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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4
3청합니다.

순서: 10
부산, 인천 조사를 완료하고 10일에 돌아왔읍니다. 11일에 국회 의석에 앉었으니까 국회사무처에 있는 신부름하는 사람이 나와달라고 했읍니다. 무엇이냐 하니까, 신문기자 여럿이 나와서 나와달라고 그랬읍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의원과 이야기하기 때문에 빨리 나가지 못했읍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와서 나와달라고 했읍니다. 그래서 나가서 잘 다녀왔느냐고 인사를 하고 그동안 잘 있었느냐고 인사를 했읍니다. 기자가 이야기할 것이 있다 해서 옆방으로 들어갔읍니다. 기자 말이 도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달라 그러기에 조사를 해서 종합적 보고를 하기 전에는 일체 언급하기로 하지 아니했으니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기자 말이 공적이 아니고 사적으로 말해 주시요…… 그러면 이야기하겠노라 해서 주고받고 있는 동안 이야기가 계속됐읍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그 기자들이 나한테 묻는 내용이, 이러한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가 돼서 심지어 조사단까지 왔다 갔다 하니 그 이면에 대단히 내용이 있는 것같이 질문을 했읍니다. 그래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듣는 바에 의하면 73개소인가 4개소인가 도자기 회사에 국회의원 몇 사람이 중역이 됐느니 고문이 됐느니 혹은 이사가 됐느니 하는데 도자기협회에서 국회의원을 국일관에 초청을 했느니 천향원에 초청을 했느니 이런 말이 돌고 있는데 나는 누가 중역이며 이사며 고문인지 모르겠고, 국일관에 갔는지 천향원에 갔는지 몇 사람이 갔는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읍니다. 그러나 들은 바에 의하면 아까 말한 바와 같이 그런 말이 돌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헤졌는데 12일 날 민경식 의원이 국도신문을 가지고 와서 ‘당신 이런 말을 하지 않었소’ 하기에 깜짝 놀래서 민경식 의원하고 2층에 올라가서 국도신문 기자를 만났읍니다. 그래서 민경식 의원하고 이야기를 했읍니다. 당신, 내가 이야기한 것과 다르지 않느냐, 어떻게 해서 이런 신문을 냈느냐? 기자의 말이,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자도 알고 있다, 그것...

순서: 34
아까 이정래 의원이 나오셔서 모 신문기자하고 제하고 나쁜 얘기를 한 것 같이 오해를 하신 모양 같은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도자기에 대한 문제를 얘기해 달라고 하기에 그것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국회에 보고하기 전에는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신문기자 말이, 그러면 당신 대체적으로 얘기해줄 수 없느냐 하는 그 얘기고, 거기에는 비밀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단한 오해가 있는 것 같읍니다. 그리고 아까 곽상훈 의원 말이, 이것을 잘 조사하기 위해서 징계사범위원회에 부치자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제가 말한 것은 아까 제가 아마 의사발표가 충분히 안 되어서 여러분께서 오해가 계신 모양 같읍니다. 신문기자가 이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국회에서 문제되는 것은 그 이면에 무엇이 있지 않느냐 그러한 질문이 있기 때문에 저의 얘기는, 저도 밖에서 들으니까 국회의원이 몇몇 도자기 회사에 중역이 있느니 고문이 있느니 그러한 얘기가 들어오고 또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이 말이 돌지마는, 어데서 조사했는지 그러한 말이 돌지마는…… 그러한 얘기를 했는데 무슨 그것을 가지고 저를 갖다가 징계사범위원회에 부치잡니까? 지금 조헌영 선생도 왜 소문으로 그러한 얘기를 하느냐…… 그러한 말도 아닙니다. 저는 밖에서 들리기를 국회의원을 몇몇 초대를 했느니 혹은 어느 회사의 중역이 되었느니 무엇이 되었느니, 무엇이 되었느니 그러한 얘기가 떠돌지마는, 그러한 얘기를 했는데 무슨 저를 징계사범에 부칩니까? 그것이 아마 저에게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읍니다.

순서: 18
재청합니다.

순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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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34
저는 정부 원안을 찬성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 예를 보면 지금 무역서류를 무역국에 제출할 때에는 그 하주 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일에 그 서류가 통과되어 가지고 물건을 판 뒤에 세무서에서 조사해 보면 그 사람은 중국으로 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방 후의 무역은 8할 5부나 9할은 중국 사람이 하고 있는데 세금을 받는 대상자는 1할도 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 사람이 무역허가를 맡을 때에는 우리나라에 있다고 하고, 무역허가를 맡으면 우리나라에는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국 사람이 되어 있지 않어요. 이러니까 정부 원안대로 새로 등록을 해서 참으로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그것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매월 10억이 들어오고 10억이 나가고 매월 20억의 장사가 되는데 그러면 1년에 240억이나 장사를 하는데 도모지 이들이 과세 대상이 되지 않읍니다. 세무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법률을 정부 원안대로 해 가지고 오늘부터 새로 등록을 해서 세금을 받을 것 같으면 1년에 적어도 10억의 세수입이 있읍니다. 지금 우리 세수입에 있어서 탁주세가 6억 9000만 원인데 이 등록법을 실시한다면 1년에 10억의 수입이 있읍니다. 이것을 알고 여러분이 정부 원안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63
3청합니다.

순서: 43
4청합니다.

순서: 70
제9조에 「사장 부사장 및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는 타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단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차한 에 부재한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해방 후 우리나라 적산공장의 경영을 볼 때에 주판 이 맞는 공장은 반드시 자매회사가 있읍니다. 있어 가지고 그 사장의 친척이나 사장의 이름으로 되어 가지고 그 회사를 거쳐서 물건을 팝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 기업은 주판이 맞는데 적산공장은 적자가 나 가지고 망해 가지고 있읍니다. 만일 이 대한해운공사의 사장되는 분이 다음 영업을 경영한다고 하면 이익 나는 것은 사기업으로 하고 이익이 안 나는 것은 해운공사의 기업으로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회사는 망해서 전에 교통부 해운국에서 이것을 경영하다가 15억이나 적자를 냈는데 또 다시 그러한 운영을 두 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절대로 여기서 사장 되는 분은 타 기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이런 항목을 둔다고 하면 그 사장되는 분이 그 주무부장관 보고서 내가 다른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시요, 만일 안 해 준다고 하면 주무부장관은 인심만 잃을 것입니다. 매일 허가해 달라고 해서 안 해 주면 인심을 잃을 이런 항목을 둘 필요가 없고 또 사기업을 이용해서 이익 나는 것을 그런 데에 보낸다면 그 회사는 다시 망해서 15억이든지 20억이든지 적자가 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단항은 삭제하기를 동의합니다.

순서: 137
3청합니다.

순서: 30
지금 이 자리에 전진한 씨가 나와서 두 번 물었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나와서 답변을 하겠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물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묻고저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철도 종업원도 공무원이라 하고 또한 전매업에 종사한 사람도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철도로 말하면 사업기관인데 교통부에서 운임을 받고 표를 파는데 그 운임으로 받은 돈을 대신하여 표를 가지고 기차를 타고 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반 국민이 돈을 주고 타고 다닙니다. 그러한 종업원 가운데에 사무적인 종업원도 있고 육체적인 종업원도 있읍니다. 즉 말하자면 기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 그 안에서 표를 끊는 사람 또는 석탄을 가지고 불을 떼는 사람도 있는데 이러한 육체적인 종업원도 사무적인 종업원과 일률적으로 공무원으로 말하는가, 만일에 육체적인 종업원도 공무원이라고 말한다면 철도 종업원들은 전부 노동운동에 참가치 못할 것입니다. 또 같은 예를 들어서 전매에 종사하는 분도 똑같읍니다. 전매로 말하면 일반 국민에게 담배를 사 가지고 값을 정한 가격으로 사는데 그 이익이 붙어 있읍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철도수입과 세무수입하고 세관수입 또는 전매수입이라고 할 때에 똑같은 수입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장사꾼들이 장사를 하는데 그 세금을 받은 것으로 세무 관리들은 세금을 받어 먹고 세금 이윤이라고 해 가지고 정부의 사업기관의 이윤으로 철도 이윤이 있고 각종 이윤이 있는데, 즉 말하자면 세관 이윤이라고 해서…… 그러한 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육체적인 노동자도 공무원이라고 하는가? 그렇다면 아까 전진한 씨가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철도국원이 오늘날까지 대한노총에 많이 들어 있는데 이제부터는 대한노총에 들어서 정치운동에 가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인 공무원과 사무적인 공무원과 확실히 규정짓지 않으면 앞으로 노동운동과 정치운동에 많은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92
국민 재력의 금액이 얼마냐고 정부에 물으니까 재무부장관은 나오셔서 1221억이라고 하셨고 기획처장은 5000억이라고 그랬읍니다. 오날 같은 이 자리에서 같은 정부위원 간에 한분은 나와서 1221억이라고 하며 한분은 5000억이라고 하였읍니다. 도대체 정부위원들은 어떠한 통계숫자를 가졌는지 모르나 이러한 정신으로 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면 우리는 도저히 안심하고 살 수 없읍니다. 그런데 산업재건이니 무역정책이니 국내산업을 재건하니 하는 간판을 붙쳐놓고 그 집에 들어가 보면 사람은 한 사람도 살고 있지 않읍니다. 그 예를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전거가 생산되고 있읍니다. 또 자전거 다이야도 생산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데에 정부는 어떠한 시책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나 거반에 일본에서 자전거 5만 대를 사드려 가지고 각 관청에 배급을 하고 노나 줬읍니다. 또 자동차 다이야도 생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다이야도 최근에 일본서 보내와서 이것을 배급해 주고 있어서 우리 다이야는 팔리지 않는다고 지금 업자들은 대단히 노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이 때에 산업재건이니 무역재건이니 산업생산의 보호니 하면서 어떠한 것을 하고 있읍니까? 어떤 이야기든지 할 수가 있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수출해서는 안 될 쌀이 이번에 대일통상조약에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동경 자유시장에서 한국미라고 하는 쌀이 산적 같이 쌓놓고 자유시장에서 맘대로 이것을 팔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정부는 밀수출을 방지하지 못하고 우리를 한 톨도 내보내서는 안 될 쌀이 일본 대판, 동경 자유시장에서 자유스럽게 팔고 있다는 것을 정부요인들은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리고 아까 이 자리에서 기획처장은 산업재건 5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이런 책을 가지고 1년이면 이렇게, 5개년이 되면 이렇다고 말을 하셨는데 산업재건은 책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실제로 실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산업재건에 무엇이 문제이냐 물으면 기술부족이다 재료부족이다 이러한 말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순서: 10
5청합니다.

순서: 33
12청합니다.

순서: 13
간단히 이야기하겠읍니다. 이 문제는 신익희 씨하고 최범술 씨하고 학장과 재단의 세력싸움이올시다. 우리 국회의원이 거기에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간섭하지 않기를 동의합니다.

순서: 30
10청합니다.

순서: 18
이 자리에 교통부장관이 계시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하겠읍니다. 차 임금을 올리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들으니까 자재 월급이라 합니다. 들어보니까 교통의 수입의 7, 8할이 자재금이라고 합니다. 즉 말하면 한 10억 수입이 있으면 7억이나 8억이 자재대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전 이런 일을 하나 들었읍니다. 상공부에서 나오는 베로트가 사정가격이 9원인데 철도국에 30원에 바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세는 30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회사에서 1200만 원어치를 상공부에서 9원으로 불하를 받아 가지고 30원에다 1200만 원어치를 팔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3배 이상이올시다. 그래 이것을 국무총리에게 올린 일이 있읍니다. 이것은 국무회의에서 상의를 하셔서 우리에게 알려 주십시요. 수개월 전에 했읍니다마는 아직 아무 말씀이 없읍니다. 그래서 상공부에서 광공국 자재과에서 영월탄광에 있는 것을 제가 아는 회사의 사장이 180만 원에다 팔었는데 그 회사의 사원이 광공국 자재과에다 380만 원에다 팔었읍니다. 이것을 보고 사장이 깜짝 놀랬읍니다. 광공국 자재과에다 180만 원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해서 380만 원이냐 하면 당시 청구서에 380만 원이 되니까 380만 원에 지불했다 합니다. 사장이 깜짝 놀라서 회사에 달려가서 사실을 조사한 결과 회사에는 180만 원으로 하고 광공국 자재과에다 380만 원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알어보니까 그 회사 사원과 광공국 자재과 직원 부정사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파면시켰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경제구락부에서 사장이 얘기를 했읍니다. 정부의 모든 기관이 이럴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과 같이 9원으로 불하를 해가지고 30원에 판다면 3배가 되는데 교통부장관한테 물으니까 교통부 총수입의 7, 8할이 자재대금이라 하셨는데 3배나 되는 것을 산다면 철도요금을 올리지 아니하면 안 될 것입니다. 저는 10억의 수입이 7억이나 8억이 전부 3배나 되는 것을 지불했다고 하면…… 3억 주어야 될 것을 9억 8억을 주어야 할...

순서: 16
저는 우리 정부가 수립된 후로 고시위원회하고 감찰위원회가 무엇을 하는지 잘 몰랐읍니다. 이번에 우리 지방에 갔드니 우리 군청에 온 편지를 보며는 경상남도 도지사가 우리 군에 출장을 왔드랍니다. 그때에 따라온 감찰위원이 그 후에 돌아가서 편지를 하기를 도지사가 너의 군에 갔는데…… 일본말이 되든지 영어가 되든지 그대로 하겠읍니다.…… 「무시다오루」를 네가 내오지 않었느냐, 그러고 과자를 냈는데 그 과자는 아주 맛이 없는 과자를 냈다. 또 하나는 왜 도지사가 온 자리에 지방민이 그렇게 들락날락 하느냐 하는 편지가 우리 군에 왔다고 합니다. 저는 고시위원회와 감찰위원회가 무엇을 할 것인지 잘 몰랐다가 이번에 우리 군에 가서 감찰위원회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라고 이번에 알었읍니다. 그런데 저는 이 토지개혁문제가 앞서 있는 이 마당에 농림부장관을 띠여 먹을려고 하는 여러 가지 모략에 나는 대단히 불유쾌한 감을 가지고 있읍니다. 왜 하필 대통령이 다른 각부 장관이나 각부에 대해서는 아무 명령이 없고 농림부에만 이러한 명령을 내놔서 조사를 했는지 대단히 의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순서: 0
현지 시찰보고 본 의원이 지리산 반란군을 토벌하는 군경의 실정과 민정을 시찰한 전말을 보고하겠읍니다. 1. 군경의 실정 군경은 지리산 산악지대에서 반란군을 토벌하기 위하야 가진 악조건하에 싸우고 있으나 군은 얇은 내의에 떨며 야간에는 마루바닥에서 단 한 장의 담요로 몸을 싸고 밤을 새우며 식사는 특히 부식물이 단 한 가지에 불과하야 영양을 섭취 못하고 비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경관은 흑색인 동복은 전략상 불리하므로 국방색인 하복을 입고 전투모도 없이 집세기를 신고 38식 카빙 등 불충분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침식은 역시 군과 같고, 한기와 영양 부족으로 인하야 동상 부종 등의 병자가 속출하여 사기가 왕성치 못하였읍니다. 만나는 군인, 만나는 경관마다 국회는 어떻게 생각하며,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 참으로 무책임하다고 고함을 치며, 우리에게 기관의 원동력을 보급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이 이상 전투를 계속 못하겠다고까지 극언하였읍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무기를 달라, 싸울 수 있는 무기만 주면 우리는 용감하게 싸우겠다고 경관은 통렬히 호소하였으며, 군인 역시 충분한 식료와 피복을 요구하고 특히 전쟁에는 풍부한 군용금이 필요하다는 소리가 높았읍니다. 1. 전투에 대한 견해 전투용병에 관한 전문지식은 없으나 실지를 답사한 사람으로서 일언하면 지금 부대 본부가 일선과 떨어져서 산청 함양 읍내에 있는 관계로 산악지대의 일선부대와 연락상 지장이 많으니 전선에 본부를 배치하고 기동적인 지휘를 하게 하겠고 반란군에 대해서도 만반 준비를 다 하야 적극적인 소멸전을 단행해서 하루바삐 이 난국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절실히 느꼈읍니다. 1. 반란군의 술책 반란군은 부락의 구장, 민보단장, 기타 유복한 자를 헤치고 그 자산을 강탈하되 극빈한 가정에 와서는 현금을 주고 물품을 매상하야 일반 인민의 호감을 사고 있읍니다. 추격을 받으며 산야를 도피하고 다니는 반란군이 이와 같이 민심수습책을 쓰고 있는데 선량한 인민을 보호하고 지방의 발전을 위하야 노력해야 할 ...

순서: 83
저는 지난 1월 13일에 산청에 갔다가 어제 저녁에 돌아왔읍니다. 양곡매상은 이 이상 절대로 안 될 것을 저는 발견하였읍니다. 나는 우리 면사무소에 가서 장부를 들쳐 봤더니 과거에 면장을 하였던 민진호라는 사람은 58마지기에 19가마니를 할당하고 박삼용이라는 그 사람은 22마지기에 44가마니 반을 할당하였읍니다. 박삼용이라는 사람은 22마지기에 44가마니 반을 냈다면 면장 민진호라는 사람은 127가마니가 되어야 되는데 단 19가마니를 할당하였읍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서에 가서 집세기 신은 사람은 제외하고 면장 부면장 면서기 같은 이러한 사람들 독려하라고 제가 말하였읍니다. 그래서 지금 노일환 의원의 말씀과 같이 강권을 발동하면 약한 자는 할당을 더할 것이고 강한 자는 한 가마니도 내지 않게 됩니다. 만약 이 강권을 발동하게 되면 면장 부면장 면서기한테 강권을 발동해서 이 양곡매상 수습방법을 취하도록 강권발동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