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외무위원회 간사 김현욱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입니다.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에 관하여 외무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협약은 1983년 3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4월 28일에 열린 제6차 외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정부 측이 요청하는 대로 동의한 바 있읍니다. 이 협약은 최근 국제사회에 있어서 하나의 커다란 문제가 되어 있는 국가원수, 외교관, 정부대표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하여 살상을 하고 납치를 하는 제반 국제테러 폭력행위에 대하여 이를 방지하고 국제적 협력에 의하여 이와 같은 테러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자는 데 이 협약의 근본목적과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근년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국력이 커지고 외교력이 신장됨에 따라 국가원수, 외교관 및 고위공직자의 해외파견과 왕래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들의 신변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이 협약에 속히 가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협약은 73년 12월 14일 제28차 유엔총회의 결의로써 채택된 바 있고 77년 2월 20일 발효되었으며 금년 2월 현재 전 세계 57개국이 이 협약에 가입하고 있읍니다. 구체적인 협약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외무위원회에서 동의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 심사보고서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