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국장 보고하세요.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쿠바 아바나에서 개최되었던 제105차 IPU 총회 회의결과를 오늘 서면으로 여러 의원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보고서는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의원, 또는 외교활동에 참여하는 의원들께서는 꼭 그 결과를 본회의에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히 국회회의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 1. 靑少年保護法中改正法律案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청소년보호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嚴虎聲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세요.

정무위원회 嚴虎聲 의원입니다. 청소년보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1월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으로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을 일부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정부원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는 대학생 및 근로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하되 만 19세 미만이라도 당해연도 중에 만 19세가 되는 자는 청소년에서 제외하고 둘째,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의 고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 고용시 연령을 확인하도록 하며 셋째,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시키는 등 그 원인을 제공한 일탈청소년중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관할경찰서장, 소속학교장, 보호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자연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 과징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려운 때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의 사용주체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정부원안에서는 위반과징금의 사용주체를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심의과정에서 위반과징금의 사용주체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용주체를 법률에 명시하였고 기타 정부원안의 자구를 일부 보완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靑少年保護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잘 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보호법중개정법률안을 정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韓國國際協力團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2항 한국국제협력단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曺雄奎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세요.

통일외교통상위원회 曺雄奎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국국제협력단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대외 무상개발원조를 전담하는 외교통상부 산하기관으로서 본 개정법률안은 동 한국국제협력단의 일부 사업기능을 조정하기 위하여 2000년11월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개정법률안을 2001년4월17일 제220회국회 제3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만장일치로 의안 의결하였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선 해외취업사업을 노동부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일원화하도록 한 정부 내부의 기능조정을 반영하여 동법에서 해외취업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국제협력단이 행하는 사업의 분류와 기술순서 등을 한국국제협력단의 사업목적과 사업수행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재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한국국제협력단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韓國國際協力團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한국국제협력단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지뢰등특정재래식무기사용및이전의규제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지뢰등특정재래식무기사용및이전의규제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柳三男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세요.
국방위원회의 柳三男 의원입니다. 지뢰등특정재래식무기사용및이전의규제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법률안은 2000년7월2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법률안은 국제적인 대인지뢰 금지활동에 동참하기 위하여 과도한상해또는무차별적효과를초래할수있는특정재래식무기의사용금지및제한에관한협약가입동의안이 지난해 12월8일 제215회 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동 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사람을 살상하는 지뢰, 부비트랩 등 그 사용 및 이전이 금지되는 특정재래식무기의 범위를 정하고 이러한 무기로 인하여 민간인 등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그 사용방법 및 사용장소 등을 제한하고, 둘째, 지뢰 등의 무기를 설치하는 군부대의 장은 그 사용지역의 주변에 사전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지뢰를 설치한 지역 등에 대한 민간인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경계표지를 설치하는 등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셋째, 지뢰 등의 무기를 설치한 군부대의 장은 그 설치지역의 구체적인 위치와 설치된 지뢰 등의 종류, 수량, 설치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기록 유지하며 넷째,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뢰 등의 무기를 사용하여 사람을 살상한 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동 법률안을 2000년12월4일 제215회 정기회 제8차 국방위원회에서 상정한 후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년 12월21일 제216회 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에서 축조심사 후 수정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동 제정법률안이 과도한상해또는무차별적효과를초래할수있는특정재래식무기의사용금지및제한에관한협약의 가입에 따른 국내이행법률인 점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지뢰등특정재래식무기사용및이전의규제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지뢰등특정재래식무기사용및이전의규제에관한법률안을 국방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消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 5. 大韓消防共濟會法中改正法律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소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대한소방공제회법중개정법률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柳在珪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柳在珪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소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서울 홍제동 및 부산 연산동 화재 시 다수의 소방공무원이 순직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화재 시마다 소방공무원의 희생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소방공무원법과 대한소방공제회법을 각각 개정하기로 하고 2001년4월20일 제220회국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소방발전특별소위원회가 입안한 대로 두 개의 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소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이 개정법률안은 강도 높은 교육‧훈련이 필수적인 소방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과 관련한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 순직군경 및 공상군경에 준하는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순직 또는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한소방공제회법중개정법률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대한소방공제회에서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첫째,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퇴직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분하고 둘째, 퇴직회원 및 특별회원의 권리‧의무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消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 大韓消防共濟會法中改正法律案 ……………………………………………………………
의결할 때에는 각각 한 건씩 의결하겠습니다. 따라서 먼저 소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소방공제회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기술개발촉진법개정법률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기술개발촉진법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郭治榮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郭治榮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기술개발촉진법개정법률안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금년 4월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전문개정법률안으로서 4월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먼저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과학기술기본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중 일부 내용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고 최근의 과학기술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첫째, 신기술 인정제도 및 국산신기술제품 인정제도를 통합하여 국산신기술 인정제도로 일원화하고 국산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에 대하여 자금지원 등 지원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둘째,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범위에 자연과학 관련 연구기관 외에 인문과학 관련 연구기관을 추가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고 셋째, 기술수출계약에 사전신고제도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며 넷째, 속임수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국산신기술을 인정받은 자에 대하여 국산신기술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2001년4월17일 제220회 국회 제1차 위원회에 이 법률안을 상정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한 다음 보다 심층적인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 이를 회부하였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축조심사를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부분을 수정하고 4월20일 제2차 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산신기술이라는 용어는 해외에서 도입된 기술의 소화개량에 의한 것도 내포하는 용어이므로 용어상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신기술로 수정하고 둘째, 기술력 평가비용도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법에 그 근거를 명시하며 셋째,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연구수행 대상기관 중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연구인력‧시설 등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넷째,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원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문에 명시하며 다섯째, 과학기술부장관이 전략기술 수출계약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 또는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하도록 하던 것을 여러 분야의 전략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여섯째,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기술개발복권의 발행금액과 발행조건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보는 경과규정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 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술개발촉진법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개발촉진법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인데 청소년의 연령문제를 가지고 여야 간에 조금 더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들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8.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중개정법률안 9.의료보호법개정법률안 10.保健醫療技術振興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8항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의료보호법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건의료기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대안 이상 세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金明燮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세요.
보건복지위원회의 金明燮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중개정법률안, 의료보호법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중개정법률안은 2000년7월11일 본 의원 외 19인이 발의한 것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기부문화의 활성화 및 공동모금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한 민간복지 지원체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복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복권의 당첨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3개월로 하되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재원에 귀속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법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2000년7월24일 정부가 제출한 의료보호법개정법률안과 동년 10월16일 崔榮熙 의원 외 28인이 발의한 의료보호법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의료급여 수급기간의 제한을 폐지하여 연중 기간제한 없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방‧재활 등에 대하여도 의료급여를 제공하며 진료비용의 심사‧지급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의 근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종전의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변경함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의료급여법으로 변경하고 둘째, 의료급여의 수가, 급여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셋째, 의료급여의 내용에 예방‧재활을 추가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고 넷째,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을 폐지하여 수급권자가 연중 상시적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또는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요양비로 지급하도록 하고 여섯째, 종전에는 수급권자 자신의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수급권자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에만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의료급여 제한의 범위를 축소하며 일곱째,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업무정지가 수급권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등에는 업무정지처분 대신에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2000년9월5일 정부에서 제출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과 2001년1월8일 金洪信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연구개발사업관리기관이 보건의료기술 관계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은 대상기관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를 삭제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의 대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특정기관이나 단체 등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연구개발사업이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약사법, 화장품법, 교육법 등 인용근거법률의 개정 또는 제정에 따라 인용규정 및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제215회 국회 제7차, 제216회 국회 제1차 및 제219회 국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 법률안을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의료보호법개정법률안 保健醫療技術振興法中改正法律案 ……………………………………………………………
그러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중개정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법개정법률안 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1. 부동산투자회사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부동산투자회사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偰松雄 의원 심사보고하세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偰松雄 의원입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2001년4월18일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27인이 발의하여 동년 4월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 부동산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총 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업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 채권금융기관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 그리고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및 화의법에 의한 화의계획에 따라 매각하는 부동산 등에 투자‧운용하도록 하였고 둘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에 영업소를 둘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인 임원을 둘 수 없도록 하였고 셋째, 자산운용을 위탁받은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특수관계인 등은 당해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자본금 30억원 이상, 전문인력 5인 이상을 갖춘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에 위탁하도록 하였고 다섯째, 건설교통부장관이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으며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발의한 법안에 대하여 건설교통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정을 하였습니다. 첫째,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운용의 전문성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자산운용전문인력은 필요한 사전교육을 받도록 하였고 둘째, 기업구조조정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허용하였으며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존립기간을 당초 5년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시 현물출자를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당초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은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에 투자운용업무를 위탁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도록 하되 자산관리회사는 자본금규모가 70억원 이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투자자의 수익률을 높이고 주주에게 유동성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 및 환매를 허용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투자자보호 및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자산관리회사의 인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벌칙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투자회사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그러면 부동산투자회사법중개정법률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2. 일본역사교과서왜곡시정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일본역사교과서왜곡시정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의 朴昌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세요.

운영위원회 朴昌達 의원입니다. 일본역사교과서왜곡시정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과 일본은 과거의 아픈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웃나라로서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를 위해 서로 노력함으로써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이 시대에 역행하여 주변국에 대한 과거의 침략행위를 미화하고 합리화하여 역사교과서를 왜곡함으로써 우리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아시아 각국의 분노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한‧일 양국 간의 외교적인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시정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국회 차원에서 강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은 20인으로 하고 활동기한은 2001년8월31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동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본역사교과서왜곡시정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3. 정치개혁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정치개혁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의 裵奇雲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裵奇雲 의원입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10월12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2001년4월30일까지 활동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정한 활동기간 내에 관련안건의 심사가 완료되지 못함에 따라서 그 활동기한을 2001년5월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동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우리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치개혁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휴회의건
다음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5분자유발언
의결사항은 다 끝났습니다마는 5분자유발언신청이 몇 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南景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수원 팔달 출신의 南景弼 의원입니다. 월간 ‘말’지가 5월호에서 보도한 소위 신한국당 97년 대선전략문건은 한마디로 언론의 특종추구심리와 민주당의 야당흠집내기 그리고 언론길들이기에 대한 비판여론을 희석하기 위한 의도가 어우러져 빚어낸 허풍사건입니다. 이 문건은 내일신문의 보도에서 명백히 밝혀졌듯이 문건을 만든 주체는 신한국당이 아닌 당시 청와대정무수석이었던 李源宗 씨였으며 이 문건은 활용되지 못한 채 사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민주당은 검증도 하지 않고 신한국당이 만든 문건이 명백하다며 한나라당의 해명과 사과를 연일 촉구하는 등 비도덕적이고 소모적인 행태를 일삼았습니다. 더욱이 문건의 정체가 분명히 밝혀진 후에도 민주당은 사과는커녕 마치 자신의 실수를 은폐라도 하듯이 한 발 더 나아가 李會昌 총재의 관련설 등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후에도 여전히 몰상식하게 우리 당과 총재를 비난하는 것은 자신들이 벌이고 있는 언론장악음모에 대한 비난을 희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공당으로서 보일 수 없는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금도를 벗어난 행동으로 정치권은 더욱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자세로 돌아와 우리 당과 국민에 대해 겸허히 사과해야 합니다. 공영방송 역시 공평성을 잃고 마치 호재를 만난 것처럼 소상히 ‘말’지의 보도를 인용해 한나라당이 언론을 공작한 집단인 것처럼 인상케 하는 뉴스를 방영했습니다. 보도의 신뢰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말’지의 보도를 확인하지 않고 비중 있게 다룬 공영방송이 내일신문의 보도로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는 아주 간단하게 그것도 여야에 대해 모두 양비론적인 태도로 보도하는 것은 공정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공영방송이 지난 2월 시사저널이 보도한 현 여권의 언론장악문건을 어떻게 보도했는지를 한번 상기해 보셔야 합니다. 지난 2월 공영방송은 현 집권세력의 언론장악프로그램에 대한 문건에 대해서는 메인 뉴스에만 보도하고 그 보도 자체도 지금의 ‘말’지 문건 보도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공영방송의 편파보도는 신문고시와 관련된 보도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 방송사는 일방적으로 신문고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만을 보도하고 또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시민단체의 주장만을 보도하여 편파성 시비를 스스로 불러일으켰습니다. 공영방송이 공정한 보도태도로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합니다. 어제 한국신문협회의 신문공정경쟁심의위원회 위원 다섯 명 전원이 말썽 많은 신문고시에 반대해 사퇴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소비자단체와 학계, 언론계 등 순수 민간분야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의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언론개혁의 본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사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신문고시에 반대한 것은 신문고시가 언론계에 대한 압박이자 비판적인 여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나왔다는 점을 인식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문고시의 부활은 자율을 가장한 타율적인 양두구육의 모습에 다름 아닙니다. 조용중 신문공정경쟁심의위원장은 자율규약 체제로 나름의 성과가 있었는데 고시 부활로 자율체제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 모두 사퇴키로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 모두가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지난 15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은 신문고시 부활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헌법소원을 내는 등 법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위헌적인 요소가 있음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언론자유는 민주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또한 안 그래도 열악한 상황에 빠져 있는 신문산업에 대해 정부 여당이 타율적으로 규제하고 묶으려고 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 삼간 다 태우는 우를 범하는 일입니다. 언론을 탄압해서 민주주의의 기본 메커니즘에 심대한 위기를 불러오고 신문산업을 위축시킬 신문고시를 정부 여당이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姜成求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존경하는 李萬燮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는 7월16일 모스크바에서는 사마란치 IOC위원장의 후임을 선출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출마를 선언한 金雲龍 위원의 IOC위원장 피선을 위해서 정부와 국회, 국민이 나서야 하는 일곱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계 스포츠대통령으로 불리는 IOC위원장 자리에 한국의 金雲龍 위원이 오른다면 이는 우리가 지금껏 국제사회에서 누려왔던 최고의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IOC위원장은 UN사무총장, FIFA회장 등과 더불어서 세계3대 기구의 수장으로 손꼽히는 자리입니다. 199개의 국가올림픽위원회와 35개 동‧하계올림픽종목 국제경기연맹 그리고 30개 IOC인정종목 국제경기연맹을 통할하는 명실상부한 세계의 스포츠대통령인 것입니다. 전 세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IOC위원장에 金雲龍 위원이 피선된다면 이는 곧 한국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IOC위원장은 아무나 하고 싶다고 도전할 수 있는 자리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높은 경륜과 뛰어난 능력이 있어야만이 오를 수 있는 자리입니다. IOC위원은 79개국 123명밖에 없고 세계스포츠를 이끌어 가는 이 123명의 수장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스포츠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각국을 방문함에 있어서 국빈의 대우를 받으며 세계를 향해 직‧간접적인 한국홍보사절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IOC위원장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유무형의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는 경우에도 국제적 큰 인물이 있다면 한국 바로 알리기는 한층 더 수월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합법적 범위 내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을 보다 유리하게 취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들의 마음과 발길을 우리 한국으로 향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세계 속에 각인되는 지도자를 키우는 것은 바로 우리 국민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한 마을에서 훌륭한 인재를 만들어 내는 것은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인재를 키워 낸 마을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IOC위원장이라는 세계적 지도자를 가지게 될 경우 국가적 위상의 강화와 경제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됨은 물론이고 우리의 자긍심은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딱 까놓고 말씀드려서 당선 가능성이 아주 많기 때문에 더욱 확실하게 지원을 해야 합니다. 사실 동양인으로는 처음으로 더욱이 우리 한국인이 후보자로 나서서 IOC위원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지금껏 7명의 위원장은 모두 유럽 및 미국에서 나왔었습니다. 외신에서 3파전, 2파전으로 金雲龍 위원의 피선을 유력하게 보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가능한 한 총지원을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로 풀이됩니다. 여섯째, 시원하고 상쾌한 희망을 국민들에게 안겨 주기 위해서 金雲龍 위원의 IOC위원장 선출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침울합니다. 경제침체,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등 답답한 일들로 가득합니다. IMF위기 때 박세리 선수의 우승이 국민들에게 자긍심과 기쁨으로 기억되었듯이 한국인 IOC위원장은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커다란 힘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일곱째, 앞에서 열거한 여섯 가지의 이유에 가장 근접한 인물이 바로 우리 金雲龍 위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태권도를 세계 속에 한국의 상징으로 자리잡게 하는 데 일조를 했음은 물론 올림픽에서 영구히 우리 태권도 경기를 지켜볼 수 있게끔 만든 장본인입니다. 또 많은 국제적 인사들로부터 金雲龍 위원은 세계 스포츠계를 이끌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렇듯 金雲龍 위원의 개인적 조건과 국제적, 외적 조건이 IOC위원장 피선에 유리하게 돌아가는데도 말하자면 단군 이래 최초로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유독 국내 조건이 미약하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입니다. 지난 81년 독일의 바덴바덴에서 열린 88올림픽 개최지 결정 때 당시 사마란치 위원장의 ‘서울, 코리아’ 발표장면이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왔듯이 20년 만에 찾아온 또 하나의 희망을 온 국민과 함께 기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金文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존경하는 의원님들! 어제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오찬을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일선에서 애쓰는 모범경찰관을 초청해서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바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李茂永 경찰청장입니다. 어제 李茂永 경찰청장이 그 오찬장에 참석함으로써 모든 모범경찰관이 국민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비쳐질까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대통령께서 어떻게 된 셈인지 해임하고 구속시켜야 될 경찰청장을 불러서 격려를 한다고 하는데, 이 나라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느냐 저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본 대우자동차 유혈폭력사태의 부상자, 입원자, 가족, 해고 근로자들, 양심 있는 모든 국민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못을 박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저는 참으로 슬픔을 느꼈습니다. 저는 어제 오전에 국회 의사국에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접수시켰습니다. 바로 이 유혈폭력사태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장관 해임건의안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장의 해임건의안은 제출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법률상으로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다만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다 비디오도 보셨고 사진도 제가 여러 번 보여 드립니다마는 이런 참혹한…… 김낙기씨입니다. 우리 金樂冀 의원님하고 동명이인이십니다마는 이분이 대우자동차 노동자인데 전치 20주를 입었습니다. 얼굴이 이렇게 다 망가졌을 뿐만 아니라 방패로 계속 찍고 무릎 아래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전치20주입니다. 20주 걸려도 나을지 안 나을지 모릅니다. 무수한 사람이 다치고 이렇게 참혹한 장면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것이 그 비디오의 카메라입니다. 카메라렌즈에 묻은 이것이 핏방울입니다. 현장에서 카메라렌즈에 이렇게 핏방울이 묻어 나오는 이 참혹한 광경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자부장관, 총리 답변하기를 우발적인 사태라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우발적인 사태입니까? 2월20일 산곡동성당에 경찰이 완전군장을 하고 제의실까지 들어갔습니다. 난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양주용 부제를 경찰곤봉으로 치고 산곡동성당 사무장을 폭행했습니다. 그래서 사과성명까지 냈습니다. 사과성명에 뭐라고 했느냐? 제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장 민승기가 2월24일에 쓴 것입니다. “설령 어떠한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경찰이 성당 내의 제의실에까지 들어가고 양 부제님께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용서받지 못할 과오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진심으로 하느님 앞에 다짐드립니다.” 이렇게 약속하고도 또다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3월19일 金大中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인권단체 9개가 경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기자회견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마구잡이 연행을 하고 있고 또 출입금지를 하고 연행, 구타, 불심검문…… 부평이 계엄상태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오찬을 베푸니까 金大中 대통령은 노벨평화상을 탄 것인지 노벨폭력상을 탄 것인지 전 세계의 양심이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정말 李茂永 청장을 즉각 해임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文錫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충남 서산‧태안 출신 文錫鎬 의원입니다. 최근 들어 한나라당은 언론사 세무조사와 신문고시 등 정부의 언론개혁정책에 대해 언론자유를 말살하고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음모라고 전방위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영방송의 보도를 문제삼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것을 비롯해 마치 한나라당이 이 땅에서 언론자유를 외치는 마지막 보루인 양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최근 월간 ‘말’지 5월호에서 지난 97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에서 마련한 대선문건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도된 내용대로 당시 대선문건을 보면 한나라당은 언론관리의 기본방향으로 언론사별 부장급 이상 간부와 논설위원, 정치부 기자들의 학력, 경력, 인적사항, 성향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TV프로그램에 대해서 봄, 가을 개편 시에 적극 관여를 할 것과 인기프로그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도 그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신문의 경우에는 사실상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당시 신문사가 위성방송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비판적인 여론이 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사의 위성방송 참여를 허용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당근을 제시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또한 신문 과당경쟁 방지 또는 ABC제도의 활용 등을 통해서 채찍도 함께 쓸 것을 그 문건은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이 언론탄압을 위한 음모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한나라당이 현재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언론개혁을 반대할 자격이 있습니까? 한나라당에서는 바로 이 대선문건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7년7월경 주간내일신문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그것은 조작된 것이 아니라 존재했던 객관적인 사실임이 명백히 밝혀진다고 하겠습니다. 당시 주간내일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한나라당은 당과 청와대, 안기부, 내무부장관, 정부부처, 이렇게 모두 참여를 해서 소위 최고선거지휘본부를 청와대에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인원들이 배정이 되어서 당시 대선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운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선 기획문서를 바탕으로 해서 지난 대선이 치러진 것인지, 최고선거지휘본부가 구성이 됐었는지 이 여부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공식적으로 해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라당이나 신한국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고 아들 아닙니까? 언론개혁은 돌이킬 수 없는 대세고 시대적 과제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세무조사가 왜 불법입니까? 법에 따라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언론사가 비리와 불법이 없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신문고시가 왜 불법입니까? 자율적으로 언론개혁을 언론사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왜 언론고시가 필요하겠습니까? 잘못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당리당략을 떠나서 진정으로 이 나라의 언론이 바로 서기를 우리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됩니다. 특히 한나라당이 언론관계에 관해서 보수적인 언론을 등에 업고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작태는……. …………………………………………………………… 이제 더 이상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 李柱榮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계절은 정직해서 올해도 봄은 어김없이 왔다가 가는데 떠나는 봄의 뒷모습이 너무나 처연합니다. 春來不似春이라는 말이 정말 실감납니다. 봄을 봄답게 느끼지 못하는 우리 불쌍한 노동자들, 서민들의 아픔과 슬픔이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곤봉으로 머리를 맞아서 사지를 부르르 떨고 있는 그 모습들, 방패에 찍히고 군홧발에 짓밟혀서 고통에 울부짖는 우리 이웃들, 본 의원에게 주어진 이 5분이라는 시간이 대우차 사태로 만신창이가 된 분들을 위로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인 줄 압니다. 그러나 사태를 48시간이나 지난 뒤에 알았다는 경찰총수의 책임을 추궁하기에는 이 5분조차도 너무나 긴 시간입니다. 하늘을 찌르고 있는 온 국민의 분노 그 이상으로 그의 책임을 설명할 말이 더 이상 무엇이 있겠습니까? 4월10일 유혈폭력사태가 발생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누가 책임을 졌습니까? 부평서장, 인천경찰청장이 직위해제됐다! 그것이 옳은 책임입니까? 사태를 잊을 만하면 슬그머니 다른 자리에 앉혀 주는 것이 직위해제입니까? 경찰의 직위해제치고 파면‧면직으로 이어진 예는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는 직위해제가 훈장처럼 영전의 발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李茂永 청장도 강남경찰청장으로 재직할 시절에 직위해제처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경찰총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이것이 직위해제처분입니까? 반면에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의 사태 책임을 물어서 신속하게도 2명을 즉각 구속했습니다. 백주 대낮에 비무장, 무저항 노동자의 머리를 곤봉으로 내려치고 방패로 찍고 군홧발로 짓이기는 살인적 행위를 했고 증거가 여러분들이 보았다시피 비디오에 생생하게 나타나 있는데도 검찰과 경찰이 사법처리에 대해서는 왜 아직도 뒷짐만 지고 앉아 있습니까? 이러고도 이 나라가 인권대통령이 통치하는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법 집행 공권력이 편파성을 띠고 있으니까 어느 국민이 정부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가 연초부터 유난히 강한 정부, 강한 여당론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나라를 지금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강한 정부 운운하자마자 공안대책회의가 잇달아 열렸습니다. 초강경 진압방침이 하달되었고 엿새 만에 이번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른 정당한 권리행사를 경찰이 왜 방해하느냐?” 이렇게 이유를 묻자 경찰간부가 하는 말이 “정권은 법에 우선한다.” 이러한 말을 서슴없이 내뱉을 수 있는 정신상태였습니다. 평소 고생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우리 경찰이 “강한 정부” 이 말 한 마디에 얼마나 짓눌렸는지 도덕적 정서가 그렇게도 깡그리 마비되고 붕괴될 수 있는지 정말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런데도 李茂永 경찰청장은 지금까지 강하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지난번 경찰인사파동 때도 그랬고 이번 대우차 사태에서도 그랬습니다. 비서실장 내세워 가지고 경찰동문의 집단행동을 부추겼고 언론로비를 잘 해서 자리보신을 잘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는 대통령도 함께 식사까지 나누면서 격려까지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강한 정부를 실현하는 길이라? 큰 오산입니다. …………………………………………………………… 이 강한 정부론이 번지수를 잘못 찾는 날 국민의 분노는 폭발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국회의장님께서도 최근 적절히 지적하셨지만 강한 정부란 말로만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게 이끌어 가는 데서 도덕적 권위를 가짐으로써 정부는 아무 말 안 해도 절로 강해지는 게 강한 정부론입니다. 야당은 지금까지 인내하면서 정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야당은, 우리 야당은 총리와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어제 제출했습니다. 우리 국회는 이 건의안을 법대로 꼭 처리해서 이번 사태에 대한 문책을 반드시 이루어 내도록 해야 합니다. 李茂永 청장도 물론 해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아까 보신 그 카메라 렌즈에 남아 있는 핏방울, 우리 국민의 망막에도 그 핏방울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우리를 춥게 하고 있는 이 핏방울을 그래야만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눈물을 함께 흘리면서 국민의 두 뺨에 흐르고 있는 눈물을 우리가 나서서 닦아 주어야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은 金聖順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저는 좀 화제를 바꾸겠습니다. 오늘은 16대 국회가 시작된 지 332일째 되는 날입니다. 332일 중 단 17일을 제외하고는 쉬지 않고 일한 상시국회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국회였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쇠가 아닙니다. 장‧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16대 국회는 소모적인 정치공방으로 4개월 이상을 파행으로 치달았고 11차례에 걸쳐 무려 134일 동안 공전했습니다. 5월에도 임시국회를 소집 요구하겠다고 합니다. 李萬燮 의장께서 방탄국회를 열면 국회가 개회 중인지 폐회 중인지 알 수 없어 국민들의 불신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을 한번 같이 음미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생산적인 국회운영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고 정부 관계 공무원들도 국정업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좀 해 줍시다. 복지재정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100만 명이 넘는 실업자들이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700만 명의 임시직 근로자들, 150만 명의 생활보호 대상자들 또 300만 명의 장애자들과 저소득 노인들, 우리 정치권은 지금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요즘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너무 높아서 국가재정이 파탄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생활 현장에 나가 국민들에게 한번 물어 보십시오. 우리 복지수준이 너무 높으냐고? 어떻게 대답할는지…… 이미 복지는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아니라 그 굳건한 토대의 힘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역대정권은 사회복지정책에 너무 소극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의 성과는 오랜 기간이 지난 후라야 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겨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마련되었고 4대 보험과 생산적 사회복지의 틀이 조금씩 잡혀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제사회보장협회가 발표한 우리나라 사회보장 수준은 세계 172개 국 중 130위였습니다. 터키가 59위, 중국이 80위 그리고 북한이 150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지나친 복지수준입니까? 그러면 한 170위쯤 되어야 적정한 복지수준입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의 경쟁력은 GDP 규모로 세계 13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 일반회계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은 지난해 9% 수준으로 이는 일본의 38, 미국의 49, 프랑스의 60%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우리는 지난 40년 동안 선성장 후분배라는 불균등 발전전략을 고수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분배문제를 둘러싼 계층 간의 갈등이 증폭되어 왔고 이것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고착되었습니다. 이제 실업과 빈곤은 일부 사회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산층까지 위협하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빈부격차를 줄이고 민생안정을 도모하려는 조세개혁과 사회보장비 지출 확대 등 재분배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대체로 국민소득 1만불 시대에 맞는 복지수준을 유지하려면 최소한 정부예산의 15%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과다복지가 문제가 아니라 과소복지가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치인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은 귀가 어둡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거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어려운 형제들이 한숨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를 세워 이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응답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그들도 세금을 내는 시민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생산적 복지입니다. 민생을 정쟁에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알고 모른 척하는 것은 부끄러움이고 또한 죄악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金容鈞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존경하는 李萬燮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산청‧합천 출신 金容鈞 의원입니다. 정치학자 마키아벨리는 정치가는 국민의 사랑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사랑을 도저히 받을 수 없으면 국민에게 두려움이라도 주라고 했습니다. 마키아벨리즘은 목적을 위해 어떤 수단도 정당화된다는 그 비도덕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지난 4월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그동안 천하를 떠들썩하게 했던 총풍사건의 사실심 재판을 종결했습니다. 사필귀정이었습니다. 1998년10월초부터 청와대, 여당 고위관계자, 안기부, 검찰이 입을 모아서 이 사건은 국가안보를 볼모로 한 전쟁유발 범죄행위요, 이 사건 배후에는 李會昌 총재가 있고 李 총재는 정계에서 물러나라고 하였고 사법처리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입에 담기조차 험한 협박을 했습니다. 그후 검찰은 안기부와 강제수사를 해서 이를 바탕으로 吳靜恩 등 세 사람을 구속기소하면서 마치 李會昌 총재가 깊이 개입한 사건인 양 조작했습니다. 그 세 명이 짜고 대통령선거에서 李會昌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북측인사에게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요청한 반역행위자로 매도하였으나 그것을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는 1심 재판부도 정치권이 연계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2심 재판부는 정치권이 연계되지 않았음은 물론 이들이 북경에 사업차 간 것이며 범죄를 사전 모의한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법원의 결론을 볼 때 이 사건이 안기부와 검찰에서 정치적으로 조작되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金大中 정권이 들어선 이후 이 나라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부정부패와 날치기, 정치탄압을 자행하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야당을 정쟁을 한다고 허위선전을 하고 경제는 끝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사회는 지역과 계층 간의 처참한 이전투구 상태입니다. 국민들의 전화는 전부 도청되고 수십만 개의 은행계좌를 마구잡이로 뒤적이고 언론사는 세무조사로 묶어두고 학교에는 자녀들을 보내도 제대로 가르칠 선생이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경찰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고 실업자가 100만이 넘었습니다. 140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은 꿀 먹은 벙어리요, 수천억원의 은행돈이 통째로 빠져 나가도 돈 먹은 놈은 간 데 없습니다. 낙하산, 편파인사로 공공조직이 무너지고 피해자가 힘깨나 쓰는 도둑놈을 검찰에 고소했다가는 도로 잡혀 가기 일쑤입니다. 연기금 고갈로 퇴직자, 노령자가 언제 굶어죽을까 가슴 조이고 죄 없는 어린이, 청년들까지 국민 모두가 1인당 400에서 1,000만원에 이르는 국가부채를 떠안고 있습니다. 이런 판국에서 총풍, 세풍에 이어 안풍은 또 무엇이며 정치탄압, 야당과 언론 길들이기는 무엇을 하는 짓입니까? 이제 글렀으니 정부가 국민의 사랑을 받는 것을 포기하고 겁이나 주자는 마키아벨리즘입니까? 본 의원은 총풍사건을 정치보복사건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李會昌 총재께서 그의 인생행로와 정치역정에서 金大中 대통령의 원한을 산 일이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총풍사건은 엉뚱한 공명심에서 조작된 사건입니다. 이제 이 사건이 종결될 시점에서 대통령은 그 관계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서 국가의 기강을 철저히 바로잡아 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李鍾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李鍾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무겁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국에 부시행정부가 들어섰고 극우‧보수를 우려하는 일본에 고이즈미 정권이 출범했습니다.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외조건은 과거 어느 때보다 나쁘다고 하겠습니다. 그럴수록 정치권은 앞장서서 경제를 풀어줘야 할 것으로 봅니다. 대우차 사태와 현대건설 문제는 정치권이 잘못 대처를 하게 되면 경제회생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국민 모두에게 큰 부담을 안기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부상당해 입원 중인 근로자와 경찰 여러분께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리고 아울러 위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당은 어느 한쪽을 두둔한다거나 궁색한 변명으로 피해 나갈 생각이 없습니다. 당 차원에서 벌써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아울러서 근본적인 대우차 문제인 노사관계의 정상화와 체불임금 문제, 협력업체 문제 등을 위해서 채권단과 회사 측과 협상을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회복되어 가던 우리 경제에 일격을 가한 것이 대우사태였고 그 중심이 바로 대우차 문제였습니다. 우리 당은 이미 대우차 문제에 대해서 4개월 전에 대우차정상화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16차에 걸친 회의와 채권단, 협력업체 대표와 공청회 등을 수차례 열었으며 노사 양측을 향해서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진력했습니다. 또한 대우차 근로자를 위해서 희망센터를 설치해서 해고근로자를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야당으로서 해고근로자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과 체불임금에 대한 문제와 노사관계의 정상화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까? 야당은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대우사태가 터지니까 바로 약점이나 잡았다는듯이 정치공세만의 빌미로 심지어 경찰청장, 행자부장관의 해임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발생한 사태와 비례관계를 너무나도 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심지어 우리는 대선전략의 일환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한나라당 선배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라도 여야가 함께 협력해서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정말로 사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데 앞장서자는 간곡한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 한나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이른바 현대그룹 특혜의혹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라당은 현대건설 채권단이 추진하고 있는 현대건설의 부채를 출자로 전환하는 방침에 대해서 특혜니 봐주기니 하면서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의 출자전환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손실이 적고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해외 전문가, 전문기관의 엄정한 실사를 거쳐서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방안입니다. 또 대주주의 완전한 감자나 경영권 박탈, 경영진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 추궁 등의 강도 높은 조치도 병행될 예정입니다. 지금의 야당이 정권을 잡았던 과거 관치금융의 시대에는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산다는 것이었다면 국민의 정부에서는 기업주는 망해도 기업은 살린다는 원칙하에 현대건설 등의 유동성 위기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실 기업주를 퇴출시키면서 기업을 회생시키는 것이 어떻게 특혜입니까?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채권단이 결정한 방안이 어떻게 정치적 배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한나라당에 묻고 싶습니다. 한나라당은 과연 현대를 부도내자는 것인지 살리자는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덮어놓고 출자전환이 특혜다, 아니다를 따지기에 앞서 출자전환 방안보다 법정관리로 들어가는 방안이 왜 더 합리적이고 국민경제의 회생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은 현대와 관련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정치공세, 일부 언론을 의식한 강경발언…… …………………………………………………………… 비전문적인 진단과 처방에 내맡기기에는 현대그룹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비중이 너무 큽니다. 국정조사와 청문회 방식은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의 기업기밀을 유출시키고 기업의 정상적인 업무활동이 마비되고 대외신인도를 땅에 떨어뜨릴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한나라당은 현대그룹에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수백만의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 무책임하고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여망에 동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 嚴虎聲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부산 사하 갑 출신 嚴虎聲 의원입니다. 공권력은 법적 절차에 따라서 정당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은 공권력에 의한 고통을 받게 되고 공권력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 간의 금융거래 비밀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정권 출범 이후 공권력이 법에 정해진 절차를 아예 무시하고 개인의 금융거래 비밀을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97년 9만6,921건에 불과하던 계좌추적 건수가 계속 증가하여 2000년 상반기에는 10만4,668건에 달했습니다. 매일 약 600건의 계좌추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중 국세청, 금감원 등에서 영장 없이 이루어진 계좌추적은 98년 총 건수의 88.2%에서 2000년 상반기 91.1%로 증가했습니다. 이 기관들의 영장 없는 계좌추적은 관계법에 규정된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반드시 거래자의 인적 사항, 사용목적, 요구하는 거래정보 등의 내용을 명시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감원의 경우 금감원장의 도장만 찍힌 백지 금융거래자료제출요구서를 일련번호도 없이 심지어 한꺼번에 100장 이상 대량으로 직원들에게 발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엄격한 사전절차를 밟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실제로 금융거래 자료가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전혀 알 수 없는 등 사후감시 통제체제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계좌추적 중에 정치적 목적에 의한 불법 계좌추적이 없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을 하는 검찰마저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금감원 직원을 파견받아 계좌추적을 해왔습니다. 지난 4월9일 본 의원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검찰이 무슨 근거로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 직원을 수사업무에 동원하는가라고 묻자 국가공무원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때 본 의원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 규정에 따라 반드시 법무부장관이 금감원장의 사전동의와 행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한 후 법무부의 이런 절차 이행 여부에 관하여 국무총리실, 행자부에 서면질의를 한 결과 그런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법무부장관은 법사위원회에서 공무원임용령이 규정한 적법절차를 밟지 않았음을 시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에게 보내온 서면답변서에는 금감원 직원의 검찰 파견은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한 공무원임용령상의 파견이 아니다라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또 법무부장관은 공무원임용령에 규정된 파견 민간인의 신분은 파견받은 기관의 소속원으로 변경된다고 답변했지만 본 의원이 행자부의 민간전문가 관련 파견운영지침을 살펴본 결과 민간인이 국가기관으로 파견되더라도 그 신분은 변동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이유로도 검찰이 금감원 직원을 파견받아 수사업무에 동원한 것은 불법입니다. 나아가 법무부장관은 금감원 직원들을 조언과 자문 등에 활용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 자료, 소위 안기부자금유용사건에 편철되어 있는 이 자료에 의하면 검찰에 파견 나가 있는 금감원 소속 양모 과장 앞으로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내역을 보고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금감원 직원이 직접 계좌추적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검찰이 금감원 직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여 형법상 직권남용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현정권 출범 이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계좌추적에 대하여 국정조사를 제의합니다. 여당은 金大中 대통령께서 틈날 때마다 강조하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근본적인 국가통치이념을 받든다는 의미에서라도 본 의원이 제의한 불법 계좌추적 국정조사를 마땅히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任太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한나라당 성남 분당 출신 任太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현안이 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부 여당에 대해 따지고 쓴소리를 하고자 나왔습니다. 먼저 국가의 공권력, 이렇게 남용해도 되겠습니까? 얼마 전 여권이 강한 정부를 들고 나오면서 소위 힘있는 기관들이 국민을 상대로 마치 경쟁을 하듯이 힘 자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金文洙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대우자동차 노조에 대한 경찰의 무자비한 유혈폭력사태, 저는 지난주 어느 시내 대학에서 이 무참한 광경을 담은 비디오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젊은 학생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아직 정의와 양심이 우리 사회에 살아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부 여당에 촉구합니다. 정의와 양심의 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책임자를 처벌하고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빨리 실효성 있는 대우차문제 해결책을 내놓으십시오. 이런 마당에 어제 대통령이 청와대로 경찰 간부들을 불러 격려하는 모습, 국민들이 도대체 어떻게 보겠습니까? 또 존경하는 嚴虎聲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무차별적으로 자행되는 계좌추적, 특히 검찰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변칙적으로 데려다 쓰면서 탈법적인 계좌추적을 서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융실명제는 경제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핵심개혁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금융거래비밀보장이라는 기둥에 의해서 떠 받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권력이 이 기둥에 대해서 도끼질을 해대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은 그 피해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훗날 국민의 정부가 금융실명제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지 않으시려면 지금이라도 탈법적인 계좌추적 남용을 당장 그만두게 하십시오. 그리고 제도보완을 해 나갑시다. 현대 문제는 어떻습니까? 도대체 어떤 원칙에 의해 처리하자는 것입니까? 정부는 절묘한 표현으로 현대 처리에 잘못된 것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속셈,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 현대만은 살리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대 문제에 대해 국민들과 우리 당이 문제삼는 것은 정부가 정도를 택하지 않고 누가 봐도 명백한 정황을 궁색하게 변명하고 있는 것과, 결국 이로 인해서 국민부담이 또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정도를 택할 것을 촉구합니다. 앞서 존경하는 李鍾杰 의원님께서 한나라당에, 부도를 낼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입장을 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에 앞서서 몇 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명백한 답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80조원 규모의 대우그룹과 해외 지명도와 건설 노하우를 가진 동아건설은 부도처리하면서 왜 현대건설은 살려야 하는지, 지난해 5월 이후 정부는 수차 유동성 지원을 하면서 매번 근본적 문제는 없다고 하다가 이제 와서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며 긴급조치를 취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주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을 통해서 지원함으로써 결국 국민에게 부담을 지게 하고 그리고 경영주, 채권단, 정부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떤 책임을 묻고 있단 말입니까? 대북사업을 통해 얼마나 퍼 주었길래 국민의 정부 출범 초기만 해도 제일 좋다던 기업이 이렇게 단기간 내에 망가질 수 있는 것인지 이러한 의문점들에 대해 진솔한 설명을 우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대 문제는 현정부에서 추진하는 기업‧금융구조조정의 문제점이 총망라된 사례로서 이를 통해 많은 정책적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정조사 등을 통해 우리 국회에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줄기차게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실속 없는 구호에 불과하다는 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스위스의 IMD에서 발표한 국가경쟁력 부문 중 기업하기 좋은 정도를 나타내는 기업효율성 지표에서 순위가 조사대상 49개국 중 31위로 지난해 27위보다 밀려난 것이 이를 잘 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구조조정은 지지부진해서 돈이 은행권에서만 맴돌고 금융기관들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사채업자가 판을 치는 가운데에서 기업인과 기업은 공정위 및 국세청 등 이러한 권력기관들의 시도 때도 없는 각종 조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업계 일각에서 견디다 못해 본사를 아예 다른 나라로 옮기겠다는 계획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벌써부터 이 나라를 떠나고 있는데 기업들마저 또 이 나라를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시급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여야 의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제10차 본회의는 4월2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