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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30
민주자유당 소속 영주․영풍 출신 금진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국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국제경제환경의 호전으로 우리 경제는 금년 들어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경기가 급속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신경제계획의 추진으로 기업환경이 개선되고 깨끗한 정치의 실천으로 기업의 조세 외의 부담을 줄게 된 것이 경기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생각됩니다. WTO 체제의 출범을 앞두고 우리 경제가 회복추세에 들어선 것은 앞으로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크게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WTO 체제의 대응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세계경제는 UR 협상의 성공적 타결로, WTO 체제라는 새로운 무역질서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WTO 체제하에서는 반덤핑관세와 같은 자의적인 수입규제조치가 줄어들고 미국의 슈퍼 301조 같은 일방적인 통상압력수단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제조업 주도의 수출지향적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 경제는 무역 및 해외투자를 대폭 확대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OECD 분석 틀을 사용하여 대외경제연구원이 추정한 바에 따르면 우리 수출은 크게 증대되어 향후 10년에 걸쳐 국제수지 개선효과가 144억 불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부 비관이 있기는 하나 WTO 가입이 우리 경제의 발전에 득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WTO 협정의 국회 비준을 더 이상 늦출 명분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일 등 선진국이 UR 협정의 의회 비준을 아직 끝내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비준을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 이러한 견해가 있습니다마는 이미 영국, 독일을 비롯한 상당수의 국가가 국내 비준 절차를 끝낸 점을 감안할 때 우리도 필요하고 해야 할 일은 자주적인 판단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 회기 안에 비준절차를 끝냈을 때의 이해득실에 관해서 ...

순서: 13
상공부장관입니다. 임영득 의원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것이 통상관계에 있어서 교역상대국끼리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하는 그 상호주의적인 그러한 원리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우리 경제가 기본적으로 대외지향적인 구조를 갖고 있고 또 무역이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50%가 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산업을 고도화하고 또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해외시장을 열심히 개척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 시장을 개방하는 대외개방정책이 어느 정도까지는 불가피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방 내지 자유화정책이 우리 국내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충격을 극소화하기 위해서 또 이와 같은 양을 긍정적으로 흡수 소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83년도부터 수입자유화계획을 예시할 때 이것을 5년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했고 농산물과 중소기업제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국내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그 개방의 시기를 늦추거나 아니면 자유화계획에서 유보해 놓은 자유화계획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 그러한 조치를 취한 바 있읍니다. 보호무역주의가 나날이 강화되고 있는 국제무역환경에서 우리의 주요 교역상대국과 무역마찰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따라서 우리 수출이 크게 신장되거나 또 시장을 크게 제공해 주고 있는 교역상대국과는 임 의원님 말씀대로 상호주의적인 입장에서 그들의 시장개방 요구를 지혜롭게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제무역기구인 GATT에서는 현재 국제무역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지속적인 교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새로운 협상을 통해서 현재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무역환경을 개선시키고자 이 새로운 협상에 참가하기로 찬성을 하고 있고 다만 이러한 협상이 개시되기 전에 개시와 동시에 앞으로는 어떠한 규제조치도 할 수 없다 하는 이른바 동결조치 내지는 휴전선언을 공동선언하는...

순서: 21
상공부장관입니다. 먼저 우병규 의원께서 중소기업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창업지원에 관한 시책이 그 홍보가 미진해서 중소기업 업계에서는 그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하는 지적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창업지원법은 지난번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고 정부에서는 공포를 했읍니다마는 여기에 따르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현재 마련 중에 있어서 6월 중에는 모든 준비를 끝낼 계획으로 있읍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시책에 대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또 앞으로 일선 시청이나 구청에서 이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에 대해서 이미 집합교육까지 시킨 바가 있읍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시행령, 기타 시행에 필요한 절차가 끝나면 지금 지적하신 말씀을 명념해서 다시 한번 이러한 시책이 홍보의 미비로 해서 중소기업자가 충분히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다시 강화하고 또 관계공무원을 재교육을 시켜서 중소기업자가 모처럼 마련한 창업에 따르는 자금이나 세제, 기타 절차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내용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것을 노력을 하겠읍니다. 두 번째 질의 말씀은 중소기업의 고유업종에 대한 말씀이었읍니다. 우리 경제의 개발초기단계에서 불가피하게 기업집중 현상이 생겨서 여러 가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균형적인 발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대기업의 침투로부터 보호해 주기 위해서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이것을 고유업종으로 지정을 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참여하는 것을 억제하고 있읍니다. 이 고유업종은 83년에 103개 업종을 지정하고 또 84년에 다시 이것을 205개 업종으로 확대시켜서 다시 말하면 중소기업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넓힌 바가 있읍니다. 또 고유업종이라고 지정한 이외에 있어서도 대기업이 참여하는 것이 중소기업에게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공부 안에 설치되어 있는 사업조정위원회에서 ...

순서: 17
상공부장관입니다. 홍사덕 의원께서 우리 경제가 대기업 위주로 운영된 결과 중소기업의 수가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서 인구 비례로 볼 때 적다고 지적하시고 그 육성책을 물었읍니다. 중소기업의 수는 각국의 경제구조라든가 또 공업화의 진도 또 각국마다 중소기업의 범위를 정하는 정의 등에 차이가 있어서 이것을 수평적으로 단순히 비교하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일본과 대만의 중소기업이 그 수에서뿐 아니라 그 기업의 체질이나 경제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나 또 경제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도 우리나라에도 중소기업이 더 많이 창업되어야 된다는 것이 정부도 함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제정될 경우에는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만반의 대책을 정부가 마련하고 있읍니다. 이 법에서는 창업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또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세제 면에서도 폭넓은 감면제도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작금의 국제경제환경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시점과 때를 같이해서 중소기업이 많이 창업될 수 있는 충분한 동기가 조성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정부에서는 80년대 말까지는 중소기업의 수를 현재보다는 약 배 정도로 키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읍니다. 김정남 의원께서 통상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와 비율빈과의 통상은 그동안 계속해서 신장을 해 와서 작년에 수출입을 합해서 3억 9100만 불이 됐읍니다. 수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스무 번째의 위치에 가는 교역상대국이 되었고 또 무역 이외에도 투자 등 경제협력 면에서도 상당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우리는 주로 철강, 비료 등 공산품을 수출한 데 비해서 비율빈은 목재, 원당 등 원자재를 수출하는 보완적인 교역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비율빈이 정치적으로 안정되게 될 것 같으면 양국 간의 통상전망은...

순서: 13
상공부장관입니다. 강경식 의원께서 일본의 엔화가 강세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일무역 적자폭이 늘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또 국민당의 김일윤 의원께서도 비슷한 취지의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대일무역은 만성적인 적자를 시현에 오고 있고 작년도에도 그 전해에 비해서 적자폭이 약간은 줄었읍니다마는 아직도 35%를 상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 들어와서 2월 말 현재로 보면은 대일무역 적자가 7억 2700만 불로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2억 4000만 불이 오히려 적자가 늘어났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분석하기에는 엔화상승의 이점을 저희들이 충분히 활용해서 대일수출을 신장하는 그러한 일이 미처 본격화되기 이전에 우리 업계에서 금년부터 매우 활발해지고 있는, 특히 수출산업의 설비투자에 힘입어서 일본지역으로부터 기계류 등의 자본재가 급격히 많이 수입되고 있는데 제일 첫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으로는 앞으로도 엔화가 더 절상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기대감을 갖고 대일본지역에 의존하고 있는 부품소재 등의 수출용 원자재수입을 일시에 수요보다 좀 많이 늘린 것이 그 원인이었다고 분석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은 점차 수입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읍니다. 정부에서는 이 적자폭을 없애는 방법이 적극적으로는 수출을 늘여야 하기 때문에 작년부터 대일지역의 수출신장에 대해서 크게 활동을 강화하고 있어 금년에도 대일지역 수출촉진단을 6회에 걸쳐서 파견할 계획을 이미 수립했고 또 일본의 중요 소비도시에서 한국물산전을 3회 개최하도록 일본 측과 교섭이 완료되었읍니다. 또 오오사까에는 한국상품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이른바 백화점 같은 합작법인을 일본과 합작해서 설립할 계획으로 있고 또 저희들이 일본에 수출하는 데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비관세 장벽을 철폐해 주도록 일본에 대해서 시장개방 확대를 위한 교섭을 강화해 가겠읍니다. 이...

순서: 11
상공부장관입니다. 염길정 의원께서 물으신 것은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에 대해서 미국농산물 수입을 규제하는 방법으로 이에 대응할 수 없겠느냐 그런 말씀이었읍니다. 기본적으로는 최근의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에 대해서는 감정상의 대립을 가급적 억제해 가면서 양국 간의 협상을 통하여 우리의 실익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에 대하여 우리도 다른 수입규제로 대응하는 방법도 물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보호주의적인 방법으로 보호주의적인 조치를 대응하는 것은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대책이라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농산물수입선 전환 등 대응적인 보복조치를 불사하겠다 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지마는 먼저 그러한 최악의 사태에 이르지 않도록 양국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최락도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운데에 첫 번째가 미국이 왜 한국에 대해서만 유독 수입개방 압력을 가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최근 고조되어 가고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반드시 한국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우리나라를 주요목표국 중의 하나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고도산업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가장 크다고 보고 개도국 중에서 미국기업의 진출가능성 또는 시장개방의 실익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한국을 제2의 일본으로 보고 미국이 일본으로부터 겪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전철을 한국에서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읍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서 지적소유권 보호를 주장하는 것은 다른 여타 개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지적소유권의 개방상태가 뒤지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발동한 이른바 통상법 301조의 조사대상도 제1차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 EC, 브라질 이런 국가들이 대상이 되었고 최근 발표한 제2차는 그 형태는 다소 다르지마...

순서: 11
상공부장관입니다. 이상희 의원께서 조예가 깊으신 물질특허 문제에 대해서 일련의 질의를 주셨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나라 특허제도가 그동안 자주적으로 발전되어 왔느냐 아니면은 그런 제도의 변경이 외부의 영향을 받았느냐 그런 말씀이었읍니다. 특허제도라는 것이 경제발전이라든가 또 산업구조 기술수준 이런 것들에 알맞게 발전되어야 마땅합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기술개발을 선도적으로 유도하는 그러한 제도로서도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1946년에 제정된 이래 네 번 개정을 했읍니다마는 주로 심사, 심판에 관한 준사법적인 절차라든가 출원공개제도 또 PCT 가입 등 특허제도의 국제화 또는 통일성을 기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것이 개정되어 왔고 또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에 맞추어서 자주적으로 해 온 것이지 어떤 영향을 받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질특허 도입을 어느 때쯤 하는 것이 적절하냐 그런 질문이었읍니다. 이 물질특허에 관해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것을 감안할 때 우리가 새로운 물질을 개발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되었을 때 도입하는 그러한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이것이 기술 촉진의 하나의 촉매로서 앞당겨서 그러한 제도를 미리 설정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겠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물질특허를 포함한 지적소유권 문제는 특히 한미 간의 통상현안의 주요한 부문으로 부각되어 있읍니다. 물질특허를 도입할 경우에 저희들이 특허료를 지불하는 경제적인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러한 손실이 있다 해서 물질특허의 도입 시기를 무한정 지연시키는 것만이 반드시 국익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읍니다. 이 시기 문제는 관련 업계의 기술개발을 위한 준비기간 또 이러한 제도를 수용할 수 있는 태세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와 함께 통상 면에 있어서의 영향도 함께 고려해서 관계부처가 현재 그 시기를 논의 중에 있어서 가까운 시일 내에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물질특허제도를 인정하는, 도...

순서: 16
상공부장관입니다. 김종인 의원님 첫 번째 질의는 산업정책이 아직도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은 시장경제원리에 맡기겠느냐 본인의 견해를 말씀하라고 하셨읍니다. 양쪽의 어느 극단을 택하기보다는 본인 생각은 기본적으로는 시장경제원리를 존중하는 정부의 방침이지만 그것의 원활한 기능을 돕는 의미에서의 산업정책은 필요하다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읍니다. 실물시장의 불완전을 초래하는 정보의 부족이라든가 또 불확실성에 대한 민간의 기피, 자본시장 불안정의 경우 이런 것도 있고 또 완전시장의 경우에도 산업의 외부경제적 효과가 크거나 동태적으로 산업규모의 확대에 따라서 생산비용의 절감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 이른바 시장실패가 일어나는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의 자율에만 맡길 수 없다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우리의 산업의 발전 단계로 보아서 종래와 같은 산업정책의 패턴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읍니다. 따라서 산업정책의 형성 과정에 정부와 민간이 다수 참여하고 그 과정이 공개되는 등 산업정책에 관하여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보다 더 강구되어야 하며 또 정부가 산업정책을 통해서 지원 내지 개입을 하는 경우에도 그 지원은 또는 개입은 반드시 시한을 정하는 한시성과 최소한도로 한다는 원칙이 견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의는 70년대 중화학공업 투자가 정책 투입의 잘못으로 아직도 수출 주도 산업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방침이 어떤 것이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70년대 이른바 중화학시대의 중화학공업의 육성은 그것이 전적으로 수출산업화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하기보다는 물론 수출의 신장으로 종국적으로는 발전될 수 있는 이른바 공업화의 기반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대외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목표로 추진되었으며 또 중화학공업은 경공업에 비해서 경쟁력의 확보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도 가동의 초기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 중화학공업이 수출산업화되기를 이 시점에서...

순서: 17
김규원 의원께서 국제수지와 관련해서 한일무역 불균형 문제를 걱정하시고 역조 상태를 어떻게 시정을 하겠느냐 물으셨읍니다. 지적하신 대로 한일 양국 간의 무역수지가 만성적으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적자폭을 줄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노심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적자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이미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두 나라의 산업구조가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고 또 저희가 경제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기계류의 시설재라든지 원자재를 도입해야 하는데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도입하는 것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입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산업의 구조를 고도화하고 기술을 개발해서 일본에서 수입하는 기계라든가 원자재를 국산화함으로써 이른바 수입대체를 이룩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또 반대로 그다음에는 우리 상품을 어떻게 일본에 더 많이 수출하느냐 하는 것이 저희 과제입니다. 저희가 일본에 상품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독특하고 복잡한 유통구조를 깊이 연구해서 일본시장을 개척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 동시에 금년 5월에도 이미 저희들이 수출촉진단을 파일을 했읍니다마는 일본에 수출촉진단을 계속해서 파견을 해서 일본시장을 개척하고 또 명년부터는 대판에 한국 상품을 수입하는 현지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우리 상품의 수출을 늘리고자 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는 일본의 시장개방이 미국도 일본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개방조치가 아직 저희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서 관세 비관세분야의 여러 가지 수입규제적인 장치 이것을 해소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읍니다. 지난번 6월과 7월에 걸쳐서 이른바 일본이 발표한 실천계획에는 관세분야에서 24개 품목, 비관세분야에서 18개 품목을 저희 요청대로 반영을 해 주었읍니다마는 이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 38개 품목을 추가로 관세인하를 요청하고 있고 이것은 이번에 13차 한일 각료회담에서...

순서: 14
상공부장관입니다. 이택희 의원께서 수입자유화를 서서히 진행을 하고 또 우리나라에는 수입관리에 대한 제도가 미비하지 않느냐,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정부가 수입자유화를 추진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규모나 발전 단계로 봐서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개방과 경쟁을 통해서 체질을 강화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읍니다. 또 통상교섭 면에서 보더라도 나날이 강화되고 있는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처해 나가면서 우리의 수출을 늘여 나가기 위해서는 호혜주의적인 원칙에 의해서 우리 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정책적 판단에서 이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특정 국가의 압력이 있다든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입자유화가 국내산업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 일시에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1984년부터 88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이것을 추진해 나가고 있읍니다. 또 우리 산업이 미리미리 이러한 자유화에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연차적 자유화계획을 예시 발표한 바가 있읍니다. 이런 취지에 따라서 일응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이러한 자유화계획에서 보류한 상태에 있고 또 중소기업 제품은 대기업 제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개방 시기를 늦추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정부로서는 이와 같은 우리 산업의 능률 향상이라든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이 자유화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고, 만약에 이런 수입자유화에서 어떤 부작용이 생길 때에는 관세제도라든가 또 수입감시제를 통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다. 수입관리제도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만약 이와 같은 수입이 불건전하게 급증하는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린 탄력적인 관세 운영이나 수입감시제도의 발동을 통해서 적절한 수입관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이런 개방 기조하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이 자율적으로 이에 대...

순서: 17
상공부장관 금진호입니다. 최재구 의원께서 주신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첫 번째 질의 말씀은 우리 수출정책이 외형 위주로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느냐 하는 말씀과 앞으로는 이 지원방식을 외화가득률의 적고 많음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요지였읍니다. 고도성장 시기에 급속한 확장정책을 추진할 당시에는 이러한 정책이 외형 위주로 치중되었던 그러한 때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또한 그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80년대에 들어와서부터는 안정성장정책을 기조로 해 가지고 수출에 있어서도 이런 외형보다는 수출의 내실화를 통한 외화가득률제고 또는 국제수지개선에 보다 더 큰 역점을 두는 정책으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읍니다. 정부가 취하는 외화가득률 제고를 위한 정책의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수출금융에 있어서 국산원자재를 구입했을 경우에는 불당 790원을 지원하고 원자재를 수입했을 경우에는 융자를 불당 540원으로 차등 지원하고 있읍니다. 또 관세를 환급할 때에 있어서도 국산이 가능하고 경쟁력이 있는 254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환급을 제한을 가하고 있는 조치를 하고 있읍니다. 개별업체별로 외화가득률을 계산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마는 업체별로 외화가득률이 얼마냐 하는 것을 산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문기관을 시켜서 연구를 시켜 보았으나 아직까지 그 산정방법이 대단히 어렵다는 그런 입장에 있읍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더 연구해서 개발을 하겠고 그때까지는 수출금융 관세환급에 있어서 국산원자재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을 더 많이 지원하는 차등지원제도를 계속해 나가겠읍니다. 중소기업정책의 골간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 계열화사업과 또 부품공업 육성이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서는 뒤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중소기업 계열화사업은 우리 정부에서도 의원입법으로 법적 뒷받침을 갖추었고 정부에서도 이것을 적극 추진하고 있읍니다마는 우...

순서: 13
상공부장관입니다. 민병초 의원께서 가전 3사가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데 농어민을 위하여 텔레비젼,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가격을 인하할 용의가 없느냐 물으셨읍니다. 기업의 이익률을 보는 방법이 몇 가지 있겠읍니다마는 가전 3사의 매출액 경상이익률을 살펴보면 82년도에 2.4% 83년에는 4.7% 또 금년도 상반기에는 3%로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1982년도를 기준해서 대만의 경우를 보면 6.3%, 일본은 5.2%에 비하면 그렇게 높지 않은 수준에 있음을 알 수가 있읍니다. 컬러 텔레비젼은 금년 들어서 이미 1월에 그 규격에 따라서 1% 내지 또 5%, 6월에 3% 내지 13%, 다시 8월에 3.3% 내지 11.7% 가격을 인하한 바가 있읍니다. 앞으로도 텔레비젼, 냉장고 등 일반 가정에서 필요한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원자재가격동향, 생산규모 또 기술축적을 통한 원가절감요인 등을 감안해서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가격행정 면에서 지도를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33
상공부장관입니다. 먼저 임채홍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읍니다. 수입자유화 품목의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1차산품과 중소기업제품은 보다 더 보호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수입자유화를 하는 그 기준을 말씀드린다면 첫째, 경쟁력 보유품목과 경쟁력 확보의 전망이 없거나 품질향상에 장해가 되는 품목 등은 금년 중에 개방을 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거나 국내산업에 대한 잠정적인 보호가 필요한 품목 등은 85년, 86년 자유화 품목으로 예시를 하였읍니다. 마지막으로 첨단산업제품이라든가 신규 국산개발품목을 비롯하여 장기적으로 중점육성이 필요한 품목과 투자조정의 대상이 된 품목에 대해서는 87년 이후로 자유화 시기를 늦추었읍니다. 특히 독과점품목에 대해서는 경쟁촉진의 측면에서 조기에 자유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였읍니다마는 석유화학 등 기초소재산업 또 전자산업과 같은 성장주도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일시에 자유화하는 폐단이 크다고 판단하여 준비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개방하는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읍니다. 농수산물 등 1차산품에 대해서는 임 의원께서 염려하신 대로 비교우위의 이론보다는 국내자원의 활용과 농어민 소득증대 차원에서 수입개방 여부를 검토하여 이에 해당하는 239개 품목은 수입자유화 예시대상품목에서 제외하였읍니다. 또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고유업종에 대해서도 85년 이후에 연차적으로 수입을 개방하는 등 단계적인 자유화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읍니다. 두 번째 임 의원께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장관의 의견을 물으셨읍니다. 김진기 의원께서도 비슷한 취지의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한때 검토를 한 바가 있으며 그때 검토결과는 정부조직으로서 중소기업청을 신설하기보다는 자율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정부출연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 하는 판단에...

순서: 27
상공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김영생 의원께서 중소기업의 수급기업과의 거래에 있어서 대기업의 불공정한 행태에 대한 대책과 의원발의로서 제출된 중소기업사업조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중소기업 육성은 우리 산업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과제이므로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읍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원활한 하도급거래관계 확립에 역점을 두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에서는 납품대금의 지급 지연, 수급기업에 대한 지원이 소홀한 등 시정되어야 할 폐습이 아직도 일부 상존해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읍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거래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거 불공정거래를 단속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하도급공정거래촉진법이 제정될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가 더욱 보강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읍니다. 김영생 의원 외 27명의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사업조정법 중 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제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현 단계로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특별히 의견을 개진할 것이 없읍니다. 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중소기업에 대한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이 점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두 번째 김유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수출정책에 관해서 물량 위주, 목표 위주의 정책을 탈피해서 새로운 국제무역환경에 대처하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수출산업의 개발초기단계에서는 수출목표를 설정하고 1차적으로 물량 면에서 이를 달성하는 의의가 보다 주요시되어 왔었으나 수출산업의 기반이 정착된 80년대에 와서는 수출의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인 면에서 수출의 고부가가치와 외화가득률 제고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 보완해 나가고 ...

순서: 15
상공부장관입니다. 먼저 박재욱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읍니다. 비율빈산 바나나 수입에 관해서는 앞서 농수산부장관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중소기업관계법 중 4개 법의 일부를 개정할 용의를 간략히 답변을 해라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첫째,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 이전부터 대기업에서 영유하던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3년 이내에 다시 중소기업에 환원시키도록 법을 개정하면 어떻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경우는 법이 소급적으로 적용이 됨으로써 기득권을 제약하는 결과가 되어서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기업이 점차적으로 고유업종에서 손을 떼고 이것을 중소기업에 환원시켜 주도록 행정지도를 통해서 권장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계열화촉진법 제5조의 개정문제는 현행법은 일정기간 내에 동 시설을 수급기업에 이양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것에 대해서 강제성을 부여하는 법의 개정은 업종별 특성과 산업여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므로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의 대기업의 의무사항 불이행에 대해서 벌칙을 강화를 하는 것이 어떻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현재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안되어 있는 하도급공정거래촉진법안에서는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에 비해서는 훨씬 그 벌칙이 이미 강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끝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을 하는 문제는 조합 설립을 신고제로 전환할 경우에는 동일 행정구역 내에 해당 업종을 대표하는 협동조합이 여럿이 난립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겠읍니다. 그래서 대단히 이것은 곤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중앙의 상근임원 및 사업계획의 승인을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었는데 정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해서 상당한 금액을 보조를 하고 있고 또 기금을 출연하고 있으므로 현행대로 승인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도 중앙회의 자율...

순서: 36
이효익 의원님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수입 자유화로 인해서 비교열위에 있는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무슨 대책이 있느냐 그리고 농수산물의 수입 자유화 계획을 물으셨읍니다. 정부가 수입 자유화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자유화 조치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단계적으로 개방해 가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충격을 고려해서 중소기업 고유업종은 원칙적으로 1985년 이후로 미루었읍니다. 또 앞으로 수입이 개방될 경우에도 관세제도와 수입관리제도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완대책을 병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농수산물은 농어민 소득과 관련이 큰 379개 품목은 수입 자유화 예시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했으며 그밖에도 경쟁력이 약한 품목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수입감시제도 등을 활용해서 농어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난 6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제도를 위해서 정부가 어떤 지원시책을 쓰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금년부터 신설되고 있는 중소기업공제사업은 이미 그 기금운용 요강을 마련하고 6월 1일부터 부금가입 업무를 개시하였읍니다. 금년도 기금조성 목표는 정부가 30억 원, 민간에서 10억 원, 계 40억 원인바 현재 정부출연 20억 원은 이미 배정이 끝났고 민간출연은 6월 26일 현재 154개 업체가 가입하여 1억 7200만 원이 조성되는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읍니다. 금년도 목표인 민간출연 40억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 기금제도는 공제대출 사유가 발생했을 시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으로 부금 납부총액의 10배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하게 됩니다. 이 기금제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기금조성을 위하여 출연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김순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국제수지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장기적인 수출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

순서: 27
상공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김유복 의원께서 기업들의 수출에 대한 열의가 퇴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시점에서 어떤 전환점을 모색하고 대응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말씀이 계셨읍니다. 또 수출에 대해서는 다음 김정남 의원께서도 언급이 계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두 의원의 질의를 함께 묶어서 답변 올릴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 국제수지를 개선하고 여러 의원께서 걱정하신 외채를 줄이고 또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출은 계속해서 신장돼야 되는 것이고 결코 퇴조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70년대에는 연평균 31.8% 신장하였으나 80년대에 와서는 평균했을 때 12.8%로 그 신장세가 둔화하였고 금년에는 9월 말까지 잡아 볼 때 7.5% 증가하는 데 그치고 있읍니다. 수출이 부진한 이유는 이미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마는 선진 제국이 높은 실업률과 경기침체로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또 개도국은 개도국대로 외환부족으로 세계적으로 볼 때 이 무역액의 평균증가가 70년대에는 6.3%였던 것이 80년 81, 82년까지는 0.8%가 오히려 후퇴한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읍니다. 또 거기다가 중공 등 후진개발국이 수출대열에 참여를 해서 이것이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읍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수출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서 기계, 전자, 첨단기술산업 이러한 분야의 고부가가치산업을 집중 육성해서 수출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고용효과가 높은 경공업제품은 품질을 고급화, 다양화해서 값을 많이 받도록 유도하고 또 중소기업을 많이 육성해서 수출기업의 저변을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부품공업을 육성해서 이를 수출산업화로 전환시키고 또 국내수출업계 간에 해외시장에서 약간의 과당경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이런 것은 앞으로 기업윤리를 확립해서 우리 국내업계끼리는 부당한 경쟁을 안 하도록 질서 있는 수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읍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해외에다가 우리가 투자를 해서 이 기업...

순서: 16
상공부장관에 임명된 금진호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입니다마는 맡은 바 중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할 각오를 갖고 있읍니다. 의원 여러분의 지도 편달을 부탁 올리겠읍니다.

순서: 19
상공부차관입니다. 장관께서 해외에 출장 중에 계셔서 차관이 답변드리게 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성일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읍니다. 첫 번째 질문이 금년도 수출이 이 시점에서 그 신장세가 둔화되고 있는데 과연 연말 목표가 달성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금년도 목표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235억 불로 작년의 216억 불 실적에 비하여는 8.7%가 증가가 되어야 됩니다. 5월 말 현재의 실적은 86억 3800만 불로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7% 증가하는 데 그치고 있읍니다. 6월 말까지는 106억 불이 수출이 될 것이고 이것은 금년도 총 목표의 45.3%에 이르겠읍니다. 5월 말 현재의 실적으로 본다면은 분명히 실적이 저조합니다마는 금년의 1월부터 3월까지는 작년보다도 오히려 그 실적이 미달되었고 1.7%가 증가한 실적은 4월 이후의 증가추세에 힘을 입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와 같은 추세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통상 하반기 실적이 상반기에 비해서 훨씬 높았던 과거의 추세를 감안한다면은 또 수출증대를 위해서 민간과 정부가 전력을 다해서 노력을 한다면은 금년 목표 달성은 가능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반기 전망을 다소 밝게 보는 데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 수 있읍니다. OECD는 금년도 세계의 교역량을 작년 대비 1.4% 늘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세계경기 전반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욱 호전될 것으로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또 저희들 수출시장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미국 시장이 5월 말 현재로 볼 때 작년 대비 24%가 증가하고 있어서 이런 증가세가 지속될 때는 하반기 저희들의 주종 시장이 매우 사정이 호전된다 이렇게 봅니다. 또 품목을 보더라도 선박, 전자, 철강재 등 중화학제품이 높은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이것도 저희들이 하반기를 고무적으로 보는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국내 여건으로서는 물가나 임금이 안정세에 있어서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순서: 41
상공부차관입니다. 김승목 의원께서 수입을 자유화할 경우에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걱정하시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정부로서는 자동차나 전자 등 유망 유치산업 또는 철강이나 석유화학과 같은 국가의 기초적인 기간산업 또 중소기업제품, 농수산물 이런 것은 이것을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록 이것이 독과점품목에 속하는 것이라도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신중을 기하였읍니다. 또한 자유화 품목을 선정하는 기준도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강한 품목, 국산품과 경합이 적은 품목 또 수출비중이 높은 품목으로 했으며 일단 자유화조치를 한 이후에도 수입관리위원회를 신설해서 수입동향을 점검하는 감시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수입이 만일에 급증할 경우에는 긴급관세율을 재무부와 협조해서 인상조치를 하고 또 수입총량제 및 지역한도제를 실시를 할 것이며 수입품의 규격 또는 수입자의 자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국내 산업에 주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대엽 의원께서 국내 일반적인 경기는 점차 회복세에 있는 데 비해서 중소기업은 오히려 경기가 후퇴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경제정책에 무슨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말씀이었읍니다. 최근의 경기국면을 산업 전체 또 제조업, 다음 중소기업별로 나누어서 살펴본다면 전 산업의 경우에는 생산 출하는 전년 동기에 비해서 이것은 4월 말 기준입니다마는 14%의 증가세에 있읍니다. 또 제조업만 따로 떼어서 볼 것 같으면 15%의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고 이와 같은 파급효과는 중소기업에도 당연히 미치게 됨으로써 중소기업의 생산지수는 4월 말 기준해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2.8%의 증가를 보이고 있읍니다. 또한 가동률을 보더라도 4월 말 현재로서는 77.1%에 이르고 있고 이것은 금년 들어와서 매월 0.3% 내지 1%씩 증가세를 보여서 77.1%에 이르고 있고 앞으로 이것은 더 가동률이 높아질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전 산업이 경기가 회복되는 영향은 중소기업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