습니다. 또 오 씨가 89년 천도교 교령 자격으로 평통상임위원이 되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오 씨는 89년이 아닌 81년 8월부터 2년마다 대한민국 정부 문체부 종무과의 추천을 받아 97년 금년 6월 30일까지 17년간 평통상임위원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또한 외무부로부터 85년, 88년, 90년, 96년 여권을 발급받았으며 특히 96년에는 2001년까지 5년 일반, 복수 여권을 지급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오 씨는 89년부터 94년 12월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통일원으로부터 북한주민접촉 승인신청 허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95년 4월과 6월 재북 가족상봉을 목적으로 한 북한방문 승인신청이 초청장을 첨부하지 않았고 북한이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각각 유보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오익제 씨의 월북을 사전에 막지 못한 책임이 현 정부에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답변바랍니다. 또 오 씨는 현 신한국당 정부 출범 한 달만인 93년 3월 24일 평통 종교분과 제27차 회의에서 통일로 가는 신한국 건설의 과제와 종교인의 역할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현 정권의 신한국 건설 구호를 찬양하고 평통자문회의 종교분과 소속 자문위원은 신한국 건설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자라고 역설하는 등 이른바 신한국 건설에 앞장서서 동참한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돌연 월북을 단행한 데 대해 총리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은 황장엽 씨가 공산주의나 주체사상 그 자체를 포기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글이나 말이나 황 씨가 사상전향을 했다는 물적 증거가 있는지 통일부총리 답변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집권여당이 폭로전에 눈이 어두운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강 간 외교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택민 주석이 3일 뒤인 10월 28일 미국을 방문하고 하시모토 총리가 11월 초에 러시아를 방문하게 되어 있고 옐친 대통령이 역시 11월에 중국을 방문하여 쌍방 간 및 지역 현안들에 관한 긴밀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들 방문의 의미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총리나 주무장관 답변바랍니다. 문화외교․통상외교에 있어서 한 국가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일은 무형의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것과 같습니다. 총리께서는 그림엽서 1장 속에 이것이 한국이다라고 한눈에 한국의 좋은 이미지를 전 세계인에게 심어 줄 수 있는 자연경관이나 조형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국의 만리장성, 일본의 후지산,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 프랑스의 에펠탑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세계 속의 한국의 이러한 역사적 이미지개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관리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경 없는 무한 경쟁이 펼쳐지는 세계화시대에 522만 재외동포들을 통합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현재 정부 내에는 총리 산하에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있고 외무부 산하에 재외동포재단이 이달 말에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 두 조직의 기능과 유기적 관계에 대해서 총리 답변바랍니다. 현재 한․중․일 간에 놓인 현안 중의 하나는 양자 간의 어업협정 개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획정 문제입니다. 다른 동료 의원들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본은 우리 어민들에 대한 겁주기를 통해 직선기선의 기정사실화를 획책하고 있는데 정부의 차후 어선나포와 가혹행위의 재발방지 대책이 무엇인지 외무장관 답변바랍니다. 한편 중국은 96년 5월 국제 해양법상 문제가 제기되는 77개의 직선기선의 기점을 발표했는데 이를 시정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또한 서해 연안에서의 중국 어선의 남획을 방지하고 동중국해에서의 우리 어선의 기존 조업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외무장관 답변바랍니다. 현재 러시아는 마약, 마피아 등 우리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시각이나 편견과는 달리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는 역동적인 국가요 세계 최대 자원보유국입니다. 91년과 92년에 제공된 15억 불의 경협차관 상환 문제가 우리 기업의 러시아 시장진출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새롭게 열린 러시아 시장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면 대국민 설득을 포함하여 차관 상환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할 의사가 없는지, 있다면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외무장관 답변바랍니다. 통계청 1995년 인구조사결과 북한 출신자는 40만 3515명이며 이 중 60세 이상자가 61.4%입니다. 따라서 이산가족상봉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북한 관련 정부기구의 정책조율과 민간단체와의 효율적 협력을 통해 판문점 또는 다른 비무장 접경지역이나 나진․선봉 특구 등에 상설면회소를 설치할 준비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통일부총리 답변바랍니다. 모 정부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통일비용이 총 226조 원 규모이며 이 중에는 분단 및 위기관리 비용, 체제통합 비용, 통일 후 경제․사회투자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막대한 통일비용을 마련하는 데 우리 국민에게만 부담을 주는 통일세 신설 이러한 안이한 생각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적 또는 국내적 민간 기구를 포함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통일부총리 구체적인 답변바랍니다. 한미 간 자동차협상이 결렬된 데 대해 카트먼 미 국무부 부차관보는 ‘미 정부는 한국과 진지한 협의를 가지려 했지만 무슨 까닭인지 한국의 관료들은 그럴 의지가 없어 보였다, 심지어는 슈퍼301조의 적용을 경고했을 때조차 이를 빈말로 여겼는지 무시했다, 한국 측이 스스로 301조를 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협상 상대인 미국 관료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협상 파트너가 이렇게 반응한 데 대해 외무장관의 해명 있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과의 만성적 무역적자가 개선되지 않고 미국과의 무역적자도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대사관 예산과 근무인원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재외공관의 통상외교의 기능 강화와 방만한 대사관 운영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외무장관 답변바랍니다. 지난 8월 KAL기 괌 추락 사건과 9월 베트남기의 프놈펜 추락 사건…… 본 의원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만 이를 둘러싼 정부의 늑장대처와 주무부처 논란은 우리 정부 내에 다양한 유형의 해외재난 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부실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97년 8월 말 현재 해외진출 교민이 522만 명에 이르고 한 해 해외 출국자가 464만 명에 이르는 현실에서 해외 재난사고에 대비한 법과 제도의 정비와 구체적인 재난방지구조 대책이 있는지 외무장관 답변바랍니다. 지난번 신포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과 관련하여 한마디 묻겠습니다. 앞으로 8~9년 동안 지속될 경수로 공사에 남․북의 근로자들이 각각 3500에서 7000명까지 북적되는 상황인데 다시 이러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비책이 있는지 통일부총리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1990년 통계에 의하면 재중동포 192만 명 가운데 길림․요령․흑룡강 3성에 97%인 186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백두산을 등반하는 관광객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고 이 지역에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교민보호와 한국여행자 사건․사고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심양에 총영사관 신설을 포함한 구체적인 교민보호 대책을 갖고 있는지 외무장관 답변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간사회가 존재하는 한, 인류가 공멸하지 않는 한 정치는 영원합니다. 그러나 권력은 무상하고 비정합니다. 지금 현 국난을 자초한 신한국당 정권은 정권재창출에만 혈안이 되어 지난 4년 8개월 동안의 총체적 난국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서로 떠밀고 발뺌만 하고 있습니다. 이 국정질문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은 아마 여당이 야당이고 야당이 여당인지 헷갈릴 것입니다. 그러나 정권 재창출관 반DJP 국민연대의 뚜껑을 열어보면 우리 국민을 하루도 쉴 새 없이 괴롭혀 온 신한국당 정권이 국난을 5년 더 연장하겠다는 얼토당토않은 속셈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러한 몰염치한 신한국당 정권과 후보에 대해 오는 12월 18일 준엄한 심판을 내려 대한민국 50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 정권교체라는 참된 민주주의의 쾌거를 이룩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국민도 발을 쭉 뻗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새 정치를 함께 시작합시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21세기에는 우리 조국도 통일이 되어 동북아의 중심국으로 발돋움해야 합니다. 또한 지구촌 시대를 이끄는 중견국으로서 창조적, 적극적 외교를 펴는 나라로 희망찬 새 출발을 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요일 오후 바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자리를 끝까지 지켜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초등학교 학생의 그러한 대접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오후 회의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의장이 재촉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심한 이석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답변하시는 분은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중복을 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관하여 질문을 주신 임복진 의원, 서훈 의원, 김현욱 의원, 이국헌 의원, 하경근 의원, 양성철 의원, 이상 여섯 분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복진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총재 가족의 장교 복무와 국방위원 경력 등을 말씀하시면서 김대중 총재의 사상 문제와 관련해서 관계부처의 견해를 종합해서 대답해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장교 임관에 앞서서 군인사법에 따라 임관 예정자의 사상․소행 등의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김대중 총재 아들 등의 신원조사에서도 이러한 심사기준에 따라 문제점 없이 처리되었으며 김대중 총재의 국방위원 재직 때에 비밀취급인가도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993년 9월 정기국회에서 당시 총리가 김대중 총재의 사상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로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답변을 드린 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여권이 정권 재창출을 단념하고 위기 관리에 진력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정권의 재창출과는 관계없이 엄정 중립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이번 대통령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를 수 있도록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민생치안, 안보태세를 확립하는 데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군과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여 안보 역량을 극대화하고 안보의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안보 문제는 국민과 군이 한데 뭉쳐서 안보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하는 임 의원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또한 임 의원이 제기한 법적․제도적 장치 문제도 이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미국의 국방수권법과 관련해서는 한미 양국의 안보여건의 차이, 국군통수 시스템의 차이 등을 고려해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안보사건의 정치적 악용을 막기 위해 선거종료 때까지는 상황조치를 제외한 언론공개를 통제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안보를 정치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총리의 확고한 소신입니다. 그러나 안보사건에 한정해서 언론에 공개를 통제한다고 하는 것은 안보사건의 개념도 애매할 뿐만 아니라 안보사건의 시급성이나 언론자유, 국민의 알 권리 등에 비추어서 어렵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다음 통일 및 외교 안보전략을 통합적으로 기획하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경근 의원께서도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견해를 피력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장래는 물론이고 국민의 안위와 직결되어 있는 통일․외교․안보정책은 범정부적으로 긴밀한 협조 체제하에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안보․외교 전략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안보상황에 대하여는 현재 안보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협의, 대처해 나가는 안보협의 조정체제가 마련되어서 작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예상되는 여러 가지 불시상황에 대한 가능한 대비 계획을 협의, 수립하기 위해서 안보관련 부처 1급으로 전략기획단을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안보정책 총괄기구로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상설화 내지는 효율적 운영 방안을 앞으로 검토, 추진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국방예산의 장기적,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국방회전기금제도의 설치를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기금을 설치할 경우 특정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됩니다마는 기금은 예산과 달라서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그 운용이 방만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그동안 정부는 유사 기금을 통폐합하고 기금을 축소해 왔습니다. 따라서 임 의원께서 말씀하신 기금의 신설, 설치보다는 장기 기본계획체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에 연간 7조 원을 비롯해서 연간 70조 원의 국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획기적인 국민의식 개혁운동을 전개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연간 7조 원을 우리가 국민운동으로 절약한다고 하면 바로 북한 동포들의 1년 식량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회 각계각층이 솔선수범하는 민간 차원의 국민운동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민간 차원의 국민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이산가족찾기 사업과 관련해서 한국의 자금이 북한에 유입된 규모는 얼마인지, 안기부로부터 보고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부 국내 이산가족들은 정부로부터 대북 접촉승인을 받아서 중국 등 제3국에서 은밀히 재북가족과 상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주선하는 중국교포나 북한 측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남북한 군인축구대회를 개최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남북 간의 체육교류가 남북 간의 신뢰회복과 관계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북한 측이 호응한다면 군인축구대회 등 어떠한 형태의 체육교류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민간 차원의 서울, 평양 간 즉, 경평축구대회의 재개를 제의한 데 대해서 아직까지는 북에서 호응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서훈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 전에 일본으로부터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를 받을 것과 양국 간 과거청산을 위한 정상회담 또는 외무장관회담을 제의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수차례에 걸쳐서 사과와 반성을 표명해 왔습니다. 전후 50주년을 맞는 95년 8월 무라야마 당시 총리의 특별담화를 통해서 일본이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아시아 국가들에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준 데 대해 통렬한 반성의 뜻과 사죄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 하시모토 총리도 한․일 정상회담 등의 기회를 통해서 수차례에 걸쳐 일본의 식민지배 등 과거 역사에 대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청산이 미진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양국 간의 올바른 역사 인식의 정립을 통하여 상호신뢰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다음 일본인 전범들의 국내 입국을 금지시키는 문제에 대하여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최근에 우리 국회 차원에서 이러한 내용의 관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회입법 과정에서 정부의 구체적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독도관련 해양수산부장관의 발언 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우리의 고유영토이기 때문에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발언은 독도가 우리 정부에 의해 행정적으로 관할되고 있는 우리의 영토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과의 어업협정 개정협상에 있어서 독도 주변을 공해로 하는 방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일본과의 어업교섭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이 훼손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기본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장을 일본 측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독도는 현재 우리의 고유영토로서 12해리 영해를 가지고 있으며 12해리 영해를 공해로 하는 방안 또는 공동관리수역으로 하는 방안은 전혀 고려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우리의 수교국 중 동해 표기 사용국과 일본해 표기 사용국의 현황 그리고 일본해 표기 사용국에 대한 정부의 시정 노력에 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정부는 동해 표기가 국제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본격적인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과 그 실적에 대해서는 외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일 공동어업 수역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과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9월 중․일 간에 잠정어업조치수역의 북부한계선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측은 중․일 간의 합의가 제3국인 우리나라의 합법적인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그동안 한․중, 한․일 간의 어업회담을 통해서 중․일 양국에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정부로서는 이 문제가 해양경계에 관한 국제법적 입장의 차이에서 발생되고 있음에 유의하여 가급적이면 최대한의 수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본 및 중국과 지속적으로 교섭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군대위안부 관련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받는 문제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일본 정부는 군대위안부의 모집, 이송, 관리에 있어서의 총체적인 강제성을 인정하면서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이에 대한 사과표명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러나 군의 직접적인 개입 사실에 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일 측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으며 일 측은 국가배상 문제에 대해서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이미 해결되었다는 입장이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96년 4월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의 권고사항을 일본 정부가 성의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군대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 민간단체의 개별적 위로금 지급을 저지하고 정부 예산으로 보상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정부는 군대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에 대해서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도덕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그 대신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서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올바른 역사교육을 시켜야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93년 6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을 제정해서 피해자에 대해 일시금 500만 원과 매월 5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임대주택 우선입주권, 의료혜택 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 의한 공식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대부분의 우리 피해자 및 피해자단체는 일 측의 민간기금 방식에 의한 문제해결을 거부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기금 방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측의 기금지급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정신대협의회 등 우리 민간단체가 국민성금 모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도 앞으로 피해자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기존 정부의 지원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일본의 보수 우익화 경향과 군사대국화 움직임과 관련한 대응전략에 대하여 질문이 계셨습니다. 특히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과 관련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구체화하기 위한 미․일 간의 군사협력 계획의 수립 그리고 일본의 관련 법률의 정비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의 주권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을 철회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하여 질문이 계셨습니다.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저지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남북 간의 모든 합의사항은 존중되고 또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특히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은 궁극적으로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김현욱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일 방위협력지침 시행에 있어서 우리의 주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대책과 한․미․일 3국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할 용의가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과 관련해서 일본과 미국 정부는 그간 일련의 협의과정에서 우리의 주권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전에 우리와 협의 조정할 것이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해 온 바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개정지침을 구체화하기 위해 상호협력 계획을 작성하고 관련법령을 정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앞서 서훈 의원 질문에 답변드린 대로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미․일 양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안정은 한․미 안보동맹과 미․일 안보동맹을 기축으로 하여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한․미․일 삼각안보 동맹 문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경수로건설 비용의 분담방안, 30%, 30%, 30%, 10%의 분담방안을 제시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로서는 이미 약속한 바와 같이 경수로건설 비용 부담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한편 경수로사업이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통해서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평화에도 기여하고 있으므로 일본과 미국 역시 그에 상응하는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다음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앞으로 계획된 해외순방을 재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의 해외순방은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은 물론 APEC 등 세계 정상들과의 모임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우리의 수출시장 확보에 커다란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앞으로의 대통령의 해외순방은 외교적 기대효과, 국익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국헌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전쟁 도발 가능성과 이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북한은 대남 적화통일이라고 하는 기본목표 아래 지난 40여 년간 꾸준한 전쟁준비를 해왔고 따라서 언제라도 속전속결에 의한 단기 전면전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 여부는 평소 우리가 전쟁억지를 위한 대비태세를 어떻게 갖추고 있느냐에 크게 좌우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바탕으로 모든 형태의 북측의 도발에 대해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 폐기를 검토할 용의가 없는가 질문이 계셨습니다. 정부는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와 관련해서 한․미 양국의 공동안보 능력의 증진과 우리의 국내 관련 산업발전 등의 측면에서 현재 미측과 그 개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외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북한체제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 붕괴 가능의 요인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북한은 식량난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주민들에 대한 사회통제력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시일 내에 북한체제가 붕괴될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의 기대와 무관하게 북한 내부의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경우를 상정해서 다각적인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접경지역 등 북방지역 개발정책 수립, 시행과 관련한 정부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접경지역은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기반조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지역개발의 측면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범정부 차원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지역은 분단 현장으로서의 역사성이 있는 특수지역일 뿐만 아니라 전후 50여 년 동안 자연생태계가 그대로 보전되어 있는 생태계의 보고라는 점 등이 감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통일 이후까지를 내다보는 보다 장기적 관점 아래에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접경지역 보전․관리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먼저 수립을 하고 이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정부 내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기본 정책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조 아래 접경지역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서 각계각층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를 확정한 후에 관련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위 ‘황장엽 파일’에 대한 수사속도가 정치적인 고려로 조절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조속한 조사와 조사결과의 공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이른바 황장엽 파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마는 관계기관에서는 황 씨가 진술한 내용 등에 대해 현재 광범위하게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공수사 차원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수사속도와 발표 시기에 대해서 전혀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이 의원께서 촉구하신 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수사가 종결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대중 총재의 정치비자금에 대한 즉각 수사와 함께 이회창 총재의 경선자금, 김영삼 대통령의 92대선자금도 병행 수사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이 문제들에 관해서는 어제 정치 분야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김대중 총재의 비자금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 유보결정을 수용한다는 것이 내각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회창 총재의 경선자금, 김 대통령의 대선자금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범죄를 인정할 만한 확인된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다음은 하경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북 제네바합의와 관련해서 정전협정의 법적 지위가 변질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전협정은 한국전을 종료시키기 위하여 1953년 교전 당사자인 유엔군과 중국군, 북한 인민군 강에 체결된 국제협정입니다. 또 미․북 제네바협의는 북한 핵동결을 위해 이루어진 미․북 간의 정치적 합의입니다. 따라서 정전협정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한미군과 관련 미국 코언 국방부장관의 발언 내용에 관해 물으셨습니다. 코언 미 국방장관의 97년 4월 5일 기자회견 내용은 미국이 아․태지역에서 10만 명의 미군병력을 계속 유지한다는 현재의 미국 정책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통일 이후의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해서는 양국 간에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한반도 내의 전쟁억지는 물론이고 동아시아의 세력균형 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통일이 된 이후에라도 우리 정부와 국민이 원하고 미국이 동의한다면 계속 주둔케 될 것입니다. 다음 SOFA 협정 개정과 관련해서 작년 6월 동두천에서 발생한 이기순 여인 살해사건의 처리내용 그리고 SOFA 개정 협상의 지연사유와 이와 관련해서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95년 11월 이후 형사재판권 문제를 비롯해서 주한미군이 고용하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권익보호 문제, 주한미군기지 환경보호 문제 등에 대하여 미측과 개정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 6월 동두천에서 발생한 이기순 여인 살해사건의 처리내용, SOFA 개정협상의 현재까지 경위에 대해서 외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울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용산기지 5만 평의 반환 요구를 거절한 데에 대해서 정부로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용산기지는 연합군의 지휘통제기지로서 그 부지의 일부 반환은 기지로서의 임무수행능력 저하 그리고 보안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 용산기지의 이전사업과 연계해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잠수함추가획득사업의 추진 방법과 사업자 선정을 새 정부 출범 후로 미룰 용의가 없는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군의 전력증강 사업은 중장기 계획에 의거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국방부의 개량형 잠수함 획득사업은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재 최종단계 평가분석을 신중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가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성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명선거의 약속과 함께 공안선거 방지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총리를 비롯한 내각은 공명선거 내각이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엄정중립의 원칙 아래 오는 15대 대통령 선거가 가장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어제 김대중 총재와의 면담에서도 공안기관의 중립에 대한 의지와 약속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 의원께서 염려하시는 소위 공안선거 역시 이러한 의미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오익제 씨의 월북과 관련하여 정부의 책임과 월북이유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오 씨가 북한에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95년 4월 출국규제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 오 씨가 출국금지해제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함에 따라서 그가 종교계 원로라는 사회적 신분 등을 감안해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오 씨의 지난 8월의 출국은 관광목적의 미국여행이었기 때문에 관계기관에서 출국을 저지할 근거가 없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부로서는 이 사건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을 독려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쩌민 중국 주석의 미국 방문, 하시모토 일본 총리의 러시아 방문, 옐친 러시아 대통령의 중국 방문예정 등 이러한 정상들의 방문외교의 의미와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10월 말에 예정된 장쩌민 중국 주석의 미국 방문은 89년 천안문사태 이후 경직된 양국관계를 개선하고 통상 등 가능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틀을 마련키 위한 것으로 봅니다. 러․일 관계는 그간 북방영토 문제가 답보 상태에 있었으나 11월 초 예정된 하시모토 총리의 러시아 방문을 통해서 양국관계는 정․경 분리의 기조 위에서 관계 증진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1월 중 개최될 중․러 정상회담은 상호신뢰가 조성되고 있는 양국 간의 협력을 더욱 증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동북아지역 강대국들이 정상외교를 통해서 상호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환경 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중국의 만리장성, 일본의 후지산,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 프랑스의 에펠탑 등을 예로 드시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물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한국문화 이미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서 불국사와 석굴암 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물에 대해서는 국민 각계각층의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재외동포정책위원회와 재외동포재단의 기능과 유기적 관계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재외동포의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조정하는 정책결정 기구입니다. 한편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및 각 부처에서 결정한 업무 중에 동 재단에 위임된 사업을 시행하는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원장관입니다. 오전에 질문을 주신 임복진 의원, 김현욱 의원, 이국헌 의원, 하경근 의원, 양성철 의원 다섯 분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복진 의원입니다. 임 의원께서는 차기정권에 가서야 남북대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미국 언론의 보도를 인용하시면서 이와 같이 남북관계가 경색된 원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원인은 한마디로 북한의 비합리적 비현실적 태도 때문입니다. 김일성 사후 북한은 남북관계에서 대등한 입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 상태에서 우리를 배제한 가운데 대미, 대일 관계개선을 추구하려는 등의 태도를 계속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도 이 같은 자세로는 대미, 대일 관계개선이나 경제난 타개가 어렵다는 점을 그동안 충분히 인식하게 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앞으로 남북대화를 포함한 대남 자세에도 변화를 보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임 의원께서는 통일을 위해서는 평화를 위한 노력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통일을 위해서는 평화를 위한 노력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임 의원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가안보를 확고히 하면서 4자회담 등을 통해서 한반도에서 공고한 평화체제를 확립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바로 이 같은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또 임 의원께서는 MBC가 추진하고 있는 이산가족찾기 사업이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그 중단 이유와 정치 논리 개입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MBC는 이산가족찾기 사업을 계획하면서 정부에 자료 협조 등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자진해서 이 사업을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를 정치․군사 문제와 분리하여서 우선적으로 어떤 것이든지 도움이 되는 일은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어떤 언론사가 이산가족찾기 사업을 중국 같은 해외에서 행사로 추진한다는 것은 북한의 태도는 물론입니다마는 외교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임 의원께서는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주민을 접촉하는 경우가 많다 하는 지적과 함께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계 법령을 보다 현실성 있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대북 접촉이 많다는 임 의원의 지적은 저는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은 북한주민을 접촉하는 경우 소정의 법절차를 거의 잘 지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현재 어떤 법 개정의 필요성을 그다지 느끼지 않고 있으며, 그러나 앞으로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경우에 대비해서 법 정비 문제도 검토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욱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 의원께서는 북한에 대한 연착륙 정책의 일환으로 미국이 약속한 경수로건설 비용을 거의 대부분 우리 정부가 부담하게 될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물으셨습니다. 경수로지원 사업은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통해 한반도에 안정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는 남북 간 신뢰조성 및 민족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경수로사업이 이러한 취지에 부합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심적 역할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이에 걸맞는 재정 부담이 불가피한 것도 또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재정분담 협상과정을 통해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우리의 분담이 적정규모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 김현욱 의원께서는 통일비용 부담 때문에 통일에 대해 소극적이고 회의적인 국민을 설득할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통일비용과 관련해서는 남북한이 지출하는 군사비 등 분단비용이 막대하다는 점과 통일로 인해 얻는 유형무형의 편익이 대단히 크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통일비용 문제로 통일을 기피하려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통일비용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투자라고 보는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맥락에서 통일교육 등을 통해서 통일비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통일의지를 고양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국헌 의원이 주신 질문입니다. 이 의원께서는 북한체제가 붕괴할 때에 대한 대비책이 세워져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한반도에 평화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남북 교류협력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의 안정적 변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북한 내부에 급격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에도 물론 대비하고 있습니다. 위기관리, 대응체계, 인력양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 의원께서는 북한체제가 붕괴되어 대량 탈북사태가 일어날 경우 휴전선에서 그들을 저지할 것인지 또는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과 함께 그에 따른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대량 탈북자가 발생할 경우 그 구체적 대책은 상황, 시기, 규모, 경로 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대량 탈북사태를 유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국헌 의원께서는 통일비용의 규모와 통일비용 준비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통일비용은 통일시점, 방법, 통합기간, 목표 및 포괄범위 등 여러 요인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연구기관에 따라서는 400억 달러에서 최고 2조 2000억 달러까지 다양하게 추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통일비용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로서는 우리 경제의 건실한 성장을 통해 통일에 대비하는 총체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보다 긴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통일비용의 개념과 그것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느냐 하는 방안, 재원 마련 방안 등 제반 각론에 해당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현재 전문 연구기관들과 합동으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경근 의원님 질문입니다. 하 의원님께서는 남한이 일방적으로 우세한 현 상황에서 차라리 분단 상태의 지속이 궁극적으로 통일의 지름길이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하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역설적인 것이 도리어 맞는다 하는 느낌이 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 의원 말씀대로 남북한이 모든 면에서 격차가 현저해지고 이에 따라 북한이 개방에 대해서 도리어 소극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진전과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 내야 하며 이에는 남북 간의 부단한 교류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 의원께서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주변 4강에 의한 남북한 교차승인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우리 우방국들과 관계를 개선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누차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이와 같은 대외관계 개선은 남북관계의 진전과 조화를 이루면서 병행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방들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방국들도 우리와 같은 입장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 하 의원께서는 순수민간 차원의 접촉이나 교류를 장려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남북한 관계의 신뢰구축에 도움이 된다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간 정부는 민간 차원의 대북접촉 교류를 꾸준히 지원하여 왔으나 북한 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서 중국 등 제3국에서의 간접적인 교류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큰 진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순수 민간교류가 남북 간의 화해와 신뢰 구축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통일 후 사회 통합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접촉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성철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양 의원께서는 황장엽 씨가 공산주의나 주체사상 그 자체를 포기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황 씨가 사상 전환을 했다는 물적 증거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황장엽 씨는 60년대 후반부터 주체사상을 이론화하고 체계화해 왔으나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권의 몰락 이후 주체사상의 이론적 오류와 현실적 한계성을 절감하게 되었으며 특히 한국 입국 후에 한국의 발전상을 직접 확인한 후부터는 주체사상의 실패를 자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 씨가 최근 언론에 발표한 글들을 통해 보더라도 그의 사상 전향 문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 의원께서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관련해서 판문점 또는 다른 비무장 접경지역이나 나진․선봉특구 등에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설치준비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남북관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면회소 설치가 이산가족 교류에 유력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실현가능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북한당국의 태도 변화가 없어서 면회소 설치의 구체적인 진전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는 북한 측의 호응이 있을 경우에 이를 바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양 의원께서는 통일비용을 마련하는데 통일세 신설뿐만 아니라 다른 방안도 강구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이국헌 의원님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정부는 현재 통일비용의 개념, 재원조달방안 등 제반 문제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재원 조달 문제는 국민 직접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양성철 의원께서는 앞으로 건설인원의 증가에 대비해서 지난번 신포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대비책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난번 노동신문 훼손 사건으로 인한 일시적인 공사 중단사태는 북측이 KEDO와의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KEDO와 북한 간에는 이 같은 사태예방을 위해서 이미 공급협정과 협정서를 통해서 경수로 부지 내 질서유지권을 KEDO가 보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미․일 3국은 북측이 이러한 합의사항을 위반할 경우 신속히 공동대처한다는 KEDO 집행이사회 결의도 채택한 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 같은 합의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강력히 북쪽에 촉구함과 동시에 우리 측 건설 인원들이 불필요한 일들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행동규범 같은 것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입니다. 임복진 의원님, 서훈 의원님, 김현욱 의원님, 이국헌 의원님, 하경근 의원님, 양성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임복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 의원님께서는 미․일 안보동맹 강화, 북․미간의 직접대화, 미국과 중국, 일본 3국 간의 대화 이러한 주변적 질서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주변국에 대한 통합적인 외교안보전략은 어떠냐 하는 질문하셨습니다. 냉전 이후에 동북아 국제정세는 미국의 주도적 역할이 계속 유지되는 가운데 러시아의 영향력은 감소하고 있고 중국과 일본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증대되는 세력조정 국면을 맞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입니다.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중거리 미사일 개발을 비롯한 군비확장 노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와 동북아 안정유지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정부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한미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우리의 안보역량을 강화하고 유리한 통일 환경조성을 위하여 주변 강대국들과 양자 또는 다자관계 안보 대화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 의원님께서는 동북아판 START 협정 그리고 비핵지대화 추진을 제안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정부는 비핵지대의 수립은 그 적용지역 내 핵확산을 방지하고 국제평화와 안정을 제고하며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세계구현을 지향하는 유용한 장치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남미와 남태평양, 아프리카에 비핵지대가 수립되어 있고 동남아 비핵지대도 금년 3월 완료되었고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는 일부 민간차원에서 제한적인 비핵지대 수립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없는 실정입니다. 동북아는 여타 지역과는 달리 핵보유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북한의 핵 의혹이 아직 완전히 해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비핵지대를 추진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서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 의원님께서는 수교국 중 동해 표기를 사용하는 국가와 일본해 표기사용 국가의 현황과 일본해 표기사용국에 대한 외무부의 시정노력과 그 성과는 어떠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해방 이후 일본해 표기 문제를 간헐적으로 저희들이 제기하여 왔으나 92년 6차 유엔 지명표준화회의에서 최초로 일본해 표기의 부당성을 제기한 후에 정부는 동해 표기의 확산 노력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동해 표기의 사용 방침을 밝힌 나라는 없습니다마는 북태평양과학기구 등 국제기구가 있고 세계 유수의 지조제작자 랜드맥크넬리스나 브리태니카 백과사전과 같은 민간 차원에서 동해 표기 병기가 확산됨에 따라서 각국 정부의 동해 표기에 대한 인식도 점차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동해 표기의 확산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서훈 의원님께서는 일본의 우리 어선 불법나포 행위를 근절시킬 방안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난 6월 일본에 의한 불법적인 우리 어선 나포가 발생함에 따라서 지난 7월 28일 구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양국 외무장관은 우리 어선의 나포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그 이후 일본 측에 의한 우리 어선의 불법나포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일본이 불법적인 어선나포를 다시 할 경우에는 우리로서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물론 이 가운에 일본의 전통적인 영해를 침범했다 하는 그런 혐의로 나포된 것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김현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미 정부 수뇌부에 한국의 외교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커지고 있어 한․미 외교의 기본 틀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평가나 대책은 어떠냐, 그리고 미국과 대북 연착륙 정책상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있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한․미 관계는 공고한 동맹관계에 기초한 동반자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오고 있으며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한 양국 간의 공조체제는 매우 긴밀히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미 양국은 정상 간의 우의를 바탕으로 각급 채널에서 협의를 긴밀히 해오고 있고 한․미 공조에 문제가 있다는 최근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대해서는 미측은 주한대사관의 성명과 국무부대변인의 성명 그리고 국무부장관의 서신을 통해서 이것을 강력히 부인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 연착륙 정책은 북한을 개방과 개혁으로 유도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안정을 확보한다는 기조에서 출발한 것으로 북한 상황에 대한 우리의 평가 및 입장과 기본적으로 시각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미국에 대한 불신에 이어서 일본에 대한 불신이 팽배함으로써 우리 외교의 2개의 축이 흔들리고 있는 데 대해서 정부의 대책을 문의하셨습니다. 한․일 간에는 빈번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외상 간에 또 회담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고 양국 간 협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은 4자회담의 실현을 위해서 모든 협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일․북한 관계개선에 있어서도 4자회담과 남북관계의 진전 등 한반도 상황을 고려하면서 우리와 긴밀한 협의하에 신중히 대처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부로서는 앞으로도 대북한 문제와 관련하여서 일본 정부와 계속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입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북한과 일본의 수교 시에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과 발언권이 증대될 것으로 보는데 정부의 대책은 어떠냐, 대북 배상금이 북한의 군사력을 증강시킬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과의 수교가 한․일 관계를 저해하지 않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과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금후 일․북한 수교와 이에 따른 대북 경협이 한반도의 통일이나 남북한 관계개선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대일외교를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한․중 관계의 긴밀화와 한․미 동맹관계에 기초한 미국의 대중국 포위정책이라는 2개의 상반된 외교적 과제와 도전에 대해서 정부의 전략은 어떠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또한 김 의원님께서는 미․중 관계가 갈등과 긴장의 관계로 발전할 때 우리의 외교의 선택과 대응전략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협력이 다 같이 긴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들 두 나라와의 우호협력관계 발전과 신뢰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중 양국 관계가 안정적 발전을 기하도록 나름대로 저희들이 가능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미․중 간에는 대만 문제나 인권 문제, 통상마찰 등 다소간의 갈등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아 미․중 양국은 안보 및 경제적으로 상호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강택민 중국 국가주석의 10월 26일 방 미, 명년 초 클린턴 대통령의 방중 예정 등 미중 관계는 뚜렷하게 개선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한반도와 관련하여 미국과 중국의 정책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아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이국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사정거리 180㎞ 이하의 미사일만을 개발하도록 억제하고 있는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의 폐기를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80년대 중반부터 미국의 기술지원하에 자체 미사일 생산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나라의 미사일 개발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할 것 등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러한 대미 보장은 독자적 미사일 기술이 없던 당시의 우리 실정에서는 필요한 기술 능력 확보를 위해서 불가피하였던 것이며 당시 도입된 기술이 자주국방 능력 달성에 크게 기여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향후 미사일 개발제한 문제가 한미 양국 간의 공동안보 능력을 증진하고 우리의 항공우주산업 발전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정되도록 현재 미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 개최된 4차 한미 간의 협의 시 우리 측은 변화하는 국제상황에 비추어 기존의 양국 간 미사일 관련 합의 내용도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우리 측이 지적하였으며 미측도 원칙적으로 공감을 표명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남북한 당사국 사이에는 접촉이나 대화하지 않고 미국과만 하겠다는 그 북한의 기본정책을 변경시킬 외교 전략이 없는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북한이 우리나라와의 대화에 응하여 한반도 문제를 당사자 간에 협의하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습니다마는 북측은 미국과의 관계에서만 치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미북 관계의 진전은 전반적인 남북관계와 조화와 병행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공동인식하에서 상호 긴밀한 협조하에 공동전선을 펴고 있습니다. 미국은 남북대화가 진전되어야만 미․북 관계도 개선이 가능하며 설사 미․북 관계가 진전되더라도 결코 공고한 한․미 공동관계를 앞서거나 약화시킬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이러한 양 국가 간의 인식을 기초로 해서 대북관계를 조정해 나갈 것입니다. 이 의원님께서 또한 정부가 4자회담에 임하는 전략은 무엇이냐 그리고 정부는 4자회담을 남북한 사이의 직접대화로 전개할 외교적 전략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4자회담은 남북대화가 단절된 현 상황하에서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도모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그러한 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계속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물론 북측이 4자회담을 식량지원 사전보장과 의제 문제와 관련해서 불합리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어 향후 본 회담의 개최 여부가 다소 불투명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우리로서는 4자회담이 시간이 걸리는 경우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연하게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다. 4자회담이 성사된다면 이 회담의 틀 내에서 한반도 평화 문제 등 남과 북이 중심적이고 주도적으로 협의해 나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한반도 문제를 남북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은 4자회담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 중의 하나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북한이 핵 안전조치협정과 비핵화공동선언을 이행하도록 하고 핵무기개발계획을 중단시키기 위한 외교 전략에 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북한의 핵개발 계획은 94년 10월 타결된 미․북 제네바합의에 따라서 동결되었고 앞으로 제네바합의가 완전히 이행되면 북한의 안전조치 전면 이행을 통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북한의 핵 투명성이 확보될 것입니다. 미․북 제네바 합의결과 북한의 과거 핵을 규명키 위한 특별사찰이 수년간 유예된 것은 사실이나 현재 IAEA 사찰관들이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동결 감시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과거 핵 규명에 필요한 관련정보 보존을 위한 IAEA와 북한 간의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IAEA의 과거 핵 관련 정보보존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또한 북한이 비핵화공동선언을 이행하도록 미일 등 핵심 우방국과 그리고 IAEA 측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또 정부는 최근 미국이 우리나라에 제의한 한․미 안보 공동선언에 동의할 것인지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한미 양국정부는 금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미 연례안보협의회를 계기로 한반도 및 그 주변정세를 검토하고 아울러 장기적인 한․미 동맹관계 발전 방안을 토의하게 될 것이나 기존의 공동성명 이외의 새로운 소위 한미 안보 공동선언을 발표할 계획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하경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 의원님은 급변하는 현 국제정세에 대비한 한반도 장래에 대한 외무부의 중장기 청사진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우리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통일국가 건설을 위하여 우선 남북한 간의 전쟁을 방지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동참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40년간 우리 방위체계의 근간이 되어 왔던 한․미 동맹을 발전적으로 유지시켜 나가고 일본이나 러시아, 중국 등 주변국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면서 지난 94년 발족한 아세아지역안보포럼이나 동북아다자안보대화 등 지역다자안보 포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안보환경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이 민주주의나 시장경제 체제를 근간으로 하여 주민의 복지와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반도 통일 시에 예상되는 정치, 경제, 사회적 부담도 경감시켜 나가는 데 외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하 의원님께서는 북한을 포용의 대상으로 강조하는 미국의 시각 변화에 대한 외무부장관의 판단을 문의하셨습니다.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북한을 개방과 개혁으로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제네바 합의이행과 4자회담 추진 등을 주축으로 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북한을 관여시킴으로써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상황 나아가서 동북아 지역안정과 평화를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미측의 시각은 극심한 식량 부족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하는 의도로 보이며 이는 북한 상황에 대한 우리의 평가나 입장과 기본적으로 시각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 의원님께서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 북한, 미국 간에 전개되는 외교 현실과 관련해서 북한과 미국은 주도적 역할을 하는데 비해 한국은 비용만 부담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문의하셨습니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남북한이 중심이 되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제네바 합의 및 4자회담 등 대북공조현안협의를 통하여 북한을 개방과 개혁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공동의 정책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반 대북한 정책 수립에 있어서 우리는 미국과 긴밀한 사정, 사후 협의하에 그러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영삼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께서 작년 4월, 4자회담을 제의함에 있어서 앞으로 한반도의 상황은 한국인이 주도해야 되고 특히 한․미 간에 있어서는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하는 원칙을 확고히 밝혔습니다. 하 의원님께서는 급격한 동북아 국제정세 변화에 대한 외무부의 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냉전 이후 동북아 국제정세는 미국의 주도적 역할이 계속 유지되는 가운데 러시아의 영향력은 감소하고 있고 중국과 일본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증대되는 세력조정 국면을 맞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에 제가 여러 의원님들께 답변한 내용과 같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하 의원님께서는 한․미 행정협정 SOFA의 개정협상이 지연되는 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95년 11월 이래 미측과 일곱 차례 SOFA 개정협상을 진행하여 SOFA 규정의 전반에 걸쳐서 포괄적이고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왔으며 96년 12월 우리 정부의 일괄 타결안을 미측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협상 타결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양국 간의 상이한 법체계와 사법관행을 조화시키면서 또한 한국의 사법권행사 강화가 주한미군의 전투준비 태세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감안해서 상호 적절한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관련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97년 1월 이래 수차에 걸쳐서 우리 측 타결 방안에 대한 미측 입장을 조속히 제시하도록 수시로 촉구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지난 9월 24일 뉴욕에서 한미 외무장관 회담에서 본인이 미국의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에게 이 협상의 조속타결 필요성을 재언급한 바가 있고 미국도 최대한 협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추가 협상을 개최하여 우리 측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 의원님께서는 이 SOFA 협정과 관련하여서 96년 6월에 주한미군의 이기순 여인 살해사건 처리의 현황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작년 9월에 발생한 이기순 여인의 살해사건과 관련해서 정부는 현행 SOFA 규정에 의거해서 미측에 해당 미군 피의자 스티븐에릭무니치 이병의 신병 인도를 요청하였으나 미측은 이 피의자가 평택 소재 미군구치소에 이미 수감되어 있고 그간 한국 정부의 요청에 적극 호응하여 수사과정에서 동인을 계속 출두시켜 왔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하는 점을 설명해 왔습니다. 무니치 이병은 중범죄 피의자이므로 우리 측에서 1차적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서울지검은 즉시 공소를 제기하였으며 지난 97년 1월에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여 현제 항소심에 계류 중입니다. 하 의원님께서는 사전변경의 원칙에 따르는 SOFA의 협정 전면개정 용의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양성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 의원님께서는 중국의 부당한 직선기선을 시정하기 위한 해양법 기선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국 정부는 96년 5월 15일 자국령에 직선기선의 설정을 위한 77개 기점을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우리의 서해안이 마주보고 있는 중국 측 해안에 설정된 기점도 포함이 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정부는 즉시 중국의 직선기선 중에서 우리나라의 해양과 마주보는 해양의 기선에 대해서는 유엔 해양법 협약과 기타 관계 국제법상 타당성을 정밀 검토했으며 일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직선기선에 대해서는 외교 공한을 통해서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정부는 중국과의 배타적경제수역 협정에 있어서 중국 직선기선의 효과를 최소화하여 중국의 직선기선이 우리의 해양범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중국과의 교섭에 임하겠습니다. 양 의원님께서는 새로 열린 러시아 시장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설득을 포함해서 차관 상환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할 의사가 없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러시아 차관 상환에 대해서는 현재 실무협의가 만족스럽게 진행 중에 있고 상환 자체도 차질 없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러시아 측에서도 기회 있는 대로 차질 없는 상환 의사를 밝혀 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새롭게 열린 러시아 시장 확보를 위해서 한․러시아 차관 상환 문제 이외에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양 의원님께서는 한․미 자동차 협상과 관련해서 카트만 미 국무부차관보가 언급한 한국 관료의 협상 의지 결여 발언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를 문의하셨습니다. 또한 통상외교 기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부는 금번 자동차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의 제도 선진화나 규제 완화를 통하여 국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미측의 요구는 적절히 수용하되 미측의 무리한 요구는 단호히 거절한다 하는 기본자세로 협상에 임했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확고한 입장을 보이자 미측은 슈퍼301조 발동을 위협함으로써 우리로부터 최대한의 양보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빗나갔다고 판단하여 그러한 반응을 보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상 문제가 통상 마찰로 비화하여 양국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통상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화를 통하여 가능한 한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통상외교 역량을 최대한 발양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문제와 같이 미국의 부당한 시장개방 요구나 압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면서 아국산 컬러텔레비전이나 반도체에 대한 반덤핑조치 등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조치에 대해서는 WTO 분쟁해결 절차를 활용함으로써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양 의원님께서는 해외재난 사고에 대비한 법과 제도의 정비와 구체적인 재난방지 구제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최근 항공기 추락 사고나 선박침몰 사건 등 대형재난 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재난사고수습지침을 마련키 위해서 현재 외무부에 각종 사고 시 재외공관 영사업무처리지침에 추가하여 총리실 주관으로 해외재난사고수습에관한훈령을 채택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훈령은 대형 해외재난사고 발생 시에 외무부, 내무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통상산업부 등 유관부처 간의 업무분장과 업무협조체제를 구체적으로 규정토록 되어 있으며 총리훈련이 확정되는 대로 각 부처별로 세부지침을 조만간 수립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외무부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대형재난 사고에 대해서 신속한 대응과 수습을 도모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작성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양 의원님께서는 한․중 관계의 여러 가지 중요성에 비추어서 주 심양 총영사관 신설을 포함하는 교민보호 대책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정부는 최근 중국에서 빈발하고 있는 우리나라 여행자들의 각종 사고에 대비해서 우리나라 관광공사나 항공사 여행 관련 업체 등을 통해서 중국 방문 여행자에 대해서 유의할 사항을 수시로 홍보하고 있고 한․중 양국 정부는 범죄와 관련된 정보 그리고 자료 교환, 양국 인터폴 간에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이들 대부분이 길림성 등 동북 3성을 방문하고 있음에 비추어서 우리 교민 또는 여행자와 관련된 사건 사고의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심양에 총영사관을 설치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총영사관의 조기 설치를 위해서 중국 측과 지속적인 교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입니다. 먼저 임복진 의원님 질문 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임 의원님께서는 우리 군에도 우주항공부대를 창설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안보환경 변화와 장차전 양상을 고려할 때 정보 전력의 중요성과 우주항공부대와 전략정보부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략정보부대는 국군정보사령부에 군사위성을 포함한 전략정보 수단만 증강시켜 주면 되므로 전략정보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항공부대 창설은 우리의 투자 능력을 고려할 때 당분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기적인 차원에서 검토 발전시킬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통일정책과 안보전략 간의 연계 문제와 남북 간 평화를 위한 노력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안보전략은 궁극적으로 평화통일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군은 우선적으로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갖춤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결국 북한으로 하여금 전쟁이 아닌 평화적 대화와 관계 개선으로 나오지 않을 수 없도록 평화통일 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 의원님께서는 일본에 대한 전략개념과 북한과의 군사적 연대방안, 그리고 취약한 해군력 증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 안보상황하에서 일본을 주적으로 설정한 전략개념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본을 상대하여 북한과의 군사적 연대방안은 전혀 고려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해군력은 일본뿐만 아니라 주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한 실정이므로 미래 전략 환경 변화와 국력을 고려하여 우리의 주권과 국가이익을 지킬 수 있는 적정 해군력을 갖추기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국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북한의 SCUD 미사일과 장사정포, 방사포 등에 대한 배치상황과 이에 대한 대비책, 그리고 발사지점을 추적하여 파괴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북한의 SCUD 미사일, 장사정포, 방사포 등의 배치상황에 대해서는 상세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사일 및 장사정포는 지하 엄폐시설에 배치해 놓고 있으므로 사격 시에는 지하시설 밖의 사격진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미사일과 장사정포는 평시부터 한․미 연합감시자산이 24시간 감시하고 있으며 지하시설 밖의 사격진지는 노출된 시간 내에 추적하여 타격이 가능합니다. 즉 미사일 공격 시에는 공중에서 요격과 동시에 발사기지 파괴를 위하여 지대지 미사일과 공군에 의한 타격계획을 병행 수립해 놓고 있으며, 장사정포 방사포 공격 시에는 대포병 레이다와 타격 수단을 연동시켜 즉각적인 제압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북한의 생화학전 위협에 대한 대비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북한의 화학공격에 대비하여 북한의 화학저장 시설과 투발수단을 정보자산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전시 화학탄 공격징후 포착 시에는 각종 대응수단에 의한 대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또한 화학공격을 조기에 탐지 경보할 수 있도록 평시부터 전방지역과 군사중요 시설에 화학자동경보기를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전투원의 생존성과 작전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화생방 개인 및 부대 방호물자를 확보 비축하고 제대별로 화생방 방호훈련을 강도 높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릉 잠수함침투사건과 같은 무장공비 침투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대비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군은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 이후 북한군의 다양한 침투, 국지도발 양상을 심도 있게 재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기존의 대비계획을 전면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특히 동시다발적으로 무장공비가 침투할 경우에는 민․관․군이 통합된 작전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지역별 통합방위 사태를 즉각 선포하고 가용한 군․경․예비군을 집중적으로 운영하여 적을 조기에 격멸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해․공 합동작전 구축을 위해 도발 양상별 각종 훈련을 강화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북한군의 군사력과 비교하여 우리 군의 군사력이 강한 부분이 무엇이고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에 비해서 주요 전투장비의 성능과 장병들의 사기, 군기 및 훈련정도, 지휘관의 전투능력, 소위 C3I으로 불리는 지휘 통제 및 통신체계, 한․미 연합작전체제, 전쟁 지속능력 등이 우세하다고 판단됩니다. 북한군에 비해서 병력과 장비 면에서 숫적으로 열세합니다. 다음은 이 의원님께서 우리 국군의 군사력을 강화할 적극적인 대책과 그 내용이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체제위기로 인한 무력도발 가능성과 미래 불특정 위험의 안보상황에 동시 대비하기 위해서 미래 지향적인 군사력 건설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북한의 군사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북억제 및 방위가 가능한 군사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군사력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미래의 불확실한 안보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방위태세의 자주화, 인력의 정예화, 무기체계의 과학화, 운영체계의 합리화, 국방의 정보화 등에 중점을 두고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경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안보상황에 달려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남 적화전략을 계속 고수하고 있으며 특히 현 북한 정세하에서 국지전 및 전면전을 도발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단독 대북 방위력이 미흡한 상태이므로 한․미 연합작전체제 유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한국 단독으로 대북방위가 가능할 때 또는 평화체제가 정착될 때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전통제권은 최초 한국전쟁 기간 중에 50년 7월 14일에 유엔군사령관에게 이관하였다가 78년 11월 7일 한․미 연합사 창설과 동시에 연합사령관에게 재이양되었고 94년 12월 1일 평시작전권을 한국 합참에서 환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합사령관이 전시에 한․미 양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미군의 한국주둔 그리고 한․미 연합지휘체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음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하여 변화하는 것을 직시하여 우리 정부의 대미 국방정책도 변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미국은 탈냉전 이후 변화된 세계 안보환경에 부응하기 위해서 QDR, 즉 ‘4년 주기 국방태세 검토’라는 제목으로 2015년까지의 국방태세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발표한 중간보고서에 의하면 2개 전장동시승리 전략을 기본 골격으로 하면서 주한미군을 포함한 아태지역 미군 규모와 대 한반도 정책에는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방부는 미측의 정책 검토과정에서 미국의 새로운 대외 군사정책이 우리 안보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긴밀히 협의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대미 국방정책은 지금과 같이 남북대치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현 연합방위태세를 계속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며 앞으로 북한의 위협이 소멸되는 등 안보환경이 변화될 때에는 당시 상황에 따라 주한미군의 규모, 역할, 지휘체제 등을 전반적으로 변화시켜 나가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한 점령지가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회복으로 낙찰될 수 있을 것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우리는 북한 점령지가 엄연한 수복지역이라는 인식하에 제반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고 관련부서와도 이러한 맥락에서 긴밀히 협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하 의원님께서는 판문점 방문 시 유엔사의 사전허가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판문점은 정전협정에 의해 정전관리를 위한 군사회담 장소로 특별히 설정된 유엔사의 관할구역입니다. 판문점 출입을 유엔사에서 출입인원의 안전 문제와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1일 수용 인원을 통제하는 것이지 출입에 대한 허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유엔사와 긴밀한 협조로 판문점 방문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산기지 환수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정부는 용산 미군 기지를 오산․평택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한․미 간에 기본합의서를 90년 6월 체결하여 1단계로 용산 골프장을 92년 11월 5일 환수하여 시민공원으로 개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지 전체 이전은 안보상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주한미군의 장차 역할과 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이런 상황하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이 용산사업을 서둘러 추진할 경우에는 과잉투자로 인한 예산낭비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안보상의 취약성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기존 한․미 간의 합의사항에 따라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안보상황과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차 사업 추진에 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끝으로 하 의원님께서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의 폐기를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미국이 우리 미사일의 사거리를 180㎞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79년부터 추진해 온 한국형 미사일 개발 사업을 위해 미국으로부터 기술과 부품 지원을 계속 받는 조건하에 미국의 요구에 따라 서신으로 약속해 준 사실에 근거하는데 우리는 이를 한․미 미사일 양자지침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침이 지금에 와서는 우리 안보현실은 물론 300㎞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국제미사일 기술통제 체제, 즉 MTCR과도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민간로켓 개발에도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분명한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원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웅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당 조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2년 후면 새로운 2000년이 시작됩니다. 세계 각국은 밀레니엄 기념사업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들은 희망적인 비전을 갖고 냉혹한 무한경쟁의 국제질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국가경쟁력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러한 희망적인 국제추세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래에 대한 비전이 불투명한 가운데 총체적 위기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와 안보가 이처럼 어려워지는 이유 중 하나는 행정부의 국정수행 자세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편의주의적이며 하늘처럼 모셔야 할 국민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권위주의적 작태와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그리고 심화되는 부처이기주의는 심히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여기에 대선을 앞두고 3김 정치구도의 낡은 구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권력욕에만 사로잡힌 듯한 선동정치, 사당정치, 돈정치, 속임수정치 등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진정 국민을 위한 신바람 나는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3김 정치구도를 청산하지 않고는 단 한 발짝도 앞으로 전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문민정부에 대한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자라는 막중한 사명감과 오늘의 암울한 정치현실을 직시할 때 마음이 착잡하고 무겁기만 합니다. 우선 통일․외교․안보분야의 지난 5년간 공과부터 간단히 짚어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통일․안보․통상외교 정책은 노력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 본 의원의 평가입니다. 문민정부 출범 초 정부는 안보와 통상외교에 역점을 두면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용의를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남북 간 화해협력의 필요성과 통일방안을 적극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일관되게 대남적화 전략을 강화하며 식량난으로 인한 대량 아사사태에도 불구하고 오직 김일성․김정일 우상화와 대남적화 통일을 위한 군비증강에만 혈안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북한의 의도와 대남전략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하는 비판의 소리가 높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의 대북정책이나 한반도의 긴장완화 노력은 다분히 선언적, 일방적이었습니다. 또한 너무 서두른 결과 정책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대북관이 너무 피상적이고 북한과 체제경쟁에서 이겼다는 자만과 방심의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문민정부의 외교정책은 국제환경의 변화로 좋은 여건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현재 182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고 유엔의 안전보장․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 피선, PKO에 적극적인 참여, OECD 가입 등으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대폭 높아졌습니다. 또한 APEC과 ASEM에서의 주도적 활동과 월드컵의 한․일 공동유치는 또 다른 문화 스포츠 외교의 승리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외형적인 성장에 걸맞는 외교적 실익을 거두었는지는 실로 의문입니다. 실례로 세계무역 사상 유례가 없는 심각한 대미․대일 무역역조 현상이나 최근 한․미 자동차협상 결과로 미국의 슈퍼301조 발동 등은 그동안 정부가 소리 높여 외쳐 온 통상외교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화려한 문민외교의 뒤안길에 방치된 통상외교의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외치는 내치의 연장입니다. 내치를 잘 해야 통일외교, 안보역량이 성숙이 되고 국위도 선양되는 것입니다. 국내 정치가 안정되지 않고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외정책이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내 정치의 안정과 통일외교 역량의 제고가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부패와 부정 그리고 지역 간 패싸움으로 얼룩져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3김 정치구도의 청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5% 이상이 3김 정치구도의 청산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국민 절대다수가 바라는 3김 정치구도의 청산이야말로 지속적인 경제성장, 확고한 안보, 지역패권주의 청산, 선진민주정치 문화정착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첩경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21세기는 우리의 희망찬 미래가 요구하는 정치지도자는 무엇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투명한 대북관의 실천자이어야 합니다. 대북관이 불확실하고 검증받지 못한 사상의 소유자는 결코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12월 대선에 출마하신 모 야당 대통령 후보가 김일성 조문 운운하며 집권하면 1년 내 남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언동은 결국 북한만 이롭게 할 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황장엽…… 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들으세요. 생각은 자유예요.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에 의하면 북한 지도부는 남한 내 운동권세력이 각계에 침투한 것으로 파악하고 남침 시 호응 세력으로 판단하고 있다는데 이 같은 증언에 대해서 정부는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오늘날의 심각한 국론분열과 안보 불감증 그리고 경제난 등은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를 틈타 김정일이 고도의 전략적 차원에서 남북정상회담이나 고위급회담을 제의할 경우 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통일안보 정책의 조정과 통합 업무는 국무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통일관련장관회의,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등에서 주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기능을 법적 근거도 없는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급변하는 안보환경의 다변화에 능동적으로 적극 대처하고 폭주하는 정보 분석과 다양한 견해를 통합조정하기 위해서는 총괄적인 매커니즘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미국의 국가안보회의와 같은 통일안보 자문기구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실현은 우리의 당면과제이면서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통일원 무용론, 통일원 폐지론이 통일을 진정 바라는 사람들로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일은 요란한 구호나 사업보다 조용히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효율적인 정책 개발의 산실이 되어야 할 통일원이 많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양적 팽창에만 치중하는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제 통일은 원숙한 외교 역량을 통해 추진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여 통일원을 외무부에 축소 편입시키는 방안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통일원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최근 북한은 9만 명의 병력 증강과 장사정포, 소형 잠수함을 2배로 늘리고 MIG 17기 등 전술기 120대를 전진 배치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또 서울까지의 공격시간 6분, 3일 작전이라는 전쟁시나리오를 마련하여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귀순한 최주활 전 북한군 상좌와 고영환 전 콩고대사관 1등서기관은 미국 상원청문회에 출석하여 북한은 한반도 전쟁 초기 미사일과 다연발포 등의 화력을 주한․주일 미군기지 공격에 집중시켜 최소한 1만~2만 명의 사상자를 내면 미국은 한반도를 포기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꾸준한 인도적 지원과 평화정착을 위한 4자회담 제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남적화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식량지원, 경제협력, 경수로사업 등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우리의 일방적인 정책들이 과연 결실을 맺을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대북식량지원과 관련하여 우리는 그동안 군량미로의 전용을 막기 위하여 분배의 투명성을 수차례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강릉해안으로 침투했던 북한 잠수함에서 미국 구호단체가 북한에 보내 준 통조림이 발견되었습니다. 인도적인 식량지원이 대남적화 공작을 위해 군용으로 전용된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대북 식량의 분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정부가 취한 조치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특히 오늘 방북한 미국정부 조사단이나 세계 식량기구와는 이 문제에 대하여 사전 의견조율과 협의가 있었는지 장관께서 밝혀 주십시오.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북한이 우리의 호의에 상응하는 조치, 이를테면 이산가족 재회허용, 휴전선에 전진 배치된 공격무기 철수, 4자회담 참여, 91년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등과 같은 긍정적 자세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우리의 유화적인 대북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상응조치가 나타날 때까지 일방적인 지원이나 교류를 유보할 생각은 없는지 장관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원이 입법예고한 통일대비교육지원법은 통일교육의 대상을 우리 국민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교육이 실효를 거두려면 그 대상은 우리 국민이 아닌 북한주민이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북한주민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 올바른 인식과 호의적인 자세를 갖도록 유도하는 데서부터 통일교육이 출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주민을 상대로 한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정책적인 연구검토가 그간 있었는지 장관은 밝혀 주시고 있었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통일교육보다 오히려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시민 교육이란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과 자질을 함양하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과 실천을 위한 교육입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민주화가 완성될 수 있고 민주제도가 정착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통일 대비 교육을 민주시민 교육으로 전환할 의사는 없는지 장관께서 밝혀 주십시오. 통일원에서 MBC와 공동으로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3억 8000만 원을 들여 통일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통일캠페인이 내용은 듣기에 따라서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바탕한 통일이념과 지향점에 분명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통일을 향한 확고한 철학과 지향점이 분명치 않고 또한 중요한 교육 문제에 대해 전문성이 결여된 통일원에서 계속 통일 교육을 수행해야 하는지 지극히 의심스러운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북식량지원, 경제협력, 경수로 사업 등이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북한을 변화와 개방으로 이끄는데 기여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붕괴위기에 직면한 김정일 정권을 다시 소생시켜 분단을 고착화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판단이 통일원에서 있었는지 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전략과 통일원이 예상하는 급변사태 시나리오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남북한 관계 개선은 4자회담과 병행하여 기본적으로 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부는 북한이 남북기본합의서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기본합의서 위에서 우리 당의 이회창 총재가 대표연설에서 밝혔듯이 이산가족의 서신왕래, 가족상봉, 고향방문 등 이산가족 문제해결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인도적인 견지에서 최소한 65세 이상의 고령자들만이라도 가족상봉과 고향방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은 이 문제를 끈기 있게 북한에 제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십시오. 외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미․일 신방위협력지침과 북․미, 북․일 수교진전 및 미․중 정상회담 등으로 한반도 주변정세와 주변국들 간의 역학관계에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일 신방위협력지침은 아․태지역에서의 방위부담을 일본에 이전하려는 미국과 이 지역에서 군사적 역할을 증대시키려는 일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봅니다. 한․미․일 3각 안보체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변화무쌍한 동북아의 국제관계를 상정해 볼 때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미․일 신방위협력지침에 가장 민감한 중국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미․중․일 3국의 안보회의 설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으로 양국관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일본이 여기에 가세하게 되면 동북아의 문제는 미․중․일 3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 가고 있습니다. 미․중․일 3국의 역학관계가 한반도의 안보와 통일노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장관께서 밝혀 주십시오. 한편 러시아는 방어 전략으로 안보정책을 수정하고 단계적인 병력 감축과 국제 분쟁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러시아의 대외정책이 한반도의 안보와 관련하여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지 장관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반도의 주변 4강은 각기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동북아의 평화정착을 늘 강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각국의 첨예한 이해대립과 실리추구로 주변 4강은 빈번히 동북아의 안정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나 현재 우리의 국력과 국제적 위상을 감안할 때 한국은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세력균형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한반도의 긴장해소와 동북아의 평화정착을 위해 정부는 주변 4강과 정례적인 동북아 평화포럼을 제의할 용의는 없는지 장관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미․중 정상외교와 관련하여 결과적으로 미․중의 전략적인 접근이 우리에게 미치는 정치적 의미는 실로 대단할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 끌어안기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우려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또한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북한의 혈맹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미․중의 관계 진전이 남북관계 개선에 반드시 긍정적으로만 작용한다고 볼 수 없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북․일 수교협상은 기본적으로 양자관계를 바르게 정립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수교협상이 양국의 정략에 좌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북․일 수교협상은 일본의 한반도 분단 고착화정책과 북한의 식량난 해소, 한․일 관계 와해 전략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만약 북․일 수교가 이루어질 경우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북․일 수교가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남북교류협력 관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과 정부의 방침을 밝혀 주십시오. 냉전 종식 후 실리외교, 다자간 안보외교의 추세에 따라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안보환경도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북의 남침위협이 상존하는 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도발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한․미 공조체제는 더욱 강화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는 아시아인 스스로 책임지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동북아 및 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동남아국가연합이 참여하는 환태평양 평화 G-7과 같은 평화를 위한 다자간 협의기구를 정례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외무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 미국의 신문, 방송, 잡지 등 주요언론들은 북한의 기아 실상을 경쟁적으로 심층 과장보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이들의 방북기는 천편일률적이고 다소 과열된 느낌마저 주고 있는데 외국 언론의 시각으로 본 북한의 실상이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자동차 협상결렬로 18개월간 쌍무적 협상기간이 지나면 미국은 슈퍼301조를 발동할 계획이고 우리 정부는 WTO 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한국시장을 성공적으로 공략하고 있음에도 굳이 자동차 분야에서 슈퍼301조를 발동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외무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된 데에는 한․미 간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배제한 채 한국의 지나친 흑백논리식 대응과 부처 간의 협조체제에 문제를 제기하는 시각이 높습니다. 통상정책 관련 정보의 수집과 평가분석을 체계화하고 부처 간의 효율적인 협조체제로 통상회교의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조기경보 체제의 조속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외무부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산불은 인근 국가들까지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 손실을 가져온 재앙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중국으로부터 날아오는 아황산가스와 동부 연안에 밀집한 9만여 개소의 공장으로부터 발생되는 미처리된 320억여t의 폐수로 인해 연간 1조 원 이상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소리 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같은 환경재앙에 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어떤 외교적 노력을 강구하고 있는지 장관께서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550여만 명의 재외동포를 위한 재외동포재단이 출범하였습니다. 재단은 업무 특성상 재외동포의 의사수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해외동포들의 의사를 최대한 수렴할 수 있는 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동복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이 이끄는 신한국당 정권이 이제 만 4개월의 임기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곧 폐점해야 할 석양의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오늘 질문에 앞서서 잠시 국정 전반을 조감해 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본래 풍요하지 못했습니다. 1961년 군사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 나라는 세계 최빈국의 하나였습니다. ‘단경기’, ‘보리 고개’의 나라였고 미국의 잉여농산물 PL480호가 먹여 살려 준 나라였습니다. 그로부터 30년간 우리는 주로 박정희 대통령의 선각자적 영도력에 힘입어 자본도 없고,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고, 시장도 없는 불모의 땅에서 개발과 성장을 일구어 냈습니다. 개발시대로 일컬어지는 이 기간 동안 우리는 기본자유의 유보와 민주주의의 억압 그리고 통일논의의 자제를 감내하면서 개발독재의 시비 속에서 ‘하면 된다’는 정신과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의지를 가지고 의욕적인 성장정책을 추구했습니다. 우리는 결국 ‘라인강의 기적’에 비견되는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습니다. 산업입국과 수출입국의 꿈을 실현시켰고 올림픽과 엑스포의 개최국이 되었습니다. 현 신한국당 정권의 출범을 앞둔 1992년 말의 우리나라는 1961년과는 엄청나게 달라진 나라였습니다. 1993년 2월 25일 우리는 이 같은 나라를 김영삼 대통령의 신한국당 정권에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신한국당 정권은 무엇을 했습니까? 불행하게도 신한국당 정권이 이룩한 것은 ‘역사바로세우기’라는 이름의 ‘역사파괴’와 뒷걸음질뿐이었습니다. 국정의 어느 영역에서도 앞으로 나간 곳이 보이지 않습니다. 신한국당 정권의 소위 4대 국정지표는 지금 오리무중입니다. 이 나라 국정의 현 주소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정치가 깨끗합니까, 경제가 튼튼합니까, 사회가 건강합니까, 조국이 통일되었습니까? 이 나라는 이미 6명의 전직 대통령들이 모두 불행해진 나라입니다. 그 가운데 2명은 지금 영어의 몸이 되어 있고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그 아버지의 가신들과 함께 감방의 식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당 대통령 후보의 행보가 이상합니다. 그는 유력한 야당 대통령 후보를 상대로 비자금시비를 벌였습니다. 또 그는 1992년 대선자금 문제를 가지고 현직 대통령과 차별화 공방전을 전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민들은 여당후보가 말하는 ‘차별화’가 결국 현진 대통령에게도 구 전임자가 갔던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후보는 스스로가 경선자금 문제와 두 아들의 병역 문제로 인하여 국민으로부터 깊은 불신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여당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차기 대통령 또한 전임자 세 분과 유사한 운명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야당후보에 대한 여당후보의 비자금 시비를 보는 국민의 시각은 냉혹합니다. 한마디로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시비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파탄과 함께 우리를 걱정시키는 것은 국가기강의 유실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복지부동, 복지안동의 경지를 넘어선 신토불이의 신판유행어가 말해 주듯이 공무원들의 보신주의가 판을 치는 가운데 전통사회의 인간관계가 송두리째 파괴, 유실되는 세기말적 인성공황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의 법칙은 드디어 이 나라에서 현실화되었습니다. TV와 신문을 보십시오. 이 나라에는 이제 악인이 횡행할 뿐 선인은 희귀합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도처에 악행뿐이고 선행은 멸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도자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일구이언을 밥 먹듯이 하고 있고 또 언행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그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본받을 모범이 없습니다. 그래서 패륜이 판을 치고 청소년 자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신한국당 정권 아래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에는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욱 믿기 어려운 일은 신한국당이 염치도 없이 다시 정권을 잡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반개혁적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여당에서는 대통령 후보인 현직 총재가 현직 대통령인 명예총재의 탈당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대해 현직 대통령인 명예총재는 탈당을 거부하는 뒤죽박죽의 시대극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실로 국민의 불안은 극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한국당에게도 일말의 양심과 양식이 있다면 근신하는 의미에서 이번 15대 대통령 선거에 참가하는 것만큼은 스스로 사양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총리는 그동안의 실정에 대해서 일차적 책임을 느껴야 할 위치에 있는 행정부 수반입니다. 총리는 여당과의 당정협의회 자리를 빌어 나라를 이처럼 결단 내놓은 데 대해 속죄하는 뜻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만큼은 신한국당이 후보를 내세우지 않도록 권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제부터 오늘의 대정부질문 주제인 통일․외교․안보분야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본회의에서 본 의원과 당적을 같이 하는 김현욱 의원으로부터 대통령의 나들이 정상외교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총리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총리의 답변을 들으면서 느낀 소감은 어름어름 얼버무리는 답변이었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아침에 있었던 김현욱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문한다는 차원에서 먼저 이 대통령의 해외나들이 문제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대통령의 정상외교 자체를 시비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비용 대 효과의 측면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대부분의 경우 경제외교를 구실로 정상외교의 합리화를 꾀해 왔습니다. 오늘 오후 총리께서도 그러한 취지의 답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세일즈외교라는 용어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동안의 정상외교의 경제적 성과에 관한 손익계산서는 심한 적자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 당국이 그동안 김 대통령의 해외나들이 때마다 방문 국가와 합의했다고 요란하게 선전해 마지않았던 주요 경협사업 중 이행된 것이 없음은 물론 착수된 것조차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몇 개의 사업은 이미 취소되었다고 들립니다. 아까 있었던 총리의 말씀과는 달리 새로이 개척된 시장도 없습니다. 김 대통령은 그동안 여기저기 순방국에서 인심을 쓰고 생색을 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은 것은 다음 정권이 부담해야 할 재정부담 뿐입니다. 국민 부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 대통령의 그동안 해외나들이 정상외교는 전시와 과시의 행락에 목적을 둔 호화외유 행각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어떻게 면할 것입니까? 그런데 4개월의 임기를 남긴 김 대통령이 남은 임기 중에 또 한두 차례의 해외나들이를 계획 중이라고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일만수천 개의 기아 협력업체들이 자금난으로 빈사의,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대통령은 또 다시 한 번에 수십억 원의 돈을 물 쓰듯 하게 될 해외나들이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의 김 대통령의 해외나들이는 당연히 취소 중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총리에게 요구합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중에는 일체의 해외여행을 취소하도록 김 대통령에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 남북대화의 재개는 당면의 과제입니다. 그러나 모든 대화는 하나의 대전제가 필요합니다. 대화는 합의하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때 또 다른 합의를 새로 이룩한다 한들 이 새로운 합의가 지켜지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한 뜻에서 총리께 묻습니다. 남북 간에는 이미 생산된 많은 합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선언도 있습니다. 이들 기존 합의 사항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1992년에 남․북한이 합의하여 정식으로 발효시킨 이들 합의문서들은 아직도 유효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정부도 이 합의문서들이 이제는 무효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아직도 유효하다면 북한이 이를 이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에 호응해 올 때까지 4자회담을 포함하여 북한과의 별개의 대화 노력을 일체 중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리하여 북한의 태도가 시정될 때까지 진득하게 인내로써 기다릴 용의는 없으십니까? 경수로 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북지원 경수로 사업은 앞으로 천문학적인 재정적 부담을 우리에게 강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이 경수로 사업은 건설비용으로 40억 달러가 거론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KEDO 차원에서의 비용개산 과정에서 60억 달러설이 나돌고 있으나 실제로는 80억 달러 이상이 되리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문제는 이 엄청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것입니다. 대북 지원 경수로 건설비에 관한 한 미국은 한 푼도 부담치 않는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일본은 10억 달러 이상은 부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50억 내지 70억 달러는 누가 부담해야 합니까?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 기본합의 타결을 앞두고 10월 19일 우리 정부는 김영삼 대통령이 클린턴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 안에서 경수로 건설비의 75%를 한국이 부담하겠다고 이미 약속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25%를 부담하는 것으로 양해하고 이에 의거하여 제네바 기본합의 타결 당시 경수로 건설비로 추정되었던 40억 달러의 25%인 10억 달러만을 부담하겠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은 엄청난 재정적 국민 부담을 초래하는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구체적 액수에 해당하는 분담률을 약속했다면 이것은 헌법 제58조와 제60조에 저촉되는 심각한 위헌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대북 지원 경수로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KEDO 설립 협정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에 관한 것입니다. KEDO 설립 협정은 한․미․일 등 3개 창립회원국이 체결한 국제협약이고 KEDO는 이에 근거한 국제기구이며 우리나라는 매년 운영비의 3분의 1을 부담하는 한편 이 협정에 의거하여 경수로건설비의 75%를 부담하는 등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협정은 당연히 헌법 제58조와 제60조에 의거한 국회의 비준동의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회의 사전심의 없이도 쓸 수 있는 남북협력기금의 자금을 경수로 건설비로 사용하는 등 변태적 예산집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국회 비준동의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총리는 이 같은 변태적 법집행의 과오를 시정하기 위해 좀 늦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KEDO 설립 협정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를 요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다음에는 국가안보 문제에 관하여 총리께 묻겠습니다. 최근 하나의 충격적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합참의장이라는 사람이 유사시 한․미 통합군의 대북 군사반격 작전계획인 작계5027 1부를 업무상 아무 관련이 없는 대통령 교문수석비서관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이 뉴스는 양쪽 당사자들이 부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분야에 정통한 전직 국방부장관 한 분은 문제의 뉴스가 절대로 진실이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비밀문서를 넘겨받았다는 전직 청와대 교문수석비서관이 사상 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의혹의 대상이 되었던 인사라는 데 있습니다. 이 분이 문제의 기밀문서를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 사실이었다면 그 분이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국가안보의 중대한 사각지대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금년 초 탈북 월남한 황장엽 씨의 문제를 새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황 씨는 탈북 이후 황장엽 리스트라는 매우 폭발성이 큰 신조어를 우리 사회에 유행시킨 장본인입니다. 이 리스트의 존재는 조선일보 97년 2월 15일자 3면에 보도된 ‘귀순비화’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발단되었습니다. 여기서 황 씨는 ‘남한의 권력 깊숙한 곳에 북한사람이 박혀 있다’고 말했고 그와 동반 탈북한 김덕홍 씨는 ‘북한 첩자들이 상당수 남한 각계기관에서 암약하고 있으며 남한의 대통령 측근에 김정일과 내통하는 세력이 있으면 큰 일……’ 운운의 발언을 한 것으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단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관계 수사당국에서는 마땅히 이를 근거로 대공적 차원에서 권력 핵심부에 대한 수사를 전개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수사의 기미는 어디서도 엿보이지 않았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이 문제를 거론한 본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해서 97년 2월 15일자 조선일보가 보도한 ‘권력 깊숙한 곳, 각계기관, 대통령 측근’ 운운의 대목은 황․김 양씨가 발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의 대외비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관해 총리께 묻겠습니다. 97년 2월 15일자 조선일보가 보도한 ‘귀순비화’ 기사가 사실과 다른 것이었다면 정부로서는 당연히 조선일보에 대해 그러한 중대한 오보의 경위를 규명하고 이를 시정하게 하는 동시에 필요한 책임을 추궁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정부는 전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황장엽 씨 문제와 관련하여 총리께 한 가지 더 물을 것이 있습니다. 황 씨의 탈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또 이에 관한 조선일보 특종기사들의 출처가 되었던 A씨가 지금 국내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의 신변안전에 대한 배려에서 현재 그의 소재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왜 지금 국내에 없는지에 대해서 정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보 문제에 관하여 총리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는 작년 말 안기부법 개정 문제로 엄청난 홍역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정부 여당은 안기부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마치 대공 차원에서 당장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법썩을 떤 끝에 새벽치기라는 불법적 방법으로 개정안의 일방적 국회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그 뒤 헌법재판소는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여 이 개정 안기부법의 국회 재심을 요구한 바 있으나 정부 여당은 이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이 개정 안기부법 공포․시행 이후 얼마나 더 많은 간첩을 체포했습니까? 만약 간첩 체포가 증가하지 않았고 대공수사 관계에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개선이 없었다면 문제의 안기부법 개정은 원래 불필요했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국민들이 현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이 무원칙, 무정견 혼선을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야의 업무체계 또한 뒤죽박죽입니다. 대북 경수로사업단이 통일원에 붙어 있는가 하면 4자회담이 외무부의 전관수역이 되어 있고 탈북자 수용소를 통일원이 관리하는 것들이 그 실례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동해안의 작년 9월 북한 잠수함이 침투했던 지점에 240억 원의 거금을 들여 엉뚱하게도 통일교육장을 건설해서 통일원으로 하여금 관장하게 하려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북한잠수함 침투현장에 안보교육장이라면 몰라도 통일교육장이 웬 말입니까? 안보교육장이라면 내무부나 국방부나 공보처나 그도 아니면 강원도가 관리할 일이지, 어떻게 통일원이 이를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총리께서는 이 같은 업무 분장을 둘러싼 혼선을 시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장관에게 무기체계 구매관계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국방부는 지금 공군이 이미 성공적으로 도입․운용 중인 스페인제 중형수송기 후속물량의 도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본래 뿌리는 같지만 실제로는 독자적 기종 개량 때문에 이미 아주 다른 기종이 되어 있는 인도네시아제 항공기를 기 도입, 스페인제와 동일한 기종이라고 억지로 우기면서 이의 도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들립니다. 본 의원은 문제의 인도네시아 기종을 도입할 경우 납기 준수가 위험하고 항공기의 성능, 운영 및 군수지원 면에서 많은 차질과 함께 사고위험의 소지마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이 인도네시아 항공기 도입의 강행을 고집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아마도 그때는 김 장관이 이미 정부를 떠나 있을 때라고 짐작합니다마는 만약 앞으로 문제의 인도네시아제 항공기를 도입․운용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 장관은 사후적으로라도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질 용의가 있으신지 기록을 위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을 하시기 전에 할 말씀만 드립니다. 현재 의석이 너무나 많이 비어 있습니다. 긴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현재 우리는 대정부질문이라고 하는 의제하에 잘잘못을 따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모순에 빠지고 있다고 하는 이 비참한 현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까닭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께서는 좀 더 좌석을 채우시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잘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황우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당 황우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역사는 지금 새로운 천년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21세기에는 정보화의 물결 속에서 인류역사상 유례가 없는 새로운 문명이 전개될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사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국가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건국 이래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국시로 하여 세계 10위권의 경제를 꽃피우고 자유민주주의가 열매 맺는 사랑스러운 조국을 건설하였습니다. 이제 이 나라가 지향하는 국격은 통일된 세계일류의 선진국으로서 인류에 봉사하는 문화국가입니다. 통일 선진국에 이르는 민족의 재도약을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또 하나의 고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 대통합을 완결하여 민족의 역량을 총결집하고 국가 대혁신을 완수하여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과업입니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위대한 꿈이요, 절실한 한입니다. 이로써 국민 대화합을 완결하고 우리 민족은 오랜 질곡에서 벗어나 수치와 슬픔을 잊고 재생의 영광을 노래할 것입니다. 우리의 통일논의는 맹목적인 명분론이나 당위론에서 점진적, 단계적 통일론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분단관리를 위한 정태적이고 방어적인 단계론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민족사의 새로운 지평을 보다 능동적으로, 보다 창조적으로,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열어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위한 전략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는 숨 가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기능이 정지된 사회주의 체제로 말미암아 총체적인 경제위기가 임박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점진적 통일론이 이론상으로는 바람직하나 현실성을 잃고 있습니다. 근래에 통일된 독일, 베트남, 예멘 모두 내외상황이 급변하여 예기치 않게 통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대비하여야만 합니다. 독일의 폐해를 강조하면서 흡수통일을 꿈꾸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도 하나 평화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급격한 현상을 일부러 배제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비현실적입니다. 이제 통일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보다 적극적이어서 시의적절하게 기회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의를 알아차리려면 통일의 철학과 의지를 갖고 예상되는 모든 상황에 대처할 총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수립한 후 유연한 자세로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대북 정책의 기조를 어떻게 세워 나갈 것인지 우리의 통일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은 어떠한 것인지 국무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을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는 안으로 민주적 정치제도를 정착시키고 통일의 충격을 흡수하는데 필요한 경제력을 배양하는 한편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포용력과 응집력을 키워야 합니다. 한편 밖으로는 북한과 주변국들의 거부감이나 불안감을 떨치고 새로운 동북아 질서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면서 통일에 우호적인 태도를 갖도록 외교적 노력을 해 나가야 합니다. 한반도가 불안하면 세계적인 분쟁이 일어났고 한반도가 안정될 때 동북아의 평화는 유지되었습니다. 통일 한국은 동북아의 긴장을 완화하고 이 지역의 공동안보를 위한 다자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한국이 되면 안정 속에 번영하는 동북아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일본 열도에서 한반도를 거쳐 유라시아 대륙으로 향하는 21세기의 황금벨트, 첨단 실크로드가 열릴 것입니다. 특히 북한주민에게 한국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합니다. 통일 후에 적용될 법제를 완비함으로써 북한주민들이 한국의 인치가 아닌 법치를 신뢰하고 장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독일은 통일 후 정의와 사랑의 정신으로 법집행을 관대히 하여 국민 통합을 유도했습니다. 한 세기 전 링컨 대통령도 4년간의 남북전쟁을 치른 후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12년을 소요하면서 아무도 내란죄나 반역죄로 처벌하지 않는 관용정책을 써서 남북을 재통합하였습니다. 통일원장관에게 묻습니다. 통일을 위한 정부의 대외정책과 대북한 정책의 기본원칙은 무엇입니까? 통일을 위한 우리의 준비는 무엇보다도 통일의지를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상당수의 젊은이들은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통일을 추진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추정되는 통일비용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는 점입니다. 민족통일연구원이 1996년도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미화 3600억 불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다른 보고에 따르면 3조 6000억 불에서 412억 불까지 추정하고 있어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비용적 측면과 부작용만을 강조하였지 통일의 긍정적인 면을 등한시하는 경향마저 있습니다. 통일의 총비용에서 분단의 해소와 같은 통일로 인한 편익을 상쇄하고 나머지 순 비용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통일비용에는 순수한 소비성 비용 외에 사회보장 분야와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성 비용도 있습니다. 통일비용을 발생 분야별로 엄밀하게 검토하고 비용 최소화를 위한 정책 개발에 힘쓰는 한편 조달능력과 방법에 대한 치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통일비용의 과다평가로 통일을 기피하거나 과소평가로 지나친 낙관론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통일원장관은 통일비용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며 통일비용을 구체적으로 얼마나 추산하는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이 설치되어 1997년 9월 현재 3495억 원을 운영 중입니다. 독일은 5000억 마르크의 흑자 누적 액이 있어서 통일비용 조달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무역수지 흑자 체제를 상당기간 유지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새마을운동으로 경제부흥을 일으켰던 것 같이 통일 시까지 검약, 저축운동을 일으켜 통일비용을 적립하여야 하겠습니다. 수년 내내 대풍이 들고 있습니다. 통일을 위하여 긴요한 식량을 준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7년 풍작으로 7년 흉년을 예비하였던 고사가 있듯이 연차적으로 양곡을 적립․비축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통일비용은 현실적인 문제인데 조기통일에 대비하여 충분한 통일기금을 또는 통일자금을 늦지 않게 적립할 필요성에 대한 통일원장관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통일 한국 건설과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북한 재건을 위한 준비입니다. 북한의 재건은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지금 시급한 것은 사회간접자본 분야입니다. 그 같은 맥락에서 볼 때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를 통한 경수로개발이나 나진․선봉지역 산업시설 건설에 참여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제는 북한 재건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차원의 준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아울러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회간접자본의 종합계획과 산업구조 개편안도 마련하여야 합니다. 남북 간의 사회간접자본의 규격을 통일하는 일이 장래 통일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도 시급합니다. 한반도의 산업구조를 재정비하고 효율적인 투자를 한다면 북한지역은 최첨단의 강력한 산업지역으로 발전하여 제2의 경제기적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 한국의 균형 있는 국토 개발을 가져올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재건을 위한 종합적인 청사진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남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각종 사회간접시설의 규격 통일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통일원장관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통일을 위하여 탈북자나 중국 조선족들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172개국에 530만 교민을 가진 한국은 중국, 인도, 유대인 다음에 세계 4위의 교민대국입니다. 진출국 수로는 1위입니다. 특히 200만 중국 교포들은 55개 소수민족 중 가장 교육수준이 높고 경제수준 또한 높았습니다. 이들은 일제의 강압을 피하여 중국대륙으로 이주한 독립운동가의 후손이거나 징병, 징용을 피하여 고국 땅을 등진 교민들입니다. 그러나 국교 수립 후 조선족 사기극에 이어 노래방으로 대표되는 조선족 문화의 파괴현상 마저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이농․이주현상으로 연변 자치구 조선족 초등학교는 1985년에서 1995년까지 10년 사이에 118개교에서 49개교로 줄었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데 같은 언어와 문화를 가진 조선족 동포의 국내 취업은 적극 장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을 다른 재외교민과 동일하게 대우하여야 합니다. 4만 명의 불법 조선족 체류자는 그 체류를 합법화하는 특별조치를 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동경심과 애정을 다시 회복시켜야 합니다. 모든 동포는 그들이 원한다면 대한민국에 자유롭게 이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귀환 유대인들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들이 성장한 사회의 독창성과 윤리적 문화적 유산을 살리도록 함으로써 각자의 개성을 간직한 채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다양성에 조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주를 원하는 해외교민 특히 중국의 조선족들에 대한 정부의 기본대책은 무엇입니까? 조선족이나 탈북자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외무부장관과 통일원장관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홍콩 반환 후 탈북자들은 4000여㎞에 달하는 중국종단의 위험을 무릅쓰고 베트남, 마카오를 통하거나 보트피플이 되어 이 나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는 한국은 헌법상 우리의 영토인 북한에서 탈출한 주민에게도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망명자와 망명국에 비호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유엔인권선언이나 영역내비호에관한선언에 의하여 국제적으로 보장될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상으로도 포괄적인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1500명에서 3000명으로 추산되는 주중 탈북자들의 망명절차와 비호 문제를 소홀히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포기요, 위헌적 외교입니다. 탈북자의 일부가 공개적인 조사나 재판 없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지 않도록 정부는 외교적 비호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숨어 있는 탈북자들도 망명자나 난민으로 신고하여 국제법상의 보호를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탈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북경과 모스크바 루트를 직접 열어야 합니다. 외무부장관은 탈북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책이 무엇인지 탈북자의 안전한 수용과 재정착을 위하여 중국과 러시아와 협의해 나갈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아시아 인권재판소의 창설을 제안합니다. 아시아지역에서 빈발하는 인권분쟁을 다루는 국제인권재판소가 특히 동북아 지역에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외무부장관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통일의 지름길은 국가를 혁신하여 통일의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경계하여야 할 일은 외부의 세력이 아니라 부패하고 불합리한 내정의 문란입니다. 국가 대혁신의 근본은 도덕성과 합리성을 갖춘 새로운 정치, 새로운 정부를 세우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정직하고 깨끗하며 검약하는 도덕성을 갖춘 정치가 국민의 가슴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국민이 정치를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더 이상 거짓과 사술로서 이 나라의 정치를 어지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이 나라의 가장 좋은 정책은 정직이라는 신념이 재확인 되어야 합니다. 나라의 권위와 지도자의 위엄은 청렴에서 나옵니다. 깨끗한 정치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이미 세계는 반부패협약에 따라 부패한 정부, 부패한 기업을 국제적으로 응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비용 저효율의 낙후된 정치를 쇄신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국가경영의 틀을 짜서 경쟁력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이번 15대 대선은 21세기를 이끌어 갈 깨끗한 정부를 수립하여 통일된 선진조국의 초석을 세우는 뜻 깊은 국민의 축제입니다. 이러한 사명은 조국광복의 열정이나 잘 살아보자는 선진화의 열성이나 민주화의 열망에 못지않은 역사적 소명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부패에 연루된 지도자를 선출한다면 지속적인 부패구조가 타파될 수 없고 정경유착으로 인하여 문란해진 국가기강도 바로 잡을 수 없습니다. 지도자의 부패는 만악의 뿌리입니다. 더 이상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과거의 허물에 얽매여서 국정을 무력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치자금의 의혹은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국민은 그 잘못된 진상을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 밝힐 수 없다면 의혹으로 남길 것이 아니라 공적 기관에 의하여 공정하게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부정축재 자금은 국민에게 환수되는 것이 이 나라의 전통입니다. 문민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두 전직 대통령을 단죄하였던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지도자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역사와 국민 앞에서는 자신을 숙여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혹시 이번 대선 과정에서 과거를 호도하고 미래를 위장한다 하여도 이 광명정대한 민주국가에서 그의 존엄을 얼마나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지도자의 문제를 국가와 국민의 부담으로 돌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깨끗한 지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을 외면하지 않고 이번 선거를 진실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치러 통일의 기초를 확립할 의지가 있는지 국무총리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나라의 정치는 또한 합리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인치가 아닌 법치주의의 확립이야말로 이 시대의 완수할 우리의 과업입니다. 참다운 실질적 법치주의야말로 세계화되는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이 되는 필요불가분의 전제입니다. 정의와 형평에 따라 예견 가능한 법과 제도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법에는 정신이 있습니다. 법에는 의무와 강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는 인간의 존엄과 그 절대적인 가치를 중심한 천부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강제에 앞서 화해가 권장되고 있습니다. 오랜 권위주의 정권 아래에서 국민들은 법을 두려워만 했습니다. 법은 국가권력의 지배수단이요, 불합리한 복종을 강요하는 괴력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정신이 깃든 국민의 법, 국민에 의하여 만들어진 법 그리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민주적인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잘못되고 불편한 법은 고쳐야 합니다. 정당한 법을 만들어 부자나 가난한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공평무사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양산된 현행법 중 국민의 입장에서 개정되어야 할 법령을 전폭적으로 광정할 용의와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도전과 고난에 용기와 신념으로 대응하는 자만이 영광된 미래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통합과 혁신을 통하여 정의의 기백이 강같이 흐르고 박애의 정신이 바다같이 넘치는 통일된 선진한국을 이룩하여 자손에게 남기도록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우하사 이 나라의 번영과 존귀가 만세에 이르기를 빕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천용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천용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주말까지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저는 본 질문에 앞서 어제 신한국당 소속의 이규택 의원이 우리 당 총재의 병역 문제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먼저 간략히 해명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은 진실이 무엇이고 여당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차기정권을 맡을 가장 강력한 대통령 후보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 치의 오해도 없도록 한번 다시 설명하고자 합니다. 1949년에 제정된 병역법에 따라서 1950년에 김대중 총재는 현역 징집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2국민병으로서 근로소집 대상이었습니다. 신한국당은 52년 8월에 제2국민역 소집동원령이 관보 723호에 공고되었으며 김대중 총재는 소집에 응하지 않고 기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전시하의 혼란기였고 통신체계나 병역행정체계가 오늘처럼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고 소집대상자가 관보를 보고 동원에 응하는 것은 전무후무한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정부관보에 무엇이 실리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집영장에 의한 구체적인 정부의 법률 집행행위가 있어야만, 김대중 총재가 영장을 받았다는 구체적 증거가 있어야만 병역기피로 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총재의 병역기피 누명을 씌우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그리고 당시 김대중 총재는 준군사부대인 해상방위대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군과 경찰의 전투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이는 근로동원소집보다 훨씬 강도 높은 전투참여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정신은 우리 국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한국당 의원 여러분! 다시 한 번 듣기 바랍니다. 1961년 11월 1일 법률 제758호로 제정된 군사원호보상법 부칙 제2조를 보면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 향토방위대원, 의용소방대 기타 애국단체원으로 전투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받은 자 또는 사망한 자는 그 유족은 본법에 규정된 상이군경 또는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본다」 이것이 국가의 법률상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이 법대로라면 김대중 총재는 만일 해상방위대 근무 중에 상이를 입었다고 그러면 그 유족들은 상이군경의 대접을 받도록 법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목포경비부 연혁사에 보면 작전과장이 군사처벌을 받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해상방위대가 목포경비부의 군사재판 관할부대였음을 명백히 말하는 것이고 작전과정이 있었다는 말은 바로 군사부대와 같은 군과 같은 조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번이 없기 때문에 병역을 기피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현역에 소집된 자만이 군번을 갖는 것입니다. 준군사부대에게 군번을 주는 것은 지구상에 어떠한 나라도 없습니다. 군번을 받지 않은 학도의용군들이 조국전선에서 무수히 죽어 갔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군번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조국참전 사실을 부인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김대중 총재가 해상방위대에서 근무했던 여러 가지 사실은 그때 당시의 사령관의 증언 등 많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자세한 자료를 연구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허무맹랑한 망동을 앞으로도 계속한다면 국민은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가 총체적으로 붕괴하느냐, 아니면 21세기의 주역이 되어 새로운 천년을 맞이할 수 있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고 우리를 둘러싼 주변정세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정일의 공식적인 권력승계로 체제정비를 서두르고 있지만 전 인민들이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국제사회의 구걸아인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계 제4위의 막강한 군사력이 정권과 체제의 운명을 장악하고 있어서 언제 어떠한 돌발사태가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나날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남한은 집권여당의 총체적 무능으로 인하여 국가안보기반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고 국민들은 조그마한 충격에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 안보불안 심리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정치․경제․사회적 안정을 최우선적 과업으로 추진해야 할 집권여당이 축제의 장이 되어야 될 12월 대선을 흑색선전과 음해, 공작만이 난무하는 전쟁터로 변모시킴으로써 오늘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보의 가장 핵심과제는 정치적 안정입니다. 그런데 현 국내의 정치상황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혼돈과 혼미의 연속입니다. 여당의 집권욕 때문에 온 나라가 중심을 잃고 헤맨 지가 1년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신한국당 전 총재비서실장이었던 박 모 의원은 자기 당내 지도자의 새로운 비리사실을 폭로하여 신한국당의 패거리 정치와 줄서기 정치의 추악한 모습을 만천하에 다시 한 번 공개했습니다. 이것이 집권여당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국가안보를 불안의 구렁텅이로 집어넣는 원죄를 범하고 있는 원범죄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신한국당 정부는 안보정책 전반을 조망하는 국가중심 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안보정책 마련보다는 정쟁으로 날을 지새면서 국가를 안보불안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집권여당의 안보실책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북풍정치를 주도해 왔기 때문입니다. 북풍정치는 국가와 민족의 이익보다는 특정집단의 사욕을 추구하는 일종의 죄악입니다. 서울은 휴전선에서 불과 40㎞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북한의 장사정포와 미사일, 화학무기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취약점과 6․25의 체험 때문에 국민들은 북으로부터의 북풍에 항상 예민합니다. 농민이 두 사람이나 붙들려 갔다고 정부가 발표하는데도 국민들 중에서는 ‘또 선거철이 가까워지니까 시작하는 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를 악용했을 때 정부가 이솝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목동 꼴이 된다는 것을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12월 대선에서 북한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정권을, 다루기 쉬운 정권을 대한민국에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어떤 형태이든 간에 어떤 도발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밝혀 주기 바라고 북한이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는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권 세력 내부에서 국민의 안보불안 심리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거나 또는 국민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모종의 기도를 시도할 것이라는 우려가 국민들 간에는 팽배해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만일 그러한 기도가 노출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부․여당의 어떠한 형태의 안보악용기도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도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경고해 둡니다. 국무총리! 국가 안보는 안보 관련 기관의 전문성과 함께 그 중심에 있는 세력들의 국가관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정보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내정치에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안기부의 대공수사와 관련된 자료들이 야당 총재에 대한 용공조작․음해공작의 전문가로 그 악명 높은 여당의 모 의원에 의해 악의적으로 가공․왜곡․확대 재생산되어 언론에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정보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키는 행위일 뿐 아니라 안기부법,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총리는 이를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또한 정권이 교체될 경우 자신들의 기득권을 상실할 것을 우려한 음해공작 전문가들이 다시 망국적인 색깔론을 거론하고 여당의 각종 기관지를 통해서 김대중 X파일, 김대중 양 날개 정치 등 허위와 악의에 찬 내용이 수록된 책자를 전국에 살포하여 대선정국을 흐리게 하고 정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김대중 X파일은 판매중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수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국에 무작위로 배포되고 있고 법치국가의 근본을 흔들고 있습니다. 총리는 즉각 관계부처에 지시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는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사이에 새로운 관계설정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미․일 신안보협력지침에서 보듯이 일본은 정치․경제․군사적 역할 증대를 기도하고 있고 중국도 군사력 증강을 통해서 전략적 힘의 투사능력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국제환경의 변화로 인한 안보위협의 다양화에 신축적이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이익과 국가안보를 새롭게 설정하고 총체적 안보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세한 군사력, 충분한 전쟁지속능력, 이용가능한 상대방의 취약점, 능률적인 지휘통제 및 정보체계, 군의 사기와 군기, 유리한 주변 환경 등이 필수조건입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이러한 요건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함으로써 전면적인 무력도발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국방부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북한은 어려운 국내사정을 감안하여 경제적으로 강대한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의 악몽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서울에 대한 제한적인 기습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봅니다. 서울을 점령한 후에 제한적인 휴전을 제의하고 한․미가 이를 거절하면 화학무기 등으로 서울시민을 인질로 삼는 전략을 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 시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전시작전통제권 행사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미 연합사령관이 가지고 있는 전시작통권은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의 국익증진의 지조위에서 행사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한․미 연합군 창설 당시에 우리 대통령이 한․미 양국군을 전략적으로 통제하고 주도권을 가지고 전쟁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미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한국 대통령의 전쟁지도 창구를 확보해 두었습니다. 군은 이러한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군은 북한의 내부적 폭발에 의한 붕괴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주한미군은 북한의 붕괴 유형별 대응전략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휘관들의 지침서로 활용하고 있다는데 우리 군은 북한의 붕괴 가능성과 그 유형을 어떻게 설정하고 이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하고 있는지 시나리오와 발전전략 계획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또한 통일 후를 대비한 한․미군사동맹 관계에 새로운 정립, 주한미군의 주둔과 그 역할 이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도 밝혀 주기 바라고 한․미 간에 새로운 안보협력지침을 미측에서 제안해 왔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21세기를 열어야 할 차기 정권에서는 반드시 남북통일 기반을 조성하고 통일을 행한 큰 진전을 이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통일이란 튼튼한 국방과 안보태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말과 같이 우리는 강력한 국방력을 보유함으로써 대북억지에 만전을 기하면서 그 외 대북정책은 개방과 개혁을 유도하는 포용정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21세기 한국지도자는 개방적 통일정책과 보수적 국방정책을 병행하면서 지혜롭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인식하에 우리의 21세기 국방․안보 정책에 관한 몇 가지의 대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제출하고자 하오니 서면에 의한 답변도 아울러 해 주기 바랍니다. 첫째, 위기관리 체제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둘째, 강군 육성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신국방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군의 정치적 중립과 군 인사의 독자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넷째, 군의 명예회복과 획기적인 사기․복지대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섯째, 병역실명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여섯째, 비무장지대의 긴장완화 대책을 제의합니다. 일곱째, 군사력 건설에 있어서 국가 경제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됩니다. 여덟째, 방위산업은 국가안전보장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외형적인 수치만 본다면 우리의 안보현실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월등한 경제력에 기반한 막대한 규모의 국방비,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에도 불구하고 안보불안이 지속되는 이유는 우리 내부에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도층의 도덕성 결여입니다. 총리! 역사는 전쟁발발 시 지도자가 국가방위에 솔선수범한 국가는 번영하고 그렇지 못한 국가는 멸망하였음을 실증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는 지도층의 솔선수범이 국가 안보의 핵심적 과제입니다. 최근 이회창 총재의 자제의 병역비리에 관한 파장은 누구나 국방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는 언젠가는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새롭게 인식함으로써 국가안보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지적 능력 면에서는 그리스인 보다 못하고 체력 면에서는 게르만 민족보다 못하며 경제력에서는 카르타고인보다 뒤떨어졌던 로마인이 어떻게 광대한 제국을 이룩하고 2000년을 이어져 오는 찬란한 문화유산을 남겨 지금도 세계인들의 경의와 동경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인 이야기’라는 그의 저서에서 그 원인은 물질적 부도 종교도 강력한 군대도 아니었으며 지도층의 자기희생 즉 노블레스 오블리지 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장이 사회 지도층이나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판가름할 역사적인 12월 대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치권력의 정통성은 국가안정과 안보의 핵심입니다. 정권의 정통성은 민주시민의 자유로운 선택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 외 어떤 외부의 작용이나 특정집단의 이기적 공작이나 음해에 영향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 과업을 범민족적 차원에서 민족적 축제로 자랑스럽게 치룸으로써 정치적 안정을 기반으로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립하여 민족통일의 대과업의 초석을 굳게 다짐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허대범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진해 출신 신한국당 허대범 의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존경하는 천용택 의원님 발언 중에서 ‘집권여당이 바로 국가안보 불안의 조성자이자 범법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천용택 의원님은 문민정부에서 비상기획위원장이라는 장관직을 하신 분이고 군에서 3성을 지내신 분입니다. 이런 발언은 반드시 취소하고 속기록에서 삭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대정부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국민회의 천용택 의원이 지난 8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김대중 총재의 군 경력 사실 규명자료가 허위로 인해서 국민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천용택 의원 자료에서 6․25 당시 만24세였던 김대중 총재는 병역법상 징집대상자가 아니었고 제2국민병역에 해당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52년 발행된 관보 제723호에는 1924년 9월 2일 이후부터 29년 9월 1일 이전까지의 출생자를 대상으로 한 제2국민병을 52년 9월 1일부로 소집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김대중 총재는 1925년생으로서 이 관보에 따라 당연히 응소했어야 합니다. 당시 제2국민병 소집대상자 94만 206명 중 81만 9647명이 응소하여서 87%가 신검을 받았습니다. 6․25가 발발해 10대에서 50세가 넘은 노․장년까지도 전선으로 투입되어 장렬히 산화한 자가 많은데 24세의 건장한 김대중 총재는 국가안위가 풍전등화 같을 때 국가의 부름을 외면하고 병역을 기피하였습니다. 또한 국민회의는 6․25 당시 목포경비부사령관이었던 송인명 장군의 증언과 일부 국방부 문건을 인용하여 해상방위대가 준군사부대로서 마치 병역의무가 완료된 것처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천 의원과 송 장군 대담에서는 해상방위대는 정부조직법이나 국군조직법 또는 병역법에 의해 조직된 것이 아니라 전시에 현지 사령관 재량에 의해서 조직되어 임무수행 완료와 동시에 자연적으로 해체되었다고 진술되어 있어서 해상방위대는 목포경비부 공식 군기구가 아니고 민간단체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외에도 민간단체, 애국당체의 협조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회의가 제시한 증명서에 대해서도 송 사령관은 해상방위대에 있었다는 사실 증명이지 이것이 병역을 필했다는 뜻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복무 증명서는 관에서 발급하는 것이지 개인이 서명한 이 종이쪽지 1장으로 증명되는 것입니까? 조금 전 천용택 의원님께서 목포해상경비대 작전과장이 군법을 받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작전과장 김인수가 군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목포경찰서에 이첩되었습니다. 여기에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목포경비부 연혁사입니다. 87년 8월 김대중 총재는 월간조선 오효진 기자와의 대담에서 6․25 당시 해군소령으로서 부사령관으로 근무했다고 했습니다만 국방부는 김대중 총재의 군적도 군번도 없다고 합니다. 6․25때 민간단체 조직원의 경우도 국방부는 군번 없이 국군 또는 유엔군 부대의 유격대원이나 첩보요원으로 종군한 것으로 확인된 자에 대해서 추후 병역을 필한 것으로 처리해 주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병무행정사에 명시되어 있는 병역을 필한 대상단체 명칭과 해상방위대가 병역을 필한 부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 7월 29일 본회의의 5분 발언에서 천용택 의원은 50년 3월 25일의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38호를 인용하면서 해안경비대는 해안방어 임무를 해군특수부대와 함께 수행하라는 명령이 정식으로 내려가 6․25가 치뤄질 때는 해군이 지휘하는 해안청년방위대가 존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안청년방위대는 1950년 1월 창설되어서 육군본부 방위국에서 지휘하던 조직이었으나 6․25 발발과 동시에 이산 또는 해체되었습니다. 해상방위대는 50년 3월 25일자의 육본 작전명령 38호에 의거 지휘된 단체가 아니라 송인명 사령관이 50년 12월 6일 부임 이후에 사령관 재량으로 만들어진 민간단체이므로 국민회의 측 주장은 허위임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7월 29일 천 의원이 본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한 삭제를 주장한 것과 관련하여 오히려 천 의원의 발언에 대한 속기록 삭제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결론적으로 병역의무를 기피한 김대중 총재는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으므로 후보에서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냉전의 종식과 군사적 패권의 붕괴는 세계질서와 국제관계를 새로운 불확실성에 던져 넣고 있습니다. 냉전적 동맹체제가 해체되면서 억눌려 있던 갈등들이 새롭게 표출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그동안 진행되었던 상호의존과 새로운 21세기 신국제질서를 준비하는 통합의 과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북한 간에 첨예한 군사적 대결을 보여 온 한반도 역시 새로운 역사의 주도세력의 일원으로서 참여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대결을 종식하고 민족통일을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하루빨리 모색해야 할 지상과제의 소명을 받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현재 한국은 경제 불안, 정치 불안, 그리고 대북 불안에서 야기되는 다원적 위기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대인요법보다는 임기응변식의 충격요법이나 대증요법으로 대처해 온 것은 아닌지, 또는 대응전략의 부재 속에서 현실도피나 수수방관으로 위기관리 정책이 표류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총체적이고 다원적 위기상황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은 무엇보다도 국가의 핵심가치를 지키는 최우선 정책인 국가안보정책의 원칙확립과 일관성 있는 집행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위기와 안보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헌법기관으로서 엄존함에도 통일안보정책회의, 안보관계장관회의 등을 무원칙하게 운용하여 국가안보 정책의 의사결정 절차에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바 총리는 지난 5년간 국가안보회의를 몇 번이나 개최했으며 어떤 위기관리 처방을 내렸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북한은 현재 세계 제4위의 군사력과 대남 절대 우위의 대량 파괴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50% 이상을 비무장지대 접경에 전진 배치시켜 놓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 경제위기, 식량위기에도 불구하고 미사일과 핵개발 등 공격용 전력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물리적 위협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우리의 대응전략과 국민의 안보의식은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의 대북자세는 태평성대를 누리는 듯 환상적 통일논리에 심취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황장엽 비서의 북의 전쟁 도발 위협에 대한 경고가 몇 개월도 안 지났는데 이미 우리의 뇌리에서 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미국이 구호식품으로 지원한 통조림이 작년 9월 강릉에 침투한 북한 잠수함 내에서 발견되어 구호식량이 군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한편에서는 초등학생들까지 북한 돕기 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보를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군량미로 전용되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식량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아이러니 속에서 과연 우리의 주적개념은 어떻게 정립되고 있는지 총리는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안보에는 절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안보 없는 경제건설은 사상누각입니다. 안보 없이는 민족의 생존권도 번영과 복지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국민의 성급한 보랏빛 통일 환상을 경계하고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굳건한 국가안보 공동체를 이룰 것을 강조하면서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인구와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유사시에 대혼란과 무질서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응할 민방위 및 자원통제대책은 있는지 총리는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경제적 우월성만 믿고 북한의 자멸만 기대하는 환상적 통일관과 돈과 대화만으로도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부 신세대들의 그릇된 안보의식, 국익과 안보를 고려치 않는 여론형성 등 안보망각증이 만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 정신 재무장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국무총리실이 지난 9월에 정부 주요 중앙부처에 대해 안보관리 실태를 암행 점검한 결과 국가 중요 문서를 허술하게 관리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통일원의 경우 주요 대북정책 기밀자료가 방치된 채 발견됐다는 사실에서 본 의원은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군사기밀은 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으나 군사기밀보다 월등히 중요한 국가기밀이 알게 모르게 누출되고 있는 심각한 현실을 이대로 둘 것인지 총리는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북한은 최근 장사정포와 중거리 노동미사일을 실전배치하고, 대포동 1호의 성능개발과 사정거리 4500㎞의 대포동 2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북한군 상좌 최주활과 전 북한 외교관 고영환이 지난 10월 20일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김정일은 전쟁발발 초전에 한국과 일본, 오키나와 등의 미군을 미사일로 집중 공격하여 2만 명 이상의 미군을 희생시키면 미국 내 반전여론이 조성되어 한반도를 포기토록 할 계획이라는 증언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실전용으로 배치한 수백 기의 미사일이 한반도와 일본, 미국까지 위협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에 묶여 사정거리 180㎞가 넘는 미사일은 개발치 못하도록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의 무기구매를 둘러싼 미국의 부당한 압력과 미국 편중의 무기구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우리의 독자적 미사일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는 마땅히 폐기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의 21세기 군사비전은 주변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예강군 육성에 초점을 두고 노동집약형에서 기술집약형으로 가야 합니다. 현재 86%가 넘는 지상군 위주에서 통일 이후 환경에 적합한 3군 균형발전의 개념하의 군구조의 개선이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래 군 구조와 관련하여 한국군의 발전 방향에 대한 장관의 의지와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셋째, 경제논리로 인해 안보가 침해당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국가안보가 흔들리면 경제번영은 물론 사회적 안정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안보상황을 고려하고 국민경제와 국방경제의 조화를 도모한 차원에서 현재 GDP의 3.2%에 불과한 국방예산을 3.5% 이상 올려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은 우리 국방예산의 적정선이 어느 정도라고 보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여 년간 방위력 개선비가 약 30조 원이나 투입되었으나 아직도 우리의 대북 전력지수가 70%에 불과한 데 전력 균형달성이 늦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총 국방 예산의 70%를 상회하는 경직성 경비를 줄이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제시하기 바랍니다. 넷째, 미․일 새 방위협력지침과 관련한 해상교통로 확보가 시급합니다. 일본의 종래 전수방어 개념이 근본적으로 수정되어 군사적 역할 범위가 해외로까지 사실상 확대됨으로써 한반도 유사시뿐만 아니라 남사군도 사태나 대만위협 위기 등으로 공해상에서 일본군에 의한 선박 검문이 실시되면 우리 선박의 항해자유가 침범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출입 물동량의 99.8%를 해상수송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해상교통로의 안전 확보가 국방의 중요 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다음 통일원장관과 외무부장관에게 질문할 내용 및 국무총리께 질문할 해양안보 문제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체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님은 회의록에 실어 주시고 통일원장관은 대북지원에 따른 반대급부 요구에 대한 견해와 대북 식량 지원의 투명성 확보방안, 통일안보 교육 강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외무부장관은 주권국가로서 통상과 안보를 분리하는 대미외교와 해외홍보를 전담하는 부서의 신설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께서는 해양안보 문제와 관련하여 범정부 차원의 해양안보 전략 수립과 영해침범에 대한 조치 내용 그리고 주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에 따른 대응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1세기 전 개방과 개혁의 시대적 도전에 대해 그동안 선조들의 오판으로 망국의 아픔과 조국분단의 쓰라림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역경의 금세기를 마감하고 밝은 한 세기를 열 문턱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역경을 저력과 슬기로 극복하고 오늘에 이른 것처럼, 이제 우리는 변화와 도전을 통해 급변하는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문명국가와 민족 및 개인은 열악한 환경과 조건에서 꽃을 피웠고 끝없는 도전과 시련 속에서 성장, 발전한다고 했습니다. 밝은 미래는 바로 준비하는 자의 몫인 것입니다. 21세기 민족의 힘찬 웅비를 준비해야 하는 역사의 막중한 책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명심합시다.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강화하여 힘 있는 나라를 건설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답변은 누차 말씀드린 대로 간결하면서 내실 있는 답변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질문을 주신 조웅규 의원, 이동복 의원, 황우여 의원, 천용택 의원, 허대범 의원 다섯 분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웅규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김 정치구도의 청산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이나 확고한 안보, 지역주의 청산 등을 위한 첩경이라고 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정치가 한 차원 높은 발전을 하려면 구시대의 정치구도 즉, 정경유착이나 보스정치나 지역정치와 같은 그와 같은 낡은 틀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월 20일 시정연설에서 우리 정치의 도덕성과 생산성을 제고하는 문제가 우리 정치권에서 스스로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21세기 정치 지도자의 대북관과 관련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남북 문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확고한 신념 아래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차분히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북한 지도부는 남한 내의 운동권 세력이 각계에 침투한 것으로 파악하고 남침 시에 호응 세력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하는 황장엽 씨의 진술과 관련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과거 소위 운동권 출신들이 사회 각계에서 취업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들이 모두 북한이 판단하고 있는 것처럼 남침 때의 호응 세력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국내 운동권 출신 세력을 결정적 시기에 그들의 호응 세력으로 간주하고 있어서 관계기관에서는 선별적으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하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사회의 국론 분열을 틈타서 김정일이 고도의 전략적 차원에서 남북정상회담이나 고위급회담을 제의할 경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94년 6월 28일에 있은 남북 간 정상회담 개최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며 북측이 공식으로 제기할 경우 제반 상황과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미국의 국가안보회의, NSC와 같은 통일안보자문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또한 허대범 의원께서 국가안전보장회의 활성화의 필요성을 촉구하셨습니다. 양해하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앞으로 헌법상의 기구인 국가안보회의의 상설화 내지는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검토 추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통일은 외교역량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통일원을 외무부와 통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역사적, 지정학적으로 보아서 국제적인 역학관계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대로 통일 문제에 있어서도 외교적인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단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민족에게 통일이 갖는 상징성과 지향성 등을 감안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통일 문제를 단순히 외교적인 문제로만 파악하기 보다는 좀 더 광범위한 영역의 문제로 다루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동복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민정부 출범 이후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등 모든 면에서 뒷걸음질을 했다고 지적하시면서 국정의 현주소를 물으셨습니다. 최근 들어 잇따른 대기업의 부도사태와 증시침체 등으로 인해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 총리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시련들은 21세기를 앞두고 선진국의 문턱에서 국정 각 분야에서의 구조적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의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 정부는 그동안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 군의 개혁, 공직자의 재산공개, 금융실명제의 실시, 교육개혁 등 나름대로 많은 개혁과제들을 실천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시각에 따라서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그동안에 개혁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부작용이 다소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아직 미흡한 부분도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과감한 제도 개혁을 통해서 잘못된 관행을 고치고 비효율을 제거하는 데 상당한 진전도 있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그동안의 개혁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면서 우리가 21세기를 준비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책적인 보완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총리가 당정 협의를 기회삼아서 특정당의 대선후보를 내지 않도록 권유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엄중하게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할 위치에 있는 총리의 입장에서 특정 정당의 후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해외여행을 취소하도록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오전에 김현욱 의원 질문에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의 해외순방은 외교적 기대효과, 국익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여부가 결정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992년에 남북한이 합의하여 발효시킨 합의문서들은 지금도 유효한 것인지, 만약 유효하다면 북한이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에 호응할 때까지 4자회담을 포함하여 북한과의 개별대화 노력을 일체 중지할 생각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하여 남북한 당국이 합의하여 정식으로 발효시킨 문서들은 여전히 유효하며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비록 북한의 당국 간 대화 기피로 인해서 기본합의서를 비롯한 남북 간 합의사항들이 현재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4자회담을 비롯한 다각적인 대화의 노력은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경수로 문제와 관련해서 94년 10월 제네바 합의 타결을 앞두고 대통령이 클린턴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 내용에 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간 협의과정에서 양국 원수간 서한이 교환된 것은 사실입니다. 서한 내용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북 간 회담이 막바지에 있을 때 미국 대통령이 협상내용과 계획에 관해 직접 우리 대통령에게 설명하면서 계속적인 사전․사후협의를 희망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은 한국이 경수로 건설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맡고 그에 따라 건설 비용의 상당부분을 지원하겠다는 우리 측의 기본입장을 언급하였습니다. 앞으로 경수로비용 분담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과 일본이 각각 중심적이고 중요한 기여를 할 예정이지만 미측도 제네바 합의의 취지와 성립과정에 비추어 볼 때 재원분담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경수로 건설비에 대한 우리 측의 재원분담에 대해서는 미일과 재원 분담 협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국회의 동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 KEDO 설립 협정의 국회 비준동의 문제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KEDO 설립 협정은 그 자체로서는 재정 부담 의무를 발생시키거나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동 설립협정 체결 때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이외에도 KEDO의 원 회원국인 일본과 미국도 KEDO 설립협정 체결 때 그 나라 국회의 비준동의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KEDO 운영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재정 부담에 대해서는, 매년 정부 예산에 반영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선일보의 황장엽 귀순비화 보도내용을 부인하면서도 조선일보의 오보경위 조사와 책임추궁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황장엽 망명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의 무분별한 추측, 과장보도로 국익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히 대처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지적하신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에서 유감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A씨는 황장엽 망명 이후 북측이 자신에 대해 위해를 가하려 한다는 여러 가지 징후를 감지하고 자신의 신변보호를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서 주거지를 수차례 옮겨 다닌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현재 국내거주 여부 등에 대해서는 그의 신변보호 차원에서 공개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개정 안기부법 시행 후 얼마나 더 많은 간첩을 체포했는지 비교자료를 제시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정 안기부법이 시행된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간첩 14명, 공안사범 58명을 각각 검거하여 전년 동기에 비해 간첩검거 133%, 공안사범 검거 314% 각각 증가한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우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대북정책의 기조와 통일을 위한 종합적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통일정책 기조는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여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가운데 남북한 화해협력을 통하여 북한의 개방과 안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무력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변국들과의 우호․협력관계를 확고히 하는 바탕 위에서 정치․경제․군사협력 등 모든 분야에서 상호 협력 체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북한에 대해서는 인내와 더불어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변화를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대북정책을 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는 원칙적으로 남북한 당사국의 주도하에 해결되어야 되며 미국 등 주변국은 보조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원칙이고 4자회담 제의도 이러한 기본인식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선거를 진실로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를 용의가 있는지, 깨끗한 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는 명제를 방해하지 않을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번 15대 대통령 선거가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현행 법령 중 국민의 입장에서 개정되어야 할 법령의 정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93년부터 법제처에 법령정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주는 법령을 파악, 이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3400여 건에 이르는 법령 중 1600여 건을 정비대상 법령으로 선정하고 이중 1114건에 대해서 이미 정비한 바 있습니다. 미조치된 법령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앞으로 법령 심의과정에서 새로 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서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법령이 제정 또는 개정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천용택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과 그 대응방안 그리고 안보불안 심리의 정치적 이용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2월 대선과 관련하여 북한의 의도를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정부로서는 북한의 어떠한 움직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의연하게 대처함으로써 선거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에서 집권 세력이 소위 안보불안 심리를 정치에 이용하려는 기도, 특히 천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긴장조성 기도 같은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현 내각의 공명선거관리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다음 안기부의 대공수사 관련 자료가 여당의 모 의원에 의해 왜곡되어 언론에 공개되었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안기부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수사해야 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국가 정보기관의 대공수사 자료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러한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누구든 국가공무원법이나 안기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에는 법절차에 따라서 처리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대중 X파일’은 법원에 의해 판매중지 가처분이 수용되었음에도 전국에 배포되고 있는 데 대하여 관련부처에 수사를 지시할 것과 불법선거와 관련된 행위를 엄격히 단속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천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김대중 X파일 책자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검찰에서 조사 중에 있고 또 배포행위에 대해서도 단속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기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상대방을 비방하는 등의 모든 선거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단속해서 엄정히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국제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전략 재정립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안보, 협력안보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기존 한․미 동맹관계를 더욱 강화 발전시키는 한편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을 비롯한 다자안보협력과 APEC, ASEM을 비롯한 지역협력을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허대범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정 정당의 후보가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앞서 이동복 의원 질문에 답변드렸듯이 총리가 언급할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현재의 상황을 총체적이고 다원적인 위기상황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최근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부문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조적 전환을 위한 진통이기도 하지만 허 의원의 지적대로 정부의 대처 능력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서 총리로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정부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안보태세를 다지면서 국민통합과 사회의 안정에 대한 모든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사시 수도권 지역의 대혼란과 무질서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수도권 지역 인구집중으로 인한 작전환경의 변화와 함께 개전초기에 미사일 등을 동원한 북측의 무차별 기습공격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군사대비 세태를 비롯한 수도권 방위계획 전반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8월 1일 국방부 내에 전쟁 도발대비종합점검단을 설치해서 수도권 방위를 위한 군사 대비태세와 정부 차원의 각종 지원계획의 실효성 등을 전반적으로 재점검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점검단 활동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각종 대비계획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일부 신세대의 그릇된 안보의식이 만연되고 있는 데 대한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 일부의 안보의식 해이에 대한 허 의원님의 우려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보의식 제고를 위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분단국으로서의 특수성을 널리 주지시켜서 안보 현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실상과 대남위협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숨김없이 알려 주기 위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중요한 국가기밀의 누설방지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정부부처의 보안관리 실태에 취약점이 발견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모든 공무원에 대한 보안의식을 제고하는 보안교육과 함께 상시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입니다. 오후에 제게 질문을 주신 의원은 조웅규 의원, 황우여 의원, 허대범 의원 이상 세 분 의원이었습니다. 차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웅규 의원께서 북한에 대해 식량지원, 경제협력, 경수로사업 등 북한의 변화를 위한 정책들이 결실을 맺을 것인지 이러한 지원이 북한을 변화와 개방으로 이끄는데 기여하는지 아니면 김정일 정권을 소생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북한을 변화와 개방으로 이끌 수 있는 길은 인내 또 인내하면서 남북 간의 접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같은 인식에서 정부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보아가면서 남북 교류협력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경협이나 대북지원 사업들이 이미 남북관계를 얼마간 실질적으로 서서히 변화시키고 있다는 느낌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웅규 의원은 또 대북 식량의 분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가 취해 온 조치와 미국이나 세계식량계획과 사전 의견조율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국제기구에 대한 모니터링 경비 지원과 군사용 전용이 어려운 아동용 식량과 보건의료 지원 쪽으로 확대하는 등을 통해서 대북 지원의 분배 투명성을 확보하고 또 군용으로 전용이 되지 않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나 세계식량계획 등과도 식량조사단과 분배 모니터링요원 파견 등에 대해 충분한 의견 교환을 해 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조웅규 의원께서는 북한의 상응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 대북 지원을 유보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대북 지원이 북한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북한의 자구적인 노력을 유도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입장에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분배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추진해 나가고 당국 차원의 지원은 4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긴장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북한의 태도를 고려하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 의원께서는 또 북한주민을 상대로 한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정책적인 검토가 있었는지 그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북한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과 긍정적인 자세를 갖도록 해야 한다는 조 의원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극단적인 폐쇄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주민의 의식을 변화시켜 나가려면 남북 간의 직․간접 접촉을 다각적으로 늘려 나가야 한다고 보고 정부는 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통일원이 실시하고 있는 탈북자에 대한 교육은 통일 후 북한주민에 대한 재사회화 교육을 위한 사전 준비로서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조 의원께서는 통일교육을 민주시민 교육으로 전환할 의사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통일교육과 민주시민 교육은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통일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자유민주주의 우월성에 대한 신념을 확고히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바탕을 둔 민족공동체 건설인 만큼 이는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정부가 통일교육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취지도 통일교육을 통해 민주시민 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려는 데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 의원께서는 또 통일원이 계속 통일교육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통일교육은 통일에 대한 철학과 원칙 그리고 정책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통일원은 이미 오랜 기간 통일교육의 전문성을 그런 대로 축적해 왔으며 실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도 교육부 등 교육전문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 의원의 말씀은 통일원이 통일교육에 대해 더욱 노력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조 의원께서는 또 정부가 예상하는 북한 급변사태 시나리오와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국내외에서 북한의 급변사태를 가상한 시나리오 등이 대단히 많이 제시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들을 종합 분석한 토대 위에서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들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 대응방향에 대해서는 오전에 질문을 주셨던 이국헌 의원님에게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위기관리, 대응체계, 인력체계 등 다각적으로 준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조 의원께서는 정부가 남북기본합의서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4자회담 추진과정과 8․15 등 대통령 경축사 같은 것을 통해서 여러 계기를 통해서 북한이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남북대화에 호응해 나올 것을 계속 촉구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남북대화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어 기본합의서가 이행될 경우에 대비한 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웅규 의원께서는 인도적 견지에서 최소한 65세 이상의 고령이산가족의 가족상봉과 고향방문을 위해 대북제의를 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조 의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고령이산가족의 가족상봉과 고향방문을 북측에 제의해 왔으나 이산가족 문제 자체를 인정하기 않는 북한의 태도로 인해서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고령이산가족의 가족상봉과 고향방문의 대북 제의를 포함해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황우여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황 의원께서는 통일을 위한 정부의 대북정책과 대외정책의 기본원칙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총리께도 질문을 하셔서 총리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좀 그냥 되풀이처럼 부연하겠습니다.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평화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남북 간의 접점을 확대하여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의 안정적 변화를 이끌자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정책기조는 남북 간의 화해협력을 본격화함으로써 평화통일의 큰 길을 열기 위한 통일정책에 바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통일에는 남북당사자의 노력은 물론 국제적인 협력도 긴요하다는 인식하에 대외적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의 통일이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데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황 의원께서는 통일비용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며 얼마로 추산하는지 그리고 조기통일에 대비하여 통일기금을 적립할 필요성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통일의 총비용에서 분단비용과 통일편익을 상쇄하고 나머지 순 비용을 따져 보아야 한다는 황 의원의 견해에 공감합니다. 정부도 그러한 방향으로 전문연구기관들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일비용의 개념 및 모양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전에 이국헌 의원, 양성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통일 시점, 방법, 통합목표, 포괄범위 등 여러 요인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기금의 조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우리 경제의 건실한 성장을 통해 통일 대비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긴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황 의원께서는 통일 한국의 균형 있는 국토개발을 가져올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재건을 위한 종합적인 청사진은 무엇이며 그리고 남북한의 각종 사회간접시설의 규격 통일 방안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황 의원 말씀대로 통일 후 북한 사회간접자본 재건은 한반도 전체의 균형적 국토개발을 도모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는 북한 지역에 대한 투자촉진, 경제성장 지원, 실업 문제 해결 등에 역점을 두어 대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간접자본의 규격 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남북한 도로, 철도, 통신망의 연결 문제 등을 포함하여 연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황 의원께서는 중국 체류 북한이탈 주민의 인적자원 개발 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국 체류 북한이탈 주민의 경우에는 현지에서의 신변안전 확보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중국 등지에서 북한이탈 주민의 지위 안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면서 그 진전에 따라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대책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문제가 되어서 외무부장관께서 아마 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허대범 의원께서 주신 질문이십니다. 허 의원께서는 자구적 노력을 외면하는 북한에 대해서 일방적인 선심정책에서 벗어나 대북지원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요구할 용의 및 지원 식량의 분배 투명성 확보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에서 조웅규 의원의 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북한의 자구적 노력을 유도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대북 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분배 투명성에 대해서도 정부는 남북 적십자 간 접촉과 국제기구와의 협조를 통해서 지원물품의 선정과 분배결과 확인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 허 의원께서는 국민의 안보 불감증이 만연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통일 안보교육 체계를 재확립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철학과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통일 안보교육 체계를 다시 가다듬어야 한다는 허 의원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정부가 통일교육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취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정부는 통일교육법의 제정을 계기로 통일 안보교육 체계를 다시 가다듬어서 교육을 보다 활성화하여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과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신념을 더욱 확고히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입니다. 조웅규 의원님, 황우여 의원님, 허대범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웅규 의원님께서 미․일 신방위협력지침과 일․북 수교협상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안보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유효성을 높이고 한반도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생각되나 한편으로는 한반도 주변수역에 대한 일본의 역할 확대라는 우려되는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 정부는 미․일 정부에 우리의 우려를 분명히 전달하고 있으며 미․일 정부는 지침협의 과정을 충실하게 설명하고 있고 한반도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과 긴밀히 협의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원칙적으로 미․북, 일․북 간의 관계개선을 반대하지 않으나 미․일의 대북 관계 개선은 남북한 관계의 진전과 조화와 병행을 이루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미․일 양국은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제반 관계개선 문제를 우리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도 한반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조웅규 의원께서 러시아의 방어 전략으로서의 안보전략 수정이 한반도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냐 하는 점을 질문하셨습니다. 러시아는 약화된 국력을 감안해서 경제계획 최우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서 대규모 병력감축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지역분쟁 개입을 자제하며 방어적인 안보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미국 주도에 의한 국제질서 형성에 불만을 갖고 이의 견제를 위해서 중국과의 관계강화 등을 통한 다극체제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러시아의 방어 전략으로서의 정책 수정은 한반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미치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조웅규 의원님께서 한반도 주변 4강과 정례적인 동북아 평화포럼을 제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정부는 동북아지역에서 안정적인 안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1994년 제1차 ARF 회의에서 남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참가하는 동북아 다자안보 대화를 발족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미․일은 이미 우리에게 전폭적인 지지의 입장을 밝혔고 러시아도 호의적인 입장이고 중국도 북한이 참여한다면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북한이 동북아 국가들 간에 양자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참가를 거부하고 있어서 동북아 다자안보 대화가 아직 발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 의원님께서 미․중 관계 진전이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미․중 관계는 89년 천안문 사태를 계기로 해서 소원하게 되었으며 특히 96년 대만해협 사태와 미․일 신안보선언 등으로 관계가 경색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필리핀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새로운 협력관계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중 간 협력관계의 안정적 진전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조 의원님께서 북일 수교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정부의 대책 그리고 주변국과의 공조 관계를 질문하셨습니다마는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조 의원님께서 다자적인 안보 차원에서 아시아판 G-7을 정례화 할 계획은 없느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아세안 지역안정포럼은 94년에 발족되어서 지역전반의 다자안보협력체제로서 착실하게 발전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 ARF에는 한국을 위시해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20개 국가들과 EU가 참여하는 가운데 안보정세에 대한 각국의 의견 교환이나 신뢰구축 조치 논의 및 이행을 통해서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이 ARF 이외 별도로 아시아판 G-7회의를 정례화할 계획은 없습니다. 미국 언론의 방북기사 등에서 나타난 외국 언론에서 본 북한의 실상이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관해서 질문하신 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 식량 문제에 대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언론의 관심이 최근 들어 고조되고 있는 것은 북한이 그만큼 세계로부터 고립되어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며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북 미국 언론인들이나 외국 정부 또는 구호단체 인사들은 제한된 지역에 대해 접근만 허용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인 북한 식량 문제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신빙성 있는 보도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실상보도는 고도로 고립된 북한을 개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나 북한의 사정을 왜곡 보도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보도가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바깥 세계에 알리고 또한 북한에 관계된 국가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 정부를 가려서 보도가 되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슈퍼301조 발동 배경과 통상 분야 조기경보체제 구축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슈퍼301조 발동의 배경에 대해서는 오전 질문하신 답변을 통해서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기경보체제에 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경보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한․미 간의 협의 채널로서는 외무부와 주한 미 대사관 실무진이 중심이 되어 운영 중인 통상 실무협의체, Trade Action Group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있고 고위급 협의체로서는 외무차관과 국무부 경제차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매년 개최되고 있는 한미경제협의회가 있으며 이 협의회 산하기구에 무역실무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양국 간의 경제통상 현안에서 항상 문제되는 사항이 제기됨으로써 이때 조기경보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토의를 통해서 가능한 한 양국 간의 통상상의 이견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 의원님께서 환경 재앙의 최소화를 위해서 외교노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산성비 등 대기오염과 해양오염 등 국경을 넘어 그 피해가 발생하는 환경 문제의 심각성이 커짐에 따라서 전 지구적 지역적 차원에서 공동협력 및 사전예방 조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 구축된 지역협의 메카니즘을 상설 사무국 또는 기금을 갖춘 별도 지역협력기구로 보강 발전시켜 역내 환경 문제를 사전에 적절히 방지하는 제도적 기반의 구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역내 국가와의 협력하에 중국 내 환경오염저감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방법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유엔이나 기타 국제기구를 통한 환경 문제 APEC을 통한 환경 문제 등의 국제포럼을 통해서 이런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 의원님께서 재외동포재단 운영계획과 동포사회 의사 반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단법과 시행령․정관에 의거하여 재외동포 교류사업, 재외동포 조사연구사업, 재외동포대상 교육․문화․홍보사업을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설립 초기단계에서는 관계부처의 승계사업 중심으로 이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재단발족에 따른 기본필수 사업과 재외동포 숙원사업, 세계화 및 한민족 공동체 구현사업 등 일부 신규 사업을 병행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세계화 및 한민족 경제문화 공동체 구현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및 신규 사업을 확대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재외동포재단에 재외동포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재외공관을 통해서 현지 한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 재단의 구체사업 수행과정에서 동포사회와의 교류를 통해서 재외동포들의 의견이 자연스럽게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황우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국의 조선족들에 대한 정부의 기본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92년 8월 한중수교 이후 중국 동포들의 모국 방문과 취업 열기가 가열화 되어서 밀입국, 위장 결혼 등 불법행위가 크게 증가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각종 브로커들의 사기행위로 인해서 중국 동포들의 건전한 모국 방문에 질서 확립이 어렵게 되었고 입국 확대 방안을 저희들은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국 동포정책은 단순히 동포 차원이 아니라 한․중 관계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토록 정책적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중국 정부의 방침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선족사회에 한국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 확산 도모와 중국 내에서 안정된 발전을 유도하고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황 의원님께서 조선족의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대책에 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장기적으로 조선족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서 조선족이 밀집 거주하고 있는 중국 동북 3성 지역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을 적극 유도하여 현지 우리 동포들이 우리 기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 나가고자 하며 또한 해외 산업기술 연수생 도입 시 다수의 조선족이 대상자로 선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조선족 사회의 언어와 문화, 전통의 유지발전을 겨냥해서 동북 3성 지역의 학교, 한국학연구소, 학술단체 등에 대한 지원과 관계전문 인력의 초청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황 의원님께서 탈북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대책이 무엇이며 탈북자의 안전한 수용 그리고 재정착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와 협의해 나갈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로 탈출하여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북한 이탈주민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는 이들의 신변안전과 국내 이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중국․북한과 러시아․북한 간의 관계도 얽혀 있는 만큼 인도적인 성격만을 가지고 대처하기에는 외교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정부로서는 관계 당사국과 긴밀한 협조를 토대로 앞으로도 외교적 문제가 발생됨이 없이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이송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외교적인 노력과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황 의원님께서 아시아 지역의 국제인권법원 설립에 대한 견해를 문의하셨습니다. 지역적 차원에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유럽 인권법원 또 범미인권법원이 설립되어 있으나 아직 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시아 인권법원 설립논의가 구체화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인권존중과 보호를 주요 외교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아시아지역 인권법원의 설립에 아무런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러한 법원설립 이전에 필요한 지역 내 협력체제가 우선 완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허대범 의원님께서 미국의 슈퍼301조와 관련해서 우리의 자주적 외교안보, 통상외교 견지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문의하셨는데 이것은 앞의 질문에서 누차 반복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허대범 의원님께서 해외 홍보전담 부서의 설치에 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현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장관 10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대외홍보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각 부처의 대외홍보사업을 조정하고 부처 간의 공동추진 대외홍보사업, 범국가적 종합적 국가이미지 관리, 외국 문헌의 한국 관련 오류시정 등 한국을 바로 알리기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해외홍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관계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갈 것이며 해외홍보 관련한 전담부서 설치 문제를 포함한 관계부처 간의 업무조정도 장기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이며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군의 중형항공기 도입과 관련하여 장관이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인도네시아의 CN-235 중형수송기 도입 사업은 우리나라의 군용차량 등 방산물자 수출과 해외 무기구매를 연계시켜 100% 상호대응 구매하는 최초의 사례로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의 공동이익을 증진시키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본 항공기 구매에 앞서 소요군인 공군에서 두 차례의 현지 시험평가를 통해 분석 평가한 결과 항공기의 성능 및 안정성에 문제점이 없었으며 방위력 개선 사업과 관련된 제반 규정과 절차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저로서도 제 임무와 기능 수행상 문제점이 발생 시는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천용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천 의원님께서는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천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은 42년간 한반도 적화통일이라는 목표아래 꾸준히 전쟁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세계 4위라는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고 군사력 구성과 부대배치 면에서도 북한은 하시라도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면전의 발발은 주변 안보 상황과 우리의 안보태세 북한의 내부 상황 특히 김정일 체제가 위기에 봉착하거나 정세가 북한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시는 언제라도 국지 또는 전면전을 일으킬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의 어떠한 기도에도 대비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계속 갖추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 북한이 기습공격으로 서울을 점령한 후 휴전을 제의할 때 한미가 거절할 경우 서울 시민을 인질화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도 서울은 우리 국가의 전략적 중심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점령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계획이며 이에 따라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방어 5027의 핵심은 수도권방어입니다. 만약 북한이 기습공격을 감행한다면 한미 연합전력으로 수도권 북방에서 저지 격멸하여 서울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한미군사위원회의 설립취지에 맞는 운용 대비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한반도에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합참의장이 한미군사위원회를 통해서 국익에 부합되는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한미 연합사령관에게 하달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시 한미군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분야별 대미 군사협력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요원을 현재 배치 운용하고 있고 한미군사위원회에서 논의될 작전 단계별 협의 의제를 사전에 선정하여 대비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한미군사위원회 설치의 기본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대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한의 붕괴 가능성과 그 유형, 그리고 이에 대한 군사적 대응시나리오의 발전과 전략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북한 체제가 조만간 붕괴하거나 급변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만일에 대비하여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유형과 그에 따른 군사적 조치사항을 연구 검토하였고 우리 군은 어떠한 상황에도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항상 유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통일 후를 대비한 한․미 군사동맹체계의 종합적인 검토 필요성과 최근 미국 측의 한미 간 새로운 안보협력지침 제안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이미 지난 93년부터 한국의 국방연구원과 미국의 RAND 연구소로 하여금 21세기를 지향하는 한․미 안보협력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공동연구를 실시토록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95년부터는 통일 이후까지를 고려한 중․장기 한․미 군사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미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왔습니다. 한․미 군사관계는 남북군사 대치가 지속되는 동안은 현재의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 강화하고 향후 북한 위협 소멸 시에는 한국방위는 한국이 주도하는 안보협력 관계로 발전시키며 통일 이후에는 지역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측의 금년 제29차 한․미 연례안보회의는 11월 중순입니다. 양국 군사관계 미래발전 방향에 대해 협의하고 그 결과를 양국 국민에게 알릴 것을 제의해 옴에 따라서 현재 실무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해서 천 의원님께서 21세기 국방안보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국방정책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대범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 의원님께서는 병무행정사에 병역을 필한 것으로 인정된 조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병무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병무행정사에 의하면 병역을 필한 것으로 인정된 조직은 8250부대 대원으로 종사한 자, 육군 제5군단 의 예하부대에 배속되었던 소집된 제2국민병 및 지원입대자, 공군 제194 정보부대에 지원하여 복무한 자, 예비사관학교 출신자로서 예비역 장교 임관장을 가졌거나 공식 명부상에 명단이 있는 자, 그리고 기타 정보기관이나 군부대 종군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허 의원님께서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의 폐기를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오전 질문하신 하경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의 군 구조 및 기술집약형 군으로의 전환과 관련해서 3군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와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남북군사 대치라는 특수한 안보환경하에서 지상군 위주로 발전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국방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변화하는 21세기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통합전력 발휘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술집약형 군 구조로 발전시켜 나감과 동시에 점진적으로 해․공군력을 강화하여 선진국형 전력구조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적정 국방비 수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0년 이후 국방비 수준은 재정증가율에 비해 평균 5% 정도 낮은 수준으로 억제되어 온 결과 80년 GNP 대비 6.0% 수준에서 90년대에는 3.1% 수준까지 하락될 전망입니다. 국방비란 국가체제를 수호하는 보험료적 성격을 지닌 가장 기본적인 체제유지 비용으로서 일시적인 경제상황 논리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허 의원님의 견해에 공감을 하고 계속 지연되고 있는 자주적인 대북억제력을 갖추고 미래 불특정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현 수준보다 상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대북전력 균형 달성이 늦어지는 이유와 경직성 경비인 운영유지비 절감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북한은 대남 적화전략 기조의 군사우선 정책을 최우선으로 전쟁 준비를 일관되게 추진하여 우리보다 10여년 일찍 전력증강 사업을 시작했고 현재까지 총 투자액 규모도 많은 실정이며 이에 따라 80년대 말 단기속결 전쟁 능력을 구비하고 90년 이후 전력의 질적 개선을 추구하고 있으며 비록 경제력이 우리의 약 20분의 1 수준이나 GNP의 27% 수준을 군사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최근 우리의 단년도 방위력 개선비가 북한보다 금액상으로는 1.5배 수준이나 실질 구매력은 오히려 저조한 실정으로 대북 전력균형 달성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따라서 국방부에서는 경직성 경비의 운영유지비를 줄여서 방위력 개선 투자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 장비의 도태, 유사 중복기능의 통합 조정 등 운용체계의 합리화에 주력하는 한편 군 구조와 예비군제도 개선, 전문화와 미래 첨단전력 확보에 역점을 둔 종합적인 국방발전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중장기 국방발전 방향과도 같은 맥락의 답변입니다. 끝으로 미․일 신방위협력지침과 관련해서 우리의 해상교통로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9월 23일 발표된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유사시 우리의 해상교통로 안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권이 침해되거나 작전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미국 및 일본과 긴밀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해상교통로에 위협 상황이 발생 시 우방국과 관련 주변국과 공동으로 대응해서 해상교통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 천용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밤늦은 오후 늦게까지 죄송합니다. 오늘 허대범 의원이 6․25 당시에 김대중 총재가 해상방위대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해 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2국민역 소집에 소집영장을 발부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문제인데 병역법시행령에 소집영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집영장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직접 통보받지 못한 김대중 총재가 제2국민역에 불응했다고 소집 병역 기피한 것으로 매도하는 것은 전연 사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국방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2국민역은 근로소집동원 대상자입니다. 이들은 동원되면 식량과 탄약을 운반하는 주로 노무역에 종사하게 됩니다. 해상방위대에서 전투지원 행위는 노무역에 버금가는 노무역보다는 한 차원 높은 준군사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상방위대는 단순한 민간기관이라고 주장하였는데 목포경비부 연혁사 39쪽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동안 장구한 시일 당부 보조기관인 해상방위대를 총참모장 명에 의거 완전 해산하고 그 건물 일체를 인수함’ 이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군참모총장이 해체명령을 내리면서 건물 일체를 국가의 재산으로 귀속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상방위대는 총참모장의 지휘하에 있었던 준군사기관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방부는 국회에 제출한 공식문서에서 ‘목포경비부는 해군본부 예하부대로서 약 25년간 실제 운영되었음. 해상방위대는 목포경비부 기구표에는 없으나 관련문헌의 기록으로 보아 동 지역에 편성되어 군사보좌기관, 즉 준군사부대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음’ 이렇게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관보가 나갔는데 왜 소집에 불응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관보에 보면 관보가 나갈 당시에 23세부터 28세 사이의 소집대상자에게 소집명령을 내린 것이 공고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고 전국 산간벽지에 흩어져 있었던 대상자들이 찾아와 소집에 응하기에는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법률 집행행위인 소집영장을 본인에게 보내거나 국방장관이 병역법시행령에 명기된 대로 다른 방법으로 본인에게 알렸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김대중 총재가 소집기피를 했다고 매도하는 것은 사리에 안 맞는다는 것을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존경하는 허대범 의원님께서 우리 총재님을 매도하면서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했는데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50년 전에 그 혼란기에 그것도 소집영장도 제대로 발부되지 않은 근로소집에 소집을 못 했고 대신 한국해상방위대에서 준군사부대에서 전투행위를 직접 지원했던 노정객에게 이러한 누명을 씌우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은 허대범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까지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정치국민회의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정확하게 사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조금 전 여러 의원님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해상방위대가 병역필을 한 부대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국방부장관께서 명확히 이야기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다시 한 번 해상방위대가 병역을 필한 부대명단에 포함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입니다.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애국심이 남보다 많기 때문에 사욕보다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나오신 분들입니다. 하루아침에 애국자가 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젊을 때부터 군병력, 사상, 모든 데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신한국당 대통령 후보는 아들의 병역 문제까지도 들고 나왔습니다. 전쟁이 발발하고 제2국민병 94만 206명 중 약 90%가 소집 응소했습니다. 그리고 제2국민병 소집은 민간단체인 해상방위대보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자기 답변에서도 그 당시 소집방법 등 기록들이 제대로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소집영장은 왜 우리 김 총재님만 빠졌는지, 자료가 없는지 의심스럽습니다. 6․25가 발발하자 학도호국단, 10대 학생들, 노인들, 외국동포까지도 자원입대하여 전선으로 나갔습니다. 길거리에서는 강제로 젊은이들을 태워 갔습니다. 대통령이 될 사람은 소집영장이 설사 나오지 않더라도 징집 대상자라면 자원 입대해야 되는 그 정도의 애국심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송인명 사령관은 천용택 의원과의 대담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급부대는 그러한 옛날의 아주 세부적인 지시가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또 해체는 아마 제가 임무 수행을 완료함과 동시에 자연적으로 해체되었다’고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참모장 지시에 의한 공문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작전과장 김인수 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형법 제193조에 의거해서 목포경찰서로 이첩을 했습니다. 만일 군인이거나 군무원이라면 진해 통제부, 즉 군법에다 회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해상방위대는 민간단체에 불과한 것이지 군 병역을 필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말씀을 그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허대범 의원, 그리고 천용택 의원, 답변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두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용택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병역법시행령 63조에 따라서 소집대상자에게 영장으로 통지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영장이나 다른 방법으로 소집대상자에게 정확히 통보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현재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김대중 총재의 그 당시의 상황을 불응이다, 기피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기록도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목포경비부 예하의 해상방위대가 보조기구로 되어 있는 것 자료 제출한 그대로입니다. 그 이상 저희도 더 가지고 있는 자료도 없고 또 삭감한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병무행정사에 의하면 병역을 필한 것으로 인정된 조직을 쭉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여기에도 특별한 추가 가감할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10차 본회의는 10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