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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6
공화당의 김용환입니다.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작년 7월 6일 바로 이 자리에서 본인은 ‘기업과 경제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건전한 기업가는 투자를 기피하고 주저하는 가운데 불로소득의 병리현상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이른바 모니게임 의 소용돌이 속에서 젊고 패기에 충만했던 우리 경제가 제대로 꽃을 피우기도 전에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비관적 견해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본인은 바로 그날의 지적했던 바를 상기하면서 정부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수출 주문은 있는데 수출은 줄고 노사분규는 격화하고만 있으며, 농어민과 도시영세민의 어려움은 날로 심화되기만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욕도 말이 아닙니다. 더욱이 집값 폭등은 우리 사회의 밑바탕이 되어야 할 중산층마저도 깊은 허탈과 좌절에 빠져들게 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 오늘의 경제위기가 과연 그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며 이러한 경우 누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말하듯이 노사분규와 무역마찰 또는 환율절상의 압력에만 그 원인이 있다고 보시는지 솔직하고 겸허한 진단을 내려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미국의 통상압력은 그야말로 고압적이고 일방적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성급할 정도의 빠른 속도로 개방과 자유화 조치를 실천에 옮겨 왔습니다. 무역자유화율 95%, 자본자유화, 서비스, 지적소유권, 심지어 예외적 고려를 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는 농수산물의 자유화가 76%, 총체적으로 보아 중진국의 기준으로는 조금도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인은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하여 그 부당함을 지적하고 정부의 강력한 외교노력을 촉구하면서 왜 미국이 이같이 우리를 환율조작국으로 낙인을 찍고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압력을 가해 오는 것인지 과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자 합니다. 한미 간 무역의 불균형에만 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베리아에 투자를 한다, 모스크바에 호텔을 짓는다, 서둘러 대기만 했던 정부...

순서: 31
동료 의원 여러분, 지루하신데 다시 보충질의를 하게 허락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왜 다시 나와서 일산․분당 신도시계획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느냐, 저는 생각이 이 문제를 잘못 다루면 우리 국가백년대계를 그르칠 염려가 있다 이런 염려에서 부득불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관께서는 소신 있게 자기 의견을 의정단상에서 답변을 하는 것과 나는 이렇게 믿으니까 오기로라도 해 보겠다 하는 식의 태도를 명백히 구분해서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신성한 의정단상입니다. 감히 어떻게 의원들이 안 믿어도 좋다, 내 소신껏 해 보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본인의 질문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92년도까지 200만 호의 새로운 주택을 건설을 해야 되겠기 때문에 일산․분당지구에 문제가 있지만 부득불 이런 결정을 내렸으니까 양해를 해 달라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 건설부장관은 수도권에 절대부족 주택으로 인해서 집값이 폭등하니까 인근의 위성주택도시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요지의 애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연초에 자기가 공언했던 수도권 분산계획과도 정면 배치되는 그러한 계획을 갑작스러이 ‘이것은 내 소신이니까 여러분이야 어떻게 생각하든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소신이 아닙니다. 만용이지요. 집값이 폭등된 것은 물론 기본적으로는 주택의 부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근 정부가 이랬다저랬다 한 주택가격정책 그리고 주택정책 일반의 잘못에 근원이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투기꾼들의 장난에 값이 오르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상응하는 대책을 나름대로 저는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총리와 건설부장관은 대안을 제시한 데 대해서 아무 대답이 없어요. 이같이 불성실하게 답변을 한다면 시간을 낭비하며 정부에 대해서 질문을 할 까닭이 없습니다. 이 지구에 대한 신도시계획은, 다시 한번 되풀이를 하겠습니다. 야산, 구릉지, 넓은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물론 싼값으로 수용을 해 가지고 원가가 적게...

순서: 1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신민주공화당의 경제정책은 민간주도의 자유시장경제를 토대로 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한편 농어촌 중소기업과 지방산업 근로자 그리고 영세민 등 그늘진 부문에 대하여 인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각 부문의 고른 발전과 소외계층 모두의 중산층화를 뒷받침하여 공정하고도 활기찬 복지경제를 이룩하는 데 그 기조를 두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우리 당의 정책기조에 입각해서 오늘의 경제현실을 냉정하게 성찰하면서 정부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개발연대를 거쳐서 80년대에 이른 우리 경제의 모습은 어떠했던가 잠시 돌이켜 보고자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고도성장기로부터 잉태되어서 넘어왔던 많은 문제들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5․17에 의한 역사 역류의 혼돈이 없었던들 우리는 아마 도농 간의 격차나 부문 간의 불균형 그리고 분배와 복지에 대한 욕구에도 나름대로 많은 개선을 이룩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회임기간의 어려움을 견뎌 낸 공업기반의 기초가 거기에 있었고 또 일찌기 경제사에서 찾아볼 수조차 없던 이른바 3저현상의 시대를 맞았었기에 말입니다. 그런데 5공화국 정부는 무엇을 했고 또 무엇을 우리에게 남겨 주었읍니까? 개방과 형식적인 민간주도의 논리 밑에서 우리의 제도 그리고 우리의 문화․사회적 배경은 무시된 채 외국경제의 계량적 성과에서 도출된 그리고 모방된 이론과 정책의 실험장으로 전락되지 않았던가 본 의원은 의심치 않을 수가 없읍니다. 총수요관리 일변도의 경직된 정책으로 인간성은 상실되고 자원배분은 왜곡되었읍니다. 뿐더러 기업의 집중은 가속화되었고 자금의 흐름과 소득의 배분은 또한 불균형을 심화하기만 했었읍니다. 그 결과 엄청난 자원이 위락시설이나 서비스산업에 편중 투입되어 도시는 비대해지기만 했고 농어촌은 피폐를 극하게 되었으니 화려한 구호와 또한 자기 현시의 그늘 밑에서 우리 경제는 그 질과 활력을 떨어뜨리기만 하지 않았읍니까? 더...

순서: 10
재무부장관입니다. 천명기 의원님께서 부가가치세 시행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그동안에 부각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이 제도를 철폐할 용의가 없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또 허락을 하시면 두째 번 질의를 하신 권오태 의원께서도 대체로 같은 요지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냉철한 입장에서 다시 한번 철폐 여부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소신을 말해라 이러한 말씀을 하셨고 권 의원님께서는 특히 이 제도가 영세기업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무겁게 가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주로 대기업의 세부담이 완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점을 덧붙여서 지적하시면서 제 결심을 물었읍니다. 이 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가가치세의 여러 가지 문제점은 그동안 여러 차례 의원님들과 또 저 간에 의견교환이 있었던 이 제도가 본질적으로 소비세에 속하는 조세체계이기 때문에 역진성으로 인한 조세응능부담의 그 이상에 반하지 않느냐 이러한 지적말씀이 있었고 또 권 의원님께서 특히 강조하신 영세 및 중소기업 대 대기업 간의 조세부담의 형평문제 또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제도를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면서 금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읍니다마는 우리 온 국민이 물가의 어려움을 겪었고 또 부가가치세 납세자, 약 75만에 해당합니다마는 이분들이 부가가치세제도의 정착과정에서 초기에 여러 가지 불편을 겪었던 점을 광범하게 지적을 하셨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로서는 이 소비세체계의 근본적인 역진성이라는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서 제 기억만으로 하더라도 양차에 걸쳐서 종합소득세의 세율 그리고 공제금액을 대폭 인상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했고 또 부가가치세제도 자체 내부에서도 일반적으로 생계비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다고 보는 농수산품을 중심으로 하는 광범한 면세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일부 종래에 고가 또는 사회통념상 사치품으로 구분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이른바 특별소비세제도를 존치해서 이러한 역진효과를 다각도로 보완하는 그런 시책을 했다는 보...

순서: 10
재무부장관입니다. 먼저 이병옥 의원님께서 두 가지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나라의 경제체질이 큰 변화를 하고 있고 국제경제 여건이 크게 달라지는 이즈음에 우리 환율이 옛날 제도를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 환율정책의 기본이 무엇이며 또 이 의원께서 구체적으로 몇몇 나라의 통화를 바스케트로 해서 거기에 연동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제의를 해 주셨읍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환율정책의 기본이라는 것은 환율이 안정화되면서 동시에 그 나라의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유지 개선되는 그러한 두 가지 목적을 함께 달성을 할 때 가장 적절한 환율정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상적으로는 환율이라는 것은 너 나 할 것 없이 고정되어 있을 경우 가장 소망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다만 현금 세계 각국의 환율의 유동화정책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 및 미 불화 체제에서 이제 이른바 특별인출권이라고 하는 SDR 체제로 국제통화의 기준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각국의 평가가 유동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민교환비율인 대미 달러 485원 이것을 그동안 저희 나름대로도 이른바 SDR에 연결을 시켜서 풀이를 해 보았고 또 우리나라와 교역관계가 큰 다섯 개 나라와 연관을 해서 이른바 바스케트로 연동을 시켜 보았읍니다. 이것이 공교롭게도 대체로 현행 환율을 가지고도 그동안 약 사오 년 동안에 우리 국민경제와 또 우리 기업의 대외경쟁력에 훼손이 전혀 없었다 이런 판단을 했고 또 동시에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대외교역의 약 80% 이상을 미 불화 표시로 현재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끌고 나가더라도 하등 우리 경제의 실력을 대외적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있고 또 이것을 우정 변경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무역의 자유화가 진전이 되고 또 ...

순서: 12
재무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이중재 의원님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첫 번째 물으신 내용은 최근에 통화사정과 그리고 금년도 안정계획을 걱정하시면서 금리인상을 함이 없이 은행 저축목표 1조 2000억 원을 달성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을 주셨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금리의 전면적인 인상을 하지 않고 현행 금리체계의 테두리를 유지하면서도 충분히 은행저축 1조 2000억 원은 달성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잘만 하면은 이 목표 이상의 금융 저축이 될 수도 있을 그런 전망이 서 있읍니다. 아까 부총리께서도 언급을 하셨읍니다마는 최근에 통화사정의 어려움은 대부분이 계절적 요인에 있었다 하는 것을 제가 다시 말씀을 올리지 않겠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풍년의 덕분으로 정부의 수매계획을 금년에 이월해 가지고 확보한 양곡이 약 420만 석에 달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돈이 금년도에 방출된 것이 2100여억 원에 달하고 또 작년도 예산의 정리기에 조정 집행되는 금액이 약 1700억에 달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절성을 띤 요인이 약 3800억이 이월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1월과 2월 초에 걸쳐서 소화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현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은행저축의 수치를 잠깐 보고를 올리면은 금년 1월과 2월 양 월 간에 소위 저축성예금으로 순증된 금액이 4326억 원입니다. 이것을 작년도 1월과 2월 중에 늘은 822억 원에 비하면 약 5배 정도의 속도로 늘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 공급되는 총체여신이라고 볼 수 있는 이른바 총통화에 대한 저축성예금의 회수율이 종전에 약 50% 내외 선에서 현재 약 87%를 시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읍니다. 두째 번 질의하신 내용은 이 부가가치세의 시행결과를 볼 때에 영세기업과 소비자에게 세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대기업이 부담은 매우 가볍게 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노정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 하나의 ...

순서: 15
재무부장관입니다. 김윤덕 의원님께서 저한테 세 가지 질문을 주셨읍니다. 첫째 질문은 최근에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시책에 관련을 해서 국세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른바 수시시가기준액의 개념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위해서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자료로서 실제 거래가격을 포착하도록 돼 있읍니다. 만약에 실제 거래가격이 포착이 안 될 경우에는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내무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이른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근래에 부동산의 투기현상은 매우 심각한 지경에서까지 있었읍니다. 근자에는 이것이 고개를 숙여서 이제는 진정화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고 판단은 하고 있읍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 거래가격이 변동하는 그 빈도가 매우 크고 또 날로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이것을 세무공무원과 실제 거래를 한 당사자 간에 실제 거래가격을 포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세정당국에서는 판단을 해서 세무공무원이 실제 거래가격을 포착하는 하나의 기준치로서 수시시가기준액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토지제도나 또는 재산에 대한 과세기준이 되고 있는 시가표준액을 또 하나 만들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와는 직접 관련이 안 된다고 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나라에서 토지제도의 기본을 이루는 시가표준액과 또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실제 거래가격과의 간에는 엄연히 그 개념이 다르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하나의 시가표준액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수시시가기준액을 너무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본래 목적한 대로 세무공무원의 지나친 재량권의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벗어나서 이것이 오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준치를 주되 실제 거래가격...

순서: 25
재무부장관입니다. 먼저 오전에 질문을 해 주신 김상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물으신 점은 최근의 통화정책에 관련을 해서 이 해외 부문을 통한 통화팽창의 압력으로 인해 가지고 내수 내지는 중소기업의 자금압박을 준다는 염려의 말씀과 더불어서 앞으로 정부의 통화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이러한 광범한 질문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경제체질 내지는 산업구조 또는 국제수지의 양태 이러한 등의 변화과정에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통화정책의 양태와 또는 통화정책의 방법은 서서히 조정과정에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금년도의 통화정책의 지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여신은 경제규모의 성장에 대응시켜서 약 20% 그리고 통화량의 증가 허용 한계선은 약 28% 내외로 잡고 있읍니다. 8월 말 현재의 통화량은 의원님께서 지적이 계신 바 그대로 전년 말 대비 17.1%가 증가가 됐는데 이 통화증가의 주된 요인이 국제수지의 개선과 더불어서 해외 부문을 통해 가지고 조출된 통화에 크게 기인을 하고 있읍니다. 참고로 오늘 아침에 집계된 지난 9월 말 현재의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40억 4300만 불에 달했읍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해외 부문을 통한 통화압력이 어느 정도 큰가 하는 것이 과히 짐작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종래의 통화정책은 국제수지 적자로 인해서 해외 부문이 통화를 흡수하는 그러한 작용을 하던 때의 통화정책이었기 때문에 대체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재정투자와 외자 도입을 주축으로 해서 모든 투자활동이 이루어지고 또 따라서 다소의 재정적자와 외자차입을 통한 금융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사실이었읍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의 국제수지가 균형기조에 점차 바탕을 두면서 민간경제의 영역이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고 또 국제수지가 균형을 잡게 되면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외자로 지원을 하던 이 산업금융 지원이 내자 지원으로 점진적으로 전환되어야 하...

순서: 10
재무부장관입니다. 먼저 김진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부가가치세제 도입에 있어서 그에 대한 정당성과 필요성 또 이에 관해서 정부의 홍보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또 국민의 이해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나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또 이와 관련을 해서 물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세정 당국과 물가 당국의 협조관계 그밖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동시에 질문이 계셨읍니다. 한 가지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최재구 의원님께서도 이 부가가치세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관련을 해서 근본대책이라고 생각되는 유통체계의 개선 문제 그리고 교육, 홍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질문을 주셨읍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면은 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정리를 해서 함께 답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가가치세제도는 제가 장황한 설명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그 필요성 내지는 그 목적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근거과세제도를 확립을 하고 또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고 또 나아가서는 이 세제를 근대화한다 하는 이러한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만 이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물의가 있었고 또 국민 여러분에게도 초기 단계의 불가피한 사정으로서 다소 불편을 드리게 된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 자체가 지닌 장점과 또 이 제도 도입을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로서는 현재 7월 1일부터 시행을 해서 이번 9월 20일을 기해서 제1차 예정신고를 거의 마무리했읍니다마는 생각한 것에 비해서는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었기는 있었읍니다마는 지금 정착과정이 예상한 대로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의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그동안 정부가 그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 또 이것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느냐 이러한 순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제도의 하나...

순서: 29
재무부장관입니다. 먼저 신상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노총에서 계산 발표한 근로자의 생계비선인 13만 원 선 정도로 소득세의 공제선을 올릴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정부의 생각은 많은 납세인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소득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은 세율의 전반적인 하향조정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누차 지적하신 대로 그 인적공제항목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검토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두째 번 질문의 말씀은 명년도 예산에 책정된 세입예산 중 소득세 증가율이 법인세 증가율 27%에 비해서 훨씬 많은 36.5%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조세형평을 잃은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앞으로 세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 법인세의 탈루방지를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고 또 부가가치세가 정착이 되면은 제도적으로 이것이 상당 부분 보장된다고 봅니다. 다만 소득세율이 이렇게 높아진 까닭은 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소득세는 누진효과가 매우 높습니다. 즉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 누진효과의 계수를 말씀을 드리면 35.5라는 그런 누진효과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조세구조상 부득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세째 번 질문의 말씀은 조세부담율 19.4가 적정하냐 또 한계를 어떻게 보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누차 다른 기회에도 말씀을 올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정부의 경제성장 단계에 있는 나라의 입장에서 또 경제개발과 동시에 많은 국방비를 자담을 해야 될 그런 현시점을 감안을 할 때 19.4%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만 조세제도의 개선 내지는 세정운영을 통해서 형평부담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다음 질의의 말씀은 명년도 부가가치세 세수 8175억 원의 근거가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도 부가가치세 징수목표 2182억에 대해서 전망은 약 2400억 ...

순서: 12
재무부장관입니다. 김제원 의원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을 주셨읍니다. 정부의 기능이 분화되고 있고 또 행정의 내용이 복잡화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정부의 일부 기능을 민간단체에 위양 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시는 과정에서 특히 세무행정과 관련을 해서 상공회의소 등 민간단체를 활용하는 것이 세정을 합리화하고 또 납세자와 정부 간에 간격을 좁히는 데에 소망스러운 방향이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김 의원님께서 판단하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읍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민간경제단체 능력이 날로 증가되고 있고 또 이제는 정부가 그동안 맡고 있던 그 많은 기능을 위양시켜서 유효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재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상공회의소라든지 또는 무역협회, 그 밖의 경제단체 그리고 세무회계를 전담하게 되는 세무사회, 그 밖에 여러 기관들이 세무행정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있읍니다. 더군다나 이번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 부가가치세제도의 시행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의 세무행정에 있어서 정부 부가제도로부터 자진신고납부체제로 전환되는 일대 전환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납세자의 자진신고 이것이 필수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로서도 민간경제단체 등의 기능을 십분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 노승환 의원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 질문을 주셨읍니다. 첫째 하나는 부가가치세 시행과 관련을 해서 초기에 예견되는 문제점이 무엇이냐 또 그리고 이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인가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부총리께서 물가행정과 관련을 해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허락을 하시면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둘째 번 질문은 최근에 있었던 아파트입주 경기와 관련을 해서 혹시 국세청에서 현재 조사하고 있는 세원 추적조사에 대해서 건설부로부터 조사를 하지 말아 달라 하는 그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일이 없읍니다. 증여세라든지 또는 양도소득세...

순서: 33
재무부장관입니다. 최형우 의원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 질의를 주셨읍니다. 첫째 질의는 근자에 거액의 작종 탈세사건이 검찰에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 국세행정을 공정하게 해야 될 입장에 있는 재무부 및 국세청은 탈세에 관한 그 조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먼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이 국민의 납세의무와 관련을 해서 적지 않은 탈세사건이 있었고 또 이를 추적조사해서 응징하는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이나 또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쳤다는 점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는 이러한 탈세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사전에 공평한 과세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읍니다마는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조세를 포탈을 하거나 하는 좋지 않은 기업 또는 개인이 있읍니다. 국세청으로서도 이러한 탈세사건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뿐만 아니라 혐의가 있을 경우에 이를 철저히 조사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탈세조사의 실태인즉은 사실은 대부분 국세청과 검찰 당국의 상호 협조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만 형사사건화될 단계에까지 가지 않는 즉 조세범처벌법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탈세사건에 대해서는 포탈한 세금을 추징조치하는 동시에 금융거래의 중단을 결정을 한다든지 또는 그 밖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응징조치를 가하고 지금까지의 관례로는 이를 소상히 공표하지는 않았던 것이 하나의 관례로 되어 있읍니다. 최 의원님 말씀에 따라서 앞으로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않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국세청에서 조사하는 시점에서 이것을 공표함으로써 탈세자의 그 죄과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응징하는 효과를 아울러 기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보겠읍니다. 둘째 번으로 질문하신 내용은 도하 신문에 발표가 되었었던 이른바 이태리제 고급 호화가구의 밀수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의 처리 전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질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1월 19일 인천세...

순서: 9
재무부장관입니다. 먼저 이승윤 의원님께서 저에게 물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부가가치세 시행에 관련을 해서 준비상황이 잘 진전이 되고 있는가 하는 말씀이셨읍니다. 이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부가가치세제도도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또 의원 여러분이나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얻어 가지고 하여야 할 이런 그 제도의 전환은 이번에 다시 세금을 더 높여서 받자는 데에 근본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미 있었던 간접세 여덟 가지 세목을 전환을 해서 새로운 세제로 단일화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세제를 간편화하게 하고 또 이 의원님께서 강조해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제도의 구조상 지금까지 혹시 잘못돼서 있었던 그러한 조세누락의 기회를 최대한 봉쇄를 하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읍니다. 이 제도의 실시준비를 위해서 여러 차례의 기회 있을 때마다 보고를 드렸고 또 국민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던 바가 있었읍니다마는 정부는 오래전부터 이 제도의 장단점 그리고 또 이러한 엄청난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함에 있어서 한국적 현실에 어떻게 적응을 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도를 조정하는 문제 이런 등등을 연구를 해 왔고 또 작년도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주신 것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많은 홍보와 그리고 양차에 걸친 실제 연습을 했었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국민 여러분에게도 홍보를 했읍니다. 가장 문제점으로 부각된 것의 하나로서 세정 당국에 이 제도를 효과적으로 정착화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여러 의원님께 큰 부작용이 없이 이 제도를 우리 세정풍토에 정착을 시킬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돼 있다 하는 말씀을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둘째 번 질문하신 내용은 물가에 미치는 이 제도의 영향과 관련을 해서 여러 가지 이론적인 계산근거가 나와 있지만 현실적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이러한 염려의 말씀이 있었고 물가행정의 그 지도방침은 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

순서: 13
재무부장관입니다. 이도선 의원께서 금년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통화안정정책과 관련을 해서 자금의 수급이 고를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세 가지 질의를 주셨읍니다. 첫째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중화학공업육성책과 또 자주국방을 위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위산업의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성장통화의 공급이 현실적으로 충분하냐 이런 요지의 질의가 계셨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현재 이 석유파동 이후에 중간조정기의 경제시책을 통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시행될 4차 5개년계획의 원활한 출범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작년까지 완벽하게 해결치 못하고 있는 물가고와 국제수지의 균형 이것을 금년도에 어느 정도 마무리 짓기 위해서 부득이 안정기조의 공고화에 경제정책은 초점을 맞추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정부가 공급하려고 하는 국내여신의 총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26%로 책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하에 종합적인 자금수지에 관한 시산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민투자기금 1800억 원을 포함을 해서 금융기관이 금년도에 새로이 대출하는 자금의 총량이 약 1조 500여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금년도 각종 건설과 중화학공업 방위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외자를 18억 불 도입을 해서 이를 뒷받침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외부자금을 쓰는 기업의 자체자금조달계획의 추정이 약 5000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자금의 동원에 의해서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이렇게 정부는 판단을 합니다마는 이와 같은 총량적인 자금범위 내에서도 제한된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이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금의 선별화를 강화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화학공업 그리고 방위산업을 지원하는 데에 중점적으로 쓰여지는 국민투자기금 1800억 원과 또 수출산업설비자금을 내기 위해서 금융자금을 원천으로 해서 500억 원을 설정을 해서 현재 방출 중에 있고 또 한편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특별설비자금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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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장관 김용환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0
박용만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저에게 여러 가지 조세제도를 계속적으로 창설을 해 가지고 이 국민에게 너무 부담스러운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는 데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물러날 용의가 있느냐, 분명히 말을 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세금이라는 것은 고하간에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우리나라의 조세는 국민총생산에 대해서 14% 정도가 되겠읍니다. 이웃나라인 일본이라든지 자유중국의 경우는 19% 정도가 됩니다. 또 사회복지제도가 매우 발달된 서구 제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조세부담률이 25% 내지 30%에 이르고 있읍니다.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번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자주방위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방위세법안을 만들어서 여러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고자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읍니다. 이 조세라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 나라의 재정수요와 또 그 나라의 경제력의 조화점에서 설정되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항상 공평과세 그리고 사회적 형평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창설하고 계속 보완 시정하는 것입니다. 책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에게 맡겨진 책무에 대해서 책임을 다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이 되거나 또는 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그 결과가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될 때에는 언제든지 윗어른에게 물러날 뜻을 진달 을 하고 또 그 어른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답변말씀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강길만 의원님께서 저에게 공항근무를 하고 있는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특별교육을 시킬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금 외국의 관광객 그리고 광복 30주년을 계기로 해서 외국의 손님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입국을 하고 있읍니다. 항상 강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친절을 다하기 위해서 주의를 촉구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

순서: 34
재무부장관입니다. 김태규 의원님께서 토지담보의 융자비율이 약 30% 정도에 달하고 있는데 토지의 가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토지담보 융자제를 대폭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은행의 대출금은 그 융자를 받는 사업주의 사업의 타당성의 판단에 따라서 융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담보 중에서 토지를 담보로 받는 것은 토지의 취득이나 개발 그 자체를 위해서 융자를 하는 데 관련을 해서 여신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대출의 채권보존 수단으로 취득하는 데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자 그 자체가 곧바로 토지의 가수요를 일으키는 결과는 가져오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우기 토지 중에서도 이 농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지담보법의 규정에 의해서 농협과 수협만이 담보로 취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타 은행은 담보취득이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말씀 올렸읍니다.

순서: 11
먼저 김영병 의원께서 경제정책과 관련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그중 제가 답변을 올려야 될 국제수지에 대한 대책과 그 전망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김 의원님께서 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통계적인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통계의 근거는 대체로 제가 해석하기는 국제수지의 기본적인 요인을 형성하는 외환수급상의 수지를 기초로 해서 저한테 질의를 주신 바 있읍니다. 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73년도 후반기에 있었던 미증유의 이른바 석유위기로 인해서 원유가격이 일시에 4배에 가까운 인상이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양곡을 비롯한 주요 원자재가격의 급등으로 인해서 지난 73년도에 우리나라가 가격변동으로 인한 추가적인 외환부담만을 계산을 하더라도 약 20억이 넘는 그러한 막중한 외화부담을 불가피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국제수지의 악화를 초래한 것은 부득이했던 사실로 이미 인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이러한 어려운 경제적인 사태에 대처해서 작년 12월 7일 이른바 12․7 조치라는 경제조치를 단행을 해서 경제정책에 가장 중요한 역점을 첫째로는 국제수지의 방어에 두었고 또 한편으로는 고용과 생산활동의 유지 증대에 목표를 두어 가지고 일련의 시책을 해 왔읍니다. 그 시책내용을 중언부언 되풀이 않겠읍니다마는 요약컨대 환율을 인상조정을 했고 또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총수요규제를 위한 긴축통화정책 밑에서 고용과 생산활동의 유지 증대를 위해서 한편으로는 재정지출을 금년도 상반기에 긍해서 대폭 증대를 했읍니다. 또 한편으로 이것을 상쇄키 위해서 부득이 금융에 의한 균형을 위해서 금융 부문에서는 긴축이 불가피하게 되었었읍니다. 또 한편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초부터 강력한 수입규제와 또 수출증대를 위한 일련의 시책을 취해 왔읍니다. 그 결과 김 의원님께서도 언급이 계신 바와 같이 상반기에 우리나라의 통화수준은 비교적 안...

순서: 13
재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김유탁 의원님께서 저에게 세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부총리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간략히 말씀 올리겠읍니다. 첫째로는 금년도 통화신용정책의 기본방향이 무엇이냐는 말씀과 더불어서 최근에 통화증발의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부총리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 통화정책의 기본은 적정통화 유지를 위해서 저희가 총통화 개념으로 30% 증가 범위에 머무르도록 총수요 관리를 하고 또 이 총통화 수준 유지에 하나의 수단으로써 소위 국내여신을 31.2% 범위 내에서 운용하도록 하겠읍니다. 둘째 번으로는 금년도 상반기에는 수입유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그러한 방법에 의한 고용증대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 까닭에 자연 재정부문에서 통화증발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읍니다. 그래서 금융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긴축을 한다는 정책을 가지고 밀고 있읍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2․7 조치 당시에 지불준비율을 2% 올렸고 또 그밖에도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재화를 1500억 정도를 상반기 중에 축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세째 번으로는 12․7 조치 당시에 이미 단기성 저축성 예금에 대해서는 금리를 인상 조정한 바 있읍니다마는 바로 어제 일반 저소득층 내지는 서민층에서 주로 예금을 하는 가계예금 등에 대해서 일부 금리를 4월 1일부터 적용하는 전제하에 인상 조정을 한 바 있읍니다. 최근에 통화추세는 증대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사실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올리면 화폐발행고라는 그런 지표 측면에서 볼 때에 금년 1, 2월 중에 은행권이 452억 원이 수축이 되었읍니다. 이것은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도 상당히 큰 폭으로 수축이 되는 것이고 또 통화량을 보더라도 43억이 축소된 그런 수치를 나타내고 있읍니다마는 전년 동기 중에는 약 350억 원이 늘었었읍니다. 또 한편으로 저축성 예금도 부총리가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1236억 이것은 작년도 동기 340억 원에...

순서: 14
재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어제 김경인 의원님께서 저한테 두 가지 질의를 주셨읍니다. 그 첫째는 어제도 제가 답변말씀 올렸던 KAL의 외화도피혐의 사건과 관련해서 이와 유사한 외화의 도피행위자가 있다면 명단을 공개하라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현시점에서는 저희가 그러한 혐의를 갖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처지에 있고 다만 어제도 제가 답변말씀에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는 외환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수출입에 관계된 첵크 프라이스 제도를 더욱 강화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일은 오래가면 그것이 외부에 노출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자연히 밝혀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 번으로 민생상호신용금고 계열의 사건과 관련해서 사회의 각계에 계신 분들께서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단을 공개하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은 현재 민생무진의 회장을 비롯해서 그 경영층에 있던 두 사람이 입건이 되어서 형사사건에 계류 중에 있을 뿐이고 다만 이 사람이 잘못된 방법으로 자기의 사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점잖은 분들의 성함을 팔고 돌아다닌 그러한 일이 있었지 않는가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이 없기를 저로서는 바라는 심정입니다. 그리고 민생계열의 이 사건과 관련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가 매듭이 지어지고 또 상호신용금고에 관련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조속히 결착이 되어서 우리나라 신용질서에 문란을 가져오지 않도록 저로서는 백방 노력을 해 가지고 적어도 연내 또는 내년 연초까지는 이 민생상호신용금고 계열 회사뿐만 아니라 상호신용금고 전반적인 정상화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에는 어제 박일 의원님께서 저한테 다섯 가지 질의를 주셨읍니다. 첫째는 제가 그동안 워싱턴에서 열린 IMF와 IBRD 연차총회에 참석한 것과 관련을 해서 오일 달러의 그 환류에 관한 전망이 어떠냐 하는 물으심이었읍니다. 솔직히 말씀 올려서 회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