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의하실 의원은 네 분입니다. 두 분 의원께서 먼저 질문하시고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계속해서 두 분 의원 질문하고 또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장경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장경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금번 제123회 정기국회야말로 제11대 국회를 마무리 짓고 제5공화국의 초창기를 조감해 보는 중요한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제5공화국이 이룩한 지난 3년 반 동안의 업적은 실로 도전에 대한 우리 국민 모두의 응전의 성과였읍니다. 또 제5공화국이 출범할 당시의 경제적 불안은 한마디로 불균형과 물가오름세 심리였고 또 물가 그 자체였읍니다. 그러나 지금 본 의원이 우리의 경제현실을 보는 가장 근본적인 시각은 우리 경제가 불안의 계곡을 벗어나고 있다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현 경제여건을 안정된 타국의 경제에 반드시 비유코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에게는 아직도 많은 난관과 숙제가 있읍니다. 국제수지 개선과 외채문제, 대기업에의 경제력 집중문제, 시장기능의 자율성에 맡겨져야 할 금융정책 문제, 성장에 따른 소득재분배와 공평과세문제 이러한 많은 문제들이 저희들 앞에는 가로놓여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 경제의 앞날에 대한 긍정적 자부심은 지난 3년 반 동안 이룩한 여러 가지 경제수치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안정 속의 성장 그리고 성장과 배분이라는 상충적 의미를 조화시켜야만 하는 제5공화국의 경제정책은 짧은 기간 동안 실로 놀라운 성과를 가져왔읍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9.3%, 도매물가는 연말 기준 0.8%의 하락 그리고 소비자물가 2.0% 상승이라는 경이적인 물가안정을 이룩하였던 것입니다. 과거 삼사십%에 이르던 높은 인플레를 겪은 지 불과 2, 3년 만에 한 자리 숫자에서 제자리 숫자로 이어지는 안정기반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던 것입니다. 또 이 결과는 우리의 생활주변에 파급되어 국민경제생활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읍니다. 실업률은 3%로 떨어졌고 물가오름세 심리가 잡힘으로써 실질소득이 향상되어 분배구조 개선의 새로운 출발점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밖에도 공정거래를 확충하고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큰 진전이 또한 있었읍니다. 광주-대구 간의 88올림픽고속도로의 완공과 과거 10년간에 해당하는 7600㎞에 해당하는 국도 지방도로의 포장, 영산강 하구언공사, 남강지구 대단위 종합개발공사사업 등으로 지역사회 간의 균형발전과 화합을 가져올 수 있게 되었읍니다. 이 모든 것은 한결같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순응한 온 국민의 합심된 노력의 소산이라 하겠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결코 낙관만은 하지 않습니다. 낙관보다는 지금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어떻게 그 모습을 달리하게 될지도 모르는 경제여건을 우리가 얼마만큼 진지하게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데 그 초점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비관이 아닌 낙관을 선택하는 본 의원의 생각을 국무위원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은 것입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당면과제 중의 하나인 국제수지 개선과 외채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항시 인플레에 시달려 왔던 우리 경제가 안정 속에 성장이라는 목표에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모두에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바로 국제수지 문제와 외채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작년 중 경상수지 적자가 82년의 26억 불에서 16억 불로 크게 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들의 노력도 중요했지마는 더 큰 이유는 산유국들의 유가 인하, 국제금리의 하락 그리고 주요 수입원자재의 하락 등 외부적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더욱 가능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부는 연초 경상수지 목표를 작년의 16억 불보다 6억 불이 감소된 10억 불로 책정한 바 있고 또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8월 말 현재 적자폭은 이미 목표선을 50%나 초과해서 15억 불에 달하고 있읍니다. 더우기 대외적으로는 미국을 위시한 세계 각국이 자국산업 보호의 명목 아래 무역장벽을 높여 가고 있으며 한국상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국내기업이 더 이상 저임금에 의해서 의존할 수 없게끔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 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기술혁신과 이를 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자본축적이 미흡한 우리의 여건으로서는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86년도부터 경상수지의 흑자전환이라는 전제하에 경제개방화 등 모든 정책을 펴 나가고 있는바 이 같은 대내외적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과연 정부가 구상하는 대로 되어 가리라고 자신하십니까? 국제수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고물가 저성장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경제가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이 점 깊이 인식하시고 이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제수지가 적자가 커짐에 따라 외채규모 또한 8월 말 현재 420억 불이 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외채구조가 개선되었으며 상환능력도 충분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바가 못 된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본 의원 또한 그러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장기외채의 조달금리가 단기금리에 비해 1% 정도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단기외채는 줄여야만 하고 장기외채를 도입치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은 국제금융시장에서 높은 채무국으로 한국을 바라보는 눈과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비한 외채규모 즉 GNP 대비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와 같이 외채관리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검절약보다는 소비조장적인 사회풍조가 만연되고 있는 현실에 본 의원은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읍니다. 정부는 외채를 수반하지 않을 수 없었던 성장정책이 국민에게 더 이상 설득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정부의 적극적인 외채문제 대응책을 국민에게 밝히고 충분히 인식시켜서 협조를 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방안은 어떠하신지 총리께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예산에 대해서 부총리께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는 84년도 예산에 이어 85년도 예산안도 흑자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읍니다. 첫째, 84년도 예산규모의 증가율은 5.3%로 금년도 예상 경제성장률 8%보다도 세입추계가 낮게 책정되었읍니다. 그러나 금번 예산은 내년도 예상 경제성장률 9.7%를 훨씬 능가하는 11.9%의 예산규모를 책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일반세출 규모는 내년도 예상 경제성장률에 맞추어 9.7%로 잡고 있읍니다. 그러나 방위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하면 나머지 부문의 몫은 1.7%에 불과합니다. 대체적으로 공공부문에 대한 민간수요는 경제성장률을 쫓아가는 것이 일반론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적체된 공공부문에 대한 수요가 급작스럽게 폭발할 경우 재정적 인플레의 창출이 없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째, 자금관리특별회계나 양곡기금 등 스스로가 근본적인 체질개선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한 계속 적자를 낼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때마다 일반회계의 흑자를 전환 사용할 것인지 또 통합재정수지에 의한 예산책정은 언제까지 하실는지 아울러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그동안 시행되어 온 금융긴축정책으로 은행의 대출기능이 약해진 틈을 타서 단자회사, 종합금융보험 등 제2금융권이 비대해져서 은행은 자금수급의 매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저축상품 개발도 제2금융권에 뒤져서 수신기능 또한 크게 약화되어 왔읍니다. 이러한 현상은 외형과 수익 면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읍니다. 작년 법인세 납부실적을 보면은 100위 이내의 은행은 둘밖에 없읍니다. 특히 외환은행은 재작년의 4위로부터 29위로 밀려나는 반면에 제2금융권의 회사는 11개나 되는 실정인 것입니다. 제2금융권의 비대화와 은행기능의 상대적인 위축은 금융시장 다변화시책과 함께 금융산업의 발전과정에서 어느 정도 불가피한 현실일지는 모르겠으나 문제는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동시적인 발전이 아니고 제1금융권의 영역잠식 위에서 제2금융권의 세력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금융기관 간의 불균형 발전 뒤에는 정책금융의 취급에 따른 은행의 부실채권의 누적과 물가안정을 위한 경직된 금리정책, 상업성과 자율성이 결여된 영업행위가 큰 요인이 된다고 하겠읍니다. 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은 그 이름도 생소한 신종기업어음 , 어음관리구좌 라는 은행예금보다 수익성이 높은 단기금융자산이 다수 개발되고 단기성 수신금리의 격차도 확대됨으로써 은행은 제2금융권의 금융상품과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저축수단의 제공 또는 구조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도성예금 같은 일시적인 방법이 과연 은행의 장기저축 증대방안이 될 수 있는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영부실 등 낙후만 되어 가는 제1금융권의 참다운 개선책이 무엇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아울러 최근 보도된 한국은행의 계속된 적자문제에 관해서도 고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현재와 같은 금융정책으로 일관한다면은 한은의 적자는 계속될 뿐만 아니라 적립금의 소멸은 눈앞에 있고 이것은 바로 정부의 통화정책에 연결된 문제라고 하겠읍니다. 다시 말해서 중앙은행의 적자는 본원통화의 증가를 거쳐서 곧바로 총통화에 영향을 줄 것이고 이는 정부의 통화긴축정책과는 전혀 상반되는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금융상황을 전제로 장관께 묻겠읍니다. 첫째, 제1․제2금융권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정부는 금융기관의 상업성과 자율성과 자율성의 회복을 위해 시장기능에 맞는 변동금리를 택할 용의는 있읍니까? 아울러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높은 구조적인 모순을 개선해서 금리체계의 질서를 회복해 나갈 용의는 없읍니까? 세째, 저축구조의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네째, 한은 적자보전과 통화긴축정책이라는 이율배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시려 합니까? 다음은 외국은행 문제에 대해서 언급코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느 외국금융시장보다도 황금시장으로서 평가받고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외국은행 지점들이 총 539억 원의 순이익을 올려서 5개 시중은행의 순이익 303억 원보다 무려 236억 원이나 더 많은 수익을 올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내년도부터 외국은행에 대해 지금까지 제한하여 왔던 한국은행의 재할인 및 신탁업무를 허용해 주려 하고 있읍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여기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잘 아시다시피 국내은행들은 83년도 말 현재 3조 4000억 원에 달하는 많은 부실채권을 갖고 있읍니다. 또한 해외건설 및 해운업계 지원금융 등 여신운용의 편중은 추가적인 부실요인으로 은행수지 악화가 더욱 가속되리라 보는 것입니다. 둘째로 외국은행이 높은 수익을 올리며 활동영역을 늘릴 수 있었던 데는 한은 스왑자금에 의한 수익률의 보장과 외국은행 지점들을 유동성 규제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점 그리고 정책금융 취급의 제외 및 세제상 우대 등 각종 우대조치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하겠읍니다. 이러한 외국은행에 대한 우대조치는 지금까지 국내은행에 상대적으로 크게 불리하게 작용되어서 영업활동을 위축시켜 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여기에서 한 번 더 정부 당국에게 외국은행에 대한 업무영역 확대를 시기적으로 늦춰질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외국은행 지점들에 대한 우대조치는 앞으로 어떻게 제한하실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또 현행법상 제한할 수 있다 해도 국제호혜원칙상 과연 이러한 제재를 상대국의 반응을 고려함이 없이 국내은행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득재분배와 공평과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현대 조세제도의 지상과제는 소득재분배와 공평과세의 실현에 있으나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이의 시행이 너무나 미흡합니다. 이를 좀 더 구체화해 보면 간접세의 경우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다 아시는 일입니다. 이 부가가치세는 조세저항이 적고 징수가 간편하다는 이점은 있읍니다. 그러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서 소득에 대해서는 역진적이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키고 간접세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서민층의 조세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가가치세율의 차등에 의해서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 등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어서 누진세율의 구조에 따라 소득 전체가 총액으로 과세되고 있읍니다. 재산소득은 저세율로 분리과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부문 세원으로 포착되고 있지 않아서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시키고까지 있는 것입니다. 오는 86년부터 실시가능한 금융실명화와 관련해서 이를 시정할 방향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의 경우 중화학공업 등 특정산업에 대한 조세의 집중적 지원은 조세의 중립성과 세부담의 공평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뿐 아니라 이들 공업이 대기업에 편중되어 기업형태와 자원배분의 왜곡현상을 초래한다는 비난을 낳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조세감면규제법의 시효가 끝나는 1986년 이후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더구나 이번 국회에는 야당으로부터 세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읍니다. 우리 경제에 엄청난 변혁을 가져왔던 5차 경제5개년계획이 86년도에 일단락 납니다. 나무는 보고 숲을 못 보는, 숲은 보고 나무를 못 보는 세법의 개정이 있어서도 안 되겠읍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들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제시하시고 또 정부는 내년 중에 전반적인 세제개편 작업을 완료해서 86년도부터 시행할 방침으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예산국회 때마다 세법 개정안을 내놓는 어리석음을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다음 대기업과 자본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대기업이 그동안 국가경제에 이바지한 공을 부인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읍니다. 그러나 문어발식 기업 확장, 금융의 독점, 시장의 독과점, 중소기업영역의 침투, 과도한 가격경쟁, 무리한 정부 의존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횡포들이 아직도 꼬리를 물고 있읍니다. 물론 그동안 정부는 재벌의 금융편중과 경제력 집중을 완화키 위해서 9․27조치 같은 강력한 규제정책을 세웠고 또 우리 국회도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개정해서 대기업계열 간의 상호출자 등에 의한 가공자본의 창출을 금지하도록 했읍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이 아직도 미치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26개 재벌기업은 631개의 계열사 중 146개사를 그동안 통폐합했고 새로 거액의 자금을 투입해서 111개사를 신설함으로써 계열기업 정리와 그룹별 전문화를 기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각 당 대표연설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5대 재벌이 전체 은행여신은 24.2%, 30대 재벌은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 30대 재벌의 부가가치총액이 GNP의 16%로 대기업 경제력 집중이 과도함을 한눈으로 볼 수 있읍니다. 다시 한번 그 괴력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읍니다. 이윤만 추구하면 그만이라는 오도된 기업 본성이 빵․과자․두부․장갑공장까지 마구잡이로 가뜩이나 허약한 중소기업의 영역마저 침범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막강한 재벌들의 무절제한 행태는 마치 아흔아홉 섬 가진 사람이 백 섬 채우겠다고 한 섬 가진 사람보고 마저 내놓으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대기업들의 경제력 집중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으로 크게 지적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기업을 일부 재벌의 기업으로부터 국민의 기업으로 육성해야만 된다는 당연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을 통한 피플스 케피털리즘, 국민자본주의로서 우리 경제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보며 이는 기업의 안정성장을 위한 자기자본조달 측면에서뿐만이 아니고 산업자금의 효율적인 배분 그리고 국민과 기업의 동참의식을 통한 계층 간의 위화감 해소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전제하에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을 다음과 같이 묻고자 합니다. 첫째,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법률 제정을 할 용의가 있읍니까? 둘째, 대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이 일정률 이상인 대기업에 대하여는 간접금융을 제한할 용의는 없읍니까? 만약에 용의가 있다면 본 의원은 구체적인 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제시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세째, 대기업에 대한 금융기관 및 단자회사의 여신을 종합한도제로 법제화하고 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주거래은행에 결합재무제표의 제출을 의무화시킬 용의는 있으십니까? 네째, 주력업종 중심의 지원과 비주력업종의 정리를 위한 정부의 구상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재벌기업들로 하여금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스스로의 국민적 대안을 제시하게 할 용의는 있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경제는 정치행위의 가장 분명한 결과의 하나입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우리가 이룩한 정치적․사회적 안정이 바로 오늘의 경제적 업적을 이룩하게 한 요인이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늦출 수 없는 일이 있읍니다. 그것은 바로 신념입니다. 3년 전의 도전을 이겨 낸 제5공화국 출범의 기본이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국무총리께 묻고자 합니다. 과연 총리를 비롯한 경제각료 여러분들은 제5공화국 출범 이념과 결의를 오늘의 경제시책에 얼마만큼 반영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겠읍니까? 수치로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경제각료들이 제5공화국의 철학을 얼마만큼 깊이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복지사회로 가는 경제질서의 정립이라는 제5공화국의 이념과 각오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읍니까? 정부 경제시책이 남기는 여파는 정말로 큰 것입니다. 총선거를 앞둔 지금일수록 총선의 열기에 휘말리는 경제시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5년, 10년, 아니 20년 후를 내다보는 일관성 있는 경제시책을 밝혀야 할 때입니다. 1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이번 국회에서 경제관계 여러분들의 약속과 다짐이 앞으로 우리 경제의 앞날에 초석이 된다는 사실에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껴야 하겠읍니다. 라틴어로 팍타 순트 세르반데스 라는 말이 있읍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질문에 대한 약속과 답변은 속기록에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본 의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자신 있는 약속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해 주실 의원은 강보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남국의 정서가 물씬 풍기는 제주도! 지난 11대 총선의 기적을 낳은 유일의 무소속을 둘이나 당선시켜 정치1번가라고 당시 언론마다 칭송이 자자했던 제주도 출신 강보성 의원입니다. 그때 나는 공약하기를 이 나라 민주주의가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건전한 야당 없이 불가능하며 또 건전하게 자란 전통야당이 수권정당이 될 때 평화적 정권교체의 역사적 의의를 더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정치체질에 적응하는 정치발전의 틀이 제대로 잡혀진다 했더니 도민들이 박수 치며 당선시켜 주어서 공약 제1호로 민한당에 입당했고 오늘 민한당을 대표해서 경제질의를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사람이 사람다운 대접을 받는 존엄성이 유지되는 사회가 곧 정치라면 이를 유지하고 향유할 수 있는 진정한 체질을 갖게 해 주는 것이 곧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수출, 수출 하더니 우리의 외채규모는 GNP의 50%를 넘어선 세계 제일의 과중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권력과 야합한 투자의 낭비가 빚은 현상은 중화학공업의 고철화와 그 국민부담액은 천정부지의 수치를 기록했읍니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 발생한 인플레와 경제의 무질서는 물가안정이란 구실하에 임금억제 그리고 물가의 주범이 농민인 양 생산비 보장도 안 되는 농산물 가격억제로 농가부채는 3조 원을 돌파했고 선진국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농산물 수입개방정책으로 정부가 내세운 복합영농의 주산물인 쇠고기, 고추, 마늘, 과실류 등의 특용작물까지도 무계획한 수입정책의 희생물로써 파탄 직전에 직면한 1000만 농민 등 어느 분야 하나 건강한 데가 없는 이 합병증에 걸린 이 경제체질이 치유될 수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난치병인지 불치병인지를 그 진단의 일단을 국무총리께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의 실상을 살펴보기로 하겠읍니다. 공화당 정부는 18년간 집권하면서 215억 불의 외국 빚을 졌는 데 반해 현 민정당 정부는 불과 4년 만에 280억 불의 빚을 졌읍니다. 또한 이 나라의 외채실정은 신규차관 도입금액 중에서 이자와 원금상환으로 다시 나가는 돈의 비율은 1974년 40%에서 82년도에는 차관 46억 불을 도입하여 전액에 가까운 44억 불을 중․장기외채의 원리금 상환으로 사용하였읍니다. 이제 외채도입은 자본축적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외채를 갚기 위하여 들여오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속해 있으며 그런데 우리 국민의 빚은 외채만이 아닌 것입니다. 500억 불에 달한 외채는 물론이요 10조 원이 넘는 재정부채, 35조 원이 넘는 기업부채, 3조 원이 넘는 농가부채, 자기자본의 1000%가 넘는 해외건설업체의 부채 등의 천문학적 수치로 이 나라 경제는 혼수상태에서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말 122회 임시국회에서 신병현 부총리는 경제문제 질의에 답변을 통해 5월 말 현재 국제수지 적자는 10억 불이며 수출이 호조되어 당초 계획대로 연말까지의 적자폭은 10억 불을 초과시키지 않겠다고 장담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불과 1개월이 지난 6월 말 현재 국제수지 적자는 12억 불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한 가지 예만 보더라도 정부 당국의 통계는 믿을 수 없는 허구이며 언제까지 이 정부는 국민을 우롱할 작정입니까? 경제기획원장관은 우리나라 국제수지의 정확한 내용과 외환보유고, 대외신용도와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정책수행 과정에서 막대한 손실을 끼친 정부와 기업은 국민에게 어떤 책임을 지려는가. 한일 무역역조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한일협정 체결 이래 18년간 일본에서 수입한 총액은 550억 불에 달하고 있으며 무역적자는 300억 불로 통계상 나타나 있으며 금년 무역역조 예상액만도 30억 불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대일 무역역조 현상을 분석해 보면 첫째, 일본의 까다롭고 높은 관세의 장벽은 일본 평균관세율이 2.5%인 데 비해 유독 한국에 매기는 평균율은 8.6%이며 게다가 중요상품은 10 내지 22%에 달함은 일본의 자기업 과잉보호에 있으므로 제반 문제의 해결은 정책결정권자가 정치적 차원에서 해결해야만 무역역조는 시정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전에는 그들이 수입을 한다고 한들 제값을 받을 수도 없으며 그들의 진의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그 실례로 지난 80년 7월 한국 측 요구에 못 이기는 체하면서 사상 최대의 선의의 표시로 구매사절단을 보내 우리 공산품 12억 불어치를 구매한다고 공약까지 하고 돌아가서는 실제 1억 불에 그친 생색 일변도의 제스쳐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번 10월에 내한한 일본사절단은 어떤가, 정부 여당은 한일 정상외교가 성공적이었다는 것인데 그 메아리가 채 가시기도 전에 구매사절단이란 사람들의 태도는 ‘살 만한 상품이 없다. 기대하지 말라. 알아보러 온 정도다’ 하는 식의 태도는 호혜통상에 따른 공동이익 추구란 어불성설이며 실망을 넘어선 배신감마저 들게 합니다. 우리나라 외채 가운데 60%인 300억 불은 무역수지의 적자에서 빚은 대일무역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읍니다. 20년간이나 끌어온 이 문제가 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대일 적자의 지속적 확대는 우리 산업의 대일 예속을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산업의 자립화, 경제의 자립화를 이룩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경상수지 적자가 이와 같이 확대된다면 이미 500억 불을 육박하는 외채는 더더욱 증가할 것이 아닙니까? 정부는 외채원리금 상환부담률이 20% 미만이므로 걱정할 것 없다고 강변만 할 것입니까? 외채부담률은 중․장기채만이 아니라 단기채를 종합한 총계 채를 놓고 보아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총리는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부조리, 부실화 확대에 대해 묻겠읍니다. 해외건설업, 해운업, 중화학공업, 금융산업 등이 부실화한 것은 해외건설업체에만 치중하여 배정하는 등의 정부 개입의 결과가 아닙니까? 국무총리 답변하세요. 부실의 실상은 어떠하며 국민부담액은 얼마입니까? 지하경제 규모는 얼마나 되며 척결 대책은 무엇입니까? 종합투기 방지책이 안 나오는 것입니까? 이러한 일련의 시책으로 해서 불신은 더욱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소득격차 확대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근로자, 농어민, 서민층의 실질소득을 증대할 방안은 무엇인가?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나타내야 할 의료보험제도 등은 오히려 고소득층에만 혜택을 주고 서민층만 많이 부담하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언제 시정할 것인가? 고소득 부유층의 향락행태, 상속 증여세의 징수에 불철저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자율경제체제의 확립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은행은 민영화했으면서 왜 경영은 자율화가 안 되느냐, 개별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법령 등이 제대로 정비되지 못하는가. 법령과 관계없이 휘둘러 대는 행정력에 각종 의연금, 성금, 기금 등은 업계의 자발적인 기부로 모여진다고 보는가? 강압에 의해 할 수 없이 내놓는 이른바 준조세에 해당하는 총부담액은 얼마인지 그 내역과 사용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기업들이 서울로 올라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온갖 기부금과 잡부금의 등살에 견디기 어렵기 때문이 아닐는지. 장영자를 비롯한 대형 금융사고가 속출해서 많은 물의를 일으킨 데다 최근에 와서 정래혁, 이정식 씨 등 정부 여당의 고위지도층의 부정사건은 사회는 물론 경제질서 회복에 암영을 던진 그 가중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항간에서는 정 씨, 이 씨 사건을 가리켜 이것이 이 정부의 ‘정․이’ 사회구현이냐고 분통을 터뜨리는데 이 정부는 이를 뭐라고 명명하겠는가? 농정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비교우위와 저물가정책의 미명하에 농민은 부채에 쪼들리고 농심은 불신과 원성으로 가득 차 있읍니다.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농협의 불합리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농민의 농협은 정부의 농수산물 수입에 한 번도 반대한 일도 없고 도리어 정부가 수입한 외국농산물을 보관해 주고 비료, 농약 등의 공산품을 비싸게 파는 독점자본의 유통기관 역할을 해 왔던 것입니다. 이토록 농협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농협조직에 있어서 농민이나 어민들이 자기 보호를 위해 스스로 뽑혀져야 될 농․수․축협 조합장이 비민주적 변칙선거 양식에 의한 간접선거로 정부가 임명하는 제도적 모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농민에게 맡겨서 임명제를 없앨 용의는 없는지? 물가안정은 농민만이 책임인가, 생산비의 증가에도 아랑곳없이 미곡 등의 수매가를 동결할 뿐만 아니라 작황 등에 따라 농산물가격이 오르기만 하면 긴급수입 등의 터무니없는 조치를 감행하면서도 농업의 생산증대와 장기적 소득증대가 이룩된다고 보는가? 농업생산에서 적자를 나타내는 상황에 대하여 농외소득을 가지고 농가수입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는가? 새마을공장이 실패인 마당에 또 다른 농외소득의 원천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그리고 농가부채 탕감을 위한 특별조치를 생각해 본 일이 없는가? 영농자금의 연말회수는 적기가 아니라고 농민이 아우성인데 연장해 줄 용의는 그리고 농사도 다양화하고 있으니 그에 맞게 여․수신을 마련할 용의는? 복합영농으로 잘사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이 정부가 예컨대 고구마전분의 경우도 저류 는 주곡의 일종이요 우리 기호식품인 당면과 냉면 원료인데 타피오카 등을 수입 방치함으로써 기존 전분공장들을 도산위기로 몰아넣고 있는데 특히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이 공장들을 농외소득 차원에서 구제할 방도는 무엇인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무니없는 양의 쇠고기 수입으로 복합영농이 주가 되는 축산은 파산지경이고 게다가 금년은 바나나까지 7000t 수입으로 또 100억의 이익을 정부가 버는 바람에 여름철 과실을 절반 이하로 떨어뜨려 농민만을 울게 함은 물론 국내산 바나나, 밀감, 사과, 배 등 가격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농정의 허상을 드러냈다고 생각지 않는가? 또 생산가 이하로 허덕이는 제주산 감귤은 내버려 둔 채 외국산 감귤 1만t 이상 수출용 원료란 이름으로 들여오는 등 불요불급한 농산물수입을 전면 금지할 용의는 없는가 부총리 답변 바랍니다. 추곡수매가 인상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는 도농 간에 소득격차를 줄이겠다고 외치면서도 추곡수매가를 동결한 채 무엇으로 소득격차를 줄이겠단 말인가? 진정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도 풍년은 풍년소득으로 동결되도록 금년 추곡수매가를 83년도보다 생산비 상승률 9.9%를 감안하여 10% 이상인 정곡 80㎏ 가마당 6만 1567원 이상으로 보장할 것과 농민이 원하는 전량을 현금으로 수매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관계장관은 오늘 이 자리에서 확정 발표할 용의가 없는가? 특별소비세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과실류 음료를 비롯한 수․축산물 캔 등의 식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없앰으로써 당장은 약 89억의 세수가 줄지 모르나 제품가격 인하로 소비는 늘고 소비량이 늘면 농․축․수산의 소비가 늘므로써 농외소득이란 정부시책에도 알맞는 정책이니 바나나 7000t 수입으로 100억을 버는 정부보다 농민 살고 증산으로 세수 늘면 손해도 없다고 생각되는데 재무부장관의 명답을 기대합니다. 제한규제지역 문제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린벨트를 국가발전이다 지역개발이란 명목만으로 아무런 예견성이 없는 정부 무능으로 이것은 그린벨트다, 저것은 특정지역, 개발지역, 군사지역, 국립공원, 접도구역 등 헤아릴 수 없는 제한으로 국민의 사유재산을 팔지도 사용하지도 못하게 하고 제값을 주지 않은 채로 금지다, 나가라, 들어와라 하는 것을 보면 이 정부는 이 나라가 자본주의경제체제라는 것을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으며 만일 법을 핑계 댄다면 행정권의 남용이요 그래도 우긴다면 개인의 권리나 소유가 보장되지 않는 법은 자유민주주의의 법정신에 역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법들을 당장 개정해서라도 전국 각지에서 억울하다 하여 설움받는 국민들에게 권리를 찾아 주고 희망을 안겨 줄 용의는 없는지? 예를 들면 제주시 변두리 지역의 진정에 의하면 그린벨트지역으로선 아무런 의미도 없는 농촌에 제한구역이란 것 때문에 아들이 성장해서 장가보내고 집을 지어 주려 해도 집 지을 터와 살 집마저 없어 농촌을 떠나야 하니 도시집중을 막겠다는 이 정부 시책은 있는 집도 개축하면 단속반이 와서 헐어 버리니 이농을 채찍하는 것이니 우리 마을이나 주변 마을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는 진정이 한두 곳이 아니며 특히 제주의 경우 한라산은 국립공원, 제주시 서귀포 중문, 성산, 화순 등의 제한구역을 제외한 총면적 18만 1956㎢ 가운데 나머지 땅은 얼마인지 아는가? 이래도 좋은가? 이 정부는 조속한 해결방안을 답하라.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우 의원, 강보성 의원, 두 분의 질문을 경청하였읍니다. 먼저 장경우 의원께서는 첫째로 국제수지 개선과 외채감축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이에 대해서는 강보성 의원께서도 언급이 계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올려 드리겠읍니다. 우리가 돌이켜 볼 때 우리 경제는 지난 20여 년간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이룩해 온 결과 우리의 소득은 괄목할 만큼 증대되었고 이러한 성과에 대하여 세계 각국으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를 다시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외면적인 성과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고도성장에 부수된 여러 문제들과 우리 경제가 내실 있는 성장을 지속하기 위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예의 분석해서 적절한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국제수지의 개선과 외채문제는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서 우리 경제의 안정과 자력성장의 기반을 구축함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인식을 하고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읍니다. 금년 8월까지의 경상수지 적자는 15억 불로써 당초의 전망보다는 약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마는 이는 원유 추가비축 등 재고 증가와 국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지급 증가가 주요원인이라 하겠읍니다. 또한 국제금융시장의 동향을 볼 때 국제 고금리 추세의 지속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국제수지 개선시책을 계속 강도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기본적으로는 수출이 증대되고 수입이 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출증대를 위하여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기술을 혁신하고 품질향상을 통해서 수출경쟁력 제고에 주력하는 한편 기업의 신시장 개척을 지원해 주고 선진국의 보호무역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통상외교 무역정보체계의 확충 등 지원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읍니다. 이와 함께 수입관리의 측면에 있어서는 각종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을 해서 적정규모의 수입이 유지되도록 하겠읍니다. 우선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입수요를 최소화하도록 총수요관리를 지속해 나가고 수입대종품목인 에너지의 소비절약시책을 더욱 강화하여 원유수입을 절감하고 국산보리의 사료대체, 발효사료의 개발 등을 통해서 대부분이 국내소비에 사용되는 곡물수입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이러한 우리의 제반 노력이 결집된다면 86년 후부터는 구조적으로 국제수지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외채의 축소 문제에 대하여는 지난번에도 답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개선노력과 함께 경제의 안정과 소비절약 노력을 통해서 국내의 저축을 극대화함으로써 적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투자재원을 우리의 힘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점은 국제수지의 개선이나 외채의 축소를 위하여는 근검과 소비절약을 통한 저축증대가 모든 대책의 근본이 된다는 인식하에 정부는 수년 전부터 예산절감, 에너지절약 등 다방면에 걸쳐 소비절약 노력에 솔선수범하여 오고 있읍니다. 물론 민간부분에서도 근검절약을 통한 저축증대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부, 기업, 가계 등 모든 경제주체가 더욱 노력하여 우리 경제가 하루빨리 자력성장의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에 장경우 의원께서는 제5공화국 출범 이념과 결의를 경제시책에 얼마나 반영하고 있느냐고 질문하셨읍니다. 제5공화국 출범 이념과 결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말하면 한마디로 국정지표에 명시된 정의로운 복지사회의 건설이라고 하겠읍니다. 정의로운 복지사회는 각 부문에서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고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정당한 대가가 보장되며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나누어지고 모든 국민이 인간답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을 비롯한 전 국무위원은 이러한 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모든 경제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강보성 의원께서 두 가지 질의를 했읍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경제체질에 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투자재원의 해외의존도가 높았던 점이나 농업부문의 상대적 낙후라는 취약성을 가졌던 70년대의 우리 경제는 그 중후반의 무리한 중화학공업 투자와 세계경제여건의 약화로 인해서 7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높은 인플레와 함께 경제체질의 약화라는 큰 부담을 안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제5공화국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이러한 우리 경제의 현실에 대한 인식과 진단 아래 경제정책의 기본목표를 성장 위주에서 안정 위주로, 양적 팽창에서 질적 향상으로 전환하고 모든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면서 일련의 경제안정화시책과 구조조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한 결과 그동안의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수년간 안정기반을 구축하는 데 성공을 했고 이와 함께 안정된 바탕 위에서 내실 있는 성장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읍니다. 지난 수년간의 우리 경제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계속 창의와 능률을 기본이념으로 해서 산업 간 균형발전과 자립경제의 기반을 굳혀 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면 우리도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 경제는 대내외의 어려운 여건을 굳건히 헤쳐 나갈 수 있는 튼튼한 체질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농촌 및 지방경제의 활성화, 중소기업의 육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부로서도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역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강 의원께서는 지하경제 문제와 종합투기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부총리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원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장경우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인 85년도 정부예산안에 관련되어서 84년 예산규모 증가율은 5.3%로 경제성장률 8%보다 세입추계를 낮게 책정하였으나 내년은 경제성장률 9.7%보다 높은 11.9%로 예산을 증가시킨 사유가 무엇인가. 다음에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세출증가율은 1.7%로써 경제성장률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데 그동안 적체된 공공부문에 대한 수요가 급작히 폭발할 경우 인플레 창출 없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는가. 세 번째, 자금관리특별회계와 양특적자는 계속 일반회계 흑자를 전환 사용할 것인지 또 통합재정수지에 의한 예산책정은 언제까지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먼저 예산규모 증가율을 경제성장률 9.7%보다 높은 11.9%로 책정한 사유는 84년 예산규모는 말씀하신 대로 세입기준으로 5.3%가 83년에 비해서 증가되었으나 83년도 세입에는 국채발행 규모 3467억 원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83년의 국채발행을 제외한 세입 대비 증가는 8.9%로써 금년도 경제성장률 8.6%보다 다소 높게 책정되었던 것입니다. 85년 세입예산 증가는 84년 예산 대비로는 11.9% 증가지만 84년 세입이 전망되는 것에 비하면 8.0%로 경제성장률 9.7%를 하회하는 것이 되겠읍니다. 이는 농지세의 개편과 관세환급제도 개선 등에 따른 세수의 감소효과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세출규모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통합재정수지 개선재원을 제외하면 9.7% 증가로써 85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억제하였읍니다. 세출규모를 이와 같이 억제한 것은 재정수요는 많으나 경상성장률 이상으로 세출규모를 늘리지 않도록 하여서 재정긴축을 통한 안정기조의 유지와 민간부문의 활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공부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경우 재정인플레의 창출 없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이 9.7% 증가되더라도 경직성 경비 증가를 제외하면 1.9%의 증가재원인 2000억 원의 재원으로 경제․사회개발 소요와 일반행정경비 증가에 대처하는 등 예산편성상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한정된 재원의 제약하에서도 공공부문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낭비요인의 계속적인 제거와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재조정 등을 통해서 국민생활의 기본수요 충족을 위한 분야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분야 등의 소요는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하였으며 재정긴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축소 내지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였읍니다. 사회구조의 복잡다기화 및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국민들의 욕구증대 등으로 재정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재정건전화를 위한 긴축재정 운용과정에서 공공부문에 대한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재정수요는 중․장기적인 재원조달 가능성의 범위 내에서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과 중기재정계획 운용 등을 통해서 적절히 조정 반영하여 나감으로써 재정소요의 폭발이라든지 혹은 재정인플레가 유발되지 않도록 대처해 갈 것입니다. 다음 자금관리특별회계와 양곡기금 적자는 계속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것인지 또 통합재정 개념에 의한 예산책정은 언제까지 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흑자예산 편성을 통한 자금관리특별회계의 지원 및 양곡기금의 보전방식은 당분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양곡관리기금의 적자는 종래에는 한은 차입을 통해서 조달하였으나 84년부터 일반회계 지원을 통한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체하는 정책전환을 하였읍니다. 적자해소를 위해서는 수매가와 방출가 간의 이중가격차 해소와 적정한 수매량과 재고수준의 유지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적자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일반회계 지원폭을 점차 줄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금관리특별회계가 담당하는 재정융자기능은 향후 재정기능의 재검토 문제와 관련해서 확대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 외채에 의존하지 않고도 적정한 재정융자사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융자자금 규모를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당분간 일반회계로부터의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국민의 세금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일반회계만의 수지관리가 중요하나 국가 전체 재정활동을 건전화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와 기금까지를 합한 통합재정수지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통합재정수지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고 정부관리기금을 운용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장 의원께서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법률을 제정할 용의와 관련해서 재무부장관에게 질의하셨읍니다. 이 문제는 경제기획원 업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장 의원의 질문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법률을 제정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최근의 경제력 집중현황을 보면 30대 재벌의 부가가치가 GN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5년의 6.8%에서 82년에 16.9%로 크게 심화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읍니다. 경제력 집중에 대한 정부의 억제조치로서 시장지배적 사업자 품목에 대한 수입자유화를 확대하고 30대 재벌에 대한 대출 구성비를 83년 말 수준으로 유지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당정 협의를 통해서 상호출자 규제조항을 상법 개정안에 반영을 했읍니다. 이러한 결과 최근 2/4분기 중에 주식취득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가 1/4분기에 비해서 현저하게 감소하는 등 재벌그룹들의 기업결합행위가 크게 줄어들고 있읍니다.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동안 정부가 취한 조치는 주로 여신규제 등을 포함하는 행정지도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가공자본의 증식을 통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막기 위해서 간접적인 상호출자의 규제와 혼합결합의 규제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의 개정 등 입법조치를 검토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경제력 집중 방지 문제는 이와 같은 입법조치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 세제, 산업정책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시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강보성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 국제수지의 정확한 내용과 외환보유고, 대외신용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84년 8월 현재 경상수지 적자는 14.9억 불이며 단기자본수지가 무역신용상환 증가 등으로 적자를 보이는 반면 장기자본수지는 호조를 보여 종합수지 적자는 12억 불 수준이나 금융차입이 순조로워 외환보유액은 8월 말 현재 68억 불 수준이 되겠읍니다. 또한 대외신인도 면에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Institutional Investor지에 의하면 대상국 107개국 중 84년 9월 현재 우리나라는 30위를 기록해서 80년 9월의 43위에서 4년째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있읍니다. 우리의 대외신인도는 앞으로 경제운용 성과에 따라 계속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어 국제금융기관들이 양질의 외자제공을 제의하는 등 밝은 전망이나 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현재와 같은 안정성장의 기조를 지속하고 국제수지를 더욱 개선시켜 나감으로써 86년부터는 자력에 의한 성장을 실현시킬 계획으로 있읍니다. 이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물가안정, 기술혁신 및 품질향상을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에 주력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선진국의 보호주의 강화 경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읍니다. 그리고 수입억제를 위하여는 총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석유와 사료 등 수입대종품목의 소비절약시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읍니다. 나아가 양질의 공공차관을 계속 확보하여 적정수준의 외환보유액을 유지함과 아울러 외채구성을 건전화하여 대외신인도를 계속 높여 나갈 계획으로 있읍니다. 다음은 한일 무역역조의 제반 문제 해결은 정책결정권자가 정치적 차원에서 해결해야만 시정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대책을 밝혀 주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대일 무역역조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며 단시일 내에 해결이 힘든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즉 일본의 폐쇄적 시장구조 및 소비자의 자국상품 선호, 일본의 자급자족적 경제구조 등과 강 의원께서 지적하신 우리나라의 관심품목에 대한 높은 관세 및 각종 비관세장벽에도 기인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구조적인 면에서 기계설비 등 자본재와 반제품에 대한 대일의존도가 높은 것도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대일교역 개선을 위해서는 기본적이고 장기적으로는 부품, 기계공업 육성 등 산업정책적 노력과 전반적인 우리 상품의 질 개선과 다각적인 우리의 진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며 우리 상품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관세, 비관세장벽 완화 등을 위한 꾸준하면서도 적극적인 대일교섭활동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대통령각하의 방일로 이루어진 양국 정상회담과 각료회담 그리고 관계 실무자회담 등을 통해서 우리 측은 관세인하 혹은 특혜관세 혹은 비관세장벽 철폐와 수입촉진단의 적극적인 구매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제기하고 강력히 반영을 요청하였읍니다. 본인이 만난 경제기획청장관과 대장대신에게도 일본이 지금까지 취한 시장개방이 선진국 위주였음을 지적하고 개도국 전체 입장에서 아측 요청을 정치적 고려를 하는 차원에서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읍니다. 이에 대해서 양 장관은 한국 측 입장에 유의하면서 가능한 한 적극 검토할 것을 약속했으며 최근 나까소네 수상은 내각에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한국 측 요청을 진지하게 검토 추진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금후의 대일교역 관련 일본 측 조치에 대해서는 수시로 종합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읍니다. 특히 아국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산업기술협력을 적극 추진하여 장기적으로는 무역관계가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은 대일적자의 지속적 확대는 우리 산업의 대일예속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대일교역은 그동안 무역다변화 노력이 주효하여 수출입 공히 그 의존도가 크게 줄고 있읍니다. 과거의 예를 보면 73년도에 우리나라의 대일수출 비중은 38.5%가 됐읍니다마는 83년 작년에는 이것이 13.9%로 줄어졌읍니다. 그리고 또 대일수입 비중은 66년에 41.1%나 되었읍니다마는 82년도에는 21.9%로 줄어졌읍니다. 또 최근에 철강이나 전자분야 등에서는 산업 내 분업이 확대되는 등 보완적인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는 면도 있읍니다. 대일교역 적자 지속은 우리 산업의 대일예속 차원 이상의 외채와 국제수지관리 차원에서도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또한 교역적자가 이 이상 확대될 경우 대내외 경제여건상 여타 국가와의 원활한 경제관계 유지와 경제운용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다른 경제외적 문제도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일본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계 각료들에게 적극적인 협조와 개선책을 요청한 바 있읍니다. 장기적으로는 산업 간, 산업 내 협력의 확대를 통하여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산업의 대일예속의 우려도 불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산업 간 기술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과학기술협력협정의 체결, 민간분야의 기술협력 증진, 양국 간 투자협력을 산업기술협력 차원으로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이 수립되고 일본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읍니다. 다음은 정부는 외채원리금 상환부담률이 20% 미만으로 걱정이 없다고 하나 외채부담률은 단기채를 종합한 총외채를 놓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미 500억 불을 육박하는 외채는 계속 증가할 것인바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획기적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우리나라의 장․단기외채를 포함한 총외채는 79년 204억 불에서 제2차 석유파동과 국제고금리의 영향으로 200억 불 정도 증가되어 84년 8월 현재 420억 불 수준에 와 있으며 최근 수년간 국제수지가 개선되는 추이에 따라서 그 증가폭이 축소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83년 말 외채원리금 상환부담률은 중․장기채무의 경우 15.4%이며 무역거래의 증대에 따라 커져 온 무역신용의 대종을 이루는 단기채를 포함하여 19.3% 수준에 있으며 수출증가추세를 고려할 경우 86년에는 중․장기채의 부담률이 15% 이하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물론 이상과 같은 외채부담률 하락이 곧바로 우리의 외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의 외채규모로는 국제금리가 평균 1%만 상승하여도 연간 2, 3억 불의 이자 추가부담을 해야 하는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외채가 수출주도형 성장을 계속하여 온 이래 20년 이상에 걸쳐 누적되어 왔고 또한 이 과정에서 부존자원이 빈약한 국가로서 석유파동과 국제금리 상승 등 대외여건이 최근 외채증가의 주요인이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단기간에 외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는 제약이 있읍니다. 다만 개선되어 가는 국제수지 추이에 따라 최근 대외채무 증가폭이 많이 둔화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86년부터는 우리의 순 채무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런 추이에 상응하여 채무부담을 더욱 줄이기 위한 노력을 정부는 물론 기업, 가계까지도 경주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기본적으로 경제안정과 소비절약 노력의 확산으로 국내저축동원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긴축재정으로 정부저축을 높이고 기업 및 가계저축을 높일 수 있는 제반 금융제도 개선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기술혁신과 품질향상을 통한 수출경쟁력의 강화와 보호장벽의 극복을 통한 수출의 지속적 성장에 주력하고 있읍니다. 또 수입의존도 감소를 위하여 에너지소비절약 노력 강화 및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촉진, 부품공업 육성 등을 통한 산업구조 및 수입구조의 건실화를 추진하고 있읍니다. 아울러 외채구성의 건전화를 위하여 조건에 유리한 양질의 공공차관을 계속 확보함으로써 국제금융시장 여건의 변동에 대응하고 이자지급 부담을 최소화시켜 나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강 의원께서 총리한테 주신 지하경제규모는 얼마나 되며 또 종합투기방지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강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경제규모에 대해서는 파악된 자료가 우리나라에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의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주요 선진국의 지하경제규모는 대체로 국민총생산의 10% 내외로 추정을 하고 있읍니다. 이 지하경제는 자금의 흐름을 왜곡시키고 부의 편재를 심화시키는 등 경제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이므로 이를 제도금융권으로 흡수하기 위하여 정부는 산업구조개편 및 합리화를 통한 불필요한 자금수요의 억제와 투기요인을 제거해 나가는 한편 금융적 측면에서는 금융시장의 다변화, 대형화를 통한 금융기관의 자금공급능력을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읍니다. 또한 부동산투기 행위에 대하여는 현재 경제기획원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대책실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지속적인 투기억제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최근에는 부동산투기가 진정되고 가격도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부동산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금융자산실명제를 강화하여 나가는 등 지하경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하여 나가겠읍니다. 다음은 근로자, 농어민, 서민층의 실질소득 증대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먼저 농어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정부는 농어업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농외소득 증대에 주력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의 제정을 계기로 농공지구지정을 확대하여 나가고 있읍니다. 또한 농어촌 의료시설의 확충, 도로 등 교통시설의 개선과 상하수도 확충 등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생활수준의 향상에 주력하고 있읍니다. 서민층의 실질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서민용 공공주택 건설을 확대하여 가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을 통하여 자립능력을 제고하여 의료보장제도 확충 등 사회복지를 확대하여 나가고 있읍니다. 근로자 임금은 실질적으로 향상되어 왔으며 또한 그 명목적 임금은 경쟁상대 수준을 앞지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물가안정을 통한 실질임금의 적정유지를 유도해 나가면서 특히 저임금 해소 등 임금격차 완화에 주력하고 작업환경 개선 등 근로조건을 계속 개선시켜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험제도 등이 오히려 고소득층에 혜택을 주고 서민층이 많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을 언제 시정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의료보험 적용현황을 보면 사업장 근로자에 대하여는 100인 이상 업체에는 당연적용을 하고 있으며 5인 이상 99인 이하의 업체에는 임의적용을 하고 있읍니다.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의료보험 외에 지역주민에 대하여는 현재 6개 시군 시범사업으로 실시 중에 있읍니다. 84년 5월 말 현재 전 인구 4000만 중에서 38.4%에 해당하는 1559만 1000명이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고 전 인구의 8%에 해당되는 저소득층 325만 명이 의료보호의 적용을 받고 있읍니다. 전 국민의 46.4% 즉 1880여만 명이 의료보장을 받고 있읍니다. 의료보험제도는 의료보장의 한 수단으로서 고소득층에 혜택을 주고 서민층에 대해 부담을 많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의료수가에 있어서 보험수가와 일반수가의 차이로 인하여 보험에 가입된 사람보다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진료수가가 높은 것은 사실이나 정부는 1986년까지는 일반수가와 보험수가를 점진적으로 같은 수준으로 유도하여 나가는 것이 기본방향이며 또한 지역의료보험을 점차 확대하여 전 국민에게 보험혜택이 돌아간다면 수가의 차이로 인한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의료보험의 운영상태를 볼 때 의료보험을 단시일 내에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지난 수정 5개년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농어촌 주민에 대한 1차 보건의료 등을 강화하여 이들에 대한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으로 있읍니다. 다음은 정부 여당 고위지도층의 부정사건이 경제질서 회복에 암영을 던진 가중치는 어느 정도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최근의 사건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들 사건이 윤리적 견지에서 충격을 주었읍니다만 우리 경제질서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이는 그동안 안정화시책 특히 부동산대책 그리고 자율과 경쟁의 시장기능 창달을 통한 민간주도경제로의 전환 등이 꾸준히 추진되어서 우리 경제가 성숙되어 가고 있음을 실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투기나 불로소득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정의로운 경제․사회질서 확립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읍니다. 다음은 불요불급한 농산물 수입을 전면 수입금지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정부는 농가 보호를 위해서 농산물 수입을 구조적으로 자급이 불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불요불급한 농산물의 수입은 허용되지 않고 있읍니다. 다만 금년도의 경우 바나나를 수입하였는바 이는 필리핀정부의 특별요청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양국의 교역관계와 외교적 유대를 고려하여 수입결정한 것으로서 부득이한 경우의 예외적인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판매수익은 전액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에 사용토록 하였읍니다. 그 밖에 감귤의 경우는 수출용 원자재로 수입한 것으로서 이는 농가 보호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을 뿐 아니라 수입금지 시 수출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전면수입금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상 두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장경우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읍니다.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질의가 있으셨읍니다. 금융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은행보다는 제2금융권의 신장이 일반적으로 빠른 것이 각국의 추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와서 기업의 자금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제2금융권을 활성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다 보니 은행금융권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뒤진 것이 사실입니다. 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은행금융기관 수지기반 확충을 위하여 금년 들어 전체 금융산업 발전이 금융권 간의 균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하에서 정부는 각종 은행수수료율을 현실화하고 신탁업무 및 양도성 정기예금 등 업무영역을 확대해 왔으며 일정범위 내에서 금리결정방식을 보다 자율화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한 바 있읍니다. 앞으로도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이 상호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아가겠으며 현재 이와 관련하여 1․2금융권 간의 업무영역 조정문제 등 금융산업의 개편을 위한 방안 수립을 위해서 최근에 학계 등 금융전문가들에게 학술용역을 의뢰한 바 있으며 앞으로 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금융산업발전심의회의 자문을 거쳐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융기관의 상업성과 자율성 회복을 위해 시장기능에 맞는 변동금리를 채택할 용의는 없는가, 아울러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높은 모순을 개선하여 금리체계를 회복해 나갈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의가 있으셨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융기관의 수지기반 강화와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는 금리가 시장기능에 따라 자율적으로 변동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의 만성적인 초과자금수요하에서 이를 일시에 채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읍니다. 따라서 지난 1월 금리조정 시 대출금리에 일정한 범위를 설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이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금리를 조정토록 하였고 지난 7월에는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결정방식을 개정하면서 수신금리의 기간별 최고이율과 여신최고이율을 한국은행 총재 지침으로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금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한적인 금리자율화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금리 자율결정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읍니다. 한편 장․단기 금리체계를 개선해 나갈 용의에 대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본인도 동감이며 지난 1월 금리조정 시에 수신금리의 기간별 구조를 개선하여 장기저축을 단기저축보다 우대토록 조정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으로 계속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축상품에 있어서 제1금융권이 제2금융권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키 위한 저축구조의 개선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일반적으로 저축상품의 경쟁은 크게 보아 수익성과 안정성에 좌우되는 것이므로 안정성 면에서 위에 있는 제1금융권이 제2금융권에 비하여 수익성은 다소 불리해지는 것이 불가피한 현상입니다마는 현재로서도 제1금융권에서 취급하는 저축상품 중에는 양도성 정기예금 이외에 재형저축 및 금전신탁 등 높은 금리의 장기성 저축상품이 있읍니다. 그리고 저축상품의 다양화는 궁극적으로는 금리의 자율화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자율화의 추진과 병행하여 저축구조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앙은행의 적자는 본원통화의 증가를 가져와 총통화에 영향을 줄 것인바 이는 정부의 통화긴축정책과 이율배반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가 있으셨읍니다. 한국은행 수지는 창립 이래 81년까지는 계속 흑자를 시현해 왔읍니다. 82년 중에는 1300억 원, 83년 중에는 1000억 원, 그리고 금년 상반기 중에는 약 675억 원의 적자를 각각 시현하였읍니다. 최근에 한국은행 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것은 국내외 금리차이 그리고 국제수지 대책과 관련된 스왚 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읍니다.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국은행의 수지 악화는 본원통화의 증가를 통하여 총통화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므로 정부로서는 스왚 규모가 축소되도록 통화안정 노력의 지속 등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있읍니다. 특히 국내금융의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 기업이나 민간부문의 직접적인 외자도입 노력을 유도하는 시책도 함께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외국은행에 대한 업무영역 확대를 시기적으로 늦출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외국은행 지점들에 대한 우대조치는 어떻게 제한할 것이냐 하는 질의가 있으셨읍니다. 정부는 80년 이후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외 개방화, 대내 자율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그 일환으로 금융산업부문에서도 금융기관의 국제화, 대형화에 보조를 맞추어서 자율화, 개방화를 추진 중에 있읍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외은 지점의 한국은행 재할인을 내년부터 허용하는 등 단계적인 외국은행 지점 업무영역조정계획을 발표한 바 있읍니다. 이러한 조정계획에는 외국은행 지점과 국내은행을 원칙적으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업무영역 확대 이외에 중소기업대출업무, 대기업 편중 여신규제 등 그간에 외국은행 지점이 향유하던 부분적인 우대조치의 폐지도 포함되어 있읍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내금융기관의 영업환경, 외국은행 지점의 업무점유율 등을 감안해서 위와 같은 조정계획을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간접세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서 소득에 대해서는 역진적이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간접세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서 서민층의 조세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니 부가가치세율의 차등을 두어 이를 시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가 있으셨읍니다. 다수의 대중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제는 납세자가 간편하고 쉽게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세액계산방법 등 납세절차가 간편해야 하겠읍니다. 부가가치세제에 있어서 복수세율제도를 채택하면 세율별로 구분 기장, 세금계산서 교부, 신고서 작성 등을 하여야 하므로 납세절차가 매우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제의 장점의 하나인 자원배분의 중립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행 우리나라의 간접세 체계는 부가가치세제에 있어서 단일세율을 채택한 반면에 기초생활필수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한편 고급 내구재 및 사치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는 별도로 특별소비세와 주세를 차등 부과함으로써 간접세 자체에서도 조세부담의 역진성을 어느 정도 보완하고 있읍니다. 복수세율을 채택하고 있는 구라파의 국가 중 일부 국가에서도 최근에는 단일세율제도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앞으로 정부는 간접세 운용에 있어서 부가가치세의 면세제도와 특별소비세, 주세의 과세대상 및 세율구조를 소득계층별 소비구조의 변화추세에 상응하게 합리적으로 계속 조정하여 간접세의 역진성을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장 의원님께서는 조세의 소득재분배 및 공평과세와 관련하여 근로소득은 누진세율에 의해 종합과세되나 재산소득은 저율로 분리과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의 세원이 포착되지 않고 있는바 86년부터 실시 가능한 금융실명화와 관련하여 이의 시정방향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자산소득이 저율 분리과세되고 있는 것은 응능부담 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겠읍니다. 따라서 앞으로 금융자산소득에 대하여도 종합과세가 가능해질 것이므로 적절한 종합과세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 의원님께서는 중화학공업 등 특정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으로 조세의 중립성과 세부담의 형평을 저해하고 있는바 조세감면규제법의 시효가 끝나는 86년 이후의 방향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지난 81년, 82년의 세법 개정 시에는 조세감면의 대폭적인 축소를 기한 바 있고 이러한 결과 현재는 감면대상 업종이나 직접감면은 크게 줄어들었고 감면의 폭도 상당히 줄어들었읍니다마는 아직도 일부 산업에 대하여는 조세지원이 계속되고 있어 조세중립성, 공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도 있읍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 및 산업성장의 발전과정에 비추어 볼 때 산업지원세제는 특정업종이나 업체에 한정된 지원은 이를 지양하고 모든 산업이나 기업이 공정한 경쟁기반 위에서 경쟁력을 전반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정부는 내년 중에 전반적인 세제개편 작업을 완료 86년부터 시행할 방침으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용하겠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 계획을 설명을 하고 예산국회 때마다 세법 개정안을 내놓는 우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달라는 요지의 질문이 있으셨읍니다. 정부가 세제개편을 착수하게 된 배경은 장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86년까지는 내국세제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 데 기인합니다. 즉 86년은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이 종료되는 해이고 시한부 세법인 조세감면규제법 및 교육세법의 시한이 완료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세법 마련을 위한 조세법령 정비작업의 목표연도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80년대 후반 경제․사회여건 변동에 맞추어서 세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재무부 내에 학계, 연구단체, 언론계, 경제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금년 10월부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세제 전반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와 각계의 여론을 수렴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세제개편을 추진한 후에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도록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예산국회 때마다 세법 개정안을 내놓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달라는 장 의원님의 말씀은 저 자신도 동감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주주의 주식소유 비율이 일정률 이상인 대기업에 대하여는 간접금융을 제한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가 있으셨읍니다. 현재 정부가 여신관리를 하는 목적은 기업의 불요불급한 여신수요를 규제하고 무분별한 확장을 억제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건전경영을 유도하는 데 있읍니다. 따라서 현행 여신관리는 기업의 부채비율과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대출감축계획을 수립 여신을 규제함과 아울러 부동산취득 및 기업투자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읍니다. 장 의원께서 지적하신 주식의 소유비율에 따른 금융제한에 대하여는 현재에도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주식비율 30% 이상을 초과할 시에는 동일계열로 보아 종합적으로 여신관리하고 있고 주식의 대중화라는 관점에서 장 의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참작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읍니다. 대기업에 대한 금융기관 및 단자회사의 여신을 종합한도제로 법제화하고 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주거래은행에 결합재무제표 제출을 의무화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도 주셨읍니다. 현재도 장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법제화되지는 않았으나 여신관리세칙에 따라서 주거래은행은 대기업에 대하여 제2금융권 여신을 포함한 종합자금 수급계획을 수립 이행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읍니다. 이를 근거로 주거래은행은 자체적으로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계열기업군 경영분석의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읍니다. 장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결재무제표의 법제화 문제는 꼭 해결해야 될 과제임에는 틀림없으나 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회계기준의 개선, 기업들의 수용태세 확립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정부는 이와 같은 여건 조성에 맞추어서 단계적인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주력기업 중심의 지원방안과 비주력업종의 정리방안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읍니다. 장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업의 내실 있는 발전과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기업이 무원칙한 확장보다는 주력기업 중심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를 위해서 이미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동원이 되어서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보아서 효율적인 방안을 수립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벌기업들로 하여금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스스로의 국민적 대안을 제시케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가 있으셨읍니다. 재벌기업들이 스스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업인 스스로의 자발적인 의식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행히 최근에 와서는 전반적인 기업풍토가 건전화되고 있으며 기업인들의 의식도 높아지고 있음을 볼 때 기업 스스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강보성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고소득 부유층의 향락행태, 상속․증여세 징수의 불철저 상태를 어떻게 바로잡겠느냐 하는 질의가 있으셨읍니다. 지적하신 일부 계층의 소비행위, 상속․증여세에 대해서는 현행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확한 세원의 포착과 탈루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다만 아직도 이 부분에 관한 우리의 징세행정이 미비하다는 주장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징세행정을 합리화하고 공평한 세정을 펴 나가기 위해서 금융거래실명제의 실시, 세무행정의 전산화, 토지기록의 전산화, 기타 영수증제도의 정착 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있읍니다. 한편으로 일부 고소득계층의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로서 지난 8월에 사치성 소비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 바 있읍니다. 다음은 은행은 민영화가 되었으나 경영자율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는 데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80년 하반기 이래 금융자율화를 추진하면서 창의와 능률에 입각한 은행경영을 위해서 우선 은행의 주인이 민간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시중은행의 민영화를 추진하여 83년 3월 조흥은행을 마지막으로 해서 민영화를 완료하였고 아울러 내부 경영자율화를 위하여 작년에 비상근이사제도를 도입하여 은행장을 제외한 임원 인사의 자율성 보장, 처우 및 예산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등의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은행의 자율경영이 가능하게 되는 여건이 조성되고 금융기관 종사자의 책임경영의식이 확립되도록 지도함으로써 실질적인 금융기관 경영의 자율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은 강압에 의한 각종 성금 등 준조세에 해당하는 부담액은 얼마인지 그 내역과 명세서를 제시해 달라는 질문이 있으셨읍니다. 각종 성금 등은 사회복지, 학술, 예술, 문화, 종교, 자선 등 공익성 사업과 국방, 원호 등을 위해서 기부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와 같은 각종 성금 등은 성금자가 자기 소득을 자기 의사에 따라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여부에 달린 사항이기 때문에 또한 각종 민간단체, 공익기관이 성금을 받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정확한 내역과 명세를 파악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해외건설업, 해운업, 중화학공업, 금융산업이 부실화된 것은 해외건설에만 치중하여 자금을 배정하는 등 정부 개입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제수지 개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동안 정부는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산업의 육성과 아울러서 해외건설 진출 확대 및 해운업의 육성에 주력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의 성과가 지금까지의 경제성장과 국제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고 믿고 있읍니다. 그러나 제2차 오일쇼크 이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교역량의 감소추세에 따라서 해외건설, 해운업 및 일부 중화학공업이 타격을 받게 되었읍니다. 특히 산유국의 수입감소에 따라서 해외건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일부 해외건설업체의 자금애로와 해외건설시장에서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수지악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 경제성장전략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일부 경쟁력이 약화된 해외건설과 해운업 등을 조속히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비능률적인 과잉투자나 경쟁을 시정해 나감으로써 기업경영에 내실화를 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읍니다. 이와 아울러서 금융기관 자율경영체제의 조기 정착을 통해서 금융기관의 자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수지개선을 기해 나가면서 건실한 기업에 적기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실류 음료를 비롯한 농․축․수산물 등의 가공식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비과세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기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농축산물 가공식품인 천연과실음료나 아이스크림 등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청량음료나 기호음료와의 대체관계에 있는 물품인 점을 고려해서 지금까지 과세하여 왔읍니다마는 농가소득 증대와 국민보건 향상 측면을 감안해서 최저세율인 10%를 적용하여 왔읍니다. 그러나 그동안 소득수준이 향상되었고 국민식생활 패턴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천연과실음료나 아이스크림 등과 같은 순수가공식품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수요확대를 유도하여 국민식생활 향상을 기함과 동시에 농가 및 축산업자 등의 소득원이 개발 확충될 수 있도록 세부담 경감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농수산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부장관입니다. 강보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첫째, 농협 조합장의 임명제를 없애고 농민 자유선거에 맡길 용의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읍니다. 조합원이 조합장을 직선하는 문제는 현재 전국 1511개 조합의 평균 조합당 조합원 수가 1400여 명에 이르고 있읍니다. 그리고 전 조합원이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모이기는 운영 면에서나 비용 면에서 볼 때 어려움이 따릅니다. 또한 조합장의 임기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연중 계속 조합장선거 분위기에 있게 되는 등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읍니다. 외국 농협의 임원선임제도를 보더라도 일본 단위조합의 조합장과 대만의 경우도 각기 이사회에서 호선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 조합장선임제도는 법상으로는 임명제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의원님께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조합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합원이 자율적으로 선출한 총대회에서 선출한 조합장후보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한 조합장으로 임명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강 의원님의 질문이신 농업생산에서 적자를 보이는 상황하에서도 농외소득 증대로 농가수지를 개선할 수 있다고 보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우리나라의 농업소득은 그동안의 기술혁신과 생산기반 확충 정비에 힘입어서 꾸준히 증가되어 왔읍니다. 83년의 경우 농가소득 호당 513만 원의 65%를 차지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종래의 영농방식으로는 더 이상의 농업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한계가 있겠으므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품목 중에 수익성이 높고 적응성이 있는 것을 국내대체생산을 꾀하면서 토지생산성과 노동생산성을 높여서 자원의 연중 생산화를 기하기 위해서 복합영농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농업용수개발과 경지정리, 영농기계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비를 꾸준히 절감해 나가면서 새로운 농외소득원을 적극 개발해서 농가소득을 종합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을 제정해서 농공지구 조성과 농수산물 가공공장의 건설, 농가부업의 활성화, 관광농업의 개발 등 농외소득증대시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읍니다. 또한 정부는 내년부터 농촌종합개발사업을 병행 추진해서 복지농어촌을 앞당겨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보성 의원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농가부채의 해결방안과 특별조치할 용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83년 말 현재의 농가부채는 전국 호당 평균 약 128만 5000원으로 조사 집계되고 있읍니다. 최근 농가부채 동향을 보면 농가의 영농방식이 자급자족적 영농에서 소득 중심의 상업적 영농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영농자재, 가축구입, 농기계 구입 등 자금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또 정부에서도 정책금융을 확대 지원함에 따라서 농가부채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읍니다마는 농가부채 자체보다는 부채의 용도, 차입처 등 부채내용과 농가의 부채상환능력 여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3년도 말 현재의 농가자산과 부채상황을 보면 총자산 대비 농가부채 비율이 5.2%이고 차입처별로 보더라도 사채의존도가 80년 49%에서 83년에는 33%로 줄고 생산적인 부채가 62%를 점하고 있어서 점차 건실해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농가부채 상환을 장기간 유예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정부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농어민의 부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농가의 소득증대에 있기 때문에 농업생산기반의 확대 조성과 복합영농 등으로 농업소득을 꾸준히 늘려 나가고 이와 병행하여 농공지구 확충, 부업 장려 등 농외소득 증대에 역점을 두어 나가고 있읍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영농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농사가 다양화되고 있으니 이에 알맞도록 융자를 뒷받침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농촌에 지원되는 각종 자금은 단기성 자금인 영농자금을 비롯하여 중기성 자금으로 축산농가에는 축산진흥기금을, 과수나 시설원예를 하는 농가에는 농업개발자금을 또 농업기계화를 위하여는 농업기계화자금을 각각 지원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각종 농산물 출하농가에는 농안기금을 지원하고 있읍니다. 또한 자금지원 조건도 사업내용에 따라 융자기간을 정하고 있읍니다. 예를 들면 한우입식자금은 융자기간을 5년으로, 과수생산자금은 9년으로, 경운기 구입자금은 7년으로 현재 지원하고 있읍니다. 단기생산자금인 영농자금은 당해 연도 영농에 필요한 농업경영비 일부를 영농준비기에 지원하고 농가에서 상환재원이 조성되는 시기에 회수하는 자금으로서 연말에 회수하여야 다음 연도 영농자금 지원재원으로 이를 활용할 수가 있읍니다마는 연말 집중회수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연말회수 대상액의 일부를 이월 회수하는 방안을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읍니다. 다섯 번째 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곡수매가를 10% 인상하여 전량을 수매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추곡수매가와 수매물량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황과 영농비, 전체 물가, 정부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고 양곡관리기금의 자금조달능력, 정부의 양곡재고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고 있읍니다. 금년도 추곡수매가격과 수매물량은 관련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금년 농사를 풍년으로 이끈 농민들의 실질소득을 뒷받침하고 주곡자급기반을 지속적으로 다져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강 의원님께서 끝으로 타피오카 등을 수입 방치함으로써 기존 전분공장들을 도산위기로 몰아넣는데 농외소득 차원에서 이를 구제할 방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주정원료는 국내 공급가능한 생고구마, 절간고구마 등을 우선 생산해서 충당하고 부족되는 원료는 국제가격이 가장 저렴한 타피오카 또는 조주정 을 실수요자가 수입 사용하고 있읍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생고구마와 절간고구마에 대해서는 매년 농가가 희망하는 전량을 수매하여 주정원료로 사용하고 있고 제주도의 경우에도 주정용 생고구마 수매는 육지로의 수송이 곤란하여 절간고구마에 중심을 두고 생산을 현재 장려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주정원료의 국내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국내 고구마 생산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국내가공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이상 강보성 의원님 질문의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부장관입니다. 강보성 의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특정지역, 국립공원 등 토지에 대한 각종 규제의 중복으로 인해서 사유재산권의 제한을 완화할 용의가 없는가 하고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현재 특정지역,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공원지역 등 행위제한구역이 많이 지정되어 있고 특히 일부 지역은 중복해서 지정이 됨으로 해서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토지이용질서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예를 드신 제주도는 국토계획상 특정지역으로서 그 토지이용의 기본계획이 되는 종합개발계획이 아직 안 되었읍니다. 이 개발계획은 금년 말까지 수립하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이 확정되면 이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의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토지이용질서가 정비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정부는 현재 전국적으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한 국토이용계획을 수립 중에 있읍니다. 앞으로 이를 기준으로 해서 중복해서 지정된 여러 가지 제한구역을 조정하고 불필요하게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사례를 되도록 제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또한 그 밖에 지적을 해 주신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어서도 지정목적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현재 주택의 증축이나 용도변경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행위를 허용해 주고 있읍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 운영에 더욱 실효 있도록 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대한 덜어 가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이제 다시 질문을 계속하겠읍니다. 김영생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한국국민당 김영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11대 국회 마지막 국정논의가 될 이 자리는 지난 개혁시정 4년간을 분명히 평가하고 그 책임 역시 확실히 규명해야 합니다. 현실정치의 형식화와 참여의식의 체념화로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조장시킨 가운데 정부와 그 집권양심을 깊게 불신하기에 이르렀고 민주의 빈곤, 자유의 상실이 몰아다 준 불가피한 결과로서 새로운 정치질서를 요구하고 있음은 이 시대가 직면한 최대의 도전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국민의 피땀 위에 이룩된 경제과실이 소수 정치권력과 독점자본에 의해 독점되면서 빈과 부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인간의 존엄성을 빼앗기고 생활하는 민중을 외면한 채 물질완성만을 위한 기계적 인간을 요구하는 몰가치적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보편적 가치기준이 붕괴되면서 충격수단을 동원하려는 폭력숭배의 행동양식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고 말초적 쾌락만을 요구하는 망국적 퇴폐향락이 지배하고 화합이 절실함에도 결코 화합할 수 없는 사회적 조건 때문에 이반 으로 내리 걷고 있음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상황일진대 국무총리, 과연 어떻게 하시겠읍니까? 최루탄의 독개스 때문에 대학 주변의 민가들이 이사를 가야만 하는 답답한 현실 속에서 호화판 행사나 잔치를 벌여 현실을 도장하면서 언제까지 선진조국 창조나 정의사회 구현을 구가하시겠읍니까?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민경제는 진정 성장과 안정을 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선진조국을 향한 정부의 집념은 결코 마다할 수 없으나 오늘과 같은 정치․사회적 혼돈과 불안이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총리의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를 통해 총리에게 또 하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공산주의 말고도 이 시대를 괴롭히는 최대의 위협은 서민대중의 빈곤이라는 것입니다. 부익부 빈익빈의 경제적 양극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데 총량적인 성장수준이나 산술적인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경제발전을 논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경제의 성장이 신성한 국민 노동의 소산이라고 한다면 국부창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 과실 이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은 어떤 논리 이전에 사회윤리며 정의인 것입니다. 만리장성이 진시황의 영광이 아니라 이 역사에 동원된 수천만 노예들의 무덤인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의 경제성장은 오만한 소수 경제권력자들의 전리품이 아니라 온 국민의 피와 땀의 결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왜곡과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소득재분배 개혁은 반드시 이룩해야 한다는 것을 총리에게 강조하고자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당은 85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정부 당국에 몇 가지 충고와 당부를 드린 바 있읍니다. 85년도 예산은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를 완전하게 수용하고 국가재정과 국민경제력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철저한 긴축 동결예산을 편성하도록 촉구했읍니다. 아울러 농촌경제의 파탄, 중소기업의 몰락, 서민생활의 압박 등 민중고통 위에 이룩된 독점자본을 강력히 규제하고 분배의 윤리를 정착시켜 계층 간, 지역 간의 조화된 국민 균점 경제를 실현하라고 강조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출한 85년도 예산안은 이 같은 국민 여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독선적인 정부 자의 예산이 되고 말았읍니다. 첫째, 총규모 12조 2751억 원의 내년 예산안은 어떠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금년보다 11.9% 늘어난 분명한 팽창예산입니다. 둘째,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규정한 예산회계법 제17조와 모든 예산을 성질, 기관, 기능별로 구분하여 편성하도록 한 제25조를 위반하여 편성한 부당 예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통합재정수지 적자개선 재원이라고 하는 소위 흑자 부분 8791억 원을 별도 계상한 것은 예산회계법을 정면에서 위배한 것입니다. 세째, 모든 세출구성이 금년도 예산내역을 철저히 모방한 진부한 답습 예산입니다. 네째, 방위비가 GNP 대비 5.5%로서 GNP 면에서는 금년보다 적어졌으나 규모 면에서는 3742억 원이 불어나는 등 최대의 경직 예산입니다. 다섯째, 회계분리원칙을 무시하고 일반회계로 특별회계를 메워 주는 특별회계 지원성 예산으로 타락한 예산입니다. 여섯째, 국민의 경제적 한계성을 외면하고 조세부담을 가중시킨 가혹 예산입니다. 아무튼 정부 스스로 예산회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불법적인 예산편성을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똑같이 강행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독단적인 정부 처사를 더 이상 묵인 용납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처럼 묵과될 수 없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85년도 예산안을 정부 자신이 철회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긴축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원장관! 경제헌법으로까지 찬미되었던 공정거래제도는 실시 3년을 넘긴 지금 오히려 불공정거래가 합법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읍니다. 말할 것도 없이 현대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대원칙은 계약자유와 공정거래에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켜 주려는 공권력의 부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정거래 현실은 제도적 형식장치에 불과할 뿐 아무런 힘도 효용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특히 하도급거래에 있어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기업인 발주업체의 엄청난 비리와 횡포 때문에 수급업체인 중소기업은 불공정거래 사실마저도 말하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읍니다. 첫째, 납품의 부당한 수령거부 둘째, 대금의 터무니없는 감액이나 지급 지연 세째, 납품계약의 일방적인 변경 발주 후 계약취소 네 번째, 수급선의 불법적인 교체 다섯째, 제품으로 대금지급 여섯째, 발주물량 감소나 중단 일곱째, 부당한 납품원가의 결정 등 수급업체가 당하는 수모와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읍니다. 정부 당국은 수급업체의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언제까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치할 것인지 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는 강한 정상배적 경제시책을 지속하는 한 정의와 질서는 결코 구현될 수 없을 것입니다. 공정거래의 정착을 위한 경제기획원장관의 대을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 공정거래법의 범법사례를 유형별로 건수를 말해 주시고, 의법 조치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듣고 싶습니다. 공정거래제도와도 직관되어 있읍니다만 재벌의 경제지배 현상과 관련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무부장관! 칼날 같은 추상명령이라고 했던 9․27조치 4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부동산이 처분되고 군더더기 계열기업이 정리되고 재무구조가 개선되었읍니까? 집중적으로 단속했다는 26개 재벌기업은 9․27 당시보다 20배의 부동산을 새로 매입했고 새로운 주력업종으로 대기업을 인수하거나 창설했으며 전자, 호텔, 금융업으로부터 여행사, 두부공장에 이르기까지 닥치는 대로 마수를 뻗쳤읍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의 재벌들은 정부조치를 비웃으면서 전근대적인 족벌경영체제를 강화 세습재벌을 노리면서 한없는 부의 성곽을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과는 30대 재벌이 은행여신의 반을 차지하게 되었고 1개 재벌의 매출액이 GNP의 11% 이상을 점하는 등 기업집중의 횡포는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읍니다. 미국 GM사의 매출액이 GNP의 3.7%, 일본의 도요다나 닛산이 1.4%인 것과 비교하면 이 나라 재벌들의 경제지배가 얼마나 노골적인 것인가를 알 수가 있읍니다. 재무부장관께서는 여신특별관리, 부동산 강제매각, 독과점품목 수입자유화 등 이번 정부의 재벌규제책이 실효를 거두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공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벌써부터 전경련을 중심으로 한 재벌들의 대정부 반격은 시작되었고 정부 또한 한발 물러서지 않았읍니까? 동일인 여신한도를 40억으로 규제했다가 재벌 강압에 결국 굴복 자기자본의 25%로 다시 환원한 단자회사의 재벌여신 완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으며 재벌과 맞붙어 끝까지 이번 조치를 밀고 나갈 자신과 용기가 있는지 재무부장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간 2000억 원의 엽연초 생산이 농가의 중요한 소득원이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 엽연초 경작면적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바 정부 당국은 적자수출을 감수하더라도 수출선을 찾아 엽연초 생산의 활성화를 기하여 외화도 획득하고 농민들의 소득원도 확보해 줄 용의는 없는지 재무부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을 이 자리를 통해 누누이 국민 앞에 약속하셨던 상공부장관께서는 이번 재벌규제와 관련해서 중소기업대책을 여하히 수립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일찌기 대기업의 중소기업 침탈을 막고 기존의 침범영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게 환원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사업조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읍니다. 차제에 이 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대기업의 횡포를 막고 중소기업을 회생시킬 용의는 없는지 상공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벌들의 부동산투기에 대해서는 건설부장관 역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올림픽을 앞세워 벌어지고 있는 각급 재개발사업으로 말미암아 지금 도심지역은 재벌의 고층빌딩으로 변모되어 가고 있읍니다.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문제가 수년래 최대의 사회적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마당에 재개발이라는 이름을 빌어 합법적으로 도심지 부동산투자까지 조장시키고 있으니 실로 한심한 일이라 아닐 수 없읍니다. 시멘트와 아스팔트의 무미건조한 죽은 도시로부터 한국적 고유함을 살려 숨 쉬는 수도 서울로 만들어야 합니다. 인구집중, 교통지옥, 주택난, 범죄가중, 에너지낭비, 심각한 공해문제 등 더 이상 수용여력이 없는 서울에 무작정 대형빌딩만 경쟁력으로 건립하고 있는 이 정부의 무모함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인구 분산한다고 강북 학교를 강남으로 내몰고 그 자리에 호텔 짓고 사무실 짓게 하는 처사는 재벌들에 놀아나는 이 정부의 허약함을 드러낸 것 이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읍니다. 건설부장관! 이런 추세로 빌딩이 들어설 경우 2000년대의 수도 서울이 어떻게 변모해질지 그 청사진과 문제점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재개발한다면서 도심지역에 밀집시키고 있는 빌딩 건립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건설부장관께서는 이와 같은 본 의원의 제의에 대한 소견과 함께 재개발사업이나 기타 명분으로 대기업들이 벌이고 있는 대형빌딩 건설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재무부장관께서는 이 같은 빌딩사업을 위한 금융지원 현황을 관련 업체별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농민은 오늘도 계속해서 땅을 버리고 농촌을 떠나고 있읍니다. 이것은 도시가 좋아서 도시를 택한 것이 아니라 손발이 터지도록 아무리 일을 해도 살아갈 수 없고 장가마저 들 수 없는 한심한 농촌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농촌을 떠나는 것입니다. 어느 보고서는 농민 90% 이상이 그들의 후세에게만은 결코 농업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농민들이 겪고 있는 한과 울분을 있는 그대로 솔직히 반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이 시점이야말로 농민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대접과 동일한 국민으로서의 형평을 잃지 않는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인간선언과 권리회복을 이룩해야 할 중대한 시점이 아닐 수 없읍니다. 농민을 비롯한 서민대중의 적빈상태와 소수 특권계층의 부의 향락이 더 이상 계속된다면 정부가 존재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농촌이 폐허가 되고 농민이 가난해진 첫째 원인은 무엇보다도 저곡가정책 등 농민소득의 고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즉 양특적자다 물가영향이다 온갖 이유를 들어 수매가를 동결하는 등 농민소득의 원천을 정부가 앞장서서 삭탈하고 있고 이를 호도하기 위해 시작된 복합영농도 정부의 진정한 정책의지의 결여로 말미암아 농민의 부채만 가중시킨 결과를 만들어 내고 말았읍니다. 병든 소를 포함한 마구잡이 과다도입 때문에 외국소 입식농가는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으며 영세축산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 농민들마저도 그 사료의 대부분을 자급자족을 하지 못하고 수입사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지 않은 축산파동도 극복하지 못하고 출혈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에 놓여 있읍니다. 정부는 농촌경제의 몰락이 잔혹한 곡가정책 등 계속된 천농시책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솔직이 시인하고 영농수익으로 최소한의 농민생계가 유지될 수 있는 가격정책을 새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당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적정수매가와 함께 영농수지를 보장하는 민주농정을 하루속히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 추곡수매가는 지금까지의 조작된 생산비보상방식을 탈피하고 패리티 지수에 의한 적정가격을 책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패리티 지수를 적용하면 금년도 수매가격은 지난해보다 2등품 기준 가마당 23.3%를 인상한 6만 8990원은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가격동결이다 농민폭리 운운했던 반농민정책을 깊이 반성하면서 부총리와 농수산부장관께서는 수매가와 수매량에 대한 정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불임소를 비롯한 불량우 분양에 따른 농가피해의 실질적인 보상책을 강구하고 사료의 자급자족을 위해 초지조성을 지원하고 국․공․사유지를 막론하고 종래의 초지조성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어 사료자급의 원활화를 위한 과감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며 계획생산가격, 판로보장, 쇠고기수입의 전면 금지 등 농민축산의 회생책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원인은 무절제한 농수산물 수입입니다. 지금 우리 농민은 400여 종이 넘는 농산물 수입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읍니다. 농수산부장관! 비싼 공산품 수출해서 값싼 농산물 수입한다는 비교우위론의 결과는 어찌 되었읍니까? 외채의 누적과 농촌 파탄과 식량자급의 위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읍니다. 농산물 수입에는 연간 1조 6000억 원을 투입하면서도 영농을 위해서는 그 3분의 1도 못 되는 5000여억 원을 계상하고 있으니 우리의 농촌이 파탄될 수밖에 없읍니다. 우리의 식량자급이 겨우 50%인 데 반하여 비교우위론의 본고장인 영국은 80%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우리의 농산물 수입정책은 일대 반성과 함께 근본적 수술을 감행해야 합니다. 현재도 정부는 고추, 마늘, 양파 2만여t을 긴급 수입할 방침을 세우고 있읍니다. 모자라면 수입하고 남으면 그대로 방치시켜 가격폭락을 조장하는 농수산부가 왜 존재하며 도대체 농정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장관! 고추, 마늘 모자라면 덜 먹으면 되지 않아요? 수십억 원의 매점매석을 자행했던 마늘부인이 등장하고 양파 한 부대에 500원, 그래도 팔리지 않아 버려 썩혀야 했던 지난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한데 이제 와서 수입이라니 이 정부 믿고 어떻게 농사짓겠읍니까? 농수산부장관! 분명히 책임져야 합니다. 세째 원인은 영농자금의 고리영세성을 들지 않을 수 없읍니다. 한 개 재벌에게는 3, 4조 원씩 금융대출을 지원하면서도 1000만 농민에게는 겨우 5000여억 원을 융자 지원하는 이 정부의 형평 잃은 처사는 가히 농업을 경시하는 기농정책 이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정부는 호당 25만 원에서 30만 원에 그치고 있는 영세한 영농자금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빈곤한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10.5%인 현행 금리도 5, 6% 선까지 과감히 하향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수기간도 연말의 일괄회수를 지양하고 다음 해 2, 3월로 연장해야 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81년 이후 3년 풍년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농촌은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GNP는 매년 늘고 세금은 잘 걷혀 정부 살림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흑자예산을 편성하는데 농촌살림은 적자에 허덕이고 부채에 신음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호당 100만 원이 훨씬 넘어선 농가부채는 사실상 갚을 수 없는 한계 이상의 빚이 되고 말았읍니다. 이와 같이 부실채권이 되어 버린 농가부채는 사실상 이 정부의 농정실패가 만들어 낸 당연한 귀결이라는 점에서 농민부채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모면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해외건설 등 부실업체에 대한 수천억 원의 특별융자, 원리금 상환유예 등 현재도 구제조치가 진행되고 있고 지난날에도 중화학공업에 대한 특별조치, 법인세․금리인하에 의한 기업지원을 서슴지 않았음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특별조치는 농민이라고 해서 거부될 수도 없고 거부되어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 당이 특별법으로 제안하여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농어민부채는 최소한 5년 이상 그 상환을 유예시켜 농민의 자생여력을 길러 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의 요구대로 농지세 인하를 추진한 것처럼 농민부채에 대해서도 과감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와 함께 농업재해보상과 의료보험의 실현 등을 통해 농민의 생존권 확립을 확실히 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번 본 의원이 자연재해로부터 입은 농작물의 피해를 전액 보상하기 위한 농업재해대책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출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읍니다만 이에 대한 농정 당국의 정책방향과 그 계획을 분명히 해 주시고 복합영농, 영농후계자 육성, 새마을영농단 구성 등 이름뿐인 허구시책을 갖고는 위기적 상황의 농촌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음을 직시하면서 이제까지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농수산부장관의 정직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로는 400억 불을 훨씬 넘어선 외채로 강대국에 얽매여 있고 내적으로는 소수재벌의 입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이 같은 대내외적 예속성을 하루속히 탈피하여 명실상부한 국민경제를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하여 경제적 부와 정치적 자유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복된 조국을 창조하는 데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소임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유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김유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11대 국회를 결산하는 이 뜻깊은 자리에서 본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정부의 꾸준한 안정화시책의 추진으로 안정기조가 정착되었고 성장 면에서도 8% 수준을 웃도는 성과를 올린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처럼 달성된 안정성장 기조를 장기적으로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여러 부분에 걸쳐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 경제구조의 건실화를 바탕으로 한 성장잠재력의 배양이라고 하겠읍니다. 과거 고도성장 위주의 개발정책은 물량 면에서는 경이적인 성장을 가져왔지만 그 이면에는 중소기업의 위축과 분배구조의 왜곡 그리고 1차산업 부문의 퇴조와 같은 경제구조 전반에 걸쳐 상당한 불균형을 초래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경제에는 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거 고도성장 정책에 의해서 유발된 경제적 불균형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이 없이는 고도산업사회에로의 도약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그동안 정부는 이러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현재의 시점에서 그 개선의 성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꾸준한 치유가 필요한 이 문제에 정부는 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총리에게 질문하겠읍니다.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정부는 과거의 획일적이고 실적 위주의 경제정책을 탈피해서 시장경제원리를 존중하고 경제의 효율을 우선으로 하는 민간주도 경제운영을 표방해 왔읍니다. 본 의원도 이러한 시책방향에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부의 시책과 경제운영 기조 사이에는 거리가 존재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율화시책을 추진한 이후 공공부문의 비중이 오히려 증가되었고 자율화에 대한 일관성 있는 기준도 명확히 정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화 시책에 있어서 정부 기능의 한계를 어디에 두고 계신지 부총리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입자유화처럼 개방을 하는 경우에도 그 구체적 시행과정에서 경쟁력이 갖추어지지 않는 일부 품목이 개방대상에 포함되듯이 과거의 획일적, 편향적인 정책타성이 완전히 불식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타성이나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우리 경제여건상 수출부문이 경제성장의 주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읍니다. 그러나 국제무역환경은 우리에게 낙관적이지만은 못합니다. 국제경제의 성장둔화 추세와 새로운 보호무역주의의 팽배 그리고 우리 경제의 성장에 따른 무역상대국들의 경계심과 같은 요인들이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시키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여건의 변화에 대응하는 국내 수출기업들은 아직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하겠읍니다. 정부의 보호 속에서 덤핑수출과 지역적으로 편중된 소나기수출 그리고 해외시장에서의 과당경쟁과 같이 여건의 변화에 대응치 못하는 수출양태를 아직도 보여 주고 있다고 하겠읍니다. 이러한 경직된 대응자세는 기업에도 책임이 있겠으나 정부가 기업에 대해서 수출물량 중심의 지원책과 물량목표 위주의 수출정책을 강행하는 데 더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은 수출지원정책은 기업 자체의 경영개선과 기술개발 노력을 촉진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출상대국의 수입규제를 유발할 구실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컬러TV 반덤핑 판정문제는 바로 이러한 우리 수출정책의 결함에 원인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연간 수출목표 설정과 그 달성에 급급하는 현행 수출정책에서 탈피하는 획기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상공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구조와 관련하여 볼 때 수출신장의 진정한 의미는 수출이 내수산업의 성장을 유도하며 또 내수산업의 발전이 새로운 수출상품의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내․외수산업이 균형성장을 지속해 나가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산업은 지나치게 수출 쪽에 편중되어 있어서 내수산업이 위축되었으며 내․외수산업 사이의 원만한 연계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성장저해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국민경제의 내실화를 기하고 수입대체산업을 촉진시킨다는 취지에서도 이러한 불균형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상공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정책에 관해서 묻겠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경제구조 전반에 걸쳐 산재해 있는 불균형 가운데에서 최우선적으로 시정되어야 하는 문제가 바로 대기업에의 경제력 집중문제와 중소기업의 취약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과거 성장일변도 정책의 과정에서 갖가지 재정금융상의 특혜를 받으면서 부를 축적해 온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가용자금이 대기업에 편재되어 있어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압박으로 크게 위축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기업은 자신의 능력을 기술개발이나 재무구조의 개선에 사용하지 않고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거듭하여 중소기업의 존립기반을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점차 심각해져 가는 분배의 불균형을 심화시켜서 사회적 위화감을 불러일으키기까지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어떻게 건실화될 수 있으며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겠읍니까? 이런 배경에서 중소기업 육성대책에 관해 다음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금융지원의 실효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금과 중소기업은행 출자액의 증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상공부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고 그 밖에 다른 금융지원대책이 마련되어 있으면 그것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고유영역 침투와 하청대금의 지급지연 문제라고 봅니다. 현재 중소기업고유업종으로 지정된 103개 업종에까지 대기업이 침투하는 사례가 허다한데 대기업의 침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청대금 지급에 있어서도 대기업이 변칙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대금지급을 연기하거나 중소기업에 대한 간접적인 지배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19조에 규정이 있으나 그 실효성은 의문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 대응책의 강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안 중에 있는 하도급공정거래촉진법을 조속히 입법화하여 정부의 중소기업 보호의지를 강력히 표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향은 어떠신지 이 부분은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수입자유화와 관련해서 품목을 선정할 때 개방해야 할 대기업의 독과점제품은 제외되고 오히려 국제경쟁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중소기업의 제품을 개방시킨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또 개방시기 결정에 있어서는 업계의 실태를 충분히 파악한 후에 선별적이고 단계적인 개방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입자유화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모두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고 해당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그 시기와 품목을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상공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부품산업은 수입대체효과가 높고 외국의 수입규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작으며 완제품보다 비교우위가 높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에 적합한 산업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 기업체가 다품종을 생산하고 있어서 생산성이 낮고 기술개발능력이 부족하며 정보의 부족으로 시장개척이 어렵다는 것이 현안문제로 제기되고 있읍니다. 이 부품공업 육성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우리의 주택공급률은 1960년에 82.5%에서 83년에는 67.6%로 개선되기는커녕 계속 악화일로를 걷고 있읍니다. 주택이 국민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의 하나고 국민이 정부의 복지구현의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생각할 때 현재 국민의 3분의 1이 자기 집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택공급에 관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정부투자 중 주택부문의 우선순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GNP 대비 주택투자비율이 약 5% 선에 불과한데 이것은 주택사정이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좋은 선진국보다도 그 비율이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앞으로 주택부문에 대한 정부투자계획이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택난이 심각한 대도시지역에는 가용택지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주택공급을 저해하고 가격앙등을 부채질하고 있읍니다. 건설부장관은 현실성 있는 연도별 택지공급에 관한 물량계획과 구체적인 택지개발방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근로자와 같이 구매능력이 미약한 무주택서민을 위해서는 임대주택의 공급증대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공공부문의 공급만으로는 부족하며 민간건설업계의 참여가 요청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자금부담이 과중하고 투자액 회수가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민간업계 참여가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의 융자금리를 인하해 주고 대출범위를 확대시키는 것과 같은 실질적인 금융지원책을 마련해서 민간참여를 촉진시킬 의지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년부터 20년 기한의 임대주택이 건설되고 있으나 아직 대부분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단기임을 고려해서 임대기간을 영구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주택의 공급가격이 실수요자들의 소득수준에 비해 엄청나게 높아서 집을 장만하기 어려운 것이 현 실정입니다. 주택금융이나 조세정책을 통해서 주택구입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 서민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투기 문제에 관해 질문하겠읍니다. 70년대 초부터 불붙기 시작한 부동산투기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수많은 부작용을 빚었읍니다. 가장 큰 해악으로서는 불로소득으로 인해 소득분배 구조가 악화된 것과 투기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으로 인해서 자금유통구조가 왜곡되어 산업발전 저해에 가장 큰 원인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금년에는 다행히 지가가 상당히 안정되었지만 정부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비젼 없이 규제 위주의 미봉책을 계속해 나간다면 앞으로 부동산투기 열풍이 재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투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부총리와 건설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은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일관성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토지관계 세제를 통합하여 토지의 공개념에 입각한 하나의 종합적인 토지관계 세제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칭 토지증가세라고 명칭을 붙일 수 있는 이 방안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한다면 1년 또는 2년의 일정기간을 단위로 하여 토지에 발생한 모든 이득을 평가해서 기간별로 과세하고 토지처분과 같이 부과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토지에 발생한 불로소득을 개발이익으로 환수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토지에 발생한 불로소득이 개인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배제됨으로써 부동산투기의 가능성이 없어질 것이며 따라서 토지의 이용도 효율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동산투기의 사회․경제적 해악을 생각할 때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투기억제방안으로서 이 방책을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부총리와 건설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동력자원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국내 에너지소비량의 약 75%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 있어서 에너지절약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84년에서 86년까지 1조 원의 절약목표를 설정하고 각종 세부시책을 마련해서 에너지절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에너지절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원천적인 절약방안이 보완되어야 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첫째, 현행 수출입화물의 운송방법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경인지역에서 소요되는 화물이 대부분 부산항으로 입항되고 있는데 인근 항구를 이용할 경우에는 수송거리를 단축시키게 됨으로써 근원적인 에너지절약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둘째, 자재손실률의 극소화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행 정책은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에너지량의 감소에만 치중하고 있는데 이에 그칠 것이 아니라 설계와 생산 그리고 사용단계를 고려해서 규격품 사용을 제도화한다면 손실률이 저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째, 에너지절약제품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일반 생활용품의 표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조립식 주택을 확대 보급하며 수송수단을 경량화하는 것이 예가 될 수 있겠읍니다. 이상과 같이 에너지절약은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력자원부장관께서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에너지절약방안을 수립해 놓은 것이 있다면 이것을 밝혀 주시고, 없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처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첨단기술산업은 미래사회의 주도적 기능을 담당하리라는 점에 모두가 동의하고 있읍니다. 고도산업사회를 건설하려는 우리나라로서도 이 산업의 중대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첨단기술산업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서 위험부담이 크며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상당량의 수출이 불가피하고 기초과학의 발전과 고급인력의 확보와 같은 선행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장기간의 기술축적기간이 필요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읍니다. 최근 국내 대기업들은 첨단기술산업에 경쟁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시점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이 있읍니다. 첫째, 과거 중화학공업에 대한 투자 때 문제가 되었던 과잉투자, 중복투자와 같은 폐단을 사전에 방지하고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산업에 관한 정부의 적절한 투자조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70년대 말 중화학공업 등에서 잘못된 정책유도로 쓰라린 경험을 겪었던 일이 있으므로 첨단산업 초기에 스포츠 열기에 휩싸이듯이 들뜨지 말고 호시우행 의 자세로 다시 한번 차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첨단기술산업의 성격상 우리의 현실에 적합한 업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그 선정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또 선정된 업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우리나라는 아직도 섬유, 기계, 전기, 기기류 등에서 많은 양의 중간재와 기초재를 수입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첨단산업기술의 개발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기존 산업기술의 개선을 통해서 수출증대와 수입억제효과를 높이는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기존 산업기술의 향상을 위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힘들게 이룩한 안정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도약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읍니다. 모처럼 다져진 안정기조를 통해서 선진조국 창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기업의 창의력을 살리고 국민의 자발적 경제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경제토양의 조성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현실성 있는 노력을 계속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국무위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줄이겠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의원들의 질문이 모두 끝났읍니다. 이제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생 의원, 김유상 의원 두 분의 질문을 잘 경청했읍니다. 먼저 김영생 의원께서는 오늘의 경제현실에 대한 진단과 대책을 물으시고 정치․사회적 안정 없이 선진조국의 건설이 가능하냐고 물으셨읍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경제․사회의 현실은 복잡다기한 제반 현상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김 의원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은 문제점들이 우리 사회의 일각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경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실 있는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풀어 나가면서 경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 의원이 지적하신 빈부문제만 하더라도 20여 년 전 경제개발을 시작할 당시 자원과 자본 모두 부족한 여건에서 출발한 우리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커다란 성과와 산업화를 이룩한 과정에서 파생된 하나의 불균형 현상이라고 하겠읍니다. 이제는 우리도 단순한 양적 성장보다는 지금까지의 경제발전의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부문 간에 균형 있는 발전과 분배문제를 다루고 복지문제에 대하여도 많은 정책적인 비중을 두어서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읍니다. 이제 각 분야에 걸쳐서 그 성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읍니다. 또한 김 의원께서는 산업화에 부수되는 사회적 병폐에 대하여 지적하신 바 있읍니다. 인간상실이나 물질주의는 현대 산업사회가 안고 있는 공통된 문제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 우리나라는 여타 선진산업국가에 비해서는 그 정도가 심각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되기 전에 우리의 미풍양속과 인정에 넘치는 좋은 전통이 우리의 경제나 사회 구석구석에 적절하게 조화되어 흐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민의 소득이 증대되고 또한 산업화가 급속히 진전되어 감에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가치관의 성숙이 뒤따르지 못하고 일부에는 아직도 퇴패적 소비풍조가 있읍니다마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근면 성실하게 건전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치․사회적 안정을 바탕으로 선진조국 건설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이 사람은 확신을 합니다. 다음에 김유상 의원께서는 경제구조의 불균형 시정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우리 경제가 그동안 성장주도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급속한 공업화를 추진해 온 결과 일부 불균형 현상이 불가피하게 수반된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읍니다. 특히 농업부문의 낙후나 중소기업기반의 취약성 그리고 분배구조의 불균형 등은 우리 경제가 내실 있는 성장을 지속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하겠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 있읍니다. 소득분배는 80년 이후에 획기적인 물가안정과 영세민대책의 강화 등으로 그 분배구조가 서서히 개선되는 추세에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는 제반 경제사회정책을 통해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높혀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한편 농업부문은 생산성이 낮고 투자의 회임기간이 길어 그 개발에는 장기간에 걸친 막대한 투자가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농촌의 발전이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안보적 차원에서도 긴요한 과제라는 점을 감안을 해서 농업의 진흥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주곡의 자급과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가는 한편 국토의 효율적 개발의 측면에서 각 지역의 특성에 따른 지역특화산업의 육성과 농업 부업의 확대 등을 통해서 농촌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읍니다. 또한 중소기업 부문의 발전을 위하여 대기업의 중소기업 분야의 침투를 억제하고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불공정행위 제재 등 공정거래 풍토를 조성함과 동시에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 지원하고 중소기업고유업종을 확대하고 계열화사업의 내실화 등을 통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 나가고 있읍니다. 이상 두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원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김영생 의원께서 주신 85년도 예산안은 첫째, 11.9%가 증가한 팽창예산이며 둘째, 흑자부문 8791억 원을 별도 계상하여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하는 예산회계법 17조와 세출예산은 그 내용을 기능별, 성질별, 기관별로 구분하여 편성토록 한 제25조를 위배하였고 세째, 세출구성이 금년도 예산내역을 철저히 모방한 답습예산이며 네째, 방위비가 3742억 원이나 증가한 경직예산이며 다섯째, 회계분리원칙을 무시하고 일반회계로 특별회계를 메꾸어 주는 특별회계 지원예산이며 여섯째, 국민의 조세부담이 가중된 예산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85예산안을 정부 자신이 철회하고 국민이 호응하고 납득할 수 있는 긴축예산을 다시 편성할 용의를 물으셨읍니다. 첫째, 85년도 예산규모 증가율에 대해서는 85년도 일반회계예산은 세입예산 기준으로 금년 예산 대비 11.9%가 늘어났읍니다마는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통합재정수지 개선을 위해서 충당되는 8791억 원을 제외하면 그 규모증가는 금년 예산 대비 9.7%에 해당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통합재정수지 개선재원은 양곡기금 비료계정의 한은 차입 요인이나 자금관리특별회계의 외자도입 소요 등을 대체하는 데 1차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별도 구분함으로써 정부가 재정을 건전화하고자 하는 정책의지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자 하는 뜻 이외에 다른 뜻이 없읍니다. 내년 예산이 팽창예산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의 특수한 안보여건을 감안할 때 책정되는 방위비, 법에 의해서 배분기준이 정해져 있는 지방재정교부금, 교육재정교부금 등 경직성 경비 부분이 7.8%의 증가재원이 충당되고 나머지 1.9%의 증가재원으로 사업비와 행정경비 증가에 충당한 사실상 동결 수준에 가까운 초긴축재정이라고 하겠읍니다. 두 번째, 통합재정수지 개선재원을 성질별, 기능별 등으로 구분하여 편성치 않고 별도 계상한 것은 예산회계법을 위배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합재정수지 개선재원을 별도로 표시한 것은 85예산의 특징과 정책배경을 보다 확실히 표현하고자 편의상 구분하여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서 실제적으로는 양곡과 비료계정에 대한 지원은 농수산부 소관에 포함하여 경제개발기능으로 분류되었고 자금관리특별회계에 대한 지원은 재무부 소관에 채무상환, 기타 기능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예산회계법상의 예산총계주의와 예산의 구분방식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5년도 예산이 전년 답습식의 진부한 예산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82년부터 적용해 온 영점기준 예산편성방식을 그동안 계속 보완 발전시켜 85년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읍니다. 방위비가 너무 크게 늘어난 경직예산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년도 방위비 규모가 금년에 비해서 3742억 원이나 증가되어 재원배분상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85년 방위비는 우리의 안보여건, 재정의 부담능력과 비방위비 부문의 재정소요 등을 종합 검토하여 새로운 GNP의 5.5% 수준으로 책정하였는바 이것은 우리의 특수한 안보여건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회계가 특별회계를 지원해 주는 특별회계 지원성 예산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부의 재정활동은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각종 특별회계기금 운용 등을 합한 전체 통합재정수지가 건전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 간의 지원이나 전출을 통해 전체 재정수지의 균형을 도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회계분리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국민의 조세부담률을 가중시킨 가혹한 예산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85년의 조세부담은 84년의 1인당 30만 6000원에서 32만 6000원으로 2만 원이 많아지나 소득수준도 향상되므로 GNP 대비 조세부담률은 19.3%의 낮은 수준이 되겠읍니다. 두 번째 김 의원의 질문은 공정거래제도가 실시 3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는데 공정거래제도의 정착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두 번째 공정거래에 관한 질문으로서 공정거래법의 위반사례의 유형별 건수와 처리실적에 대해서 문의하셨읍니다. 첫째 질문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제도는 그 실시가 일천한데도 불구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경제능률을 제고시키는 데 있어서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보다 큰 공헌을 위하여 정부는 지난 3년 반의 운용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책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경쟁제한적인 산업구조의 경쟁체제 전환과 거래질서의 선진화를 도모하며…… 그러나 공정거래제도가 일반국민의 의식구조의 전환과 함께 정착되어 온 외국의 예를 감안하여 정부는 이제 시행 초기에 있는 이 제도가 우리 경제사회에 조속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고 아울러 현재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계류 중인 하도급법안이 통과되면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공정거래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우선 위반사례는 기업결합이 2건, 경쟁제한행위가 23건 그리고 불공정거래행위가 134건이 되겠읍니다. 그 처리실적은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시정 매각토록, 주식취득에 대해서 이를 매각토록 시정했으며 경쟁제한행위에 대해서도 모두 시정을 시켰읍니다. 그리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 57건 등을 시정토록 조치하였읍니다. 다음 금년 수매가는 패리티 지수에 의거해서 그동안 2등품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28.3% 인상된 6만 8990원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수매가와 수매량에 대한 정부방침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수매가와 수매량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방침을 확정 짓지 않고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농수산부장관 그리고 재무부장관, 관계장관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질 생각입니다. 자세한 것은 주무부인 농수산부장관께서 별도로 답변드리게 하겠읍니다. 이상 김영생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드렸읍니다. 다음은 김유상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시장경제원리를 존중하는 자율화시책을 추진한 이후에도 공공부문의 비중이 증가하였고 자율화에 대한 일관성 있는 기준도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자율화시책에 있어 정부기능의 한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그동안 정부는 시장경제의 창달을 위해 대내외경쟁을 촉진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읍니다. 우선 공정거래제도를 81년 4월에 시행하였고 특히 최근에는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주력하고 있읍니다. 또한 수입자유화율을 높여 나가고 외국인투자를 개방하면서 관세를 점차 하향 조정해 나가고 있읍니다. 이와 함께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그 활동영역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인허가 등 직접적인 행정규제를 축소하고 특히 산업지원제도를 특정산업 위주에서 기능별 지원으로 전환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자율화 시책은 국내산업의 경쟁력 등 수용태세를 감안해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예시제 등 새로운 운용방식에서의 적응을 돕기 위한 보완시책도 병행하고 있읍니다. 경제운용방식의 전환과 함께 정부기능을 재정립해 나가고 있읍니다. 즉 민간의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관여보다 경쟁여건 조성에 주력하여 민간의 창의력과 활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유도하고 다만 국민의 기본수요영역 등 시장기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공공부문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 부문 즉 사회개발 기술 및 인력개발,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등에 대해서는 정부 역할의 확대가 요청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정부기능체계를 확립해서 국민 편익을 증진시켜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수입자유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개방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수입자유화의 품목선정과 같은 구체적 시행과정에서 과거의 획일적, 편향적 정책 타성이 불식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이러한 과거의 타성이나 관행을 시정하는 데 정부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정부는 과거 경제운용방식에서 개방과 경쟁의 원리를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시장경제 운용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읍니다. 이러한 정책전환 중의 하나로서 국내산업의 발전과 경쟁촉진을 위한 수입자유화를 추진하고 있읍니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내산업에의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고 개개 기업들이 경쟁시대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수입자유화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자유화대상 품목들을 미리 선정 기업들이 사전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수입자유화 예시제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지난 7월에 발표한 바가 있읍니다. 다음 하청대금 지급지연의 방지 등을 통해서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을 강력히 보호하기 위해서 하도급공정거래촉진법을 조속히 입법화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는 하도급과 관련된 대기업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정거래법을 시행하고 하도급거래과정에서 행해지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고시하여 운용 중에 있읍니다. 그러나 하도급거래행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기존 고시로 모든 하도급거래 분쟁을 처리하는 데는 제약이 있으므로 정부로서는 보다 강력하고 능률적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하도급에 관한 질서를 규정한 입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현재 민정, 민한 양당에서 제안하여 국회 경과위에서 심의 중인 하도급 관련 법률안이 이번 회기 중에 본회의에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부동산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정부는 부동산투기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투기발생 시에는 현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신속한 대응조치를 취한다는 방침 아래 장․단기대책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부동산가격과 거래동향 점검을 강화해서 투기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즉각 토지거래신고제를 실시하고 특정지역으로 고시해서 부동산투기 발생에 강력히 대처하고 부동산의 과다보유 억제와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서 종합재산세제 도입과 양도관련 세제 개선을 추진하는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개선하고 부동산의 소유, 이용, 거래상태에 대한 정보관리체계 개선과 토지평가제도 개선을 통해서 조세정책 등 부동산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원체제를 정비하고 유휴지 조치,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기준공장 면적률 조정 등을 통해서 토지활용 촉진과 토지보유 적정화를 유도하고 증대하는 토지와 주택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토지개발과 주택공급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에 발생한 불로소득이 개인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배제되는 가칭 토지증가세 도입을 검토할 의향은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현재 토지증가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세제상의 제도로는 보유단계에서 부과하는 재산세와 양도단계에서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제가 있읍니다. 그러나 세제상의 결함, 과표수준의 저위, 거래과정과 거래가격 포착의 곤란 등으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데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종합재산세제 도입과 양도관련 세제 개선 등 관련세제 개선, 부동산평가제도 개선, 부동산소유 이용거래에 관한 정보관리체제 개선을 통해서 토지증가로 인한 불로소득이 환수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현행 제도를 보완할 경우 김 의원께서 제안하신 토지증가세 도입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두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재무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김영생 의원 질의에 먼저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9․27조치 4년의 결과는 무엇이며 또한 이와 같은 이 부동산매각 이외의 여신특별관리, 독과점품목의 수입자유화 등 정부의 재벌규제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그리고 단자회사의 동일인 여신한도를 40억에서 자기자본의 25%로 완화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있으셨읍니다. 9․27조치 이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84년 8월 현재 처분대상 부동산 8400만 평 중에서 8200만여 평이 처분되고 정리대상 계열기업은 166개 업체 중에서 146개 업체가 정리가 되었읍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 처분과 계열기업 정리 등 재무구조 개선노력으로 주거래 대상기업 중에서 제조업의 자기자본비율이 83년 말 현재 20.8%로서 80년 말 대비 5.8포인트가 증가되었으며 부채비율은 83년 말 현재 382.3%로서 80년 말 대비 183.6%가 감소되었읍니다. 그러나 그간 일부 기업에 대한 편중여신이나 계열기업 확장이 계속되고 있어서 정부는 83년 이후에 세 차례에 걸쳐서 여신관리협정 개정을 통해서 부채가 과다한 주거래 대상기업에 부동산 매입과 기업투자를 억제하는 한편 종합자금수급계획을 수립해서 여신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읍니다. 또한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서 여신관리제도를 개선하고자 현재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주어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읍니다. 단자회사의 동일인 여신한도의 조정은 종래 법상 한도인 자기자본의 25% 범위 내에서 단자사 간 협정으로 최고 40억 원으로 제한 운용하던 것을 단자사 간 협정에 의한 최고한도제를 폐지한 것으로서 타 기업체에 대한 배서보증 실적을 동일인 한도에 포함하고 단자회사별로 계열기업군 단위 총여신한도를 실시함으로써 단자회사의 여신관리를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가소득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잎담배 경작면적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적자수출을 감수하더라도 수출선을 찾아서 외화를 획득하고 농민의 소득원을 확보해 줄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농가소득의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잎담배 경작면적이 지난 82년 이래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정부의 잎담배 수출에 관한 기본입장을 말씀드리면 다소의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잎담배의 외화가득률이 100%라는 점과 농가소득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해외시장에서 수요가 있는 한 잎담배 수출을 계속하여 나갈 방침이며 새로운 수출선 확보에도 힘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잎담배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적정한 가격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수출적자의 폭을 계속 좁혀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대기업들이 도심지에서 벌이고 있는 대형빌딩 건설사업을 위한 금융지원 현황을 관련기업체별로 소상히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정부는 그간 기업의 불요불급한 부동산 취득을 억제하기 위하여 여신관리제도를 계속 발전시키고 있으며 또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을 종용하고 있고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해서는 여신금지 부문으로 여신을 규제하고 있읍니다. 특히 정부는 부채가 과다한 대기업의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규제해 왔으며 과거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단자회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단자회사 업무운용지침과 보험자산운용준칙을 개정해서 제2금융권의 부동산 취득도 아울러 규제하고 있읍니다. 현재 대기업에 대한 대형빌딩 건설사업을 위한 관련업체별 구체적인 금융지원 현황은 아직 자료가 파악이 되고 있지 않았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 질의 중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상공부장관과 저에게 동시에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마는 양해해 주시면 상공부장관 답변으로 대신하겠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농수산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부장관입니다. 김영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첫째, 수매가격은 패리티 지수에 의한 적정가격을 보장해야 하며 금년도 수매가격은 23.8%가 인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수매가격과 수매량에 대한 방침은 무엇이냐 또는 양곡관리법을 개정을 해서 영농수지를 보장하는 민주농정 실현용의 등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수매가격과 수매물량은 이 작황과 영농비, 물가, 정부재정 등 전반적인 경제여건과 양곡관리기금의 자금조달능력, 정부의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정이 되고 있읍니다. 금년도 수매가와 수매량도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자급기반을 지속적으로 다져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그리고 수매량과 수매가의 결정에 있어서는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를 반영함으로써 농민의 실질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무절제한 농수산물 수입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하며 공산품을 수출해서 값싼 농산물을 수입한다는 비교우위론의 적용을 버리고 또한 모자라면 수입하고 남으면 방치시켜 가격을 폭락시키는 것을 개선하라는 요지의 질의가 계셨읍니다. 우리나라는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 1인당 경지면적이 160평 정도로 제한이 되어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모든 농수산물을 국내에서 자급하는 데에는 제한성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절대 부족품목은 필요한 최소량만을 수입에 현재 의존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수입하고 있는 작목도 복합영농 등을 통해서 수입 대체생산에 꾸준히 정부에서는 노력을 해 오고 있읍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점차 수입물량을 줄여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최근 수입수요가 큰 사료곡물도 초지조성을 연차별로 늘리고 있고 또 답이작 재배를 확대를 해서 수입량을 감소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금번 양념류 수입에 있어서도 올해 이들 작목의 재배면적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고 또 저온, 가뭄, 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커서 특히 양념류 작목은 재해에 민감하기 때문에 공급량이 대단히 모자라서 국내에서 이들을 최대한 증산하는 데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소비절약의 노력함과 동시에 대체생산 공급에도 힘써 나가면서 그래도 부족한 양에 대해서는 그것도 최소량만을 도입하게 된 것임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비교우위론에 입각해서 공산품을 수출하고 농수산물을 수입하는 그러한 정책이 아니고 불가피하게 필요한 최소량의 수입으로 전체 경제의 안정을 이룩하도록 힘쓰고 있읍니다. 또 수입하더라도 의원님 말씀과 같이 농민의 생산의욕을 저해시키지 않고 생산기반을 저해하지 않도록 방출시기를 홍수…… 집중출하기를 회피 조절하고 있읍니다. 또한 농수산물 성출하기의 가격안정을 위해 올해에는 5900억 원의 자금을 뒷받침해서 대량생산 출하기에 수매와 비축조절해서 가격이 떨어짐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 의원님께서 도입육우의 불임우를 비롯한 불량우 분양에 따른 피해농가의 실질적인 뒷받침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읍니다. 농가소득 중 축산소득의 비중이 해마다 증대됨에 따라서 가축의 국내증식기반 구축과 국내공급이 부족한 쇠고기의 충당을 위하여 정육 또는 지육 으로만 수입하기보다는 국내에서 사육해서 육류공급을 확대하고 또 퇴비증산으로 소득을 증대하는 측면에서 국내에서 기르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부족한 육우를 도입 분양하여 사육해 왔읍니다. 또한 도입육우 사육실태 조사결과에 따라서 사육환경이 미흡해서 사육이 어려움이 있는 농가는 부락공동 방목장 또는 공동사육장 167개소를 신규로 설치해서 사육환경을 개선토록 해 나가고 있고 발육이 부진한 소는 시험사육 후에 희망농가에 환원 또는 분양해 주고 계통출하한 농가에는 한우를 대체 입식하는 등 농가의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읍니다. 또한 도입육우의 수태촉진을 위하여 무료 인공수정을 실시해 줌으로써 수태율 향상에 의한 송아지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뒷받침이 되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고 있읍니다. 김 의원님께서 사료의 자급자족을 위해서 초지조성을 뒷받침을 하고 종래의 초지조성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꿀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정부는 국내 부존사료자원의 개발활용책으로 초지조성사업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으로 적지에 적격자를 엄선하여 소규모 개발에 역점을 두고 성공 위주로 추진해 나가고 있읍니다. 금년도에는 약 84억 원을 뒷받침을 해서 1만㏊의 초지조성을 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리고 초지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동안 초지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허가절차의 간소화와 허가제한규정을 완화조치해 나가고 있읍니다. 또한 허가과정에서 산림법과 초지법, 국토이용관리법 등 산림관계법령을 상호 조화 있게 운용하도록 관계부처와 계속 협조하여 농가에게 불편이 없도록 절차를 앞으로도 더욱 간소화해 나가는 데 노력을 하겠읍니다. 김영생 의원께서 계획생산에 의하여서 축산물의 가격과 판로를 보장하고 쇠고기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 축산의 회생책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정부는 축산물 수요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내생산기반 확충을 통한 국내산 축산물을 최대한 공급하고 있으나 쇠고기의 경우는 현재 국내생산의 절대량이 부족하여 수급조절용으로 불가피하게 부족한 일부를 수입 공급하고 있으며 만약에 절대부족량의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경우에 80년에 경험한 바와 같이 국내산 쇠고기 소비증대로 오히려 한우 생산기반이 약화되어서 축산소득원의 감소가 우려되므로 최소한의 수입공급은 현재 절대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축산물가격 진폭을 극소화하고 연중 안정된 가격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축산소득의 안정적 증대를 꾸준히 뒷받침해 나가고 있읍니다. 먼저 과잉․과소생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축농가에게 사전에 수급 및 가격전망을 예고하는 축산물유통예고제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자율적인 생산조절을 통한 적정생산을 유도해 나가고, 가격등락을 극소화하기 위하여 산지와 도매시장의 가격변동 추이를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생산물의 수매 비축과 방출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또 농․축협의 계통출하를 확대하여 양축농가의 판로를 확보함으로써 축산경영의 안정을 도모해 나가고 있읍니다. 특히 금년에는 소값 안정을 위하여 소 구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우 입식 지원물량을 당초 5만 5000두에서 12만 3000두로 늘리는 한편 육우 도입량은 당초 5만 두에서 1만 3000두로 줄이고 수입쇠고기 방출은 수입량을 4만M/T에서 2만 5000M/T으로 축소 조정한 바 있읍니다. 김 의원님께서 영농자금의 규모를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하며 회수시기도 다음 해 2, 3월로 연기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영농자금은 일반농가를 대상으로 당해 연도 영농에 필요한 농업경영비 일부를 영농준비기에 지원하고 농가에서 상환재원이 조성되는 시기에 회수하는 단기자금으로 그 재원은 한은 일시차입금과 농협 금융자금으로 되어 있어 영농자금 지원규모의 일시 대폭 확대가 제한성이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85년도에는 영농자금 지원규모 확대를 위하여 현재 한은 차입금과 농협 금융자금 이외에도 정부 재정자금에서 500억 원을 영농자금으로 뒷받침을 해서 84년도 지원규모 5500억 원보다 크게 늘리고 자금융자도 적기에 함으로써 영농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농자금 금리인하는 영농자금융자 재원이 농협자금 70%와 한은 차입금 30%로 되어 있어서 영농자금 금리를 인하하려면 국고에서 막대한 이차를 뒷받침해야 하기 때문에 현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읍니다. 영농자금은 연말에 회수해야 다음 연도 영농자금 지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읍니다마는 연말 집중회수로 인한 농산물의 집중출하로 가격이 떨어지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연말회수 대상액의 일부를 이월 회수토록 하는 방안을 현재 협의 중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민 부채의 상환을 5년 이상 유예시켜 줄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상업적인 농가 영농형태로 변화해 감에 따라 부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마는 이는 농업발전과정에서 일어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부채의 구성이나 내용, 상환능력 등의 측면에 있어서 점차 건실해지고 있읍니다. 농가부채를 상환유예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신규자금 확보와 이차보상재원 마련 등 현실적으로 정부 재정형편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농가부채의 일괄적인 장기상환 유예보다는 영농자금 지원규모의 꾸준한 확대 등으로 농가의 자금수요에 부응해 나가면서 농업소득과 농외소득 증대에 꾸준히 힘쓰겠읍니다. 끝으로 김영생 의원께서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해 농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현행 농업재해대책은 풍수해대책법과 농업재해대책법 등에 의하여 재해의 예방과 피해의 복구에 중점을 두고 각종 지원을 하고 있읍니다. 농업이 자연환경에 의존하는 바가 크고 재해 시 회복력도 약하므로 농작물의 자연재해를 적절히 보전할 수 있는 제도가 요청되고 있읍니다마는 현재 정부의 재정여건상 그 시행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농작물의 자연재해는 우선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방과 복구 양 측면에서 지원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읍니다. 한편 현재 시험조사 중에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김영생 의원께서 중소기업의 수급기업과의 거래에 있어서 대기업의 불공정한 행태에 대한 대책과 의원발의로서 제출된 중소기업사업조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중소기업 육성은 우리 산업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과제이므로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읍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원활한 하도급거래관계 확립에 역점을 두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에서는 납품대금의 지급 지연, 수급기업에 대한 지원이 소홀한 등 시정되어야 할 폐습이 아직도 일부 상존해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읍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거래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거 불공정거래를 단속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하도급공정거래촉진법이 제정될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가 더욱 보강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읍니다. 김영생 의원 외 27명의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사업조정법 중 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제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현 단계로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특별히 의견을 개진할 것이 없읍니다. 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중소기업에 대한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이 점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두 번째 김유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수출정책에 관해서 물량 위주, 목표 위주의 정책을 탈피해서 새로운 국제무역환경에 대처하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수출산업의 개발초기단계에서는 수출목표를 설정하고 1차적으로 물량 면에서 이를 달성하는 의의가 보다 주요시되어 왔었으나 수출산업의 기반이 정착된 80년대에 와서는 수출의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인 면에서 수출의 고부가가치와 외화가득률 제고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 보완해 나가고 있읍니다. 특히 80년대 세계무역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새로운 중․장기 무역전략을 수립하는 계획을 현재 추진 중에 있읍니다. 수출정책을 개선한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정부가 수출 유공자를 포상하는 데 있어서도 금년에는 수출실적 위주의 평가를 지양하고 수출부가가치율, 외화가득률, 신기술 개발 수출과 상품 고급화 등의 개선 실적의 평가에 치중하여 수상자를 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가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국민경제운용상 경제성장과 국제수지방어 등 여러 부문에 있어서 수출계획이 기준지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목표의 설정 자체를 소홀히 할 수는 없으며 수출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과거에 일부 있었던 부작용이 간과되어서도 안 되지만 모든 분야에서 일단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의 수출의존도로 보아서 수출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한 내수산업의 발전이 수출의 신장에도 기여하게 되므로 수출과 내수가 상호보완 관계를 유지하면서 균형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품목별로 경기동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수출과 내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강구해 나가겠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금과 중소기업은행의 자본금 출자확대를 말씀하셨읍니다. 현재 신용보증기금으로서는 1964억 원이 조성되어 있고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금융기관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시한을 85년 말에서 90년 말까지 연장하도록 동 법을 개정한 바 있읍니다. 중소기업은행의 자본금은 법정자본금 3000억 원 중 1571억 원이 전액 재정에서 납입되어 있읍니다. 앞으로 정부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과 중소기업은행의 불입자본금이 증액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능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또 이와 관련하여서 기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시책이 뭐냐 하는 물음이 계셨읍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첫째는 금융기관에 대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비율을 설정하고 이것을 여행 하도록 독려하고 있읍니다. 시중은행은 총대출금의 35%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해야 하고 지방은행은 55% 이상으로 되어 있읍니다. 또 금융기관에서 중소기업대출이 증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한국은행이 그 증가액의 일정률을 지원하고 있읍니다. 의무대출비율을 초과 지원할 경우에는 초과된 분의 50%를 지원하게 되어 있읍니다. 중소기업 관련 상업어음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그 할인율이 30%인 데 비해서 중소기업 의뢰어음에 대해서는 70%로 재할인하고 있읍니다. 또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단자회사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지원비율을 35% 이상으로 설정했고 앞으로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재무부와 협의를 하고 있읍니다. 상호보증기금은 83년 이후에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못하고 전액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보증을 하도록 조치를 하였읍니다. 앞으로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비율을 설정하기로 하였고 또 중소기업 지원을 전담하는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의 대출규모를 금년도 1조 9456억 원에서 명년도에는 2조 1173억 원으로 늘이도록 조치를 한 바 있읍니다. 수입자유화 문제에 관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조금 전에 부총리께서도 이미 일부 언급을 하셨읍니다마는 대기업이 독과점 품목들은 개방하지 않고 중소기업 제품을 먼저 개방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것은 매우 사려가 부족한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정부에서 수입자유화계획을 수립하기까지에는 약 1년간에 걸쳐서 품목별 국제경쟁력 실태를 분석하고 학계의 연구기관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였으며 특히 중소기업고유업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982년 이후에 개방하도록 하였고 농수산물에 대해서 379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개방시기를 현재 정하지 않고 유보하고 있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였읍니다. 독과점품목을 우선적으로 개방해야 한다는 것은 경쟁촉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매우 타당한 말씀이지마는 현실적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 독과점품목의 대부분이 석유화학, 기계, 전자산업 등으로서 이들 산업이 국내시장의 협소로 적정경제규모에 미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초소재산업 및 미래의 성장주도산업의 육성 필요성과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볼 때에 이들의 독과점품목을 일거에 자유화하는 것은 산업정책상 현명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점진적 그리고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읍니다. 아무튼 정부에서는 수입자유화의 효과의 부작용을 수시로 면밀히 관찰해서 개방조치해서 파생되는 문제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부품공업의 육성과 이를 위한 지원책이 뭐냐 하는 물음이 계셨읍니다. 부품업체들은 대부분 생산성이 낮고 기술개발능력이 부족하며 정보수집능력이 부족해서 부품업체 혼자의 힘으로는 발전해 나가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부품공업은 외국의 수입규제가 완제품에 비해서 낮고 또 중소기업 육성과 수입대체로 인한 국제수지를 개선하는 차원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품공업의 육성에는 우선 부품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비의 지원이 긴요하기 때문에 기계 및 전자공업진흥기금에서 금년에는 83억 원의 기금을 확보하여 연리 6%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중소부품업체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 금액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중소기업 부품업체는 기술개발능력이 열등하기 때문에 산업기술연구조합을 구성하도록 하고 자금 및 세제지원 등을 통하여 공통애로 부문인 취약기술을 공동으로 연구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이와 병행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같은 기술지도기관으로 하여금 외국 기술자 등 전문가를 초빙하여 중소기업 업체의 취약기술 부분에 대한 기술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있읍니다. 부품업체는 모기업과의 협력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모기업과 수급기업 간의 계열화 관계를 정착시켜 나가야 하겠읍니다. 이를 위해서 모기업별로 수급기업협의회를 구성하여 기술정보의 교환 등 상호 협력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고 있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동력자원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력자원부장관입니다. 김유상 의원님께서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에너지절약방안의 수립을 촉구하시면서 그 방향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읍니다. 에너지절약을 원천적인 방안을 찾아서 장기적으로 꾸준히 실천하시라는 지적은 그대로 이행을 하겠읍니다. 에너지를 원천적으로 절약하는 방안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주체를 따라서 아예 처음부터 에너지를 덜 쓰게 구조적으로 장치하여 소비자가 특별한 소비절약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게끔 유도하라는 것일 것입니다. 에너지를 사용하는 물리적인 주체는 첫째는 생산공장의 시설, 둘째는 건물, 세째는 가전제품 등 에너지소비제품, 자동차 등 수송수단입니다. 이와 같은 에너지소비 주체별 원천적인 절약방안을 설명드리면 첫째, 생산공장에 있어서는 노후 저효율설비를 개체하고 공정을 에너지절약형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시설개체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것인데 에너지다소비업체 134개는 이와 같은 원천적인 절약계획을 담은 장기 5개년계획을 이미 세워서 조직적으로 추진하고 있읍니다. 84년~88년 5개년간에 있어서 지금의 계획으로는 약 1조 1000억 원이 투자될 것인데 1조 1000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석유로부터의 대체에너지로의 이행, 에너지절약 등 5000억 원 이상이 대체에너지절약이 될 것입니다. 보다 더 생산부분에 있어서 근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연 5000t 이상 사용하는 다소비공장을 새로이 세우거나 또는 개축의 경우에는 에너지사용계획을 사전에 승인받도록 해서 시설 설치 이전에 에너지절약형 시설 설치를 유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장치는 일정기간의 권유기간이 지나도 시설 설치를 게을리한 업체는 의무화도 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읍니다. 둘째의 건물에 있어서는 단열기준의 강화, 대상지역의 확대 등이 추진될 것인데 신축건물에 있어서는 에너지절약형 설계시공을 처음부터 유도하도록 연 5000t 이상의 사용건물에 대해서는 에너지사용계획을 역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기존 건물에 있어서는 단열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년에 50억 원의 재정자금을 확보하여 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융자하여 기존 주택의 단열을 강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또한 건물에 있어서의 난방은 개별난방보다 열병합발전방식을 도입하는 등 집단열공급체제를 도입할 것입니다. 세째, 차량에 있어서는 휘발유 ℓ당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경량 소형화를 유도하는 한편 엔진의 효율을 높이도록 할 것인바 그 구체적인 수단으로 앞으로 목표주행거리를 목표연도에 세워 가지고 여기에 미달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부과금을 징수하게 될 것입니다. 가전제품 등 에너지소비제품에 있어서는 에너지절약형제품 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에너지소비량을 제품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에너지를 덜 쓰는 제품을 선택토록 하게 될 것이고 형식승인을 강화하고 또 제품이 에너지절약형으로 만들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될 것입니다. 에너지절약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다소비 134개 공장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5개년계획을 수립을 하였고 7개 주요그룹기업 에너지다소비 관장 20개, 정부 부처 25개, 정부투자기관, 시․도민 인구 30만 이상 22개 지방자치단체가 원천적인 에너지절약을 하는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절약 5개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앞으로 그 계획을 보완하고 그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에너지절약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계획이 실천화되도록 장애요인을 발견 해결하도록 하겠읍니다. 김 의원님이 제시하여 주신 에너지손실을 갖다 극소화하기 위한 지역별 화물 물동량 특성에 맞는 수송행정의 조정, 공업입지의 배치, 각종 자재의 규격화 및 표준화를 추진하여 이를 확대 공급하는 등의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방안 등은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을 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서 저희 동자부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가능한 한 내년 1/4분기 이전에는 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관입니다. 먼저 김영생 의원께서 도심지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도심지 재개발사업의 목적은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 내의 토지와 그 공간의 이용도를 높이고 주차장, 녹지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서 도시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동시에 미관도 향상시키자는 데 있읍니다. 현재 도심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법상 그 토지의 소유자,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 제3 개발자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정부는 가급적 토지의 소유자가 자기 토지상의 재개발을 조합을 구성해서 집행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읍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이 재개발사업에 참여를 시키도록 강권을 하고 있읍니다. 현재 서울의 재개발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도심부라고 할 수 있는 사대문 안의 전체 면적 중 22%를 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을 해서 그중에 약 20%를 집행 중에 있읍니다. 현재 20층 이상의 고층건물은 34동이 도심지에 있읍니다마는 그중 재개발사업지구 내의 건축물은 15동이고 5동은 완공 그리고 10동이 현재 건축 중에 있읍니다. 앞으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도시공간이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도록 좀 기본계획 밑에서 도시설계수법 같은 것을 도입을 해서 지적하시는 건축미는 물론 색채나 자재까지도 세심한 배려를 기울이도록 노력을 해 보겠읍니다. 다음 김유상 의원님께서 주택정책에 있어 주택부분의 정부투자계획, 택지공급계획, 임대주택 건설촉진방안 그리고 주택금융이나 조세정책을 통한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정부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는 국민의 주거생활을 위해서 특히 공급확대, 가격안정을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읍니다. 5차 5개년계획 기간 중 144만 호를 계획해서 이 중 공공부문에서 61만 호를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읍니다. 공공부문의 주택건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주택기금을 조성 운용하고 있읍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이 중에서 5732억을 들여서 11만 호 건축을 지원하고 있고 내년에 15만 호 건설을 위해서 약 6000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85년도에는 주택공사의 임대주택 9000호 건설을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비 약 100억 원을 예산에 계상했고 그 밖에 토지개발공사와 주택은행 등 출자금으로도 약 285억 원을 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읍니다. 연도별로 그 택지의 공급과 개발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5차 5개년계획 중에 필요한 택지는 저희들은 약 169㎢로 보고 있읍니다. 이 중 토지개발공사나 대한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57%, 민간부문에서 나머지 약 40%를 개발 공급할 계획입니다마는 특히 공공택지개발은 토지의 매입에서부터 택지의 개발, 주택건설, 공공시설의 설치, 사후관리까지 직접 공공기관이 관장하는 소위 공영개발방식을 취함으로써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공기관에서 흡수하고 하는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임대주택건설 촉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정부는 임대주택을 금년에 1만 5000호, 내년에 1만 7000호를 건설 계획 중입니다마는 이것은 종전 개념에 의한 임대주택입니다. 금년부터 20년 이상의 장기주택 임대주택을 우선 1000호를 건설하고 있읍니다. 85년에는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억 원이 지원되어서 약 9000호를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민간의 임대주택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도 지적하셨읍니다마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연리 5%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호당 750만 원까지 융자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이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점차 지원금리의 인하라든가 대출범위의 확대 같은 것을 논의를 해 보겠읍니다. 그 밖에 주택금융이나 조세정책을 통한 주택구입능력을 지적하셨읍니다마는 현재 국민주택기금에서 호당 75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고 또 민영주택자금은 주택은행에서 최고 1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등록세, 취득세 등 각종 조세를 면제하고 있읍니다. 주택자금의 호당 융자액을 점차적으로 늘리고 지원금리를 인하해서 또 이 소형주택에 대한 세제감면도 실수요자 본위로 확대할 방법 같은 것을 계속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처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처장관입니다. 김유상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최근 국내기업들이 첨단기술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데 대해서 과잉투자, 중복투자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투자조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첨단기술산업의 육성은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선진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 국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김유상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첨단기술산업은 많은 투자와 위험부담이 따르고 장기간의 기술축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기업 간의 과잉투자나 중복투자를 사전에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겠읍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첨단기술산업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특히 전자분야에서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읍니다마는 첨단기술산업이 세계시장을 겨냥하는 우리의 미래지향적 산업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아직은 과잉투자나 중복투자를 우려할 사태는 아닌 것으로 생각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 관련기업의 과잉투자나 중복투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첨단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적절한 기업투자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김유상 의원께서 질의하신 우리에게 적절한 첨단기술산업의 선정기준과 선정된 업종의 육성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 현실에 적합한 첨단기술의 선정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난이도와 그 파급효과 위험도 등을 고려하고 또 시장전망과 우리의 투자능력, 기술인력의 확보 등 우리 여건을 감안해서 우리한테 유망한 첨단기술 분야와 과제를 선정하고 있읍니다. 선정된 분야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정밀화학, 유전공학, 반도체, 컴퓨터 신소재 등입니다. 선정된 첨단기술 분야의 개발을 지원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재정에 의한 기술개발비 지원으로 특정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읍니다. 금년도에 이 사업을 220억 원, 내년도에는 3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또한 고급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국내외 양성과 재외 과학기술자 초청 지원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기술의 조기 획득을 위한 연구개발단계의 첨단기술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고 한편 신기술 기업화 지원 그리고 기술집약제품의 세제지원과 제품의 우선구매 등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김유상 의원께서 끝으로 질의하신 기존 산업기술의 향상을 위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존 산업기술의 개선 향상은 첨단기술개발 못지않게 중요한 현실적인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기존 산업기술 분야에서 생산성과 품질의 향상에 중점을 두고 기업의 이윤동기를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는 기본방침 아래 각종 지원시책을 펴 나가고 있읍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기술개발준비금 등의 세제지원과 기술개발금융 지원, 구매예시제를 통한 정부 및 국영기업의 구매제도 확대 그리고 기업부설연구소와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설립 등을 지원하고 있읍니다. 또한 정부연구기관을 통한 기술지도, 기술정보 제공, 국제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여러 가지 기술지원 등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각종 유인 지원시책을 적극 실시해 나가고 있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오늘은 다른 의사일정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