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것이 재작년 11월에 됐든 것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본회의에 심사보고한 것입니다. 했든 것인데 다시 이야기 됩니다. 본 법안의 원안은 정부 제출의 법안인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미비된 점 몇 가지를 보충하고 있읍니다. 간단히 내용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소위 이것이 일제시절에 경찰범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경찰범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형법의 적용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범죄 이런 범죄의 처벌을 별도로 규정한 것이 이것입니다. 종래에는 이것을 일제시대에는 경찰범처벌규칙이라고 이렇게 해서 실시되어 왔든 것입니다. 그랬든 것이 해방 후 오늘까지 그 일제시대에 쓰든 경찰범처벌규칙이라는 이것을 그대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대단히 유감된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무부로서는 이 경찰범처벌규칙이라는 것을 폐지하고서 이 대신으로 민주주의에 입각한 경범죄처벌법안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 본다고 하면 각 범죄 각 항에 있어서 검토해 본다면 경찰범처벌규칙과 대체로 동일한 것이 많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에서 한 가지 관권만능주의라고 할 만한 조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하고 가급적으로 치안이라든지 질서 확보에 필요한 최대선을 확보함에 그치고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종래에 경찰범처벌규칙에 의할 것 같으면 이유 없이 관청의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벌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본 법안에서 관권만능주의를 본위로 한 것을 폐지된 것입니다. 본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원안 이외에 네 가지 범죄를 추가하기로 했읍니다. 첫째는 야간통행 금지를 지금 실시하고 있읍니다. 그것을 법적 규정을 준 것이고, 둘째는 밀항자에 관한 것입니다. 세째는 야간에 등화를 켜지 않고 운전하는 거마에 대해서 규정을 지운 것입니다. 이 몇 가지 규정에 대해서는 현재 명백한 법률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법률적 근거를 두기 위해서 수정한 것입니다. 원래 이 법은 전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경찰관직무집행법과 동시에 제정 공포되어야 할 것인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따로 분리되어서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이것을 속히 통과시켜 가지고서 아까 말씀드린 경찰범처벌규칙이 지금 살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없애고 동시에 법적 근거가 없이 행하게 되는 이런 불합리한 것을 법적 근거를 준다고 하는 이런 점에서 본 법안이 속히 통과되어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내무위원회에서 상당한 수정을 가한 것이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로서 말씀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읍니다마는 이 법안은 전번에 상정되었다가 내무위원회에서 다시 심사된 것입니다. 그러면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겠읍니다.

본 법안은 일제 때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경찰범취체규칙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그 법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 일전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본회의에 나왔을 때에 특히 이것은 경찰행정에 대한 경찰이 주로 취급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 회부해 달라고 해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한 결과 몇 가지 조항을 수정하게 되었읍니다. 이 수정한 요령을 말씀드리면 먼저 내무부에서 제출된 원안에 있어서는 한 조 안에다가, 즉 여러 가지 각 조를 나열해 가지고서 그 과료 혹은 구류에 처하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하거나 혹은 단행하거나 하는 조문을 그대로 섞어서 수십 조를 나열해 놓았읍니다. 이렇게 하고 보니까 대단히 그 취급하는 범위가 막연해지게 되었읍니다. 물론 그것을 취급하는 경찰관으로서는 편리할찌 모르지만 우리 입법하는 정신으로 보아서는 어느 한계를 정해 주지 않으면 취급하는 경찰관으로 혹시 과오를 범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몇 가지를 논았읍니다. 무엇이냐 하면 과료 혹은 구류를 처하는 이런 조항 또는 과료만을 처하는 이런 조항 그다음에는 구류 혹은 과료를 처할 수 있는 이것을 제1조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어떠어떠한 죄에 있어서는 과료만 할 수 있고 구류만을 할 수 있다, 어떤 조항에 있어서는 과료 혹은 구류를 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처벌하게 할 때에 참작하기가 대단히 편리할 뿐 아니라 실제 사무를 취급하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확정한 한계를 정해 주어서 그 일정한 한계 안에서 이 법률을 취급하도록 하는 이 목적하에서 나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조문이 내무부에서 제출한 그 조문과는 상당히 여러 가지 혼란을 초래했읍니다. 제1조라고 그래 가지고는 쭉 여러 가지 조문을 나열해 놨읍니다. 이것을 1, 2조를 논아가지고 죄의 경중에 따라서 1, 2조를 노났기 때문에 먼저 제출된 안과는 상당한 차이가 많이 있읍니다. 조문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을 초래했읍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참작해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퍽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밀항자에 대해서 특별한 법률을 제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늘 우리 의원 동지들끼리 생각하면서도 아직도 그 법률안이 나오지 않고 있읍니다. 이것이 단행법이 나올 때까지는 불가불 여기에 경죄 안에다가 넣 가지고 앞으로 그 법이 나올 때에는 이것을 폐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드라도 불가불 임시라도 이 법안에 넣자고 하는 결론으로 역시 내무위원회에서도 한 조항을 신설해 가지고 밀항하거나 밀항하려고 하는 자는 경범죄에다가 포함해서 처벌하도록 규정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아서 내무부에서 내 논 그 안에 있어 가지고 한 세 가지 조목만이 삭제되고 그다음 조항은 서로 바꿔 놓고 죄의 경중에 따라서 바꿔 논 그밖에는 별로 변동이 된 것이 없읍니다. 다소간 수정된 것이 있는 것은 앞으로 축조토의할 때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만큼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정부에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제안이유도 듣겠읍니다. 그러면 내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이 경죄처벌법안에 대해서는 이것이 즉 내무부로서 법안을 초안해서 국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제사법위원회를 먼저 거치고 다음으로 내무위원회를 거쳐서 오늘 여기에 상정되었는데 대개는 저의 정부안과 대동소이해서 특별한 무슨 의견이나 이런 것은 없읍니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밀항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또는 통행, 기타 천재지변, 기타 치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경찰관의 통행제한 이런 규정을 한 여기에는 대단히 경의를 표해서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또 끝으로 한 말씀 드릴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이 범죄를 구별해 가지고 그 형벌에 있어 가지고서 형을 단일형으로 한 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어느 점으로 볼 것 같으면은 대단히 좋을 것 같기는 하나 저의 생각으로서는 이것은 범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상과 사회 사정에 의지해서 법에 꼭 실정에 맞는 이러한 양형을 할 권한을 갖다가서 법관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중에 따라서 정상에 따라서 구류 혹은 과료 이것을 선택해서 형벌을 과해야 할 것인데 그 단일형을 과하게 되는 것은 이것은 마치 법관을 갖다가 구속을 해 가지고 마치 기계화하는 이러한 예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것이 통털어서 일반을 구류 또는 과료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쩍에 이것은 법관이 반드시 그 범죄의 정상과 실정과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해서 자유재량에 의지해서 정당한 형벌을 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구류면 구류에 한정하고 과료면 과료에 한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마치 이것은 법관을 기계화하는 것과 마찬가지에요. 자유 재량권을 갖다가서 전부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입법상으로 보아서 대단히 우려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원안이 입법대상으로 보아서는 대단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두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었고 정부의 제안이유도 들었고 정부의 수정안에 대한 의견도 들었읍니다. 이제 예에 의해서 질문하실 것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요. 김용우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1조4항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볼려고 합니다. 생계에 방도가 없는 자가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직업을 가질 의사 없이 일정한 거주를 가지지 않고 제방에 배회하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한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만일 직업을 가지지 않은 자가 일정한 거주를 가지지 않고 배회한다고 있는데 현재 정상적인 사회 환경이 아니고 전란이기 때문에 피난 중에 상당히 거주가 장기적인 거주를 가지지 못하는 적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직업을 얻을려고 하면은 역시 그 직업을 찾기 위해서 여러 군데로 다녀야 할 것입니다. 가만이 앉어서 직을 구하려면 대단히 어려운 것인데 드디여 직업을 찾을려고 돌아다니다가 이 사항에 걸릴 감이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저로서는 확실히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니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엄병학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경범법은 대체로 볼 때에 이미 경찰처벌규칙에 의해서 실행되고 있는 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떠들처 본다면 아까 중앙청 앞에서 광화문통을 갈려면 수백 인 검거하고도 남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의 질에 대해서 우리 국민은 염려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내무부장관께서는 이 경찰관의 질을 향상하는 데에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가? 대한민국 경찰관이 그야말로 질에 만점이여서 이런 세밀한 법은 실행하는 데 인권 옹호를 하는 기타에서 보거나 국민의 입장으로 보아 자유스러운 그러한 경찰관의 질이 되어 있는가? 여러 가지로 질 향상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으나 여기에 대해서 무슨 구체적인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법 11조를 본다면 물품의 구매를 강청하거나 또는 청하지 아니한 기예 등을 베풀고 보수를 강청한 자 이것도 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의들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지방 실정을 살펴본다면 심지어 일선에 있어서는 이 법을 직접 집행해야 될 경찰관들이 쥐약, 석냥, 초, 천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국민에게 강매하고 있는 것을 얼마든지 보았든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에 본 의원이 출신지에 가서 국정감사를 할 때에 보면은 국기봉, 대한민국의 국기봉을 매 호에 50환씩 받어 가지고서…… 서남지구 관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만 적어도 2, 3억 이상의 이익을 경찰이 먹고 있다 그런 것을 듣고 있읍니다. 이러한 실정에 놓여 있는 경찰이 이 경범법 11조를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가 장관께서는 여기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20항, 21항 등을 보면은 쓰레기, 기타 오물에 관계되는 것, 대소변에 관계되는 것 여기에 대한 취체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할 취체 규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하 서울을 위시한 도시 시설을 보아서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대소변을 볼 수 있는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할 터인데 전연 이것이 보이지 않는 이런 형세하에서 이것을 실시할 때 어느 정도 법적 견지에서 보아서 융통 있는 취급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본 법은 전반적으로 통해서 볼 때 이것이 현행범인 경우에는 반드시 처벌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현행범이 아닌 경우라도 반드시 처벌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이라고 보여지는데 가령 며칠 전에 소변을 좀 했다거나 길가에서 며칠 전에 가레침을 뱉었다거나 며칠 전에 소매치기를 했다거나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현 법률상으로 본다면 과료와 구류에 처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 경찰이 활동하고 있는 동향을 보면 어느 사람에 있어서는 그런 조문을 발견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처벌을 하려고 하는 애를 쓰는 이런 것이 최근 빈번히 보여지고 있는데 현행범이 아닌 이런 조문에 대해서는 좀 완화해 줄 수 있는 이런 조문은 현행범인 경우에는 처벌한다는 이런 조문을 수정안으로 제출할 경우에 내무부에서는 이런 것을 받어드릴 이런 용의가 있는가? 또 하나 경찰처벌규정에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통행금지 되어 있는 구역, 가령 사찰이라거나 극장이라거나 교회라거나 이러한 금지되어 있는 구역에서 음주를 하거나 흡연을 할 때에 처벌하는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중 앞에서 주정이 심해 가지고서 만취해 가지고 공중 앞에서 추태를 보이는 추잡스러운 것을 보이는 이런 일을 경찰이 취급하는 이러한 규정이 있다고 보는데 이 50여 항 가운데에서 이 두 조항이 보이지 않읍니다. 이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취체를 할 것인지 최근에 보면 사찰이라든지 금지되어 있는 구역에서 특별히 술 먹는 것을 강요하고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가 특권계급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성한 사찰에서 술 같은 것을 먹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사찰 감독하는 사람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요해서 그런 데에서 먹는 사람들은 최근에 특수한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흔히 이러한 짓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취체규정이 없읍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내무부는 고려해 보신 일이 있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경죄처벌법은 저도 찬성은 찬성합니다만 좀 더 자세히 세밀히 정했으면 하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있읍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야간통행 같은 것도 지금 전쟁 후에 경찰, 현병, 기타에서 마음대로 하는데 이것도 위법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번에 이 법이 나오는 동시에 그러한 것도 법적 근거가 있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체제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한데 이 법이 나와도 또 이것이 경죄 취급을 받는 범위 내에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지방에 가면 자동차 세워 놓고 검사하는 것 이것을 검문이라고 하는 것인데 각 처에다 이 검문소를 만들어 놓아 가지고 지금 민중을 취체하고 있습니다. 한데 저는 강원도 홍천에 있읍니다마는 홍천서 뻐스를 타고 서울에까지 오면은 한 5, 6개소 있는데 이 조사하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대개 도민증을 조사하고 있다 말씀이에요. 도민증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 도민증을 안 가졌다 해서 무슨 경죄인의 취급을 받는 그러한 아무러한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태일 뿐 아니라 뻐쓰 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그런다 말이에요. 보행으로 오거나 기타 트럭 같은 것을 타고 올 때에는 아무런 취체도 없고 다만 뻐쓰에 한해서만 그러한 취급을 받는 것을 보았읍니다. 더욱 우수운 것은 청량리에서 동대문까지 들어오는데 도중에 둘이 있읍니다. 청량리에 하나 있고 청량리 도중에 하나 있고 둘이 있는데 지방에서 오는 뻐쓰에 한해서 이 도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데 만일 그 안에 무슨 의심스러운 사람이 탔다고 할 것 같으면 청량리에서 내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랬읍니다. 한데 어째서 청량리 도중에서 또 그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데 대한 것을 좀 더 어떻게 규정을 확실히 내려 가지고 민중이 그 법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고 또 경찰관이 그 법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제가 늘 생각하는 바인데 여기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좀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 질문의 말씀을 그치겠읍니다.

이 세 분의 질문에 대해서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요. 내무부장관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제1조4호 「생계의 방도가 없는 자가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직업을 가질 의사 없이 일정한 주거를 가지지 않고 제방에 배회하는 자」 여기에 대해서 김용우 의원께서 질문이 계셨는데 이것은 일종의 부랑성을 띠워 가지고서 일정한 직업 없이 이리저리 다니는 이런 사람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업이 없어서 자기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갔다 왔다 하는 이런 사람은 여기에 안 들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다음 1조11호에 있어 가지고 「물품의 구매를 강청하거나 또는 청하지 아니한 기예 등을 베풀고 보수를 강청한 자」 이것은 제가 내무부에 들어온 이후로 철저히 이런 일이 우리 경찰관으로서 없도록, 가령 국기봉 같은 문제라든지 그러한 것이 절대 없도록 주의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그러한 일이 있다면 저는 조사를 해서 장래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더욱 주의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다음으로 말씀하면 1조20호에 있어서 쓰레기 문제 또는 오물 문제, 폐물 문제 또 21호 「가로 또는 공원, 기타 공중의 집합하는 장소에서 가래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하거나 또는 시킨 자」 이런 점에 대해서 이 쓰레기 문제는 이것은 물론 무엇이고 다 그렇지만 국가 시설과 여러 가지 면과 이것을 다 보조를 같이 해 나가면서 이것을 우리가 취체할 이러한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력이 아니고 역시 국가의 시설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면과 이것이 수반해서 보조를 같이 해 나가면서 이런 것은 취체할 문제라고 생각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경죄에 대해서 과거의 것도 이것을 처벌할 수 있느냐, 즉 현행범에 한해서만 처벌하지 않고 과거의 일에 있어서도 이것을 처벌할 수 있느냐 이러한 말씀도 계셨는데 이것은 이론상으로 말씀하면 일종의 범죄니까 공소시효로서 완성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처벌할 수 있다는 이런 이론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죄에 있어 가지고서는 좌우간 시일이 경과되면 저는 벌써 그 처벌할 가치가 없어지지 않나 그렇게 실지 문제로서 이와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운영상에 관한 문제로서 이 경죄처벌법 제4조에 의하드라도 「본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을 일탈하여 다른 목적을 위하여 본 법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주의적 규정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지하에서 이 법을 적용해야 될 것이고 물론 그 범위와 목적을 일탈해서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범위와 목적을 일탈해서 이것을 적용한다면 이것은 불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될 것 같으면 이러한 대 목적과 범위 내에서 특별히 만반의 주의를 해 가지고 적절하게 이 법을 적용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재학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좌우간 말씀의 취지를 명기해서 이후에는 그와 같은 사태가 없도록 만반 주의를 시키고저 합니다. 끝으로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릴 것은 현재 일본문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경찰범처벌규칙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번 기회에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아니하면 유감스럽게도 역시 일정시대에 쓰든 그 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그러한 수치스러운 이러한 사태가 계속될 것이니까 특히 이런 점을 고려해 주셔서 이번에 꼭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변진갑 의원을 소개합니다.

다소간 여쭈어 볼 말씀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마는 잘 연구를 못했읍니다. 모든 법률이 다 첫 머리에 그 법률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데 본 법에 한해서만 본 법의 목적을 규정하지 아니했으니 그것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원래 경죄라고 할찌라도 역시 사람의 인신을 구속하고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법률의 목적을 분명히 규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법률안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것은 소위 사소한 자구수정이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마는 제1조제3호에 「정당항 이유 없이 합건」이라 그랬읍니다. 「합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읍니다. 저는 알기를 ‘건’이라는 자를 ‘압세 건’자로 알고 있읍니다. 열세라는 자가 아니고 ‘압세 건’자로 알고 있는데 「합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또 그다음 문제로 가서 인쇄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끌, 유리 그리고 칼, 기타 타인의 저택 또는 하고 있는데 유리를 가지고 있어도 죄가 되는 것인가 칼을 가지고 있어도 죄가 되는 것인가 그렇게 오해할 염려가 있읍니다. 이것이 혹은 인쇄의 착오인지 모르겠으나 분명히 여기다가 구분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다음 제1조제16호에 「음용에 공하는 정수를 오예하거나……」 운운했읍니다. 이것은 형법의 음료수에 관한 죄와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생각하기를 형법의 음료수에 관한 죄…… 이것과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점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제21호에 아까 엄병학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마는 여기 보면 「가로 또는 공원 기타 공중이 집합하는 장소에서 가래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하거나 또는 시킨 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함부로 가래침을 뱉는다는 것은 우리가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함부로 대소변을 아무데나 깔긴다든가 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하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단순히 이러이러한 장소에서 가래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하거나 또는 시킨 자라 그렇게 규정을 해서 얼핏하면 이게 너무나 지나친 인권을 유린하는 이러한 경향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체로 이상 몇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웅 의원을 소개합니다.

저는 이 경죄처벌법안에 대해서 놀래지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왜 놀래지 아니할 수가 없느냐 하면 주로 이 경죄처벌법을 볼 때에 우리 국회가 그동안 여러 가지 법안을 만들었읍니다. 머리에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이외에는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법률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의 부강을 도모하고 도는 국민의 생활을 향상할 수 있고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적극적인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없는가 저는 의심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해 가지고 1호부터 쭉 하니 무려 47항목에 긍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조장행정에 관한 거에요. 바꾸어 말하면 산업이 부흥되고 교육이 발전되어서 국민 자체가 자기의 의사로써 이것을 타개된다고 할 때에는 이런 법률이 필요 없는 거에요. 과거에 일본 사람들은 어떤 각도에서 했느냐 하면 우리 동포를 갖다가 자기들이 통치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방면의 교육을 시키기도 귀찮고 또 교육뿐만 아니라 생활을 향상할려고 할 때는 자기들이 못 먹고 더 착취를 못 하게 되니까 생활도 향상시킬 수가 없고 결국 우리 동포의 희생하에서 자기들이 착취하고 잘 살기 위해서는 이런 무리한 조장행정이랄지 교육이랄지 산업의 부흥으로서 당연히 피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말하자면 이러한 강제법령으로서 처벌함으로써 생활을 어느 수준 이하에다가 얽어 매이게 해 가지고 자기의 의도대로 하기 위하여 이런 여러 가지 경찰처벌법이니 많이 만든 것이라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에 있어서는 누가 위생을 지키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여기에 지금 이런 죄를 누가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짓을 할 수 없이 이런 데보다 관심을 두는 것보다도 더 무거운 압력이 우리에게 가해저 가지고 있고 또 이런 데에 정신 쓸 여유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을 맨들기 전에 이만한 정력을 조장행정에 대해서 왜 못 쓰느냐, 바꾸어 말하면 경찰이 여름에 논을 매라 말이에요. 한 지서에 20명이나 30명이 모여 앉어서 입에다가 밥풀칠하고 벅작거리지 말고 여름에는 논을 매라 말이에요. 그러고 대개가 중학교 이상은 나왔을 터이니까 국민의 위생사상을 좀 보급하자 말이에요. 이런 방면으로 내무장관 이하가 머리를 써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가지 않고 마치 이 민족을 통치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대관절 통치하는 사람은 누구이고 통치를 받는 사람은 누구이고 죄를 주는 사람은 누구이고 죄를 받는 사람은 누구냐 말이에요. 이름만 하드라도 위생사상이 없는 사람에게 대해서 위생에 대한 강연도 해 주고 이런 결국 사법경찰보다도 우리의 내무부 전체가 조장행정, 조장경찰 방면으로 주력할 때에는 이런 법안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필요 있는 것은 몇 군데 안 되요. 오늘날 서울만 하드라도 대소변을 하려면 여기서부터 공중변소가 있는 데는 어디에요? 여기서 보면 부민관 옆에 1개 있고 동대문에 하나 있고 찾어볼 수가 없에요. 여기에서 대소변을 보려고 할 때에는 여기에서 못 볼 때에는 서울역에 가는 수밖에 없에요. 그렇지 않으면 중앙청에 달려들 수밖에 없에요. 대소변 보느라고…… 그 외에는 없에요. 남의 집에 가서 빌리려면 피난할 때에도 전부 쇠통을 잠거 버리고 대변 볼 수 없었에요. 또 다방에 가서 차 한 잔이라도 먹고 대소변을 보려면 3, 40환 들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이런 사법경찰이라든지 비조장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조장행정에 따라가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가 안 하느냐 그러니까 너는 죄를 저야 한다 그러므로 이런 형을 주려면 그 사람들이 각성을 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당연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하느냐 그래서 국민의 의식이 향상되는 것이고 생활의 방법에 있어서 당연히 문화적으로 향상되는 것이지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맨들어 놓고 이놈의 자식 하지 않으면 너는 구류도 살리고 징역도 살리고 때려 갈기고 한다…… 사실 살기가 어려우니까 무엇이든지 남의 것만 꼬집어 가지고 거기에서 엉터리를 잡어가지고서 풀칠을 할려고 하는 것이 일부의 나뿐 사람들의 동향이고 자연히 이렇게 되는 경향이 많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률만을 맨들 필요를 느끼는 것은 이보다 천배, 만배 중요한 것으로 생각해 온 대다수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압박감을 주고 필요 없는 이런 법률을 무슨 의도로 냈느냐 이것을 알고 싶은 것이에요. 또 그리고 경찰이 주로 취급할 수 있는 정식 재판에 의하지 않고 국민의 자유를 구속하고 말하자면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게 하는 이런 면에 있어서 경찰이 한번 이런 소극적인 방편으로서 국가의 법률을 맨들어 가지고서 전력을 다하는 것보다도 적극적인 방편으로 한번 해볼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에게 한번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김제능 의원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 알다싶이 왜정시대에는 소위 이 법 중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소한 행동 관계도 왜정시대에 식민지경찰 취체에 걸리지 않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 왜정시대의 학정을 받든 우리 전체의 심정인 것입니다. 기차를 타나 자동차를 타나 자나 깨나 한번 이것을 취체할려고 하면 걸리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이 과거 왜정시대의 우리들이 고통을 받는 그 시대의 기억이 지금 남고 있는 커다란 불행한 사실이였읍니다. 이것이 오늘 대한민국 국립경찰이 우리 동일 민족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도 이름만이 경범죄처벌법이라고 하는 간판만 바꾸어 맨들었을 뿐이지 내용에 있어서 그 실은 왜정시대에 이민족을 압박하고 취체하고 이렇게 하든 그것을 그냥 몇 개의 조문만을 빼트려서 그대로 실천에 옮기랴고 하는 이것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전제 밑에서 생각해 볼 때에 대한민국의 국립경찰이 우리 스스로 옹호하고 보호하고 육성시켜야 할 그 나라의 국민 자체를 이런 방향으로 나가지 말고 달리 입법조치를 세워서 간판을 갈어 붙이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개혁적인 입법조치를 할 생각은 없었든가 내무부로서 우리나라 국민을 이런 정치상이라든지 혹은 보건상이라든지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왜정시대의 간판을 갈어 붙이는 이런 구상밖에는…… 두뇌밖에는 갖지 않고 있었든가 이것을 한번 의심하면서 이것을 전적으로 제외하고 어떤 새로운 입법조치를 지금 말씀한 이런 토대하에서 다시 할 의도는 없는지 이것을 한번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밖에는 내무부 자체로서 백번 천번 심사숙고를 해도 이 정도 이외에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전제로 해서 되었다고 하면 문제는 각도를 달리해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마는 나는 현명한 내무부장관이 계시고 그 아래 충실한 부하가 많이 계시니 내무장관께서는 간판을 바꾸는 정도 이런 고식적인 태도는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이 법이 다소의 수정이라든지 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원칙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 모법 되는 왜정시대의 쓰여지든 이것을 추려서 몇 가지를 고처서 한다고 하는 전제가 성립되므로서 이 문제는 토의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과 같이 각도를 이런 방향으로 돌려서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은 전폭적으로 보류하고 이다음에 근본적인 획기적인 입법조치를 내무부가 새로 구상해서 내 놀 의도가 없는가 하는 이 문제가 먼저 밝혀지기 전에는 여기에 대해서 사소한 조문 조문의 구절을 가지고서 구애될 까닭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대원칙 밑에서 내무부의 의도와 구상이 어떤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있었든가 없었든가 내무부에서 전지전능을 짜낸 것이 이 간판을 바꾸는 정도의 생각밖에는 못했든가 이것을 한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무부장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내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우선 아까 변진갑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이 계셨는데 이 경죄처벌법에 있어서 그 목적을 규정하지 않었다 이러한 질문이 계셨는데 이것은 그 법률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것입니다. 혹은 제1조에서 그 법의 목적을 갖다가 들어서 규정하는 이러한 체제도 있는 것이오 법은 그 목적을 갖다가서 조문상에는 특별히 나타내지 않었지만 법 전체로 하여금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갖다가서 체득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으로써 그 법을 제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법조문에서 그 법의 목적을 갖다가 들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본 법으로 말씀하면 이것은 소위 경죄에 관한 간단한 법률로써 조문에서 그 목적을 갖다가 들지는 않었읍니다마는 그 조문 전체를 통해서 볼 때에는 그 목적이…… 자연히 우리가 그 목적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즉 경찰행정에 관한 경한 죄에 대해서 이것을 취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1조3호에 있어 가지고 합건이라는 문구를 갖다가 썼는데 이 문구의 타당성 여부에 관해서 아까 질문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아마 우리말로…… 속어로 말하자면 열쇄! 맞는 열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옳을까! 결국 이것은 용어상의 문제이니까 국회에서 좋은 문구를 고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는 유리라는 것을 갖다가서 여기에 갖다가 3호 중에서 열거를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 유리라는 것은 대단히 예리해서 이것이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 유리쪼각 같은 것을…… 깨진 것 이런 것으로 말하면 물론 이것을 가지고서 흉기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이러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리라는 것을 여기에다가 삽입한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1조16호에 있어 가지고 「음용에 공하는 정수를 오예하거나 또는 그 사용을 방해한 자」 이것은 형법에 음료수에 관한 죄가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 규정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과의 관계를 설명하라 이런 질문이 계셨는데 이것은 우리 음료수에 관한 형법이 규정한 그 죄질보다도 역시 퍽 경한 것을 갖다가 규정한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경죄처벌법에도 해당하고 또한 형법에 규정한 음료수죄에도 해당할 경우에 있어서 형법 총칙에 의지해서 경합범으로 처벌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실제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러한 형법범이 있을 때 이 경죄 같은 것은 불문에 붙이고서 검찰관이 형법범을 갖다가 기소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운영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다음으로는 다른 의원께서 질문이 계셨는데 이 경죄처벌법으로 말하면 조장행정으로 능히 이것을 다 할 수 있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이 계셨는데 이것은 조장행정이 있으면 말일 여기에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서 또한 그 방해를 폐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기에 무슨 제재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가령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 이 입법례를 보드라도…… 가령 민주주의 선진국가인 미국을 보드라도 이 치안재판이라는 제도가 있어 가지고 경죄에 대한 여러 가지 죄를 규정해 가지고 이것을 처벌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하필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만 이와 같은 경벌처벌규정을 갖다가 규정해 가지고 실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에 있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의원께서 이것은 일제시대의 법령을 갖다가서 그대로 간판만 갈어 가지고 여기에 제출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취지의 질문이 계셨는데 이것은 일제시대에는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그때에는 왜정시대에는 소위 식민지정책에 의지해서 경찰범처벌규칙 여기에 의지해서 일본에서 시행되는 그것보다도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 더 조문을 많이 두웠든 것입니다. 즉 이것은 자기네 식민지정책을 완수하기 위하여 우리를 우리 민족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본에서 시행하는 처벌법보다 더 중한 여러 가지 규정을 두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이 본 법으로 말하면 이러한 우리를 압박하기 위해서 또 자기 식민지정책을 완수하기 위하여 둔 여러 가지 규정은 이것을 전부 이것은 배제를 하고…… 그래서 조문 수도 대단히 주려 가지고 있읍니다. 처벌규정에 의한 80 몇 조인가 이러한 다수의 조문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그와 같은 규정은 이것을 배격하고 중요한 것을 추려서 이와 같은 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서 끝났읍니다. 대체토론이 있을는지 없을는지는 아직 모르겠읍니다. 아마 연구를 덜 하셔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합니다. 모레 오전 10시에…… 그런데 시방 법제사법위원장과 내무위원장 두 분의 의견으로서는 이렇읍니다. 이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하고 내무위원회의 수정하고는 대단히 거리가 멀고 법제사법위원회로서도 또 약간 수정안이 있어서 우리들이 만일 이것을 그냥 내놓고 여기에서 축조해서 심의하자는 데는 대단히 착잡하게 될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방 두 분의 의견은 다시 위원회에 넘겨서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위원회가 공동한 수정안을 내면 처리하기가 쉽겠다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따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두 위원회에 다시 회부해서 공동심의를 해서 공동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읍니다. 그대로 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행정대집행법안 제1독회를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읍니다. 참조 행정대집행법 제1조 행정의무의 이행․확보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써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법률 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3조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을 하려 함에 있어서 상당한 이행 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의무자가 전항의 계고를 받고 지정 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 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 및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전2항에 규정한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제4조 대집행을 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라는 것을 표시한 증표를 휴대하여 대집행 시에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는 실제에 요한 비용액 및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전항의 문서는 집행력이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6조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대집행에 요한 비용에 대하여는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에 다음가는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진다.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제7조 대집행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이의를 신립할 수 있다.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신립을 할 수 있는 기간, 신립의 효과 및 이의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는 소원법에 규정하는 소원의 예에 의한다. 제8조 본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 후 30일을 경과하여 시행한다. 참조 행정대집행법안 수정안 1.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2.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대집행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당해 행정청 또는 그 직접 행정청에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당해 행정청에 소원을 제기한 자는 다시 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3.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전조의 규정은 법원에 대한 고소의 권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