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제안했든 상하 양원제와 대통령직선제로 중심한 개헌안이 작년 1월 18일에 국회의 몇 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었을 적에 140몇 표 대 19표로 부결되었든 것입니다. 그것이 7월 4일 날 미국 독립기념일 날에 소위 발췌개헌안이라는 명목으로 통과되었을 적에는 166표 대 3표로 이것이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1월 18일 날 이 부결될 적에 중대한 원인이 이론상으로 또는 우리 국회 내 정치 형편으로서는 도저이 상하원 양원제를 우리나라에서 채택할 수 없다고 했든 것이 중대한 이유로 되었다고 한 것이올시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이것 정치 파동기에 소위 기립 투표로서 개헌안이 통과되었을 적에 상하 양원제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통과됨을 우리가 설사 이론으로 상하 양원제를 두는 것이 옳다, 그르다 하는 시비보다도 기왕 상하 양원을 둘 바에는 적어도 양원 구성은 평면으로 구성하는 것보다도 이것은 입체로 조직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은, 이 근래에 모든 문명한 국가에서 상원제를 책정하는데 있어서 그런 책정에 있는 것만큼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적어도 상원을 두는 마당에 있어서 이런 방면으로 우리가 입법을 해야겠다는 것도 충분히 논의가 되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세한 것은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대책을 못 하고 내려온 것만큼은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참의원선거법을 상정하는데 있어서도 한 가지 제일 염려되는 것은 소위 지금 헌법에도 국민이 평등․보통․비밀선거로써 조직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의 민의원의 평등적인 조직과 꼭 같은 구성을 가지고 상원을 조직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옥상가옥이 된다는 그런 조롱은 면하지 못하리라고 우리가 부끄러우면서 또 한 가지 우리나라 정치 현실로 보아서 현재 단원을 가지고서도 산적한 모든 법안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심의가 지지부진해서, 더구나 우리나라 국민은 초창기인 만큼 여러 가지 산적한 중요한 법안을 과거 6년 동안 한 운영의 경험으로 보아서 대단히 지지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만일 여기에 옥상가옥적인 상원을 둘 경우에 이 나라의 국사의 심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대단히 이것을 우려하여 마지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 몇 가지 문제를 질문할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첫째, 정부 제안의 참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연고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연고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표본으로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북미합중국일 것입니다. 북미합중국 헌법에 볼 것 같으면 하원의원은 7년 이상의 미국 시민이 되었어야 하고 따라서 선거하는 당시 그 주에 주민이 되었어야 한다는 것을 헌법상에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상원 의원은 9년 이상의 미국 시민의 자격이 있든 자로써 선거 당시 그 주의 주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북미합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복수의 민족을 가지고 구성한 나라올시다. 소위 여러 가지 이민족을 가지고 구성하고 있는만큼 그 영토에서 오래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으로써 그 나라에 충성심이 깊고 여튼 것을 이것으로써 재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위 복수 민족으로써 구성된 국가에 있어서는 소위 그 나라에 오래 동안 살고 안 살고 하는 것이 당연히 문제가 되어야 하고 또 거주 기간으로써 공민권을 갖다가 규정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수긍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단일민족을 가지고 구성하고 있는 나라에 있어서는 그 영토의 토지에 정한 기간 여하를 가지고 우리 국민의 충성심을 논의할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고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 있어서 1개의 필요한 의논의 요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연고지주의를 채택한다는 것은 절대로 이론상으로 부당하다는 결론을 우리가 내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연고지주의를 채택한 이유의 하나는 무슨 정부에서는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이런 말이 없읍니다만 연고지주의에 대한 여하한 이유로 붙이지 아니하고 다만 연고지주의를 채택하였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이론상으로 볼 때에는 지금 미국의 예를 들어서 또한 실지 문제에 있어서 연고지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선거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수차 국회의원선거를 통해서 볼 적에 전연 연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출마한 현임 장관 내지 전 장관이 몇 분이 있든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 외에는 출마하는 이상에 있어서는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과 동시 또는 이상의 연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 출마했다고 나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실지 그 연고 구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다 하드라도 혹은 사사로 관련이 되었다든지, 또 단체로 관련이 되었다든지 인물적으로, 사적으로 이러한 연고가 있어서 비로서 출마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과거 그런 분이 설령 몇 분이 있다 하드라도 그것이 하등에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을 선거하는 데 있어서 폐단을 가지고 오는 예는 별로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론적으로 보나 국가의 실제로 보아 연고지주의를 채택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것을 제안해서 또 내무부장관의 설명에 의하면 이것을 기어코 통과시킬려는 의도로써 답변이 되었는데 정부가 여기에 대한 이론상으로, 또 실지상으로써의 필요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탁금 제도를 제안하고 있는데 기탁금 제도를 제안한 이유로써 분명히 선거 난립의 방지를 위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설명했읍니다. 그런데 이 기탁금이 너무나 소액이 되고 볼 것 같으면 정부가 목적하는 선거 난립을 방지 못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만약에 기탁금을 다액으로 한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나라의 선거평등의 원칙에 위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소위 많은 돈을 가진 특수한 계급만이 비로서 입후보할 권리가 생긴다고 볼 것 같으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나라의 선거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이 기탁금제도를 작정하는 것을 대통령령에다가 밀고 있는데 과연 어떠한 액수를 가지고 선거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선거 평등의 원칙에 위배 안 되도록 하는 액수를 작정할 것인가 이것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시행 기일 문제인데 정부 제안은 공포한 날부터 이 법을 시행한다고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좌우간 이 참의원선거에 관련된 과거의 종합 선거안이 나왔고 또 이번에 단행 선거법안도 나왔읍니다. 이와 같이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것이 논의가 되었읍니다만 행인지, 불행인지 이번 참의원법 통과되면 불과 5개월 이내에 민의원선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거를 한 번 하는데 있어서 국고의 비용 내지 입후보하는 사람의 비용 또는 민간이 또 선거민들이 여기에 허비하는 시간, 이런 것을 생각한다 할 것 같으면 될 수 있으면 이런 선거는 모든 점으로 같은 날짜에 하는 것이 재정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노력으로 보나 국가의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금년 이번 참의원선거를 명년 5월에 시행될 민의원선거와 동시에 시행할 의사는 없는가 이것을 묻습니다. 다음에는 의원 정수의 문제인데 이 의원 정수에 대해서의 기준은 첫째에는 행정구역을 단위로 한 정수 이것은 작일 심사보고에도 말씀이 있읍니다만 행정구역을 단위로 한 제도는 미국이 대표적입니다. 미국은 각 주마다 두 사람으로써 행정구역을 단위로 한 정수를 작정하고 있읍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주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지역적으로 정수를 작정하는 표본은 미국의 각주에 두 사람 또 이것을 인구 규정으로 한 것은 이태리의 20만을 단위로 한 이것이 인구를 기준으로 한 한 가지 예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될 수 있는 것은 지역과 인구를 기준으로 한 병용주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제안인 참의원선거법의 이 정원 수를 볼 것 같으면 제주도에 세 사람을 한 것을 보면 지역 본위로 한 것 같이 보이고 또 서울시에 아홉 사람을 한 것을 볼 것 같으면 지역별에다가 인구주의를 병용한 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지도 않고 전라북도 여섯 사람, 서울시 아홉 사람을 한 것을 보면 지역과 인구를 규준한 것 같지 않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미운 사람 떡 하나 주는 셈으로 이뿐 사람 떡 하나 더 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원 수에 있어서 확실한 기준을 무슨 주의를 채택한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선거공영제를 제안하셨는데 아닌게 아니라 대단히 좋으신 제안입니다. 특히 야당으로 있는 사람은 비용을 국가에서 반절씩 대준다니 대단히 환영합니다. 이것은 쌍수로 환영합니다. 다만 여기에 야당으로서 대단히 우려하고 있는 것은 선거공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제안된 것을 볼 것 같으면, 주로 포스타에다가 문서 무엇 한 가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흐린 것은 포스타일 것입니다. 그런데 포스타를 관연 20명, 30명을 전부 다 사진을 박히고 약력이라도 넣어서 큰 종이에 20명, 30명, 100명을 다 같이 사진을 백여서 해 준다면 이것은 찬성입니다. 그러나 만약 한 사람, 한 사람…… 출마자 수가 30명, 50명 나오면 한 장에 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각 장으로 될 것 같이 보인단 말씀이에요. 그런 경우에 이것을 첨부하고, 첩부하는 것은 어떤 기관을 통해서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제일 말단의 통반장을 통해서 배부하고 첩부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로 보아서 하부의 통반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편파적인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큰 종이에 넓다랗게 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내게 속한 사람이나 딴 사람에 속한 사람이나 구별할 도리가 없는 관계로 다 붙여 주겠지만 다 각각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자기에게 마땅하지 않은 사람은 통반장이 첩부도 않고 내던지는 경우에 정부는 어떠한 대책을 할 것인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이 참의원선거법에 선거운동원 제한을 제안했읍니다. 이것이 아닌게 아니라 저는 대통령․부통령선거 당시에 본 의원이 구두제안으로 대통령․부통령선거법안에 넌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제 생각에는 도대체 대통령, 부통령선거 하는데 누가 한 놈 나와서 반대 당으로서는 하나 선거운동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거운동원을 제한하는 동시에 선거운동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해 줄 것 같으면 한 놈이라도 나와서 운동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제안을 해서 다행히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의원의 제안을 볼 것 같으면 운동원 수는 엄격하게 제한했에요. 한 군에 세 사람, 한 군에 세 사람 가지고 운동이 될지 대단히 의심합니다. 하여간 세 사람 내놓고 이 사람에 대한 신분보장에 대한 것은 한 말씀도 없에요. 어떻게 한다는 말씀인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또 작년에 그런 것을 제안해 놓고 실지로 나가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니 반대 당에 대한 운동원 수는 엄격하게 취체를 하고 또 정치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연 운동원 제한에 대한 취체를 안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닌게 아니라 금년에 저는 이런 법안이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작년에 제가 제안한 사람으로서 금년에는 이것을 절대로 반대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번에 참의원선거법에 이런 것이 나왔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첫째 제가 결함으로서 지적하는 것은 신분보장을 안 했으니 이것을 무엇으로 신분보장을 할 작정이며, 또 한 가지는 한 군에 세 사람이나 이것 가지고 도저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것을 삭제한 것을 저는 퍽 좋게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정말로 고집할 작정인가 이 몇 가지를 묻고서 나는 내려갑니다.

김제능 의원 말씀하세요.

내무부장관이 이 참의원선거법에 대한 제안이유를 여러 가지 설명을 하였읍니다. 내무부장관이 여기에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부 측으로서 대답하실 줄 압니다마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소선규 의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헌법에 단원제가 양원제로 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이 양원제의 제도를 채택하는데 있어서는 민의원이 분원 비스름한 것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민의원보다 다른 것은 인원수가 적어젔다는 것 하나 이것이 통과될는지 안 될는지는 최후 결말에 가서 보아야 알겠읍니다마는 연고지주의를 채택하였다는 것, 기탁금제를 채택하였다는 것, 이것이 정부 제안의 골자인 것입니다. 또 피선거권자가 25세로 되어 있는 민의원선거법에 비해서 연령을 인상해서 35세로 되어 있는 이것이 중요한 민의원선거법과 다른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요러한 정도를 가지고서 국가에 중요한 국정을 논의하고 법률을 심의하는 이 양원제의 채택이유로서 제안이유가 설명되었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민의원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할 것 같으면 또 하나의 상원으로 하여금 여기에 불비한 점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러한 무슨 입체적인 구상이 반드시 정부 측으로서는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함이 없이 그대로 몇 개의 조문을 제출했으니 이 조문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 주십소사 하는 부탁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는 것을 또 하나 지적하면서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령 각 도의 정원을 혹은 3명, 5명, 9명…… 이렇게 했는데 아까 소선규 의원이 지적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산출했는가…… 그 산출 기초를 우리는 대단히 모호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주도 출신 동지들에게는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내가 제주도의 3명이 많다, 적다 하는 것을 말씀할려는 것은 아니올시다만 가령 인구가 몇 10만이니 행정구역으로서 한 서너 사람쯤 제주도에서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서울의 9명이라든지 혹은 충남의 6명이라든지 이러한 차이를 둔 것은 미국 같은 주의 대표로서의 그것도 아닌 것이고 또 인구 비례로 산출된 것도 아니고 도대체 무엇으로 산출 기초를 만들었는가…… 이것이 지역주의와 혹은 인구주의 요 두 가지를 혼합한, 절충한 안인가? 절충안이라 하드라도 그 숫자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 이러이러한 것을 채택했다는 이유의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또 한번 강조해서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호를 민의원선거법에서는 작때기를 그어서 부호를 표시했읍니다. 이번 참의원선거에는 한자로 1․2․3 숫자를 나열해서 부호 대신에 숫자로 기호를 표시했읍니다.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저는 작년 2월 5일 날 보궐선거에 나온 사람입니다만 1년 전인 작년 보궐선거 때에도 부호를 표시했는데…… 직능대표라든지 혹은 어떠한 특수한 입체적인 면으로 구상해서 이 참의원법이 제안되었다면 별문제지만 민의원선거와 동일하게 일반 민간에게 대해서…… 동일한 유권자에게 대해서 투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전 우리들이 나왔을 그 당시보다도 문맹의 수는 얼마나 줄어졌으며 현재 전 유권자 수는 몇인데 문맹자 수는 어느 정도이길래 一․二․三․四․五의 하나로서 능히 것을 판독하고 판단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는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 선거에 출마해 본 그러한 종합적인 결론을 가지고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한 사람 뽑는 한 지역에서 적어도 10명, 20명 이렇게 굉장한 입후보자가 난립이 되는 것입니다. 가령 서울시의 9명이라고 하는 참의원 입후보자가 나왔다고 할 적에 그 3배 내지 5배 혹은 좀 더 나가서 10배 가량의 입후보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누가 보장하겠읍니까? 그럴 적에 30명이나 40명이나 50명의 입후보자의 명단을 쭉 써 가지고 더군다나 알기 어려운 一․二․三․四의 한자를 나열해서 그 문맹 유권자가 능히 판독해서 찍을 수 있는 어떠한 실제적인 구상을 해본 일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저는 평소에 공영제를 절대 지지했고 이것을 지론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하나입니다만 오늘의 모든 여론이 우리가 정말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실천 단계에 옮길 수 있는 모든 태세가 갖추어저 있는가, 없는가…… 가령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을 볼 것 같으면 공영제는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공영이 아니라 관권의 발동이라든지, 선거의 간섭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폐지하자는 수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없을 수 있게 현 단계의 모든 조치가 정부로서는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만약 이것이 되어 있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우려성을 현재에 있어서도 내포하고 있다면 이것은 대단이 선거의 자유 분위기를 보장시킬 수 없는 경우에 큰 문제일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면이 정비가 완전히 되어 있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작년에 정치활동에관한법률안을 우리 국회에서 통과시킨 일이 있읍니다. 이 법에 대해서는 좋고 나쁜 것은 별문제로 하드라도 우리 국회에서 두 번이나 정부 측으로 비토해 온 것을 재의에 부쳐서 도루 원안대로 정부에 보냈던 것입니다. 헌법 40조에 볼 것 같으면 이것은 법률로 확정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헌법 그대로를 해석한다면 작년에 제정되었던 정치운동에관한법률안은 현재 완전이 법률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라고 우리로서는 믿고 있는데 이 참의원선거법을 구상하실 적에 정치운동에관한법률……이것을 현재 시행되고 발효하고 있는 법률로 보고서 구상을 하셨는지, 혹은 정부자체가 공포를 안 했다고 해서 이것은 1개의 법률안이지 법률이 아니라고 하는 이러한 전제 밑에서 이 참의원법을 구상하셨는지 이 점을 묻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묻는고 하니 정치운동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을 보면 정당에 가입한 정치당원이 자기 정당운동을 하기 위해서 또 그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확장을 하기 위해서 운동할 수 있는 것이 보장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참의원선거법에는 한 군에 운동원이 3명이라 혹은 몇 명이다 하는 것을 규정지었읍니다. 가령 나의 소속된 정당의 당세를 확장하고 당의 궁극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참의원선거법에 의한 운동원으로서의 등록이나 굴출을 하지 않고 이 정치운동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해서 내가 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을 적에 정부는 나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것을 밝혀 주셔야 되겠읍니다. 또 그다음 3항에 보면 국회의원 혹은 지방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지방의원으로서의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국회의원으로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만약 했다고 할 적에 나는 명백히 어떠한 한 사람의 선거운동은 아니지만 정치운동에관한법률 제3항에 의지해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다고 할 적에 정부로서는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것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참의원선거법 이 원안에 보면 32조에 ‘국회의원이라든지 민의원 의원과 참의원 의원과 지방의원은 제외하되 제34조에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정치운동에관한법률 제2조제3항에 보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은 자유스러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제외하되 이 제34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했는데 적용을 받는 제34조는 결국은 무엇을 말하는고 하니 계출하고 신분증명을 받아라 이런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이런 계출을 하지 않고 신분증명을 소지하지 않고 신분증명을 소지하지 않은 채 국회의원으로서 행동을 하였고 정당원으로서 행동을 하였을 때에는 도대체 어떤 법률에 저촉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확실히 밝혀줘야 되겠읍니다. 또 이 관련성이 명백하게 여기에서 밝혀지지 않고서는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라든지, 참의원선거법을 우리가 심의하는 마당에 있어서라든지 또 이 정치운동에관한법률이 현재 성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밝혀지지 않고서는 이것을 심의하는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점을 확실히 알려주시기를 바라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말할 바가 있었지만 중복을 피하는 의미에 있어서 생략합니다. 대통령령으로 기탁금을 정해서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또는 우리가 기탁금이라고 하는 것이 난립을 방지하는 의미에 있어서는 혹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대통령령으로 후일에 기탁금에 대한 것을 정했지만 도대체 정부 측으로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려고 하는 기탁금의 액수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구상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참고로 알려 주셔야 되겠읍니다. 이상의 몇 가지 문제를 동시에 정부 측에서는 참의원선거법이 민의원선거보다도 특수하게 달라서 또는 구상 밑에서 이 민의원의 분원 비슷한 것 혹은 민의원의 분과위원회 비슷한 것이 아니라 요러요러한 점을 착안을 하고 요러요러한 구상 밑에서 참의원이라고 하는 것을 구상하려고 하셨다 하는 이 근본방침을 명백히 설명해 주지 않고서는 민의원 하나에다가 또 하나의 조고만 민의원 72명짜리 민의원을 맨드는 것밖에는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오지 않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참의원은 그런 것이 아니라 민의원에서 할 수 없는 요러요러한 면을 구상하였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으로 곽의영 의원 말씀하세요.

이것이 사실로 중요한 법안인데 지금 소선규 의원이나 김제능 의원의 질문 요지를 볼 것 같으면 순전이 내무부장관 주관하의 질문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참의원선거법에 대해서 주관부처는 누구냐 하면 내무부인데 내무장관이 없고 법제처장만 출석해 있에요. 전번에 내무분과위원회에서 보고하는 사항과 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고하는 사항에 차이가 있는 점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했에요. 대부분이 과거의 선거를 통해서 경험이라든지 행정조치로다가 여러분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질문하고 있에요. 그런데 법제처장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법리적으로 법의 체계에 대해서는 정부의 방침을 말씀할 수 있지만 내무행정으로다가 참의원선거를 하는 마당에 있어서 모든 행정 부문에 있어서의 내무부의 정책에 대한 근본적 방침을 우리가 질문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무장관이 불행이도 여기에 참석하지 않었읍니다. 그러면 이 아까운 시간을 갖다가 질문해 보았자 법제처장의 입장으로서는 내무장관 대리로 답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만일 내무장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한다고 하드라도 우리는 신임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귀중한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내무장관의 출석을 요구해서 법제처장 출석하에 질문하든지 만일 내무장관이 출석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법제처장에 대한 질문만 하든지 이렇게 구분해서 질문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내무장관이 출석한 후에 질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동의하겠읍니다.

내무장관 출석한 후에 질문하자는 동의 성립이에요.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표결하겠는데 오늘 전기 사정으로 오랫동안 허비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다 보신 바와 같이 내무장관이 오래 앉아서 기다리다가 갖다가 다시 온다는 약속은 했읍니다만 아직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질문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내무장관의 출석을 필요로 할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동의를 표결해 부쳐요. 재석원 수 105인, 가에 76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됐읍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간도 회기 시간으로 정한 1시가 다 되었는데 내무장관이 2, 3분 동안에 여기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로 산화하고 내일 다시 개회하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