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징수법은 정부 원안대로 자구수정에 지나지 않읍니다. 아마 다른 것은 고친 것이 없읍니다. 국세징수법 제1장 총강 제1조 국세의 징수는 본법에 의한다. 단 관세,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차한에 부재한다. 제2조 국세, 그 체납으로 인하여 발생한 독촉수수료 및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 및 채권에 우선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조 국세, 그 체납으로 인하여 발생한 독촉수수료 및 체납처분비의 징수는 좌의 순위에 의한다. 1. 체납처분비 2. 독촉수수료 3. 국세 제4조 국세, 그 독촉수수료 및 체납처분비를 다른 공과의 체납으로 인한 체납처분 금액 중에서 징수할 경우에는 그 공과의 독촉수수료, 체납처분비에 대하여서는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국세, 그 독촉수수료 및 체납처분비를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수속으로 인하여 생한 금액 중에서 징수할 때에는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수속에 든 비용에 대하여서는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국세를 그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한 금액 중에서 징수할 때에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국세는 그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서는 이를 선취하지 아니한다. 전 항의 규정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 대하여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전 조 제1항에 규정된 채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고저 할 때에는 체납처분,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수속의 집행기관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이 국세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설정된 사실을 공정증서로써 증명하여야 한다. 제8조 상속 개시의 경우에는 국세, 그 독촉수수료 및 체납처분비는 상속 재단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단 호주의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상속이 개시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으로부터도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국적 상실로 인한 상속인 또는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 국세, 그 독촉수수료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9조 공유, 공동사업 또는 공동사업에서 생한 물건에 관한 국세, 그 독촉수수료 및 체납처분비는 납세자가 연대하여 그 의무를 진다. 제10조 납세의무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전 항의 납세관리인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단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 제11조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또는 거소에 송달한다. 명의인이 상속 재단으로서 재산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에 송달한다.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 및 독촉에 관한 서류에 한하여 이를 그 주소 또는 거소에 송달한다. 제12조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그 주소 또는 거소에서 서류의 수취를 거부하였을 때거나 국내에 주소, 거소가 없을 때거나 그 주소, 거소가 모다 불명할 때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7일을 경과하므로서 그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장 징수 제13조 서울특별시, 시․읍․면은 그 관할구역내의 지세 및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국세를 징수하여 그 세금을 국고에 송부할 책임을 진다. 정부는 전 항의 징수비용으로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시․읍․면에 교부금을 교부한다. 제14조 국세를 징수하고저 할 때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서울특별시, 시․읍․면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그 납세금액, 납부기일 및 납부장소를 지정하여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5조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지방세 또는 기타 공과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을 때 3. 강제집행을 받을 때 4. 파산의 선고를 받을 때 5. 경매가 제시 되었을 때 6. 법인이 해산한 때 7.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 8. 납세의무자가 탈세 또는 포탈을 피하려고 하는 소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6조 기 납의 세금이 과납되었을 때에는 그 세금 소속 연도 내에 징수할 동일 세목 또는 다른 세목의 세금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제17조 체납자가 비상의 재해를 입어 정부에서 그 피해를 조사하기 위하여 시일이 필요할 때에는 그 기간 세금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제18조 서울특별시, 시․읍․면은 피할 수 없는 재해로 인하여 기 수 의 세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세금 송부의 책임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전 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무부장관은 그 사실을 심사하여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제19조 국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그 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세무서장은 기간을 지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단 제15조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할 때에는 차한에 부재한다. 전 항에 의하여 독촉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독촉수수료를 징수한다. 제3장 체납처분 제20조 좌의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차압한다. 1. 납세자가 독촉을 받고 그 지정한 기한까지 국세 및 그 독촉수수료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국세 납부의 고지를 받고 그 지정한 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제21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재산의 차압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2조 체납처분의 목적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독촉수수료,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를 생할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다. 체납처분의 목적인 재산이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매각 견적가격이 독촉수수료, 체납처분의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를 생할 여지가 없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3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체자 의 재산을 차압함에 있어서 질권이 설정된 물건이 있을 때에는 초권 의 설정시기 여하를 불문하고 그 질권자는 매물을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24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차압한 재산에 대하여 제3자가 그 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하고저 할 때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빙을 구비하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재산차압을 면하고저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정을 알고 양수하였을 경우에는 정부는 그 소위 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 좌에 중기 한 재산은 이를 차압할 수 없다. 1. 체납자 및 동거 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 가구 및 방구 2. 체납자 및 그 동거 가족의 필요한 3월의 간 식료 및 신탄 3. 실인 ,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4. 제사, 예배에 필요한 물건, 석비 및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상사, 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 기타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 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 법의 8. 훈장, 기타 명예의 장표 9. 체납자 및 그 동거 가족의 수학상 필요한 서류,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미공표 의 것, 직업에 필요한 기구 재료 또는 농업에 필요한 기구, 종자, 비료, 가축 및 그 사료는 체납자가 국세, 그 독촉수수료 및 체납처분비를 보상할 만한 다른 물건을 제공한 때에는 이를 차압하지 아니한다. 제27조 차압의 효력은 차압물로부터 생하는 천연 및 법정 의 과실 에 및인다. 제28조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차압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구애되지 아니한다. 제29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재산을 차압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 선박, 창고, 기타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호비 , 광갑을 열게 하거나 또는 자신이 이를 열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제3자가 그 재산의 인도를 거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자의 가옥, 창고 및 광갑에 체납자의 재산을 장닉 한 혐의가 있을 때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전 항에 준하여 이를 수색할 수 있다. 전 2항에 의하여 가옥, 창고 또는 광갑을 수색함에 있어서는 일출부터 일몰까지에 한한다. 단 일몰 전부터 개시한 수색은 일몰 후라도 이를 계속할 수 있다. 제30조 세납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전 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때에는 체납자 또는 전 조에 게기한 제3자이거나 그 가족, 사무원, 사환 또는 동거인으로 하여금 입회시켜야 한다. 전 항의 경우에 있어서 입회할 자가 없을 때 또는 입회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성년자 2인 이상이거나 서울특별시, 시․읍․면의 공무원 또는 경찰관리를 증인으로서 입회시켜야 한다. 제31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재산을 차압함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그 재산의 소재 또는 계수를 증명할 수 있는 장부, 서류를 영치할 수 있다.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 서류를 영치하였을 때에는 영치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소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치한 장부, 서류는 그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영치 당시의 소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1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 서류를 영치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2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차압할 재산 또는 그 계수를 지실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3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그 거래관계가 있는 장부, 서류 또는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제33조 동산 및 유가증권의 차압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점유하므로서 이를 집행한다. 단 운반하기 곤란한 차압물건은 이를 서울특별시, 시․읍․면장, 체납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봉인, 기타 방법으로써 차압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34조 채권을 차압할 때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 항의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정부는 독촉수수료, 체납처분비 및 세금액을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 대위 한다. 제35조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차압할 때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를 그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 항의 재산권으로서 그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것은 차압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의 말소나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서도 또한 같다. 제36조 부동산 또는 선박을 차압할 때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차압등기를 소할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의 말소 또는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서도 또한 같다. 차압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분할하거나 구분할 때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를 소할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합병 또는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서도 또한 같다. 제37조 차압 해제에 관하여서는 등록세의 납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38조 차압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및 제34조에 의하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제3채무자로부터 납부를 받은 물건은 통화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매에 붙인다. 공매 수속은 대통령령으로 이를 정한다. 공매에 붙어도 매수인이 없거나 또는 그 가격이 견적가격에 달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견적가격으로서 정부에서 이를 매상할 수 있다.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관하여서는 전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익상 필요할 때 또는 견적가격이 근소하여 그 공매비용을 보상할 수 없는 물건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의계약으로써 제1항의 공매에 대신할 수 있다. 수 종의 물건을 일괄하여 공매에 붙일 때에 그 일부 공매대금이 징수할 총 금액에 충족할 때에는 잔여 물건의 공매처분은 이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39조 체납자 및 차압물건을 매각하는 지방의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매각 물건을 매수하지 못한다. 제40조 체납처분비는 이를 재산의 차압, 보관, 운반 및 공매에 관한 비용 또는 통신비로 한다. 제41조 재산의 차압 매각대금, 차압 통화 및 채권의 차압으로 인하여 생한 통화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체납처분비, 독촉수수료 및 국세 또는 기타 공과료,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도 잔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체납자에 교부한다. 제42조 본법에 의하여 채권자 또는 체납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이를 공탁할 수 있다. 제43조 체납처분을 종결하거나 또는 이를 중지하였을 때에는 납세의무 및 독촉수수료, 체납처분비의 납부의무는 소멸한다. 제4장 벌칙 제44조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그 차압을 장닉, 탈루하거나 또는 허위의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차압물건의 보관자가 그 보관한 물건을 장닉, 탈루, 소비 또는 고의로 훼손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그 정을 알고 전 2항의 소위를 방조하거나 허위의 계약을 승낙한 자는 1월 이상 1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전 3항의 경우에 형법에 있어서 해당 벌조 가 있는 것은 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45조 본법은 단기 4282년 4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제46조 국세징수령 및 군정법령 제139호는 이를 폐지한다. 단 본법 시행일 이전에 납세의 고지를 한 세금은 군정법령 제139호를 적용한다.

황두연 의원을 소개합니다.

국세징수법에 대해서는 제 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수정만은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일임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의 없에요? 가부 묻읍니다. 이 안에 대하여서는 재정경제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넘기기로 제 독회는 생략하고 일임하기를 동의한 것입니다. 재석인원 103, 가에 80, 부에 한 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