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 보고하세요.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1.국가인권위원회법안
의사일정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법안 을 상정합니다. 법사위원회 咸承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세요.

법제사법위원회 咸承熙 의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李美卿 의원 대표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鄭大哲 의원 대표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안, 李仁基 의원 대표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각각 2001년2월26일 제218회 국회 제4차 전체회의에 상정한 후 3월5일 국가인권위원회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총 6차례의 소위원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진지한 심사를 한 결과 2001년4월30일 제220회 국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220회 국회 제9차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성안하여 보고한 국가인권위원회법안 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권침해 행위 및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를 비롯하여 인권의 보호와 향상 및 인권교육의 업무 등을 수행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과 3인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하되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하여 국회가 선출하는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고, 둘째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인권침해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등을 인권위원회의 주요업무로 하며, 셋째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22조에 정한 자유권적 기본권을 침해당하거나 법인, 단체 또는 사인에 의하여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는 각하하되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중인 경우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내지 제125조 폭행, 가혹행위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진정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위원회의 조사방법으로 당사자 등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권, 진술서 제출요구권, 관계자료 등의 제출요구권, 자료 등에 대한 실지조사 또는 감정 및 사실조회권 및 질문검사권을 규정하였고, 여섯째 인권침해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와 조사결과에 따른 처리에 관하여 진정의 각하, 다른 구제절차와 이송, 수사기관과 인권위원회의 협조, 합의의 권고, 조정, 고발 및 징계요구, 법률구조요청,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등을 규정하며, 일곱째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권위원 및 직원의 업무수행의 방해, 진정서 작성의 방해, 자격사칭, 비밀누설 행위 및 긴급구제조치 방해 등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방문조사나 실지조사를 방해한 경우 위원회의 진술서 제출요구 또는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경우, 위원회에 허위의 자료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국가인권위원회법안 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국가인권위원회법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법안 ……………………………………………………………
이 안건에 대해서는 李仁基 의원외 13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李仁基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북 칠곡 출신 李仁基 의원입니다. 그동안 발의된 3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안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여야간의 입장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별도로 수정안을 내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도록 우리 헌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세기가 넘는 헌정사 동안 우리는 인간이기에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인간에 의해 침해가 되는 예를 숱하게 보아왔습니다. 특히 인권을 보호하고 구제해야 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인권침해의 온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왜 인권법이 제정되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이나 권한에 대해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은 그들의 인권을 향해 던진 부메랑이 인권법이 되어 되돌아온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오랜 여망에도 불구하고 숱한 논쟁을 불러왔던 인권법이 이제 의원 여러분들의 한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기에 간략하게나마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여야간에 합의되지 않은 부분 중 수정안이 담고 있는 중요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모든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실질적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수사기관의 장에게 기한을 명시하여 수사의 중지 또는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 사항 이외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위원회의 조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되어 관할 수사기관의 장 등에게 고발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특별검사의 임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의 경우 다시 수사기관에 인권침해의 조사를 맡긴다는 것에 대해 공정성의 의혹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사위 민주당 일부 의원들께서도 평소 특검제의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사위 심사시 석연치 않은 이유로 위원이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수정안이 인권을 구제할 최상의 법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이 내용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듯이 나름대로 중지를 모아 여러 번의 수정과 보완을 거쳐 한나라당 당론으로 채택되어 국회에 수정 발의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무튼 본 법안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률로 태어나 인권수호의 성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역사에 남을 선택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법안 에대한수정안 ……………………………………………………………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입장에 계시는 李鍾杰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민주당 국회의원 李鍾杰입니다. 지금 李仁基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제기된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우선 32조 저희 당 안에 대한 단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은 인사청문회에 진정한 사건이 다른 기관의 업무와 중복되는 등 사유로 각하하는 내용에 대한 추가입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예외를 규정하는 규정입니다. 인권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기관이 우리나라에는 많습니다.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또 여성차별위원회, 노동위원회 등등 기존의 인권기관으로부터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에 이번에 설립하려고 하는 인권위원회는 그러한 모든 인권사건을 보충적으로, 최종적으로 다루는 인권기관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다른 기관에서 인권사건을 하는 경우 예컨대 여성차별위원회에서 특정여성의 평등권 침해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경우에 그 기관으로 이송하도록 이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과의 관계에서도 이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사 중에 폭행이나 잠 안재우기라든지 이런 기타 고문 등이 있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에 수사기관에서 저질러진 이런 인권침해도 인권위원회에서 다루어서 보장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사라는 것은 국민을 처벌하기 위한 절차이고 그 수사를 당하는 피의자는 수사 중에 당한 고통을 인권침해로 믿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당 안에서는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공무원 독직, 폭행 등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외의 단서를 규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참고로 32조 의 내용을 보면,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이거나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명백하게 각하될 사유가 있는 한편 또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확정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이런 경우에 진정을 각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항에 의해서 이런 각하의 요건이 다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런 조항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조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얘기는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또는 헌법재판소의 확정된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인권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재조사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권위원회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사료합니다. 그리고 34조에 수사기관이 수사가 개시된 경우 피의자 또는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장에게 기한을 명시해서 수사의 중지 또는 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권사건이 이미 수사의뢰된 고발된 경우에는 그것은 공익적 사건으로서 친고죄의 성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고죄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봐서 이 조항은 불필요한 조항이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36조는 저희 대안으로 제출된 민주당안을 풀어쓴 내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그다음의 문제는 56조의 특별검사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특별검사제에 대한 내용은 누누이 거론이 됐고 그것에 대한 찬반 양론이 있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인권위원회법에서 인권사건의 경우에 검찰에 이송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경우에 또 특별검사 임명을 대통령에게 요청한다는 것은 특히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나라당 법안에서는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검찰 등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존의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아닌 특별검사를 임명함으로써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요청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적당치 않습니다. 첫째, 국가기관의 직무와 권한은 일관성과 연속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으로 보장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과 권한은 검찰 등 국가기구의 고유한 직무와 권한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적절하게 견제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면, 이는 결국 검찰 등 다른 국가기구와의 관계에서 견제와 균형을 원칙적으로 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사기관에서 인권침해사례를 다룰 때 그 업무영역은 일차적으로 검찰이라는 것이 헌법상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검찰에 송부하고 그 결과가 미진할 때 저희 당에서는 재정신청이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검사제도가 아니어도 그 견제효과가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세 번째로 인권위원회에서 담당하는 조사범위의 성격들은, 이제 조사범위라는 것은 대부분 인권침해의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은, 검찰 등의 국가기관과 충돌할 수 있는 영역은 수사기관 등에서의 고문이나 강압수사나 형사소송법 등의 규정을 무시한 불법 구금‧수사 등일 것입니다. 이런 영역은 권력핵심이나 정치적 압력을 받을 사안도 아니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큰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검사제도는 더더욱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로 검찰 등 기존 수사기관의 달라지는 모습에서도 특별검사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을 설득력이 없게 합니다. 특별검사제도가 필요한 이유의 하나는 기존 수사기관, 특히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나 지금 최근 검찰은 검찰 간부와 검찰 총수도 구속하고 검찰 수뇌부도 조사하는 조직으로 발전할 정도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보장되는 검찰총장 지휘하에 검찰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특별검사제는 그것이 채택되었을 때 특히 경찰, 검찰 등의 국가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사람들의 진정권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습니다. 수사라는 것은 처벌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피의자는 수사 중 당하는 불편함을 인권침해로 믿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특별검사제는 아시다시피 낭비의 제도화의 전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론하지 않더라도 미국에서의 특별검사제는 많은 낭비를 초래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두 번의 특별검사제가 도입되었지만 제대로 시행되었고 그것이 경제적으로 운영되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권위원회에서 특별검사의 임명을 요구하는 사안은 실체적 진실을 판단하기가 고도로 어려운 사안일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검사제는 고도의 수사능력이 필요한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 제도로서는 적절치 않습니다. 우리의 예로 볼 때 여론검사제도, 풍문검사제도로 전락할 염려가 있습니다. 특별검사제도에 있어 수사지휘자는 특별검사가 아니라 여론과 풍문입니다. 수사의 A, B, C는 예단을 갖지 말라는 것인데 특별검사제는 정반대로 예단과 풍문으로부터 벗어난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정치적 한계에서부터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도입한 특별검사제 중에서 한 건은 이 여론과 풍문에 맞지 않는 조사를 하였다 하여 특별검사를 고발한 사례가 있음을 여러 의원님께서 상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성입장에 계시는 金容鈞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세요.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산청‧합천 출신 金容鈞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가인권위원회법 에 대한 반대의견과 함께 동법 수정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법안은 이른바 개혁 3법 중의 하나로서 국민의 인권을 크게 보호할 수 있다는 중요한 법으로 널리 선전이 되었지만 많은 토론과 의견이 있었습니다.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과연 여당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이 올바른 것인가, 무엇을 개혁하자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권침해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인권침해는 주로 국가권력기관 에서 일어나며 개인 또는 집단이 인권을 침해했다고 하더라도 그 침해의 배후에는 항상 권력의 비호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권위원회에서 찾아와서 개인의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호소해 왔을 때 그 조사를 해서 인권을 침해한 바로 그 권력기관에 다시 조사를 맡긴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이 수사중인 사건이라도 그 결정으로 기관을 정해서 수사의 보류나 중지요청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료나 물건 등 제출요구권을 철저히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조사는 반드시 중립적인 제3의 기관이 맡아서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경험한 특별검사제입니다. 종래 국가기관의 국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문제되었을 때 실제로 국가기관의 권력남용에 의해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어도 수사중이다 운운하면서 구제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국가권력이 국민의 인권을 마음대로 무시하고 권력을 남용해 온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인권위원회법을 제정해 보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의 인권침해 사례가 국가기관에 의해서 자행되었고 그에 대한 수사가, 또 재수사가 재대로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근래 대우자동차 노조에 대한 경찰의 명백한 인권침해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어떤 수사기관이 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짓밟힌 노동자들의 인권을 어디에서 보호받아야 된단 말입니까? 그들을 짓밟은 그 기관에 다시 수사를 요구하는 넌센스를 범해야 하겠습니까? 국가권력의 또 수사기관의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 탄압행위는 어디에서 다시 재수사를 요구해야 합니까? 종래 국민의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권력형 비리사건인 옷로비 사건에서 검찰은 피해자를 구속하였으나 법원에서 풀려났습니다. 한빛은행 사건에서 검찰은 고발인을 사소한 사건으로 구속하고 몸통은 빠져 나갔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에서 드러났습니다. 총풍사건도 검찰과 안기부의 조작이었습니다. 총풍사건에서 고문받은 피고인들의 인권을 다시 검찰에 가서 찾으라는 얘기입니까? 이미 국가의 수사기관인 검찰은 권력형 비리사건이라든지 정치적 사건에 대한 권위와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그동안 특검제는 두 번 실시가 되었습니다. 옷로비 사건, 조폐공사노조 파업유도사건 이 두 사건에서 특별검사는 국민의 의혹을 시원하게 풀어준 바가 있습니다. 100% 성공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모두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이 그렇게 선전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인권침해가 있을 때 기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자료요구권이 제한이 되고 하는 이러한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권력의 남용이나 수사기관의 수사가 자의적이고 편향적이고 강압적으로 될 때, 그래서 인권침해가 되었을 때 이런 인권침해에 대한 위원회의 고발을 다시 검찰에 한다면 과연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한 수사중이라고 하여 구제를 포기한다면 인권위원회는 유명무실한 일만 하게 될 것입니다. 검찰은 아직까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유권무죄‧무권유죄, 유전무죄‧무전유죄, 여당무죄‧야당유죄가 검찰의 현주소입니다. 이와 같이 분명히 같은 국가권력 내부의 수사기관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재조사를 한다는 것은 인권법 자체를 모독하는 일입니다. 특히 특별검사제의 도입은 반드시 인권위원회법의 핵심조항으로서 반영되어야 하고 또 이 조항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인권법의 사활이 좌우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별검사제 이야기만 나오면 정부 여당이 무조건 겁을 내고 알러지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이 수정안이 정하는 특별검사제는 그렇게 겁낼 것이 못 됩니다. 인권위원회가 어떤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전부 다 특검제 맡기자는 것 아닙니다. 특히 필요한 경우에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에게 특별검사의 임명을 요청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특별검사제도가 남용되거나 오용될 위험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는 이 나라의 양심과 정의가 인권분야에서 빛을 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李仁基 의원 등이 제안한 우리 당의 이 수정안, 위원회는 피해자 또는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고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의 장에게 기한을 명시해서 수사의 중지 또는 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 또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 이외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 진정사건을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대통령에게 특별검사의 임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이 이 법안수정안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안이 기존의 국가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만을 허용하고 또 우리가 낸 수정안, 수사의 중지 또는 보류요청을 빼거나 자료제출권을 제한하는 상태에서 통과된다면 이 법안은 알맹이가 없는 인권이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의 산문에 불과합니다. 분명히 이러한 법은 멀지 않아 폐기되어야 할 위기에 닥칠 것입니다. 진정으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사중지요구권, 자료제출요구권, 특별검사제의 도입이 명문화된 국가인권위원회법안만이 법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 당에서 낸 수정안을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계신 의원들 다 들어오셨지요? 먼저 李仁基 의원 외 13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3인 중 찬성 136인, 반대 137인으로서 李仁基 의원 외 132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안 에대한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사위원회에서 제안한 국가인권위원회법안 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3, 찬성 137, 반대 133, 기권 3인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안 은 법사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국무총리 해임건의안 3.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의사일정 제2항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閔鳳基 의원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남구갑 출신 한나라당 소속 閔鳳基 의원입니다. 우리 당이 지난 4월23일 제출한 국무총리 및 행정자치부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金大中 대통령이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한 이 나라에 과연 인권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나라 공권력은 국민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공적이나 다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현정권은 이같은 엄청난 사태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하나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그러한 정권입니다. 4월10일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에서 벌어진 이 나라 경찰의 무자비한 유혈폭력진압사태를 접하면서 저는 엄청난 충격과 울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경찰의 이번 만행은 金大中 정권의 비민주성과 이 나라 공권력의 반인권성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金大中 정권은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낸 출입및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무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유린하는 등 정권 스스로 법치주의를 파괴하면서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만행을 저지르는 등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이 아닌 것입니다. 더욱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노조사무실로 들어가려던 변호사 박훈 씨를 무차별 폭행한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비폭력‧무저항의 표시로 웃옷을 벗고 평화적으로 연좌농성 중인 해직근로자를 향해 느닷없이 곤봉과 방패로 내려치고 구둣발로 무차별 짓밟은 행위는 테러진압현장을 방불케 하였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갈비뼈가 부러져 폐부를 찔려 생명이 위독한 자, 눈이 찢어지고 코뼈가 부러져서 실명위기에 처한 중상자 등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참상 그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참상에도 불구, 내각을 총괄하여 국정을 책임져야 할 李漢東 국무총리는 4월1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는 노동권 행사는 최대한 보장하지만 불법폭력적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는 등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여 불과 하루 전의 4월10일 사태에 대해 진실을 철저히 호도하였습니다. 4월10일 사태에 대해 보고를 받고도 이같은 답변을 하였다면 국회 무시, 국민 기만이요, 보고를 받지 못하였다면 헌법에 규정한 국무총리의 의무를 태만시한 직무유기행위인 것입니다. 덧붙여 외교 혼선, 건강보험재정 파탄, 공교육 붕괴 등 국정파탄의 책임을 물어 국민의 뜻에 따라 금년 3월20일 우리 당 의원 133인에 의해 전 내각과 함께 사퇴권고를 받은 국무총리는 국민 앞에서 사죄하고 자진 사퇴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로 엄청난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게 한 경찰조직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해임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미 언론보도와 당시 사건현장의 자료를 통해 경찰의 무차별적 폭력성은 국민 앞에 공개되었으며 이러한 경찰의 반인권적 폭력에 대해 주무장관인 행정자치부장관은 마땅히 李茂永 경찰청장을 사퇴시켰어야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金大中 정권은 李茂永 경찰청장을 청와대로 불러 격려하고 관할 경찰서장과 인천지방경찰청장만 직위해제시켜 국민을 배신하는 작태를 보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당이 제출한 국무총리 및 행정자치부장관 해임건의안이 가결되어 이 땅에 인권이 바로 서고 경찰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공권력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며 공교육 붕괴와 건강보험재정 파탄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총체적 국정 파탄에도 국민에게 책임을 지고 물러나지 않은 채 자리 지키기에만 급급한 현정부에 국민의 이름으로 경종을 울려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건들은 국회법 제1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하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연기명식 투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安炅律 의원, 吳世勳 의원, 尹景湜 의원, 尹斗煥 의원, 金敬天 의원, 金民錫 의원, 偰松雄 의원, 曺喜旭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 설명하세요.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투표는 ‘가’ 또는 ‘부’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두 건의 해임건의안에 대하여 한 장의 투표용지에 모두 기재하는 연기명 방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해당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각각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 ‘부’ 이외에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들께서는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안 하신 의원들께서는 빨리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안 하신 의원들께서는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회 관례가 투표 안 한 사람의 명단을 따로 관리하고 하는 부분은 없어요. 그러나 국민들이 모두 다 알게 될 테니까 투표 안 하신 분들은 빨리 나와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시간을 줄 테니까…… 밖에 있는 분들도 모두 들어와서 투표해 주세요. 투표를 안 하신 분들은 투표를 해주세요. 알아서 할 테니까 모두들 좀 앉아 계세요. 결국 다 알게 돼요, 모두 들어가 계세요. 내 말 들어 보세요. 가만 있어요. 투표 안 한 분들 호명을 하라고 그러는데 이때까지 국회의 관례상 또 국회가 이때까지 해오면서 투표 안 하는 사람 별도로 호명한 법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국민들이 다 아니까 국민들 판단에 맡겨요. 그리고 의장인들 지금 투표 안 하는 사람들 내가 내려가 가지고 한 분 한 분 끌고 가나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명패를 보면 다 안다고…… 해도 마찬가지 아니야. 속기록에 다 남는다니까. 호명을 안 해도 다 보도가 된다니까요. 그것을 어떻게 호명을 하나…… 지금 판단을 국민들에게 맡기라고요. 투표를 안 하는 분들은 내가 의장으로서 옹호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투표 안 하는 사람들은 또 기권할 그런 자유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강요하지 말고. 그리고 투표 안 하는 사람들을 호명할 필요도 없이 조금 있으면 국민들이 다 아는 걸 뭘 그걸 자꾸 그러나. 다 안다니까! 그런 관례 만들면 안 돼! 호명해도 안 해. 호명해도 안하잖아. 뻔히 알면서 자꾸 그래! 그러면 내가 데리고 와서 투표를 하나 어떻게 하나? 아니, 여기 말하는 심경은 내가 알겠는데 호명한다고 투표하나? 아니, 알 것을 그래! 다 당의 입장을 서로 좀 생각을 해주고 이래. 다 알 것 아니야! 자기들이 그럼 대변인 시켜서 발표를 하든지 하라고! 이름 부른다고 투표하나. 또 이름 다 알잖아? 그러면 李相洙 총무한테 이야기 좀 해요. 서로 뻔히 알면서…… 알았어요. 저 李相洙 총무 그리고 鄭昌和 총무, 두 분이 잠깐 좀 의논해 주세요. 투표 안 하신 분들은 빨리 투표를 해 주시고 지금부터 5분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투표를 안 한 분은 빨리 투표를 하든지 최종결심을 하세요. 白承弘 의원!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 투표 안한 사람을 호명하는 관례가 없대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발표를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니야! 과거에는 야당이 전부 다 나가고, 白斗鎭 의장 투표할 때는 李哲承 대표 혼자 들어와서 투표하고 이런 일도 과거에는 많았는데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을 했거든. 그러니까 하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여태까지 사회를 보면서 가능한 한 나도 야당의견을 많이 존중해 왔는데 이런 때는 서로가 서로 당의 입장을 이해해 줘야지요. 누가 투표를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내일 아침이면 다 알 거 아니야, 신문에 다 나온다니까. 언론이 다 알고 다 나오는 것을. 과거에 투표 안 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른 법이 없고 그것을 국회 관례로 남기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비밀투표를 하는데 본인이 기권하는 것을 어떻게, 그러면 의장이 나가서 명패 들고 한 사람씩 이리 데리고 오나 어떻게 하나? 그것을 이해를 해주셔야지요. 부정선거라는 이야기는 하지 말라니까…… 이름 불러서 뭐 하나, 이름 다 아는데 부르면 뭐 하나. 법적으로 못 부르게 되어 있다는 거야. 무기명 비밀투표니까. 호명하는 게 없다니까 양해를 하세요. 내가 전부 확인했다가 알아서 조치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해요. 자, 여러분들 모두 양해를 해주세요. 양해를 해주시고, 각자 당의 입장도 있고 이러니까 여러분들 서로 양해를 해주세요. 해주시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하나? 언제까지 기다려. 그러니까 내가 자꾸 독려를 하잖아, 그런데 그것 비밀투표인데 명단공개를 못한대. 그것 안 된대, 비밀투표가 되어서 법적으로 안 된대. 조용히 해요. 서로 원만히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야. 지금 투표 안한 사람 명단이 별도로 관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정치적인 문제니까 명단이 있으면 그쪽에서 발표를 하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도리가 없잖아. 서로가 서로 당의 입장을 이해를 해 주고 이래야지……. 자,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개표하라고 망치를 치지 않았어요. 지금 안되니까 그런 것 아니야! 뭘 자꾸 날 보고……. 개표하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안 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자정이 다 되어갑니다. 국민에게 국회를 책임지고 있는 의장으로서 여러 가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220회 국회는 오늘로서 폐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개표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회법과 국회 관례에 따라서 투표함과 명패함을 감표위원의 확인을 받아서 봉인해서 보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