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는 「남조선 과도정부법령 제173호 규정에 의하여 귀속농지의 매수계약자 또는 매수자 그 소작인은 그 불하 연부납부령 또는 소작료 전부를 대통령령에 정한 바에 의지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것을 산업위원회에서 삭제했읍니다. 그러고 이 조에 대해서 김경도 의원 외 21인으로서 수정안이 제출이 되었읍니다. 제5조 중 「소작료의 전부」를 「소작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그다음에 「총부 하여야 한다」를 「납부케 할 수가 있다」로 하는 수정안이 제출이 되었읍니다.

여기에 대한 수정안이 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산업위원회의 안은 삭제하자는 것이고 제2의 수정안은 김경도 의원이 나와서 설명합니다.

제5조 귀속농지를 매수한 사람은 그 토지대가의 현물을 전부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산업위원회에서 이것을 하지 말자고 삭제를 했읍니다. 그런데 어제 제3조 일반 생산자에게 정부가 지정한 양을 정부에 매도해야 한다는 이러한 조문이 통과가 됨으로 말미아마서 본 조문은 당연히 삭제해서는 안 되고 당연히 살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부 원안대로 그 토지대가로 바치는 현곡을 전부 정부에다가 납부해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농가의 실정에 맞지 않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집안 식구의 경지면적과 아울러서 여기에 현곡 전부를 받어도 좋을 사람이 있고 일부를 받아야 할 사람이 있고 하나도 받지 못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전부 바치게 될 것 같으면 그것을 바친 뒤에 빈주먹 털털하고 양식이 없어서 곤란을 당할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농민의 실정에 맡고 정부가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융통성 있는 법을 작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본 의원은 「전부」라고 하는 것을 「전부 또는 일부」라고 수정하고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납부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농민의 실정에 맡도록 하고 정부에서도 합리적으로 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견지에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삭제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남조선과도법령 173호라고 하는 것을 귀속농지에 대한 법령입니다. 이 귀속농지에 대한 법령 173호는 종전의 중앙토지행정처에서 일반 소작과 토지연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대부를 해 줬거나 또는 대부를 할 계약을 하고 있는 그러한 계약은 물론 밭도 들어 있고 대지도 들어 있는 것이 있읍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제안한 제3조는 「미곡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미곡에 한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그 식량을 정부에다가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 했으니 밭에서 나는 콩이라든지 농산물에 대해서는 이 3조에 해당치 않읍니다. 만일 여기에 제5조를 수정안대로 할 것 같으면 밭을 짖는 사람이 그 밭에서 버리하거나 콩을 하거나 소채를 심거나 하는 사람도 벼로 사가지고 정부에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체로 양곡관리법안을 제정한 취지는 주로 미곡에 한해서만 한다는 정신 하에서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앙토지행정처에서 소작인에게 대한 조문을 보면 역시 다 소작인의 관계를 가지고 계약이 체결이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이 계약을 시행시킬려면 정부에서 군정법령 제173조로서 능히 할 수 있읍니다만 따로 양곡관리법에 넣어 가지고 밭을 짖는 사람도 미곡으로 다시 바꿔서 사가지고 정부에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러한 결함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산업위원회에서는 군정법령 제173호 종래의 중앙토지행정처에서 소작인과의 계약한 조문을 충분히 정부로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가 있을 것이요, 만일 거기에서 계약한 것을 이행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계약조문에 의해서 토지의 소작권을 띤다든지 또는 불하권을 특약을 취소한다든지 능히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므로서 이것을 양곡관리법에 넣는 것이 타당치 않음으로 삭제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신설입니다만 이것은 본 조와 전연 관계가 적으므로 나종에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에 부칩니다.

어제 제가 3조에 대해서 찬성한 까닭에 제 찬성으로서 그것이 통과했다고 할 수 없으나 그이 통과한 후에 저한테 많은 책망을 많이 하시였읍니다. 그 책망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수량은 지정하게 되면 자연 그 수량대로 농민이 팔지 않으면 정부에서 강권을 발동할 것이 아니냐 우리가 강권 발동한 것을 못하게 이때까지 떠들어 놓고 이것을 암암리에 인정해 준다는 것이 모순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저로 말하면 그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관절 우리가 미곡관리법안 하나를 가지고 오늘날 요전에 3, 4를 두고 떠든 것이나 미가의 폭등으로 인연해서 민생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식생활에 곤란한 점이 있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논의해 왔든 것이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행정부로서는 그 일을 행할만한 범위는 정해주지 않으면 도저히 실행할 수 없는 까닭에 그것을 찬성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3조가 통과된 이상에는 아까 김경도 의원의 말씀과 같이 5, 6조가 살어야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5, 6조가 살지 않으면 참말로 강권발동이 되어가지고 농민에게 괴로움이 적지 않읍니다. 4, 5조로 말하면 매매계약으로 말미아마 대금 작정한 것이 군정법령으로 해서 작정한 것도 최고로 한 마지기에 열 말 그렇지 않으면 7, 8두 밖에는 안 갑니다. 3, 4조가 산다면 거기에서 지은 7, 8두가 한 마지기에 두 섬 석 섬 낼 것을 열 말만 내면 잉여곡식을 가지고 마음대로 자유처분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강권발동을 해가지고 가외에 해당을 시켜가지고 내라 말어라 할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5조 6조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금년에 토지개혁을 해서 토지가 분배될 것은 연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토지가 분배가 되지 아니하고 대지주가 있었고 중농 이상의 소지주가 있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토지를 분배하고 보면 다 소포하고 보면 영세농가로 돌아 갈 것입니다. 영세농가가 이것 밖에 없으니까 별수 없다고 하면 정부에서는 식량정책을 실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소하게 정한 토지분배로서 연부 보상의 수량으로 대단히 사소한 근사한 수자로 나올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근사한 수자를 정부에서 모아야 식량정책을 수립할 줄 알고 5, 6조는 연관성이 있어서 살지 않으면 강권 발동한다는 것을 제외할 수 없고 또는 정부의 식량정책이 실행될 수 없을 줄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대체로 양곡정책에 불량한 것을 귀속재산의 중앙행정처에서 처분한 그 분포해 논 그 세농가가 당연히 계약하는 현물로 납부해야 된다고 했지만 만일 그대로 자기가 돈으로 사서 돈으로 소작료를 납부한 일이 동내마다 제일 많읍니다. 개인은 문제 안 된다고 하지만 원체 수가 많은 것입니다. 수량을 칠 것 같으면 이것이 막대해요. 토지분배로 해 가지고 이것을 분포했다가 이런 현상이 나면 정부에서는 식량정책을 그르칠가 해서 5, 6조도 살여야 되겠는데 밭이나 대지까지 쌀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느냐, 단 을 넣어 가지고 논에만 한다고 단을 느면 된다고 생각해서 원안을 찬성합니다.

수정안에 김경도 의원의 보충설명이 있겠읍니다.

미안합니다. 방금 홍희종 의원께서 이것은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73호에 규정된 까닭으로 여기에 늘 필요가 없다고 이러지만 여기에 느어도, 양곡관리법 가운데 느어도 하나도 관계가 없다고 보고 또한 소채를 부치는 사람이 이와 같은 법령을 만들 것 같으면 소채도 현물로 바치는 것이 아니고 대금으로 바쳐야 될 것인데 양곡을 사 가지고 정부에 바친다고 이와 같이 곡해를 하는 모양인데 그런 까닭으로 제가 수정하기를 정부에 납부케 할 수 있다, 그런 것은 대금으로 얼마라도 바칠 수 있도록 제가 수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그 점에 있어서 오해가 없도록 바랍니다.

시방 홍희종 의원의 보충설명이 있겠읍니다.

다시 보충하겠읍니다. 여기 수정안은 소작료의 전부 또는 일부라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는데 이 소작료의 전부 또는 일부라고 하면 소작 계약을 한 그 수량 그 금액 이것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걸 제3조에 의지해서 양곡의 생산자는 이것을 정부가 지정하는 수량을 내라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 소작료 수량보담도 더 많어질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수정안이 통과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자기가 계약한 수량 이외에는 낼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일반 자기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사 3단보에 다섯 가마니를 내라는 것이 지정 당했을 때에 이 귀속농지에 대한 소작료는 가량 세 가마니밖에 안 되었다고 이런 때에는 세 가마니만 내면 이 의무가 죄다 끝납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자기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귀속농지에 소작료를 내는 사람의 그 사이에 균형을 취하기가 어렵읍니다. 만일 김경도 의원이 이 수정안을 고집할 것 같으면 소작료가 일반에 다른 비율에 의지해서 지정한 수량보담도 적을 때에는 그 적은 부족한 수량을 다시 추가해서 내지 않으면 않되겠금 이 법령이 되지 않으면 일반 자기가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과 소작료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귀속농지의 불하를 받은 사람은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을 삭제를 하고 제3조에 의지해서 일반적으로 토지를 귀속농지를 짖거나 또는 자기 토지를 짖거나 양곡의 생산자로 취급을 해서 정부가 지정하는 수량을 정부다 납부케 한 것이 가장 공평하고 균형 있는 수량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김준연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정부 원안을 다 그대로 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식량문제 때문에 대단히 염려가 되어서 퍽 우려한 이런 상태에 있는 이 때 지금 홍희종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귀속농지가 처분이 되어서 거기에서 나온 계약한 수량보담도 더 많이 징수할 경우를 생각을 하시고 더 많이라도 받어 낼 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도리혀 현실에 맞지 않는 사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귀속농지 계약을 해 가지고 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 수량은 내야 되겠다고 처음부터 각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대해서 그만한 수량을 받어 내기는 용이하지만 만일 그 제안이 뚝 없어질 것 같으면 일반 자작농이라든지 다 마찬가지로 보관을 하자, 그렇게 한다 할 것 같으면 이 핑계 저 핑계 그 수량이 도로혀 감해질 우려가 있지만 더 많이 징수할 일은 없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요컨대 정부에서 제안한 이 원안보담도 양곡수집이 도리혀 감소된다는 점에 있어서 농민에게는 후한 결과가 될른지 모르지만 양곡정책상 도리혀 지장이 생기지 않을가 이러므로서 이 정부에서 제안한 그 5조 6조 7조가 그대로 통과되기를 희망하는 점에 있어서 산업위원회의 수정안을 반대를 합니다.

표결하지 않어요.

저는 지금 김준연 의원께서는 정부 초안을 그저 살려서 정부의 소작료를 이 미곡정책에 쌀 한 톨이라도 더 드리자고 이런 의사이시고 또 홍희종 씨는 그 과도정부법령 제173호에 규정이 있으니까 여기에 나타낼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건대는 김경도 의원의 수정안을 찬성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지금 농민의 가장 원성이 많은 점이 이 점입니다. 소작인은 단 세 마지기 짖는 사람이 식구가 열 사람이 되고 식구 열사람 있는 사람이 세 마지기를 짖는데 소작료의 3할이나 2할은 정부에 내고 도리혀 양곡이 모자라서 배급을 타야 할 이러한 경우가 있읍니다. 그런데 자작농은 소작료도 없고 자기 자유로 매상에 응하게 된 관계로 그 사람이 식량이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로 매상에 응하면 응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그런 자유를 부여하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농민의 불평이 많이 조성이 됩니다. 한 동내 사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농사진 것은 단 세 마지기 진 것도 전부 3분지 1이라든지 2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공출을 하게 되고 공출과 같은 형식으로 되고 같은 이웃집에 사는 사람도 그 사람은 자작을 하는데 양곡매입법은 자유다, 자유로 매상한다 그러며 자유를 보존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농민의 불평이 많읍니다. 그러니 김경도 의원과 같은 그러한 여유를 둘 것 같으면 정부에서는 그 3단보나 2단보의 세농에 대해서는 대금으로 징수하는 그러한 방법도 연구할 수가 있고 또 자작농 많이 짖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반드시 일률적으로 먼저 3조가 통과되었으니 3할이면 3할 이내로 일률적으로 받을 그런 권리를 또한 부여할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이렇게 해야만 정부의 양곡수집이 대단히 더 증가가 되고 농민의 원성이 없고 그래서 이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김경도 의원의 수정안을 찬성합니다. 이렇게 하며는 정부의 양곡 수집은 더 잘 될 것이고 또 액수도 많어질 것이고 농민의 불평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양곡 수집을 해 갖고 우리가 다소간 농민이 억울하드라도 이 양곡 수집하는 의의가 어데에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균등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수집을 하는 것입니다. 농촌의 농민도 잘 살고 동시에 소비자도 잘 살기 위해서 양곡 수집이라는 이 법령을 내 논 것입니다. 그러면 균등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생산자 자체가 균등을…… 균등을 취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근본정신을 우리가 상실한다고 해서 이 김경도 의원의 수정안을 찬성을 하는 겁니다.

또 토론 계속하겠어요? 시방 안은 산업위원회의 안하고 김경도 의원의 안하고 본안하고 셋으로 우리가 표결할 것인데 그만 표결하죠. 간단히 하시오. 이진수 의원……

정부의 원안과 산업위원회에서는 이 원안을 삭제했고 지금 산업위원회에서 삭제한 의도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법의 핵심을 파악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읍니다. 그런고로 본 의원은 정부의 원안을 반대하는 동시에 김경도 의원의 수정안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통과시킨 제3조의 미곡에 한하여 국한되어 있읍니다. 제3조를 통과시킬 적에 미곡에 국한되었다고 하는 한계를 정한 것이올시다. 이 한계를 본다고 하면 홍희종 의원께서 설명하시는 것과 같은 그 설명은 일소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김경도 의원께서 수정안 가운데서 소작료도 미곡에 국한되었다고 제3조를 제3조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하면 미곡에 국한될 줄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보다도 해석해야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홍희종 의원이 걱정하시는 밭곡이라든지 「두태」라든지 등등의 문제를 걱정할 여지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 이유는 3조에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미곡에 국한된 까닭에 제5조에도 「소작료의 전부」를 「소작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납부하여야 한다」를 「납부할 수 있다」 이런 여유 있는 수정안을 지지하는 동시에 위선 3조에서 철칙은 정해진 것이 미곡에 국한되었다, 이 문제가 해명된다고 하면 이 수정안은 그릇됨이 없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본 의원은 수정안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동시에 산업위원회에서 걱정하시는 이 문제는 일소되리라고 봅니다. 보는 까닭에 원안의 결함 역시 이상과 같은 이유 밑에서…… 결함이 있는 동시에 원안을 반대하며 수정안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것이올시다.

시방은 표결에 부칩니다. 위선 먼저 김경도 의원 외에 21인의 안이 수정안을 먼저 표결에 부쳐요. 여러분 다 아시죠? 원문을 다시 한번 읽어요. 읽을 필요 없어요? 그러면 김경도 의원의 수정안을 묻읍니다. 재석원수 105인 가에 38표, 부에는 두 표, 미결입니다. 시방 보고해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출석원수가 벼란간 줄었읍니다. 특별히 주의해 주세요. 다음은 산업위원회의 수정안 이 5조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수 105인, 가에 30표, 부에는 두 표, 또한 미결입니다. 이 김경도 의원의 제안한 수정안, 산업위원회의 수정안, 정부의 원안, 이 세 가지 안이 다 제1차 표결에 부칩니다. 특별히 주의해 주세요. 또한 차례대로 김경도 의원의 수정안 여러분 잘 아시는 것…… 재석원수 105인, 가에 41표, 부에 세 표, 이 김경도 의원의 수정안은 두 번째 표결한 결과 미결이 되어서 폐기가 되었읍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의 안, 정부의 제출한 원안을 삭제하자는 안입니다. 재석원수 105인, 가에 34표, 부에는 한 표, 이 산업위원회의 삭제하자는 안도 두 번 표결에 부쳐서 미결되어서 폐기되었읍니다. 물론 원리로 얘기할 때에 삭제하자는 제출이 미결이 되든지 하고 보면 원안 그대로 하는 말도 되겠지마는 이것은 1차 2차에 표결에 부치는 순서 있을 뿐더러 안이 여럿이 있어서 시방은 거진 결정적으로 원안이 또한 미결이 된다고 하면 이 조문은 새로히 얘기하는 이외에는 없는 형편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주의해 주세요. 이 제안 정부의 제출한 원안을 가타고 하시면 거수 표결 하십쇼. 왜 표 세는 경위는 표를 시다가 고만 둬. 특별히 주의해 주세요. 다시 한번 묻읍니다. 재석원수 105인, 가에 78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특히 의사국에 주의시키는데 표결을 세우는 사람에게 특별히 주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해요. 늘 말하기를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생명이라는 것을 몇 차례 얘기했는데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특별한 제재를 주지 않을 수 없읍니다. 다음 조문을 낭독합니다.

신설 제5조라고 했으나 제5조가 통과되었으니까 이것은 제6조가 될 것입니다. 「제5조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양곡의 매입가격의 일부를 농가의 필요 물자로써 대체 지급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대체 물자는 이를 법정 가격 또는 원가로써 계산한다」 이렇게 산업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일전에도 대개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매상하는 데에 필수 물자로 주면서도 가격이 대단히 불일한 경우가 대단히 많읍니다. 작년 추곡을 매상할 적에는 한 마에 대해서 750원으로 계산한다고 당국에서는 설명했지만 또한 면화를 매상할 적에는 같은 광목을 주는데 같은 농림부에서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에 850원을 계산해 가지고 나와서 위원회에 나와서 설명했읍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대체물자라고 하는 것을 그때 그때의 시가에 따라서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이것이 모순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보는 방면에 의지해서 정부는 암취인 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 반면에 정부 자체가 농민에게 대해서 이 부당한 가격으로서 환산해서 준다고 하는 것은 정부의 위신상 대단히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더욱이 보상 물자라고 해서 종전에 볼 때에는 왜정 때에 있어서도 다만 그 사람이 매상에 협력하였다고 했거나 공출에 협력하였다고 했거나 어려울 때에는 특히 물자 배급을 주되 그것은 원가로서 계산해 준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요즈음에 와서 정부는 이것을 상습적으로 암취인 가격으로서 농민에게 처 준다고 하는 것이 아주 습관화가 되어 있어서 농민은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불평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만일 정부 대체물자를 줄 경우는 반드시 법정가격으로 주어 가지고 정부의 위신을 새운다고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 안을 새로 추가하기로 한 것입니다.

신설하는 한 조문에 관한 설명이 끝났는데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09인, 가에 59,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은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조문 낭독하세요. 「제6조 단기 4282년 6월 21일부 공포 법률 제31호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분배를 받은 자의 연부 상환은 반드시 현곡으로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것을 산업위원회에서는 했읍니다. 여기에 김경도 의원 외 21 의원으로서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연부상환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를 「납부케 할 수 있다」, 이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산업위원회에 대한 이유는 나종에 설명드리겠읍니다.

제5조가 제 수정안이 두 번 미결로 해서 폐기된 까닭으로 제6조도 같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도 가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읍니다. 이유에 있어 가지고는 대체로 제6조 수정이유는 제5조와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이것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에 납부케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수정 아니 할 것 같으면 농지개혁법에 제가 기억컨데는 「그 대가로서 현곡 또는 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농지개혁법에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그와 같이 그 농지개혁법의 정신과 관련을 가지고 연합을 시키자면 반드시 제6조는 저의 수정안과 같이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에 납부케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여기에서 제6조를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그 점을 특별히 잘 연구하셔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방은 산업위원회의 수정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세요.

이 삭제한 것은 정부에서 제안을 하기는 반드시 현곡으로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이것이 농지개혁법 제13조에 저촉이 됩니다. 농지개혁법 제13조를 보면 「상환은 5년간 균분 연부로 하여 매년 주 생산물에 해당하는 현곡 또는 대금을 정부에 납부함으로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현곡 또는 대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어느 의원이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영세농가는 현곡으로 내서는 곤란한 데가 많이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농지개혁법을 제정할 적에 현곡으로 내서는 곤란한 이 영세농가는 환산한 그 대금으로 받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기에서 정부에서 제안한 즉 반드시 현곡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농지개혁법 제13조에 저촉이 됨으로써 이것을 산업위원회에서는 삭제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의견 없으면 곧 표결에 부칩니다. 먼저 김경도 의원의 수정안부터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09인, 가에 23표, 부에는 5표, 과반수 못되어서 미결입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의 삭제하자는 수정안을 묻읍니다. 재석 109인, 가에 57표, 부에 1표, 산업위원회의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통과되었읍니다. 다음 조문을 낭독합니다. 「제7조 제3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곡을 정부에 매도 또는 납부한 자는 그 잉여양곡을 자유로히 매매 운반할 수 있다」

이 7조를 산업위원회에서는 삭제를 했읍니다. 이 삭제를 한 이유는 주로 생산자가 정부가 지정하는 수량을 정부에다 납부한 후가 아니면 매매나 운반이나 이러한 것을 금지를 한다는 것인데 만일 이것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생산자는 대단히 곤란한 입장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어야 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정부가 양곡매상을 만일 민속 히 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모르겠으되 만일 사무적 결함이나 또는 어떠한 관계로서 작년과 같이 매상수속이 늦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동안에 있어서는 농민은 꼼작 못하고 양곡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한 푼 얻어 쓸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 양곡관리법이라고 하는 것은 거번에 11월 1일에 여기에서 이 정책에 대한 질문을 할 때 농림부장관은 어떻게 답변을 했는고 하니 양곡관리법에 있어서 너무 강제적으로 되는 부분은 국회에서 이것을 삭제해 달라고 하는 것을 농림부장관은 이 연단에서 언명을 한 바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의도에 맞고 또는 이 양곡관리법 이 자체가 자유경제를 지향하고 나가는 초보라고 하는 견지에 있어서 정부의 지정하는 수량을 먼첨 정부가 내기 전에는 한 톨의 양곡이라도 자유 매매할 수 없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종전에 있는 왜정시대의 공출보다도 더 혹독하다고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을 삭제함으로서 농민들은 자유스럽게 정부에다 매상을 할 수 있고 또는 농민의 경제는 어느 정도 시시로 향상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한 까닭입니다. 여기에 농림장관이 언명한 것을 이 속기록을 의지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정부에서 양곡관리법을 갖다가 내 왔읍니다. 양곡관리법을 냈는데 이 관리법은 이제 홍 의원의 말씀과 같이 그것이 8월에 돌아왔읍니다. 이제 그 동안에 두 달 동안에 식량공사는 없애야 되겠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되었으니까 관리법에 식량공사는 금년으로 고쳐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수정안 할 부분은 그렇게 국회에서 무슨 거기 강제성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강제성은 삭제하시고 자유스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작년 11월 1일에 농림장관 이종현 씨가 이 연단에서 언명한 바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 생산자가 정부가 지정하는 이 수량을 먼저 내놓기 전에는 조곰도 자유로 팔 수 없다고, 운반도 할 수 없다 그럴 것 같으면 대단히 농민은 곤란한 입장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므로서 이것을 삭제한 것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가부에 부칩니다. 그러면 제7조 산업위원회의 수정안은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이 수정안을 묻읍니다. 재석 109인, 가에 63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 삭제하는 산업위원회의 수정안은 통과됐에요. 다음은 제8조를 낭독합니다. 「제8조 정부는 제3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 또는 수납한 양곡은 이를 정부가 정하는 수급계획에 의하여 배급하며 또는 양곡시장의 가격조절을 위하여 매도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부가 배급 또는 매도하는 가격은 가계비 물가 기타 경제사정을 참작하여 정부 이를 정한다」

이것을 산업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수정을 했읍니다. 「정부는 본 법에 의하여 매입한 양곡을 배급계획에 의하여 처분하며 또는 양곡의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한 것입니다. 이 수정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배급이라든가 또는 가격을 어떻게 한다든가 이러한 것을 요약을 해서 다못 정부가 수급계획에 의하여 이것을 처분할 수도 있고 또는 가격조절을 하기 위하여 매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간단한 조문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수정한 것입니다.

6조 7조를 우리가 통과시켜 논 것을 제가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걸로 인연해서 소위 농민에게 강권발동을 해서 증수할 우려 있다는 것을 일층 조장되게 된 줄 많은 여러분이 잘 인식해 주셔야 됩니다. 이 조를 그대로 살렸다면 국한이 되어서 상환물이라든지 그것만 납부했으면 그 외는 자유로 판매할 수 있는 걸 이것을 갖다가 내놨으니까 생산량 3분지 1에 해당한 지정을 올라가 가지고 그 쌀을 내 놓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 8조 가격에 대해서 정부의 안에 부당성이 있고 산업위원회의 안도 대단히 막연합니다. 미곡의 조절을 위해서 판다든지 산다든지 하는 것은 농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떨어저서 사는 것은 농민을 위한 것이고 높아서 파는 것은 소비 대중을 위해서 파는 것입니다. 그러면 높아서 파는 데 대해서는 물론 산 원가보다도 오히려 정부가 싸게 팔어야 옳읍니다. 그런데 과거의 예를 보드라도 일제 때에도 현시가로 사가지고 2할 3할씩 내러 가지고 헐하게 판 것이 30년 이내로 있었읍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재정상태로는 그렇게 할 수는 없으나 농민에게 600원 내지 700원으로 사 가지고 1400원에 파는 부당성은 우리가 여기서 어끄제 많이 떠들었읍니다. 거기에 비춰 보드라도 당연히 여기다가 명확한 한계를 거처 부당성 있는 가격을 결정해서 팔지 못하도록 맨드는 것이 당연한 일로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여기에 정부에서 물가 기타 경제사정을 참작해서 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요전에 이 곡가에 비춰 가지고 1400원으로 결정한 바와 같이 지금 현물로 2000원 하니까 600원 나춰서 1400원으로 했다는 소리가 여기에 있읍니다. 또 산업위원회로도 여기에 막연한 조문을 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여기서 수정안을 낼려고 합니다. 「배급 또는 매도하는 가격은 매입원가 외에 가공비 기타 인건비 약간을 가산하여 정부가 이를 정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미가의 상태로 자연히 높은 시세를 따라 가지고 가격을 사정하게 되니까 농민에게 산 것보다 비싸게 팔게 되니까 만일 이렇게 하면 농민의 원성이 자자할 것입니다. 농민은 싸게 팔어먹고 지금 농민은 비싸게 사먹게 됩니다. 그러면 양곡정책으로 가을에 가서 매입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 운반비라든지를 가산해서 염가대로 파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이 수정안을 내겠는데 여러분이 동의해 주시면 여기에 동의를 할려고 합니다. 「배급 또는 매도하는 가격은 매입 원가 외에 가공비 운반비 기타 인건비 약간을 가산하여 정부가 이를 정한다」 이렇게 동의합니다.

당장에 동의하는 것은 2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찬성이 없으니까 이 수정안은 성립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에 부쳐요. 제6조 산업위원회의 안은 자그막하게 주려 논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수정안 먼저 물어요. 재석 108, 가에 62, 부에는 하나, 산업위원회의 수정안이 통과되었읍니다. 그다음 조 낭독해요. 「제9조 정부는 양곡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 출회하는 양곡을 매입하여 양곡의 수급 또는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시장에 매도할 수 있다」

이것을 산업위원회에서 삭제를 했읍니다. 그 이유는 정부에서는 가격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 시시로 시장에 출회하는 양곡을 매입해서 또한 시장에 판매 한다 이런 말인데 우리는 이 조문은 있다고 해도 정부가 실행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를 삭제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9조를 살리는 것이 행정부가 일하는 데에 대단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싶히 제9조는 금년도에 양곡정책에 실패한 원인의 하나를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정부에서는 금년에 각도에 매입할당량을 정한 그 수량에 의지해서 매입만 하고 시장에서 어데로 흘러가든지 여기에는 관심도 하지 않고 정부가 매입한 까닭에 매석하는 사람 모리배들에 손에 상당히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올시다. 그렇다면 정부가 일정한 양을 사들이면서 도 한 방면에 시장으로 나오는 쌀도 사서 시장가격대로 팔어 가지고 양곡정책에 실패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도를 표시한 만큼 본 조를 오히려 살려 주는 것이 앞으로 행정부가 일하는 데에 대단히 편리하다고 생각이 되는 까닭이올시다. 또한 행정부로써 이것을 하므로서 양곡정책을 실패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도를 냈으니 이를 살려줘서 잘 하나 못 하나 우리는 감시할 필요도 있다고 해서 이 9조는 살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 것이올시다.

다른 의견 없으세요? 표결합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인원 111, 가에 20, 부에 3표, 미결입니다. 시방은 수정안이 미결되었으니 원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인원 110, 가에 50, 부에 3표, 과반수가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다시 물어요. 수정안을 물어요. 재석인원 111, 가에 21, 부에 9표, 이 안은 두 번 미결되어서 폐기되었읍니다. 원안을 다시 물어요. 재석인원 111, 가에 73, 부에 한 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정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9조 다음에 이훈구 의원 외 12인으로서 신설안이 제출되어 있읍니다. 양곡을 영리의 목적으로 자가용 이상의 수량을 매석 매점 은닉 또는 운반할 수 없다 이렇게 신설안이 나와 있읍니다.

그러면 이훈구 의원의 설명을 소개합니다.

이 제안은 별로히 설명을 안 드려도 의원 동지 여러분들은 다 아실 줄 압니다. 우리가 과거 이튿날 동안이나 토론을 하는 동안에 가장 강조한 점을 모리배가 양곡을 매점하고 일반 시장에 내놓지 않으므로서 양곡가격이 이와 같이 폭등이 되어서 일반 세궁민이 곤란하다고 하는 것을 말했읍니다. 그런데 이 양곡법안 전체를 통해서 이 중간 모리배를 취체하는 규정이 빠저 있읍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볼 때에 이 양곡법안이 전체적으로 잘 되었다고 볼 수 없읍니다마는 이 취체하는, 모리배를 취체하는 이 조항이 빠졌다고 하는 것은 양곡법안의 가장 중요한 골자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 조항을 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곡을 영리의 목적으로 자가용 이상의 수량을 매석 매점 은닉 또는 운반할 수 없다 이 간단한 조항입니다. 그런데 가령 매석한다고 하면 팔기를 싫어하고 쌀을…… 미곡 또는 양곡을 자기 집에다가 두워 가지고 장래 올를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또 매점이라고 하면 중간 상인이 생산자에게서 사 가지고서 어느 기간 동안 점령하고 있어서 시장에 내놓지 않는 것을 지적합니다. 또 은닉과 양곡을 자가용 이상의 수량을 운반하는 것은 역시 상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국민생활에 가장 중점이 되는 이 양곡을 모리의 대상으로 잡는 것은 절대 불과한 것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넣야만 이 모리성 을 취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올시다. 일전에 우리들이 여기서 말할 때에 모리배를 취체하자고 했읍니다. 그러나 모리배를 취체한다고 하는 명확한 법률의 조문이 이 양곡관리법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제일 유효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 동지께서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방은 이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합니다. 김준연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이훈구 의원의 이 제안을 반대합니다. 군정시대에 농림부장으로 계시든 이훈구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을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자가용 이상의 수량을 운반하는 것까지도 금지를 하고 이러한 가혹한 규정을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이훈구 의원께서 양곡이 꼭 나가지고 바로 밥 먹는 사람의 집으로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고 한 모양인데 그 동안 우리가 아주 쓰라린 경험을 해서 경성시내의 식량난을 면했다 이 중요한 요점을 망각한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못 우리가 열 말이라든지 혹은 다섯 말이라든지 하는 것을 등에 지고 와서 혹은 사람이 타는 기차 깐으로서 가지고 와서 그래서 남대문시장이라든지 동대문시장의 각처에서 판매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아를 면하고 사라왔든 것입니다. 이훈구 의원께서는 정부에서 충분한 양곡을 사드려 가지고 일반 소비자에게 넉넉히 식량이 되도록 배급을 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와 같이 제안하시는지 모르지만 이와 같은 제안은 실행성이 없는 이것이 통과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일반 소비 대중은 중대한 난국에 직면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서 본 의원은 철저히 반대를 하고 내려갑니다.

조국현 의원…… 시방은 회의시간이 되었는데 이 조문을 처리하도록 시간을 연장합니다.

나는 근본적으로 이훈구 의원의 수정동의의 정신만은 찬성합니다마는 이것은 농민을 위한 수정안이 아니라고 믿읍니다. 물론 이훈구 의원은 이 양곡사정이 긴급함에 따라서 이 조문이 있어야 현하 식량을 해결하리라 하는 의도하에서 이 안이 나온 것 같읍니다마는 나는 농민을 위해서 농가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지금 농가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식량을 저축했다가 신곡이 나와서 먹는 것이 의례히 이 농가의 경제상태입니다. 만일 파라서 식량이 부족 되어가지고 신곡이 안 나온다고 하면 그 사람은 내년 흉년이 된다든지 양식을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저축 욕이 많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한 이외에는 농가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단지 농경기를 위한 양곡을 한다든지 또는 내년을 대비하는 자가적으로 양곡저축용까지 제한한다고 하면 본 법안의 정신에 대단히 틀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농민에게 대단히 고충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자가용은 제외한다고 하는 것…… 이것만을 첨부했다고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해서 이 9조만은 전적으로 찬성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훈구 의원에게 언권 드립니다.

그 조항 중에 운반할 수 없다 하는 구절이 있읍니다. 그 운반할 수 없다 하는 「운반」 두 자만 수정하려고 합니다.

주의해 주세요. 시방은 이훈구 의원 외 12인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그 본문은 양곡을 영리의 목적으로 자가용 이상의 수량을 매석 매점 은닉 또는 운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방 이훈구 의원의 의사는 은닉 밑에 「또는 운반」 네 글자를 삭제하고 은닉할 수 없다 이렇게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찬성한 열 두 분 찬성하세요?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곧 표결을 묻읍니다. 재석원수 111, 가에 21, 부에 19표, 과반수가 못되어서 미결입니다. 이것은 신설인 까닭에 곧 즉시 두 번째 표결을 묻읍니다. 많은 말씀 같읍니다마는 영리목적에 관한 제한을 한다는 외에는 무슨 특별히 틀린 것이 없을 것입니다. 재석인원 111, 가에 30, 부에 22, 두 번 다 미결이 되어서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오날은 이로써 산회하고 내일 계속해서 개의하기로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