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국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하겠읍니다. 어제 국무총리로부터 국정에 관한 보고에 이어서 오늘 이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정부 측의 답변은 세 분이 먼저 질의를 하고 일괄하여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이도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 사람이 먼저 발언대에 서게 되어서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어제 바로 이 자리에서 신임인사를 하신 최규하 총리 이하 전 국무위원의 훌륭한 국정수행으로 보다 많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원드리고 두 번째는 의회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와 대결하는 입장에 있지 아니하고 지혜를 협화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읍니다. 이 사람이 묻고 국무위원 여러분이 답변하는 과정이 결코 대립적이 아닌 지혜를 협화하는 훌륭한 과정이 되어 주실 것을 저도 다짐하고 바라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읍니다. 먼저 외교․국방정책에 관하여 묻겠읍니다. 첫째, 북괴는 최근 그들의 3대 혁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남 침략음모를 은폐하고 휴전협정에 대안 없는 UNC의 해체와 주한미군의 철수를 실현함으로써 한미 간에 이간을 획책하고 비동맹세력에 영합하여 이를 이용하려는 의도하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외선전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북괴의 해외선전에 대비하는 것은 주무부처인 문화공보부 한 부처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민을 망라한 총력홍보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우리 정부의 효과적인 대응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유엔대책에 관해서 묻겠읍니다. 서방 측 결의안을 금년에도 제출한다면 유엔총회에서 북괴를 압도하는 데에는 유리하지만 유엔에서의 서방 측 결의안 통과를 위한 국익과 직결되지 않는 많은 부담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또 만일에 그렇다고 해서 서방 측 안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공산 측 결의안만이 제출된다면 공산 측 안이 단독으로 유엔에서 통과될 때 입게 되는 외교적인 타격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금년도에 우리 정부의 유엔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특히 비동맹세력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서방 측 결의안을 금년에도 제출할 것인지 아니할 것인지에 대해서 총리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 세 번째는 국방부 소관이 되겠읍니다. 금년은 미국의 대통령선거와 일본의 중의원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사실상 11월 미국의 대통령선거가 끝나도록까지는 미국의 세계경찰력 역할은 다시없이 약화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금년이야말로 우리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라고 보는데 최근 북괴의 군사동향이 이러한 국제여건에 비추어 특별히 달라진 점이 없는가 하는 것을 국방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이 되겠읍니다. 73년의 석유파동을 계기로 세계경제의 질서는 무너지고 신질서는 아직 형성되지 못한 혼돈상태의 조정적 과도기라고 하겠읍니다. 2차 대전 후 30년간의 국제협력과 번영의 시대는 가고 1930년대에 못지않은 인근궁핍화정책이 만연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와 같은 비산유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의 경쟁적 수입제한조치와 자원보유국의 에너지 그리고 식량의 고가격 또는 무기화 정책으로 양면적 협공에 직면되어 뒤늦게 시작한 우리의 경제적 근대화의 추진과정에 있어서 커다란 시련과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존자원 결핍으로 수출 위주의 공업화를 개발전략의 주축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고 또 그러한 전략은 확실히 적중하였읍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시장과 원자재 및 투자재원의 해외의존성의 과다현상과 국내산업의 구조적 취약성 및 국내저축 수준의 저위성으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해외여건 변동의 충격은 컸으며 새로운 많은 난제에 직면하게 되었읍니다. 이러한 충격과 새로운 난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발전략의 모색과 성립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으며 새로운 산업정책과 새로운 차원에서의 국제경제의 협력의 확립이 필요하게 되었읍니다. 우리의 경제정책은 이와 같은 중대한 전환기에 처하여 새로운 목표설정과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제정책의 과도한 신축성도 문제이기는 하지마는 과도한 경직성은 더욱 문제이지 않을 수 없읍니다. 따라서 다음 중요사항에 대하여 부총리께 묻습니다. 우선 무역정책에 관하여 세 가지를 묻겠읍니다. 첫째, 세계 제국이 자국우선주의 정책에 따른 수입제한적 신보호무역주의와 자원민족주의 및 자원무기화 등 인근궁핍화정책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둘째로 주요 무역상대국 특히 일본의 생사 등의 수입제한조치에 대하여는 보다 강력한 대응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계획은 어떠한 것입니까? 세째, 국제정치 및 세계경제 질서가 재정립될 때까지 주요국의 수입제한조치는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외자도입정책에 관하여 두 가지를 묻습니다. 첫째, 오늘날 주요 선진국은 60년대의 국제분업론에 입각한 해외투자성향은 변질되어 자원개발투자로 그 투자선호가 변화되고 있읍니다. 이는 비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 여건이 불리하게 되어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특히 세계경제에 있어서의 미국의 역할 감소와 자유진영 내의 경제적 다극화 현상에 비추어 우리의 경제외교는 가일층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산업정책에 관하여 두 가지를 묻겠읍니다. 첫째, 공업구조의 고도화 전략과 해외자원 의존적인 기존의 산업구조와의 조화를 어떻게 이룩해 갈 것입니까? 둘째, 소비적 경공업 산업구조와 소비억제적 절약캠페인과를 어떻게 조절해 나갈 것입니까? 다음은 해외교포의 국내투자 장려에 관해서 묻겠읍니다. 해외교포가 국내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과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투자의욕은 있으되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투자 및 회사설립의 안내, 투자신탁기업의 경영․관리지도, 이익보장, 특전 등의 여건을 충족할 수 있는 제도, 예를 들면 대만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포투자법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읍니다. 이러한 법률을 마련하여 해외교포가 국내투자에 의욕을 가졌다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새로운 방향이 모색되었으면 하는데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음은 재정금융정책에 관해서 묻겠읍니다. 76년도 경제시책은 물가안정, 국제수지 개선과 착실한 경제성장 등을 동시적으로 추구하고 있읍니다. 특히 물가안정을 위하여 재정금융 면에서 총수요 관리를 위한 억제정책을 강력히 견지하고 있는데 첫째, 대칭적 산업구조의 개편, 국내자원의 개발촉진, 수출수요의 증가 특히 군수산업의 육성 등에 따른 성장통화의 공급을 과감히 하여 구조적인 모순을 시정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처할 충분한 시책은 서 있읍니까? 둘째, 현재의 금융제도와 행정 및 정책으로는 방출된 유동성의 효율적 환류시책이 다소 미흡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세째, 제반 금융수요의 강세에 비추어 금년에 책정된 유동성 공급규모로는 아무리 선별금융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총유동성 공급계획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입니까? 네째, 선별금융, 신용보증제도 등 현 금융정책의 확립에도 불구하고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안보제일주의에 부응하기 위하여 군수품을 개발 공급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까지도 자금사정 또는 담보력 부족 등을 이유로 자금공급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총수요 관리라는 시책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다섯째, 또한 선별금융의 강화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사정을 극도로 악화시켜 사채의 부활과 재무구조의 악화로 많은 기업이 조업단축이나 또는 도산으로 고용의 감소 현상이 염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읍니까? 다음은 문교정책에 관하여 묻겠읍니다 첫째, 대학교수 재임용에 관해서 묻습니다. 항간에는 대학교수 재임용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가 직접적으로 작용한 듯한 그러한 오해가 있는 듯한데 재임용의 절차와 심사기준은 무엇이며 상당한 수의 교수가 재임용 과정에서 제외됨으로써 그 교수들이 담당했던 수업에 공백을 가져온 사태는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교원 처우개선에 대하여 묻습니다. 호봉을 재사정하는 과정에서 병역 복무연한을 산입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사정에서 감액조치를 받은 교원이 총 24만 명 중 60%를 넘는 15만 명이나 되는데 이로 인해서 교원의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는 재수생 문제입니다. 재수생의 현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또 이 재수생이 매년 누적되어 가고 있는데 누적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며 이 재수생을 그대로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만 할 터인데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문교부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부 소관에 관하여 묻습니다. 75년도 통계에 의하면 1개 읍․면에서 1년간 처리한 문서건수가 2만 3701건으로 읍․면 공무원 1인당 연간 1035건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 이것은 연간 약 10%의 증가를 보이고 있읍니다. 이에 대한 문서간소화의 개선방안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주민등록카아드, 병역카아드, 보충역카아드, 여러 개의 카아드를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단일카아드로 종합함으로써 상당한 행정적인 인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둘째로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갱신발급업무의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신청을 했지마는 아직까지도 새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며 언제쯤이면 모두 발급받게 되겠읍니까? 세째, 지난번 94회 정기국회에서 개정한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군청 소재지에 있는 면은 인구가 2만 미만이라도 읍으로 승격시킬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내무부장관께서는 인제쯤 이 면을 읍으로 승격시키는 것을 실시할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네째는 IBRD 차관으로 추진하는 새마을사업의 규모와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법무부 소관에 대하여 묻습니다. 소위 명동…… 정부의 전복을 위한 선동 사건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선 그 사건의 성격을 분석하면 첫째, 그 사건을 보도한 신문에 의하면 순수한 종교행사만을 한다고 명동성당의 주임신부까지 속여서 성당의 사용을 허가받았고, 둘째로 사전 사후를 막론하고 단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기독교계의 유명인사의 명의를 일방적으로 도용하였고, 세째로 국내기자들에게는 주지 아니하면서 유독 외신기자들에게만 선동문을 사전에 배포하였고, 네째로 민족의 위대한 슬기를 기리는 3․1 기념행사를 이용하였고, 다섯째로 신성한 성당을 행동장소로 택함으로써 정부가 법에 의해서 공정히 처리하는 사실마저 종교의식을 간섭하거나 탄압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현혹케 하고 외국언론의 편향된 보도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음이 분명합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 북괴의 반응을 살펴보면 첫째, 북괴는 모든 계층의 인민들이 반정부시위에 가담하였느니 남한 전역에 혁명 역량이 팽배해 있다느니 종교인들은 인민들과 합세하여 철도역과 고속도로를 막고 시위 항의를 벌이고 있다느니 이 명동 선동사건을 최대한으로 역용하여 각종 수단을 총동원함으로써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임박하였다는 것을 부각하는 선동에 혈안이 되고 있읍니다. 둘째로 온 국민의 격려 속에 감격 어린 사실로 기억하고 있는 조국과 혈육의 따스한 정을 찾은 재일 조총련 동포의 성묘단 모국방문으로 인해서 결정적인 타격을 받고 궁지에 몰렸던 조총련은 이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하자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듯이 지난 3월 3일 조총련 의장 한덕수의 기자회견을 통하여 남조선 민주인사들의 영웅적 투쟁이라고 추켜세우고 그동안 잠잠하였던 일본 내의 모진 반한여론을 재조성하는 기폭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째, 그동안 극심한 경제적 파탄으로 인한 해외부도, 김일성의 족벌정치 등으로 국제적 비판을 면치 못했던 북괴는 이번 사건으로 그 상처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여 유엔주재 북괴대표부로 하여금 한국의 종교 학술단체를 비롯한 모든 계층의 인민들은 대규모의 반정부의 항의집회를 갖고 구국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했다는 허무맹랑한 유인물을 배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반한여론의 확산을 시도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이 불과 20명밖에 안 되는 반정부인사들의 정부전복 선동사건에 불과하지만 이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막중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행위는 침략주의와의 대결에서 조국을 지키려고 하는, 조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하나로 뭉쳐 싸우면서 일하는 온 국민적 의지에의 배신이며 정치 경제 사회적 안정을 희구하는 온 국민적 여망을 거역하는 분별없는 행동이라고 나는 국민적 양심으로 규탄하는 바입니다. 더욱 이 선동사건의 주동인물들은 스스로 지도책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백 보를 양보하여 반대만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토록 안 된다고 부정으로 일관했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가난의 눈물을 거두고 일어난 오늘의 이 번영된 분명한 사실을 눈앞에 보고도 단 한 번쯤의 긍정은 있을 법도 하지 않습니까? 항차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우리가 이룩한 이 현실을 보고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였다고 감탄을 하고 있읍니다. 어찌하여 같은 국민으로서 국민을 이끌겠다는 지도적 인사로서 그렇게도 거역만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월남이 공산화되어 조국도 부모도 잃어버리고 부산땅에 상륙하던 실의에 찬 월남의 젊은이들을 우리는 보았읍니다. 40년 동안 이념이 다른 공산주의교육을 받고 살아 왔던 조총련 동포들이 모국을 방문했을 때 김포비행장 땅바닥에 얼굴을 비비며 눈물 흘리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보았읍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국의 발전상에 감탄하는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읍니다. 가을 하늘처럼 맑은 눈동자를 굴리며 희망을 노래하는 철없는 후세들에게 다시는 전쟁에 울지 않는 번영의 역사를 이어 주자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절대다수의 국민적 총단합의 의지가 지금 넘쳐흐르고 있는 이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사건을 저질렀읍니다. 나는 이 사건에 관한 어느 훌륭한 민족지의 사설을 간추려 인용하려고 합니다. 그 사설에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읍니다. ‘땀 흘려 일한 뒤 잠을 필요로 할 때, 수학문제를 풀려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을 때, 젖을 물려 아기의 잠을 재우려 할 때는 베토벤의 절묘한 심포니도 오히려 그것을 방해하는 소음일 수가 있는데 하물며 안보와 발전의 질서와 안정이 필요한 마당에 느닷없이 그와 같은 정치적인 사건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그토록 끈질기게 종교가 정치에 간섭한 월남의 오늘이 어떠한 꼴이 되었으며 그토록 정력적이던 월남의 성직자와 사원과 신앙이 어떻게 되었는가. 적과 싸우는 나라에서 고고하기 짝이 없는 진리와 민주주의만 내세워 그토록 극성스럽게 세속의 현실정치를 몰아친 결과는 민심의 혼란을 일으켜 국민사기를 떨어뜨리고 일체감과 국제적 신뢰를 상실케 함으로써 드디어는 나라와 민주주의와 종교를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만 것이다. 다만 투쟁적인 성직자 몇 사람의 허명만 남기고 있으며 아니 그 허명조차 남길 역사마저 없어진 것이다.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형식적인 말도 이제 맹랑해지고 말았는데 그것은 사건을 일으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무수한 반복 때문이다. 그러니 한없는 관심을 보내기에는 이제 국민들도 고달퍼졌고 달리 할 일도 많은 것’이라고 그 훌륭한 신문 사설은 결론을 맺었읍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사실을 명심하고 이와 같은 국민의 진정한 소리를 올바로 듣고 국민의 진실한 염원인 안정과 번영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 국민총화를 저해하는 일체의 요인을 과감하게 발본색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 몇 가지를 묻습니다. 첫째, 이 선동사건은 절대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요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룩된 사건이라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둘째, 이와 같은 사건이 있을 것을 사전에 알았습니까, 몰랐읍니까? 만일에 알았다면 알고도 막지 못한 데 대한 책임도 있을 것입니다. 세째, 주동자들의 뜻과는 관계없이 이 사건으로 북괴가 국내정세를 오판할 위험성은 없읍니까? 네째, ‘민족통일의 기회는 남과 북의 정치가들의 자세 여하로 달라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읍니다. 민족통일의 기회는 남과 북의 정치가들의 자세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다는 해괴한 말을 하였다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말에 감추어진 저의는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다섯째, 이 선동사건으로 왜곡 전파된 해외여론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여섯째, 불과 몇 명의 종교인이 종교활동을 하는 장소를 이용한 정치간여로 인해서 절대 다수의 선량하고 애국적인 종교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종교의 신성함을 해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특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방안은 무엇입니까? 일곱째, 꺼떡하면 우리 정부는 종교를 간섭하고 인권을 유린했다고 하는데 그러한 사실이 있는가? 정부가 그러한 사실이 없는데도 해외여론이 그러하다면 그와 같이 여론을 오도한 사람이 있을 터인데 그 세력과 그 사람이 누구인가? 본인이 알기에는 불란서와 같은 나라는 국가와 교회의 분리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아무리 종교의 자유라 하더라도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해서는 제한이 되어 있고 종교활동을 하는 장소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법의 집행을 거부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법률이 있는 불란서는 종교를 탄압했다, 종교에 간섭했다 하는 소리가 없는데 종교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꺼떡하면 종교의 간섭, 인권의 유린 운운하니 이것은 진정 어느 일방, 어느 일부 세력에서 그와 같이 여론을 오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은 국민총화를 저해하는 결정적인 저해요인을 발본색원해야 할 터인데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수한 의원 나와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소속 김수한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선배․동지 여러분! 우리는 국회를 가리켜서 민의의 전당이라고 부르고 있읍니다. 다만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서를 막론하고 적어도 대의정치를 하는 나라에 있어서는 국회를 다 같이 민의의 전당이라고 부르고 있읍니다. 그 까닭은 국민의 투표와 선택에 의해서 피선된 국회의원들이 주권자이자 선출자인 국민의 솔직하고도 생생한 민의와 민성을 의정단상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국정에 반영시키는 것을 그 본질적인 사명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를 민의의 전당으로 이름 한 것은 국회가 원칙적으로 정부에 대한 결코 맹목적인 협찬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의 독선 독주나 월권과 낭비와 실정을 예리하게 감시하고 기탄없이 비판하며 적절하게 견제하기 위한 기능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회의 기능이 바로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의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 국회는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라기보다는 관의의 자의로운 요식장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깊은 우려와 서글픔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이 이 사람의 솔직한 심정인 것입니다. 이번 임시국회에 단 이틀 동안의 대정부질문을 함에 있어서 압도적 다수를 과시하는 여당 측에서는 3․1 사태에 대한 신민당 의원들의 발언이 왜곡발언을 하거나 또 이 발언이 여당의 비위에 맞지 않으면은 제2의 김옥선 의원 파동을 불사하느니 절대로 용납하지 않느니 하는 등등의 말들이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고 있고 어제 여당 연석회의에서는 야당 의원의 이와 같은 발언봉쇄를 결정했다는 말들이 나돌고 있읍니다. 나는 그러한 여당의 진의에 대한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만일 그것이 사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야당에 대한 그러한 협박적인 경고는 소수인 우리들이 그것을 위협으로 느끼기보다는 도리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자신을 상실한 듯한 집권당의 신경질적인 그러한 초조증에 대해서 먼저 동정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려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당의 비위에 맞는 발언을 하면 용납이 되고 여당의 비위에 맞지 않을 때는 그 발언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건국이념이자 국민적 합의인 자유민주주의의 국시를 위배하려 드는 중대한 폭거일 뿐만 아니라 복수정당제를 규정한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지극히 위태롭고 경계해야 할 사고방식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3․1 사건을 고무 왜곡하거나 또는 확대선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어떠한 발언의 내용이 고무가 되고 어떤 경우가 왜곡 확대선전에 해당된다는 말입니까? 또 이 한계는 도대체 누가 설정합니까? 또 국회 안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유권적 해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국회는 그 구성 자체부터가 비위를 달리하는 여야로써 형성되어 있고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만일에 한쪽 비위에만 맞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고 또 운영되어 간다고 하면은 이것은 벌써 일당국회요 전제국회요 마치 일제 말엽의 대정익찬회와 같은 협찬단체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같이 명심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당의 구미에 맞는 발언이 어면 발언인지 차라리 그럴 바에야 야당 의원들의 발언내용을 사전에 여당에 가서 검열을 받으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어처구니없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 가운데는 정부시책에 대한 찬성의 박수도 있겠지마는 원성의 메아리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의 시정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갖는 국민이 있는가 하면 짙은 불신을 안고 있는 국민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할 것이며 그 단적인 반증으로서는 작년 2월에 정부주도하에 야당의 투표구 참관인도 없이 실시되었던 국민투표에서도 반대 27%, 기권 20%의 엄연한 숫자가 그 사실을 웅변하고 있다고 하겠읍니다. 국회는 이러한 찬반론과 신, 불신을 진지한 토론을 통해서 여과하고 이것을 합리적으로 조절 처리하는 것이야말로 국회의 권능인 동시에 우리 의원들의 공통된 책무라고 믿어 마지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당의 주장이 또 본 의원의 발언이 부당하다고 생각되거나 또 비위에 맞지 않다거나 또는 소위 말하는 왜곡선전이나 또는 확대선전으로 들려진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여당도 용납하지 않겠다느니 하는 식의 야당에 대한 협박이나 또는 작년 10월 8일의 김옥선 의원 파동 때 있었던 것과 같은 발언봉쇄를 위한 소란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발언을 얻어서 여당의 주장을 국민 앞에 밝히고 반론을 떳떳하게 전개해 줄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주장이 국회 자체의 운영에 관한 지극히 원초적인 문제에 불과하다고 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먼저 최 국무총리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원내발언에 대한 면책특권마저 이처럼 공공연하게 위협을 받고 이제 의사당 안에까지 휘몰아치고 있는 일련의 공포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이러한 시련에 직면하고 있다고 할 때 일반 국민대중의 말할 수 있는 자유와 보고 들을 수 있는 헌법상의 기본권들이 얼마나 위축되고 유린당하고 있다고 하는 이 냉엄한 현실에 대해서 총리는 어떤 인식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탄할 정치풍토와 사회적 여건은 정부가 강조하는 국민총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가? 특히 작년 인지사태 이후 응결된 슬기롭고도 견고한 모처럼의 국민적 단합과 안보에 어떤 결과를 가져다준다고 보느냐 하는 데 대해서 총리의 소신을 밝혀 줄 것을 제1문으로 요구하면서 본 의원은 신민당을 대표해서 또 신민당의 인권분야에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먼저 3․1 사태에 관련된 몇 가지 점을 포괄적으로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3․1 사건은 사건발생 열흘이 경과된 3월 10일에 가서 서울지방검찰청장의 발표로써 그 내용이 국민 앞에 보도가 되었읍니다. 본 의원은 지극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선 이 사건에 관련된 인사들을 보면 전직 대통령을 역임한 윤보선 씨를 비롯해서 우리 국회의 최다선 의원이자 전직 외무부장관을 역임했고 현재 신민당의 원로 의원인 정일형 박사 그리고 전 신민당 대통령후보였던 김대중 씨 그리고 종교인 함석헌 씨 그밖에 신부, 목사 등 약 20명이라고 검찰이 밝히고 있읍니다. 또 검찰이 밝힌 그들의 피의사실을 볼 것 같으면 정부를 전복 선동했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내용인데 과거의 관례를 보면 정부는 일부 대학에서의 소용돌이나 또는 몇 명의 간첩을 검거했을 때도 최소한 중앙정보부장이나 그 밖에 장관 선에서 사건 전모를 발표했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읍니다. 또 그러한 발표문은 예외 없이 도하 각 신문에 대문짝처럼 대서특필이 됐던 것도 우리 국민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현존하는 유일한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저명인사 20여 명이 관련되고 또 사건의 내용이 정부전복 선동사건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당초 이 사람들을 연행해 가고 수사를 한 기관은 중앙정보부인 것이 명백하고 다만 이 사람들이 귀가조치를 당할 단계에 가서 검찰의 요식적인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어째서 중앙정보부장이나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 정도가 이 사건을 국민 앞에 발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서울지검장의 발표로 대치되었느냐 이 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신문지상의 기사 게재에 있어서도 관련 인사들의 비중이나 또는 사건의 성격으로 미루어 봐서 종전 같으면 앞서 말한 대로 최소한 사회면 톱기사로써 취급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거의 일률적으로 3단기사 또는 4단기사로써 비교적 작게 취급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건 발표가 또 지금까지의 관례에 준용되지 아니하고 이처럼 작게 취급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또 그러한 하위검찰 책임자의 발표에 의존하게 했다고 한다면 정부 자신도 이 사건을 경미한 사안으로 보는 데서 이와 같은 발표절차가 취해졌는지, 또 언론의 이 사건에 대한 기사 게재에 있어서도 사건을 대단하게 보지 않는 데서 이렇게 3단이나 4단 기사로 취급했는지 이 점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둘째로 정부는 이 사건의 발표를 사건 발생 열흘이 경과해서 발표했는 데 반해서 외국의 신문 통신들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3월 2일부터 일반기사로 또는 사설로 이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보도를 해 오고 있고 3월 4일에는 대변인을 통해서 미국 국무성이 정식으로 논평을 발표하는 이와 같은 사례도 있었던 것입니다. 밖으로는 우리와의 절대 맹방인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이 사건에 대한 여론이 자자하고 국내적으로도 문제가 된 선언문이 낭독된 당일 명동성당에는 미사를 드리던 약 800여 명의 신도들이 그 현장에 있어서 이 모든 광경을 목도했고 따라서 이 소문이 순식간에 국민에게 전파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계 인사들이 연달아 연행 문초되는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국민들도 이 사건을 자연히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민당도 3월 2일부터 이 사건의 진상규명에 나섰고 그동안 3, 4차례에 걸쳐서 이 사건에 관한 우리의 견해와 주장을 대변인을 통해서 성명으로 발표한 바 있읍니다마는 정부의 철저한 보도관제에 의해서 국민에게 알려지지를 않았읍니다. 국내신문들은 물론 최근의 국내정세 운운하는 표현으로 겨우 간접시사를 하는 데 그쳤을 뿐 내외언론을 막론하고 이 사건을 일체 국내에 보도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철저한 보도관제를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관심과 항설이 분분했는데 발표가 이처럼 지연된 이유가 또 보도를 관제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총리의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정부 대변인인 김성진 문화공보부장관은 11일 자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보도가 지연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보도를 관제한 이유는 한국의 언론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이러한 사건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는 요지의 답변을 한 것을 이 사람은 목도를 했읍니다. 정부 발표의 지연과 보도관제에 대한 김성진 문화공보부장관의 이 견해를 정부의 공식견해라고 받아들여도 좋을지 총리의 견해를 묻고 나는 이 사건에 대한 우방 제국의 높은 관심도에 못지않게 비록 말할 자유가 극도로 제약되고 있는 현실상황이라 하더라도 또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말은 비록 못 하고 있지마는 국민들의 관심이 적지 않게 높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정부에 충고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히려 아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고 알려는 것을 숨기려 드는 이러한 낡은 언론통제야말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기운을 조성시키고 혹세무민하는 유언비어를 낳게 해서 관심도를 보다 상승시켜 주는 어리석은 결과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정부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최 총리에게 다시 묻고자 합니다. 비단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정을 어떻게 토론하고 어떻게 처리했으며 무엇을 결정했는가의 내용을 알 권리가 국민에게 있으며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것을 알릴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최 총리도 잘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마는 이러한 알 권리와 알릴 의무와의 소중한 통로가 정부의 언론통제에 의해서 차단되기가 일쑤인 것이 오늘의 실정이라고 한다면 특히 국민의 이목과 관심이 쏠려 있는 이 3․1 사건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기탄없는 여야의 대정부질의와 정부 답변들에 대해서 재래식대로 야삭여재 할 것이 아니라, 야삭여재라는 것은 야당에 관한 기사는 삭제하고 여당에 관한 기사는 실린다는…… 야삭여재할 것이 아니라 공정무사하고 소상하게 이 내용이 국민 앞에 보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최 총리는 국민 앞에 공약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충고하건대 이러한 의연한 정부의 태도가 취해져야만 3월 10일 문화공보부 대변인이 발표한 대로 ‘이번 사건은 총화와 안정을 바라는 국민적 여망을 무시한 처사’라고 하는 말과 검찰 발표문에서 말한 ‘국가안전보장의 중요성을 인식한 대다수 국민이 이들의 불법적 선동에 현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라는 말과 ‘한국 국민은 언론을 포함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던 김 문화공보부장관의 말들이 국내외에 사실 여부로서 입증될 것이라는 것을 첨언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검찰 발표에 따를 것 같으면 3․1 사건은 재야인사와 종교인들이 민주구국선언을 통해서 정부 전복을 위한 전국적인 대규모의 민중봉기를 유도했다는 것인데 일찌기 일제하의 3․1 운동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모든 민중봉기와 더우기 정부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전국적인 규모의 민중봉기를 기도하는 데에는 최소한 전국적인 호응조직이 사전에 강구되고 또 그 조직과 계획에 따라 호응하려고 드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검찰 발표문을 보면 이들은 ‘동 선언문 발표로 청중을 선동하여 시위를 촉발함으로써 민중봉기로 유도 확산시켜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이를 이용하여 정부를 전복하고 정권을 탈취할 것을 획책했다’고 막연하게 말하고 있을 뿐 그것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예시가 없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한 검찰 주무장관인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묻고 또 3․1 사건에 관련됐다고 하는 불과 20명의 인사들의 그러한 구국선언으로 현 정부가 전복당할 정도로 또는 전복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그처럼 무력하다는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불과 20여 명의 민주구국선언에 따라 청중이 당장에 선동이 되고 시위가 촉발되고 이것이 확산해서 민중봉기와 사회혼란을 초래할 정도로 현 정부의 국민적 지지기반이 허약하다는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기억하기에도 군정을 합한 공화당 정권 15년 동안에 그때에는 인지사태도 땅굴도 없었다고 여당에서는 말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수십만의 전체 야당세력과 학생, 국민들이 합세해서 수많은 군중대회도 열었고 데모도 했던 것입니다. 한일협정 반대투쟁이나 그 이후에도 수십 차례의 정치적 소용돌이와 군중데모들이 있어 왔고 본 의원도 헤아릴 수 없는 그 데모대열에 참가해서 최루탄과 곤봉의 세례를 받았읍니다마는 힘에 의한 현 정권의 위력은 이러한 시련을 받아넘기면서 마치 마지노 요새처럼 날로 견고무비 해 가고 있지 않느냐 하고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는 터인데 아니 그래 그분들 20여 명의 민주선언에 의해서 민중봉기에로 금방 불이 붙고 정권 전복으로 발전되어 갈 정도로 그 소지가 현실적으로 충만돼 있다는 말인지 이 점에 대해서 최 총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정부 전복에는 반드시 모의과정이나 그 실행과정에 있어서 폭력이 전제되거나 수반돼야 한다고 믿는데 이번 민주구국선언에는 전연 그러한 것이 없고 단순히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의사표시에 그치고 있다는데 얼른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 전복이나 형법상의 내환죄의 성립에는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목적과 그 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물리적인 또는 기타의 폭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보는데 3․1 사건에는 그러한 물리적 또는 폭력이 개재되었는지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중을 선동하여 시위를 촉발하여’라고 했는데 청중을 선동 촉발하려고 한다면 최소한도 선언문의 내용이나 또는 말미구절에 다 같이 청중을 보고 또는 신도들을 보고 ‘신도여! 궐기하자’ 또는 ‘국민이여! 궐기하자’든지 하는 격문이나 또는 선언이 끝난 이후에 그 선언을 주도했던 주동자들이 청중들을 향해서 데모를 하러 나가자고 하는 구체적인 선동이 뒤따라야 할 텐데 그 선언문에는 그러한 궐기 운운하는 구절이 있었다고는 아직 듣지 못하고 있고 또 데모를 구체적으로 선동한 사실이 있었다고는 듣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데모의 선동 촉발이 되는지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또 다음으로 당일에 있었던 민주구국선언의 내용을 약간 간추려서 분석을 해 보면 첫째로 ․―․―․― 둘째로 구속된 민주인사의 석방, 세째로 언론자유의 보장 또 의회정치의 부활, 마지막으로 사법부의 독립성 등등을 지적하면서 경제적 실정을 지적하고 마지막으로 검찰 발표문에서도 밝혔읍니다마는 정권의 퇴진 등등을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듣고 있읍니다마는 ․―․―․―나 구속인사의 석방이나 언론자유나 의회의 권능 회복이나 사법부의 독립성, 경제적 실정에 대한 비판 등등은 헌법에 보장된 민주시민의 기본권에 입각한 통상적인 정부 비판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얼른 납득이 가지 않는데 어떤 내용과 어떤 부분이 어떻게 해서 긴급조치와 정부 전복 선동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해당 장관의 자문을 얻어서 총리가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특별히 총리의 답변을 본 의원이 구하는 까닭은 긴급조치하에서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로서는 헌법에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의 행사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정부 비판의 자유 한계가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하는 정부의 공식견해를 일응 명확히 제기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 정부의 자의로운 유권해석으로 좌우될 것은 물론 아니며 하물며 국민의 기본권이 정부의 자비에 의한 시혜의 대상은 결코 아니지만 구구각각의 해석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하는 식의 인권유린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부의 공식견해가 새삼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3․1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읍니다마는 사건의 성격상으로는 유사한 동질성을 띤 중대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 질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금년 2월 26일 자로 신민당 김영삼 총재를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과 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가 있읍니다. 또한 그보다도 앞서 75년 10월 28일에는 김영삼 총재의 비서인 김덕용 씨와 상피고인으로 신민당 서울 중구당 부위원장 김용주 등을 역시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해서 현재 기소되어서 투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삼 총재에 대한 기소이유는 작년 8월 23일에 동남아세아 순방을 마치고 온 직후에 행한 기자회견에서 ․―․―․― 요구한 내용들이 긴급조치와 형법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김영삼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 구속 중인 민주인사의 석방요구 등은 김영삼 의원 자신이 국회 발언을 통해서 이미 밝혔던 것으로서 그것을 재강조했던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현직 국회의원이자 제1야당의 당수가 합헌적 테두리 안에서 또한 합법정당의 정강정책에 입각한 당과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밝힌 내용을 문제 삼아 정부권력이 이를 기소했던 일은 본 의원이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나라 헌정사상에 일찌기 없었던 일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기소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시비는 차치하고라도 법 이전의 정치도의에 비추어서 정부의 이러한 처사가 과연 옳았다고 최 총리는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반공을 위해서는 여당 못지않게 혈투를 전개해 왔던 실적과 전통을 자부하고 있는 우리 신민당이요, 작년 인지사태 직후에 있었던 이 안보국회에서는 흔연히 여야 만장일치의 안보결의문을 채택하는 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듯이 국민의…… 국가의 진정한 안보를 위해서는 언제고 당리를 초극하면서 국민적 단결에 기꺼이 헌신해 왔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부에 대한 비판과 질책을 통해서 국정을 감시하고 정부의 독선을 견제하면서 국민의 권익옹호와 부담경감에 최선을 다하고 수권정당으로서의 집권을 위한 정책대안을 국민 앞에 항시 제시하는 야당의 사명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업을 게을리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 야당에 대한 국민의 절대적인 소명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김영삼 총재가 밝힌 정치적 소신은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의 야당의 정책대안일진대 이것을 정부권력으로 기소한다는 처사는 분명한 야당탄압이며 야당활동의 말살책이라고 보는데 총리의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구하고 이러한 부당한 야당탄압을 즉각 시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다시 국무총리에게 묻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3․1 사건으로 야기되고 있는 국제적 반응과 특히 앞서 말한 3월 4일 자 미 국무성의 공식논평 등은 우리들의 관심밖에 돌려놓을 수 없는 중대한 반응이라고 보고 그밖에도 작금 미국의회 내에서 일고 있는 새로운 대한비판론과 미국 내의 여론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일부 종교계의 움직임과 또 언론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는 우려와 주목을 경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 국무성은 지난 4일 대변인을 통해서 한국의 정부 당국이 종교계 지도자들을 체포한 것은 한국이 자기들의 내정상의 행위가 미국에 큰 충격을 안겨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동시에 미국이 깊은 관심을 품고 있다는 것을 능히 자각하고 있을 것이며 한국의 인권문제를 우려하고 있다라는 요지의 비판적인 논평을 가한 바 있고 지난 토요일에는 캘리포니아주 출신 크렌스턴 상원의원과 케네디 의원이 미 상․하원을 통과한 대한군원안을 상․하원 조절위원회에서 삭감하거나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있고 미국의 각종 유력신문들도 이 사건을 계속 보도하고 있고 지난 금요일로 기억됩니다마는 뉴우욕 타임스지 같은 데에서는 6면 톱기사로 한국 문제에 관한 특집을 보도하고 있는가 하면 또 하원의 프레이저 의원은 내일 한국 문제에 대한 특별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태프트대학의 그레고리 헨더슨 교수나 미 국무성의 한국과장을 지낸 도날드 래너드 씨와 또 로스안젤스의 뉴우코리아 편집인인 김 모 씨 등을 초청을 해 가지고 한국 문제를 거론한다고 하고 또 이 청문회는 최근 워싱턴 정가에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신문에 크게 보도된 바 있는 우리나라 모 여당 의원이 친한파 의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금전공세를 취함으로써 마치 한국 정부가 미국의 친한파 의원들을 돈으로 매수하려고 했다 하는 것과 같은 추악한 소문들에 대해서 아울러 청문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기독교단체인 NCC의 지도자들도 이 3․1 사건에 대한 논평으로써 우리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외국의 관심도나 한국에 대한 우방들의 비판을 야당이 인용하면 그것은 곧 반민족적인 사대주의라고 규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읍니다. 미국 의회 내의 이른바 신고립주의자들이 월남을 궁지로 몰아넣는 데 악영향을 미쳤었고 지나친 데탕트 무우드에 젖은 나머지 극동정세는 물론 분단국가에 대한 안이한 분석을 하고 있는 태도들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때때로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있는 바이기는 합니다마는 동시에 우방국가 특히 동맹국인 미국의 우리에 대한 영향력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거나 문제시조차 하지 않으려고 드는 국내외적인 신고립주의 경향에 대해서도 이를 함께 경계해 마지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 의회의 일부 인사나 3․1 사태를 위요한 종교계의 반응과 언론에는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거의 예외 없이 미국의 한국에 대한 지원감축이나 군원중단을 전제로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월남사태 이전에도 그랬었지만 특히 월남사태 이후 우리 국민의 슬기로운 단결이 김일성이의 남침도발을 억제하는 데 절대적으로 기여해 왔지마는 누가 뭐라고 해도 거기에 못지않게 김일성의 남침을 예나 지금이나 저지해 주고 있는 그 원동력은 미국의 한국방위에 대한 굳건한 결의의 표시에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해서 국민의 자유마저 일시 유보한다고 하면서 미국 내의 상당수의 여론이 이러한 대한군원을 억제하려 달겨들고 반한세력의 벌집을 넓혀 주는 이와 같은 결과가 점점 확대되어 간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해서 지극히 이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미 국무성이 지난 4일 자 공식논평에서 지적된 비판적인 논평은 한미 간의 전통적인 우호관계와 우리의 대외활동에 어떤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는지 외무부장관의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이 기회에 정부에 대해서 3․1 사건에 대한 외신보도와 관련된 언론자유에 대해서 또다시 언급하고자 합니다. 최 총리! 이따가 답변을 끝내고 정부로 돌아가는 길에 본 의원이 총리를 안내할 터이니까 한번 국회도서관에 들려서 소위 비치해 놓고 있는 의원공람용의 외국신문들을 총리 자신의 눈으로 한번 보고 가는 것이 실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명색이 국회의원이 열람하기 위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들여온 외국간행물들이 정부의 가위질로 걸레가 되어서 너덜거리는 종이쪽지로 열람실에 비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총리는 자신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꼴의 외국신문의 모습이야말로 우리나라 언론의 처절한 현실을 생생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알아야 할 국회의원에게까지 어쩌다가 있는 정부를 칭찬하는 외국기사나 그대로 보이게 하고 한국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는 알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국제정세에 대한 색맹자로 만들고 장님과 귀머거리로 만들 작정인지를 최 총리에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외국사람들의 우리에 대한 생생한 비판을 우리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세계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고 어떻게 숨쉬고 있으며 우리에 대한 어떠한 정론과 오해가 있는지를 알게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폐일언하고 이러한 졸열하고 유치한 외국신문들에 대한 가위재단을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강조하지만 3․1 사태에 대한 외지 기사는 물론이요, 국내언론에 대한 안보를 과대 빙자한 사전검열제와 같은 언론탄압을 즉각 중지하겠다고 총리는 국민 앞에 떳떳이 약속하겠느냐 하는 것을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앞서도 누누이 말한 바와 같이 이번 3․1 사건은 국제적 물의는 물론이요 국내적으로는 사건 관련 인사들이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각계의 저명인사들이라는 것과 용의사실의 비중 등으로 보아서 국민의 이목과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감안할 때 국민대표기관인 우리 국회는 스스로 이 진상을 규명하는 활동을 전개해서 국민의 궁금을 풀어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견지에서 본 의원은 국회법에 의한 독자적인 3․1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이 자리를 빌려서 정식으로 제의하는 바이며 의장은 이것을 원의로 처리 결정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비록 수사 중인 사건이라 하더라도 우리 국회는 과거 정치테러 사건을 비롯한 국내외의 관심도가 높았던 각종 사건에 대해서 독자적인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을 통해서 조사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는 것은 새삼 이 자리에서 예증할 필요조차 없을 줄 믿고 있읍니다. 다수당인 여당에서도 본 의원의 제의에 인색함이 없이 기꺼이 응해 줌으로써 집권당으로서의 도량과 자신을 국민 앞에 과시해 주리라고 믿으면서 본 의원의 제의에 적극적인 찬동을 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나는 이번 3․1 사건의 근인과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될 수 있겠읍니다마는 그 사건을 유발하게 한 배후에는 긴급조치의 장기화와 그 장기화로 인해 빚어지는 국민의 말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염증과 반발을 조성시키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것을 앞장서서 구체적이며 적극적으로 분출시키려 했던 것이 바로 이번 3․1 사건의 성격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헌법에서 말하는 긴급조치는 문자 그대로 천재지변 또는 재정경제상의 위기 또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발동될 수 있다는 것은 새삼 설명할 필요도 없겠읍니다마는 백 보를 양보해서 작년 인지사태 이후의 내외 정세의 긴박성이 긴급조치를 불가피하게 했을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일단 기성사실로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러한 인지사태 직후에 고조된 긴장성도 내외의 정세로 미루어봐 다소 완화되어 가고 있는 것도 부인 못 할 사실이라고 할 때 ․―․―․― 만시지탄은 될지언정 시기상조라고는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 정부가 그 기능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할진대 정부 스스로의 국내외적인 권위와 신뢰에도 유해할뿐더러 정부가 당초 목적했던 ․―․―․― 장기화라는 그 수단의 시행착오로 말미암아서 도리어 그 목적이 감퇴되고 특히 헌법에 보장된 말할 수 있는, 보도할 수 있는 자유와 정부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권리가 이처럼 무제한으로 유보되고 통제가 계속되어 간다고 한다면 국민은 자구적인 ․―․―․― 거부반응을 계속해서 일으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러한 거부반응이 일어날 때 정부는 이 사태에 대해서 강경한 대응조치로써 응수하게 될 것입니다. 거부반응과 대응조치와 이것이 반복되는 이 악순환이 계속되어 간다고 한다면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보와 국민의 산발적인…… 총화단결을 저해하는 본의 아닌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기 때문에 우리 당과 본 의원은 ․―․―․― 즉각적인 해제를 요구하고 총리에게 그 여부와 용의가 있는지를 묻는 바입니다. 동시에 그동안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되어 있는 모든 민주인사들에 대해서도 관용을 베풀어서 즉각 석방시킬 용의는 없는지를 아울러 질문하는것입니다. 또 본 의원이 부언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마치 혼란과 분열과 방종인 양 질시하고 획일적인 전체성만이 안정과 총화와 능률인 양 착각한 나머지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에 대한 감미로운 감초가 되기를 강조하고 반대로 입에 쓴 소태는 반국가시하는 정부의 일부 그릇된 근본인식이 욕교반졸 과 교각살우 하는 많은 시행착오를 저지르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양하고도 건전한 민주질서를 회복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의사를 대화와 설득을 거쳐 합리적으로 정리하고 국민의 정치적 열기를 헌정의 연돌을 통해서 원만하게 연소 분출시키는 것이 울적한 국민감정의 누적에 비해서 더욱더 안전하고 국민총화와 국력신장에 보다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차제에 민주헌정의 질서회복을 위한 모든 관계법의 개정을 정부에 요구하고 그 용의 여부를 총리에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3․1 사건을 중심으로 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선 이런 정도로 하고 다음 당면한 정치적 사회적 한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정부가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서정쇄신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이 서정쇄신과업을 가리켜서 사회정의의 구현운동이며 가치관의 정립운동이며 공무원의 의식구조와 체질개선운동이며 공직자의 명예회복운동인 동시에 국민총화를 위한 구국운동이라고 전제하고 이러한 서정쇄신은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추진해 간다고 공언했읍니다. 이러한 정부의 서정쇄신을 위한 강한 집념과 열의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전폭적으로 찬동하고 이에 따른 과도적 진통과 일시적인 부작용에 대해서도 일응은 이해를 보내고 있는 터입니다. 그러나 작금 실시되고 있는 이 서정쇄신은 대체로 송사리 하부공무원들에 대한 행정형 부정제거에만 집착하고 부정부패의 큰 대종을 이루고 있고 국민증오의 대상인 권력형 부정축재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부가 수수방관하는 관용을 베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전 국민과 더불어 본 의원은 도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대형 부정을 뿌리 뽑지 않는 한 정부가 말하는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의 목적을 결코 달성할 수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또 공무원사회만의 의식구조와 체질이 이러한 대형 부정의 발본색원으로서의 사회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한 본원적으로 실현될 수가 없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 것이며 이 권력형 부정축재자를 근본적으로 발본 엄단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답변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결코 정부의 사병이 아닙니다. 공무원은 결코 정부 상급자의 자기 집 머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민의 공복인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에게 사회정의를 강조하려면은 먼저 정부 자신이 도덕적 바탕 위에 기반을 둔 정직한 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선거 때가 되면 행정력을 동원시킨 부정선거에 공무원을 관련케 하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언론탄압을 하게 하고 민권이나 야당탄압을 하게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공무원들을 충성스럽고 유능한 공무원인 양 논공을 행상하다시피 하는 정부의 부도덕성과 도덕적 타락성이 근본적으로 시정되는 풍토를 마련해 주지 않는 한 또 공무원의 참된 신분보장과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공무원의 가치관이나 사회정의가 실현된다고는 보지 않을뿐더러 결코 돈 몇 푼을 주고받았다고 하는 금전수수의 방지만으로 서정쇄신의 실을 거두리라고 믿기 어렵다고 보는 데서 정부의 도덕성과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정치적 중립성과 진정한 의미의 사회정의의 구현을 위해서 총리는 이것을 국민과 우리 국민대표 앞에서 분명하게 약속할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에 단행된 국공립대학과 또 사립대학에 대한 교수재임명 문제와 또 문교부가 실시하려고 하는 소위 학생생활기록누기제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로 실시된 교수계약제가 연공 위주의 나태한 대학가에 대해서 그 풍토를 일부 개선해서 교수들의 연구활동과 학구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전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는 본 의원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제도가 그 운영의 공정성을 기하지 못하고 자칫하면 학문의 자유와 학원의 자율성에 대한 정부권력의 지나친 간섭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는 데에서 교수의 재임명제에 대한 공정하고도 객관적이며 엄격한 심사기준을 설정해서 이것을 집행해야 한다고 확신해 왔던 터입니다. 먼저 문교부장관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이번 교수 재임명에서 탈락된 교수의 명단과 그들을 탈락시킨 이유가 무엇인지를 국민 앞에 분명하게 공개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듣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에서의 근 500명에 가까운 탈락교수 가운데에는 정부시책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해 왔던 이른바 정의파 교수들이 상당한 수를 차지하고 있고 또 일부 사립대학에서는 재단으로부터서 미움을 받아 온 바른말하는 일부 교수들이 애매모호한 심사기준에 의해서 탈락되었다는 말이 있읍니다. 내외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가뜩이나 제약되고 위축되어 있는 대학의 현실 상황하에서 교수재임명제는 교수들의 학문적 양심을 말하기에 앞서서 당장의 생활의 위협을 느끼게 하고 교수들의 보다 진취적인 강의나 연구활동을 둔화케 할 우려가 짙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교부가 지시한 이른바 학생생활기록의 누기제는 그 내용을 보면 중학교 때부터서 대학을 졸업해서 사회에 취직할 때까지 따라다니는 이른바 신상카아드요, 또 어떻게 보면은 수사 당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요시찰인 사찰카아드와 같은 내용의 것입니다. 30여 가지의 질문을 통해 가지고 가정환경에서부터 학생의 써클활동 한마디로 말하면 학교 다니는 동안에 고분고분 선생님들 말을 듣지 아니하고 때로는 데모를 하거나 데모를 하려고 들먹들먹했던 학생들은 사회에 나가서 취직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이와 같은 생활기록누기제라는 것을 문교부는 지금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많은 젊은 학생들에게 이 생활기록누기제에 얽매이게 해 가지고 끝없이 뻗어 가야 할 젊은이의 지성과 슬기로운 용맹이 진학과 취직이라고 하는 이기적인 내일의 타산에 눈이 젖어져서 점점 위축되어 간다고 할 때 이것이 국가백년지대계를 위해서 어떻게 이롭다고 문교부장관은 생각하는가? 문교부장관도 듣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요즈음 대학가에서는 대학생활을 통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 얻은 것은 절망이요 잃은 것은 희망이라고 하는 처절한 말들이 나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문교부장관은 도시 들어 본 일이 있느냐…… 이러한 교수재임명제나 학생생활누기제가 민주교육의 정신에 합당하고 국가장래를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조치라고 장관은 생각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모든 부문에 긍해서 국민을 법으로만 얽어매고 힘으로만 복종을 강요하는 정치수단은 결단코 현명하지도 또 성공하지도 못한다고 하는 것을 정부에 대한 충고를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귀수 의원 나와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해남 진도 출신 무소속의 박귀수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사람에게 중요한 국정에 관해서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서 선배 의원님께서 국정에 참고될 수 있는 모든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이 사람은 준비한 것이 거의 같은 중복되는 점이 몇 가지 있읍니다마는 오늘날 우리 국정을 편달하는 뜻에서 또는 강조하는 뜻에서 각도를 조금 달리해서 질의를 하겠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오늘날 말할 수 없는 북괴로부터 도전과 간접․직접침략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처해 있읍니다. 우리는 무질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금융, 경제, 사회, 무질서 도시…… 무질서한 인구집중, 종교적 갈등, 사상 인종 종족 간의 무질서한 분쟁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최 총리를 비롯해서 여러 국무위원께서 이런 모든 안건을 잘 국정을 운영해 나가리라 믿는 것을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마는 간단하니 서문은 빼고 질의에 들어가겠읍니다. 우리나라 외무부장관께서 취임 기자회견에서 유엔의 한국 문제에 대한 비생산적 토론과 남북 표대결방식은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고 말씀을 한 것을 토대로 해서 첫째 질문을 하겠읍니다. 제30차 유엔총회에서 서방측과 공산 측이 제출한 한반도 문제에 관해 상충된 내용의 결의안을 동시에 통과시킨 사실은 다시 한번 유엔에 대한 환멸과 실망을 낳았으며 특히 사상 처음으로 공산 측 안이 유엔총회를 통과된 데 대해서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심리적 충격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결의안의 통과가 한반도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 어떠한 해결도 발생시킬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주한 외국군 철수를 고집하는 바탕을 마련한 북한은 앞으로도 계속 한국 문제를 유엔에 상정시킬 것이며 유엔이라는 국제정치기구를 그들의 대남 선전공세를 위한 독무대로 만들어 그들의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임과 대남 적화정책을 국제사회에서 인정 또는 묵인받으려고 획책하는 한 우리의 대유엔정책은 우리의 대외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겠읍니다. 이번 유엔총회에서 2개의 상반된 결의안이 통과됨으로써 유엔의 권위가 완전히 실추되고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엔이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음이 입증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운명을 유엔에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유엔의 참여를 지양하자는 감정적인 탈유엔론으로까지 확대 발전한 것은 바로 우리 민족감정의 일부를 잘 반영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우리 대유엔외교는 남북한 대결의 연장으로서의 성격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에 대한 유엔의 후견권과 그에 따른 정통성에 대한 문제가 있어 중요하지만 한국이 미국과 맺고 있는 긴밀한 유대로 말미암아 유엔 내에서 한국 문제는 바로 미국의 것이라는 등식화가 지속되는 한 또한 제3세력권이 유엔의 판도를 지배하고 있는 한 우리의 대유엔정책은 고전을 면키 어려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대유엔정책이 지나는 특유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과 앞으로 다가오는 제31차 유엔총회를 위한 대유엔정책적 방향은 무엇인지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두 번째, 대 제3세계정책 즉 비동맹 제국과의 관계개선책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유엔 창설 당시 총회원국의 22%를 점하였던 아아 블럭이 제30차 총회에서는 총 143개국 중 78개국으로 전체 회원국의 54.6%나 점유하고 있어 질적으로나 수적으로나 무시 못 할 세력으로 성장하여 유엔총회의 결정과정에서 기존 세력에 대한 반항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특히 북괴는 중공 또는 소련세에 편승해서 제3세계에 진출하여 반제국주의 및 반식민지운동을 내세워 그들과 친선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친한세력을 분쇄 또는 관계를 악화시켜 북한이 제시한 통일방안에 대한 광범한 지지세력을 확대해 와 이러한 여파로 해서 제30차 유엔총회와 리마 비동맹외상회의에서 우리는 적지 않은 시련을 겪었읍니다. 이처럼 제3세계는 치열한 남북외교의 경합이 벌어지고 있는 문제의 지대이므로 우리의 중요한 외교과제 중의 하나가 제3세계의 관계 강화이며 또한 제3세계 내의 많은 자원보유국과의 유대 강화로 경제발전에 필요불가결한 자원의 장기적인 안전한 확보롤 위해서도 제3세계에 대한 외교적인 노력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들 제3세계는 때로는 반서구적인 감정 때로는 반강대국 감정으로 공산세력과 야합하여 특히 반미적인 이들 비동맹세력과의 관계는 우리들의 제3세계권과의 관계 강화에 큰 제약을 주고 있으며 이 제약성은 바로 우리 외교가 당면한 큰 과제 중에 하나일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관심사인데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최대의 맹방인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공업 제국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 가면서 앞으로 제3세계권과의 관계 강화를 위한 정책적인 방향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세째는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정부의 외교적인 노력으로 인지사태 이후에 그 어느 때보다도 한미관계가 공고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의 준수를 다짐하는 발언이 홍수사태를 이루었고 작년 12월 7일의 ‘미 대통령의 신태평양선언’을 비롯해서 미 행정부 및 그 의회지도자들의 발언 등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읍니다. 특히 의회 내의 소위 자유주의 인사들까지도 ‘주한미군은 2, 3년 내에 당장 철군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고무적인 지원까지 받았읍니다. 인지사태 이후인 작년 7월 24일 대 토이기 무기금수해제결의안의 부결, 대앙골라 지원금지결의안의 부결 등 미국의 외교를 의회가 이끌어 가는 인상이고 사실상 의회의 간섭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막강하기 때문에 인지사태에 자극을 받은 현재와 같은 의회의 지배적인 여론이 언제 바뀔지도 모를 유동성이 있으며 의회 내에는 자유주의파들이 상당수 있고 그 위에 고립주의적 경향이 가시지 않고 있으므로 더우기 금년에는 미국대통령선거와 함께 건국 200주년을 맞이하는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해이므로 유동성은 더욱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읍니다. 물론 미국 정부의 대한 공약을 신뢰를 두지 않는다든지 또는 북괴의 침략 시 미국의 지원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정치체제의 특성에서 나오는 불가피한 한미관계의 유동성이 북한으로 하여금 오판의 가능성을 증대시키지나 않나 우려되는 바 적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유동성은 우리들의 시급한 자주국방력의 향상으로 보완되어야겠지만 한편으로는 대미외교가 적극화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동기에 처한 대미 안보외교의 정책적 방향은 무엇입니까? 네째, 남북한의 외교적 대결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북괴가 국제사회에서 부인하기 어려운 기반을 가지고 한반도 문제의 새로운 당사자로 등장하면서 우리의 존재를 부인하려고 하는 것은 제30차 유엔총회에서의 서방 공산 측 양 결의안의 통과, 리마 비동맹외상회의에서의 북괴의 단독 가입이 바로 이를 실감케 하고 있으며 앞으로 북괴의 외교적 도전은 점차 극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괴외교의 제1차적 목표는 한국의 존재를 국제사회에서 부인하고 그들에 대한 국제지지세력의 확대에 있기 때문에 국제회의에서뿐만 아니라 그들의 외교망 확대에도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수교 중인 나라 가운데에는 북괴와 새로 수교하고 있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는 데에 반해서 북괴와 수교 중인 나라가 우리와 새로이 수교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북괴에 앞서서 수교했던 나라에서도 우리가 북괴한테 밀리는 경향이 생기고 또한 우리의 우방 강대국들은 북괴와 접촉하면서 그것을 장차 수교로까지 발전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반해서 북괴의 우방들은 우리의 문호개방정책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접촉까지 꺼리고 있는 현금의 실정입니다. 그 결과 70년 말에는 79 대 34였던 남북한의 수교 격차는 71년에는 81 대 36이요, 72년에는 82 대 44, 73년에는 87 대 61이고 74년에는 92 대 75로, 현재에는 93 대 88로 좁아지고 있읍니다. 그 얼마나 무서운 사실입니까? 따라서 비동맹 제국인 제3세계권과 동구권을 포함한 공산권에 대한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지 않는 한 수교국 수는 반전될 위험조차 배제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읍니다. 앞으로 외교망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전망은 어떻게 서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오늘날 가증되고 있는 북괴의 남침도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주국방태세를 하루속히 확립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굳이 재론하지 않고 자주국방태세의 확립의 전망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 몇 가지를 묻겠읍니다. 1971년에 결정된 15억 불의 한국군현대화계획은 마감연도인 75년 현재 70%가량이 진척되었다고 하며 특히 71년 이후의 계속적인 인플레로 말미암아 실질적인 구매력이 저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대화계획이 완료된 이후에도 현대전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공군력에 있어서는 북괴보다 훨씬 열세의 위치를 면치 못한다고 들었읍니다.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현대화계획의 조기 달성은 물론이지만 구매력의 저하, 공군력의 열세를 보완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완책이 마련되었으며 북괴에 의한 남침 위협이 증가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방위공약의 이행을 다짐하는 러쉬 속에서 대한군원의 재조정과 새로운 군원교섭계획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미국 77회계연도부터는 대한 무상군원이 종결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동안 당초 계획보다 많이 지연되어 온 우리의 국군현대화계획은 무상군원 종결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과연 그 계획대로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수도권방위 문제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전국 인구의 약 20%가 우리 수도 서울에 집중되어 있읍니다. 우리 수도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수도권의 과밀화와 휴전선으로부터 지금 거리는 군사 및 국방문제를 포함한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큰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북괴가 수도 서울을 포위 차단하여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마비 또는 무력화시킬 의도로 단기 국부적인 침략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읍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도권의 방위는 군부가 책임을 맡는다 하더라도 군사작전의 원활을 위하여 그렇지 않아도 교통체증에 걸려 있는 수도 서울의 원활한 교통소통, 고층건물의 파괴를 포함한 신속한 재해복구, 긴급구호 및 원호대책 등 전시를 대비한 각종 대책이 대단히 긴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한 예를 들면 2차 대전 시 독일에서 불란서를 공격할 때에 불란서가 가장 자랑하고 견고하다는 마지노선에 독일병정에게 불란서 군복을 입혀 가지고 후방에다가 낙하산으로 기십 명 떨어뜨려서 전후방 없이 공격할 때에 불란서 군대는 어느 것이 불란서 우방이고 어느 것이 독일인지 몰라 가지고 순식간에 그 견고한 마지노선이 무너졌읍니다. 그래서 작전 시에 쓰려고 만들어 놓았던 군사도로는 말할 수 없는 피난민으로 혼란을 야기함으로써 불란서의 탱크 한번 움직이지 못하고 순식간에 손을 들고 말았다는 역사적 교훈……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수도 서울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민방공훈련을 합니다마는 만일 그럴 리가 없겠지만 북괴가 우리 국군의 복장을 가장해 가지고 서울에 몇십 명만 떨어뜨린다면 과연 모든 서울시민의 민심이 어떻게 변하겠는가 이런 데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다음에는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선배 의원께서도 서정쇄신에 대해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강조하는 뜻에서 각도를 조금 달리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안보의 어려움은 북괴가 무력남침뿐만 아니라 내부 교란을 통한 간접침략의 기도를 병행시키고 있으며 특히 북괴는 간접침략에 의한 한국의 월남화를 집요하게 기도하고 있는 만큼 군사적 측면의 대응만으로는 국가안보에 완벽을 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안정과 더불어 국민총화에 입각한 정신전력은 우리의 안보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임은 재론할 여지가 없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의 불치의 고질병이었던 공무원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하여 진행되고 있는 서정쇄신운동에 온 국민들은 뜨거운 성원과 갈채를 보내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부정부패라는 병원체는 아직도 체내에 잠복하고 있으며 단속의 끈을 조금만 늦춘다고 하면 다시 되살아날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 온상을 뿌리 뽑기 위한 장기적이며 다각적인 처방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제가 복사기가 없는 동회에서 주민등록표를 찾는 데 몇 시간이 걸리면 급한 사람은 자연히 급행료를 내고라도 시간에 맞추어야 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급행료의 온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부수를 찾을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이지 처벌이 긴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국회의원에 앞서서 의사올시다. 의사로서 재야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데 능히 먹는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도 좀 더 잘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고 본다, 수술한 결과 그 환자에게 고통을 많이 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많은 부담을 주게 되고 치료한 다음에 그 상처가 볼 수 없이 흉하게 나타나는 수가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소를 고치기 위해서 뿔을 자르다가 소를 죽이는 그러한 격입니다. 오늘날 우리 공무원사회에서는 너무도 전전긍긍하면서 감사다 자체감사다 무슨 수직감사다 감사원감사다 무슨 감사다 해 가지고 도저히 행정의 능률이 날 수가 없읍니다. 이래 가지고 완전히 안일무사주의로 흘러가면서 오늘만 넘기면 된다 생각하여 창의력이 완전히 없어졌읍니다. 다시 말하면 행정능률이 과거에 비해서 반에도 미달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총리께서는 명심해서 어떻게 했으면 능률을 향상시키면서 잘하겠는가…… 공무원에게는 근로기준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토요일도 없고 일요일도 없읍니다. 24시간 연간 365일 근무하고 있읍니다. 이래서 능률이 나겠읍니까? 또한 서정쇄신과 함께 국민총화체제의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급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사회지도층이 청렴결백하고 근검절약하는 청교도적인 금욕자세로 솔선수범할 때에 그 정신이 말단에까지 침투되고 그럼으로써 상하 간의 불신, 빈부의 격차에서 오는 불만 등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서정쇄신은 좀 더 기술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능률을 향상시키며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공무원도 우리 국민이라는 것을 깊이 명심하시고 죄악시하는 이런 항상 감사만으로…… 감사라는 것은 지도 육성하고 지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무슨 비행을 찾아내는 이런 식의 감사는 안 해 주는 것을 이 사람은 바랍니다. 다음에는 사회계층 간의 격차 해소책에 대해서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오늘날의 국력은 국민의 단결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단결을 저해하는 사회적 각종 격차의 완화, 개발의 조화, 부조리와 불신의 제거에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경제성장과 사회적 성장 간의 불균형으로 계층 간 격차와 지역적 격차의 심화를 가져왔읍니다. 특히 계층 간의 소득격차를 크게 벌려 놓았읍니다.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지역적 격차는 사회적 각종 마찰을 팽배시키고 상층구조와 하층구조 간의 불균형을 초래했는가 하면 각종 부조리를 낳게 하고 마침내는 북괴에 의한 간접침략의 온상을 북괴에게 제공하는 결과를 나타내게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계층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앞으로의 정책적 방향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후진국가에서 선진국가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는 만부득이 민족자본을 육성한다 해서 그렇게 상당히 부익부 빈익빈 이런 현상이 온다는 것도 압니다마는 이제는 과감하니 이런 계층 간의 격차를 해소를 할 시기가 왔지 않느냐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최 총리께서 혹시 시간이 계신다면 금호동이라든지 미아리고개 또는 약수동 등등 정말로 우리 동포로서 빈민촌을 한번 가 보신다면은 최 총리의 가슴에 무엇인가 느끼는 것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에는 문교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교육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읍니다. 한 국가가 국민을 교육을 잘 시켜 놓는다면 그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섰을 때에는 국민 전체가 총화로써 총칼을 들고 국방에 임해야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국가가 평화가 되었을 때에는 그 병정들이 총칼을 놓고 괭이를 들고 삽을 들고 낫을 들고 후방에서 산업전사로서 국력배양하는 데 얼마든지 애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국가는 어떻습니까? 무분별한 학교가 많이 생겨 가지고 농촌에서는 말할 수 없는 교육투자로써 아직도 농민의 지위가 향상될 때에 이 교육에…… 분수에 념는 교육을 시키다가 아직도 농촌이 일어나지 못하는 이런 꼴을 당한 일이 많이 있읍니다. 이러니 무엇보다도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교정책 다시 말하면 백성을 문화적으로 온화하게 요새 말하는 대화적으로 이해 납득을 시켜야 되고 또한 모르는 사람을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입식이 아니라 이해로 대화로 가르치는 이런 교육자세 다시 말하면 국적 있는 교육이라고 합니다마는 철학 있는 교육을 가지고 일관성 있는 장기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앞서 선배 의원께서 재수생 문제에 언급했읍니다마는 과연 우리 사회에서는 집집마다 재수생에 대해서 대단히 골치를 앓고 있읍니다. 재수생은 아주 없앨 수도 없고 또 해마다 늘어나는 재수생을 그대로 둘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자에 재수생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어 그 해결방법이 모색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 해결함에 있어서 재수생에 아무런 진출로도 열어 주지 않고 대학응시의 기회만을 제한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로 생각됩니다. 재수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입시제도의 차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보다 폭넓게 여태까지 인문교육 위주로 하던 교육제도를 실업교육, 공업교육 이런 기술교육으로 해서 국민학교 나와 가지고 3년 내지 6년만 교육을 받으면은 능히 사회에 봉사하고 국가에 충성할 수 있는 이런 국적 있는 교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문교부장관은 특히 재수생 문제만큼만은 철두철미하니 잘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 며칠 전에 신문에 보았읍니다마는 국영기업체라든지 또는 일반업체라든지 또는 정부기관 등등 해서 직원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학력을 철폐한다고 했읍니다. 말은 철폐한다고만 해 놓고 실상 모집하는 데 있어서는 대학 정도의 이런 자격으로 모집을 하고 있으니 모처럼 시험기회가 왔다고 해서 시골에서 고등학교 졸업생이 응시를 한다 또는 유능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응시했을 때에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불문가지입니다. 떨어지고 맙니다. 거기에서 얼마나 실망을 하고 거기에서 얼마나 반사회적 반정부적 생각이 나오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 문교부 당국은 말만으로써 학력을 철폐한다 하지 말고 제도적으로 분명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로 항상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전쟁을 잘하는 사람은 병법을 논하지 않고 또는 좋은 상품은 과히 선전하지 않아도 잘 팔리는 법입니다. 앞에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읍니다 하는 것만 말고 반드시 실효 있는 그러한 무엇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어느 국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학자, 과학자를 경시한 나라는 발전되고 번영한 국가가 있었다고 듣지 못했읍니다. 이번 교수 재임명 과정에는 구구한 여론이 많은데 이것은 꼭 우리 정부라든지 문교부 당국이 그랬다는 말은 아닙니다. 탈락교수가 216명인가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정말로 억울하니 탈락된 사람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한 예를 든다면은 원주에 있는 모 대학에서는 교수가 11명인데 2명만 남고 약 10명이 탈락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애국하는 교수도 이 중에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재단이사 측과 재단 측과 사이가 안 맞아 가지고 무조건 퇴직금 주기 싫으니까 또는 다른 무엇 주기 싫으니까 이렇게 잘라 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학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이번 216명의 교수에 재심의 기회를 줌과 동시 문교부 당국에서는 철두철미하니 이번에 교수직에서 물러난 학교의 학사감사를 해서 이 교수들의 억울한 누를 벗겨 주는 것이 국가로서 당연한 도리가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학교교수 재임명심사기준을 30개 항목을 만들어 놓고 그 항목에 일일이 체크해서 안 맞으면 카트하고 그렇지 않으면 재임명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그 30개 항목이 무엇인지 공개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다음에는 연구, 지도, 품위 중에서 무엇을 중점으로 두었는가 하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문공부장관에게 대외홍보활동 강화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북괴는 화해라는 국제조류의 허점을 이용하여 제3세계권은 물론 서구 미국을 포함한 서방진영에까지도 파고들고 각종 흑색선전을 강화하며 한국의 실상을 왜곡하고 북한체제의 정통성과 그들의 이른바 자주적인 통일노선의 정당성을 허위선전으로 주장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사실은 작년에 모 국회의원이 북한의 미국 내 선전활동으로 인해 미국민이 우리의 실정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던 형편에 있다고 한 보고내용이 바로 이를 단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읍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들은 우리의 대외홍보활동이 그 얼마나 침체되었고 얼마나 미약한가를 표시해 주고 있읍니다. 물론 금년에는 대외홍보활동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더 올랐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예산뿐만 아니라 대외에 나가 있는 우리 공관원들의 자세 문제이지 꼭 돈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대외활동의 강화 없이는 안보외교, 경제외교의 실효를 거둘 수 없음은 재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외공관은 우선 비공산지역에 산재해 있는 100만 이상의 우리 교포에게 북괴의 붉은 선전을 차단하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조국의 실정을 적극 홍보하여야 할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의 맹방 제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외홍보활동으로 북괴의 음모를 노정시켜 올바른 한국관을 부식하여 건전한 대한여론의 형성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대외홍보활동의 정책적 방향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한 예로써 작년 30차 유엔총회에서 서방측 안과 북괴측 안이 각각 통과되었읍니다. 북괴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자기네 안만이 통과된 것처럼 왜곡 선전하고 있읍니다. 또 북괴에서도 자기네들 괴뢰에게 그런 선전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손을 쓰고 있는지 없는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총련 동포가 모국을 방문할 때에 3500만 우리 민족은 눈물로써 환영을 했읍니다. 조국의 발전상을 돌아보고 일본에 돌아갔을 때에 모든 것을 뉘우치고 우리 민단에 전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민단에 전향함에 있어서는 많은 애로가 뒤따르고 있는 줄 압니다.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은 어떻게 서서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상공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국제수지 개선을 안간힘으로 밀고 나가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많은 무역을 해서 외국 돈을 벌어들여 와야 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제일주의로 정책을 밀고 가는 나머지 국내수요산업은 너무도 천시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수출업자들은 수출금융이다 또는 비축금융이다 세제상 무엇이다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국내산업은 너무도 무시해 가지고 오늘날 중소기업은 아주 압사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상공부장관은 잘 아르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은 중소기업들을 전부 흡수해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몇 사람의 손으로서 몇 사람으로서 움직여가…… 가는 이런 경향이 보일 때에 우리 정부에서는 주식을 공개한다 무엇한다 하지마는 과연 그것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는지 없는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대일무역 관계개선 및 지금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견직물 기타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첫째, 오일쇼크 이후에 세계경제의 침체와 함께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도 적지 않은 시련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읍니다. 작년의 경우만 하더라도 금액만이 아니라 물량 면에서도 수출목표설정액 중 처음으로 수출의 감소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수출환경이 더욱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전문가들의 내다보고 있는 바로는 금년에도 세계경기는 그리 쉽사리 회복되리라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신중론이 있는 것은 우리의 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금년 2월 말 현재에 수출목표량을 상당히 많이 상회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LC 내도액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나가면은 금년에 책정한 65억 불이라는 것은 무난히 달성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수출 전량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가득 면에 우리는 더욱 치중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굳이 어두운 면만을 보자는 것도 아니고 그것만을 강조하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경제는 자본 기술 자원 면에서 해외의존도가 너무나도 큰 데다가 경기예측이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본인은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수출주도형의 경제개발에서 수출의 신장이 둔화된 반면 자원에 대한 국내수요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책정하고 있는 수출목표의 달성 여부와 자원의 안전공급을 위한 장기종합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해 전 국제시장정보에 어두운 나머지 자원비축이라는 정책에 우리의 아까운 불화를 수억 불 손실한 예까지 있읍니다. 이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렇게 국제시장에서 우리가 정보가 어두워서야 안 됩니다. 둘째로 최근 한일 간에 견제품수입규제로 인한 분규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대외거래가 지나치게 일본에 편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일 무역적자폭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 대일 무역역조를 시정하지 않는 한 전체적인 대외무역수지 개선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65년부터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작년 상반기까지 일본이 우리나라에 공여한 경제협력 즉 외자도입 실적은 총 23억 1000만 불로 전체 외자도입액의 27%를 점유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대한 경제협력규모는 같은 기간 중 대일 무역수지적자 62억 8000만 불은 37%에 불과 일본의 경제협력 자세 자체가 너무나도 일방적으로 인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일본의 대한 경협은 조건이 불리한 상업차관이 차관공여액의 56.3%를 차지하고 공공차관 위주인 미국의 경협과는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일본에 대한 직접투자는 62년 이후 작년 말까지 5억 5000만 불로 외국의 총투자액의 26.9%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건당 평균 70만 불, 미국의 160만 불에 비해서 극히 영세할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우리에게 오는 섬유 잡화나 공해 사양산업, 국내중소기업과 또는 경합하는 등등에 치중하고 있고 한편 지난 10년간 대일무역 대일 수출은 44억 7000만 불, 수입은 무려 107억 4000만 불로 무역적자폭이 63억에 달해 총무역적자의 52%를 차지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한일 간의 무역역조라는 연례적인 현안으로 고질화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마땅히 이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이 강구돼 있어야만 할 것으로 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동안 장기대책이 없었다고 해서야 말이 될 수 있겠읍니까? 대외무역 역조의 50%를 넘는다고 볼 때에 대일무역 역조의 시정은 매우 중대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읍니다. 여기저기에 많은 우리 상품을 수출하기에 앞서서 여기에 좀 주력한다든지 우리의 1차산업인 주곡생산에 주력해서 작년에도 주곡을 8억어치나 들여왔다니 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존자원의 활용을 잘한다 하면 우리가 오늘날 많은 외화고를 보유하고 있으리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먼저 대일무역 역조 시정책과 대한 견제품 수입규제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내외에 걸쳐 어떻게 대항할 것이며 또는 앞으로 장기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농수산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해방 후 30년 동안 우리 농촌은 괄목할 만한 발전을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농민들의 지위향상, 농가 주변의 생활환경 개선, 농지구획정리 등등 새마을사업에 힘입어서 어느 나라에 못지않게 훌륭하게 발전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경제발전과정에서 제1차산업인 농수산 부문에 너무도 천시를 하고 2차․3차 부문에 치중한 나머지 그동안 우리 농어민은 도저히 도시의 상공인들의 소득을 뒤따라가지 못했다는 사실, 더군다나 정부에서는 저곡가정책을 견지함으로써 반면 농민들은 양곡의 생산의욕을 저해해 왔고 연년이 들여오는 양곡은 과연 우리가 주곡으로 썼는지 과자로 썼는지 술로 썼는지 나는 알 수 없읍니다. 작년에 우리 농수산부 당국에서 주곡을 완전히 달성했다고 자급자족했다고 하지마는 금년에도 35만t을 들여온다는 소리를 들었읍니다. 이렇게 될 때에 과연 1차산업을 우리가 애당초 경제개발계획을 실시할 때에 이런 오늘날과 같이 천대만 안 했더라도 좀 더 우리 농민의 지위가 향상되었으리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작년에 비료값을 현실화한다고 해서 60.5%를 인상했고 금년에는 현실화한다 해서 평균 70%를 올렸읍니다. 이래 놓고 겸하여 농기구값이 오르고 농약값이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고 교육부담이 많아져 가지고 우리 농촌은 앞으로 과연 농사를 지어야 쓸지 말지, 농사를 짓더라도 우리 정부께서 정말 생산가를 상회하는 가격으로 사줄지 말지 많이 동요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한번 과감하게 곡가를 올려 줌으로써 농민의 양곡생산의욕을 북돋아 주고 또는 도시 소비층에 있는 소비를 절감하는 이런 정책을 쓰실 수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여태까지 기존 해양법 질서 또는 개별적인 어업협정에 좇아서 관례화되어 오던 원근양어업에도 앞으로 200마일의 경제수역제도가 채택된다면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에서도 새로운 사태에 대비해서 우리의 원양어업에 관련 있는 연안국과 어업협정을 교섭하는 등 여러모로 대응태세를 갖추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영세단위의 어선들이 무질서하게 출어하여 국제적 분규를 자주 유발하고 동업자끼리 출혈경쟁까지 벌이고 있는 오늘의 난맥상태를 그대로 두고 재정비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로경쟁에서는 견딜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점에서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수산정책적인 태세정비 방안은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근로자의 노임 문제입니다. 정부는 60년대 이후 3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저수준의 노임으로 수출을 증대시켰고 고도성장을 달성하여 왔읍니다. 말하자면 오늘의 한국경제가 이만큼 성장한 것도 그 사실 따지고 보면 저임금에 힘입은 바가 컸다고 말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겠읍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도 저임금 일소책을 강력히 지시하셨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한국경제는 이제 저임금에 의존할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저임금에 의한 국제경쟁력은 오늘의 세계시장에서 지속성 있는 것이 못 되고 정당한 노임의 지불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인즉 그동안 정부는 근로자의 사회적 책임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보다도 더 강조하여 왔지 않나 생각됩니다. 근로자들에게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는 만큼 노임의 증가가 뒤따르고 물가등귀로 인한 실질임금의 감소를 보장해 주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의료보험, 교육보험, 재해보상 등 또는 실업 내지는 퇴직보험 등 이른바 사회보장정책이 강구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읍니다. 말하자면 경제성장의 바람이 이들에게도 균점되었을 때 경제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높혀 주고 또 그들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경제발전은 물론 국가안보, 사회적 안정에도 기여하는 바가 지대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저임금에 의존하는 식의 개발의식으로부터 탈피해야 할 시기입니다. 저임금을 탈피하는 체질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시기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부의 이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구상은 무엇이며 명년부터 추진될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는 그와 같은 체질개선을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국가에서는 경제개발과 더불어 가장 3대적으로 모순된 점이 있다면 아까 처음에 말한 바와 같이 저임금 또는 저금리 또는 저곡가정책 이것으로 말미암아 저곡가는 농민의 생산의욕을 저해시켰고 저금리는 특권층의 모든 치부하는 온상을 만들었고 뿐만 아니라 이런 저임금은 기업자를 살찌게만 만들었읍니다. 이제는 과감하니 이런 정책을 해소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정치소신을 몇 마디 말씀드릴까 합니다. 민주주의란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 낸 제도 중 가장 훌륭한 것으로서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위기극복에 무력하다는 사실은 최근의 월남 공산화가 이를 증명하고 있읍니다. 특히 분열과 혼란 그리고 그로 인한 무정부 상태의 도래로 자기의 운명을 자기가 개척해 나갈 능력을 상실해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읍니다. 오늘날 유엔 회원국가 중 약 6분의 1 정도만이 진정한 민주주의 정부를 지키고 있지만 그 자체도 끊임없는 도전과 위기에 직면하고 있읍니다. 즉 젊은 세대의 욕구불만과 그들의 전투적 기질을 바탕으로 한 기존질서하의 정권에 대한 항거와 기계문명의 무질서한 발전으로 인한 기존가치관의 붕괴, 정신적인 혼란 그리고 공산세력의 팽창과 강대국의 실리추구로 인한 국제질서의 혼란 등으로 서구식 민주주의는 그 유약성을 노정하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은 모리스 드리옹 씨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세계 도처에서 그러한 사태를 직시할 수가 있읍니다. 즉 우리의 최대의 맹방인 미국에서도 비록 워터케이트사건을 파헤쳐 대통령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재확인했지만 이제 누구도 미국을 통치하기 어렵게 만든 결과를 만들었으며 행정부에 대한 불신과 통제력의 약화로 미국은 인지반도에서 아프리카에서 계속 미국의 무력함을 보여 주는 결과를 초래했읍니다. 하물며 국가적인 존립과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의 안보적 상황에서 비추어 볼 때 퇴폐한 민주주의를 버리고 능률적인 민주주의를 지켜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개혁을 단행하여 프랑스의 영광을 추구하던 드골 대통령의 영단과 어느 국민 못지않게 자유와 평등을 신봉하였던 프랑스국민의 지혜로움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30여 년간 망국의 서러움을 당했던 우리로서 또다시 월남국민과 같이 망국의 한을 되씹지 말아야 하겠다는 것이 우리 온 국민의 염원이며 또한 나의 신조입니다. 이런 나의 정치적 신념을 달성하기 위해서 미력이나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장시간 조용하게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못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하올시다. 여러 의원들께서 질문하시는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신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종합을 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대외관계에 대해서는 이도선 의원 그리고 박귀수 의원께서 주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어저께도 제가 국정에 관한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든지 또는 현재 국제정세가 돌아가는 양상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급격하고도 착잡한 양상을 자아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더우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최근에 이르러서 국제공산주의자들의 발호라고 할까 또는 세계 도처에서 여러 가지 침식을 자행하고 있는 상황 또는 극비밀리에 군사적인 원조를 한다든지 기타 이른바 폭력혁명 또는 인민혁명 수출을 세계 도처에서 지행을 하고 있어 가지고 많은 영역이 적화가 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이 비단 작년에 있었던 동남아세아 3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도 현재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올시다. 이러한 의미에서 어제께 저는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기를 우리는 현재 새로운 도전과 그리고 이 급격한 전환의 시대에 현재 우리가 처해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우리가 대처해 나가야만 되겠다는 것을 강조하였다고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우리들은 우리나라의 대외관계를 논해야 되겠고 또 동시에 우리 대외정책이라고 할까 외교문제도 다루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특히 금년도에 우리나라의 국제관계 중에서 유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즉 1960년 이래 이른바 계속되고 있었던 긴장완화라든가 혹은 화해무우드 추세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고 또 아직도 그러한 추세는 일반적으로 볼 때에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마는 이것이 그 나름대로 분명하게 또는 효율적으로 작용이 잘 안되고 있다는 이 점도 저희들은 이해를 해 두어야만 되겠읍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도로 시작된 남북대화에 비추어 본다든지 또는 한반도 문제의 성질 자체로 볼 때에 우리 정부는 이미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 문제는 직접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고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서 통일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과거의 실례를 보더라도 물론 유엔총회에서 10여 번 근 20번 이상에 긍해서 한국 문제가 연년세세 논의가 되었고 또 1960년대 말까지에 있어서는 우리가 제출한 이른바 평화통일에 관한 결의안이 압도적인 다수로 통과를 보았던 것도 사실이올시다. 즉 30표 내지 40표의 격차를 가지고 우리가 제출한 결의안이 통과를 보았었읍니다마는 그 결과는 어떠했던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문자 그대로 북괴의 반대한다는 말 한마디로써 그 결의안은 실행이 되지를 못했던 이 사실을 우리들은 역사적 사실로서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꾸준한 노력으로 연년세세 유엔 한국 문제가 논의가 될 무렵이 되면 결의안을 낸다든지 또는 많은 대표단이 파견이 되어서 노력을 해 왔던 것도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양상을 볼 때에 한국 문제의 토의 그 결과 여하에 불구하고 문제는 남북한 간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어떠한 해결의 실마리를 보지 않는 한 이것이 건설적인 해결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 과거의 전례다 또 장차도 이 문제는 우리들의 문제 즉 민족자결원칙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들끼리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그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971년 그리고 72년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이러한 토의를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사고방식으로써 한국 문제 토의를 연기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또 73년에 있어서는 유엔에 있어서 한국 문제의 토의를 일시 유보를 하고 이른바 만장일치로써 공동성명을 유엔총회가 발표를 하고 그 내용은 한반도에 있어서의 남북한 대표끼리 얘기를 해서 해결하도록 하라는 것을 권장하는 내용의 공동성명문이 채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현재 실행이 되지 못하고 북한 측의 거듭된 남북대화 거절의 조치로 말미암아서 아직껏 이것이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북한 측의 끈질긴 거부반응과 남북대화에 반대하는 태도 때문에 현재 어디서 또는 유엔을 포함을 해서 어디서 한국 문제를 논의를 하든지 이것이 평화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올시다. 그런데 작년 유엔총회에서 나타난 현상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 볼 때 있어서 한국 문제 토의가 자칫하면 이념적인 대결과 그리고 상호 비방, 중상 또는 옛날 냉전의 양상을 가중시킴으로써 오히려 한국 문제의 기본적인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거꾸로 긴장을 더욱더 고조시키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들은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비추어 볼 때에 결국 작년 유엔총회에서는 한국 문제에 관한 2개의 상반된 결의안이 채택이 되는 변칙적 사태마저 발생을 시켰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양상이 나오기까지에 있어서의 유엔 한국 문제 토의양상은 결국 입씨름과 또 설전의 격화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한반도의 긴장이 더욱더 고조가 되고 또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반목과 대립을 조장시키는 결과마저 가져오고 그 실에 있어서는 현재도 작년에 채택되었던 우리 측의 결의안이나 역시 이것이 실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북한이 계속해서 그의 실천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1960년 말까지에 있어서는 북한이 유엔총회에 직접 참여를 하지 않고 채택된 결의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시한다고 했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1970년대에 들어와서 남북한 대표 공히 참석해서 이른바 만장일치로 채택된 공동성명마저도 북한은 이것을 폐리 같이 내던지는 것이 그들의 현재의 습성이올시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에 유엔에서 과연 이러한 한국 문제를 연년세세 똑같은 방법으로 토의하는 것이 옳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저희들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희망으로서는 한국 문제는 유엔에서 과연 계속 토의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현재 면밀히 정부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며 또 동시에 이러한 방향으로서 우리를 지지하는 여러 우방들과도 긴밀한 협조와 협의를 통해서 또 금후에 나타날 국제정세의 변천과정 등 신중히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 나갈 방침이올시다. 동시에 이것은 외교기술에 관한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안을 결의안을 내느냐 안 내느냐 하는 문제 자체 이러한 것도 전략전술에 관한 사항이고 또 우리의 상대방이라고 할 수 있는 혹은 대결상대라고 할 수 있는 북괴 측에 대해서 중대한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는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희망은 불필요한 이러한 토의는 오히려 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은 희망을 가지고 있다. 다만 여기에 대한 전략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검토를 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향이냐 하는 점을 검토를 하고 또 금후에 나타날 국제정세의 변천 여하에 따라서 신중히 결정을 해 나가겠다 이 점만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다음으로 이른바 제3세계에 속하는 나라들 더우기 비동맹정상회담 운운하는 데 대한 정부의 기본대책이 뭐냐 하는 그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도시 이 비동맹그룹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문자 그대로 어떠한 정치적인 그러한 유대관계든지 군사적인 유대관계를 갖지 않은 나라들만이 모여 가지고 문자 그대로 중립적인 그러한 태도를 취하고자 하는 이러한 나라 몇 나라가 서로 협의를 해서 처음에 시작된 일종의 단체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비동맹조직은 점점 커져 가지고 최근에 와서는 우리 눈으로 볼 때에 또는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에는 도저히 비동맹이라고 볼 수 없는 이러한 나라나 지역들이 어떻게 된 셈인지 비동맹에 가입된 예가 상당히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더우기 북괴마저 비동맹에 가입이 되었다는 이 사실은 과연 비동맹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우리들은 거기에 대해서 중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비동맹에 가입된 나라들이 전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반대하는 태도만을 취하고 있느냐 할 것 같으면 반드시는 그렇지 않다 하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계산이 옳은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대체로 대한민국의 입장을 잘 이해를 해 주고 있는 나라 수가 적어도 20여 개국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당시 당시에 정세 여하에 따라서 유동적인 그러한 태도를 가지는 나라들도 한 30% 정도는 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북괴 또는 쿠바 등마저 비동맹회원국으로 되어 있는 이런 양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낙관만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이 비동맹에 대해서 등을 댄다는 이러한 생각은 저희 정부로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나라들과 우리가 어떻게 선별적으로 실질적인 외교관계 또는 기타 협력관계를 더욱더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우리 입장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나라들과 더욱더 쌍무관계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우리나라의 입장에 대해서 그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해 나갈 그러한 방침이올시다. 다음으로 미국의 일부 여론이 한국에 대해서 불리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저희 생각으로는 물론 남의 나라의 정치정세에 대해서 제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금년 연말에 있을 대통령선거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치하시는 분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 않는가 이렇게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1954년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규정에 따라서 유대관계가 강화가 되어 있고 또 그 후 한미 양국 정부의 합의하에 연년세세 공식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 회의 등을 통해서 유대관계 또는 안보상의 여러 가지 공동관심사에 대해서 기탄없는 의견을 교환을 하고 또 동시에 합의점에 도달되었을 때에는 이것이 공동성명으로 발표되는 이러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신문에 보도된다든지 또는 일부 인사들의 여론이 어떻다고 해서 국가 대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유대관계가 거기에 따라서 흔들린다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현재 처한 여러 가지 입장에 대해서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다든지 또는 한국 사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처한 입장이라든지 우리의 평화를 애호하는 정책 또는 우방국가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더욱더 공고히 해 나가겠다는 우리들의 선린외교정책의 진의를 더욱더 알려 가지고 우리나라의 사정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더욱더 가중되고 계속이 되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번 질문으로서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은 어느 정도 이행이 되고 있는가 이러한 내용의 질의가 계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거 6․25 동란 당시에 우리를 도와주었고 또 그 후 월남사태 이후에 있어서 미국 정부의 수뇌들이 수차에 걸쳐서 대한 방위보장을 공개적으로 표명을 한 바를 우리들은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또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읍니다마는 작년도 제8차 한미안전보장협의회 회의 시 당시에 미국 국방장관이 미국 정부를 대표해서 공식적으로 대한 방위공약은 확고부동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저희들은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한국군의 장비현대화와 전력증강사업이 한미 양국의 공동관심사이고 또 미국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현재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미국 의회의 지도자들 또는 행정부의 고위층 인사들이 수차에 걸쳐 공개적으로 대한 방위공약은 계속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미국이라는 국가의 입장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 홍보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북괴의 장난 또는 한국에 대한 중상, 비방 이러한 것이 현재 격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겠는가 하는 요지의 질문이 계셨다고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확실히 여러 의원께서 지적하신 그대로 북괴는 우리나라에 대한 허무맹랑한 중상과 비방을 일삼고 오히려 최근에 와서는 한반도에 있어서 전쟁이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그러한 급박한 사태라는 것을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공공연히 현재 떠들고 있는 터이올시다. 지난 3월 4일에 이른바 북괴의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상설위원회라는 과정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비방 중상과 또 한반도 정세를 그들 나름대로 왜곡해서 소위 북괴 최고인민회의 멧시지라는 것을 작성해 가지고 전 세계의 국회 그리고 전 세계 정부에 발송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을 중상,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때를 같이해서 이른바 유엔에 주재하고 있는 북괴의 유엔대표부 차석이라는 자는 3월 4일과 5일 연거푸 이틀에 걸쳐서 신문기자회견을 가지고 소위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결의문 혹은 서한을 낭독을 하고 한국에 대한 비방, 중상을 격화시키고 있는 터입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은 세계 도처에 특히 아프리카 지역 혹은 중동 지역 또는 동남아시아 지역에까지 소위 폭력혁명수출을 현재 감행하고 있는 이러한 터로서 마치 그들이 공산주의의 무슨 선봉인 것 같이 현재 나타나고 날뛰고 있는 이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뜻있는 사람들은 북괴의 이러한 무모한 짓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탄도 하고 또 북괴에 대해서 좋지 못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올시다. 이러한 것을 아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오히려 거꾸로 한반도의 긴장완화가 곧 안 되고 또 긴장이 현재 현저히 고조되고 있고 언제 어느 때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질지 모른다는 양으로 선전을 하고 그 책임이 전적으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미국에 있다고 이런 식으로 문서를 만들어서 세계 도처에 뿌리고 돌아다니고 있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읍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그들 나름대로 그러한 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이 무슨 근거에서 현재 한반도에는 언제 어느 때 전쟁이 발발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점에 대해서는 단순히 이것이 그들의 선전 혹은 허위선전만으로 일소에 붙이기에는 중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저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 저의를 정부 당국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심지어 그들은 우리에 대해서 북침을 우리가 하겠느니 하는 얘기까지 하고 있음으로써 자기들의 남침야욕을 은폐하는 이러한 각종 선전을 지금 현재 강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비단 단순히 우리에 대한 중상이다 비방이다 이렇게 넘길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전복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문자 그대로 망하게 하는 이러한 정치적인 음모의 소산이다 저는 그렇게 규정을 짓고 싶습니다. 이러한 북한 공산집단의 대남 정치선전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즉흥적으로 그시그시 북괴의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반발을 한다든지 혹은 반박성명을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범주를 넘어서 북한의 정치적인 대남 모략선전을 분쇄하기 위한 우리들 자체의 정치선전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중대한 시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북괴는 과거 그들이 일률적으로 하던 그런 홍보선전의 양상의 영역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전복을 하고 대한민국을 허물어뜨리기 위한 정치적인 음모방법의 발상으로써 북한은 정치선전을 현재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 몇 가지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면 우선 우리로서는 이 북한의 대남 정치선전에 대응하는 기본방향으로서 북한의 적화통일야욕, 침략기도, 전쟁준비상황을 철저히 우리들은 내외에 폭로함으로써 북괴를 군사주의적 혹은 침략주의자로 낙인이 찍히도록 하는 노력을 저희들은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북한에 거주하는 북한주민들의 민권을 완전무결하게 박탈하고 이른바 인민을 탄압을 하고 있는 이 양상을 세계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폭로 선전함으로써 북한 자체의 참상을 우리들은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과거 남북조절위원회의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평양을 방문했을 때에 직접 제가 목격을 하고 또 제가 들은 얘기올습니다마는 북한에는 기독교교회는 현재 하나도 없읍니다. 이것이 북한의 현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 북한의 참상이라는 것이 인권을 억압을 하고 탄압을 하는 양상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능히 짐작하고 남으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으로 우리는 우리나라의 평화의지와 그리고 우리는 평화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 평화정책 또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소개하는 밝은 모습을 홍보하는 동시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이념을 내외에 홍보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자유와 인권수호의 근원적인 과제는 저의 소견으로서는 북한의 도발을 봉쇄해야 되겠다 하는 점과 이렇게 함으로써 전쟁재발을 미연에 방지해야만 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괴의 적화통일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을 수호하는 근원적인 과제라는 점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현재 이러한 정치적인 대북괴 선전을 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문화공보부가 가지고 있는 해외공보관 기구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해외공보관의 직제를 개정을 해서 여기에 북한의 대남 정치음모를 분쇄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직제를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해외홍보에 있어서는 공보관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특명전권대사들이 전 책임을 지고 북괴의 대한민국에 대한 전복기도와 그에 따른 정치선전에 대항해 나가도록 하는 훈령을 지금 현재 우리 사절들에게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으로 이도선 의원과 김수한 의원께서 최근의 이른바 명동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몇 가지 질문을 저에게 던지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여러분이 아까도 말씀들을 하셨읍니다마는 명동성당에서 무슨 그 신성한 종교의식의 기회가 이용이 되어 가지고 법에 의해서 금지되고 있는 사항이 거기에 나타났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지극히 본인으로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6조에는 분명히 대한민국에는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고 명기되어 있고 또 우리나라에는 국교는…… 나라의 종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되어 있고 또 모든 국민들은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누린다고 되어 있읍니다. 아무리 읽어 보더라도 이른바 몇 분들이, 몇 사람들이 낸 선언문 그 내용은 정치적인 그러한 얘기가 거기에 써 있다는 것은 누가 보든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자체가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긴급조치 제9호에 위반되고 있다고 하는 것도 분명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로서 헌법과 기타 관계법률에 의해서 운영되는 나라입니다. 물론 법에 의해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범법사태가 난다고 하면 마땅히 거기에 대한 제재를 받아야 될 것이고 또 이러한 판단은 우리가 헌법에 의해서 정당한 권한을 발휘하는 사직 당국에서 행사하는 그러한 권한이라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이 명동사건에 대한 보도가 늦어진 이유가 뭐냐 하는 데 대해서 질문이 계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보도를 관제했다든지 혹은 제약한 사실은 제가 알기에는 없다고 압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긴급조치 제9호가 발동 중에 있고 현재 유효한 조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보도에 관계하시는 분들이 자제를 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수사기관이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그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명동사건의 담당기관은 검찰이올시다. 왜 이 지방검찰청의 장이 이 사건을 발표를 했는가, 좀 더 고위직의 사람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러한 언급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 발표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에는 판에 박힌 그러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만 종전의 예에 비추어 볼 때에 8․15 사건 같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중대한 사건도 지검의 장이 발표한 전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사건을 맡은, 수사하고 있는 그러한 기관의 책임자가 대체로 발표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발표자의 직위 여하가 이 문제에 대한 경중을 가리는 그러한 척도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다음으로 우리 민주헌법의 기본권에 대한 정부의 공식견해가 뭐냐 이러한 질문이 계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우리 헌법에는 언론 출판 집회 신앙 등 국민이 가질 기본권이 보장이 되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어떠한 기본권에 대해서 혹은 다소 제약이 갈 경우에 있어서는 법률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인위적으로는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우리 헌정제도의 질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헌정질서 그리고 법질서 또 국민들의 준법정신 이러한 상호이해와 협조하는 정신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국가기반은 더욱더 공고화해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특수한 사정하에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마는 최근 국제정세의 양상이라는 것은 작년의 인도 지나 사태와 비교해서 오히려 국제공산주의의 세계 각 지역에 대한 침식상황은 더 광범위해지고 또 그 성격 자체가 대단히 좋지 못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처한 내외의 정세라는 것은 작년 못지않게 대단히 엄중하고 냉엄한 현실에 처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긴급조치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해제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현재로서는 가지고 있지도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으로 야당 측의 지도층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무슨 탄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러한 일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물론 한 가지 여기에서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의 헌법질서 그리고 법질서에 순응해야만 된다는 이 점을 저는 첨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긴급조치 제9호의 해제를 건의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우리는 현재 비상사태하에 놓여 있읍니다. 또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는 작년 5월에 공포가 되어서 현재 시행이 되고 있고 또 아까도 국제정세에서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작년에 못지않은 준엄한 그러한 상황하에 처해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읍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서 우리는 더욱더 이런 국가적인 중대한 난국에 처해서 국민총화를 공고히 하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체의 내부에 허점을 만들어 내는 것은 삼가야만 된다는 점, 이것이 곧 애국애족의 신념에서 우러나오는 우리 애국국민들의 마땅한 처사가 아닌가 저는 확신을 하고 있읍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국민총화와 총력안보태세의 확립을 위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읍니다마는 작금의 국내외 정세는 변천 격동을 거듭하고 있고 잠시도 우리는 경각심을 늦출 수 없는 그러한 냉엄한 현실에 처해 있고 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건의할 그러한 의도를 현재로서는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서정쇄신 문제에 관해서 몇 의원들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서정쇄신은 문자 그대로 서정을 쇄신해서 더욱더 이러한 냉엄하고 어려운 시국에 당면할수록 우리 국민과 또 정부가 일치단결을 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난국을 극복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충정에서 우선 어저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소의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은 그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먼저 자기 자신을 반성을 하고 자기네 주변을 정화를 하고 그리고 만일 거기에 부조리나 혹은 비위가 있다면은 이것을 고쳐 나가고 제거해 나가겠다는 이러한 우리의 운동인 동시에 또 그러한 방침을 현재 정부에서는 시행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 서정쇄신이올시다. 그런데 몇 분 의원들께서 송사리만 잡는 것이 아니겠느냐 혹은 또 능률이 부진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격려의 말씀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마는 꾸중도 겸해서 하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겠읍니다. 결코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엄연히 헌법과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나라이고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는 사람은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법의 정당한 제재를 받는 것이 우리나라의 제도올시다. 따라서 구태여 어떤 적은 사람만 잡는다든지 또는 그렇지 않다든지 하는 이러한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법에 저촉이 되면 그 법에 제재를 받는 것이 우리 민주국가 우리 법치국가의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시적으로 능률이 부진하다 하는 이러한 점도 있고 합니다마는 또 정부로서는 막연히 이 공무원들을 억압을 한다든지 이러한 생각은 모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편 공무원이 비위가 있을 때에는 준엄한 그러한 제재도 가합니다마는 또 동시에 양심적이고 무고한 그러한 공무원들이 혹시 있을 수 있는 모략이나 중상 혹은 모함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에 있어서는 여기에 대해서 그 모함한 자에 대해서도 준엄하게 정부는 다스리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안 등등으로 말미암아서 아마 일시적으로 능률이 부진한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저는 장기간 계속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들의 불화의 요인이 될 수 있는 부조리를 그대로 안고 앉아서 온존시킴으로써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보다는 일시적인 진통을 겪으면서도 그러한 통증을 제거해 버리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에 나라가 튼튼해지고 또 사회가 깨끗해지는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여러 의원들께서 지적하신 점을 저희들도 참고로 해 가지고 더욱더 효율적으로 우리 사회가 명랑해지고 그리고 건설적인 그러한 사회가 되도록 또 국민정신이 건전하게 함양되어 나가도록 하는 이러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써 저의 답변을 끝마치도록 하겠읍니다. 다만 제가 혹시 누락시켰다든지 하는 점에 있어서는 관계 부 장관들이 보완을 해서 여러분께 답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따가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선 의원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한국경제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에 대해서 저도 같은 의견을 가지면서 다만 물으신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자국우선주의정책에 따르는 수입제한적 신보호무역주의와 자원무기화 등의 인근궁핍화정책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또 이것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셨읍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으로서는 크게 말씀드리면은 세 가지 방향이 있겠읍니다. 첫째로는 수출시장 및 상품에 있어서 다변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는 것이 되겠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동안 정부의 정책적 노력으로 수출시장에 있어서의 미국, 일본에 대한 의존도는 74년까지만 하더라도 64%인 데 대해서 75년에는 54% 정도로 낮아지기는 했읍니다마는 아직도 편중도가 높다 하겠읍니다. 한편 중동지역에 대한 수출은 74년에는 전체 수출액의 불과 3%에 지나지 않았읍니다마는 75년에는 근 9%까지 상승이 되었읍니다. 이러한 다변화의 노력은 이러한 난국을 타개해 가는 데 유력한 수단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상품에 있어서도 각종의 보호주의적 수입규제를 회피하면서 저희들의 수출시장을 유지하려면은 새로운 상품 또 동종 상품이라 하더라도 품질을 고급화한다든가 역시 여기에도 다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미 업계를 이러한 방향으로 지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정부지원으로서는 각종의 연구소의 건립과 이 연구소를 통한 생산 내지 기술향상에 지원을 촉진해 가는 중에 있읍니다. 둘째로 또 저희들이 같은 목적을 위해서 추구해야 할 일은 국내자원개발을 적극화하는 일이겠읍니다. 정부는 이미 하나의 예로서 과거에 국립지질연구소를 과학기술처로 이관을 해서 이것을 재편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부존자원을 시추할 계획을 현재 추진 중에 있읍니다. 앞으로 이러한 국내자원의 탐사 내지 개발에 대해서는 정책적 역점을 두겠읍니다. 세째는 저희들이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는 없겠읍니다마는 역시 이러한 국제적인 경향에 대해서는 각국 간의 국제적인 협조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모든 국제협조의 기회를 활용을 해서 이와 같은 세계적 경제조류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또 특히 선진국들이 후진국에 대한 무역제한조치를 완화 내지 철폐하도록 끈질기게 협조의 노력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GATT라든가 UNCTAD 혹은 IMF 그 밖에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긴밀히 해서 이러한 보호주의적 경향을 완화하는 데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일본의 생사 및 견제품의 수입제한조치 문제도 그 일례가 되겠읍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도선 의원과 함께 박귀수 의원께서 상공부차관에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상공부차관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외자도입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질문의 요지는 선진국의 해외투자성향이 자원개발투자로 투자선호가 변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며 또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추구할 경제외교의 강화가 필요치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셨읍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선진국의 해외투자가 자원개발투자로 이행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읍니다. 특히 오일쇼크 이후에 그러한 개발투자의 경향이 나타나기는 했읍니다마는 이러한 새로운 정책방향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면은 두 가지 분야를 우선 생각할 수 있겠읍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의 직접투자가 좋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읍니다. 저의 판단으로서는 외국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요인 중에는 우리나라에 훈련된 인력 또 산업입지의 호조건 또 유리한 조세제도 또 일반적인 경제적 사회적 여건 등이 주요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선진국의 새로운 경향에 의해서 대한투자가 큰 영향을 받으리라고 생각지 않고 있읍니다. 또 우리가 유치하려는 투자액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국제적인 투자성향에 영향을 줄 만큼 크지도 않습니다. 또 둘째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선진국의 새로운 경향이 우리나라에 대한 차관공여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상도할 수 있겠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 역시 정부로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읍니다. 다만 정부는 앞으로 역시 자본협력 면에 있어서도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읍니다. 다행히 자본협력 면에 있어서도 72년까지는 미일 편중도가 근 66%에 달했읍니다마는 작년에는 한 32%가 되었읍니다. 앞으로 정부는 구라파지역 그리고 중동지역에 대한 자본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외교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선진국의 해외투자성향은 우리나라의 자본 도입에 그렇게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읍니다. 다음에 산업정책에 있어서 공업구조의 고도화전략과 해외자원 의존적인 기존의 산업구조와의 조화를 어떻게 펴 나갈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제가 촌탁하건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업구조가 해외의존적인데 또 정부가 앞으로 중화학공업 등 매우 자본집약적인 산업을 추진한다고 하니 그렇다면은 거기에서 부조화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첫째로 4차 5개년계획에 있어서도 수출제일주의의 산업전략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읍니다. 또 둘째로 공업구조 면에 있어서는 그 우선순위가 전자라든가 기계공업, 조선공업 또 정밀화학공업과 같이 비교적 노동집약적이고 또 어느 정도의 높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이러한 산업에 투자를 우선적으로 배정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기도하고 있는 그 밖의 대단위 중화학공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부가 전개를 했고 여기에 부가해서 또 거대한 계획을 추진한다거나 하는 것은 현재로서 생각치 않고 있읍니다. 또 세째로서 이러한 해외의존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은 국산화의 촉진이라 하겠읍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공업기술도 향상이 됐고 또 기계공업도 어느 정도까지 발전이 되어 왔기 때문에 국산화의 여지는 비교적 많습니다. 따라서 이미 여러 번 신문에 공표가 됐읍니다마는 금년부터 정부는 이런 상품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과 같은 기술적인 영역까지도 점차적으로 국산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일련의 시책올 발표한 바 있읍니다. 요컨대 수출의 계속적인 신장 또 노동집약적 또 중위의 기술집약적인 전력, 기계, 조선, 그 밖에 정밀화학 이러한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한편 국산화를 추진하며 또 고급의 기술인력을 양성해 나가는 것이 이 의원께서 물으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끝으로 해외교포의 국내투자 장려를 위해서 해외교포투자법을 제정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도 매우 좋으신 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정부가 그동안 해외교포의 투자를 권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께서 보시기에 만족스럽지 못하게 된 이유는 물론 우리 국내정책에도 일인 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또 우리 교포가 살고 있는 상대방의 정책 내지 정부에도 문제가 없지 않아 있읍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는 이런 해외교포 투자가 한층 용이해지도록 그것을 창달하기 위한 방법을 검토를 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이 이도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네 가지로 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첫째 질문이신 지방자치단체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한 군청 소재지의 면을 읍으로 승격시킬 수 있는데 그 승격을 언제까지 시키겠느냐 이러한 취지의 질문이었읍니다. 현재 법에 의하면 인구 2만을 초과하면 읍으로 승격시킬 수 있읍니다. 그러나 읍이라 하는 것은 면과 달라서 읍으로서의 구조적으로 갖추어야 될 제반 여건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공간과 일정 인구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읍으로 승격시킨다 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자립도가 부족한 우리나라의 실정과 또 그 면의 구조적인 여건이읍 승격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할 수 있다 하는 그 규정의 운용을 탄력성 있게 적용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요건이 구비되는 대로 읍으로 승격시킬 작정입니다. 그다음의 질문이신 읍․면의 업무가 과다하니 이것을 간소화할 방안이 없느냐 이러한 질문이었읍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읍․면 말단행정관서에서의 업무량은 상상 이상 잡다한 것이 많이 있읍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간소화하는 측면과 예산의 뒷받침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의 뒷받침 면에 있어서는 일반주민들이 일선 읍․면 관서로부터 제반 증명서 발급을 많이 받습니다. 이러한 증명서를 복사기에 의해서 쉽게 발급이 될 수 있는 장비의 보완입니다. 이것은 금후 여러 의원들께서 많이 이해와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업무의 간소화에 있어서는 읍․면에는 각종 대장이나 문서 카아드 공통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증, 병적부, 인감대장, 민방위요원의 인적사항 이러한 대장이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대장의 공통점을 통합을 해 가지고 카아드화할 작업을 하고 있읍니다. 이 작업은 이달 25일까지 연구가 마무리되어서 구체적인 방안을 세울 작정으로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IBRD 차관에 의한 새마을사업의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 내무부에서의 새마을사업을 위해서의 IBRD 차관액은 690만 불입니다. 그중 250만 불은 농로와 교량사업비입니다. 나머지 440만 불은 연료림 단지 조성작업입니다. 우리나라의 오일과 석탄을 제외한 목재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프로테이지는 4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에서의 연료 문제의 해결은 금후도 중요한 문제고 장구히 연구가 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440만 불의 차관에 의해서 연료림 단지의 조성을 계획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주민등록증 발급의 지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을 받은 인원수는 1987만 3000명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발급의 현황은 79.3%입니다. 약 80%가 발급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마무리를 지을 계획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읍니다. 지연된 이유는 호적불비, 기동 불능 또는 현주지와 자기가 주거지로 등록이 되어 있는 주거지와 현주지와의 차 이런 것에 의해서 지연이 되어 있읍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읍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입니다. 이도선 의원께서 금년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통화안정정책과 관련을 해서 자금의 수급이 고를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세 가지 질의를 주셨읍니다. 첫째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중화학공업육성책과 또 자주국방을 위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위산업의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성장통화의 공급이 현실적으로 충분하냐 이런 요지의 질의가 계셨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현재 이 석유파동 이후에 중간조정기의 경제시책을 통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시행될 4차 5개년계획의 원활한 출범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작년까지 완벽하게 해결치 못하고 있는 물가고와 국제수지의 균형 이것을 금년도에 어느 정도 마무리 짓기 위해서 부득이 안정기조의 공고화에 경제정책은 초점을 맞추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정부가 공급하려고 하는 국내여신의 총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26%로 책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하에 종합적인 자금수지에 관한 시산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민투자기금 1800억 원을 포함을 해서 금융기관이 금년도에 새로이 대출하는 자금의 총량이 약 1조 500여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금년도 각종 건설과 중화학공업 방위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외자를 18억 불 도입을 해서 이를 뒷받침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외부자금을 쓰는 기업의 자체자금조달계획의 추정이 약 5000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자금의 동원에 의해서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이렇게 정부는 판단을 합니다마는 이와 같은 총량적인 자금범위 내에서도 제한된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이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금의 선별화를 강화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화학공업 그리고 방위산업을 지원하는 데에 중점적으로 쓰여지는 국민투자기금 1800억 원과 또 수출산업설비자금을 내기 위해서 금융자금을 원천으로 해서 500억 원을 설정을 해서 현재 방출 중에 있고 또 한편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특별설비자금을 500억 원 설정을 해서 방출하고 있읍니다. 한편으로 기술개발의 지원을 적극화하기 위해서 금년도 처음으로 산업은행 업무계획에 30억 원의 기술개발지원자금을 설정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읍니다. 둘째 번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각종 성장통화의 공급 그리고 특히 금년도에는 수출호조에 따라서 발생되는 많은 양의 유동성이 예견이 됩니다. 이 방출된 자금을 신속하게 어떻게 환류를 할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제가 이해하기는 역시 이 자금의 환류는 국내저축을 어떻게 극대화하느냐 여기에 귀결이 된다고 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국내저축은 또 금년도 투자 26%, GNP에 대한 비율입니다마는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내저축을 18.6% 동원하는 그러한 계획으로 총자원예산이 설정이 되어 있읍니다. 또 정부는 금년도를 총력저축의 해로 정해 가지고 이러한 국내저축 동원의 수단으로써 1조 원에 달하는 금융저축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이러한 금년도의 금융저축계획의 하나의…… 종래보다는 다른 특징을 말씀을 드린다면 한마디로 요약해서 종합적인 저축추진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읍니다. 그 내용은 첫째로 정부 저축증대를 위해서 적자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추진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정부가 작년 연말부터 시행하고 있는 강력한 물자절약운동 그리고 강력한 물가안정정책 이러한 정책의 뒷받침을 받고 있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작금 건전한 사회기강이 확립되어 가는 가운데에서 이러한 저축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월, 2월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1조 원에 대해서 1400억 원 즉 14%의 진도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가계성예금 즉 기업이 예금하는 것을 제외한 여타의 개인예금 등등에 대해서 이율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지금 정책을 밀고 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저축제도를 새로이 개발을 또 아울러서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러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고자 해서 국회에 두 가지 법안이 나와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특별가계예금이라든지 농어민에 대한 저축이라든지 이와 같이 비기업성 예금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감면을 해서 시행코자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끝으로 금년도에는 처음으로 이 근로자예금에 대한 특별지원을 시행하기 위해서 저축증대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여러 의원님의 심의를 받고자 지금 내놓아 있읍니다. 세째 번 질의의 말씀은 자금이 옹색한 가운데 특히 중소기업자금이 가장 핍박한 상태에 있기 까닭에 사채가 점차 부활되는 그런 경향에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기업의 도산 나아가서는 고용감소를 결과할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한두 가지 숫자를 말씀을 드리면 작년 연말 현재로 중소기업자금을 취급하는 은행 즉 시중은행이라든지 지방은행 그리고 국민은행 등 특수은행 여기에서 나간 총자금의 대출량이 2조 1000억 원입니다. 이 중에 중소기업자금으로 쓰여진 돈이 약 6500여 억 원 그리고 작년 1년 동안에 늘어난 중소기업자금은 1200여 억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이것이 약 1.7배 정도 증가되는 2000여 억 원 정도의 금융자금이 중소기업체에 지원될 전망으로 있읍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500억 원의 중소기업특별설비자금을 설정을 해서 현재 운용 중에 있고 또 종래에는 일반금융기관의 총대출증가액 중 30% 이상을 중소기업에 내도록 훈시적으로 운용하던 자금운용규정을 조정을 해 가지고 이것을 생산성 있는 중소기업에 3할 정도의 금융자금은 나가야 된다는 것을 보다 강조하는 그런 의무조항적 성격으로 운용을 금년도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째 번으로는 이 중소기업은 종래에도 제가 말씀을 올린 바와 같이 가장 문제가 역시 담보력의 부족에서 오는 담보능력의 취약성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실질적으로 대폭 확대코자 현재 설정되어 있는 신용보증기금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보강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읍니다. 이 계획 중에는 보증기금의 오랫동안 논의되어 오던 기구의 독립운영의 방안을 포함해서 다각도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먼저 이도선 의원의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이도선 의원은 저에게 몇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그 첫째 질문이 지난번 3월 1일에 명동에서 있었던 소위 명동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발적인 사건이었던가 또는 계획적인 사건이었던가 이런 점에 대해서 우선 질문을 주셨읍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명동사건은 오래전부터 모의하고 준비해 오던 계획적이요 조직적인 범죄였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이미 발표된 명단을 보시면 여러 의원님께서 짐작이 가시겠읍니다마는 이번 사건의 주동자라고 되어 있는 분들은 정계에나 종교계나 또는 학계의 사람들로서 마치 자신들은 선택된 구국의 영웅이나 되는 것처럼 자신들이야말로 위대한 애국자요 경세가라고 하면서 항상 정부전복에만 급급해 오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집권하기만 하면은 세계 모든 나라들의 절대적인 지지는 물론이요 단시일 내에 통일을 이룩할 수 있고 전 국민을 금방석 위에 앉혀 놓아서 태평성세를 누리게 함으로써 세계에서 으뜸가는 모범적인 민주국가를 즉시 만들 수 있으리라는 것 같이 늘 호언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현 체제를 유신체제를 철폐하고 정권을 바꾸기만 하면은 당장 지상천국이 올 것 같이 장담하면서 우리 국가에서 지금 민족적인 큰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는 새마을운동이라든가 또는 고도의 경제성장 또는 국방력증강 이런 것도 일체 부인하면서 일종의 환상적인 이상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분들인데 이러한 사람들이 각 분야에 걸쳐서 계열별로 종교단체 또는 사회단체를 위장한 그룹을 서클을 만들어 가지고 종교행사를 빙자하고 수시로 회합하면서 이번과 같은 그런 범행을 모의 준비해 오다가 드디어 3․1절 기념미사 시에 이에 편승하여서 기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이도선 의원은 두 번째 질문으로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되리라는 것을 사전에 알았는가 몰랐는가 이런 질문이었읍니다. 사전에 충분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라나 한편 따지고 보면은 그때 3월 초하룻날 명동성당에서 3․1절을 기념하는 미사를 한다, 신․구교가 합동으로 해서 성대하게 3․1절을 기념하는 미사를 한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종교적인 행사이고 민족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믿고서 아무런 무슨 경계심이나 이런 것을 가지지 않고서 그냥 대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 끝난 다음에 막판에 가서 정말 기습적으로 소위 선언문이라고 하는 것을 낭독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정부가 종교행사에 대해서는 일체 간섭하지도 않고 탄압하지 않았다 하는 하나의 좋은 증거가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나중에 기습적으로 그러한 사건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반면 돌이켜 보면은 이것은 우리 정부가 종교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불간섭의 태도를 취해 왔고 또 탄압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유력한 증거가 되지 않았는가도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이도선 의원의 질문으로서는 이번 명동사건으로 말미암아 북괴가 남한사태에 대해서 오판을 해 가지고 도발을 일으킬 위험이 없지 않다고……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도선 의원에게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괴는 대남공작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면 항상 남한의 민심을 동요시켜 가지고 민중의 힘으로써 유신체제를 붕괴시키고 그래 가지고 남한이 혼란상태에 빠질 때 그때 남침을 한다 하는 것이 북괴의 하나의 공작목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 이번의 명동사건의 경우에도 북괴는 이것을 굉장히 크게 선전해 가지고 남한이 마치 무슨 뭐 어마어마한 그러한 민중봉기나 있는 것처럼 선동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혹시 북괴로 하여금 남한정세에 대한 오판을 가져오게 해 가지고 남침야욕을 고무시키게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굉장히 염려하고 있읍니다. 이 점에서 저는 이도선 의원과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주신 질문은 이번 선언문 속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 ‘민족통일의 기회는 남과 북의 정치가의 자세에 따라서 멀어질 수도 있고 가까워질 수도 있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과연 북의 정치가라는 것이 누구인가 이런 취지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북쪽은 김일성 완전 1인독재체제 밑에서 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정권 밑에서 무슨 남북대화를 한다, 통일을 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김일성이의 의사를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민족통일의 기회는 남과 북의 정치인들의 자세에 따라서…… 그리고 북의 정치인이라고 하게 되면 김일성이를 가르키는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김일성이라고 하게 되면 1950년에 6․25 동란을 일으킨 민족의 아주 큰 죄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또 지금 계속해서 항상 남침을 하려고 하는 전쟁광으로 보고 있는 것인데 그러한 김일성을 가리켜서 북의 정치인이라고…… 정치인이라고 한다 하게 되면 상당히 격을 높여서 부르는 것인데 이것은 도저히 저희들로서는 좋은 표현이라고는 생각이 안 되는 것이고 이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도선 의원이 주신 질문으로서 이번 명동사건에 관해 가지고 해외에서는 여러 가지로 왜곡된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별한 대책이 없는가 이런 질문이셨읍니다. 저희들 법무부로서는 이러한 해외에 좋지 못한 보도가 나가는 것은 역시 국내에서 그러한 오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보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가차 없는 단속을 해 나감으로써 고의적인 그런 오보가 밖에 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끝으로 이도선 의원은 종교와 정치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헌법상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마는 우리나라 헌법상으로는 종교와 정치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읍니다.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정치가 종교에 간섭해서도 안 되지만 또 종교도 또한 정치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상호 독립 분리되어 있는 상황하에서 정치는 정치대로 움직이고 종교는 종교대로 움직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민주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종교의 자유도 누릴 수가 있는 것인데 최근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 종교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극히 일부 종교에서 그것도 또 그 종교의 극히 일부 교파에서 종교의 범위를 벗어나 가지고 정치에 간섭하는, 정부를 전복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는 그런 교파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확실히 종교의 영역을 벗어나 가지고 정치의 영역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인데 이것이 종교가 종교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경우에는 정치는 절대로 거기에 간섭하지 않습니다만 종교의 영역을 벗어나 가지고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정치는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뭐 한국에 종교탄압이 있느니 뭐니 합니다만 사실은 그것은 실정을 따지고 보게 되면 종교가 먼저 정치영역을 침범해 가지고 종교로서의 할 일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까지 간섭해 가지고 정부를 전복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부득이 그것을 법으로 다스리는 것인데 이 점은 명백히 이도선 의원께서도 저희 입장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에 김수한 의원께서 몇 가지 명동사건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사건이 터지자 외국신문은 그다음 날 금방 발표를 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열흘이나 지난 다음에 비로소 발표를 했는가, 그 지연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었읍니다. 저희들이 조사해서 안 바로는 이 사건의 주모자들은 미리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외국신문인 기자에게 전부 다 그것을 주었읍니다. 이러이러한 식으로 한다고 미리 다 알려 주고서 그래 가지고 3월 초하룻날 그런 일을 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신문에서는 그다음 날 금방 보도가 나가는 것은 그것은 뭐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건이 터지자 나중에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범죄수사라는 것이 그렇게 하루 이틀에 곧 되는 것이 아니기 떄문에 한 열흘이나 지나 가지고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기 때문에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그 점은 시간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있은 것은 수사과정에서 그렇게 부득이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수한 의원의 다음 질문은 정부 전복을 선동했다고 하지만 아무런 조직도 없었던 것 아닌가 또 현 정부는 그 정도의 움직임을 가지고 넘어갈 정도로 그처럼 약한 정부인가, 정부를 지지하는 세력이 상당히 강한 줄 아는데 그 정도 가지고도 흔들릴 만큼 정부지지의 기반이 약한가…… 지지기반이 약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들었읍니다. 그런데 정부가 강력한 경우에는 정부 전복음모가 죄가 안 되고 정부가 흔들흔들하는 경우에만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 법이론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또 이번에 다만 선언문을 읽었을 뿐이지 폭력행사가 없었지 않은가, 데모가 없었지 않은가, 궐기하라는 문구가 없지 않은가 이런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은 직접 내란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부전복을 하려는 선동이 있었다고 보는 것인데 선동은 이것은 순전히 말로 하는 것이 선동이지 폭력으로 하는 것은 선동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폭력이 없었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걸고 있는 혐의가 풀린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김수한 의원께서는 지난 1월 26일 저희 검찰은 김영삼 의원을 불구속으로 기소를 했는데 그분이 그때 문제가 된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도 항상 신민당의 하나의 당책으로서 늘 발표하던 바로 그와 똑같은 내용인데 그것을 가지고 왜 문제 삼는 것인가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똑같은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국회 내에서 발언하는 경우에는 면책특권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똑같은 내용도 국회 밖에서 발언하는 경우에는 면책특권의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는 것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써 제 답변 그치기로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부장관 나오세요.
국방부장관입니다. 먼저 이도선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금년은 미국 대통령의 선거와 일본의 선거 등으로써 한국에 있어서 안보상의 중요한 시기라고 보는데 최근의 북괴의 군사적인 동향에 특별한 점은 없는가 이와 같은 질의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북괴는 그동안 계속해서 전력을 증강해서 남침의 기회를 노려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래에 와서도 그 속도는 늦추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항공기, 함정 또 전차를 포함을 한 지상화기 등 각종 장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해군의 작전기지를 남하시키고 또 해군의 각종 전함을 남쪽으로 증가 배치하고 있읍니다. 공군에 있어서는 이미 작년부터 그네들의 전술항공기지를 전방으로 추진 전개시키고 또 새로운 신예기를 도입을 하고 있읍니다. 지상화기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증가시키면서 포의 진지를 휴전선 가까이까지 추진해서 진지를 점령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적의 전술항공기를 포함을 해서 또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특수부대 훈련을 하기 위한 AN-2 경항공기들의 전술활동이 많이 증가가 되었읍니다. 앞서 총리께서 답변하신 가운데 북괴의 최근의 악랄한 허위선전 또 전쟁 발발의 위기 운운 또 북침 운운 등의 허위선전과 더불어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적화통일의 기본정책의 불변성 등등 종합적으로 볼 적에 그네들의 군사적인 동향은 금년에 있어서는 작년보다 더 활발한 각종 작전활동을 전개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각종 형태의 도발양상을 저희들은 매우 주의 깊게 경계를 하고 있읍니다. 동시에 군은 적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제반 대책을 수립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박귀수 의원께서 군현대화계획의 차질과 공군력 열세에 따르는 대미 군원교섭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읍니다. 미국의 대외원조정책의 변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무상군원이 종식이 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측하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군원에 의해서 계획이 되었던 장비현대화 5개년계획은 지난 71년부터 15억 불에 해당되는 무상군원을 포함을 해서 계획이 되었읍니다마는 이것이 당초 계획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작년도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미 측은 늦어도 77년까지는 예정대로 이 계획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읍니다. 또한 우리의 자주노력에 의해서 계획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력증강계획과 연관을 시켜 가지고 추가적인 군원획득이 한미 간에 합의가 되어서 순조롭게 진척이 되고 있읍니다. 공군력에 있어서 수적인 면에서 다소 열세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이는 한미공군으로써 대처할 수가 있읍니다. 또한 새로운 자력에 의한 전력증강계획에도 이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강 중에 있읍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완성이 되게 되면 적어도 북괴가 외부의 지원 없이 단독으로 남침을 가해 올 경우 우리는 우리의 독자적인 힘으로써 적을 격퇴할 수 있는 방위전력을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전력증강사업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서 보다 유리한 대미 군사차관 획득을 위해서 적극적인 군사외교를 강화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는 현재로서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수도권 방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벌써 시일도 많이 경과되었고 해서 계획되었던 모든 사업들이 대부분 완료되었읍니다. 군사기밀 관계로서 자세한 것을 설명 올릴 수는 없읍니다마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수도권의 요새화와 또 수도권에 있는 예비군들의 전력화 또 긴급동원, 군수지원태세의 확립 그리고 한미연합작전 태세의 보완 등 수도권 고수작전 개념에 입각한 방어태세는 완전하게 마련이 되었읍니다. 물론 초전에 있어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공격으로 말미암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 수도권 방어작전 개념이 바뀌어졌읍니다. 그것은 초전에 이와 같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시민의 철수를 시키지 않는 그런 방침이 확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사시에 수도 서울 방위를 위한 세부계획까지 이미 수립이 되어서 차질 없이 현재 진행 중이고 또한 계속해서 보완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 나오셔서……
문교부장관입니다. 이도선․김수한․박귀수 의원께서 대학교수 재임용에 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각기 취지는 좀 다른 점도 있었지마는 명제가 같아서 몰아쳐서 대답을 하겠읍니다. 대학교수 재임용제도 개선의 취지는 종래 대학교수는 연공서열제로 소정의 근무연한만 채우면 승급 승진이 되고 능력의 실증에 상관이 없이 65세까지 근속할 수 있었읍니다. 이러한 제도는 교수의 안이한 근무자세를 조성을 하고 연구활동의 부진을 초래하고 수업내용의 부실을 가져오고 또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현상을 가져왔었읍니다. 이와 같은 폐단을 제거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개정하여 주신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종래의 대학인사제도를 기한부 임용제로 시정을 했었읍니다. 재임용절차와 기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한부 임용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이 개정 공포 당시의 현직자에 대한 재임용에 있어서는 대학별로 교수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한 후에 총․학장의 제청에 따라서 국공립대학은 문교부장관이, 사립대학교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임용을 하게 되었읍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첫째로 연구실적과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둘째로 학생의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등으로써 이들의 최근 10년간의 실적을 구체적이고 광범위하게 수집을 해서 대학 자체에서 심사해서 보고해 왔읍니다. 정부가 이 심사과정에서 각개 대학에 대해서 간섭을 한 일은 없읍니다. 탈락된 교수의 명단을 공개할 용의가 없느냐 그런 말씀도 계셨는데 탈락된 교수들이 일반적으로 대단히 훌륭한 교수라고 평가는 받고 있지 않은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단을 발표를 하는 것은 본인들을 위해서 삼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재임용과정에서 억울하게 탈락된 사람이 많다, 재심의 기회를 좀 줄 수가 없느냐 또 재임용 30개 항목은 무엇이냐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억울하게 탈락된 사람은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심사과정에 의해서 각 학교에서 엄격하게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재심의 기회는 줄 수는 없고 학교에 따라서 심사의 기준이 다른 고로 이 학교에 있던 교수를 저 학교에서 쓸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재임용 30개 항목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단 각 대학에서 이 세 가지의 지침에 따라서 더 세분해서 심사기준을 만들 수는 있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도선 의원께서 중․고 교원…… 이것은 초등학교 교원도 포함이 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처우개선에 있어서 군의 사병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게 된 이유와 그 내용이 무엇이냐, 호봉 재사정으로 인해서 교원의 약 50%가 넘는 15만여 명이 해당된다고 하는데 이들의 사기가 저하된다고 보지 않는가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군의 사병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게 된 이유와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공무원의 호봉 제정에 있어서 군의 사병 및 단기하사관 경력을 재직기간에서 합산하지 않은 이유는 교육공무원 보수규정 제17조에서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공무원보수규정 부칙 제4호에서 군의 병 및 단기하사관의 군경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그 합산을 유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공무원에게도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합산을 유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재직 중에 휴직조치 후 복무한 군경력은 교육공무원 보수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100% 인정이 되고 이것은 일반직 공무원도 동일하게 인정을 받고 있읍니다. 임용 전 또는 퇴직 후 장기하사관 이상의 군경력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 보수규정, 경력연수환산율표 제2류 제2호에 의해서 70%의 경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 외에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에 현직 교육공무원으로 휴직절차를 밟지 못하고 입대했던 경우가 많아서 이 기간 중의 군경력은 100% 인정이 됩니다. 군경력을 재직기간에 합산하는 문제는 개정된 일반직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예산사정을 참작해서 그 실시시기를 유보한 것과 맞추어서 교육공무원도 그 실시를 유보한 것이므로 이로 인해서 우리 교육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다음에 이도선 의원과 박귀수 의원님께서 재수생의 문제에 관해서 그 해결대책이 무엇이냐, 빨리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재수생대책은 우리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가치관이랄지 또 실업교육을 강화를 한다든지 지방에 전문학교를 확대해 간다든지 또 고용정책의 합리화 이런 것이 병행이 돼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문교부 단독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문교부와 사회문제를 다루는 다른 부처와 더불어 앞으로 해결대책을 세워 가겠읍니다. 현황을 보면 대학에 진학하고자 대학입학 예비고사에 응시한 재수생 수는 72년도에 6만 4000, 73년도에 6만 4000, 74년도에 6만 6000, 75년도에 7만 6000으로 늘어나고 있읍니다. 누적요인을 보면 인문고등학교 졸업생 수에 비해서 대학수용능력이 적고 고등학교에서의 실업교육을 적게 해서 취업의 기회가 적기 때문이라고 교육적 측면에서는 보고 있읍니다.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취업경쟁의 막심과 취업기회의 제한 또 학력과 출신교에 의한 근무조건의 격차, 가치관과 의식구조 면, 학력존중의 교육가치관 이런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교육 면, 사회취업제도 면, 실업기술교육 면 등에 걸쳐서 종합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므로 현재 저희들은 한국교육개발원으로 하여금 연구토록 의뢰를 하고 있읍니다. 연구 결과를 신중히 검토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 현재 우리 중학교에서는 기술교육을 책으로만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공구를 써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술교육을 할 수 있는 방향도 연구하고 있읍니다. 이런 문제는 경제기획원과 1차적으로 합의를 보아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읍니다. 앞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더 실업교육을 충실히 하게 되면 취업의 기회도 확대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대학에 대한 생각도 좀 달라지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이상 간단하게 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렸읍니다.

다음은 농수산부장관……

농수산부장관입니다. 박귀수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첫째는 작년 연말에 있었던 비료가격 인상 등과 관련하여 양곡수매가격을 과감하게 인상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석유류 파동 이래 74년과 75년 양년에 걸쳐 비료가격 보조금으로 1031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정부가 부담해 왔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 부담을 계속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작년 연말에 농민에 대한 비료판매가격을 79.2%로 인상하였읍니다. 이와 같이 비료가격의 인상 등 그밖에 각종 영농자재대의 인상으로 인해서 농민의 생산비가 추가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농수산부로서는 금년 여름에 수확할 보리가격 또 금년 가을에 수확할 쌀의 수매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영농자재비의 가격인상에 따른 생산비가 보전되고 또한 농민의 증산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선에서 정부 수매가격이 결정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서는 현재 개최 중에 있는 유엔 해양법회의에서 앞으로 200마일 경제수역이 인정되거나 채택될 경우에 대처하여 우리나라의 원양어업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시다시피 제3차 유엔 해양법회의는 현재 3월 15일부터 약 8주간 예정으로 뉴우욕에서 개최 중에 있읍니다. 그동안 200마일 경제수역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 소련 등 상당한 나라에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었읍니다마는 최근에 와서는 미국, 일본, 소련 등 일부 반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던 국가마저 이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아직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요번 유엔 해양법회의에서는 200마일 경제수역 문제가 채택되거나 승인될 가능성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졌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원양어업계는 작년 연말 현재 약 830여 척의 원양어선이 세계 도처의 25개 이상 기지에서 조업을 하고 있읍니다. 만약 200마일 경제수역이 선포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원양어업계에 중대한 타격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원양어업의 여건변화에 대처해서 정부로서는 몇 가지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읍니다. 첫째는 대외적으로 주요 어장을 갖고 있는 연안국과 정부 간의 어업협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미 정부는 주요 연안어업국인 7개국과 어업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그 밖에 11개국과 합의각서를 교환하고 있고 그 외에 주요 연안국과 계속 정부 간 어업협력을 추진해서 현재 계획으로서는 약 51개에 달하는 주요어장 연안국과 정부 간 어업협력을 체결해서 우리의 어장을 계속 확보할 예정이며 이와 아울러서 민간베이스에서도 주요 연안국과의 합작투자 또는 입어료의 지불, 기타 주요 연안국과의 기술교류 등을 통 한 민간어업협력에 의해서 어장을 계속 확보토록 할 것이며 이 외에도 새로운 어장의 개발, 미이용되고 있는 자원개발에도 계속 힘써 나가겠읍니다. 이와 아울러 대내적으로는 해역별, 어장별 또는 어업별로 우리나라 어선이 조업하는 데에 대한 어업허가를 보다 더 그 규제를 강화해서 질서 있는 어장 개척이 되도록 하고 아울러 원양어업계 자체가 새로운 어업여건과 환경에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업계 자체의 체질개선 및 기업합리화를 계속 정부는 촉구하고 있고 아울러서 정부는 원양어업계에 대한 금융 및 세제상의 지원을 계속 보강해 갈 방침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부장관……

박귀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질의의 요지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저노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냐, 이제 와서는 이 저노임의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성장의 혜택을 근로자에게 균점을 시켜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자면 어떻게 방법을 써서 할 생각이냐 이러한 질문의 요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세계기준에 비할 때 저노임에 힘을 입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그런 점은 사실 그렇다, 그 힘이 많이 있다 그런 것을 인정하는 바입니다. 또 우리나라 경제가 이만큼 성장을 했으니까 이제 와서는 그 저노임을 지양을 해서 그 혜택을 균점시켜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 의견에 대해서도 역시 같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만한 경제성장의 단계에 왔으면 그 성장의 단계에 맞도록 그 성장의 혜택을 근로자에게 돌려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4차 5개년계획을 편성하는 지금 단계에 와서 4차 5개년계획 기간 중에는 사회개발, 사회복지의 부문에다가 가장 무거운 중점을 두어서 해 나가겠다 그런 정책을 밝힌 바가 있읍니다. 금년 연초부터 정부의 기본시책의 하나로도 이러한 취지를 밝히고 지금 그 방면으로 모든 노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여기서 전체적으로 말할 때 한 가지 말씀을 드려 두어야 될 것은 우리가 앞으로 더 큰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 나가는 데 있어서는 역시 국제경쟁력이라고 그런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점입니다. 이 국제경쟁력이 노임과 직결이 되어 있다 그런 점을 감안을 하면서 그러한 중에서도 우리가 노동생산성의 향상이라든가 또는 물가의 상승이라든가 또는 기업의 지불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러한 부분을 고려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최대의 혜택을 근로자에게 돌려주어야 된다 그런 방면으로 정책을 세우고 있읍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중에서도 너무 과도의 저임금의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시책을 써서 향상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중점적인 시책을 해 나가기로 했읍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전국의 관계부처의 관계관으로써 구성된 종합팀이 10개 이상의 실태조사반이 지역별로 나누어서 전국에 나가서 개개 기업체별로 저임금실태를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저임금 기업에 대해서는 그 업종별, 지역별 평균임금을 산출해 가지고 이 평균임금에 미달하는 특별한 저임금의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시책을 집중적으로 해서 이것을 평균임금 목표로 해서 끌어올리도록 그러한 시책을 해 나갈 계획으로써 지금 나가고 있읍니다. 그러한 중에서도 특별히 또한 광산이라든가 하는 위험이 수반한다든가 하는 특수업종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특별한 고려를 넣어서 시정을 해 나가도록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간단하게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리 국회에서 대외홍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지난번 국회에서도 특히 예산 면에 있어서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우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제가 홍보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마는 이 홍보라고 하는 개념과 그 기능이 우리 사회에서는 상당히 새로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주변에서는 유교적인 생활의 관습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희로애락의 정을 얼굴에 나타내는 것은 이것은 좋지 못한 행위다 하는 정도까지 일컬어지는 그와 같은 유교적인 생활의 관습이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홍보를 한다고 그러는 것이 어느 면으로 보아서는 쑥스러운 일일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외적인 여건으로 보아서 이것은 불가피한 것이고 또 종전의 그와 같은 차원에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이와 같은 상황의 인식에 입각을 해서 우리 국회에서도 저희 문화공보부의 활동에 대해서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신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보다 더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저희들에게 보내 주신 격려에 힘을 입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박귀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우리 대외홍보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앞서 국무총리께서 자세히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중복되는 말씀은 피하고 다만 그 줄거리만을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첫째, 저희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차례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통해서 이룩해 놓은 위대한 발전의 모습을 국내외에 정확하게 널리 가르쳐 주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작정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국내외의 여건하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민족의 장래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해 나가고자 하는 이 국민적인 노력과 이 결의를 국내외에 또한 정확하게 인식을 시켜 주고 또 가르쳐 주도록 노력할 작정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힘을 들여서 이룩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든가 또는 기타 국민적인 번영을 이룩하는 이와 같은 우리들의 노력을 또 우리의 국민적인 헌신을 내외에 널리 알려 주는 일이라고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취해 오는 일련의 평화정책은 다시 말해서 남북 불가침협정의 제의라든가 또는 6․23 선언이라든가 또는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 이와 같은 평화정책을 내외에 널리 알리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일을 해 나갈 때에 우리는 지금까지 북한 공산집단이 우리에게 대해서 또는 국제사회에 대해서 거짓 선전을 해 온 그 내용 또는 그 실체를 폭로를 하고 또한 북한 공산집단이 얼마나 침략적이었느냐 하는 것을 또 알려 가지고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할 작정입니다. 대개 이상 간단히 우리 대외홍보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읍니다. 이와 같은 일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저희들은 여야를 초월해서 국민적인 예지가 여기에 총집결이 되고 또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여러 분야에 걸쳐서 기탄없는 조언과 충고와 그리고 협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북한 공산집단의 거짓 선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것은 마치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과 그때 당시에 히틀러가 전개했던 선전술과 거의 흡사해서 처음에는 마치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럴싸하게 들릴는지 모릅니다마는 시간이 지나면 그 허구성이 자연히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성급한 것이 아니라 끈질긴 인내심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의원님들의 질문에 있어서 우리에 대한 해외의 여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물론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눈이 반드시 모두가 비판적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가 지금 북한 공산집단의 부단한 침략위협하에서 이를 극복해 나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국제정세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가 지금 이룩해 놓은 여러 가지 위대한 발전의 모습을 이룩해 놓은 것을 이들이 볼 때에 여기에 대해서 경의와 감탄과 성원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읍니다. 비록 이와 같은 성원과 지지가 때로는 신문지상에 보도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마음속으로 또는 신문지상에 보도되지 않는 이와 같은 형태로 보내 오는 경우도 있겠읍니다마는 여하튼 우리를 보는 외국의 눈이 반드시 모두가 나쁘지도 않다고 하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말씀을 드려 두겠읍니다. 그 한 가지 예로서는 어느 외국 기자가 포항제철을 가서 보았을 때 포항제철에서 일하고 있는 그 근로자와의 대화에서 이와 같은 얘기를 한 일이 있읍니다. 그 근로자는 우리 포항제철이 처음으로 가동이 되어서 그 용광로에서부터 시뻘건 쇠덩어리가 흘러나올 때에 이 근로자는 이 뜨거운 쇠덩어리야말로 우리 겨레와 우리 국가가 발전해 나가고 있는 그 발전의 원동력인 정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는 눈물을 흘렸다 하는 얘기를 외국 기자에게 했읍니다. 이러한 얘기를 들을 때에 그 외국 기자는 우리 근로자들과 또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해 온 모든 노력에 대해서 기탄없는 또는 마음속으로부터 진심한 찬사와 경의를 보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로는 오늘 아침에 신문에서도 잠깐 났읍니다마는 미국의 핏츠버그에 있는 한 목사가 박정희 대통령께 편지를 보내 가지고 그 편지 속에서 ‘대한민국에는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 나는 대통령 각하께 감사를 드린다’ 이러한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 내용의 기사가 있었던 것을 보았읍니다. 이러한 내용 등등을 볼 때에 저희들은 반드시 외국이 우리를 보는 눈이 나쁘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간혹 그들 나름의 여러 가지 기준과 척도를 가지고서 우리나라의 사정을 보는 일이 없지도 않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해 부족이 어떠한 비판적 여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은 그들의 이해 부족이 없도록 좀 더 우리의 사정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저희들이 유의해야 할 점은 어떠한 예외적인 사례가 마치 일반적인 사례인 양 이렇게 잘못 이해되고 보도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하겠다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김수한 의원께서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외국간행물의 배포와 관련해서 김수한 의원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제가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잘 경청했읍니다. 이 업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실무적으로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실무를 해 나가는 면에 있어서 오늘 김수한 의원께서 말씀하신 점을 잘 명심을 해서 이 일을 추진해 나갈 것을 우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려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명동성당에서 있었던 일과 관련이 되어서 종교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정부는 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는 과거와 다름없이 현재도 그렇거니와 앞으로도 종교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방침임을 다시 한번 명백히 설명을 드려 두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에 대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외무부차관……
외무부차관입니다. 제31차 유엔대책과 그리고 비동맹 제국에 대한 정책방향 그리고 북괴와의 외교경쟁 등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상세히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김수한 의원님께서 3․1 사건에 대한 3월 4일 자 미 국무성 대변인의 논평에 대하여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요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겠읍니다. 저희들도 3월 4일 자로 국무성 대변인과 그리고 3월 9일 자로 네센 백악관 대변인이 다른 나라의 국내 문제에는 언급하고 싶지 않다 하는 말을 내용으로 한 논평을 읽고 검토하였읍니다. 그리하여 이미 정부로서는 미국을 비릇한 우방 제국에 대해서 3․1 사건이 순수한 종교활동의 영역을 벗어나 법에 저촉되는 정치활동을 한 데 기인되는 것임을 분명히 해 가지고 사실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곡해가 없도록 하였고 북괴의 남침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특수한 사정과 국가안보의 긴요성을 강조해 두고 한미 간의 기존 우호관계가 앞으로 보다 강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상공부차관……
저희 장관이 지금 해외에 출장 중이시기 때문에 차관이 대신 답변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도선 의원께서 일본의 대한 생사, 견제품 수입제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박귀수 의원께서도 거의 같은 내용의 취지의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이것은 함께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그동안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면 일본이 작년부터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생사, 견연사, 견직물 중에서 생사류에 대해서 창구를 일원화해 가지고 수입물량을 제한을 했읍니다. 생사 상태로 나가던 것이 변형이 되어서 견연사 상태로 나가게 되니까 또 작년 9월에는 견연사에 대해서는 수입사전승인제도를 실시를 했고 작년 연말과 금년 초에 걸쳐서 두 차례에 걸쳐서 한일 양국 간에 실무자회의를 통해서 생사, 견연사뿐만 아니라 견직물에 대해서도 수입을 제한할 것을 밝힌 바 있읍니다. 또한 동시에 일본 국회에서는 이 수입제한을 위한 입법을 하려는 움직임이 현재 지금 대두되고 있읍니다. 정부는 그동안 두 차례의 실무자회의를 통해서 생사와 견연사에 대해서는 과거 우리가 수년 동안의 수입실적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얼마 증가를 가산한 양을 일정한 기준수치로 해서 우리 스스로가 자율규제를 하겠다 하는 것을 밝히고 그러나 견직물에 대해서는 수입제한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명백히 했읍니다. 또 1차 회의에 이어서 이달 하순에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3차 실무자회의가 서울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이 회의를 앞두고 저희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수입제한 문제를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양국이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그러나 만일 일본이 일방적으로 수입제한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입법을 통해서 제한을 하든지 하는 경우에는 우리도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수립할 것을 검토 중에 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현재 양국 간에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것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호 협의과정을 통해서 신축성 있게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에 박귀수 의원께서 금년도 수출목표 달성 여부와 또 해외자원의 안전확보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우선 수출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금년 들어서 저희 수출은 세계시장의 점차적인 경기회복과 더불어서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읍니다. 비록 일반 철강재, 선박 등 중화학제품이 아직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부문도 있읍니다마는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읍니다. 계수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 2월 말 현재로서 신용장 내도는 11억 2300만 불, 작년 동기에 비해서 195%를 시현하고 수출실적은 8억 5700만 불로서 작년 동기 대비 39.8%의 신장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금년은 국제경기의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저희가 연초에 세운 목표 65억 불을 훨씬 초과달성할 것을 전망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해외 원자재의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원유를 비롯해서 원면, 원목 등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원자재, 기타 국내산업에 소요되는 주요 원자재에 대해서는 73년 자원파동 이후 여러 가지 한때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의 경험을 살려서 해외시장의 수급전망과 가격동태를 수시 파악하여 소위 해외자원정보체제를 확립을 하고 장기공급계약의 체결, 선물거래제도의 활용, 사전비축제도를 위한 금융지원, 개발수입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현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가고 있읍니다. 끝으로 대일무역역조 시정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우선 한일 양국 간의 무역역조는 1960년대와 70년대를 크게 구분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읍니다마는 60년대에 있어서는 우리 수출 1에 대해서 수입은 4 내지 5의 비율로 구성이 되어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정부가 꾸준히 노력을 해서 73년에서 수출이 12억 4000, 수입이 17억 불로 1 대 1.3 정도까지 개선이 되었다가 74년, 75년에 다시 역조 폭이 조금 늘어났읍니다.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불황 때문에 일본의 해외수입이 크게 줄어든 데 원인이 있읍니다. 이러한 역조의 원인은 저희 나라의 수출상품의 구조가 농수산물, 경공업제품이 주로 주인데 비해서 수입은 국내경제개발에 소요되는 자본재, 수출용원자재 이와 같은 것이 주가 되어 있고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의 상품이 다른 제3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싸고 공급이 빠르고 또 우리나라 사업자들이 그들과 대화가 대단히 용이하다 하는 점에서…… 등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역조를 시현하는 주요요인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 대일 무역역조 시정을 위한 기본방향으로서 첫째, 이것은 1, 2년에 실현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확대균형을 유지한다, 일방적으로 축소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확대균형을 유지한다는 대원칙 밑에서 둘째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화학공업의 건설을 촉진해서 우선 상당한 수요를 차지하고 있는 기계류를 국산화하고 또 철강재라든지 석유화학제품이라든지 하는 주로 수출용원자재의 자체 조달도를 크게 높이는 데 노력을 하겠읍니다. 또 세째로는 대일수출시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개척해서 저희의 수출을 늘려 나가고 네째로는 수입시장을 우리가 다변화해 가지고 현재 의존하고 있는 대일의존도를 경감시킴으로써 1980년대 초에까지에는 양국 무역이 보다 높은 차원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계속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수한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열거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리께서 내일 해 주셔도 좋고 총리가 자유로이 결정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국회의원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정부가 또 성실하게 또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줌으로써 이 대정부질문의 실을 거두고 또 의정도 효율적으로 운영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데 지금 총리의 답변을 들으면은 어떤 것은 동문서답이고 또 어떤 것은 애매모호하고 또 어떤 것은 전연 사실과 다른 흑을 백이라고 하고 백을 흑이라고 하고 있는 이런 반대되는 위증도 있다는 점을 본 의원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3․1 사태에 대한 그 보도관제가 언론의 자제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결단코 정부권력이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명백하게 검은 것을 희다고 주장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당에서 계속 질의하실 다른 의원들께서도 많은 거증을 제시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최 총리는 이와 같은 국민이 다 아는 사실, 지금 기자석에서 취재하고 있는 모든 기자들의 양심이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데도 총리는 이것이 그러한 사실이 없고 언론이 스스로 자제해서 이것을 보도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는 것을 이 점 지적을 하고 이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명백하게 언론의 자제에 의해서 한 것인지 정부권력이 이것을 필요상 관제를 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도서관 비치용 신문이나 국회의원에 보내지는 외국간행물에 대한 문제는 그것도 시원치는 않습니다마는 문화공보부장관이 적절하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 점은 총리의 질의에서 빼겠읍니다. 다음으로 이 야당 총재에 대한 기소 문제에 있어서 본 의원은 분명히 총리에게 법률적인 측면보다도 정치도의적인 면에서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물었고 또 이것은 분명한 야당 탄압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이러한 야당활동에 관한 탄압 이것을 즉각 중지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물었읍니다. 야당 탄압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없다면 있는 증거를 본 의원은 거증할 용의가 있읍니다. 따라서 정치적 도의 면에서 제1야당의 당수를 기소한다는 사실이 복된 사실이냐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헌정 회복을 위한 모든 관계법의 개정 여부에 대해서도 분명히 제가 질문을 했읍니다. 여기에 대한 그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특히 국민의 이목과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이 3․1 사건에 대한 현금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정토론의 그 모든 진상을 국민 앞에 깨끗이 이것을 보도케 할 그러한 용의는 있느냐, 바꾸어 말하면 또다시 언론을 조작해서 정부가 필요로 한 부분만 보도케 하고 우리가 주장했던 반대당이 주장했던 견해를 달리하는 이런 사람들의 발언은 이것을 통제하거나 삭제케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하겠느냐라고 분명하게 물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 서정쇄신에 있어서 본인이 강조한 것은 권력형 큰 거물급 권력형 부정을 발본색원할 용의가 없느냐, 이것이 안 되고는 서정쇄신이 안 된다 나는 이렇게 주장을 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권력형 부정을 앞으로 발본색원하겠읍니다든지 못 하겠다든지 증거가 없다든지 여기에 소신을 분명하게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외무부장관에게 묻는 것은 내일 있을 미국에서의 청문회에 관계된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 국회의 모 의원이 미국에 가서 워싱턴 정가에서 금전을 가지고서 여러 의원들을 매수하려고 했다 하는 추악한 보도가 지금 워싱턴 정가에 나돌고 있고 내일에 있을 청문회는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로 되어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외무부장관은 이 사실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연 언급이 없읍니다. 또 구체적으로 미국의 모모 의원들이…… 물론 전체는 아니겠지마는 대한여론이 자꾸 악화되고 이것은 반한세력의 벌집을 넓혀 준다고 봄으로써 장차 한미관계에 있어서의 우리의 전통적인 맹방…… 우호관계가 혹 균열이 오지 않겠느냐고 염려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지극히 포괄적인 답변으로 끝났다고 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점 총리가 또 관계 장관이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잘 자유롭게 이 점에 대해서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 답변은 내일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