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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6번 표시)

순서: 12
죄송합니다. 이것 수산하는 데 있어서 제주도 해녀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더우시고 더구나 괴로우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항상…… 이 수산업법안이 나온 후에 해녀문제를 가지고 너무 죄송하기 짝이 없읍니다. 그러나 아까 이채오 의원께서 그야말로 해녀들을 위해서 가장 금번 법률이 해방적이고 더구나 보호하는 데에 중점을 둔 것같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생각하건데는 금번 신설된 12조에 있어서 해녀들이 모든 허가를 갖다가 도지사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러한 조항이 신설된 이상에는 49조에 있어서 어업구역이라든지 혹은 정한 수가 여기에 정해지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입장에 있읍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셈인지 이것이 부결되고 저희들은 그야말로 해녀들을 위한다는 것이 해녀들에 제한을 주는 그러한 경향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을 갖다가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하면서 그러나 어떻게 하면 해녀들의 길을 한 번 열어줄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50조에다가 그냥 대통령령으로다가 신설하자 그러면 그 재가는 도지사 허가로써, 완전히 허가제도로 되어 있으면 도지사나 지금까지 혹은 과거에 있어서 우리들이 행정면을 볼 때에 도지사제로 이것을 허가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그야말로 미묘한 공기 속에 놓여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것에 대해서는 저이 제주도 출신 세 사람이 간곡히 부탁하는 바이올시다. 한 번 이것을 갖다가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순서: 27
수산법이 나온 지 벌서 며칠 동안에 있어서 해녀라고 하는 이 문제 이 잠수를 위해서 여러 선배 동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대단히 감사히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제가 생각건대 아마 이것이 역사 개벽 이래로 잠수를 위해서 이와 같이 입법부에서 논의되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제주도 사람으로서는 가장 감사히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어제 수산업법 12조에 있어서 도지사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49조에 강경옥 의원이 신설하자는 조항을 통과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12조는 이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12조에 못처럼 그렇게 놓아 주신 바에는 49조에 있어서 각 구역을 정해 주시는 데 있어서도 법적체제로 본다든지 혹은 기타 여러 가지 면으로 보아서 의당 적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 띠러 갔다가 혹 붙치는 격으로 12조에 괜이 허가제를 넣어서 오히려 해녀를 방심 시컨다는 것보다 더 못 견듸게 하는 것보다도 49조를 완전히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여 마지 않읍니다.

순서: 31
제주도 사람만 자꾸 나와서 안 됐읍니다. 그저께 상공장관의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는다 이렇게 될 적에 여러분은 대개 이 해녀들에 대해서 허가를 받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강경옥 의원의 안이 부결되었읍니다. 그 후에 오늘날 와서 지방장관이라도 좋다 이것은 적어도 우리가 허가를 받어라 그러한 이권을 주장할 수 있고 이제까지 해녀들 이 착취를 갖다가 방지할 수가 있다 하는 이러한 권리를 주장했에요. 그러면 제10조에 이러한 권리를 가지므로 말미암아서 제 생각 같에서는 이 40조의 관례라는 것은 법적으로 없어진다고 하는 것을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연히 어업권자가 있는 이상 관례라는 것은 집어넣는다면 그 관례에 의해서 4․6제를 받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강경옥 의원의 「종래의 관행」 이라는 이것을 삭제하자는 것을 전적으로 찬성하는 것입니다.

순서: 39
여러분 제주도를 이야기할 적에 해녀를 연상하는 것입니다. 해녀를 이야기할 적에 제주도를 연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강경옥 의원이나 저의들은 제주도에서 났으며 제주도 출신이올시다. 저의들이 생각하는 것은 현재의 이 수산업법이라는 것은 어민을 보호하려는 것이며 적어도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 수산업법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도 출신은 그러면 해녀를 옹호하지 않고 어떻게 잘못 되게 인도하는 것같이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저는 대단이 의심스럽게 들려서 여기에 올라온 것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제주도 출신은 그야말로 제주도밖에 없는 이 연약한 해녀를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이 저이들의 요청이올시다. 물론 일제시대에 있어서 혹은 해방 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취체 기관이 있어서 혹은 여러 가지로 해녀의 생계에 대해서 위협을 받고 있는 처지에 있어서 획기적인 수산업법안이 상정되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적어도 해녀를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지도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이러한 법률을 만들어 보자는 의도는 강경옥 의원이나 저나 이 법안이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연구하고 혹은 해녀업자 혹은 해녀에게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청취한 결과 이러한 안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더군다나 현재 수산업법을 볼 것 같으면 일제시대에 쓰든 그대로의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마는 40조에 있어서 관행에 의한 해녀의 입어제한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볼 적에 그대로 11조의 강경옥 의원께서 제안한 것을 갖다가 남겨 두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해녀는 그야말로 일제시대의 착취나 해방 후에 있어서의 착취나 마찬가지의 착취를 당하리라고 하는 것을 부언해 두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강경옥 의원의 11조의 수정안을 갖다가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현재 제주도 해녀가 가장 많이 출어하는 데가 어디인고 하니 경상북도 동해안 지방...

순서: 14
국책적으로 보든지 혹은 우리나라의 자원개발로 보아서 수산업법이 지금 제정을 되게 된다는 것은 대단히 경하하여 마지않습니다. 수많은 어민 수많은 수산업자들의 행복을 위해서 복리를 위해서 늦인 감이 있읍니다만 지금에 나왔다는 것은 저이들로써 대단히 반가워하여 마지않는 동시에 정부안의 대안을 갖다가 방대한 법안을 상공위원회가 오래동안 연구에 연구를 가해서 내주셨다는 데 대해서 역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간단히 저는 한 가지 꼭 묻겠읍니다.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있고, 제2조에 있어서 수산업이라 함은 어업과 수산업의 제조업을 말한다. 본 법에서 어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채포 또는 양식하는 사업, 수산 동식물을 채포하는 어업이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제2조에 가서 수산업의 어업의 정의에 있어서 수산 동식물을 채포하는 것이 어업이라고 규정하면서 제8조에 들어가 보면 지금 수많은 해녀들이 여기에 있는데 해녀어업에 대해서 전연 규정이 없다는 이 사실 상공분과위원회가 첫째 제1조에 민주화를 기한다는 이런 문구를 쓰면서 더구나 일제시대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착취와 많은 학대를 받어오고 해녀라고 하면 인간에서도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이것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었다는 데 대해서 저는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상공분과위원회 혹은 상공장관으로써 해녀보호에 대해서 해녀어업을 어떻게 규정해 주겠는가 이에 대해서 똑똑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가까운 예를 일본에 들어 봅시다. 일본에 있어서 해방 후 거반 동아전쟁 후에 있어서 일본은 해녀보호를 위해서 수산업 자원의 획득을 하기 위하여 화가산이라는 여기에 있어서는 해녀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대대적으로 이 해녀를 동원해서 우리들이 채취하지 못하는 이런 자원을 갖다가 채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해녀라고 하면 제주도밖에 없다는 이런 조고마한 관념 이러...

순서: 55
재청합니다.

순서: 0
여러 가지 시간을 갖다가 절약하기 위해서 다른 분들에 의한 분야는 그만두고 제가 항상 느끼는 바 몇 가지를 질문하고저 합니다. 가장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문하겠읍니다. 정부 측에 있어서도 간단히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첫째 제가 느끼는 바 재무부에 말씀 묻겠읍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우리나라 어느 방면을 보든지 공무원의 질적 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대로 놓쳐서는 안 될 이러한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금번 혹은 과거에 있어서도 공무원들의 처우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느끼고 있는 것은 적어도 현재 이상의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러한 심각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히 정부재정력 문제로 말미암아서 현재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이 난관을 갖다가 우리는 정부나 국회나 간에 항상 느끼고 있는 이 문제올시다. 그러니 금번에 있어서 신년도 예산에 있어서 볼 적에 군관계의 예산에 있어서 상당한 액수를 계상하고 있는데 경찰이나 혹은 일반공무원에 있어서 이것이 새로운 조치가 되고 있지 않다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저의들은 항상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이 문제올시다. 여기에 있어서 행정의 명랑화라든지 혹은 행정질서의 유지 면에 있어서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안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우려할 바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경찰 혹은 일반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계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것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고 지방에 가서라도 문제가 되고 있는 잡부금 부과 문제올시다. 이것이 혹은 강제기부라고 하든지 혹은 여러 가지 면으로 이것이 우리 민간과 행정부 간의 알력이라고 할는지 혹은 질서 면에 있어서 대단히 우려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잡부금 부과에 있어서 너무나 우리는 앞으로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 점을 갖다가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첫째, 국가적으로 우리 잡부금 문제에 있어서는 예산 면에 이것을 갖다가 논의가 되어야 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순서: 6
6조 단서에 「시험하기 위하여 양조하는 과실주에 대하여서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조의 면허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상당한 기간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앞으로 21조에 의해서 세금을 갖다가 면허만 가진 사람이면 내게 되는데 여기서는 과실주를 만든다 이렇게 되고 상당한 기간을 세금 없이 그대로 계속할 수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에서 어떠한 시험소를 만들도록 하는 것인지 또는 그렇지 않고 그냥 상당한 기간을 세금 않 받고 그대로 면허하는 것인지 이것 좀 아르켜 주십시요.

순서: 10
마침 행정구역을 갖다가 변경한다는 이런 좋은 기회를 이용해서 저 남쪽에 뒤떨어지고 있는 제주도에도 도시가 있고 촌락이 있고 군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에게 또 한 번 강조합니다. 그런데 제가 수정안을 낸 이유는 통영이 시가 될 것 같으면 거기에서 서쪽으로 쪼개지는 것과 꼭 비슷한 이러한 경우를 제주도에도 역시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주도 역시 역사적으로 보아서 과거의 3개 군으로 되고 있든 것이 해방 후에 도로 설치하면서 이것이 북군 이러한 명칭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가 승격이 되어 버리면 거기서 서쪽으로 분단이 되어 버립니다. 분단이 되는 것을 인구로 보아서 여러 가지 행정상 편리라든지 여러 가지로 보아서 군을 하나 더 증설하는 것이 제주도로 보아서 대단히 좋지 않는가 하는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아시다싶이 한 도라고 하면서 단지 군 2개를 가지고 도로 한다는 것은 너무 간지러운 기분도 나고 또 행정구역으로 보아서 당연히 시가 승격될 것 같으면 서쪽의 군을 하나 더 설치해야만 그 인구분포로 본다든지 혹은 지역적으로 보아서 당연하지 않은가 하는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제주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잘 고려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이 기회에 군을 하나 더 늘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주도에 있어서는 그러한 약도라든지 푸린트를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읍니다. 마침 도의회 면의회 이런 데에서도 진정서를 지금 작성하는 도중에 있읍니다. 갑짜기 제주도 문제를 논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갖다가 여러분에게 배부 못한 것은 유감이나 이번의 통영의 행정구역이 변경될 경우에는 반드시 제주도의 행정구역도 조절하실 것을 간청하고 들어갑니다.

순서: 6
금번 저는 고향에 갔다 와서 고향에서 징병 징집하는 것을 보고 여러 가지로 질서정연하게 징집되는 것을 보아서 국방부에 한번 치하의 말씀을 올리는 동시에 좀 더 개선할 점 몇 가지를 개선해 준다면 국민들은 앞으로 국방부의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협력을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도를 달리해서 현재 제2국민병이 상당한 수가 나갔는데 제2국민병 소집 당시에 있어서 대단히 무질서하게 나갔읍니다. 예를 든다면 제주도 같은 데에 있어서는 인구의 1할이 징병 징집으로 혹은 징용으로 나갔단 이 말씀이에요. 인구의 1할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총병력이 적어도 200만 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평균되지 못한 고르지 못한 징용이라든지 징병이 되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을 국방부로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그것을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아까 곽의영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도시에 징병기피자가 모여 있다는 이 사실을 조속히 시정하는 동시에 제가 생각하는 것을 30세 이상 된 제2국민병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교대시켜 준다는 이러한 제도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농촌에 있어서는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서 여간한 농촌이 피폐한다는 것이 노력이 부족하다는 이러한 점도 우리는 또 다시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에 있어서 30세 이상 제2국민병 제일선에 나간 사람들을 빨리 교대할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이러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지방에서 들으니까 신문지상으로 발표되었읍니다만 병역법 제19조에 해당한 데 대해서는 이것을 국방부에서 선처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이러한 제도를 지금 제19조에 의한 병역법을 완전히 실시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2
이번 조사에 있어서 제주도를 뺀 이유를 갖다가 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림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세요. 제주도도 역시 각 도에 배치한다고 하면 가야겠는데 거리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제주도 역시 식량사정은 경남북에 못지않은 그러한 사정이라고 듣고 있읍니다. 최근에 도지사한테서도 저희들에게 공문으로 이것을 잘해 달라는 그러한 부탁도 있는데 제주도를 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순서: 0
마침 고향에 갔을 적에 육군 훈련소를 잠깐 보고 와서 여러분에게 그 실정을 말씀드리고 현재 육군 제1훈련소가 어데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애서 여기에 내용도 잠깐 소개하면서 우선 이 월동문제에 있어서 한번 우리 국회로서 거기에 가 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러한 감을 느꼈읍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우선 가시기 전에 국방위원회 몇 사람과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의장 한 분이 같이 가주시면 무엇보다도 고맙겠읍니다. 우선 그 이유로서는 더 말씀드릴 여지가 없읍니다. 훈련소를 갖다가 새로 만들기 한 8개월 동안에 있어서 백승엽 준장이 그 창조력과 혹은 그 웅대하게 건설해 논 이것은 우리로서 무엇이라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무로서 유를 건설했다는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백 준장 이하 여러 간부에 대해서 감사장이라도 보내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동시에, 그러나 이 무로서부터 유를 건설하는 여기에 있어서 얼마나 애로가 있고 앞으로 3만여 명의 훈련생이 있는 데 대해서 월동을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 저는 무엇보담도 앞으로 우리가 방관하다가는 적어도 이 겨울을 지나는 데 있어서 과거 제2국민병이 재연이 될 것을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책임자의 말을 들으면 하로에 장작이 200여 평이 드는데 지금 연료대책에 있어서 전연 백지라고 그럽니다. 더군다나 피복문제 혹은 훈련화 문제에 있어서 아직 거리가 먼 관계인지…… 멀지마는 맨발로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이올시다. 국방부로서 적어도 앞으로 5, 6개월의 연료대책과 피복문제에 있어서 심심히 이것을 갖다가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 안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얼어죽고 굶어죽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염려를 가진 것입니다. 더군다나 3만여 명이 있는 이 훈련소에 있어서 아직 병원이 없어요. 적어도 3만여 명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수륙 2000리를 가는 동안에 있어서는 고장나는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병원이 없다는 이러...

순서: 39
저는 지방정세 보고를 하기 전에 의장에게 한 가지 부탁하고저 합니다. 이다음에는 제주도의 일은 우선 지방정세 보고이거나 다른 일에 있어서 제일 먼저 시켜 주기를 부탁합니다. 언제든지 꼴치가 되어서 그렇지 않어도 조고만한 섬, 항상 제주도 제주도 눌리고 있는데 아주 미안합니다. 사실은 동지들이 제주도는 보고하지 말라고, 조고만한 섬이고 무엇 보고할 것이 있느냐 그러한 말을 들었어요. 그렇지 않어도 보고하고 싶지 않어요. 어찌 기분이 재미없었읍니다. 그러나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까닭에 무투표 당선된 제가 꼭 한마디 하지 않으면 어찌 미찌는 것 같어요. 그래서 조고만한 섬이기 때문에 조고만한 일을 저는 보고하고저 합니다. 과거에 있어서 6․25 사변 전에 있어서는 제주도라고 하는 데는 꿈에도 생각한 일이 없다, 그야말로 제주도를 우수워했을 것이며 혹은 제주도가 대한민국에 없어도 좋을 만치 되었든 섬입니다. 그러나 6․25 사변 이후로부터 제주도는 대한민국에 충성을 바친 이러한 섬이었으며 앞으로 내버려서는 안 될 섬이 되었읍니다. 6․25 사변이 터지고 고관대직 부잣집 사람 누구 할 것 없이 제주도로 제주도로 밀려왔읍니다. 피난민은 지금 10만을 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도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피난민을 제주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는 무엇인고 하니 될 수 있으면 빨리 수복지구로 돌려보내 달라는 이런 요청이올시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무계획적 피난민이기 때문에 집이 없고 방이 없고 먹을 것도 부족해요. 물론 다른 지방도 그렇습니다마는 제주도는 섬이기 때문에 더욱 교통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주도 개발문제를 논하고 제주도는 개발해야 되겠다는 허울 좋은 미명 하에서 제주도의 공장 몇 개를 건축하는 중이올시다. 거기에 있어서 가장 한심스러운 것은 피난민을 일터를 주고 개발하는 일터에 협력을 하도록 해야 될 텐데 지금까지 그러한 정책이 없기 때문에 본 도민은 지금 그야말로 도로 수선 혹은 여러 가지 공장에서 애를 쓰고 있는데 피...

순서: 47
오래 동안 이야기할랴고 했든 것을 전부 걷우고 저는 35조, 자유 분위기 선거라고 하지만 선거운동원을 문제 해서 자유 분위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래 현행법을 그대로 하는 것을 주창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무엇보다도 지금 1․2․3․4를 가르켜야 됩니다. 1․2․3․4를 가르켜 주는데 마을 수로 한 마을에 운동원은 하나, 둘은 있어야 됩니다. 자기 아들이 입후보하는데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들 기호 하나 모르고 있는 것이 많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골자는 기권자를 적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은 우선 1․2․3․4를 아르켜 주어야 되겠는데 우리나라에는 문맹이 많이 있지 않읍니까? 사진을 붙여 놓고 1․2․3․4를 붙여 놓아도 그것을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저는 자유 분위기도 있지만 현행법대로 운동원을 제한 안 하는 것을 주창합니다.

순서: 1
무엇보다도 길지 않고 간단하게 요점을 따서 질문하겠읍니다. 첫째, 4283년 10월 말 현재 한국은행권 발행고가 얼마인가, 그리고 11월 3일 현재 발행고가 얼마인가 이것을 질문하는 동시에 우선 화폐교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부산에서 생각하기에 정부는 서울에 올라갈 것 같으면 반드시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화폐를 개혁한다는 것은 생각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부산에서 한국은행이 10월 3일 우리보다도 아주 먼첨 올라와 가지고 화폐를 개혁한다는 것이 그 효과에 있어서 어떠한 점을 우리에게 효과를 주었는가 이것이 가장 우리들이 의심하는 바이올시다. 생각컨데 화폐는 일본에 가서 비싼 임금을 주고 인쇄를 해다가 그것을 교환을 했지만 그 효과에 있어서는 오히려 경제교란이 있지 않었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서울에 있는 물가를 볼 것 같으면 무엇보다도 첨 올라온 때보다 수배의 차를 냈으며 따라서 교환한다는 이 문제에 있어서 화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남, 충북으로 추럭을 가지고 실고 네려가서 그야말로 경제교란을 시키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음에 있어서 침점 지구 금융기관 피해 상황, 여기에 대한 정부 조치를 묻고 싶습니다. 금반 물론 민간 피해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금융기관의 피해도 막대한 숫자에 올랐으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있어서 앞으로 금융기관이 살지 않고는 도저히 현재 복구문제라든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느끼는 한 사람이올시다. 다음에 있어서 물가안정책…… 이것은 상공부 장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현재 파괴된 이것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외래자금을 가 와야 된다. 그러나 외국의 □을 믿는 것보다도 우리 한국인으로서 외지에 가 있는 자금이 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읍니다. 그것은 재일동포들이 가지고 있는 동산을 가지고 올 것 같으면 여기에서 복구하는 데 한 가지 힘이 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저희들 제주도 출신으로서 제주도 사람의 현재 일본에 ...

순서: 1
현재 물가정책에 있어서 전시체제가 아직 성립이 안 되고 대단히 민생문제가 혼란하고 있읍니다. 차제에 있어서 재무․상공 및 교통부장관을 초청해서 좌기 상황을 질문하고저 합니다. 10월 말 현재 조선은행권 발행고 그리고 11월 3일 현재 한국은행권 발행고 또 침점지구 소재 금융기관의 피해 상황 급 차에 대한 정부의 조치 여하를 묻고저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있어서 물가안정책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다음 철도복구 상황과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묻고저 합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