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5항 대한민국과 노르웨이왕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6항 대한민국과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외무위원회 간사 김현욱 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위원회 김현욱 의원입니다. 대한민국과 노르웨이왕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과 그리고 이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대한민국과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한 외무위원회 심사결과를 함께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이 두 협약은 공히 지난 10월 20일에 정부로부터 제출되어서 10월 24일에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당 외무위원회는 지난 12월 12일에 개최된 제11차 위원회에서 상기 두 협약 비준동의안의 내용이 거의 같기 때문에 이를 일괄 상정해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각각 들은 다음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위에 말씀드린 두 협약의 목적은 자본의 국제적인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협약 당사국 간에 이중과세를 회피하고 탈세를 방지함으로써 과세상의 불안과 분쟁을 제거하여 원활한 경제적 인적 교류를 도모하고 나아가서는 당사국 상호 간의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협약체결국의 대한투자와 기술진출을 촉진케 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두 나라에 대한 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데 있읍니다. 상기 두 협약의 요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대상조세는 우리나라의 경우 공통적으로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방위세이고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자국 세법에 따라 중앙정부소득세, 시소득세, 군소득세, 조세형평기금 기여금, 해저석유자원개발중앙정부세, 비거주예술가 소득세 및 선원세이며 방글라데시의 경우에는 자국 세법에 따라 소득세로서 조세의 명칭은 각각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소득에 대한 조세라 하는 점에서 공통적이며 종래에는 이들 대상조세에 대하여 상대국뿐만 아니라 자국에서도 이중으로 과세하는 불합리한 형태를 취해 왔으나 본 협약이 체결됨으로써 이중과세의 부담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중과세를 배제 또는 감면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이미 외국과 체결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효력을 발생한 16개국과의 같은 종류의 협약에서 채택한 방법과 같은 유형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상기 두 협약 체결로 인하여 우리나라 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세수입에 거의 영향이 없읍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세수감소가 예상되며 이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당 위원회에서는 외국자본의 국내투자와 기술의 유치 및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고 이로써 얻는 이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하였읍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당 위원회에서는 위에 말씀드린 두 협약 비준동의안을 정부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외무위원회에서 동의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과 노르웨이왕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과 노르웨이왕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과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그러면 먼저 대한민국과 노르웨이왕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과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