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종 의원께서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이 있었읍니다마는 본회의에 있어서의 대정부질문은 24시간 전에 질문요지를 작성을 해서 정부 쪽에 송부해야 됩니다. 따라서 정부에 대한 질문은 오늘 질문한 의원들께서 하셔야 되고 또 만일의 경우에 미진한 점이 있으시면 오늘 질문하실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하시고 또 정부 쪽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그것이 정상적인 법의 의사진행이 아닌가 의장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다음에 뭐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모두 있읍니다마는 결국은 개미 체바퀴 돌듯 똑같은 얘기일 것 같기 때문에…… 우선 허경만 의원의 보충질문 신청이 있기 때문에 허경만 의원의 보충질문을 허용합니다. 허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세요. 허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면 그 보충질문에 조금 전에 의사진행과 관련되는 질문도 포함해서 함께 해 주시면 보충질문에 대한 정부 쪽 답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허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세요. 허 의원 보충질문 안 하시겠읍니까?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발언은 발언신청을 서면으로 또 발언내용을 미리 적어서 의장께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보충질문에 대한 발언권을 주고 난 다음에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미 발언권을 드렸으니까 보충질문하실 것 하시고 그다음에 또 만일 의사진행하실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원칙이지…… 허 의원 나오셔서 빨리 보충질문 하세요.

조용히들 합시다. 보충질문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정부각료의 답변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읍니다.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중 여러 가지 빠진 점이 많습니다마는 중요한 한 가지씩만 짚고 넘어가겠읍니다. 국무총리! 이 5공화국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우리 국민들이나 학생들의 반공의식이 그렇게 투철했는데도 불구하고 집권 5년 동안에 많은 학생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해서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심각한 상황을 만들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원인이 있고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고, 누가 어떻게 책임을 졌고,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것을 물었읍니다마는 총리께서는 전연 답변을 하지 않고 넘어갔읍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개인집을 감옥으로 만든 현상은 어떤 근거에서 이루어진 것이냐고 총리에게 물었읍니다. 이것은 내무부장관이 답변을 해도 괜찮을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장관 일개인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총리에게 물었읍니다마는 총리는 답변을 내무부장관에게 돌렸기 때문에 또 내무부장관은 거기에 대한 일체의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총리나 내무부장관 누구 중 답변을 해 줘도 좋습니다. 유신체제하에서 걸핏하면 연금이라는 이름하에서 재야인사들을…… 민주인사들을 집 안에 가두는 그러한 버릇을 해 왔읍니다. 이제 이 정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집의 전화마저 끊고 일체의 면회도 하지 못하게 하는…… 집 안을 면회도 되지 않는 감옥으로 바꿔 놓는 그러한 작태를 벌렸읍니다. 이것은 무슨 법률적인 근거에서 이러한 일을 저질렀고 이것이 이러한 작태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가 장관이 답변해 주기 바라는 것입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신민당의 많은 의원들이 기소된 것이 실정법에 위반되어서 기소됐다고 답변을 했읍니다. 옛날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 있었읍니다. 옛날 국회에서도 12월 2일 사태 이상의 많은 사태가 있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국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행정권력이 개입하지를 않았읍니다. 장관이 여기에 개입해서 국회를 탄압하는, 그러한 야당을 탄압하는 야당 의원을 소탕하는,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은 장관 개인의 생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정부가 강경 일변도로 정책을 결정한 데서 나온 부득이한 행위였읍니까? 본 질문에서 총리에게 물었읍니다. 1년 동안에 야당 의원 25%를 피의자로 만들고 10% 이상을 피고인으로 만들었던 그러한 정권이 대한민국 현 정권 외에 어디 또 있으면 좀 알려 달라고 얘기를 했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탄하는 유신체제보다도 더 심한 야당의 말살행위요, 야당 의원에 대한 탄압행위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여당 부총무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날치기라는…… 날치기통과라는 발언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그 지적의 타당성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날치기통과라는 것은 후닥닥 해치우는 그러한 형태였읍니다. 12월 2일 그 이전에 재무위원회에서 민정당 의원들이 해치웠던 종래의 날치기방법에서 일보 진전한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당 소속 의원들끼리 할 얘기가 있다 자리를 좀 비켜 달라, 우리 당 소속 의원끼리 원내대책회의를 하겠다, 의원총회를 하겠다는 거짓말까지 겹쳐서 날치기통과를 한 소위 신종 날치기인 것입니다. 법무부장관! 의원들이 국회 내에서의 행위가 죄가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민정당 의원총회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법률안을 통과시킬 때 야당에게 장소변경의 통지를 했냐 여부가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수사과정에서 민정당이 146호에서…… 146호실에서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야당에게 장소변경통지를 함으로써 야당 의원이 참석할 기회를 줬읍니까, 안 줬읍니까? 그것마저도 조사하지 않고 결정을 한 것입니까? 분명하게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이 조사하면서 그것은 당연히 조사해야 할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행정부의 입장을 돕기 위해서 의석에서 시끄럽게 할 분은 각료석이나 그렇지 않으면 각료석 옆에 있는 보조석으로 옮겨 줬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법무부장관! 야당…… 사소한 일로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야당만을 1년 동안에 10% 이상을 피고인으로 만든 것은 분명히 야당탄압에 대한 전형적인 표출입니다. 장관은 진심으로 이 정부의 강경한 정책결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의원에 대한 기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고충을 솔직히 털어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만 의원의 보충질문이 있었읍니다. 기실은 아직도 세 분 의원이 질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고 있읍니다마는 신민당 의원들의 요청도 있었고 또 의사진행발언도 있었기 때문에 먼저 이 보충질문에 대해서 정부 측 답변을 듣고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입니다. 허경만 의원께서 집권 5년 동안 학생들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자가 많아졌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하는 보충질의가 계셨읍니다. 저로서는 아까 원 질문에서 일응 답변을 했다고 생각했읍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즉 우리나라가 짧은 시간 내에 급속도로 경제발전을 하다 보니 계층 간에 위화감도 생겼고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수반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학생들의 소요사건은 옛날에 비하면 그 횟수나 수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 대신 그 하는 양상이 매우 격렬하고 어떤 때에 있어서는 아까 관계 국무위원들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북한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그리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이러한 구호를 심지어 어떤 학생회 회장선출의 구호로까지 내세우는 이러한 사태에 이르렀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물론 정부로서도 책임감을 느낍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 어느 한 부서에서만 책임을 진다고 해서 저는 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것이 점차 수가 줄어들고 이러한 소요가 없어지도록 의원들을 비롯한 우리 지도층들이 모두 합심을 하고 그리고 사회와 가정에서 다 같이 책임을 분담하면서 이것을 교육해 나가고 가르쳐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야당 국회의원 25%를 입건을 하고 10%를 기소했는데 이러한 정권이 또 따로 어디 있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어디 있는지 제가 그것은 지금 조사할 시간이 없읍니다마는 물론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입건이 되고 또 많은 숫자가 기소가 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임에 틀림이 없읍니다. 앞으로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지 않도록 국회의원과 정부 모두 합심을 해서 노력을 해야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입니다. 허경만 의원께서 김대중 씨의 자가보호조치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이 계셨읍니다. 답변드리겠읍니다. 김대중 씨는 여러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현재 형의 집행이 정지된 신분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여러 차례 정치활동을 계속해 왔고 지난 2월 12일에는 민추협의 상임운영위원회에서 개헌서명을 주도한 바가 있읍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정치적 활동을 자제를 하고 자중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었읍니다마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정치활동을 계속하였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부득이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서 자가보호조치를 취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허경만 의원께서 과거에도 국회에서 여러 가지 폭력사태가 있었는데 과거에 없었던 일을 왜 개입하였는가, 이것은 장관의 개인 생각인가 정부의 방침인가라고 물으셨읍니다. 국회의 모든 일이 국회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차 말씀드린 거와 같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검찰이 개입하게 되었던 그 과정에 관해서도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단지 정부는 어떠한 경우든 간에 국법질서를 확립하여 사회기강을 확립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여당의 단독처리 과정은 조사하였는가라고 물으셨읍니다. 여당의 단독처리 과정은 신민당의 김동영 의원의 고발에 따라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의원님들의 귀향활동, 의정활동 등으로 그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장기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또한 시대를 같이 고민하고 살아가는 여야 의원 선배 여러분! 저는 충남 서산ㆍ당진 출신 장기욱 의원입니다. 종전의 잘못된 헌정질서의 일부가 낮에는 야당을 하고 밤에는 여당을 한다 하는 이런 말이 있었읍니다마는 저는 거기에 밤에 조용히 생각해야 할 시간에는 자기의 의식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역시 야당을 해야 되고 혹은 하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감지하기 위해서 밤에는 역시 또 야당을 해야 되고, 애들이 자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인생을 가장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이냐를 생각하는 시간이 역시 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나는 밤에 야당을 하고 낮에는 여당을 해 보겠다, 어떻게 여당을 하느냐 그저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여당 혹은 정부 누구와도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나의 생각과 그의 생각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모든 의견을 수렴한다는 대화와 토론과 화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러한 방식으로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최근 1년을 보면은 조금 의문이 갑니다. 밤에도 야당 하고 낮에도 야당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어제 오늘 질의 답변을 통해서 패망 후 일본의 어느 학자가 ‘대동아전쟁에서 일본이 잃은 것이 많다. 득과 실이 많은데 그 잃은 것은 수백만의 젊은 생명이 죽었다는 것 엄청난 실이다. 그러나 득도 있다. 득은 일본 동경제국대학에서 나오는 교재에 의해서 일본을 생각하고 나라를 연구하는 것이 육군대학에서 나온 교과서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역시 더 일본을 위해서 유익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됐다. 이 깨달음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실보다 더 큰 득일는지 모른다’ 이렇게 쓴 책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아무쪼록 우리 다 자연스러운 심정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는 성의와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우선 저는 국무총리에게 몇 가지 묻겠읍니다. 묻기 전에 대개 정부 여당 이럽니다. 무슨 개원국회 당시의 약속도 여당하고는 약속을 했는데 정부에서 또 안 지키고 또 박찬종 의원 사건도 여당하고는 약속이 된 것 같은데 또 정부는 안 지키고 또 의원농성 사건관계도 여당하고는 약속이 되었는데 정부는 안 지키고 그러면 정부하고 여당하고 다르냐, 노 총리께서는 정부의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일인지하 만인지상에 계신 분이고 또 여당의 대표 되시는 분도 마침 우리 노태우 의원님이십니다. 성도 두 분이 똑같애요. 그러면 여당을 대표하는 노 의원님하고 정부를 대표하는 노 총리하고 그리고 그 양면을 모든 것을 커버하는 대통령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것이 어째서 정부 여당이 따로따로 놀 수가 있느냐 한번 그동안에 그런 정부와 여당의 그런 그 서로 차이 나는 것 이것이 어떤 권력메카니즘 무슨 그것 저는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어째서 그랬는가 한번 대답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분의 1 민주국가라는 말이 있읍니다. 제가 신문을 가지고 왔는데 아마 총리께서도 보았을 것입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나온 우리나라가 세계 27개국의 2분의 1 민주국가의 하나다…… 국회법이 아니라 이것은 자료로 증거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좀 가만히 좀 계쇼. 노 총리께서는 우리나라를 2분의 1 민주국가로 본 이 외국의 견해에 대해서, 외국언론의 견해에 대해서 그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우리나라를 잘못 파악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플로리다대학의 무슨 하이맨 하이머라고 하는 교수가 국가를 운영하는 데는 비용이 필요한데 민주정치를 하는 비용이 적게 들고 전제정치 독재정치를 하는 비용이 더 든다. 그것은 아마도 독재정치를 하려면 부패를 해야니까 부패비용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정권안보를 해야 하니까 그 비용이 들어가고, 뭐 허위선전을 해야 되니까 그 비용이 들어가고 그래서 하여튼 학설상 확립이 되었답니다. 비용이 더 들어요. 그런데 2분의 1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 겉으로는 민주주의이고 또 한편은 독재고 이러한 2분의 1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비용이 제일 많이 들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냐? 민주주의 국가를 하는 것처럼 하는 비용도 들고 또 독재국가 하는 비용이 들고…… 이 점에 관해서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으로 요새 헌정 중단 무슨 이런 아름답지 못한 말이 많이 나옵니다마는 5ㆍ16은 인제 쿠테타입니다마는 나중에 국민의 승인을 받았읍니다. 유신은 친위쿠테타입니다. 사기적 방법으로 승인형식을 취했읍니다. 그러면은 12ㆍ12와 5ㆍ17과 이런 일련의 과정은 어느 것이나 법률적으로 제가 볼 때는 쿠테타 내지는 친위쿠테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물론 승인을 받았다고들 천명은 합니다. 그러나 그 승인이 국민의 승인이 불완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는 쿠테타나 친위쿠테타로서는 도저히 국민이 용납을 하지를 않는다 하는 민주화의 바람이 세계 도처에 일게 되었고 또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심정도 그런 수준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당 총재께서 군사쿠테타 재발방지를 위한 국민행동헌장 이것을 제정을 하자,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의를 했읍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곁들여서 얘기하면은 그 헌장 제정은 쉽게 얘기해서 누가 쿠테타를 했다 이 말이요. 혹은 친위쿠테타를 했다 이럴 경우에 국민들이 웃기네 하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철시를 하고 거부를 한다 이거요. 협조를 안 한다 이거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 되겠어요. 쿠테타가 승인을 못 받으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이 말이요. 그래서 서로의 역사에 불행을 막기 위해서 그 가능성은 없지마는 혹시나 해서 그런 그 재발방지를 위한 국민행동헌장, 헌법적으로 말하면 저항권 또 정치학적으로는 불복종운동 이러한 방향으로 제안을 했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개헌문제 또 하나 거론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개헌 특히 직선제 개헌은 만병통치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읍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만병통치가 아니라 사천만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육천만 민족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만병통치류가 아닙니다. 그리고 단골메뉴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항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제기되지 아니할 수 없는 운명적인 생활의 한 패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개헌의 문제는 정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권의 문제도 아닙니다. 어느 의미에서는 좁은 의미의 정치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의 문제고 우리 전 국민이, 전 민족이 살 수 있는 틀이 무엇이냐, 집의 구조가 무엇이냐 하는 체제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제를, 집을 우선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놓자 그리고 그 집을 누가 관리하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그다음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떤 누가 뭐 대통령이 되는 데 유리하다, 불리하다, 어느 정파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국민이 그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집을 짓자 그것이 직선제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 제시를 한 것이올습니다. 운동경기에서 공정한 룰에 의해서 진행이 되면 비록 자기가 응원하지 않던 팀이 이기더라도 그쪽에도 박수를 보내는 것이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정한 틀로서의, 공정한 룰로서의 우리의 확고한 민주적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미룰 수 없는 민족의 소명인 것입니다. 86ㆍ88 행사가 있기 때문에 더 빨리 개헌을, 말하자면 틀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외국사람들이 와서 아! 이 나라 국민들은 자기가 사는 집의 틀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않고 사는구나 그래서 집 관리하는 사람 그때그때 좀 필요하면 바꿔치기도 할 수 있도록 하고서 사는구나 이렇게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현행 헌법을 빨리 고쳐서 그런 공정한 룰을 왜 빨리 만들어야 되느냐 그것은 현행 헌법이 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흠을 만든 사람은 끝나기 전에 그 흠을 고침으로써 보다 그 흠이 치유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임금 중에 등극할 때에는 여러 가지 물의가 있었지마는 그 치적의 과정에서 훌륭한 일을 하면은 후세의 사가는 그 임금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읍니다. 지금 현 정부 여당은 이 흠이 있는 헌법을 만들었읍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이유야 많지요. 비근한 예로 선수대표 아주 잘하는 선수는 참가도 못 하도록 감옥소나 어디 딴 데다 묶어 놓고 그 뭐 좀 시원찮은 선수 그것도 한쪽 발만 뛰라든가 혹은 축구화 신지 않고 맨발로 뛰라고 하고, 아! 이쪽에서는 모든 것 갖추어 가지고 뛰는 이러한 경기 이것 공정한 룰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흠이 있읍니다. 법률적으로 얘기하면 가장 상징적인 것이 국가보위입법회의라고 하는 법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 국회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이 법은 누가 통과시켰는지 참 불명확하게 보고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국무총리께서는 그 제일 중요했던 이 공화국의 출범에 있어서 법적으로 제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국가보위입법회의는 도대체 누가…… 누가 만들었느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법률적 판단에 의하면, 제 견해에 의하면 법적 의미에 있어서 전혀 무관한 자인 유령기관이 만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자 있는 헌법을 그 기간 동안에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보완을 하면은 다시 말해서 치유를 하면은 처음부터의 법적 정통성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치유하지 않으면은, 보정하지 않으면은 결국 도도히 내려오는 이 민족혼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그리고 깨어난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실현의 그 요청에 의한 저항권 행사로서 결국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그것을 부정하는 민중혁명의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읍니다. 또 하나 총리에게 묻습니다. 80년 봄에 국민의 민의를 가장 잘 읽을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그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는 집단입니다. 국회입니다. 국회만이 유권적으로 민의를 읽을 수 있는 판독할 수 있는 권한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때 당시 군부가 민의가 어떻다, 혼란하다, 직선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헌법을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왜 남의 판독권한을 빼앗아서 판독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과연 그 당시 국회는 민의의 판독권한이 있는 기관이었는가 아니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에도 이 헌법의 문제점은 많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줄이고 다음으로 대개 높은 데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이상한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높은 직위 그 직 자체가 항상 국민의 관심과 대상이 됩니다. 또 거론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 묻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총리에게 묻습니다. 이 5공화국이 출범한 이후 청와대에서 받은 새마을성금 액수 총 얼마고 그리고 그것을 어디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시중에 그리고 제가 자료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대통령전용기에 대해서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아주 국민에게 밝혀 주시는 것이 정부 쪽을 위해서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전용기가 뭐 2대다 1억 달러짜리 하나 있고 뭐 6000만인가 4000만 달러짜리 하나 있다…… 이 전용기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시중에 그리고 제가 자료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대통령 전용기에 대해서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아주 국민에게 밝혀 주시는 것이 정부 쪽을 위해서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전용기가 뭐 드대다, 1억 달러짜리 하나 있고 뭐 6000만인가 4000만 달러짜리 하나 있다…… 이 전용기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외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미 상하 양원에서 김대중 씨에 대한 정치적․시민적 권리에 관련된 초긴급결의안이 제출되어 있읍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문제를 남의 나라 국회가 왈가왈부 거론한다, 김대중 씨 문제는 대개 보면은 일부에서 거부감이 있고 혹은 일부에서 비토권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 이러는데 그것은 잘못입니다. 어느 누구만이 대통령이 된다, 어느 누구만이 국민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 아주 나쁜 생각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 대통령 시대에 그랬읍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다행히 한 번만 하겠다고 그렇게 언명을 했읍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는 국민적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논리는 이것은 더 엉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는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이 정치인의 권리, 정치참여 문제를 개방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제출되어 있는데 외무부장관께서는 그 지금 진행 정도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보고받고 있읍니까? 다시 말해서 언제 어떤 명칭으로 제안이 되어서 몇 명의 찬성의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학구적인 것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민족의 차원에서 볼 때에는 언제인가는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문제이므로 주한미군철수 논의 그 자체를 아주 그냥 크게 죄가 되는 것으로 터부시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은 제 생각만이 아니고 조지워싱턴대학의 김영진 교수도 아마 개인적으로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무부에서는 그러한 문제에 관해서 학문적 입장에서 성인이 연구 논의하는 것은 가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무슨 최 모하고 신 무슨 영화배우 부부들 사건이 한참 시끄러웠는데 요새 도대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특히 그중에서 남자 누구입니까? 신 누구 남자는 뭐 우리 자유주의체제가 싫어서 간 것이 아니냐, 자기 마누라 따라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시중에 돕니다. 말하자면 납치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뭐 저렇게 야단들이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그 부부의 지금 현재의 위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좀 언급이 있었던 일해재단 문제에 관해서 하나 더 첨가해서 묻겠읍니다. 제가 등기부등본을 한번 떼어 봤읍니다, 일해재단. 그랬더니 자본…… 그 뭡니까? 자산총액이 152억 7137만 5350원 그러니까 약 150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설립취지를 보니까 다소 이해는 갑니다마는 시중에는 너무나 유언비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지도자가 살아 계시는 동안 그 이름과 관련해서 어떤 재단을 세우고 혹은 무슨 상, 여기 목적사업을 보면 여러 가지 상을 주도록 되어 있읍니다, 5ㆍ16 대상처럼. 무슨 상 이런 것을 하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분을 위해서 죄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염려스러운 생각들입니다. 특히 여기 이사로 되어 있는 분들이 대개 보면은 우리나라 재벌들이 누구냐 하면은 누구누구인지 이름 잘 모를 때 보면은 이거 보면 다 알겠어요. 정주영, 구자경, 김우중, 최종현 또 최원석, 신격호, 김석원, 김승연, 이준용, 이건희, 조중훈, 이런 여러 분들인데 이것이 아주 순수한 공익기관으로서의 활동을 위해서라면은 이 재벌들이 어떤 국가권력에 있는 분의 이름과 같이 합쳐서 이 등기부에 오른다 이것 상징적이겠지만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관께서는 잘 생각을 하셔서 이 이사진 문제나 혹은 대통령께 건의해서 이 이름 문제, 그 재단명칭 문제를 오히려 바꾸는 게 더 그 원래의 목적에 충실한 방향의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내무부장관에게 몇 가지만 묻겠읍니다. 현 정권을 특징 지워주는 것이 전투경찰하고 유언비어입니다. 말하자면 이 정권의 상징적인 게 전투경찰과 유언비어인데 전투경찰이라는 것은 그 법 자체에서 볼 수 있듯이 전투입니다, 전투. 말하자면 대간첩전투를 위해서 설치된 경찰인데 학생을 상대하는 걸 전투라고 본다는 것은 이것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전투경찰들로서 학생문제를…… 데모문제를 다루는 것이 헌법적 차원에서 이게 좀 바람직하지 않다, 말하자면 다른 방법을 쓰는 게 어떠냐 이런 견해를 갖고 있읍니다. 그에 관련해서 답변을 바라겠읍니다. 두 번째로 이 소위 데모 문제입니다, 데모. 이 데모라고 하는 이 데모의 기본권, 데모권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 경찰들이 조금 머리가 좀 공부가 덜 된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친정부적인 집회 언론 데모는 이것은 헌법에서 언급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것은 정부가 그대로 묵인할 테니까…… 그러니까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언론 집회, 소위 움직이는 집회로서의 데모의 기본권은 보장된다 이렇게 되면 반정부적인 데모, 반정부적인 집회, 반정부적인 언론이 원칙으로 보장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다만 교통의 방해라든가 폭력발생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만 고려해서 경찰이 그 측면 그 제한을 하면 됐지 데모하는 것 자체를 왜 범죄시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장관께서는 우리 국민에게 데모의 기본권이 있는지 없는지, 헌법상에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없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 정권의 특징적인 것은 유언비어죄입니다. 그런데 유언비어죄라는 것은 유언비어를 만들어서 날조해서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해서 불량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자, 불량한 말을 만들어서 퍼뜨리는 자만을 처벌하는데 확대…… 그것마저 남용해 가지고 만든 사람 말고 그대로 들어서 전달하는 사람까지도 이게 죄가 되는 것처럼 법을 남용하고 있는데 그에 관한 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당의 집회를 현저히 사회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라고 이렇게 단정을 해서 무슨 단속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참 큰일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현저히 사회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라는 개념은 다 교과서를 보면 아시겠읍니다마는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정도의 위험스러운 그러한 집회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 신한민주당을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정당으로 보셨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 과잉단속을 한 것으로서 잘못 파악을 했다 이렇게 시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방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보통 용어 중에 군관민이라고 쓰는 분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민관군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여쭈어봅니다. 말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만 그런 게 아니라 군은 그 배후요 아니 그 뿌리인 국민을 중하게 여기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뢰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진실로부터 출발합니다. 진실은 신뢰를 낳고 따라서 진실은 정의이고 힘입니다. 12ㆍ12 사태의 진상을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광주사태에 있어서의 군이 전혀 잘못이 없었느냐 솔직히 얘기를 해서 좀 진압상에 잘못이 있었느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최 대통령이 그 어려운 시기에 허정 내각처럼 과도정부를 이끌어 가야 할 그 최 대통령이 중간에 하야를 했어! 담화문은 있었지만 시중에는 지금까지도 얘기가 많아! 최 대통령이 하야하는 데 정치군부의 관여가 있었는가? 그리고 80년 8월 21일 당시 신문에 났읍니다. 전군지휘관회의를 육군본부에서 하면서 ‘전두환 장군 국가원수로 전군지휘관 추대결의’ 이런 게 그때 당시 보도되었읍니다. 당시 80년 8월 21일입니다. 이거 좀 너무했지 않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군이 공개적으로, 어느 군인을 대통령으로 추대하자 이런 결의를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결의가 그때 당시 왜 이런 결의를 했는지 누가 이것을 주도했는지…… 그다음에 최근의 문제로서는 이리에 불시착한 중공기 문제, 여러 가지 석연치 않습니다. 또 최근에 국방위 회식, 이게 준 공식모임으로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회식사건에서 무관이 문관들을 좀 구타했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 유언비어가 많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군에 관련된 어떤 군의 신뢰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관련해서 차라리 이것을 모두 합쳐 가지고 여론을 수렴한다는 현 정부의 지금 방향에 맞추어서 우리 당에서 제안한 광주사태 조사라든가, 중공기 불시착이라든가 혹은 이번 국방위 폭력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합쳐서 국민으로부터 정말로 신뢰받는 군을 차제에 더 부각시키는 의미에서라도 스스로 그 문제의 여야조사단에 대해서 환영할, 오히려 요청할 의향이 있는가를 묻습니다. 다음으로 군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만 복종할 의무가 있고 불법적 명령을 거절하여야만 하도록 군형법에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법원판례에서 김재규 부하에 대한 판결문에서도 나타나 있읍니다. 그러면은 이번 비율빈 군부의 태도, 말하자면 자기의 통수권자인 마르코스의 부당한 불법적 명령을 거절한 그 비율빈의 주된 군부…… 군부의 전부는 아니겠지요. 주된 군부의 태도가 역시 옳았지 않느냐? 장관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 민방위 상황에 실제상황이라고 했는데 상당히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읍니다. 참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장관께서 무슨 앞으로 남북문제, 북쪽 아이들이 갖고 있는 군사력 문제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발표를 했는데도 그렇게 그대로 믿지를 않아요, 국민들이. 그러니 이것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차제에……

나머지 부분은 만일 요청하시면 검토해 가지고 의사록에 올리도록 그렇게 해 보겠읍니다. 다음은 김현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서산ㆍ당진 출신 민정당 소속 김현욱입니다. 지난번 12대 총선거 이후에 존경하는 장기욱 의원을 이어서 이와 같은 국정연설을 하게 된 것은 아마 4년 만에 한 번쯤 올까 말까 하는 기회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아름다운 회상으로 오랫동안 간직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지난번 노구를 이끄시고 이역만리에서 어려운 수술을 받으시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돌아오신 운경 이재형 의장님께 먼저 반가움과 위로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날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정세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특징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미국과 소련으로 나누어 양대의 축을 이루고 있는 동서관계는 작년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던 미․소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대결보다는 화해라는 국제관계의 구조를 재현하려는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원칙론적인 희망일 뿐이요, 국제정치의 현실은 아직도 70년대의 중반에 경험했던 데땅트와 같은 화해체제를 느낄 수가 없는 것도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둘째, 소련에서는 개혁주의 세력인 고르바초프가 등장한 이래 지난 27차 소련공산당전당대회의 결과로써 그의 권력기반은 더욱 확고하게 되었고 그의 개혁노선은 소련공산당의 정책노선으로 채택됨으로써 앞으로 소련의 국내외정책에 또 다른 개혁의 물결이 나타날 것인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세째, 동북아시아에 있어서는 소련의 계속적인 군사력 증강이 해마다 10% 선을 넘고 있는 가운데 대동북아시아정책은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은 물론이요, 셰바르드나제 소련외상의 동경ㆍ평양방문과 중․소교류의 증대 등은 이러한 사실을 실증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째, 이러한 소련에 대처하고 있는 미국은 레이건 행정부의 제2기 후반기에 접어들고 있으며 중간선거를 맞고 있는 미국의 공화당 정부는 대내적으로는 막대한 국방비 지출을 의회에 요구하고 대외적으로는 새로운 개입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금년은 서울에서 아시아민족의 제전인 86 아시안경기대회가 개최되는 해이기 때문에 외교적으로는 다시 올 수 없는 절호의 기회와 환경을 맞고 있읍니다마는 군사안보적으로 볼 때는 각종의 위협이 상대적으로 증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잠재적 위험성마저 높은 해라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와 같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정세 전반에 관한 특징을 유념하면서 우리나라 외교정책 전반에 관해서 정부에 질문하는 동시에 본 의원의 외교정책에 관한 철학과 소신과 아울러 희망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정상외교에 관해서 외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세계로부터 밀려오는 시련과 도전이 더욱 험해지는 국제정치의 난기류 속에서 대한민국을 21세기의 총아로 부상시키겠다는 강한 의지와 열망을 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은 지난 5년 동안 세계의 오대양 육대주를 누비면서 외교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역사 이래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정상외교의 황금시대를 정착시키는 데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의 정상외교는 국가 간의 우의와 협력을 증대시키는 데 있어서는 최상의 외교방식임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 다가오는 전두환 대통령의 서독, 영국, 불란서, 벨지움 등 유럽 4개국과 유럽공동체의 순방은 우리나라 국가원수로서는 처음으로 세계의 외교의 중심지요, 6ㆍ25 참전국가이며 전통우방국가인 유럽국가에 대한 방문이란 점에서 그 역사적인 의미를 높이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전 대통령의 등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부는 과연 유럽 정상외교의 의미와 그 성과를 어떻게 분석 평가하며 또한 예상하고 있는지 오늘 이 민의의 전당에서 소상하게 설명해 줄 것을 본 의원은 외무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남북한 당국최고책임자회담에 관해서 묻겠읍니다. 정부는 1981년 남북한 당국최고책임자회담을 제의한 이후 오늘날까지 지난 6년 동안 북한 측에 대해서 회담개최를 촉구하여 왔으며 이에 대해서 북한 측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태도만을 취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다소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읍니다마는 과연 남북한 당국최고책임자회담은 그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는 것인지, 이와 같은 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국가적인 이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한 회담의 실현과 그 성과를 위해서 과연 정부의 준비와 대책은 철저하고 완벽한 것인지 그리고 회담의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인지 본 의원은 국토통일원장관에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다음은 소련의 동북아시아정책과 남북한 교차승인에 관해서 외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86년의 동북아시아의 안보환경은 북한의 지속적인 전쟁준비로 불안한 상태로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군사 외교정책, 경제 기술협력 면에서 소련과 북한 간의 밀착의 조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하나의 특징으로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외신을 타고 들어온 소련공산당 간부의 남북한 교차승인에 관한 발언은 주목할 만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는 것입니다. 소련공산당 코와렌코 국제부 부부장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미국, 일본, 중국, 소련 등 주변 4개국이 남북한을 동시에 승인하는 교차승인방식밖에 없다는 인식을 밝혔음은 물론이요, 소련공산당 국제부로서도 이와 같은 문제를 연구과제로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는 것입니다. 85년 5월 고르바초프가 제의한 전아세아안보회의 구상은 아시아의 세력판도를 소련 중심으로 재편성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소련의 태평양함대의 증강과 극동지역에서 군사력 증강과 함께 북한을 동아시아에 있어서 제2의 큐바화를 기도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전략적 균형을 위태롭게 하는 방어적 성격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련의 군사전략적 욕망과 소련의 남북한 교차승인이라는 2개의 각각 상이한 명제가 과연 공존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소련공산당 간부의 발언은 소련정부의 의사를 어느 정도 대변하며 진실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과연 남북한의 교차승인의 날은 어느 정도 다가오고 있다고 보는지, 이에 대한 정부 측의 입장은 무엇인지 본 의원은 외무부장관에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다음은 이른바 일본의 아베독트린과 한국외교의 대응책에 관해서 묻겠읍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21세기의 국제관계는 태평양시대로 특징지어질 것이며 이 시대의 주역은 한국, 미국, 일본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삼국 간의 협조체제의 구축은 중요한 우리나라 외교정책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이 추구하는 외교정책의 방향은 우리나라의 외교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본정부는 오는 6월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지역 외상확대회의에서 아베독트린으로 일컬어지는 아시아중시정책을 발표함으로써 동남아지역을 비롯한 아시아제국과의 경제ㆍ문화ㆍ외교적 협력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선언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외무성은 사전준비작업으로 30명이 넘는 전문가로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치밀하면서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일본의 대한정책은 아베독트린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과연 어떠한 내용과 형태의 사전준비작업을 서두르고 있으며, 태평양시대의 주역을 담당해야 할 우리나라의 외교적 대응책은 어떠한 것이고, 그 내용은 또한 무엇인지 또한 외무부에는 특별대책반이 만들어져 있는지 본 의원은 외무부장관에게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한반도문제를 둘러싼 최근의 국제정치의 동향을 보면 일본의 역할이 엄청나게 증대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까소네 수상은 세계정상회담이 있을 때마다 한반도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셰바르드나제 소련외상의 일본방문도 그러할 뿐만 아니라 비록 민간단체 이름의 초청이지만 최근 허담의 일본방문을 묵인하고 있는 일본정부의 태도에서 외교적인 도전을 본 의원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21세기 태평양시대의 주도국은 어느 나라가 될 것인가, 태평양시대 한국외교의 좌표와 위치는 과연 어떠한 것인가 본 의원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은 한국의 재통일문제와 대공산권 외교정책에 있어서 어느 정도 우리 정부의 입장을 협조하여 주고 있는지도 본 의원은 솔직하게 정부 측에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본황태자의 방한문제와 관련해서 외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일본황태자의 한국방문 예정은 불행한 과거를 경험한 국가인 한국에 대해서 최초로 이루어지는 방문이란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소외받고 버림받은 70만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문제라든지, 대일무역역조 시정과 첨단기술 이전문제 등은 한일 두 나라가 하루속히 해결해야 할 시급하고도 중대한 현안문제들인 것입니다. 이 현안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분위기를 성숙시키고 양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도 철저한 사전준비가 양국 간에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아끼히도 황태자의 방한은 민감한 한국국민의 감정문제를 고려에 넣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요, 전두환 대통령의 방일로 형성된 한일 간의 선린우호의 무드에도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과연 정부는 대내외적으로 어떠한 명분과 논거로써 일본황태자의 방한을 정당화시킬 것이며 또 그 묘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다음은 한미 간에 일어나고 있는 무역마찰과 항공협정 문제에 관해서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겠읍니다. 미국과 일본 간의 무역불균형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하여 일본은 500억 불대를 넘는 대미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미국의 대일 시장개방 압력은 그 한계점에 도달하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화살이 집중되고 있는 어려운 실정인 것입니다. 일본은 지난 수년 동안 미국의 압력을 순간순간 교묘하게 잘 벗어나면서 지연작전으로 훌륭하게 대응하여 왔읍니다마는 일본의 대미 외교전략을 통해서도 우리나라도 상당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대미무역종합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국무총리에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과는 6ㆍ25와 월남전의 혈맹이라는 특수한 관계 이외에도 군사적인 면에서 한국은 미국 국가이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서도 미국으로부터 특혜조치를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본 의원은 믿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고려와 특별한 배려는 없이 무역압력이 더해져 가는 것을 보면 정부의 대미통상외교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정부의 대미통상외교에는 청사진이 마련되어 있는지 본 의원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제 국내정치 문제와 정치발전의 문제를 국제화시키려는 일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일부 정치인들 중에는 해외 우방국가들을 무대로 해서 한국정부를 비난하고 한국정치발전 문제를 거론하고 민주화를 논의하는 것을 영웅적인 행동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특정한 우방국가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국인과 더불어 금의환향하는 것처럼 귀국하는 경우도 우리는 목격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잘못을 비판하고 개헌을 주장하며 이 나라의 민주화와 정치발전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과 비판이 대한민국의 국토가 아닌 외국의 영토 위에서 이루어지고 외국인을 국내로 불러들여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떠한 논리와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당화될 수도 없는 것이요 또한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러한 행위는 정치인 이전에 하나의 주권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고 스스로를 모독하는 행위인 것이요. 둘째, 아무리 개인적으로는 원한에 사무치고 정부가 밉다 하더라도 국가의 이익은 어떠한 정치집단이나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해야 하는 것이며, 세째, 국내정치를 국제화함으로써 국내 정치투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발상은 그 자체부터가 가장 비민주적이요, 탈문화적인 정치행위로 본 의원은 규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부는 합헌적이고 민주적인 선거절차에 따라서 국민으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국가를 관리하고 운영하도록 국민의 이름으로 위임받은 기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권능과 존엄성은 대내외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민주주의의 초보적인 상식이요 논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만일 국내외적으로 우리나라의 국민들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국가이익을 손상시키는 것이요, 국가이익을 저버리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화와 정치발전의 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 길은 변칙과 폭력이 아닌 대화와 협상으로 그리고 의회민주주의 규칙과 원칙에 의해서 찾아가야 할 것이며 한두 사람의 정치적 욕망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손상되어서도 안 될 것이며 또한 어떠한 개인을 위해서도 양보되거나 희생될 수도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세계의 문화민족 중에서 또한 세계의 선진국가 중에서 남의 나라로 국내정치 무대를 연장시켜서 정치싸움을 직업적으로 벌이고 있는 민족이 있다는 얘기를 별로 들어 본 일이 없읍니다. 아마 본 의원이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다른 민족과 다른 국가 중에서 이런 부끄러운 싸움을 하는 민족과 사람들이, 나라들이 있는지 국제적인 지성과 경륜을 갖추신 노신영 국무총리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본 의원은 바라는 것입니다. 설령 백 보를 양보해서 그 원인과 동기가 아무리 정당하고 의로운 것이라 하더라도 조국과 민족의 명예와 긍지와 국가이익은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것이며 또한 지켜져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대단히 외람스럽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평소에 좋아하는 독일의 시인 호프만 본 활러스 레벤이 노래한 ‘나의 조국’이라는 시 하나를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국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한 조국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위로는 대통령으로부터 밑으로는 서해안 갯마을의 이름 모르는 면서기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회에서는 정당과 소속을 초월한 우리 정치인 모두가 과연 조국이 나를 필요로 하는가 아니면 내가 조국을 필요로 하는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문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인 화틀란트 ‘나의 조국’, ‘조국이여 나는 맹세하노라, 내 생명 무덤에 이를 때까지 그대를 사랑하겠노라고. 내가 존재하고 내가 향유할 수 있는 것 오직 조국 그대에게 감사하노라. 말과 노래로서 나의 가슴은 고마움으로 가득 차 있고 그대가 고난과 전쟁과 어려움에 휘말릴 때 나는 행동으로 보답하리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나는 동지와 적을 가리지 않고 호소하노라. 우리 모두 영원히 단합하자고. 왜냐하면 조국 그대는 나의 위안이며 행복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최근 우방국가의 하원의원 한 사람이 서울을 다녀갔읍니다마는 그의 방한은 몇 가지 씁쓸한 여운을 남긴 바가 있는 것입니다. 국제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방국가의 충고와 조언은 때로는 고맙기도 하고 또 때로는 국가발전에 유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가와 정부의 차원이 아니고 한 사람의 정치인이요, 개인의 자격으로 이루어졌을 때 다른 나라의 국내정치 문제에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함으로써 잘못하면은 국내정치 문제에 개입한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교관례나 정치도의적으로 볼 때 바람직한 일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성이 있거나 세련된 정치인들은 이러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국제사회의 상식인 것입니다. 또한 대외관계에 있어서 정치인의 언어와 행동은 그 하나하나가 자제와 균형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이며 또한 외교적 관례에 충실함으로써 다른 나라의 국민의 자존심과 명예를 존중해 줘야 마땅한 것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 나라의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은 그 동기와 의도가 어떠한 것이었든지 간에 외국의 정치인을 대접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품위와 외교관례에 충실함으로써 뜻있는 국민들의 눈총을 받지 않도록 정파를 초월해서 우리 정치인 모두는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믿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자유와 지역안보와 세계평화를 표방한 레이건독트린은 이미 수년 전부터 펴 오고 있는 미국의 외교정책을 문서화한 것입니다. 레이건 행정부는 공산화되어 가는 카리브해의 그라나다를 83년에 무력으로 점령하여 친미정권으로 대체하였고, 이번에는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 좌익정권의 전복을 위해서 새로운 군사적 개입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레이건독트린은 남미에서 좌경화되어 가는 정권에 그 공격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립핀사태 이후 이제는 지나간 일이 되었읍니다만 일부 해외언론에서 한국에 관해서 그 실상을 오도하는 보도를 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보도의 진원지가 국내인 것인지 아니면 외국 어느 나라에서 온 것인지 본 의원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대해서 편견과 선입감을 갖고 있는 인사들에게도 문제가 있읍니다만은 한국의 모습이 대외적으로 잘못 투영된다고 하면 그 일차적인 책임은 물론 우리 정부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연 정부는 한국정치의 실상과 그 진실된 모습을 그리고 정치발전의 내용과 일정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과연 열과 성의를 다해 최선을 다했다고 국민 앞에 자부할 수 있는 것인지, 홍보방법이 효과적이고 설득력이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또한 우리나라 홍보외교의 청사진은 과연 만들어져 있는지 국무총리께 묻고 싶은 것입니다. 다음은 해외주재공관원의 근무자세와 총체외교에 관해서 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나라가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럴 때일수록 해외에서 근무하는 외교관들에게는 조국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사명이 더 강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한 설득과 반박에 있어서 명쾌하고 결연한 논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그 논리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뜨거운 정열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국가에 대한 사랑과 사명감이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외적으로 비추어지는 우리 대한민국의 얼굴이요 양심의 상징인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팔과 다리에는 대한민국의 영광과 번영이 달려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연 해외주재공관원들은 그 자질과 논리와 사명감에서 완벽하다고 보는지 본 의원은 묻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현대외교는 일반외교관만으로 만들어지는 외교의 시대는 지나갔다는 사실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일반외교와 통상외교 그리고 홍보외교의 삼각관계를 통합하고 조정해 주는 총체외교의 시대가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그 기능을 발휘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무총리는 외교기술에만 치중하는 일반외교와 국제사회의 수준에 미달하고 있는 통상외교와 미숙한 단계의 홍보외교를 한데 묶어서 이른바 종합외교 또는 총체외교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다른 외교적 기능을 보완할 수 있고 유기적인 협조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이며 결국 이것은 새롭고 다이나믹한 우리나라 외교력의 창출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국무총리의 구상과 견해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본 의원은 외교정치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정치문제에 관해서 한 말씀만 드림으로써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신헌법과 현행 헌법에 유사한 점이 많다 또 더 나아가서는 거의 같은 것이다라는 주장이 일부 동료 의원들 발언 속에서 나왔고 또 어떠한 정당은 이러한 논리를 정당의 논리로 내놓고 있읍니다. 현행 헌법이나 유신헌법은 모두 대통령간선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외형상의 유사점만을 가지고 현행 헌법이 유신헌법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정당이 있는 데에 대해서 약간의 놀라움을 본 의원은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현행 헌법은 그 내용에 있어서 유신헌법과 확연하게 다른 바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유신헌법이 한마디로 1인 장기집권을 제도화한 헌법이라고 한다면 현행 헌법은 1인 장기집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대통령단임제를 철저하게 보장한 헌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헌법은 유신헌법과는 오히려 정반대의 헌법이란 논리도 가능한 것입니다. 둘째, 유신헌법은 정당의 참여가 완전히 배제되어 있음에 반해서 현행 헌법은 대통령후보와 선거인후보의 정당공천제를 채택하여 정당의 참여를 100%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 의원은 특별히 상기시켜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제 대정부질문을 마치면서 이 나라 민족과 국가의 번영은 물론이요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본 의원이 지난번 예산위원회에서 잠깐 말씀드린 프란체스 성인의 평화의 기도 한 부분을 바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간직하게 하소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건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ㆍ동래 출신 이건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의원 그리고 총리를 위시한 국무위원 여러분! 작금에 일어난 국방위원회 회식에 관련된 정치현안문제는 동료ㆍ선배 의원들께서 거듭 거론하였기 때문에 본 의원은 재삼 거론하지 않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가 진정한 국회를 3시간 반이나 공전시키게 된 부분은 실로 유감을 표해 놓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모든 국민들이 오늘을 위기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읍니다. 일부 외국인들까지도 한국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경제 사회 문화의 발전에 상관없이 정치는 발전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실제로 감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정치범을 수용하고 있으며 서울은 중요지역을 24시간 지키고 있는 전투경찰들에 의해서 가까스로 질서를 유지해 가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오늘날 이러한 위기상황을 가져온 책임이 우리 정치집단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갈등을 극복해 가는 정치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정치집단들이 이 시대를 관리할 능력을 잃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때문이올시다. 헌법을 둘러싼 정치현안은 진실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외면하고 끝없는 논쟁과 갈등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읍니다.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경직되고 있는 집권당과 안정을 무너뜨리는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야당이 대립하고 있는 이상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그야말로 민주헌정사에 또 하나의 죄악을 기록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현행 헌법은 날림공사로 지어진 가건물이었읍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하고 휴전선에 공산군이 집결해 있는 대단히 극한적인 상황하에서 이 나라를 구출하기 위해서 국군통수권자를 신속히 뽑아서 위기상황에 대처하자는 민의가 현행 헌법의 모순과 비민주성을 이해해 주었던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국민들은 이러한 실정법적 차원의 헌법이 자연법적 차원의 헌법으로 변화해 주기를 소망하고 있읍니다. 그것이 바로 2ㆍ12 총선의 진정한 민의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은 개헌과 관련되는 일체의 정치행위는 범법이며 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웠읍니다. 이 나라의 주권자가 국민입니까, 정부입니까? 헌법논의를 법으로 다스리려 했던 관계장관은 본 의원의 질문에 반박할 논리가 있다면 이 자리에 나와서 반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요즈음 장외정치라는 말을 흔히 듣습니다. 물론 장외정치는 정치가 사방에 흩어져 있다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의미는 제도권정치는 하나의 장식에 불과하고 제도 뒤에 실질적인 힘을 행사하는 세력들이 제도권을 움직이고 있는 현실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상은 민주제도도 아니고 민주주의로 가는 길도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읍니다. 이 책임은 우리들 정치권에 있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솔직히 반성해 말한다면 우리의 정당들은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당내의 민주주의조차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도대체 오늘의 여야 정당에서는 융통성이란 것을 찾아볼 수가 없읍니다. 국정의 중요문제나 상대당과의 관계설정에서 진지한 토론은 보기 어렵습니다. 지도부가 방침을 정하면 간부 의원까지를 포함해서 모두가 한 치의 어김도 없이 밀어부치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민주방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 여러분! 민주화는 국정의 지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기본의 하나는 민주화라는 것이 목표만 설정해 놓고 주어지는 문제들을 민주적으로 결정짓지 않는다면 결단코 실현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 정치인의 민주신념이 진실이라면 이것을 산증 해 보일 제일의 요건은 뭐라고 해도 정당인 스스로의 민주화이고 정당운영의 민주화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세기 초 밋텔스는 유럽의 민주정당들이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내부는 우리의 오늘처럼 귀족주의적으로 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민중의 정치참여가 없는 곳에 국민적 정치통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읍니다. 꼭 같은 말로 당원의 정치참여가 없는 정당한테서 어찌 민주주의를 기대할 것입니까? 민주정치는 절대의 진리를 부정합니다. 절대의 진리라는 인식이 부정된 이상 모든 정치의견은 평등한 가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반대당 사이의 토론이나 의견조정은 이런 전제 위에서만 가능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당 사이에는커녕 당내에서조차도 토론이 없고 다른 의견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집권여당인 민정당은 말할 것도 없고 야당인 신민당조차 이런 모습입니다. 도대체 민정당 안에서 헌법 논의가 진지하게 진행되었다는 일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읍니다. 신민당도 개헌을 으뜸의 정치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면서도 민주헌법을 위한 진지한 토론에 몇 사람이 몇 시간 동안 모여 논의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민정당은 정부의 소리를 복창하고 있고 신민당은 장외에서 만들어 준 결의문만 채택하고 있는 의총을 거듭하고 있읍니다. 감히 말하거니와 이 나라에 사천만의 주권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정치는 정당의 몇몇 지도자들이 도맡아 하는 것이라는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이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라는 저의 소견을 말씀올리는 바이올시다. 본 의원은 거리에 흩어져 있는 정치가 오늘의 위기를 상징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시간에 종교계와 학원이 정치의 중심문제에까지 진입해 있읍니다. 학원사태라는 이름으로 일상화된 학생의 저항은 자못 파괴적이기까지 합니다. 본 의원은 정부나 집권당에 독설만을 퍼붓고 그 정권이 전복되기만을 바라며 정치인이 정치투쟁 이외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정권이 오기를 바라는 것은 가치 없는 일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읍니다. 가장 바람직한 질서와 안정은 사회 각 분야가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찾아서 자기 일에만 전념하는 사회라는 데 대해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동의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치문제는 우리들 정치인의 의무이고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그런 말을 소리 높여서 외칠 입장에 있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온전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읍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정치가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사태를 고무할 수는 없다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학원의 요동이 진정되기를 소망하는 것 또한 저의 솔직한 마음이올시다. 그렇지만 오늘의 사태, 특히 학원사태를 보는 정부의 시각과 그 대응방책에는 동의할 수는 없읍니다. 총리 및 국무위원께 묻습니다. 오늘 각계의 정치함성은 오늘의 정치문제가 나라의 기본질서의 문제고 따라서 온 국민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하고 있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령 오늘의 학생운동만 해도 기본적으로는 60년대의 학생운동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은 애써 간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함께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60년대 한국의 대학은 민주주의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봉기했읍니다. 그 이래 우리의 대학은 민주체제에 역행하는 정권에 대항하여 발언하고 저항하고 희생을 감수해 왔읍니다. 대학의 저항이 일상화된 책임은 민주주의 아닌 것을 민주주의라고 고집하고 그들의 민주열망을 억압한 정치권력에 일차적 책임이 있고, 민주주의가 실현되리라는 희망을 주지 못한 우리들 정치권 전체에 그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틀린 얘기라고 말할 수 있겠읍니까? 흔히 오늘의 대학운동이 거칠다는 데만 초점을 맞춘 시각도 있읍니다. 거칠은 투쟁방법과 토막토막 구호들만 추려서 오늘의 대학은 좌경화했으며 대학캠퍼스가 좌경학생들의 아지트가 된 것처럼 야단하는 논리가 있읍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그런 측면이 없다고 단언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큰 흐름이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본 의원은 거기에 결코 동의할 수가 없읍니다. 70년대 이래 정치격동을 거치면서 학생들은 이 사회의 정치적 능력과 가능성에 대한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다고 한다면 이것을 부정할 다른 논리가 있읍니까? 학생운동이 끊이지 않는 흐름으로 나타나는 저변은 오늘의 학생들이 이 사회와 이 시대의 양심을 대표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측면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학의 체제비판의 발언은 억누르는 것만으로는 차단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읍니다. 이제는 학생들의 발언이 폭력화하기에 이른 그들의 절망감을 분석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나오는 회답은, 문제해결은 민주화에 대한 희망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데모와 최루탄으로 혼란에 빠진 오늘의 현상은 대학의 위기에서 나아가 사회의 위기이며 미래를 암울케 하는 사태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본 의원은 대학의 거칠은 투쟁은 반대하는 사람이올시다. 우리는 사태를 개선할 공동의 책임이 있읍니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정부 여당이 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고 그 바탕 위에서 거리의 정치를 정치권 안으로 쓸어 담을 결단을 대통령에게 건의해 볼 용의가 없읍니까? 그런 의지의 실증으로서 구속된 모든 정치범을 사면하고 석방할 구체적인 방책을 강구할 필요가 절실한 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큰 정치, 멋진 정치의 시대를 열겠다는 이야기를 국민 앞에 해 놓고 나니까 국민은 현 집권층이 무엇인가 보여 줄 것이 있을 것이다 하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읍니다. 어차피 큰 정치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졌다고 보고 본 의원은 큰 정치를 노 총리에게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읍니다. 올림픽! 이 지구촌의 대제전을 굳이 김일성의 심통스러운 발언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이 나라 개국 이래, 아니 단군 이래 최대의 축제의 날입니다. 축제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대사면령이올시다. 집안잔치에도 평소에 망나니 짓을 해서 쫓겨났던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아서 집안의 주름살을 펴고 화목한 분위기를 가지는 게 전통이올시다. 우리나라에도 8ㆍ15다, 크리스마스다, 초팔일이다 해서 좋은 날을 골라서 죄지은 사람 허물을 벗겨 주는 날로 잡습니다. 아무리 좋은 날이 와도 해당 사항이 없는 사회안전법 해당자, 반체제 운동권인사, 해직기자, 근로자, 교수 등 이 나라 국민 가운데 주름살 부분에 해당하는 공민권 박탈자의 대대적인 복권, 올림픽대사면령을 대통령께 건의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온 국민이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자원봉사하고 동참하기 위해서 올림픽도 도무지 기쁘지 않은 그늘진 인생들에게 빛살을 고루 비추어 주자는 건의를 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큰 정치요, 멋진 정치일 것입니다. 온 국민이 화합하고 힘을 모아서 한국의 국위를 세계만방에 떨칠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에 조국의 묵은 때를 한꺼번에 밀어 보자는 이 제안을 정권이 받아들인다면 그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더욱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개헌을 반대하는 정당이 없어지게 된 오늘을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개헌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민정당은 개헌의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읍니다. 신민당은 직선제라는 것뿐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개헌논의가 쟁점의 중심이 되고 날카롭게 대립해 있는 근본원인을 솔직히 털어놓을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정의 악순환이 헌법을 권력장악의 수단으로 이용해 온 데 있듯이 오늘 헌법을 둘러싼 대립이 이처럼 극으로 맞서 있는 이유도 권력의 욕구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헌법이 순리에 따라서 고쳐지자면 여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은 여야의 합의, 더 나아가서 헌법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내는 일입니다. 헌법논쟁에서 민정당과 신민당은 분명히 어긋나는 원칙을 가지고 있읍니다. 두 가지 양립할 수 없는 원칙이 대결하고 있는 현실정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 대안이란 어느 세력도 독점적이고 일방적인 승리를 노리지 않는 방법을 찾아내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민주헌법을 가져야 하고 민주헌법 아래서 평화적 정권교체를 확고히 다져 나가야 합니다. 평화적 정권교체란 정권이 질서정연하게 교체되고 새로운 정권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느냐에 그치지 않고 종전의 집권여당이 충성스러운 야당의 위치에 남아서 재집권을 향해서 노력할 수 있느냐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헌정의 굴절은 집권자가 권력을 내놓을 준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정치가 진행되어 온 데 있읍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민정당이 권력을 내놓고 충성스러운 야당으로 돌아갈 준비와 태세를 갖추고 있는지 그 흔적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들의 느낌입니다. 야당은 현재의 권력이 지속되는 것을 거부하고 여당은 권력을 야당에 넘길지도 모를 어떤 사태도 필사적으로 막고 있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헌법논쟁의 밑바닥에는 권력투쟁이 자리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문제해결은 원칙에 충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중심제의 경우 대통령선출권은 국민의 직접투표에 붙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통령의 간선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마땅히 내각책임제가 되어야 합니다. 간선제하의 대통령중심제는 장기집권을 가능케 하고 따라서 필연적으로 독재로 흐르게 됨을 우리는 보아 왔읍니다. 유신체제하의 대통령간선제가 바로 장기집권을 노려 만들어진 제도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민정당은 간선제를 고집하고 있고 야당은 직선제를 내세우고 있읍니다. 여당에 있어서 대통령의 간선제가 후퇴할 수 없는 원칙이라면 헌법체제는 내각책임제로 바꾸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물론 이 경우 간선방법은 직선을 위장하는 현행의 제도가 아니라 국회가 대통령선출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민당도 직선제의 대통령중심제를 내세우고 있읍니다마는 대통령중심제하의 자유당독재, 공화당독재 그리고 또한 민정당의 독선ㆍ독재하에 극에 달하는 부정부패와 인권탄압을 당해 왔다는 사실을 규탄하고 있으면서도 굳이 대통령중심제를 주장하는 저의는 무엇입니까? 전통적으로 이 땅의 야당세력이 내각책임제를 이 나라 민주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라는 신념을 지켜 왔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지금 이 자리가 두 제도의 장단점을 논할 개헌논의의 자리가 아니므로 긴 얘기는 않겠읍니다. 다만 이 나라 민주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나 대립하고 있는 양쪽의 완충선으로서 내각책임제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제도임을 저의 신념으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지방자치제 87년 전면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지방자치제는 지방의 정치와 행정을 그 지방 주민이 맡아서 주민대표자를 자율적으로 선출하는 민주주의의 모체인 것입니다. 지난 5ㆍ16 쿠테타 후에 지방자치제가 중단된 뒤 해마다 여야당 간에 쟁점이 되었던 이 제도의 부활은 87년도에 정당참여하에 전면 실시하는 것만이 민주발전에 기여하는 일이라 하겠읍니다. 정부 여당은 지난 84년 11대 국회에서 3당 간에 87년 전국 전반에 걸쳐 실시키로 합의된 지방자치제를 어떤 명분에서도 변경시켜서는 안 되겠읍니다. 이에 맞추어 총리께서는 지방자치제 실시를 위한 공청회계획 등 정부방침을 밝혔읍니다마는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에 대한 정부의 성실성은 느껴지지 않고 있읍니다. 부연한다면 정부의 준비상황은 마지못해서 하고 있는 형식적인 준비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내무장관은 정부의 지방자치제 실시 준비상황을 보다 소상히 밝히고 지방자치제 실시를 위한 관계법안을 언제까지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장관에게는 한 가지만 묻겠읍니다. 이번 4월 대통령의 구라파순방이 그간 정부가 적극 추진해 온 남북영수회담과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부분이 있는지 또는 아무 관련이 없는지 이 자리에 간단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본 의원의 소신을 모두 말씀올릴 수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선배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이야기나 한마디 드리고 하단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 12대 국회에 초선의원으로서 들어와서 무한권력과 극한투쟁이 탁류처럼 흘러내리는 이 의사당 안에서 지난 1년을 한숨과 비분으로 눈물 흘리며 보냈읍니다. 민정당은 왜 그리도 딱딱하게 구십니까? 신민당은 또 왜 그렇게 거칠게만 나옵니까? 민정당이 이 나라를 광복시킨 정당입니까? 국민들이 존경을 바칠 만한 무슨 일을 했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해 하십니까? 신민당은 이 나라 야당이 유일하게 국정에 간여할 수 있는 통로가 행정부도 사법부도 아닌 이 입법부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표를 찍어 준 국민들을 배신하지 맙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반성해야 하지 않겠읍니까? 오늘날 정부 여당은 정부 따로 여당 따로 놀고 있고, 신민당은 동쪽 따로 서쪽 따로 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이 다 알고 있읍니다. 우리 이 엄청난 불신시대의 장막을 거두고 새로운 민정헌정사를 믿음으로 창조해 냅시다. 우리는 군사정부를 싫어합니다. 독재정권도 싫어합니다. 혁명정부도 원치 않습니다. 오직 민주절차로 탄생되는 민간정부가 생겨나는 그날까지 어떤 중상, 어떤 모략, 어떤 돌팔매를 맞더라도 의연하게 우리 신보수회원들은 전진해 갈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눈물과 아픔을 기필코 보상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 아버지를 동작동국립묘지에 묻어 놓고 있는 이 전몰유자녀가 국회의원이 되어서 의사당에 찾아왔읍니다. 여러 선배 정치인들에게 충심으로 말씀올리고 싶었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부산 동래구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올리고 하단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쪽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입니다. 먼저 장기욱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 번째로 정부 여당이 따로따로 노는 이유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질의가 계셨는데 정부 여당 간에 의견조정을 하고 그리하여 정부 여당 간에 이견을 없이하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정부 여당은 필요할 때마다 당정협의회를 가져서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읍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도 정부의 견해가 여당과 다르고 여당이 정부와 따로따로 놀은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발생해서는 물론 안 되겠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 간에는 긴밀한 협조를 가지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합일된 결론을 찾아내도록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계속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군사쿠테타 방지를 위한 국민행동헌장을 만드는 데 대해서 총리의 견해가 어떠하냐 하는 질의가 계셨는데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현행 헌법은 군의 엄정한 중립을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군은 국토방위의 성스러운 임무에 지금 전념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때에 새삼스러이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군민 간에 위화감을 생기게 할지도 모르는 군사쿠테타 방지를 위한 국민행동헌장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국가보위입법회의법은 누가 만들었는가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장기욱 의원께서 오늘 질의하신 많은 안건이 즉석에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깊이 준비를 할 시간이 없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국가보위입법회의법은 헌법 부칙 제6조에 의해서 잠정적으로 국회의 권한을 대행하던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되었읍니다 하는 답변을 우선 드리고 여기에 혹시 만족하지 않으신다면 관계 국무위원들로 하여금 연구를 시켜서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으로 새마을성금 총액이 얼마이고 그 사용명세를 밝혀라 이렇게 했는데 그 명세도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여러 의원들께서 아시다시피 이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이 근면 자조 협동정신을 기간으로 해 가지고 70년대에는 관주도로 되어 왔읍니다마는 80년 이후부터는 이미 민간주도로 국민운동으로 전환해서 지금 운영해 오고 있읍니다. 따라서 각계각층으로부터의 자발적인 성금을 받고 있고 이러한 성금은 되도록 도시나 농촌의 저소득층 그리고 영세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들의 소득증대사업이 되도록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하는 것으로써 대답에 갈음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각하 전용기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끝으로 어느 구라파 잡지에 대한민국을 2분의 1 민주국가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저는 이 기사를 죄송합니다마는 바빠서 아직 읽지를 못하고 듣지도 못했읍니다. 이 질문도 지금 즉석에서 받았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읍니다마는 혹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제가 인용을 하는 어떤 사실이라든가 인명에 대해서 착오가 있으면 후에 제가 다시 수정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그 전제하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어느 국가의 민주주의가 2분의 1이냐 3분의 1이냐 또는 그것이 2분의 2 100%냐 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 누구도 계산해 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지구상에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가 100% 민주주의국가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제가 듣지 못했읍니다. 따라서 이 2분의 1이라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 것은 어느 기사에 기자가 그렇게 썼을망정 이것을 저는 심각하게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6ㆍ25 전쟁 때 역시 구라파의 어느 신문에 기사가 ‘한국에서 민주주의와 번영을 바라는 것은 잿더미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기사도 있었읍니다마는 같은 맥락의 기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처럼 이러한 얘기가 나왔으니 저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어떠냐 하는 데 대해서 이 기회를 빌어서 모처럼 물은 질의에 대한 저의 견해를 피력하고자 합니다. 장기욱 의원께서 마침 일본 동경대학의 어떤 사항과 육군대학의 사항을 지적했기 때문에 제가 비교를 일본과 우리와 좁혀서 한번 우리의 민주주의가 과연 얼마이고, 우리 국민이 얼마만 한 민주역량을 지금 가지고 성장해 왔는가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기욱 의원께서도 아시다시피 일본이 우리와 같이 유교권국가에서부터 벗어나기는 1800년대 중엽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즉 미국의 코모도어페리가 검은 함대를 이끌고 일본 동경만 가까이에 나타남으로써 지금까지 중국에서 온 문물, 유교, 동양문화가 가장 높다고 그 전수에 바쁘던 일본이 쇠가 바다에 뜨는 것이 보이고 역시 서양이라는 곳에 동양권보다도 더 강한 문물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을 하고 놀라고 더우기 나아가서는 저 문물을 빨리 받아들이지 않으면 서세동점에 의해서 일본이 구라파문명의 식민지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바로 눈뜬 것은 그전에도 있읍니다마는 역시 1800년대 중엽으로 생각합니다. 그로부터 1860년대에 소위 명치유신을 치른 다음에 많은 일본사람들이 구라파도 다녀오면서 일본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을 한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1800년 중엽부터 시작한 일본의 소위 민주화 작업, 민주주의가 1945년 일본이 군국주의로부터 패망할 때까지 성공을 보지 못했다는 것도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즉 그 과정에서 많은 일본수상들이 비명에 갔읍니다. 하마구찌 수상도 비명에 갔고, 제등 수상도 비명에 갔고, 다나까 수상도 그랬고, 이누까에 수상도 그랬읍니다. 뿐만 아니라 큰 재벌회사인 미쯔이의 반또인인 단타꾸마도 비명에 갔읍니다. 그뿐이겠읍니까? 그러다가 역시 국내의 불안을 민주주의적으로 해소를 못 해서 2ㆍ26 사건이라는 군사반란사건이 나서 역시 많은 인명이 비명에 갔읍니다. 그러나 그것으로써도 해결이 되지 않고 군국주의로 향해서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또 중국을 침략을 해서 급기야는 진주만을 거쳐서 맥아더사령부가 설치될 때까지 일본은 민주주의 정착에 성공하지를 못했읍니다. 그 이후 맥아더사령부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말하자면 어느 정도 타율적 내용이 많은 현재 평화헌법으로 될 때까지 1800년대 중엽으로부터 육칠십 년간 일본은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실패했다고 저는 보고 그 이후 패전 후에야 지난 삼사십 년 동안 민주주의가 정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까 올림픽에서도 제가 말씀을 올렸읍니다마는 도시근대국가라는 것은 1948년에 처음 우리가 만들었고 그 이후 금방 6ㆍ25 남침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폐허화된 이후 민주주의를 포함해서 보리고개를 없이하고 굶주림이 없이 살아야 되겠다고 시작해서 온 지가 불과 20년 30년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차 대전 후에 우리와 같이 식민지에서 독립을 했고 근대국가를 가져 보지 못한 민족이 처음 국가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역시 타율적인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두 동강이 난 이러한 상황하에서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마만큼 민주주의를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또 사실상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만큼 민주주의가 된 나라를 저는 별로 알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5공화국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주 다 잘되어서 앞으로 더 할 필요가 없느냐 할 때 그렇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이삼십 년 동안 해 온 것이 슬기로운 국민과 끈질기고 근면한 우리 국민들 그리고 다 같이 잘해 보겠다는 정부지도층의 노력에 의해서 이만하면 상대적으로 볼 때 한국의 민주주의는 어디에 내놓아도 이삼십 년에 이룩한 이 짧은 기간으로써는 저는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이것은 우리 한민족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분의 1 민주주의 이런 데 대해서 저 자신은 몹시 귀에 거슬립니다. 우리에 대해서 2분의 1 민주주의라고 한 어느 신문이건 어느 나라 민족이건 자기네가 우리와 같이 이삼십 년 사이에 국민소득 100불도 안 되는 데에서 이만큼 끌어올려서 이만큼 해 놓은 과거가 있느냐 저로서는 한번 묻고 싶을 정도입니다. 다음은 김현욱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 번째, 한미 무역마찰에 따른 외교전략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한미 간에는 특히 작년에 그랬읍니다마는 어느 정도 양국 간의 무역에 관해서 이견이 있은 것이 사실이고 약간의 마찰이 있은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와 미국 간에 무역이 급격히 신장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흑자를 나타내게 됨으로써 어떤 의미에서는 부득이하게 초래된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김 의원께서도 일본과의 무역마찰을 일본이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했는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의 말씀이 계셨는데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일본과 우리는 모든 입지여건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역시 거기에서 얻을 교훈 슬기는 충분히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흑자 때문에 미국은 우리의 시장개방을 여러 곳에 걸쳐서 아주 간곡히 요청을 해 오고 있읍니다. 이러한 사항을 우리가 생각해 가지고 앞으로 정부로서는 미국과의 이 무역마찰 문제 이것을 장기적인 견지에서 확대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서 현재 그러한 방향으로 미국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읍니다. 두 번째로 일부 인사들의 외세의존적 태도에 대한 저의 견해가 어떠냐 하는 지적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외국의 힘을 빌리고 개입을 바라는 이러한 것이 주권독립국가의 국민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지적한 김 의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저는 동감을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19세기 말엽 이러한 외세의존적인 태도를 취하다가 명성황후는 일본낭인에 의해서 낙명을 했고 또 어떤 부류는 고종황제를 아라사공관으로 인도를 했고 또 어떤 부류에서는 대원군을 청나라로 보내도록 이러한 수치스러운 일을 되풀이하다가 급기야는 국권을 잃었던 부끄러운 과거를 보더라도 우리는 결코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이익을 훼손하는 외세의존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결코 아니 되겠읍니다. 세 번째, 해외주재공관원의 복무자세와 사명감 그리고 현대외교에 있어서의 통상, 홍보 그리고 일반외교 등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이것은 김 의원께서 잘 아시고 외무장관께서 답변 중 소상히 답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정부로서도 주재공관원들이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서울의 바쁜 사항이 눈에 직접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기강이 해이되거나 사명의식이 없어지거나 이러한 일이 없도록 기회 있을 때마다 이것을 주의시키고 있읍니다. 또한 특히 홍보외교에 있어서도 우리가 많은 일을 해 놓고 한민족의 우수성이라든가 우리의 발전상 이러한 것을 해 놓았는데도 있는 것을 그대로 알려 주는 데 소홀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홍보외교에 특히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중요한 외교문제에 있어서는 나라가 커지고 깊이가 있게 됨으로써 어느 한 부처 하나만 가지고는 되는 일이 거의 없고 관련부처 여러 곳이 사전협의를 거쳐서 통일된 의견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에 대해서 항상 저는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도록 이렇게 종용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이건일 의원께서 정부가 민주화의 의지를 확고히 하고 거리의 정치를 정치권 안으로 포용할 결단을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 역시 모든 정치는 이 국회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되고 그 토의와 논의는 법 테두리 안에서 민주적으로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은 어제도 답변드린 바 있읍니다. 특히 지난 2월 24일에 대통령각하께서 3당 대표를 초치하시고 하신 이러한 일은 바로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모든 정치를 정치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대통령각하와 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하겠읍니다. 그리고 민주화의 실증으로서 이른바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고 사면할 때가 아닌가, 특히 올림픽이라는 민족의 대제전을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서 사면을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현재 구속자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 구속자들은 다 실정법을 어겼기 때문에 지금 복역을 하거나 구속이 되어 있는 것이고, 실정법을 소위 어기지 않은 정치범이라는 것은 현재 없읍니다. 따라서 정치범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하는 데 대해서는 이것은 문제가 먼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다만 구속된 사람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이 사람들의 범죄내용 그리고 지금 형을 받고 있으면서의 보이는 자숙의 태도 이러한 것들을 개별적으로 감안을 하고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입니다. 먼저 장기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장 의원께서는 제일 먼저 미 상하 양원에서 김대중 씨에 대한 결의안이 제출되었다는데 그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읍니다. 미국 의회는 아시다시피 미국의 관심대상이 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구속력은 없지만 의회의 관심을 표명하는 결의안을 심의하는 경우가 가끔 있읍니다. 이러한 결의안은 의회의 관심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속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 말에 일부 미 의원들의 한국의 민주화 발전을 촉진하는 의회의 관심을 표명하는 결의안을 발의하여 현재 계류 중에 있읍니다마는 이 결의안의 심의 여부는 미 의회 내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장 의원께서 주한미군 철수문제에 관련해서 학문적인 입장에서 연구가 가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미 양국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재발방지와 평화유지를 위한 확고한 결의를 가지고 있고 북한의 군사적인 우위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서 주한미군은 전쟁억지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읍니다. 북한이 진정으로 남북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해결을 추구하고 무력도발을 자행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보장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는 주한미군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는 학문의 자유에 속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다음 장 의원께서 신상옥 최은희 양인사건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널리 보도되어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3월 13일 오지리의 비엔나에서 양인은 일박한 후 미국대사관으로 탈출해 가지고 여기에 관련해서 3월 17일 미국 측은 국무성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미국정부가 신상옥 최은희 부부한테서 도움의 요청을 받고 도움을 제공하였다고 발표한 바가 있읍니다. 정부는 여기에 관련해서 신상옥 최은희 양인이 북한으로부터 탈출해 온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미국이 이 사건을 국제관례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처리하기를 바란다는 우리의 입장을 표명했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읍니다. 미국은 이 사람들의 탈출사건을 국제관례, 본인들의 의사, 한국인으로서의 국적 등 여러 가지 관련문제들을 충분히 심의해서 합리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고 있고 정부는 미 측과 긴밀히 연락을 유지하고 있읍니다. 다음 장 의원께서 일해재단에 관련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일해재단에 관련해서는 어제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목적과 취지는 생략을 하겠읍니다마는 장 의원께서 관심을 표시하신 재단의 명칭은 어제도 잠깐 언급하였읍니다마는 동 재단 명칭을 일해로 한 것은 동 재단의 사업이 대통령각하의 평화통일, 정치이념의 실현이라는 목적과 취지를 가진 것이므로 대통령각하의 아호를 좇아서 명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 김현욱 의원님께서 외교문제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읍니다. 제일 먼저 4월에 있을 대통령각하의 구주 4개국 및 EC 순방에 관련해서 그 역사적인 의의와 기대효과에 관해서 평가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주제국은 인류의 자유수호 및 세계평화 유지의 주도적인 국가들로서 EC 등 역내협력기구를 통해서 국제정치, 경제, 안보 등 분야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해 오고 있고 또한 대다수 국가가 아국의 전통적인 우방국가로서 유엔을 비롯한 각종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평화통일 외교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있어 우리의 구주제국과의 긴밀한 우호관계 유지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향상뿐만 아니라 실리적인 차원에서도 외교다변화 노력과 상응한다고 평가를 합니다. 더우기 북한이 근자에 와서 합영법을 앞세워서 대구주 침투책동을 강화하고 있고, 최근 남북대화가 진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는 데 따라서 일부 국가가 북한의 위장평화 공세에 호도되어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할 때 구주제국과의 유대를 더욱 강화시키는 것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각하께서는 이러한 상황하에서 특히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우리의 신장된 국력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이 나라들과 1세기에 걸친 역사적인 유대관계를 수교, 제2세기에 있어서는 더욱 실질적인 우호협력관계로 발전시킴으로써 전통우방 간의 성숙한 동반자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하에 영 독 불 벨지움 등 구주 4개국 정상들의 자국방문초청에 호응을 하신 것입니다. 이번 순방은 다가오는 21세기에 호혜와 평등의 기반 위에서 새로운 차원의 동반자적 우호협력관계를 추구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4개국 정상들과의 회담을 통해서 최근의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통한 남북한 문제해결 등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유지를 위한 공동대처방안이 논의될 것입니다. 이번 순방을 통해서 우리는 순방 4개국과의 교역을 쌍방 간 경제력에 상응할 만한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2000년대로의 도약에 필요한 교역증대를 도모하며 특히 유럽제국이 보유하고 있는 독창적인 첨단산업기술의 도입 등 과학기술분야의 실질협력관계를 강화시킴으로써 우리 기술의 다양화와 고급화를 촉진시켜 고도산업사회에 부응하고 아울러 날로 치열해 가고 있는 국제경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순방은 순방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전통문화의 교류를 증대하고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제협조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유럽에서 생활하는 우리의 교민들의 활동을 격려하시고 그들의 사기를 진작 모국애를 함양시키는 데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합니다. 다음 김 의원께서는 소ㆍ북한의 밀착정세 또 이를 에워싼 여러 가지 남북한의 교차승인 등등의 정세배경하에서 소련이 교차수교에 대해서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또 근자에 있었던 소련공산당 국제부 부부장의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여기에 관련돼서는 지난 3월 초하룻 자 일본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 일본사회당의 무또 산지 부위원장이 제27차 소련공산당 전당대회 참석 후 귀국해 가지고 일본국회 기자단하고의 간담석상에서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부의 코와렌코 부부장이 자신과의 어업회담 후 환담 시에 무또 부위원장이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주변제국이 남북한을 상호 승인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피력한 데 대해서 코와렌코 부부장은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한반도의 경우에도 동ㆍ서독과 같은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하며 개인적인 생각이나 금후 당 중앙위 등에서도 이 문제를 토의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였다고 합니다. 소련은 지금까지 남북한 교차승인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입장을 감안해 가지고 반대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읍니다. 86년 1월 소련외상의 일본방문 시 일ㆍ소 외상회담에서의 발언내용 및 동 외상의 북한방문 시 발표된 소ㆍ북한 공동성명 등은 이러한 소련의 기존입장을 확인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소련의 기존입장과 또한 최근 소ㆍ북한 간의 밀착관계에 따른 외교적 협력강화 추세에 비추어서 이번 코와렌코 부부장의 발언이 교차승인 문제에 대한 소련의 입장변화를 나타낸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것은 아직까지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사견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소련은 최근 대내외정책상 강력한 내정개혁 추진을 위한 동서 간의 군축, 평화공존 제안을 강조하고 있는바 한반도 현상유지 지향의 교차승인이 소련의 정책방향과도 모순되지 않을 것임에 비추어서 소련공산당 국제부의 고위간부가 사견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태도를 보인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차승인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소련의 입장추이와 관련해서 일응 주시해 볼 만한 일이라고 보겠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소련 등 공산권과의 관계개선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면서 한반도 주변정세의 동향과 함께 교차수교 문제와 관련한 소련 등 공산권의 입장의 추이를 예의 주시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김 의원께서는 아베독트린이 무엇이냐 또 여기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이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아베 외상이 최근 향후 대아시아 중시정책을 전개한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6월에 있을 아세안 확대외상회의 연설에서 이른바 아베독트린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 보고가 있었읍니다. 일본이 대아시아 외교강화를 기하려는 배경에는 대미ㆍ대서구 관계는 안정기반을 구축하였으나 대아시아제국 관계는 무역역조, 첨단기술 이전문제, 대아시아 투자부진 등 여러 분야에서 아시아제국의 불만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과 미․소 등 강대국의 관심이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향함에 따라서 이 지역을 중시하는 필요성이 더욱더 강해졌다고 하는 데 배경이 있읍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지난달 아시아 제국과의 경제관계를 생각하는 회 를 구성해 가지고 아시아외교의 전개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였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가능한 한 6월에 있을 아세안 확대외상회의 이전까지는 구체안을 마련해 보겠다는 예정으로 작업을 하고 있읍니다. 일본의 상기와 같은 조치는 지금까지의 대서방중시정책으로 말미암아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아시아국가와의 관계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로서도 일본의 이러한 구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김 의원께서는 태평양시대의 주역을 누가 맡아야 하느냐 하는 취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태평양지역은 70년대 이후에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과 발전을 지속해 가지고 지역국가 간의 상호의존 및 보완관계가 심화되는 가운데 21세기에 태평양시대를 맞이한다 이렇게 크게 볼 수 있읍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태평양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역내 각국의 인식이 심화되고 있고 태평양경제협력회의, 태평양경제협의회 등 역내 민간협력기구의 활동도 많이 활발해지고 있읍니다. 다만 태평양협력은 일부 국가가 주도하기보다는 역내 모든 나라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이와 같은 역내 동향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역내 선진제국과 더불어서 태평양협력 추진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읍니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과 일본 등 태평양지역의 전통우방과의 긴밀한 협의 또 아세안 제국과의 쌍무협력을 강화해 가지고 기타 역내 국가 간에 공동협력사업에 참여를 하고 민간차원의 협력기구 활동을 지원하는 등을 통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읍니다. 통일정책 등에 관련해서의 일본의 대한협력 기본자세에는 변화가 없느냐 하는 취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가 일본을 포함한 동아세아의 평화와 안정에 긴요하다는 기본인식하에서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나간다는 대한반도 기본정책에 따라서 국제사회에서의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및 남북대화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있읍니다. 국제무대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대공산권 및 미수교국에 대한 관계개선 노력을 적극 지원해 주고 있고 유엔 등 국제기구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읍니다. 또한 한반도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공, 소련에 대해서도 우리의 입장을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86아시아경기대회와 88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외교적으로도 우리나라를 적극 지원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 김 의원께서는 황태자의 방한문제에 관해서 다시금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 총리께서 답변을 하셨읍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84년 9월 전두환 대통령각하께서 역사적인 일본방문을 하신 것과 관련해서 대통령각하의 방일에 대한 답방으로서 일본천황이 방문을 해야 하나 일본천황이 고령으로 외국방문을 하고 있지 않은 현실에 비추어서 일본천황을 대리한 황태자의 방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 간의 예의에 속하는 문제인 동시에 새 시대에 접어든 현재의 한일우호 협력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양국 정부는 황태자 방한의 문제를 추진하도록 검토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일본황태자 부처의 방한이 실현될 시는 양국 간의 새로운 차원에서의 우호협력관계가 깊어지고 양국 국민 간에 상호 이해의 폭이 넓어짐으로써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진정한 이웃으로서의 양국 간의 협력분위기가 가일층 고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해서의 여러 가지 국민들 사이에 이해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읍니다마는 방한 추진을 위해서는 양국 정부 사이에 모든 문제를 신중히 협의해 가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대처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께서 해외주재 공관원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격려를 해 주셨읍니다. 우리 해외에 근무하는 많은 공관원은 그 사기 면에 있어서나 자질 면에 있어서 상당한 실질적인 발전과 진전을 하고 있읍니다. 모두 다 투철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선에서 맡은 자기 사명을 잘 인식하고 국가의 이익증진에 기여하는 각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건일 의원께서 4월에 있을 전두환 대통령각하의 구라파 순방과 남북 간의 정상회담과의 사이에 관련성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그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는 문제라고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입니다. 장기욱 의원께서 전투경찰대의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현재 우리 경찰의 인력은 날로 늘어나는 치안수요에 비해서 매우 부족한 실정에 있읍니다. 이와 같이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정규 직업경찰관을 모집을 해서 충원하는 것이 소망스러운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국가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병역법의 규정에 의해서 현역병 소요인력을 제외한 잔여인력이 전투경찰로 내무부에 전임배속이 됩니다. 내무부에 배속된 전투경찰은 전투경찰대설치법에 의해서 대간첩작전과 함께 일반 치안업무의 보조에 당하고 있읍니다. 다음 장 의원께서는 데모는 국민의 요구사항을 표현하기 위한 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물음이 계셨읍니다. 장 의원 말씀과 같이 이른바 시위는 국민의 요구사항을 표현하기 위한 한 방법이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본인 또한 견해를 함께 합니다. 다만 집회와 시위는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민주적인 기본질서와 사회안녕 질서를 깨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에 의해서 보장이 됩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이와 같은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법치질서와 사회안녕을 침해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집회나 시위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읍니다. 다음 장 의원께서는 유언비어 단속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른바 유언비어는 그것이 번져 나가면 번져 나갈수록 사실무근의 유언비어 그 자체가 마치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허구성과 왜곡성이 심대해지는 속성이 있읍니다. 따라서 유언비어는 사람을 현혹케 해서 민심을 교란시키고 국민생활의 평온과 사회안정을 깨뜨리며 나아가서 국민화합과 나라의 발전을 저해하는 암적인 요소라고 하겠읍니다. 이러한 유언비어는 허위사실의 조작과 진실에 대한 불신에서 연유된다고 보기 때문에 유언비어의 진원지를 추적을 해서 법에 의한 조치를 취하고 있읍니다. 유언비어의 단속과 관련해서 별다른 생각 없이 단순한 전파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유언비어의 날조와 유포한 진원지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 유포경위를 조사하고 있을 뿐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읍니다. 다음 장 의원님께서는 신민당사 출입제한조치와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을 올렸읍니다마는 앞으로 정당의 정치활동이 제약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면서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이건일 의원께서 지방자치제 실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의 연구 추진상황과 입법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음이 계셨읍니다. 지방자치제에 관해서는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 지방자치제실시연구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제반과제에 대해서 차질 없이 그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읍니다. 그동안의 연구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새로이 구성될 지방의회가 지방주민과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정착되어야 한다는 기본전제 밑에서 지방의회의 기능을 올바르게 정립을 하고 각 지역마다 지방자치를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각 분야별로 과거 우리의 경험 그리고 현실여건, 외국의 제도,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검토하면서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읍니다. 먼저 지방의회제도 분야에 있어서는 지방의회의 권한의 범위와 집행기관 간의 관계를 적절하게 설정을 하고 지방의회의 규모와 구성방법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고 또한 지방자치 기반조성 분야에 있어서는 국가와 지방 간의 기능을 재분배하는 문제, 지방재정 확충방안 등 이것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지금까지의 연구결과가 마무리되면 이를 토대로 해서 공청회 등을 거쳐서 각계각층의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을 해서 법안이 마련되는 대로 관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입니다.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참석관계로 부득이 늦게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방부 소관에 대하여 의원님의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허경만 의원님의 질의 중 첫 번째의 질의사항인 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군의 정치개입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분명히 단언하여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은 우리 군의 변함없는 소신임과 동시에 신념입니다. 따라서 군은 법의 정신에 따라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 나가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은 오로지 군 본연의 임무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만을 최선을 다하여 수행하겠읍니다. 허경만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 질의사항인 국방위 회식사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국방위원님들과의 만찬석상에서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국민과 의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당시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1일 임시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신임 총장으로서 국회에서 의원님들과 만나게 되기에 앞서 먼저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여 만찬의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국방부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시 격의 없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약 2시간여 동안의 만찬을 마치고 주최 측과 의원님의 작별인사가 있은 후에 대부분의 의원님들은 귀가하였고 평소부터 친분이 있는 몇몇 의원님이 남아서 초청 측과 대화하던 중 우발적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가 바로 화해를 하고 일체 없었던 것으로 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바가 있읍니다. 이로 인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된 데 대하여 거듭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지휘 관심을 촉구하겠읍니다. 다음은 이범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첫 번째 질의사항은 우리나라 안전보장을 위해서 안보를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이며 특히 젊은 세대들의 국가관과 반공의식에 관한 국방 당국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대전은 국가총력전으로서 전후방이 따로 있을 수가 없고 또 군인만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함께 싸워야 한다는 것이 현대전의 요체이기 때문에 한 나라의 안보는 군사적인 억지력뿐만 아니라 비군사적인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국민의 호국의지 등 모든 분야가 상호 조화를 이룬 총력안보체제가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최근 북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소련과 밀착하여 휴전 이후 최대의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국민들 가운데에는 대북괴 경각심이 해이해지고 위기감을 실감하지 못하는 경향마저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는 매우 유감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군사력 강화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국민총화를 향한 호국의지의 집결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이 아닐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우선되어야 할 과제는 국방의지의 재확인과 국민정신교육적 차원의 호국의지와 앙양이라고 하겠읍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국민정신교육 실태를 분석하여 우리의 주변정세와 국내현실에 적합한 호국반공이념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보완하여 정신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군을 거쳐 나간 모든 젊은이들이 호국의지와 반공사상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국가발전에 역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이범준 의원님의 두 번째 질의사항인 수도권 인구집중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서울은 휴전선에서 불과 40㎞의 짧은 거리에 위치함으로써 북괴가 보유하고 있는 스커트B 미사일은 물론 후로그와 같은 장거리의 사정권 내에 있고 전진배치 된 적 항공기가 불과 8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10만 명에 이르는 특수부대의 제1차적 침투목표가 되고 있읍니다. 더우기 북괴의 전력은 선제기습공격을 자행하여 5 내지 7일을 넘기지 않는 단기 속전속결을 전략으로 군사작전을 조기에 종결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적은 기계화부대를 포함한 모든 역량을 수도권에 집중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읍니다. 한편 수도권은 전 인구의 3분의 1, 국부의 70%가 집결되어 있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심장부로서 수도권 방어에 성공 여부가 전쟁승패의 관건이 되고 있으므로 수도서울을 절대 고수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전략인 것입니다. 전시군사작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도권의 인구집중과 도시기능의 비대화는 많은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수도권을 고수하기 위하여 군에서는 수도권방어계획을 수립하여 방어대책을 이미 세워 놓고 강도 높은 훈련을 계속하고 있읍니다. 또 수도권 인구증가를 적극 억제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각 부처 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 조정하고 전시 수도권의 주민과 차량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민통제계획을 수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화생방에 대비한 주민용 방독면을 개발하고 전시의 식량 및 생필품 확보, 군사도로 및 교량확장 등 전시에 대비한 각종 대책을 수립 실행하고 있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군은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수도서울을 절대 고수할 것이며 대통령각하께서 언명하신 3일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개전 초기 3일 내에 전력을 다하여 현 전선에서 적을 꼭 격멸할 것임을 의원 여러분께 자신 있게 다짐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장기욱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장기욱 의원님께서는 전용기 보유문제를 포함한 모두 네 가지를 질의하셨읍니다. 장기욱 의원님의 첫 번째 질의사항인 전용기 보유문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읍니다. 구형 전용기는 약 20여 년 전에 구입한 낡은 프로펠러식 항공기로서 안전상 크게 위험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교체한 바 있읍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용기는 공군 제1호기로서 한 대뿐이며 결코 호화스러운 항공기가 아니며 전시에는 수송기로 활용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욱 의원님의 두 번째 질의사항인 군관민 대신 민관군이라는 용어를 관례로 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군관민 대신 민관군이란 용어를 관례로 하자는 장기욱 의원님의 견해에 대하여 본인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일찍부터 민관군으로 부르고 있으며 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사명을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장기욱 의원님의 세 번째 질의사항인 12ㆍ12 및 광주사태에 대한 진상과 중공군용기 사건 등에 대한 진상조사에 응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12ㆍ12 사태는 전 박 대통령 시해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광주사태 및 중공군용기 사건에 관해서는 작년 임시 및 정기국회에서 군이 조사한 내용을 소상하게 보고드린 바 있읍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 알려야 할 사항이 있을 시에는 적시적으로 정확하고 소상하게 보고드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읍니다. 끝으로 장기욱 의원님께서 최근 비율빈 사태와 관련된 비율빈 군부의 태도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질의하셨읍니다. 본인은 국방장관으로서 외국우방의 국내정치 또는 군부동향을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는 군인의 입장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국토통일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현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남북한 당국최고책임자회담의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느냐 이러한 질문이었읍니다. 아까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1981년 우리 측에서 이 제의를 했을 그 당시에는 북한의 반응은 전면적인 거부였읍니다마는 최근에 와서는 이러한 전면거부의 반응이 변해서 다소 적극성을 띠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금년 신년 초에는 북한의 최고책임자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초기보다는 실현 가능성은 점차적으로 높아졌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읍니다. 그러나 또 자세히 보면 단순하게 그러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니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경제회담이라든지, 적십자회담, 심지어는 국회회담이 순조롭게 성사가 되면 나아가서 이러한 최고책임자의 회담을 실현시키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는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실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사정에 있읍니다. 특히 여기서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정상회담을 가진다고 하면 불가피하게 쌍방이 다 같이 어떠한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과실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는 실무자급의 사전준비가 필요하게 되겠읍니다.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실질문제에 관한 협의가 진행이 되고 또 거기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기 때문에 아직 그러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하기도 전에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적극적인 말씀을 드릴 그런 상황에는 있지 못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정부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시초부터 이 회담의 유익성을 강조를 하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에 대해서 수락할 것을 촉구를 해 왔기 때문에 하루바삐 이것이 실현되기를 희망을 하고 있고 또 그러한 입장이 지난번 삼일절 대통령각하의 기념사 속에도 표현이 되어 가지고 금년 내에 개최되기를 기대한다는 그러한 구절이 포함되고 있읍니다. 우리 측으로 봐서는 우리 자신이 이것을 제의했기 때문에 금년 내에 가급적이면 조기에 실현될 것을 바라고 있고 또 그러한 실현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은 이러한 정상회담이 실현된다고 할 때 우리 측의 소득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읍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읍니다마는 요약을 하면 한 일곱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읍니다.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우선 1983년 1월 18일 우리 대통령각하의 국정보고 속에서 언급된 바람직한 의제 4개 항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첫째는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 할 때는 평화통일에 관한 솔직한 의견교환의 기회를 가져서 이 문제에 관한 쌍방의 이견의 차이를 축소시키고 오해를 해소하면서 상호 신뢰감을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쟁재발위험을 방지하고 분단의 고통을 더는 방법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국제무대에서 과당경쟁으로 인해서 민족역량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기회가 오리라고 봅니다. 네 번째로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각종 남북회담이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평화통일에 대한 민족의 의지를 남북이 다 같이 국내외에 천명함으로써 국민에 대해서 통일에 대한 희망을 심어 주고 또 한편으로는 외국에 대해서 우리 민족의 이러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우방의 이해와 협조를 촉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읍니다. 그다음으로는 정상회담을 남북한 사이의 현안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끝으로 제5공화국 정부의 평화통일 실현과 남북대화의 적극 추진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념을 행동으로 표시하는 결과가 될 것이고 한반도의 평화유지에 대한민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만방에 과시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다음은 김 의원께서 이러한 회담실현과 성과를 위해서 우리 측에서는 충분한 준비가 있느냐 이러한 뜻으로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 회담은 우리 측이 제의를 했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에 대해서 수락할 것을 촉구해 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가 취해야 될 당연한 여러 가지 실무적인 준비에 대해서는 그러한 필요성을 우리가 충분히 느꼈었고 또 현실적으로 이러한 준비에 있어서는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끝으로 실현이 된다고 하면 언제쯤 이러한 회담이 이루어지겠느냐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측은 하루바삐 실현되기를 희망합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우리는 북한을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하게 언제쯤 실현이 되리라 하는 것을 이 시점에서는 아직 확실한 말씀을 드릴 상황에 있지를 못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필요한 작업이 진행되는 그러한 과정에 들어가면 좀 더 이 문제에 대한 전망은 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모두들 고단하실 줄 압니다마는 만일 지금 정회를 해서 쉬면 너무 시간이 오래갈 것 같아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시키도록 하겠읍니다. 장기욱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읍니다. 장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할께요, 간단히. 여러 가지 약속도 있으실 테고 피곤하신데 시간을 많이 잡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그리고 가장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고려하면서 보충질의를 하겠읍니다. 어제 제가 동네 지키는…… 입구에서 동네 지키는 개가 상당히 좋더라는 어렸을 때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그것을 이상하게 듣고 웃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사람이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이 되고자……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사명을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민주화 회복에 있어서 거창하게 뭐 선거 때 태풍의 눈이 되겠다 이랬읍니다마는 하여튼 기여를 한다면 제 기여가 우리 역사에 어떤 민주화되는 데 기록으로 남는다면은 솔직히 얘기해서는 저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아니라 제가 별로 기여한 것이 적다 그래서 내가 옛날 근무하던 검찰청 수위나 하라 하더라도 저는 할 각오와 그런 마음가짐으로써 임하고 싶고 앞으로도 임하겠음을 여러 선배ㆍ동료 의원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동안 쭉 정부의 답변을 들어 보니까 정부에서는 너무 법치주의, 실정법 뭐 이런 것을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현 정권의 출범은 법적으로 흠이 있읍니다. 하자가 있읍니다. 그래서 그 정상적인 입법기관도 아니었던 국보위라는 데에서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하루에 한 건씩 5개월에 200건가량을 양산한 그 많은 법 그 비정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법을 가지고 자꾸 그것을 적용한다 법치주의 강조할 입장이, 실정법을 강조할 입장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와 정권은 확실히 이제 법과 원칙과 어떤 사회윤리와 민족의 역사를 주로 얘기를 해야지 법치주의니 폭력 운운이니 하는 것은 그렇게 강조해서는 결코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께 보충질문 몇 가지를 드리겠읍니다. 질문사항 중에 통일원장관이나 혹은 문공부장관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 국무위원께서 답변을 하셔도 상관없겠읍니다. 총리께서는 민주주의에 관한 소신의 일단을 말씀해 주셔서 잘 들었읍니다. 그런데 보는 시각에 차이는 있겠읍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민주주의를 하다가 말하자면 집안의 틀은 형성이 되었읍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되었느냐, 유신 때까지는 틀을 가지고 싸우지 않았읍니다. 임기를 한 번 하느냐 몇 번 하느냐 하는 것은 틀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누가 그 집을 그 틀을 관리하느냐 하는 관리자의 구체적 인물에 관한 분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신 이후에는 이것은 틀이 잘못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리고 국민들이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자고 하는 그 요청은 바로 유신 이후의 어떤 형성되었던 틀로 다시 돌아가자는 주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태가 전보다 확실히 후퇴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곁들여 일부 여권에 계시는 지도자께서 무슨 선거방법을 좀 고치면 되지 않으냐 하는데 그것 말하자면은 진일보는 아닙니다마는 진반보 정도는 그것은 뿌리가 아니라고 생각된다는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국회가 오늘의 우리들이 노력을 해서 정말 국민이 원하는 방향의 민주적 헌법이 빠른 시일 내에 구성이 된다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88년에 평민이 되시는 전두환 대통령은 서울대학교 졸업식에 가셔서 이 민족의 정기가 있거나 있어야 할 그곳에서 이 조국의 먼 앞날에 대한 그분의 포부를 전개하는 그러한 연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두 환호하고 감격할 겁니다. 또한 연고전에 참관하셔서 하신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순탄하게 되지 않을 때 부르스커밍스라고 하는 무슨 어느 미국교수가 동경에 와서 한국문제를 연구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 광주사태를 분석하면서 어떤 제도가 틀이 잘못되어 있거나 혹은 정책으로서 그 욕구를 데모를 너무 막으면 그러면 민중봉기가 민중폭동이 일어나고 그것이 결국 혁명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설명한 말을 듣고 저는 경험으로써 많은 운동권학생을 만나 보고 그리고 요새 당의 일원으로서 지방을 다녀 봅니다마는 그 교수의 얘기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국무총리께서 국가보위입법회의법이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만들어진 것 같다 그러는데 달걀이 달걀을 낳습니까? 그 법이 먼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탄생이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법에 따라서 국가보위입법회의라고 하는 그 일종의 임시 비정상적 입법기구가 형성이 되는데 형성도 되기 전에 법을 만들어 버린다 그것 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꼭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제가 1년 동안 법제처나 법무부장관을 통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이 맞는 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직원께서는 이것을 참고로 총리께 갖다 드리세요.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는 국가보위입법회의법을 만든 일이 없다 이런 국회의 자료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문공행정과 관련해서 제 생각에는 홍보조정실을 폐지하고 유언비어센터를 설치를 해서 여야가 추천하는 어떤 제3의 인물이 그 유언비어센터를 운영하면 상당한 정부나 여당이나 혹은 우리나 국민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연구를 시켜 봐 주실 용의가 있느냐 여쭤봅니다. 그리고 언론의 보도가 가장 문제가 너무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너무 빨리 너무 그것을 크로즈업 시켜서 과장보도 하니까 정부 여당이 정책을 결정하는데 거기에 그만 이미 말려 가고 말더라구요. 가사 예를 들면 고대앞 사건 같은 것 그렇게 처음에 그것 과장해서 보도 안 했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 제가 직접 변호사로서 그때 보았읍니다마는 또 이번 국회폭력사건도 그래요. 그 경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이것이 상당히 신중성 있다 하면 그 보도를 그렇게 한쪽 편파보도를 너무 해 버리면 대통령도 한마디 결정을 해야 할 것이 아니야. 너무 빨리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좀 문공부에서는 말이야 천천히 보도해요. 여당의 대표고 정부의 대표 대통령 이렇게 해서 그 중요문제가 결정될 때까지 좀 천천히 보도 받다가 보도된 뒤에 그때 해도 해라 그 말이야! 그다음에 국회의 저희들 적어도 본회의 정도는 KBS에서 좀 많이 보도하도록 하십시다. 외국 흑인선수들 권투시합 하는 것 뭐 이런 것만 잔뜩 자꾸 보도하지 말고 국회가 열렸으면 최소한 본회의장을 계속해서 보도하면 아마 스포츠 보는 쪽보다는 본회의장 그쪽 보는 국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국회의 본회의 운영도 여러 가지 진지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 앞으로 국회 본회의를 생방송보도 TV에서 할 용의가 있는가 이것을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중학교의 선배고 또 대학도 선배고 또 같은 의원이고 또 고향도 근처에 가깝고 한 우리……

못 하신 것이 있으면 적어서 주시면 나중에 속기록에다 올리도록 하시지요. 시간을 지켜 주셔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