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싶이 본 개정안은 조문은 불과 3조문의 개정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이 조문의 문구 자체보다도 본 법률안을 개정하는 정치적인 의도라든지 또는 본 법안을 개정하므로 인해서 생기하는 법률적인 해석 문제, 특히 헌법과의 관계 여부 문제가 대단히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이 두 가지 점을 구간으로 해서 심사를 했든 것입니다. 첫째로 이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오늘날의 국가 재정의 현실에 비추어 볼 적에 도저이 우리나라의 세입으로서는 이 국가 재정을 원만하게 보존할 도리가 없고 외국 원조에 의하여 국가 재정을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현실에 있는 것입니다. 4286년도 예산에 있어서도 5할 6푼이라고 하는 외국 원조에 의존했고, 또 명년 4287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4할 5푼의 외국 원조에 의존하지 않으면 예산을 행해서 모든 시책을 운영할 도리가 없게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정적인 제약 하에서 외국 원조에 의한 재정과 우리나라의 재정 상태와를 회계연도를 통해서 동일하게 하므로 인해서 국가 재정에 대한 계획도 세울 수도 있고, 또 그 외에 모든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이것을 외국 회계연도와 일치시킴으로 인해서 이 원조를 받는 데 있어서의 행정 운영을 유효 적절히 하기 위해서 미국의 회계연도와 일치하게 하기 위해서 7월 1일부터 명년 6월 말일까지를 회계연도로 하자는 이 개정안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외국의 원조를 받고 있는 동남아세아 제국의 실례를 참작해 보았습니다. 특히 미국의 원조를 받고 있는 동남아세아 제국이 과연 미국과 회계연도를 일치하게 실시하고 있는 것이냐, 않는 것이냐 나는 이러한 점을 먼저 검토해 봤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일률적으로 전부가 다 미국과 회계연도를 일치하게 하고 있다고는 단정 내릴 수가 없읍니다만 대륙법 계통의 독일과 일본은 4월 1일제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에 그 외의 국가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7월 1일부터 6월 말까지의 회계연도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심사에 있어서 이것을 확실히 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계연도를 7월 1일서부터 6월 말까지로 변경함으로 인해서 과연 구체적으로 어떠한 실 이득이 있는 것이야 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봤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외국 원조를 받는 데에 있어서 국가 재정 계획과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일치시킨다는 이러한 점 이외에 우리나라 세입의 징수 상태를 볼 것 같으면 4월서부터 10월달까지는 세입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기간이고 10월서부터 3월까지는 국가 세입이 집중되어서 많이 들어오는 이러한 계절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 말일까지 명년도의 예산을 통과시킨다고 하드라도 세입을 증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기 일시 차입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도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는데 이 일시 차입 자체도 금융 상태가 여의치 못해서 대단히 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7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할 것 같으면 이 일시차입을 시정할 수 있는 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연도 말에 있어서 불분명한 경리 상태를 갖다가 7월 1일서부터 6월 말일까지 하면 이 국가의 재정 수입 면을 통해서 다소 이것이 시정될 것이다 하는 이러한 정부 측의 증언도 들었읍니다마는 이 정도의 이득이라고밖에는 더 볼 수 없는 것이고 순전히 이것은 미국의 회계연도와 일치시키므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원조를 받는 나라와 원조를 주는 나라와의 사이에 있어서의 계수 정리라든지 혹은 기타 모든 점에 있어서 일치시킨다는데 주안이 있는 것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 있어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7월 1일서부터 6월 말까지를 회계연도로 변경한다는 원칙에 있어서는 정부 측과 일치가 된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 이러한 원칙을 세워 가지고 변경하며는 과연 법률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결국 헌법과의 관계는 헌법 91조 제1항 여기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즉 헌법 제91조제1항에는 「정부는 국가의 총세입과 총지출을 회계연도마다 예산으로 편성하여 매년 국회 정기회 개회 초에 국회에 제출하여 그 의결을 얻어야 한다」 여기에 이것이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 중에 있어서도 제일 먼저 우리가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는 이 회계연도의 기간을 365일로 꼭 정해진 것이고, 365일을 초과되어도 안 되고 365일이 미만 되어도 이 회계연도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냐 하는 이러한 원칙을 헌법에 규정했느냐, 안 했느냐…… 물론 이 회계연도라고 하는 것은, 1년을 연도로 한 것은 틀림이 없는 것이지만 헌법상의 이러한 명문에 대한 규정이 없는 회계연도에 대한 법률적인 규정은 헌법의 입헌 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고 입법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이 회계연도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위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회계연도 자체가 1년 365일이라고 하는 이 원칙을 고집한다 할 것 같으면 정부가 4287회계연도를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한 것은 이 회계연도가 1년 365일이라고 하는 데 이것이 저촉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34조에 국회정기회는 매년 1회 12월 20일에 집합한다 이러한 12월 20일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보다도 우리 국회는 차년도 예산만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것이지 그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까지 심의할 권한이 없는 것이다. 이것은 아마 상식적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4287년도 총예산안과 88년도 예산안을 이번 우리 국회에 내놓았는데 우리 국회의 제2회 국회의원의 임기는 금년 5월 30일로써 완료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다음 국회가 심의해야 할 88년도 예산안까지 우리가 심의한다는 것은 이것은 제3회 국회에 대한 권한에 대한 침범이 아니냐 이러한 문제가 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결국 국회의원의 임기와 예산에 대한 심의하는 권한이라는 것은 반드시 일치되지 않어도 좋다는 것을 우리가 우선 수긍할 수 있는 점인데, 그렇다고 해서 익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뿐만 아니라 그다음 다음 연도 예산안까지 심의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정치 도의적인 면으로 보드라도 이것은 용인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 의원들 일반의 견해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명년도 예산안을 매년 국회의 정기회에 내게 되는데 정기회 국회는 12월 20일이 정기회 개회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3개월 전에 이 예산안을 내서 국회에 심의를 받어서 3개월 후에 이 예산을 집행되게끔 되는데 만약 이 개정법률안대로 된다 할 것 같으면 6개월 전에 예산을 내서 6개월 후에 시행할 예산안까지 미리 심의를 받게끔 되는데 특히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인프레 진전 과정이 대단히 급속하게 진전되는 이때에 있어서 6개월 전의 예산을 낸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것은 가공적인 숫자를 나열하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금후에 있어서의 본회의에서 여기에 대한 진지한 토의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바 재정적인 면, 정치적인 면을 중요시해서 이 정부가 제안한 4287회계연도를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로 하고 4288연도를 7월 1일부터 명년 6월 말일까지 한다는 이 회계연도를, 7월 1일부터 명년 6월 말까지 한다는 이 회계연도를 1년 안에 둘로 쪼개는 이러한 제도보담은 차라리 헌법정신에 한 걸음 더 가깝고 헌법 정신에 조금이라도 덜 위배하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고 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즉 수정안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부칙에 있어서 본 법은 88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는 것을 87년도부터 시행한다고 했고 87년 회계연도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4287년 4월 1일부터 4288년 6월 말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제2회 국회가 예산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은 명년 3월 말일까지는 우리가 심의할 수가 있는데, 즉 3개월을 초과케 되어서 제3회 국회의 심의할 권한에 속하는 것을 우리가 석 달을 좀 더 많이 심의하게끔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정치 도의적 면이라든지, 또는 법률적인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의가 있고 의문이 있는 것이지만 이렇다고 하드라도 지금 경과적인 조치로서, 과도적인 조치로서 이 3개월의 기간을 초과한 예산심의는 부득기한 이러한 실정에 처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대다수의 의견이 있어서, 즉 이번 국회는 12개월의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있어서 15개월의 예산을 심의하게끔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본회의에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어째피 우리는 헌법의 정신을 무시해 가면서라도, 헌법 정신을 무시하기 위해서 이러한 재정법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심의하고, 또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득기한 국회 재정 면을 통해서 부득기한 조치로서 헌법 정신에 다소 위배될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다행히 91조에 있어서 이것이 명문으로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는 이러한 해석은 아니 해도 그냥 묵과하면 묵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적인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이러한 심사보고를 하는 본 의원 자신이 대단히 불유쾌하다 할까요 우리는 이러한 재정법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심사보고를 말씀드릴 때에 마치 위원장이 되었다는 것이 불행으로 생각할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어째피 이러한 재정법에 있어서의 회계연도를 바꾸지 않으면 원조를 받어 드리는 데 있어서 커다란 지장이 있다고 하는 이러한 대 원칙 밑에서 이렇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부 원안에 대해서 수정을 가해서 조금이라도 한 걸음 가깝게 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회계연도를 바꾸게 되면 자연 결산에 대한 제도의 개정이 필요한 것인데 이것은 32조가 이것이 저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자금 전도 출납원의 출납 폐쇄가 익년 4월 1일이고, 지출관이 출납 폐쇄기가 5월 말일로 되어 있고, 주계부의 마감이 7월 말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결산보고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재무부장관에 결산보고를 내는 것이 7월 말까지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 전부 재정법 시행령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서 이러한 것을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개정된 재정 법률의 입법 취지에 의해서 정부가 대통령령으로서 날자를 시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재무부장관이 심계원에 결산보고서를 내서 정부가 심계원의 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에 내야 할 기간이 종전에는 10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10월 30일로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실시 불가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부수적인 문제이지만 결산에 대한 문제보다도 먼저 회계연도를 고치는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헌법 정신에 어느 정도 배치되느냐, 헌법 정신에 배치되는 명문은 규정해 있지 않지만 적어도 우리가 헌법에 있어서 회계연도를 규정한 것은 1년 365일을 규정한 것이고, 또 국회가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것은 차년도 예산, 이것만을 심의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15개월의 예산안을 우리 국회가 심의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러한 점이 가장 논의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 시간을 허비해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 논의해 왔읍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재정적인 요청에 의해서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이 가장 무난하리라는 결론을 얻어서 수정안을 본 의원으로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상 두서없이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읍니다.

다음 정부 방면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획처장을 소개합니다.

재정법 제2조 기타 법에 대해서 회계연도가 4월 1일부터 시작되어서 3월 말일에 끝나는 기간을 7월 1일부터 6월 말일에 끝나는 회계연도로 고치는 상세한 심사보고를 주무분과위원장이 설명드렸으므로 저는 더 이상 설명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심사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의 나라의 예산이 현 연도 명연도에서만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분간은 외국의 경제원조에서 받어 드리는 비중이 크고 더욱이 금년에 있어서 새로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세입세출 총예산안 이외에 경제 부흥에 관련된 예산안을 새로이 편성을 해서 국회의 심의를 요청할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생각을 해서 회계연도가 원조를 받어 들이는 한국과 원조를 하고 있는 미국, 기타 유엔 국가의 회계연도 사이에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정부 당국에 있어서 또는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에 있어서 대단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에 있어서 이번에 개정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시 정부에서 제안된 내용과 주무분과에서 심사한 내용 사이에는 일부분 수정이 있읍니다. 정부에서는 4월에서 6월까지 사이를 87연도 회계연도로 7월부터 명년 6월까지를 88연도 회계연도로 하고 두 가지 연도의 회계연도 안을 제출했읍니다마는 주무분과에서는 신중히 토의하신 결과에 헌법 정신에 배치되는 점이 없지 않어 있다고 심의가 되신 관계로 그 3개월, 12개월을 통털어서 15개월로 해서 87년도로 하자는 제안이 계셨습니다. 정부에서는 본시 한국의 회계연도와 유엔, 기타 미국의 회계연도 사이에 기간이 일치하면 좋은 것으로서 명칭에 구애를 하지 않고 더욱이 헌법 정신에 합치한다고 하면 그것은 정부에서 이의할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합의를 했읍니다. 자세한 설명은 주무분과에서 설명이 되었음으로 저는 그 정도에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제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보고도 받고 정부의 의견도 들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발언 청구하세요. 김제능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정부측의 의견을 들었읍니다. 이 재정법 중 개정법률안이 현재 외국의 원조를 받는 이 마당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무적인 면이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우리들 자신이 잘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본 의원이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외국의 회계연도와 우리나라의 회계연도가 몇 개월 틀린다는 이것만으로서 사무적인 편의 그것만이 우리에게 주는 실 이익인지 혹은 그것에 부합되지 않어도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의 회계연도가 외국과 다르므로서의 손해는 무엇을 어떻게 가저오는 것인가 이러한 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부 당국의 설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필요는 있지만 단지 이것은 하나의 사무적인 면, 회계연도가 외국과 우리나라가 다르므로서 여러 가지 결산 관계라든지 이러한 면에 있어서의 이러한 사무적인 면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외국의 원조가 있다고 해서 외국의 회계연도와 우리나라의 회계연도가 반드시 동일해야만 그 원조의 실질적인 이익을 더 가저올 수 있느냐 이러한 문제는 우리는 생각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어떻게 보아서 무엇이 손해가 있고 무엇이 이익이 있느냐 이러한 점을 우리가 확실히 밝힐 수 있도록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수반되어서 사무적인 편리만을 만약 고려한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수반되는 중앙은 물론이려니와 도․시․군․읍․면에 이르는 지방자치단체에까지 이 회계연도의 변경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사무적인 착종과 혼란을 어떠한 구상으로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할려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장이 심사보고에 있어서 세세한 헌법상 문제를 설명을 하셨읍니다마는 이 재정법 중 개정법률안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헌법상 문제에 반드시 수반되어서 저촉이 되는 관계로 해서 이 재정법만을 고치므로서 헌법 문제에 저촉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이 법 자체는 재정법 중 개정법률안으로 되어 있지만 이 근본 문제에 있어서 헌법상 저촉되는 문제가 야기된다고 할 것 같으면 개헌론은 문제가 야기되지 않고서도 이 재정법 중 개정법률안만 가지고 이것을 조치해서 적법성을 인정하는 것인지 이 점을 우리는 대단히 염려하는 것입니다. 가령 365일 1년 동안을 한 회계연도로 본다 이렇게 할 적에 지금 정부에서 정식으로 제출되고는 있지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4287년도의 예산과 88년도의 예산이 2개 연도의 회계연도를 중심으로 한 예산 문제를 국회는 어떻게 취급해야 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지극히 의아를 갖는 것입니다. 가령 차기 연도의 예산을 국회는 심의하겠끔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기가 만료되는 것이 5월 30일인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87년도, 즉 실질적으로 한 달 예산 정도밖에는 심의를 못 하겠다. 사실로는 4월부터 6월까지니까 몇 달은 있읍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임기 만료하는 그 시간서부터 남어지 잉여 부분을 본다면 한 달 예산이고 차기 연도라고 해서 심의를 하고 실질적으로 계속해야 될 365일의 1년간의 예산이라는 심의권은 우리는 갖지 못하게 되는 실질적인 성질에 부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87년도의 예산을 4월 1일부터 6월 30일날까지의 그 단축된 시간을 가지고 회계연도로 정해서 1년 차기 연도라고 이렇게 규정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회계연도를 1년 365일이라는 데에만 구애하지 말자는 어떠한 법적 근거가 있기 전에는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편의에 의해서 석 달도 회계연도로 할 수 있고 혹은 15개월로도 회계연도로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몇 달 동안을 마음대로 그때그때의 형편에 의해서 회계연도로 고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 법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회계연도는 365일이 정식이냐 혹은 필요에 의해서는 언제든지 고칠 수 있는 것이냐 이러한 데 있어서 필요한 방편으로 고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그러한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할 뿐이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법적 근거가 없고서는 마음대로 석 달 동안을 회계연도로 하든지 15개월을 1년으로 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마음대로 정하기는 어려우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4288년도까지의 심의권을 현재 국회가 가지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4287년도는 연도가 뛰어지게 되는 것이고, 만약 4288년도의 예산에 대해서는 심의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새로 된 국회가 대뜸 이 4288년도 예산을 심의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 이런 점도 우리는 지극히 의아를 갖는 것입니다. 헌법 제34조에 보면 국회에서 정기회는 매년 12월 20일에 시작한다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12월 20일에 시작되는 국회 정기회는 말할 것도 없이 예산을 심의하는 예산 회의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34조의 정기회의라는 이것 자체도 예산을 심의하는 정기회의 성격이 완전히 말살되는 까닭으로 해서 제34조의 헌법 규정은 아까 이충환 의원이 설명하신 바도 있읍니다마는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우리 국회가 가지고 있는 이 예산심의권에 대한 성격인 제34조의 재정법 개정법률안이 성립되므로서의 모순성을 우리는 지적하지 아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순을 지적하는 동시에 정부당국으로서는 그냥 지금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이 법을 고쳐야 된다. 필요에 의하여 요청되는 이것을 해결할 방법만으로서의 응급조치라는 이러한 것만 가지고는 우리 국가 기본인 헌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합리적으로 피할 수 없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잘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헌법 제91조 및 헌법 제94조입니다. 정부는 국가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회계연도마다 예산으로 편성해서 매년 국회의 정기회 개회 초에 제출하여 그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아까 이충환 의원이 설명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제94조에 있어서 국회는 부득기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이 의결되지 못할 때에는 국회는 1개월 이내의 가 예산을 의결하고 그 기간 내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 회계연도의 변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심의해야 할 360일 간의 1년의 회계연도를 부득기한 사정으로 심의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제94조에 의한 부득기한 사정으로 말미암아서 예산이 의결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제94조에 의거해서 해석을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것으로 해결한다고 하면 1개월 이내의 가예산밖에 줄 수 없는 우리 국회의 권한으로서는 남어지 잉여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본 개정법률안을 심의하는 마당에 있어서 참고가 될까 해서 한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 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줄 압니다마는 여기에 수반되는 실수익은 이렇게 고치므로서 외국의 원조를 받어 들이는데 어떠한 실질적인 실수익이 있느냐, 이 법을 고치지 않으므로서 이러한 실수익에 반비례해서 요만한 손해가 있다,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수반하는 전국 각지의 회계연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과 사무적인 착종을 중앙에서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장을 소개합니다.

지금 김제능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에 회계연도를 변경하므로 해서 생기는 구체적인 이득과 손해는 무엇이냐 하는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 심사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획처장께서 답변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말씀 드릴 것은 회계연도를 바꾸면 국가의 회계연도뿐만 아니라 도․시․읍․면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그 외의 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상당히 중시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이라든지 기타의 관계 법령에 의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그 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국가의 회계연도를 중심한 이러한 법률로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이 재정법이 통과되어서 실시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회계연도는 아마 자동적으로 이것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이나 하는 것이 다 똑같은 법률인 만큼 여기에 있어서 재정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딴 법률로서 규정한 사항까지 여기에서 포괄적인 규정을 할 필요는 없고, 이것은 그 개별적인 법률을 새로히 수정하도록 하고 이 재정법에 있어서는 이것을 갖다가 포괄적인 규정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은행이라든지 회사에 대한 이 회계연도도 상당히 중대한 영향이 미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은행이라든지, 회사라고 하는 그 기업체에 있어서는 회계연도에 관한 것은 정관에 이것이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정관에 규정할 때에 국가의 회계연도와 될 수 있으면 일치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었으리라고 믿고 이것이 아마 통례이겠읍니다마는 이 은행이라든지, 회사라는 것은 그 정관에 규정된 바도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기절적으로 기절을 나누어서 그때그때 결산을 하기 때문에 이 국가의 회계연도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드라도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독자적인 견지에 있어서 정관에 의거한다든지 자기네의 자율적인 규율에 의해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국가가 이 예산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싶이 오늘날에 있어서의 국민 경제의 주동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국가 재정인데 이 국가 재정을 규정한 이 예산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인푸레를 억제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우리가 염려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물으신 점에 대해서는 요는 회계연도를 고치므로 해서 석 달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어데다 붙이느냐 하는 이 문제일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석 달이라는 것이 4287년 4월 1일부터 4288년 6월 말까지의 기간을 4287년도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15개월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4287년 4월 1일부터 4287년 6월 말까지를 한 기의 회계연도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 측에서 낸 이 원안과 마찬가지로 석 달이 1개 회계연도를 구성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4287년 7월 1일부터 4288년 6월 말까지를 한 기의 4288회계연도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헌법에 아무런 저촉이 없이 한 기의 회계연도를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는 정부에서 낸 4287회계연도를 어데다 붙이느냐 하는 이것이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 문제의 초점이 되는 것인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진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다음 회계연도에 속하는 총 예산안을 1년 안에 이것을 심의할 수는 도저이 없는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1년 미만의 회계연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한 회계연도로 인정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도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고 다 의견은 똑같은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 한 가지 우리가 법적으로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문제는 재정법 제23조에 「정부는 예산 편성 후에 생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 불가피한 경비, 국고채무부담행위나 법률상 또는 계약상 국가의 의무에 속하는 경비에 부족이 생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 편성의 절차에 따라 추가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것은 추가예산에 대한 규정이고, 그다음에 제2항으로는 「정부는 전항의 경우 이외에 예산 성립 후에 생한 사유로 인하여 가히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4288년 3월 말까지의 총 예산은 우리의 현재 이 국회가 심의할 수 있는 권한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4288년 6월 말까지의 예산안을 심의하게 된다면 3개월은 우리 권한을 초과할 이 기간에 속한 이 예산안을 우리가 심의하게 되는데 이것은 대단히 구차한 구제 규정일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정부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이것이 법률이 공포되어서 이 법률을 실시해서 현 국회가 명년 6월 말까지의 예산안을 심의해서 정부로 보낸다며는 정부는 명년 3월 말까지는 마땅히 우리 국회가 심의할 수 있는 이러한 예산이니깐 그때까지는 그대로 두고 4월부터는 경정예산을 차회 국회에 내서 새로운 경정예산으로써 요다음 국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할 것 같으며는 과히 헌법 정신에 위반되지 않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이러한 방법을 취한다 하드라도 또 한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잘 아시다싶이 총예산안은 이것이 1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망라해서 이것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예산 불가분의 원칙에 의해서 3월 말까지만 하고 3월 말 이후에 있어 가지고 3개월, 즉 우리 국회가 심의할 수 없는 3개월 예산은 차회 국회에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문제는, 즉 예산 불가분의 원칙에 의해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3개월 초과된 부분을 우리가 심의한다면 이것을 심의해서 정부에 보내면 재정법 제23조제2항에 의해서 정부는 실제 예산을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경정예산을 내서 차회 국회에 승인을 맡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의도하는 바 그 정치적인 도의 면에 있어서 큰 과오는 범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4288년 6월 말까지를 한 회계연도로 해서 15개월의 예산안을 우리가 통과시켜 주면 정부는 과거에는 전쟁 관계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했읍니다마는 금후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전쟁이라는 이러한 요소는 빼드라도 특히 우리가 12개월 예산안밖에 심의 못 하는 것을 15개월 예산을 심의했으니 그때그때에 기별로 논아서 영달을 하는 방법을 취해서 헌법 정신에 규정한 1회계연도는 12개월이라는 원칙에 과히 어그러지지 않도록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운영한다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 하는 이 문제, 이것은 김제능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가 총수입과 총지출을 회계연도마다 예산으로 편성하여 매년 국회의 정기회 개회 초에 국회에 제출하여 그 의결을 얻어야 한다」 하는 이 조문에 의해서 도저이 지금 개정할려고 하는 이 재정법안이 정부 측의 제안이나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이나 23조에 일호라도 어긋남이 없는 법률안이냐 하면 거기에 있어서는 그렇다고는 본 의원으로서도 답변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지금 생각이 나는 것은 우리가 토지수득세법을 통과시킬 적에 이것이 예산 면으로 나타날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러한 과오를 범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새로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그때에 재무부장관으로 있든 현 국무총리 백두진 씨가 여기 와서 답변을 한다든지 혹은 설명을 할 적에 금년도에 있어서는 토지수득세로서 들어온 현물의 55퍼센트를 쓰고 명년도에 있어서 45퍼센트를 쓴다 이러한 말씀을 한 것이 확실히 우리 기억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 총수입과 총지출…… 한 회계연도에 속한 총수입과 총지출 이것을 한 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때에 그때 당시에 있어서는 토지수득세로 들어온 수입을 국가 총수입으로서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이 될른지, 안 될른지 이러한 것이 지금 우리는 기억을 통해서 새로히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이러한 예가 있다고 해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이렇게 이것을 개정할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헌법에 규정된 회계연도가 1년 365일이라고 하는 이러한 엄연한 이 취지에 조금이라도 덜 위배되면서 국가가 요청하는 이 재정적인 의도를 어떻게 하면 이 회계연도를 수정하는 데 있어서 충족시키고 법률적인 과오를 조금이라도 덜 범할려고 하는 이러한 견지에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렇게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다음은 정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획처장을 소개합니다.

유엔 총회에서 한국의 경제 재건과 재정 안정을 위해서 원조 자금을 배정하는 결의를 할 적에는 7월에서 6월 말까지의 회계연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 국회에서 한국의 경제 재건을 결의하는 그 회계연도 역시 7월부터 6월 말까지의 기간을 책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한국에 있어서 정부의 고유한 세입세출 총예산안에 있어서 거진 50퍼센트까지 세입예산을 원조자금에서 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금년부터는 세입세출 총예산안 이외에 앞으로 방대한 경제 재건을 앞두고 부흥예산을 세워서 국회의 심의를 요청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한데 관련성이 있는 회계연도가 아니고 하나는 7월에서부터 6월 말까지고 하나는 4월에서부터 3월 말까지라고 하면 도저이 이것을 수습해 나갈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정부의 부흥 예산 이외에 재건 물자가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 국내에 소화될 적에 그 징수 재원은 한국의 재정 경제 루트를 통해서 모든 시책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 역시 회계연도가 불일치 하다고 하면 상호간에 착오와 혼란을 막아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재정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사이에는 그렇지 아니해도 양곡에 있어서는 양곡의 회계연도가 있고, 비료에 있어서는 비료의 회계연도가 있고, 수산에 있어서는 수산의 회계연도가 있어서 상호간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에 처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것을 좀 더 방대한 원조 자금과 국내의 예산과의 사이에 상호 원활을 한 링크를 맞쳐 주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 있어서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리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방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아니한 원조를 받고 있는 비율빈 대만이라든지 호주 같은 곳이 다 같이 7월에서 6월까지 회계연도를 채택하고 있읍니다. 동양에 있어서 일본만이 4월에서 3월까지 회계연도를 채택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일본의 침략을 가져오기 직전에는 7월서부터 6월까지 회계연도를 채택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이것은 7월서부터 6월까지로 회계연도를 곤치는 것은 모순이 아닌 것으로 저의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김봉재 의원 소개합니다.

마치 이 문제는 제1회 국회 때 임기 연장을 주장하고 있던 때 이러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와 같은 생각이 납니다. 방금 예산결산위원장이나 혹은 정부 측 제안설명을 듣건대 이번 이 재정법 중 개정법률안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이 사실만은 아까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나 정부 측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묻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국회 내에서 이러한 특히 헌법에, 또한 명문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하드라도 헌법 정신에 위반된다, 혹은 또 헌법 정신에 저촉된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는 적어도 국회로서는 지극히 신중하게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는 늘 정부에 대해서 확정 법률을 공표 못 하느니, 헌법 정신을 위반하느니 하고 여러 가지 논란을 해 온 것을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가 만일에 정부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이 재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 이것이 헌법 정신에 위배가 되고 국가 요청에 의해 가지고 이러한 법률을 개정하므로서 오는 사전 조치를 당연히 정부가 미리 했어야 될 것입니다. 곧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우리 국가와 우리 민족을 위하여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판단이 내렸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헌법 개정을 정부는 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정법 개정 자체가 헌법 정신에 위반이 된다. 본 의원은 법률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그러나 관념적으로 이 개정 자체가 이 개정안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국회가 다소이라도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법률은 지극히 신중하게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하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읍니다. 제가 지금 물으려는 것은 우리 국회 내에서 법률에 대한 권위적인 분과가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법제사법위원장이 이 재정법 개정안 내용이 또 헌법 정신에 어느 정도 위배가 되는 것인가, 또한 이 개정법 자체가 설혹 방금 정부 측에 있어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절실이 정부로서는 필요한 일이고 또 원조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만일 이것이 우리 헌법 정신에 확실히 위반이 되고 이 헌법을 개정하지 아니하고는 우리 국회로서는 이러한 작정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다고 하면 정부가 설혹 예산조치를 하는데 약간 곤란과 또 대외적인 절충에 원조를 도입하는 면에 곤란이 있다고 하드라도 이 법률은 개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장의 이에 대한 확실한 견해…… 어느 정도 위배가 되나 이것은 그 비중이 국가적 견지로 보아서 국민의 비난을 약간 국회가 받을지언정 불가피한 것이다 이런 견해이신가. 설혹 정부가 곤란하드라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견해인가 이것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내종에 합시다. 소선규 의원 말씀합니다.

아까 김제능 의원이 중요한 질문을 했읍니다. 이 회계연도를 바꾸므로써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이익이 무엇이냐, 그것은 중요한 질문이라고 들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장은 답변을 회피하고 기획처장의 답변은 그 핵심을 해명이 안 되었다고 나는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할까 하고 나왔읍니다. 그런데 예산결산위원장의 설명을 듣는다고 하드라도 회계연도를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변경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헌법 정신에 배치된다는 말을 암시했습니다. 분명 이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니 우리나라 헌법상으로 정기국회를 12월달에 열어 가지고 익년 3월까지 한다는 이것은 분명히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주된 정기국회이고, 거기에 따라서 헌법 자체가 회계연도를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라고 하는 것을 작정 안 했다고 하드라도 벌써 헌법 자체가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기국회가 12월달에 열린다고 하는 것은 헌법상에 고쳐 놓지 않고 한다는 것은 헌법 정신에 배치되지 않느냐 하는 말은 나는 이치가 있는 말씀으로 긍정합니다. 또 한 가지는 회계연도가 1년 365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제안된 것은 석 달을 쪼개 가지고 4287년도로 했고 그 다음 해에 열두 달을 4288년도로 했으니 이것도 분명이 헌법 정신에는 365이라는 말은 적어 논 일은 없지만 이것이 분명 헌법 정신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 하신 말씀도 다 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헌법 정신에 배치되는 혐의를 가지고서 고친다고 할 때에 실질적이나마 여기에는 중대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획처장 말씀을 들어 본다고 하드라도 과연 회계연도를 바꾸므로서 1천 달라를 얻어올 것을 2천 달라 얻어오고, 1억 달라를 얻어올 것을 10억 달라 얻어 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문제는 사무적으로 서로 조절하고 사무적으로 연락하는 데에 불편이 있다, 여기에 이런 말씀에 지나지 않는다고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획처장에게 묻고 싶은 것은 아까 기획처장 말씀 같이 미국의 회계연도하고 꼭 같지는 않다고 자인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륙적 회계연도를 채택하느냐, 미국식 회계연도를 채택하느냐 하는 형식론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는 남의 원조를 받는 마당에 있어서 꼭 회계연도를 같이 해야만 사무적으로 연락이 잘 되고 사무적으로 협조가 잘 된다고는 믿지 않고 있에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꼭 같은 회계연도로서 딴 나라의 원조액이니 만큼 오리라고 예정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국회의 결의를 얻었다고 하드라도 상대국의 나라의 국회에서 그 액수의 증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추가경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을 보드라도 반드시 회계연도를 동일케 함으로서 사무협조가 잘 되고 연락이 잘 된다고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1년간 고정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추가경정예산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과거의 예산 운영을 본다고 하드라도 1년에 수 3차의 추가경정예산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러한 확정적인 외국의 원조액을 우리나라에 받어 들여서 예산상에 편성하는 것을 본다고 하드라도 꼭 같이 회계연도를 같이 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확정된 금액은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으로서 능이 이것을 처리해 나갈 도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이런 염려까지 해 가면서 이것을 고치려는 의도는 아까 설명하신 것 가지고서는 도저이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다시 여기에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사무적 협조, 사무적 연락이라는 것은 방금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하등 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니 실질적인 이익을 다시 한 번 여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처장 답변해 주세요.

회계연도를 고치므로 해서 이미 원조 자금이 증감된다는 것에 실질적인 액수를 지적할 도리는 없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호간 협정적인 기술적인 조치가 원활이 되게 되면 이미 배정된 액수라도 그 회계연도 내에 있어서 100퍼센트 소화할 수 있는 것이고, 만일 상호간의 사무적인 곤란을 가저올 협정 조치가 원활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이미 배정된 예산액에 있어서도 원활한 소화를 가저올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표면에 나타난 실질적인 이익은 숫자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것이 재건과 원조의 사무를 원활이 추진시키는 데에 커다란 효과를 가저올 것으로 저희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장의 설명을 듣겠읍니다.

아까 김제능 의원이 약간 말씀하고, 특히 김봉재 의원이 여기에 전면적으로 저에게 말씀했읍니다. 거기에다 답변을 그 문제를 포함해서 약간 범위가 넓드라도 법적 견해를 말씀드리겠고, 동시에 이 문제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취급한 경과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문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두 가지로 핵심을 포착한 것입니다. 첫째, 92조의 문제, 말하자면 회계연도를 현재는 4월 1일로서 실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7월 1일부터 이렇게 개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 둘째, 문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정해 온 1년제 결산에 1년 3개월을, 3개월을 더 첨부한다. 이것을 본회의로서 심의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두 가지의 문제를 취급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와 그 경과를 말씀드리는 것이 이 답변에 대신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누누히 여기에서도 설명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정기국회라고 하는 것은 본 헌법에 의지할 것 같으면 12월 20일 정기국회 개회 초에 예산을 내라고 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기국회는 3개월로서 끝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 헌법이 예상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아서 4월 1일부터 회계연도를 개시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또 매년이라는 말이 있는데 매년이라는 말은 1년 이상도 아니고 1년 이내도 아닌 것은 틀림이 없읍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여러분이 많이 논의된 바와 같이 헌법 정신 또는 헌법이 의도하는 바에 위배된다는 것을 포착한 것입니다. 첫째 문제에 있어서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정부가 의도하는 것보다도 우리 국가적으로 보아서 이 연도를 개정하는 것은 외국의 원조를 받는 데에 필요하다 이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말씀드리겠읍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헌법 명문에 위반되지 않는 정도로 이것을 진행해야 될 것이라는 원칙 하에서, 즉 말하자면 이 문제를 수습해야 되겠다는 방향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토론을 전개한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7월 1일로 할 것 같으면 헌법 위반이 되는데 위반된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김봉재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정도가 어떤가?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헌법에 위배된다고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그 결의라든지 그 법이 무효가 되는 수도 있지만 헌법 위배는 된다고 할지라도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무효되지 않는 정도로, 즉 말하자면 헌법에 절대로 여기에 반대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 원칙이 이렇지만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여기에 회계연도를 변경한다는 이 문제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만일 여기에 저촉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조치는 무효이며 현재 상정시키고 있는 이것도 무효라는 문제에 도달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무효가 되지 않도록 결정한 것입니다. 또 둘째 문제에 있어서 1년제 문제인데 우리 국회가 이것만은 알어야 될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토론할 때에 중심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현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나가자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금년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명년 3월 31일까지의 총수입의 총지출 예산을 편성한다 그 예산을 우리가 심의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일 우리가 3개월 때서 심의 결정해 놓고, 그다음 것을 심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심의해야 할 그 권한에 대해서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1년을 지나 3개월이나 5개월을 더 심의하는 이런 제도를 인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1년, 2년도 첨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논의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3개월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데 만일 3개월 초과하는 것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자의가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3개월 초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래서 구차한 얘기가 난 것입니다. 첫째로 이런 안이 나왔읍니다. 91조의 제2항 문제가 나왔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양으로 예산은 일괄적으로 심의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분할 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1년 3개월, 1년을 초과하는 3개월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심의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안이 나왔읍니다. 첫째는 91조제2항, 즉 계속 지출의 필요가 있는 것은 계속비로서 국회의 결의를 얻어야 된다, 계속비 이 항목을 적용한다면 어떻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급적 합법적으로 해보자 이런 의견 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의 일부 의원은 이 항목을 적용해서 3개월분을 계속비로서 지출한다는 이런 방식으로 취한다고 할 것 같으면 1년 3개월이 되드라도 좋지 않느냐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특수한 항목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전체적인 예산을 갖다가 3개월분을 계속비로서 넣는다는 것은 이론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하나 나왔고, 또 한 가지는 본 의원이 주로 주장하였읍니다마는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 권한 1년 예산, 이것은 물론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 자체가 헌법을 위반하니까 단 3개월 문제에 대해서는 심의할 수 있다든지 결정할 이런 전제 하에서 이런 의견을 제출한 것입니다. 3개월 문제를 심의해야 될 것이라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1개년과 3개월은 결렬성을 가지고 있읍니다. 결렬성을 심의하되 우리가 무슨 조건으로 결의해 놓는다고 하면 다음 국회가 이것을 의결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는 동시에 예산 총칙이나 예산 부칙에다 이 3개월분, 즉 말하자면 명년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의 3개월분을 구별해서 이 구별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국회가 결의해서 효력을 발생시키도록 하는 것이 이렇게 되면 헌법에 저촉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읍니다. 그러던 결론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선 이 회계연도 개시에 대한 문제가 헌법 정신에 어느 정도 저촉된다고 하드라도 우리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것이라면 헌법에서 무효로 선언할 수 없는 이런 정도라고 할 것 같으면, 이 회계연도의 개시를 7월 1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전제 하에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변경될 때에는 당연히 경과규정이 나올 것입니다. 경과규정으로 금년 87년도 예산에 한해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 3개월이라는 이것이 명문에 저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런 결과를 내지 않는다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구차한 법적 해석이 아닌가 하지만 우리가 외국 원조를 받어 가지고 비상사태를 수습할려고 하는 것을 예상하였다고 하면 당연히 규정했읍니다마는 현재 우리는 평상시의 건설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예상하지 않었읍니다. 단지 우리 헌법 정신 하에서 비상사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입장에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 생각해 볼 때에 이런 구차한 해석을 가질 필요가 있느냐 하지만 사태는 급하고 수습해야 될 이런 관계로 해서 정신은 약간 위배되지만 명문에 저촉되지 않고 또한 위배된다고 하드라도 위배의 정도가 무효를 가저 올 그런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수습하는 방향으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 예산위원회가 낸 수정안 정도로서 합법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로 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로서는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표결해서 이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그칩니다.

김용우 의원 소개합니다.

지금 이 개정안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저 하는 점이 몇 가지 있읍니다. 첫째로 종전대로 회계연도를 그대로 하고 차후에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변경할 수는 없을까, 다시 말하자면 지금 회계연도를 그대로 하고 차후에 필요에 의해서 변경할 수도 있을 것 같지도 않는가. 여기에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지금 재래의 회계연도대로 해서 불편하고 국가적인 손실이 어떠한 점이 있으며 지금 변경을 함으로서 국가적으로 이득을 갖어오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따라서 지금 변경할 필요가 있고, 없고 하는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만일 이것도 사무적인 절차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간단한 이유이라고 하면 지금 법제사법위원회나 또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이런 것을 그대로 무리하게 밀고 나가면서 변경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점을 밝혀서 특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말씀하시는 데에 있어서 이 헌법에 대한 말씀도 있었읍니다마는 헌법에 확실히 12월 20일에 예산을 제출하고 거기에 의결을 받어야 한다고 그랬읍니다. 이 헌법을 그냥 두고 지금 회계법을 개정한다고 하면은 내년에 가서 12월 20일에 정부는 예산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에 예산심의를 국회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할 작정인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있어서 원조의 예산이 약 50퍼센트가 되기 때문에 이 회계연도를 바꾸어서 혹 행정적 또는 기술적인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이것을 바꾼다고 하셨읍니다. 만일 좀 더 생각을 해서 원활을 기한다고 하면 미국의 예산연도가 6월 말이기 때문에 오히려 8월 말로 하고 9월 1일을 회계연도로 하는 것이 좀 더 확실성이 있는 예산심의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에 있어서 6월 말로 꼭 해야 원활을 기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가. 우리 생각에 있어서 미국 회계연도에 있어서 원조 자금의 결정이라든지 기타 다른 것을 보아서 되는 것 같은 이런 감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다시 말하면 8월 말로 하는 것이 나찌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있어서 또 한 가지로서는 회계연도를 바꾸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 앉어 간단히 생각할 수도 있고 손을 들어서 곳 결정을 할 수도 있읍니다만 이 손을 드러서 결정하는 순간부터 전국의 회사, 공공단체, 학교재단 이런 모든 데 있어서 시간적, 또는 노력, 또는 재정적인 손실이 올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상의 의 국가적인 소득을 가져온다고 하면 물론 이러한 손실을 아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만 우리가 확실한 어떠한 국가적인 이득을 가저온다고 하는 것을 보기 전에는 이러한 쓸데없는 시간적인, 또는 재정적인 손실을 보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원조로 인해서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다만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 정부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이 막대한 원조를 가저옴으로 인해서 현재의 국민소득이 앞으로 원조를 받음으로 해서 국민의 소득이 얼마로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 예측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시간적인 것과 노력 또는 재정적인 손실을 불구하고 이것을 바꿈으로 해서 또는 원조를 받음으로 해서 현재의 국민소득이 얼마로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가서 사무적인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하였다고 하시었읍니다. 아까 원 처장께서도 말씀하시었읍니다만 만일 그렇다면 대만이나 또는 비율빈 호주가 6월 30일이 회계연도 말이라고 하시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에는 대만이나 비율빈이나 호주는 본래에 회계연도가 미국과 같었든 것이지 원조를 받기 위해서 그 회계연도를 바꾼 예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로서 여기에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다른 나라의 원조로서는 지금 한국에 대한 원조와 같은 예가 없기 때문에 회계연도를 이러한 예 없는 개정을 할 수 있다고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사무적인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변경할 것은 회계연도만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여러 가지를 변경할 것이 없지나 않는가? 가령 영어를 사용한다든지 또는 회계법 같은 것도 고처야 한다든지, 정부조직도 고쳐야 한다든지 모든 것을 사무 면을 위해서 원활히 한다고 하면 그 이외에 고칠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회계만을 개정해서 사무적 원활을 기한다면 앞으로 그 이상 더 하지 않을 예정인가 이것을 좀 밝혀 주시었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박정근 의원 말씀하세요. 박정근 의원을 소개합니다.

재정법 개정에 대해서 더군다나 회계연도 개정에 대해서 기획처장께서 위원회에서 답변하신 말씀을 듣드라도 간단하게 생각하시었다고 하는데 저의 생각에도 이것이 간단히 처리되었으면 좋겠읍니다만 유감이나마 간단히 처리 못 되는 것을 섭섭히 생각합니다. 물론 재정법을 개정하시면 정부의 회계연도만을 개정하게 될 것이 아니고 여기에 따라서 각 도, 시, 읍, 면, 학교단체 또는 수다한 기관이 모두 다 회계연도에 따라서 회계연도를 변경할 것인데 기획처장실에서 생각하신 그런 간단하게 생각하신 점이 과연 전국적으로 각 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까지 고려하시고 이런 안을 내시었는가, 안 내시었는가 하는 것을 묻고저 합니다. 생각컨데 우리는 작년 6월에 통화개혁으로 원화를 절하할 때에 □□ 둘만 띄면 간단하다고 생각했드니, 또 물론 그렇게 생각한 바도 아닙니다만 여하튼 말은 좌우간 100원을 1환으로 하니 간단하게까지 생각했으나 우리의 머리가 둔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남하고 얘기를 할 적에든지, 무슨 계획을 세울려고 할 적에든지, 또는 여러 가지 숫자를 볼 때마다 늘 뇌 속 가운데에서 환산하는 것은 과연 이것이 100만 환이라면…… 1000만 원… 1억 원 이렇게 반드시 옛적 돈으로 한 번 되푸리 해서야 비로소 우리 뇌 속 가운데에 그 돈의 가치가 어느 정도라는 것을 알게 되는 형편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러한 머리 가운데에서 되푸리를 할 적마다 작년의 통화개혁으로 말마암마 주신 은덕이라고 할른지 우리의 뇌 속을 한 번 더 쓰게 하는 공로에 대해서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 국민의 정력 소모에 있어서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늘 생각할 때마다 오늘날 이 회계연도를 고침으로 말미암아서 얼마 동안 우리나라에 어떠한 막대한 혼란이 올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고 할 때에 나는 기획처장에게 대해서 어떠한 의도 하에서 이러한 생각을 하시고 이러한 제안을 하시었는가를 거듭 묻고저 합니다. 다음에는 오늘 이 회계연도를 고친다고 하는 것은 일개 기획처의 소관 사무뿐만이 아니요 대한민국 전 국정에 관계되는 문제이고, 또는 이것은 물론 국무회의를 통과해 가지고 여기에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는 기획처밖에는 출석을 안 했으나 국무총리를 위시해서 각 부 장관이 마땅히 출석해서 이 회계연도를 고침으로 말미암아서 각 부처 사업에 어떠한 영향이 오는가를 우리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농림부 소관과 문교부 소관 사무에 대해서 묻고저 하므로 오늘 답변을 아니할지라도 이것은 마땅히 출석을 시켜서 답변을 들어 주시기를 나는 바랍니다. 첫째로 농림부 소관 사업에 있어서 7월 1일부터 회계연도가 갱신된다고 할 때에 모든 그 해의 농사 계획은 봄에 해야 할 것인데 이 회계연도가 고처졌다고 7월 1일부터 농사가 시작되리라고는 보고 있지 않읍니다. 그러면 봄에 시작되는 이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것을 염려하고 있는 이때에 있어서 4월부터 계획을 해서 금년도의 씨는 예산이 있어 다 뿌려 놓았지만 비료를 주고, 또는 걷우고, 또는 김을 매워야 할 예산이 명년도에 가서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금년 예산을 써서 비록 씨를 뿌려 놓았다고 하드라도 다음연도에 그것을 걷울 예산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때에 여기서 무슨 소기의 효과를 걷울 수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농림부장관이 어떠한 의도 가운데에서 이와 같은 연도 변경에 대해서 묵묵하니 찬의를 표하였는가 나는 그것을 묻고저 합니다. 웨 그러냐 하면 농림부가 번번히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와서 답변할 때에 우리의 의도는 그렇게 안 된 것이지만 할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를 가끔 합니다. 최근 예로 말하면 양곡 수급가격 같은 것도 언어도단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 작년 봄에 3600환 하든 것을 금년 봄에 모든 물가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양곡 수급가격만은 작년 그대로 되었다고 해서 일전에 농림부당국에 물었드니 묵묵부답이고 ‘다 못 대답할 수 없읍니다’ 하는 소리밖에 안 하는 것을 나는 들을 때에 이 회계연도 변경에 있어서도 내일일 찌라도 농림부에서 나와서 또 묵묵부답이고 ‘할 수 없이 하였읍니다’ 하는 그러한 우리에게 실망을 줄 답변을 할른지 모르겠으나 나는 생각컨데 나는 이 회계연도 변경은 우리나라 농림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중대한 지장을 준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무위원으로서의 농림부장관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묻고저 합니다. 다음에 문교부장관에게 뭇고저 하는 것은 이 회계연도가 변경된다면 마땅히 학교의 회계연도에도 변경을 가저오게 되고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학기는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학급 편성이라든지, 학년에 대한 모든 계획은 4월 1일부터 해 놓고 1학기밖에는 예산을 쓰지 못하고 2학기부터는 다음 회계연도에서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니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점에 있어서 문교당국이 또 전국적으로 학교 시작하는 시기를 또 변경할려고 하실 것인가 현재의 학년제도 그대로 두고 회계연도를 변경하드라도 문교 행정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아서 이런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통과를 해서 국회에 제출하기로 되었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금후의 문교 행정에 있어서도 이 연도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문교당국의 소신을 묻고저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도 변경을 하게 된다는 것은 원조 관계라고 하는데 우리에 대한 미국의 원조 7월 1일부터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미국의 원조가 언제까지나 계속된다고 보시는가? 그러면 이것은 원조가 계속되는 동안만 하는 임시조치로써의 개정법안인가, 또는 그렇지 않으면 구조는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사정은 영구히 7월 1일부터 하는 것이 좋다고 보아서 이런 개정안을 내셨는가? 그래서 이 몇 가지 점에 대해서 기획처장의 소관사무의 답변을 듣고저 원하며 농림부와 문교부에 대해서 곧 출석을 하도록 해서 이 점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듣고저 합니다.

이제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기획처장 소개합니다.

김용우 의원께서 또 박정근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공통적인 문제를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의 변경에 따라서 국내의 모든 기관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았느냐 하는 질문이 공통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미리 예산결산위원장께서도 충분한 설명이 계셨읍니다만 물론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이 변경될 운명에 있는 자치단체에 있어서는 변경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외에 제2차적으로 생각이 될 것은 은행, 회사 또는 정부의 관리기업체, 귀속기업체 등에 있어서 여기에 관련된 기업체가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비록 정부의 회계연도와 다르다 할지라도 은행 회사 자체에 있어서는 1년에 3월․6월․9월․12월 등으로 나누어서 가예산․결산 등을 종종 하고 있읍니다. 정부의 회계연도가 4월부터 3월 말까지 끝날 그때에 있어서도 은행에 있어서는 6월에 결산을 하고 있었든 것이 과거의 상례입니다. 정부의 회계연도가 비록 바꾸어진다고 하드라도 은행․회사에 있어서는 자기의 경리 실정을 충분히 파악하이 위해서는 연수기에 나누어 가지고 이러한 경리 회계를 결산하여야 할 것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회계연도가 비록 바꾸어 젔다 하드라도 이런 데는 크다란 지장은 가저오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에 김용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현재에 있어서 4월 말을 그대로 두고 갈 도리는 없는 것이냐, 7월 말로 반드시 고처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7월로 고치는 것과 4월로 그대로 둔 때를 상정하면 4월을 그대로 두는 것이 우리 중앙청을 위시해서 각 지방관청에 더 큰 곤란을 가저오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후 우리나라의 경제적 재정적 비중이 경제구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4월을 그대로 고집하는 것이 더 많은 곤란을 가져 오는 것으로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이미 국회에는 6월 말일까지의 예산과 명년 6월 말까지의 예산을 제출했읍니다. 또는 계속해서 6월 말까지의 경제 부흥 예산과 명년 6월 말까지의 경제 부흥 예산을 준비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만일 다시 4월로 고친다는 것은 우리 자체에 허다한 곤란을 가저오리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농림 행정에 있어서 지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농림부장관의 설명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농림부와의 사이에 논의된 것을 제가 설명드려도 좋을 줄로 압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농업국가이니만큼 농촌을 위주로 해서 2월, 3월, 4월을 위시해서 종자․비료․농기구 등에 있어서 많은 경제적인 이동이 있읍니다. 오히려 과거에 있어서 3월 말까지의 회계연도를 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3월 말까지 일단 끝나고 6월까지의 농번기에 계속되지 못합니다. 만일 회계연도를 6월 말까지 고처 준다면 6월 말까지에 농업에 대한 계획이 일단 예산 면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농촌에 있어서는 오히려 안심하고 그 해의 농사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3월과 6월 사이에 중단을 시키는 것은 도리혀 우리나라 농촌 행정에 폐단을 가져올지언정 도움은 주지 못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문교행정에 있어서는 3월, 이때에는 학년으로는 다분한 시기입니다. 그때에 회계연도를 결산을 짓는다는 것은 오히려 곤란한 것입니다. 그 3월, 4월 학년을 지나서 6월에 결산을 진다는 것은 문교행정에 더욱 경리를 분명히 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 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은 우리가 이때까지 두뇌에서 3월 말, 결산을 너무나 깊이 염려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나지만 차라리 이렇게 6월 말로 하면 농업에 있어서, 문교에 있어서 더욱 분명한 경리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읍니다.

이제 질의는 끝났는데 대체토론에 들어갈 터인데…… 이제 시간은 1시가 다 되었으니 그러면 오늘은 질의만 끝내고 내일부터 대체토론으로 옮기겠읍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