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다섯 분이십니다. 회의진행은 다섯 분의 질문이 모두 끝난 다음 정회를 했다가 오후회의에서 정부 측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주당 소속 서울 중랑을구 김덕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중랑을구 출신 민주당 소속 김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같이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핵무기의 검은 구름이 한반도에서 걷혀 가고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을 했습니다. 지난 냉전시대에는 닫혀진 금기의 단어였던 군축이 열려진 광장에서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지구촌은 탈이념의 거대한 지각변동 속에서 경제적 적자생존의 무한한 경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역사적인 전환기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그의 저서 권력이동에서 ‘사회주의가 미래와 충돌했다’고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비밀주의와 통제 그리고 중앙집권과 같은 관료주의의 낡은 도구로는 변화하는 시대와 변화하는 민중의 요구를 수용해 낼 수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미래와 충돌하지 않고 미래를 창조해 내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해답은 역으로 민주와 자율 그리고 창조적인 역할분담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한 국가와 민족이 얼마나 잘 만들어 낼 수 있느냐 그리고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느냐 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정책이 과연 민주와 자율 그리고 창조적인 역할분담에 과연 충실하고 있습니까? 시대의 대세에 따라서 그 어느 정권보다도 유리한 여건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정책이 밀실에서 음모적으로 논의되고,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되었으며, 극소수의 권력층에 의해 집행되었음을 생각할 때 본 의원은 현 정권이 민족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만한 능력도 책임감도 전혀 없다는 사실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외교는 내치의 연장이어야 한다는 것은 보편적인 상식이요,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공 정권은 외교적 성과로 내치의 실패를 호도하고자 했습니다. 과소비외교로 특징지어 마땅한 대소경제협력을 본 의원은 예로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소련에 쿠데타가 일어나자 중국의 언론매체들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그로 인해 가장 타격을 입은 나라는 바로 한국이라고 서슴없이 말했다고 합니다. 1년 나라 예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원조를 소련 땅에 쏟아 붓고 있는 중에 소련연방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으니 30억 불의 낭비를 비아냥거리는 외국의 언론에 대해서 할 말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은 소련연방 내 각 공화국의 독립을 예상하고 연방정부의 원조공여 요청에 변죽만 울려 대며 미루고 있습니다만 한국정부만 그 시험대에 용감하게 뛰어들어 속 빈 강정 식의 북방외교를 펼쳤습니다. 소련의 아시아 태평양 진출 노력에 대해 미국과 일본은 소련의 개혁과 개방을 지지하면서도 아시아지역에의 무료입장을 명백히 반대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세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슬기롭고 인내심 있게 대응했더라면 다소 시간은 걸렸을지라도 주권국가의 체모를 당당히 세우면서 또 최소한 경협자금의 규모를 대폭 줄이면서 수교할 수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실 소련도 우리와의 수교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무역적자가 100억 불에 이르는 나라가 30억 불이라는 거액을 제공하면서까지 그것도 의전상 굴욕에 가까운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수교를 추진했습니다.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본 의원은 단순히 정보부족이나 판단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6공 외교정책의 필연적 귀결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든 임기 안에 수교를 성사시켜 내치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것이었던가, 그렇지 않다면 당시만 해도 포기하지 않고 있던 내각제 개헌에 대한 국민의 동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정치적 정권적 차원의 이익에 집착했던 결과인가, 그도 아니라면 당대 업적주의의 산물인가 총리는 이 셋 중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정략적인 고려가 우선되었기 때문에 국가이익과 의전 그리고 국내경제 사정 등이 지극히 소홀히 취급되었던 외교사의 실증적 경험을 중시하는 입장에 서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국민이 져야 할 과중한 부담을 생각할 때 총리와 외무장관께서 국민 앞에 마땅히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총리와 외무장관께서 사과의사가 없다면 당시의 조치들이 왜 어떠한 점에서 과소비외교가 아니었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0억 불 과소비외교에 대한 진지하고 겸허한 반성 위에서 우리는 정략과 파당적 이해관계에 집착하는 정객이 아니라 국익과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가가 외교와 안보와 통일정책을 다루어야 한다는 교훈을 바로 여기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정부는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발맞추어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외교․안보․통일분야에서 냉전적 사고를 과감하게 청산해야 합니다. 먼저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냉전의 잔재가 폐기되어야 하며 모두가 새 시대에 동참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국가보안법에 관련된 구속인사의 석방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는 왜 지금까지도 이렇게 미온적입니까? 총리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냉전적 사고에 깊숙이 젖어 있는 정부 인사들을 일선에서 퇴진시키는 대폭적인 인사쇄신입니다. 총리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적극적 자세로 새로운 시대를 개척할 전문성과 실천의지를 갖춘 정책엘리트들에게 과감하게 권한과 책임을 그리고 역할을 이양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유엔에 동시가입함으로써 한국외교사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외무부장관! 한마디로 소모적인 남북대결외교에서 생산적인 경제국익외교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과 토대가 이제는 마련된 것이 아닙니까? 국가의 흥망성쇠가 자본력과 첨단산업의 기술력에 좌우되는 고도로 정보화된 사회, 21세기를 눈앞에 둔 중차대한 시점에서 우리의 외교관들은 세련된 정보마인드로 무장된 경제외교의 기사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 볼 때 우리 외교는 아직도 방향과 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북방외교는 차분하고 냉철한 자세로 국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정략에 치우쳐 국익을 소홀히 하는 난맥상을 보여 왔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사고의 틀과 문제를 보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고 이에 맞추어서 전략 자체가 바뀌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제부터 각 지역별로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른 국가외교 경제국익에 맞는 외교적인 기본전략은 무엇인가 정부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소련문제는 앞서 언급했습니다만 대소경제협력 30억 불이 소련 국내에서는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하는 문제와 함께 소련연방체제가 향후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예측해 주시고, 우리의 대소 진출의 기조와 방향에 대해서도 외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국과의 외교문제입니다. 외무장관께서는 중국대륙의 정치․경제적 변화의 전망과 중국에 대한 정책의 기본전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후에 홍콩의 운영체계는 어떤 방향으로 변화될 것인지 또한 중국과 대만의 통일 여부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중국문제야말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의 통일을 위해서는 중국정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국과 우리와는 경제적으로는 보완관계라기보다는 경쟁관계에 들어설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기도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중국경제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반면에 우리 경제는 더 이상 발전을 못 할 경우에 매우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도 보는데 외무장관! 이런 현상이 벌써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중국과의 경제협력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협력의 규모와 방법 그 시기에 대하여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북한 김일성 주석이 중국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우리의 중국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통일문제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방문결과와 함께 특히 중국과 북한관계, 한중수교의 추진상황 그리고 향후 일정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선진제국은 다른 국가의 급속한 발전을 견제하기 위해서 기술보호주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물질특허의 제도화와 소프트웨어보호입법 압력, 특허법의 국제적 통일 움직임 등은 자동차, 가전제품 등의 대선진국 수출에 커다란 장애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정확한 방향감각과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가지고 대처하지 못할 때 과연 한국경제가 어떠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지 생각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경제외교를 위해서 커다란 발상의 전환과 국가적 차원에서의 전략수립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기술보호주의에 대처할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과 대처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OECD에 가입하는 것 자체를 선진국 진입으로 생각하고 이의 가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따져볼 때 득보다 실이 많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외무장관께서는 구체적으로 그 득과 실을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EC지역의 통합문제에 관해서는 낙관론과 함께 소련, 동구의 붕괴로 실질통합이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EC통합의 속도와 전개방향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대EC외교의 기본전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지구촌의 정치․경제적 지형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 민족의 생존과도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것인데 과연 팍스 아메리카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까?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대미자주외교의 기본전략 또한 어떻게 수립할 것입니까? 외무부장관의 견해와 정확한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미래학의 세계적 권위였던 고 허만 칸 박사는 향후 일본의 역할변화가 1870년대 프로이센의 역할변화에 비유될 만큼 세계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이제 막강한 일본의 경제력은 머지않아 ‘경제대국 일본’을 넘어서 ‘군사대국 일본’을 현재화 시킬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인데 총리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7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의 군사전략개념이 전수방어 에서 지역방어, 나아가서 세계전략 차원으로 전환되었고 지난 4월 26일 전후 걸프전에 소해정단 을 파견한 것이 전략변경을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행동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아시아지역에서 일본이 군사적 책임을 더 맡는 일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총리 및 관계장관께서는 향후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며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특히 일본이 통일지원세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통일방해세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과 대책은 어떠한지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과 일본의 수교교섭 과정에서 북한은 식민통치기간뿐만이 아니라 전후 45년에 대해서도 배상 또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시각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태평양전쟁에 강제로 동원돼 희생된 자에 대한 전후청산문제에 관해서도 최근 일본과 논의된 사항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북한에 진출하여 그 시장을 확보하는 동시에 질 좋고 값싼 노동력으로 전자제품 등을 생산해서 여타 지역으로 수출하겠다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힘을 이용해서 남한의 국제적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겠다고 하는 발상일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런 반면 북한은 남한과의 교류로 인한 북한주민의 동요보다는 일본과의 협력관계를 추진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일본의 국익노선은 우리의 국익노선과 정면으로 충돌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북한뿐만이 아니라 소련과 중국 그리고 아세안제국과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리와 장관께서는 소련과 중국, 아세안제국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국익과 일본의 국익이 어떻게 충돌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두만강하구개발계획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참여 정도와 함께 일본은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할 것인지 정부 측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에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오늘날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동포의 수는 500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들에 대한 관심을 보여 오지 못한 이유는 차치해 놓더라도 같은 핏줄을 이어받은 우리 민족을 찾아보는 뜻에서뿐만 아니라 국력신장과 민족의 단결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국제적 지위향상에 많은 역할을 해 온 해외교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교육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외무부 산하에 교민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는 우리 당의 주장에 대해서 외무부장관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989년 부시 미대통령은 CIA 안에 외국의 산업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특별정보팀의 설치를 지시했으며, 로버트 게이츠 신임 CIA국장은 최근에 최대의 적이었던 소련공산당이 해체된 시점에서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경제첩보전에 적극 뛰어들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가정보기관이 향후에는 국익의 수호를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복무해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은 우리 정부의 정보관리체계가 보다 조직화되고 체계화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현재 외무부, 상공부, 농림수산부 등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대외정보수집업무를 일본의 내각조사실과 같은 형태로 재조직해서 통합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안기부는 반공사상전보다는 첨단산업정보전이 중요해진 탈냉전시대에 맞는 대외정보처로서 정치사찰과 대민수사를 담당해 온 불필요한 부서들을 개편함과 동시에 경제정보국과 과학기술국을 신설해서 국가의 전략적 두뇌조직으로 다시 태어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가이익의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보분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남한의 핵무기 존재 여부에 대한 내외적 의구심에 대해서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는 답답한 정책으로 일관되게 견지해 왔습니다. 국방부장관은 부시 대통령의 발표가 난 당일까지도 이 국회답변을 통해서 한국 내 핵에 대해서 부정도 긍정도 않는다는 이치에 맞지도 않는 발언으로 일관해서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태도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발표를 보면 야당 의원들이 남한 내 미군 보유핵의 실태와 운영현황을 질문했을 때마다 국가안보를 빌미로 핵무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던 정부가 명백한 위증을 했음이 결과적으로 분명해졌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리와 국방부장관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150여 기에 이르는 단거리 핵무기의 관리나 운영에 관한 정보를 우리 정부가 갖고 있지 않았다면은 이 문제에 관해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한 이 정부는 한마디로 국민의 생존과 자존을 책임질 능력이 없다는 얘기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방장관! 솔직히 말해 봅시다. 정부가 그동안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진실로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문제와 관련해서 총리에게도 묻겠습니다. 오는 10월 20일로 예정된 4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핵관련 대북제의는 무엇입니까? 남한에서의 핵무기 철수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까? 그리고 미국의 핵우산이 우리 안보에 꼭 필요한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위비와 군축문제에 대해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방위비 삭감논의는 전경련부설 한국경제연구원과 같은 민간연구소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인 KDI에서조차 쟁점화한 지 오래입니다. 물론 국방비문제는 우리 민족의 생존 자체를 담보해 주는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도 본인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탈군사화 탈냉전화의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방비문제가 결코 국가안보라는 성역 속에 머무를 수만은 없습니다. 더욱이 과다한 국방예산으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국민의 공개적인 비판과 참여 속에서 국방비가 책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몇 가지 정부 입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미래전에 대비한 군사력 건설의 3대사업으로 첫째 지상군 55만 명 유지, 둘째 지상군에 대한 처우개선, 셋째 전력증강사업의 지속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걸프전의 경험으로 미래전에서는 첨단기술에 의한 무기체계가 성패를 가름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위의 세 가지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보다는 우선 지상군을 감축해서 정예화하고 대신 동원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지상군 감축에서 얻어지는 재원을 전력증강사업의 기초가 되는 기술개발에 투입하면 이중 삼중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방부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북한은 지난 30년 동안 무려 240차례에 걸쳐서 군축을 제안해 온 바 있고 최근에는 졸속적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3단계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정부는 아직도 구체적인 군축계획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군축계획은 전력증강사업을 준비하는 바로 지금부터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축과 관련된 정부의 구체적 계획과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일정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6공화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방정책과 통일정책은 심각한 이중성을 안고 있는데 통일원장관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편으로는 남북한 평화공존체제를 현실화시키는 일방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주의권의 대변혁을 바탕으로 남한주도의 흡수통일을 달성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이중플레이는 북한을 자극해서 대화를 중단시키는 빌미를 제공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화상대자로서 마주앉기를 꺼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흡수통일방안을 배제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재는 우리 정부의 통일에 관한 철학을 알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총리께 묻겠습니다. 통일을 추진하는 우리 정부의 기본철학은 무엇입니까? 독일식 흡수통일방안은 분명히 포기된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4차 고위급회담은 남북이 유엔에 가입함으로써 서로의 국가적 실체를 국제적으로도 공인받은 이후 처음 대좌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바야흐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대화노력도 이제는 가속도를 붙여야 할 때라고 보는데 서울과 평양에 서로의 상주대표부를 설치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상주대표부 설치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하고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이번 제4차 고위급회담에서 합의될 수 있는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공 정부는 지금까지 남북정상회담의 성사에 지나치게 집착해서 이를 대북한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착실한 사전 정지작업이 필수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해서라도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대화채널을 확대해서 남북 정당과 민간사회단체 등의 접촉과 대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마치면서 정부 당국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가의 안위와 민족의 생존에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사안들이 국민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밀실의 회합에서 결정되던 구습은 이제는 과감하게 청산되어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관료적 권위주의의 낡은 옷을 과감히 벗어 버리지 못하고 낡은 패러다임과 잘못된 전략으로 변화하는 시대를 수용하려는 우를 범하게 된다면 열강의 각축을 국익의 차원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좌초해야만 했던 구한말 역사의 비극을 되풀이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 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충남 당진 출신이신 김현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 옛날 신라시대 당나라로 가는 우리나라의 외교와 통상의 관문이었던 그리고 앞으로 세계에서 8번째로 크고 긴 서해대교가 세워질 충청남도 당진 출신 민주자유당 소속 김현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정부가 이루어 놓은 드높은 북방외교의 업적에 대해서 축하와 찬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43년간의 정치ㆍ외교적 숙원을 이루어 낸 외교의 현장인 유엔총회에서 노태우 대통령의 연설을 듣는 것은 실로 감격적이고 감회 어린 것이었음을 본 의원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연설은 분단의 고통과 전쟁의 공포 속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이 이 땅에도 평화와 화해와 통일의 날이 올 것이라는 자신과 확신을 갖게 한 감동적인 것이었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북방외교와 유엔외교의 삭막한 현장에서 애국심과 충성심을 불태워 온 외교의 주역들에게 위로와 축하의 인사를 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북방외교의 일역을 맡아 주었던 수많은 체육인, 예술인, 언론인, 기업인 그리고 의원외교에 앞장섰던 국회의 여야 선배 의원 여러분께도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북방외교의 성과는 국민외교의 승리라는 데 그 의미가 크다는 것을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강조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소용돌이치며 흐르는 계곡의 물결처럼 급변하고 있는 오늘날의 국제정세는 소련에서 공산당이 해체되고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이 이루어지고 미․소의 전술핵폐기선언에까지 이르므로써 세계는 바야흐로 평화의 시대 문턱에 다다른 것 같은 착각을 느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유고에서 내전과 같은 국지적인 분쟁의 발발 가능성이 세계 도처에 뻗쳐 있다는 불안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오늘날의 국제정치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국제정치와 외교적인 전환기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통일․외교․안보부문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먼저 핵문제에 관련해서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핵문제가 가장 민감하고도 심각한 정치․군사․외교적인 문제임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국제정치의 현실은 핵문제가 군사전략가나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작은 숫자의 사람들의 전유물이 될 수 없음은 물론이요, 핵에 관한 정보와 지식 또한 정부의 독점물이 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핵문제에 관한 정책결정은 어떠한 다른 문제보다도 국민적인 합의와 초당적인 공감대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믿기 때문에 핵문제에 관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정부 측의 솔직하고도 전향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난 9월 27일 부시 미국대통령은 지상배치 단거리 전술핵무기의 전면 폐기를 비롯한 획기적인 핵군비 감축조치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어서 10월 5일에는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이 이에 상응하는 대폭적인 핵군비 감축조치를 선언함에 따라서 세계는 이제 지난 40년간의 핵군비 확장경쟁을 종식하고 핵군비 축소경쟁으로 들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적인 핵군비 축소와 긴장완화를 향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에서는 북한이 아직도 핵무기 개발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이요, 국제적인 핵사찰 수용을 계속 거부하고 있어서 우리의 안보와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보에 대하여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일각에서는 핵무기를 철수함으로써 전쟁의 위험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견해를 표명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줄어들고 있지 않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급속한 변화가 오히려 우리의 안보를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불안감을 표시함은 물론이요, 핵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여론 또한 통일되지 못하고 상반된 의견들이 분분하게 제기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는 우리 정부의 핵정책에 대한 완전한 국민적인 합의와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혼란과 불안이 야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의 이기택 공동대표께서 기조연설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한과 미국 간의 3자회담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을 내놓은 바도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핵문제에 관해서 국민여론의 혼란을 방지함은 물론이요 바람직한 안보태세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서는 핵정책 전반에 관해서 국무총리께서 포괄적이면서도 명확한 대국민설명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북한이 내놓은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문제와 관련하여 국내 일각에서는 세계의 평화조류를 반영하는 선상에서 한반도에 비핵지대 설치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여론도 일부 있어 온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남북대화와 인근 강대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문제는 논의될 수 없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을 일관되게 지켜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소가 새로이 발표한 획기적인 핵정책은 한반도 비핵지대 논의에 새로운 양상과 방향을 갖게 할 것으로 예측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에 더 이상 미군의 핵무기가 없다면 남북한이 비핵지대화에 합의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의 핵개발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발상도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으로부터 핵우산 보호를 받는다는 전제하에서 정부가 비핵정책을 일방적으로 천명하면서 동시에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정책을 선언토록 종용하는 것은 어떠할는지?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의 핵개발 가능성을 제거하고 일부 국민들의 반핵ㆍ반전여론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국무총리의 의견은 무엇인지 본 의원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반도는 궁극적으로는 단일국가로 통일될 것이기 때문에 비핵지대 개념이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제적인 조약체결에 의한 비핵지대의 창설은 결과적으로는 주변 강대국가들의 정치 군사 개입의 여지를 남겨 놓게 된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며 유사시에는 NCND정책의 선택권을 저해받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반도는 중남미지역의 22개국이 참여한 뜰라뗄로꼬 조약과 남태평양의 12개 국가가 참여한 라로통가 조약과 같이 국가 간의 협약에 대해서 비핵지대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의견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본 의원이 계속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부시 대통령이 발표한 핵군축안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지상발사 전술핵무기가 폐기된다고 할 때를 가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다고 믿어지는 랜스미사일의 핵탄두와 각종 포의 핵폭탄도 물론 폐기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이 핵우산정책을 지속하게 될 경우 그 핵우산정책의 내용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정부는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미국의 핵철수로 인해서 한국의 전반적인 전쟁억지력에는 어떠한 이상이나 문제가 없을 것인지 또한 이러한 상황하에서 NCND정책을 계속 고수할 경우 그 실현성의 문제는 어떨 것인지 궁금하게 생각하는 많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본 의원은 국방부장관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최근 정부는 한반도에 있어서 핵문제에 관한 협상권이 우리 정부에게 있다고 천명한 바도 있습니다. 핵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한국과 미국 간에는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협의내용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또한 핵협상에 관한 권한이 우리 정부에게 있다고 한다면은 핵무기 철수는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한 정부의 견해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무기 철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내놓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동북아의 가장 심각한 위험요소인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중지시키는 데 그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미국의 핵무기 철수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중지시킬 수 있겠는지 본 의원은 의문시 되는 것입니다. 북한이 비핵지대화를 제의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미국의 핵철수가 김일성정권의 핵개발을 단념시키는 충분조건이 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이 겪고 있는 극한적인 경제적 어려움과 파탄에도 불구하고 평양 근처의 영변에 고가의 핵시설공사를 착착 진행시키고 있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촉진시키거나 대미․대일관계 개선을 위해서 내놓은 외교적 압력과 협상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보다 더 말할 수 없이 절박한 정치적 목표의 추구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은 그 체제의 붕괴와 몰락은 물론이요, 흡수통일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정치심리적인 안전판으로서 핵무기 개발에 광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핵무기 철수가 북한의 핵개발을 중지시키기도 어려운 상황에 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인데 과연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 있는 대응방안을 정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외무부장관에게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는 경우 이것은 한반도에서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안보와 안전에 큰 위해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는 데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미국, 일본, 우방국과의 협조와 IAEA 등 국제기구를 활용하여 대외압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 외교력을 발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북한의 핵무기개발 촉진요인을 약화시키는 데 있어서도 외교적인 노력이 더욱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서 있는지 외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부시 대통령이 공군전술핵무기를 철수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미국의 우방국에 대한 핵우산보호정책을 실질적으로 가능케 하고 나아가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미국의 군사적 대응방안을 가능한 대로 다양하게 유지하려는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한반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앞으로 미․소 간의 핵무기협상에서 공군전술핵무기 처리문제에 우리는 특별히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공군전술핵무기가 미․소의 핵무기감축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이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입장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지상전술핵무기 폐기와 해상전술핵무기 철수가 실시된다면 북한이 핵시설국제사찰을 거부할 명분이 없어질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위한 국제적 압력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만일 한국 내 핵무기 부재를 확인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기존의 주장을 계속할 경우도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북한이 핵확산방지조약에서 탈퇴를 하는 경우 북한에 대하여 더 이상 핵사찰을 요구할 명분이 없는 것이 아닌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서도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할 적극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외무부장관의 의견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미국과 소련의 핵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는 주한미군의 주둔문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평가를 하게 만들 것입니다. 과거 냉전시대 미국의 대소전략은 대량보복을 전제로 한 동시다발 전쟁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제 소련으로부터의 전쟁도발 가능성을 제로로 평가하고 있으며 소련과 중․단거리미사일 폐기에 합의하고 미국의 근본적 방어를 미국본토 내에 배치되어 있는 전략무기에 의존하려는 핵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미국은 주한미군의 군사전략적 중요성과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된 것으로 평가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주한미군의 철수가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지 국방부장관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다음으로 통일외교 문제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흘러가는 세월의 덧없음을 한탄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듯이 분단된 우리 민족의 통합과 통일은 우리들의 의사나 희망과 관계없이 시시각각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땅의 명령이요 하느님의 안배요 섭리라고 본 의원은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통일외교의 목표는 유엔 동시가입이나 단순한 영토의 통일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외교의 이상과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의 동포들이 굶주림에 허덕이지 않고 자유롭게 헤어진 가족들과 만날 수 있으며 자기들의 대표를 자유롭게 뽑을 수 있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사회, 다시 말하면 자유와 민주와 평화 그리고 인간의 사랑과 존엄이 지배하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해내는 것은 칠천만 동포의 권리이며 동시에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독일이 통일된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과 통일 이후의 사회․경제․정치적 부작용을 우려한 나머지 통일에 대해서 다소 소극적인 시각도 있고 여론도 일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경제난을 극복하고 건강한 나라가 될 때까지 인위적으로 기다리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회에 정부와 통일의지, 통일비용의 조달방법 그리고 북한 내부의 실상과 변화의 가능성 등과 관련해서 정부의 분명하고도 솔직한 입장을 정리해서 밝혀 주시기를 본 의원은 바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은 누가 무어라 한다 하더라도 북방외교의 성과요 세계사적 사건임에는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북의 유엔 동시가입으로 말미암아 한반도는 평화공존의 시대를 맞이하였다고 서둘러서 정세를 판단한다면 이것 또한 상황인식의 착오일 것입니다. 북한의 유엔가입은 그들의 통일정책의 기조에서 볼 때 매우 고통스러운 선택이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 국제관계의 새로운 조류에 적응하면서 과거보다 더 적극적으로 유엔이라는 무대를 평화공세의 무대로 활용하겠다는 정책의 전환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의원은 이달 하순에 평양에서 열리는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북한 측은 남북불가침선언의 채택문제에 있어서 그들의 입장과 명분이 더 강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과거보다 더욱 적극적인 주장을 펼칠 것으로 전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도 남북한의 유엔가입 실현과 국제적 평화공존의 구도가 짜여져 가는 작금의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실효성이 있으면서도 국제적 보장이 가능하고 확실한 남북불가침선언을 채택함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대응할 의지는 없는지 국무총리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무총리께서는 제4차 고위급회담이 비상한 관심 속에 열리게 된다는 점을 깊이 유념하시고 남북불가침 문제와 군축협상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을 이 민의의 전당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한일관계에 관해서 외무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아시아․태평양시대로 일컬어지는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일 양국 간의 진정하고도 건강한 우호와 협력관계의 증진은 양국 간은 물론이요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정상외교나 의원외교를 통한 우리 정부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에는 아직도 풀고 넘어가야 할 적고 큰 외교․정치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참고삼아서 한 가지 작은 실례를 든다면 지난번 남북한 유엔 가입에 즈음해서 일본정계에서는 한국과의 외교적 사전협의 하나 없이 서둘러서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반도문제와 관련이 있는 일본정부의 다른 모든 부처를 따돌리고 일본 외무성만이 비밀스럽게 그것도 단독으로 서둘러서 북한의 국가승인 문제를 실무적 차원에서 검토했다는 것입니다. 확인할 길은 없지만 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비밀스러운 작업도 평양을 드나드는 한 노정치인의 개입과 외압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북한정권의 경제적 파탄과 붕괴를 막아 주기 위해서 서둘러 도와주려는 노력은 같은 동포로서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 일본정치인의 마음속에는 만의 하나라도 한반도분단의 고착화라는 정치적 의도와 고려가 깔려 있지 않았을까 본 의원은 그 의미를 깊이 그리고 씁쓸하게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본외교의 현안은 북방영토의 반환과 대북한관계 정상화라는 두 가지 과제라고 판단되며 당분간 이 외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정부는 총력을 기울인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일본은 한국 북방외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외교적 경쟁의식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한반도는 일본의 영향권하에 두어야 한다는 인식을 수면하에 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는 항상 민감한 정치․외교적 문제에 관해서 일본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결정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일․북한 관계의 경우도 관계정상화까지는 앞으로 2〜3년 걸린다고 하지만 1년 이내에 타결될 것으로 예측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미묘하고도 민감한 대한반도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해서 정부의 기본적인 인식은 무엇이며 중장기적인 대응책은 세워져 있는지 외무부장관은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P.K.O 문제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91년 9월 13일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이 발표한 보고서의 요지를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역할’이라는 제목을 가진 이 보고서는 일본은 경제대국에 상응하는 군사대국화와 정치대국화를 이룩함으로써 세계의 새로운 질서를 주도하고 특히 아시아의 통합에 지도적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라야마 전 외무차관은 국제사회에서 일본은 중소국 외교로부터 유럽․미국과 함께 새질서 창조에 참가하는 대국외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일본의 정치․군사대국 지향 의사를 시사한 것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께시다 전 일본수상도 방위력 없이는 군사적 위협에 대처할 수 없고 동맹관계 유지에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일본 방위대학교에서 훈시한 바도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국회에서 심의 중인 5장27조 부칙으로 된 P.K.O 법안, 다시 말해서 유엔평화유지활동지원법안은 대국화를 노리는 일본의 의도와 실체를 잘 증명해 주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의 걸프전쟁 이후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정당 간의 합의는 전후 그 어느 때보다도 일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그 분위기 또한 최대한으로 고조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렇다면 일본국회가 흥분하고 있는 평화와 번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는 P.K.O의 실체와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도 남음이 있을 줄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연 정부는 이와 같이 감추어진 일본정치와 외교의 실체를 어떻게 감지하고 있는지 외무부장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P.K.O 법안에 대한 정부의 우려를 나타내는 단발성 논쟁으로 이 문제는 이제 일단락되었다고 정부는 생각하고 있는지? 역사는 자고로 경제대국이 정치대국과 군사대국이 되지 않는 나라가 없다는 점을 교훈으로 가르쳐주고 있음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특별히 강조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일본의 신국가주의적인 성향의 국민성과 국제무역만이 생존을 가능케 하는 일본의 전략적 취약점을 고려에 넣고 생각할 때 일본은 근본적으로 정치대국화는 물론이요 군사대국화를 지향할 수밖에 없는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참고로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나라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세계전쟁의 주역이 되지 않은 나라, 둘째로 힘이 없는 약한 나라, 셋째로 중립적인 외교를 수행하는 중립국가,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을 갖추는 것이 국제사회의 상식이요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이 세 가지 조건 중 어느 것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을 본 의원은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입장은 무엇인지 또한 P.K.O 법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외교적으로 적절하고 충분했다고 보는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외무부장관께 묻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일성의 중국방문에 관해서 외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최근의 격동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김일성의 중국방문은 우리나라에 크나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으며 양국 회담에서 어떤 문제가 논의되고 합의되느냐 하는 것은 남북한 문제만이 아니고 동북아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과연 이번 김일성의 중국방문이 한중수교와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지? 또한 북한의 핵사찰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무엇이었으며 중국이 파탄 일보 직전에 있는 북한의 어려운 경제사정에 대해서 어떠한 원조를 제공키로 약속하였는지 정부가 파악하고 분석한 바가 있으면 그 내용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UR 농산물협상에 대해서 700만 농어민을 대신해서 외무부장관에게 특별히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UR협상은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협상초안을 마련하는 또 하나의 중대한 고비를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외무부로서도 다각적인 외교경로를 통해서 어려운 교섭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의 동향은 지극히 걱정스러운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최근 GATT의 던켈 사무총장은 예외 없는 관세화의 방향으로 협상안의 초안작성을 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어서 700만 농어민의 우려를 더 커 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쌀을 포함한 기초식량의 관세화 예외는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며 특히 이번의 협상초안은 협상그룹별로 나누어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기보다는 전체 협상의 수용 여부를 묻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함으로써 우리의 입장결정에 큰 부담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무부장관께서는 첫째, 이와 같은 최근의 보도와 정보가 어느 정도 사실인지, 아울러 협상은 현재 전개되고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 특히 UR 농산물협상 노력에 대해서는 많은 농민들이 깊은 염려를 하고 있다는 점을 솔직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쌀에 대해서는 개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본국 정부는 물론이고 제네바대표부의 대사를 비롯한 모든 협상책임자가 확고한 소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700만 농민의 생존권을 지킨다는 각오와 결의를 가지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절대로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700만 농민들은 지난 4월 제네바대사의 발언 때문에 과연 외무부가 우리 농민들이 간절히 희망하는 바와 같이 정부의 기본입장을 관철할 수 있을지 염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현지 협상책임자로서 주제네바대사가 얼마나 정열적으로 일해 왔으며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현지대사로부터 보고받은 사항과 또한 장관께서 현지대사에게 훈령을 내린 내용과 그 경과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미 정부로서도 쌀시장 개방을 할 수 없다는 기본방침으로 누누이 밝혀 오고 있지만 외무부장관으로서는 과연 앞으로 어떠한 결의와 방법으로 정부의 움직일 수 없는 기본방침을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지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나라 외교․안보․통일에 대한 질문을 매듭지으면서 끝으로 본 의원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외교의 이상과 현실의 조화 속에서 한국외교의 원칙을 하루속히 완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엔을 무대로 한 다국 간 외교활동에 새로운 세계질서 형성을 위한 정부의 방향과 견해와 입장이 명확하게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면서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된 외교의 원칙이 하루빨리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난날의 남북대결 구도에서 벗어나서 당당한 세계적 국가의 모습으로 유엔에서는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번영에 기여하고 대내적으로는 국가의 융성과 번영과 통일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을 본 의원은 희망하고 기대하면서 질문을……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옥만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의 옥만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인은 지난 9월 17일 우리 대한민국이 만장일치로 유엔에 가입하는 순간을 지켜보면서 6․25 전쟁에 직접 참전했던 노병의 한 사람으로서 그 감회가 깊었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전쟁의 참화를 얻고 일어서서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이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세계무대에 우뚝 섰다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때문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성과는 사천만 우리 국민의 번영된 자유민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피와 땀의 결실이며 43년간 기다리고 고대하였던 유엔 가입이었음을 생각할 때 국가의 커다란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노태우 대통령의 6․29선언 이후 국민들의 동시다발적인 욕구분출로 인한 민주주의 실현과정의 진통 속에서도 각 분야의 민주화ㆍ개방화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지방자치제의 단계적인 실시, 언론자유의 괄목할 만한 신장, 더욱이 적극적인 북방정책 추진은 소련과의 국교수립, 동서 평화무드의 호기를 적극 조화시켜서 그 성과를 극대화함으로써 마침내 우리의 오랜 염원이었던 유엔가입의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해결해야 할 수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회복을 비롯해서 빈부의 격차, 지역 간ㆍ계층 간 갈등의 해소, 고물가 수출부진에 따르는 국제수지의 적자확대 등 경제사정의 악화, 극소수 급진 젊은이들의 사회혼란 야기 등 적지 않은 문제가 놓여 있는 것이 또한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수많은 난제들을 안고 통일에 대비해야 하는 역사적 가장 중요한 시대임을 확신하면서 우리 사천만 국민이 단결하여서 또 한 번 제2의 경제적인 도약을 성취하여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할 절호의 시점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작금의 국제정세는 시시각각으로 급변하고 있으며 잠시의 현실안주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념적 동서체제를 주도해 왔던 소련공산당의 몰락, 중국의 제한적인 개방화, 동구의 개방화 물결 등 지구촌의 내일에 대한 평화공존의 희망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걸프전이나 유고사태 등 국지분쟁 가능성은 전혀 배제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막강한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대국을 목표로 한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군비확장 및 그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경제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된 상태에서도 김일성유일체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아직도 남침논리를 전개하면서 군사력 증강을 계속하여 100만 이상의 현역군 중 그 70% 이상의 병력과 장거리미사일 등을 전진배치하고 핵무기 개발을 서두르고 있으며 국제핵사찰을 거부하는 등 동북아 불안요인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일정한 시점까지는 표면적으로는 평화공존체제가 지속될 것이나 내면적으로는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대결구조는 계속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국무총리에게 몇 마디 묻겠습니다. 첫째, 안보 측면에서 본 대북접촉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국제적 화해 및 평화무드에 젖어서 한반도의 현실을 지나치게 희망적으로 인식, 통일지상주의에 빠져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분위기의 확산이 자칫 잘못하면 아직 아무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북한의 적화전략 및 군사위협의 상존사실을 망각해 버릴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특히 대북접촉 면에서 정부의 두만강경제특구 참여, 금강산 설악산을 연결한 관광지 개발 등 북한에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중대한 문제는 북한의 내부동향, 국제사회질서를 고려한 심도 있는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과거 소련의 시베리아 개발 그리고 소련 극동지역 개발을 시도하려는 일본에 대해서 미국은 이를 반대하였으며 이는 당시 내부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소련에 대한 경제지원은 마침내 적에게 총알 보급을 촉진할 수 있다는 논리였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은 장기적으로는 긴장완화를 위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남북의 170만 대군이 대치하고 있다는 냉엄한 현실과 북한이 이제 유엔회원국으로서 세계평화 유지를 위한 그 책임을 다할 때까지는 총리를 중심으로 한 정부차원의 각 부처가 사전에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우리의 안보상황과 연결하여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주한미군의 역할변화에 따르는 대책입니다. 90년대에 접어들면서 세계는 평화공존무드에 힘입어 미․소 간의 전략무기 감축협상의 타결 등 군비축소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지난 9월 28일 세계 각국에 배치된 모든 단거리핵의 일방적 폐기와 함께 핵탄두를 비롯한 대폭적인 철수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동북아지역의 전략적 변화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소련의 이에 상응한 전술핵폐기 발표와 95년까지 쿠바를 비롯한 해외에서의 자국군 완전철수 발언 등을 볼 때 앞으로 미군의 해외주둔 의미가 상실될 것이고 특히 주한미군의 철수는 더욱더 구체화되고 조기진행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92년까지 한미야전군사령부의 해체, 단계적인 주한미군 감축을 위한 미 의회의 공식적 논의, 향후 5년 이내의 작전통제권 한국군 이양 등 미군감축은 바로 우리 목전에서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군의 감축문제는 한반도에서의 군사력 약화에 따른 남북 간의 군사력의 균형유지 면에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미국이 주도한 한국방위전략은 한국군이 주도하게 되며 미군은 단지 보조적 전략으로서의 전환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의 진전은 우리나라에 군사․경제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아직 미군만이 보유하고 있는 조기경보체제를 비롯한 최첨단 정보자산의 활용문제, 한국군의 전쟁지도능력 확보 등 지금까지 미군에 크게 의존해 왔던 해군 및 공군전력의 증강 및 지상핵심전력의 보강 등 우리나라에 미치는 국방경비의 부담은 더욱더 가중될 것입니다. 정부가 향후 미군 역할변화에 따른 남북군사력의 균형유지를 위한 국방비의 증가 필요성과 국민 일부의 국방비삭감 주장 및 정부의 재정운용상의 국방비확보 제약 사이에서 어떻게 조화 있게 대처해 나갈지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안보문제는 그 나라의 국가안위와 직결되는 사활적 문제로서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의 지정학적 여건을 감안할 때 더욱더 절실한 문제입니다. 정부예산의 25%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 군은 지금까지 대북일변도의 국가안보전략에 초점을 두고 군을 유지 발전시켜 왔으나 이제는 생존과 번영을 위한 거시적이면서 광범위한 안보정책방향을 설정할 시기라고 생각되며 우리의 경제력 확대에 따른 해상교통로 보호, 주변국에 대한 중간자적 역할수행을 의한 역량확보 등을 고려한 새로운 전략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국방전략에 따른 인력운용이나 무기체계는 10년 내지 15년의 장기계획이 요구되는 특수한 분야로서 앞으로 우리 안보에 대한 정책은 국방부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는 세계정세의 변화, 국내외 여건 그리고 특히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 통일원, 외무부, 국방부가 삼위일체가 되어 신속한 정보의 교환 그리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을 통하여 가장 경제적이면서 시행착오가 없는 국가의 최우선사업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의 변화추세를 고려한 중장기 국방정책 및 국방전략에 대해서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반도의 핵문제에 대하여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금 국제적인 추세는 미국의 핵폐기정책 발표에 뒤이어 소련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함으로써 핵의 감축과 폐기는 국제추세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1, 2년 내에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고 하니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단계적으로 천명하여 북한에게 경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통하여 국제법상의 의무인 핵사찰을 받도록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정부의 궁극적인 대처방안은 무엇인지를 우리 국민과 북한 그리고 국제사회에 천명해야 할 것이며, 북한의 핵보유는 한반도의 정치ㆍ군사상황을 극한적인 것으로 함입 케 할 것이며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크게 해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북한의 동맹국이었던 중국이나 소련도 명백히 그들의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입증하고 있으며, 그보다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북한이 동족인 우리 남한을 목표로 핵무기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민족과 통일과 평화를 선전해 왔으며 우리는 북한에게 그들이 빈곤 속에서도 방대한 자원을 투입해 서둘러 개발하고 있는 핵무기는 누구를 향해서 어떻게 사용하려는 것인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권에서부터 이 가공할 핵문제에 관한 그들의 의도가 우리 남한을 황폐화시키고 사천만 국민을 말살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의 목적을 관철시키려는 데 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총리! 이 문제에 관한 한 정부는 모든 정책에 우선하여 총역량을 발휘, 북한의 핵무기보유 저지에 내각의 운명을 걸고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소신은 어떠한지 국민 앞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반도 내 핵무기 존재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함에도 한국 내 핵무기 철수 주장은 다방면에서 외쳐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일언반구도 없었던 일부 재야세력과 아직도 북한에 동조하는 좌경세력은 이 문제에 대하여 확실한 그들의 태도를 밝힐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국군장병들의 복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군은 그 구성원인 장병들이 군인으로서의 자부심과 명예심을 상실하면 그 기능발휘가 불가능한 특수한 집단입니다. 특히 군의 척추라고 할 수 있는 하사관 문제는 군의 전력발휘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2〜3년 사이에 전역을 희망하는 하사관들이 급증함으로써 실제 필요한 하사관보직률은 70 내지 80% 수준밖에 되지 않으며 특히 중사급 이상의 절대적인 부족은 각 군 공히 전력유지상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임은 금번 국정감사 기간 중 각급 부대에서 직접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 요인을 보면 보수 면에서 일반사회와 비교할 때에 동년동급의 50 내지 60% 수준에 불과하며 거주의 면에서는 7평 내지 10평 되는 20년 이상 된 노후관사 생활을 해야 하며 그것도 부족해서 전월세 생활을 하는 실정이고 특히 농촌총각의 장가 못 간다는 사회문제가 지금은 군의 하사관들에게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군의 핵심요소인 하사관들의 사기는 군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요소로서 전력증강을 위해서 각 군은 각종 최첨단무기를 도입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장비를 운용해야 할 하사관들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전력발휘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서 인간의 가장 고귀한 생명을 유사시 기꺼이 조국에 바치려는 그들이 국가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일방적인 충성과 희생만을 계속 강요할 수 없는 사회로 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국방부도 2〜3년 전부터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 중임을 알고 있으나 이는 군 전력발휘를 위해 절대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서 긴박한 사항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은 그 대책을 설명해 주시고 최악의 경우에는 장비숫자를 다소 감소해서라도 핵심적인 우수한 장기하사관 확보를 위한 대책에 투자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끝까지 주장하고 있는 불가침선언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북한은 남북회담 시 기습적인 불가침선언을 제안함으로써 일부 국내의 활발한 찬반의견 개진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그 속에 잠재된 북의 책략에 말려드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게 하였습니다. 우선 불가침선언이란 진실성이나 신뢰를 찾아 볼 수 없는 국제적 술책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1939년 독․소, 1941년 일․소불가침조약 등이 체결은 되었으나 이 조약은 선언보다도 쌍무적이고 책임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휴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국내적으로는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은 아직도 유효합니다만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그 시기에 북한 측은 남침용 땅굴을 열심히 파게 하였고 그 이후 버마의 아웅산묘소 폭파사건, KAL기 폭파사건 등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경험에서도 아무런 신뢰와 실효도 찾을 수 없음을 배웠고 쌍무적이고 책임이 뒤따라야 할 국제조약에서도 그러한데 하물며 성명이나 선언은 아무 의미도 없으며 특히 김일성에 관한 한 무의미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연형묵 총리의 10월 4일 유엔의 연설에서 또다시 불가침선언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왜 불가침선언을 집요하게 요구하는가 그들의 목적을 음미해 봐야 하겠습니다. 첫째, 정치적인 면을 볼 때에 그들은 미 점령군의 추방, 식민지정치에서의 남조선 해방, 남한의 동조세력을 적극 지원하여 혁명세력을 확립하고 전민족 통일전선을 구축, 통일을 달성한다는 김일성의 대남적화전략을 구축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진하며 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한 자기 방식의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김일성의 대남적화전략 정책기조노선의 연장선상에 따른 일관된 전술이라고 평가됩니다. 따라서 북한은 일부 의식화된 남한 내의 청년, 학생과 불만계층민들에 의한 소위 남조선 혁명투쟁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들을 성열 시키는 것과 아울러서 연방제통일방안을 병행한 혼합전략으로 남한 내부의 혼란을 조장하자는 계산인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군사적인 측면은 불가침선언을 대미평화협정으로 연결시켜서 주한미군 철수압력을 강화하여 한반도에서 힘의 균형을 파괴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군사전략에 대한 방향을 정확히 분석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심한 경제난을 겪으면서도 100만 이상의 현역군을 유지하고 GNP 25% 이상을 군사비에 지출하면서 왜 대군사력을 유지해야 하는가? 국제정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70%의 지상군과 스커드미사일 등 첨단무기의 전진배치 그리고 5000여t의 화학무기 생산에다가 그것도 부족해서 핵무기 개발을 왜 시도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할 일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동서화해와 군사적 긴장이 감소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유일한 위협요소는 바로 북한의 군사력인 것입니다. 만약에 대화를 지속하기 위하여서 아무 실효 없는 것을 알면서도 크게 양보하여 불가침선언을 수락한다면 북한은 아무런 책임과 부담도 지지 않을 것이나 우리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것입니다. 북측의 의도대로 진행되어서 만약에 한반도에 힘의 균형이 깨진다면 국내정치에 대한 엄청난 부담과 남북 상호의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자칫 남북 간 군비경쟁에 불이 붙어서 또다시 낭비와 소모로서 대결이 계속 된다면 우리에게는 감내하기 어려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보면서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따라서 성급한 불가침선언보다는 현 휴전협정체제가 오히려 효과적인 장치이며 이를 분쟁해결체제나 교류지원제도 등을 마련하여서 현 휴전협정을 보완하는 것이 더욱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사료되며 또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구축을 우선 과제로 하고 그다음 단계로서 군비축소 문제에 접근함으로써 민족의 평화적인 통일이 달성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결론적으로 세계 각국이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는데도 이 땅에서는 평화라는 지나친 환상과 희망에 젖어서 유비무환의 정신을 망각할 우려가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평화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군은 국가의 최후보루로서 국가안보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북한의 변화가 없는 한 확실한 억지력을 갖추고 주한미군의 철수에 대비하여 완벽한 조기경보체제의 확립 등 남북전력의 균형유지는 필수불가결하여 이는 어떠한 일부 여론과도 영합할 수 없는 국가생존의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방관리의 개선, 예산절감을 위한 뼈를 깎는 자기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며, 지금까지 성역시되어 왔던 국방예산분야 그리고 국방정책 등을 국민에게 공개해서 공감대를 형성,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는 우리 군이 되어 주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부산 동구 출신 노무현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동구 출신 민주당 노무현 의원입니다. 어제 보도를 보니까 본회의에 빈자리가 많다, 이석이 많다 이런 지적이 참 많았습니다. 질문에 나서면서 또한 대정부질문에 함께 자리를 하면서 무척 미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을 받으면서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오늘은 국무총리이하 국무위원 여러분들께도 이와 관련해서 약간의 당부를 드리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 차례 대정부질문을 지켜보았습니다마는 어쩐지 답변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어물쩡 넘어가 버리고 미사여구는 잔뜩 늘어놓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듣고 나면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답변을 많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소신이라는 이름으로 멍군 장군 해서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는 논리적 답변은 없이 그냥 결론만 가지고 우겨 대는 이런 답변을 들으면서 본회의장에 앉아 있는 것이 대단히 고통스러웠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국회의원은 책임이 없고 국무위원의 답변에 모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답변 또한 조금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저는 질문방식도 조금 다르게 한번 해 보려고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제 의견을 내세우고 우리 당의 의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것,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상위에서는 충분히 거론이 되었지만 이 본회의에서는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상위 의원이 아니고서는 잘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질문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의 제 질문에는 제 소견을 별로 내세우지 않고 질문을 해 보려고 합니다. 하도 답변이 어물쩡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서 질문 하나하나에 번호를 전부 붙여서 질문서를 드렸으니까 빠뜨림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별표를 붙여 놓은 것이 있는데 자칫 보면 별표부분만 답변하라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아니고 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답변문제를 자주 물고 늘어지느냐 하면 어제 우리 당 소속 의원께서 블랙리스트에 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8000여 명의 방대한 분량에 관해서 이 사람들의 나이와 본적과 학력과 교우관계 그리고 종전의 활동, 처벌받은 경력, 이것은 이 나라의 법무부나 경찰이나 안전기획부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자료가 상세히 기록된 8000여 명의 명부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하니까 국무총리는 우리는 모른다, 아마 관계된 회사에서 자기들이 임의로 만들어서 사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전부 우리 한국사람만 사는 그래서 머리가 까만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서 머리가 노란 서양사람 한 사람이 와 가지고 머리가 노란아이를 옆에 데리고 다니면서 얘는 내 아이가 아니다 얘는 내 아이가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는 것만큼이나 정말 억지입니다. 누가 이것을 곧이듣겠습니까? 이런 답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조금 더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느 야당 의원께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일정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질문내용은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지방의원의 선거와 동시에 실시할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대통령선거 이후로 넘기자 이런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한다, 못하면 못 한다, 내 권한사항이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분명히 해 주셔야지 뭐 정치하는 분들과 또 누구와 의논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조정해 보겠다, 국무총리가 조정할 권한이 있습니까? 법에 명백히 규정된 것을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법률로 만들어 놓고 국민들에게 공표한 것을 국무총리가 여기서 어물어물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대통령선거 뒤로 미루자는 것은, 그것은 대통령선거 할 때 자기들이 임명한 지방행정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권ㆍ행정선거, 부정선거를 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거기에 국무총리가 왜 말려듭니까? 저는 질문을 처음 맡으면서 야당은 왜 여당을 헐뜯기만 하느냐? 칭찬도 좀 해 봐라. 우리 한국정치도 이제 서로가 칭찬하는 그런 풍토를 한번 만들어 보자 말씀을 듣고 참 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표현을 부드럽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는 우리 정부가, 이 6공정부가 정치 경제 여기에 대해서도 전혀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약속을 스스로 파기해 버렸고 능력도 없고 실정에 실정을 거듭하고 이랬다저랬다 해서 정치 경제를 오늘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아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통일외교부문에 관한 한 좀 자신 있게 업적을 내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칭찬해 줄게 안 있겠나 가만히 들여다보고 이것저것 준비를 하다 보니까 답답합니다. 통일 통일 떠들기는 떠드는데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저로서도 감을 잡을 수가 없고, 어떤 정책이 나왔는데 조금 있다 보면 그 정책은 어디로 가 버렸는지 없습니다. 느낌은 무엇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금방 통일이 될 듯이 들떠서 기대를 가지고 쳐다보다 보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서 헷갈리고, 이런 것이 전체의 지금 통일정책의 현주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원님은 아직 버선도 신기 전에 행차나팔만 요란하게 불어 대서 나팔소리 듣고 쫓아 나가 보면 원님은 없고 나팔만 지나가는 이런 것이 지금의 통일외교정책이다. 특히 통일부문에 대한 정부의 요란한 선전이다. 그리고 또 좀 더 들여다보니까 통일이든 외교에 관한 것이든 우리 정부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미국한테 물어봐야 돼요. 정부가 무엇인가 하려고 발표를 했다가 뒤에 안 되는 것을 보면 국내에서 안보관계자들의 발목잡기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미국 때문에 걸려서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 나는 이 두 가지에 의문을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번호는 하나하나 붙이지 않겠습니다. 통일원장관께 묻습니다. 지난 9월 25일 노 대통령은 뉴욕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북한의 고려연방제를 한데 묶을 수 있다. 필요하다면 김일성일당체제도 주체사상도 인정하겠다’ 이렇게 언급하고 신문에는 이것을 받아 가지고 연방제통일방안을 수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방향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수정될 것인가 무엇인가 또 좀 달라질 건가 기다려 보았는데 그 직후에 또 대통령은 서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조정할 것은 조정한다는 뜻이지 우리의 한민족공동체방안을 수정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쭤 봅시다.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그대로 두고 북한의 고려연방제의 어느 부분을 받아들이고 어느 부분을 조정한다는 뜻입니까? 주체사상과 김일성 일당체제도 인정하는 통일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은 김일성 일당체제도 주체사상도 인정한다고 하는데 정부는 어제 바로 이 자리에서 국가보안법은 폐지할 수 없다고 답변하니 대통령의 발언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엇이 그러니까 대통령의 발언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질문입니다. 고려연방제 내용 중에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수정 없이 받아들이고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당시 노 대통령의 발언은 통일원, 기타 정부의 어느 책임 있는 부서와 사전에 정책적 검토를 거쳐서 발표된 것입니까, 아니면 노 대통령 개인의 즉흥적 발상입니까, 따라가신 비서 몇 분의 구상입니까? 이것도 밝혀 주십시오. 정부에서 만일에 검토를 했다고 한다면 언제 어느 부서가 어떤 부서와 어떤 협의절차를 거쳐서 검토했으며 노 대통령에게는 언제 누가 어떻게 보고했는지 상세하게 밝혀 주십시오. 대통령의 통일문제에 관한 발언의 신빙성과 무게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흡수통일방안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정부는 통일3원칙으로서 자유 평화 민주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 민주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민주는 통일의 과정과 절차에서 적용될 원칙입니까, 아니면 통일 이후의 체제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직까지 정부의 확정된 견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김학준 대통령정책조사보좌관은 금년 7월 동아일보 주최 심포지움에서 독일의 통일은 흡수통일이라기보다는 합류통일이 더 정확한 표현이며 우리 통일도 이 같은 방식으로 성취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어떤 월간지에 의하면 통일원 정책실의 한 고위당직자는 흡수냐 아니냐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 우리 방안으로 합류해 들어오면 그만 아닌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청와대 한 비서관은 북한을 밖으로 끌어내고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는 방안이 우리의 통일방안이다 또 외교안보연구원의 어떤 관계자는 유엔가입의 경험을 볼 때 대북정책은 앞으로도 외압을 통해서 변화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보도들이 사실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노 대통령은 9월 25일 월스트리트저널지와의 회견에서 북한이 경제적으로 붕괴한다 하더라도 북한을 흡수통일 할 생각은 없다,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한 후의 문제점을 우리는 교훈으로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이것은 사실입니까?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발표된 지 2년이 넘은 이 시점에서 똑같은 독일의 통일방식을 놓고 노 대통령은 이를 흡수통합이라고 규정해서 이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대통령의 보좌역과 정부관계자들은 합류통일이라거나 또는 그와 같은 양식을 그렇게 용어를 쓰면서 그것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누구 말이 옳은지 이것 답변해 주십시오. 흡수는 무엇이고 합류는 무엇입니까? 말장난 아닙니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일방안은 대통령의 통일방안과 같은 것인지, 아니면 보좌관들이 말하는 방안이 맞는 것인지, 보통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쉬운 말로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10월 4일 자 조선일보에 의하면 불가침선언과 남북교류를 일괄타결 하는 것을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제안할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이것은 정부의 공식입장인지 묻습니다. 또 이 제안에는 어떤 전제조건이 붙어 있으며 북한은 이 전제조건을 포함해서 이를 수용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 문제에 관해서 10월 9일 자 시정연설에서는 국무총리께서 검토수준으로 표현하셨는데 그러면 회담에서 제안할 것인지 아닌지 아직 결정 안 되었는지 딱 부러지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유엔총회연설에서 휴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평화협정의 체결을 주장했습니다. 평화체제라는 용어는 과거에도 사용되었지만 평화협정이라는 용어는 90년 8․15 경축사에서 가볍게 언급된 것 이외에는 이번에 처음입니다. 이 평화협정의 제안은 새로운 것입니까? 이 제안에서 평화협정의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지금까지는 평화협정의 당사자에 관해서 북한은 미국을 당사자로 주장하고 남한은 우리가 당사자다 이렇게 주장해서 전혀 얘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런 새로운 제안을 할 때에는 이런 차이점을 극복할 만한 무슨 대안이 있길래 내놓은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에 그런 아무런 그것도 없다면 북한을 고립시키자는 대외선전용이거나 유엔 분위기에 편승해서 국내사람들한테 분위기 띄우는 정치선전 아니냐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10월 9일 자 한국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평화협정의 당사자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엔안보리 또는 총회에서 한국을 휴전당사자로 확인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유엔총회나 안보리에서는 이런 확인을 해 줄 것으로 보시는지, 유엔이 이렇게 확인한다면 북한이 평화협정에 남한을 당사자로 해서 응해 줄 것인지 하나하나 답변해 주십시오. 남한이 실질적 교전당사자였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북한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휴전협정문상의 서명자인 유엔군사령부라는 것도 유명무실하고 미군이 실질적 교전당사자이면서 지금까지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다는 것은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기준으로 보면 남북한과 미국을 함께 당사자로 보는 것도 합리적이고 현실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절충안으로서 남북 그리고 미국을 평화협정의 당사자로 하는 절충안을 제안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렇게 하면 무엇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일원장관께 묻겠습니다. 제155회 임시국회에서 정부는 10월 중에 정치․군사․경제 등 각 분야에 걸쳐서 통일대비책을 마련하여 청와대에 보고하고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10월 중순이 거의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준비되었는지, 어떤 방향의 것인지, 그 개요라도 여기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통일대비책은 남북관계 개선 또는 통일을 이루는 과정과 방안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북한의 변화에 대비하고 통일 이후에 대비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통일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고 모두가 입을 모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구체적으로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무엇을 배웠으며, 무엇을 지금 채택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독에도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과 같은 법이 있는지 민주주의로서의 기본법 그것 말고 국가보안법 말입니다. 있다면 동독과의 관계에서 그 법으로 처벌받은 사람의 숫자가 지금까지 얼마가 되는지 이것도 소상하게 밝혀 주십시오. 그다음 서면에 나와 있는 1-3 표시는 묻지 않겠습니다. 1-4로 넘어가 묻겠습니다. 국가보안문제에 대해서도 155회 임시국회에서 개정 용의에 대해서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이 변화되지 않는 만큼 바꿀 용의가 없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외무위에서 야당 위원이 과연 북한이 대남적화수행능력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도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했고, 아울러서 북한의 입장을 수용하는 양보조치를 할 용의가 없느냐 그랬더니 북한이 사회주의를 하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경우를 보면 68년에 동독이 사회주의를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9년에 빌리 브란트는 동방정책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74년에 동독이 다시 이 헌법을 강화해서 소련과의 동맹관계 국제사회주의의 입장을 더욱더 강화하는 방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원조와 개방왕래 그리고 경제적 지원 이런 동독에 대한 개방조치를 끊임없이 실시함으로써 끝내 동독을 개방으로 끌어 냈다고 봅니다. 과연 사회주의를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의 주체사상도 인정한다는 것, 김일성일당체제도 인정한다는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 정부가 이에 상응하는 어떤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면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텔레비전을 개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 개방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원장관께 묻습니다. 정부조직법 23조2항에 의하면 통일원은 통일 및 남북대화, 교류협력에 대한 종합적 기본정책의 수립 그리고 이에 의한 기획, 종합조정,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통일원은 이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남북대화협상 시에 협상대표들은 안기부의 쪽지가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묻습니다. 남북대화사무국은 누가 조직하고 누가 지휘합니까? 사무국 내의 안기부 출신 직원의 숫자와 전ㆍ현직 직원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7․7선언, 7․20 민족대교류선언, 91년 7월 6일 뱅쿠버선언 등 이때의 대통령선언은 사전에 통일원이 입안 건의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 측근 몇 사람이 내놓고 통일원은 6만여 통의 사과편지 보내느라고 뒤치닥거리만 하느라고 진땀만 흘렸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통일정책에 관해서 청와대비서실 따로, 통일원 따로, 안기부 따로 또 어떤 실력자의 밀실외교 따로, 이렇게 해서 손발도 맞지를 않고 시각에 있어서도 통일원과 청와대는 상당히 전진적이고 개방적인가 하면 또한 안보관계부처에서는 사사건건 구시대의 냉전적 사고를 가지고 발목을 잡아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이 해 놓은 얘기까지 전부 나중에 집행과정에 들어가면 알맹이가 빠져 버리는…… 가뜩이나 정치․경제……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나마 치적이라고 내세우고 있는 통일외교 이 분야에 있어서까지 대통령이 거짓말쟁이로 되어서야 어떻게 나라를 끌고 갈 것입니까? 지금까지 설명드려도 못 알아들어요. 이런 일이 없도록…… 자! 다음 질문합시다. 대결의 시대에서 반공업무에만 종사함으로써 냉전적 사고에 굳어져 있는 안기부가 개방과 화해의 시대에 통일정책에 관여하는 것은 걸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기부를 통일업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부총리로 격상된 통일원의 위상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초당외교가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초당외교를 할 때 여당은 어떻게 해야 하고 야당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당이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정책결정도 마음대로 하고 국회에서 물어도 대답도 안 해 놓고 야당은 따라만 오라 들러리 서라 이런 것이 초당외교입니까? 초당외교를 잘하고 있는 다른 나라 정부 여당이 야당에게 어떤 대우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모범적 사례 몇 가지만 이것도 양심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정책은 입안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야당 및 각 사회단체 그리고 국민의 여론수렴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구성되어 있는 여론수렴기구는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 기구들이 정부의 통일정책의 수립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밥 먹고 박수치고 헤어지는 것은 통일정책기구가 아닙니다. 여론수렴기구가 될 수 없습니다. 독일통일의 교훈에서 배우듯이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는 끈질긴 대화와 타협 그리고 획기적인 양보, 자기를 버리는 양보가 필요합니다. 과감한 양보 없이는 결코 통일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나는 정부에게 과감한 양보를 촉구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하나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은 지난번 통합의 과정에서 진지한 대화, 인내하는 대화 그리고 자기 몫을 버리는 양보의 미덕의 훈련을 쌓았습니다. 앞으로 통일정책 정부에서 혼자 손에 쥐고 하지 말고 우리 야당한테 한번 맡겨 볼 생각 없습니까? 그럴 용의가 없으시면 지난번 대표연설에서 우리 당의 이기택 대표께서 제안하신 정부, 정당, 민간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족통일범국민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거듭 제안합니다. 핵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국방장관께 묻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여러 차례 한반도에서 핵사용을 검토하기도 하고 핵사용이 고려되는 가상적 전쟁상황을 거론했고 그것이 보도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되었거나 또는 의회 그 밖의 공식 비공식으로 보고내용과 책임 있는 군 당국자의 발언으로써 보도된 내용들을 빠짐없이 여기에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미국의 발표와 함께 미국이 한국과 사전에 협의한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하거나 통보된 바도 없다면 그래도 좋은 것인지, 앞으로도 미국 마음대로 이런 소리하게 내버려 두어도 우리는 관계없는 것인지 묻습니다. 지금 미국의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는 나라는 세계 어디 어디입니까? 그중에서 NCND정책이라는 것을 수용하고 있는 나라는 어느 어느 나라입니까? 선진국 중에도 있습니까? 유럽 각국은 미국의 핵무기 제공을 받더라도 그 핵의 종류와 위치, 수량, 반입과 반출, 위치변동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또 이것을 의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럽동맹국들은 미국의 독단적이고도 자의적인 핵무기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5개국 핵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미국 핵전략에 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 사실입니까? 더구나 통일 전 서독은 서독배치 핵무기가 동독을 목표로 할 수 없다는 조건을 붙여서 핵무기배치를 허용했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한국은 핵배치에 대해서 정보제공, 국회동의, 전략관여, 배치조건 이런 점에 있어서 유럽과는 전혀 다른 대우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한국의 주권만은 이렇게 제한을 받고 있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번 국방장관은 국회에서 다른 나라와는 지역전략적 상황이 다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유독 우리나라만 지역전략적 사정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사정이 다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그 사정이 핵에 대한 주권제약의 근거가 되는 것인지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 대통령이 핵철수선언을 할 때 한국정부와 협의했습니까? 부시 대통령의 핵철수계획에는 주한미공군핵이 들어 있습니까? 이것도 한참 갈팡질팡하다가 요 근래에 와서 아니라고 확정되는 것 같습니다. 공군핵이 가지 않는다면 한반도에서 핵철수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 놓고 공군핵은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북한은 미군이 핵을 철수하게 되었으므로 핵사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연계해서 정부가 발언할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동북아 비핵지대화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알맹이도 없는 선전보고 김치국 마신 꼴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바 있습니다. 1983년 2월 와인버거 국방장관은 비밀보고서에 의해서 중동에 있어서 유사시에…… 동북아시아의 동맹국 군사력으로 하여금 북한을 공격케 하고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공격을 감행한다라고 말했다고 하고, 91년 지난 3월 1일 국방장관이 미군병력 20만을 투하하는 한미 양국 정부의 대북한 기습선제공격계획을 담은 120일 고강도 전쟁구상을 밝힌 바 있다고 하고, 리스카시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3월 13일 의회보고서에서 김일성과 북한은 후세인과 이라크보다 악질이다, 사막의 이라크와는 달리 북한의 지형 때문에 공군력만으로는 북한의 섬멸이 어려우므로 지상전이 뒤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콜린 파웰 대장이 어느 인터뷰에서 ‘때려잡아야 할 악마가 이제 몇 남지 않았다. 김일성과 카스트로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고 이어서 우리 국방장관은 엔테베식 작전을 얘기했습니다. 이것 미국하고 합의했습니까? 이것…… 그만 그 정도 미국하고 합의했는지만 묻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에 입장이 바뀌게 되면 두렵지…… 우리 국방장관은 두렵지 않겠는가 이것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비핵지대화선언에 대한 지금까지의 중국, 북한, 소련의 기존입장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동북아 비핵지대화선언은 결국 다른 나라보다는 미국 때문에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과 무슨 협의가 좀 있었는지 아니면 부시가 한 건 하니까 우리 대통령께서도 그냥 별 생각 없이 한 건 하신 것인지 이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최재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의 최재욱 의원입니다. 통일․외교․안보에 대한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 야당 의원 질문에서도 거론된 바 있어 묻습니다. 어제 국무총리께서 선거일정에 관해 답변한 내용이 언론에 내년도 선거일정 재검토라는 것으로 보도되어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해 두어야 할 일입니다. 정말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인지, 나아가서 정부는 내년도 선거일정을 조정할 생각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자리하신 의회주의애호자와 보도진 여러분! 세계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에서 공산당이 해체되고 그에 뒤이어 현대사를 리드했던 미․소 두 강대국이 핵감축조치를 취하게 됨으로써 이념과 이념이 맞붙었던 냉전시대는 종막을 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46년간의 냉전시대, 불행히도 그 최일선에서 세계대전 때 이상의 희생을 치러야 했던 우리 민족으로서는 실로 착잡한 감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에게 가해진 고통은 냉전의 시작과 더불어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말과 함께 해방을 얻은 우리 민족은 곧바로 치열한 좌ㆍ우익투쟁의 소용돌이에 빠졌으며 이 때문에 국토가 두 동강 나고 이어 처참한 동족상잔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로도 1․21 사태라든가, 아웅산묘소 폭탄테러 참사사건 등 유혈사건이 일어났는가 하면 휴전선에서는 한시도 긴장을 풀 수 없는 불면의 밤이 그리고 국제무대에서는 상호 비방과 출혈외교를 위한 분주한 일상이 쉼 없이 이어졌습니다. 이념의 생산지도 아닌 한반도가 왜 이처럼 결사적인 이념의 과소비지대가 되었는지 야속한 세계사의 심술에 대해 비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본 의원은 아웅산묘소 참배대열에서 열일곱 분을 저 세상으로 떠나보내고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처지에서 그 비통함이 몇 배나 더 진하게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총리께서 시정연설을 낭독하신 어저께가 사건 8주년이 되는 날인데 그날 국립기지를 참배하면서 본 의원은 이러한 역사의 심술이 왜 우리 민족에게는 아직도 종식되지 않고 있는가 하는 비감이 새삼스러웠습니다. 냉전이 끝난 데 대해 그 승전국도 패전국도 함께 어우러져 나누는 저 큰길의 환호성 속에서 우리만은 우중충한 갓길에 쓸쓸이 앉아 있는 격입니다. 북한의 김일성정권은 이념전쟁 종식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념의 옷깃을 더욱 곧추세우고 있으며 심지어는 핵무기 생산이라는 옷깃을 마저 내밀어서 이 지역의 긴장도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냉전이라는 병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앓았고 또 그 병을 가장 최후까지 앓는 그러한 운명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아까 어느 의원께서 냉전시대는 흘러갔는데 정부 안에 아직도 냉전시대의 사고에 젖은 사람이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마는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냉전이 하루빨리 흘러가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찬성입니다마는 무슨 미련에서인지 이 한반도만은 계속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는 이 냉전의 엄연한 존재만은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인한다고 해서 진실이 없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 하다는 데 우리의 비애가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 이 자리에서 있은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김영삼 대표최고위원과 민주당의 이기택 공동대표가 한 목소리로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국제질서의 태동으로 세계 각국은 치열한 경제전쟁에 돌입하게 되었다는 분석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나라들은 이제 냉전 즉 이념전쟁의 무거운 제복을 벗고 아주 경쾌하고 자기 기호에 맞는 편의복으로 갈아입은 채 국가발전과 성장의 쟁기질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념전쟁과 경제전쟁을 동시에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양자는 그 원칙과 수단 그리고 목표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에 저희들의 고뇌와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세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이 난관을 기피하거나 우회할 수는 없습니다. 온 겨레의 에너지를 모아서 이 어려움을 정리하고 타개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우선 우리가 처한 어려움의 목록부터 들어보는 것으로 대정부질문을 펴 나갈까 합니다. 첫째,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이념전쟁시대 때 우리에게는 적과 동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경쟁의 새로운 질서에서는 원리상으로 적과 동지의 개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소련대통령의 구명을 위해서 미국 대통령이 사흘 밤낮으로 노심초사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지난 여름의 일막극이야말로 그러한 사정을 웅변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적이 없다는 것은 동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지가 없다는 것은 모두가 적일 수도 있다는 그러한 사정을 얘기해 줍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경제전쟁은 만국의 만국에 대한 투쟁을 예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두 전쟁을 아울러 치러야 하는 우리로서는 매우 곤혹스럽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우방이 있는 이념전쟁과 그리고 우방이 없는 경제전쟁을 동시에 치르자면 우리가 국제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고충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적이 있는 우리가 적이 없는 다른 많은 나라 사람들과 어떤 모습으로 어울려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해 주기도 합니다. 변화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천착과 정리를 선결해 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에서 총리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둘째, 외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첫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추상적일 것 같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서 실무적인 답변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다름 아닌 일․북한수교 문제입니다. 일본은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과 과정을 통해 북한과의 수교를 추진해 오다가 북한의 핵사찰 거부를 이유로 이 작업에 일단정지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핵사찰문제가 매듭이 난다면 그 방향으로 다시 직진해 나갈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외무부는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우려와 유감을 표명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념전쟁의 양태와 경제전쟁 양태가 갖는 상이점을 극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대북수교의 자제를 요청한 것은 그들을 이념시대의 우방으로 여겨서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념차원에서가 아니라 경제시대의 차원에서 대북접근을 모색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일본에게 북한을 이념전쟁 때처럼 경계의 대상으로 삼아 달라는 주문이나 이념의 고리를 벗어버린 일본은 경제문제에 있어서 이제 북한은 적도 경계대상도 아니라는 자세입니다. 일본과의 수교 그리고 경제협력이 북한에게 있어서는 남한과의 정치경쟁, 군사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원군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앞으로도 철저한 응시와 대처를 해 나가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념시대의 언어와 정서만으로는 일본이 설득당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또 분명히 인식해야 하며 그런 점에서 새로운 대처논리를 강구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특히 이러한 사태는 일본만이 아니라 종전의 다른 우방에게도 속발 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종합적인 대책에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총리겸통일원장관에게 묻습니다. 세계질서의 재편이 우리의 통일문제에 어떤 영항을 미칠까 하는 것입니다. 즉 한반도통일을 바라보는 세계인의 내심에도 어떤 미묘한 변화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풀이를 해 봅니다. 종전 세계 각국은 우리의 통일문제에 대하여 긍정적이고도 적극적인 자세를 가졌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냉전이 언제 열전으로 변할지 모르는 긴장된 판국에서 한반도의 남북쌍방이 서로 대치한다고 하는 것은 제3차 세계대전의 뇌관을 이곳에 방치해 놓은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반도가 통일됨으로써 이 지역에서 뇌관을 원천적으로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류평화를 위해서도 긴요한 일이며 따라서 세계인들은 심적이거나 물적이거나 간에 한반도통일을 위해서 지원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마음속에서 세계대전에 대한 불안은 안심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오늘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한반도통일에 대한 그들의 자세도 희원 에서 방관으로 바뀌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나라에 따라서는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것이 도리어 자기 나라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일본의 대북수교 문제만 해도 그러한 심리변화의 한 측면일 수 있다는 점을 저는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단순한 통일낙관론에 젖어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기만 하는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가을이 다 가도록 끝내 감나무가지에 매달려 있다가 드디어 까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홍시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통일문제에 관해 북한정권의 자세변화는 없을 것인가를 묻고자 합니다. 하나의 조국이냐 두 개의 조국이냐라는 논쟁에서 그동안 북한은 하나의 조국론자, 우리는 두 개의 조국론자라는 식으로 흔히 오해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오해는 우리 측이 통일이라는 목표와 함께 평화정착이라고 하는 그 중간과정도 똑같이 중시한 데 반해 북한 측이 평화정착의 단계를 생략한 방법 즉 무력적화 내지 남조선 좌파혁명에 의한 통일을 그동안 줄기차게 추구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 측이 추구했던 방법은 원래부터 가능성이 전무했던 것이며 우리가 주장한 방법이야말로 통일로 가는 가장 합리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데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하나의 조국론자는 바로 남쪽이었다고 본 의원은 자신해 마지않습니다. 제가 어쩌면 언어논쟁일지도 모를 이 문제를 이렇게 꺼내는 것은 작금의 정세추이와 관련하여 북한 쪽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입니다. 입으로는 하나의 조국을 여전히 되뇌이고 있지만 내심으로는 2개의 조국 쪽으로 체중이동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징후가 여기저기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작년 동독이 서독에 흡수된 데 놀란 그들은 ‘우리 식대로’라는 팻말을 전국 방방곡곡에 내 걸었고 김일성은 지난 10월 4일 중국지도자와의 회담에서 그들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돼야만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을 흡수통일 할 수 없다’고 독일식 통일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습니다. 또 지난 5월 IPU 평양회담 때 윤기복 노동당 국제담당서기가 기자회견에서 ‘남북 두 개의 정부가 잠정적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 외교와 군사권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도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비록 ‘잠정적으로’라는 단서가 달리긴 했지만 그들이 그토록 주장해 온 연방제의 정치적 내실을 빈껍데기로 만드는 구상이라는 점에서 의미심장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런 일련의 일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까? 따라서 사태가 더 미묘해지기 전에 우리는 하나의 조국이라는 원래의 우리 의지를 힘주어 못 박아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저들이 두개의 조국으로 자꾸 작전을 바꿀 때 우리까지도 동조하는 것으로 구실을 이용당할 우려가 없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하나 묻겠습니다. 두 개의 조국론에 악용될지도 모를 선평화 정착의 단계를 우리가 굳이 고수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통일을 쌍방이 원한다고 한다면 미리 우리가 주장을 해 놓지 않더라도 어차피 평화정착단계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아니 꼭 그런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또 어떻습니까? 평화정착단계의 생략이 꼭 유혈통일이나 적화통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서독에서 이미 우리는 예상되어 왔던 여러 단계가 사실상 거의 생략되고도 평화적 통일, 민주적 통일을 성취한 전례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북한에 있어서 통일의 진실된 주체를 누구로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국가와는 달리 공산국가의 모든 정책은 철저히 당으로부터 나오고 당은 당수 한 사람의 생각에 좌우됩니다. 바로 북한이야말로 그 극명한 표본인 것입니다. 따라서 정권과 주민 간에 통일에 대한 이해가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워낙 폐쇄적이어서 주민의 진정한 의사가 객관적으로 검증되기 어렵습니다마는 당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속통일을 열망한 동독국민 그리고 역시 당의 의사와 무관하게 민주화를 절규해서 드디어 이를 쟁취한 동구라파 여러 나라 국민의 예를 우리는 상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상할 때 우리의 통일정책이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본 의원이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통일을 하더라도 김일성과 의논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감정적인 차원에서가 아닙니다. 어느 쪽의 입장을 염두에 두고 일을 추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 즉 통일을 이루는 데 더 효율적인가를 냉철하게 비교해 보자는 뜻입니다. 공산주의가 종주국에서 뿌리째 뽑힌 지금에도 이 지구상에는 네 개의 공산국가가 남아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 쿠바, 베트남입니다. 북한, 중국, 쿠바의 실권자는 공산집권 제1세대이고 베트남의 실권자는 공산통일 1세대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지상정이겠지만 어떤 나라나 제도든 간에 그것을 이룩한 제1세대는 수정과 변화를 거부하기 마련입니다. 각국 공산당의 연이은 퇴조 가운데서 당수가 당의 해체를 직접 주도한 경우는 소련의 고르바초프뿐입니다. 국민여론의 압력이라는 요소도 있었지만 그가 공산당을 창업한 세대가 아니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레닌이 죽은 후 출생했으며 모스크바법대생으로 있을 때 스탈린의 사망에 눈물을 흘리지 않은 몇 대학생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동안 통일문제를 놓고 여러 차례 남북대화를 나누었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구조적인 요인의 한 단면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산화 1세대가 권력을 잡고 있는 이상 통일논의의 획기적인 진전은 앞으로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현 단계에서 통일논의는 당국자 채널에서 전개할 수 있을 뿐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다만 유의할 것은 북한 당국과 주민 간에 이해상충이 예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북한주민의 통일의지가 희생을 받거나 또는 도용되는 일이 없도록 유심히 배려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 정부의 입장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바로 앞에 말씀드린 문제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북한주민을 통일의 진실된 주체로 볼 때 그들이야말로 우리 남쪽 사람들을 더더욱 철저하게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남북의 인적인 교류야말로 진정한 통일로 가는 첩경 그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민간의 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민족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을 제정하여 각 분야의 교류협력을 지원하고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고위급회담에서도 남북 간 자유로운 통행과 통신을 보장하기 위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통일원에서 발간된 남북교류협력동향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법률 제정 이후 865건의 북한주민접촉신청 중 800여 건이 이미 승인되었으며 불허되거나 일시 유보된 것은 6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남북왕래가 이루어진 것은 당국 간 회담이나 축구평가전 등 준정부적인 왕래에 국한되어 있으며 대민차원의 순수한 민간왕래는 지난달 곽선희 목사의 방북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도대체 이처럼 민간왕래가 저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 89년 홍콩주재 박승준 기자 등의 방북문제도 처음에는 북한 측이 초청의사를 밝혔으나 막상 우리 정부가 허가하자 북한 측이 비자발급을 거부함으로써 방북이 무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필성 씨의 노모의 상봉을 위한 방북이나 장논복 할머니의 아들 상봉을 위한 방북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고위급회담은 물론 대민간의 남북왕래가 이처럼 부진한 것은 정부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지 않으면 북한 측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통일원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통일한국의 안보상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동북아시아에는 미․소․중․일의 4강이 모든 분야에서 각축을 하고 있으며 특히 군사적인 면에서는 더욱 예각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네 나라는 한결같이 우리 한반도를 점령한 전력이 있으며 종합적인 국력에서 세계 제1․2․3․4위의 나라이고 군사력은 특히 그러합니다. 미․소의 군사력이 세계 최강임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입니다. 중국은 지금도 군사강국이지만 세계가 사실상으로 사용불능한 무기인 핵경쟁을 벗어나고 재래식 무기에 의한 전쟁문화가 정착될 경우 누구도 당해 내지 못할 것이라는 가설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중국어로 발행되는 홍콩신문이 지난달 사설에서 그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1985년 일본방위대학 졸업식 때 당시 나까소네 수상은 풍우심산와룡이란 휘호를 쓴 일이 있습니다. 즉 풍우가 심해서 용이 지금은 심산에 조용히 누워 있노라 하는 뜻이지만 때가 되면 하늘로 용솟음치겠다는 강력한 시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까 김현욱 의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지금 일본은 군사력의 면에서 비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 4강의 파워게임망에 둘러싸인 우리는 어떠한 안보관과 안보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저는 한 가지 이치를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이지만 1․2․3․4등에 위치해 있는 자가 모두 함께 동맹을 맺는 일은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경제동맹이나 군사동맹이나 간에 동북아는 EC 같은 지역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우선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4강이 우리 한국의 위상이나 역할에 대해 바라는 바가 제각각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희망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4강의 균형자로서 실로 막중한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고도 하겠지만 그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주체적인 역량을 구비했을 때 가능한 일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논상대 하나 없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정체성 부재 속에 우리가 빠져드는 일도 예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낭패를 면하자면 우리는 단순히 땅의 안보, 사람의 안보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인격의 안보, 국위의 안보까지를 염두에 둔 거시적인 비전을 정립해 놓지 않으면 안 되며 그런 점에서 한국방위의 한국화라는 문제는 망각할 수 없는 우리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도 이미 연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방향이 어떤 것인지 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유엔문제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유엔가입은 우리 정부수립 이래 일관되게 추구해 온 외교적 숙원이었기 때문에 온 국민의 경사임에 틀림없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우리 민족은 국제사회의 냉전적 구조로 인해 우리의 의사에 반하는 수많은 희생과 불이익을 감수하여야만 했습니다. 이제 남북한의 유엔가입을 계기로 우리는 국제정세에 의해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동적이고도 주도적인 노력에 의해 우리의 미래를 개척해 나간다는 분명한 의지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우리의 유엔가입은 그것이 남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체적인 의지와 노력을 기울여 쟁취한 결과라는 데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화해무드라는 국제여건 변화에도 힘입은 바 크다 하겠으나 무엇보다도 노 대통령이 이러한 국제정세를 파악하고 확고한 방침과 신념으로 추진해 온 북방정책의 성공적인 결실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유엔가입이라는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해서 그에 도취되거나 만족해서는 안 되며 유엔가입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며, 이로써 얻어진 우리의 위상변화가 무엇인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그 분석 위에서 미래를 대비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 대통령이 9월 24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천명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다짐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지 훌륭한 구상이나 원칙을 표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를 구체화하고 실천에 옮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외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마지막으로 이른바 새시대라는 것이 강대국들의 체질을 변모시키고 있는 데 대해 본 의원 나름의 시각을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대응책을 묻고자 합니다. 앨빈 토플러는 국력의 구성요소를 경제력, 군사력, 지식력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냉전시대는 그러한 구성요소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특이한 타이프를 가능하게 해 주었습니다. 지식력 문제는 다소 추상적이어서 접어 두고 경제력과 군사력만을 고려할 경우 소련은 군사력은 강한데 경제력은 부실한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 반대로 일본은 경제력은 엄청나게 강한데 군사력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저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군사력으로서는 세계의 경찰로 통할 정도이나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대외적자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아메리칸 데모크라시와 소비에트 코뮤니즘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줄곧 치열한 군사력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지나친 체력소모를 한 탓이기도 합니다. 거꾸로 일본은 패전국으로서 타율적으로 무장금지가 된 것이 전화위복이 되어 경제 면에 전심한 결과 오늘과 같은 막대한 경제력을 축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앨빈 토플러가 말한 국력의 구성요소가 이제 제 비율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소련이 공산주의를 버린 것은 어떻게 보면 경제력을 군사력에 접근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현재 경제문제에 그들의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미국도 대외적자를 줄이기 위한 가위 필사적인 노력을 이미 몇 년 전부터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일본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력을 경제력에 비슷하게 접근시키기 위해 이미 시동을 걸었습니다. 각국의 이러한 국력요소 재조정 노력은 그들 나름대로의 필요에서 하는 것이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하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개방요구나 소련의 경제협력 요청이 우선 그렇고 일본의 군사대국화도 우리에게는 긴장스러운 사안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은 개별적으로 할지 몰라도 철학은 종합적인 차원에서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과연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문제에 대처하는 논리를 타국의 도덕성 차원에서 발견하려 해서는 그렇게 해서만은 안 된다는 점입니다. 비난이나 탄식은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 될 수 없습니다. 의연한 대비태세와 현명한 정책의 개발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의장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국제적으로는 냉전 이후시대에 살면서도 한반도에서는 냉전시대를 그대로 살아야 하는 특이하고도 고독한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하자면 한 손목에 냉전시대의 시계와 비냉전시대의 시계, 즉 시간표시가 각기 다른 두 개의 시계를 차고서 생활하는 격으로서 번거로움과 헷갈림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지나치게 비관하지는 맙시다. 우리가 두 눈을 크게 뜨고 선택만 똑바로 한다면 그것은 부담이 아니라 편리와 유용성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도 많은 것을 해냈습니다. 세계인이 구가하는 냉전의 종식도 바로 우리가 해낸 일 중의 하나입니다. 체제우월경쟁의 제일선에서 우리가 피땀 흘려 성공을 거둔 것이야말로 바로 냉전종식의 결정적 요인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보다도 건국 당시 우리가 국가기본법을 제정함에 있어 자유민주주의를 우리의 생활규범으로서 소신 있게 선택했던 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위대한 성취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우리 모두의 대선배이신 제헌국회의원 제위의 노고에 대해 민주국가 건설의 아버지로서의 경의를 표할 것을 의원 여러분께 정중하게 제의하면서 제 질문을 마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다섯 분 의원의 대정부질문이 끝났습니다. 정부 측 답변은 오후 2시에 속개를 해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다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행정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질문해 주신 김덕규 의원, 김현욱 의원, 옥만호 의원, 노무현 의원, 최재욱 의원, 이상 다섯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덕규 의원님께서는 대소경협의 규모를 줄였어도 한․소 수교는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문제 등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작년 9월 한․소 간에 국교가 수립되고 금년 1월 우리나라가 소련에 30억 불의 차관을 공여키로 결정한 이래 지난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입장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대소경협을 전제로 한 수교가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소 양국 정부는 수교를 통하여 양국의 상호 협력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여 넓게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에도 필요불가결하다는 객관적 판단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 외교사의 중대한 전환점을 이룬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도 결국 우리의 북방정책 성공의 소산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30억 불의 대소차관이 과다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차관자금은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소련으로 하여금 경제난 극복에 도움이 되도록 협력한다는 취지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30억 불 차관 중 20억 불은 반드시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소비재, 원자재 그리고 플랜트를 수입하는 데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시장개척의 성격이 있으며, 나머지 10억 불은 은행차관으로서 소련이 외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제금융시장의 이자율이 적용되어 상업성도 충분히 확보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차관규모도 우리의 자금동원 능력범위 안에서 결정된 액수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 의원께서는 국가보안법과 관련 구속인사의 석방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과 급변하는 국제사회의 탈냉전시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아직 개방과 화해의 물결을 거부한 채 대남혁명노선 등에도 가시적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같은 현 상황에서 북한의 노선에 동조하여 국가사회의 기본질서와 안녕을 저해하는 범법행동으로 사법적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을 무조건 석방한다는 것은 현재로서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정부는 이미 지난번 국가보안법 개정에 따른 특별관용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 김 의원께서는 냉전적 사고에 젖어 있는 정부인사들을 퇴진시키는 대폭적인 인사쇄신을 단행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행정부 내에는 김 의원께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시대적 조류에 맞지 않게 경직된 사고를 가진 인사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김 의원님의 말씀은 더욱 진취적인 자세로 소임을 다해 달라는 간곡한 충고의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김 의원께서는 이 이외에 일본 군사대국화의 향후 진행방향과 대한반도 영향 및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책과 일본이 우리의 통일지원세력이 될 것인가와 또 일본의 북한에 대한 전후 45년 보상요구 문제에 관한 정부의 입장과 태평양전쟁 강제동원희생자의 전후청산 문제와 관련한 한일 간 논의내용과 소련 중국 ASEAN 제국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국익과 일본의 국익이 어떻게 충돌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전문적인 해답을 요구하는 질문이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외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덕규 의원님께서는 두만강하구개발계획에 대한 정부의 참여계획과 일본의 입장에 대해서도 물으신 바 있습니다. 두만강하구 개발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아직 구체화된 단계는 아니며 각국의 기본적인 입장을 협의하기 위하여 10월 중으로 한국과 중국, 북한, 몽고 등 4개국이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번 회의를 통하여 각국의 입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며 원칙적으로 남북 교류협력과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을 증진시킨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침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동 사업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일본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번 4개국 실무회의에는 옵서버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김 의원께서는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대외정보 수집업무를 통합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신 바 있습니다. 현재 각 부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대외정보는 주로 해당 부처의 국제협력담당부서와 재외공관 등을 통해서 수집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외정보는 정보전문기관 등을 중심으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협의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 부처의 업무관련 대외정보 수집기능을 어느 한 기관으로 일원화하여 관장토록 하는 것은 각 부처가 필요로 하는 정보나 자료수집의 적시성과활용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으므로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덕규 의원께서는 계속해서 국가안전기획부는 탈냉전시대에 걸맞는 대외정보처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보는 데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최근 소련 동구의 변화로 인해 냉전체제가 와해되고 핵무기를 폐기하는 등 평화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한편 이와 같은 냉전체제의 변화와 세계질서의 재편은 우리나라와 같은 분단국에게는 또 다른 국가안보상의 부담을 안겨 주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하였다고 하나 북한 대남전략의 변화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가안보관련 정보를 수집 처리해야 하는 국가안전기획부의 역할은 차질 없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의 안기부도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사항들을 감안하여 역할의 보완을 위해 여러 모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 의원께서는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핵관련 제의는 무엇이며, 한국에서의 핵무기 철수시기 미국의 핵우산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반도 핵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기본입장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즉각 포기하고 핵안전협정 서명과 핵사찰을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 대통령께서는 제46차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남북 간의 신뢰구축 노력이 진전될 경우에는 한반도 핵문제에 대해서 남북 간의 협의를 진행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북한 측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토록 촉구하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기본적인 합의를 유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전술핵무기를 철수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또는 순위별로 해당 국가와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이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핵우산 보호는 핵선제공격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동맹국이 적대세력으로부터 핵공격을 받을 경우 핵무기로 방어할 것임을 대외적으로 알림으로써 전쟁억지력 역할을 하는 점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김덕규 의원님께서는 통일을 추진하는 우리 정부의 기본철학은 무엇이며 독일식 흡수통일방안은 분명히 포기된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미래의 통일국가는 자유․인권․복지가 보장되는 민주국가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의 가치는 개인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 존중 그리고 복지증진이라는 모든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 확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칠천만 민족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여 민족성원 모두의 참여와 기회균등이 이루어지고 주의 주장이 자유로이 표현되는 가운데 민족번영을 증진하고 민족의 항구적인 안정을 보장하면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 선린우호관계를 이루어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나라를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일방안도 급격한 병합이나 흡수로서가 아니라 민족자결에 바탕하여 자주적으로 무력에 의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민족구성원 모두의 의사에 따라 민주적으로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덕규 의원께서는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상주대표부 설치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할 용의와 이번 회담에서 합의될 수 있는 내용에 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정부는 남북 간의 상호 긴밀한 협의와 연락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통일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상주연락대표부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입장에 기초해서 1990년 9월 8일에 열렸던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상주연락대표부 설치문제를 북한에 정식 제기한 바 있으며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도 상주연락대표부 설치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이에 대한 북한 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추구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남북관계의 기본적인 합의와 함께 불가침선언과 3통문제를 포괄하여 합의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 김 의원께서는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남북 정당과 사회단체 등의 접촉과 대화를 적극 주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정부는 남북 간 교류협력 촉진과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접촉과 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법률에 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는 한 교류협력신청을 대부분 허용하고 또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정당, 사회단체를 망라한 이른바 정치협상회의를 내세워 우리의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대남교란전복전략을 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남북 정당과 사회단체 간의 교류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남북의 책임 있는 당국 간 대화를 통해 기본적인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보며 이를 위해 사회단체 간의 교류는 기존대화의 순조로운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과 보장 아래 질서 있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쌍방 정당 간 접촉도 국회회담의 테두리 안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현욱 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전제로 정부가 비핵정책을 일방적으로 천명하면서 북한도 비핵정책을 선언토록 종용할 의향은 없는지 또 비핵지대화에 관해서도 물으신 바 있습니다. 정부는 핵확산금지조약 당사국이 당연히 이행해야 할 의무로서 원자력을 평화적 목적에만 사용할 것과 핵무기를 생산도 보유도 하지 않는다는 공약을 이미 국제사회에 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번 부시 대통령의 범세계적 전술핵무기철수선언이 특정지역에의 핵무기 배치 여부에 대한 NCND정책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주한미군이 관련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한미 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행될 것이므로 굳이 비핵정책을 선언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면 한반도 내 핵무기 배치문제는 더 이상 논란이 될 이유가 없을 것이며 또한 그것 자체로서 비핵정책을 수락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한편 국가 간의 협약에 의한 비핵지대화문제는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비현실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 의원께서는 핵문제관련 한미 간에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핵무기 철수는 기정사실인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미 간 안보문제와 관련된 모든 현안을 양국은 항상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핵문제와 관련한 정책검토는 지난 7월 한미 정상회담과 그 후속조치의 하나로 8월 하와이에서 개최된 한미 고위안보정책협의회 등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바 있습니다. 지난 유엔총회 연설에서 노 대통령께서 북한이 핵사찰을 수용하고 핵개발을 포기하면 북한과 핵문제를 포함한 모든 군사문제를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한 것도 이러한 한미 간의 사전 긴밀한 협의에 기초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전술핵무기를 일시에 철수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며 지역별 또는 우선순위별로 해당 국가와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이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만호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경제협력 문제 등은 통일을 앞당기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북한이 대남혁명노선을 고수할 경우 이에 대한 우리의 안보대응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신바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국제적 냉전 종식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북대결구조가 지속되고 있으나 북한은 범세계적인 화해와 협력추세 그리고 남북 국력의 현격한 격차, 경제난의 심화 등으로 궁극적으로는 개방개혁에 의한 실용주의노선으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의 변화를 비롯한 안보환경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남북한이 서로의 발전과 번영을 돕는 민족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안보적인 측면에서 정부는 현실적으로 우려되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여 확고한 전쟁억제력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한편 남북의 평화공존구조로서 변화가능성을 감안해서 단계적인 안보통제방안을 수립하는 등 미래지향적 안보정책을 추구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옥만호 의원께서는 향후 주한미군의 역할변화에 따른 국방비 증가 필요성과 일부 국민들의 국방비 삭감 주장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세계적인 탈냉전과 군축분위기 그리고 국가의 재정적 어려움과 국민복지수요 증대 등을 감안한다면 국방비를 축소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은 능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국제정세가 비록 화해와 공존의 신질서로 급속히 재론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많은 지역에서 국지분쟁의 가능성은 오히려 증대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한반도 주변정세는 주한미군의 감축과 전술핵 철수, 소련사태 이후 열강들의 세력균형의 재조정, 일본의 군사대국화 가능성 등으로 매우 유동적이며 특히 북한은 변함없이 대남혁명전략을 고수하고 있어 불안정성이 감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처지에서 우리의 일방적 국방비 축소는 열세한 대북군사력 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북한으로 하여금 결정적으로 오판을 초래케 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남북관계에 결정적인 변화가 있을 때까지는 적정수준의 국방비 확보는 절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주한미군 감축과 역할변경에 대비하여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조기경보장비 등 현대화된 첨단장비를 확보하는 데에는 상당한 국방비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옥만호 의원께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북한은 93년경에 핵연료재처리시설을 완공 가동하여 상당량의 플루토늄을 농축할 수 있을 것이므로 효과적인 핵개발저지대책이 강구되지 않을 경우 수년 내에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장을 할 경우 국제적인 핵확산금지 메카니즘이 마비되어 유엔 등 국제기구에 의한 분쟁예방기능이 약화될 것이며 또한 북한이 대남군사도발 야욕이 증가되어 지역 내의 군비경쟁을 증폭시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개발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체의 안전보장과 평화유지를 위해 필히 저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입장이며 미국, 일본 등 우방국들도 우리와 인식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하여는 먼저 북한에 대하여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안전협정에 서명케 하고 국제핵사찰은 무조건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는 이 문제해결을 위해 여러 우방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에 대한 외교적인 압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노무현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 의원님께서는 먼저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불가침선언과 남북교류를 일괄타결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것이 정부의 공식입장인가, 북한이 이를 수용할 것인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김덕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정부는 이번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타결점을 강구하기 위하여 남북관계 개선과 불가침3통문제를 포괄해서 일괄타결 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정부의 기본입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북한 측도 회담의 실질적 진전에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 의원님께서 이 외에 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밝힌 평화협정의 체결주장은 새로운 제안인가와 평화협정의 당사자는 누구인가, 지금까지 평화협정의 당사자에 대한 남북한 간의 차이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또 정부는 평화협정의 당사자에 관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유엔에 한국을 휴전 당사자로 확인받는 것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성사되면 북한이 응할 것이냐 또 정부는 앞으로 남북한 미국을 평화협정 당사자로 하는 절충안을 제안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외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재욱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에 앞서서 어저께 선거일정에 관한 질문에 관해서 보도가 있은 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최재욱 의원님께서 외교․안보․통일관계 질문에 앞서 어제 정치분야 질문과 답변에서 다루었던 선거일정 문제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 일부 언론보도로 인해 오해가 대두된 것도 같고 노무현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언급이 계셨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답변과 설명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순덕 의원님께서 정치분야 질문 시에 현재의 정치일정상 선거가 한꺼번에 몰리게 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임을 생각할 때 지방의회와 단체장선거를 통합해서 중간선거적 성격을 띨 수 있도록 장기적 안목에서 정치일정을 재조정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는 없는지 총리의 견해를 밝혀 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연속적인 선거일정의 문제점에 관하여는 이를 우려하는 소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국가적 비용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선거일정의 조정문제를 신중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지방의회선거와 단체장선거를 통합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은 결코 내년 선거일정을 염두에 둔 것일 수도 없고 답변도 또한 내년의 상황이 아닌 장기적인 문제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 것에 불과합니다. 선거일정에 대해서는 어제 조세형 의원님, 장석화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정부가 내년에 있을 일련의 선거일정에 관해 아직 구체적인 방침을 결정한 바 없으나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히고 나아가서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내년 6월 30일까지 시ㆍ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내무부 등 정부관계부처에서는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장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의 답변은 내년의 선거일정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선거에서 파생될 문제를 우려하는 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러한 상황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없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일부 언론이 저의 답변과 관련하여 ‘내년 선거일정 재검토’ 등의 제목 아래 제가 내년 선거일정을 재검토할 용의를 표명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제 답변의 진의와는 다르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정해진 선거관련사항을 행정부가 임의로 조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최재욱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에 들어가서 적과 동지가 있는 이념전쟁과 적과 동지가 없는 경제전쟁을 동시에 수행해야 할 우리는 국제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한반도는 내부적으로 남북한 간 군사적․이념적 대립상황에 있지만 외부적으로는 냉전체제의 종식에 따른 국제적 화해분위기라는 서로 상반된 상황하에 처해 있습니다. 냉전체제하에서는 공산주의라는 이념을 경계로 적과 동지가 구분되는 이념적 대결상태가 지배적이었으나 소련의 개혁 개방정책과 함께 이념적 대결이 완화된 오늘에 있어서는 이념이라는 미명하에 실익을 희생하기 보다는 국가별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전쟁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적과 동지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이념적 대결보다는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적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북한의 개방을 꾸준히 유도하여 한반도의 이념적 대결을 완화시키는 한편 국민 모두가 우리의 경제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는 데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또 그와 같은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재욱 의원님께서는 군사력과 경제력의 균형을 회복하려는 미․소․일 등의 최근 노력이 우리에게 몰고 올 파장과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소련은 공산주의 정치체제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붕괴에 따른 내부적 혼란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정치․군사문제에 대해 세력을 확장시킬 여력이 없을 것입니다. 중국 또한 천안문사건 이후에 국내의 정치문제 해결과 4대 현대화정책 추진을 위한 부분적 시장경제체제의 수용 등 내부경제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미국도 기본적으로는 태평양국가이나 필리핀기지 등 아세아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부분적 철수, 방위비 부담 및 전술핵무기 폐기를 선언함으로써 미국의 군사․정치력이 동북아에서 소련세력의 퇴조로 생길 공백을 메꾸기 위하여 확대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 소련, 중국의 정책은 결과적으로 아세아지역의 힘의 공백을 초래하고 있고 이는 막강한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입지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의 정치․군사력 강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나 과거의 역사에 비추어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결코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한반도 주변정세와 이념적 대결의 약화에 따른 정치․군사력과 경제력의 상호 불가분성을 감안할 때 한국은 기존의 한미 안보협력관계를 유지 강화시키는 한편 미국, 일본 등과 통상마찰을 극소화하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다섯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의원, 노무현 의원 그리고 최재욱 의원 세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욱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북 내부의 실상과 변화가능성과 관련해서 정부의 통일의지 그리고 통일비용의 조달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통일은 한반도의 남북은 물론 세계 도처에서 살고 있는 칠천만 우리 한민족과 그 자손들이 자유와 인권을 존중받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표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북한은 자기들의 체제가 외부로부터 수입된 것도 모방된 것도 아니고 그들 스스로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필승불패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식대로 살겠다’고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방식대로 살아온 결과 오늘의 북한은 이미 세계에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국제적으로 그 어떤 나라보다도 고립되어 가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경제난이 더 극심해져 가는 가운데 주민들의 불만과 동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은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3.7%를 기록함으로써 과거 어느 때보다 경제침체가 심화되고 있고 특히 식량부족과 에너지부족은 매우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을 다녀온 사람들의 말을 빌리면 주체사상이 우리를 배부르게 해 주느냐 하는 등의 불평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일부 관료들 중에도 실용주의노선을 주창하는 움직임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북한의 변화는 소련이나 동구제국에서 이미 보아 온 바와 같이 어찌할 수 없는 역사적인 추세로 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소련사태 이후 북한과 소련과의 경제협력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있어서 이러한 대내외적 경제여건이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일비용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하는 문제라든가, 통일방식, 시기, 통합단계에서의 발전수준 등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겠습니다. 통일비용은 어느 방법을 택하든지 결국 국민부담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력의 확충 등 지속적인 국가발전이 요구되는 일방 통일되기 전까지의 남북한 경제협력을 통해서 북한지역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통일비용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는 인식 아래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저께 답변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남북협력기금은 앞으로 재원의 범위 내에서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무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 의원께서는 정부의 통일정책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질문서에 이 질문을 여섯 가지 범주로 묶어 주셨기 때문에 이 여섯 가지에 따라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노태우 대통령께서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차 뉴욕을 방문하던 기간 중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통일방안과 관련하여 말씀하신 것이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주지하고 계시다시피 6공화국은 출범 이후 금세기 내에 평화통일을 기필코 이룩해 나가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일념에서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국정지표로 세우고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을 통해서 통일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통일에 대한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광범한 여론을 수렴하고 관계전문가는 물론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 같은 바탕 위에서 지난 89년 9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천명하게 되었고 이 방안을 우리의 통일방안으로 확정을 해서 통일정책 추진의 기틀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담고 있는 기본철학은 무엇보다도 자유 인권 행복이 보장되는 통일국가를 이룩하겠다는 것이며, 민족구성원들이 민주적 절차와 방법으로 통일국가 건설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 같은 통일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합리성 현실성 그리고 합의가 가능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이 같은 기본철학에 부합되는 한 어떠한 방안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이를 배척하거나 거부하는 폐쇄적인 방안이 아니고 개방적인 통일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노태우 대통령께서 기자간담회에서 말씀하신 것도 이러한 우리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기본철학에 입각하신 것이며 특히 실현가능성과 남북한 간의 합의가능성에 기초해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기본 틀 안에서 남북 간의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일 것은 가려내겠다는 뜻을 밝히신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을 받아들일 것인지 또 무엇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지는 남북 간의 진지한 협의를 거쳐서 도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한 간의 통일방안 협의를 위해서는 북한이라는 체제가 존재한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바탕 위해서 출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북한이라는 체제가 존재한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칠천만 한민족이 자유 인권을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통일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주체사상과 김일성 일당체제를 인정하는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보도된 내용은 대통령 말씀과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북한의 체제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그들과 통일방안 협의를 추진하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체사상과 김일성 일당체제를 전 한반도로 확대시킬 목적에서 적화통일정책을 추구하고 대남전복전략을 구사하는 것까지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응당 이에 대한 우리대로의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어제 답변에서 명백히 밝힌 대로 북한이 대남적화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의 통일방안에 있어서는 노태우 대통령께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밝히셨지만 현재로서는 우리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수정할 생각이 없고 어디까지나 북한 측과의 협의를 가져 보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통일원은 통일정책에 관해서 국제정세의 변화, 북한의 동태 등에 따라 수시로 대통령께 여러 가지 보고와 대책방안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위 책무 행정권을 명시한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통령취임선서에도 평화통일 실현을 위한 대통령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통일정책의 수립 집행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과한 권한이자 의무이기도 합니다. 뉴욕에서의 노 대통령 말씀은 이에 따라서 대통령의 평소의 신념과 구상을 밝히신 것으로 압니다. 노 의원님께서 주신 두 번째의 질문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흡수통일방안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남과 북이 서로 공존공영을 통해 한민족공동체를 회복․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1민족1국가를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방안이 결코 흡수통일방안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우리의 통일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일중간단계로서의 남북연합은 상호주의에 입각하고 있으며 남북 간의 인구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측과 1 대 1의 관계에서 남북연합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외해 놓음으로써 합의에 의한 통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는 자주․평화․민주의 통일3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말하는 민주는 통일과정에서도 민주적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통일된 나라의 모습 역시 자유민주체제여야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주지하고 계시다시피 독일의 통일이 우리 민족에게 준 충격은 실로 큰 것입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전문가들은 독일의 통일보다 우리의 통일이 오히려 쉽다고 말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국제정세의 변화와 독일국민들의 통일열망은 금세기의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독일통일의 사례는 잘된 면은 물론 미처 대비하지 못했던 부분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검토가 정부 안팎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연구원, 통일원관계관 등이 여러 가지의 의견을 얘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모두 이러한 차원에서 제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일정책은 남북이 공존공영하면서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하자는 것이며 노태우 대통령께서 월스트리트저널 등 기자회견 등에서 말씀하신 입장도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독일통일을 통해 많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독일통일 1주년을 평가하는 언론들의 지적 가운데 경제통합이 정치․군사적 경계선을 허무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한 것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독일통일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과 독일식 통일을 추구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독일통일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흡수통일은 서독이 추구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흡수통일이 된 면이 있고 또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측면에서 합류통일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 노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10월 22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불가침선언과 남북교류 문제의 일괄타결을 제의할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께서 답변이 계셨습니다. 넷째로 노 의원님께서 정부가 마련 중인 통일대비책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천명 이후 이의 실현을 위한 다각적인 후속조치를 강구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평화통일의 목표는 결코 어느 한 부서나 한 개인의 일이 아니며 모든 정부부처의 일인 동시에 우리 국민 모두의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통일은 관념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로 우리 앞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군사․경제 등 각 분야에서 통일에 대비한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며 이 같은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정부 각 부처가 통일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10월 중 1차 시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보완하여 정부 차원에서의 종합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이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같은 통일대비책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입각해서 통일과정 그리고 통일 이후의 제반문제를 포괄하는 것이며 앞으로 북한사회의 변화 가능성까지도 고려에 넣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노 의원님께서는 정부가 서독의 통일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독일통일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참으로 많습니다. 정부는 이미 주독일주재관 등을 통해 독일통일 과정과 통합 이후 진행되고 있는 분야별 통합상황을 현장에서 면밀히 추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의 많은 전문가들로부터도 독일통합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독일통일에서 얻은 많은 교훈 중에 이 자리에서 특기하고자 하는 것은 경제적 통합이 정치․군사적인 통합 못지않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독일의 경우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남북 간의 경제교류와 협력에 보다 역점을 둔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노 의원님께서 서독에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과 같은 법이 있었는지 그리고 있다면 동독과의 관계에서 그 법으로 처벌된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독일의 경우와 우리의 경우에는 내외적 상황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동독이 서독을 적화통일 하겠다고 공언했거나 서독을 전복시키기 위해 근로자들이 탄 비행기를 격추하고 국가원수를 살해하려는 기도를 하는 것과 같은 동족학살이나 테러행위를 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독 이전 서독은 기본법 제18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격하기 위해 기본권을 남용하는 자는 기본권을 상실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그 당시 그 누구도 이의 폐지를 주장했다는 기록이 없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서독의 경우에 비유하여 우리나라에서의 법 폐지를 거론하거나 용공행위를 한 범죄자들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의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생존과 자유를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북한이 대남적화통일노선을 포기하고 일체의 대남도발과 전복기도를 중단한다면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가 스스로 되지 않을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노 의원님께서 북한의 TV방송 개방문제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남북한의 실상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신문, 라디오, TV 그리고 출판물의 상호 개방과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이를 협의할 것을 북한 측에 제의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현재 북한에서 발간되는 신문, 책자 그리고 TV 프로그램 등 영상자료의 단계적 개방을 일방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일반국민들이 북한실상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북한자료의 개방확대와 함께 방송교류에 대한 남북한의 합의도출을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노 의원님께서는 정부 내에 통일업무를 누가 주도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성원 그리고 국민들의 통일성원에 힘입어서 저희 통일원이 부총리부서로 승격한 것은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는 통일문제가 비단 통일원 한 부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만큼 정부차원에서 통일업무와 관련하여 유관부처를 조정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에서 출발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간 저희 통일원은 부총리부서로 승격한 이후 통일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한 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 왔으며 이를 통해 통일정책 남북대화 남북교류에 대한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남북대화사무에 있어서도 통일원 소속 기관으로 남북대화사무국 사무를 보다 활성화해 나가고 있으며 남북 간의 대화와 관련해서 대표국의 평소활동은 물론 회담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북대화 시 안기부 쪽지 운운하는 특정보도에 대한 질문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화사무국은 안기부 소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80년에 통일원으로 이관된 이래 통일원장관의 지휘하에서 그 소임을 충실히 다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통일원장관으로 부임한 이래 남북대화사무국을 포함한 통일원의 각 실국 간의 인사교류가 여러 차례 진행되었으며 지금 남북대화사무국 직원의 90% 이상이 새로 임용되었거나 교체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노 의원님께서는 제6공화국 출범 이래 천명된 7․7 선언 등 각종 대북정책을 통일원이 입안․건의한 것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정부의 통일정책업무는 통일원이 맡고 있고 이 같은 통일정책의 입안과정에서 국민들의 여론수렴은 물론 정부 내의 유관부처의 구상과 건의도 이를 받아들여서 면밀히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가 천명한 통일정책은 많은 부분에서 민간전문가들의 아이디어까지도 수용하고 있으며 통일원이 주가 되어서 내외의 제반정세 등을 감안한 각종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노 의원께서 제기하신 것과 같이 정부 여러 부처 간에 통일정책이 따로 있을 수 없으며 비록 발상과정에서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정부의 공식정책으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하나의 정책으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안기부도 정보수집기능은 갖추고 있고 국가안전보장을 관장하는 부서로서 통일업무에 관여하여 기여하는 바 큽니다. 노 의원님께서는 초당외교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통일외교를 포함해서 외교방향이나 정책에 관해서 국내에서는 각 정당 간에 활발한 협의와 토론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방향이나 정책이 정해진 후에는 이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보조를 맞추어 추진하여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런 절차를 밟은 바 있으며 앞으로도 국회를 통해서 각 정당과 더욱 긴밀히 협조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외국의 예도 물으셨습니다마는 외국도 대체로 이와 같은 방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규범적인 사례를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통일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의 여론수렴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정부로서도 노 의원 의견과 같은 입장에 있어서 이를 인식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이 선출해서 국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여론을 대표하는 중요한 기관인 것으로서 저희들은 명심하고 있습니다. 외무통일위원회는 물론 특별히 구성된 통일특별위원회와도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 학계․언론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를 통일원은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원로로 구성된 통일고문회의 등 여러 가지 기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기관을 더욱 활성화해서 다각적인 여론수렴에 더욱 힘을 기울일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최재욱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오늘날 탈냉전시대에는 한반도 통일을 바라보는 각국의 시각에 미묘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세계질서의 재편이 우리의 통일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최근 국제정세는 지난 반세기 동안 대결과 반목으로 점철된 냉전체제가 와해되고 화해와 협력의 새 질서로 대체되고 있음을 확고히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는 동서냉전의 산물로서는 분단된 한반도의 통일에 유리한 길을 조성해 주고 있으며 소련, 중국 등 주변국가들도 한반도에 안정과 평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7일 남북한 유엔가입에 대해 보여 준 주변국가들의 전폭적인 지지는 이러한 세계사적 흐름을 잘 말하여 주는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물론 전환기적인 국제정세가 지니고 있는 불안정성과 한반도 상황의 특수성으로 인한 잠재적인 위해요소는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세계 모든 나라가 이념보다 경제적인 실리를 추구하고 사회복지를 지향하여 화해하고 협력하는 시대적인 상황에서 그 어떤 나라도 우리의 통일을 반대할 수는 없다고 믿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세가 지니고 있는 잠재적인 위해요소를 경계하면서 국제정세의 긍정적인 변화를 활용해서 금세기 내에 반드시 통일의 터전이 마련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최 의원께서는 북한이 선전하는 두 개의 조선론에 악용될지도 모를 선평화정착단계를 우리가 고수하지 말고 하나의 조국이라는 우리의 의지를 천명할 의사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북한은 말로는 하나의 조선을 표방하고 있습니다마는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라고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사실은 두 개의 조선을 추구하고 있으며 우리 측은 선평화정착이라는 중간과정 등을 중시함으로써 두 개 조국론자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최 의원님의 지적에 동감을 표시합니다. 북한이 선전하는 고려연방제통일방안 자체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체제를 인정하자는 것이므로 실제로는 두 개 조선을 지향하는 것이고 특히 동구변화 이후 북한은 흡수통합 반대를 내세워서 지방정부가 더 많은 권한을 갖는 형태의 연방제를 강조하고 있는바 이것도 북한이 내심으로 두 개 조선을 추구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저희들의 선평화정착 입장은 평화통일로 가는 중간단계로서 남북 간의 누적된 불신과 대결을 해소하고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를 회복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의 조국을 천명하자는 의원님의 제안과 관련해서 우리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최종목표가 하나된 통일조국 즉 통일민주공화국으로 되어 있는바 새삼 하나의 조국을 선언하지 않아도 이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그러한 기본방향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최 의원님께서는 남북의 당국 간 통일논의 과정에서 북한 당국과 주민 간의 이해상충이 예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북한주민의 통일의지가 희생되거나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민족구성원 전체가 통일의 주체가 되며 통일의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인식에 따라서 남북한 간의 공동체관계를 회복 발전시켜서 단일민족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통일의 본질적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극도로 폐쇄되고 통제된 사회로서 북한주민의 자유로운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상황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이 개방과 개혁이라는 국제적인 조류에 따라서 스스로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올 것을 꾸준히 촉구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노력을 계속 할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남북한 간에 통일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 대화의 상대로서 북한지역을 대표하는 당국이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인정의 바탕 위에서 남북 간의 제반문제가 책임 있는 당국 간의 합의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최 의원님께서는 남북 민간왕래가 부진한 이유는 정부에 책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 측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남북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민족동질성을 회복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남북한 민간 간의 왕래와 접촉이 확대되고 활성화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신청하거나 북한방문을 신청해 올 경우 적법한 절차와 요건에 맞는 한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그 실현을 위해서 적극 지원하는 전향적인 방향에서 처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의 남북 간 인적 왕래는 당국 간 회담과 축구평가전 등을 위한 왕래 외에 민간의 개별적인 왕래실적은 거의 없고 제3국에서의 접촉이나 서신연락의 경우도 성사비율이 정부가 승인한 건수의 불과 20% 내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간급의 남북왕래가 저조한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 측의 남북 간 교류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남북주민의 자유로운 교류가 실현될 경우 북한사회의 개방이 불가피하게 되고 더 나아가 북한체제의 유지에 어려움을 안겨 줄 것이라는 피해의식에서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회피 또는 지연시키려 하고 있으며 다만 우리 내부의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정치공작적인 차원에서 이용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만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승인한 800여 건 북한주민 접촉 중 실제로 북한이 긍정적인 호응을 보내 온 케이스는 거의 전무하며 정부가 불허하거나 전민련 전교조 등 불법단체가 임의로 제의한 범민족대회 등 정치목적의 대북교류에 극히 제한적으로 응해 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북한의 스케이트선수였던 한필화의 오빠인 한필성 씨의 경우 북한이 초청장을 보내 놓고도 우리 정부가 그의 북한방문을 허가하자 신변안전보장각서 전달을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그의 북한방문을 가로막았으며, 김현영 장논복 씨 등 자기 북한가족을 만나고자 하는 경우에도 방북초청장을 보내 놓고도 비자발급을 부정하는 등 매우 불성실하고 거부적인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가 주선한 바 있는 서울지역 대학생기자연합의 방북취재와 건국대학교 국문과의 북한지역 학술답사를 위한 판문점 접촉에서도 북한 측은 당초의 순수한 방북취재나 학술답사와는 달리 밀입북자인 우리 대학생의 판문점 귀환취재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는가 하면, 전대협 활동의 일환으로 학술답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등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 함으로써 이들의 북한방문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 차원의 남북왕래가 부진한 것은 우리 정부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 측의 남북 간 교류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에 전적으로 그 원인이 있다는 점을 명백히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최 의원님께서는 노태우 대통령께서 유엔연설에서 밝힌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촉진을 위한 3개 항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노 대통령께서는 9월 24일 유엔연설을 통해서 휴전체제의 평화단체로의 전환,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실질적인 군비감축, 남북 간 사람과 물자 정보의 자유로운 교류 등 세 가지 방안을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과 통일의 촉진을 위해 실천해 나아갈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제시하신 세 가지 방안은 통일추진에 관한 우리의 3대 입장으로 한반도 평화정착과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조속히 실현되어야 할 원칙적이며 기본적인 과제입니다. 이제 남북한은 유엔가입을 계기로 상호 실체인정의 바탕 위에서 정치․군사․교류협력 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 나감으로써 실질적인 관계를 증진시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곧 개최될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평화정착과 통일을 앞당겨 나가기 위한 3개 항의 실천방안을 포함하여 남북한 간의 모든 현안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에서 북한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아갈 방침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외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입니다. 먼저 김덕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가운데 우리 북방외교가 국내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정략적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피력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북방외교는 소련과 동구라파에서 일어난 엄청난 변화에 대응해서 정부가 기회를 포착해서 기민하게 대처함으로써 또한 과단성 있는 정책결단을 통해서 소련과 동구라파의 모든 나라와의 국교정상화를 가져왔고 중국과도 관계를 개선하는 등 그 과정을 통해서 유엔에 남북한이 동시 가입하는 그런 단계에까지 연결된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외교의 본보기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북방외교는 국제사회에서도 그러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김 의원님께서는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이 중국대륙의 정치․경제적 변화의 전망과 우리의 대중국정책의 기본방향 또한 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의 전망 그 밖에 중국과 대만의 통일문제 등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은 70년대 중반 이후부터 경제개혁을 통해서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현대화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천안문사태와 같은 매우 어려운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마는 이 경제개혁 면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가져왔고 따라서 중국이 단기적으로 동구라파에서 있었던 바와 같은 그런 급격한 어떤 정치적 변화가 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중국도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정치개혁의 문제와 권력승계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그런 정치적 과제를 안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정부의 대중국정책의 기본방향은 그동안에 양국 간에 축적된 실질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국교를 정상화하는 그런 단계까지 양국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저희 정부로서는 한중 양국 간의 국교정상화가 한중 양국 간의 상호 이익에도 부합될 뿐만 아니라 또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일 제가 유엔총회 참석 중에 중국의 외교부장과 한중 양국 간에 최초의 외무장관회담을 가졌습니다마는 그 석상에서도 한중 양국 간에 최근에 실질협력관계가 증진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에 협력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인식을 같이한 바가 있었습니다. 홍콩은 잘 아시다시피 83년에 영국과 중국 간에 합의된 바에 따라서 체결된 협정에 따라서 97년 7월 1일 자로 홍콩에 대한 주권은 중국으로 반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그날로부터 50년간은 중국의 특별행정구로서 현행의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만 외교와 국방문제 등 일부의 권한을 중앙정부에…… 중국정부에 귀속되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홍콩은 97년 이후에 50년간에도 독립관세지역으로서의 인정을 받게 되어서 GATT의, 예를 들면 무역관세의 일반협정에……GATT의 최혜국으로서 또 이번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APEC 각료회의에서 APEC에도 홍콩이 별개의 회원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지위는 특별행정구로서의 지위를 갖는 동안에도 유지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과 대만 통일문제에 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은 하나의 중국정책에 기초해서 공산당과 국민당 간에 정치협상을 통해서 1국2체제로의 통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만의 중화민국은 공산당과의 통일협상을 반대를 하고 기존의 3불정책 즉 불접촉․불협상․불타협의 정책은 견지를 하되 인적 물적 교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우선 상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행사 포기와 국제적인 대만 고립화정책의 포기 그리고 중국대륙의 정치ㆍ경제제도의 변화 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중국과 대만과의 통일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 의원님께서는 한중수교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에 대한 경협규ᅳ모와 방법, 시기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었습니다마는 저희 정부가 북방 사회주의국가들과 수교 시에 경협과 수교는 직접 연계하지 않는다는 그런 기본방침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중국과도 그러한 경협문제가 제기된 일도 없고 저희 정부에서는 검토한 바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덕규 의원님과 또 나중에 김현욱 의원님께서 김일성의 지금 현재 내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김일성의 중국방문 결과와 특히 북한의 핵사찰에 대한 중국의 입장 그리고 한중수교와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의 김일성은 지난 10월 4일부터 지금 중국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언론발표와 또 외견상의 의전행사를 통해서 알려진 사항 이외에는 정확한 내용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이번 김일성의 방중 중에 중국지도층과 논의된 사항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파악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대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중국지도층이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현재 어려운 경제적인 곤경을 피하기 위해서도 점진적인 경제개혁을 권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시사는 여러 가지로 받고 있고 또한 중국이 앞으로도 한반도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지 않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이 된다는 그런 인식하에 건설적인 역할을 해 줄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중수교와 관련해서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한중 양국 간의 관계가 정상화되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정부가 어떤 시한을 정해 놓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양국 간에 실질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되어 감에 따라서 수교는 멀지 않아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 의원님께서는 선진국들의 기술보호주의에 대한 기본입장과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의 현재 대외경제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를 제기하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새롭게 형성되는 새로운 국제기술질서 속에서 우리나라가 과학기술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제과기동향에 대해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 의원님께서는 OECD 가입에 따른 득실을 질문하셨습니다. OECD 가입에 따르는 득으로는 저희들이 선진국 대열에 동참을 함으로 해서 세계경제운용에 우리의 입장을 보다 더 폭넓게 반영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고 또한 선진국 대열에 동참함으로 해서 한국의 국제적인 신임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그런 점도 있고 또한 국내경제정책 및 제도의 선진화와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런 점도 있고 또한 양자적인 경제통상마찰에 다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한 실이라는 면에서 아니면 저희들이 보완을 요한다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자본이동과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의 의무부담을 저희가 지게 된다든가, 국내경제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대외공개의 또 투명성을 유지하는 이런 의무를 지게 된다든가 또한 개도국에서 완전히 졸업함으로 해서 개도국의 지위를 향유하는 동안에 가졌던 모든 이점이나 특혜를 포기해야 된다는 이런 여러 가지 부담을 안게 되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 90년도에 GNP 기준으로 세계 제15위로서 이와 같은 우리 경제력에 상응하는 국제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따라서 OECD에도 궁극적으로는 가입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선진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앞으로 대내자유화의 진전과 제반여건이 성숙되는 것을 보아서 저희들이 정부가 결정하고자 하며 대체로 90년도 중반 이후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으며 성급하게 OECD에 가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김 의원님께서는 EC의 통합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대응책과 또 우리의 대EC 외교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EC는 아시다시피 92년에 단일시장을 형성하게 되면 그 거대한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시장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구라파 자유무역연합 즉 구라파 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한 이런 교섭도 진행되고 있어서 앞으로 EC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리라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EC의 경제통합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측면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우리의 EC와의 실질적인 협력관계와 교역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김 의원님께서는 최근에 국제정세의 변화와 관련해서 팍스․아메리카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인지와 이와 관련해서 우리의 대미외교의 기본전략에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국제정세의 구조적인 변화로 인해서 냉전의 종식을 가져오고 미․소 간에 양국체제가 와해되고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부시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미국이 추구하는 것은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팍스․아메리카나는 결코 아니고 부시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팍스․유니버설이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물론 소련의 지위약화로 말미암아서 미국의 국제정치 군사상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크게 강화된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또한 국제경제 측면에서 볼 때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극화의 현상이 진행되어 왔고 해서 이른바 팍스․아메리카나의 시대가 아니고 미국의 역할이 강화되고 증대되는 그런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어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국제질서에 대응해서 우리의 지정학적인 위치나 또한 우리의 실리 면에서 안보나 경제상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의 대미외교를 미국과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우리 외교의 기축으로 삼고해서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더 강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 김덕규 의원님은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질문을 주셨고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나중에 김현욱 의원님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일본이 지금 막강한 경제력과 또 방위예산의 규모 또 무기개발과 관련된 산업기술의 발전단계 등을 고려할 적에 일본의 잠재적인 군사능력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목하고 또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일본 스스로가 밝히다시피 군사대국을 지향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일본은 자기들의 경제력과 국제적 위상에 상응하는 정치적 외교적 역할과 기여를 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회 내에서 그동안에 PKO 법안도 심의되고 이 법안은 다음 회기로 넘겨졌습니다마는 저희들 정부에서도 기본적으로 일본이 국제적 위상이나 경제력에 상응하는 역할 특히 국제평화와 인류의 번영을 위해서 일본이 비군사적인 방법으로 기여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또한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군사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특히 일본의 자위대의 해외파견을 가져오는 그러한 어떠한 군사적 역할에 대해서는 한국을 비롯해서 과거에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에 희생이 되었던 아세아 인접국가들을 포함해서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가 이러한 인접국가들의 우려를 감안해서 PKO 법안 등 이런 문제는 신중히 처리해 주도록 이렇게 촉구해 왔고 또 앞으로 그러한 입장을 계속해서 일본에 표명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 의원님께서는 일본이 우리의 통일지원세력이 될지 아니면 통일반대세력이 될지에 관한 우리 정부의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마는 물론 지금 일부 학자 간에 또 일부에서 우리 통일문제에 대한 일본의 시각에 대해서 일본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 일본도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그리고 남북한 간의 평화적인 통일이 일본을 포함한 아세아 태평양 전체지역의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우리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에 밝혔습니다마는 우리의 자주역량이 강화됨에 따라서 이제는 우리 민족 스스로가 통일의 길을 걸어간다면 남북한 간의 대화와 교류를 통해서 통일을 성취해 나간다면 주변의 어느 나라도 그 통일은 막지 못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통일은 결국은 받아들이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일본의 북한에 대한 전후 45년 보상요구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 그리고 태평양전쟁에 강제동원되었다가 희생되었던 우리 국민들의 전후청산 문제와 관련한 한일 간의 논의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전후 45년간의 전후보상 요구문제는 북한이 대일수교 교섭과정에서 제기한 문제입니다. 북한의 주장은 한반도의 분단이 일본에 일정한 책임이 있고 한국전쟁 시에도 일본이 미군을 지원함으로써 막대한 피해를 북한에게 입혔다 하는 그런 논지를 가지고 일본이 전후 45년간에 북한에 입힌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북한의 주장은 일본이 수교교섭과정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저희들도 일본과 북한 간의 수교교섭은 한일 간의 국교정상화 그 과정과 그 형태를 항상 염두에 두고 또한 한일 간의 우호관계나 한반도의 평화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기여하는 방향으로 일․북한 간의 수교교섭이 진행되기를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희생자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 간의 불행했던 과거사에 기인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로서도 이들 문제를 원만히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한 양국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하다는 그런 기본인식을 가지고 일본과의 여러 가지 교섭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과거사에 기인하는 대일 피해보상문제는 1965년에 체결된 한일 간에 국교정상화 일환으로 해결된 한일 간의 재산 및 청구권 문제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해서 양국 정부 간의 법적으로는 이미 일단락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다시 하나의 외교적인 문제로서 제기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마는 과거사의 청산 이런 측면에서 정부로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다른 측면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김 의원님께서는 두만강유역개발사업에 대해 우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참여 정도와 단 일본은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할 것인지 등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UNDP, 유엔의 개발계획의 동북아지역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두만강유역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아직 여러 가지 개발구상의 경제적 타당성조사라든가 또 북한 중국 소련 등 두만강연안국과 또 한국 일본 몽골 등 관계국들의 입장조정 그리고 또 소요재원 조달문제 등 여러 가지 앞으로 검토되고 또 구체적으로 다져 나가야 할 문제가 많고 아직은 이 구상이 타당성조사와 검토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주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평양에서 그간 UNDP가 실시한 개발타당성의 예비조사보고 검토와 아울러 향후의 추진방향에 관한 의견교환을 위해서 UNDP 주관하에 관계국 회의가 열리게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대표단을 보내서 참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김덕규 의원님께서는 교민청 신설문제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해외교민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교민청 신설문제는 이게 오래전부터 정부 내에서도 여러 차례 검토된 바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만 하더라도 지난 89년에 행정개혁위원회가 교민행정의 강화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교민청 신설문제도 그 일환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때 행정개혁위원회의 결론도 교민행정 강화를 위한 기구와 인원보강 필요성은 일응 인정하면서도 교민관련 행정업무는 전문성과 분야별의 종합적인 연계성의 조화를 위해서 정부 각 부처 간과 맡고 있는 이런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단계에서 교민청의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에서도 교민청을 신설하고 있는 기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개혁위원회의 결론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외무부에서는 영사교민국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외국민과를 재외국민 1과 2과로 나누었으며 앞으로도 교민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강화라든가 업무효율화를 통해서 교민지원행정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김현욱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핵문제에 관해서는 아까 총리께서 이미 포괄적으로 정부의 입장을 밝히셨습니다마는 김 의원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주신 질문이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할 경우 대응방안은 무엇이며, 외교적인 노력은 보다 강화할 대책은 세워져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정부에서는 북한이 핵비확산조약의 체약 당사국으로서 조약의 의무인 IAEA 즉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핵안전협정을 지체 없이 체결하고 그것을 이행하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핵물질과 핵시설에 대한 국제사찰을 수용함으로 해서 북한의 핵무기개발 가능성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가지고 있는 우려를 해소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의 태도를 계속 주시해 가면서 필요한 외교적인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김 의원께서는 북한이 핵비확산조약에서 탈퇴를 하면 북한에 대하여 더 이상 핵사찰을 요구할 명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북한의 핵비확산조약 탈퇴 가능성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최근의 국제적인 핵비확산제도를 강화하자는 것이 전체적인 추세이고 그동안 핵비확산조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던 불란서와 중국도 핵비확산조약에 가입하겠다는 정책적인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서 북한이 이 조약에서 탈퇴한다는 것은 스스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북한이 더욱더 심각한 고립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북한이 그와 같은 무모한 행동을 하리라고는 보지 않고 있으며 또한 그런 무모한 행동을 취하지 않기를 또한 바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현욱 의원님께서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특히 우루과이라운드의 농산물협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아시다시피 원래는 작년 연말에 끝날 협상이었습니다마는 농산물 또 지적소유권 서비스분야 등 주요한 협상분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까지 협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GATT 던켈 사무총장은 이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서 11월 말까지는 아직까지 타결되지 않은 주요협상분야에 일괄적인 어떤 타협안을 11월 초까지는 마련하고자 이렇게 협상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농산물협상분야만 하더라도 아직은 농산물협상이 정돈상태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 미국과 EC 간에 합의가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농산물협상의 전망은 현 단계에서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농산물협상의 현재 현지에서의 협상분위기는 지금 많은 나라들이 농산물협상에 있어서 어떤 특정 농산물품목에 대한 예외나 특별히 취급을 하지 않으려는 이런 분위기가 강합니다. 그러나 저희 정부로서는 우리 농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어려움과 우리 농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우리 농업의 특수성을 협상에 반영시켜서 특히 쌀만은 어떠한 예외적인 취급과 특별한 경과조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외무부에서도 농림수산부, 경제기획원, 상공부 등 이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관련되는 모든 부처와 힘을 합해서 이 협상에서 우리 국가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지에서 한일 간에 또 우리와 유사한 입장에 있는 수입국 간에 자주 만나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저희가 그런 통보를 공식으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 의원님께서 우리 주제네바대사의 지난번 공관장 일시귀국 시에 협상에 대한 현지분위기 설명 가운데에서 조금 잘못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제네바대사가 현지에서 본국정부에서 파견된 각 부처의 대표들과 힘을 합해서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노무현 의원님이 총리께 드린 질문 중에 아까 총리께서 저에게 답변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노 의원님께서 대통령께서 지난 9월 24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평화적인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세 가지의 기본원칙적인 입장을 밝히시는 가운데 휴전협정을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문제와 관련해서 당사자 문제를 제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노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휴전협정의 당사자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그동안에 한국은 휴전협정의 서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북한과 미국 간에 협상을 통한 해결을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휴전협정의 서명자와 당사자는 다른 개념입니다. 비록 우리는 휴전협정에 직접 서명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휴전협정은 전쟁의 일시적인 종식을 위해서 군사령관 간에 서명된 그런 잠정적인 협정입니다. 그 협정은 군사령관들이 협정을 했습니다. 당시에 유엔군사령관이 유엔참전국 16개국과 또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그것을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잘 아시다시피 1954년에 제네바에서 한국정치회의가 개최되었을 때도 한국은 다른 유엔참전 16개국과 함께 제네바회의에서 참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이 한국문제에 관한 직접당사자가 남북한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북한이 서명문제를 이유로 해서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요구를 하고 또 심지어 이 3자회담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북한의 대남전략의 일환으로써 특히 월남형의 어떤 협상모델을 한국문제에 도입하기 위한 그런 책동의 일환으로써 이 3자회담을 제의한 것입니다. 남북한 간의 휴전협정의 대체문제를 포함한 모든 한반도의 평화에 관한 남북한 간의 통일문제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은 실질적인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 간의 협상과 합의를 통해서만이 해결되어야 하고 또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로 며칠 전에 한국일보에서 평화협정의 당사자 문제해결을 위해서 유엔총회나 안보이사회에서 한국을 당사자로 확인받는 방안을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이것은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 즉시 우리 외무부대변인이 이것을 부인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마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앞으로 휴전협정을 항구적인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그 협상에 있어서 실질적인 가장 직접당사자로서의 우리의 위치는, 우리의 지위는 새삼스럽게 유엔을 통하거나 제3자를 통해서 인정을 받고 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한마디로 어불성설입니다. 정부는 지난번에 대통령께서는 유엔총회 연설 가운데에서도 아까 총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북한이 핵사찰을 수용하고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다면 그리고 남북한 간에 군사적인 신뢰조치가 이행이 된다면 한반도의 핵문제를 포함한 군사적인 문제까지도 북한과 직접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런 문제도 남북한 간의 직접협상을 통해서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다음에는 최재욱 의원님께서는 일본의 대북한 수교교섭과 관련해서 핵사찰 문제만 해결되면 일․북한수교가 가속화될 것이 아니냐, 우리가 현재 예상한 것보다는 훨씬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가능성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북한 경협문제에 관한 우려도 표명을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 일․북한 간 수교교섭에서 큰 장애요인의 하나가 핵문제입니다. 북한의 조약상의 의무인 핵안전협정체결 지연이 일․북한 간의 수교교섭에서 큰 장애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북한 간에는 이 밖에도 풀어 나가야 할 몇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통령께서는 일․북한 수교교섭과 관련해서 일본 측에 5개 항의 충족요건이라 할까 하는 것은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이 5개 항을 유념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고 핵사찰문제뿐만 아니라 남북한 간의 대화와 교류에 있어서의 의미 있는 진전이라든가 그 밖에 더 풀어 나가야 할 사항이 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물론 핵사찰문제가 해결되면 일․북 수교교섭을 촉진은 하게 될 것입니다마는 일․북한 간에는 더 풀어 나가야 할 과제가 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본의 대북한 경협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5개 항 속에서 수교 이전에 대북한 보상이나 경협제공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입장을 전달했고 또 특히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연계되는 그런 경협은 해서는 안 되겠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정부로서는 일본이 북한과의 수교교섭 과정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이러한 견해와 입장에 대해서 충분한 배려를 하는 가운데 교섭을 진행해 주기를 이렇게 바라고 있고 또 그렇게 되도록 저희 정부에서는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국방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입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김덕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주한미군 핵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김현욱 의원께서도 미국의 대한 핵우산정책과 미국 핵철수로 인한 우리의 핵억제력 약화 여부 그리고 한미 간 협의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한미군 핵의 존재 여부에 대한 미국의 NCND정책은 그 자체로서 우리의 안보에 기여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금번 부시 미국대통령의 새로운 핵정책 발표로 미국의 NCND정책이 변한 것도 아닙니다.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고 핵개발 의혹이 불식되지 않는 한 미국의 NCND정책은 대북전쟁억제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며 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정책을 존중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핵우산보호 내용은 핵선제공격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동맹국이 적대세력으로부터 핵공격을 받을 경우 이를 핵무기로 방어할 것이라는 의지의 표명으로써 그 자체가 억제력이 되고 있습니다. 핵우산보호는 전술핵무기가 아니더라도 역외 핵억제력으로서 가능한 것이므로 이번 미국의 조치에 관계없이 우리의 안보태세와 대북억제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한미 간의 협의는 그동안 정상회담 연례안보협의회 등을 통해서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노 대통령께 보낸 친서에서도 부시 미국대통령은 미국의 대한 안보공약이 확고부동하다는 것을 재확인하였고 주한미군의 존재와 함께 미국의 안보공약 재확인은 우리의 대북억지력 유지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덕규 의원께서는 지상군을 감축해서 정예화함으로써 절약되는 재원을 전력증강사업에 투입하는 문제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방부도 앞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 국방부에서 연구하고 있는 21세기를 지향하는 중장기 국방정책발전연구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방향의 전환은 안보환경이 본질적으로 변화될 때 가능한 것이며 현재와 같이 북한의 재발 도발위협이 상존하고 있고, 100만의 상비병력을 유지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바로 이것을 추진한다는 것은 자칫 북한의 도발을 자초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병력을 감축해서 그 절약되는 재원으로 군을 정예화한다는 문제는 상당한 문제가 따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장비현대화에 따른 천문학적인 예산소요와 인력의 전문화가 필히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서 지상군 55만 명을 1년간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총 9500억 원입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우리가 확보하려고 하는 신예전투기 F-16 전투기를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 3조 7000억이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인력의 전문화는 단시간 내에 해결될 수도 없으며 이를 위한 인력양성과 지원제의 도입 등은 이에 상응한 예산소요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으로써 현시점에서는 적정병력 유지와 전력의 현대화를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것이 국방예산 절감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상에 문제가 허용된다면 저희 한국군은 분명히 소수정예화로 가야 된다는 그 근본적인 논리에는 저도 적극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김덕규 의원께서 군축과 관련한 정부의 구체적 계획과 그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의 군비통제정책은 남북한 간의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단계적인 군비감축을 구현함으로써 안보모험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통일 여건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정책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정치적 신뢰구축은 우선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기본원칙에 합의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이고 군사적 신뢰구축은 쌍방 군사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향상시켜서 기습공격 위협을 줄이고 우발적 사태로 인한 긴장의 고조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위기관리제도를 마련하는 데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단계적 군비감축은 이러한 정치․군사적 신뢰관계를 토대로 군사력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공격형 무기를 상호 동수 보유토록 하며 무기감축과 병행하여 해당 병력을 감축하고 예비전력의 규모와 동원훈련을 제한하는 등 보다 낮은 수준에서 군사력 균형을 유지하고 기습공격능력을 제한하는 데 1차적인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군비통제정책이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을 우선순위로 강조하는 그 이유는 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군축의 실패원인과 2차 세계대전 이후 동서 군축협상의 경험을 토대로 볼 때 상호 투명성을 제고하는 개방화와 민주화가 실질적인 군축협상에 관건이며 폐쇄적 전체주의독재국가와의 실질적 군축은 성공한 사례가 없었다는 데 기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현욱 의원께서 미국의 핵정책 변화를 계기로 주한미군 철수가 가속화될 가능성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작년 6월 체리 미 국방부장관에 의해 확정 발표된 미 군사력감축계획에 의거 내년 말까지 7000명이 감축될 예정이고 95년 이후 추진방향은 현재 한미 상호간에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주한미군 철수나 최근 발표된 부시 미국대통령의 신핵정책선언은 공히 미국의 범세계적 안보정책의 일환임에는 틀림없으나 미국의 재래식 군사전략과 핵정책이 반드시 동일 궤도선상에서 움직이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신핵정책선언이 기 추진 중에 있는 주한미군철수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방부에서는 어떤 경우이든 이러한 미국의 정책변화와 관련해서 미 행정부와 긴밀한 협의하에 한반도 안보에 차질이 없도록 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만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옥만호 의원님께서는 안보환경의 변화 특히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 통일원, 외무부, 국방부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그에 대처해야 한다는 점과 중장기 국방정책과 전략발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최재욱 의원께서도 유사한 내용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국방부에서는 북한의 변화를 비롯한 안보환경 변화에 대하여 통일원, 외무부 등 관련부처와 정례적인 장관회의 내지 국장급 실무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수시평가 및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21세기위원회,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학계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국제적 냉전종식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동안은 남북대결구도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은 90년대 후반기에 들어가야 해빙구조로의 전환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북아의 경우 국가 간 공동안보 기반을 갖춘 유럽과는 달라서 주변 4강의 이해가 서로 상충됨으로써 신질서 구축을 위한 세력재편성 과정에서 유동성과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으며 북한 또한 최근 유엔가입 및 핵안전협정 체결 의사표명 등 다소 외형적인 유화정책 표방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는 그들의 체제유지를 위해서 폐쇄정책과 대남적화전략을 고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범세계적 화해협력지향 추세도 주변 4강 교차승인의 가능성이 높고 북한의 경우 김일성 사후 김정일 카리스마의 한계성과 남북 국력의 현격한 격차, 군사력 우위의 상실 또한 경제난의 심화 등이 겹쳐서 체제변화 및 개방개혁에 의한 실용주의노선으로서의 전환과 이에 따른 대남적화전략의 포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은 현실적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위협에 대비하여 확고한 억제 및 대비태세 확립에 최우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안보환경의 평화공존 및 통일지향 구조로의 변화 가능성을 감안하여 이에 대처하기 위한 독자적인 군사전략을 재정립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군사력 건설과 정비계획을 발전시키며 단계적 군비통제정책을 수립하는 등 미래지향적 국방정책과 전략발전을 도모하는 이중적 국방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미래지향적 국방정책 발전은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해 왔던 대북 일변도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주변 4강에 대한 대주변국 안보정책을 망라하는 장기 안목의 거시적 발전을 지향하고 있으며 다만 어떤 경우이든 자유국방력의 조기확보가 절대명제가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옥 의원님께서 하사관의 처우개선 및 복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군의 처우와 복지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표명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신 대로 현재 장병들의 사기ㆍ복지문제는 심각한 실정으로 하사관들의 전역희망률이 증가하고 우수인력의 군지원율이 저하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민간복지부문과의 격차가 확대되고 열악한 근무여건에 대한 보상책이 미흡한 데 기인되고 있으며 더구나 최근에는 국방예산 확보의 어려움까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방부에서는 제한된 예산범위 내에서 하사관들의 주요복지의 요소인 처우, 주거, 자녀들의 교육문제 또 하사관들의 자긍심 함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사관 처우는 국가재정과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정부방침을 준용하되 특히 하사관들에 대해서는 군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장려수당 인상과 각종 기술수당 및 특수지근무수당 등을 인상하여 보수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우수한 하사관 확보를 위해서 제도의 개선과 자녀교육 지원을 위한 장학금의 확대 및 기숙사의 건립을 비롯해서 주거안정을 위한 관사도 97년도까지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사관들의 자긍심 고양을 위해서 각종 근무여건과 규정의 개선과 함께 특히 하사관 자신들에게도 국가방위에 대한 고귀한 사명감을 일깨워 주어서 군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반계획들도 국방비의 적정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 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호소를 합니다. 다음은 노무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노 의원님께서는 핵주권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미국이 한반도와 관련해서 핵사용이 고려되는 가상적 상황을 거론한 것은 1975년 월남패망 이후 포드 미국대통령이 한국이 침략을 받을 경우 대응수단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한 바가 있고 당시 슐레진저 국방장관은 핵사용도 가능하다고 언급한 바 있으나 그 이후로는 공식적으로 핵사용과 관련한 어떠한 발언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NATO 지역과 여타 전 세계에 대하여 NCND정책을 적용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을 존중해서 과연 어디에 얼마마한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ATO국가들이 미국의 핵전략에 관여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다수국가로 구성된 특수성 때문에 긴밀한 상호 협의가 필요함으로써 핵기획단을 구성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독배치 핵무기가 동독을 목표로 할 수 없다는 조건을 붙여서 핵을 수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NATO 전략과 전술핵무기의 특성과 그 위력상 대량 집중되는 가상 적을 타개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한반도와 관련한 핵정책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한미정상회담, 연례안보협의회의, 장관단독회의 등을 통해서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고 금번 미국의 핵정책과 관련해서도 지난 7월 한미정상회담과 8월 하와이에서 한미고위안보정책협의회에서 긴밀히 협의되었으며 금번 미국대통령의 발표에 앞서 부시 대통령은 멕시코를 방문 중인 노 대통령께 친서를 보내 온 바도 있습니다. 미국의 신핵정책선언과 관계없이 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NCND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이나 부시 미국대통령이 선언한 바대로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전술핵무기의 철수를 추진할 것이므로 이러한 정책이 주한미군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면 한미 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행될 것입니다. 한편 부시 미국대통령 선언 시 유럽에 있어서 공중운반핵능력은 계속 유지할 것임을 밝힌 바 있으나 기타 지역은 불확실하며 이는 경우에 따라 미국과 관련국가 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핵공격과 관련한 미 군사관계자들의 발언에 관하여는 아는 바가 없으며 미국의 핵정책기조는 미국이나 그 동맹국이 가상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는 한 선제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핵 선제불사용정책을 채택하고 있고 이를 수차례에 걸쳐 천명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사실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사찰 거부에 대한 미국 소련 등 핵보유강국들의 군사적 제재조치를 포함한 강압적 저지대책과 관련한 문제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북한의 핵개발시설 제거 및 저지에 한정된 문제이지 결코 북한에 대한 무력선제공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실제적인 어떤 조치보다도 핵개발 포기를 유도하기 위한 고차원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레이건 전 미국대통령의 대소강압정책이 결과적으로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의 개혁 및 개방정책을 유도하는 데 크게 주효했던 바와 같이 이와 같은 경고를 통해서 북한이 그 한계를 인식하고 핵개발 포기는 물론 대남 무력적화통일노선을 변경토록 유도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노 의원께서는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관련한 대통령 언급내용이 신중한 검토를 한 결과인지와 동맹국의 입장 및 미국과의 사전협의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핵문제를 포함한 안보문제에 대하여 정부도 내부적인 검토는 물론 동맹국인 미국과도 항상 긴밀히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동북아 주변관계국의 핵제거 촉구는 핵을 보유한 역내 모든 국가가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노력하여 핵이 필요 없는 세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시 대통령의 전술핵무기폐기선언은 바로 이러한 방향으로의 올바른 진전인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소련도 이미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중국도 이를 환영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 대통령께서는 북한에 대해서는 핵무기 개발의 포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의 노무현 의원의 보충질문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노무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찮게는 생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나하나 빠뜨리지 말고 해 달라는 취지로 번호를 또박또박 이렇게 붙여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질문한 취지를 사전에 넘겨짚어서 그 취지를 다른 견해로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만 긴 설명이 있었고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사실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부족했던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순서상 앞에서부터 물어야겠습니다만 뒤의 것부터 먼저 물어본다면 조금 전에 국방부장관께서 답변하셨는데 부시선언 이전에 사전협의가 있었다. 그리고 동북아 비핵지대화의 제안에 관해서 미리 미국과도 긴밀히 사전협의가 되었고 또한 세계적으로 핵을 없애자는 취지로 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충분히 준비되고 검토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물었던 것은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비핵지대화를 위한 소련과 중국의 구체적 제안이 과거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부시 대통령이 전술핵철수선언을 하고 그에 따라서 고르바초프가 소련에서 또 전술핵을 어떻게 하겠다, 전면적으로 폐기하겠다 이런 주고받는 평화무드의 얘기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동북아 비핵지대화에 관한 구체적 제안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이 부시선언 속에서는 주한 전술공군핵은 철수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공연한 얘기로 되고 있는데 이런 판에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국내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발표한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얘기하자면 우방 간에 무슨 손발이 맞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하나 전부 다 손발 맞춰서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어떻게 손발 맞춰서 한다는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미국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다르고 한국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달라서야 어떻게 손발을 맞춰서 한다는 얘기냐 그렇게 질문한 것인데 답을 다 피해 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이렇게 묻겠습니다. 동북아시아의 비핵지대화에 대해서 미국이 동의할 것인가 답변해 주십시오. 그다음 통일원장관께 아까 물었던 것 중에서 고려연방제와 김일성 일당체제 수용 운운, 주체사상 인정하는 이런 것은 보도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도와 대통령의 말씀이 어느 부분에서 달랐는지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서로 받아들이고 또 조정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상대와 협의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협의를 할 때는 항상 먼저 말을 꺼내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와 같은 평소의 신념과 구상을 밝히셨다면 설사 그 과정에서 정부부처 간에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없었다 할지라도 이 구상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서 지금 통일원에서 이제 무엇을 구체적으로 준비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관해서 밝혀 주십시오. 만일에 이와 같은 대통령의 발언이 있고 그것이 평소 대통령의 권한에 따른 신념과 구상에 따른 것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통일원이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대통령 따로, 통일원 따로, 정부 따로 노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대통령 보좌하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서 충분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제 2-3과 2-4, 2-5, 2-6에 관련되는 문제인데 저는 2-3에 관해서는 이와 같은 보도가 사실이냐, 대통령정책보좌관 또는 통일정책실 또는 청와대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잡지에 보도되었는데 이것은 사실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실 여부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 한다면 적어도 국문법을 알고 보통의 감각으로 국어를 이해하는 사람이 말을 들으면 이것은 흡수통일방안이라고 느끼게 되어 있는데 9월 25일 자 월스트리트저널지와의 회견에서 대통령께서 흡수통일 할 생각은 없다. 심지어 서독과 동독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히 배치된다고 보고 이것이 왜 다르냐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흡수는 무슨 흡수하자는 것이 아니라 합류되면 그만이라는 답변을 그냥 하셨는데 흡수는 무엇이며 합류는 무엇인지? 사실 이 문제는 제가 물어 놓고도 미안합니다. 제가 답변을 할래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흡수나 합류나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말들을 이렇게 이상하게 써 놓았는데 왜 이렇게 썼는지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국무총리께 물었던 답변을 외무부장관이 답변하실 때 평화협정의 당사자에 관해서 물었더니 외무부장관께서는 휴전협정의 서명자와 당사자는 다르고 또 3자협정은 대남적화전략이라거나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유엔사는 이제 남이고 평화협정의 당사자는 남한 당국이다…… 저는 그 현실성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다만 서명자와 당사자가 다르다라고 하는 논리만을 관철하게 될 때 그러면 155회 임시국회에서 어느 장관이 유엔사가 휴전협정의 서명자이기 때문에 유엔사령부의 해체는 불가능하고 이렇게 답변하신 일이 있고 현실적으로 유엔사령관이라는 이름을 가진 미국의 장성이 한국의 작전지휘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서 한 장으로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서명자가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해서는 곤란하다. 남한이 교전 당사자임을 현실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서명자는 소용없다…… 이것 참 옛날에 누가 각서 같은 것은 써 놓고도 그냥 뒤집어 버리니까 그것 내놓은 사람이 오히려 나쁜 사람이 되어 버리는 예를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전지휘권을 넘겨주었던 각서 한 장도 휴지 아니냐 이 말입니다. 통일대비책에 관해서 이르는 방안이냐, 이후의 대비책이냐에 대해서 분명히 물었는데 이 점은 답변이 명백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서독정부에 보안법과 같은 법이 있느냐 하는 문제 1-2와 1-3에서 저는 동독과 북한의 비교를 답변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있느냐,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기본법 18조가 나옵니까? 이것은 나치스가 부활하지 말라고 하는 취지에서 만든 법이지 반공법이 아닙니다. 그 비교를 물은 것이 아니고 숫자를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1-5, TV 방송의 개방에 관해서 앞으로 이렇게 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개방을 했을 때 어떤 부작용과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냐 이런 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7선언과 7․20 민족대교류선언 그리고 뱅쿠버선언 이것을 사전에 통일원이 입안했느냐고 물은 데 대해서 원칙만 말씀하셨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했다 안 했다는 답변을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내가 게을리 들었다면 양해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2에 가서 통일정책을 입안 집행함에 있어서 여론수렴기구는 무엇 무엇이 있으며 이 기구들이 과거에 구체적으로 어떤 실적을 남겼느냐를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는 것 이외에 어떤 기구가 있다는 답변도 없었고 어떤 자문이나 의견을 제공했다는 점에 관해서 저는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다음 핵주권에 관해서, 2-1에 관해서 미국의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는 나라가 어느 어느 나라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국에 배치된 것을 NCND정책을 존중해서 답을 못한다 할지라도 외국에 있는 그 나라들은 다시 한번 확인해 줄 수 있……

노 의원! 좀 참으시라고…… 통일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원장관입니다. 노무현 의원님께서 주신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 올릴 때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노무현 의원님께서 통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질문을 일시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섯 가지 범주로 이것을 묶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섯 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답변을 드리면서 또 밑에 번호가 붙어 있는 그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원체 많은 질문을 주셨고 또 저희들이 답변을 준비하는 시간적인 여유도 충분치 못했던 관계로 지금 보충질문을 하시지 않을 수 없을 그런 정도의 내용이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바를 보충질문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처음에 대통령께서 기자간담회에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보도가 다르다, 무엇이 다른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해하기에는 보도에는 처음에 마치 대통령께서 고려연방제도 수용을 하고 그것이 앞으로 우리의 통일방안에 수정을 가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후에 하와이에서 명백히 하신 것처럼 우리가 남북 간에 진지한 협의를 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을 하고 수용할 수 없는 것은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고 결코 고려연방제를 수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흡수통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대통령비서실에 있는 분이라든가, 외교안보연구원이라든가, 통일원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흡수통일이라는 말도 있고 합류통일이라는 말도 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것이 정작이냐 또 그런 말을 정확하게 한 것이 있느냐…… 제가 짧은 기간에 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청와대정책보좌관은 그렇게 얘기한 바가 없다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관해서는 노무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정확한 것을 시간을 가지고 파악을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독일의 통일을 놓고 볼 때에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 하려고 원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볼 때 흡수통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동독이 자기의 체제를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서독으로 합류를 원하는 이러한 결과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흡수통일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로서도 아까 설명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명백히 나와 있는 것처럼 결코 북한을 흡수통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정부로서도 흡수통일이라는 말 자체를 사용한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신문용어라든가 여러 가지 바깥에서 생겨난 말이고 정부로서는 흡수통일이라는 말을 한 바도 없고 또 흡수통일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저희들은 칠천만 우리 남북한에 사는 동포, 해외에 사는 동포가 다 같이 자유롭게 평화롭게 행복하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이런 통일을 하기 위해서 북한도 자기네 체제를 고집하지 말고 세계의 조류를 인식을 해서 차츰 개혁과 개방으로 정책변화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북한도 좀 더 잘살게 되면 그러한 바탕 위에서 남북이 자연스럽게 하나로 통합이 되는 이러한 민주적인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하자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방침이라는 것을 명백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독일에 우리의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법률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동독과 서독의 관계 또 저희들이 남북한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다르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 저는 한 가지 법례를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국가보안법과 똑같은 그러한 법이 있느냐 하면 그것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느 나라도 그 나라의 체제를 유지하고 국가를 유지해 나가고 반국가적인 행위는 이것을 처벌해야 하는 그러한 법체제는 다 갖추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그리고 또 주독대사로 하여금 구체적인 처벌…… 숫자라든가 이런 것은 조사를 시켜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TV 개방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향은 좋지만 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방을 못 하는 것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이 지금 이중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자기네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2제도 2정부를 유지해야 되겠다 하는 하나의 측면이 있는가 하면 남쪽을 내려다 볼 때 조금 소요스러운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동을 해서 교란을 하면 적화전복통일전략을 달성할 수도 있다 그러한 또 이중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후자의 목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텔레비전이나 이러한 언론매체 이런 것을 전부 개방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러한 선전정책으로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우려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북대화라든가 고위급회담을 통해서 서로 상호간에 비방을 하지 않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 그러한 기본합의를 하고 그 바탕 위에서 텔레비전이나 기타 언론매체를 전부 개방하자 하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이번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이 점을 강조하면서 거듭 저희들이 통신, 통행, 통상의 3통협정을 체결하는 바탕 위에서 이러한 텔레비전과 기타 언론매체의 개방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7․20 민족대교류라든가 7․7선언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성안이 되고 어떻게 발표가 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통일원이 모든 정책을 도맡아서 그것을 성안을 하고 이것을 건의 드리는 것이 아니고 민간도 좋고 정부 각 부처도 좋고 다 건설적이고 바람직한 방안이 있으면 이것을 내놓으면 저희들 통일원이 중심이 되어서 이것을 협의 검토해서 그 결과를 대통령께도 건의를 드려서 정책으로 채택하는 이러한 과정을 밟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론수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여론, 민의를 대표하는 것은 국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에 의해서 선출이 되었고 국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전당에서 이러한 우리 국민의 여론을 반영시켜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무통일위원회는 물론이겠습니다마는 특별히 마련된 통일특별위원회와도 긴밀히 협의해서 이러한 여론수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통일원에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망라한 자문위원회를 가지고 있고 또 각계의 원로, 이 원로 가운데는 각 당에서 추천하신 원로들을 저희들이 모셔 가지고 통일고문회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민간단체로서 여러 가지 통일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체도 많고 또 언론계에서도 북한부라든가 이런 것을 특별히 두어서 통일문제에 관해서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 여론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서 저희들이 여론을 수렴해서 통일정책을 추진해 가는 이러한 자세를 앞으로도 더욱 굳게 하겠다는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외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입니다. 아까 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휴전협정에 비록 우리가, 한국이 서명하지는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전협정은 군사령관들 간의 휴전협정입니다. 잠정적인 전쟁종식에 관한 협정입니다. 그러나 휴전협정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한국이라는 데 아무런 이론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그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또한 휴전협정을 대체하는 항구적인 평화체제 그것이 이름이 평화협정이었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결정될 것입니다마는 거기의 실질적인 직접당사자가 남북한이라는 데 대해서도 그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북한이 한국이 휴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 체결을 미국과 북한 간에 해야 된다는 그 논리는 이치에 닿지도 않고 그것은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또 국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그런 논리입니다. 휴전협정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남북한이고 직접적인 당사자가 남북한이고 휴전협정을 대체하는 항구적인 평화체제도 실질적인 직접당사자인 남북한 간의 협상과 합의를 통해서 정해져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의원께서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하나하나 거기서 충실하게 답변을 드린다고 드렸습니다. 제가 답변한 것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어느 부분이 미진하고 빠진 점이 있다면 직접 제가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보충질문하신 것 가운데서 동북아지역의 비핵지대화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동의했느냐 하는 이런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하셨는데 우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리 대통령께서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말씀하신 바는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남북 간의 즉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남북 간의 긴장완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난다면 한반도에 비핵화문제를 털어놓고 상의할 용의가 있다 하는 것을 천명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비핵지대화란 말과 비핵화라는 말을 분명히 구별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문제는 미국도 분명하게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북아지역의 비핵지대화 문제는 미국과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한국과 북한만의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분명히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서 동북아지대에 대한 비핵지대화 문제에 대해서 언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동북아지역 비핵지대화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어떠한 제의도 제안도 저희들에게 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현재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지대화는 전연 논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전제에서 동북아지대의 비핵지대화는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일 제8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