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Ⅰ을 상정하겠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섯 분입니다. 세 분씩 질문을 하고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읍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오늘도 국무총리께서 외빈관계로 두 차례 자리를 비우는 연락을 받았읍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도록 조처를 하겠읍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용환 의원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신민주공화당의 경제정책은 민간주도의 자유시장경제를 토대로 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한편 농어촌 중소기업과 지방산업 근로자 그리고 영세민 등 그늘진 부문에 대하여 인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각 부문의 고른 발전과 소외계층 모두의 중산층화를 뒷받침하여 공정하고도 활기찬 복지경제를 이룩하는 데 그 기조를 두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우리 당의 정책기조에 입각해서 오늘의 경제현실을 냉정하게 성찰하면서 정부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개발연대를 거쳐서 80년대에 이른 우리 경제의 모습은 어떠했던가 잠시 돌이켜 보고자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고도성장기로부터 잉태되어서 넘어왔던 많은 문제들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5․17에 의한 역사 역류의 혼돈이 없었던들 우리는 아마 도농 간의 격차나 부문 간의 불균형 그리고 분배와 복지에 대한 욕구에도 나름대로 많은 개선을 이룩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회임기간의 어려움을 견뎌 낸 공업기반의 기초가 거기에 있었고 또 일찌기 경제사에서 찾아볼 수조차 없던 이른바 3저현상의 시대를 맞았었기에 말입니다. 그런데 5공화국 정부는 무엇을 했고 또 무엇을 우리에게 남겨 주었읍니까? 개방과 형식적인 민간주도의 논리 밑에서 우리의 제도 그리고 우리의 문화․사회적 배경은 무시된 채 외국경제의 계량적 성과에서 도출된 그리고 모방된 이론과 정책의 실험장으로 전락되지 않았던가 본 의원은 의심치 않을 수가 없읍니다. 총수요관리 일변도의 경직된 정책으로 인간성은 상실되고 자원배분은 왜곡되었읍니다. 뿐더러 기업의 집중은 가속화되었고 자금의 흐름과 소득의 배분은 또한 불균형을 심화하기만 했었읍니다. 그 결과 엄청난 자원이 위락시설이나 서비스산업에 편중 투입되어 도시는 비대해지기만 했고 농어촌은 피폐를 극하게 되었으니 화려한 구호와 또한 자기 현시의 그늘 밑에서 우리 경제는 그 질과 활력을 떨어뜨리기만 하지 않았읍니까? 더우기 민간주도원칙은 정부당국의 방치논리를 합리화하고 말았으니 경제기획원이나 경제부처는 있으나 마나 우리 경제는 집권자 개인과 그 주변 세력의 탐욕과 농단에 맡겨지고만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보아 왔읍니다. 심지어 기업은 권력자의 선호에 따라서 부침이 결정되었는가 하면 많은 기업이 또한 이른바 준조세까지를 바치지 않았읍니까? 권력은 마침내 대기업의 눈치를 보게 되었고 극도의 정경유착을 배경으로 한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이 묵인되고 말았읍니다. 이런 가운데 중소 상공업은 억눌리고 기업윤리는 땅에 떨어져 우리 국민은 마침내 기업을 불신하는 것은 물론 체제에 대한 불신에로까지 증폭되지 않았읍니까? 대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 정통성이 없는 약점 때문에 지나친 친미주의에 의지하여 국익을 거의 무시한 채 통상교섭에서의 양보를 대가로 지불하면서 권력을 유지해 왔고 이를 개방논리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지 않았읍니까? 5공화국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물가안정 그 실상은 또한 무엇이었읍니까? 억눌리기만 했던 근로자들의 저임금이나 농수산물의 가격억제에 따른 농어민의 희생의 대가를 생각할 때에 교조화되어 버렸던 5공화국의 물가신화가 무어가 그리 대단했다는 말입니까? 국무총리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국무총리! 본 의원은 지나간 역사에만 매달리려 이 자리에 서지 않았읍니다. 지난 역사를 반추함으로써 우리 경제 속에 구조화된 병리를 진단하고 민주화시대에 상응하는 정부의 정책과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국민경제의 운용에 관한 정부의 기본적 자세가 무엇인가를 먼저 묻고자 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민간주도니 개방이니 하는 등 수사를 농하여 상황을 호도하거나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되겠읍니다. 경기가 주춤거리기 시작했읍니다. 이미 인플레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31억 불이나 되는 막대한 투자에서 오는 반작용이 예견되며 올림픽 특수 이후에 있을 수요감퇴 현상은 또한 불을 보는 듯합니다. 또한 우리 수출의 주시장인 미국의 경우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보면 쌍둥이 적자를 수속 하는 과정에서 경기의 후퇴가 피할 수 없다고 예상됩니다. 다행히 올림픽은 우리 경제의 대외적 신장과 세계경제 속에서의 새로운 위상정립을 위한 도전과 기회를 함께 안겨줄 것으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정부는 과연 우리 경제가 이와 같은 기회를 활용하고 새로운 도전을 차질 없이 이겨 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기업과 경제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건전한 기업가는 투자를 기피하고 주저하는 가운데 불로소득의 병리현상이 일반화되고 있읍니다. 이른바 마니게임의 소용돌이 속에서 젊고 패기에 충만했던 우리 경제가 제대로 꽃을 피우기도 전에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비관적 진단과 견해도 또한 있읍니다. 총리는 이러한 진단과 견해를 비판자의 지나친 기우나 혹평으로만 보고 흘려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우리 경제는 모름지기 그 실상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권력은 실추된 경제적 윤리와 도덕성의 회복에 앞장서야겠읍니다. 그리하여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어 내야 합니다. 이것이 기초가 되어야 비로소 다른 모든 정책의 일신이 시작된다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부는 또한 우리 경제의 비젼을 뚜렷이 제시하고 그에 이르는 정책 그리고 그에 대한 소신을 명백히 하고 국민의 신뢰와 지지 그리고 공감과 합의를 도출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 전반에 깔려 있는 관 주도의 타성을 말끔히 씻어 내어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북돋우고 정부와 기업 서로의 역할을 분명하게 하여 권력에 의한 자의적 간섭을 철저히 배제하고 말뿐이 아닌 참된 민간주도의 활기찬 시장경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반대로 정부는 도농 간, 부문 간, 계층 간의 불균형 불평등을 치유하기 위하여 그늘진 곳을 찾아서 국민경제의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 배분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당의 정책기조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기업대로 정부에의 의존체질에서 스스로 벗어나서 자주와 자율 그리고 기업윤리를 확립하면서 기술의 일대혁신시대를 열고 정부는 또한 이를 뒷받침하여 내외로부터 오는 도전을 극복하여야 할 때라고 봅니다. 총리는 이상에서 말씀드린 점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29일 ‘소외부문의 문제를 방치하고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노 대통령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진심으로 정부가 이와 같은 시각에서 정책의 일대전환을 단행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이에 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농 간의 투자정책에 관한 문제입니다. 농어촌 문제가 시장경제나 비교우위론에만 맡겨져서 해결된다는 우를 우리는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읍니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개입이 불가피한 곳이 바로 이 부문이기 때문입니다. 육칠십 연대의 경험이 그러했고 우리보다 훨씬 발전된 선진국의 경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도농 간의 심화된 불균형을 시정하여야 한다는 도의적 당위성은 차치하더라도 지나친 도시집중과 그에서 배태되고 있는 오늘의 수많은 문제들을 감안한다면 농어촌 부문에 대한 투자가 국민경제 전체의 효율과 생산성의 증가라는 측면에서 보다 유리하다고 보는데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도시개발에 투입되었던 공공투자재원을 생산 유통은 물론 사회간접자본이나 문화시설, 환경투자 등 농촌ㆍ어촌 부문의 획기적 개선을 위하여 전환투자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주곡에 대한 가격지지정책을 일층 강화하고 농산물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수급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철저한 보상정책을 미리 세워 놔야 한다고 보는데 농축수산물의 가격정책과 수입계획에 관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제도화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알고자 합니다. 부총리! 오늘날 농어가 부채는 5조 원으로 추산되며 호당 250만 원 수준에 와 있는데 매년 원리금을 갚아 나가면서 생산을 유지할 수 있는 농어가가 과연 몇 호나 된다고 보십니까? 농어가 부채를 10년쯤 거치한 후 10년 분할의 장기상환에 이자를 획기적으로 감면하여 농어민으로 하여금 일단 부채의 멍에에서 벗어나 새롭게 자조 자립할 수 있도록 농어가경제의 근본을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는 이 부채의 원천적 정리문제와 농수산 부문에 대한 투자, 가격, 수입 또는 재해대책 등 정책의 획기적 개선을 위하여 법으로 이를 뒷받침할 생각은 없읍니까? 5공화국이 외면한 또 다른 분야가 중소기업과 지방산업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나 지방산업의 육성이 없이도 우리 부품공업이나 내수시장의 확대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중소기업의 육성이 없이도 부문 간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우리 경제의 대외 수평분업체제가 제대로 구축될 수가 있다고 보시는지 알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중소기업 부문에 대한 세제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재정자금을 파격적으로 증대하여 중소기업 금융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중소기업은행의 민영화가 과연 시의에 맞는 정책인지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을 강력히 규제하면서 대기업과의 계열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또한 독과점과 경제력의 과도집중에서 오는 국민경제의 비효율을 예방하는 길이요 공정거래를 통한 소비자보호에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도 더욱 절실한 과제입니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석탄, 섬유 등 일부 사양산업에 대하여는 시급히 전업대책을 세워 대처하고 육성이 가능한 것은 지원책을 더욱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제에 본 의원은 중소기업정책을 주관하는 중소기업청을 신설할 것을 권고합니다. 작은 정부를 실현할 것을 주장하는 우리 당이지만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종합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하여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국민생활의 안정과 소득격차의 시정에 관하여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기본이 되는 거주에 관한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주택이 투자의 목적이 아니라 거주의 목적이라는 시각의 근본적 전환이 있도록 하여야 하겠읍니다. 우선 지가의 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택지가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 정부는 주택정책의 초점을 임대용 서민주택의 대량건설에 맞추어 모든 정부재원을 여기에 집중하고 공공용지를 저가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영주택에 대하여는 정부의 모든 규제를 풀어서 민간의 자율에 맡겨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저당융자제를 발전시켜서 이를 일반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중산층이나 서민층의 주택취득이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제권의 철저한 보호와 임대료의 상한을 두어서 집 없는 영세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병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주택정책의 혁신이 없이는 국민의 주거안정은 결코 기할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개발성과에 대한 근로자의 균점욕구가 강하게 표출되면서 이제 노사가 공존하고 이른바 인고를 함께하여야 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개선만 되어 오던 노동분배율도 5공화국에 들어와서 역전되기 시작하여 86년에는 5% 포인트나 떨어진 46% 수준으로 악화되지 않았읍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의 소득계층이 제조업 종사 근로자만도 180만 명에 달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로자의 최저생계비가 22만 원 수준이라고 하는데 정부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 조정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의 이와 같은 견해에 대하여 물가불안과 대외경쟁력의 악화를 어찌하겠느냐고 반문하실 겁니다. 임금인상을 흡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없읍니다. 그러나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선 명실상부한 자율화를 통해서 기업의 생산력을 대폭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1조 2000억 원으로 추산되는 준조세 등 각종 부담이 폐지된다면 임금인상의 재원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은 정부가 금리자유화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금리의 인하를 제의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구조로 보나 임금소득과 자본․자산소득의 형평 추이로 보나 그리고 국제금리와의 균형이나 과다한 단기외화의 유입현상으로 볼 때 지금이야말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하여 임금인상과 환율의 절상압력 사이에 끼어 있는 기업으로 하여금 임금인상을 위한 운신의 폭을 갖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금리의 인하로 인하여 저축자에게 다소의 손실이 돌아간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리인하로 다수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인상과 소비대중에 대한 질 좋고 값싼 상품의 공급이 가능해진다면 그 길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많은 부실기업을 안고도 그 실상을 호도 분식하고 있는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경영에 대한 반성과 재생의 계기도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재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 이상에서 언급한 제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는 세제․금융정책의 혁신이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직․간세의 모든 세율을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욱 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조세회피의 유혹과 부정의 근원을 본원적으로 제거하고 여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세원의 포착과 과세의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간 주요 산업이나 외자에 관련하여 주어졌던 감면혜택을 말끔히 정리하여 조세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세의 면세점 인상 등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기초생필품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과세범위를 대폭 축소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자산과 자본에 대한 과세를 엄격히 하는 것입니다. 토지의 과다보유나 거액상속에 따른 조세회피를 막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저축부족의 시대에 도입했던 저축에 대한 각종 조세혜택을 조정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세부담과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위한 조치가 과감하게 실천에 옮겨져 이른바 랑띠에이 , 즉 불로소득계층에 대한 과세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본 의원은 또한 여기에서 정부에 대하여 한 가지 주의를 환기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물가행정의 강행을 위해서 심지어는 정치적 이유와 목적을 위해서 이른바 세무사찰을 함부로 실시한 일이 없지 않았다고 보는데 탈세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 이외의 세무조사는 모두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무부장관! 민간주도 경제가 뿌리를 내리고 기업운영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의 자율성 확보가 시급합니다. 또한 우리 경제의 크기와 내용으로 볼 때에 이제는 소비자의 생계비금융이나 주택금융제도가 본격 도입되어 지금까지의 시설금융이나 생산 및 수입금융으로 일관됐던 우리의 금융관행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대기업으로부터의 기업 간 신용에만 매달리던 중소상공업이 이제는 수요자로부터도 자금이 순환되어 그 흐름이 상하 쌍방에서 교차됨으로써 금융의 핍박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축되어 오기만 했던 일반은행의 기능도 회복되어 제도금융권에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힘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융을 자율화하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외쳤던 5공화국 정부는 어떠했읍니까? 재무당국의 소극적이고 방임적인 자세와 중앙은행의 무력 무능에 의하여 방치된 금융기관들은 집권자의 친인척과 그 주변에 의하여 농단되고 유린되지 않았읍니까? 집권자에 의하여 농단되고 부실기업을 끌어안아 스스로 부실기업이 되어 버린 금융기관을 어떻게 자율화하겠다는 것인지 우선 고견을 묻고자 합니다. 금융기관의 운영이 권력으로부터 완전 자율화되고 은행으로 하여금 우선 부실채권을 과감하게 양성화하여 정리할 수 있게 하고 부실기업인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그 책임을 추급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앞서도 지적했듯이 우리의 금융관행이 과감하게 개선되면서 정부가 이제는 공개시장조작을 통하여 유동성 조절이 중심적 기능을 또한 맡고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은 명실상부한 금융정책의 조타수로 등장할 수 있는 강력한 의지와 능력을 스스로 갖출 때에만 가능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부는 과연 이러한 확고한 개혁의지를 갖고 금융의 자율성과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운위하는 것인지 아니면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명칭이나 바꾸고 은행에 대한 감독행정의 귀속문제나 서로 줄다리기하는 것으로 이 엄청난 과제가 실현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분명한 태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관하여 논의가 무성합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과연 정부 안에서의 독립, 다시 말해서 통화신용정책의 위치가 정부의 재정ㆍ경제정책의 테두리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중립적인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로부터의 독립, 즉 정부정책의 틀 밖에서 독자적 기준에 따라서 운행케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지 아울러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본 의원은 정부에 대하여 한 가지 요구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이제 거의 모든 국정 분야에 걸쳐서 갖고 있는 기초자료와 정보를 과감하게 공개하여 민간의 생산과 연구활동에 쓰이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요 정책은 국회를 통하여 사전에 충분한 민의수렴의 절차를 갖춤으로써 국민적 합의 기반 위에서 입안됨으로써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경제의 민주화를 실현하는 길이요 다시 한번 국민적 에너지를 응집하고 모두가 참여하는 가운데 제2의 도약을 이룩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한때 각원 의 한 사람으로서 바로 이 자리에 섰던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우리 국민이 경제를 보는 시각이 무엇인가, 국민의 바램은 또한 무엇인가를 말해야 하는 또 다른 책임과 엄숙한 소명을 느끼면서 질의를 종결한다는 것을 덧붙여 두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승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북을구 출신 민주정의당 소속 이승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방금 김용환 의원께서 제5공화국의 경제정책과 경제윤리에 대해 잠깐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제5공화국의 초대 국무위원을 지낸 한 사람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고자 하고 있읍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5공화국이 물려받은 경제적 유산은 한마디로 말해서 파산 직전의 피폐된 경제였읍니다. 그것은 제3공화국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10․26 사태 이후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서 노사분규가 극심했고 학생의 데모가 심했기 때문에 생산시설이 마비되어 수출이 안 되고 또한 수입원유가의 4배 상승으로 인한 극도의 물가상승으로 50%에 가까운 물가상승이 이루어졌고 국제수지는 약 50억에 달하는 적자를 시현했읍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취할 수 있는 경제정책의 기본목표는 성장보다도 무엇보다도 물가안정이 우선해야 한다는 그러한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물가안정을 제1의 목표로 삼았고 또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극도로 어려운 경제를 광구 하기 위해서 고통에 분담을 하자는 그러한 철학에서 물가안정을 제1의 목표로 삼고 그러한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물가안정을 기본목표로 한 경제정책은 그 효력이 발생되고 7년 후에 다른 시행착오도 없지 않아 있었읍니다마는 오늘날 국제수지에 있어서 100억 불에 가까운 흑자를 일으키고 물가안정을 달성하고 12% 이상의 고도성장을 했다는 점에서 하나의 자긍심을 갖고 있읍니다. 질의 시작하겠읍니다. 21세기를 불과 12년 앞둔 지금 우리 경제는 근대적 경제발전사에 있어서 최대의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읍니다. 먼저 나라 안을 살펴보면 정치의 민주화에 발맞추어 경제의 자율화를 요구하는 소리가 한층 더 거세어지고 있읍니다. 또 그 와중에서 변화를 갈구하는 다양한 욕구들이 각계각층에서 폭발적으로 분출하고 있읍니다. 또한 나라 밖에서 밀어닥치는 도전도 만만치 않습니다.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주의가 한층 더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우리나라에 대한 시장개방과 원화절상 압력이 날로 가중되고 있읍니다. 이제 겨우 2년째 무역흑자를 내고 있고 아직도 세계 6위의 채무국인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도전들은 힘겨운 부담이 아닐 수 없읍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거칠게 밀려오는 이 변화의 물결은 우리 경제가 회피하거나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조류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의 성쇠가 판가름 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에 밀어닥친 이러한 일대변혁이 우리 경제에 대한 위기가 아니고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를 위한 정부당국의 보다 적절한 정책수립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경제제일주의에 입각한 국가발전전략을 추구해 왔읍니다. 절대빈곤의 타파가 시급했고 가용자원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이러한 발전전략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오늘날 우리 경제가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고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둘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전략에 크게 힘입은 것이라 하겠읍니다. 그러나 국력의 대부분을 경제부문에만 집중시킨 이러한 불균형 발전전략은 정치 사회 문화를 비롯한 비경제 부문의 발전을 크게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게 된 80년대 후반에 들어와 정치부문을 위시한 사회 문화 등 각 부문에서 불균형을 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게 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흐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는 곧 우리가 그동안 경제부문에서 축적해 온 힘을 비경제 부문으로 돌림으로써 국가 전체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오늘의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걸맞는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의 필요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며 그 새로운 발전전략에 관하여 어떠한 구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면서 여타 부문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문과 여타 부문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불균형 현상은 경제부문 내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읍니다. 지난 60년대 이후 지속되어 온 수출주도형 고도성장 정책하에서 누적되어 온 경제계층 간 산업 간 지역 간 불균형은 오늘날 심각한 정치ㆍ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균형을 시정하여 경제적 정의와 형평을 구현하는 것은 제6공화국이 당면한 주요한 과제의 하나라고 하겠읍니다. 더우기 우리 민족이 다른 어느 나라 사람들 못지않게 강한 형평의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것도 기회의 형평보다는 결과의 형평을 따지는 성향이 강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경제적 정의와 형평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은 경제적 정의와 형평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한 만큼 대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못사는 사람에게 소득의 일부를 떼어 주어야 한다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국민 모두가 동일한 소득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득분배를 자유시장기능에 맡겨 두어야 한다는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이러한 형평의 개념과 기준의 결정문제에 대한 논의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경제적 정의 또는 형평을 구현하겠다는 정부당국의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합니다. 총리께서 생각하시는 경제적 형평의 개념과 기준을 무엇이며 기회의 형평과 결과의 형평 중 어느 것을 더욱 중시해야 할 것인지 또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 기준과 개념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를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경제민주화와 관련하여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힘들게 이룩한 경제성장의 기반도 정치적 혼란과 무질서로 쉽게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은 남미 제국의 사례에서 너무나 뚜렷하게 알 수 있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이만큼의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만큼의 다양한 정치적 욕구나 의견이 수용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이룩해 온 경제발전의 바탕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금의 상황을 보면 경제민주화의 미명하에 규칙보다는 힘의 논리를 앞세우는 양상이 점점 더 거칠게 나타나고 있읍니다. 대기업들은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은 그대로 남겨둔 채 자유방임 상태로 자기들을 놓아두는 것이 경제민주화라고 강변하고 있읍니다. 일부 근로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과도한 임금인상을 요구하면서 과격한 방법으로 그 요구를 관철하는 것이 민주화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밖의 크고 작은 이익집단들도 힘의 과시가 법규를 능가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 같은 양상을 흔히 볼 수가 있읍니다. 본 의원은 자본주의경제체제는 자유로운 경쟁 이전에 확고한 규칙을 설정하고 정부는 이 규칙의 준수를 보증하고 감시하는 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총리께서는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최근과 같은 사회ㆍ경제적 후진성을 언제까지나 내버려 두실 작정이십니까?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정의하시고 그 구현을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경제는 마땅히 경제논리에 의해서 규제되고 지배되고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일부 정치권에 의해서 경제를 정치논리를 통해 지배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점에 대해서 총리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중기적인 시각에서 볼 때 대단히 우려되는 문제 중의 하나가 고용과 실업의 문제라고 보겠읍니다. 제2차 베이비붐세대의 사회진출 급증, 평균수명의 연장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 등으로 노동력의 공급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읍니다. 이에 반해 노동수요의 증가전망은 대단히 불투명합니다. 극심한 노사분규와 임금상승으로 기업가들의 투자의욕이 크게 위축되고 공장자동화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읍니다. 또한 앞으로 지속된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환율절상 등을 견디다 못해 문을 닫는 한계기업들이 속출하게 될 염려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 이처럼 일손은 늘어나는데 일자리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추세와는 정반대로 고용과 취업의 안정이 갖는 정치ㆍ사회적 중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실업문제의 해결 없는 사회복지의 확대란 한낱 공염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의 첫걸음은 바로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에서 시작된다고 보겠읍니다. 부총리께서는 이와 같은 중요한 중단기적 고용의 안정 내지는 실업의 방지를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총리께서는 근로기회의 균등이라는 차원에서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한 고용기회의 확대를 고려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재정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80년대에 들어와서 정부당국은 균형예산을 편성 운용해 왔읍니다. 이러한 균형예산은 제5공화국이 물가안정을 달성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거와 같은 부족경제하에서는 재정적자를 곧 물가상승으로 연결시켜 생각하였지만 오늘날처럼 경제규모가 커진 상황하에서는, 그리고 올림픽 이후로 예상되는 경기후퇴와 앞에서 언급한 고용불안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기대응적 재정정책의 활용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더구나 최근에 이르러서 물가안정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정부지출을 지나치게 억제한 나머지 재정이 국민의 욕구증가에 부응하지 못했으며 바로 이것이 제6공화국 정부에 커다란 짐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처음 편성되는 내년도 예산은 안정성장과 복지증진을 동시에 도모함으로써 제6공화국의 정책의지를 가시적으로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는 금년 중에 약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세계잉여금을 비롯해서 공무원연금기금 석유기금 등과 같은 가용재원을 편성해서라도 실질적 민주화 달성에 재정이 부응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도시서민과 농어촌문제에 관해 말씀드리겠읍니다. 지난 30여 년간 우리 경제가 다른 나라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눈부신 성장을 이룩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외형상으로 나타난 이러한 성장의 열매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소외계층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읍니다. 특히 도시서민들의 생활환경은 대단히 낙후되어 있읍니다. 상수도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공장의 폐수가 흘러 들어오는 우물물을 식수로 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비만 오면 축대가 무너지고 안방까지 물에 잠기는 상습침수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 또한 많이 있읍니다. 또한 심한 악취와 먼지 때문에 무더운 여름에도 문을 열어 놓지 못하고 좁은 방에서 비지땀을 흘리며 지내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농촌의 사정도 이보다 크게 나을 것이 없읍니다. 아직도 수리․관개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하늘만 쳐다보고 한숨 쉬는 농민들도 상당수 있읍니다. 이러한 마당에 중진국이 되면 무엇을 하고 선진국이 되면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니 국제수지 흑자 100억 달러니 하는 소리가 이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읍니까? 이제 우리 경제는 총량경제지표개념의 양적 성장만을 향해 줄달음치는 단계에서 벗어나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성장으로 축적된 여력을 활용해서 경제 각 부문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낙후된 부문에 대한 투자를 크게 증대시킴으로써 국민 모두가 성장의 열매를 즐길 수 있는 경제발전을 이룩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총리께서는 도시 및 농어촌의 낙후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소규모 투자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이러한 소규모 투자사업의 전국적인 추진은 적은 투자로 일반국민들이 경제성장의 과실을 피부로 느끼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경제의 활성화, 중소기업의 육성 그리고 고용증대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가 직면하게 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공공투자사업은 매우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는 이 정책의 유용성 여부를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국제수지 흑자의 물가안정 효과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국제수지의 흑자는 통화관리 면에서 상당한 부담을 안겨 주기도 하지만 평가절상이나 수입개방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내물가를 안정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도 많습니다. 또한 바로 이것이 국제수지 흑자의 효과가 국민의 생활향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경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수년 동안 원화의 평가절상, 관세율의 인하 및 수입의 개방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제품의 가격은 별로 떨어지지 않고 있읍니다. 물론 수입원자재 가격이나 임금의 상승 등이 이러한 효과의 상당 부분을 잠식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들이 정부의 제도나 독과점기업들이 시장지배력에 의해 몇몇 수입업자들에게 독점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묻고 싶은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한 수입개방에 따른 당해 산업의 피해를 덜어 준다는 명분하에 예컨대 포도주 생산업자에게 포도주 수입권을 부여하는 경우와 같이 독과점 산업의 기득권까지 보호해 줌으로써 이들 산업의 독점적 위치를 더욱 강화시켜 주었기 때문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읍니까? 아울러 이러한 폐단을 시정함과 동시에 원화절상과 수입개방이 물가안정에 미치는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부장관에게 부실기업의 정리문제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정부는 그동안 기업도산에 따른 대량실업의 방지와 대외공신력 유지를 위해서 그리고 중소 하도급업체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서 적지 않은 수의 부실기업을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정리과정 등은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부실기업정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오해나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읍니다. 특히 정리된 기업들에게 가히 상상하기 어려운 막대한 자금지원이 있었다는 등의 루머가 나돌고 있읍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회 일각에서는 몇몇 부실기업들에게 그처럼 엄청난 특혜를 제공하는 마당에 농어촌과 도시빈민들의 부채도 탕감해 주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주장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차제에 정부당국은 이와 같은 불필요한 오해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부실기업이 언제부터 그리고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정리대상기업의 선정과 그 정리기준 그리고 금융 조세지원의 내역과 총 규모 등을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리 당시에 왜 국민에게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이유도 아울러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이와 함께 자료가 있다면 제3공화국 당시의 제1차 부실기업정리와 비교해서 그 범위와 성격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시점에서 부실기업을 정리한 것이 당초 기대했던 바와 같은 효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는지, 또 만약 당시에 부실기업을 정리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효과가 나타났을 것으로 보는지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금융실명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금융실명거래제는 금융 및 세제의 정상화와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경제적 부조리를 발붙일 곳을 없애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전제조건의 하나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읍니다. 정부당국은 1986년 1월 1일 이후 언제라도 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국제수지 흑자와 경기호조로 경제의 층격흡수력이 크고 더구나 내외 금리 차와 평가절상 기대 등으로 자본의 도피우려보다는 단기자금의 지나친 유입이 문제가 되는 지금이 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당장에라도 실명제를 실시할 용의가 없으신지? 또 당장에 실시할 수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며 언제쯤이나 실시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중앙은행제도의 개편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최근 중앙은행제도의 개편과 관련하여 한국은행의 독립성 보장문제가 각계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읍니다. 중앙은행제도는 나라 경제 전반에 걸쳐서 커다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부의 경제운용방식과도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제도개편은 단편적인 시각이 아닌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최근 중앙은행제도 개편논의의 핵심인 한국은행의 독립성 보장문제에 관한 재무부장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사실 한국은행의 독립성 보장문제는 지난날의 관주도 금융과 경영상의 간섭에 대한 반사적 논리에서 제기된 것으로서 정치의 민주화와 경제의 자율화 추세를 그 바탕으로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경제운용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화정책과 여타 거시경제정책들 간의 조화라고 생각합니다. 재무부장관은 요즈음 논의되고 있는 한은의 독립성 문제가 인사권과 예산권 등 경영상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책수립과 집행의 독립성까지를 포함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후자일 경우 한은의 독자적인 통화신용정책과 정부의 여타 경제정책 간의 상충에 따른 경제운용상의 차질을 초래하는 결과에 대해 누가 국민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책임을 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경우 한국은행총재는 궁극적으로 어떠한 자격으로 누구에게 정책적 책임을 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금융자율화와 관련해서 은행감독원의 한국은행으로부터의 독립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본 의원은 최근에 만나 본 많은 기업가들로부터 제조업 할 맛이 안 난다는 넋두리를 자주 듣고 있읍니다. 대외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와 시장개방 압력이 강화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원화절상과 각종 원ㆍ부자재의 가격상승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노사분규로 인해 심할 경우 인격적인 모욕까지 받아 가면서 사업을 왜 하는지 회의가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일부 기업가들은 제조업에서 손을 뗄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많은 유능한 인력과 자금이 증권시장을 비롯한 서비스산업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읍니다. 만약 이러한 추세가 심화되면 우리 경제에도 머지않아 오늘날 미국과 일본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제조업의 공동화현상마저 나타날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공부장관께서는 이러한 제조업의 공동화현상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이와 같은 제조업에 대한 투자의욕 저하를 방지하고 건전한 기업활동을 보장해 주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구상하고 계신지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대중공 무역확대를 위한 여건조성에 대해서 부총리에게 다시 한번 묻겠읍니다. 현재 정부당국은 중공과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아산만을 개발하고 대불단지를 조성하는 등 서해안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읍니다. 이는 또한 지역 간 균형발전과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도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읍니다. 그러나 하나의 공업단지가 개발되어서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은 지금처럼 인천이 대중공 진출창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서해안의 항구라는 지리적 조건 때문에 중공과의 교역에서 차지하는 인천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인천지역에 이미 조성되어 있는 각종 공단들을 중공진출의 전초기지로 전환시키고 이 공단들이 그러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벌써부터 포화상태에 있는 고속도로, 항만, 상하수도 및 공업용수 등과 같은 각종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특히 1000만 인구의 수도 서울과 한국 제2의 항구도시인 인천을 연결하는 경인고속도로는 이미 고속도로로서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완전 저속화도로로 전락된 지 오래인데 부총리께서는 건설부장관을 대동하고 현장을 답사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80년대 중반 이후 동서 강대국들은 모두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할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읍니다. 이른바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프로젝트, 등소평의 개혁정책, 유럽의 92년 대통합, 일본의 새로운 경제정책 움직임 등은 모두 21세기를 겨냥한 거대한 포석으로 생각합니다. 또 이들 각 개혁정책들은 얼핏 보면 따로따로 떨어진 별개의 움직임으로 보이지만 이들이 상호작용할 경우 세계의 경제적․군사적 균형 상태에 또 한 차례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기에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적인 석학 앨빈 토플러 박사는 이러한 강대국들의 움직임을 가리켜 21세기가 이미 시작된 것이라고 평가하고 특히 등소평의 개혁정책이 반만 성공한다 하더라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세 마리 용은 얼룩고양이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읍니다. 이러한 전망은 비록 한 학자의 개인적인 주장으로 치부해 버릴 수도 있는 것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우리가 두 번 세 번 음미해 볼 가치가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21세기의 세계경제질서가 어떠한 방향으로 개편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밝혀 주시고 또 우리 경제가 그러한 새로운 질서하에서도 얼룩고양이가 되지 않고 아시아의 용으로서 현재와 같은 활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지 총리의 구상과 방안을 듣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춘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대문을구 출신 평화민주당 소속 임춘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함께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새롭게 구성된 제13대 국회본회의에서 경제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먼저 현 정권의 비민주적인 경제정책과 이 정권의 부도덕한 부조리를 지적하면서 뼈를 깎는 반성을 촉구하며 새로운 정책의 대안을 제시하여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의경제사회를 실현하고자 이 자리에 섰읍니다. 조금 전 두 분 의원님들의 질의를 경청하면서 참으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읍니다. 그것은 두 분 모두 공화당과 민주정의당 정권에서 재무부장관을 역임하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하고 싶은 말은 많으나 꾹 참으면서 넘어가려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오늘날 우리는 정치적 전환기에 못지않게 경제적으로도 획기적인 개혁이 요구되는 상황에 이르렀읍니다. 현 정부도 진정으로 새로운 정권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유신시절로부터 시작된 정경유착과 제5공화국의 유산을 청산하고 그 숱한 부정부패와 비리를 척결하여 권력과 결탁한 소수재벌들의 이익만을 도모해 왔던 경제정책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는 것은 보통사람들이 상식이올시다. 그럼에도 언필칭 보통사람을 자처하는 이 정권은 잘못된 유산을 척결하기는커녕 그 갖가지 부정과 비리를 은폐하기에 급급하고 독점재벌들만을 위한 경제정책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읍니다. 이 정권이 출범한 지도 벌써 4개월이 경과하였읍니다. 그동안 이 정부는 회의장의 테이블을 원탁으로 바꾼 것 이외에는 과거를 시정하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읍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해야 할 경제적 과제는 분명합니다. 먼저 독재정권들이 자행한 온갖 부정과 비리를 철저히 척결하고 우리 경제가 당면한 숱한 현안들 가운데 우선적으로 경제력집중 문제와 지역 간, 산업 간, 계층 간, 소득 간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금융자율화와 산업구조개편 그리고 세제개혁 등 산적한 문제들은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 총리는 경제학자로서 대학의 총장이 훨씬 더 어울리는 것 같으며 교수의 입장으로 젊은이들로부터 존경받아 학문에 전념하는 것이 국가에 더욱 보람 있는 봉사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없읍니까? 오늘의 대학에는 교수와 학생만 있고 스승과 제자는 없는 삭막한 곳이 되고 말았읍니다. 이것은 학생들의 책임이 아니고 교수가 지켜야 할 스승으로서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권력에 밀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독립도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이 사법부를 권력으로부터 지켜 주었더라면 판결로만 말한다는 뜻있는 법관들의 서명파동은 없었을 것입니다. 국무총리! 이 사람은 총리를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현재 선생이 총리의 직책을 잘못 파악하고 청렴한 인간됨됨을 망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무총리의 직책은 잠시이지만 총리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영원하며 과욕을 필요로 한 자리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어느 자리에서 워싱턴 포스트지의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읍니다. 미국의 국무장관 중 슐츠와 키신저를 예를 들면서 키신저는 일본은 작은 나라요 중국은 큰 나라라고 보는가 하면, 슐츠는 일본은 장사를 잘하는 나라요 중국은 사업을 할 줄 모르는 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같은 나라의 국무장관인데도 이같이 보는 시각을 달리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실리적인 정책을 추구하는 나라라는 것을 느낀 바 있읍니다. 이와 같은 개념을 토대로 먼저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유신시절부터 군부와 재벌들의 앞에 서서 정경유착을 충실히 해 온 사람들과 제5공화국에서 온갖 부정과 비리에 관여했던 사람들을 제6공화국에서 다시 중용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났어야 할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이 정부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들이 무엇 때문에 새로운 정부에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묻는 이유는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그 부정 비리를 척결할 수 없음은 말할 필요도 없으며 만일 정책의 일관성 때문에 제6공화국에서도 그들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또 다른 그들이 권력형 부정 비리를 이 정권도 획책해 보려는 의도가 드러나는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과거의 잘못을 어떻게든 은폐시켜 보려는 속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 평화민주당은 유신시절부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을 가려내기 시작할 것인바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작년 우리 사회는 제5공화국의 부정 비리척결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여 우리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할 특위를 구성했읍니다. 국무총리! 차제에 정부가 솔선해서 제5공화국의 경제적 부정 비리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조사 척결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현재 정부도 확인 조사해 놓았을 갖가지 부정 비리의 목록과 그 진상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관계자들을 처벌하는 한편 그동안 축재한 모든 재산을 국고에 환수시키고 국민 앞에 이 정부가 용서를 구할 용의는 없는지 국무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몇 가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다시 묻겠읍니다. 전직 대통령의 재산해외도피설에 대해서 호주외상 웰리엄 헤이든 씨가 필요하다면 한국정부와 공동으로 수사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재산도피설에 대한 세간의 분분한 의혹에 대하여 그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라도 이 같은 호주정부의 제안에 응할 용의가 없는지 국무총리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씨가 주도해 온 심장재단의 경우 그 엄청난 모금액수와 모금방법, 그 사용명세와 잔액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이 일을 대통령 부인이 맡아야 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난 작금에도 재단이사장직을 사퇴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5공화국 부정부패의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장영자 사건의 경우 한 달 월급 30만 원을 받는 사람이 먹지도 입지도 않고 20만 년을 저축해야 모을 수 있는 거액을 한 여자가 권력과 결탁하여 제멋대로 주물렀읍니다. 국무총리는 장영자 사건과 더불어 범양 명성 등 사회에 널리 알려진 권력형 사건들에 대하여 배후와 진상을 사실대로 밝혀야 할 책무를 이행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경제력집중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경제력집중 문제를 해소하려는 정부의 입장과 방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절대적 빈곤시대에서 상대적 빈곤시대에 살고 있읍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못 가진 서민들에게는 생존권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남미의 여러 나라들이 선진국의 문턱에서 좌절하고만 까닭이 바로 이 경제력집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임은 국무총리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금년 4월 말 현재로만 보더라도 1500억 원이 넘는 여신관리대상기업군은 모두 50대 재벌들이며 이들이 쓰고 있는 여신규모는 금융기관 총여신의 36%에 해당하는 26조 원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중에서도 삼성 대우 현대 럭키금성 한진 등 5대 그룹이 쓰고 있는 여신은 11조 5000억 원으로서 날로 심화되어 가는 경제력집중 현상은 제6공화국이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이며 이와 같이 편중되어 있는 여력을 중소기업지원에 돌리고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킬 구체적 방안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를 밝혀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세째, 세제개혁 문제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현행의 세제가 우리 경제의 구조화된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참으로 중차대한 명제올시다. 우선 현재 4 대 6 정도로 점유비율이 높은 간접세 비중이 반드시 하향조정되어야 된다고 하거니와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을 중소기업지원 위주로 개편하고 정부 예산제도를 조세지출예산제도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국무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세무사찰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우리나라의 어느 기업체든지 은행대출을 중단하고 세무사찰을 당했을 때 살아남을 기업체는 단 하나도 없읍니다. 사실상 세무사찰은 기업에게 고문으로 굴복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던 것이 과거의 숱한 전례였읍니다. 앞으로도 야당탄압과 반대세력 제거에 이 세무사찰을 이용하여 정권안보용으로 계속 악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무총리는 확답하시기 바랍니다. 네째, 한국은행의 독립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12대 국회의 초기에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마치 큰 잘못이나 저지르는 것으로 이 정부는 과잉반응을 나타내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이 사람은 또다시 묻습니다. 이 나라의 재정금융 문제의 핵심이 바로 중앙은행의 독립에 대해서 한국은행으로부터 은행감독원을 분리시킨다는 말이 더러 보도되고 있읍니다. 참으로 유감입니다. 결코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이 문제에 대한 국무총리의 소신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본시장 육성문제와 관련하여 한국투자신탁회사의 사장이 전직 대통령과 인척관계인 점을 이용하여 막대한 자금으로 증권시장에 개입해서 권력에 필요한 자금을 증식시키는 데 이용되었다는 루머가 계속 터져서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에 커다란 장애요소가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시정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증권회사에도 투자신탁업무를 개방하여 자율적으로 시장경쟁에 맡길 용의는 없는지 총리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험시장 문제에 대해서도 외국보험회사들의 침투를 앞두고 보험공사를 보험감독원으로 개편 보강하여 대처하는 정책이 긴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보험회사들의 온갖 부조리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시간을 아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실기업 문제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제5공화국의 부실기업 문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경제쿠데타였읍니다. 부실기업정리로 말미암아 경제력집중은 한층 강화되었고 온갖 특혜가 난무했으며 엄청난 폐해가 국민부담으로 전가되었읍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부실기업정리의 내용이 제6공화국이 출범한 지 4개월이 넘도록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무총리는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야권에서는 부실기업정리의 과정에서 23조 원의 특혜가 인수기업들에게 돌아갔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국무총리는 이러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지 그 사실 여부를 확실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들겠읍니다. 한진그룹이 대한선주를 인수하면서 부채 7938억 원 중 그 53%에 해당하는 4207억 원을 20년 동안 11개 은행으로부터 대손처리 받았읍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정부가 은행부채를 탕감해 주고 나머지 3737억 원도 15년 거치 15년 무이자 분할상환조건으로 갚도록 한 것은 다름 아닌 권력과 재벌이 결탁한 산 증거올시다. 이와 같이 특혜를 받은 한진그룹은 양담배 장사까지 하는 반사회적 기업인 데 반해서 1000만 농민들의 경우에는 정부의 잘못으로 빚을 짊어지게 되었는데도 그 이자를 14.5%나 높게 받으면서 대기업들에게 이자와 원금까지 탕감해 주는 조치를 이 정부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 정부는 부실기업백서를 발간하여 그 내용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필요하다면 우리 국회의 국정조사를 스스로 자청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국무총리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경제교류를 통한 남북한 통일방안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우리는 앞으로 중공 및 소련과 경제교류를 통한 관계 정상화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특히 북한과의 교류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대한 일이라고 판단되거니와 이 문제해결을 위해 우리 모두가 최대한의 열과 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82년 2월 25일 당시 통일원장관은 성명을 통해서 남북한 고위대표회담을 제의했는데 우리 측 대표에는 수석대표에 노태우 당시 정무 제2장관이었으며 대표에는 여러 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이홍구 당시 평통자문위원 등 9명이었읍니다. 그런데 그 당시 수석대표는 현재 대통령이 되어 있고 대표 중 한 사람은 현재 통일원장관이 되어 있읍니다. 이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통일문제가 보다 효과적으로 풀려 나갈 수 있다는 조짐으로 기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난날의 남북경제회담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의하는 바입니다. 1. 남북경제협력위원회 구성을 제의합니다. 2. 남북경제협력위원회의 구체적인 집행을 위하여 서울과 평양에 무역대표부를 설치할 것을 제의합니다. 3. 서울과 장단 간 58km의 철도를 복구하여 경의선 철도를 연결하는 작업을 금년 중에 착공하고 89년까지 완공할 것을 제의합니다. 4. 서울과 평양 간 4차선 고속도로를 건설할 것을 제의합니다. 5. 인천항과 진남포항을 자유무역항으로 하여 통상교류를 자유로이 할 것을 제의합니다. 6. 우선 무역대표부를 통해서 북한산 무연탄, 철광석, 마그네샤그링카, 명태 등을 우리가 수입하고 우리의 섬유류, 전자, 철강제품 등을 북한이 수입하는 등 무역거래를 시작할 것을 제의합니다. 7. 이 문제가 성사되면 남북정당, 종교계, 학계, 언론계, 학생 등 각계각층의 대표들이 통일원의 주선으로 각각 직능별로 남북회담을 열고 상호교류를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조국통일 문제를 협의해 나갈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8. 국토통일원을 정부기구에서 분리하여 민족통일원으로 개칭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민간기구로서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폭넓게 참여하여 통일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과 같은 여덟 가지의 제안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부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소비자보호 문제가 전 국민의 관심사항으로 등장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소비자보호법에 의거 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고 부총리가 모든 것을 관장하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읍니다. 그러나 소비자보호원의 현실은 대기업들이 만든 상품을 국민들이 잘못 만들었다고 고발하면 국민의 편에 서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건을 만든 재벌들을 합리화시켜 주는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는 비난의 소리가 높습니다. 또한 소비자보호원은 한전이나 통신공사 등 국영기업으로부터의 횡포에 대한 소비자의 불이익을 접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안고 있읍니다. 앞으로 소비자보호원은 민간기구로 개편하여 정부는 예산과 시설만을 제공하고 전문적으로 소비자 문제에 종사해 온 민간인들이 참여하여 대다수 국민들인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마땅하며 8개 민간기구에서도 검사권과 공표권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정부가 소극적으로 이 문제에 외면하려 든다면 우리 평화민주당은 전국조직을 동원하여 소비자고발센터를 개설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사업을 전개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밝혀 두면서 부총리의 분명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88년도 예산에 관해서 다시 부총리에게 묻습니다. 최근 신문지상에 의하면 정부 각 부처의 89년도 예산요구가 금년 대비 35%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바 이 정부의 방만하고 안일한 운영에 대하여 경악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읍니다. 물론 예산심의권은 우리 국회에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엄격히 다루어질 일이기는 하나 국민의 조세부담능력과 생활실상을 외면하고 국민의 소망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이 정부의 시각에 혐오감을 금할 수 없읍니다. 부총리는 89년도 예산안 편성의 방향과 규모에 대하여 그 대강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정부예산보다 더 많은 규모의 자금이 움직여지고 있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우에도 그 예산과 결산이 국회에서 심의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하며 정부투자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이사장이라는 직제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부총리의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재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국무총리에게도 물은 바 있으나 주무장관이기 때문에 또다시 묻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관치금융을 청산할 정책에 대해서 확실한 정부의 입장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중은행이 안고 있는 부실채권의 규모가 87년 6월 현재 총여신의 24.5%인 7조 3000여억 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 부실채권을 정상화할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부실채권을 산업은행으로 전부 이관해서 전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돈이 87년 말 현재 2조 1608억 원이나 되는데 그 미수이자만도 2800억 원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를 갚을, 구체적으로 그 방법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선공사의 경우 수만 명의 근로자가 직장을 잃어버릴 형편에 있읍니다. 납품업자들이 저희 당에 찾아와서 농성한바 있읍니다. 이런 문제들을 정부는 잘되고 좋은 기업체는 부실기업정리라고 다 해결하고 이토록 어려운 빚이 많고 회생이 불가능한 어려운 기업체는 내박쳐 두는 이런 일이 없이, 이 직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애걸복통하는 근로자들을 생각해서 정부는 최선의 길을 선택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인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공부장관은 통상정책에 대해서 시장개방 문제와 더불어 나와 답변해 주시고, 동자부장관은 석유사업기금과 그 활용문제 또 한국전력의 원자력발전시설 도입에 따른 부정과 그 위험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건설부장관은 동아건설과 전직 대통령의 인척이 있는 그 회사의 권력형문제에 대해서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끝으로 고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으로 악명을 날리던 경찰의 대공수사단이 홍제동으로 이사하려는 것은 인권을 모독하는 처사로서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다 떳떳한 수사를 위해서라도 치안본부 사무실에서 할 일이지 으슥한 변두리에서 또 어떠한 사건을 고문으로 조작하려는 것인지 그 발상 자체가 문제가 아닐 수 없읍니다. 현재 건설해 놓은 건물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확답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수많은 양심수 가족과 학생 재야 민주세력과 더불어 우리 평민당은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앞장서서 투쟁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이 정권의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 정권은 스스로 민주화 정권임을 내세우기에 앞서 그에 걸맞는 정책과 집권의식의 변화를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군사정권에 의한 우리의 현실은 지배자는 고귀하고 피지배자는 수단이며 일하는 자는 천하고 가난한 자는 멸시받는 대상이 되었으며 그것을 비판하는 자는 질서파괴분자로 몰리고 독재정권을 옹호하는 자는 충성스러운 사람인 것처럼 비추어져 왔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권력에 접근하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수단의 윤리성을 무시하게 되고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무서운 유산이 되어 이 나라의 앞날을 암담하게 하는 실정에 놓여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민주화의 작업이 선행되지 않는 정치민주화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다수 국민을 위한 정책이 공개적으로 국민적 합의를 거쳐 입안되고 시행될 때 우리의 국민경제는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발전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며 그에 기초하여 우리의 정치질서가 자연스럽게 개혁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 6․29 1주년에 즈음하여 민정당과 정부의 청와대 연석회의의 내용을 보면 경제적 민주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발표한 바 있읍니다.

여기에서 보면 지금까지는 한국 경제가 민주화되지 않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또한 노태우 대통령의 공약사업 중 예산이 소요되는 188개 사업을 완수하려면 68조 87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필요한데 그 재원을 우리 국민들이 부담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지 총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태우 대통령은 6․29 1주년을 회고 평가하는 자리에서 ㄱ)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 ㄴ) 지역감정 해소 ㄷ) 경제의 균형발전 ㄹ)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등을 국가적 과제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려면 정부는 국민 앞에 이 시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실천해야 한다고 보는지 국무총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세 분 의원의 질문에 이어 계속해서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한 가지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요청할 사항이 있읍니다. 개의 직후 말씀드린 국무총리께서 내한 중에 있는 싱가폴 수상과의 회담이 아직 계속 중에 있읍니다. 회담이 끝나는 대로 도착되시도록 약속이 됐읍니다. 그러므로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답변부터 듣도록 할 것을 여러분에게 요청 드리겠읍니다. 그럼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먼저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김용환 의원님께서는 지금 국민경제 전체의 효율성으로 보아서도 지금까지 도시개발에 집중됐던 공공투자재원을 농어촌 부문에 과감히 투자할 시기가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읍니다. 본인도 이러한 농어업 부문에 대한 투자는 사회정책적인 견지뿐 아니라 앞으로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대폭 강화되어야 될 그러한 시기에 도달해 있다는 데에 동감하고 있읍니다. 특히 국제수지가 흑자기조로 정착되고 있고 또 국민의 저축률이 35%에 달해서 현재 투자율을 5%나 상회하고 있는 이런 상황하에서는 이러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뜻에서 현재 정부에서는 6차 5개년계획의 수정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도, 지방도를 앞으로 92년까지 완전히 포장을 끝내고 군도 의 경우에도 약 80% 수준까지의 포장을 끝내는 동시에 농업소득원 도로의 개설에도 가능한 한의 모든 투자를 기울이고자 하고 있읍니다. 또한 농업생산성의 향상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영농의 기계화라는 그러한 견지에서 영농사업단을 4만 개로 늘림으로써 기계화율을 약 70% 이상으로 올리고 그 전제가 될 경지정리는 현재 대상면적으로 되어 있는 70만 ha 전체를 92년까지는 완결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읍니다. 그 밖에 교육ㆍ의료시설에 대한 보완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원하며 또한 이러한 도로가 개설되었을 경우에 지방이 경제활동의 근거지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면에서 농공단지의 조성, 그 밖에 지방공단의 조성을 통해서 경제력이 지방으로 분산시켜 나가도록 모든 시책을 집중적으로 펴 나가도록 해 나가겠읍니다. 그 밖에 두 번째로 김용환 의원님께서 농축산물의 가격 및 수입정책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러한 질의를 주셨읍니다. 물론 그동안에도 중요한 양곡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매년 그때의 작황생산비 보상, 농가소득 지지, 양곡수급 그리고 재정부담능력 등을 고려해서 그래서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토의가 되고 또 각계 전문가와도 얘기를 하면서 최선의 결정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특히 이것이 제도적으로 정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에 양곡유통위원회를 설치해서 여기에 생산자․소비자는 물론 학계․언론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함으로써 양곡유통위원회에서 이러한 곡가의 결정과 주요 농산물 가격 결정을 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 부분의 대책을 또한 수립해 나가고 있읍니다. 또한 주요한 농축산물의 수입에 관해서도 사전에 국회의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한 협의 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만 이러한 개별 경제정책은 그때그때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를 감안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수입과 관련해서는 상대방이 있는 그러한 협상이라는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적으로 국회가 동의하는 것으로 확정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에 보다 더 의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들어서 그 여론을 수렴하면서 결정해 가고 또 공개적으로 결정해 가는 그러한 과정을 택해 간다면 제도적으로 국회동의를 받는 절차를 만들지 않고 대응할 수 있고 또 그것이 효율적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읍니다. 세 번째로 김용환 의원님께서 농가부채를 10년 거치 10년 상환 정도로 해서 이것을 특별입법을 해서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러 가지 농가의 어려움을 직접 살펴보았고 또 이러한 농가부채의 증가가 농민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정부로서도 걱정을 함께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농가부채의 원인을 대체로 보면 대개 농기계를 구입한다든가 또 축산농가가 증가함으로써 가축구입비가 들어간다든가 또 영농이 요즘에 복합영농이 되어서 각종 원예시설 등을 설치하는 부분에 또 돈이 투자됨으로써 소위 생산성투자에 의한 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교육비, 의료비 그리고 생활수준 향상 등에 따라서 내구소비재 구입비 등으로 해 가지고 이런 부채가 늘어나고 있읍니다. 이것은 또 동시에 농가의 자산도 계속 늘어 가고 있다 하는 점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채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 정부는…… 제 소신껏 얘기하고 있읍니다. 그동안에 86년 이후에 여러 번에 걸쳐서 농가부채경감조치를 취해 왔고 또 영농자금의 금리도 11%에서 8%로 인하한 바 있고 또 사채자금 1조도 제도금융으로 또 대체시켜 준 바가 있고 그 밖에 농지개량조합비 중에서 장기채는 면제하기도 했고 또 일반 수세 는 10kg 이상은 또 면제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조치로서 연간 7000억 원 정도에 상당하는 농가부채의 부담효과를 가져오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써 농가가 회생하기가 어렵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값싼 그러한 영농자금 공급규모를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함으로써 금리부담을 축소시켜 나가려고 그러고 있고 또 농기계의 경우에 부가세를 면제함으로써 농기계의 값을 싸게 해서 공급이 확대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경지정리에 있어서의 본인의 부담을 줄여 나가는 등 가능한 한 영농비가 적게 들도록 노력을 계속 투입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해서 또한 교육비 면에서도 영세농어가와 도시영세민의 빈곤이 세습화되지 않도록 지금까지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50%의 융자를 해 주고 있읍니다만서도 이것을 100%까지 융자를 해서 더욱더 교육비 부담으로서 오는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등등 각종 최선의 조치를 취해 나감으로써 더 이상 농가경제가 악화하지 않도록 최선의 대책을 계속 6차 5개년계획 중에서 수정 보완해서 펴 나가겠다 하는 점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김용환 의원님께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질의를 주셨읍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재정ㆍ세제 면에서의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도 동감하고 있읍니다. 저는 우리 경제의 앞으로의 성장원천은 세 군데에서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하나는 지방에서 와야 하고 둘째는 중소기업에서 와야 하고 세 번째는 양적인 확장이 아니라 기술향상들을 통해서 와야 된다, 지방 그리고 중소기업 그리고 기술향상이라는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우리 경제가 성장할 때만 우리 경제는 질적으로 선진경제로 갈 수 있고 또한 국가경제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확신하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시켜 가고 있읍니다. 중소기업은행의 민영화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민영화는 전적으로 이것을 민영화하는 것이 아니라 51%는 정부가 소유함으로써 정부가 중소기업을 정책 펴 나가는 데에는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고유업종은 현재 205개의 업종을 고유업종으로 해서 보호를 하고 있고 그 밖에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부분에 침투하는 부분은 이것에 대한 위원회를 상공부에 두어서 이것을 처리하고 규제를 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을 위해서 계열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시고 있는데 이것도 현재 40개 업종 1253개 품목에서 계열화가 추진되어 있고 특히 자동차산업의 경우에 있어서도 1개사당 약 1000개의 중소기업이 거기에 매달려 있고 현재 4개사에 약 4000개의 중소기업이 거기에 함께 협조해 가면서 자동차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하는 이런 측면 등등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계열화에 대해서 계속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하나의 좋은 예가 되겠읍니다. 그 밖에 사양화하는 그런 석탄ㆍ섬유산업에 대한 전업대책에 대해서 김용환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읍니다. 특히 이 섬유의 경우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직물․염색가공산업은 86년부터 합리화업종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직물부분에에 그동안에 1350억 원 그리고 염색가공 부분에는 200억 원에서 약 1555억 원이 시설대체자금으로 해서 5%의 저리자금으로 융자된 바가 있읍니다. 앞으로 석유사업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해서 금년 중에 약 750억 원을 추가해서 노후시설개체자금으로 지원하도록 계획을 세워 가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석탄산업의 경우에 있어서도 구조적으로 채산성이 없는 그런 석탄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업자금으로 해서 300억 원을 여기에서 지금 지원해서 이것을 풀어 나가도록 이렇게 현재 계획을 세워 가고 있음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김용환 의원님께서 임금인상과 관련해서 최저임금이 11만 5000원이 너무 낮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주셨읍니다. 저희로서도 앞으로 이러한 최저임금이 점진적으로 개선이 돼 나가도록 제도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단지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1만 5000원이라는 것은 8시간 기준의 기본급만을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상여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하면 16만 원 수준이 되고 있읍니다. 그 밖에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부분의 이 저소득임금을 인상시키는 부분에 정부가 정책적인 역점을 두고 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금리인하 문제 관계에 대해서는 양해 주시면 재무부장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읍니다. 정부의 자료공개와 국회를 통한 민의수렴 국민의 감시 등등을 통해서 경제의 민주화를 실현하라는 그 말씀은 좋은 충고로 생각하고 저희도 더욱더 그 분야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김용환 의원님께서 근로자 영세민의 주택문제 해결에 대한 질의를 주시고 값싼 택지를 공급하고 그리고 서민의 주택을 더욱 개선해 나가는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질의를 주셨읍니다. 정부로서도 아까 최근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를 세 가지로 꼽고 있읍니다. 한 가지는 농어촌의 개발투자고 두 번째는 근로자의 주택해결 문제고 세 번째는 영세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생활자활대책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5년 동안에 약 225만 호의 주택을 짓되 그중에서 75만 호를 국민주택 규모로 하고 5만 호는 임대주택 형태로 해 가지고 이 근로자의 주택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금 중장기계획을 세워 놓고 있읍니다. 물론 이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상 값싼 택지의 공급입니다. 물론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국민의 많은 분이 원하지 않는 그런 사항이고 또 장기적으로 보호해야 될 것이 또 여러 가지 녹지가 지정되어 있읍니다만서도 이 녹지를 또 보존해야 될 필요성도 어느 한편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나 이러한 도시의 근로자문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녹지 중의 일부만이라도 가능하면 대도시 주변의 녹지의 일부만이라도 공영개발해서 값싼 근로자주택을 짓는데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 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그런 자료는 필요하시다면 따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이승윤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이승윤 의원님께서는 중단기의 고용안정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읍니다. 현재 그 베이비붐 그리고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진출 또 고령화 등등으로 해서 공급이 느는데 성력화라든가 공장의 해외이전 등등으로 해서 수요가 줄지 않겠느냐? 따라서 실업문제가 장기적으로는 심각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주셨읍니다. 저희도 이러한 적어도 사오십만 명을 해외고용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연간 7, 8%의 성장은 지속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성장을 계속 노력을 하면서 아울러 인력흡수가 많은 중소기업의 육성 그리고 비교적 고부가가치산업이면서도 인력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계ㆍ전자부문 등의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이 인력 증가하는 것을 흡수하고, 또 근로시간의 단축도 앞으로 노사협의 과정을 통해서 어차피 점진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그러한 과제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주신 것이 균형예산을 지금까지 해 왔는데 이제 흑자경제하에서는 경기대응적인 재정정책으로 안정 위주만 생각하지 말고 안정성장 위에서의 복지에도 관심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주셨읍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에 정부에 세계잉여금도 있고 그 밖에 정부주식의 매각 등등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총동원해서 소외된 농어촌 그리고 도시근로자의 주택, 영세민촌에 집중 투자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흑자경제이기 때문에 재원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낙후부분에 대한 투자는 적어도 앞으로 5년간 대규모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때 혹시 이것이 물가상승으로 연결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읍니다만서도 이것은 오히려 저희 흑자 여력이 시중에 국민의 저축으로 되어 있는 것을 흡수해서 보다 낙후된 부분에 활용한다면 주택공급의 증가를 통해서 집세의 안정 그리고 농어가의 안정적인 소득에 의한 농수산물의 가격안정공급 등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는 물가안정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정책을 추진해 가고 있읍니다. 다음에 이승윤 의원님께서 국제수지흑자와 물가안정으로 해서 수입개방을 하고 관세를 인하하고 했는데 이것이 물가안정에 연결되지 않고 독과점수입업자에게만 이익을 주지 않느냐 그리고 수입기득권을 가진 사람만 보호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주셨읍니다. 사실 지금까지 수입개방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40년간 국제수지 적자하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정부 스스로도 86년부터 47억 불의 흑자가 났읍니다만서도 과연 이것이 구조적으로 정착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데 상당히 조심스러웠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원자재 부분이라든가 생산재 부분의 개방을 앞서서 시행을 해 왔고 또 이것은 사실상 그동안의 국제원자재가격의 인상이나 또는 임금인상에도 불구하고 공산품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크게 기여해 왔읍니다. 현재 도매물가가 금년 상반기에 1.2%밖에 오르지 않았읍니다. 소비자물가는 4.7%가 올랐읍니다만서도 이러한 것은 이러한 소위 수입개방의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났었다고도 일단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소비재 부분을 좀 더 과감히 수입해서 국민생활에 필요한 것을 가격안정을 시키는 문제는 사실상 아직도 우리 국민은 오랫동안 적자경제하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소비재의 과감한 수입을 수용하는 데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어서 개방노력을 계속하고 있읍니다만서도 그렇게 과감하게 하지를 않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실제 이것을 개방하더라도 이승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유통과정에서 이것을 혜택을 보고 있는 독과점기업들이 여기에 많은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 나감으로써 아까 말씀하신 화장품이라든가 의약품이라든가 또 기타 생활필수품이 수입한 것이 중간업자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고 소비자에게 돌아가게끔 각종 제한된 독과점체제를 경쟁체제로 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만서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삼사십 년 동안 그런 체제로 굳어 온 것을 풀어 나간다는 것이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도 하나하나 해 나가겠읍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개방과 수입이 소비자에게 이득은 주지만 그동안의 오랫동안 그것을 생업으로 해 왔던 그러한 중소영세상인 부분에는 피해가 가지 않는 배려가 있어야 된다 하는 관점에서 이것을 하나하나 살피다 보니까 거기에서 큰 진전을 아직 못 이루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에 이승윤 의원님께서 서해안개발과 관련해서 인천지역의 개발 또 경인고속도로 문제에 대한 질의를 주셨읍니다. 서해안개발은 우리 국가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최대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투자 역시 막대한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천뿐 아니라 서해안 전체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면밀히 전문가가 참여해서 한 뒤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을 하나하나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현장답사는 어느 곳이나 인천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가서 살펴볼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음에 임춘원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주셨읍니다. 소비자보호원의 여러 가지가 국민의 편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대기업 편에서 이것을 풀어 나가고 있고 또 한전이라든가 이런 큰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풀어 주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계셔서…… 기능발휘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이런 질의를 주셨읍니다. 이게 작년에 발족해서 이제 겨우 1년이 지났읍니다. 여러 가지 이젠 소비자를 보호해야 될 그런 시대가 됐다 하는 그런 명제하에서 이 문제에 과감히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읍니다만서도 지적해 주신 대로 아직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민간소비자단체와 가능하면 협조를 해서 더 이것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겠읍니다. 아직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문제에 대해선 깊이 제가 알지 못하고 있고 또 지금 갑자기 질의 끝나신 뒤에 답변을 준비할 시간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89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관련해서 35%나 증액요구 한 것 이것 무모한 것 아니냐, 내년도 예산편성 방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읍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정부로서는 어디까지나 낭비 없고 합리적인 그런 예산편성을 하고 또 균형된 예산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세계잉여금이 많이 남고 작년에도 세계잉여금이 약 1조 3000억 정도 생겼읍니다만서도 가능하면 이러한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예산을 현실적으로 이것을 편성해서 최대로 있는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되 균형예산으로 하면서 과다하게 요구된 부분은 과감히 잘라내도록 하겠읍니다. 다만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려 놓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개발을 위한 농어촌의 지방도 군도의 과감한 포장, 경지정리 그리고 영농기계화 등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통해서나 또 필요하다면은 시중에 있는 여유자금을 정부가 국채로 흡수해서라도 이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소외된 부분에 투자를 하겠다 하는 점을 하나의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임춘원 의원님께서 정부투자기관의 예산을 국회심의를 거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주셨읍니다. 사실 이 정부투자기관에는 여러 가지의 기관들이 각각 성격이 다른 많은 기관들이 있읍니다. 이것이 대부분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부의 공공성이 있을 뿐 아니라 또 한편에서는 기업적인 기업예산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부의 투자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투자기관의 기본정책결정에 관해서는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국회의 심의를 저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만 많은 기업적 측면을 가지고 있는 정부투자기관의 예산을 일률적으로 국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저는 타당한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이사장제의 폐지와 관련한 질의를 주셨읍니다. 이사장제도는 당초 원래의 취지가 그동안에 정부투자기관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개입을 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공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을 하는 것이 오히려 자율성을 해치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투자기관이 제대로 경영을 하는 데 어려움을 준다는 좋은 취지에서 출발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집행과 거기에 대한 의결 감독을 분리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에 의해서 출발이 됐고 또 그러한 부분에서 경영평가제도가 어느 정도 현재 자리를 잡아 가고 있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사장제도는 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보다는 제도 자체를 보완하면서 지속적으로 그 효과가 원래의 목적대로 거두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는 데 함께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을 보충해 나가면 제도 자체의 잘못은 저는 없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혹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의하시는 것을 그냥 메모하면서 답변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질의해 주신 중에 답변이 빠진 사항이 있을지 모르겠읍니다. 그 면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시면 추후 추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 사공일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의 소관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계셨읍니다. 하나하나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김용환 의원님께서 부총리께 질의를 하셨읍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중소기업 부문에 대한 세제지원을 더욱 강화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데 대한 소견을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현재 우리 경제의 건실한 발전을 위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육성시책을 펴고 있읍니다. 이러한 육성시책의 일환으로 해서 세제 면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지금 마련하고 있읍니다.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이라든지 특별감가상각 그리고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라든지 이러한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도 있고 또한 그 외에 세제지원을 종래부터 시행을 해 오고 있읍니다마는 최근에는 창업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세금감면 그리고 개인 중소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새로이 추가를 해서 그 지원내용을 확대한 바가 있읍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원제도의 시행결과와 또 활용 추이를 보아 가면서 또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좀 더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그때그때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자금지원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금융기관의 기능 강화와 또 중소기업은행 민영화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자금지원 확대 필요성에 관한 김용환 의원님의 지적은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금년에 작년 대비 8.7% 증가한 1680억 원의 재정자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한 바가 있읍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진흥기금이라든지 공제사업기금 또 창업지원기금 등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자금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중소기업진흥기금은 92년까지 5000억 원 그리고 창업지원기금은 91년까지 1000억 원, 공제사업기금은 93년까지 2000억 원으로 조성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규모를 대폭 확충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충해야 하는 현시점에서 중소기업은행을 전면 민영화하는 데는 정부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자금지원 등이 강화가 되어서 현재의 중소기업은행을 민영화해도 될 시기까지는 중소기업은행의 총 주식 중에서 적어도 51% 이상은 정부가 보유할 계획으로 있고 아울러서 내년 초까지는 제2의 중소기업은행과 또 제2신용보증기금을 신설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인 비중을 높여 가려 하고 있읍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 임금인상과 환율절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기업을 살리고 해외투기성자금, 소위 핫머니의 유입억제를 위해서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소신을 물으셨읍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의 노사분규라든지 그에 따른 임금인상 그리고 계속되는 환율절상 등으로 해서 우리 기업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을 금리인하로 도와주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환율절상으로 인해서 약화된 수출경쟁력을 금리인하를 통해서 보상할 경우에 무역수지 흑자폭이 늘어나거나 지금과 같이 계속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원화가치를 더욱 절상시켜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읍니다. 오늘날 세계 속의 우리 경제의 위치와 이를 반영하는 원화가치의 예상절상률이라든지 또 우리의 증시동향 등을 고려할 때 소위 핫머니대책으로서 금리를 조금 인하한다는 것은 물론 핫머니대책에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읍니다마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경기순환 면에서 볼 때도 이 시점이 금리인하를 위한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리운용 방향은 인위적인 금리의 하향조정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금리자율화를 통해서 자금의 수급을 조절하고 또 실세금리를 하향안정세로 유도하도록 금융을 정상화하는 이러한 방향이 더욱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 세제의 일대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직ㆍ간접세의 모든 세율을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 더욱 내리고 또 조세회피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며 또 주요 산업이나 외자도입에 관련한 감면혜택을 대폭 정리하고 소득세 면세점 인상 그리고 영세납세자에 대한 과세범위의 축소로 납세자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토지의 과다보유나 거액상속에 따른 조세회피를 막고 저축에 대한 혜택을 축소를 해서 근로소득과의 세 부담의 형평을 이룩하고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위해서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점을 지적하셨읍니다. 이 점은 저희가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세제개편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림으로써 상당히 이 설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세제개편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소득 간, 계층 간 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금년도 세제개편은 주로 근로자를 포함한 중산층 이하 계층에게는 세 부담을 덜어 주는 한편 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중과토록 하고 세율체계의 간소화로 조세제도의 효율성을 제고를 하고 또 조세감면을 축소를 해서 조세의 시장중립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80년대 후반의 우리 경제ㆍ사회 여건 변화에 알맞는 세제를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읍니다. 이와 같이 정부도 기본적으로는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대체적으로 합치하는 방향에서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지적하신 세율의 획기적인 인하와 관련해서는 정부도 소득세를 비롯해서 상속증여세 특별소비세 등 주요 세목의 높은 명목세율을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인하조정하는 한편 세율체계도 보다 단순화해서 조세납세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고, 조세감면 축소문제에 대해서는 개별기업이나 산업에 한정된 감면을 우선적으로 축소하도록 하며 특히 외자도입과 관련된 조세지원제도는 내․외국 기업과 또 내ㆍ외국 자본 간에 공정경쟁 차원에서 가급적 축소 또는 폐지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소득세 면세점의 인상과 함께 세율체계 조정을 통한 누진구조의 완화라든지 교육비 공제 등 특별공제액의 현실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고 중산층 이하 영세사업자의 세부담도 상대적으로 완화되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자산과세와 불로소득의 중과문제에 대해서는 비실명금융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확대와 부동산양도소득의 누진과세 그리고 부동산 등 과세가액의 대폭적인 현실화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자산소득계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한편 세율체계의 적정화와 병행해서 세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 해서 지금까지 정상적인 과세에서 누락되어 온 음성탈루소득이나 불로소득원을 철저히 포착해서 실질적인 세 부담의 형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은 김 의원님께서 민간주도경제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금융의 자율성 확보가 시급하고 또 부실채권의 과다보유로 부실화된 금융기관의 경영을 어떻게 자율화해 나갈 것인가 하는 데 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지난 60년대 70년대의 경제개발전략을 한마디로 정부주도 개발전략이라고들 합니다마는 정부주도의 핵심은 정부가 금융을 장악한 것이었읍니다. 따라서 김 의원님께서 민간주도경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자율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직접 관여해서 추진해 온 부실기업정리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의 정리이고 이들 부실기업 내지 부실채권 정리사유 중의 하나가 바로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금융자율화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었읍니다. 아직도 우리 은행들은 상당한 부실채권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물론 한국은행의 저리자금대환 이것이 바로 특융이 되겠읍니다마는 저리자금대환이라든지 부실기업의 제삼자 인수 등과 함께 자본금의 증자 등을 통해서 부실채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줌으로써 금융기관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동시에 자율에 상응하는 책임경영체제를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중앙은행 독립성 보장에 관한 장관의 소견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김용환 의원님께서 중앙은행의 독립성 보장에 대한 정부의 개혁의지와 중앙은행의 독립이 정부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정부 내에서의 독립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이승윤 의원님께서도 한국은행의 독립이 기관경영상의 독립인지 또 통화신용정책까지 포함한 독립인지 또 정부의 여타 경제정책과 상충될 경우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하는 등에 관한 질의가 계셨읍니다. 그리고 임춘원 의원님께서도 한국은행의 독립성 보장과 또 은행감독원 분리 여부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이러한 질의는 상호 연관된 사항이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각국의 중앙은행제도는 그 나라 특유의 역사적 경험 그리고 정치ㆍ경제ㆍ사회구조와도 밀접한 관계를 지닌 것으로서 나라마다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읍니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제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62년을 기점으로 해서 정부와의 연계체제를 강화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읍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60년 70년대에 자본축적이 빈약한 상태에서 정부주도로 경제개발을 추진해 왔고 이러한 개발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금융부문을 통한 자원배분 과정에 깊이 관여를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결과 실물부문에서는 질과 양면에서 괄목할 만한 경제적 성과를 이룩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금융부문의 낙후성을 면치 못하게 되었고 최근에 와서는 소위 관치금융의 폐해를 막고 금융자율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서 중앙은행의 독립성 문제가 논의되고 있읍니다. 정부도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를 감안할 때 금융자율화를 근간으로 하는 금융구조개편을 적극 추진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금융자율화를 적극 추진 중에 있읍니다. 이와 동시에 변화된 국내외 여건에 부합하는 중앙은행 제도개편을 위한 노력을 함께 경주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중앙은행 제도개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본인은 중앙은행 제도개편을 다음과 같은 큰 방향을 두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중앙은행제도를 개편해 나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통화가치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화신용정책이 보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만 통화신용정책도 경제정책의 중요한 일환이기 때문에 그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가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나라의 경제활동이 국가 간의 전쟁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모든 분야에서 총력전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통화신용정책과 정부의 여타 일반 경제정책과의 조화문제도 충분히 배려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기관운영에 있어서는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이 되어야겠고 보장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중앙은행제도를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이와 아울러서 금융기관 감독체계의 합리적인 개편방안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 금융자율화가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자율에 따른 책임확보 문제입니다. 즉 자율과 책임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것으로서 금융기관의 공공성에 비추어 볼 때 자율이 주어지면 줄수록 사후책임도 이에 맞추어서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따라서 감독기능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꼭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편방향에 맞추어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중앙은행 제도개편은 이러한 방향에서 다음 몇 가지 사항에 유의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통화가 증발이 되어서 물가가 상승하거나 금융기관이 부실화되어서 수많은 다중의 예금자가 피해를 보게 될 경우 그 최종적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을 헌법기관화하지 않고 있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은행의 독립을 당연히 행정부 내에서 독립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화폐금융에 관한 업무를 재무부장관이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제32조와 상충되는 면이 있다고 하겠읍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현재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기능 개편방안과 연계해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금융구조란 한 번 왜곡이 되면은 그 부작용이 오랜 기간 지속될 뿐만이 아니고 그 치유가 쉽지 아니한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각계 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을 수렴을 하고 외국의 예도 충분히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각계각층의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든지 또 현재 정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금융산업발전심의회의 토의를 거쳐서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여타 경제정책과의 조화를 이룰 수가 있고 동시에 행정위의 정부조직안과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이승윤 의원님께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이승윤 의원께서 부실기업정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계셨읍니다. 그리고 임춘원 의원님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하에서는 계속적으로 많은 기업이 생성이 되고 또 동시에 많은 기업이 부실화되어서 도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하에서는 부실기업은 시장기능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정리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읍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기하시고 있는 부실기업정리 문제는 정부가 개입을 해서 도산을 시키지 않고 제3자에게 인수를 시키거나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이 소생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과 관련이 된 것입니다. 특히 이들 부실기업을 정리한 구체적인 내용 즉 부실의 규모라든지 금융ㆍ세제상의 혜택 또 제3자 인수 시 인수조건 등을 정리 당시에 정부와 주거래은행이 소상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보기 때문에 부실기업이 왜 생겨났으며 이를 정리하지 않으며는 안 되었는가 하는 점과 그리고 그동안의 부실기업정리에 관한 내용과 아울러 왜 그 내용을 아직껏 밝힐 수 없었으며 왜 도산을 시키지 않고 제3자 인수 등의 방법을 택했나 하는 점과 부실기업정리가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나 하는 데 대해서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답변이 좀 길어지더라도 사안의 중요성과 또 여러 의원님들과 국민 모두의 지대한 관심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은 좀 길더라도 경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부실기업이 왜 생겼나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승윤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부실기업정리는 최근에 있었던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60…… 70년대에도 부실기업정리의 경험이 있었읍니다마는 최근에 정부가 개입을 해서 정리한 부실기업 문제는 우리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부 주도로 중화학공업이라든지 해외건설 해운업 등 특정산업 육성시책을 펴 오는 데 따른 부작용과 그리고 기업주의 부실경영 그리고 금융기관의 부실대출 등 복잡한 요인에 의해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장기간에 걸쳐 누적되어 오다가, 특히 1970년대 말 소위 제1차 유가파동 이후에 세계적인 불황 등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를 겪으면서 그 부실규모가 더욱 커져서 은행 자체 능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을 뿐만이 아니라 이를 그냥 두게 되면은 그 규모가 더욱 커져서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정부가 개입해서 정리하였던 것입니다. 뒤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마는 규모가 큰 부실기업이 도산되었을 때 오는 국내외적 충격이 너무 클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도산을 시킬 수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들 기업의 도산에 따르는 이들 기업의 해외노동자의 문제와 또 대내외 거래선과의 문제, 그리고 여타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에서의 활동제약에 따른 문제 그리고 이들 기업, 부실기업이 되겠읍니다마는 이들 부실기업 종업원의 일시 대량실업문제 그리고 하청업체 등 관련업체의 연쇄부도문제 그리고 관련은행 자체의 부실화 문제 그리고 단자 등 금융시장에서의 연쇄부도 문제 등 엄청난 문제가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도산을 시킬 수가 없었고 제3자 인수라는 차선의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부실기업정리 내용을 밝히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산을 막는 방법으로 부실기업정리를 했다면 그 정리내용만이라도 소상히 밝혀야 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부실기업정리 시점에서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혔을 때 오는 엄청난 국내외적 충격을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는 판단 때문에 부실기업정리 내용을 그 당시 공개하지 않았읍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만약에 부실규모가 소상히 밝혀졌을 경우 우리 경제는 다음과 같은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대외적으로는 국제수지관리가 지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80년대 들어와서도 국제수지의 계속적인 적자로 외환사정이 극히 어려웠고 총외채가 1985년 말 기준으로 468억 불에 달했으며 외채원리금 상환만을 위해서도 해마다 60억 내지 70억 불의 많은 외채를 도입해야 했읍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대규모 부실기업정리 내용을 소상히 밝혔을 경우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의 취약성이 백일하에 드러나서 신규 해외금융차입이 때에 따라서는 어려움에 봉착했을 뿐만 아니고 해외금융 차입금리가 대폭 상승했을 것이 기대가 되고 예상이 되고 또 기존 외채의 조기상환 요구가 쇄도하는 등 외채위기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여집니다. 또 대내적으로는 당해 부실기업 종업원의 동요와 국내외 금융기관은 물론 국내외 거래선의 거래중단 그리고 일시적인 어음결제 요구의 쇄도로 어려움이 가중되었을 것이고 하청업체 등 다른 기업의 연쇄도산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았다고 판단을 했읍니다. 또한 부실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이나 단자회사의 실상이 노출이 되어서 예금자의 동요와 함께 이들 금융기관의 주가하락, 대외공신력 실추 등으로 이들 금융기관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심한 경우 예금인출 사태로 금융기관의 부도 우려 등 금융자본시장에의 충격이 걷잡을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판단하에서 그 당시에는 부실기업정리 개황이라든지 절차 기준 등 개괄적인 내용만을 공개를 하고 부실규모 또 금융 및 조세지원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의 공개는 뒤로 미룰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의혹과 오해를 사 가면서도 부실기업의 세부적인 정리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 경제상황은 부실기업정리 당시와는 많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공개하더라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단계에 왔다고 판단하고 있읍니다. 즉 국제수지 흑자기조가 정착이 되어 가고 지난 1988년 5월 말 현재 총외채도 342억 불로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고 외채를 상환해 가는 이러한 시점에 와 있읍니다. 금융기관도 그동안 자본금의 대폭적인 증가와 예금규모의 증가 등으로 부실기업을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상태에 와 있으며 한편 그동안 정리된 기업도 어느 정도 정상경영궤도에 진입하고 있어서 공개에 따른 부작용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기 정리된 부실기업의 정리내용을 공개해서 우리 국민의 의혹이나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다음 부실기업의 정리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동안의 부실기업정리는 86년 5월부터 5차에 걸쳐 실시된 개별부실기업정리와 업종합리화로 나누어 볼 수 있읍니다. 개별부실기업정리는 부실화된 개별기업을 주로 제3자 인수형식으로 정리한 경우로서 49개 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서 합리화기업으로 지정이 되어 정리가 되었고 8개 기업은 합리화 지정 없이 정리되어 총 57개 기업이 개별부실기업정리로 정리를 했읍니다. 그다음 업종합리화는 대외경제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서 구조적으로 불황을 겪게 된 산업 전체를 합리화한 경우로서 해운업과 해외건설업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를 기업기준으로 본다면 해운업이 8개 그리고 해외건설업이 13개 기업이 되겠읍니다. 그다음 부실규모와 금융 조세지원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들 부실기업의 부실규모와 금융ㆍ조세상의 지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개별부실기업정리 차원에서 주로 제3자인수방식으로 정리한 경우와 업종합리화의 경우를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개별부실기업정리 차원에서 주로 제3자 인수방식으로 정리된 기업은 개별부실기업정리 57개 기업 중 경남은행 동서증권 등 합리화 지정 없이 정리된 8개 기업을 제외한 49개 기업과 업종합리화 대상기업 중에서도 부실화가 되어서 제3자에게 인수된 대한선주 정우개발 등 8개 기업을 합해서 모두 57개 기업이 되겠읍니다. 57개 기업의 총 부실규모를 정리 당시 이들 기업의 순자산, 즉 그들이 총 지고 있는 부채가 그들이 갖고 있는 자산을 초과하는 액수가 되겠읍니다.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되겠읍니다마는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총액이 되겠읍니다. 이 57개 전체를 합해서 보면 이것이 3조 6416억 원이었읍니다. 한편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이 이들 기업에 제공한 여신 중에서 담보부족분이 얼마였느냐를 부실규모로 본다면 이는 5조 1689억 원이 되겠읍니다. 다음 이들 기업 쪽에 주어진 금융상 지원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들 부실기업의 대부분은 그동안에 누적손실로 인해서 자산보다 오히려 부채가 많았기 때문에 이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인수자에게 기존 금융기관 부채조건을 완화해 주었읍니다. 그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자징수를 일정 기간 유예해 주거나 이자감면을 해 준 대출이 있읍니다. 이것에 해당하는 원금은 4조 1947억 원이었고 또 원금은 전체 면제를 해 준 경우가 있읍니다. 이것이 9863억 원입니다. 그리고 연리 10%의 신규대출을 해 준 이른바 손실보상대출 시드머니라고 일컬어집니다마는 이것이 4608억 원이었읍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합리화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해운업의 경우에는 87년 4월 해운산업합리화보완대책에 따라서 지원된 8개 기업 중 대한선주와 그 계열사인 선주통운을 제외한 6개 대형 해운업체가 여기에 속합니다마는 이들에 대한 금융지원은 해운업계 전반의 자금수지상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서 7942억 원의 대출원금에 대해서 이자로 정상적으로 받으면서 원금상환만을 유예하는 지원을 한 바가 있읍니다. 다음 해외건설업의 경우에는 87년 4월 해외건설합리화대책에 따라서 지원된 13개 기업 중 정우개발계열 5개사와 고려개발을 제외한 7개 기업이 여기에 속하겠읍니다. 해외건설업 즉 이들에 대한 금융지원은 84년 7월 해외건설종합대책에 따라서 기존 여신의 이자를 유예해 주거나 이자유예조건의 신규자금 지원이 3719억 원이었고 87년 4월 해외건설합리화대책에 따라서 해외에서 빌어쓴 돈을 국내금융으로 바꿔 주면서 이자를 유예해 준 지원이 892억 원으로서 총 4611억 원이 지원되었읍니다. 다음으로 부실기업정리와 관련된 조세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88년 3월 말까지 조세감면이 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동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양도세 면세액이 121억 원이었고 채무인수액의 손금산입에 따른 면세액이 501억 원, 취득세 등록세 등 기타 면세액이 194억 원 등 총 816억 원의 조세감면을 한 바가 있읍니다. 아울러 부족자산과 관련하여 인정상여분에 대한 법인의 원천징수를 면제하는 대신에 전 기업주 등에게 직접 과세한 세액은 1598억 원입니다. 이와 같이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데는 여러 가지 형태의 금융지원이 수반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금융기관의 수익 면에 어려움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부실기업정리에 따른 금융기관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지원한 기존 대출금…… 이건 기존 대출금입니다. 기존 대출금의 금리를 6%에서 3%로 낮추었읍니다. 6%의 자금이 나가 있는 것을 금리를 3%로 낮추어 주었고 현재까지 금리를 낮추어 준 이러한 한국은행의 대출금액은 1조 7222억 원이었읍니다. 시드머니는 처음에 부실정리를 할 때 경남기업이었읍니다. 기업별 자료는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그것은 뒤에 개별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게 전부 회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 부실기업정리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부실기업을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더라면은 금융기관이 부실기업에 계속 금융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부실채권 규모가 아마 눈덩이처럼 불어났을 것입니다. 또 기업이 만약에 도산하게 되었다면은 종업원의 대량실업과 중소하청기업의 연쇄부도 등 사회ㆍ경제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참고로 그동안 부실기업을 정리하지 않았다면은 기업도산으로 해서 이들 기업에 종사를 했던 약 57만 명의 근로자가 일시에 일자리를 잃게 되었을 것이고 이들 기업과 직접 거래가 있는 7000여 개의 중소하청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금융기관은 부실기업을 뒤치닥거리하느라고 건실한 기업에 대한 대출을 제대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금자보호에 문제가 생겨서 최근의 금융자율화 등 금융산업 개편작업도 불가능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우리 산업과 금융기관은 경쟁력이 떨어지고 대외신용도를 잃어서 해외건설과 수출은 모든 국제금융거래에 막대한 영향을 받아서 외환위기를 맞게 됨으로 해서 우리 경제의 안정성장을 불가능하게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 금융실명거래제에 대해서 이승윤 의원님의 질의가 계셨읍니다. 지난 1982년 12월 제정된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실명제의 전면적인 실시는 1986년 이후로 유보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비실명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차등과세와 실명으로만 가능한 금융저축제도의 도입 등으로 해서 자발적인 실명거래를 적극 유도해 왔읍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국민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실명거래 관행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해 나감과 아울러서 일시에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의무화할 경우 예상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마찰이나 부동산투기 등 부작용을 극소화할 수 있도록 부동산과표의 현실화와 부동산거래의 양성화 등 실효성 있는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이 보완되는 등 경제ㆍ사회적 여건이 충분히 성숙될 때 전면적인 실명제를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실명제의 전면적인 실시시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민들의 폭넓은 여론수렴과 공청회 등을 통해서 적절한 시기를 신중히 결정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임춘원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가 계셨읍니다. 시중은행이 안고 있는 부실채권의 정리방안과 산업은행으로의 이관 정리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그동안 기업주의 부실경영과 정부의 특정산업육성시책 그리고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서 기업이 부실화되는 경우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은행채권도 부실이 되어서 은행의 건전경영에 상당한 부담이 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서 부실채권이 주는 은행경영상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서 그동안 한국은행은 앞에서 말씀드린 특융을 해 준다든지 또 각 은행은 자본금을 증자한다든지 영업규모를 신장하는 등으로 해서 부실채권이 주는 부담을 상대적으로 많이 줄여 왔읍니다. 앞으로 대출심사기능의 활성화 등으로 해서 새로운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적극 예방을 하고 아울러서 수익성도 제고하고 경영합리화를 통한 은행의 건전경영이 이루어져 부실채권이 은행경영에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또한 부실채권의 산업은행 이관정리 문제는 부실채권 이관에 막대한 재정지원이 소요가 되고 은행 간 이해가 상충이 되어서 이관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부실의 규모가 큰 부실채권을 산업은행 혼자 감당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면도 있읍니다. 그리고 산업은행의 고유한 기능인 설비금융 공급에도 이것 때문에 차질을 가져올 위험성이 있읍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산업합리화에 따른 조세지원 또 한국은행의 저리자금대환 그리고 부실채권의 장기상각처리 등을 통해서 부실기업정리에 따른 은행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각 은행의 수익성을 높여 자기가 안고 있는 부실채권을 빨리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임 의원님께서 조선공사를 조속히 제3자에게 인수시켜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는 점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대한조선공사는 80년 이후의 전반적인 조선경기의 침체와 PROBO선의 수주에 따른 거액손실에 따라서 87년 3월에는 은행의 계속적인 자금지원 없이는 부도위기에 직면하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부실기업을 정리하면서 부도를 내지 못하고 제3자 인수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조선공사도 부도처리하는 경우에는 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종업원의 대량실업과 납품업체의 연쇄부도 등 경제ㆍ사회적 손실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액결손업체이면서 사업전망도 불투명한 기업을 인수할 자를 선정하는 것도 그리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현재 조선공사는 수출입은행과 서울신탁은행 관리하에 법정관리절차가 진행 중에 있읍니다. 주거래은행인 서울신탁은행이 경영정상화를 위한 근본대책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계속적인 적자와 수주활동 부진 등으로 해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인 만큼 적정한 인수자를 찾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인수자가 결정이 되더라도 앞에 부실보고에서 보고드렸읍니다마는 은행부담하에 금융부채의 대폭적인 경감이나 결손처분 등 막대한 지원이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음 임 의원님께서 정부의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과 미지급이자에 대한 구체적인 상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88년 6월 말 현재 정부의 한국은행 차입금은 양곡관리기금의 미지급이자 2800억 원을 포함을 해서 총 2조 5400억 원에 이르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는 건전한 재정의 확립과 국제수지의 흑자전환에 따른 한국은행의 통화관리비용을 분담하기 위해서 한국은행 차입금과 미지급이자를 단계적으로 상환할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우선 87년 세계잉여금 중에서 5000억 원을 한은 차입금 상환에 충당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양곡기금 차입금 1조 6420억 원도 향후 3개년에 걸쳐서 국채를 발행해서 상환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외국 보험회사들의 진출을 앞두고 보험공사를 보험감독원으로 개편 보강해서 대처하는 정책이 긴요하다고 본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보험시장의 대내외 개방은 그동안 우리 경제가 이룩한 물가안정과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늘어나는 보험수요에 효과적으로 부응을 해서 보험계약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화시대에 대비해서 자율경쟁체제를 통한 보험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외국 보험회사를 비롯한 신설 보험회사들의 신규참여는 보험인력 스카웃이라든지 시장확보를 위한 과열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 인한 보험공사의 부실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겠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임 의원님이 적절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험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계약자 보호를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서 보험공사를 보험감독원으로 개편해서 감독기능을 보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읍니다. 또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부실보험회사가 발생했을 때 보험계약자에 대한 피해액 구제를 위해서 보험보증기금제도 등 기타 계약자 보호장치를 강구중에 있고 이를 위해서 금년도 정기국회에 가능하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다음 임 의원님께서 한국투자신탁회사 사장이 증시조작을 했다는 루머가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이번 기회에 증권회사의 투자신탁업무를 개방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이 루머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읍니다. 그리고 증권회사에도 투자신탁업무를 개방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증권회사에 투자신탁업무를 허용하는 문제는 증권회사의 주된 업무인 유가증권인수업무나 위탁매매업무와 함께 신탁재산의 관리업무를 겸영할 경우 부실한 유가증권의 신탁재산에의 편입가능성 등 신탁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수행에 어느 정도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읍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1951년에 증권투자신탁업법을 제정해서 증권회사에 겸영토록 했읍니다마는 실제 운영해 본 결과 증권회사와 신탁재산의 이해가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1959년에 투자신탁업무를 증권회사로부터 분리해서 별도회사로 운영토록 하고 있고 그 외에 영국이라든지 서독의 경우도 별도 회사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임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국무총리께 질의를 하셨읍니다마는 업무소관이 저의 소관이고 총리께서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드려 달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임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대기업의 경제력집중과 금융자산편중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정부는 대기업에 의한 경제력집중과 금융자산의 편중현상을 시정하기 위해서 각종 제도를 마련 시행하고 있읍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첫째, 계열기업군여신관리규정과 공정거래법에 의거한 대기업의 타 기업에 대한 출자를 제한함으로 해서 무모한 기업확장을 억제하고 있고 둘째, 편중여신관리를 통해서 은행의 5대 그리고 3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대출과 여신의 상한 비율을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읍니다. 세째, 직접금융촉진을 통해서 은행 빚이 많은 기업…… 은행 빚이 200억 원 이상이 된 기업이 되겠읍니다만 이러한 기업으로 하여금 유상증자 등 직접금융방식에 의한 자금조달을 확대를 하고 동 자금으로 은행대출금을 상환토록 유도하고 있읍니다. 그 밖에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수출금융을 폐지하고 관세징수유예제도의 폐지 등을 통해서 대기업 편중여신 방지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읍니다. 그 결과 은행의 3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대출비중은 86년 말 현재 25.3%에서 87년 말에는 21.6%로, 또 지난 4월 말에는 19.3%로 상당폭 개선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대기업의 자금조달은 직접금융시장을 활용하도록 적극 유도를 하고 은행자금 등 직접금융은 중소기업과 농어촌 등에 보다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수혜의 균점화와 형평 제고에 노력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총리께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대한선주를 한진그룹에 인수시키면서 이자와 원금을 탕감해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셨읍니다. 대한선주는 70년대 후반 무리한 중고선의 과다도입 등으로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80년 이후 해운경기의 장기적인 침체로 영업결손이 누적이 되어 왔읍니다. 그래서 86년 말에는 자본잠식이 4161억 원에 이르렀고 해운합리화에 따른 금융지원에도 불구하고 86년 6월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에 연간 약 500억 원의 이자유예 등 추가 금융지원을 요청해 온 바가 있읍니다. 이에 따라서 86년 8월 주거래은행은 자금관리에 착수해서 실태를 파악한 바가 있고 그 실태 파악에 의하면 해운시황이 상당히 회복이 되고 금융지원을 계속하더라 해도 자체적인 경영정상화는 상당히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대한선주와 같이 부실규모가 큰 기업을 부도처리하였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특히 1700여 명의 종업원의 실업과 320여 거래처의 연쇄부도 그리고 금융기관의 거액손실…… 그때에 86년 당시 담보부족이 4268억 원이었읍니다. 이러한 손실이 발생이 되고 특히 해운업의 경우에 선박 등이 해외에서 압류가 된다든지 선원이 억류되는 등 경제ㆍ사회적 손실이 너무나 크게 나타날 것이 예상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제삼자인수에 의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거래은행과 재무부가 협조를 해서 채권보전 면에서 유리할 뿐 아니라 운송전문회사로서 경영능력이 있는 한진 측을 인수자로 선정하고 적정한 인수조건 결정을 위해서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 토지 등은 한국감정원 선박은 해외 전문감정기관인 미국의 전문회사를 활용한 바가 있읍니다. 또 공인회계사가 참여하도록 해서 주거래은행과 한진 측이 자산부채에 대한 공동실사를 한 결과 자산은 1513억 원, 부채는 8998억 원으로 평가된 바가 있읍니다. 이렇게 부채가 자산보다 월등히 큰 기업을 그대로 인수시킬 수는 없었기 때문에 자산과 부채의 현재가치가 같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초과부채액 중에서 3731억 원을 한진 측이 87년 10월부터 1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토록 했고 그래도 보전되지 못하는 나머지 부채 4207억 원은 은행이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었읍니다. 다음 세제 면에서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간접세 비중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계셨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질의가 계셨읍니다. 직․간접세 비율은 각 기업의 제반 경제ㆍ사회여건 그리고 국민의 납세수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읍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간접세 비중이 다소 높아져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직세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읍니다. 간접세 중심의 조세구조는 세부담 면에서 다소 역진적인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축을 증대시킨다든지 투자를 촉진한다는 이러한 장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반면에 직접세 중심의 조세구조는 소득재분배 기능이라든지 부담의 형평성 측면에는 어느 정도 장점이 있겠읍니다마는 투자와 근로의욕을 저해한다는 이러한 점이 있고 또 국민경제의 생산성과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이러한 문제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이러한 점에 착안을 해서 일부 선진국에서는 최근에 와서 지나치게 높은 직접세 비중을 오히려 낮추고 상대적으로 간접세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는 나라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근래의 추세는 직ㆍ간접세 비중이 균형을 이루는 조세체계가 바람직한 것으로 인정이 되고 있어서 우리의 세제도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국민의 경제활동 의욕을 저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비가 대중화되고 있는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전화세부담을 완화시켜서 간접세 부담을 줄이는 한편 종합과세의 저변확대 등 소득세 과세기능을 제고시키고 부동산양도소득 등 자산소득에 대한 중과와 상속․증여세 등 재산과세의 실효성을 높이며 조세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를 통해서 직접세의 비중을 높여 나감으로써 직․간세의 균형 있는 조세구조로 발전시키는 한편 조세 면에서의 소득재분배기능을 최대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조세감면규제법을 중소기업 지원 위주로 개편을 하고 정부예산제도를 조세지출예산제도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건실한 발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시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세제 면에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오고 있읍니다. 최근 2, 3년 동안만 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을 보완을 해서 창업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세금감면이라든지 또 개인 중소기업자의 법인전환에 대한 지원 그리고 중소기업의 업종전환 시의 양도세 면제 또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새로이 추가해서 지원을 확대한 바가 있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조세감면규제법을 운용해 나가는 과정에서 기존의 개별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불요불급한 조세감면은 점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해 나갈 방침으로 있읍니다마는 이 경우에도 중소기업 분야를 포함해서 기술인력개발이라든지 농어촌 균형발전 등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을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세지출예산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제도는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조세지출의 타당성을 제고시키는 장점이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성격이 상이해서 재정지출과의 연계효과가 적다는 이론적인 반론과 함께 특히 조세지출 개념의 객관화와 규모 측정방법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외국에서도 일부 소수의 선진국을 제외하고는 보편화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무사찰이 정치목적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세무조사는 국민의 경제활동과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객관적으로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불성실한 신고의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의 재정권 보호목적을 일탈한 세무조사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세무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앞으로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객관화해서 이를 공개토록 하고 또한 세무조사의 범위 그리고 조사방법, 조사절차 그리고 조사기간을 명시함으로 해서 조사권 행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세무행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것은 어제 문동환 의원님께서 총리께 질의를 하셨읍니다마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어제 문동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가운데 양담배를 미국보다 싼 값으로 판매하는 이유에 대해서 총리께 물으셨읍니다. 미국 내 담배판매가격은 지역과 주에 따라서 그리고 판매장소 이것이 식품점이라든지 또는 잡화점이라든지 자판기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역과 판매장소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어떤 주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켄터키 주 같은 데에서는 평균 갑당으로 해서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685원으로 우리나라 가격보다 낮은 것이 사실이고 또 뉴욕 주의 경우에는 910원으로 해서 우리나라보다 다소 비싼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것이 이러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렇게 낮느냐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판매가격이 미국 내에서 싼 경우는 주로 도․소매상들의 이윤 그 유통비용이 우리나라의 경우와 미국의 경우가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도․소매상 이윤이 전체 판매가격의 16%에 불과한 데 비해서 미국에서는 이것이 35% 내외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담배값과 외국의 우리나라 담배 동질의 담배를 우리 환율로 계산을 해 보면은 우리나라 담배값 자체가 외국에 비해서 싸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입니다. 이승윤 의원님께서 최근 기업여건이 악화가 돼 가지고 제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사업의욕이 상실이 되어 가지고 공동화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대책이 무엇이냐라는 질의가 있으셨읍니다. 최근 원화가 절상이 되고 노사분규 또 노임이 올라가서 기업여건이 전에 비해서 많이 어려워져서 투자의욕이 부분적으로 위축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경제에서 차지하는 이 제조업 부문의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투자의욕이 상실이 된다라는 것은 이게 문제다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고, 따라서 투자의욕을 고취를 하고 앞으로도 제조부문에 있어서의 적절한 투자가 앞으로 이루어져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을 다각화한다든지 자동화해서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든지 노후시설을 개체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금년 추경에 1800억 원을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그런 생각으로 있고, 또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서 우리나라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또 그 결과 투자의욕을 증진한다라는 면에서 각종 기술개발업계 또 부품소재의 국산화사업에 대해서는 장기저리의 기술개발자금을 증액해서 지원을 하고 또 관세 세제 면에서도 혜택을 주어서 투자의욕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기술집약적인 유망성장사업, 예를 들어서 반도체․기계․전자․자동차 등 이러한 유망사업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의 내용연수를 줄여서 기업의 수익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투자의욕을 증진시키는 방향도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소재 원자재들이 있읍니다. 즉 석유화학이란다든지 철강 섬유의 원자재 부문이 그런 것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이런 공급부족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원자재를 생산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신증설을 위한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임춘원 의원님께서 시장개방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최근에는 1000억 불의 교역을 하는 교역대국으로서 세계 10위권의 대국으로서 부상이 됐고 또 대미흑자는 일본, 서독, 대만에 이어서 제4위의 커다란 흑자국으로 부상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저희의 기본적인 교역대책이 수출을 흑자가 많이 났다고 해서 감액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출과 수입을 양쪽을 다 증강을 해서 확대균형으로 가져간다는 것이 원칙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수출을 점차 지금보다도 더 증강해 나간다라고 했을 적에는 수입도 개방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차원에서 수입이 개방되고 있읍니다. 즉 최근에 이르러서는 쌍무적인 문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OECD란다든지 요 얼마 전에 개최되었던 정상회담 같은 데에서 개도국에 대해서도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그러한 요청이 이루어지고 있고, 따라서 시장개방 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제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예시제를 실시를 해서 일시적인 충격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수입이 되어서도 산업에 피해를 미치는 경우에는 산업피해구제제도가 있어 가지고 그러한 피해가 구상 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면서 시장개방을 하고 있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와 비슷한 입장에 있는 나라 또는 저희와 경쟁관계에 있는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의 수준과 속도를 견주어 보게 되면 반드시 저희가 더 빠르다 더 높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고, 그리고 시장개방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읍니다마는 긍정적인 면인 산업경쟁력의 향상 또는 물가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시장개방을 조심스럽게 불가피한 선에서 선별적으로 개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일어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강구하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시간이 있읍니다마는 두 분의 답변을 더 듣기로 하겠읍니다. 다음은 동력자원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력자원부장관입니다. 임춘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임춘원 의원님께서는 석유사업기금의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73년도 1차 석유파동의 쓰라린 경험을 한 정부는 77년에 석유사업법을 개정을 해서 석유수입의 일정부과액을 징수하여 석유사업기금을 조성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79년 10월부터 징수가 시작되었읍니다. 그런데 징수 초기에는 국제유가가 고유가였기 때문에 그 징수규모가 별로 크지가 않았읍니다. 79년부터 82년 사이에는 연간 약 1000억 정도가 징수가 되었읍니다. 그러나 그 후 83년부터 유가가 내려가기 시작해서 징수규모가 커지기 시작했읍니다. 83년부터 85년까지는 연간 약 3000억 정도가 걷혀졌고 86년 87년에는 연간 약 9000억 정도의 수준으로 기금이 징수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87년도 말 현재로 보면 총 규모가 3조 2381억 원이 되었읍니다. 이와 같은 기금의 활용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원유의 안정공급을 위해 정정 이 불안정한 중동보다도 더 먼 거리, 예를 들어 남미가 되겠읍니다마는 이런 데에서 도입되는 원유에 대한 수송비보조 등에 1558억 원을 사용했읍니다. 그리고 이를 제외한 3조 823억 원은 현재 기금자산으로 확보하고 있읍니다. 이 자산의 내용을 간단히 구분해 말씀드리면 먼저 60일분을 저장할 수 있는 석유비축시설 그리고 50일에 상당하는 비축원유구입에 8146억 원을 투입했읍니다. 다음에 1조 3752억 원은 에너지절약 석탄․석유 전원개발 등 에너지 관련 사업에 융자지원 했읍니다. 이것은 융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8925억 원은 불투명한 국제석유시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유가완충용 여유자금으로 확보해 현재 재특 과 금융기관에 예입 또는 예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여유자금을 단순한 금융자금으로 취급하기는 그 가치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2200억 원을 재특에 예탁했고 4239억 원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등 산업체질강화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것은 융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87년에서 88년으로 이월되어 왔읍니다. 간단히 88년도의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현재 집행 중이기 때문에 확정치는 아니겠읍니다마는 그 계획을 말씀드리면, 조성규모가 신규조성이 약 6700억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작년도에서 이월된 분과 그리고 운용수익을 합해서 총 조성규모가 1조 1202억 원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의 사용은 에너지 관련 사업의 투융자 등으로 5402억 원을 쓰기로 하고 나머지 5800억 원은 전액 재특에 예탁함으로써 국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쓰도록 했읍니다. 현재 정부의 안은 최근 선진국의 개방압력과 원화절상 등으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및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 서민근로자의 지원 그리고 석탄산업의 구조조정 등에 쓸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 임춘원 의원이 한국전력의 원자력시설 도입에 따른 부정과 그 시정책이 뭐냐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저는 이 질문을 원전 11․12호기 도입과 관련된 그런 질문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원전 11․12호기 도입은 1995년 1996년 전력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장기전원개발사업의 일환입니다. 이 발전소는 전남 영광군에 100만Kw 시설 2기를 첫 기는 1995년 그리고 두 번째 기는 1996년에 완공토록 현재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총 공사비는 3조 3228억 원에 달하게 되겠읍니다. 원전 11․12호기는 정부가 정한 장기전원개발계획에 따라서 한전에서 건설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 계획이 정하는 추진일정과 절차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읍니다. 한전에서는 85년 10월에 미국의 CE사 컴버션 엔지니어링입니다. 그 외 7개국 18개 업체를 대상으로 원자로 터빈발전기 종합설계 등의 분야별로 국제경쟁입찰을 실시하고 86년 3월 4개국 13개 회사로부터 응찰서를 접수해서 국내 관련회사 150명의 원자력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해 약 6개월간에 걸친 공정한 심사를 했읍니다. 그래서 86년 9월 30일에 원자로는 미국의 CE사에 그리고 터빈발전기는 미국의 제네랄 일렉트릭에 그리고 종합설계는 미국의 사아진 앤드란디에 최종낙찰자로 선정한 바가 있읍니다. 그 후로도 약 6개월간에 걸쳐서 세부계약 심의를 끝낸 후 87년 4월 9일 이들과 계약을 체결하게 됐읍니다. 따라서 낙찰자 선정과정이나 그 후 심사과정은 모든 것이 공정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절차를 밟아서 원자력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의원께서 전직 대통령의 인척과 동아건설을 둘러싼 대형공사수주상의 비리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형건설공사가 어떠한 규모이고 어떠한 성질의 것인지 아직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겠읍니다마는 이미 임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건설공사는 수주의 경우에 있어서는 성질과 규모에 따라서 발주청과 계약당사자인 건설업체 간의 관계로서 당부 로서는 아는 바가 없어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소관 건설행정 부분에 있어 이 문제를 처리와 관련이 되어서 만일 있다면 절차상 처리과정상 어떤 점이 위법하고 비리가 있는지 밝혀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이상 답변 올리겠읍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장시간 의원 여러분과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으셨읍니다.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답변을 계속 하겠읍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양해를 얻을 사항이 있읍니다. 오늘 싱가포르수상이신 이광요 수상이 국빈으로 내한 중에 있읍니다. 오늘 저녁 대통령주최 만찬이 있어서 국회의장단 셋이 다 거기에 손님으로 나가게 됐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정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5시로 회의를 일응 끝마치겠읍니다. 미진한 것은 내일 계속하도록 사회를 진행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민주당 황병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민주당의 황병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민주화를 위한 전환기적 진통이 가져다주는 많은 도전과 시련에 시달리고 있읍니다. 13대 국회가 안고 있는 최대의 과제는 바로 이러한 민주화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여 우리의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적 정치체제와 사회구조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가운데 특히 경제부문의 민주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권위주의적인 정치에 습관되어 온 탓으로 우리들의 행동양식은 정치민주화의 새 환경에 적응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평면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민주화 또한 오랫동안 관주도 경제운용에 익숙하여 온 우리들의 사고와 행동을 혼란하게 만들고 있읍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본 의원은 경제운용의 기본적인 시각과 틀의 전환과 관련하여 정부의 생각과 자세를 질의코자 합니다.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제일주의의 정부의 경제정책은 경제정책이 다루어야 할 분야를 넘어 급기야 비경제 분야의 일까지 떠맡아야 하는 파행성을 겪어 왔던 것입니다. 민주주의적 정통성을 갖지 못한 역대의 권위체제가 갖는 정치적 결함을 경제개발의 성공으로 보전하려는 독재권력의 일반속성으로 인하여 경제정책은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의당 변화되어야 할 탄력성을 상실하면서 마침내 독재권력체제를 합리화하는 일까지 떠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회평면의 경제이익을 위해 봉사하고 기능해야 할 정부의 경제정책이 사회세력을 권위적으로 지배하려는 국가권력의 도구로 전락되면서 경제는 권력에 예속되고 체제유지의 보호막으로 이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정경유착의 비리가 생기게 되었고 경제력의 집중과 재벌에 의한 독과점현상이 일어났읍니다. 대통령은 재벌기업 총수의 큰형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고 대통령이 해외여행할 때 재벌총수들을 비행기의 뒷자리에 인질로 데리고 다니고 특히 청와대가 특혜배분의 밀실로 사용됨으로써 5공화국의 경제체제는 권력자가 국가의 공권을 권력자와 인척자들의 치부 수단으로 사권화하고 국민의 노력으로 이룩한 경제성장을 마치 개인의 치적과 공적으로 돌리는 전근대적 영주경제체제와 흡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통일민주당은 이러한 권력자 중심의 나누어먹기식인 5공화국의 권위주의적 경제체제가 결과한 경제비리를 척결하는 길이 참된 민주화시대를 개막하는 것으로 믿으며 이의 비리척결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으며 특조위에 의한 비리조사와 처리과정에는 전직 대통령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이 같은 경제정책의 추락현상은 오히려 정치파국을 재촉하는 결과가 되었읍니다. 이란의 샤가 몰락하게 된 것은 경제개발 성공의 자기희생이었던 것처럼 권위주의체제의 파국과 몰락 또한 경제개발로 권위정치를 합리화하고 연장하려 했던 경제제일주의의 희생물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정치ㆍ사회적 문제를 경제적 능률로 호도하려는 사고의식을 경제주의라고 한다면 그동안의 우리 정치의 파행성은 경제주의적 사고의식에서 유래되었다고 하겠읍니다. 경제개발의 획일적 능률주의로 다양한 사회욕구를 권위적으로 규제하려는 사고의식이 정치발전을 저해했고 정치정체가 다시 경제정책의 권위성을 경직하게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었던 것입니다. 경제정책이 권력자의 정치목적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경제세력이 정치권력에 예속되고 기생하는 전근대적 경제환경을 청산하여 정치지배와 정경유착으로부터 경제를 해방시키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첫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시각에서 볼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권력이 경제를 지배하는 수단장치의 청산인 것입니다. 권력이 경제를 예속시키고 지배하는 무기로서 첫째 기업의 돈줄인 금융기관의 독점통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권력자의 비위에 거슬리는 기업들을 정치보복 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세무사찰이며, 세째로는 기업의 사업특혜에 대한 인허가권의 정치적 악용을 들 수 있읍니다. 금융이 시장논리에 따라 운영되고 세무행정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고 정부의 인허가권의 남용이 없었다면 권력의 경제지배와 경제정책의 정치도구화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하여 총리와 부총리 그리고 재무부장관에게 질문하겠읍니다. 첫째, 경제민주화는 관치금융의 청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하여는 중앙은행의 독립이 이루어지고 시중은행의 실질적인 민영화가 이루어지고 정책금융을 줄여 금융시장의 자율화를 도모하여 특히 금융기관과 증권ㆍ보험기관의 설립이 일정한 요건만 갖추어지면 누구나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금융이 특혜의 대상이 되고 권력비리의 온상이 되지 못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리 또한 시장수급에 따라 기능하게 함으로써 정부의 재벌기업 비호와 물가불안의 원인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조세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행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조세행정, 특히 세무사찰과 벌과금 추징은 정치적 목적에 악용되어 왔고 특히 야당과 관계되는 기업이나 인사들에 대한 조세보복은 너무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민주화시대에 맞추어 조세권의 남용을 방지하여 조세권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신임을 회복하기 위하여는 정치보복 목적의 세무조사는 단연코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조세공권력을 집권세력이 사권화하는 것이 방지될 때 경제민주화는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무조사가 야당 탄압의 도구로 전락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는 이에 대한 사회통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의견은 어떤지 그리고 시정 구상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이권이 수반되는 각종 인허가는 되도록 줄이고 모든 것을 시장경쟁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구성 가동 중에 있는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유형별 부처별로 정부가 갖고 있는 인허가권의 명부를 작성하여 정부가 꼭 갖고 있어야 할 것과 없앨 수 있는 것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지방관청이나 기타 금융기관 등에 넘길 수 있는 것을 구분하여 언제 어떻게 줄이고 이양하느냐에 대한 행정청서 같은 것을 국민에게 발표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허가권의 남용에 의한 정경유착과 특정기업 비호와 밀실ㆍ흥정정치 지양에 대하여 정부의 생각과 계획이 무엇인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경제민주화를 실현시키는 두 번째 대목은 경제정책을 다루는 시각의 문제인 것입니다. 과거의 비민주정부가 정통성을 갖지 못함에 따라 모든 것을 행정화하여 경제시책이 가지는 정치적․사회적 역학관계를 외면하면서 경제수치로 모든 것을 평가하려는 단세포적 능률계산이 경제시책을 규격화하여 왔던 것입니다. GNP 몇 % 성장, 수출 몇 % 신장, 산업화율 몇 %라는 계수 수치로 모든 것을 합리화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수출시장 그리고 도시화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재벌경제, 정경유착, 수은중독, 하천오염 등과 같은 산업공해 직업병의 만연과 중고생들의 자살 등 수많은 정치적․사회적 문제들을 간과하여 호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정치는 없고 오직 통치와 행정밖에 없고 물량적 성장만 강조되었을 뿐 인간존중과 민주화의 정치적 명제나 배분정의와 국민화합의 사회적 당위는 시계권 밖으로 밀려났던 것입니다. 국민 각계각층의 이해를 수용하고 조정하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없는 곳에서 능률을 위한 규격화를 강조하려는 행정주의가 득세하기 마련이며 따라서 경제를 보는 시각 또한 경제효율의 극대화를 보편적 척도로 보는 계량경제학적 사고의식이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보편이론 밑에서 한국적 특수상황이 고려될 수 없고 경제성장이 산업부문 간과 계층 간에 미치는 정치ㆍ사회적 영향을 검토하고 연구하는 시각이 생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적 특수사정에 놓여 있는 농업과 어업에 대하여도 국제비교우위론이라는 보편논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국제가에 비하여 비싸면 쌀이고 쇠고기고 고추고 참깨고 생선이고 모든 것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하는 웃지못할 사고의식이 지배할 수밖에 없었고, 경제성장과 수출신장을 위해서는 기업의 합리화와 대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는 중소기업이야 어떻게 되든 대기업의 해외 신용보호를 위한 특혜융자와 부실기업 특혜정리도 어쩔 수 없다고 예사롭게 강변하는 사고의식이 득세할 수밖에 없었읍니다. 투자의욕과 경제의 효율을 저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도농 간의 격차, 산업 간의 편차는 물론 노사 등 계층 간의 위화감을 불러일으키는 부의 편재현상과 분배의 정의마저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근시안적 사고의식이 만연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생산지수와 고용지수에 관계되는 기업활동의 안정에 얽매어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조건의 문제를 뒤로하는 파행적 사고의식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도시재개발사업의 효율성 때문에 도시철거민과 도시영세민의 생존권 문제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고 도시환경정비의 효과 때문에 노점상 문제가 등한시되는 단면적 사고의식이 판을 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두 이 모두가 경제행정을 지배하는 지수집착주의의 소산이었던 것입니다. 경제민주화시대의 경제이론도 따라서 경제효율 우선의 이론경제학적 시각에서부터 경제효과의 정치ㆍ사회적 영향을 동시에 다루는 정치ㆍ경제학적 시각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총리께 질문합니다. 물량과 지수에 얽매어 경제의 효율만을 다루는 계량경제학적 사고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경제개발5개년계획도 그 중점을 경제개발 문제에서부터 사회형평 문제로 바꾸고 성장에 따른 산업 간, 업종 간, 계층 간의 소득편차와 갈등 대립을 조정하는 사회정책적 시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생각과 입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계획은 앞으로 장기전망을 밝히는 경제백서 같은 것으로 대체하고 이제부터 정부는 사회문제만을 다루는 사회개발5개년계획을 새로 만들어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정치ㆍ경제학적 시각에서 크게 다루어야 할 문제는 투자효율과 함께 사회적 소득형평인데 소득재분배 역할의 가장 기본적 수단의 하나가 조세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소득재분배를 통한 사회통합을 위하여는 소득이 많은 사람은 부담비율에 있어서 많은 세금을 내게 하고 없는 사람에게는 적게 내도록 하는 누진 직접세가 증가되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다 같은 비율로 세금을 무는 간접소비세는 축소되어야 하는데 현행 세제는 물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에 있어서도 직접세와 간접세의 구성비가 아직도 3.5 대 6.5 수준으로 반서민적 역진세 위주로 되어 있읍니다. 개발 초기단계에서 국민소득이 낮고 징세기술이 낮았을 때에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국민소득수준 면에서 선진국에 진입한다고 정부는 떠들고 있으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후진국 구조를 고수하면서 소득재분배에 의한 사회형평 문제는 등한시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징세의 편의 때문인지 아니면 정부의 무관심인지를 말씀해 주고 이 부분에 대한 정책과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ㆍ경제학적 시각에서 볼 때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은 독과점자본과 재벌기업들에 의한 경제력의 집중과 이로 인한 부의 편재현상인 것입니다. 재벌기업의 문어발식 기업 확장은 경제운용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고 그 위에 정경유착의 밀실정치에서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기업의 상호출자를 금지하는 법이 최근에 제정되었음에도 여전히 수천억의 상호출자에 의한 폭리가 일어났고 부실기업 처분을 둘러싼 수조 원의 권력형 비리가 자행되어 왔던 것입니다. 특히 부실기업정리에 대하여 아침에 재무부장관께서 답변한 것과는 달리 부실기업은 시장원리를 무시한 정경유착의 관치금융이 빚은 부산물이라고 생각하며 정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정부가 처음부터 그 기업의 부실에 깊이 개입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정리내용을 비밀로 한 것은 밀실 특혜배분의 폭로를 겁냈기 때문이며 정리효과는 오히려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불러일으켰을 따름이라고 봅니다. 항간에는 국제그룹의 해체는 모 재단에 정치헌금을 적게 낸 데 대한 정치보복 때문이라고들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장관님의 답변을 바라겠읍니다. 다음으로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질문하겠읍니다. 농어민의 경제적 보호는 사회정책적 시각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공산품의 수출시장 확보 때문에 농산품 생산업자가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계층 간의 형평원리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지향적 경제구조 면에서 통상관계는 교역 상대방도 있는 만큼 자유무역의 보편논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로 인해 피해를 입고 소외를 당하는 농어민에 대한 보호는 정치적 고려에서 따로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농어민의 정부보호는 선ㆍ후진국을 막론하고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정책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공산품수출 때문에 감수해야 할 농수산물 수입이 농어민의 생존권을 위협할 정도의 경제파탄을 야기하는 상황에서는 이들의 정치 보호는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쇠고기 등 농축산물 수입에 따른 농가파탄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방지되고 보호돼야 합니다. 수입농산물의 판매이익금이나 기타 정부의 재정기금이나 또는 각종 기금으로 농어민의 손실을 직접 보상하는 방법과 농산물 가격지원이나 농산물 생산비 절감으로 농어촌의 소득을 보호하는 방법이 고려돼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어민 보호의 또 다른 당면문제는 농어민이 안고 있는 부채의 탕감입니다. 작년에 정부가 시행한 1조 원 규모의 농어촌부채의 경감조치에도 불구하고 농어촌부채는 5조 원 규모로 오히려 증가되고 원리금 상환을 못 하는 농어민은 더욱 그 수가 늘고 있다고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농어민부채는 이자경감이나 상환기간연장 등과 같은 미봉책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농어민에 대하여는 부채를 탕감하는 등의 근본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수산부장관은 이상의 문제들에 대한 입장과 계획 대책, 특히 농어촌 부채탕감 문제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약ㆍ농기구 가격의 인하 등에 대한 농어민의 생산비 인하를 위한 세제지원과 금융지원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공부장관에게 질문하겠읍니다. 공산품 수출시장 확보 때문에 농산물 수입이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수출로써 이익을 보는 계층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계층에 대하여 응분의 보상협력이 있어야 하는 사회형평의 견지에서도 그렇고 또 대미흑자 무역문제 해결의 방법으로도 공산품 수출에 대한 일정한 과징금제도가 이제는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방법에 의한 수출관리가 오히려 환율의 무리하고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충격보다 더 안전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과 입장을 말씀하여 주시고 여태까지 수입과징금을 가지고 무역협회가 상공부장관의 승인하에 정부 PR이나 환심 사는 일 전시장이나 호텔 같은 영리사업을 하던 일을 중지하고 이 돈을 공산품 수출로 인하여 타격이나 피해를 보는 부문이나 업종들을 지원하고 보상하는 일에 쓰도록 할 계획이나 구상은 없는지 아울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본 의원은 경제민주화의 여러 국면 가운데 경제주의적 사고의식의 불식과 정치경제학적 시각정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따른 질문을 하였읍니다. 끝으로 경제민주화의 세 번째 국면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경제민주화는 경제정책의 민주화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경제정책의 민주화는 국민의 공개적 감시와 견제를 받는 상태 즉 사회적 통제를 받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경제정책이 국민들은 모르는 밀실에서 몇몇 권력자들이 모여 앉아 비밀리에 이루어질 때 그 경제정책은 권력자의 편의에 따라 결정되는 반민주적 정책이 되고마는 법입니다. 평화를 위한 공개외교가 민주외교라고 설파한 칸트의 말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다 알고 감시할 수 있는 공개경제정책이 곧 민주적 경제정책인 것입니다. 심지어 해당 부처의 장관도 잘 모르는 가운데 원자력발전소의 수의계약이 청와대 밀실에서 비밀리에 이루어졌다면 그 경제정책은 처음부터 비이성정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민이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기 위하여는 경제정책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통한 공개적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경제정책의 사회적 통제인 것입니다. 국회를 통한 심의와 동의가 정당 정파의 협상 흥정으로 인하여 제대로 제때제때에 처리될 수 없고 또 능률적으로 처리되지 못함으로써 효율 면에서 볼 때 경제정책의 국회통제는 바람직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역사 권위정부는 바로 이러한 능률논리를 악용하여 국회통제가 없는 행정부 전횡의 밀실정책을 일관하여 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5공화국 비리라고 지탄받고 있는 대부분의 대형비리들이 이같이 사회적 통제를 벗어난 밀실정책의 산물이었던 것입니다. 새마을비리, 부실기업정리비리, 대형금융비리, 원전도입비리 등이 그 대표적 예인 것입니다. 문제는 신속히 능률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효율논리와 국민의 감시 통제를 받아야 하는 민주논리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정부가 관여하는 경제정책의 성격과 범위를 새롭게 정하고 거기에 맞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정의하는 데서 문제의 해결이 있을 수 있읍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는 관주도의 정부보호 없이 스스로 발전하는 자생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정부의 간섭이 정상적 경제운용을 저해하는 수준에 와 있는 것입니다. 경제 자체 성장력이 없던 어제의 한국경제에서는 효과적이었던 정부의 시장 간여는 자체 성장력을 갖고 있는 오늘의 한국경제에서는 오히려 역기능적이 되고 있는 변증법적 상황변화를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오늘의 경제정책의 정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경제정책은 시장경제를 앞장서서 선도하거나 관리한다는 어제의 시각에서부터 탈피하여 민간 중심의 시장경제의 뒷편에서 시장이 다하지 못하는 부족부문을 보충하는 조정자 역할을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이 같은 보충적 조정역할을 대상으로 할 때 이때의 경제정책은 효율문제에서부터 형평문제로 그 초점이 바뀌어지며 비밀리에 다루어지기보다 공개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속성과 정확성을 이유로 국회심의를 기피하던 권위주의시대는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국회 심의대상의 정책이 정치ㆍ경제학적 시각에서 중요한 문제들만을 상대로 한다면 경제정책의 효율성과 민주성은 동시에 충족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같은 시각에서 사회통제를 받아야 할 중요한 몇 가지 정책문제에 대해서 관계장관에게 질문하겠읍니다. 먼저 부총리 질문합니다. 3조 원 규모의 석유사업기금을 포함 정부가 관장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규모는 총 예산규모 17조 원을 육박할 정도라고 알고 있읍니다. 이 같은 기금들이 국회의 심의 없이 행정부의 편의에 따라 사용되는 것은 민주적 사회통제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각종 기금도 예산과 같이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총리와 상공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국영기업체나 출자기업체는 정부의 역할이 조정자 역으로 바뀌면서 의당 축소되고 민간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과거 민간자본과 기술이 없어서 정부가 창업자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때에 생긴 것들은 조속히 정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시중은행이나 한국전력, 포항제철과 같은 국영 및 출자기업의 민영화는 고사하고 그 이익금과 잉여금으로 엉뚱한 정치재단 같은 데 출연을 하는가 하면 수많은 자회사를 만들어 민간기업 위에 군림하는 행패를 부리고 있읍니다. 국영 및 출자기업의 전반적 민영화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이들 기업의 자회사투자는 금지하거나 꼭 해야 할 경우는 국회의 심의를 받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대미 농산물 수입개방인 것입니다. 무역자유화의 논리 특히 대미 흑자수지의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수입자유화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무역논리가 한 나라의 어느 특정계층 특히 농어민 계층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영향을 가져온다면 그 부분에서는 수정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최근 농어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양담배, 포도주, 오렌지 등과 같은 농산물의 수입개방은 비교생산비적 무역논리가 아니라 농어민 보호의 정치논리에 의하여 다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농어민의 생존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정 대미 농산물의 수입은 정부에 의한 비밀협상이 아니라 국회심의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농산물 수입의 국회심의를 받을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정부의 재정지출에 의한 국민 재정부담금은 조세법률주의에 비추어 반드시 국회의 승인을 얻어서 집행되는 것이 민주정치의 공리인 것입니다. 양곡의 정부수매와 곡가결정은 당연히 국회의 승인사항으로 되어야 하고 또 되어 왔던 것인데 군사권위체제의 등장과 함께 행정능률을 이유로 국회의 승인을 없애고 행정부의 단독결정사항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경제민주화시대에 비추어 그리고 농어촌보호의 견지에서도 이의 국회동의는 부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국회동의제를 부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총리께 묻겠읍니다. 경제정책의 사회통제는 정책의 국회심의라는 소극적 측면뿐 아니라 주요 경제정책에 대하여는 국회를 통한 국민적 합의를 얻어 정부차원의 정책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포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당의 김영삼 총재께서 85년 서독과 베를린을 방문했을 때 확인했던 동서독 간 경제교류에 있어서 관세를 면제하는 제도에 감명을 받고 이것을 우리의 남북관계 개선에 활용할 것을 구상했었읍니다. 지난번 청와대의 4자회담 때 남북한 관계개선의 하나로 남북한 물자교류에 관세의 상호면제를 제의하고 그 후에도 북한의 올림픽 참가유도책으로 북한의 외채를 우리가 상환해 주고 그 대전으로 북한으로부터 무연탄, 철광석 등의 물자를 도입하는 남북경제교류를 제의한바 있읍니다. 이에 대한 의견과 실현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정치민주화에 발맞추어 반드시 이룩해야 할 경제민주화의 실천적 측면에 대한 본인의 의견과 정부 입장에 대하여 질문했읍니다. 경제민주화 없이는 정치민주화는 뿌리내릴 수 없고 이들 두 개가 챙겨지지 않을 때에는 자유민주주의는 공염불에 허구에 끝날 것입니다. 제 질문에 대하여 정부의 답변을 바라면서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정의당 소속 의원이신 김기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서울 구로갑구 출신 김기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3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경제분야에 대해서 대정부질의를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헌정사의 새로운 전환점이었던 6․29 1주년을 맞이하면서 암담했던 1년 전의 상황에 비하여 우리의 정치민주화가 착실하게 발전되고 있음을 자긍하였읍니다. 6․29 선언은 비단 정치발전만을 위한 제언이 아니라 경제민주화의 추진에 있어서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인지하면서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어려움을 다 같이 염려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평소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던 몇 가지 정책대안의 제시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는 60년대 초 절대빈곤인구가 전 국민의 50% 이상을 차지했던 어려운 시절에서 이제는 세계 제12위의 무역대국이 되었으며 GNP 규모도 세계 제16위로 부상하는 등 선진국을 달성하기 위한 문턱에 와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80년대 초 우리 경제의 암울했던 상황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60․70년대 고도성장의 유산인 높은 물가상승으로 말미암아 경제성장의 결과는 국민 모두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환상에 불과한 것으로 느끼게 되었고 여기에 2차 석유파동과 농산물 흉작 등 삼중고의 어려움이 겹쳐서 자칫 우리 경제는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였읍니다마는 각계각층의 모두가 한데 합쳐서 고통을 분담하면서 도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고 3저의 호황을 2․3년 누리고 있는 동안 우리 경제 내부에는 우리 자신이 깊이 인식하지 못했던 대내외 문제들이 태동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세계경제에 있어서 한국의 위치가 부상됨에 따라 우리 경제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증대되고 우리 경제 내부에도 우리 경제가 일찌기 겪지 못했던 흑자경제의 지속은 만성적인 적자경제시대에 정착해 왔던 인식과 제도에 혼돈과 마찰을 야기시켰읍니다. 무조건 많으면 좋다고 믿었던 무역흑자가 그동안 우리 자신의 각고로 이룩하였던 물가안정의 기틀을 위협함으로써 이제는 흑자를 적정한 규모로 관리해야 하겠다는 새로운 고민을 갖게 됐읍니다. 또한 3저 호황의 결실과 흑자의 지속으로 불과 3․4년 사이에 국민소득 수준이 배가되었으며 이는 6․29 선언 이후 분출하기 시작한 정치민주화와 상승작용하여 각계각층의 욕구불만,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의 갈등문제 등을 첨예화시켰읍니다. 본 의원은 위와 같은 우리 경제의 당면문제들이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하며 이의 해결에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또 여당과 야당이 따로 없다는 문제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먼저 새로운 경제운용방식의 전환에 관하여 묻겠읍니다. 우리 경제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종전과 같은 정부주도의 경제운용 방식은 지양되어야 하고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자유경제의 체제가 하루속히 정착되어야 하겠읍니다. 정부는 규제에 있어서는 작은 정부 복지에 있어서는 큰 정부를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각종 제도와 법령을 정비하여 민간경제활동에 대한 규제와 간섭을 대폭 줄여야 할 것이며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도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확대하여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사전에 조정해 나가고 또한 정책결정 과정을 국민에게 떳떳하게 공개해 나감으로써 정책의 집행에 누수현상이 안 생기도록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민간경제 주체들도 스스로 공정한 경쟁풍토를 조성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한편 기업 내 민주화를 통하여 노사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최근과 같이 원화절상이 지속되는 여건하에서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노사문제 등과 더불어 기업 안팎으로 경제활동에 큰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이들의 투자의욕과 경영효율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정부와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와 간섭을 대폭 배제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민간경제에 대한 각종 규제와 개입을 축소해서 우리 경제가 자율․창의․책임을 바탕으로 하는 자율경제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정책의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무총리께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어떠한 구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배정의의 실현과 도시서민 보호대책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우리 경제는 이제 성장과 분배 중 어느 것 하나 양보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읍니다. 그동안의 급속한 경제발전은 불균형 성장전략을 채택함으로써 형평문제를 야기시켜 국민계층 간의 위화감과 갈등을 파생시켰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모든 경제주체가 노력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분배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며 이를 위해서 이제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국민 각계각층에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전 국민의 4분의 1이 살고 있는 서울의 대변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도시저소득층에 대한 우선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6․29 선언 1주년을 맞이해서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우리가 이룩한 성장과 흑자의 여력을 도시서민과 농어민을 위해서 과감히 투자해야 된다고 정책의지를 표명하셨는데 이는 매우 뜻 깊고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본 의원은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정부가 조사한 도시가구의 계층별 소득분포를 보면 도시서민소득이 전국평균보다도 더 취약한 상태이며 지난번 농어촌 부채대책을 수립 집행함에 있어서도 도시서민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어서 도시서민층들은 더욱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고 있읍니다. 만약 정부가 농어촌 부채를 탕감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 농촌뿐만이 아니라 도시서민의 부채도 마땅히 탕감해 줘야 됩니다. 정부는 분배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구상을 갖고 계시며 어떠한 시책을 펴 나갈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부총리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민의 10%에 달하는 도시서민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는 주택문제와 생계문제입니다. 87년 말 현재 도시의 주택보급률은 전국수준인 69.2%를 훨씬 밑도는 58.1%에 불과해서 이는 80년대 이후 GNP의 5.3%에 해당되는 높은 수준의 주택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서민주택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어떠한 종합대책을 갖고 계신지 부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영세사업자를 포함한 도시서민들의 생업활동에 있어서도 담보나 신용상태의 미흡으로 금융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취급하고 있는 서민생업지원자금 규모는 연간 200억에 불과하여 도시서민가계의 사금융 의존비율을 보면은 36.4%에 이르고 있읍니다. 정부는 서민들이 금융기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또한 자활할 수 있도록 생업자금을 확대 공급하는 등 실질적이고도 획기적인 정책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재무부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원화절상의 영향과 대책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최근 들어서 원화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서 모처럼 이룩한 흑자기조의 정착에 적신호를 보이고 있읍니다. 금년 들어 6월 말까지만 보더라도 8.8%가 절상되어서 작년 한 해 동안의 절상폭을 이미 상회했읍니다. 원화절상이 계속될 경우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중소수출업체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이미 노사분규와 임금인상의 영향으로 금년 들어 수출신장률이 크게 둔화되고 있음이 바로 그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물론 본 의원도 원화절상은 우리의 경제가 향상됨에 따라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추세로서 장기적으로 볼 적에는 이 원화절상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니라 장점도 있다고 하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원화가 미 달러에 대해서 지난해 8.7%가 절상됨으로 해서 도매물가지수 면에서 3% 이상의 인하요인을 제공하고 약 5억 불의 외채 원리금 부담을 경감하고 무역외 지급부담금을 경감하는 등 또한 취약한 산업을 정리하는 측면에서도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적정 흑자규모 유지를 통한 통상마찰을 해소하는 등 경제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정부는 발표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기업의 원화절상에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원화의 가속절상은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분야와 중소기업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며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됨으로 해서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읍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부총리과 관계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원화절상의 효과 등으로 물가가 인하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금년 상반기 중 도매물가와 소비자물가가 작년도 말에 비해서 1.2% 4.7%나 인상한 이유가 무엇이냐, 최근의 물가불안에 관련해서 정부는 하반기 물가대책을 어떻게 수립 집행하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부총리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환율을 어떻게 운용해 나갈 것이며 이 원화의 절상속도를 정부는 완화할 용의가 없는지 재무부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수출기업들은 수지악화를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마는 이제는 한계점에 봉착을 해서 많은 기업들이 저임금국가를 찾아다니며 해외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고 이미 많은 업체들이 진출을 했읍니다. 국가를 등지고 해외에 가서 공장을 하는 경우 국내 고용문제는 어떻게 되겠읍니까? 이 문제를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을 비롯해서 선진국가들 저임금 국가를 찾아다니다 보니까 자기 나라 국내의 공동화현상이 생깁니다. 모든 생필품을 다 수입에 의존해야 됩니다. 미국은 자원이라도 있읍니다. 우리는 자원도 없는 나라입니다. 모든 것을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 국제수지는 악화될 것이 뻔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절상, 수입개방 확대 등으로 정부가 선진국과의 통상마찰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압력과 마찰은 더욱더 가중되고 있어서 정부가 하고 있는 원화절상, 수입개방도 별 효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어떠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상공부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진국에 수모를 당해 가면서 기술을 배우려고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업들이 했읍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우리는 기술을 얻어 왔읍니다. 그러나 이 도입된 기술을 우리가 해외합작투자다 또는 직접투자다 해서 해외로 나가면서 우리가 배운 그 아까운 기술을 단시간 내에 우리의 경쟁국이 될 후진국에다가 기술을 다 가르쳐 준다, 이렇게 되는 경우 우리는 우리의 시장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일응 대응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상공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자율화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그동안 정부는 고도성장을 뒷받침하는 과정에서 자금의 조달과 분배에 깊이 관여한 것이 사실입니다. 금융부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우리의 경제성장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동안 금융자산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고 구조 또한 복잡해짐에 따라서 금융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부가 관여하는 문제 이것은 현시점에서 이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을 좀 자율화시키고 창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가 따라야 되리라고 봅니다. 특히 금리의 시장기능이 아주 제약되고 정책금융이 지나치게 확대 운용됨에 따라서 자율적인 시장원리에 의한 금융기관의 자금배분 기능이 약화됐읍니다. 물론 80년대 중반까지 만성적인 저축부족과 국제수지 적자상태에서 경제발전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금융의 전반적인 자율화보다는 점진적인 자율화의 추진이 불가피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86년도부터는 국제수지가 흑자기조로 전환되고 저축도 투자를 초과해서 이제 자금의 잉여가 발생하는 등 금융자율화를 근간으로 하는 금융산업개편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경제의 질적 성숙을 위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금융자율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는데 재무부장관께서는 한국은행의 독립성이나 금리자유화 등 금융자율화의 핵심과제에 대한 실천 여부와 금융산업 개편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정책의 방향전개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읍니다. 정부는 86년 국제수지 흑자 원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흑자기조가 정착된 것으로 확신하고 경제운용의 여러 부문에서 변화를 추구하고 있읍니다. 통상정책의 운용에 있어서 과거의 수출진흥 수입관리와는 달리 각종 수출지원제도를 대폭 축소 내지 폐지하고 있으며 반면에 수입은 확대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읍니다. 문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상정책의 전환이 주체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미국 등 무역강대국의 요구에 밀려서 그들의 요구를 그때그때 수용 대응하는 단편적인 시각에서 비롯됐다는 점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매년 사오십여만 명의 신규노동력 유입으로 우리나라는 연간 7 내지 8%의 성장을 해야 하고 복지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수출은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수출의 억제, 수입의 확대시책은 마땅히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특히 수출에 주력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의 경우 그들의 기업활동 의욕이 저해됨으로써 지역 간 균형발전과 중소기업 육성에도 아주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읍니다. 총통화 증가요인은 해외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는바 해외투자 확대 등을 통해서 해외부문 자체 내에서 우선적으로 흡수하도록 정책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수출지원 축소 내지 폐지로써 적정통화량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교각살우 격이라고 하겠읍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흑자를 적정한 규모로 관리하고 통상압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시장다변화를 통해서 수출상대국과 무역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동구권 국가, 중공 등과 같은 새로운 수출시장을 질서 있게 개척해 나가는 정책이 심도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상공부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석유사업기금의 운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1983년 이후 국제원유시장이 호전되어서 최근에는 국내원유가 도입단가도 배럴당 14 내지 15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국제원유가가 크게 하락됨으로써 원유가 하락분의 대부분을 국내원유가에 적기에 반영해 가지고 기업의 원가절감을 통한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소비자에게도 그 혜택이 직접 환원되도록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시장원리에 맞게 이를 운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원유가의 하락분 중에서 극히 일부만을 국내유가에 반영하고 대부분을 관세나 석유사업기금으로 전액 징수해서 1979년 기금 징수 이래 연간 운용액이 2000억 수준에 이르고 86년부터는 1조 원을 상회할 것을 봅니다. 최근 유가인하와 환율절상으로 석유사업기금의 규모가 계속 증대되고 있어서 이 자금을 각계각층에서 여러 분야에서 활용을 하고자 요구가 증대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 몇 가지 사항을 동자부 장관에게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87년도 말 현재 석유사업기금의 총조성액 및 사용내역과 88년도 운용계획을 밝혀 주시고 여유자금 또는 유가완충용이니 하여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예치현황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석유사업기금을 에너지 부문에 지원하고 남는 1조 원 이상에 달하는 여유자금을 국민경제발전에 종합적으로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 동자부가 그간 취한 실적이 있는지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현재의 원유가 안정추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경우 현 국내 유가체계하에서는 기금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서 본 의원은 현재 적립된 그 기금만 가지고도 충분하기 때문에 징수제도를 폐지하여야 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유통산업의 근대화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우리나라의 유통산업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9%로 농림수산업 13.3%에 버금가며 고용 면에 있어서도 비중이 15.2%로써 매년 높아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유통산업은 외국에 비해서 그 규모가 영세하고 전근대적인 시설과 낙후된 경영방식으로 인해서 발전의 기틀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정부의 유통정책과 지원시책도 크게 미흡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유통산업의 근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유통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확대 개선되어야 합니다. 유통산업에 대한 대출비중만 보아도 86년도의 8.2%에서 87년도에는 7.7%로 낮아졌읍니다. 이는 유통산업의 GDP와 고용비중을 비교하여 볼 때 절대적으로 수준이 크게 부족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일한 지원자금인 유통근대화재정지원자금도 87년도의 경우 유통업자의 영세성과 담보능력의 부족으로 100억 원의 지원자금 중에서 60% 수준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바 앞으로 금융조건을 완화하고 자금의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됩니다. 또한 중소상인의 보호 육성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백화점 등 대규모 종합소매점의 발전에 따라서 일반시장과 상가의 영세소상인들이 크게 위축되고 있읍니다. 이들을 전문점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유통지도와 자금지원 확대조치가 요구되고 있읍니다. 더욱 멀지 않아서 유통업에 대해서도 선진국이 시장을 개방하라는 압력이 있을 것입니다. 유통시장을 개방하는 경우 우리나라 유통업계 중에서도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은 중소상인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어떠한 사전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며 유통산업을 위한 근대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공든 탑을 쌓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완전한 선진 복지사회의 건설이라는 아름답고 튼튼한 탑을 완공해야 할 시대적 책무가 맡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물어 가는 대서양시대를 뒤로하고 다가오는 태평양시대에 한국이 주역을 담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까지의 발전궤도를 연장하는 선상에서 모든 갈등을 폭넓게 수용 해소하고 서울올림픽의 성공을 계기로 제3의 도약을 이룩하여야겠읍니다. 개인에게 있어서도 일생에 좋은 기회는 여러 번 오지 않듯이 한 나라의 운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무슨 특별한 비결이나 왕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각자가 묵묵히 자기의 역할을 수행하고 국민적 에너지를 국가 발전을 위해서 발휘할 수 있도록 모두에게 공평함이 보장될 때 길은 스스로 열리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대정부질의를 마치겠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천 출신의 徐廷華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중구․동구 출신 민주정의당 徐廷華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치열한 경쟁 끝에 제13대 국회에 진출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제13대 국회가 국가와 국민 앞에 대해 짊어진 책무를 생각할 때 한없이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읍니다. 지난날의 삿대질과 고함 그리고 농성과 변칙통과 등의 바람직스럽지 못한 상황과는 달리 여야 간에 합의된 선거법에 의하여 총선거를 치름으로써 구성된 제13대 국회야말로 명실공히 우리 역사상 처음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닌 민주화시대의 민주의회라고 본 의원은 자부하고 있읍니다. 제13대 국회에 진출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선 본 의원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무엇인가를 반드시 해낼 수 있고 또 해내야만 한다는 자신감과 국민에 대한 책임의식으로 가득 차 있읍니다. 지난 선거가 끝난 후 각 당의 선거공약을 나름대로 정리하고 분석해 보았읍니다. 여기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그동안 등을 맞대고 경쟁하던 정당들의 공약이 서로 간에 별로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제가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어떻게 그토록 견해가 엇비슷한지 궁금하기조차 했읍니다. 4당이 공통적으로 약속한 공약은 모두 아홉 가지였읍니다. 중소기업 육성과 금융지원 확대, 농어가 부채경감, 경제력집중 완화, 중앙은행 독립성 보장, 종업원지주제 확대, 노동3권 보장, 근로소득세 경감, 서해안개발, 농․수․축협조합장의 직선제 선출 등입니다. 저는 이 공약 모두가 우리 사회의 소외된 계층을 보살피고 국민복지를 확충하려는 공통된 인식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리당략을 떠나 손을 잡고 함께 4년을 일할 수 있음을 암시한 지극히 소중한 증거입니다. 본 의원은 제13대 국회와 그 구성원인 우리 제13대 국회의원들의 국민과 국가에 대한 책무는 무엇보다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지난 선거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실천하는 일로 일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삼 지적할 나위도 없이 정치인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국민 앞에 정직한 정치인,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 될 때 비로소 국민들은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신뢰를 보낼 것이며 이것이 민주화시대의 정치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첫 과업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면서 경제분야에 관한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와 부총리 그리고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경제는 이제 새 시대를 맞았읍니다. 이것은 새 공화국이 탄생했고 새 국회가 구성된 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경제는 3년 호황을 통해 흑자를 실현함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마련했읍니다. 이같이 우리 경제는 높은 희망과 가능성을 눈앞에 두었지만 또한 적지 않은 과제와 모순을 안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솔직한 판단입니다. 더구나 경제문제란 일단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게 되면 단순히 경제만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ㆍ정치적인 문제로 쉽게 비화되는 점을 우리 모두는 깊이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고질병처럼 번지고 있는 노사분규나 연일 지속되는 대학생들의 시위도 그 태반이 동기는 경제적인 데서 비롯되었지만 이제는 정치ㆍ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비화되고 있음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최근 들어 우리는 정치논쟁에 너무 많은 국력을 소모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읍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시급한 민생문제들은 누가 의논을 하고 그리고 누가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한다는 말입니까? 금년 2/4 분기의 경제지표가 심상치 않으며 적신호를 예고하고 있는 이때 이제 우리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절실한 민생문제로 시야를 돌려야 할 때가 왔다고 본 의원은 확신을 합니다.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경제의 가장 중대한 과제는 각종 불균형 현상을 조속히 시정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 발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간의 불균형, 수도권과 지방도시의 불균형, 있는 계층과 없는 계층의 계층 간 불균형 등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의 발전과정에 커다란 장애물로 등장해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온갖 불균형을 타파 균형경제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진입하는데 첫째로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균형경제를 위해서는 첫째, 중소기업 특히 지방중소기업의 발전에 정책적인 지원을 보강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특히 본 의원은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이야말로 수출일변도로 치달아 온 우리 경제에 내수산업의 발전기반을 다질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하며 지방금융시장의 육성과 중소기업을 전담하는 금융기관의 육성을 통해서 지방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입니다. 부총리와 재무부장관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애로는 은행자금을 쓰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특히 은행들은 오랜 타성에 젖어 힘에 겨운 담보를 요구하며 상환기간이나 대출이자 대출절차에도 까다롭기가 그지 없읍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해서 재무부장관께서는 은행의 고질적인 사용자 불편사항인 담보물, 상환기간, 이자율, 대출절차 등 4대 애로사항에 대해서 중소기업에 관한 한 이를 초월할 수 있는 파격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부동산 위주로 되어 있는 담보제도를 개선하여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늘려 나가는 일은 시급한 과제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중소기업들이 많이 사용하는 신용보증기금이 시급히 하나 더 설립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확장해 줄 계획은 없는지 재무부장관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융자금의 상환기간에 있어서는 운영자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1년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1년 만에 갚는 기업이 과연 몇 개 기업이나 되겠읍니까? 대기업에 비해 장기시설자금을 쓰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상환기간을 처음부터 2년이나 3년으로 연장해 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자율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은 대기업이나 기타 정책자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이들에게도 같은 조건의 이자율을 적용할 묘안은 없는 것인지 재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극심한 노사분규로 각 지방 중소기업자들이 종업원들의 임금인상으로 인해 받는 경영압박을 덜어 주고 침체된 사업의욕을 부추길 대책을 갖고 있는지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개방시대를 맞아 재벌그룹이 국내영세기업과 농어민에게 피해를 주는 상품을 무작정 수입하고 있다는데 그 실상을 밝혀 주시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고유영역을 침해할 수 없도록 강력한 규제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특히 올 들어 대만 일본 홍콩 등이 자국통화절상은 없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원화를 절상한 배경은 무엇이며, 많은 중소기업체들은 원화절상으로 고통을 받는 나머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정부가 어디까지 미국압력에 굴복할 것인지 이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수도권 일부라고 해서 어느 특정지역에는 생명보험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는 식의 발상은 지방화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보는데 재무부장관은 이 같은 지방 금융기관의 설립억제 정책을 시정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으며, 지방자금이 당일로 서울행을 하는 주된 요인인 증권회사나 투자신탁회사는 지방에 본사를 두도록 언제 그 설립을 허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다음은 소득계층 간의 불균형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저의 짧은 지식으로 살펴봐도 80년대 들어 수치상의 소득격차는 줄어들었읍니다. 정부는 외국과의 비교수치까지 내놓으며 우리나라의 소득분배구조가 그다지 심각하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통계상 지수상으로는 옳은 얘기입니다. 그와 같은 상대적인 빈곤의식과 지수상의 불균형만이 아니라 감정적인 불평등 의식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월 11만 5000원을 받는 최저임금 근로자들이 있는 반면 수백만 원씩 월급을 받는 대기업체 임원들은 수천만 원까지 하는 골프장 회원권을 가지려고 야단입니다. 더구나 100원짜리 콩나물값을 아끼는 가정주부는 단시일 내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의 매매차익을 얻는다는 부동산투기를 보며 절망감에 빠져드는 세상입니다. 자가용 붐, 해외여행 붐, 해외유학 붐, 부동산투기…… 이런 것들은 모두 서민들을 위축시키는 경제현상이라고 단언할 수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현상에서 유발되는 국민들의 상대적 피해의식을 줄이기 위해서도 우선 있는 계층과 없는 계층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세제개선책을 조속히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재무부장관께 묻고자 합니다. 재무부가 얼마 전 내놓았다는 세제개편안을 읽고서 몇 가지 대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첫째, 저소득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서 면세점을 인상함으로써 생긴 세수결함을 부가가치세로써 메우겠다는 발상은 말로는 저소득층을 위하면서 실상은 하나도 위하는 것이 아님을 강력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는 마땅히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늘리고 작년도 2조 1000억 원이나 되었던 각종 세금감면의 특혜를 과감히 철폐함으로써 보강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금융자산이 많은 계층에 세금을 제대로 물리겠다는 것이 금융실명제의 기본발상인데 정부는 90년 이후에나 실명제 실시를 검토한다는 취지였읍니다. 재무부장관께서는 좀 더 실명제의 완전한 실시시기를 90년까지 대폭 앞당길 계획이 없는지, 아울러 전면적인 토지종합과세는 언제쯤 실시하는 것인지 뚜렷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세제개편안에서 근로자에 대한 배려가 소홀하다는 판단을 버릴 수 없읍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자녀가 학교에 다니면은 연간 24만 원만 교육비 공제혜택을 주고 있고 그것도 자녀 2명에 한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만 공제혜택을 준다고 했읍니다. 그렇다면 근로자 자녀는 대학에는 어떻게 보내라는 말입니까? 정부가 영세근로자 자녀의 학비를 못 대줄망정 세금혜택이나 확대해 줄 용의가 없는지 재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의료비 공제도 연간 24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큰 병이 들면 24만 원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이런 비현실적인 제한이 더욱 근로자들을 자극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를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에 공장은 있으나 본사가 서울에 있는 경우 현행 국세 및 지방세를 조정해서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좀 더 높일 생각은 없는지 재무부장관께서 답변을 바랍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농어민과 도시저소득층 사이의 불균형 현상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동안 정부는 80년 들어서만 해도 농어촌에 수조 원의 돈을 쏟아 넣었읍니다. 농어민들의 처지를 생각할 때는 그 같은 투자가 오히려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도시저소득층에게는 정부가 얼마만큼 관심을 보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빚 많은 농어민들에게는 부채를 감면해 주었지만 못사는 도시저소득층에게 그런 혜택을 제공한 적이 있읍니까? 물론 농어민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깎아내리자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다만 도시에도 못사는 빈민층이 얼마든지 있다는 점을 정부는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재삼 강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오늘날 도시저소득층의 문제는 이 나라 정치ㆍ사회 문제로 그 심각성이 노정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이들에게 눈을 돌려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추후 이 문제가 더 커지고 심각해지기 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부총리께서는 도시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서민주택자금의 방출을 확대할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되 단순히 몇백억이나 몇천억 공급하겠다는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서민들이 언제 어디로 가면 어떤 종류의 주택자금을 내줄 것인가를 세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전국에서 3할 이상이 무주택가구이고 대도시에서는 45%가량이 집 없는 가정을 꾸려 가고 있읍니다. 특히 도시서민들의 주택사정은 갈수록 악화되는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읍니다. 따라서 도시서민들에게 값싼 영구임대아파트를 대량 공급할 구체적인 정책대안이 있으면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무작정 치솟기만 하는 전세금을 안정시킬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정부가 밝힌 추가경정예산안의 구조에도 흡족한 기분이 아닙니다. 석유기금 5000억 원으로 편성할 추경예산안 중 도시영세민에게 돌아가는 몫은 900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런 소극적 대책을 할 것이 아니라 추경규모를 석유기금을 추가하여 1조 원 정도로 대폭 확대해서 그동안 농촌인구보다 많은 인구임에도 불구하고 소외되어 왔던 도시저소득층에 돌아가는 몫을 늘려 줌으로써 제6공화국이 도시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임을 확신시키는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만들 용의는 없는지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새 시대, 새 경제는 지역 간의 불균형발전을 시정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동과 서의 불균형, 대전 이남과 대전 이북의 불균형, 도시와 도시 간의 불균형…… 이런 뜻에서 본 의원은 최근 논의되는 서해안개발사업에 정부는 더욱 적극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서해안개발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인구 20억에 가까운 동북아경제권에서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핵심적인 국가개발 프로젝트라고 믿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서해안개발이 지체되고 있는 이유를 밝히시고 이를 사업별로 하루빨리 실행하는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서해안개발사업 중에서 서해안고속도로나 군산항 개발, 아산항 개발, 대불공단 등 각종 공단의 유치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서해안개발 프로젝트와는 별도의 현안과제로써 인천항․부산항 적체현상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한․중공 선박직항으로 많은 선박의 입출항이 예상되는 인천항은 오늘도 몇만 t급 선박이 입항을 하지 못한 채 10여 척이나 외항에 대기 중이며 대기선박 등은 체재비 등 서비스를 불평하며 뱃머리를 돌려 버리려는 추세입니다. 더구나 정부는 자꾸만 신항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모양인데 신항개발에는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엄청난 투자비용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우선순위도 좋고 신항도 좋지만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인천항 부산항 확장공사부터 즉각 착수하여 증가되는 적체현상을 우선적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관련해 본 의원은 한 가지 더 언급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고속도로를 뚫고 새로운 개발사업을 할 때마다 개발로 생기는 이익은 정부가 환수하겠다고 밝혀 왔읍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 의견차이는 있겠으나 개발이익의 환수원칙은 적지 않은 분야에서 적용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도로통행료와 같은 환수된 개발이익은 통행료를 징수한 지역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경인노선은 고속도로나 전철이 만년흑자노선입니다. 그런데도 출퇴근 러시아워 때마다 전철은 콩나물시루를 방불케 하며 전동차 내에는 냉방장치 없이 요즈음 같은 여름철에는 한증막 속 같아 찜통차라고 불평이 대단합니다. 고속도로는 20km밖에 안 되는 구간을 러시아워 때는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이나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인 간 고속도로와 전철에서 얻는 이익금은 경인 간 고속도로를 확장하고 전철 수를 늘리면서 전동차에 냉방장치를 완비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확장과 제2고속도로 건설을 하루빨리 착수하고 경인전철에 냉방장치는 아무리 늦어도 내년 여름까지는 서둘러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1년 전의 6․29 선언이 우리 정치와 사회에 엄청난 민주화 바람을 일으켰읍니다. 그러나 이제 제2의 6․29 선언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이 경제분야에서의 민주화․자율화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나같이 믿고 있읍니다. 경제민주화 경제자율화야말로 지금 우리 경제가 거쳐야 할 필수불가결한 과정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두 가지 단편적이면서도 국민들에게 매우 절박한 사례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현재 정부는 국민들이 집을 짓고 증축할 때 소위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라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읍니다.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시도 조례에 의하면 27평 미만의 주거전용지역과 60평 미만의 상업지구 내에서는 건물의 신축과 증축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읍니다. 물론 도시인구의 과밀화를 막고 좀 더 짜임새 있는 도시건설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건축규제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규제는 신흥도시나 신흥개발지에서는 적용하는 것이 마땅한데 예를 들어 70% 이상이 27평 미만의 주택으로 채워진 구 도시지역 같은 데에서는 이 같은 규제는 오히려 주택개량을 막고 결국에는 영원히 낙후된 지역이 될 수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구도시의 발전을 영원히 가로막는 건축법시행령 시도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도록 지시할 용의가 없는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언제 수용할지 알 수 없는 곳에 정부가 많은 도시계획선과 국토개발계획선을 그어 놓음으로써 개인의 재산권을 얼마나 침해하고 있읍니까?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계획선을 과감히 취소토록 지시할 용의는 없읍니까?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가 수용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보상비용은 그동안 여러 차례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였음에도 현 시가에 훨씬 못 미치고 있읍니다. 특히 시유지나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건물에 대한 보상만 받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주할 경우 아무런 주거대책을 세울 수가 없읍니다. 우리 사회의 소외된 계층에 속하는 이들 영세민들에게는 보상차원이 아니라 구제적 차원에서 보상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국무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총리께 묻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우리나라에서 공장 한 채 짓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중소기업들이 공장 하나 지으려면 300가지가 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줄잡아 2, 3년이 걸린다는 통계도 있읍니다. 지방중소기업자들은 또 그사이 얼마나 자주 서울나들이를 해야 하는 줄 아십니까? 이제 새 공화국을 맞아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무슨 위원회를 만들고 간담회도 자주 갖는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러나 아직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는 형편입니다. 부총리께서는 공장신설절차 특히 중소기업의 공장신설을 간소화할 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시의 영세민 집단거주지역 부근의 무공해 아파트공장을 지어서 놀고 있는 부녀자들의 일자리를 제공할 용의가 없는지 동시에 묻겠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부당한 행정규제를 정부에만 촉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결국 공무원들은 자기들이 만든 규제조치를 제 손으로 풀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 직접 보고 들은 각종 행정규제들을 모아 국회 내에서 청문회 등을 열어 심각하게 토론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불필요하게 서민생활을 귀찮게 만드는 법조문이나 행정조례들을 한데 모아 폐기하는 방안을 함께 연구해 봅시다. 앞으로는 정부에만 무엇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회의원 스스로가 국민을 편안케 해 주는 법을 만들어 봅시다. 그것만이 우리 국회가 국민 앞에 보여 줄 진정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작년 이후 우리 사회는 민생문제보다는 정치문제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새 출발에 앞서 밝혀 낼 것은 밝혀 내고 청산할 것은 청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증거도 없는 불확실한 유언비어에 매달려 불필요하게 국력을 소모한다면 이 또한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광주사태만 하더라도 사망자의 추가신고를 받기 전까지 20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냈다고 하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국내외를 돌아다녔으며 이로 인해 받은 국민들의 상처, 대외적인 국가의 이미지 손상은 이를 재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나다 할 것인데 이는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입니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인은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많은 과제들에 대해 언급조차 못 한 분야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유언비어가 갖는 국가적인 해독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며 미확인된 악성 유언비어는 이를 철저히 밝혀 내어 사실이라면 진실을 보여 주고 악성유언비어라면 이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경제는 40여 년간 계속해 온 진부한 여야 싸움을 청산해야 할 시기가 왔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회에는 어느 사이 젊고 새로운 좌경세력이 등장해 정치에는 좌파 우익의 갈등이 노출되고 있읍니다. 이 때문에 정치인들은 당적을 떠나 이제 체제수호에 앞장서야 할 사명감을 잊지 말아야 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자유경제질서를 수호하는 데 온 힘을 합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은 마지막으로 제5공화국의 정치권력형 비리에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비리조사에는 철저히 편견이 배제되어야만 한다는 기본명제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읍니다. 그때 당한 사람은 당했다는 단 하나만의 이유로 모두가 이제는 선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견해는 문제입니다. 기업을 빼앗겼다는 이유만으로 경영실패의 책임까지 면책해 주는 식의 동정론은 절대 금물이며 대형금융사고의 뒷편에는 반드시 정치권력이 개입됐다는 편견도 사태판단을 그르치게 한다고 봅니다. 더구나 본 의원은 국회의 조사가 단순히 유언비어를 더욱 증폭시키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되며 제5공화국의 정치권력형 비리문제 때문에 물가안정이나 흑자경제의 실현 등 수많은 공적까지 한꺼번에 말살하려 해서도 안 된다고 믿습니다. 또한 과장된 비리를 앞세워 평화적 정권교체의 실시 등 긍정적 역사의 평가마저 묵살할 수는 없으며 역사는 고통과 반성 속에 연속성을 찾는다는 철칙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비리가 있다면 분명히 밝혀내고 이를 국민 앞에 내보여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읍니다. 다만 과거의 비리를 정확하면서도 신속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제 이 나라는 균형경제를 이룩하고 동북아 경제블록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안정된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을 기약하며 우리 국회의원 모두는 국민들 가슴속에 새 희망을 설계하도록 하는 보다 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겠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정부 측 답변이 있겠읍니다마는 오전회의에서 평화민주당 소속이신 임춘원 의원께서 보충발언신청이 서면으로 있었읍니다. 정부 측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임춘원 의원에게 발언권을 드리겠읍니다.

평화민주당 소속 임춘원 의원입니다. 오전에 본 의원이 질의할 때 국무총리께서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속기록을 잘 읽어 보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 아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국무위원께서 답변하신 부분도 있으나 전혀 답변이 없었던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조금 있다가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 꼭 말씀해 주십사 하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다시 나왔읍니다. 먼저 총리께 본 의원이 질의하기를 유신시절부터 제5공화국까지 정경유착에 기여해 온 인사들을 이 정권이 중용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물었는데 답변을 듣지 못했읍니다. 둘째, 제5공화국에서 불법적으로 축재한 그 재산을 국고에 환수시키고 이 정부가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할 용의가 있는가를 물었는데 그 역시 답변을 듣지 못했읍니다. 세째, 호주에 전직 대통령이 재산을 빼돌렸다는 말을 들은 호주수상이 호주정부와 공동으로 전직 대통령의 해외 재산도피 문제를 조사할 용의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물었는데 역시 답변을 듣지 못했읍니다. 네째, 심장재단에 대한 질의도 답변을 듣지 못했읍니다. 다섯째, 부실기업 인수자의 23조 원의 특혜문제에 대해서도 본인이 듣지 못했읍니다. 여섯째, 한진그룹이 대한선주를 인수에 따른 특혜를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부분은 들었읍니다. 그러나 그것의 시정방안에 대하여 답변이 없었고 본인 생각으로 그 조건을 다시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방안에 대한 답변도 듣지 못했읍니다. 일곱째, 남북한 경제교류를 위한 여덟 가지의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듣지 못했읍니다. 여덟째, 치안본부에 시국관련 사건과 학원관련 수사를 위한 장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서대문구 홍제동에 이전하려는 계획을 취소할 것을 요구한 바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도 듣지 못했읍니다. 다음에는 부총리께서 정부투자기관의 이사장 제도가 타당하다는 그와 같은 답변을 대충 들었는데 그렇다면 현재 정부투자기관의 임원 중 전문경영인은 몇 명이나 되며 군 출신이 몇 명이며 그들이 그 기관에 꼭 필요한 객관적 사유가 무엇인지 이 자리에 다시 나와서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 부실기업 문제에 대해서 잘 들었읍니다. 그렇다면 부실기업이 그렇게 되도록 방치한 정부는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둘째, 부실기업의 원인에 정부는 전혀 책임이 없고 은행과 기업인이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식의 답변인데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이 자리에서 관계 공무원이, 관계 국무위원이 나와서 답변하는 얘기를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또 조세지출예산제도는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 답변했는데 이 세계에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그토록 많은 부실기업을 양산하고 그 해결을 위해 그토록 많은 특혜를 준 나라가 어느 나라가 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물론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다시 묻고자 하는 얘기는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시간관계가 대단히 저희 국회를 빨리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려 마지않는 것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국민을 향해서 답변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들어가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의전상 싱가포르 수상 접대문제가 있어서 오전 중 제가 참석하지 못한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신 여섯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김용환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경제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저는 평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한 다른 자리에서 얘기할 적에도 가끔 버릇처럼 얘기하는 일이 있읍니다마는 정치역사의 과정에는 혁명이 있읍니다마는 경제역사의 과정에는 혁명이 없고 점진적인 변화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루 저녁 자고 일어나니까 정치적 혁명은 있을 수가 있지만 물론 이것에 대한 평가의 문제는 아닙니다. 경험적인 사실로 보아서 있을 수가 있지만서도 경제에 대해서는 하루 저녁 자고 일어나니까 1인당 총생산이 100불이 늘었다든지 벼란간에 물가가 안정이 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없읍니다. 하나씩 한 발자국씩 쌓아 나가야 경제의 실적이라는 것은 쌓아집니다. 외국어를 가지고서 발음상의 유사성에 비추어서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용서해 주신다면 정치사의 과정에는 리벌루션이 있을 수가 있는데 경제사의 과정에는 생물학에서 말하는 이벌루션 비슷한 현상이 있다, 즉 진화라는 것은 점진적인 변화를 한다는 뜻이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이렇기 때문에 경제의 변화과정에서도 경제정책이 아주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생각은 않고 있읍니다. 과거적인 것이 누적이 되고 여기서 나오는 문제점이 들추어져서 해결이 되고 또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 경제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김용환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바는 정부도 새 정부고 공화국도 새 공화국이고 이러니까 경제정책에 대해서 무엇인가 새 방향이 없겠느냐 하는 대단히 큰 기대 속에서 질문을 해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제의 변화라는 것은 다만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새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정책구상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경제개발지상주의에서 경제성장추구를 제1위적인 목표로 해 왔읍니다. 이것은 빈곤의 극복이라는 것이 1위적인 목표였기 때문에 불가피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동안 성장추구에서 오는 여러 가지 병폐가 나타났읍니다. 이것에 따라서 안정기조를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졌읍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는 성장추구 일변도적인 생각을 하는 국민도 없고 정부에 있는 사람도 없고 또 정부를 무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물론 없읍니다. 이렇기 때문에 안정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로 되어 있는 것은 더 말할 것 없겠읍니다. 그러나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다른 정책의 경우도 그런 일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이 안정과 성장이라는 두 큰 정책의 기둥이라는 것이 실제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을 던질 적에는 상충관계가 일어납니다. 자금을 많이 공급해서 경제성장을 시키려니까 유동성이 팽창이 되어 가지고서 물가가 올라간다, 물가를 잡으려고 하기 위해서 이 유동성을 흡수를 하니까 경제성장은 둔화가 된다, 이와 같이 성장과 안정이라는 큰 기둥 사이에는 이런 상충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책이라는 것은 선택에 귀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읍니다. 따라서 그동안 경제개발의 초기과정에서는 이 안정의 희생 속에서 즉 인플레의 희생 밑에서 이 성장추구가 되어 왔고 이것에 대한 병폐가 너무 크게 나타나니까 이제는 안정의 의식이 대단히 강해졌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의식을 깔고서 새 정부에서는 경제정책을 추진할 작정으로 있읍니다. 그동안에 고도성장 추진과정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라기보다도 문제와 또한 가능성이 아울러서 주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일방적인 고도성장 추구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우리가 다듬지 못하고 정비하지 못하고 온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 인플레의 정착화라든지 또는 공정거래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뒤진 문제들을 남겨 놓은 채 달려온 문제들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것도 일면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고도성장의 과실이 축적이 되어 가지고서 이것을 유조 하게 쓸 수가 있게끔 되었다, 이 잠재력을 갖게 되었다,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겠읍니다. 그래서 이런 기저 위에서 앞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데 이 축적물을 갖다가 좀 많이 써야 되겠다, 계속적으로 경제성장도 시켜야 되겠지만서도 이 축적물을 갖다가 또 앞으로 축적될 것을 아울러서 이 복지증진에 대해서 써야 되겠다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결국 우리의 몫이 커졌으니까 국제경제 속으로 들어가서 국제경제에 있어서 책임과 몫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 과제는 안정 속의 지속적인 성장이라는 예가 되겠고 그리고 어제오늘 사이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자주 지적을 하셨듯이 계층 간이라든지 지역 간이라든지 도농 간이라든지 또는 생산성 격차가 다른 자본장비율이 다른 산업 간의 격차라든지 이와 같이 있는 여러 가지 불평등 불균형의 조정 즉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문제입니다. 통 잡아서 보면은…… 그리고 국제화시대에 있어서 세계 각국과 더불어 같이 살아 나가는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개방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 하는 또 하나의 방향이 있겠읍니다. 그리고 민간의 자율과 창의의 바탕 위에서 공정경쟁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되겠읍니다. 따라서 앞으로 6차계획기간 동안 이러한 과제 해결에 중점을 두어서 경제시책을 펴 나갈 작정으로 있읍니다. 그러나 경제정책은 국민의 합의 밑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므로 민간에게 의견개진의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서 능동적인 참여를 이룩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현재 이와 같은 것은 아주 활발히 해 나가고 있읍니다. 아울러 김 의원께서는 올림픽과 관련해서 올림픽 이후의 경기퇴조에 대해서 걱정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의당한 걱정이시고 또 많은 사람이 그런 걱정을 하고 있고 또 각국의 사례로 보아도 그런 예가 그렇지 않은 측보다도 꽤 많이 있었읍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가 대체적인 안정 속에서 매년 10% 이상의 성장을 해 왔읍니다마는 원화절상이라든지 노사분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안정성장 면에서 다소의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대통령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일입니다마는 농촌환경개선 또는 농촌의 자립기반의 확립, 앞으로 5년 이내에 있어서의 농촌소득의 배가 등등을 위한 농촌에 대한 과감한 투자 그리고 농촌부문의 활력의 증진 그리고 도시영세민의 주택 등에 대한 투자확대 이런 것을 통해서 내수를 우선 진작을 시키고, 특히 올림픽 이후에는 교역상대가 미국 일본 중심에서 공산권까지를 포함한 훨씬 많은 국가로 다변화시켜서 확대시켜 나감에 따라서 시장규모도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해외수요와 그리고 국내수요 이것을 적절히 관리하면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7, 8% 정도의 성장은 달성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앞서 말씀드린 과제를 착실히 실천해서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충분히 발휘되도록 해 나가면서 복지향상과 균형발전을 이루고 대외적으로는 치열한 세계경쟁에서 이겨 나가면서 한국경제의 굳건한 뿌리를 박아 나가도록 해 나갈 작정으로 있읍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는 오늘 여섯 의원들께서 지적하신 것이 대체로 내포가 되어서 요약이 되었다고 봐도 괜찮겠읍니다. 다음은 이승윤 의원께서 경제와 비경제 부문의 균형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이셨읍니다. 이것이 또 우리나라에 있어서 대단히 큰 문제 또는 국민의 크나큰 관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더 말할 것 없겠읍니다. 그동안에 경제개발 과정을 볼 것 같으면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이 경제개발을 해나가야 되니까 이 경제개발 과정에 있어서 우선 불균형적인 성장방식을 택하면서 이 결과 경제개발을 너무나 우선적인 가치로 두었기 때문에 사회개발이라든지 다른 부문의 성장이 늦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경제성장을 너무 끌고 왔기 때문에 다른 사회 각 부문의 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경제부문과 비경제 부문의 균형발전의 문제를 다시 고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새 정부에서만의 인식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전에 제2경제라는 말을 우리가 다들 자주 들어봤던 일이 있읍니다. 아마 그때부터도 이 실물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정신적인 측면이라든지 문화적 측면 이것이 문제가 일어나는구나 하는 인식이 시작되었던 것이 아닌가 느껴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제는 경제성장이 이마만큼 되었기 때문에 더욱 비경제 부문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것이 절실한 과제로 등장이 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비경제 부문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대강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 봅니다. 그 하나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자체를 위해서 사회 각 부문의 성장이 필요하다 하는 문제입니다. 경제만이 독주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 버리고 사회 다른 부문, 문화 부문이라든지 이런 부문은 이것이 후진되고 있다 이러면 이 경제만이 잘 될 것 같지만서도 오히려 문화적인 후진성이라든지 다른 사회부문의 후진성이라는 것이 경제성장을 장애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거꾸로 말이죠. 이렇기 때문에 경제 자체의 항구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사회 각 부문의 균형적인 발전이 있어야만 되겠다 이것이 느껴지고 그다음에는 국가의 종합적인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또한 생각을 해 보겠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을 제가 생각을 해 보고 있느냐 할 것 같으면 경제성장이 되고 어차피 사회발전이 되면서 국민들의 욕구구조가 아주 다양해지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욕구구조에 알맞는…… 이 욕구구조라는 것은 결국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 또 문화적인 문제 또 교육 여러 가지 욕구가 있겠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욕구구조가 근대화가 되고 또 다양화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다 충족시키는 것이 국가발전이다 이런 의미에서 비경제 부문에 대한 투자가 과감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즉 종합적인 국가발전이라는 견지에서 국민의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종합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는 경제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또한 비경제 부문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경제부문 자체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잘되어야 되고 문화가 잘되어야 되고 교육이 잘되어야 되겠다, 이러니까 이것이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회정의의 실현과 통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세 가지 측면과 관련해서 볼 적에 경제부문과 비경제 부문의 균형적인 발전이 절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인식에 입각을 해서 6차 5개년계획기간에 있어서는 이런 의식에 입각한 다양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을 약속을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는 역시 이승윤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경제적 형평의 개념과 기준이라는 이런 얘기가 되겠읍니다. 대단히 학술적인 토론과 같은 이런 느낌이 되어 버렸읍니다마는 이제 간결하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아마 이 의원께서는 저명한 경제학자이시고 그래서 어떤 뜻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 나름대로 두 가지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경제형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의 기본적인 지표를 한없이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겠는데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것은 극히 시장경제적인 얘기가 되겠고 자본주의적인 얘기가 되겠읍니다마는 사회적 생산기여도에 상응한 보수가 실현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경제의 형평에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생산기여를 많이 한 사람 이 사람한테 보수가 더 많이 가고 기여를 적게 한 사람한테는 적게 가고 이것이 한 측면의 형평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모든 형평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볼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여기 선ㆍ후천적인 훈련 교육의 기회가 적은 저능력자…… 저능력이기 때문에 이 생산기여도가 적은 까닭으로 소득이 적은 사람,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하는 문제가 여기서 일어나겠읍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보장제도라는 것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소득재분배가 기축이 되겠읍니다마는 이것을 기축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에 의해서 여기서 나타나는 이 갈등의 문제 이것은 여기서 해결한다 이런 것이 되겠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이 있겠읍니다. 먼저 사회적인 생산기여도에 상응한 보수실현을 위해서도 근로자든 또는 우리와 같은 봉급생활자든 간에 모두가 과도한 임금이나 봉급을 요구해서도 안 되고 자기가 일한 만큼 받아야 되고 또 고용주가 착취를 해서도 안 되고 이런 얘기가 되겠읍니다. 생산기여도에 상응한 소득실현이 1차적으로 되고 그다음에는 사회 여러 가지 보험제도라든지 누진과세제도라든지 또는 교육기회 또는 직업훈련기회의 신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회후생 내지 보장적인 견지에서 또 형평을 여기서 보완을 해 준다 이런 예가 되겠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두 가지 측면 생산기여도에 상응한 보수와 아울러서 이것의 모순을 해결하는 사회보장의 확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개념은 일단 규정을 하고 앞으로 정부에 있어서의 경제정책 역시 두 가지 형평이 실현되는 이런 방침에 의해서 6차 5개년계획을 담아 나갈 생각으로 있읍니다. 그다음에 역시 이승윤 의원께서 경제민주화의 구현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우리가 말은 하기 쉬운데 그러면 무엇이 경제민주화냐 이렇게 들이대고서 누가 물어볼 적에 저는 입이 막힙니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좀 차분히 생각을 해 보면 몇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읍니다. 그 하나는 누차 지적이 된 바와 같은 사람 사이에 또는 부문 사이에, 지역 사이에 형평이 유지가 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정부가 걸머지고 있는 여러 가지 통제라든지 지도기능 이런 것을 완화시켜서 민간주도 폭을 넓혀 준다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공정경쟁을 실현시켜 준다는 것 그다음에는 민간주도 폭이 넓어지되 여기서 과점ㆍ독점행위라든지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정거래를 보장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인적 부문별 지역적인 형평의 유지라는 것은 소득재분배의 문제라든지 또는 산업 간의 격차의 축소라든지 지역 간의 개발의 축소 이런 것이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는 가급적 민간에게 많이 맡긴다, 그리고 맡기되 독점화되는 것은 공정거래에 유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읍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이렇게 정부가 손을 다 놔 버리고 민간에다 맡겨서 주고 있으면 어느 면에서 걱정이 됩니다. 민간에게 자꾸 주어라 주어라 그러시는데 다 주어 놓고 나면은 실제 자원도 적은 나라에 있어서 사회 전체가 이것을 좀 아껴서 이렇게 경제가 진행이 되어 나가야 될 텐데 이럴 적에 여기에 대해서 통제라는 것보다는 이것에 대한 유도 내지 지도기능을 누가 할 것이냐 이런 것이 걱정이 됩니다. 어차피 이것은 이 민간주도로 많이 넘어가게끔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정부부문 공공부문에서 끝까지 걸머져야 될 것이 공공거래제도의 확립 이것을 강하게 해 나가서 이것을 해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마저 해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대강 민주화라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중소기업 부문을 육성한다든지 또는 도시서민을 위한 주택마련, 농촌의 환경개선이라든지 지역 간 균형개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 그러면서 또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간부문에 많이 맡기되 또 이것을 맡은 민간부문에서는 또 책임도 느껴 주어야 되겠다, 세금 낼 것은 다 내주고 또 융자 같은 것도 어떠한 편중융자 받을 생각하지 말고 이것도 상업적인 기초 위에서 받고 이렇게 해 나갈 습관이 또 되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역시 중요한 문제입니다마는 이승윤 의원께서 올림픽 이후에 공산권 국가들과의 경제교류 역할과 노 대통령의 북방정책을 경제면에서 구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냐 이런 얘기가 되겠읍니다.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공산국가와의 정치적 내지 경제교류의 문제 여기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와 공산권 국가들과의 교역은 대부분 그동안 제3국을 경유한 간접무역의 형태로 이루어져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규모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87년도에 20억 불로 추정이 되고 있읍니다. 이는 80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 약 37%에 달하는 셈이 되겠읍니다.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그야말로 이념과 체제를 초월해서 모두 오기 때문에 스포츠 문화 등 각 분야에서 공산권 국가들과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고 현재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공․소련 등의 공산권 국가들이 경제협력에 대한 동반자로서 우리나라를 호의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이러한 분위기에 있는 것은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앞으로 경제교류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읍니다. 이렇게 되면 올림픽 참가를…… 예를 들면 중국이라든지 소련 같은 나라가 동맹국인 북한에 대해서 그동안 구애를 가지고 한국과의 접촉이라든지 교류를 꺼려 왔는데 이제 올림픽이라는 명분에서 이것을 참가해 버렸다 이러면 한국과의 교류가 기정사실화될 수 있는 명분을 중공이라든지 또는 소련에 대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면 이와 같은 기정사실을 명분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교류확대로 나갈 수 있는 발걸음을 이 사람들이 내디딜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소박한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들 국가와의 직접교역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민간차원의 각종 거래를 적극 지원해 나가면서 무역사무소의 상호교환개설 등 통상 면에서의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투자 기술 수송 등 여러 방면에 걸쳐서 협력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읍니다. 다음은 대단히 장기적인 문제가 되겠읍니다마는 역시 이승윤 의원께서 21세기 세계 경제질서와 우리의 위치에 대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21세기라고 해도 좋고 비교적 앞으로 상당한 시간 후에는 지금 먼저 항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공산권 정치체제가 이렇게 변화를 해 나간다면 개방이 또 수정주의가 더욱 확대가 되어 나간다면 이 정치체제의 변화와 아울러서 경제체제도 변화할 것이 아닌가…… 이러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이것이 줄 것인가 할 적에 어떻게 보면 보완관계에도 서고 협조관계도 되지만서도 지금까지 경쟁상대가 아니였던 나라와 새로운 경쟁관계로 들어가는 이러한 냉혹한 문제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21세기를 향해서 공산 각국들이 정치체제의 변화 또는 경제체제의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서 일면은 보완적인 또 협조적인 관계도 기대해 보지만 일면은 또 새로운 경쟁국들이 등장하는 까닭으로 경쟁이 더욱 치열화될 이러한 문제도 일어나겠읍니다. 또한 일면에 있어서는 아세아․태평양지역의 주역으로서 또는 세계경제에 있어서의 만만치 않은 주역으로서 한국이 등장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 한국경제라는 것은 지금 개방이 좋으냐 나쁘냐 논의할 이와 같은 차원을 넘어서 그때는 세계경제 속에서 어떤 몫을 할 것이냐 하는 차원으로 이것이 넘어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두 가지 전망과 관점을 가지면서 앞으로 동구권을 포함하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시장다변화라든지 해외투자 경제협력의 증진이라든지 또는 해외금융시장의 진출 등 대외진출전략에 있어서 다변화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제분업체계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새로운 구조개편이 있어야만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뭐니 뭐니 해도 과학기술의 발달이 대단해지겠지요. 이것에 따라서 연구발전 투자를 갖다가 아주 획기적으로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몇 가지 생각을 해 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임춘원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보충질문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비서관들이 아주 빠뜨리지 않고 잘 들어 주었읍니다. 그래서 큰 지장은 없겠읍니다. 임 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보충질문의 순서보다도 원질문의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드려도 괜찮다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과거에 부정비리에 관련 있는 인사를 새 정부가 계속 기용하고 있는 인사…… 먼저 아까 말씀해 주신 이러한 말씀까지 이렇게 해 주셨읍니다마는 사람의 문제에 대한 관점이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 그래서 정부에 들어와서 인사도 해 보고 또 능력평가도 해 보고 이러면서 사람에 대한 규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새 정부에서는 지금 임 의원님께서 그와 같이 걱정해 주시는 이와 같은 정신을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래서 새 정부에서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정신 이것을 구현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있는지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이 갖추어져 있는지 이것을 가장 중요한 고려의 요건으로 삼고 있읍니다. 현대국가에 있어서 행정이라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인물평가에 있어서 그 사람이 어느 시기에 어느 직책에서 일을 했느냐 하는 것보다는 그야말로 그 사람이 두드러진 부정비리와 관련 없다며는 능력과 자세가 중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다음에 역시 임춘원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5공화국에 있어서의 부정비리를 조사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재산환수 문제 여기에 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틀 동안 제가 아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말씀을 드리기가 쑥스러운 기분마저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방향을, 또 별안간에 이 사람이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그냥 지나가는 것이 도리가 아니어서 부분반복이 됩니다마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부정비리와 관련된 어떠한 의혹이라도 법을 어겼다든지 하는 혐의가 분명히 들어나며는 엄정한 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응분의 조치가 취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불변의 방침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먼저 호주재산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런데 이것은 저쪽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이런 것을 받은 일은 없읍니다. 저희들의 언론의 공신력이라는 것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아주 중요한 문제를 갖다가 신문에 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러저리 처리하기에는 정부로서는 너무 좀 절제가 없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새삼스럽게 외국정부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들어났다면 몰라도 이런 풍문에 의해서 요청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과거의 대형금융사건의 진상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요새 사법부에 대한 중립성 또는 엄정성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이 있기는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임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일련의 문제들은 이미 사법처리가 끝났거나 혹은 일부분이 재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정부가 새롭게 규명한다는 것은 어려운 처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심장재단의 재산내역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회분야에서 대정부질문이 있으실 적에 보건사회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역시 임춘원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경제력집중 해소방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고도경제성장 추진정책을 우리가 펴 왔읍니다. 이 가운데 소수 대규모기업집단에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된 현상이 나타난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경제력집중현상에 대해서 정부도 시정되어야 할 문제라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처해 오고 있읍니다. 특히 86년 12월에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에 대해서 출자총액제한제도라든지 상호출자금지제도라든지 지주회사설립금지제도 등을 도입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리고 여신관리에 있어서도 철저를 기하느라고 기해 가고 있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제력집중 현상은 각종의 경제시책과 기업형태의 종합적인 결과이므로 공정거래제도와 산업ㆍ금융ㆍ조세정책 관련시책과의 유기적인 연계로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실효성을 거두어 나가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임춘원 의원께서 제기해 주신 또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남북경제교류와 관련 남북경제협력위원회 설치 그리고 남북직거래 제의 등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셨읍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다른 부분도 있었읍니다마는 황병태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황 의원의 질문과 함께 말씀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 간에 실질적인 경제교류의 문을 열기 위해서 남북경제회담이 열렸읍니다. 기억하시다시피 85년 11월 20일 제5차 회담을 끝으로 중단이 되고 말았읍니다. 과거 1차 회담 이후 5차 회담까지 남북은 상호교역품목이나 교역방법 등에 있어서 합의에 가까운 의견접근을 보았던 일이 있읍니다마는 현재 회담이 중단상태에 있읍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지난 6월 3일 대북 서한을 통해서 남북 간의 경제인 교류 실현과 그리고 남북경제회담의 재개 등 남북경제교류의 실현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고위당국자회담을 제의한 바가 있었읍니다마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에 있읍니다. 앞으로 남북경제회담이 재개가 된다면 임 의원께서 제의하신 그와 같은 사항들 앞에 말씀해 주신 이것은 논의되어야 할 아주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읍니다. 황 의원께서 말씀하신 남북한 거래에 있어서 관세를 상호 면제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읍니다. 뭐냐 하면 남북한 간의 관계는 이것이 이국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공동체다 이런 시각에서 경제교류를 생각을 할 작정으로 있읍니다. 이런 생각에서 조세면제가 아니라 조세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으로 전진적으로 생각해 나갈 작정으로 있읍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상품을 사들여 오는데 수입관세를 부과하기 않는 이와 같은 민족공동체라는 안목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전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으로 있읍니다. 그리고 또한 자본 상품 서비스 기술 등의 교류라든지 또는 거래의 적극화 방안도 그런 회담이나 접촉이 있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갈 생각으로 있읍니다. 그리고 역시 또 임춘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공수사단 건물의 문제 이것은 사회분야 대정부질문 때 내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국토통일원 명칭을 민족통일원으로 바꿀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셨읍니다. 이 말씀은 반가운 말씀입니다. 왜 반가우냐 하는 것은 뒤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마는 1945년 결국 강대국에 의해서 우리가 임의적인 국토분단이 이루어졌읍니다. 이래 가지고서 한반도에 분단시대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분단 이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시각 때문에 50년대라든지 60년대에 있어서는 통일문제를 보는 시각이 결국은 국토분단이라는 시각에서 보았던 것이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겠읍니다. 그러나 현재 이 시점에서 통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통일은 단순히 분단 이전으로의 회귀라는 돌아간다는 영토적․제도적 통일 개념보다는 먼저 잠깐 언급을 해 드린 바와 같은 민족공동체의 재형성 과정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임 의원의 의견과 같이 반드시 좁은 의미의 국토통일에 국한할 필요가 없다는 시각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갑다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저 자신도 개인적으로는 가끔 국토통일원이라는 것보다는…… 그 전에 말씀입니다. 이것보다는 민족통일원이나 국가통일원으로 이렇게 바꾸는 쪽이 가깝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끔 했던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요한 정부조직에 대한 명칭이라든지 개편 이것은 역시 전문가들의 중지를 모아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기능을 하고 있는 행정개혁위원회 여기에서 검토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임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것이나 저 같은 사람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그 안으로 반드시 될지 전문가들의 의견은 달라질지 이것은 제가 보장을 못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부실기업에 대한 인수자 문제, 한진그룹 문제에 대한 부연적인 설명을 좀 더 해 달라 하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재무부장관한테 양해가 되신다면 부탁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남은 문제 간단히 드리겠읍니다. 후반부에 질의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답을 해 드리겠읍니다. 먼저 황병태 의원 아까 말씀해 주신 한 가지는 아까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경제의 민주화를 위한 금융자율화, 조세행정의 합리화, 인허가 업무개선을 위한 정부시책에 대해서 묻고 싶다 이런 말씀이셨읍니다. 황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일차적인 문제가 되겠지요. 이래서 금융의 자율화, 조세행정의 합리화 그리고 관권이 개입하기 쉬운 인허가업무의 개선들이 중요한 과제라고 아울러서 인식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이 높아질 수가 있도록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을 보강하고 아울러 정부와 중앙은행 간의 역할조정과 함께 금융기관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서 잔존규제를 축소해 나가고 제2금융권 및 은행여신 금융자율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읍니다. 다만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해서는 황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관리통화제가 세계적으로 도입된 이후에 있어서 재정과 금융의 불가분의 관계 이런 체제가 확립이 되고 있읍니다. 통화량 관리에 있어서나 자금공급에 있어서나 이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이것이 상대적인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읍니다. 미국과 같이 자율화가 독립성이 강화되고 있는 연방준비은행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또 정부에게 가까와지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읍니다. 오늘 만난 싱가포르의 수상 같은 사람은 거기에서는 아주 재무부 밑에 중앙은행이 들어가 있다 이러더군요. 그쪽이 바람직하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심도 있게 정부에서도 검토하고 또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세행정에 대해서는 근거과세를 물론 원칙으로 해서 합리세정을 추구해 나가고 특히 세무조사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불성실한 신고의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조세권 남용이 없도록 유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는 원래 세제라는 데 대해서 재정 쪽을 공부를 해 온 사람입니다마는 세제가 나빠서 문제가 많이 있었느냐 이것보다는 정부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기는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조세행정 쪽에 더 문제가 많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래서 조세개편도 복지세제 쪽으로 자꾸 나가야 되겠지만서도 그러나 행정을 잘하는 경우 이것은 제도를 상당히 보완하고서도 남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자세에 의해서 세무행정을 해 나갈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읍니다. 또한 인허가 업무의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경제법령정비민간인협의회를 중심으로 민간자율을 규제하는 각종 법령의 정비작업을 추진 중에 있읍니다. 그리고 행정개혁위원회에서도 인허가를 포함한 행정규제의 축소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읍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서 국민에 대한 규제는 적게 하고 봉사는 아주 크게 하는 이와 같은 노력을 해 나갈 것을 다시 다짐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김기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자율경제체제 확립을 위한 구상에 대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서 경제의 자율성 확립에 대한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먼저 민간의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자율경제 실현을 위해서 부총리 주관으로 해서 규제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정비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읍니다. 그리고 금융자율화도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아울러 노사문제 등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갈등 등은 자율적인 해결을 원칙으로 해 나가고 있으며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결과에 스스로 책임을 지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겠읍니다. 한편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는 이해당사자 등 국민의 의견을 널리 수합을 하기 위해서 입법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행정절차법의 제정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기 입법예고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의원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읍니다. 이러이러한 정책을 하겠다 입법예고라도 좋고 어떤 정책예고라도 좋고 이것을 하면 정책이 돼먹지 않았다고 정부를 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읍니다. 이것이 어떻습니까 하고서 의견을 여쭈어보는 건데 그것이 이러이러해서 좋지가 않다 이러면 좋은데 정부가 돼먹지 않았다 이래서 조금 섭섭할 때가 더러 있었읍니다. 이것은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그런 때가 있읍니다. 이것 어떻겠읍니까 해서 입법예고도 하고 정책예고을 해서 의견을 여쭤보려고 하니까 정부가 돼먹지 않았다 이래서, 그러면 예고하지 않고 그냥 해 버리는 것이 욕먹을 염려가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우스운 생각까지 해 보았읍니다마는 그런 고충도 있읍니다. 이와 아울러 노사문제 등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것은 가급적 자율적으로 자율의 폭을 넓혀 가고 아울러 이와 같은 자율과 창의․책임의 바탕 위에서 공정경쟁, 누차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그야말로 게임의 원리를 지키게 하는 시책을 강구해 나갈 작정입니다. 마지막으로 徐廷華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겠읍니다. 대지면적을 규제하는 건축법령의 폐기용의와 국공유지 철거 영세민에 대한 보상 개선 용의에 대한 질문이었읍니다. 정부는 소형 건축물의 밀집에 따른 일조, 통풍, 소방 및 도시미관 등의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지면적을 최소한도로 규제하고 있읍니다. 그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따라서 조례로써 신축성 있게 정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하고 있읍니다. 이에 따라 현행 대지면적에 대한 규제는 운영상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국민편의 위주로 건축 관계 법령을 계속해서 정비하고 보완을 해서 고쳐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한편 서 의원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도시계획선이라든지 국토계획선의 해제 그리고 철거영세민에 대한 보상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건설부 장관에게 답변을 부탁하는 것이 더욱 분명하고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있다고 느껴져서 거기에 맡기도록 하겠읍니다. 이상으로써 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부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아까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신 중에서 제가 중요한 답변을 빠뜨린 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아울러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김용환 의원님께서 중소기업청을 신설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아까 답변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중소기업청의 신설문제를 검토해 본 바가 있읍니다. 그런데 국무위원이 아닌 청장에게 일을 맡겼을 경우에 오히려 중소기업 업무를 원활하게 다루는데 어려움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었읍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진흥이라는 중요한 업무로 보아서 이것이 무엇인가 보강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합니다마는 중소기업청의 형태는 오히려 현재의 상공부장관이 대표하고 있는 것보다도 그 시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면에서 아직 유보하고 있고 이 문제는 행정개혁위원회에서 검토가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다음에 임춘원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해 주셨읍니다. 정부투자기관이 이사장제도를 두고 있는 정부투자기관은 24대 기관이고 이 중에서 전직 고위 공직자가 이사장이 되어 있는 곳이 열네 분 그다음에 예비역장성이 9명, 전직 기업인 1명으로 되어 있읍니다. 예비역장성 9명 중에도 그중에 일곱 분은 다른 공직을 거쳐서 정부투자기관 이사장으로 왔읍니다. 이분들은 물론 전문성에 있어서의 다소의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오랜 공직생활과 군지휘관생활 등을 통해서 경험과 경륜을 갖추어서 큰 투자기관을 이끌어 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만 이 이사장제도의 운영이 이제 4년 정도에 접어들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성과평가를 철저히 해서 만약에 원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역할을 못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임명권자에게 건의해서 점차적으로 그러한 보완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가겠다 하는 점을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다음에 황병태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황병태 의원님께서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사회걔발5개년계획으로 고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러한 말씀을 주셨읍니다. 정부로서도 그동안에 물량적 경제성장 위주의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문제점이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이번 6차 5개년계획 수정작업을 할 경우에는 이러한 5개년계획이 필요한 것이냐 하는 문제까지 일단 제기됐었읍니다. 그러나 현재로 보아서 아직도 정책의지를 우리가 나타내고 또 각 관계기관 그리고 민간과의 정책협조를 위해서는 이러한 계획이 당분간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 내용을 사회적 형평과 경제적 효율을 조화시켜서 오히려 사회적 형평 쪽에 비중을 둔 사회개발5개년계획의 내용으로 수정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7월 말까지는 그러한 방향으로 완결이 되겠읍니다. 다음 황병태 의원께서 각종 기금을 예산과 함께 국회심의를 받도록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현재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기금이 32개 민간이 관리하는 기금이 26개 있고 전체 기금운용 규모는 14조 2400억 원에 달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경제기획원으로서는 이러한 기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거나 또 목적이 수행되었다고 보는 것을 통폐합을 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우선 이 문제에 대한 통폐합을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매년 정부예산 제출 시에 함께 제출되어서 사실상의 국회심의를 받고 있읍니다. 현재 민간관리기금으로 되어 있는 소위 석유사업기금 또 공무원연금기금 등이 있읍니다만서도 그 성격상 민간이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금들이 있읍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연금관리기금 같은 것은 그렇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석유사업기금은 아까 동자부장관께서 보고드린 대로 그동안에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규모도 확대되고 있고 또 그 중요성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필요하다면은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변화시키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황병태 의원님께서 공기업 민영화계획 및 자회사 설립억제에 관한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정부주도의 경제정책을 민간자율로 옮기는 것이 하나의 필연적인 것으로 보고 공기업 민영화계획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이미 포항제철을 비롯해서 한국종합화학에 많은 자회사인 동해펄프 한주 영남화학 등등 모든 많은 기업들을 민영화했고 또한 증권거래소도 민영화한 바가 있읍니다. 하반기 중에는 현재 국민은행 한국감정원 등 그리고 국회의 법 개정을 통해서 한국전력의 민영화 문제도 추진하고자 하고 있읍니다. 그 밖에 기업은행, 외환은행, 통신공사, 전매공사 등도 정부의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민영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완전매각 또 때에 따라서 일부 주식만 매각함으로써 그 공기업의 공공적 성격을 정부가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기업이 자회사 설립하는 것은 그 설립목적과 관련해서 꼭 필요해서 설립하는 것도 있읍니다만서도 그렇지 않은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하나 챙겨서 설립을 철저히 억제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읍니다. 다음에 김기배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우선 분배정의의 실현방향에 대한 질의를 주셨읍니다. 이것은 두 가지 방향에서 이 문제는 다루어지고 있읍니다. 하나는 낙후지역 그리고 비교적 혜택을 받지 못한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입니다. 이것은 오전 답변에서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의 생활여건 개선, 생산기반 확충 그리고 근로자의 경우에 주택을 중심으로 한 투자 또 영세민의 생활환경 개선 그리고 장학금 지원 등으로 지원을 하고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제 정착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의료보험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서 의료혜택이 농어민 그리고 도시영세민 전체에 돌아가도록 하고 국민연금제도 그리고 최저임금제도 등등도 효율적으로 지원을 해서 낙후지역 그리고 어려운 계층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측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한편 이 분배정의 실현은 이러한 어려운 층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로소득의 원천을 봉쇄하고 비교적 고소득층에 대해서 세금을 더 받는 측면에서도 동시에 저희는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면에서 이미 재무부장관이 여러 의원님께 보고 드린 대로 세제개혁 금융제도의 개편도 이러한 방향에서 추진하고 있고 부동산투기는 과감히 특정지역 확대, 지가일원화 등을 통해서 줄여 나가도록 하고 있고, 인허가제도는 현재 법령정비위원회를 만들어서 과감히 민간에게 이양하는 등등 불로소득이나 이러한 특혜의 원천이 없어지는 방향에서 또한 분배정의의 실현방향을 양면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김기배 의원님께서 서민주택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 또한 徐廷華 의원님께서 여기에 비슷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차 말씀드린 대로 도시의 서민주택 해결은 제6차 5개년계획 수정계획에서 또 그리고 현 새 정부에서 최대의 정책과제가 되어 있읍니다. 88년을 출발점으로 해서 92년까지 약 225만 호를 건설함으로써 현재 69% 정도의 주택보유율을 75%까지 올리기 위해서 모든 재원을 여기에 투입하고자 합니다. 이 중에는 100만 호의 국민주택 그리고 75만 호의 임대주택을 짓게 함으로써 주로 서민주택공급 쪽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사원주택을 짓게 함으로써 주택문제도 해결하고 또 근로자와 경영자 간에 있어서의 노사 간의 일체감을 조성하는 그런 방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이 분야에 있어서의 사원주택건설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조세지원 확대방안도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하면서 대응책을 마련 중에 있읍니다. 다음에 김기배 의원님께서 원화절상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도시물가가 1.2% 소비자물가가 4.7%나 상승한 이유와 하반기 물가대책을 말씀해 주셨읍니다. 사실상 상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물가가 1.2%로 안정됐던 것은 유가의 안정과 환율절상이라는 두 가지 효과가 크게 기여를 한 바가 있읍니다. 다만 소비자물가의 경우에 6개월간의 인상 4.7%의 내용을 보면 농축수산물이 1.81%, 공공서비스 이것이 의료보험수가 인상하고 연초에 있었던 교통요금인상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읍니다만서도 수업료 인상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1.32% 그리고 집세가 0.47, 개인서비스가 0.54%, 이렇게 해서 이 4.7%가 올라갔읍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농축수산물 또 서비스요금, 집세 등등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제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한 사실 이로 인해서 많은 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데 대해서 경제운용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대책에 골몰하고 있읍니다. 우선 집세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주택공급을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금년 중에는 공공요금 인상을 전부 보류하기로 했읍니다. 농축수산물의 경우에는 양면성이 있읍니다. 값이 올라가면 농민소득에는 도움이 되지만 물가지수에는 사실상 많은 부담을 주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이것을 안정적인 수준에서 수급을 원활히 해 나가는 면에 대책을 집중시켜서 대응함으로써 금년의 물가를 6, 7% 선에서 안정시켜 나가는데 최대의 정책기조를 두고 재정부문에서도 금년에 세계잉여금 작년의 세계잉여금 1조 3000억 중에서 5000억을 한은차입금을 상환함으로써 통화환수를 통한 수요관리 측면에도 함께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徐廷華 의원님께서 석유사업기금 5000억 원으로 추경편성 하는데 900억 원에 불과하냐…… 이것은 금년도에 석유사업기금 여유부분 5000억을 재특에 넣어서 농어촌에 2000억, 중소기업에 1800억, 그다음에 도시영세민에게 900억, 석탄산업 구조조정에 300억 이렇게 해서 했읍니다만서도 그 밖에 금년 추가 예산편성에는 농어민부분 그다음에 서민의 지역부분에 있어서의 환경개선 그리고 장학금 지원 등등이 일부 일반예산에 다시 또 포함되어서 편성이 되겠읍니다. 그러나 금년에 이것을 다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내년 내후년 등등 앞으로 5년 동안 여기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에 서해안개발이 왜 지체되고 있느냐? 서해안개발사업이라는 것은 방대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미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타당성조사에 착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 하나하나 착실히 추진되어 나갈 수밖에 없읍니다. 그와 아울러 신항건설보다는 인천항이나 부산항을 확장하는 것이 어떠냐…… 물론 장기적으로 보아서는 신항건설이 저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부산항과 인천항도 우리 徐廷華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부산항은 제3부두 건설 제3단계 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또 인천항도 5ㆍ6부두 건설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이렇게 저도 알고 있고 이것도 가까운 시일 내에 준공이 되어서 활용이 되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종합적인 계획은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徐廷華 의원님께서 경인고속도로와 전철에서 얻은 이익금을 고속도로 확장과 전철냉방시설에 사용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고속도로 6차선 확장공사는 이제 금년 중에 실시계획을 끝내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해서 91년에는 완공할 계획으로 있고 이 냉방사업은 작년부터 단계적으로 착수해서 내후년까지 완결이 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에 徐廷華 의원님께서 공장설치절차 특히 중소기업의 공장신축절차를 간소화할 법안을 제출할 생각이 없는가? 또 도시의 영세민 집단주거지역 부근에 무공해 아파트공장을 만들어 일자리를 제공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현재에 저희 기획원과 산업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장 설치하는 절차가 62단계의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도 거의 2년 6개월 내지 3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구비서류도 312종이나 걸리는 것으로 조사된 바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86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이것을 지원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27개 절차와 90종의 서류를 이미 간소화하고 또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을 통해서 설립에 도움을 주고 있읍니다만서도 아직 그 성과는 충분하지 않다고 알고 있읍니다. 현재 정부로서는 이것을 뭔가 좀 공업입지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공업입지및공장설치에관한법률 입법을 현재 추진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완결이 되면 대체로 현재 60여 개의 공장설치 절차를 약 30개로 통합해서 절차를 대폭 간소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 법을 금년 정기국회까지는 제출을 하고자 모든 관계부처 간의 협의 그리고 공청회 등을 현재 거치고 있읍니다. 무공해 아파트공장에 대해서는 공장공업배치법에 근거해서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지역에 국한해서 도시의 인구집중 문제와 공장아파트의 효율성이 조화되는 선에서 허용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사실 영세민촌에 가 보면 거기에 제대로 허가를 갖추지 않은 그러한 무허공장들이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아파트형의 공장으로 만드는 것 또 그것을 일부 양성화시켜서 현실적으로 활용하는 문제 등등 여러 가지 검토는 하고 있읍니다만서도 이것이 또한 수도권 지역에 대한 인구밀집과 상반되는 문제 등등 때문에 이것을 과감히 해 나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읍니다만서도 적어도 필요한 영세민이 주변에서 공장에 다닐 수 있고 또 그 주변에 탁아소라든가 또 도서시설이라든가 또는 직업훈련시설 같은 것을 갖추어 주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희는 생각하고 그 대책도 아울러서 이번에 영세민대책 쪽에 포함을 시켜 가고 있읍니다. 이상 답변말씀 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말씀을 좀 드려야겠읍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양해가 되실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처 장관들이 정부 측 답변을 하고자 하면 너더댓 장관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오후회의를 속개할 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오후 5시 이후에는 부득이한 사유로써 여러분들에게 이해와 양해를 구한 것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뭐 굳이 그러한 양해를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계속해서 계속하겠읍니다마는 오후회의 당시에 바로 여러 의원들이 양해를 하신 것으로 이렇게 믿고 각 부처의 장관, 정부 측 답변은 내일 아침에 오늘 못 하신 답변을 듣고 예정된 내일의 의사일정을 속개할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겠읍니까?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1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것을 약속드리고 산회를 선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