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진행하겠읍니다.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내무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한 바 있읍니다마는 어제 대통령으로부터 주요한 정무관계로 장관이 출석치 못하고 내무부차관을 대리로 출석시켰읍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야 총무단과 협의해서 의장이 승인했읍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섯 분입니다. 먼저 네 분 의원이 질문하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다시 두 의원의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민주정의당의 김현욱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신라시대 중국의 당나라로 가던 포구였던 충남 당진 출신 민정당 소속 김현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나라 정부와 국민이 지난 한 해 동안 이루어 놓은 업적은 문자 그대로 참으로 눈부신 것이었읍니다. 국내정치의 민주화 발전은 말할 것도 없지마는 경제기적이 만들어 놓은 바탕 위에서 우리는 올림픽의 영광과 스포츠외교의 강대국으로 밀어닥치는 홍수처럼 커 갔고 세계는 경탄과 찬사와 부러움으로 가득 찬 눈길로 우리를 우러러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 우리가 또한 눈을 크게 뜨고 직시해야 할 사실은 영광과 찬사의 뒷뜰에는 시기와 도전의 힘이 비례해서 커 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서방세계라는 울타리 속에서 비교적 안주했던 우리나라의 반구외교가 중소 를 비롯한 공산주의국가들과 경제적인 교류협력 관계가 이루어지고 헝가리와는 지난 2월 1일 정식 외교관계를 맺게 된 다시 말하면 전방위 외교시대, 세계적 외교시대의 문턱으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나라의 국력과 북방외교가 만들어 낸 한국외교의 승리요, 역사가 자랑스럽게 기록할 외교사적 교향시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휴전선 너머에서 생산된 무연탄을 실은 배가 북한의 남포항을 떠나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인천항에 와 닿고, 더 나아가서는 한 기업인의 평양방문으로 이름만 들어도 가슴 설레이는 ‘그리운 금강산’이 우리 앞에 바짝 다가와서 아름답게 손짓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의 현실로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사실 오늘의 상황은 소박한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한편으로는 한없이 기쁘면서도 약간은 불안하고 흥분하면서도 한구석은 역시 조금은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 외교․안보․통일의 과제는 더 큰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파도처럼 밀려오는 변화와 새로운 적응을 위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둔 국민외교와 정당과 파벌을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초당외교시대의 개막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또한 이것은 오늘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은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본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외교적 세련미와 학자적 지성미를 갖추고 더군다나 탁월한 국가관으로 우리 외무통일위원회에서 크게 활약해 주셨고 특히 국회올림픽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88서울올림픽대회 당시 눈부신 활약을 해 주신 동료 의원 출신 강영훈 국무총리와 함께 이 민의의 전당에서 서로 마주하고 국정을 논의하고 질문을 하게 된 것을 한편으로 축하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존경하는 金正吉 의원께서 얘기한 의견과는 달리 본 의원은 대단히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먼저 한미관계에 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한미관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대전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첫째,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에는 영원한 친구도 없고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직 영원한 것은 국가의 이익뿐’이라는 명언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진리일 것입니다. 사천만 국민의 생존과 번영을 확보하고 지키기 위해서 국가를 경영함에 있어서는 미국이란 나라가 선한 나라인가 악한 나라인가 하는 도덕적 가치판단보다는 과연 미국은 우리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는 나라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친미를 단순한 종속관계로 보는 것은 억지이고 시대착오이며 반미를 곧 반정부로 보는 것도 진부하고 고루한 인식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분단된 국토의 한쪽에서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된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국가들과의 협력과 도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 개발도상국가들의 협력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오로지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가들과의 협력관계가 그 바탕이었다는 것을 이성과 상식을 가진 국민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과 악을 따지기 전에 그래도 미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고마운 친구인 것입니다. 둘째, 생존과 안전보장에 관한 한 이 세계에서 100% 안전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초강대국인 미국과 소련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약소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생존의 길은 영세중립 이 되든지 아니면 강대국과의 군사동맹 관계를 맺는 길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북통일이 되는 날까지 안보협력 관계는 우리나라의 생존과 번영과 통일의 대전제조건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친구도 우방도 동맹국가도 없는 나라는 국제사회의 미아가 된다는 사실을 냉엄한 국제정치의 현실이 잘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러므로 새롭고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라면은 더 나아가 한미관계에 다시 다지고 조정되고 다듬어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정부는 주저하지 말고 국민과 터놓고 대화하고 설득하고 그럼으로써 국민적 합의를 찾아 나서야 될 때가 바로 이제라고 본 의원은 믿는 것입니다. 이제 국무총리께 묻겠읍니다. 첫째, 최근에 일고 있는 반미감정의 근원을 정부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며 그 대책은 무엇이고 한미관계에 미치게 될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물론 반미데모는 세계적 현상이고 한국적인 현상만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반미가 적으면서도 강한 것처럼 미국인의 눈에 비치는 것은 극렬세력들의 반미 의사표시가 평화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폭력과 화염병을 동반하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더구나 이 화염병 투척은 평화로운 미국의 민간인 주택지를 비롯해서 군사시설물에까지 이르고 있다는 데 우리는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사람들과 미국병사들이 이 나라에 살기가 불안하게 느껴진다면 과연 정부의 공권력은 무엇을 하는 것이며, 어느 때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지 총리에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사람들이 귀엽고 아름답고 고마워서가 아니고 그들은 폭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국제법상의 권리가 있는 것이며 또한 그것은 우리 국가의 도덕적 또는 법률적 의무인 것을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주독립국가의 주권국민으로 아무리 우방이고 혈맹이라 하더라도 물론 비판할 일은 목소리 높여서 비판해야 되지마는 또 그것은 자연스럽고 환영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미감정을 화염병 폭력으로 표시하는 일부 극렬한 세력에 대해서 과연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근절책은 무엇인지 총리께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둘째, 한미 군사협력과 주한미군의 장래에 관한 것입니다. 미군은 우리나라에 영원히 존재할 수도 없고 또 그러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미군은 앞으로 미국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서 철수될 수도 있고 언젠가는 우리의 요구에 의해서 철수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단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주한미군의 존재가치에 대해서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정부는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해야만 될 것입니다. 과연 정부는 이와 같은 단계적이고 장기적인 미군의 장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인지, 있다면 총리께서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대학교의 어느 교수가 말한 대로 주한미군의 의미를 반미와 친미의 차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미국친구에게는 좀 미안한 얘기가 되겠읍니다마는 미군을 용병한다는 이른바 ‘용미 ’의 차원으로 아주 실리적인 발상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미군이 철수했을 경우 GNP에 대한 국방비 부담은 얼마나 증대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누어 가질 국방비에 대한 부담은 또 얼마나 증가되는 것인지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작전통제권 문제입니다. 한미연합사의 작전통제권 문제는 주권국가의 군으로서 미군에 종속되고 있다는 비판적 생각을 갖고 있는 데 문제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정부도 그 배경을 설명함에 있어서 충분한 노력을 다하지 못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연 작전통제권은 주권을 해칠 정도로 미군에 대해서 종속적인지, 아니면 비상시 미군의 자동적 개입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실리적인 것인지, 정부는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체제로의 이전문제와 관련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넷째, 용산기지 문제입니다. 용산기지가 건설될 당시 그곳은 분명히 서울시의 외딴 변두리였지만 오늘날은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도시계획에 문제를 안겨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용산기지는 이제 옮길 때가 되었읍니다. 기지이전 문제 협상이 그동안 어느 정도 정부에서 진전되었으며, 특히 이전비용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일본정부에서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추진되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정부의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비축소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북방외교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가고 한반도에 상호 신뢰와 통일의 기류가 자리를 굳히면 굳힐수록 우리가 서둘러서 전문가를 육성하고 전담기구를 만들고 투자할 부분이 군비축소 분야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군비축소의 기본원칙은 상호 간에 안보 현실을 인정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임을 알고 있는 본 의원으로서 다음의 세 가지만 묻겠읍니다. 그 하나는 북한이 군비축소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군비통제기구에 정부의 지원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정부의 어느 부서에 전문기구가 설치되어 있는지? 또한 국무총리께서 직접 관련부처 간의 통합조정기능을 맡을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비핵3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처럼 우리도 대외적으로는 군축을 선언하여 평화의지에 강한 집념을 보일 필요가 있지는 않는 것인지 총리께 묻는 것입니다. 여섯째, 팀스피리트 훈련은 우리의 방위가 한미연합작전 체제에 근거하고 한미연합작전 체제가 존속하는 한 계속되어야 하는 순수한 방어훈련이지만 일부 재야와 학생들 사이에서는 북한도 소련과 함께 조․소 해양군사훈련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지 않고 팀스피리트 훈련으로 오히려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군사긴장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으며 더 나아가서 팀스피리트 훈련이 한미 핵전쟁연습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는 데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본 의원은 또한 매년 북측에 대해서 팀스피리트 참관을 초청하는 것처럼 재야를 비롯한 학생대표에게도 이 훈련 참관에 초청하는 것도 그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생각되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은 팀스피리트 훈련은 결코 남북협상의 카드로 삼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훈련의 효과가 유지되는 선상에서 비용을 절감시키고 낭비적 요소를 없애는 경제적 측면에서 훈련의 규모는 축소할 필요는 과연 없는 것인지 또한 그 시기와 방법은 어떤 것인지 총리께 묻고 싶은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제 한일관계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미국과 소련을 축으로 한 동서 양 진영의 관계는 최근 긴장완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일본의 세계 두 번째의 경제력과 일본 내의 보수주의적인 우경화 움직임이 앞으로 일본의 군사강대국화를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며, 머지않아 국제사회에서 정치 외교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강대국으로 등장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요,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것은 본 의원만의 인식은 아닐 것입니다. 최근에 일본정부가 발행한 88년도 방위백서에서는 자위대의 역할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앞으로 소극적인 침략대응이라는 방어적 개념과 자세에서 일 보 전진해서 조기에 전방부대에서 대처하겠다는 개념을 표방하고 있는 점과 장기적인 시점에서 볼 때 자위대의 해외파견도 상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무기수출의 가능성이라는 문제점도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상상할 때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장기적 전략은 구상되어 있는지 총리께 묻고 싶은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일본의 군사적 대국화의 추세를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방위비 지출은 연간 300억 불대에 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위비 증강은 앞으로도 분명히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과연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 것이며, 이에 대한 우리의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총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음은 유럽의 통합과 유럽의 시장에 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서구의 몰락과정으로 일컬어지는 제1차․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빼앗겨 버린 지난날의 영광과 명예를 되찾고자 하는 유럽인들의 염원과 꿈을 안고 전개되고 있는 유럽통합운동은 1992년도로 정해져 있는 유럽시장의 완성을 목전에 두고 현실화 단계로 달려가고 있음을 우리는 또 하나의 다른 시각에서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외교에 대한 편중과 북방외교와 남북문제에 몰두하고 전념하다 보면 잘못하면 이들 유럽 우방국가들과의 관계가 내실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를 본 의원은 솔직히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유럽 우방국가들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발전시키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경제․정치․외교전략을 세워야 할 것으로 믿는데 그 대책은 세워 놓고 있는지 또한 1992년까지 EC통합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유럽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경제블럭으로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한국을 비롯한 역외국가들에 대해 무역과 관세장벽을 구축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통상압력 또한 강화해 올 염려와 가능성이 커지는 것인데 이 같은 조짐들이 이미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을 직시할 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총리의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북방외교와 남북교류에 관해서 국무총리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총리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북방외교는 대내외적 상황과 여건의 유리한 전개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힘입어서 40년 헌정 이래 우리 외교사의 대지평을 여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뿌듯한 감격으로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해 7월 7일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노태우 대통령의 특별선언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난해 제43차 유엔총회 시에는 본 의원 자신도 여야 동료 의원들과 함께 현장에 있으면서 노 대통령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아시아․태평양을 위한 평화를 제창하는 연설을 할 때 감동하는 유엔의 모습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올림픽을 전후한 스포츠외교와 북방외교는 누가 뭐라 한다 하더라도 6공화국 정부가 이루어 놓은 크나큰 업적으로 역사는 기록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어느 시대에 우리가 이처럼 세계 속의 한국으로 과연 찬사와 부러움의 표적이 된 적이 있었는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듯이 북방외교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한편으로는 반가움과 흥분 속에서 쌍수를 들고 환영하면서도 갑자기 맞이한 변화된 환경에 약간의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일 뿐만 아니라 일부 세력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왜곡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 기업인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금강산 개발에 관한 의정서 한 장은 국민학교 어린이가 담임선생님에게 다가오는 봄 소풍은 금강산으로 가느냐고 질문을 할 정도로 온 국민의 가슴속에 엄청난 흥분과 기대감을 폭발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읍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북방외교와 남북교류 문제에 관해서 국민들이 궁금하게 여기고 있는 몇 가지 분야를 국무총리께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정주영 회장의 평양방문과 의정서 합의에 있어서 정부는 어떤 역할을 했고, 북한 측이 일방적으로 몰고 갈 때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이런 시각에서 본 의원은 우리의 통일정책이 북한 권력층만을 의식하고 추진해 오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가 목표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통일정책을 통해서 북한 권력층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보는지 또한 지난 20년 가까이 각종 남북회담을 통해서 얻은 것은 무엇이라고 평가하고 있는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최근 들어 북한 내부에는 주민들의 태도나 의식구조가 상당히 변하면서 북한의 획일적 통치에 대한 불만이 증대되고 있다는 시사가 많은 것입니다. 이 점을 주목하면서 이제까지 북한 지도층만을 상대로 펴 온 통일정책을 앞으로는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북한주민들의 대남인식을 바꾼다는 측면에 역점을 두고 새로운 통일정책을 구상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북방정책을 국내정치 현안문제와 연결시켜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술수의 일환으로 진행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음을 유념하면서 북방정책은 과연 허구인지 실상인지 또 기본적인 구도가 마련되어 있는지 또 장기적인 계획은 되어 있는지 본 의원은 묻고 싶은 것입니다. 둘째, 국민들 일부에서는 북방외교가 북한의 고립화를 초래하고 분단을 오히려 영구화시키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으며 특히 헝가리와의 수교 시에는 차관을 그 조건으로 했다는 소문도 있을 뿐만 아니라 과연 앞으로 소련과의 교류와 협력의 가능성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간에 진행된 내용은 무엇이며, 너무 성급하고 무질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은 국민을 대신해서 총리께 묻고 싶은 것입니다. 셋째, 정부는 초당외교를 내세우면서 북방외교추진에는 야당과의 협의도 없었고 국민외교시대에 걸맞는 국민적 합의라는 절차도 없이 오히려 밀실외교와 밀사외교를 구사해 온 것은 정부의 독선이요, 독주가 아닌가 하는 비판에 대해서 정부는 소상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외교는 정부의 고유한 권한이요, 그 정책의 구상과 추진은 행정부의 전적인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당연한 사실인 것입니다. 더욱이 그동안 철벽처럼 단절되었던 공산주의국가들과의 외교적 교섭은 초기단계에서부터 공개외교와 정통외교로 마주칠 수 없다는 어려운 점을 생각하면서 그동안 정부의 노고와 애로에 대해서는 위로의 말을 전하고도 싶은 것입니다. 넷째, 북방정책이 성공하고 남북한의 평화정착과 신뢰구축을 다지며 실질적인 통일의 기반을 가장 착실히 다지는 길은 한미 간의 안보와 경제적인 협력관계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옛 친구를 쉽게 버리는 사람들은 신의가 없고 중심이 없는 사람으로서 사회생활에서 완전히 고립되고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것처럼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이것은 하나의 진리인 것입니다. 자유중국이라는 고마운 옛 친구를 버리는 길이 중국에 가까워지는 길이 아닌 것처럼 미국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길이 북방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과연 정부는 북방외교 추진과정에서 오랜 친구요 또한 우리의 고마운 은인인 미국과 사전에 적절한 외교적인 협의를 거쳤는지, 북방외교에 대한 미국의 우려와 그 입장은 또한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총리께 묻고 싶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북방외교의 활발하고도 지속적인 추진이 마침내 한미 안보유대에 균열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은 정부 측의 확고하면서도 명쾌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서독의 빌리 브란트 수상이 오스트폴리틱이라는 동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서방국가와의 안보․경제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시켰다는 사실에 정부는 특별히 주목하면서 다짐하는 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대정부질문을 마치면서 우리는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어려운 시대를 우리 스스로 극복했을 때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들의 시대를 불행으로 장식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지금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 훗날에 역사는 우리가 살아온 시대를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화민주당의 박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민주당의 박실 의원입니다. 의장,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언젠가 바로 이 의정단상에서 미국의 미래학자 알빈 토플러의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읍니다. 제가 현학적인 그런 취향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도 마음에 들어서 그 얘기를 선배․동지 여러분께 12대 때 한번 소개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미래의 충격, 세상의 변화가 하도 템포가 빠르게 변하니까 우리 인간의 의식이 따라가지를 못해서 혼돈상태에 빠져 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 병리현상이 나타난다 하는 미래진단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한편으로 기대를 가지면서 정부 측이 하는 통일문제에 대한 접근과 북방외교를 보면 정말 충격의 연속입니다. 대세고 또 우리가 과거에 많이 주장했던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아서 일단 긍정을 하면서도 아까 민정당 의원이 미리 말씀한 것처럼 이것이 정략적인 구도에서 국민에게 충격을 주어서 국내정치의 어려움을 호도하려는 그런 정치적 센세이셔널리즘 이것을 노리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과 걱정이 앞선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노태우 정부가 벌이는 북방외교나 남북문제의 접근은 금방 소련이나 중국과 내일모레 수교가 이루어지고, 시베리아나 만주벌판을 우리 손으로 개발하고, 적어도 금년 가을쯤에는 우리가 금강산을 구경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될 것이다, 마치 되는 듯이 법석을 떨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법석과 희망을 부풀게 하는 속에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경중과 우선순위가 가려지고 있다, 바뀌고 있다, 그런 정치적인 술수를 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평화민주당 여러분 잘 아실 것이에요. 감히 말씀드리는데 어떤 정당보다도 가장 통일문제에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접근하며 북방외교 개척에 앞장서고 있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셔도 지금 우리 김대중 총재가 SI, CDI 한동안 잊혀졌던 구라파의 사회민주세계에 우리가 문을 두드리고 있고 또 헝가리를 방문해서 그쪽의 실무외교진들과 폭넓은 대화를 나누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독점하다시피, 여러분들 국무총리나 현 정부가 독점하다시피 국민에게 선전하고 있는 전방위 외교, 소위 북방외교에 우리가 조용하게 많이 기여하고 참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진실하게 초당외교, 정당외교에 대해서도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말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얘기가 있읍니다. 우선순위, 경중을 우리가 가리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갈등의 요인이 있읍니다. 여러분 보신 대로 바로 엊그제 우리 국회의사당 앞에서 울부짖는 우리 농민들 얘기 안 들었어요? 폭력을 규탄하기 전에 우리 그 배경을, 지금까지 억눌리고 말하지 못했던 우리 농민들의 심정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지역 간의 갈등, 빈부격차, 여러 가지 반민주적인 악법․제도개선 이런 것이 우선해서 모처럼 우리 국민이 우리에게 안겨 준 민주화의 이 결정적인 모멘트를, 호기를 우리가 빨리 개선시켜야 된다 이것입니다. 5공화국의 각종 비리 깨끗이 청산하라 이거야! 북방외교 하기 전에 제도적 법적 모순 이것을 다 정리해서 차분하게 나가야 한다 하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보수나 혁신의 대립이니 또 이러저러한 사회혼란을 조장하거나 방치해서 민주화를 막고 그 누를, 그 책임을 대외정책으로써 호도하려는 그런 구태의연한 그런 발상은 버려야 된다 하는 것을 내가 국무총리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순서를 정하자 이거야! 그래서 우리처럼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통일지향적인 평민당도 여러분에게 지금 주장하고 국민에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먼저 민주화를 확고히 다지고 국민의 컨센서스 총화를 얻은 후에 해도 늦지 않다 이거예요. 우선순위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이거야! 지금까지 통일문제, 북방외교 이 얘기만 해도 공산당으로 몰아서 때려잡던 이 사람들이 요즘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앞서 나가요. 이것이 진짜 그런 의지나 그런 의욕이나 성의가 있어서 그럽니까? 그러기 전에 민주화의 토착화에 정부는 적극적인 성의를 다해야 된다 이렇게 내가 국무총리께 말씀드립니다. 국무총리! 5공비리 청산, 지역감정, 빈부격차, 소외된 농어민대책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얼마나 성의 있게 노력했읍니까? 정부가 보는 우리 사회의 갈등의 구조는 어떤 것이며 어떤 시각에서 그것을 개선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먼저 제가 좀 들어야 되겠다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평화민주당은 대충 남북문제나 통일문제, 북방외교에는 네 가지의 기본원칙 아래에서 착실하게 우리가 진전시켜야 한다 하는 것을 내가 이번에 간단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공개입니다, 공개. 아까 어떤 분 얘기하는데 그래요. 외교에는 기술상 비공개, 제한적인 비밀외교, 밀사외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스타일이, 그 형식이 국민의 공감을 얻는 그런 형식을 취해야 돼요. 과거처럼 청와대나 안기부, 대통령 측근 몇 사람이 모여서 수근수근해 가지고 일을 덜커덕덜커덕 저질러 가지고 그래서 무슨 큰 성과나 이룬 양 국민에게 탁 던져서 쇼크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절차가 공개적이고 또 국민합의, 국민합의에 대한 도출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민합의가 필요해요. 지금 우리 외교의 특징도 과거의 관료 위주였던 독재군사문화의 유산을 청산하면서 민주주의로 나가요, 민주주의로. 민주주의 변화에 따른 외교정책의 결정과정이 민주화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 당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총화, 합의 미국말로 컨센서스를 이루어야 된다. 세 번째는 분담과 자유로운 활동입니다. 정보부 안기부가 할 일, 외무부가 할 일 또 국회가 할 일, 정당의 도움을 받을 일, 이것이 자율적으로 분담되어서 총화를 이루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우리가 정부를 책임지게 되면 우리 이렇게 하겠다 이거야! 또 이 정부도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면 이렇게 나가 달라 이런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계법령과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어야 돼요. 편의적으로 법을 적용하면 안 돼요. 요즘 공권력 강화, 공권력 강화 하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법을 적용하고, 어떤 사람은 정치적 의도에서 탄압하는 법으로 법을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공권력의 권위가 섭니까? 법령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늦었다면 빨리 그것을 뒷받침시켜야 됩니다. 이런 제도적인 장치 속에서 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어저께 정치관계 질문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지금 비밀․밀실외교 또 정주영이라는 우리나라 기업인이 평양을 방문한 것, 여러 가지 국민들이 기대 속에서 또 보고 있읍니다. 우리가 크게 시비할 생각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방향을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런 제도적인 법적 장치를 보완하지 않고 정권 측에서 멋대로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지금 개폐논쟁이 일고 이것은 우리 국회가 이번 회기에 아마 다룰 것으로 제가 기대하고 있읍니다마는 국가보안법이 과연 살았느냐 죽었느냐, 국민이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것 아닙니까?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이런 전제로 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읍니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내 소감을 조금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김일성, 요즘은 김일성 주석이라고 말합디다마는 저는 과거 그냥 타성대로 김일성이라고 존칭은 생략하겠어요. 김일성을 만나는 것이 남북정상화에 있어서 확실히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김일성이 허심탄회하게 우리와 만나서 다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 빨리 해결돼요. 이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무리 진보적인 입장에서 보려고 해도 저쪽에서는 계속 고답적인 자세를 유지합니다. 이쪽에서만 너도나도 김일성 만나겠다고 해요. 그런데 김일성도 김일성이지만 북한 정치구조로 볼 때 내가 볼 때는 올드 볼세비키, 옛날 볼세비키 세력은 많이 물러나고 있어요. 정치국에 한 3, 4명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김정일 만나겠다는 사람도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 있어요, 김정일 만나겠다는 사람? 김정일체제로 넘어가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 통일을 촉진시킬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 검토가 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특히 정부 쪽에서 박정희 씨, 전두환 씨 그리고 노태우 씨 대통령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남북정상회담을 주장하면서 실현되지도 않을 것을 알면서 이것을 정권욕이나 국내문제의 어려움을 호도하려는 그런 인기주의적 발상으로써 문제를 처리해서는 취급해서는 절대 안 된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보기에는 김일성 정상회담보다도 될 수 있으면 많은 기업인, 많은 수준의 국민 민간인들을 이북에 보내라 이거예요. 주변환경을 조성해야 되고 생각을 바꾸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우리 당의 입장, 내 개인의 생각 이것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는데 국무총리 묻겠어요. 김일성의 태도가 또는 대남전략이랄까, 통일접근방안이 좀 달라진 것이 있읍니까? 또 이 인기품목을 노리기 위해서 각종 비밀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밀사외교의 스타로 우리 동료 의원 한 분이 지금 부상이 되어 있는데 같은 동료 의원 입장에서 다른 얘기는 안 하겠어요. 이 사람 휴전선 몇 번이나 넘어 다녔어요? 동경이나 싱가폴에서 북쪽 사람과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른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또 이 사람을 도와준 외교전문가들, 몇 사람의 귀뜸에 의하면 지금 동경 싱가폴 다 노출이 되어서 이 비밀창구 접촉지대를 구라파로, 비엔나로 옮긴다는 설이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밀사외교 지양해야 됩니다. 그러나 밀사의 선정에도 나는 차제에 좀 더 노련하고 경험이 풍부한 그런 박신저 말고 이신저도 좋고 김신저도 좋고 이런 보강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들어 봐요! 들어 봐! 나는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을 보내서 김일성 만나도록 하자 하는 얘기를 제가 아까 했어요. 정주영 씨가 나는 김일성을 만났을 것으로 봐요. 왜 만났을 것으로 보느냐, 김일성이 남쪽의 실력자를 누구로 본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김일성이 남쪽의 실력자, 실세는 가령 예를 들자면 정주영이가 그 실세의 하나다 이렇게 봐요. 돈 많은…… 돈 많은 사람, 그것도 미국과 줄을 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매판자본이라고 매도했던 정주영이를 왜 만났느냐? 실세기 때문에, 실세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알고 신문에도 났읍디다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구냐, 정 씨냐 또 노 씨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나오게 되어 있어! 그래서 나는 우리 기업가들도 많이 이북에 보내서 김일성 만나도록 해 가지고 좀 잘하도록 분위기 조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재벌기업가들도 이북에 보낼 생각이 있는지? 또 기왕에 금강산 개발문제가 나왔으니까 이것을 얘기했던 대성은행인가, 아시아무역촉진협회 이사 최 아무개란 사람 있지요. 등등 해서 카운트 파트도 우리나라에 불러서 민간차원의 형식을 통하든, 정부에서 협조를 하든 해서 어떻게 자주 교류를 갖고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가…… 단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금강산 개발이나 설악산 개발은 남북이 공동으로 하는 연계성을 강조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와 북한이 같이 금강산 또 북한도 남북의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줘야 되고 설악산…… 그래서 양쪽이 공동으로 연계해서 작업을 벌여야지 피차간에 자존심도 상하지 않고 또 위험부담도 줄일 수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서두르다 보니까, 급하니까 정부에서 우리 임시국회 열기 바로 이틀 전인 지난 11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특별법안이라는 것을 제출했읍니다. 이 법안 역시 우리 국회가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긴말은 하지 않겠는데 한 가지만 얘기하겠어요.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방치한 채 이 법을 적용하면서 이 법에 따라서는 그에 의해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 큰 줄거리가 그래요. 하나의 우려입니다. 말하자면 북한을 민족공동구성체로 보는 호의적인 상대로 취급하는가 하면은 여전히 국가보안법은 반국가적인 적대적 개념으로 보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도 한 법에 따라서는 범법행위가 되고 다른 법에 따라서는 적법행위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 정부가 어떤 법을 적용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은 정부의 손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이거야! 이쁜 놈은 특별법 적용, 미운 놈은 보안법 적용, 법의 집행이나 공평이나 재량이나 이 소지가 너무 많다 이거야! 이렇게 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구조결함을…… 물론 우리 국회가 앞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분들 또 거부권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합리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서 어떻게 부작용 없이 이 법을 실제로 집행 적용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의견도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또 이번에 각 부처가 대통령에게 연두보고 한 것을 보니까 뭐 남북교류 굉장히 의욕적입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 중구난방이고 갈팡질팡이야! 각 부처마다 수가 없어요. 학술대회 추진, 대학생 교류, 무슨 뭐 의료진 교류,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당장 지금 눈앞에 닥친 7월 평양에서 열리는 세계청소년학생축전 참가문제에 대해서 나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읍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묻겠어요. 남북교수학생교류추진위원회 이것 급히 만들어진 것과 전국대학생협의회와의 관계조정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읍니까? 전대협의 서신은 북한 측에 전달되었읍니까? 학생들을 보내기로 하고 또 가도록 하는 것이 전체적인 추세라면 정부 갈팡질팡하지 말아요! 전제 아래 우리 학생 삼사백 명이 평양에 간다는 것을 생각하세요. 감정적으로 얼마나 뿌듯한 일입니까? 그러나 기성인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염려스러운 대목도 있읍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밀려가면서 적당히 우물쭈물해 가지고 막판에 가서 안 된다 하고 자빠지지 말고 기왕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으면 적극적인 대응과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미 평양에서 초청한 서울대학교 이 모 교수 등 고고학팀 초청장 발송했는데 왜 안 보내요? 보낼 것입니까, 안 보낼 것입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읍니다. 또 남북교류 좋은데 또 실제로 그래요. 우리 야당 입장에서…… 이 남북교류에 직면해 가지고 우리 행정, 교역 모든 분야가 지금 어리둥절해 있어요, 어리둥절해 있어! 반공 일색으로 군사문화를 강요했던 교육계, 교과서, 반공이념, 이념정책 이것 어떻게 하겠어요? 또 일선에서 일하는 행정기관, 각종 수사요원, 이 사람 행동지침 어떻게 할 거예요? 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팽개쳐 둬요? 또 군대, 군대 가 있는 동안은 군대는 훈련해야 해! 누구 말대로…… 군대의 적이 알쏭달쏭해졌다 말이야! 적이 알쏭달쏭해졌어! 군대에 대한 훈련, 정신교육 이것 갖추어 놓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국회를 통해서 또는 여야 협조를 통해서 이 행동지침 시정방향을 빨리 만들어야 돼요. 그 진척상황을 좀 얘기해 주세요. 또 결론적으로 남북문제에 대해서 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체제연합식 통일방안 이게 뭡니까? 특별선언이 있을 것이라는데 그 내용 얘기해 주세요. 국가연합입니까 또 연방제입니까? 앞으로 발표한다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무총리 얘기했읍디다. 또 하나 어저께 논의되어서 제가 길게 얘기는 않고 간단히 말만 하겠읍니다. 통일원 격상해야 돼요. 또 평통, 이것이 정치적 기구라는 건 이미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평통은 합리적인 범국민적 협의기구로 만들든지 재개편해야 되고 통일원이 남북문제 또 북방문제 이것을 총괄할 수 있는 지금과 같은 조사홍보기관이 아니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 전부 개편해야 되고, 지금 외무부 동구과에 서너 명 앉아 가지고 지금 북방정책 하고 있는데 이것도 보강해야 되고 총괄적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내가 말씀드립니다. 이 반미문제……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얘기하겠읍니다. 반미의 논리 역사성 나 인정합니다. 분단의 책임이라든지, 기원이라든지 또 현상유지에 급급하는 미국의 정책이라는지, 특히 동북아에서 자기들 이익만 추구하는 군사전략이라든지, 후진국에서 자기들 이익에만 맞으면 어떤 군사정권이라도 합리화시키고 밀어주는 미국의 정책이라는지, 우리의 자존심, 우리 지식인 정말로 식상할 정도로 미국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상당한 이유가 있읍니다. 그러나 나는 감정적인 친미나 일방적인 반미가 아니라 정말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미국을 알아야 될 때다 이거야! 지미 해야 돼, 지미. 우리나라 대외수지 흑자의 대부분이 미국에서 오고 있어요. 시간 없어서 숫자 제시는 안 하겠읍니다. 또 세계는 어차피 평화 데탕트 무드 속에서 국가이기주의로 치닫는 그런 불확실성의 시대여! 그래 우리 미국을 성토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정말로 우리의 생존과 관련해서 어떤 나라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느냐 잘 생각해야 돼! 반미, 그 소리도 높지마는 시장을 헤매겠다고 뛰어다니는 우리 젊은이들, 세일즈맨들 이 사람도 생각해야 된다 이거요. 이래서 정부는 반미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을 새롭게 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미국에 대한 정책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야 된다 이거야! 여기에 군사문제가 있다 이거야! 우리 자존심, 우리 기분 나쁘게 하는 것 빨리빨리 대책을 세워 가지고 강구를 해야 된다 이거야! 이게 바로 작전권 또 한미행정협정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작전권인수 문제하고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사령부안 이것과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지…… 또 금년 중으로는 골프장, 8군 시설을 옮길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경제적인 부담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리고 핵문제, 군사핵문제. 지금 비핵화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 핵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계속 모른다 없다 할 것인가? 한국군이 핵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요 문제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무엇보다 통상외교 중요하다 이거야! 통상외교 중요해요. 일본사람들은 미국에서 우리가 얻은 흑자의 10배 이상 얻는데 왜 미국사람들은 우리보고만 아우성치느냐 이거야! 왜 그러느냐 이거야! 이것을 잘 생각해서 실무부서가 연구해서 대책을 세워야 돼요. 통상압력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대책이 있으면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특히 농수산물 수입개방이 앞으로 촉진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농어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될 수 있으면 공산품시장을 개방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미국사람들이 자기 공산품 가지고 안 되게 생겼으니까 농수산물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기왕에 이것이 방향이라면 이 농어민을 보호하는 대책을 정부는 시급히 강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앞에서 여러분이 얘기했읍니다마는 미국 지상군은 10년 내에 분명히 떠납니다. 이번에 미국에 갔더니 미국 국회의원들 매년 10% 내지 20%씩 지상군 미군 철수시키겠다고 얘기합디다. 그러면 이 철수에 대비해 가지고 군사감축 문제 또 우리가 감군문제도 심각히 생각해야 됩니다. 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남북문제에서 여러 가지 장애가 되었던 미군철수가 거의 기정 사실화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비해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그런 군사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한미행정협정, 소파 에서는 다른 것 얘기 않겠어요. 한국노무자를 어떻게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느냐 그 방면에서 어떤 대책과 네고가 진행되었는가 하는 것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의욕은 많고 시간이 쫓겨서…… 국방부장관에게 내가 한마디 묻겠어요. 장관은 냉정해야 됩니다. 강경파나 무슨 인기주의의 발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쩐지 그런지 몰라도 장관이 지난 1월 14일 사상 유례없는 서한을 우리 국회에 보내왔어요. 그래 가지고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밝히는 과정에서 전군 고급간부 의견을 집약한 것이라고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군을 제외하고 청문회의 증언을 강행한다면 다른 기회에 군으로서 진상을 밝히겠다, 다른 기회에 이런 밝히는 기회를 갖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참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이런 발상을 하고 있는가 하고 깜짝 놀랐읍니다. 그래서 그런 전군 고급간부 의사를 집약한 회의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언제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또 국회가 말을 안 들으면 의사표시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 뭐 다시 또 쿠데타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무장시위 데모라도…… 군인들 데모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이것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체적으로 제일 중요하고 델리케이트한 문제가 팀스피리트 문제입니다 미군은 어차피 갑니다. 가는 것이 추세예요.

다음은 통일민주당 소속이신 정재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민주당 정재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같이하여 주신 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10년 후면 우리는 21세기로의 세기적 변화를 맞이하게 되겠읍니다. 그리고 하나의 변화는 위험과 기회라는 서로 다른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읍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로의 변화의 시기에 우리 민족은 도약의 기회를 잃어버렸던 그리하여 타국의 식민지의 위치로 전락하게 되는 위험의 측면만을 경험했던 쓰라린 역사가 있읍니다. 그리고 최근 80년대에는 우리의 헌정사에 오욕으로 점철된 소위 제5공화국의 독재정치에 의한 수난을 모든 국민이 경험하였읍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는 북방정책과 관련하여 환상과 기대의 열기를 느끼고 있는 하나의 시점입니다. 또 국제사회에도 이제 정치적 분쟁의 군사적 해결을 피하고 평화공존과 상호협력의 시대를 바라고 또한 우리는 이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 시대적 세기적 전환기에서 우리는 그 변화가 우리 민족의 도약을 위한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에 다 같이 잘사는 새로운 민주사회를 위한 기회의 획득이라는 인식 속에서 본 의원은 21세기를 잘 맞이하는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촉구하고 정부에 제의하면서 통일․안보․외교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분단된 조국을 통일하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이룩함은 우리 시대 우리 민족의 사명이요, 소망입니다. 그러나 현재도 분단된 한반도의 통일을 가로막는 장애는 너무나 많습니다. 소련과 중공이 개혁과 개방을 표방한다 해도 결코 그들의 공산주의 이념이나 근본가치가 바뀐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경제적 실리와 전략적 선택의 방편일 뿐이며 이러한 점에서 북한은 더더욱 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북방외교와 대북한정책을 빗대어 일부의 외교전문가들은 지나치게 서두르는 날림공사라고 합니다. 졸속행정의 외연이라고도 합니다. 외교나 대외정책은 국내정치의 연장입니다. 때문에 위정자는 필시 국민의 신뢰와 지지 그리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수행해야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읍니다. 이미 100년 전에 구한말의 한 선각자였던 유길준은 외교와 내정의 깊은 연관성을 통감하여 당시 고종 임금님께 ‘외교를 잘하는 방법은 먼저 내정을 닦는 데 있으나 내정이 닦이지 않았으니 어찌 외교를 잘할 수 있겠읍니까’라고 상소하며 당시 기울어져 가는 나라의 정치를 통탄하였다 합니다. 한 세기 전에 겪었던 우리 민족의 수난과 비극은 외교 그 자체보다는 오히려 내정이 제대로 닦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오늘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북방외교, 통일외교의 문제도 그 근본에서는 국내정치를 얼마나 잘 닦느냐 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5공화국의 비리가 우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청산되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북방정책 추진 등은 정부의 5공비리 청산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돌리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북방정책 추진은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토대의 구축인 데 반해 정작 중국과 소련은 우리와의 경제관계를 통해 자신의 경제적 이익만을 모색하는 듯하며 헝가리, 폴란드, 불가리아 등 동구라파의 코메콘 국가들은 경제적 파탄을 모면하려고 공산주의 이념까지도 일부 수정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우리 정부가 그토록 저자세로 굽히면서 구걸하는 식으로 서둘러 접근할 필요가 있읍니까? 중소가 소위 정경분리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데 우리는 걸맞지 않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폭넓은 교류를 기대하고 있는 듯합니다. 소련과의 항공권 협상에도 이런 사정이 분명하게 나타나며 소련 전투기에 의해 격추되었던 대한항공기의 참사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사과나 배상을 받은 적이 있읍니까? 이러한 공산권국가들의 정경분리 자세에 대해 우리는 보다 여유를 가지고 보다 유리한 입장에 서서 그들과의 교류관계를 맺을 수 없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며 투자의 여력이 만일에 있다면 캐나다, 호주 등 우방 제국들에 넓혀 나가는 것을 우리는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북방정책과 관련된 초당외교에 대해 외무부장관께 묻겠읍니다. 정부는 중요한 외교정책의 수행에서 초당외교를 내세우고 있읍니다. 그러나 5공 때와 마찬가지로 밀실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비밀스러운 접촉을 통해 추진하면서 마지막 발표단계에 와서 마지못해 야당 총재에게 슬쩍 통보해 주고 할 바를 다했다는 식입니다. 민주정치가 책임정치인데 외교를 초당적으로 하려면 그 본연의 의미와 절차가 어떤 것인지, 어떠해야 되는지 장관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4년 동안 우리 정부를 인정하지 않던 인근 일본의 제1야당이 지난달 우리 정부를 인정하면서 한일의원연맹에도 가입키로 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당 김영삼 총재의 초당적 외교의 크나큰 성과라고 세계의 모든 외신이 전하고 있으며 사실 지난 여러 해 동안 꾸준히 노력한 결과를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외교적 성과는 야당이 정부가 못 하는 부분을 보완해 줌으로써 전체적인 균형을 이루어 가는 보완외교의 본보기로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평가는 긍정적입니까 또는 부정적입니까? 확답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북방외교의 전개과정에서 외무부가 담당한 실질적 기능이 어떠했는지, 밀사를 통한 비밀외교가 한미 간의 우호관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는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정책추진이 제도화하지 못하고 하도 비밀스러워 우리 외무부가 행방이 묘연하다는 세론을 장관께서는 아시기 바랍니다. 한편 올해 거론되고 있는 한미행정협정의 불공평조항들을 빨리 개정하지 않는 이유는 또한 어디에 있읍니까? 이 또한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이 팀스피리트에 관해서 여야 의원들께서 말씀이 어제와 오늘에 많습니다마는 저는 이 한미 간의 군사훈련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또한 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우리의 모든 우방국과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인정이 되고 있고 어떻게 인식이 되고 있는지를 외무부장관님께서 분명히 밝히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속도를 위반하고 있는 남북한 경제교류와 통일정책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통일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과 북이 이념의 문제를 초월하는 정신적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정신적 통일입니다. 따라서 통일문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민주적 수준의 공감대 형성이고 이러한 과제는 슬기와 지혜가 담겨져 있는 선조들의 전통과 민족의 사상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변질된 북한사회를 볼 때 이러한 생각은 더욱 간절해집니다. 우리의 어린이들에게 어버이가 김일성이라고 가르치지 못합니다. 우리의 학도들에게 김일성사상만이 강조되어서도 아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 중에는 북한의 군사력이 100만 명이 넘는 사실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줄어들고 이제 금강산이나 구경할 수 있겠다고 환상에나 빠지게 하는 새로운 대북정책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돈 많은 재벌은 북쪽 가족을 만나고, 수많은 이산가족은 오늘도 꿈에나 고향을 그려야 하는 이 실정이 정당한 순서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 당국이 돈 많은 사람만 가족을 찾아보게 하는 등 불러들이는 저의는 또한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통일원장관께서는 체제연합이 새로운 통일정책이라고도 했읍니다. 체제연합은 체제병립을 전제로 하며 연합은 융화통일이 아닌데 통일론이 된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합니다. 또한 통일원장관께서는 이러한 방안은 현상고착의 중간형태라고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중간단계론이라면 굳이 알쏭달쏭한 체제라는 말이 부자연합니다. 저 자신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지 어느 한 체제의 구성물도 아니고 어느 한 체제에 매달려 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 통일민주당에서 밝힌 한민족연합체방안은 여러 통일안 중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성이 높은 통일안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통일안과 체제연합을 비교하면서 장관께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족연합체제라는 것은 우리의 어린이나 우리 모두가 들었을 때 우리 한민족을 말한다는 것을 분명히 전제를 하는가 하면 체제연합이라는 것은 두 어리석은 독재정권의 체제연합일 수도 있고, 민족의 자유를 억압하는 두 체제연합이라고도 누가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겠읍니까? 그런데 왜 아리달쏭한 체제연합입니까? 우리는 엄연한 국가면 국가지요, 왜 우리 자신을 갖다가 체제에 예속시킵니까? 체제연합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통일원장관께서 체제연합이라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분위기를 조성하고 기능적인 방법이라는 것도 저는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 크는 어린애와 우리 모든 다수 국민을 위해서 어리석고 아리달쏭한 말은 통일원에서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0년대에 정치통합까지 바라보고 있는 유럽의 구주공동체가 이룩한 단계적 발전을 우리의 모델로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또 동․서독 경우에는 명분보다는 실리를 앞세운 통일방향을 지향하고 있읍니다. 실리 면에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취약한 지지기반의 정부가 계속적이고 즉흥적인 자세로 민족의 문제를 북한 당국과 비밀히 대화를 노린다는 것은 역사의 오점이 될 것입니다.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구주공동체에 대해서 우리의…… 하나 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 우리가 통일된 사회 또 그 통일된 사회를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고 생각했을 때 1차적으로 물자의 자유스러운 교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읍니다. 둘째, 인적의 자유로운 교제, 다음 나아가서는 자본의 자유로운 교환이 있읍니다. 이렇다면 지금 앞으로 우리는 이 구주공동체가 지난 전후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룩한 단계적인 이질민족의 이질국가가 이제 구라파 단일국가까지 생각하게 되는 이 단계적인 역사적인 과정을 우리는 알아야 되지 국민의 지지기반이 약한 정부가 민족의 문제를 마음대로 다룬다는 것은 이 이상 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통일원장관의 견해를…… 소신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작금 국민의 안보에 대한 인식이 눈에 띄게 흐려지고 있는 현상을 우려하며 안보와 국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에 변화가 없고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된 상황하에서는 안보의 문제는 어쩔 수 없는 자아긍정의 기본인식입니다. 그런데도 흐려져 가는 안보의식 문제를 그동안 너무나 빈번하게 정략적으로 이용한 정부 측에 책임이 있읍니다. 국방장관께서는 안보의식을 확고히 하자면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하며, 국민이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말 정부가 발표한 국방백서의 내용을 보면 양측 군사력을 단순히 양적으로 비교한 데 그치고 질적 비교가 없어 정확성이 의문시됩니다. 실질적인 전투력은 양과 질에 있어서의 종합적으로 비교를 해야 하지 않겠읍니까? 장관께서는 현재 남북한의 실질적 전투력의 우열에 대해 분명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며칠 전 발표한 통합사령부의 설치목적은 무엇이며, 이러한 기구를 새롭게 만드심으로 해서 우리의 전쟁억지력이 더 강화되는 것입니까, 혹은 다른 데 의미가 있읍니까? 작전지휘권 이양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통합사령부가 구성되면 기존 육해공군 본부 간의 위상은 어떻게 설정될 것인지 안보의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중소화해와 고르바초프의 군축선언 등으로 변화의 움직임이 보여지는 주변정세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 우방국들과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북한이 팀스피리트 합동훈련을 남북대화와 연관시키는 것은 미국에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낡은 수법인데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하여 국방장관으로서의 견해는 무엇이며,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중단 혹은 축소를 정부 당국자와 정당의 지도자가 일시 거론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요구는 한미 간에 충분한 이해와 협력으로 앞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 간의 긴장완화와 발전적인 통일논의를 위해서는 군축문제는 이제 피할 수 없는 논의대상이 되었는바 과감한 정책을 폄으로써 군축협상을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21세기를 맞이할 때 우리 강토에 군사적인 상황이 배제되고 평화스러운 날을 맞이하는 것이 본 의원이 앞서 언급한 21세기를 잘 맞이하는 운동의 전개에 하나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한미 간에도 이러한 시점을 두고 상호 협의를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21세기의 첫날에는 외국군의 주둔이나 엄청난 살상무기가 이 강토에 없기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겠읍니까? 내무장관께 묻겠읍니다. 외국공관이나 외국인의 생명, 재산은 이유 없이 보호되어야 하며 그 1차적 책임은 내무장관에게 있읍니다. 우리가 외국인 및 시설물들을 잘 보호해야 국제사회로부터 편견 없이 우리도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를 불행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그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주한미군의 범죄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한미행정협정의 규정상 일선경찰의 대응조치에는 한계가 있읍니다만 주무부처의 책임자로서 느끼는 한계점이라든가, 행정협정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떠한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본연의 임무는 민생치안을 확립하는 데 있음에도 그동안 우리 경찰은 시국용 정치용으로 과용되어 끝내 민생치안에 씻을 수 없는 사각지대가 생기고 최근의 극악범죄에는 속수무책입니다. 이러한 양상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위험마저도 고조시키고 있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죽창을 들고 데모하는, 우리가 아껴야 되는 농민들의 시위도 결국 국가안보에 모두 관련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이토록 공권력이 무력하고 권위마저 떨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한 원인과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보라는 이름으로 정보경찰은 특수비대 했고 야당 정치사찰을 주임무로 해 왔지만 이러한 과거를 청산하고 계십니까? 본연의 안보문제 전담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읍니까? 그동안에 장관께서 민주화를 위한 추진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영훈 국무총리! 총리께서는 며칠 전 민주이념발전연구회를 구성하시고 회장이 되신 일을 본 의원도 알게 되었읍니다. 이 연구회의 목적을 간단히 말씀해 주기 바라며 북방정책이든, 새로운 대북정책이든 이 모두는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우리 민족의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북방정책의 실질적인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또 통일정책은 누가 과연 주관하고 있읍니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방정책 특히 정주영 씨가 북한방문과 관련하여 세간에 일고 있는 의혹과 문제점에 대해 지난 2월 11일 자 김재광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질문서에 아직 회신을 안 하신 것으로 아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질문내용과 총리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헝가리와의 수교도 우리 국회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늦게나마 알게 됩니다. 공산권과의 외교는 오로지 밀실외교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북방외교의 목적인 외교관계의 수립과 남북한 평화정착을 위한 일이 어떻게 공작차원의 외교, 밀실외교, 기만적 외교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하겠읍니까? 헌법을 위배하고 국회에는 사후통보나 하는 식의 5공화국 작태를 그대로 연속하고 있다고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음을 총리께서는 자세히 아시고 곧바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노 대통령의 국제연합에서의 연설문도 모순된 논리가 발견됩니다. 남북한 평화를 위하여 당사자 간의 정상회담 제의가 있었읍니다마는 동북아평화협의회를 또한 제의함으로써 소련의 방침을 그대로 수용하는 듯한 주관성 없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판문점회담 그 어느 하나도 바로 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여겨지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협의회의 전망은 무엇이며, 잘 진행되고 있읍니까? 만일에 오는 3월경에 모스크바나 동경에서 소련이 주관하는 유사한 국제협의회회의에 참가할 것입니까? 우리 측 제안에 대해 우선 일본이나 미국에 대하여 어떠한 교섭을 하고 계십니까? 국제연합 즉 세계정부의 모임에는 우리 측이나 이북은 회원국이 아닙니다. 한편 국제의회연맹에는 당사국이 모두 회원국입니다. 국제의회연맹의 기본목적이 세계의 평화라면 동북아 평화를 위하여 회원국가들이 우리의 의회연맹에서 우선 당사국의 회의가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와 행정부가 공히 의회연맹 차원에서 동북아평화협의회를 우선 추진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외교나 안보는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책임져야 하는 중요한 상황이 아닙니까? 헌법 제91조에 명시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운영의 필요성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총리께서 신설하신 외교정책협의체다, 남북관계정책협의체다, 운영하실 것이 아니라 대륙정책, 북방정책의 수립을 위한 계획, 판단, 우리 국회와의 협의, 집행 그리고 평가를 위한 것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올바른 운영의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헌법 제60조에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등에 관해 국회의 동의가 명시되고 있읍니다. 국교가 없는 소련 등지에 대한 투자 혹은 이북의 금강산 개발을 위한 투자 등은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국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침이 헌법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강 총리만은 헌법을 준수하실 수 있다고 본 의원은 굳게 평소에 믿고 있읍니다. 대우그룹이나 현대그룹은 국민의 저축된 자금을, 무려 10조에 가까운 거대한 금액을 각각 차용하고 있읍니다. 적대국가와 지역에 행정부의 일방적인 판단이나 유도로 사업이 진행되게 함은 정당한 일이라고 볼 수 없읍니다. 정부의 대북정책 7․7 선언 6항에는 ‘미국, 일본 등 우리 우방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협조용의’라고 되어 있읍니다. 관계개선이 어떠한 뜻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는 장차 일본이나 미국이 소위 교차승인으로서 이북의 승인을 유도하시겠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특히 일본과의 국교정상화에 있어서는 우리 헌법 제3조가 명시하듯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서 인정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히 여기는 우리의 젊은이가 많은 것을 총리께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본 내의 우리 많은 교포들의 법적 지위는 확실히 보장되어 있읍니까? 왜 많은 우리 동포들이 일본에서 거주하게 됐는지에 대해 일본국민들이, 특히 젊은 세대들이 모두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앞으로 양 국민 간의 싫어하는 점을 어떻게 개선해서 동북아 정세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실 수 있는지 총리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의 안보와 외교, 국방을 논하게 된 본 의원은 이 순간이 평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본인에게 주어진 시간상 여기서 줄이겠읍니다마는 우리 민족의 도약을 위한 기회는 자유민주주의의 체제하에서만 가능합니다. 자유민주주의체제만이 우리 민족,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한 유일한 희망이 아니겠읍니까?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정의당의 이상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전남 담양․장성지구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의 출신지역에는 가막골이란 산골이 있읍니다. 호남선 열차를 타 보신 분은 아시겠읍니다마는 전라북도를 지나 전라남도로 들어서면서 바로 유명한 장성의 쌍굴다리인 호남터널이 나옵니다. 이 가막골이 있는 산이 노령산이고 이 노령산에서 담양의 추월산으로 이어지는 험준한 산악 속에 깊이 가막골은 자리하고 있읍니다. 산세가 수려해 지금은 관광지로 개발이 기대되는 곳이지만 그 산계곡이 바로 6․25 동란 때 ‘빨치산’의 집결지였으며 최후 항거지였읍니다. 그 가막골을 중심으로 한 산간지대에서는 1950년 6월과 9월 불과 3개월 사이에 한 마을 사람들끼리도 가해자와 피해자로 엇갈리고 낮과 밤의 주인이 달라지면서 서로 죽이고 죽는 참상이 빚어지는 것을 본 의원은 역력히 목격하면서 자랐읍니다. 사상 최초의 동족 간 이념전쟁이 빚는 한과 공포와 설움을 본 의원은 피부로 느꼈으며, 그 두려움을 씻지 못한 채 40년 세월을 보냈읍니다. 그 같은 쓰라린 경험은 비단 본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산 체험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을 남과 북으로 갈라진 땅에서 언제 다시 터질지도 모르는 전쟁의 위협 속에서 긴장 속에서 이념의 대립과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왔읍니다. 한 피를 이어받은 형제들이 서로 다른 이념의 노예가 되어 적대시하며 40여 년의 긴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 모두는 남북의 긴장완화와 이 땅의 평화와 그리고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지상의 목표로 갈망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기에 최근 들어 활발해진 북방외교와 남과 북의 다각적인 대화가 우리에게 희망과 기대를 주는 것이며 그만큼 국민적 기대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제6공화국 들어 정부의 적극적인 북방외교정책이 실효를 거두면서 남북 간에 획기적인, 꿈에서나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현실화하여 눈앞에 실현되고 있읍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7․7 선언과 작년 10월의 유엔 연설 이후 적극적인 대북방외교와 통일의지로 우리는 지금 분단 이후 처음 맞은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방외교의 개척은 실로 40년 외교사상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최근 현대 정주영 회장의 성공적인 북한방문으로 우리 세대에서 끝내 못 볼 줄 알았던 금강산이 성큼 눈앞에 다가온 듯하며, 명사십리 해수욕장의 모래를 올여름에라도 밟아 볼 수 있을 듯한 기대가 휘몰고 있읍니다. 또한 북한이나 중국, 소련이 당장이라도 우리의 관광객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언론은 보도하고 있읍니다. 이 얼마나 가슴을 부풀게 하는 일들입니까? 그러나, 그러나 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다시 한번 냉정하게 국내외 정세를 분석하고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금에 보도되고 있는 일들이 과연 손안에 든 현실인지 아니면 신기루 같은 착각일 수도 있을 것인지 아무도 확실하게 단언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40여 년 전 우리 형제들이 이념의 희생자가 되어 피를 뿌린 것을 목격했고 40여 년 후인 오늘 높은 이념의 장막은 거두어지지 않은 채 몰아치는 개방과 화해 협력의 물결을 보면서 본 의원은 솔직히 말씀해 착잡한 심정을 감출 수 없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남과 북의 통일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비관적으로 느낀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왜 우리의 상대인 북한이 그렇게 답답하냐 하는 것입니다. 소련과 중국 등 공산주의 종주국들이 이미 교조적인 공산주의를 탈피해 가면서 개방정책을 쓰고 있는데 북한만이 왜 교조주의를 고집하고 폐쇄 일변도로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있냐 이것입니다. 지금 대다수 공산국가들은 교조적 이념의 확산에 앞서 뒤떨어진 국가경제부터 재건시켜 보자는 자성의 시기에 접어들었읍니다. 군비경쟁에 쏟던 자원을 국내의 경제 쪽으로 돌리고 가능한 한 타국자본을 끌기 위해 국제적 협력과 화해제스처를 쓰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읍니다. 자, 그런데 지금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 내부에도 이념에 우선해서 경제발전을 위해 국제협력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읍니까? 아직 그런 증거는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있읍니다. 그들의 개방화를 위해 우리 정부가 쏟고 있는 노력을 그들은 정략적으로만 이용하고 있읍니다. 70년대부터 시작했던 팀스피리트 훈련을 이유로 걸핏하면 남북대화의 문을 닫았고 오히려 소련과의 합동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읍니다. 적화통일 노선을 변화시킬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고 대남 비방방송은 여전합니다. 국내사정도 덮어놓고 통일에의 길로만 치닫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본 의원은 유감스럽게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리 국회 스스로가 아직도 제5공화국을 청산하기 위한 특위정국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고, 중간평가와 지자제실시 문제 등 정치현안 이외에도 노사분규, 민생치안, 물가안정 등 과제가 산적해 있읍니다. 통일문제만 해도 그 방안을 놓고 여야가 각 당 각색이며 일각에서는 심지어 북의 통일논리를 그대로 주장하고 나서는 실정인 것입니다. 그동안 좌경으로 불려 왔던 일부 세력들은 이제 버젓이 북의 이념논리를 공공연하게 들고 나오면서 자유민주주의체제 그 자체에 거세게 도전해 오고 있읍니다. 제5공화국 시대에 있어서 민주화 요구에 휩싸여 잠복해 있던 자유민주주의체제 부정세력들이 공산주의 종주국들조차 후퇴시키고 있는 공산주의 이론으로 무장하면서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는 이 마당에서 이제는 폭력혁명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제 우리 국회의사당 주변에서도 실로 우려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벌어졌읍니다. 이유야 어떻든 농민들이라는 사람들이 죽창을 들고 폭력사태를 야기하고 말았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다수의 선량한 농민들은 단순히 농민대회를 열어 그들의 고추생산 문제 또 수세면제 문제를 주장하기 위해서 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왜 ‘부시 방한계획을 철회하라!’ ‘핵무기 철수하라!’ ‘팀스피리트 중지하라!’라는 구호가 터져 나왔읍니까? 이것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있었던 것이 틀림 없읍니다. 국무총리께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농민들의 시위에서 폭력사태로 전환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보장을 하셔야 되겠으며, 이번 사건의 배후수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치안책임자에 대한 준엄한 문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런 요소들이 바로 통일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통일의 노력을 결코 중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민족의 공영을 위해 이념의 장벽을 깨야 하는 것이 우리의 지상목표이면서도 우리 내부에서조차 새삼스럽게 이념의 갈등을 겪어야 하며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 같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느끼면서 보다 완벽하고 실효성 있는 통일정책을 정부가 굳건하게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읍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신봉하고 수호해 왔던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이념과 가치가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읍니다. 일부에서 한때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수호를 정권유지와 동일시하더니 이제 심지어는 보수반동 신파쇼라고까지 몰아부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읍니다. 그런 가운데 폭력좌경집단 등의 목소리만 크게 들리고 있읍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이러한 혼돈현상을 걱정하고 있읍니다.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국가의 이념적 기조가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대목이 바로 여기에 있읍니다. 국민들에게 이념적인 지표를 명확히 설정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읍니다. 이는 정부의 북방정책이, 통일정책이 자유민주주의의 굳건한 토대 위에서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읍니다. 총리께 묻겠읍니다. 이 시점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란 개념에 국민적 합의를 얻을 수 있도록 재정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정부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얼마 전 국무총리실 산하에 민주이념발전위원회를 신설했다는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정부는 남북교류와 북방정책에 대단한 열과 성의를 보이면서 실제로 우리는 대북자세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읍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노력들을 지켜보면서 때때로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을 때가 있읍니다. 정부의 정책 추진방향이 틀렸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변화와 노력만큼 과연 소련과 중국과 동구권이 우리들에게 실질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인지 아리송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발전을 이룩했고, 올림픽을 화려하게 치렀고 그래서 그 여력으로 공산권국가라도 혹시 필요하다면 좀 도와주겠다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인데 이것을 마치 국제사회에서 봉처럼 취급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짝사랑만으로 냉혹한 국제무대에서 살아남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북방정책의 상대국가들에게서 과연 무엇이 달라져 가고 있는지를 정부는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구체적으로 묻겠읍니다. 우리 정부가 동구권에서 앞으로 어떤 나라들과 더 국교를 수립할 수 있읍니까? 중국과 소련과의 국교 정상화에 대한 전망은 어떤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궁극적으로 통일을 향한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의 추진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북한사회 자체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더 이상 북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북한이라고 부릅니다. 대통령께서도 김일성 주석이라고 불렀읍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우리를 걸핏하면 군사파쇼니, 미 제국주의니 하는 투로 적대감을 서슴지 않고 나타내 주고 있읍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공산주의체제에서도 유래 없는 또 있을 수도 없는 북한의 김일성․김정일 부자 세습체제는 점점 굳어져 가고 있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김일성 주체사상은 요지부동입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묻고자 합니다. 정주영 회장이 금강산 공동개발을 위해 돈을 내놓는다면, 즉 투자를 한다면 과연 북한이 순순히 받아들일 것으로 보시는 것입니까? 또 우리 기업체가 도로건설을 하고 합작공사를 위해 우리의 기술진들 또는 실무진들 몇십 명씩이 북한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과연 거주를 용인할 것으로 보시는 것입니까? 말하자면 우리 팀들에 대해 북에서도 카운터 파트가 있어야 할 텐데 그 많은 북한사람들이 남한에서 올라간 사람들과 매일 접촉을 할 수 있도록 북한정부가, 김일성 정부가 그대로 두겠느냐 이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북한체제가 과연 개방화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적응하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사회의 변화 여부와 그 속도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밝혀 주십시오. 자칫 좌절감만을 안겨 줄 수 있는 북한바람을 냉정히 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이 기회에 북한에서 과연 김일성 이후 김정일의 세습화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지에 대해서도 정부의 공식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8일에 있었던 남북 고위당국자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을 보면서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했읍니다. 그날 북한 측은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과 우리 정부의 북한관계서적 단속중지를 들고나와 결과적으로 회담을 결렬시키고 말았읍니다. 이에 우리는 팀스피리트 훈련과 서적단속에 대한 우리 나름의 설명을 했읍니다. 그 설명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설명을 하는 우리의 입장이 매우 구차스럽게 보였다는 점입니다. 남북대화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도 이제는 적극적일 필요가 있읍니다. 왜 우리는 북한과 소련의 해상군사훈련 중지를 요구하지 않았읍니까? 또 왜 우리는 남한의 책들도 북한주민들이 읽어 볼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우리의 반공법 개정을 요구할 때 우리도 그들의 노동당강령을 개정하라고 요구하고, 그들이 우리의 민주화 운운할 때 우리도 그들에게 교조주의적인 공산주의를 이제 수정하고 좀 더 개방사회를 만들어라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읍니다. 걸핏하면 그들은 남한의 인권 운운하는데 북한주민의 인권은 도대체 어디로 갔읍니까? 북한주민들도 노태우 대통령의 연설문이나 남한의 정치지도자들의 연설문을 읽을 수 있게 해야 하고 또 김일성 부자의 세습의 잘못이라든지 주체사상의 수정도 촉구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그들은 조금도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서 우리의 체제와 관련해서 어거지 주장을 하면서 남쪽의 분열을 획책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 당국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째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입장은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에 대해 북한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신중해 줄 것을 요청해 왔읍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미국과 일본이 대북한 접근을 자제해 줄 것을 바라 왔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공산권국가와 활발한 교류를 직접 모색하는 마당에 미국과 일본도 북한과 어떠한 형태의 교류와 접촉을 해도 상관없다는 것인지 그 점이 궁금합니다. 아니면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아직도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어떤 보장을 받고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정부는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대다수 국민 등의 기존의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민감한 부분입니다. 북방정책의 추진이 자칫 기존의 우방개념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외무부장관께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섯째 질문입니다. 북구라파에 있는 핀란드라는 나라는 지금까지 소련에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소련을 제일 잘 아는 나라로 꼽혀 왔읍니다. 핀란드는 무역거래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소련에 대한 노우하우를 잘 알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지난 83년도 핀란드의 대소 수출액은 전체 수출의 26%를 차지했읍니다. 그러나 고르바쵸프의 페레스트로이카정책 이후인 88년도 핀란드의 대소 수출액은 14%로 오히려 줄어들었읍니다. 이 같은 현상은 소련에 개방정책이 세워지면서 국내 무역지도체계가 흔들려 대외무역이 잘되어 가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읍니다. 말하자면 소련이란 나라는 그만큼 무역상대국으로서는 어려운 나라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중국의 경우를 들어 봅시다. 요즈음 기업인들 사이에는 ‘아직도 중국에 안 가 봤느냐’는 농담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많은 기업인들이 중국을 드나들지만 과연 정부차원에서 어떤 것이 유리한 무역방법인가를 총괄적으로 검토해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북방외교에 따른 경제적 실리에 대해 정부에서 치밀한 손익계산서를 만들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앞서 여러 의원들께서 밀실외교를 비난하면서 남북교섭 경위에 관해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하셨읍니다. 본 의원은 각도를 조금 달리하겠읍니다. 외교에서 특히 미수교국과의 외교인 북방외교에서 또 남북문제에서 비밀 막후교섭은 어느 경우고 필요한 것임에는 틀림없읍니다. 그리고 막후교섭의 내용이나 경위는 상대방이 있으므로 필요할 때까지는 철저히 보안이 유지돼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막후교섭 과정에서 이쪽의 누가 상대방의 누구를 만났다는 사실도 물론 중요하겠읍니다마는 그것이 비밀이 비밀로 유지돼야 한다는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외교에 있어서 항상 상대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저의 말씀은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 북방외교와 남북관계를 보면 알려져야 할 것과 알려지지 않아야 할 것이 뒤죽박죽이 되어 버린 그런 인상입니다. 그런 식으로 막후교섭이 물론 사후라 하지만 억측까지 포함해서 보도되어도 괜찮은 것입니까? 이 점을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책의 입안이나 실행과정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오히려 비밀로 해야 될 사안이 과장되어서 또는 루머처럼 흘러나오고 시중에 알려져 버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되는 것인지 저는 외교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항상 이 점에 대해서 못마땅히 생각해 왔읍니다. 국가 외교기밀에 대한 명백한 홍보기준이 서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쉬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상대방이 있는데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총리께서 공개외교를 말씀하셨는데 어디까지 공개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한계를 분명히 해 주십시오. 또한 밀실외교, 밀실외교 하지만 지금 우리 입장에서 북방정책이나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비밀로 하지 않고 할 수 있읍니까? 이 문제를 놓고 공청회라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청와대 특보가 혼자서 무엇을 했느냐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마는 도대체 한 나라의 외교, 그것도 북방외교, 남북통일 문제를 하는데 한 사람이 나와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정부에서 왜 그 점을 분명히 밝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왜 쓸데없는 오해를 국민들한테 많이 사도록 그렇게 해 놓고 있읍니까? 모처럼 6공화국 들어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북방외교와 남북교류를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고 홍보하지 못하고 또 그 값어치를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야당지도자들도 최근 북방정책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의 하나라고도 생각됩니다. 이런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 있읍니다. 바로 북한방문과 관련해서인데 48년 4월 19일 김구․김규식 선생이 민족통일 논의를 위해 평양으로 김일성을 만나러 갔읍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처음부터 계산된 김일성 일당의 기만책으로 민족의 지도자들은 허탈감과 실의에 찬 채 돌아오고 말았읍니다. 그때의 상대방이 바로 김일성입니다. 지금도 바로 상대방입니다. 그 김일성이 이제 와서 우리의 정치지도자들이 평양을 방문할 때 어떻게 대하리라고 봅니까? 얼마나 진지하게 나오리라고 판단하는지 정부는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당대표자들의 공산권 방문이나 공산권 지도자들과의 대화가 우리 북방외교나 통일외교에 어떤 도움을 주리라고 기대합니까? 정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초당외교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읍니다. 초당외교란 쉽게 말해서 정부의 외교채널 외에 야당에서도 정부의 외교시책을 돕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말하자면 정부가 추진하는 외교정책을 야당도 당리당략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고 국가이익을 위해 거당적으로 성원을 보낸다는 뜻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외교정책의 입안이나 실천은 어디까지나 정부 주도로 그 책임하에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무부장관은 바람직한 초당외교가 어떤 것인지 외국의 관례를 들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질문입니다. 북한관련 간행물 단속에 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김일성전기 발간에 대해 당국이 단속하고 있읍니다. 불법출판물을 단속하는 것은 물론 당연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여기에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읍니다. 남북교류 추진과 특히 개방화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법적인 단속과 회수만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몇 사람 잡아넣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대학생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북한의 대남전복 선전물을 접하고서도 이겨 내도록 하는 대응력를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 측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지금 최대의 관심사는 남북한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남북한 간에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실현시기는 어느 때쯤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련과 중국의 반응은 어떠했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금강산 개발을 포함한 남북교류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는 가운데 또한 분명히 짚어야 할 이야기가 있읍니다. 바로 지난 85년에 있었던 이산가족 등의 남북한 교환 즉 고향방문단 이야기가 행방불명됐읍니다. 남북 적십자회담의 결과로 이루어진 그 감격적이었던 고향방문 문제가 중단된 채 우리 쪽에서조차 거론도 하지 않고 있읍니다. 또 기존의 남북 경제회담은 어디로 갔읍니까? 본 의원이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남북 고향방문단 문제를 제기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통일문제는 한때 열병처럼 일어났다가 사그러지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꾸준히 인내를 갖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만이라도 이 문제를 계속 주장하고 물고 늘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끝으로 본 의원은 통일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통일로 가는 문턱의 시작은 바로 인적 교류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논의에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는 동․서독 관계의 예를 잠시 들겠읍니다. 서독은 지금까지 동독에 대해 24억 달러의 원조를 제공했읍니다. 대신 서독이 동독으로부터 얻어 낸 것은 동독인의 서독이주허용 확대였읍니다. 말하자면 서독은 돈을 주었고 그 대신 동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자유의 품으로 맞아들인 것입니다. 사정이 비슷한 남북한 간에도 이러한 시도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남북한 간에 서로 옮겨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북에서 남쪽에 와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이를 허락해 주는 남북한 이주허용정책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물론 단계적인 시도로 출발해야 할 것이고 그 범위도 일단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자유의사에 따라 이주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허용하는 문제는 남북교류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 당국의 견해를 듣고 싶으며 이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의 질문을 마쳤읍니다.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해서 정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이 질문을 하셨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강영훈입니다. 오전에 金正吉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중에 정부 측 설명을 요구한 사항과 김현욱 의원, 박실 의원, 정재문 의원, 이상하 의원 여러분의 질문에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양해하신다면 비슷한 질문에 대해서는 함께 답변을 드릴 수 있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吉 의원께서 정부 측의 답변태도와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셨읍니다. 저를 비롯해서 국무위원들은 아주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답변에도 불구하고 답변 중에 불성실한 그런 인상을 드린 데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 의원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노태우 혁명이라는 뜻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 말은 노태우 대통령께서 6․29 선언을 하신 후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 뜻에 따라 대통령이 직선되고 또 평화적인 정권이 교체되고 또 이와 같이 13대 국회가 성립이 되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이 활성화되고 노사관계도 대단히 활성화되는 등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정치 밑에서 일찌기 볼 수 없었던 민주화 과정에서 급격히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의 모습을 가리켜서 그와 같이 말씀드렸읍니다. 이 점을…… 물론 이것은 노태우 대통령이 혼자서 하는 혁명이 아니라 그런 국민 전체의 의사를 받들어서 여러분과 같이하는 그러한 민주화 혁명입니다.

자, 조용히 하세요. 총리! 이것 보세요 총리! 어서 계속하세요.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의원께서 말씀하신 반미감정에 대한 대응책에 관해서 물으셨읍니다마는 이 반미감정은 우리 국력이 아주 급속도로 신장이 되고 국민의식이 향상됨에 따라서 한미관계가 과거의 어떠한 면에서는 일방적인 그런 관계에서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소위 동반자 관계로 우리가 자주적인 면을 강조하게 되면서 소위 여러 가지의 한미관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체제반대 세력에 아주 정권을 반대하는 그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서 미군철수라는 이와 같은 구호가 많이 나오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반미감정이 비록 일부 젊은 학생층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라 하겠읍니다마는 우리의 긴밀한 전통 우방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정부로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진정한 한미우호관계 이러한 실정을 충분히 홍보하도록 대처해 나갈 작정입니다. 정부는 성숙한 국민역량과 그동안에 외교경험을 토대로 미국과의 떳떳한 동반자 관계를 정립시켜 나가면서 반미감정의 구체적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어제도 답변드린 바 있읍니다만 안보와 통상 그리고 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 걸쳐 우리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에 대해 정부는 물론 국민 전체가 의연하고 균형 있는 시각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러나 폭력적인 방법으로 반미감정을 표출하려는 일부 태도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이를 엄격히 규제해 나가겠읍니다. 김 의원께서 한미군사협력과 주한미군의 장래 북방외교 진전에 대비한 군비축소 문제 및 팀스피리트 훈련이 한미 핵전쟁 연습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한반도의 긴장완화 문제와 우리 안보여건의 호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우리의 기존 안보세력은 조금도 게을리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작전통제권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소위 작전지휘권, 이런 모든 작전에 관한 지휘권이 미군 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로 우리의 국군지휘권, 통수권은 우리 대통령한테 엄연히 있읍니다. 이 작전통제권이라 하는 것은 외침이 있을 때 또는 북한공산주의자들이 재침을 한다고 하면 그때에 한미연합군이 연합작전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 당시 지휘체계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연합사령관이 미국장군이 와 있읍니다마는 물론 그 밑에 부사령관으로서의 우리 한국장성이 보직이 되어 있고 그 밑의 참모직은 전부 다 한미 양 장교들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연합사령관은 여러 가지의 지시를 무슨 태평양기지 사령관이라든가 미국 국방성이라든가, 미 대통령한테 받는 것이 아니고 양국의 연합참모합동참모회의의 의장으로 된 위원회 또는 양국의 국방장관으로 된 위원회의 지시를 받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작전통제권이 우리의 국군의 통수권을 전적으로 우리가 미국한테 위임하고 있다는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용산기지 이전 문제에 대해서 김 의원께서 물으셨읍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7월부터 한미 간에 고위 및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의 입장은 수도권 장기발전계획과 전략상 고려로 도시 도심지역 군사시설 교외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사령부의 이전문제도 지금 협의대상이 되고 있읍니다. 미 측의 입장은 물론 이전에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이전경비 부담문제라든가, 이전할 경우에도 질적으로 최소한 현 수준의 주둔여건을 기대하고 있읍니다. 정부도 한미 안보협력 및 연합방위태세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미 양국 간에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읍니다.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처한 장기적인 전략구상에 대한 질문이 있었읍니다. 일본의 군사력 수준은 기본적으로 물론 일본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군사력 증강문제에 관해서는 일본과 과거 역사적으로 관계를 가진 인접 모든 나라의 충분한 반응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그러한 범위로 이루어질 것이 기대됩니다. 동아세아 서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동 지역의 4대국 즉 미국, 일본, 중국, 소련 이와 같은 나라의 국제정치상의 역학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만일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이 지역에 있어서의 미군의 역할을 부담한다는 그러한 가정하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 지역, 지금 말씀드린 정치세력 관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또 동시에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심심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특히 근래에 소련의 동북아지역 또는 태평양지역에의 진출이 눈부시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을 생각할 때에 일본이 군사대국화함으로써 미군 역할이 지역에서 감축된다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 의원께서 1992년 EC 통합으로 우리에 대한 통상압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또 통합된 EC와의 발전적인 외교관계 수립대책을 물으셨읍니다. EC 통합이 EC 회원국들은 유럽요새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읍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역외국가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을 강조함으로써 보호무역주의적인 그러한 경향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EC 통합은 이러한 우려도 있읍니다마는 통상 견지에서 EC 내 국경장벽이 철폐됨으로 우리에 대해서는 진출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유리한 점도 고려가 될 수 있읍니다. 정부는 EC 통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책을 경제기획원을 중심으로 해서 관계부처와 연구기관이 합동으로 분야별로 면밀히 검토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EC와의 외교관계는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면서 시장통합이 상호 무역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정 회장의 방북결과에 대한 평가 및 그의 실현방안에 대해서 말씀를 드리면, 우선 누차 정부의 태도가 천명되다시피 남북관계는 종국적으로는 평화통일을 물론 지향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평화통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우선 평화적인 공존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와 같은 평화공존 관계를 구축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야에서부터 해 나가자, 즉 문화면 경제면에서의 교류를 촉진하자, 가능하면 여기에 어떠한 합작을 위해서 노력하자 그와 같은 측면에서 이와 같은 문화․경제면에서의 교류가 남북 간의 신뢰를 우리가 구축할 수 있다면 또 함으로써 그와 같은 기반 위에서 우리는 정치적인 문제를 전향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그때 우리가 토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와 같은 전반적인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교류는 평화통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라야 된다는 것은 두 말할 것도 없읍니다. 정 회장이 북한 측과 협의한 내용 중에는 일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러나 현대 측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북한의 대남 전략적인 측면도 면밀히 분석하고 판단해서 대처할 것입니다. 합작투자와 같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은 반드시 남북한 당국 간의 합의를 통해서 공식적인 보장조치가 제도화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와 같은 점에 대해서는 정부는 국회와 긴밀한 협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김 의원께서 또 박실 의원, 정재문 의원께서 북방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이상하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유사한 질문을 하셨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첫째로 이 북방정책 추진은 정부가 5공비리 청산 등 국내 정치문제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하셨읍니다마는 정부는 북방정책이 국가와 민족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며 국내정치 목적에 절대 이용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읍니다.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둘째, 정부가 북방정책을 너무 성급하게 추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다소 그러한 인상을 주고 있읍니다마는 이는 73년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6․23 외교선언 이후 꾸준히 추진해 온 외교과제입니다. 특히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교류가 일시에 급격히 증대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인상을 주게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이러한 일부 국민의 우려를 불식토록 정부 내에 전담 조정창구를 일원화하는 등 제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가지고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셋째, 정부가 북방정책을 밀실외교로 추진한 것은 독선이 아니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어제 황명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이 시발단계에서 외교기술상 여러 국가가 그러했듯이 불가피하게 비공개적으로 추진해 온 면도 물론 있읍니다. 그러나 문화․경제분야라 할지라도 정상화된 단계에서 앞으로는 공개리에 초당적 견지에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토록 할 것입니다. 넷째, 미국 등 우방국가와의 사전협의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있었읍니다. 정부는 미국, 일본 등 우리의 핵심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전반적인 북방정책의 추진은 특히 굳건한 한미 간의 안보협력관계를 그 기반으로 해서 이것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만 박실 의원께서 질문하신 박철언 청와대 보좌관이 제3국에서 북한 측 인사와 비밀접촉을 가졌다는 보도 등과 관련해서는 정부 대변인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두 차례에 걸쳐서 공식부인 한 사실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 의원께서 말씀하신 현실을 보는 시각과 각종 사회적 갈등의 해소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질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민주화라는 시대적 추세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서 가히 혁명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읍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산업사회로 이전해 가는 과정에 있읍니다. 한편 우리는 과거 오랫동안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여러 가지 제약 속에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은 변화와 도약의 시기이면서 동시에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고 불가피하게 갈등과 진통이 대두되고 있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정부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청산과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그동안 소외감을 느껴 온 지역이나 계층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회 전체의 균형발전을 통해 갈등과 대립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누적된 갈등의 원인과 문제점이 일거에 해결될 수는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법질서를 무시한 불법집단행동 또는 사회적 불안과 갈등 이와 같은 것은 한꺼번에 해결될 수 없는 지금 실정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폭력파괴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사회 일각의 불안과 갈등을 이용해서 불안과 위기를 조성하려는 불순세력의 책동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금강산과 설악산을 연계개발 하는 남북 공동투자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무엇인가 이와 같은 질의를 하셨읍니다. 금강산 개발은 아직 구체적 사업계획이 논의되는 단계는 아닙니다. 개발단계에서 설악산과 연계개발 하여 우리의 국토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남북이 공동으로 개발한다면 더없이 바람직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위해서 정부는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마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북한 이러한 문화․경제면에 있어서의 교류협력도 우리의 소위 정치적인 면과 균형을 맞춘 그와 같은 테두리 안에서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문제가 현안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지금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국회를 비롯한 국민의 광범한 의견을 들어 남북교류가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나가도록 하는 그와 같은 범위 내에서 이 문제도 다루어지도록 하겠읍니다. 박 의원께서 또 말씀하신 국가보안법의 존치를 전제로 한 남북교류에관한특별법은 북한에 관한 이원적 개념으로서 자의적으로 해석 남용될 소지가 없는가 그리고 정주영 회장이나 이외의 기업인이나 학자들도 북한방문을 허용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번에 제정하려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특별법안을 남북한 간의 왕래, 교역, 협력, 사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고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즉 국가보안법과의 상충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법은 남북한 간의 교류에 관한 여러 사항을 통일적으로 원활히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판단은 국가목적과 남북교류의 추이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대통령 7․7 선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남북한 민간인의 상호 교류는 남북관계의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에서 추진하고 있읍니다. 다만 구체적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와 관련 당국의 긴밀한 협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박 의원께서 남북교류가 적극화될 것에 대비해서 군인, 공무원 또는 수사요원들이 행동지침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과거 우리가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반공이라는 명제하에 북한을 적대시하고 배척해야 하는 대상으로만 여겨 왔던 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들이 처해 있는 현 상황이 어떠하든지 언젠가는 우리와 더불어 같이 살아가야 할 동포임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향후 북한을 동포애로서 감싸고 필요에 따라서는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정부시책을 펴 나가고자 합니다. 이미 정부는 대북 비방 중상을 중지토록 조치한 바 있고 초․중등학교 교과과정도 이 같은 방향으로 개편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의 주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고 또 그들의 대남 흉계를 경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경계심은 더욱 예리하게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정부는 앞으로 남북교류를 추진함에 있어서 공무원이나 수사요원들에 대한 행동지침을 동포애와 경계심을 동시에 지닐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고자 합니다. 박 의원께서 대북한 및 북방교류 활성화에 따른 관계 행정기구 보강에 대하여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지난 2월 9일 국토통일원을 남북교류협력 전담부서로 지정을 하고 외무부를 북방교류협력 전담부서로 지정한 바가 있읍니다. 담당부서별로 늘어나는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조직과 인원보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 중에 있는 행정개혁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검토 담당기구의 보강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읍니다. 박 의원께서 반미운동과 관련하여 군작전통제권, 기지이전, 미군철수 대비책 및 한미행정협정 등에 관해서 물으셨읍니다. 이 문제의 일단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자세한 것은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박 의원께서 미국의 통상압력과 관련해서 특히 농수산물 수입에 따른 농어민 보상대책에 관해서 질의가 있으셨읍니다. 우리 총수출의 35%가 미국으로 수출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미 간 통상마찰을 원만히 해결하며 균형된 무역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일은 우리 경제운용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우선 한미통상 마찰의 근본원인인 무역수지 흑자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대미수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있어서는 농산물수입 자유화 예시계획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개방으로 손해를 입게 되는 농어민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상을 위해 보상품목 지원방식 및 재원확보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읍니다. 보상방법이 마련되는 대로 의원 여러분과 농민들에게 이해를 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정재문 의원께서 해외시장 확보나 투자의 여력을 카나다, 호주, 영국 등 우방국에 더욱 활발히 전개하여야 바람직하다는 생각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읍니다. 우리의 수입이 미국, 일본 두 나라에 55%가 편중되고 있어서 경제안정성의 확보, 무역마찰의 예방이라는 견지에서 취약한 점이 아닐 수 없읍니다. 이런 점을 인식해서 정부는 수출수입선의 다변화 시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읍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정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카나다, 호주, 영국 등 우방국에 대한 투자 및 무역의 확대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며 정부로서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정 의원께서 우리의 동북아평화협의회의 제의는 소련의 방침을 그대로 접수하는 듯한 주관성 없는 발언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질문이 있었읍니다. 물론 이것은 정권차원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발상이 아닌 것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소련의 방침이란 고르바쵸프 서기장이 작년 9월 16일 그로스노야르스크 연설을 통해서 제기한 7개 항목 중의 하나인 동북아국가 간의 안보관계회의를 의미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제안은 남북한 당사자와 한반도 문제에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 일본, 중국, 소련 4강이 참가하는 6자 간의 회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련은 다자간회의라고 할 뿐 그 참가범위를 대체로 동북아 주변국가에 한정하고 있읍니다. 또한 정부가 제의한 동북아평화협의회의는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적 외교구조를 견지해 온 6개국 간의 평화와 번영을 구축하는 협의회를 가짐으로써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의 긴장완화에 기여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소련의 제의는 단순히 동북아지역의 해․공군력의 감축을 의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동 제의 후 정부는 관계국의 반응을 수집, 분석하여서 대응책을 수립하는 한편 이의 실현을 위해서 외무부에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가지고 다각적으로 날림공사가 아니 되도록 지금 연구 검토 중에 있읍니다. 정 의원께서 계속해서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국회와 행정부가 공히 의회연맹 차원에서의 동북아평화협의회를 추진할 의사는 없느냐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계셨읍니다.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평화정착이라는 취지의 제안이라는 의미에서 정부는 원칙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나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국회의원연맹 차원에서의 동북아평화협의회 구성 취지는 근본적으로 의회차원의 성격을 가진 기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동 문제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나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읍니다. 정 의원님께서 새로이 총리 산하에 북방정책과 남북관계에 관한 정책협의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것보다는 국가보안회의의 기구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 것인가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정부는 7․7 선언 이후에 종래의 냉전논리를 탈피해 가지고 북한을 화해와 협력의 동반자관계로 인식하는 등 대북정책 기조에 관한 발상과 인식에 일대전환을 이루고 있읍니다. 이에 따라 국가방위 목적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국가안보회의의 설치목적과 기능으로서는 남북 교류협력의 진전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북한을 회유하는 민족공동체 형성이라는 목표를 수행하는 데는 역시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남북 교류협력을 국토통일원이, 북방 교류협력은 외무부가 주관해서 일관성 있게 검토 추진토록 함과 아울러 이를 총괄 조정하는 대북한 및 북방교류협력조정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하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아가서 정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헌법 제91조에 규정된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통령자문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첨언해 말씀드립니다.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 속에 헌법 제60조에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등의 체결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소련에 대한 투자나 금강산 개발을 위한 투자 등은 사전에 국회와 협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 이러한 질문을 하셨읍니다. 정부는 대북방․대북한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이러한 교류가 우리 내부체제의 혼란이나 불협화음을 내지 않고 추진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읍니다. 특히 북한과의 원만한 교류추진을 위해서 남북한교류협력에관한특별법을 입안해서 국회에 제출 중에 있읍니다. 정부는 남북한 및 북방교류를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한및북방교류협력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외 부총리가 주관하는 대외협력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기로 하고 있읍니다. 정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북방교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약 등 중요한 사안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국회와 협의해 나가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정재문 의원께서 남북한 교차승인에 관한 정부의 기본방침과 우리의 우방의 북한승인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주변 4강의 한반도 현실인정을 통한 긴장완화와 평화체제의 구축을 도모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미국, 일본, 중국, 소련에 의한 남북한 교차승인을 추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주변 4강 중 미국과 일본은 교차승인 방안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 유익하다는 견지에서 이를 지지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중국과 소련은 경제, 문화, 체육 등 비정치분야에서 우리와 사실상의 관계를 증대시키면서 한반도에서의 긴장상태 지속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보이면서도 아직까지 우리와 정치적 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는 북한을 의식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교차승인의 시기에 대해서 유연성을 갖고 분위기 성숙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정부는 교차승인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주변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동북아 질서의 균형을 깨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정 의원님께서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수호를 위한 정부의 대책방안은 무엇이며,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된 민주이념발전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이와 같은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하 의원님께서도 동일한 질문을 하셨읍니다. 양해하신다면 같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최근 공산권과의 적극적인 교류와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이념상의 혼란과 공산주의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다소 해이해지고 있음은 매우 우려할 사안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이념상의 혼란을 극복하고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위한 교육홍보정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직속에 자문기관인 민주이념발전위원회를 설치하였읍니다. 그러나 이념문제는 사회 각계각층 지도층인사와 여론의 지지 없이는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 생각은 전혀 없읍니다. 다만 민주주의체제 수호를 위한 이념문제가 민간차원에서 주도될 수 있도록 정부로서 어떤 지원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그와 같은 생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초당적인 협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음 이상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운데 남북한교류 추진에 있어서 국민의 알 권리와 국가 외교기밀에 관한 명백한 홍보기준이 서 있지 않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그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앞으로 대북한 및 북방교류협력을 공개적으로 추진할 단계에 이르렀다는 인식을 가지면서 이것을 계기로 정부 내 조정창구를 일원화하고 모든 관련 정책사항을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관계부처 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공개해야 할 사항과 국가기밀로 유지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구분해서 보다 체계적인 홍보기준을 설정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의원께서 북한관련 간행물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읍니다. 대북한 및 북방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이념서적을 비롯한 관련자료가 무분별하게 지금 범람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상입니다. 정부는 순수한 학문연구차원의 자료와 그 활용은 적극 보장하되 북한의 대남 폭력민중혁명을 선동하는 자료라든가, 김일성주체사상의 찬양자료,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과장 찬양하는 자료 등 그 외에 북한의 선전자료를 그대로 전재한 간행물에 대해서는 단속․압수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리고 단속ㆍ압수대상의 결정을 신중히 하기 위해서 내무․법무․문공부 등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치도록 해 나가고 있읍니다. 계속 적정한 대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이 의원께서 북한체제의 개방화 전망, 남북대화에 관한 자세, 남북정상회담과 기존 남북대화 재개문제 등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통일원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대북방 경제교류에 대한 손익계산에 대해서는 명일 경제분야 질문 시에 경제기획원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의원께서 지난 13일 여의도에서 있었던 농민폭력시위에 관한 질의가 있었읍니다. 이제 여러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농민들이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목적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집단행동을 통해서 요구와 주장을 내세운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위험한 시위용품을 사전에 준비하고 반미 등 극렬한 정치적 구호를 내세운 것으로 보아 순수한 농민들의 시위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배후관계도 면밀히 규명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대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입니다. 오늘 오전회의에서 김현욱 의원, 박실 의원, 정재문 의원 그리고 이상하 의원 이상 네 분께서 저희 외교분야에 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고 또 질문을 하신 것을 경청했읍니다. 먼저 김현욱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다 소상하게 답변을 하셨읍니다. 다음 박실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박 의원께서 먼저 민주화가 될 때까지 또 국내 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북방외교를 서둘러서 할 것이 아니라 뒤로 미루는 것이 옳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읍니다. 제 생각으로써는 국내의 민주화가 중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읍니다마는 민주화와 때를 같이해서 북방외교를 추진하는 것도 좋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실제에 있어서 국내에서 민주화가 추진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호감과 평가를 국제적으로 받고 있는 이때를 같이해서 저희들이 북방외교를 추진하는 것은 그만큼 효과적이고 또 실제로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제가 외무부장관으로 임명된 지 2개월이 좀 지났을 뿐입니다마는 지난 2월 1일 헝가리와 국교를 수립하는 의정서에 서명하면서 가슴 뿌듯한 감격을 느낀바 있읍니다. 저희들이 불과 1년 전만 해도 헝가리와 외교관계를 맺겠다는 것은 꿈에라도 생각할 수 있었읍니까? 여기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방외교는 어디까지나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결코 국내 정치적인 고려하에 추진될 수 없고 또 그렇게 한 일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총리께서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북방외교를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데에 대한 저의 소견도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읍니다. 저로서도 북방외교를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 하는 각계의 의견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외교는 어느 경우에도 상대방이 있는 만큼 우리가 서두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서두를 경우 오히려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는 신중하게 알차게 그러나 때를 놓치지 않고 북방외교를 추진하여야 한다는 기본자세로서 임하고 있읍니다. 요즘 국민의 눈에 비치고 있듯이 우리 국민, 특히 민간경제계에서 북방진출을 서두르고 있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이것은 남보다 앞서서 어떤 유리한 고지를 차지해 보려는 기업정신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또 국내언론에서도 국민에게 보다 빨리 새로운 면을 보이고 싶다는 그러한 의욕에서 북방정책에 관한 보도경쟁을 벌이고 있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 또 정당 간에 있어서도 북방 각국 방문 등에 있어서 많은 의욕을 보이고 있는 느낌도 있읍니다. 이런 측면들이 모두 합쳐져서 우리가 북방외교를 너무 성급하게 밀고 나간다는 인상을 국내외에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가는 만큼 우리 모두가 냉정한 자세로 북방외교의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박실 의원께서 김대중 총재 구주방문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김대중 총재께서 헝가리를 포함한 구주 4개국을 순방하시면서 초당외교의 측면에서 많은 활약을 하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김 총재께서 화란에서의 일정을 마치신 후 유럽의 정치지도자들에게 우리 정부의 얘기뿐만 아니라 야당지도자의 말도 들을 기회를 준 것이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기사를 읽었읍니다. 제 생각으로는 외국정부의 지도자들이 우리나라 외교의 방향이나 정책에 관해서 야당지도자들로부터도 정부와 꼭 같은 입장과 내용의 설명을 들었을 때에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와 평가가 그만큼 높아지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 초당외교는 매우 바람직하고 보탬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박 의원께서 한미주둔군지위협정, SOFA 개정문제 특히 노무관계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1966년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체결 이후 이미 오랜 시일이 경과하고 제반 사항이 변화함에 따라서 그 협정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미 측과 이미 협의를 진행 중에 있읍니다. 특히 양측은 작년 하반기 이래 두 차례에 걸쳐서 공식회의를 개최해서 현행 협정상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읍니다. 말씀하신 근로조항과 관련해서는 미군 각 부대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행사에 있어서의 제약 등 여러 가지 불리한 면에 대해서는 우리 근로자들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읍니다. 다만 이 문제는 한국방위의 일익을 담당하는 주한미군에의 고용관계라는 특수성을 동시에 감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측면이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북방외교와 관련해서 외무부 동구과만을 가지고 이것을 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희들로서도 인력이 부족함을 통감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북방외교는 비단 동구과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동구과가 소속하고 있는 구주국은 물론 중국을 담당하고 있는 아주국 또 북한관계를 다루고 있는 정보문화국 그리고 미주국, 통상국, 국제경제국 등 여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각 국의 긴밀한 협조를 위해서 저희 외무부 제2차관보를 장으로 하는 북방외교추진본부를 설치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절대인원이 부족한 데 대해서는 이미 총무처 등 관계부서와 인원증원을 교섭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정재문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먼저 정부가 비밀히 추진해 왔던 북방외교정책의 정체는 무엇이고, 외무부에서 직접 거둔 성과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외교는 일반적으로 어느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그 과정이 비공개리에 추진되기 마련이며 이러한 점은 국가 간의 관계만이 가지는 여러 측면들을 모두 고려해서 성립된 관행이라고 하겠읍니다. 그간 북방외교는 여러 가지 이러한 일반적인 면 이외에 그 상대가 사회주의국가라는 특수성과 그들의 대북한 관계 등에 대한 고려 때문에 초기단계에서 비공개 추진되어 왔던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북방외교의 성공적인 추진에 따라서 그러한 초기적인 문제점이 점차 극복되고 있으며 북방외교도 자연스럽게 정규외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과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헝가리와의 수교가 그 두드러진 예가 되겠읍니다마는 앞으로 차츰 여타의 동구 각국도 그 뒤를 따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읍니다. 정 의원께서 초당외교의 의미와 형태를 이제 분명히 할 때가 됐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소신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흔히들 외교에는 여야가 없다고 말합니다. 외교는 나라와 나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인 만큼 어느 한 정당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입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읍니다. 어느 나라고 공식적인 대외관계에 있어서 그 정부가 나라를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외교의 기본방향이나 주요정책을 정함에 있어서는 여야를 막론한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이를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고 믿고 있읍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정해진 외교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이고 어느 정당이고 간에 대외적으로는 같은 입장에서 임해야 하고 이것이 초당외교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초당외교의 형태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정부는 민주화의 시대적 정신에 따라 온 국민이 동참하는 거국외교를 외교기조의 하나로 설정하고 초당외교, 국민외교를 적극 실천해 나간다는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서 정부는 그동안 주요 외교정책과 현안 등에 관해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야당을 포함한 각 정당에 설명드리고 있으며 정당 총재님들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외국방문에 적극 협조해 오고 있읍니다. 또한 주요 정당대표를 포함해서 언론계, 학계, 경제계 등 각계 인사로 구성된 외무부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것을 통해서 외교정책에 관한 국민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외교교섭을 국가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차원에서 초당외교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히 최근에 야당 총재님 세 분께서 미국, 일본, 서구제국, 헝가리 등을 방문하여 많은 외교적 성과를 거두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재문 의원께서 한일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우선 김영삼 민주당 총재의 방일이 우리와 일본 사회당 관계에 있어서 성과에 대해서 저의 소견을 물으셨읍니다. 과거 수차에 걸쳐서 표명해 온 바 있읍니다마는 저희 정부로서는 일본 내 혁신세력의 중심역할을 해 온 일본 사회당과의 관계개선이 한일관계의 저변확대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읍니다. 다만 우리 정부로서는 사회당이 과거 수십 년간 비현실적인 대한정책을 고수하면서 일방적 맹목적으로 친북한 노선을 취해 온 역사적 경위에 비추어 사회당이 우리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스스로 제거하는 등의 관계개선을 위한 여건조성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왔읍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영삼 총재의 이번 방일이 실질적으로 그리고 내용 면에 있어서 우리와 사회당과의 관계개선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외무부 당국의 한 사람으로서 김 총재를 비롯한 민주당의 노력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정부로서는 7․7 선언의 기본취지와 우리의 북방외교 추진에 따른 주변정세의 변화 등을 고려해서 금후에도 사회당에 대해 보다 유연한 자세를 취할 방침입니다마는 동시에 사회당의 현실적인 대한정책으로의 전환도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다음 정 의원께서 한일 간 국교정상화 시 일본 측이 우리 한반도를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였는지 물으셨읍니다. 1965년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제3조는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총회의 제195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읍니다. 즉 그 조항에 따라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인정하였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우리 헌법 제3조의 정신과도 일치된다고 보고 있읍니다. 다음 정 의원께서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에 관해서 물으셨읍니다. 현재 일본에는 약 68만 명의 교포가 거주하고 있읍니다. 이들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는 그간 정부의 꾸준한 노력으로 많은 개선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지문날인, 외국인등록증 상시휴대 의무, 재입국 허가, 강제퇴거 적용 등 그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면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는 한일정상회담, 외무장관회담 등 고위회담은 물론 재일한국인 법적 지위에 관한 실무자회의 등 각종 협의채널을 통해서 재일교포의 역사적인 특수성, 일본주민으로서의 정주성 그리고 인권의 국제적 보호 추세에 비추어서 이들의 법적 지위가 보장되도록 꾸준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정재문 의원께서 질의하신 한미 간의 군사훈련에 관한 국제적인 시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기본적으로 군사훈련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군대가 존재하고 있는 한 실시하지 않을 수 없으며 동서진영을 막론하고 연합방위체제를 운영하는 국가들의 경우 신속한 공동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합훈련의 실시가 필수적으로 되어 있읍니다. 유럽의 경우 NATO와 바르샤바조약 가맹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각기 동맹국 간에 연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으며, 상호 오해로 인한 전쟁발발 위험을 줄이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상호 일정규모 이상 훈련의 사전통고, 참관인 초청 등을 통해서 신뢰구축을 기하고 있읍니다. 한미 간에 있어서도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한 간 신뢰구축을 위해 지난 1982년부터 북한과 중국 측에 팀스피리트 훈련 실시계획을 사전 통보하고 그들의 참관을 요청해 오고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공산 측은 이에 응해 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한도 소련과 정례적인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팀스피리트 훈련을 일방적으로 중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읍니다마는 군사적 신뢰구축은 상호적인 것이며, 북한의 상응한 조치가 전제되어야 검토될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군사합동훈련에 관한 한미 양국 정부의 이와 같은 합리적인 입장은 국제사회에서 충분히 이해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 정 의원께서 한미행정협정 개정이 늦어지는 이유를 물으셨읍니다. 1962년 이 협정이 체결된 이래 오랜 시일이 경과하고 제반 사항이 변화함에 따라서 아까 박실 의원님의 질의에서 답한 것처럼 현재 협의가 진행 중에 있읍니다. 다만 이 협정은 그 본 협정 외에 합의의사를 합의 양해사항 교환각서 등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협정이고 협정체결에도 4년을 소요한 이러한 방대한 협정인 만큼 대미협의에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상하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북방정책 추진 후에 동구 그리고 중국, 소련과의 관계 발전에 어떠한 변화가 있으며, 그 전망이 어떠한가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헝가리 수교 후에 저희들의 대동구권 외교교섭은 헝가리의 선례가 하나의 기폭제가 되어서 여지의 동구권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전망되고 있읍니다. 종래 저희들은 동구권과의 관계개선에 있어서 민간무역사무소 또는 영사관계 상주대표부 그리고 끝으로는 정식 외교관계 이러한 여러 가지 단계를 밟아서 추진해 왔읍니다마는 앞으로는 헝가리의 선례에 따라서 이러한 차츰차츰 올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좀 더 차원 높게, 이를테면 상주대표부라든가 외교관계라든가 이러한 단계로부터 관계개선이 이루어질 전망도 보이기 시작했읍니다. 어느 나라가 그러면 과연 그러한 전망이 있는 나라냐 하는 것은 미리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유고라든가,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등이 일단 그 대상이 되겠읍니다. 중국과 소련은 북한과의 특수관계 그리고 그들 상호 간에 대북한 친밀도의 경쟁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이러한 동구지역보다는 많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들과는 경제교류,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서 상대방에서 경제교류를 앞세우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차츰 정부, 사업자 간의 경로로 옮겨 가면서 언젠가는 국교정상화의 날이 올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다음에 이 의원께서 이러한 우리의 7․7 선언 등에 따라서 미국과 일본이 대북한 접근을 지금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신중히 하겠다는 어떠한 보장이 있는가 하는 취지의 질문을 하셨읍니다. 대통령께서 7․7 선언을 통해 우리는 우리나라의 신장된 국력과 고양된 국제적 지위를 바탕으로 해서 종전에 남북한 간 대결과 소모외교를 지양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발전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북한이 미국, 일본 등 우리 우방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며 협조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한 바 있읍니다. 그동안 미국, 일본 등 전통 우방국들은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반도문제의 직접당사자인 남북한 간의 직접대화와 교류를 통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이 최우선 선결문제라는 인식하에서 우리의 진지한 대북한 대화 노력을 적극 지지해 오고 있으며, 북한 측이 국제정세의 변화에 맞추어서 화해와 대화의 대열에 동참할 것을 기대하고 있읍니다. 미국, 일본 등은 우리의 종래의 전통적인 우방관계를 고려해서 북한과 관계를 개선함에 있어서 우리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의 요청에 앞서서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그 스스로의 인식이 바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북방외교를 추진함에 있어서 우방국과 긴밀히 사전협의를 해 오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합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도록 힘써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 의원께서 초당외교에 대한 정부 측의 개념이 무엇인지 물으셨읍니다. 초당외교의 개념에 관하여 이미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초당외교가 당리당략에 이용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으로 생각을 하면서 미․일 등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외교에는 여야가 없이 하나의 목소리로 추진되는 것이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정재문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이상훈입니다. 국정심의에 고생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전 중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읍니다. 첫 번째로 김현욱 의원님께서 총리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주한미군의 장래문제에 대한 정부의 견해에 대해서 박실 의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으로 질의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전쟁도발을 억제하고 특히 한국의 국방비 과다지출을 방지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역할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가 없으며 또한 미국의 입장에서도 주한미군은 소련의 팽창을 견제하고 동북아시아의 지역의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미 양국에게 상호 보완적인 안보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북한에서는 주한미군이 한국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통일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여론이 있으며, 미국에서는 국방비 삭감에 따른 해외주둔 경비절감을 이유로 주한미군의 규모 축소 및 철수를 주장하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의 현저한 증강추세에 기인하기도 하나 현상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근거한 점도 있고 또한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정착이 이루어지고 군사위협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는 한미 양국의 정책변화 여부에 따르게 되겠지만 당분간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의원께서 미 국회의원이 매년 10%씩 철수한다고 말씀하셨읍니다마는 미국의 CSIS 연구소 소장 아모스 졸던 박사가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읍니다. 따라서 한국은 독자적인 대북한 억제력을 확보할 때까지는 주한미군의 주둔이 필요하다는 견지에서 연합지휘체제의 개선, 한국방어에 직결되는 분야에서의 적정수준의 방위비 분담 등을 통해서 미국과의 대등한 동반자적인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 발전시키겠읍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읍니다. 첫째, 현재 한국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의 부대의 일부를 해체하는 방법 또한 두 번째 방법은 주한미군이 임기를 마치고 돌아간 다음에 그 보충병력을 보내지 않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까지 이러한 징후라든가 이렇게 나타난 것은 하나도 없읍니다. 또한 금년에 횡성에 강습공격용 헬기대대가 창설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것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한미군은 4만 3163명인데 금년 말에는 4만 3800명으로 증가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으로는 주한미군의 철수의 징후라든가 보충병이 오지 않는다든가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된다면 향후 5년간 GNP의 약 3% 이상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앞으로 GNP가 현재 우리 국방비가 5% 정도인데 만약에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앞으로 5년 동안 우리의 GNP를 최소한도 8% 내지 9%를 유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작전지휘권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작전권 문제에 대한 논란은 주권국가가 자기 나라 군대에 대해서 지휘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개탄하면서 6․25 전쟁 당시 미군사령관에게 넘겨주었던 한국군에 대한 작전권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작전통제권과 지휘권을 혼동하는 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는 작전권이란 이러한 작전권이 아니며 단지 작전통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특히 연합군지휘체제하에서의 작전통제는 수직적인 통제관계라기보다는 각국의 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상호 협력하는 수평적인 협조관계로서 발전되어 왔읍니다. 또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를 미군사령관이 독점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1978년도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됨에 따라서 현 한미연합 지휘체제하에서는 양국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를 정점으로 해서 양측이 이를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6․25 전쟁 당시는 유엔군 사령관이 미군사령관이 참전한 유엔군 및 한국군의 작전지휘를 책임지고 하였읍니다. 그러나 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되어서 50 대 50의 편성으로 작전에 관한 통제권을 반반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이며 인사, 군수지원, 교육훈련 등은 한국군 참모총장이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미군에 의한 종속관계의 지휘체제가 아님을 말씀드리며, 한미연합군사령부 내의 한국군의 지위향상에 대해서는 더욱더 연구 발전시킬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다음 군축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이는 정재문 의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으로 질의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드리겠읍니다. 군축문제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민족의 공존공영을 위해서도 능동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간의 군축문제는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휴전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으나 유감스럽게도 북한 측은 한반도의 평화정착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국론분열과 주한미군의 철수를 겨냥한 위장평화 공세로서 대남적화통일 전략의 일환으로 주장하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는 대부분의 군축협상이 실패하게 된 이유는 군축의 당위성을 몰라서가 아니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평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의 부족에 기인하였음을 알 수가 있읍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한반도에서의 전쟁방지와 평화정착을 위해서 정부의 평화통일정책과 북방정책 그리고 기존의 각종 남북대화와 맥락을 같이하는 선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서 금년 1월부터 국방부에 군비통제실을 만들어서 전담기구로 활용하도록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군사회담 여건조성을 위해 남북 간의 적대감과 불신을 해소해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선결과제라고 하겠읍니다.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북한이 계속 대남적화통일 전략의 일환으로 남북군축협상을 주장하는 데 비해서 우리 측은 군축이 즉 평화로의 지름길이라는 단순논리로 접근한다면 결국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우리의 안보태세만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군축문제에 관한 한 완벽한 사전대비책을 준비한 이후에 신축성 있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북한의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요구의 제의와 규모축소 및 폐지 등의 질의에 대해서 외무부장관이 답변한 내용과 중복을 회피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평시 군의 기본임무는 훈련을 하는 것이며 훈련하지 않는 군은 존재할 필요가 없읍니다. 따라서 북한이 팀스피리트 훈련의 중지를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남북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며 내정간섭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팀스피리트 훈련은 월남이 적화된 이후에 1976년부터 북한의 남침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 간에 실시해 온 순수한 방어개념의 훈련입니다. 방어개념의 훈련이라는 것은 남북 간에 남북으로 연 해서 공격방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서 간에, 여주 이천 강원도 남쪽을 통해서 동서 간에 훈련이 이루어지고 또한 방어훈련부터 실시합니다. 또한 팀스피리트의 훈련목적이 한미 연합작전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6․25 때 서울을 뺏긴 우리들은 수원에서 재정비해서 공격기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재정비에 들어갔을 때 그때 참전한 미군 항공기에 의해서 많은 우리 한국군이 손해를 보았읍니다. 이와 같이 한미연합지휘체제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훈련을 통해서 지금 같으면 우리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통신장비로써 미군의 공군기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오폭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한미연합지휘체제가 성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아주 여러 번 일어났었읍니다. 북한이 이처럼 팀스피리트 훈련의 중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나서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무력남침의 장애가 되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는 획책과 연합방위태세를 약화시키기 위한 술책으로 평가되며 또한 내부적으로는 북침위협을 부각시켜서 전쟁준비태세 및 주민통제를 강화하려는 저의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북한은 공산주의자들의 수법이 그러했듯이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요구가 충족된다 해도 한국이 수용할 수 없는 또 다른 요구조건을 제시해 오게 될 것임이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팀스피리트 훈련은 남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일련의 정책을 제시한 현시점에서 북한의 정치적 전략적 군사적 정책은 단 한 가지도 변경된 것이 없다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 4회 이상 팀스피리트 훈련에 참관해 보았읍니다마는 팀스피리트 훈련은 핵전쟁 연습이 아니며 이는 북한 측이 실지로 참관해서 확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둘째, 앞으로 북한의 대남전략이 변화되는 구체적인 조치가 가시적으로 확실하게 나타난다면 저희들은 한미 간의 협의를 거쳐서 훈련의 규모 방법 또는 그 실시 여부에 대해서도 신축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다음은 박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입니다. 3군통합사령부 설치안에 대한 구상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이는 정재문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박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군제에 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신문지상에 3군통합군사령부 창설안이 보도된 바 있으나 이는 현재 연구하고 있는 군구조 발전방향과는 다르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제에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즉 공산국가와 이스라엘, 대만과 같은 나라는 한 사람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단일참모총장제와 서독, 불란서를 위시한 NATO 국가들은 대부분 문민통제의 원칙을 보장하는 가운데 3군의 균형발전과 통합전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합동참모총장제 그리고 우리나라 일본과 같이 참모의장제 등 세 가지가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참모의장제하에서는 3군병립체제로 인한 통합전력의 발휘가 미흡하고 업무의 중복현상 및 경제성 등이 지적되어 왔읍니다. 따라서 지난해부터 장기국방태세의 발전방향 연구계획에 포함해서 군구조 개선방안을 연구 중에 있으며 이는 문민통제원칙에 우리 안보환경 특성을 고려하고 통합전력 발휘보장, 경제성, 군의 정예화 등 발전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안보를 더욱 튼튼히 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군제를 금년 중으로 연구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전권 이양과 군구조의 개선에 관한 연구와의 연계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추진 중인 군구조 개선은 현시점에서 작전권의 변경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현대 전략추세에 비추어 3군통합 차원의 효율적인 작전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용산기지 이전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국무총리께서 김현욱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계셨읍니다마는 제가 보충해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최근에 용산미군기지 이전문제에 대하여 많은 국민이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도 잘 알고 있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이 인구 1000만이 넘는 거대한 도시가 됨에 따라서 수도권의 장기발전계획의 일환으로 도심지역 내의 모든 군사시설을 지방으로 이전시킬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정부는 한국군시설은 물론 미군시설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군시설 이전계획은 이미 구체적인 추진단계에 있어서 각 군 본부도 금년 중에 이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용산미군기지 교외이전은 단순한 군부대의 이전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전대상지역의 선정, 소요경비 산출 및 획득, 이전 우선순위 결정 등 철저한 준비와 단계적인 추진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연합작전태세를 유지하면서 이전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문제점들이 있읍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아울러 종합이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한미 양국은 현재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총리께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특히 우리는 종합이전계획 중 용산골프장의 조기반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반환시기, 기존 부대시설 처리문제 등에 대해서 현재 협상이 진행 중에 있읍니다. 한반도 내의 핵기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핵배치 유무에 관해서는 그간 수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인도 부인도 안 하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군사정책으로서 이는 우리가 실제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밝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핵 유무를 밝히는 것이 한반도 전쟁억제에 확실한 보장이 된다면 이를 서슴없이 밝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밝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전쟁억제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한반도와 주변 안보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지 않는 한 핵문제에 관한 정부의 입장은 변화가 없을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주한미군 철수전망과 대책에 관한 답변입니다.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문제는 우리의 북방정책 추진 및 대북한 관계개선 노력 그리고 미국의 국방비 삭감 등에 따른 대외안보정책 변화 가능성 등과 관련하여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주한미군은 한국과 미국의 상호 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주한미군은 현실적으로 북한의 전쟁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함은 물론 특히 우리 현 수준 이상의 과도한 국방비 지출을 방지해 주고 있으며 또한 한국군의 전력의 취약부문을 보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대개 2000년대 초까지는 우리의 전력증강이 완료되고 우리가 북괴 대비 군사력을 90% 이상을 유지할 때까지는 최소한도 유지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이상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읍니다. 다음은 박실 의원님의 질문의 마지막 사항으로서 국방장관의 광주특위 서한발송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지난 1월 14일 국회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발송한 서한발송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 휘하의 일부 부대와 장병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광주특위의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가 지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는데 당시 청문회에서 증인선정 및 조사방법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자 군 내부에서도 다소의 불만과 우려가 나타나고 있었읍니다. 그리하여 국방을 책임 맡고 있는 본인으로서는 관련부대나 장병들이 만에 하나라도 개별적인 방법으로 불만의견을 나타내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순수한 동기에서 출발하였다 하더라도 군의 단결이나 정치적인 중립유지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저 나름대로의 참고의견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국방부장관은 그간 군을 대표해서 국회와 군을 연결하는 직접적이고도 합법적인 통로로써 광주특위 설치 이래 특위의 요구자료를 직접 특위에 수집 제출한 것도 3000건이 넘습니다. 또한 각종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왔고 서한발송도 이러한 통상적인 업무수행 차원에서 행해진 것이며 특별히 다른 뜻은 전혀 없었읍니다. 그리고 고급간부의 의견을 집약하였다 하는 것은 어떤 회의 등을 통해서 군 전체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 아니고 관계참모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접촉하게 된 많은 간부들의 우려와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 보고해 옴에 따라서 본인이 그 내용을 참작하였다는 뜻이며, 다른 기회를 통해서 의견 표명하겠다고 한 것은 본인이 국무위원으로서 국회의 본회의 및 상임위에 출석해서 답변하는 기회에 이러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고자 한 것이었읍니다. 또한 쿠데타설에 대해서는 본인이 국방부장관에 부임하자마자 많은 기자들이 앞으로 군에서 쿠데타가 일어날 것이냐 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읍니다. 우리 군에 제가 지금 제일 선임자이고 선배입니다마는 저희 후배들은 1961년도 5․16 이후에 박 대통령의 시해하는 과정과 5공화국의 출범 그리고 5․17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보아 왔읍니다. 저희 후배들은 이제 과거의 저희 군인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상당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과거에 잘못한 일을 되풀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음은 정재문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둔화된 안보의식 제고대책에 관한 답변입니다. 정 의원께서 최근에 안보의식 둔화현상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본인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미소의 군축협상 타결을 포함한 동서화해 분위기나 우리의 북방정책 및 대북한 평화정착 노력이 일부 가시화됨에 따라서 이를 너무 성급히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거나 또는 주변 4강국이 모두 한반도 현상유지정책을 추구하는 한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없다느니 하는 식의 일부 무분별한 주장은 최근 안보의식 둔화현상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읍니다. 과거에는 안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했다는 일부 주장도 있으나 이제는 그러한 사실은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안보의식 둔화현상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국방부는 매년 국방백서 발간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국민 안보홍보대책을 수립해서 국민들에게 안보현실과 국방사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서 안보공감대를 적극 조성해 나가겠읍니다. 또한 이러한 국방공개 노력의 일환으로써 국방보도규정이나 군사기밀보호법의 개정 문제도 적극 검토 중에 있으며 특히 군 내부로는 장병의 정신교육을 더욱 강화해서 전환기의 사상무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과 질에 있어서 종합적인 남북 간의 실제적인 전투력의 우열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군의 전투력은 화력, 장비, 비축물자 등 유형요소와 군의 사기, 훈련정도, 정신력 등 무형요소의 결합체이기 때문에 국가 간의 실제적인 전투력의 우열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양과 질에 있어서 종합적인 비교가 요구된다고 하겠읍니다. 우선 남북한의 군사력의 양적인 비교를 해 보면 국방백서에서 이미 자세하게 소개한 것처럼 병력, 전차, 사단 및 여단, 야포, 전투함, 전투기 등은 실제적으로 한국의 전력이 북한의 2분의 1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전투력의 양적인 비교 이외에 국방부에서는 질적인 요소를 포함한 남북한의 전투력 비교를 위해서 전력지수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읍니다. 이는 무기의 성능 즉 화력, 기동성, 생존성 등 객관적 물리적 특성을 각 화기별로 상호 평가한 결과를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서 이러한 전력지수 비교 시 88년 기준으로 북한 대비 전력비가 65%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국방부는 무엇을 했길래 65%밖에 안 되는 군사력을 유지했느냐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남북한의 군사비를 비교해 보면 북한은 62년부터 4대군사노선을 채택해서 군사최우선정책을 실시해 왔고 GNP의 24%를 군사비에 투자해서 전력증강을 추진하는 반면 저희들은 12년이 늦은 74년부터, 즉 월남이 패망되고 그다음에 미 7사단이 한국에서 철수함으로써 그때 전력증강을 시작한 것입니다. 즉 12년 이후에 그때부터 움직였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도 65% 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2004년에 가면 완전히 북괴의 전력을 능가할 수가 있읍니다. 따라서 남북한의 군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일정기간 동안 남북한의 군사력 격차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남북한의 군사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력증강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해서 국방비 규모를 GNP 대 최소 5% 수준 이상으로 유지한다면 2000년대에 가서 90% 이상을 달성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릴 수가 있읍니다. 다음 중소 화해와 고르바쵸프의 군축선언 등 주변 정세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방국들과의 협력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최근의 중소관계는 작년 12월 중공 외상의 모스크바 방문과 금년 2월 소련 외상의 북경 방문으로 준비작업이 마무리되어 30여 년 만에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양국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상적인 관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 간의 관계개선 노력은 상호 대립으로 가중되고 있는 군사부담을 줄이고 양국의 경제개선을 위한 개혁․개방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세계 공산체제의 분열을 방지해서 대미협상전략상의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중소 간의 관계개선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양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읍니다. 긍정적인 면에서는 개혁․개방정책을 지향하고 있는 중소 양국이 국제 군사 긴장완화를 원하고 있으므로 북한에 대해서도 개방과 대화를 촉구해서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며 부정적인 측면으로서는 이미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중소는 기본적으로 한반도 전체가 그들의 영향권으로 편입되는 것을 원할 것이기 때문에 중소의 대북한 지원이 새로운 차원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며 이는 이미 최근의 북․소 군사협력의 밀착관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호 협조하면서 경쟁하는 중소 간의 관계개선을 예의 주시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는 우리의 북방정책 추진과 함께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외적인 제반 노력과 함께 미국을 위시한 우방국과의 긴밀한 체제를 계속 유지 강화해 나가겠읍니다. 마지막으로 작일 총리께서 국방부장관이 내일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 있읍니다. 정해남 의원께서 실추된 군의 사기진작과 명예회복 강구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정 의원님께서 장병들의 사기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청문회 등의 국회특위 활동을 통해서 군의 역할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군의 잘못된 면만이 많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군의 명예가 실추되고 일부 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나간 한 세대를 마감하고 새 세대를 맞이해서 군은 현재 군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변화에 부응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제2 창군의 정신으로 새 국군상을 정립해서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더욱더 받을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우리 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민군관계를 저해시키는 것은 진정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바람직하지도 못하다고 보며 우리 군은 국민의 자제로 편성된 국민의 군대이지 불란서의 외인부대도 아니고 염라대왕의 자식도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긍지를 가지고 국토방위에 전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함께 현재 장병들이 처해 있는 군생활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신다면 이것이 곧 군의 사기진작과 명예회복에 크게 도움이 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토통일원장관…… 알겠읍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의원 여러분, 조용히 해 주시고 이것은 의장한테 맡겨 주시면 답변이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의장으로 하여금 말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삭제를 하든 우리에게 맡겨 주시고 통일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원장관 말씀드리겠읍니다. 김현욱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총리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저는 박실 의원, 정재문 의원 그리고 이상하 의원께서 주신 질문과 총리께서 저에게 답변을 위임하신 부분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박실 의원께서 남북정상회담의 전망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이 질문은 이상하 의원께서도 같이 해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겠읍니다. 저희는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 여러 차원에서의 대화를 제의하고 또 그 성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그간에 누적된 절차적인 또는 본질적 차원에서의 양측의 견해차이를 감안할 때 정상회담의 실현이 가장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저희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현재 북한 자체가 여러 차원에서 전환기에 처해 있다고도 할 수 있읍니다. 금년 상반기만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현재 팀스피리트 훈련이 시작됐고 그것이 4월에 종료된 후에는 아까 국방부장관께서도 말씀하신 중국과 소련 간의 정상회담이 5월 중순에 있을 예정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고르바쵸프 서기장 자신이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읍니다. 그리고 7월에는 13차 청년학생축전이 평양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따라서 금년 상반기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행사가 끝난 후에 금년 하반기에는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새로운 전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엊그제 즉 2월 13일 평양방송이 팀스피리트 훈련에 관계없이 남북 고위당국자회담을 위한 2차 접촉을 3월 2일 하겠다고 발표했읍니다. 따라서 3월 2일 회담의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정상회담에 대한 전망도 새로이 평가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세계청년학생축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읍니다. 7․7 선언 이후 정부는 모든 면에서 남북교류가 활발히 진전되기를 기대하고 또 추진하고 있읍니다. 남북학생 교류문제는 지난 1월 3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교육관련단체와 학생들이 함께 구성하는 남북대학생교류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킨 바 있읍니다. 따라서 이 위원회에서는 남북학생 조국순례대행진, 남북학생 친선체육경기대회 그리고 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포함한 남북한 쌍방이 개최하는 주요 학생행사의 참가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이미 신문지상에 보도가 있었읍니다마는 남북학생교류추진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의견과 국민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참가와 관련하여 원칙적인 찬성을 표명한 바 있고 이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그 준비가 진전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근간에 국민 간의 여론을 종합해 본다면 이러한 교류를 조심스럽게 찬성하면서도 이번 축전의 정치적 성격 그리고 남북 간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감안할 때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데는 많은 조심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되고 있읍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모든 문제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또 박 의원께서 서울대학 이 교수를 비롯한 학자들의 방북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이것은 실지로 신문에 보도된 것과는 약간 상황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이분들을 제가 직접 면담했읍니다마는 이 교수 분들은 대부분 고고학, 민속학을 하시는 분들인데 제3자를 통해서 구두로 초청을 받은 일은 있으나 실지로 공식초청장을 받으신 일은 없읍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공식적으로 남북 간의 고고학, 민속학을 위한 교류를 추진하실 때에는 거기에 상응한 협조와 지원을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 문제는 교수학술교류추진위원회에서 앞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인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으로 체제연합에 관한 질문이 있으셨읍니다. 이 문제는 정재문 의원께서도 제기하신 문제입니다. 이 체제연합이라는 말은 새로이 마련하는 통일방안의 한 가능성으로서 지적되어 그동안 학계, 언론계 그리고 통일에 관심 있는 여러 국민들 사이에서 많은 논의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이 체제연합의 개념은 과거 국제법이나 또 다른 교과서에 없던 개념이기 때문에 그 생소함 때문에도 다소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읍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남북이 1민족 1국가라는 통일의 목표를 향해서 움직여 나가는 그 과정에서 남과 북이 국제적으로는 2개의 주권국가로서 그 관계를 유지하되 민족 내부에 있어서는 그것을 국제관계가 아닌 특수관계로 규정해서 특히 인적․물적 교류 등에 있어서는 그런한 민족 내부의 문제로 처리하겠다 하는 이런 이중적인 입장을 설명하는 개념으로서 체제연합이라는 것이 나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제적으로 보면 국가연합이 되고 민족 내부에서 보면 체제연합이 된다, 그래서 1민족 2체제라는 현실과 그 과정을 거쳐서 1민족 1국가로 간다 하는 그런 구상을 규정하는 개념으로서 체제연합이라는 것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독일에서 특히 서독에서 동․서독 관계를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는 그러한 입장에서도 시사받은 바가 없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정치문화 속에서 1민족 2국가라고 현실을 단정하는 데는 많은 주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가진 의식구조와 문화적 전통도 고려한 하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읍니다. 이 문제는 계속 학계 또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논의를 거듭하여 상당한 정도의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채택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채택될 필요가 없는 그런 시점에 있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읍니다. 박실 의원께서 통일원 강화를 말씀해 주신 것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특히 이번 국회에 제출된 남북교류협력에관한특별법은 그 가운데서 모처럼 통일원의 위치를 강화하는 규정이 들어 있으므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다음 정재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운데서도 체제연합에 관한 것은 이미 대답을 드렸읍니다마는 특히 정 의원께서 유럽의 구주공동체를 하나의 모델로 생각해서 연구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좋은 시사를 하였읍니다. 이 점은 저희도 계속 연구하겠읍니다. 다만 유럽이 공통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나 다른 민족 다른 국가들이 모였다는 사실에 반하여 우리는 같은 민족과 같은 전통을 가졌다는 차이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아무튼 유럽공동체의 목적도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통일을 추구하는 목적의 일부도 모든 주민의 자유와 인권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명분보다는 실리를 주요시하는 그러한 관점도 채택하려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통일문제는 실리에 못지않게 명분도 중요하다 하는 점도 항상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상하 의원께서 주신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드리겠읍니다. 김일성 후계체제 즉 김정일 세습체제의 유지 가능성 여부에 대한 정부의 공식견해를 물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식견해를 얘기하지 않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남북 내부의 정치문제에서 야기되는 문제로서 이것을 서로가 크게 논의하는 것은 현재의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단지 이미 이 세습체제의 권력계승은 상당한 정도 이루어졌다는 것이 저희 판단이며 또 한 가지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사회주의체제 내에서의 지정된 후계자로의 권력계승은 결코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일반적이다 하는 말씀만 드리겠읍니다. 남북대화에 임하는 정부의 자세에 관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이면 어떤가 하는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예컨대 북한의 노근당의 규약을 개정하라든가 또는 우리 대통령의 연설을 북한주민에게 듣게 하라든가 등 여러 가지 대응논리를 전개할 수도 있읍니다. 기타 여러 가지 상호주의에 입각한 주장도 할 수 있읍니다마는 대체로 7․7 선언 이후의 저희 입장은 가급적 남북 간에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러한 대응논리에 입각하기보다는 긴장을 완화하는 쪽으로 관계개선을 도모하는 쪽으로 모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입니다. 예컨대 7․7 선언 직후 7월 19일부터 제가 북한지도자를 비방하는 일체의 대북 비방방송을 일방적으로 중지한 것이 그 좋은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따라서 상호주의는 철저히 지키면서도 가급적 불필요하게 상대를 자극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피하려고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의원께서도 남북정상회담의 전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이미 박실 의원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읍니다. 다만 북한의 개방 또는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한두 말씀 드리겠읍니다. 북한은 현재 그들대로의 전환기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국내의 필요와 국외로부터의 압력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전환을 기도하고 있읍니다마는 체제가 가진 본질적인 한계성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83년에 아시다시피 합영법이 발표되었고 그 후 100여 건의 상담을 10여 국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23건으로 되어 있읍니다. 한편 52억 불에 달하는 외채, 투자수익성의 한계성, 관리체제의 경직성, 시장의 한계성 등으로 말미암아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즉 88년 11월에는 합영공업부라는 새 부처를 신설했고 여기에 새 부장인 채희정이라는 사람이 이미 신문보도에도 나왔읍니다마는 지난달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렸던 세계경제인대회에 참석해서 여러 가지로 외국자본 유치 등을 기도한 것은 그러한 전환의 노력이라고도 볼 수 있겠읍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관광지역의 개발 그리고 7월에 있을 청년학생축전에 대비한 평양 시가지의 개발 정리 등도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북한이 가진 특수한 정치체제의 한계성 때문에 구조적으로 얼마만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해서는 크게 낙관하지 않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정치협상회의에 대한 질문도 해 주셨읍니다. 이것은 특히 지난 1월 1일 김일성 신년사에서 남북정치협상회의를 제의했고 또 1월 30일에는 동 회의를 소집하자는 편지를 남쪽에 보내왔읍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회회담 등 사실상 양쪽을 대표하는 공식대표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성의를 보이지 않은 채 통일전선전략을 구사해서 우리 내부의 혼란을 야기시키려는 기도라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이미 각 당 총재들께서도 적절히 대응해 주신 것을 여러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님께서 경제회담 특히 적십자회담 같은 것을 보다 강력히 그 재개를 촉구하라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국회회담 예비접촉 그리고 남북 당국자회담 예비접촉에서도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강조하고 있읍니다. 한편 저희 적십자에서도 며칠 전에 적십자회담 재개를 거듭 촉구하는 서한을 북쪽에 보내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의원께서 제기하신 남북주민의 이주의 자유를 앞으로 남북 간에 상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주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이것이 우리 헌법의 정신이라고 믿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것은 남북 간에 합의만 이룰 수 있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실현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이 의원님 말씀은 앞으로 저희 통일정책 입안에 있어서도 계속 유념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내무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차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정재문 의원께서 주한 외국공관 및 외국인보호와 관련해서 그 경비현황과 대책을 그리고 주한미군의 범죄와 관련해서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읍니다. 정 의원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국제법상 치외법권을 인정하고 외국시설에 대한 물리적인 폭력행위는 관계당사국 간의 유대관계를 훼손할 우려도 있을 뿐 아니라 더욱이 외국 민간인 주거지역에 대한 폭력위협이나 공격행위는 문화국민으로서 더없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현재 경찰에서 경비를 하고 있는 외국공관과 문화원 시설은 모두 121개소로서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보다 치밀하고 철저한 경비로서 다시는 폭력사태와 같은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외국시설이나 외국 민간인 주거지역에 대한 폭력사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절대다수의 뜻에 명백히 어긋나는 일이라고 보고 국익수호 차원에서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범죄대책과 관련한 한미행정협정상의 문제점은 형사재판권 행사 전 단계의 수사업무로서 이에 관한 개선방향은 현재 주무부처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앞으로 긴밀히 협조해서 정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읍니다. 다음 정 의원께서는 민생치안의 심각성을 국가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근절대책을 물으셨읍니다. 먼저 최근 각종 범죄의 빈발로 국민과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있는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근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민욕구의 분출과 범인성 환경의 확산 등으로 또 그리고 인력, 장비 등 경찰의 대응능력 미흡과 일부 경찰공무원의 근무자세 등 복합적인 원인이 누적되어서 공권력 경시풍조까지 만연되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제 답변에서도 보고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저희 내무부에서는 이러한 범죄 발생원인을 종합 분석해서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장․단기간 대책을 수립 추진 중에 있읍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매일 가용경찰력의 76% 수준인 5만 6000명을 동원해서 우범지역 등 범죄사각지대에 집중배치 한 결과 점차 주요 강력범죄 발생이 감소하고 검거율도 상승하는 추세에 있읍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생치안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인력, 장비의 보강과 그 과학화를 위해 금년도에 600여억 원의 추가재원 확보문제를 관계부처와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일부 경찰관의 자질부족이나 근무자세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기진작과 아울러 기강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도 마련 중에 있읍니다. 기필코 빠른 시간 내에 민생치안 기반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사회 각 분야에서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이에 편승하여 불법 집단행동이 확산되는 등 사회 전반에 법질서 경시풍조가 만연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사태가 과격폭력화 하여 방화, 파괴행위로 이어질 경우 사회안정을 갈구하는 많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자까지를 고려할 때 결코 소홀하게 다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이와 같은 폭력적이고 극렬한 집단시위에 대해서도 국익보호의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입니다. 끝으로 정 의원께서는 안보라는 이름으로 정치사찰을 담당하던 정보경찰을 본연의 업무에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하셨읍니다. 6공화국 출범 이후 정보경찰은 경찰의 고유업무인 범죄예방과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안정에 관련되는 예방적 차원의 통상적인 치안정보활동을 수행하고 있읍니다. 특히 최근에는 본격적인 민생치안체제로 전환하여 법질서 회복 및 민생치안 확보를 위해서 진력하고 있고 정보경찰도 범죄정보 수집활동에 전원 활용하고 있으며 금년 들어서도 인신매매사범 등 206건의 범죄첩보를 수집해서 92명을 구속한 사례가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이상하 의원께서 지난 2월 13일 여의도 농민시위와 관련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면서 그 배후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셨읍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국무총리께서 정부의 입장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보충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지난 2월 13일 여의도광장에서 있었던 농민대회가 수세폐지와 고추수매를 요구하는 그들의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극렬 폭력시위로 변질된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국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미 이 농민대회가 폭력시위로 변질된 것과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많은 우려를 표시한 바가 있고 이 의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배후에는 순수한 농민대회에 편승한 과격 불순세력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읍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모든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는 보호한다는 원칙 아래 가능한 한 다소 과격한 시위라 할지라도 평화적으로 종료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왔으며 끝내 극렬 과격한 폭력시위로 변질되는 경우에는 사회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득이 엄중히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을 고수해 오고 있읍니다. 지난 13일 농민대회도 처음에는 순수한 생존권을 주장하는 평화적인 시위로 보아 보호하려고 했읍니다마는 끝내는 극렬한 폭력시위로 변질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시 방한계획 철회,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 미군철수 등 순수한 농민대회로서의 성격을 의심케 하는 구호와 유인물들이 다량으로 배포되었다는 점에 유의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행사 진행식순 과정에서 ‘우리는 반노태우 투쟁뿐만 아니라 해방투쟁으로 나가야 한다’, ‘일천만 농민들은 이천오백만 노동자와 함께 연대투쟁 함으로써 민중해방을 이룩해야 한다’라는 격려사나 북한의 공식명칭을 사용하면서 소위 ‘농업근로자동맹중앙위원회 박수동 귀하’라는 제목으로 남과 북의 농산물 직접교환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현장의 선동적 분위기 속에서 2000여 명의 과격참가자가 폭력시위를 주도해서 경찰에게 죽창공격을 가하고 기물을 파손, 방화하는 등 동 대회를 폭력시위화 하였음으로 볼 때 순수한 농민들의 생존권 주장 행사에 편승한 배후세력이 있을 것으로 보아 의심이 되기 때문에 관계시도 수사본부를 두고 이를 색출하기 위해서 전력수사를 전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다음 의사진행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제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신 가운데 ‘노태우 혁명’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오늘 아침 해명을 한 바 있었읍니다. 그러나 통일민주당 측으로부터 해명이 충분치 못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더 상세한 설명을 촉구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방부장관 답변 가운데 일부분 답변이 부적절하게 여겨진 답변이 있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 나오셔서 민주당 측의 ‘노태우 혁명’이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충분히 해명도 하시고 또 적절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국방부장관께서도 적절치 못한 답변 가운데 말씀이 오해 없도록 신중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로서 국회에 답변하는 말 가운데 제가 그 용어를 세심하게 잘 골라서 쓰지 못하고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그러한 노태우 혁명이라는 데 대해서 그런 용어에 대해서 어떠한 타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발전 역사를 볼 때에 사회민주주의로 전환되어 가는 이러한 역사를 볼 때 다 그것이 한 개의 혁명적인 그러한 색채를 띠었고 또 자유민주주의 혁명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 줄 알고 우리나라의 작금 일어나는 일이 그야말로 혁명적인 그러한 급격한 변화라는 것을 여러분께 강조하기 위해서 쓴 말이었읍니다. 전혀 무슨 거기에 다른 어떤 의도라든가 또 이 노태우 정권을 미화한다든가 이와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국방부장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조금 전에 정해남 의원님의 군의 사기진작에 대한 답변 중 군에 대한 나쁜 선입관을 불식시키고 선량한 국민의 군대임을 강조하려는 차원에서 사용한 외인부대 또는 염라대왕이라는 표현이 잘못된 것임을 솔직히 시인하고 제가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 이렇게 솔직하게 답변을 하면 의원들이 납득할 뿐만 아니라 웃음으로 넘길 수 있는 말씀을 이제 국방부장관 말씀대로 너무 순수하다가 보니까 오해를 빚어낸 점도 있읍니다. 앞으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실 의원으로부터 보충발언 신청이 있었읍니다. 보충질문 하실 기회를 드리겠읍니다마는 정부 측의 답변은 다음 답변하실 때에 듣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민당 박실 의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제가 간단히 하겠읍니다. 사실 보충질문 할 것이 참 많이 있읍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관례처럼 되어 가지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전부 자기 답변 위주로 하고 또 의원의 질문도 편리하게 해석을 해서 그 해석이 너무 지나치다 하는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이로 인해서 국민의 의혹을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전반적으로 미진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또 시간도 많이 지났고 다음 질문하실 분들을 생각해서 될 수 있으면 짧게 하겠읍니다. 그리고 또 기왕에 저의 질문과 관련해서 국방부장관께서 사과성 해명을 했는데 우선 그 순서에 대해서부터 제가 한 말씀 얘기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사실 말의 언어의 표현을 국회 정치인에게서는 수사적으로 좀 이렇게 저렇게 쓸 수 있읍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논의된 노태우 혁명에 대해서 내가 다시 얘기 안 하겠읍니다. 그러나 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단상에서 느낀 것은 정말로 노태우 씨가 혁명을 했다면은 군사문화의 잔재로서 혁명을 쿠데타로 자꾸 오인했는데 정말로 혁명을 했다면 그것은 80년 12월 12일이 아닌가, 12․12 사태 때 그 쿠데타를 혁명으로 오인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내 개인적인 느낌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 내가 또 논쟁을 하려고 하지는 않고 이 3군통합사령부의 설치라든지, 주한미군의 철수전망에 대한 감군이나 우리의 안보태세의 합리적인 재정비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국방부장관께서 지난 1월 4일 서한과 관련해서 몇 가지 해명을 했읍니다. 그런데 비교적 그 전반부는 솔직했읍니다. 군 고급간부회의를 통한 것도 아니고 자기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 참모 간부들의 충동질에 의해서 아마 인기발언식으로 경망하게 편지를 보내고 어쩌고 하다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나는 선의에서 해석을 합니다. 또 자기도 그렇게 얘기했고, 장관께서도.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것,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본인이 여기서 발언한 제2의 창군정신으로 국민의 군대인 우리 자식, 우리 형제간들이 가 일하고 있는 군대를 민주군대로 만들겠다 하는 말을 하고 나서 거기에 덧붙여서 불란서 외인부대니 또는 말할 수 없는 뭐 염라대왕의 아들이니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아까 잘못되었다고 말했지만 이것은 듣기에 따라서는 우리 야당이 군을 보는 시각을 왜곡시켜서 일부 순수한 군인을 흥분시키거나 또 그렇게 오해하도록 하는 그런 정치적 저의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역시 장관 치고는 역시 수사학 아까 말한 혁명 쿠데타, 국민에 대해서 말하는 발언 이것 조금 준비 좀…… 공부 좀 하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껴요. 하나 분명한 것은 지금 군인은 똑똑하기 때문에 쿠데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 할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과거 군인들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 전두환 씨 또 그 12․12에 가담한 사람들, 그 이전의 박정희 씨 다 과거 군인들인데 똑똑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대단히 좋으나 이런 증언도 장관의 입장에서는 내가 좀 개인적으로는 염려가 좀 됩니다. 이런 극단적인 비유, 보조적인 비유가 극단적인 비유로 인해서 국민과 군대를 이간시키는 그런 역작용을 가져온다면은 과연 이 장관은 장관의 자격이 있느냐, 돌격부대의 장군이냐라는 그런 의심을, 그런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읍니다. 쿠데타가 없으니 국회에 나와서 국회의원들보고 안심하십시오, 이 얼마나 오만방자하고 당치도 않은 가당치도 않은 얘기입니까? 이런 장관이 제2의 창군정신으로써 여러분의 자식들을, 국민의 자식을 민주적으로 민주정신으로 제2의 창군정신으로 하겠읍니다 이 말 믿을 수 있어요? 이 자세 믿을 수 있어요? 이러한 오만불손하고 군사문화에 찌들린 똑똑하지 못한 이런 장관은 국무위원석에서 스스로 물러 나가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 하니까 3군통합사령부 설치가 한미연합사령부 관계와 비유를 해서 아마 우리 최고 군의 계급을 국가원수 가 아니라 군대에 있어서는 원수 의 계급을 부여할 그런 계획에 있다고 제가 그렇게 전해 들었는데, 그렇다면 한미연합사에 있어서의 지위도 한국군이 상위계급이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작전개념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좀 불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답변하실 때 그 대목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 외교를 잘하고 협상을 잘하려면 상대방 말도 잘 듣고 경청하고 분석하셔야 돼요. 최 장관께서 내가 북방외교를 마치 미루라고 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실제 외무부에도 다섯 사람 여섯 사람 있어 가지고 불평불만 나왔고 지금 외무부차관보를 가지고 북방외교를 통괄한다는 것이 국민여론이 들끓고 국회가 열리고 하니까 불과 일주일도 안 되는 사이에 국민한테 알려 준 것 아닙니까? 이것 잘못된 것, 서두른 것, 침소봉대한 것 이런 것 지양하라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선순위나 경중을, 민주화의 그 중요한 경중을 갖춰라 하는 것이지 마치 우리 당이나 또 야당이 북방외교 시샘하거나 필요 없다고 구태의연한 보수적인 외교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 일방적인 해석은 대단히 곤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7, 8월이면은 참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큰 심각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그런 행사가 벌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학생들 200명 이상이 평양에서 열리는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이 전대협 문제, 나는 이것을 전진적으로 진보적으로 수용하는 자세에서 방향을 잡고 정부가 나가라 그런 취지에서 얘기했어요. 그러나 분단의 벽을 넘어서 우리 젊은 학도들이 200명 이상이 여행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 세심한 배려와 준비와 염려가 있고 협조도 구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내가 책임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우려다 이런 얘기예요. 심각하게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여러분과 협의한다고 그랬으니까 방향은 결정된 것 같으니까 그것을 얘기를 듣자 했더니 싹 빼 버렸어요. 대답하기 거북한 것은 안 해요. 그래서 이 대목에 대해서 다시 부연해서 답변해 주십사 하는 말씀만 드립니다. 약속대로 이상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고 내려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계속토록 하겠읍니다. 이제 박실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추후 정부 측에서 답변하실 때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신민주공화당의 신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멋과 신뢰와 또 신사도를 지키는 공화당의 신진수 의원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성구에서 역사는 과거에서 현재로 흘러왔고 다시 미래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일이 원인이 되어 오늘의 열매가 되고 또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싹터서 미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겪는 역사의 수레바퀴입니다. 국무총리! 최근 우리 역사를 돌이켜 보면 50년대는 건국의 이상을 실현하는 시대로, 60년대는 가난의 한을 몰아내고 경제건설을 시작한 시대였고, 70년대는 산업화를 달성한 시대였읍니다마는 80년대는 불행히도 철부지들의 난동으로 격동의 시대, 대립의 시대, 한풀이의 시대로 평가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90년대는 우리의 역사가 과연 어떻게 전개되어야 한다고 총리께서는 생각하십니까? 현재 6공화정은 90년대 미래를 창조하려는 새 역사 창조의 의지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노 정권은 비전을 갖고 의지로 일하려는 책임 있는 정부가 아니라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개인 인기관리에만 급급한 것같이 보여집니다. 조용한 다수보다 시끄러운 소수, 참된 여론보다 유도된 여론에 이리 밀리고 저리 끌리는 무력하고 무의지한 정권, 무책임하고 무비전의 정권이 아닙니까? 5공 망령의 청산은커녕 중간평가라는 풍랑마저 자초한 6공화정은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간에 파선만 면하려고 전력을 쏟고 있읍니다. 이는 마치 짙은 안개 속에서 표류하면서 침몰만 면하면 된다는 것을 제1목표로 삼고 있는 정권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러기에 외교 안보 일체는 물론 민주국가로의 통일문제를 심도 있게 추진하기에는 힘겨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4강의 세력균형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한반도에서 우리 민족의 생존과 번영은 국력을 기초로 한 고도의 외교정책, 전쟁재발을 억제할 수 있는 국방력 그리고 성숙한 민주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생활 속의 민주화와 함께 이러한 외교․국방정책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민주통일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통일이라는 민족의 과업과 그것을 추구하는 외교나 국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노 대통령이 5공의 족쇄라는 쇠사슬에 묶여서 무력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낙인찍힐 것이 아니라 외교․안보․통일정책만이라도 초당적인 입장에서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노 대통령의 민정당 총재직 사퇴를 권유하는 바입니다. 이 선택만이 현재의 난국을 타개하여 능동적인 외교와 튼튼한 안보를 갖추어 통일로 갈 수 있다는 최선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국무총리! 직책상 이 문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필요와 그리고 총리 개인의 학자적인 양식과 군사․외교적 전문가로서 견해를 요구합니다. 외교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읍니다. 최근 우리의 주변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읍니다. 안에서는 민주화 바람을 역이용하여 무질서와 치안부재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밖에서는 냉전체제의 와해로 인한 신데탕트 기류 속에 우리의 대외정책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읍니다. 70년대의 산업화를 기반으로 한 국력신장과 동서 간의 화해무드,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향상된 우리의 국제적 지위는 우리의 북방정책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무절제한 북방정책 때문에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가 민생치안 등 화급한 국내문제는 등한시한 채 정권의 명운을 걸고서 북방국가들에 맹목적으로 접근하는 동안 우리는 많은 약점을 노출시키고 있읍니다. 또한 5공비리는 국내에서 저질러졌지만 6공비리는 국외에서 저질러지고 있다고 한다는데 도대체 무슨 의도로 왜 이렇게 조급히 서두릅니까? 본 의원은 북방정책이 궁극적으로 공산권국가와의 교류확대를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여 남북한 통일여건 조성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는 생각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1973년 6․23 선언을 통하여 처음으로 북방정책을 시작했을 당시에는 불안정한 국제정세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침착하고 점진적인 정책으로 출발한 것이었읍니다. 외교를 일시적 감상의 기분이나 단세포적인 소영웅주의자들의 실적주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북방정책을 추진할 때는 먼저 우리의 북방정책이 가능하게 된 국제적 상황부터 냉철하게 연구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왜 중국이나 소련이 우리에게 저렇게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그 저의와 그 목적부터 생각해 봅시다. 소련이 INF 협정에 서명하고 아프카니스탄에서 군대를 철수하는 등 갖가지 화해 제스쳐를 쓰는 것은 그들이 공산주의를 포기하고서 우리의 자본주의국가와 궁극적 평화공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용어대로 선진사회주의를 조기에 달성하려는 전략적 수정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북방정책은 우리가 노력하고 원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기보다는 우리와 공산권과의 이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헝가리 수교문제도 그렇습니다. 약 400억 불의 외채를 걸머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180억 불의 외채를 지고 있는 헝가리에 1억 5000만 불의 차관을 줄 수 있읍니까? 이것은 아무 경제적 실익도 없는 외교를 담보로 한 정치적 협상임을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중국이나 소련은 철저한 정경분리의 원칙에 의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경제교류를 희망하고 있읍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우리의 자본과 기술만을 필요로 할 뿐 그들이 우리의 시장이 된다거나 경제적 동반자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더러 그러한 여건도 될 수 없고 더우기 정치적인 관계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23일 북한을 방문한 소련 외상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한 것은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무총리! 총리는 우리나라의 대북방정책이 정경분리의 원칙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경 모두가 포함된 복합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무턱대고 해 나가는 것입니까? 그리고 경제적 원조를 제공하면서까지 헝가리와 수교를 한 배경과 6공화정의 내부의 다급한 사정은 무엇이었읍니까? 북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대우방국 관계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중공의 미소 앞에서 대만을 소원시키었으며, 중동의 오일달러 앞에서 10년 앞을 못 내다보고 이스라엘대사관을 철수시켰으며, 이제는 북방외교 한답시고 우리의 전통적 우방인 미국을 멀리하려 하고 있읍니다. 물론 미국과의 무역마찰과 시장개방 압력의 심화는 오히려 한국이 단시일 내에 1000억 불의 교역국으로 또 140억 불의 무역흑자국으로 성장되었고 미국의 10대 교역국이 되었으며 그 수출의 대상이 50% 가까이 미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밀접한 관계로 평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일방적인 안보후원자 관계로부터 상호협력의 동반자 관계의 시대에 한미 양국관계가 앞으로 많은 경쟁적인 마찰과 변화가 오리라고는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우리 안보의 상당부분이 미군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으며 또 그 위에서 한국은 계속 경제적인 성장과 기술발전을 가속화시키고 있읍니다. 지금의 이 시점에서 미국을 배제하고서 우리의 안보를 장담할 수 있겠읍니까? 새 친구를 얻기 위해서 옛 친구를 홀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며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도 미국과의 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북방정책은 힘의 균형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북방정책이 대우방국 관계와의 균형과 조화를 잃고 처음처럼 무분별하고 맹목적으로 추진될 때에는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잃을 것입니다. 북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부는 마치 쫓기는 토끼모양 급하게 이리 날뛰고 저리 날뛰면서 무슨 시한에 쫓기어서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기 위한 것처럼 업적주의로 내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방정책은 순서와 대상의 완급을 가려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방정책은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다원적으로 다양하게 추진하되 기본적으로는 창구를 일원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의 북방러시는 다양하다 못해 국민은 어지러움병에 걸리게 될 정도입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북방러시가 톱뉴스로 취급되고 있는데도 북방정책은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추진되는지 알 수 없읍니다. 다만 모두가 북방으로 간다는 보도뿐입니다. 어떤 것은 무역진흥공사에서 발표하고 어떤 것은 기업에서 발표합니다. 어떤 때는 정당에서 초당외교를 벌인다 하고 어떤 때는 각 사회단체들도 북으로 간다고들 합니다. 모두가 북쪽으로 각개 약진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 사회의 지도자라 지칭되는 많은 인사들은 지금 서로 김일성이나 고르바쵸프, 등소평을 만나러 간다고 앞을 다투고 안간힘을 쓰고 있읍니다. 과연 모스크바 붉은 광장과 북경의 천안문을 관광하고 그들과 만나서 악수하면서 사진 찍는다고 그것을 보낸다고 무슨 실익이 나오겠읍니까? 또한 이렇게 모두가 북으로 간다고 해서 무슨 성과를 가져올 수가 있읍니까? 총리에게 묻습니다. 첫째, 6공화정이 우리의 안보구조를 저해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북방정책을 서두르는 것은 그 업적을 하루빨리 가시화하여 중간평가 전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닙니까? 둘째, 우리의 우방국인 미국과 일본이 적극적인 대북한 외교를 추진할 때 씨는 우리 한국이 뿌리고 열매는 북한이 거둘 가능성도 클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외무부장관! 국가외교란 충분한 경륜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에 의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는데도 근래 시중의 세론과 이야기는 박신저인 양 자처되는 어느 밀사를 내세워 외부에서 북방외교가 전담되고 있다는데 장관은 북방외교 추진과정에 얼마만큼 참여하셨읍니까? 외무부나 통일원은 한낮 청와대 보좌관의 협조부서나 연락부처로 전락되어도 된단 말입니까? 현직 외무공무원들의 불평은 고조되고 사기는 저하되어 있지 않은지 장관의 증언을 바랍니다. 다음에는 통일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읍니다. 최근 북방정책과 함께 추진되는 정부의 통일구호는 국민들에게 환상적인 기대에 빠지게 하고 있읍니다. 통일은 꿈같은 신기루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이며 이상적인 목표라기보다는 현실적인 과정의 문제인 것입니다. 또한 통일은 상대가 있는 것입니다. 통일은 일방적인 노력이나 열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7․4 남북공동성명과 6․23 선언, 8․15 선언을 비롯한 수많은 대북제의와 접촉을 통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읍니다만 현재까지 진전된 것은 거의 없읍니다. 그것은 분단 이후 43년 동안 북한의 통일전략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데 있읍니다. 북한은 남북정치협상을 제의하면서도 대남용 FM방송을 통해 우리 사회의 내부혼란을 기도하고 있고, 금강산 개발을 위하여 기업인까지도 초청하면서도 남북 국회예비회담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킴으로써 한국 내의 과열된 통일 분위기를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당장 오늘이라도 통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 분위기에 휩싸여 있읍니다. 또한 우리 한국의 모든 헌정사는 부정적으로 매도되고 비춰지는 반면 북한의 모든 것은 미화하려고 하는 것이 요즈음의 풍조입니다. 민족의 엄숙한 명제인 통일논의가 정치적 타산거리로 전락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통일논의가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추진되고 흥분된 분위기에 쌓여 있는 것은 일관된 통일정책 없이 얄팍한 인기영합을 위해 우왕좌왕하는 정부의 책임입니다. 통일정책은 공상주의자들의 밀실에서 짜내는 기발한 책략이나 묘수 찾기가 아니며 미사여구의 말장난도 분명 아닙니다. 민족의 먼 장래까지 곰곰히 생각하며 탄탄한 궤도를 깔아 가는 대장정이어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둔 통일방안을 일관되게 추진한다고 하면서도 국가연합이니, 체제연합이니, 1민족 2체제이니 하더니 급기야 최근에는 고려연방제까지도 수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읍니다. 그들의 연방제는 남북한을 하나의 공산화를 전제로 하는 즉 다시 말해서 남한을 완전히 공산화한 후에 한 정체 로만 인정하려는 것인데 이렇게 정부가 일관되게 국민들에게 홍보하여 왔었는데도 이제 와서 북한의 주된 통일정책까지도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하면 도대체 이 나라를 어디까지 끌고 가려는 것인지 많은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읍니다. 통일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무슨 방안이 아니라 진실로 통일에 접근하고자 하는 노력과 국민의 의지입니다. 아무리 통일이 민족의 지상과제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월남식 통일안을 용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즈음 한국에서는 통일이라는 말을 쓰지 않을 것 같으면 애국자나 엘리트 정치인 취급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통일의 구호는 요란하지만 그만큼 실질적인 진전은 찾을 수도 느낄 수도 없읍니다. 오히려 불신과 경쟁의 골만 깊어 갑니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조용한 가운데도 그들의 정상들이 서로 상호 친선방문까지 교환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통일의 길이 멀고도 어렵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실질적 교류를 통해서 민족공동의 이익을 실현해 가고 있읍니다. 독일은 통일이라는 말을 외치기 전에 국내의 정치안정과 여야의 협력과 안정을 기하고 그다음에 주변국가들과의 동맹에 충실하고 또 그다음에 동독과의 실제적인 활발한 교류를 취하면서 민족적 동질성을 기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여야의 대립과 갈등, 민생치안의 부재는 물론 경제적인 혼란과 상호불신이 팽배하고 있는 가운데에도 기존 우방국가를 버리면서까지도 북방으로만 향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공허한 탁상공론이 아니라 남북 이산가족 재회 같은 실질적인 문제를 실천하는 일인 것입니다. 6․25를 전후해서 헤어진 이들 혈육들은 이제 육칠십 세가 넘어 멀지 않아 통일이 되어도 만날 수 없는 연령이 되어 버렸읍니다. 통일원장관에게 묻습니다. 첫째, 어느 대통령 보좌관이 북한의 외교부 부부장을 싱가폴에서 만나 북한의 고려연방제를 부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을 발표한 바 있는데 그 내용과 저의는 무엇입니까? 둘째, 고려연방제와 정부의 체제연합 통일방안과의 실질적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외무부장관! 금번에 정주영 씨의 북한방문은 민정당 총재 자격으로서만 노태우 대통령의 북한방문 초청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이는 현 정권과 우리의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북한의 통일전략전술의 일환으로서 이는 마치 일본의 조총련 등 해외교포기업인을 초청하는 듯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둘째, 외교행위인 의정서 교환이 어떻게 재벌총수라 하더라도 그가 분명 사인인데 그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었읍니까? 여기에는 이미 남북 당국 간에 사전협의가 있어 밀사로서 파견된 것이 아닙니까? 셋째, 실정법이 마련되거나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정 씨의 북한방문이 합법화될 수 있읍니까? 그렇다면 누구라도 북한초청이 있을 경우 북한을 방문할 수도 있으며 이는 실정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까? 외무부장관! 5공 시절 전두환 대통령이 제안했던 환태평양협의기구 제의가 주변국들의 비협조로 무산된바 있읍니다. 노태우 대통령 작년 10월 유엔 연설에서 동북아 6개국 평화협의회를 제창한 바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으며 그것은 6자회담과 성격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이 제창에 당사국들인 소련은 적극적이고 중공은 긍정적이고 일본은 관망적이고 미국은 부정적이라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또 어떻게 추진하겠읍니까? 또한 88년 2월 노 대통령이 제의한 서해안경제권 구상과 조자양 중공 총서기의 연해지구 경제발전전략이 있었는데 이것은 시간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동일한 것이어서 충돌도 있을 것이고 이것이 성공하려면 많은 협상도 필요할 것인데 어느 정도 진척 중입니까? 우리 정책에 있어서 정책을 위한 정책 또는 제안을 위한 제안은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오히려 신뢰감만 상실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이것이 바로 5공 이후에 많이 저질러졌던 제의공해입니다. 5공 이후 몇 번이나 대북제의나 외교정상제의를 했었읍니까? 총리에게 묻습니다. 금강산개발 투자의 위험을 보완하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 등 서방 6개국의 자본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52억 달러의 외채의 원리금은커녕 이자지불 능력마저도 없는 북한에 대해서 서방국가들이 우리의 지불보증 없이 참여하겠읍니까?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모든 부담과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총리! 우리에게는 선진기술국들은 물론 중공과 소련 그들 스스로마저 포기한 시베리아나 만주평원의 농경지 개발보다는 우리의 농어촌 개발과 달동네 개선을 통해서 그늘진 우리 국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상대적인 궁핍과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더욱 화급하고 필요한 과제라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다음은 안보문제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지금 우리는 북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허점을 노출하고 있읍니다. 가장 큰 허점은 국가안보에 관한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마치 최근의 북방정책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고 중공과 소련이 우리의 우방이나 된 것 같은 환상에 빠져 있읍니다. 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우리가 소련의 불쇼이발레단에 넋이 빠져 있을 때 KGB가 서울거리를 활보하지 않았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읍니까? 그들도 우리 한국의 열광적인 환영에 ‘이렇게 빨리! 쉽게!’라고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월 22일에는 소련 정찰기와 전폭기 10여 대가 북한영공을 횡단 우리 서해안까지 진출하여 공중급유를 해 가면서까지 정찰비행을 실시한 적도 있읍니다. 이뿐만 아니라 1월 27일에는 소련의 정보수집함이 대한해협에서 첩보수집 활동을 벌인 바도 있읍니다. 근래 특히 올림픽을 계기로 중공과 소련과는 ‘올림픽’을 한 반면에 미국과 일본과는 ‘올림픽’을 계속하고 있다는 비유를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읍니까? 또한 정부의 무계획적인 북방정책과 통일논의, 국내 일각의 반미사조와 함께 팀스피리트를 대남전략용으로 이용해 온 북한의 훈련중단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국내 일부의 위험한 발상 있지요? 이것은 정부의 북방정책이나 통일논의를 정권적인 인기책으로 이용함으로써 기존의 한미 군사관계를 주축으로 한 우리의 안보정책을 소홀히 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미국은 우리의 안보에 있어서 필수적인 우방국가가 아닙니까? 이러한 한미 군사관계 변화문제뿐만 아니라 군 자체에도 지금 상당한 시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안보라는 것은 전략도 중요하지만 군의 단결과 사기 그리고 국민의 신뢰는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군을 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군을 사랑하고 이해하기보다는 부정적인 생각만을 하기에 이르렀읍니다. 이러한 것들이 군의 사기를 극도로 저하시키고 전체적인 전투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요소이며 이것으로 국민은 심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읍니다. 도대체 언제라야 우리의 군이 정치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여야만 합니까?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에서는 현재 국군통합군 조직으로 군을 개편하려 한다는 보도가 있었읍니다. 통합군 조직은 근원적으로 전투효율성은 제고될 수 있으나 군의 정치적인 권한을 한층 강화시킬 소지가 매우 큰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주화와 함께 사회 전반적인 조직체계가 다원화되고 분권화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유독 군대만이 통합군 조직으로 개편되는 데 대하여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국방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첫째, 과연 군의 정치적 중립을 지향하고 또 거듭 태어난다는 심정에서 5성 장군을 통합사령관으로 임명하려는 것입니까? 본 의원의 견해로는 전투력 제고와 국방비 절감을 위해서는 오히려 교육기관과 군수기구 등 하위 군정기구의 기능별 통폐합부터 선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북한은 85년 86년에 이어 금년에도 순수한 방어훈련인 팀스피리트를 이유로 남북대화를 중단시켰읍니다. 팀스피리트 훈련에 북한을 비롯한 공산국가에도 방어훈련임을 보이고 실증하기 위해서 와서 보라고 초청했었읍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훈련의 중지만 요구하는 북한의 저의가 향후 주한미군 철수를 노리는 전략적인 계획은 아닌지 장관은 이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읍니까? 뿐만 아니라 팀스피리트 축소나 폐지가 우리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하며, 정부 내의 외교통일 정책부처에서 만일 축소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면 이에 대한 국방장관으로서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일설에 의할 것 같으면 이미 한미 국방부 간에 ‘전시주둔국지원협정’ 체결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며, 이것은 주한미군의 철수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전시주둔국협정으로 추가 지원되는 우리의 국방비 부담은 대략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현대전은 총력전이며 국가안보에 전후방이 따로 있을 수 없읍니다. 그런데 작금의 우리 사회는 공권력의 실추와 치안부재로 모든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사회는 무정부적인 혼란상태 같이 공무원들은 무사안일에 빠져서 소신 있게 의지로 일하는 것보다 가만있다가 다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상황입니다. 과연 치안부재와 폭력적인 집단사태로서 난무한 이 현 상황이 우리 국가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안보적인 차원에서 사회안정,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국회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60․70년대를 기반으로 이룩한 우리의 경제발전은 선진국에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중진국은 경쟁의 대상으로, 후진국에는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읍니다. 우리가 이제 겨우 경제적으로 먹고 살만 하지만 민족의 번영과 생존을 위해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발전에 상응한 정치발전을 이룩하는 일입니다. 갈등과 혼돈의 시대를 극복하여 창조와 화합의 시대를 열기 위한 선배․동료 여러분의 협조와 국무위원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정의당의 김종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김종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본인은 30여 년간을 군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특히 그 대부분을 바다 위에서 보낸 한 사람으로서 평소 본인이 생각하고 있던 바를 이 단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역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속에서 발전한다고 하지만 오늘날과 같이 커다란 변화의 물결이 하루가 다르게 다가오는 때는 이제껏 우리가 살아온 시대 속에서는 없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대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는 여야를 막론하고 후세와 새로운 역사의 장 앞에서 그 책임의 막중함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실로 과거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날들을 오늘의 현실과 비교해 볼 때 격세지감을 금치 못하며 이념을 달리하는 공산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한다든가 심지어 극한적인 대치관계에 있던 북한과 관계개선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읍니까?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현실에 나타나고 있읍니다. 돌이켜 보건대 지난날 우리는 열강의 이권다툼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들의 협상과 타협의 제물이 되기도 하였고,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 강제로 문호를 개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국가적 시련을 극복하면서 그래도 우리 민족은 끊임없는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러서는 민족자존의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읍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며 발전을 거듭하되 어떤 측면에서도 그 양상은 다르지만 반복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읍니다. 민족적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그 바탕에 유비무환이라는 역사가 준 교훈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잘 새긴 덕분이라 생각됩니다. 본인이 1948년 해군사관학교에 처음 입교했을 때 학교에 붙어 있던 해군의 표어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이 몸을 삼가 바치나이다’라는 표어였읍니다. 이 표어는 처음 군대에 입문한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졌고 지금까지도 제 사고의 기조가 되어 왔읍니다. 임관 후 젊은 장교 시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보다 몇십 배 고귀한 인생이라는 생각을 자기 자신에게 거듭거듭 다짐하던 기억이 엊그제 같이 생생합니다. 평생의 대부분을 군에서 보낸 본인으로서는 요즈음에 와서 신문 잡지를 비롯한 각종 언론매체에서 군사문화니, 군대식이니, 획일주의니 하여 군을 비판하고 부정하고 군 전체를 매도하는 현상에 대하여 심한 당혹감을 금치 못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부정과 비판이 지나쳐 이제는 군대식은 무조건 나쁜 것, 군이 하는 일은 좋지 않다는 식의 인식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가지 않나 우려되고 있읍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이 확산되어 이 순간에도 지상에서, 바다에서, 하늘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온갖 정열을 불태우고 있는 장병들에게 행여나 좌절감과 사기저하를 가져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고 있읍니다. 젊은 후배들이 저를 찾아와서 국가와 민족을 위한 자기들의 충정을 받아 주지 않는 것 같은 현실을 안타깝게 토로하면서 자기들의 설 땅은 어디며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고 물어올 때 본인은 솔직히 대답할 적절한 말을 찾지 못하였읍니다. 문과 무는 한 나라를 안정시키고 번영케 하고 발전시키는 데 가장 기초적인 양 기둥이라고 생각합니다. 문과 무는 상호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되고 상호 존중될 때에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본인은 믿고 있읍니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문과 무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다 같이 발전하였을 때 그 국가와 민족에게는 웅비의 기회가 주어졌고 발전하였으며 무를 가장 경시하고 등한히 하였던 이조 500년사가 오천 년 우리 민족사 중에서 가장 쇠퇴하는 역사였던 것이 이를 웅변으로 중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창군 이후 지금까지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그 많은 공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은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6․25라는 동족상잔의 일대비극 속에서 굳건히 이 나라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수많은 적의 침투기도를 물리쳐 국가보위의 책임을 다했읍니다. 휴전 이후 군은 국토방위를 수행하면서 전후복구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이 나라 재건에 크게 기여하였고, 문맹퇴치를 포함하여 당시의 젊은이들에게 건전한 국가관과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관확립 등 국민교육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읍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군을 거쳐 가면서 여러 가지 기술을 배웠고, 각종 기술자격증을 취득하여 국내산업역군으로서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외진출에 있어서도 크나큰 역할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군을 비판하고 질타만 할 것이 아니라 군을 감싸 주고 도와줄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시각에서만 군을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일념으로 아무런 걱정 없이 애국심을 불태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정치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래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일선 방문 등 기회를 통하여 경쟁적으로 나는 군을 사랑한다, 나는 군을 존경한다는 요지의 말씀을 하였다는 기사를 보고 퍽 기쁘게 생각했읍니다. 말뿐이 아니라 진실로 그들을 사랑하고 감싸 주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군인들이 아무런 잡념 없이 그들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정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6․29 선언을 바탕으로 제6공화국은 민주화정책을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러나 사회 각계각층의 일시적 욕구분출로 사회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민생치안 부재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불만의 소리가 날로 커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엊그제만 하더라도 본 의사당 앞 광장에서 그야말로 무정부 상태를 방불케 하는 과격시위가 있었읍니다. 앞서 동료 의원 질의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은 불안해하고 있는 국민의 마음을 달래기에는 도저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재인식하여 철저한 수사로 배후세력을 샅샅이 색출하고 전모를 빠짐없이 파헤쳐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북방정책의 착실한 진전으로 한반도에 긴장완화의 서광이 비치고 이념을 초월해서 세계 어느 나라와도 친선관계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 가고 있읍니다마는 급속한 상황의 변화는 국민들의 머리를 어지럽게 하고 불안의 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읍니다. 김일성의 속셈이 무언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또한 그들이 지금까지 추구해 온 노선에 추호의 변화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계와 불안의 소리가 높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군의 역할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중차대한 때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우리가 북한과 어떠한 교섭과 대화를 한다 해도 우리를 자위할 수 있는 힘이 있고서야 그러한 대화와 교섭이 가능한 것입니다.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상대가 어떤 속셈으로 나오든 간에 이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우리의 국방력은 대화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군은 국가보위의 최후의 보루로서 굳건한 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며 어떠한 정치세력도 이를 이용하려거나 약화시키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군도 이 어려운 시점에 초연한 자세로 제2창군의 정신 아래 하나하나 내실을 기하고 군의 정예화를 이룩하여 국민의 신뢰를 한 몸에 받는 군으로 거듭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군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들은 너무나 지엽적이고 사소한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 군의 정예화를 위해서 그 어느 문제보다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대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 문제는 군에 있어서의 급식문제입니다. 우리 군은 창군 초기부터 국가재정 형편의 어려움 때문에 급식문제를 희생하여 왔읍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개선되어 온 건 사실입니다만 아직도 자식이 군에 들어가면 못 먹고 고생한다 하는 걱정이 앞서고 있읍니다. 군에 있는 자식을 면회 가려면 특별히 음식장만을 해서 한아름 안고 가야 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읍니다. 이제 이런 문제는 개선되어야 하겠읍니다. 자식이 군에 가게 되면 웬만한 가정에서는 차라리 먹는 것은 걱정 없으니 잘되었다 하고 안심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하겠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자유세계 각국의 군의 급식은 그 나라의 중류가정에서 먹는 것보다 낫게 먹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잘사는 나라 미국병사의 영내 급식 수준은 웬만한 미국가정에서보다 더 좋은 급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본인은 봤읍니다. 금년도 군의 급식비는 주․부식비를 합하여 1571원 7전입니다. 양곡값을 제외한 부식비가 663원으로써 한 끼에 221원을 책정하였읍니다. 이것도 옛날에 비하면 많이 향상되었읍니다만 그러나 한 끼 221원으로써 무엇을 어떻게 잘 먹이겠읍니까? 작년 연말 예산심의 시 200여 원을 인상하도록 우리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나 급기야 좌절되고 말았읍니다. 국가재정 형편상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으나 이 문제는 우리 젊은 병사들의 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의 체력향상에도 직결된다는 문제로서 인식을 새롭게 하여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겠읍니다. 군 급식비를 결정함에 있어 현행 방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급식비를 100원 더 올리자 말자 하는 식의 선심의 대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젊은이들의 체력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열량과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보장되도록 최우선적으로 책정되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급식비 책정은 우선 당해 연도 예산편성 이전에 각계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위원회를 구성하여 군인들의 평균연령과 활동량을 기준으로 한 사람이 섭취하여야 할 열량과 영양가 등을 신중히 검토한 후 그 수치를 기준으로 표준메뉴를 약 일주일분 정도 작성하여 그 메뉴에 따라 필요한 재료와 조미료 등을 시가로 환산하여 나눈 액수가 1일 부식비로 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국가의 형편과 국민들의 식생활 및 군 취사능력 등을 감안해서 신중한 검토 끝에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결정된 급식비가 집행되는 동안 급작스러운 물가변동이 있을 시에는 추경예산 등 기타에서 자동적으로 보충되는 등 급식비 책정방법이 바뀌어져야 될 것입니다. 즉 얼마나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젊은이들이 체력관리를 위하여 꼭 먹어야 할 양을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하여 책정해 주는 식으로 우리의 발상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군 급식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데 대한 소견과 구체적 책정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는 군에 있어서의 하사관 문제입니다. 군에 있어서의 하사관의 중요성은 굳이 여기에서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하사관은 병과 장교 간을 잇는 교량적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건재함으로써 병이나 초급장교가 계속 교체되더라도 부대 자체를 동요 없이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현금 과 같이 고도의 신장비가 군에 들어옴으로써 하사관의 질적 수준 여하가 장비의 기능발휘에 절대적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고장 등의 정비소요도 감축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사가 병보다 연령 면이나 군대경험 면이나 개인적인 자질 면에서 월등히 나을 때 효과적인 지휘 통솔이 가능하며 내무생활에 있어서의 불필요한 마찰과 현재 야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현실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 사실입니다. 우수한 하사관을 확보하는 데 가장 이상적인 방향은 병들의 군복무를 끝마칠 때 서로 하사가 되려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원한 그들 중에서 선발된 자가 하사가 됨으로써 병 복무기간의 경험이 하사관으로서 활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사 중에서 우수한 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중사가 되고 중사 중에서 역시 선택된 자가 상위계급으로 올라가게 함으로써 상위 하사관들이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하사를 지망하는 인원이 극히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질 면에도 큰 문제가 있읍니다. 또한 이미 군에 복무 중에 있는 하사들도 웬만하면 나가고 있읍니다. 따라서 군은 이러한 수요를 메우기 위하여 단기하사관제도 등으로 이를 보완하고 있읍니다만 군의 근간이 될 하사관을 단기로 보충한다는 것은 대책 중에서도 최하위대책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마디로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군의 하사관이라는 직업이 전연 외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인기 없는 직종임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조건이면 근무가 고되고 규칙이 까다로운 군대생활을 기피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며 하물며 같은 조건하의 다른 사회생활 직종보다 대우가 낮다면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읍니다. 금년도 하사의 초임봉급은 16만 7100원입니다. 같은 또래의 일반직장 초임금에 비하여 미달할 뿐만 아니라 장기복무 한 하사관들의 봉급도 그만한 근속연수의 사회직장인의 평균봉급의 74%에도 미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대우를 받는 하사관이라는 직업이 젊은이들에게 매력을 주는 직업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우기 근무여건이 계속적인 전근 등으로 가족과의 분리생활이 불가피하고 자식들의 취학문제에 있어서도 남다른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매우 심각하게 인식되어야 합니다. 우수한 자원이 계속 들어올 수 없는 집단이 있다면 그 조직은 쇠퇴하고 말 것입니다. 특히 그것이 군의 하사관일진대 그들의 역할에 비하여 그들이 군에게 주는 영향은 실로 심대하다고 본인은 믿고 있읍니다. 따라서 고가장비나 신장비 일부를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우수한 자원만 확보된다면 현재의 하사관 수를 일부 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는 길이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하사관이란 직업이 매력을 줄 수 있는 대상이 되도록 그들의 대우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주는 길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최소한도 사회의 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평균대우와 같이 해 줌으로서 젊은이들에게 자기의 일생을 의탁해 보려는 동기를 주어야 하여 애국심에만 호소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국방비도 이제는 심사숙고하여 최신장비 확보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군의 정예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검토에 검토를 거듭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하사관 문제를 근본적으로 달리 생각하여 이들의 처우와 대우를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은 무엇입니까? 공무원 전체의 위계질서와 연관된 처우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만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라도 이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두 가지 문제는 해결하여야 할 가장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 없이 제아무리 좋은 최신무기를 갖추어도 이는 한갖 장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역 문제입니다. 거의 평생을 군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고 사회에서 조용히 살고 있는 그들의 현실에 대하여 말씀 안 드릴 수 없읍니다. 일전 어느 날 대령으로 예편한 한 옛 부하가 찾아왔읍니다. 그는 21년간 군에 복무하다 예편하여 연금에 의존하면서 살아간다고 하였읍니다. 그에게는 큰아들이 대학교 3학년이고 둘째가 금년 대학교에 들어가며 막내딸이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하였읍니다. 그는 도저히 연금으로 지탱할 수 없어 어떤 일이든지 하겠다고 노력하였으나 군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 곳에서도 받아 주지 않으니 경비원도 좋으니 도와달라고 하였읍니다. 본인은 참 암담한 생각밖에 들지 않았읍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적으로 복무타 죽지 않고 임무를 다한 후 제대하면 풍족하지는 못할망정 노후의 생활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 주변에는 중령 대령 예비역은 물론이고 장성 출신 예비역마저도 노후의 생계를 걱정하면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읍니다. 그들은 다 같이 어떤 적당한 직장이라도 구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특별한 기술이 없는 한 되지도 않았고 특히 근래에는 군 출신이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고들 이야기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현실은 군에 몸담고 있는 현역 후배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방부장관은 군인들이 전역 후 한 사람이라도 더 취업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함은 물론 재향군인회 등 여러 조직을 활성화하여 전역장병의 복지 향상에 더욱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직업군인들이 한창 나이에 조기에 군에서 도태되는 안타까운 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꼭 거론하고 싶은 것은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비극이였던 6․25 사변에 용약 참전하여 나라를 구하고도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생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약 9500여 명의 6․25 참전용사들입니다. 이분들은 6․25 사변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그 책임을 다하였으나 군인연금법이나 기타 복지대책이 마련되기 전에 제대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혜택도 못 받음으로써 그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경에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6․25라는 엄청난 국가위난에 생명을 내던지고 참전했다는 한 가지만으로도 당연히 어떤 보상은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용약 자기를 희생한 사람들이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누가 이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려 하겠읍니까? 국방부장관 및 관계기관에서는 이들을 구제하는 데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만일 현행법상으로 여의치 않을 것 같으면 특별입법을 하여서라도 이들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6공화국 출범과 더불어 민주화가 착실히 진행되어 가는 현시점에서 우리 군도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고자 제2의 창군정신으로 거듭 태어나는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 데 대하여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국민의 군대로서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군을 육성하는 데 더욱더 박차를 가하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군의 대국민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한두 가지 방안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 하나는 수도권 및 대도시 등 군사지역이 아닌 곳에서의 군 초소 운용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한강의 각 교량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 초소가 운용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군경이 배치되어 있읍니다. 군 검문요원이 시외버스 등이 통과할 때 군인들을 검색하고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물론 탈영병 색출이나 대간첩작전상 그러한 검색도 필요하겠지만 국민에게 주는 영향과 교통체증 등을 고려하여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중대사건의 발생 시에는 신속히 병력을 투입하여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면밀한 계획과 그 계획에 따른 훈련 등으로 이를 보완하면서 평상시에는 군병력을 철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군이 직접 민간인과 접촉하는 어떠한 행위도 가급적 지양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방부장관의 소견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후방지역에서 특히 동해안에 대간첩작전 목적상 해안에 설치한 철조망의 철거문제입니다. 울진․삼척사태와 같은 간첩 대량침투사건의 쓰라린 경험으로 그러한 시설이 꼭 필요했을 것이고 그러한 시설로 말미암아 이후의 공비침투를 예방하는 데 많은 역할을 했을 것임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우리의 육해공군의 방어능력이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발전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경비방법 개선 등 보완대책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해안의 그 아름다운 경관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또한 우리나라를 찾는 많은 외국관광객을 위해서라도 적절한 보완대비책을 강구하면서 이를 철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국방부장관의 소견이 어떤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의를 마치면서 본인은 오랫동안 군에 몸담았던 한 사람으로서 평소에 느끼고 있던 그대로를 말씀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국군장병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일편단심으로 백설이 뒤덮힌 참호 속에서, 거칠은 바다 위에서 또한 우리의 창공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읍니다. 사회가 안정되고 그 안정의 바탕 위에서 국가가 계속 번영케 함으로써 조국을 지키는 그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애국심을 마음껏 불태울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합시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체 예정된 질의는 끝냈읍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읍니다. 신진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90년대에는 우리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물론 첫째는 민주주의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는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의 시대가 열려 민족의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의 기반이 상당한 수준으로 구축이 되어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같은 기반 위에 정치적 분야에 있어서도 남북대화가 그야말로 실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토의할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셋째는 지속적인 국가발전으로 선진사회를 이루게 되어 가지고 세계무대에서 당당한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남북의 낙관적인 전망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안정 속에 지속적인 발전이라는 전제가 충족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마는 이것은 역시 전 국민과 여러 각계각층의 지도층에 계시는 분들의 역량이 다 합해서 그와 같은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 의원님께서 노태우 대통령의 민주정의당 총재직을 사임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노태우 대통령께서는 민주정의당의 대통령후보로서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었으며 집권당인 민주정의당 총재를 겸직하고 있는 사실이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외교․통일분야에서 야당 총재 여러분과 긴밀한 협조로서 초당적으로 외교․통일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신 의원님께서 우리 북방정책은 정경분리의 원칙에 의한 것인지 물으시면서 북방국가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며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앞서 정재문 의원 질의 시에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국가관계에 있어서 정치적 목적이 배제된 그와 같은 경제관계만이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모든 것이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주의국가에서 정경분리원칙이라는 그러한 말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상대방이 이것을 주장하는 저의가 어떻든 간에 그것은 역시 그 국가의 국가이익을 위한 전술전략적인 면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대북방 경제관계 추구도 북방정책 전반에 뚜렷한 목표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반도 문제해결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소련과의 관계개선은 물론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당면목표로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인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는 데 주안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다만 정부의 북방정책은 이들 제국과의 제반 실질교류 증진을 통해 공통이해의 기반을 확대해 나감으로서 나아가서는 정상적인 외교관계 수립으로 유도해 나간다는 것이 역시 우리 정부의 방침이라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물론 이와 같은 북방외교를 추진함에 있어서 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새로운 친구를 얻기 위해서 옛날친구를 무시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는 도저히 없읍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북방외교가 어느 정도 성공하느냐 하는 점은 실로 우리의 우방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공고히 해 나가느냐 하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 안보관계의 확고한 기반 위에 이 북방외교도 추진되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북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의 창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지금까지 북방외교를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비밀통로를 통해서 교섭이 불가피했던 것은 어떤 정부나 국가에서도 가지고 있는 관례적인 그러한 관행입니다마는 또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그런 채널을 통해서 성숙된 모든 사항이 공개적으로 정상적으로 정부 간에 있어서 수행하게 됨에 따라서 정부는 이 창구의 일원화를 위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총리실에 북방외교 및 남북교류를 위한 조정위원회를 만들었읍니다. 그래서 북방외교는 외무부장관이, 남북관계는 통일원장관이 주관하도록 확실히 정했읍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의원께서 북방정책을 서두르는 것은 중간평가를 위한 전략적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앞서 김현욱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전혀 그와 같은 의도가 없다는 것을 다시 천명해 드립니다. 신 의원님 질의 속에 미국과 일본이 적극적인 대북한외교를 추진할 때 씨는 한국이 뿌리고 열매는 북한이 거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역 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읍니다. 노 대통령께서 7․7 선언을 통해 우리의 신장된 국력과 고양된 국제적 지위를 바탕으로 종전의 남북한 간의 대결과 소모외교를 지양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발전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이 미국, 일본 등 우리 우방국가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협조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천명한 바가 있읍니다. 그동안 미국, 일본 등 전통 우방국가들은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 간의 직접대화 및 교류를 통한 한반도의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이 최우선 선결과제라는 것을 인식해 가지고 우리의 진지한 대북한 대화노력을 적극 지원해 온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시고 계십니다. 북한 측이 국제정세의 변화에 맞추어 화해와 대화의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정부로서는 그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의 우방국가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데 여기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태도를 천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 의원께서 염려하시는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서 기존 우방국과의 긴밀한 사전협의 문제는 정부로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북한 측에서만 정치군사적 면에서 유리한 어떠한 결과가 나오도록 그와 같은 남북 교류협력이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천명해 드립니다. 신 의원님께서 금강산 개발은 서방 6개국 차관으로 공동개발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 경우 우리의 지불보증으로 우리만 책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었읍니다. 앞서 박실 의원님 질문하신 데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마는 금강산 개발은 아직도 구체적 사업계획이 논의되고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다만 정주영 회장께서 금강산 개발을 위해서 협의하자는 북한 측의 초청장을 받고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온 그와 같은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개발 문제는 사기업인 개인문제만이 아니라 정부의 신중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종곤 의원께서 군을 아끼시고 사랑하는 충정에서 여러 가지 말씀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고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법적 폭력집회와 불순세력의 위험성을 지적하신 김 의원님의 충고를 경청을 하였읍니다. 정부는 물론 이와 같은 현 실정을 직시하고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총리의 답변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입니다. 신진수 의원께서 몇 가지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북방외교 수행에 있어서 외무부가 얼마만큼 참여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을 주셨읍니다. 외무부는 외교에 관한 사무를 장리 한다고 정부조직법에 명기되어 있읍니다. 북방외교도 외교인 만큼 외무부에서 맡아 왔고 또 앞으로도 맡아 나갈 것입니다. 다만 외교관계가 없는 공산국가와의 교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국민에게 미리 속 시원하게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정식외교경로를 통할 수 없었던 경우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주로 상대방 정부의 입장에 기인한 것이었고 북방외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기도 했었읍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항상 정부 내의 관계부처 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가져 왔읍니다. 작년 4월 18일에는 북방정책조정위원회와 그 밑에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어 왔고 86년부터 발족된 대외경제협력위원회에서 북방 경제교류 문제를 다루어 오고 있읍니다. 또 이러한 기구가 아니더라도 관계장관 간에 수시로 모여서 북방외교의 현안문제에 관해서 면밀한 협의를 해 오고 있읍니다. 이러한 협의를 통해서 결정된 방침에 따라서 실제로 교섭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외무부 실무 중견간부가 참여하여 왔읍니다. 이러한 노력이 열매를 맺어 지난 2월 1일 헝가리와 국교가 수립되었읍니다. 이제 외무부는 사기저하가 아니고 오히려 새로운 자신과 용기를 가지고 북방외교를 힘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읍니다. 이를 위해서 구내에 북방외교추진본부를 두었고 정부 내 협의기구로서 외무부장관을 장으로 하는 북방정책추진위원회를 두기로 하였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북방외교의 성과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나 정부에서만 기쁨이나 자랑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여야를 포함한 국민 전체가 하나의 기쁨이자 자랑으로 여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크게 봐서 국민외교, 초당외교의 승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국민은 누구나 상대방의 초청이 없더라도 주한 헝가리대사관으로부터 관광비자를 받고 헝가리를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게 되었읍니다. 다음으로 신 의원께서 정주영 회장 방북에 관해서 질의하신 사항은 이 관계를 주관하는 국토통일원장관이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마는 다만 의정서라는 문구를 사용한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한 문구를 사용했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정부 간 외교문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정 회장이 북한 측과 합의한 하나의 각서나 사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신 의원께서 동북아평화회의 추진상황과 6자회담과의 성격상 차이는 무엇이냐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노태우 대통령께서 작년 10월 18일 제43차 유엔총회의 연설을 통해서 제의한 동북아평화협의회에 대해서 일본과 미국은 지지를 하고 있읍니다. 한편 북한과 중국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소련은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 제의에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읍니다. 그 이후의 진전상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외무부는 관계부처 간의 추진회의를 수차에 걸쳐서 가진 바 있고 금년 초부터 실무대책반을 구성을 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저희 외무부 내에 있는 외교․안보연구원에도 특별연구반을 두어서 이에 관한 다각적인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읍니다. 동북아평화협의회의 제의는 2차대전 후 우리가 적대관계에 있었으며 아직도 외교관계를 갖지 못한 국가들도 협의대상으로 포용하는 기본 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방정책 그리고 남북한 관계진전과 보조를 맞추어 신중히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물론 미국, 일본 등 전통 우방국과 긴밀한 사전협의를 통해서 이 구상은 다각적 차원에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동북아평화협의회의 제의와 관련된 역내 석학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리한 분위기 조성 등의 목적으로 관계국 간의 국제학술회의 참가 또는 우리가 이런 회의를 개최하는 문제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읍니다. 신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6자회담은 키신저 당시 미 국무장관이 1976년 9월 30일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서 제의하였던 회담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읍니다. 키신저 장관이 제의했던 회담은 첫째로 그 소집방법과 회의진행방식이 우리가 제의한 동북아평화협의회의와 많이 다릅니다. 당시 제의에 따르면 남북한 그리고 미국, 중국이 4자회담을 갖되 처음에는 남북한만이 실질적 토의의 주체가 되고 미국, 중국은 옵저버로 참석하다가 회의의 진전이 있을 경우에 미국, 일본도 토의에 참가하며 4자 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 회의를 확대하는 것이었읍니다. 키신저 당시 국무장관이 이런 회의방식을 제의하게 된 것은 그 회의 의제를 휴전협정을 보다 항구적인 장치로 바꾸는 것으로 국한시켰기 때문인데 이 점에서도 우리가 제의한 동북아평화협의회의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으로 신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의 서해안경제권 구상과 중국의 연해지구 경제발전전략 간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중국은 87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3차 당대회에서 개혁개방정책의 심화를 당의 기본노선으로 확정한 이후 88년 3월 산동․요령․복건성을 포함한 연해지구 내에 노동집약적인 수출산업 발전에 중점을 두는 연해지구 경제발전전략을 채택하였으며, 동시에 연해개방지구를 종전보다 2배로 확대키로 한 바 있읍니다. 중국의 노동집약적인 산업구조와 우리의 노동집약적 산업 간의 상호 경쟁적인 측면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한중 간에는 산업발전단계 면에서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의 서해안 경제개발정책과 중국의 연해지구 개발전략은 한중 양국에 공히 이익이 되는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의 대중국투자 등 경제교류의 대부분은 중국 연해지방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읍니다. 우리의 서해안 개발은 국내적으로 국가의 균형적 발전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음은 물론 앞으로 한․중국 간의 통상경제협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국 측도 우리의 서해안경제권 구상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중국 측의 태도를 예의 주시하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실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통합군사령부 창설과 관련해서 연합사 지휘체제에 관하여 질의하셨는데, 현재 연구 중인 군 구조개선안은 통합군제가 아님을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 더욱이 사령관을 5성장군으로 보직하는 것은 금번 연구 시 전혀 고려된 바 없으며 평시에 군에 5성장군을 임명한다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이는 일부 언론의 지나친 추측보도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군 구조개선 연구는 한미 군사지휘관계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며 이미 말씀드렸듯이 통합전력의 발휘가 용이하고 유사시 지휘반응의 신속성을 보장하며 3군의 지휘통제 유지와 균형발전, 경제성을 이룩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 2월 9일부로 80여 명의 인원으로 군구조연구추진위원회가 창설되었고 금년 중 계속해서 연구해서 이 연구 결과에 따라서 명년 중에 국회의 심의를 위해서 국회에 보고할 준비를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신진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신 의원님께서는 모두 세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이 중 국군통합군 조직문제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드렸고 또한 북한의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 저의 및 훈련 축소폐지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정재문 의원님 질의에서 보고드렸읍니다. 따라서 한미 간의 전시주둔국지원협정 체결내용과 주한미군 철수와의 관계 및 그에 따른 추가부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읍니다. 전시주둔국지원협정은 한반도 전쟁발발 시 증원 전개되는 미군에게 전투지원 및 전투근무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한미연합 전투력을 제고하고 미 증원군으로 하여금 보다 신속하게 작전태세로 전환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85년 이래 동 협정 체결협상을 추진해 왔으며 87년 한미안보협의회의 시 협정체결을 위한 기본협상양해서에 합의하였읍니다. 전시주둔국지원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현재 한미 간에 체결되어 발효 중인 다수의 협정 및 지원창구를 단일화함으로써 군수지원체계를 확립케 되어 한미연합군의 전쟁수행 능력을 고도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과 한국정부의 대미 지원사항을 부각시킴으로써 한국지원 문제에 대해서 미 의회를 보다 용이하게 설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읍니다. 따라서 이는 주한미군 철수와는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한반도 전쟁발발 시 전투력은 물론 전쟁지속 능력을 강화키 위한 것입니다. 동 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경우에 현재 미국에 의해서 보완되고 있는 약 6% 정도의 전력을 우리가 떠맡게 되며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전력증강 비용은 오히려 현재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한 지원비용을 상회하는 규모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김종곤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장병급식 향상책입니다. 군 급식비는 기본급식비와 간식 및 후식비로 구분해서 이 중 기본급식비는 주식 및 부식비를 포함해서 1일 1인당 1571원이며, 간식 및 후식비는 우유와 과일 급식비로써 209원이 되겠읍니다. 주식의 경우는 정량제로 별 어려움이 없으나 부식비의 경우는 조금 전에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루 663원으로서 한 끼당 221원입니다. 이 금액으로는 97원짜리 국과 86원짜리 조림, 38원짜리 김치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실태입니다. 결론적으로 현 군 급식비는 일반국민 평균급식 수준에 훨씬 미달하는 액수로서 장병의 사기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전투체력 유지 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읍니다. 또한 매년 급식비 인상률이 도매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함으로써 농․수․축협과의 부식가격 협의가 불가하여 현재 89년도 부식가격 협의마저 중단상태로서 안정적인 급식지원마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읍니다. 따라서 국방부에서는 장병급양향상 3개년계획을 수립해서 1일 3800칼로리를 급식시키는 데 소요되는 급식비 연간인상 총소요액 1758억 원을 89년부터 91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인상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이 중 89 긴급소요 543억 원 인상, 1인당 1일 226원 규모로 인상하려고 계획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1일 급식비가 663원에서 889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군으로 하여금 각계의 전문가를 포함한 장병급식향상위원회를 편성토록 하여 60년대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밥, 국, 김치 위주의 급식형태를 현 세대 장병 기호에 알맞고 전투체력 유지에 필요한 표준식단 연구를 비롯해서 이에 따른 취사기구 개선 그리고 가공 및 반가공식품 급식방안 등을 89년 중에 연구해서 90년도까지 적용할 계획하에서 추진 중에 있읍니다. 다음 하사관의 처우개선 문제입니다. 하사관은 장교와 병 간의 교량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군의 중견간부로서 그 역할은 실로 막중하다는 김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현 하사관의 평균봉급액은 하사 17만 9700원, 중사 25만 5300원, 상사 41만 9300원입니다.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89년도에는 기본봉급 9% 외에 중․상사의 호봉승급액을 개선하는 한편 체력단련비와 직무수당을 신설해서 상사 18.9%, 중사 25.5%를 인상하였읍니다. 그러나 이중생활, 잦은 이사 등으로 인한 추가지출소요 25%를 고려할 때 10년 근속한 상사의 경우 기업체 대비 68.4%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이 보수도 미흡할 뿐만 아니라 하사관의 계급체계가 단순하여 정체가 심화되고 있어서 또 계급 간의 구성비율도 균형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진출률이 낮은 데다가 정년마저 짧아 조기에 전역하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사기저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우수인력 확보를 곤란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사법을 개정해서 상사 위에 1개 계급을 신설해서 특무상사를 신설, 정년을 3년 더 연장함으로써 정체해소와 진출률 향상 그리고 미흡하지만 보수인상 효과까지 도모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하사관에 대해서는 처우와 주거문제 그리고 자녀교육 등에 미흡한 점이 많으므로 지금까지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읍니다. 예비역장교에 대한 직업보도 등 생활안정대책입니다. 전역군인의 직업보도 등 생활안정대책에 대한 걱정과 지대한 관심표명에 감사드립니다. 예비군장교의 직업보도 등 생활안정대책은 직업군인에 대한 취업보장법이 미흡하고 군 직무와 사회직종 간의 관련성이 제한되어 지금까지 주로 비상계획관, 학생군사교육요원, 예비군지휘관, 군무원 등으로 취업을 알선해 왔는데 81년도 이후의 취업실적은 장교의 경우 27%, 하사관을 포함할 경우 11% 수준으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당 부에서는 이러한 제반 문제를 해소하고 전역장병의 전반적인 취업과 생활안정대책을 위해서 군인공제회를 설립 운영 중에 있고, 현재 전역장병이 직업보도연구위원회를 편성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 중에 있읍니다. 직업군인의 사기위주와 투철한 직업의식의 함양을 위해서 군인사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등 단계적으로 안정된 복무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6․25 참전용사 중에 당시 연금제도가 없어 현재 수혜를 받지 못한 인원이 만여 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연금수혜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의 연금제도는 사회보험적인 성격으로서 재직 시 납부한 기여금에 대한 수혜제도입니다. 즉 상당기간을 복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그에 상응해서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읍니다. 6․25 참전용사에 관해서 63년 1월 28일 군인연금법 제정 시 이미 검토되어서 그 당시 복무 중인 군인에게는 모두 연금지급 복무기간으로 계산해서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을,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금을 이미 지급하였읍니다. 따라서 기여금 납부 및 상당한 복무기간을 조건으로 하는 보험 내지 공제적인 성격의 연금제도에 6․25 참전 사실만을 조건으로 군인연금법상 연금혜택을 부여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6․25 참전자 중에서 전공사상자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받으며 기타 연금수혜를 받지 못하는 분 중 생계가 곤란한 분에 대해서는 재향군인회에서 생계보조를 조금씩 하고 있읍니다. 다음 도심지 주변 검문소 운용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읍니다. 검문소 운용은 지난 68년 김신조사건 이후 적의 침투를 봉쇄하고 침투 시 조기발견 격멸하기 위해서 대통령훈령 제28호 ‘대비정규전지침’에 따라서 경찰 책임지역에서는 경찰국장 책임하에 그리고 군 책임지역에서는 해당지역 군사령관 책임하에서 설치 운용되고 있읍니다. 현재 서울지역에는 총 34개소의 검문소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 중 군경 합동으로 운용하고 있는 검문소는 28개로서 주로 무장공비 침투가 예상되는 주요 축 선상에 운용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검문검색으로 인한 교통체증과 소음 등의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87년부터 교통체증이 심했던 수색 교문리 공릉 및 아천리 검문소를 외곽지역으로 이전조치 하였읍니다. 또한 시 경계 검문소는 취약시간인 1시부터 5시까지에만 바리케이트를 설치하여 군경 합동검문을 실시하고 5시부터 익일 1시에는 전 차선을 개방하여 관찰근무만을 실시하도록 하였읍니다. 또한 한강 교량상의 검문소는 24시간 전 차선을 개방 경찰에 의해 관찰근무케 하고 있고 군은 상황실 근무와 유사시 출동태세를 유지하는 등 검문소 운용방법을 대폭 완화하였으며 현재 검문으로 인한 교통체증 현상은 해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문제점이 발견되면 계속 보완하도록 조치하겠읍니다. 관광객이 많이 오는 동해안 해변의 철조망은 주변 도시경관을 위해서 제거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전요원은 9만 7000여 명에 달하며 서울시가지 및 중요시설 모형훈련장을 설치해서 기습 및 파괴훈련을 계속 실시 중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에는 남북대화 및 경제교류 등 대외적으로 평화공세를 실시하면서 직접침투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들의 대남전략이나 비정규전 능력은 전혀 변화가 없는 가운데 침투훈련은 오히려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첩보에 의하면 아군 전투복 및 장구류를 대량으로 자체생산 하고 있어 하시라도 아군으로 가장해서 침투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므로 대침투상황은 북한의 동정을 예의 주시해야 할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대간첩 작전태세는 방법의 변화는 고려될 수 있으나 작전태세 자체는 축소하거나 완화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해안에 설치되어 있는 철조망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없으나 이미 설치되어 있는 철조망을 전면 제거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대국민 편익차원에서 지역별로 조정하는 것은 검토 조치하겠읍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토통일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통일원장관입니다. 박실 의원께서 보충질의로 13차 청년학생축전 참가문제에 관해서 질의하셨다는데 아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는데 마침 박 의원님께서 자리를 뜨셨읍니다. 그러나 그 요지는 지금 활동 중인 남북학생교류추진위원회가 각계각층의 의견과 국민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참가와 관련하여 원칙적인 찬성을 표명하고 지금 그 준비에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7․7 선언 후 남북교류를 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 아래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읍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현재 남북관계의 어려움 등을 지적하고 조심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성 있게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읍니다. 신진수 의원께서 일부 언론에 나와 있는 싱가폴 비밀접촉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이미 정부는 그러한 항간에 유포되고 있는 얘기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한 바 있읍니다. 정부가 고려연방제를 수용 또는 수용을 고려한다는 얘기는 더군다나 전혀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정부는 북한의 고려연방제안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계속 뚜렷이 그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지난번 저희 통일원이 국민의 여론을 조사한 가운데에서도 가장 광범위하게 국민들이 합의하고 있는 것은 고려연방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이었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6공화국 출범 이래 제가 통일원에 온 후에 통일정책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하는 절차를 말씀드리면 주무부서로서 저희 통일원의 차관이 주재하는 관계기관이 모이는 전략기획단이 있읍니다. 여기서 실무적인 것을 주로 논의하게 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안보관계장관회의가 소집되어서 여기서 그 기본방침을 정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 통일정책의 기본방침이나 또는 추진지침은 이 안보장관회의를 통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 두겠읍니다. 이미 외무부장관께서 말씀하신 북방정책심의조정위원회 그리고 대외경제협력위원회도 이러한 결정에 중요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결정의 기구를 이번에 좀 더 정리해서 이미 총리께서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남북교류추진협의회라는 정부 내에 새로운 기구로 확정 지으려는 것이 바로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의 주요한 내용의 일부라는 것을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신 의원께서 정주영 씨 방북의 법적 근거 등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읍니다. 아시다시피 7․7 선언에서 남북 간의 물적․인적 교류, 특히 남북 모든 국민들의 복지를 위한 민족 내부의 교역을 강조한바 있읍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 10월 7일 부총리가 남북한 간 물적 및 경제인 상호교류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한 지침을 발표한 바 있었읍니다. 그 후 상공부는 1988년 10월 18일에 남북물자교역지침을 제정했고 이어서 12월 15일에는 남북경제인 상호교류운영지침을 제정하고 또 물자교역지침의 일부도 수정한 바 있읍니다. 한편 법무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물적․인적 교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특례법의 안이 지난 12월 16일에 관계부처 사이에서 합의 결정된 바 있었읍니다. 그러나 정주영 씨의 방북은 그렇게 확정된 법안이 국회에 이송되기 전에 일어난 일이 되겠읍니다. 이에 대하여는 지금 말씀드린 7․7 선언의 정신, 그 선언의 내용에도 입각하겠읍니다마는 이러한 방문이 이미 천명된 정부의 기본방침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과 사회상규를 바탕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정주영 씨가 방북을 그동안 주어진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소정의 절차를 밟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법적 근거를 보다 확연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특별법이 국회에 이송되었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 의원께서 고려연방제와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린 체제연합과의 차가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읍니다. 연방제는, 특히 북한이 이야기하는 고려연방제는 외교와 국방을 중앙정부가 관장하고 2개의 지역정부가 공존하는 이런 체제로 되어 있읍니다. 오늘의 또 지난 40년의 대립의 역사 그리고 대결의 현실을 볼 때 외교, 국방을 중앙에 맡기는 중앙정부가 수립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가 되겠읍니다. 한편 서로 다른 체제를 유지하는 지역정부를 둔다고 하면서도 우리 내부의 일에 많은 비방과 선동을 하고 있는 오늘의 북한의 전략과 전술을 볼 때 고려연방제가 얼마나 실현성이 없는가는 확연해지는 것입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다 아시다시피 이 고려연방제의 전제조건으로서 미군 철수와 우리 국내에 있어서의 반공법의 폐지 등을 거론하고 있읍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타당성의 기준으로 보거나 실현가능성의 기준으로 볼 때 고려연방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제연합 또 현재 여러 정당과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가연합의 구상은 한편으로 대결의 현실을 받아들여 2개의 체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또 그 2개의 체제가 서로의 주권을 유지해서 국제사회에서의 활동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도 함께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해 나가기 위해서 협조하자 하는 뜻에서 만들어지는 체제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읍니다. 따라서 북한이 얘기하는 고려연방제와는 달리 어떤 의미에서는 오직 실현가능한 방안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참고로 북한은 원래 고려연방제를 제안했을 때에는 이것이 통일로 가는 과도과정이라고 얘기했읍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근년에 와서는 이것이 최종형태라고 말함으로써 오늘의 대결의 현실에서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 최종단계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등의 설명을 부과하지 않는 한계성을 노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연관되어서 여러 가지 신 의원님 또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말씀을 주셨읍니다마는 문제는 이 남북관계는 대결과 협력이라는 이중성이 공존하는 데서 오는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리는 대결의 현실을 하나의 냉엄한 오늘의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에 적절히 대처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국방부장관께서 그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 이러한 대결 속에서도 우리는 20세기가 가기 전에 하나의 민족이며 하나의 공동체에서 살아야 되겠다는 통일로 향한 전진을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 두 목적을 동시에 추진하려고 그러는 데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또 일견 어느 때는 모순되는 것 같은 현상도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이러한 2개의 목적을 국민들의 뜻과 꿈과 또 힘을 바탕으로 해서 균형 있게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둘지 말라는 충고를 많이 주셨읍니다. 이 점 명심하겠읍니다. 그러나 서둘지 않으면서도 우리 민족의 목적이 이러한 공동체를 창출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다음에는 내무부차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차관 답변드리겠읍니다. 신진수 의원께서 공권력 부재와 집단시위의 빈발 그리고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자세 등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하셨읍니다. 공권력의 실추와 민생치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 그리고 집단폭력사태의 빈발 등 최근 우리 사회의 안정을 크게 위협하는 사안들은 총력안보 차원에서 볼 때 심히 우려되는 바 있다는 점에서 신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 사회는 급격한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동안 억제되었던 많은 욕구들을 동시에 해결하려는 집단시위가 불행히도 폭력시위로 표출되어서 많은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기의 순수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법질서를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되어서 사회안정을 저해하고 국력의 효율적인 운영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현상이 민주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그간 사회 각계각층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여건 조성에 진력해 왔읍니다마는 정부의 이와 같은 충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도 민주화를 방임과 혼동해서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하려는 경향이 남아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최근 이러한 자유와 방임, 나아가서는 폭력적 집단행동 등이 빈발하고 있고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대다수 말 없는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민주화 과정에서의 인내와 한계를 일탈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읍니다. 국가의 안보는 외적인 요인 못지않게 내부의 화합과 결속이 더욱 중요하다는 역사적인 교훈을 명심하고 하루속히 공권력을 확립하고 법질서 유지를 위해 거듭 태어난다는 각오로 반민주적 폭력행위와 국민생활 침해사범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가시적이고 즉각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강력히 대처해서 사회안정을 통한 국민화합과 국가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아울러 모든 집단민원에 대해서도 그 근본적인 원인의 원천적 해소와 이를 취급하는 공무원들의 진솔한 자세 그리고 책임의식을 정립시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도 힘써 안보차원에서의 내적 저해요인을 제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김종곤 의원께서 지난 13일에 있었던 여의도 농민대회 폭력사태에 대해서 그 배후세력의 색출을 거듭 촉구하셨읍니다. 이미 이상하 의원 질의에서 답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현재 전 수사력을 동원해서 2월 13일 시위주동자 28명은 연행 조사 중에 있으며 그 배후세력을 색출하기 위해서 치안본부에 수사지도관으로 구성된 전국수사공조통제본부를 설치하고 관련 시도 각 경찰국에 수사본부를 설치해서 수사에 전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이상으로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종일토록 여러 의원들께서는 물론이고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이 유례없이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의사진행에 협력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