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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4
의사진행으로 저는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지연해 의원의 동의가 채택이 안 된다면 이것이 계속될 수 있읍니다. 그러나 내무장관이나 법무장관을 이 자리에 불러서 이 국회가 선거법에 대한 태도를 이렇게 취했으며 여기에서 논의되는 이것을 보아 달라는 것이 이 동의의 골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분이 오지 않었는데 우리끼리 한다면 아까 동의는 있으나마나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장께서 그 두 국무위원이 출석할 때까지 잠간 휴회를 하든지 다른 것을 하든지 하면 모르지만 이것을 그냥 계속한다는 것은 아까 그 동의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순서: 4
정부에서 헌법개정안을 그동안 법정 기간인 3, 4일을 두고서 일반 국민에게 공고를 해서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이 헌법의 경제조항에 관한 이 사항이 이렇게 고쳐진다고 하는 것을 널리 알렸든 것입니다. 또 우리 국회는 가장 중요한 기본법인 까닭에 혹은 부산에서 혹은 대구에서 혹은 본 의사당에서 일반 민중의 소리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공청회를 열었든 것입니다. 그 결과가 국회의원 우리 각자의 가슴 속에 어떻게 반영되었다고 하는 것은 오직 가냐, 부냐 하는 한 가지 길을 택하는 단계만이 남어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과거에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말에 의하면 가부의 결론이 어떻게 난다고 하는 것은 국회가 취할 태도만이 남어 있는 것이지 정부로서는 이것을 기필코 고처져야 되겠다는 것을 누누히 설명을 했고 또 그렇게 해야만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이 발전된다는 것을 역설하였든 것입니다. 그것이 불과 1개월 전후 하는 이 기간 내에 어떠한 국제적인 사정이 완화가 되었는지 혹은 불필요하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차기 국회에 넘긴다는 이유 한마디로서 철회 동의를 요청하여 왔읍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정부가 철회를 요청하는 의도가 나변에 있는지는 정부 당국의 진실하고도 착실한 심경에서 울어나오는 답변을 듣기 전에는 모르지만 저는 이런 점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국회의 태도라고 볼 때 나는 대단히 의아를 갖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 경제 개헌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읍니다만 우리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지만 국회의원선거법, 민의원선거법 개정법률안을 볼 때 또 우리는 정부에서 먼저 제안하였든 참의원선거법에 있어서 정부 자신이 연고지제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는 우리 민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더욱이나 연고지제를 채택해야 되겠다는 의미에 있어서 우리 국회의원의 태도는 연고지제를 채택하였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고지제를 채택한 국회의원 자신이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본위의 아전인수 격이라고 해서 정부는 비토하였든...

순서: 18
우리가 다 알다싶이 왜정시대에는 소위 이 법 중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소한 행동 관계도 왜정시대에 식민지경찰 취체에 걸리지 않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 왜정시대의 학정을 받든 우리 전체의 심정인 것입니다. 기차를 타나 자동차를 타나 자나 깨나 한번 이것을 취체할려고 하면 걸리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이 과거 왜정시대의 우리들이 고통을 받는 그 시대의 기억이 지금 남고 있는 커다란 불행한 사실이였읍니다. 이것이 오늘 대한민국 국립경찰이 우리 동일 민족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도 이름만이 경범죄처벌법이라고 하는 간판만 바꾸어 맨들었을 뿐이지 내용에 있어서 그 실은 왜정시대에 이민족을 압박하고 취체하고 이렇게 하든 그것을 그냥 몇 개의 조문만을 빼트려서 그대로 실천에 옮기랴고 하는 이것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전제 밑에서 생각해 볼 때에 대한민국의 국립경찰이 우리 스스로 옹호하고 보호하고 육성시켜야 할 그 나라의 국민 자체를 이런 방향으로 나가지 말고 달리 입법조치를 세워서 간판을 갈어 붙이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개혁적인 입법조치를 할 생각은 없었든가 내무부로서 우리나라 국민을 이런 정치상이라든지 혹은 보건상이라든지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왜정시대의 간판을 갈어 붙이는 이런 구상밖에는…… 두뇌밖에는 갖지 않고 있었든가 이것을 한번 의심하면서 이것을 전적으로 제외하고 어떤 새로운 입법조치를 지금 말씀한 이런 토대하에서 다시 할 의도는 없는지 이것을 한번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밖에는 내무부 자체로서 백번 천번 심사숙고를 해도 이 정도 이외에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전제로 해서 되었다고 하면 문제는 각도를 달리해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마는 나는 현명한 내무부장관이 계시고 그 아래 충실한 부하가 많이 계시니 내무장관께서는 간판을 바꾸는 정도 이런 고식적인 태도는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이 법이 다소의 수정이라든지 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원칙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 ...

순서: 4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정부측의 의견을 들었읍니다. 이 재정법 중 개정법률안이 현재 외국의 원조를 받는 이 마당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무적인 면이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우리들 자신이 잘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본 의원이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외국의 회계연도와 우리나라의 회계연도가 몇 개월 틀린다는 이것만으로서 사무적인 편의 그것만이 우리에게 주는 실 이익인지 혹은 그것에 부합되지 않어도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의 회계연도가 외국과 다르므로서의 손해는 무엇을 어떻게 가저오는 것인가 이러한 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부 당국의 설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필요는 있지만 단지 이것은 하나의 사무적인 면, 회계연도가 외국과 우리나라가 다르므로서 여러 가지 결산 관계라든지 이러한 면에 있어서의 이러한 사무적인 면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외국의 원조가 있다고 해서 외국의 회계연도와 우리나라의 회계연도가 반드시 동일해야만 그 원조의 실질적인 이익을 더 가저올 수 있느냐 이러한 문제는 우리는 생각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어떻게 보아서 무엇이 손해가 있고 무엇이 이익이 있느냐 이러한 점을 우리가 확실히 밝힐 수 있도록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수반되어서 사무적인 편리만을 만약 고려한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수반되는 중앙은 물론이려니와 도․시․군․읍․면에 이르는 지방자치단체에까지 이 회계연도의 변경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사무적인 착종과 혼란을 어떠한 구상으로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할려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장이 심사보고에 있어서 세세한 헌법상 문제를 설명을 하셨읍니다마는 이 재정법 중 개정법률안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헌법상 문제에 반드시 수반되어서 저촉이 되는 관계로 해서 이 재정법만을 고치므로서 헌법 문제에 저촉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이 법 자체는 재정법 중 개정법률안으로 되어 있지만 이 근본 문제에 있어서 헌법상 저촉되는 ...

순서: 28
본 의원은 작년에 있어서 4286년도 예산 심의하는 마당에 있어서 보건부 책임자에게 다음 몇 가지를 지적한 바 있읍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이 편입되고 시행됨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시정과 그 시책이 현실 면에 반드시 나타나야 될 것을 요구했고 또 그렇게 바랬든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누누히 여러 의원께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는 다시 그 공포스러운 심경을 피력할 필요도 없읍니다마는 보건부차관은 조곰 전에 답변하시기를 그렇게 일반 사람이 공포를 느낄 정도로 무서운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보건부차관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어서의 답변으로 이 말씀을 했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데 있어서의 문외한이기 때문에 보건부차관은 전문가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마는 실로 우리들은 여기에 대한 커다란 놀라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든다면 이런 법이 만들어지면 무슨 필요든지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서 이 법을 만든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1개의 조문의 나열에 불과한 것이고 1개의 법을 제정하므로 말미암아서 되지도 않는 일에 이것을 할려고 하는 이런 마당에 있어서 1개의 혼란과 법의 공문화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나는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 대책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서 법을 제정하는 그것은 마치 1개의 허구적인 기구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전례를 든다면 나병 환자를 그냥 현존하여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시책도 필요하겠지만 거기에서 나온 제2세, 그 문둥병자의 아들 딸들, 아직 젓먹이로 있을 적에 이것을 격리시켜 가지고 그 문둥병자의 어머니나 아버지 손에서 양육하지 않고서 이것을 격리시켜서 키우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가령 외국의 원조를 받어서 어떤 종교단체나 교회 같은 데서 이런 것을 지금 소규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읍니다. 이러한 것을 본 의원이 작년에 지적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러한 점을 어떻게 고려하여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을...

순서: 46
최원호 의원께서 내신 참의원의원과 민의원의원 선거를 동시에 날짜와 시간은 다소의 차이가 있다 할찌라도 대체적으로 시기를 같이 하자는 이런 수정안이 나온 것을 지금 설명을 들었읍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긍정하면서 전적으로 이 안을 반대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 이유로서 최원호 의원께서는 적재적소, 난립 방지를 하기 위한 것이 하나 둘째로 국가재정 면을 불필요하게 이중, 삼중으로 소비할 필요가 없다는 이 두 가지 점을 들은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점을 그대로 시인하면서 저의 반대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적재적소를 정상적으로 배치하고 난립을 제대로 방지하자면 참의원에 입후보할 사람은 스스로 그 자신이 참의원에 입후보할 때를 기다리고 그 장소를 찾일 것입니다. 또 민의원과 참의원이 유감스럽게도 오늘 우리가 제정해 나가는 이 마당에 있어서 그 성격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못한 것은 유감입니다마는 말하자면 참의원과 민의원이라는 것은 그 자체에 있어서 스스로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의원에 나오는 사람은 아까 최원호 의원께서 설명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대로 그 말씀을 채택한다 하드라도 보수적인 이런 경향을 가졌다 그렇다고 하면 역시 참의원에 입후보할 사람은 보수적인 사람이 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를 같이 하느니보다 따로따로 해서 그쪽으로 갈 사람은 그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올 사람은 이쪽으로 오게 하는 것이 난립을 방지하는 데 오히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설사 이것이 동시에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생각해 볼 때에 수많은 민의원 입후보자와 참의원 입후보자가 그야말로 백화난발과 같이 굉장한 난립상태를 이를 것을 예상할 때에 이 선거구에 있는 선거유권자들은 그야말로 도대체 참의원이 어떤 사람인지 민의원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간조차 못할 일대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가령 한 구에 하나라는 민의원 입후보자가 10 대 1이나 12 대 1로 나왔고 6명이나 7명의 도 단위의 참의원 입...

순서: 110
가장 직접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 각 도의 인원비율을 어떻게 산출하느냐고 하는 것은 이 참의원선거에 있어서 실지 실행하는 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골자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수정안이 여러 개 나온 것은 실로 그 의의가 거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을 제출할 적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각자가 이러한 면을 충분히 검토하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발언통지하신 동지들이 많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안 한다고 하드라도 이 의원 숫자의 산출 기초에 대해서 다각도로 각자가 가진 의견을 우리가 피차에 교환하였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토론을 이것으로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순서: 46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나 제가 선거운동에 쓰나쓴 경험을 우리가 다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 개인의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피차가 참으로 공통된 고충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장홍염 의원이 억강부약하는 이 제도 밑에서 법을 제정하는 것은 누구나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돈이 많어서 자동차를 수백 대 동원해서 쌀쌀 다니는 사람은 호별방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가호호를 방문하는 것이 약자의 무기라고 하지만 걸어 다니는 사람이 하루 종일 돌아다녔자 열 집이나 스무 집밖에 못 다닐 텐데 이것이 약자의 도움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것은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과거에 있어서 5․10 선거 때 나왔든 한 사람입니다. 불행이도 저는 걸어서 혹은 제일 무기인 자전거밖에 없었으며 암만 도라다녔자 효과를 발생하지 못한 것을 내 스스로 체험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선거법이라는 것이 자유주의 원칙에 있어서 각자가 자유스럽게 선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좋지만 이 연령을 제한했다는 정도,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정도 이것은 제외하고는 선거법 수백 조에 달하는, 백여 조에 달하는 이것은 결국은 하나도 제한이 없고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약자가 타박타박 돌어다녔자 걸었자 다 호별방문 할 수 없는 것을 지적하면서 내무위원회의 안을 전적으로 찬성하는 것입니다.

순서: 26
김익로 의원의 수정안이 철회되었다고 하니까 좀 제 처지는 곤란합니다. 철회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안과 합쳤다고 하니까 법제사법위원회안이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밝혀 둘 것이 있읍니다. 지금 가령 헌법정신에 위반된다든지 가령 문맹자라고 해서 실질적인 문제로 대강 여기에서 듣는 말에 하루 저녁이면 다 될 것을 왜 그러느냐? 성명, 세 자 하루 저녁에 가르치면 되지 않느냐고 합니다마는 그것은 어떠한 가정한 한 사람의 선거운동에 불과한 것이고 문맹을 퇴치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의사를 발표하는 이것은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저녁 가르치면 된다는 얘기는 오늘날 현실면에서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더 말씀하지 않고 단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물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했는데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낫이라든지 소라든지 여러 가지를 정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정하든지 좋은데 도대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물형의 형태는 서울이면 서울의 정원수가 확정적으로 통과되지 않었으니까 모르겠읍니다마는 대체로 예상하고 있는 것은 다대한 사람이 입후보할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로 입후보할 것으로 보고 물형을 미리 정해서 대통령령으로 발표하느냐? 적어도 50, 60, 30, 20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몇 명을 대상의 기준으로 하느냐? 대통령령으로 물형을 표시해 놓은 결과가 그 표시한 숫자보다도 오히려 실질적으로 입후보가 더 나오는 경우를 우리가 예상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가령 그렇지 않기 위해서 100, 1000의 그 물형을 만들어서 내놓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일반 국민에게 참의원선거 입후보는 수많은 사람이 굉장하게 나올 수 있다는 이러한 선입관념을 줄 것을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심지를 뽑아서 어떠한 물형을 찾아간다 그리고 거기에 입후보한 사람의 성명, 세 자를 기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대체 물형을 대개 어느 정도로 구상하고 있는가 이것을 밝혀 주어야 우리가 표결하는 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말...

순서: 10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오늘 비로서 상정되어서 논의된 것은 오히려 만시지탄을 느낍니다. 그러나 늦어서나마 우리 대한민국의 국립경찰들이 이러한 범위에 버서나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역시 동정을 합니다. 저는 세 가지를 간단히 내무부장관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 법이 오늘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된 것입니다. 만약 과거에 경찰관들이 그 직무를 집행하는 어떠한 법적 근거를 갖었다고 하면 오늘 여기에 개정법률안이라는 이러한 명목하에 나왔을 것을 그러한 과거의 법정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오늘 새로운 법으로서 여기에 제안되었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까지 국립경찰관이 창설된 지 수년 동안 지금까지의 우리 대한민국의 국립경찰이 직무를 집행하는 법적 근거를 어데다가 두었든가 이것이 저로서는 궁금한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묻는고 하니 만약 과거에 있어서도 우리 국립경찰관들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하등 국가에 법이 없고 그러한 근거도 없이 자율적으로 자의로 적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집행해 왔다고 하면 물론 과거의 통례나 관습이나 모든 면을 생각해서 과거의 법이 없다고 하드라도 여러 가지 신중한 고려를 해서 일반 국민, 대중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였을 줄 압니다마는 예산이 없는 이상 간혹 과거에 있어서 법의 근거를 가추지 아니한 만큼 불법적인 행동으로서 일반 국민에게 과거의 법적 근거 없이 그러한 직무를 집행한 부작용으로서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국민의 피해는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이것을 내무장관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서두에 내무장관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이 법이 제안된 것인데 잘 내용을 모르신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내무장관이 취임한 날짜도 우리가 아는 것이고 이 법안이 언제쯤 나왔다는 것을 잘 아는 것입니다마는 개인적인 사정에 있어서는 그러한 점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내무부장관이 자기가 오기 전의 일이라고 해서 개인적인 사정은 충분히 납득하지만 현...

순서: 2
내무부장관이 이 참의원선거법에 대한 제안이유를 여러 가지 설명을 하였읍니다. 내무부장관이 여기에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부 측으로서 대답하실 줄 압니다마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소선규 의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헌법에 단원제가 양원제로 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이 양원제의 제도를 채택하는데 있어서는 민의원이 분원 비스름한 것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민의원보다 다른 것은 인원수가 적어젔다는 것 하나 이것이 통과될는지 안 될는지는 최후 결말에 가서 보아야 알겠읍니다마는 연고지주의를 채택하였다는 것, 기탁금제를 채택하였다는 것, 이것이 정부 제안의 골자인 것입니다. 또 피선거권자가 25세로 되어 있는 민의원선거법에 비해서 연령을 인상해서 35세로 되어 있는 이것이 중요한 민의원선거법과 다른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요러한 정도를 가지고서 국가에 중요한 국정을 논의하고 법률을 심의하는 이 양원제의 채택이유로서 제안이유가 설명되었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민의원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할 것 같으면 또 하나의 상원으로 하여금 여기에 불비한 점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러한 무슨 입체적인 구상이 반드시 정부 측으로서는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함이 없이 그대로 몇 개의 조문을 제출했으니 이 조문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 주십소사 하는 부탁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는 것을 또 하나 지적하면서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령 각 도의 정원을 혹은 3명, 5명, 9명…… 이렇게 했는데 아까 소선규 의원이 지적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산출했는가…… 그 산출 기초를 우리는 대단히 모호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주도 출신 동지들에게는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내가 제주도의 3명이 많다, 적다 하는 것을 말씀할려는 것은 아니올시다만 가령 인구가 몇 10만이니...

순서: 9
국회에서 황호현 내무차관이 증언을 했는데 여기 조사보고에 쓴 거와 마찬가지로 여사여사해서 했다 이것은 전연 허위사실을 국회에다 보고를 하고 증언한 것이다 이것은 이러이러한 조사에 의해서 판명되였다 이렇게 여기 조사보고에 되여 있읍니다. 그러면 조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다각도로 여러 가지 세세한 조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여기서 보고된 사실이 제3자의 증언에 의해서 반증으로 이것은 허위사실이였다는 것을 반증만 들지 좀 더 한거름 나가서 황호현 내무차관이 관연 제3자의 증언에 반증되어서 나타난 사실과 동일하게 사실로 고의적으로 아무 그러한 근거 없이 보고를 했었든가 아닌가, 다시 한 번 황 내무차관을 조사해 본 일은 왜 없었든가 이것을 한 번 밝혀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그다음에 진 내무장관은 황 내무차관의 그러한 허위 날조된 사실 보고를 받어서 허위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음니다. 그것은 진 장관에게 직접 접촉을 해서 그 사실이 허위였었는가 아니였든가 이것을 진 내무장관은 확실히 알메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이것을 했는가 않 했는가, 본인에 대해서 조사한 일은 있었든가 없었든가, 만약 했다면 어떻게 말을 해서 이것이 확정된 것인가, 만약 못 했다면 조사를 이 정도까지라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것을 저는 알고저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조사위원회에서 밝혀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순서: 26
제가 오래동안 그간 신병으로 결석을 했기 때문에 그간의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의 질문이 혹 잘못 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 의혹을 확실히 풀고서래야 우리 스스로의 태도를 결정할까 해서 참고로 묻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조사위원단에 물은 것은 이러한 데에 골자가 있든 것입니다. 이 결과의…… 결론으로 맺어진 것을 본다면 마치 검사가 이러 이러한 죄상이 명백히 나타났으니 이 사람에게 대해서는 이러한 벌을 가해야 되겠다 하는 구형식의 결론이 맺어진 것을 이 보고서에서 본 것입니다. 잘 모르지마는 이 조사위원회의 사명이 이러한 구체적인 논까지 맺일 수 있는 권한을 우리 본회의에서 부여되었든가 그 수임사항이 거기까지 있었든가 없었든가 모릅니다. 만약 우리 본회의에서 결정된 수임사항이 이렇게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처벌해야 된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결론을 맺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할 것 같으면 최후에 있어서는 황호현 내무차관이나 진헌식 내무장관이 사건 당사자로서의 처벌을 결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중대한 시기에 도착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증언을 종합한 뒤에 그 본인 당사자로 하여금 너를 위한 문제가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여차여차 한 반증이 들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왜 국회에서 이러한 허위날조의 증언을 했느냐 하는 것을 한 번 따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왜 결여되었느냐 하는 것을 한 번 따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왜 결여되었느냐 하는 것이 나로서는 의심되는 것입니다. 또 지금 정헌조 동지가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내용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다각적으로 조사한 결과가 어떠한 분야를 망라했든지 간에 그러한 권한을 부여 받었다고 하는 조사위원회라면 그 사람의 누구를 막론하고 이러한 결론이 내려졌어야 옳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본래부터 어떠한 특수한 상대방에 대해서만 조사할 그러한 사명을 가졌다고는 나는 해...

순서: 10
본회의와 전원위원회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고 얘기할 수는 있는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내용과 동일한 발언을 반복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는 의미에서는 좋겠읍니다마는 우리들이 충분히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야 된다든지 안 가야 된다든지 또 회의를 쉬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이 의견이 만장일치로 양론이 다 같다고 할 것 같으면 표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양론이 대립되기 때문에 표결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었고 찬부 양론해서 우리가 다 각자 마음속으로 작정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결만을 본회의에 넘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회의에서는 이만 토론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순서: 22
합동위원회에서 누누히 말씀하신 것을 잘 듣고 그 입법정신에 얼마나 고충을 많이 느끼시면서 거족적인 이러한 훈련을 받는 의미에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은 동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3종 동원에 있어서는 1년 중 20일 이내의 기간에 한해서 단체 또는 개인으로 동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 법문에 표현된 것은 기한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명백히 1년 중 20일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동원된 사람이 어느 장소에서 어떤 때에 어떻게 일을 한다는 것은 규정되지 않었습니다. 그런 때문에 지금 말씀하는 이 3종 동원에 찬성하는 면에서 볼 쩍에는 좋지만 이것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볼 쩍에는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령 대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이런 도회지에 있어서는 멀리 자기 지방을 떠나지 않고 그 살고 있는 거주 지역 내에서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동원할 수 있겠고 그것은 1개의 봉사적 의미도 있는 것이고 단체적 훈련을 의미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양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벽촌농촌에 있어서 50세나 40세 이상 넘은 사람이 거기에서 일을 할 직장이 없으면 어시호 20일 동안 다른 데로 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본래 여러 분께서 구상하시고 생각하신 입법정신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가서 그 20일이라는 것이 얼마동안이 될는지 알 수 없는 것이고 또 10보, 100보를 양보해서 농한기라고 할 것 같으면 재론할 여지가 있읍니다마는 지금부터 2, 3개월간 중대한 농번기에 있어서 동원시켜야 일할 공장이나 이런 데가 없는 농촌에서 가장 중요한 농번기에 가장 중요한 20일간 서울 인천 일선지구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일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한을 고려해 주신 것을 감사하지만 이 법이 결과적으로 공포된 후에 말단에 미치는 영향은 입법정신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과거의 예로 보아 우리는 지적하며 20일의 기한은 좋지만 특히 지...

순서: 3
개의합니다.

순서: 24
지금 이진수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비만 소탕하고 능률적으로 되면 사령관이 이사관이라도 좋다고 말씀했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참모장이 경무관이라야만 능률이 오르고 총경이 되어서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이론이 서지 않는 것입니다. 또 직제로 보아서 치안국장이 이사관인 것입니다. 전투사령관이 이사관이고 치안국장도 이사관이고 참모장이 경무관으로 자리만 높아진다면 오히려 전투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보다도 오히려 좋지 않은 일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무관이 된다고 하는 것, 다른 데에서 경무관이 달리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령 총경 중에서 우수한 사람이 경무관이 되는 이러한 순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사령관이 경무관인 동시에는 당연히 체계상으로 보아도 이것은 총경 정도로 하는 것이 가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 전투사령관을 독립시켜서 한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애로 곡절도 많지마는 이러한 필요성에 있어서 이것을 통과시킬려고 합니다마는 총경을 겨우 참모장이라고 하는 이 직제를, 경무관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들로서는 이해하기 곤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재로 본다든지 여러 면으로 보아서 경무관으로 올릴 필요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을 저는 찬성하는 것입니다.

순서: 45
여러 동지들이 전투 지구에 있어서의 이 전투경찰 대원들은 일선에 못지않는 중대한 전투 행위를 하고 있는 까닭에 병역법에 의한 소집을 보류해야 된다는 말씀을 누누히 말씀했읍니다. 일단 그 말씀을 저는 긍정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대체 전투 지구에 있어서의 경찰대원이 소집을 보류한다고 하는 그 근본원리가 나변에 있는지 알 수 없읍니다. 가령 6조에 보면 여기에서 필요한 이러이러한 조직이라든지, 편성이라든지, 경찰공무원의 정원이라든지, 종류라든지 기타 본 법 시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가령 일선 전투와 후방 공비 토벌의 전투 행위가 조곰도 다름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왜 그분들이 신분보장이라고 하는 것을 받어 가면서 전투 지구에 갈랴고 하는 것인가? 또 어떠한 필요가 있을 적에 반다시 이 보류라고 하는 것이 유용된다고 하면 후방에 있는 모든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태가 일어났을 적에 그보다도 못지않는 일이 있을 때 이러한 일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다른 지방에서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적에 이 서남지구에 있어서의 전투 행위에 못지않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적에는 이런 것을 인용해서 또 보류라는 문제를 또 내야 된 것입니다. 그런고로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행정부에 있어서는 과거에 있어서 왕왕히 언명을 했고 증언을 했지만 실질적인 면에서 원만이 가지 못했다는 과거에 과오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서남지구의 전투 행위를 완성시킬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가 행정부 간에 있어서 부와 부 사이에 성립될 것을 우리는 주의를 환기해서 촉구하면서 이 법을 만들고, 또 하나 필요하다고 만들고, 가령 농촌에 있어서 전투 지구에 보낼 식량 증산할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들을 보류해야 된다 전투에 못지않는 중대한 역할을 한다고 인정할 때 이 사람에 대한 법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신분보장이라는 이 자체가 나로서는 이해키 곤란인 것입니다. 같은 전투 행위라고하면 사지에 드러가서 목숨을 바치고 민족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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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홍창섭 의원께서 어저께 폐기된 동진방조제 풍수해 복구사업에 대한 수정안을 지금 제출해서 그 수정안 제출사항에 있어서 내용의 설명을 들었읍니다마는 홍 의원께서 이 긴급한 문제를 빨리 조처해야 되겠다는 건설적인 의욕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히 고려하고 납득합니다마는 저는 확실히 이 내용을 검토하기 전에 먼저 밝히고 알어야 할 것은 우리 본회의에서 폐기라고 하는 것은 가결했다든지 부결했다든지 하는 것과 동의되지 않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저의 해석이 잘못 됐다고 하면 모르거니와 잘 됐다고 할 것 같으면 수정안을 제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이것을 같은 회기 내에서 똑같은 문제를 일단 폐기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수정안을 만약 여기서 심의할 성질의 것이라면 어저께 논의될 때에 여기에 나왔어야 되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일단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완전히 일단락을 지였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로서는 확실히 그 법적 근거를 밝히기 전에는 이것은 심의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순서: 6
원안이 폐기됐는데 무슨 수정안이 있에요? 무슨 근거가 있어야 수정을 하지요. 법대로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