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4월1일부터 7일까지 쿠바 아바나에서 개최된 제105차 IPU 총회에 참석하고 오늘 아침에 막 돌아왔습니다. IPU 총회보고서는 서면으로 여러 의원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 정치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정치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4월12일까지 4일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아홉 분입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오전에 질문을 하고 오후에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權五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북 안동 출신 한나라당 權五乙 의원입니다. 모두들 떠나가겠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이 땅에는 희망이 없다고들 합니다. 전직 총리마저 이민을 가고 싶다고 말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떠나지도 못하고 이 땅을 지키는 사람들의 좌절은 더 더욱 큽니다. 떠나는 사람은 1등 국민이고 떠나지 못하는 사람은 2등‧3등 국민이라는 자조감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누가 그리고 무엇이 국민의 자존심과 애국심을 이렇게 멍들게 했습니까? 정치권의 일원으로서 나라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온 것에 대해 자괴감과 더불어 송구스러움을 느낍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이 나라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총리‧장관, 누구 하나 진실로 국민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토록 주장했던 준비된 대통령의 3년 치적이고 국민의 정부 3년간의 치적입니까? 총리의 소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문민정부에 이은 국민의 정부의 국정난맥상을 보면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암울했던 군부독재의 터널을 뚫고 30년간 이 나라 민주화 운동의 상징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았던 두 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국민들은 문민정부의 출현과 평화적 정권교체를 실현한 국민의 정부에 남다른 애정과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 본의원 또한 두 분이 진심으로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기를 바랐습니다. 두 분의 성공은 암울했던 유신체제와 5‧6공 권위주의 정권에 대항하여 민주화의 횃불을 들었던 민주화 세력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입증하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金大中 대통령마저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된다면 이 나라 민주화 세력은 국정을 책임질 수 없는 ‘반대만을 할 줄 아는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집단의 대명사’로 전락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화 운동 전체에 대한 모독이자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배신행위입니다. 불행히도 문민정부는 IMF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오히려 한 술 더 뜨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군사독재 시절이 더 좋았다고 말하겠습니까? 두 분 실패의 공통점은 독선과 오만, 국가경영에 대한 철학빈곤과 어설픈 포퓰리즘 때문입니다. 5공 정권에 의해 발탁되고 6공과 문민정부에서 요직을 역임하였고 현재 총리로 임명되신 李漢東 총리의 소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국정을 개혁의 실험장으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공적자금, 국가부채, 의약분업, 교육개혁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귀 기울여 보았습니까? 정당한 비판을 반 개혁‧수구반동으로 몰아붙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150조가 넘는 공적자금을 쏟아 부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국가부채는 198조원에 이르렀고 실업자는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왜곡된 교육개혁은 교육을 황폐화시켰고 공교육의 붕괴를 초래하였습니다. 국정을 개혁의 실험장으로 만들어 버리고 국정난맥을 초래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측근과 친‧인척의 비리는 어떠합니까? 터졌다 하면 대형 금융비리입니다. 진승현‧정현준 게이트,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 등의 배후에는 예외 없이 측근과 친‧인척의 이권개입설이 꼬리를 물고 있었으나 하나도 제대로 규명된 것이 없습니다. 문민정부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당신의 아들을 구속하면서까지 세간의 의혹을 해소하려고 하였습니다마는 이 정권에서는 법원에서도 이권개입이 의심된다는 인사를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정책실패의 책임은 야당과 전 정권에게 떠넘겼습니다. 이 정권은 남의 탓으로 돌리고 덮어씌우는 데는 선수입니다. 우리 당이 연기를 주장했던 의약분업과 의료보험 재정파탄도 야당 탓이라고 덮어씌웠습니다. 집권 3년 내내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일을 못하게 했다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임기 말까지 발목 잡기 타령만 계속할 것입니까? 이에 대한 총리의 입장과 더불어 발목 잡기 타령의 작사, 작곡, 지휘자가 누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청와대는 야당총재의 국회 대표연설에 조목조목 딴지를 걸고 나왔습니다. 야당총재 연설에 ‘진실에 바탕한 것이 거의 없다’, ‘왜곡하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이성을 잃은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청와대가 야당투쟁에 나설 만큼 무척 한가한 모양입니다. 남북협상, 대미외교, 경제실정, 국가재정 파탄과 대량실업, 의료대란, 교육실패에 대한 비판이 그렇게 가슴 아팠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를 반영한 대변인의 과잉충성입니까? 대통령의 의지입니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총체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먼저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민주국가에서 대통령이 집권당 당적을 가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국가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화합과 난국수습을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집권당 총재로 있는 한 정권 재창출과 후계구도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정 50년을 돌아보면 대통령이 어떤 후계구도를 세우더라도 전임대통령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 이 나라의 정치풍토이고 경험이었습니다. 누구도 어떤 안전장치도 퇴임 후 대통령의 명예와 안전을 보장하지를 않습니다. 오로지 국민만이 그렇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지금은 후계구도와 마음에 드는 후임 대통령에 집착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집권당의 총재직을 포기하고 국민의 대통령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결단이 있을 때 모든 국민들은 갈채를 보낼 것이고 야당도 국난극복의 동반자로서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이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국정원의 불필요한 정치개입으로 국가정보원이 국가걱정원, 국가근심원으로 전락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국가정보원을 정권정보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정원은 예보정보의 수집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국가정보원법 제3조 ‘직무’규정 어디를 찾아보아도 예보정보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예보정보수집은 국정원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보정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원은 국내정치에 대한 개입과 사찰은 근절해야 하고 해외 정보수집과 대북 정보수집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대북문제, 해외정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대검중수부장과 여당 법률지원단장을 역임한 사람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노골적으로 국내정치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이는 도‧감청을 강화하고 전방위적 계좌추적을 하겠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 국정원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 야당을 탄압하고 대선의 첨병역할을 하겠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하여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정치적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국정원은 야당지도자에게도 정기적으로 국가정보원의 업무를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에서 개헌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장하는 내용에는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개헌논의를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쟁을 중단하고 경제회생과 민생해결에 주력해야 할 때입니다. 모두가 합심하여 무너져 내리는 경제를 떠받쳐야 할 때입니다. 더구나 임기 말의 개헌논의는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이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론분열과 사회적 혼란 및 갈등을 야기할 뿐입니다. 꼭 개헌이 필요하다면 각 당에서 대선공약으로 제기하고 국민선택에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헌법 제94조에는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26 개각으로 입각한 장관들을 총리께서는 제청하셨습니까? 부도난 기업의 소유주를 건교부장관에 임명하면 건설교통부를 곧 부도내겠다는 것입니까? 산자부와 해양수산부장관 자리는 임자 없는 회전의자입니까? 누구나 한번 몇 달 앉았다 지나가면 되는 자리입니까? 탈당과 의원임대에 대한 논공행상으로 교섭단체 구성의 1등공신인 산자부장관 제청도 총리께서 하셨습니까? 탈당과 임대와 자리를 바꾸는 이러한 매관매직과 같은 개각이 현재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기판의 졸보다 더 가볍게 장관자리를 매길 때 어느 장관이 소신과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위기 상황에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총리, 권력놀음과 흥정으로 얼룩진 DJP정권 나눠먹기의 얼굴마담 역할을 하는 총리의 역할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러한 모든 상황과 국정난맥을 책임지고 총리께서 용퇴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민정부 5년을 돌아보면 탈도 많고 사고도 많았지만 돈 안드는 선거가 자리잡아가고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광명시 보궐선거에서 집권당에 의해 50억원이 넘는 돈이 뿌려지면서 돈선거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방선거와 총선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내년도 지자제 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돈선거, 타락선거를 방지할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행자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농‧수‧축협, 교육위원, 지방의회 의장선거에서도 돈선거가 기승을 부립니다. 따라서 국민들 속에서 선거망국론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처럼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선거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게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전략적 상호주의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야당의 주장을 발목 잡는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전략적 상호주의는 대북지원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가진 대북정책을 추진하라는 국민의 요구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입니다. 대북정책의 기조는 북한 인민들을 우선합니까, 북한정권을 우선합니까? 국군포로와 납북어부문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입장은 무엇입니까? 북한정권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문제삼지 않기로 이면합의한 것입니까? 또한 현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때 계속 현대를 주축으로 하는 남북경제교류를 계속할 것입니까, 아니면 수정할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통일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역사왜곡이 또 다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분노는 폭발직전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정부의 대응입니다. 너무도 조용합니다. 중국과 대만, 베트남이 정부차원에서 강력한 시정을 요구했고 북한까지도 외무성 성명을 통해 ‘시대착오적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만 ‘유감을 표한다’는 말 한마디만 던져놓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전 민족과 아시아인이 분노하는 시대착오적 만행 앞에 정부가 침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처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고 바른말은 귀에 거슬리는 법입니다. 위기극복의 첫걸음은 비판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국민과 야당의 비판에 겸허한 자세로 귀 기울이시고 이를 실천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安東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경기도 부천 원미 갑 출신 安東善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정치권에 몸 담은 지 어언 46년이란 세월이 흘렀으며 43년 동안 긴 세월입니다마는 야당생활을 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께서는 불과 3년 동안 야당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고통이 많으시리라고 보는데 이 43년 동안 야당정치를 하면서 많은 야당 총재를 모셨는데 그분들은 정부의 실정과 부패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도 나라의 앞날을 바로 이끌어내는 일에는 여야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항상 국가의 장래를 내다보며 국민을 안심시키고 국가의 밝은 미래와 희망을 약속했었고 경제와 관련된 정책에는 협력은 못할망정 방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거 야당 총재와는 달리 지난 3월 한나라당 李會昌 총재께서는 미국의 워싱턴포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金大中 대통령에 대해서 ‘제왕적 대통령’ 운운한 바가 있고, 심지어 며칠 전 한나라당 대표연설에서는 “金大中 대통령은 전쟁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렇다면 주한미군이 필요가 없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라는 말로 사실을 왜곡하셨습니다. 제1야당 총재가 국내 언론도 아닌 외국 언론 앞에서 자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을 한 사실은 매우 유감스럽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엄연한 법치국가이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金大中 대통령은 민주주의원칙에 입각해서 어느 정권보다도 민주주의 실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한 가지만으로도 이것이 입증된다고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과 관련해서도 金大中 대통령은 통일 후까지도 동북아의 힘의 균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金正日 국방위원장도 설득했다는 것을 여러 번 밝힌 바가 있고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원내 1당인 야당의 총재가 민족의 흥망성쇠가 달린 통일문제까지도 정쟁으로 이용을 하면서 사실을 왜곡해서 국민들에게 흑색선전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서 민주화와 사회 모든 부문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야말로 백가쟁명식의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언론, 시민단체, 노조 등 사회 각 부문 중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제로 인해서 활동을 위축받고 있는 집단이 있다면 대보십시오. 지금은 과거와는 달리 대통령, 정부‧여당을 거리낌없이 비판을 합니다. 국회 운영도 과반수에 육박하는 거대 야당으로 인해서 국민이 바라는 개혁입법조차도 여당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이 이런데 터무니없는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이 어찌 성립이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대통령을 보필하며 국정을 다루는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군주와 신하의 관계로 국정을 다룬 경험이 있다고 하면 솔직히 여기에서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과 많은 국민들은 李會昌 한라나당 총재와 전혀 주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金大中 대통령으로 인해서 큰 발전을 가져오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권하에서 심각한 사각지대의 하나였던 인권문제를 봅시다. 현 정부 들어 많은 민주화 관련 유가족들의 숙원사업이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했고 야당의 협조만 있으면 인권신장에 크게 기여할 국가인권위원회도 곧 설치될 지경입니다. 또한 민주노총, 전교조의 합법화를 비롯해서 노조활동이 전면 자유화되고 있고 과거 정권하에서 소외되었던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혜택도 크게 신장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과거 4강 열강에 운명 지어졌던 한반도문제, 남북관계가 金大中 대통령의 주도로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과 6‧15선언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2000년6월15일 남북정상회담 이래 두 차례에 걸쳐서 2,370여명의 이산가족이 상봉을 했고 곧 면회소가 설치되고 서신교환도 확대됩니다. 그리고 남북경제교류의 전기를 마련할 경의선 복원공사도 착수했습니다. 이제 남북관계는 더 이상 사회불안요인이 아닙니다. 온 국민이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남북관계의 진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남북관계의 진전을 민족공동체의 이익으로 생각하지 않고 기득권 수호 차원에서 반대하는 극우 보수세력들이 있고 이 세력들이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향후 역사가 증명하겠지만 저는 우리 정부가 그 성과에 비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극우보수세력 및 지역감정에 의해서 왜곡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정부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과를 널리 알려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업입니다. 국무총리는 대국민 홍보를 위해서 더욱 분발할 것을 촉구하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이를 극복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한‧미, 한‧러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국론이 분분한데 남북관계에 있어서 미국이 주장하는 절대적 상호주의와 우리가 주장하는 포괄적 상호주의 중 민족공동체를 위하여 본의원은 포괄적 상호주의 정책이 옳다고 보는데 정부는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북 협력관계의 일환인 현대…… 온 국민이 지켜봤지만 50년 분단된 조국 땅에서 소떼를 몰고가던 현대 鄭周永 회장은 모든 국민에게 인상적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대의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단개발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현대의 유동성이 위기로 몰릴 때 만약 이 사업들이 중도에 계획 차질이 오면 남‧북 민간경협 차원에서 큰 문제가 파생될 것이고 종국에는 남북관계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고 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국민의 정부가 지난 3년간 모든 일을 잘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權五乙 의원도 지적했던 최근 국민들에게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건강보험 재정파탄 같은 것은 며칠 전 우리 당 대표연설에서도 밝힌 바 있지만 우리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최대의 현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경제 회복문제, 실업자 문제, 공교육 문제, 일본교과서 역사왜곡문제 등과 더불어, 金正日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하여 준비할 것도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이러한 산적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국이 안정되어야 하며, 정국의 안정은 야당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여‧야의 정쟁보다는 여‧야가 서로 협력하여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야당도 법과 원칙에 따른 정책을 제시하시고 비판다운 비판과 감시다운 감시를 하는 야당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이번 3월26일 개각을 통하여 3당 정책연합을 통해 정국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각의 잘잘못을 떠나서 정작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이번 개각을 통해 앞으로 국민이 바라는 대로 민생안정 정책을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 하는데 결과가 달려 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정부 정책 혼선에는 관료들의 무책임과 무사안일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관료들의 무책임과 무사안일을 바로잡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한 총리의 내각 운영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4월 국회는 개혁입법 처리 국회입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마무리짓지 못한 자금세탁방지관련법안, 반부패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개혁법안 및 민생관련법안들을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여 국민들에게 생산적인 정치를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정치개혁특위도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국민통합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내부의 망국적 지역갈등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패권주의를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룩할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어려운 시국에 국민적 총화를 이루어 내기 위하여 국정운영의 경륜을 갖춘, 전직대통령의 5자회담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국무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소수의 불법행위자들에 의해서 다수의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보는 공권력의 무기력증상에 일대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주장을 합니다. 일선의 경찰관이나 파출소가 폭력에 피해를 당하고 각종 시위현장에서 다시 등장하고 있는 화염병, 폭력행위 등이 증가하고 있어서 경제가 어려운 때 과격 폭력시위로 국가이미지를 해치고, 심란한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정부는 불법폭력시위나 공권력 침해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여 공권력의 권위를 회복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화염병 투척, 불법폭력 시위, 파출소 난동행위 등을 제압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개혁입법의 처리와 산적한 국정현안 해결에 야당의원 여러분들의 협력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1분 시간이 남았습니다. 아까운 시간을 그치기가 싫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당말기 때 유명하신 維石 趙炳玉 박사께서, 그때의 인물평을 하면 그 상이 虎像이라고 했습니다. 범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항상 그야말로 넓은, 따뜻한 미소로서 국민을 위로하고 상처받은 국민을 달래고 그리고 앞날의 희망을 보여주는 그런 야당 지도자였습니다. 비록 외모는 범상이지만 국민의 마음을 달랬습니다. 여러분! 이 출‧퇴근 바쁜 시간에 좁은 데 비집고 다니면서 열 번 대 국민 만나는 일보다는 한번의 따뜻한 미소가 국민의 마음을 달랜다고 하는 생각을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元喆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의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소속 충남 아산 출신 元喆喜 의원입니다. 3년 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할 때 우리 국민들은 절박한 IMF 경제위기가 극복되고 통일의 기틀이 마련되며 법치주의가 확립된 명실상부한 인권국가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국민의 뼈를 깎는 고통과 노력 덕분에 최악의 경제 상황은 벗어나고 남북문제도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과거 어느 정권보다도 잘 될 것으로 기대해 마지 않았던 법치주의와 인권보장은 아직도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국민의 정부를 이끄는 金大中 대통령이 누구십니까? 지난 30년간 민주발전과 인권신장을 위해 투쟁하다가 두 번이나 목숨을 잃을 뻔 했고 오랜 옥고와 숱한 연금생활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압과 인권침해를 몸소 겪으신 분입니다. 대통령께서 수상했던 필라델피아 자유메달 등 인권상과 노벨평화상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헌신해 온 그 분의 신념과 노력에 대한 깊은 경의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인권상황을 개선해 달라는 강한 격려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부는 인권국가 구현을 국정목표로 각종 인권개선조치를 추진해 왔으며 과거 정권에 비해 인권상황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평가와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인권 현실은 별로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UN 인권이사회는 99년 보고서에서 우리의 인권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권위있는 국제 인권평가기관인 프리덤하우스도 지난해 우리나라를 인권 2등급 국가로 평가하고 과거 정권에 비해 인권상황이 전혀 나아진 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이 OECD 회원국이자 국제적인 인권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모신 우리의 서글프고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회에 만연한 법 무시풍조를 개탄하면서 법질서를 회복하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법질서가 무너지고 공권력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은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스스로 도덕성과 권위를 상실해 온 바로 검찰과 사법부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는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만 해도 98년 526건, 99년 590건, 2000년 849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도 이 정도이니 알려지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면 이루 열거할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전 검찰총수였던 金泰政 씨가 구속된 후 “이 곳에 와보니 억울한 사람이 그렇게 많을 줄 몰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백 마디의 설명보다 평생을 검찰에 몸담았던 그 사람의 이 한 마디가 우리의 인권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인권은 경제발전이나 정치안정, 통일 등 그 어떤 국가목표보다 우선하는 절대가치입니다. 제가 특히 검찰과 사법부에 의한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거론하고 각성을 촉구하는 것은 이들 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는 우리나라 인권보호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검찰과 경찰의 짜맞추기 수사에 의해 성폭행 혐의자로 몰려 340일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DNA 감식결과 피의자가 범인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입수하고도 이를 의도적으로 묵살하고 범인으로 몰아갔습니다. 다행히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긴 했으나 이미 피해자는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폐인이 된 후였습니다. 또한 지난 89년 삼양라면 공업용 우지사건의 경우, 검찰의 잘못된 수사로 인해 당시 업계 1위였던 회사가 파산 직전에 몰렸고 1,000명이 넘는 직원이 직장에서 쫓겨난 후에야 97년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8년의 세월이 흘러서야 그 결백이 입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참히 짓밟힌 한 개인과 기업에 대해 과연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러한 사건이 보기 드문 사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98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도 해당 업체와 관련 유통업체들을 연쇄도산하게 만들고 금년 1월에야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명됐습니다. 또한 지난 2년전 99년에 있었던 농협사건은 어떠했습니까? 농협을 모든 비리의 온상처럼 매도하고 수백명의 임직원들을 마치 조폭을 구속하듯이 했던 그 사건의 진상과 내막을 만약에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파헤칠 수가 있다면 ‘무슨 이런 나라가 있느냐’고 개탄할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법무부장관! 과학수사와 증거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최고 지성의 엘리트 집단인 우리 검찰의 수준이 정말 이 정도밖에 더 발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현 정부에서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가 얼마나 이루어졌고 인권을 침해한 관련자들에 대해 어떤 조치들이 내려졌으며 인권피해자에 대해 어떠한 보상들이 이루어졌는지 그런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는 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로 만드는 것을 반대해 왔고 지금도 인권위원회의 권한 강화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주장대로 검찰 등 권력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가 없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인권위원회를 만들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권법 자료수집을 위해 독일에 갔었던 여야 법사위원들은 ‘우리는 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인권법이 필요치 않다’는 말을 듣고 왔습니다. 저는 현재의 인권상황이라면 인권위원회를 실질적인 인권보호기구로 만들어 모든 권력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를 철저히 감시하고 시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인권보호는 검찰과 사법부가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질 때만 가능합니다. ‘10명의 범인을 잡기보다는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검찰과 사법부가 여론의 도마에 오를 때마다 섭섭함도 있겠지만 자신들을 몰라준다고 탓하기 전에 스스로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고치고 진정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검찰수뇌부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을 때 한번쯤은 따끔한 맛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국민의 여론도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가슴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첫째, 이제 검찰은 고문이나 강압으로 자백을 강요하거나 정황근거에 의존하던 과거의 타성과 수사편의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과학적인 조사와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수사하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 어떤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십시오. 둘째, 농어민과 서민의 법률 보안관 역할을 해온 법률구조기금을 더욱 확충하고 법률구조공단의 기능을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의료보험과 같은 법률구조보험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서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돈이 없으면 속수무책입니다. 변호사선임에 최소 1,000만원이나 드는 현실에서 ‘有錢無罪, 無錢有罪’라는 자탄의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셋째, 검사 앞에서 진술한 증언은 그대로 증거로 채택되는 반면, 보다 정확하고 진실된 증거와 증언도 법정에서는 무시되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검사 앞에서의 진술이 무조건 증거로 채택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40년전 5‧16 직후 군사정부에서 개정한 것으로 그토록 많은 정치‧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대로 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피의자와 증인의 자유로운 진술을 방해하고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법을 만들고 보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논의에 앞서 이러한 독소조항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법사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이 조항은 반드시 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이제 더 이상 표적수사, 기획수사, 부실수사라는 말이 없어져야 합니다. 검찰의 부실수사와 표적수사의 폐해는 개인과 가정뿐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를 멍들게 합니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인력부족에 따른 부실수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부족인력을 단기간에 충원하는 것이 어렵다면 검찰의 수사권 일부를 경찰에게 이양하고 기소독점주의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경찰이 수사권을 갖게 되면 인권침해가 많아진다고 경찰을 폄하하지만 이미 국민들은 이 점에 있어서 검찰이라고 그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다섯째, 검사동일체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검사가 수뇌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다면 정치권력이 검찰 수뇌부를 통하여 검찰을 장악하려는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치적 성향의 검찰총수가 판단을 잘못했을 때 너무도 많은 억울한 사람들을 양산할 소지가 있습니다. 소위 ‘기획수사’에서 이러한 사실들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동일체원칙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요즈음 대통령 4년중임제, 정‧부통령제를 골자로 한 개헌론을 여야 중진들이 번갈아 주장하면서 정가는 개헌론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소모적이 될 수 있는 개헌논의보다는 절박한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데 모든 힘을 결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왕 개헌론이 공론화 되는 상황이라면 무엇이 최선의 선택인가를 논의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을 것입니다. 고질적인 지역갈등과 권력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부통령제를 신설하고 4년중임제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 헌정사에서 이미 충분히 경험한 것으로 새삼스러울 것이 없는 것들입니다. 제1공화국에서 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아본 경험도 있고, 제3공화국까지는 4년중임 대통령제를 실시했습니다. 그 당시의 경험들을 돌이켜 보면 대통령제 하의 부분적인 권력구조개헌이 대증효과는 있을지언정 병폐의 뿌리를 캐는 완치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것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부통령후보 출신지에 따라 다소 지역갈등을 완화할 수 있겠지만 최종판단의 기준은 대통령후보의 출신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임제가 조기 레임덕을 막는 장치가 될 수 있다면 재집권을 막기 위해 정권초기부터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4년중임제, 정‧부통령제의 미국에서조차 지난 대선에서 큰 혼란과 국론분열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제 곧고 바른 길을 두고 구태여 돌아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지역화합, 책임정치, 정국안정, 돈 안드는 정치는 모두 내각제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여야의원 상당수가 내각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홍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 많은 수가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각제는 국회의 다수당이 집권하게 되므로 대권을 둘러싼 지역대결은 자연적으로 소멸할 것입니다. 정권교체로 야기되는 공무원의 신분 불안도 많이 줄어들고 정치적 중립도 유지될 것입니다. 한 두 사람의 대권주자에 의해 권력의 향배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흠집내기 등의 네가티브 경쟁 대신 정책 중심의 포지티브 경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남북 대치상황에서 내각제는 불안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각제 독일은 동방정책을 주장한 사민당수 빌리 브란트가 기민당과의 대연정을 통해 당시 기민당수 키싱거에게 수상 자리를 맡기고 자신은 외상을 맡아 국민의 총의로서 독일 통일을 성공시키는 초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처칠이나 포클랜드전쟁에서 승리한 대처도 내각제 영국의 수상이었으며 아랍국가들과 50년이나 싸워오면서 독립을 지켜온 이스라엘도 내각제 국가입니다. 지난 4월4일 존경하는 민주당 李仁濟…… …………………………………………………………… 최고위원께서 정치적 타산지석으로 거론하신 사례들도 모두 내각제 국가들의 얘기입니다. 소수여당의 출현으로 인한 정국불안을 우려하지만 연립정부는 이미 세계적 추세이며 우리는 대통령제하에서도 공동정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 임기불일치가 4년중임제 개헌의 근거라면 내각제에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회의 다수파가 집권하게 되므로 애초부터 여소야대니 레임덕이니 하는 용어는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최근의 개헌론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모든 나라들이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는 지금, 여야간의 흠집내기 경쟁으로 나라가 멍들고 국민이 방황하던 과거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당리당략이 국리민복에 앞설 수는 없는 일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농어촌, 100만이 넘는 실업자, 불안한 민생으로부터 국민을 먼저 구하고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누가 국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일했는지를 놓고 멋진 승부를 하십시다. “스스로 방향을 수정하지 않으면 이끌리는 대로 향할 뿐이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가 방향을 잡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은 李元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李元昌 의원입니다. 우리 헌법 제1조제1항은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주공화국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이념에 기반해서 이루어진 나라를 말합니다.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과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를 밝힌 것입니다. 공화주의는 통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규정한 현대정치의 근본원리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와 여당은 민주공화주의라는 헌정의 기본정신을 외면한 채 절대군주체제와 같은 독단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 야당시절 의회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그토록 강조해 온 현 정권이 헌법기관인 국회를 그리고 야당을 무시하며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다수당인 야당을 배제하고 탄압하는 비민주적 정치행태를 보면서 민주투사가 펼치는 정치가 결국 이런 것인가 하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낍니다. 총리는 지난 3월13일 민주‧자민 양당 국정협의회에서 “국회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하며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발언으로 반의회주의적 시각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국민을 보고 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만 보고 일하겠다는 사고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의회민주주의를 모독한 그 발언에 대해 해명하고 국회와 국민 앞에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나와서 국민의 대표에게 국민의 뜻을 묻고 정부의 시책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나아가 국민의 대표기관이 합의해 준 것을 집행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주임무라 할 수 있습니다. 6선의 국회의원이자 전직 국회부의장을 지낸 총리로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대해서 총리가 어떤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는 의약분업이 실패하고 건강보험재정이 파탄에 이르자 뒤늦게 보건복지부장관을 심하게 질책한 바 있습니다. 그 같은 총리의 책임추궁 발언은 이례적으로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고 곧바로 보건복지부장관은 희생양이 되어 물러나야 했습니다. 총리! 총리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내각제 형태의 국무회의와 국무총리를 두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의약분업 실패 등 국민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의 국정실패가 계속될 때 대통령이 물러나는 대신에 총리와 내각이 책임지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총리는 장관 하나를 몰아붙여 낙마시킨 뒤 본인은 버젓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정권을 책임지는 정부로 신뢰하겠습니까? 외환위기에 따른 IMF 구제금융을 받는 상황에서도 돌반지와 결혼반지를 모아서 나라를 살려보자는 굳은 의지가 있었던 우리 국민입니다. ‘나라 살린 정권’이라고 자랑해 온 金大中 정권 3년만에 어찌된 일인지 이 나라는 떠나고 싶은 나라, 희망이 없는 나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총리! 어느 경제학자는 한국경제를 강시경제와 폭탄 돌리기 경제라는 단 두 마디로 표현했습니다. 죽었어야 할 기업이 강시가 되어 시장을 돌아다니고 있으니 어떻게 경제가 안정되고 투자가 활성화되겠습니까? 지금 이 정권에 부여된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가 무엇입니까? 숨넘어가는 경제가 아닙니까?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실직자와 끼니를 때울 수 없는 노숙자는 늘어만 가고 거짓과 배신에 좌절하고 절망한 노동자들은 마침내 화염병까지 들고 공권력에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의 기강과 정부의 권위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모든 개혁을 궁극적으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 전략과 프로그램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대통령 주변에 경제전문가가 있습니까? 총리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입니까, 정책수석입니까, 당대표입니까, 정책위의장입니까? 하나 같이 일꾼은 없고 정치적 싸움꾼들에게만 둘러싸여 있습니다. 나라경제가 이처럼 파탄지경에 이르렀는데 여당에서는 때아닌 헌법개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위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권력 나눠 먹기에 전념하더니 이제는 나라가 망하든 말든 권력을 절대 내놓지 않겠다는 거대한 음모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 과연 지금 우리나라가 헌법개정이나 논의할 만큼 그렇게 한가한 때입니까? 답변바랍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이 국민 대부분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며 반대하고 있는 개헌론은 대권욕에 눈이 어두운 여권실세들이 앞장서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개헌론 자제를 지시했다지만 총리께서는 왜 이 시기에 실현가능성도 없는 개헌론이 확산되고 있는지 개헌과 관련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이 정권의 경제실패, 교육실패, 복지실패, 농어촌‧중소기업정책실패로 인해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참으로 말로 다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서민경제, 지방경제, 농어촌경제가 피폐 일로에 있습니다. 대통령은 서민의 동지라고 해놓고 서민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각에서도 우리 국민의 이런 고통을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서민사랑, 중소기업사랑은 결국 표를 얻기 위한 기만술책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경제난국을 헤쳐나가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중소기업특별위원장에 연청회장 출신의 비전문가를 꼭 임명해야만 했습니까? 또 중소기업청장에 자민련 몫으로 정무부지사 출신 문외한을 임명해야 했습니까? 과학기술부장관에는 치과의사 출신이 임명되었습니다. 정보통신이나 생명과학에 나라의 미래를 걸겠다고 하면서 이것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굴욕적인 한‧일, 한‧중 어업협정으로 황금어장을 다 뺏긴 이 마당에 어민이나 어업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양수산부를 맡긴다는 말입니까? 또한 신임 행정자치부장관은 어떻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은 98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에 임명되어 1년9개월 동안 주식투자 실패와 연금과잉지급 등으로 6조원의 기금중 물경 5조원을 탕진시켰습니다. 그리고 한국부동산신탁의 관리‧감독 소홀로 부도가 남으로써 서민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한 장본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의 막대한 예산을 총괄하고 공무원을 관리하는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총리가 신임각료들을 추천했다면 어떤 기준에서 무슨 근거로 추천하였으며 그 장관들이 어떻게 당면한 문제들을 처리해 나갈 전문성이 있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내각에 측근정치까지 가미되면 이는 돌이킬 수 없는 독재체제가 됩니다. 얼마전 대통령에게 직언을 한 민주당 鄭東泳 최고위원은 최근 당 내외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鄭 최고위원은 측근정치를 비판하고 동교동 실세인 權魯甲 최고위원의 퇴진을 대통령께 용감하게 건의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러나 소위 실세라는 측근은 자숙하기는커녕 鄭 위원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망국의 측근정치로 특정세력이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으로서 역사는 이 시대를 ‘나라 망친 동교동 독재시대’라고 부를 것입니다. 지난 4월3일에 있었던 한나라당 李會昌 총재의 대표연설에 대해서도 여당내의 가신은 물론 청와대까지 나서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언사로 비방했습니다. 국민의 신임을 받아 원내 제1당의 다수의석을 가진 야당지도자에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도 모르는 이 세력이 과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와대대변인의 이례적인 비방은 대통령의 뜻이 담기지 않고서는 감히 상상도 못할 발언으로서 대통령의 생각이 이처럼 편협하고 아량이 없다면 어느 누가 직언을 하고 고언을 하겠습니까? 전남도청 이전은 국비를 포함해 물경 2조5,800억원이 소요되는 막대한 사업으로서 전남도민 1인당 120만원, 4인가족 기준으로 가구당 500만원에 가까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됩니다. 행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도청이 전남의 중심인 광주에서 서부지역에 편중된 무안으로 이주할 경우 대다수 전남도민들은 시간과 경비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장관은 어떤 대책과 방안을 갖고 있는지, 또 왜 도청이 이 어려운 시기에 이전되어야만 하는지, 그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남도청이 이전되면 대전에서 충남도청이, 대구에서는 경북도청이 이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지금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광주의 자존심 밟아버린 DJ”, “金弘一 의원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시‧도 통합에 나서라”, “도청이전 백지화로 시‧도민 화합하자” 등 과격한 성명과 구호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남도청 이전백지화에 대한 결정은 金大中 대통령과 金弘一 의원의 결단에 달려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전남도청 이전문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밝히고 대통령에게 도청이전사업 백지화를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일 여당의 李仁濟 최고위원은 본회의 대표연설에서 야당이 정권을 흔들고 있다고 말하고 부질없는 정쟁을 중단하자고 했습니다. 李 위원의 말대로라면 야당이 정권을 흔들고 정쟁을 일삼아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는 대통령에게 현 국난을 직언해서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모든 국정실패가 야당 때문이라며 책임을 야당에게 덮어씌우려는 무책임한 구태정치인의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총리는 현재의 총체적 국가위기상황이 과연 야당이 흔들어댔기 때문에 왔다고 생각합니까? 또 언론에 대한 정부의 세무사찰과 공정위의 조사가 언론 길들이기용이라는 것을 알만한 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李 위원은 현 정부는 언론을 통제할 의도도 없으며 더구나 그런 초법적 힘도 없다는 앵무새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총리의 정확한 인식과 답변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나라당은 준비없는 의약분업에 반대하며 특정지역에서 시범실시를 한 후 보완하자는 의견을 꾸준히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야당이 사사건건 개혁의 발목을 잡는다고 몰아붙이며 수의 힘으로 강행처리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의 파국을 자초한 여당이 이번에는 자민련 원내교섭단체 유지와 야당분열을 꾀하기 위해 원내교섭단체 정족수를 낮추는 불법적인 국회법 처리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독재가 아닙니다. ‘야당이 없었으면 좋겠다’ 혹은 ‘모든 잘못은 야당에게 있다’는 사고가 바로 독재이자 전체주의적 사고인 것입니다. 야당을 국정의 참다운 파트너로 삼아 국민화합의 정치, 민주공화주의의 원칙에 입각한 국정운영을 펼쳐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李訓平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새천년민주당 소속 서울 관악갑 출신 李訓平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李漢東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개혁작업중의 하나는 정치개혁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개혁을 추진해 왔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왔습니다. 그러나 정치개혁은 여전히 미진합니다. 특히 국민들께서 정치개혁의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5대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정당법,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을 개혁차원에서 개정하였으나 미진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저 또한 명쾌한 해답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 시대의 정치인으로서 정치개혁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과 깊은 고뇌에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헌법은 나라의 근간입니다. 따라서 헌법의 변경은 가능한 한 억제해야 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 할지라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더구나 우리 헌법은 국민의 뜻과 관계없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개정되고 때로는 파괴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개헌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국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졌고 정치역량이 커졌습니다.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헌법을 훼손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헌법에 문제가 있다면, 그리고 국민의 다수가 원한다면 개헌을 정면에서 논의할 수 있고 또 논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의 대통령 5년 단임제는 87년6월 항쟁의 결과물입니다. 5년 단임제는 장기집권의 폐단을 막는 등 일정한 기여를 했습니다. 盧泰愚‧金泳三대통령을 거쳐 金大中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정권교체가 이루어져 절차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린 것은 5년 단임제의 기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단임제의 폐단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단임제에서는 임기말 현상이 너무 빨리 찾아와 소신있는 국정이 어렵습니다. 미국의 경우처럼 4년 중임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부통령제를 둔다면 권력의 배분을 실현하고 국정경험을 축적하게 할 수 있으며 우리 사회의 치부인 지역감정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중임제와 정‧부통령제는 국가경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정책실현의 연속성을 가지게 될 것이며 정치권을 안정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런 개헌내용은 이미 야당 중진의원들께서 먼저 공식‧비공식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를 주장하였고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이에 동조하는 발언이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본의원 또한 이 주장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으며, 여기서 주장하는 개헌문제는 정치제도를 이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지 야당에서 주장하는 정계개편과는 분명 다른 것입니다. 또한 야당에서는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개헌론의 주인공인 야당 지도부 중진의원들이 여당음모론 놀음의 놀음꾼이란 말입니까? 작금의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정부통령제 개헌논의는 소모적인 것인가, 아니면 합리성이 있는 것인가를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헌이 필요하다면 적절한 시기는 언제쯤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여야를 막론하고 전 국민과 함께 어려운 경제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는 것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미 공론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였다는 말씀을 첨언해 둡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민들의 정치불신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습니다. 정치불신을 증폭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바로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의 악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면책특권을 악용해 근거도 없는 소문이나 의혹을 마치 사실인 양 역사의 사초를 기록하는 이 신성한 의정단상에서 무차별하게 폭로합니다. 그러다가 진실이 밝혀지면 ‘아니면 말고’식으로 발을 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치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고 사회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런 짓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의 원내 발언의 권위를 보장하고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보호하기 위하여 부여한 것입니다. 그런 면책특권을 빌미로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국론분열과 국력낭비를 초래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분명 면책특권의 오‧남용입니다. 면책특권의 오‧남용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헌법 제45조의 면책특권과 국회법상의 국회의원 의무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여의도는 언제부터인가 이상한 상시국회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짝수달에는 정상적인 임시국회가 열리고 홀수달에는 방탄국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오‧남용 때문입니다. 이런 일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국민들한테는 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은 사법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불체포특권을 악용한다면 누가 법을 지키려 하겠습니까?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합니다. 그러나 일부 국회의원들은 법 위에 군림하려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안기부예산 횡령사건은 국민의 혈세를 절도한 중대범죄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관련된 어떤 국회의원들은 신분을 악용해 사건의 규명을 방해했습니다. 법무부장관! 안기부사건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0여년 전에 야당총재이던 金大中대통령께서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통해서 지방자치를 부활시켰습니다. 지방자치가 전면 실시된 지도 6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크게 향상되고 주민위주의 행정이 펼쳐지는 등 지방자치의 성과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빨리 개선해서 내년 상반기의 지방선거에 임해야 합니다. 일부 자치단체장은 선심행정과 전시행정에 몰두하며 임기 내내 선거운동만 하는 양상입니다. 상당수 지방의원들은 이권에 개입하거나 무책임한 언동으로 지방행정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제된 자치단체장의 책임을 물을 장치가 없습니다. 지방의원 자질향상방안이 마땅치 않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방의회도 본래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질적 향상을 기해야 합니다.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늘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주민소송제, 주민감사청구제 등을 도입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단체장의 잘못에 대해서는 일반 공무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해 책임자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은 꾸준히 호전되어 왔습니다. 특히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표현의 자유가 만개했고 노조의 정치활동이 허용됐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오랜 세월 요구해 온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이 제정됐습니다. 비전향 장기수 송환은 인권향상은 물론 남북관계 개선에도 크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법무부장관! 현재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은 선진 인권국가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입니까? 과거 정권과 국민의 정부에서의 인권상황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프리덤하우스등 외국의 공정한 평가기관들이 한국의 인권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大中 대통령께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신 것은 우리 국민 모두의 자랑이고 우리나라의 명예입니다. 특히 민간의 인권운동가나 평화운동가가 아니라 현직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았다는 사실은 각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민간인이 평화상을 받았다면 그것은 인권침해의 정도를 반영할 수도 있지만 현직 대통령이 평화상을 받은 것은 인권신장의 수준을 증명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노벨평화상 수상국에 걸맞는 인권선진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권법을 제정하여 인권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새로운 인권제도를 확립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인권법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제정하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할 것을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특별히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많은 개혁은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국민들께서는 불편과 고통을 겪으셨고 성과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의약분업은 십수 년 전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역대 정부가 이런저런 핑계로 미루어왔던 것입니다. 그것을 국민의 정부가 결단해서 실시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의약계의 동의와 여야의 합의도 얻어서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많은 고통을 겪었고 이해당사자들은 극단적이고 이기적으로 대처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준비가 미흡해서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사태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개혁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을 시사해 줍니다. 행정시스템이 개혁을 철저하게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개혁의 방향은 옳으나 개혁의 과정은 국민에게 불편과 고통을 주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총리와 정부는 대통령의 개혁철학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정책으로 입안하고 계십니까? 개혁정책을 실천할 행정시스템은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26일 국정을 쇄신하기 위한 대폭 개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구성된 내각은 실타래처럼 얽혀진 국정 현안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야 합니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정 난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안고 있습니다. 총리는 이번 내각을 어떤 각오로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입니까?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개혁은 金大中 대통령 개인의 소신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짐지워진 시대의 요구이며 역사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임시국회 첫날 정당대표연설에서 한나라당 李會昌 총재께서는 수십 년간 피땀으로 쌓아온 것을 3년만에 모두 무너뜨린 나라라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과거 50년간 구정권에서 저질러 온 병폐들을 수술하고 치유하는 데 온 정성을 다한 3년이었습니다. ‘모래와 설탕가루를 합쳐놓아도 개미는 설탕가루만을 골라먹는다’는 격언을 상기하며 모든 진리와 진실은 바른 길로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이제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혁을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개혁의 성공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는 일이야말로 여야를 초월한 우리 모두의 영광스러운 책무입니다. 특히 정치개혁은 이번 16대 국회의 피할 수 없는 숙제입니다. 국민에 대한 무한애정과 역사에 대한 무한책임으로 우리 모두 다함께 마지막 개혁 마무리에 동참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嚴虎聲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부산 사하갑 출신 嚴虎聲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실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생활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국정은 파탄지경에 이르렀는데도 현 정권은 강한 정부를 내세우면서 오로지 야당파괴와 집권연장에만 골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1인당 개인 빚은 700만원에 육박하고 신용불량자는 300만명을 돌파했으며 실업자는 100만명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실질예금 이자가 零에 가까워 이자소득으로 살아가던 퇴직자와 노년층은 삶의 의욕을 상실했고 소득은 주는데 세금은 늘어나고 증시는 붕괴되고 전‧월세 대란과 의보수가 인상은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또한 교육개혁 실패로 교실은 붕괴된 지 오래고 늘어나는 사교육비 부담으로 국민들은 이 나라를 떠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좌절에 빠져 길거리로 내몰린 이유는 당의 이념과 정체성이 전혀 다른 두 정파의 권력유지를 위한 야합에서 오는 책임정치 구현의 실패, 현 정권의 잦은 말바꾸기, 특정지역 출신 편중인사, 야당의 건전한 비판과 대안제시를 무조건 거부하는 오만하고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자세, 여권내 권력투쟁, 권력실세의 부정부패, 관치경제로의 복귀, 공무원의 창의력과 성실성에 입각한 정책입안과 집행을 정치논리로 왜곡하는 등 한 마디로 민심을 철저히 외면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민의 삶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면 총리께서는 무능과 책임을 통감하고 마땅히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 정권을 ‘돈노 정권’이라고 규정합니다. 국정을 파탄시킨 데 대한 책임을 물어도 나는 모르고, 오로지 야당 탓이고, 복지부동하는 공무원 탓이라고 돌리니 I don't know의 돈노 정권이고 현 정권의 잘못을 지적하면 무조건 개혁 저항 반동수구세력으로 몰아붙이는 즉 ‘아니오’라는 말을 아예 하지 못하게 하는 돈노 정권이라는 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3‧26개각은 지난 3년간 겪은 고통을 치유해 주기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철저히 배신한 개악이었습니다. 국민들은 현 정권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개각을 단행하면서 국무총리와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은 경제팀을 당연히 경질하고 참신하고 전문성 있는 새 인물을 등용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번 개각에 관하여 조선일보는 ‘대선돌파형 3당 공조 정치내각’, 동아일보는 ‘대선겨냥 權魯甲계 앞으로’, 중앙일보는 ‘DJ식 밀어붙이기 선택’으로 평가했고 ‘해양수산부장관직은 정치인 수업용’이라는 지적과 함께 ‘산자부가 정치인 요양소냐’는 공무원의 비아냥거림까지 있었습니다. 역대 어느 개각에서 국내 주요언론과 공직사회가 이렇게까지 혹평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심지어 일부 장관에 대해서는 광역단체장에 출마시키기 위해 경력관리용으로 입각시켰다는 소문이 해당부처와 해당지역에서 나돌고 있어 늦어도 내년 초에는 또 개각을 할 것이라는 예측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각료제청권을 제대로 행사했는지, 아니면 DJP 플러스 알파 나눠먹기식 개각에 도장만 찍어주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의 개헌논의와 관련하여 총리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재정과 경제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국가비상사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대체 누구를, 무엇을 위한 개헌논의입니까? 여야 정치인이 밤을 새워 민생과 경제현안에 관하여 토론하고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처방하는데 매달려도 위기를 탈출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특히, 여권의 개헌논의는 야당파괴를 통한 정계개편과 집권연장을 위한 정략적 의도가 숨어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들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개헌논의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권수뇌부의 일원으로서 개헌에 대한 총리의 입장과 내각을 관장하는 총리로서 국론분열이 필연적인 개헌논의가 국가 위기극복에 과연 도움이 되는지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의 비판기능은 등대의 불빛과 같습니다. 등대의 불빛을 가리면 망망대해의 배들이 항로를 잃게 되듯이 언론의 비판을 막으면 나라가 암흑과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이 시대의 논객은 현 정권의 언론사 세무사찰에 대하여 “앞에서는 웃으면서 뒤로는 팔을 비틀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을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신문을 지능적으로 위협하고 탄압한 대통령으로 기록할 것이다”고 일갈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본의원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 정권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폐지한 ‘신문고시’를 강행하려는 데에는 현 정권에 비판적이면서 시장지배력이 큰 소위 ‘빅 3’의 무력화를 시도하려는 정치적 음모가 숨어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한‧일 어업협상에서 굴욕적인 저자세 외교로 우리 어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던 현 정권이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사건에 대해서도 이토록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중요한 당면현안에 관하여 소관 국무위원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첫째, 북한에 금강산관광 대가를 지불하기 위하여 금강산 해상호텔 카지노와 면세점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내국인을 도박판에 끌어들이고 호화사치풍조 위험성도 감수하고 현대 특혜지원이라는 비난을 무릅쓰면서까지 대북지원을 하는 이유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대북지원 총액을 사실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얼마 전 탈북 귀순자인 유태준씨가 북에 두고 온 부인을 데려오기 위해 접촉하다가 체포되어 공개 처형당한 사건에 대하여 항의를 했는지, 또 북한주민의 인권실태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셋째 본의원은 실질적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북한의 젊은이들을 산업연수생으로 받아들여 우리 산업체에서 연수시키고 월급은 북한의 가족에게 직접 송금하는 가칭 ‘북한 산업연수생제도’를 제안하는데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까? 다음은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첫째, 언론사 세무조사는 언론사 법인에 대한 조사이며 기자는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기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받아갔고 그 후 기자에 대한 계좌추적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계좌추적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검찰은 1999년1월28일부터 2001년2월28일까지 76명의 금감원 직원을 동원하여 계좌추적 등 수사업무를 시켜왔고 현재도 6명이 대검 중수부 등에서 수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민간인인 금감원 직원 파견절차가 상당부분 생략된 채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사법상의 증거는 적법절차에 의해 수집되어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생략한 채 불법으로 파견받은 금감원 직원은 몇 명이며 이들이 취급한 사건 수와 내용 그리고 이들을 지휘한 검사의 인적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불법을 알고도 묵인해왔다면 마땅히 장관직을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여당 국회의원 당선자의 선거법위반 사건을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수사를 지연하여 기소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재정신청을 통하여 8건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본의원은 검찰수사가 허술하고 여당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안사건이나 특수사건의 경우 피의자나 관계인들이 회유나 협박‧고문 등으로 인하여 허위진술을 했다는 사례가 현정권에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진술의 임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의 전 과정을 비디오로 촬영하여 법원에 제출하거나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즉각 수용할 의사는 없습니까? 끝으로 행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첫째, 경찰은 최근 화염병 시위가 등장했다는 이유로 고무충격총으로 시위를 진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고무충격총은 그 구조와 기능상 정조준사격을 해야 하는데 움직이는 시위대를 향하여 조준사격을 할 경우 자칫하면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어 시위진압 전경조차도 사용을 꺼려 합니다. 민주화 운동이 한창일 때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시위건수나 강도가 낮아진 상황에서 국민인 시위대를 조준사격하는 정부가 국민의 정부란 말입니까? 사용여부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월드컵대회기간 중인 2002년6월13일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개최국으로서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월드컵대회기간 중에 선거를 치르게 될 경우 선거무관심 등으로 투표율이 저하되어 결국 투표결집력이 높은 특정지역출신 유권자 지지후보만 당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방선거를 한 달 가량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월드컵대회와 아시안게임은 모두 성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정부의 태도는 월드컵대회는 성공해야 하고 아시안게임은 부산시민과 부산시가 알아서 해결하란 듯이 보입니다. 경기장시설 비용으로 195억원이 부족하고 대회운영경비도 자체수익사업으로 꾸려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수준의 국비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을 아는 사람은 정상에 오를 때보다 하산할 때가 더 힘들다고 하며 등산은 인생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산에 오르기 시작할 때는 정상을 탈환하겠다는 목표가 있지만 하산할 때는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허탈감으로 돌부리에 채어 넘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이제 이 정권은 정상에서 내려올 때가 되었습니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마음을 열고 국민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야당과 허심탄회하게 국정의 모든 비밀을 털어놓고 상의하여 국민우선의 정치를 해 나갑시다. 부시 대통령은 민주당후보와 미증유의 접전 끝에 승리한 후 전임 대통령인 클린턴 대통령의 개인적 약점마저도 거론치 않겠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취임 후 불과 2개월 동안 백악관에 초청한 153명의 의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75명이 야당의원이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秋美愛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광진 을 출신의 민주당 秋美愛 의원입니다. 세계가 다 아는 일본의 침략사를 자기 나라 학생들에게 감추려고 역사적 사실마저 왜곡하는 일본을 보면서 일본의 미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미래를 설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역사교과서 왜곡 사건으로 실로 오랜만에 여야가 한 목소리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제 우리의 역사도 바로 보고 국익을 지키는 데 여야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경제는 어렵고 사회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많은 사람들은 정치지도자들에게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을 묻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제대로 된 역사관을 갖고 어디로 가야 할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을 인도한다면 국민들은 얼마든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역사는 변화의 연속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새로운 것으로의 이행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역사는 절대로 거꾸로 흐르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역사의 흐름에 앞장서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의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 문제에 있어서 과거 상호주의의 고수로 남북관계가 한 치의 진전도 없었던 것을 햇볕정책‧포용정책이 새로운 변화와 발전의 단계로 이끌어 올린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반도의 남북 문제에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햇볕정책 이외에 대안이 없다는 것도 우리 국민의 대부분이 이해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를 비판하면서 햇볕정책의 신봉이 근시안적이고 정권의 업적에 매달리는 것이라는 야당 정치지도자의 주장이 있습니다. 햇볕정책과 남북화해의 진전이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하는 역사의 진전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권쟁취 차원에서 접근하는 정치지도자가 있습니다. 역사관이 분명한 지도자의 말은 결코 애매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이렇게 부정적이고 애매한 태도는 안 됩니다. 분명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햇볕정책을 그저 비판만 한다면 도대체 남북관계를 과거 상태대로 되돌리자는 것입니까? 과거처럼 남북이 대치하면서 총부리를 서로 겨누고 한 발짝도 움직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과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국무총리! 남북 문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데 남북관계를 걱정하는 야당 지도자와 만나서 어떤 대안을 들어보고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金大中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은 우리나라를 보는 세계인의 눈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나라를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로 여기던 유럽인들이 인권과 자유의 소중한 가치를 존중할 줄 아는 나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외국 사람들이 과거 인권탄압의 도구로 이용되었던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을 지금까지 왜 고치지 못하는지 물을 때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나라의 역사발전이나 민족의 화해,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서도 마땅히 개정되어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야당 지도자는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조금도 건드리지 않겠다는 고집스러운 태도로 단 한 걸음도 물러설 수 없다는 말입니까? 야당의 일부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제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당에도 이렇듯 이론이 있는데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아직도 국가보안법을 손도 대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일부 있습니다. 역사관이 있는 정치지도자라면 일부 세력에 대한 표 관리 때문에 곤란한 문제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국론분열을 올바로 이끌어서 갈등을 해소하고 역사발전에 이바지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법도 시대상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1948년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때와 반세기가 지난 지금 많은 변화가 있고 따라서 국가보안법도 지금의 시대상황에 맞추어서 체제수호에 필요한 것만 남기고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안법 중의 제2조 중 정부참칭과 제10조의 불고지죄를 삭제하고 제7조 고무‧찬양죄의 구성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해서 그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본을 바로 세우자던 환란위기 당시의 3년 전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경제성장 정책을 통해서 소득 1만불까지는 도달할 수 있지만 사회의 기본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1만불의 고지를 넘기기는 어렵다고들 합니다. 부패없는 사회, 정직한 사회,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 이런 사회적 건강성의 토대가 있어야지만 소득 1만불을 넘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경제정의를 세우고 조세정의를 바로 잡는데 있어서 언론사라고 해서 성역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공정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면 언론사도 조사를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조사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오늘도 국세청이 언론사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경영과 무관한 간부와 기자들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여 계좌추적을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국세청은 이에 대해서 기자들의 인적사항을 제출받았던 것은 금융계좌추적 용도가 아니라 세무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회계장부 확인작업을 위한 것이라고 일찍이 해명발표를 했었습니다. 국무총리! 야당의 주장처럼 언론사 사주의 사돈들까지 개인조사를 하거나 정권에 비판적인 특정 신문을 공격하는 자료를 정부기관에서 일부 언론에 제공한 적이 과연 있습니까? 기업경영과 무관한 일선 취재기자나 간부에 대해서 금융계좌조사와 개인의 사생활을 들추어 내기를 한 적이 과연 있었습니까?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언론탄압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야당의 주장은 도대체 무슨 근거에 의한 것입니까?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의 기업이 원칙적으로 5년마다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받습니다. 야당의 주장대로라면 언론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까? 국무총리! 야당의 의혹제기가 있는 만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언론사 세무조사내용을 국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해서 제대로 알려야 할 것입니다. 일반 기업이라면 당연히 받았을 세무조사인데 언론사는 그동안 어떻게 해서 세무조사 면제특혜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제도를 완비할 때가 왔습니다. 국무총리!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자치단체의 중요한 사항을 주민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주민투표제도 실시해야 합니다. 최근 지방재정 위기나 단체장의 비리가 급증하는 현상을 보면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적인 변화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2기에서는 비리로 사법처리된 단체장 수가 지난 1기에 비해서 2배로 급증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치단체에서조차 불요불급한 청사건립이나 전시성 행사유치 등으로 재정파탄의 우려를 야기함에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습니다. 단체장들의 전횡을 막을 수단이 없다 보니 기초단체장을 주민이 선출할 것이 아니라 임명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63.3%가 임명제로의 전환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민소환제도를 도입해서 주민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80% 이상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주민에 의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면서도 주민을 위한 책임을 묻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감사원이나 검찰이 감사권이나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법행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치단체의 예산이나 재정형편을 무시한 방만한 정책집행, 법망을 교묘하게 피하면서 주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 현저히 부적절한 직무행위나 직무유기를 한 경우 사법적 처벌이 불가능하다면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징계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는 만큼 일정한 법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책임을 묻는 징계제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직 정치권에서는 주민소환제 도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패배한 개인이나 정당이 주민소환제를 악용해서 당리당략으로 이용할 수 있고 지방행정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일본이나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이 제도로 지방행정이 흔들리기는커녕 오히려 이 제도가 심리적 견제장치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참여를 높여야만 지방자치의 수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행정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지역의 중요한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도록 주민투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지방의원들이 출신 선거구인 읍‧면‧동지역에 예산유치경쟁을 하다보면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고 낭비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또 좁은 읍‧면‧동에서 치러지는 현행 소선거구제에서는 지방의원선거가 오히려 더 혼탁해 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라리 기초의회의원선거를 몇 개의 읍‧면‧동을 묶어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무총리님과 행자부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선출직 단체장들은 정치적 행정가입니다. 하루에도 여러 차례 각종 행사의 참여 등으로 단체장들이 행정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 단체장의 이같은 행정공백을 메우기 위해 부단체장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려 한다면 커다란 반대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보다는 차라리 부단체장을 단체장의 임명권 아래에 그대로 두면서 임기를 보장해 주고 명칭도 전문행정관으로 하고 법령집행행정의 책임자로서 회계사무나 인‧허가 단속업무 등 단체장이 소홀히 하기 쉬운 업무를 맡기고 단체장은 예산편성, 법규의 입안‧공포, 공무원 임용 등 자치단체를 통할하는 대표자로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외국에서도 정치적 단체장을 보좌하는 전문행정관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메인 스트림 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류, 즉 메인 스트림이란 결코 정권쟁취를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의 발전에 앞장서거나 책임지는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역사는 변화의 연속이고 흐름입니다. 역사의 흐름에 앞서가거나 순응하지 못하면 어제의 주류는 오늘의 구주류가 되고 또 오늘의 주류는 내일의 구주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의 가는 방향을 모르고 올바른 역사적 가치관이 없다면 비주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이 시대를 책임진 우리는 누구나 역사발전에 이바지하는 주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치인, 정부에 관여하시는 분, 모든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역사의 주류가 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은 金榮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李萬燮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광진 갑 출신 한나라당 金榮春 의원입니다. 81.9, 73.7, 44.5…… 총리! 이 수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金大中 대통령의 취임 후 연차별 지지도입니다. 이전 정권의 3년차 인기도인 69.8%에도 한참이나 못미치는 수치입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이 정권이 출범한 지 3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이 그리고 분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조조정 한다고 국민들은 대량실업의 고통마저 감내했지만 현대그룹은 정권의 온갖 특혜와 거짓말 속에서 건재한 현실, 날로 악화되는 서민경기, 그리고 늘어만 가는 국가부채와 세금부담 속에서 정권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여전히 모든 책임을 과거정권에만 뒤집어 씌우는 무책임하고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경제위기는 극복되었다고 호언한 지 2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서 정부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경제적 난국과 국정파탄의 책임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올바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총리께서는 지금 金大中 정권의 지지도 추락과 민심의 이반현상을 지켜보면서 내각 수반으로서 그리고 공동여당의 총재로서 어떤 책임을 느끼시는지, 책임을 느낀다면 지금이라도 감연히 총리직을 사퇴하고 연정에서 탈퇴하는 대도의 정치를 펼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3년 전 金大中 정권의 출범 당시 본의원은 비록 정당은 달랐지만 진심으로 이 정권이 추진하는 개혁의 성공을 바랬고, 이 정권이 과거 소외되어 온 지역과 계층의 지지에 기반을 두었던 만큼 우리나라의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기대를 가졌었습니다. 또한 외환위기에 대한 국민적 문책으로 이루어진 정권교체인 만큼 후진적인 경제체질을 제대로 수술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는 어떠합니까? 미봉적이나마 외환위기를 수습하고 남북화해의 물꼬를 튼 공이 3할이라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관치경제로 복귀했으며 빈부격차와 지역감정을 심화시킨 과오는 7할이라고 본의원은 감히 단언합니다. 그것은 국민을 우선하는 정치와 반대로 가기 때문입니다. 당위성만 내세운 채 무리하게 진행된 의료개혁, 교육개혁의 폐해는 실로 참담한 상황입니다. 더 이상 의료문제, 교육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정치적 이슈가 되어 버린 문제들입니다. 충분한 사전 검증없이 진행된 의약분업, 의보통합의 결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은 있던 유보금을 다 까먹고서도 연간 6조원 이상이라는 파국적인 적자를 예상케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민들이 세금으로, 보험료 인상으로 부담해야 될 적자로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허리를 더 휘게 만들 분통터지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정부로부터 속았다 하는 말처럼 우스운 말도 없습니다. 그 오랜 준비기간 동안에 정부의 보고를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제 얼굴에 침뱉기 격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위원회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기 위한 어용적 기구가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그 부작용까지도 제대로 검토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실권있는 위원회가 바로 그 해답이고 대안입니다. 서투른 교육개혁의 결과 더욱 악화되고 참담해져 버린 학교 현장의 붕괴 역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서민의 자식들도 머리만 좋고 노력하면 좋은 대학 가서 부모의 원을 풀어준다고 하는 한국적인 신화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서울 강남구와 강북 어느 구의 서울대학교 진학률이 10대 1의 격차로 벌어졌다고 합니다. 서민들로서는 돈 없으면 자식들 대학도 못 보낸다는 자괴감과 계급적 불만마저 생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교육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의 체제 안정성과 건강성을 결정적으로 해치는 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당의 李會昌 총재가 제시한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21세기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의료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의료체계개혁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원천적인 해결책과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을 시작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얼마전 민중대회에서 金大中 정권 퇴진구호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취임 3년만에 과거 자신의 지지자들에게조차도 완전히 외면받는 대통령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정권의 치밀하지 못한 선무당식 개혁의 실패는 국민들에게 개혁이라는 말 자체를 혐오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면서 개혁의 역기능을 최소화하며 당사자 다수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원숙한 개혁을 해야 합니다. 이 정권의 실패는 비단 그들의 실패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의 모든 민주화 세력, 지금의 개혁 세력 전체의 명예실추요, 정치적 타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더욱 더 아프게 이 정권의 실정을 매질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정권이 과거 군사정권들과 같은 방식의 독재를 하고 있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준비 안 된 개혁을 여론도 무시하며 밀어붙이는 태도, 야당과 언론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보면서 그리고 시대착오적인 강력한 정부, 강한 여당 주장을 접하면서 이 정권의 권위주의적 독재적 성향이 노골화되고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법이 정권유지나 권력강화를 위해서 악용될 때 그 법은 권위를 상실하고 맙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근래 정부의 실정에 대한 신문의 비판이 고조되자 느닷없이 언론개혁을 한다고 나섰습니다. 청와대와 국세청과 공정위원회가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따라서 언론 내부와 시민사회 차원에서의 언론개혁운동이 요구되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의에 정부 권력이 부당하게 개입하는 순간 언론개혁의 순결성은 결정적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사태는 언론개혁 운동과 정부 권력의 언론 길들이기가 불행하게 결혼한 상황입니다. 그 불순한 의도 때문에 오히려 개혁대상들의 입지를 더욱 키워주는 반개혁적인 파국을 본의원은 감히 예언합니다. 언론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한 점 정치적 의혹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도 언론도 수긍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세무조사라면 경영과 관련이 있는 부서만 조사하면 됐지 왜 취재‧편집부서 간부들까지 추적을 합니까? 국세청에서는 일부 언론사만 제한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총리께서는 국세청이 어느 언론사의 취재‧편집부서 간부들의 신상정보를 제출 받았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언론사의 세무사찰이 일반기업들에 비해서 그 조사인원과 기간이 파격적이고 이례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서울대학교 학생들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이번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서 72%가 위법이 되더라도 공개되어야 된다, 67%는 이 세무조사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의원은 어떤 정권이라도 세무조사 결과를 움켜주고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없도록 공개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辛 建 신임 국정원장은 취임사에서 국정위기 예보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필수적으로 국정원의 정치사찰, 정부사찰을 확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에도 국정원이 정치와 행정에 대한 정보수집을 열심히 해 왔는데 새삼스럽게 국내 기능을 강화하겠다니까 과거의 공포정치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전율마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총리께서도 과연 국정원의 국내 정보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내각의 수반 입장에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장관은 金大中 정부 대북정책의 기안자요 집행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의 햇볕정책으로 인해서 현상적으로는 북한이 많이 변화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한 북한이 본질적으로 변화된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년에 한 두 차례 이벤트성의 제한적인 이산가족 교류나 최근에 보듯 변덕이 죽 끓듯 하는 각종 회담의 단속적인 진행 말고 3년이나 돈과 시간을 들이고도 북한 체제를 개혁‧개방시키는 본질적인 성과는 아직 없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북한 체제의 속성상 현 金正日 정권의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는 체제적 변화는 채택하기 어렵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만약 앞으로도 계속 북한이 체제개혁 없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지원만을 노린 표피적 개방으로 일관한다면 우리의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소득 없는 낭비에 불과할 것이요 나아가서 북한의 독재권력 유지에 기여하는 반민주적, 반도덕적 행위였다고 우리 후대들로부터 비난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대북 포용정책의 기본노선은 견지하되 접근 방법과 원칙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십시오. 또한 금강산 관광사업처럼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지도 못하면서 과중한 외화만 낭비하는 부당한 계약은 즉각 파기하고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관은 국정원장 시절에 남북정상회담을 공개 수행하고 이북의 대남공작 책임자의 남한 방문을 역시 공개 수행하는 등 국가 정보기관의 장으로서 무절제한 행동을 남발했다고 보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들 앞에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에게 질문합니다. 이 정권 들어서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법, 반부패기본법 등 각종 개혁입법의 과정에서 입법 자체에 반대하거나 핵심적인 내용을 삭제하려 드는 등 수구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로 인해 여당과의 당정 협의과정에서도 불협화음이 많았다고 들었는데 법무부는 기득권 고수만을 우선시 하는 반개혁의 본산이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향후에도 법무부가 이러한 자세를 견지할 것인지, 아니면 보다 전향적으로 개혁적 입법에 앞장설 용의는 없는지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있었던 개각에 대해 본의원은 시장에서의 거래를 지켜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여권은 3당 연합의 정당성을 강조합니다마는 노선과 철학이 다른 정당들끼리의 연합이라는 것이 실상은 권력 나눠먹기에 기초한 완력의 정치, 대결정치의 서곡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내각책임제도 아니고 대통령중심제를 하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같은 연정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金大中 대통령이 지금의 협량하고 독선적인 정치로는 이 나라 역사에 길이 남는 업적을 남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진시황의 패도정치를 본받기보다 맹자의 왕도정치를 본받아야 합니다. 버림으로서 얻어야 합니다. 정권재창출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여당 당적을 버림으로서 대결정치를 포기하십시오. 당신은 이 역사에 영원한 영웅으로서 기록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鄭長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李萬燮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李漢東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평택출신 새천년민주당 鄭長善 의원입니다. 얼마 전 선배의원 한 분이 쓰신 외국방문 보고서를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아일랜드와 핀란드는 일찍부터 IT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지금은 일인당 소득이 2만5,000불을 넘어 자신들을 지배했던 영국이나 스웨덴을 앞질렀다는 내용입니다. 94년 국가경쟁력 20위 내외로 비슷했던 한국과 아일랜드‧핀란드가 이제는 격차가 벌어져 핀란드는 세계 3위, 아일랜드는 세계 7위로 급성장한 반면 한국은 IMF를 거치면서 조사대상국 47개국 중 38위로 추락했다는 내용입니다. 성공한 두 나라의 공통점은 수준 높은 교육과 사회의 투명성 그리고 국가가 국민에게 뚜렷한 비전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외람되지만 우리의 잘못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이 생각하는 가장 부도덕한 집단, 개혁 대상 제 1호가 바로 우리 정치입니다. 그럼에도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우리 정치가 어떻게 국민에게 미래를 제시하고 국가를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국민은 누구도 믿지 못하는 심리적 공황상태에 있습니다. 집단 이기주의와 극단적 지역주의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의 특단의 노력이 없으면 국민에 의해 정치가 퇴출될 것임을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국가 개혁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제는 바로 우리 정치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국민을 향해 그리고 정부를 향해 개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쟁을 중단해야 합니다. 국회 무파행, 소리 안 지르기부터 실천합시다. 이는 쉬운 일 아닙니까? 이것조차 못하면 다른 개혁은 불가능합니다. 야당은 역대 어느 때보다 수적으로 강력한 야당입니다. 장외투쟁과 해임건의안, 국정조사, 방탄국회 등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셨습니다. 그러나 도대체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야당의 지지도가 높아졌다는, 그리고 야당 대통령 후보 대상자의 지지도가 높아졌다는 어느 증거도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일 수 있습니다. 야당만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정치가 디지털시대에 아직도 아날로그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서로가 같아지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같지 않은 것을 해결하는 데에서 오는 것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견해가 아니라 다른 견해를 좁혀 가는 것이 바로 정치이며 이를 위해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기본이 없는 정쟁은 모두를 자멸시킬 것입니다. 3당 연립내각에 대해 야당은 엄청나게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대통령중심제에서 여당이 소수가 되었을 경우 대립이 심화되어 국정 운영에 중대한 마비가 올 수 있는 것은 필연적일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연합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만일 한나라당에서 이러한 상황을 맞이했더라도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한나라당을 있게 한 6공 당시 3당 합당도 이러한 이유에서 한 것 아니었습니까? 당시 이를 구국의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면 합당도 구국의 결단이고 남이 하면 연합조차 야합이라고 하면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불필요한 정쟁 유발인 것입니다. 큰 정치를 합시다. 정쟁을 막기 위해 국회의장이 참여하고 각 정당의 최고위원, 부총재를 중심으로 여야 중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중요한 현안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과 같은 국회 운영은 바뀌어야 합니다. 고함이 오가고 방탄국회로 이용되고 정책심의보다는 정치공세의 장으로나 활용되고 있는 국회는 분명 아날로그 국회입니다. 국회 개혁을 위해서는 당론이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공청회와 청문회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위원회제도도 바뀌어져야 합니다. 지루하게 질문만 몇 시간 하고 답변은 대략 서면으로 듣는 이러한 운영은 졸속국회 그 자체입니다. 상설소위원회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본회의장에서도 전자투표를 의무화해야 하며 좌석도 지금과 같은 전투형이 아니라 위원회별로 여야를 혼합해 배치해야 합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번에 많은 장관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개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많은 장관이 바뀌어야만 했습니까? 파산된 국가경제를 물려받은 우리 정부는 그동안 외환위기 극복, 남북관계 개선, 우리 경제 체질의 근본적 변화 등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에 대한 불신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약분업, 현대사태, 대량실업, 교육문제 등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약분업과 현대건설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관료들의 도덕적 해이 정도를 보여 주는 심각한 사건입니다. 현 상황을 위기라고 규정하십시오. 이러한 기저 위에서 필사즉생의 각오로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현 내각은 이 나라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진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내각이 될 것입니다. 자신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물러나십시오. 어물어물하다가 물러나면 분명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현 정부의 마지막 내각이라는 자세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새 내각에 몇 가지 당부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큰 욕심을 내지 마십시오. 국정의 내실을 기하고 민생을 적극적으로 돌보는 자세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확고한 원칙을 가져야 합니다. 충분한 준비와 판단 위에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언론이 반대하더라도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국익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니오’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미국은 우리의 동맹으로 협력을 공고히 해야 할 나라이지만 우리의 상전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것은 확실히 해야 합니다. 미국이 기침하면 알아서 감기 걸려주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부시정부가 들어와 국제관계가 긴장관계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신냉전이 유발되는 인상을 주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교과서 왜곡사건에서 나타난 일본의 옹졸함에 대해서는 불쌍한 생각마저 듭니다. 정부는 이 문제에 강력히 대처해야 합니다. NMD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는 우리 정부를 시험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입니다. 이제 정당도 변해야 합니다. 정당이 너무 비대하고 그 기능이 아직도 전근대적인 조직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한해 정당의 수입‧지출을 보면 총지출 2,404억원 중에서 정책개발비는 166억으로 6.9%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당을 원내와 정책 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앙당은 정책기능과 조직관리기능만 남기는 선에서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또한 정당의 중앙당사를 국회 내에 두고 원내 중심으로 중앙당을 운영함으로써 고비용 정당구조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가 투명성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선도해야 할 우리 정치는 아직도 예산과 회계에 있어서 전근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정당의 예산회계의 경우 당내 예결위를 구성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고 결산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당 예산 사용내역은 모든 당원에게 공개함으로써 당 재정의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고보조금은 그 사용용도를 법에 의해 열거하여 엄격하게 제한해야 하며 선관위나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하여 국민의 세금이 자의적으로 운용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총리께서는 국고보조금 사용에 대한 감사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없다면 향후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해 정치자금투명성제도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도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헌법개정문제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하나의 흐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개정된 것으로 당시에는 장기집권을 막는 것이 최상의 목표였으며 이에 맞추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헌법이 21세기 우리 실정에 맞는가 하는 진지한 논의를 해야 할 시점입니다. 있지도 않은 정계개편 음모론을 들어 논의조차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李會昌 총재께서도 지난해 4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행 대통령제는 임기 중반만 넘겨도 레임덕현상이 나타나는 등 문제가 많아 개헌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본의원 생각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학교 때 입었던 옷을 대학생이 되어서도 계속 입을 것인가 고민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점 몇 가지만 열거하겠습니다. 현행 헌법은 임기만 5년제와 직선제로 바뀌었을 뿐 과거 헌법 골격 그대로 갖고 있어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큽니다. 입법‧사법‧행정, 3부의 독립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 직접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비서실을 대폭 축소하여 보좌기능에 한해야 합니다. 총리제도를 폐지하고 부통령제를 포함한 대통령중임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총리가 3부요인이 되고 대통령은 초월적 지위를 갖는 현행제도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대통령 5년 임기 중 선거를 3번 치러야 하며 이로 인한 국정의 일관성 상실과 국력의 낭비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현행 헌법입니다. 2008년에는 대통령 취임 2개월만에 총선을 또 치러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선거를 한꺼번에 치러 국력낭비를 막아야 합니다. 헌법개정을 위해 총리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구성을 국회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이 없으면 대륙으로부터 해양으로부터 침략을 받았으며 이들의 눈치만 보았습니다. 이것이 20세기까지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힘이 있으면 우리는 대륙으로 해양으로 힘차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한반도 시대이며 21세기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의 필수조건은 정치의 선진화와 창조적 리더십 그리고 남북관계의 개선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 의원님들께서 우리의 갈 길을 실증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의사정족수가 55인입니다. 지금 金燦于 의원도 들어오시고 이래서 이제는 67명입니다. 계속 밖에 있는 의원들은 모두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주신 權五乙 의원, 安東善 의원, 元喆喜 의원, 李元昌 의원, 李訓平 의원, 嚴虎聲 의원, 秋美愛 의원, 金榮春 의원, 鄭長善 의원, 이렇게 아홉 분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權五乙 의원께서는 나라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총리, 장관 누구 하나 진실로 국민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시며 이것이 준비된 대통령의 3년 치적이고 국민의 정부 3년간의 치적인지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지난 3년여 기간 동안 IMF 외환위기의 극복, 남북정상회담, 4대 분야의 구조개혁, 지식정보사회의 기반 구축 등 국가의 장래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그동안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으며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최근의 경기침체, 의보재정 문제, 공교육 문제, 실업 문제 등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국민들께 많은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려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정부는 문제의 원인을 하나하나 찾아 총력을 다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또 그 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간다면 현재의 어려움은 충분히 극복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가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있어 충실한 의견 수렴과 철저한 사전준비를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국민생활에 불편과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의보재정 문제를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는 겸허한 자세로 보다 충실한 국정운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다음 權 의원께서는 문민정부에 이어 국민의 정부도 국정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실패의 공통점은 독선과 오만, 국가경영에 대한 철학 빈곤과 어설픈 포퓰리즘 때문이라고 지적하시고 두 정권에서 요직을 역임한 총리의 소회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국민의 정부는 모든 소임이 끝난 정부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입니다. 앞으로도 일할 수 있는 시간이 2년여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현 정부에 대해 실패라고 단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최근 의보재정 문제 등 몇 가지 문제로 국민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린 것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의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IMF 관리체제의 최단시일 내의 극복, 남북정상회담 성사와 남북 화해협력시대의 개막, 4대 분야 개혁의 추진과 기본 틀의 마무리, 전방위 외교를 통한 국가위상의 제고, 지식정보사회의 기반 구축, 민주 인권국가의 초석 마련, 생산적 복지사회의 실현을 위한 토대 마련 등 여러 가지 업적들은 결코 간과되거나 경시될 수 없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제 재도약, 의보재정, 공교육 문제, 실업 문제 해결과 국민 대통합 등 당면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 평가는 후세와 역사에 맡긴다는 결연한 자세로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에 임할 각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權五乙 의원께서는 정책 실패의 책임을 야당과 전 정권에 돌리고 있다고 하시며 이에 대한 총리의 입장과 야당 탓의 작사, 작곡, 지휘자가 누구인지 물으셨습니다. 李元昌 의원께서도 李仁濟 최고위원이 국회 대표연설에서 말한 야당이 정권을 흔들고 있다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과연 지금의 국가위기 상황이 야당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같은 취지에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로서는 경제‧사회적으로 현 상황이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어려움이 모두 야당 때문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적 난국을 극복하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權五乙 의원께서는 야당총재의 대표연설에 대한 청와대의 비판이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를 반영한 대변인의 과다 충성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의지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그 당시 야당총재의 국회 대표연설 내용 중 일부 사실 관계가 잘못되거나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청와대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배후의 어떤 의도나 배경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權五乙 의원께서는 대통령께 총리로서 민주당 총재직 사퇴를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權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총리가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당직보유문제에 대해서 시다 비다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五乙 의원께서는 이어서 국정원장이 예고정보를 언급한 것은 국가정보원이 도‧감청과 계좌추적 강화를 통해서 정치 전면에 나서겠다는 것이 아니냐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사에서 예고정보활동을 강조한 것이 일부에서 오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저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장의 예고정보발언은 국정원장이 국정원장에게 국정원법이 부여한 책무를 완수함에 있어서 국가안보차원의 예방정보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확고한 방침을 표명하신 바 있으며 신임 국정원장도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있을 수 없고 업무수행에 있어서 법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權五乙 의원께서는 국가정보원의 국내정치 개입과 정치권 사찰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야당지도자에게도 국가정보원의 업무추진방향을 정기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회의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예산과 업무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이미 지난 94년6월 여야합의로 국회법을 개정해서 국회에 정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그 위원회는 여야의 총무들과 중진의원들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서 국가정보원의 업무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가 정기적으로 국정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중요한 업무추진 내용이나 안보관련 사안 등에 대하여 여야 정치 지도자에게 보고하고 설명하고 협력을 구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權五乙 의원께서는 지금은 개헌논의를 할 때가 아니라 정쟁을 중단하고 경제의 회생과 민생해결에 주력해야 할 때라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는 바, 李元昌 의원님과 嚴虎聲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일부 정치인들이 권력구조와 관련한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현재 경제회복과 민생문제를 비롯하여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데 총력을 경주하고 있을 뿐 어떠한 형태의 개헌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權五乙 의원께서는 3‧26개각으로 입각한 장관들을 국무총리가 제청했느냐, 건교부‧산자부‧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사유와 산자부장관 임명제청이 총리의 뜻인지 물으셨습니다. 李元昌 의원께서는 이번 개각은 전문성과 소신을 무시한 나누어먹기식 개각이라고 하시면서 총리가 신임 각료들을 추천했다면 기준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嚴虎聲 의원께서도 일부 언론의 개각평을 인용하시면서 유사한 취지의 질문을 하셨으므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번 개각을 함에 있어 국정을 쇄신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정부 개혁과제들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능력과 전문성 개혁성, 세대간 지역간의 균형문제, 국민적인 평가, 추진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선하겠다는 기준과 원칙을 정하신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무총리는 이번 3‧26개각 과정에 있어서 위에 말씀드린 인선기준에 따라 적합한 원내‧외인사들을 임명제청하였습니다. 지난 3‧26개각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새로 구성된 내각이 현재의 국가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지도편달을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權五乙 의원께서는 최근 국정의 어려움을 지적하시고 국정난맥을 책임지고 총리직을 사퇴할 의사가 없느냐고 물으시면서 또한 같은 취지의 질문을 李元昌 의원, 嚴虎聲 의원, 金榮春 의원께서도 주셨으므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상황과 국민건강보험 재정문제 등으로 국민 여러분에게 걱정과 불편을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정부로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경제문제는 현재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정부는 미‧일 등 대외경제의 변화에 따른 상황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수출강화, 상시 구조조정 체제의 가동, 제한적 경기조절대책 시행 등을 통해서 하반기부터는 경제가 회복세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문제는 현재보다 정확한 재정상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분석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체적이고 항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과 국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공교육문제, 실업문제 등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가 조속히 개선방안과 구제대책들을 마련하여 중산층과 서민들의 근심과 고충을 덜어드릴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嚴虎聲 의원께서 지적하신 최근 국정의 어려움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정부는 그간의 개혁추진 과정상의 미비점과 세계경제 침체 등 여러 가지 대내외 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각은 현재 우리 앞에 닥친 당면현안들을 해결하는 것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취임 이후 지금까지 언제나 책임질 일이 있으면 기꺼이 책임진다는 자세로 그 직책을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자세로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국정운영에 우선 열과 성을 다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權五乙 의원께서는 공명선거와 관련하여 교육위원 그리고 농‧수‧축협 조합장선거를 선관위가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육위원과 농‧수‧축협 조합장선거도 공직선거와 다를 바 없이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위원선거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선관위에서 관리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농‧수‧축협의 경우는 조합운영 전반에 관하여 조합원들로 구성된 총회, 대의원회 및 이사회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조합장의 선거관리를 선관위에 이관하는 문제는 보다 더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權五乙 의원께서는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대통령께서 북한에 보이는 정성의 반만이라도 대야 관계개선에 노력한다면 여야관계의 극한적인 대립도 사라질 것이고 대북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오늘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 정치권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정치인의 한 사람인 저로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대통령께서는 정치가 안정되어야 국가경제 발전도 가능하다고 믿고 계시며 여야 정치권이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정국이 원만하게 운영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오랜 야당 생활을 통해 야당의 중요성을 몸소 체득하신 분으로서 대야 관계개선에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그동안 기울이신 바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權五乙 의원께서는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정부가 침묵하는 이유와 정부의 입장 및 대처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嚴虎聲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으므로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역사왜곡이 한일 양국간의 근간을 흔드는 용인할 수 없는 행위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에 대해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장‧단기 대책을 세워 전략적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방침하에 그동안 일을 추진하다보니 대응이 다소 미온적이라는 시각이 생겼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일본 역사교과서 검정과정에서 외교채널은 물론 정치권과 민간간의 접촉을 통해 왜곡부분의 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도 3‧1절기념사에서 일본의 올바른 역사인식 문제를 말씀하셨고 저도 교육부총리, 외교‧문화부 등 관계부처의 장관급 대책회의를 즉시 개최하고 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 바 있으며 외교부장관과 정치권의 활동을 통해 우리 정부의 강력한 입장을 계기별로 수차례 일본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그동안 수정지시를 내렸으며 문제가 가장 심각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측에 대해서는 100여 곳 이상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검정을 통과한 일부 교과서가 여전히 과거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미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일본 정부가 검정결과를 발표한 당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의 강한 유감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외교부장관이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하여 우리 국민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고 일본정부의 진지하고 성의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역사왜곡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수정 요구를 포함한 효과적인 대응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1차로 4월4일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검정결과에 대한 정밀 검토작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응방안을 수립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관계부처간 대책회의를 범정부적 대책반으로 개편하여 상설화하고 전문가들의 자문과 협조를 얻어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한‧일 양국 정부차원의 문제해결 노력과 함께 역사학자 등 민간분야의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다자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계획입니다. 특히 일본내의 올바른 역사인식의 필요성을 저변에 확산시켜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앞으로 정치권과 양심 있는 양국의 시민단체 그리고 한‧일 역사학자간의 모임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安東善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지난 3월22일 한나라당 李會昌 총재께서 미국 워싱턴포스트지와의 인터뷰 시에 언급하신 ‘제왕적 대통령’ 주장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함께 그동안 대통령을 보필하면서 군주와 신하의 관계로 국정을 다룬 경험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국민의 정부가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인 자유와 인권에 가장 충실한 정부라고 믿고 있습니다. 金大中 대통령께서는 평생을 민주인권국가 구현을 위해 노력해 오셨고 국제사회도 이를 인정하여 대통령께 노벨평화상을 수여하여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큰 영예를 안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민주‧인권을 위해 평생을 바친 국가원수에게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국무회의를 비롯하여 모든 회의를 주재하심에 있어서 또는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언제나 중지를 모으는 것을 중요시하시고 토론을 중시하는 등 민주적인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해 오고 계시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安東善 의원께서는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정책의 성과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홍보노력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그리고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홍보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安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부로서도 그동안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진전사항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安 의원님의 말씀을 유념하여 대북정책에 대한 보다 많은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을 진솔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북한관련 자료와 정보의 공개를 확대하고 남북관계에 대한 쉽고 재미있는 해설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는 노력을 강화하겠으며, 특히 여론주도층, 청소년층, 여성층 등 수요자별로 특성에 맞는 홍보노력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인터넷, PC통신, 전광판 등 다양한 첨단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책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전에 국회와 긴밀한 협의과정을 거침으로써 여야를 초월한 초당적 협조와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대북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安東善 의원께서는 관료들의 무책임과 무사안일을 바로 잡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개혁정책 추진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대다수 공직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정개혁 완수를 위하여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는 공직사회의 일 하는 분위기 조성과 근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일부 무사안일한 공직자들의 적발‧처벌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공직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성과에 입각한 공정한 인사평정과 보수 현실화 등 사기진작 대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책결정과정에 민간단체 등 관련전문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부처간 정책협의를 위한 내각의 팀제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국민들의 입장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安 의원께서는 망국적 지역갈등 해소와 국민통합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국정운영에 경륜을 갖춘 전직대통령의 5자회담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민대통합을 위해서는 지역갈등 해소가 시급하다는 安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국민적 총화를 이루어내기 위해 전직대통령이 참여하는 5자회담 추진과 같은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대통령께서는 그동안에도 수시로 전직대통령님들을 초청하여 국정현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자문을 구해오고 계신 만큼 전직대통령회담의 제도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 보다 심도 있는 연구‧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元喆喜 의원께서는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때가 아니지만 개헌논의가 공론화 되면 내각책임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정부는 현 시점에서 어떠한 형태의 개헌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부 상황 속에서 총리가 사사로이 견해를 밝힌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온당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元喆喜 의원님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李元昌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李 의원께서는 지난 3월13일 민주당과 자민련 양당 국정협의회에서 총리인 제가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고 하시며 그 발언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하라고 하시면서 총리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대해 어떤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3월13일에 있었던 민주당‧자민련 양당 국정협의회에서 제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은 ‘국회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 이런 발언을 전혀 한 사실이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날 저는 공동여당인 양당 국정협의회에서 작년 초부터 금년 오늘까지 상시국회체제가 이어지고 있으며 국회법 상으로도 격월로 임시국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는 바 그 임시국회를 매번 정기국회의 운영방법과 똑같이 정치, 통일‧외교‧안보, 경제Ⅰ‧Ⅱ, 사회‧문화 이런 식으로 포괄의제를 가지고 본회의를 매회 운영하게 되면 정부의 상시업무 추진에 상당히 문제가 되니 가능한 한 공동여당 총무단은 국회운영과 관련해서 야당과 협의를 통해서 임시국회라는 것은 그 법정신에 따라서 그때그때 특정한 국정현안을 특정의제로 해서 운영해 주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무슨 국회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와전된 것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제가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그런 발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李 의원님의 말씀대로 저도 현역의원 신분을 가지고 있고 이 의사당에서 20년 동안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그런 제가 누구보다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존중해 왔고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그런 자세로 일을 해 나가려고 하는 제가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정책을 국회에 그동안 저는 충실히 보고하고 집행과정에서 국회 의사를 존중하면서 정부업무를 추진해 왔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李元昌 의원께서는 언론사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언론 길들이기 용이라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세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련 세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세정활동이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도 금년도 공정위의 핵심업무인 포괄적 시장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질서확립을 위한 본연의 업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조사 등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 나가도록 감독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李訓平 의원님의 질문에 답 드리겠습니다. 李 의원께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정‧부통령제 개헌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작금의 개헌 논의가 소모적인 것인지 합리성이 있는지, 또 개헌이 필요하다면 그 적절한 시기를 언제라고 보는지 구체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정부로서는 지금은 우선 경제회복과 발전, 민생관련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당면과제를 해결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고 있을 뿐 어떤 형태의 개헌도 고려하고 있지 않은 바 이런 상황에서 총리가 공식적으로 개헌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 견해를 밝히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양해 바랍니다. 李訓平 의원께서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허위사실이나 근거없는 소문을 유포하여 정치불신을 심화시키고 국론분열과 국력 낭비를 초래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러한 면책특권의 오‧남용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묻기 위해 헌법과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회민주주의국가에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용되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李 의원께서는 헌법과 국회법의 개정의견을 저에게 물으셨습니다마는 국무총리 입장에서 입법부의 권위와 기능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한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李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그 문제는 정치권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李訓平 의원께서는 대통령의 개혁철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과 행정 시스템을 물으시고 이번 내각을 어떤 각오로 운영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 생산적 복지의 정착이라는 3대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그동안 각 분야의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3년간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4대 부문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 체질개선에 주력해 왔고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등 남북관계에 있어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제의 보장, 4대 보험의 내실화 등 생산적 복지의 기틀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3대 국정철학과 그동안의 개혁 성과를 토대로 내각은 금년도 5대 국정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20대 주요 국정과제를 마련하여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준비부족, 이해집단의 반발 등으로 개혁과제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국정조정 시스템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구축한 주무장관회의와 4대 분야별 관계장관회의를 4월부터는 대통령께서 매월 한 차례씩 직접 주재하시는 등 분야별 팀워크를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총리실은 정책조정 필요사항을 체계적으로 파악해서 관리하고 주무차관회의를 구성‧운영하고 관계차관회의의 활성화를 통해 사전적, 능동적 국무조정을 해나가는 한편 조정결과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수시 확인‧점검해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새로운 개혁과제를 입안, 추진하는 경우에는 입안단계부터 관계부처간에 신중한 검토는 물론, 정부 산하의 각종 위원회와 전문가 집단의 정책 모니터링 작업을 거쳐 결론을 내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26개각으로 새로 개편된 국민의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개혁에 대해 착실하게 마무리해 나가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니고 있는 만큼 저를 비롯한 각 부처 장‧차관 등 모든 공직자가 개혁의 주체라는 확고한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개혁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믿음을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혁 동참을 위한 대 국민 홍보‧설득 노력도 병행해서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嚴虎聲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嚴 의원께서는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대통령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신문을 지능적으로 위협하고 탄압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세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세정 본연의 업무입니다. 지난 94년에도 주요 언론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5년 이상 장기 미조사 법인에 해당되어 국세기본법에 의거하여 다른 일반 법인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것일 뿐 그 어떤 다른 목적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는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신문‧방송 등 23개 언론사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嚴 의원께서는 신문고시를 강행하는 것은 현 정권에 비판적이면서 시장 지배력이 큰 일부 신문사를 무력화하려는 음모가 숨어 있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7년1월부터 운영해 오던 신문고시가 신문 업계의 자율시정 약속과 규제완화시책에 따라서 99년1월에 폐지되었으나 신문구독시장 등에서의 불공정행위가 계속 증가하고 신문업계의 자율시정 노력도 미흡한 상황이며 일부 단체 등이 신문고시 재도입을 계속 제기함에 따라 신문업계의 자율규제를 보완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문고시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문고시는 공정거래법 및 동 시행령에 이미 규정된 불공정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신문업 특성에 따라 구체화한 것이며 신문사의 기사작성, 편집방향, 경영방침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동 신문고시는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문제들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충분히 동 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秋美愛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秋 의원께서는 대북정책은 국민적 합의와 여야를 초월한 초당적 협조하에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야당 지도자와 만나서 어떤 대안을 들어보고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국민적 합의와 여야를 초월한 초당적 협조가 중요하다는 秋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총리인 저로서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야당 지도자와 공식적으로 직접 협의한 바는 없으나 그동안 국회 본회의시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나 대정부질문 등을 통하여 대북정책에 대한 여야의 비판과 대안제시 내용을 겸허하게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통일부장관은 그동안 대북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화나 현안이 있을 때 그 전후에 여야 지도부를 예방하여 상황을 설명‧보고하고 대안과 의견을 수렴해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국회남북관계특위, 통외통위는 물론 여야 지도부와 폭넓은 협의를 통해서 대북정책이 추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秋美愛 의원께서는 국가보안법 개정문제와 관련하여 법도 시대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국가보안법은 지금의 시대상황에 맞추어 체제수호에 필요한 것만 남기고 수정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특히 국가보안법 2조 중 ‘정부참칭’과 제10조의 ‘불고지죄’를 삭제하고 7조 ‘찬양‧고무죄’의 구성요건을 강화하여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가보안법 개정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폐지론도 있고 또한 개폐불가론과 함께 아직은 개정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반론이 있는 등 정말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어서 혼재하고 있는 그러한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먼저 秋 의원께서 역사관이 있는 정치지도자라면 이러한 국론분열과 갈등을 해소해 역사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하신 데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국가보안법 개정문제는 국가안위와 국민의 생존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국민의 여론을 보다 더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여야와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서두르지 않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서 신중하게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의 구체적인 조항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차원의 어떤 안이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秋美愛 의원께서는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정권에 비판적인 특정신문을 타깃으로 공격하는 자료를 국세청 등에서 일부 언론에 제공한 적이 있는지의 여부와 기업경영과 관련이 없는 일선 취재기자들에 대해 금융계좌 및 사생활 조사를 한 적이 없는지의 여부, 그리고 언론사 세무조사 내용을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되지 않는지를 물으시면서 일반기업이라면 당연히 받았을 세무조사인데, 언론사는 그동안 어떻게 세무조사 면제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는 대부분 언론사들이 5년 이상 장기 미조사 법인에 해당되어 일반법인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신 특정신문을 타깃으로 하는 자료를 언론에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국세청에 확인한 결과 그러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기업경영과 관련이 없는 일선 취재기자에 대해 금융계좌나 사생활에 대해 조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일은 없을 것이라는 보고도 함께 받았습니다. 만약 기업경영과 무관한 취재기자들에 대해 금융계좌 조사를 실시한다면 금융기관이 해당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게 되므로 사후에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세무조사 내용의 공개문제는 지난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국세의 기본법에서 세무조사에서 취득한 정보나 자료에 대해서는 공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다만 조세범의 소추목적 등으로 법원이나 국가기관이 법에 정한 절차에 의거하여 요청한 자료만 극히 예외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이를 공개하는 것은 현행법상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사에 대해 그동안 세무조사 특혜를 주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세청은 내부 조사지침에 의거하여 자산외형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는 조세부과 시효만료기간 내에 한번은 조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업무량의 폭증, 조사인력의 한계 등으로 모든 대상 법인을 조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사실시 시기는 신축성 있게 조사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秋美愛 의원께서는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그리고 기초지방의회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행자부장관과 함께 저에게도 물으셨습니다. 주민소환제나 기초지방의회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 의견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사항이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행정자치부가 연구용역과 국민대토론회 등을 추진하여 왔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 금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榮春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金 의원께서는 경제위기가 극복되었다고 호언한 지 2년이나 지났으나 아직도 경제난국이 계속되고 있으며 책임을 솔직히 인정하고 올바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라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경제는 작년 4/4분기부터 경기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들어 산업생산과 투자‧소비심리가 다소 개선되는 등 둔화속도는 조금씩 완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수출시장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일본의 경기가 아직도 불투명한 상황이고 물가, 환율 등 우리 경제가 경계해야 할 요인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안정을 바탕으로 한 경기회복에 대해 낙관으로 속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대외경제 여건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예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수출 마케팅활동의 강화, 상시 구조조정체제의 정착‧가동, 제한적 경기조절대책 시행 등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견실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매주 경제동향점검회의를 통해 대내외 경제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경제운용실적과 전망 등을 토대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金榮春 의원께서는 공교육 정상화와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1세기국가교육위원회와 국가의료체계개혁위원회의 구성을 통해서 원천적인 해결책과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도 공교육 내실화와 의료개혁과제를 국가적 현안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둔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선 공교육 내실화 과제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국정 20대 과제로 선정하여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유관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공교육 내실화 실천방안을 확정하고 조속히 국민에게 발표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를 한편 활성화하여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해결책도 아울러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료개혁 문제는 지난해 의‧약‧정 합의결과에 따라 조만간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와 약사제도개선및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의료계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 과제에 대해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金榮春 의원이 제기하신 두 가지 국정사안에 대한 여러 가지 충정은 정부의 이러한 위원회 운영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榮春 의원께서는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언론사 세무조사는 정치적 의혹이 없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경영과 관련이 없는 취재‧편집부서 간부들까지 계좌추적을 하는 이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언론사 세무사찰의 조사인원 및 기간이 이례적이라는 지적에 대한 정부의 입장,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하거나 공개가 어렵다면 최소한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난번 임시국회에서도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고 그때마다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본래의 목적인 성실신고 유도와 세법질서 확립을 통한 공평과세 목적 외에는 그 어떠한 의도나 목적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자들의 계좌추적과 관련하여 기업경영과 관련이 없는 취재기자는 물론 취재‧보도‧편집간부에 대하여는 계좌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국세청으로부터 분명히 보고 받았습니다. 만약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였다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본인에게 통보될 것이므로 본인은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인력이나 기간도 다른 일반 기업의 세무조사와 같이 통상적인 수준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문제는 현행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과세정보나 자료는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조세범의 소추목적 등을 위해 법원이나 국가기관이 정당한 절차에 의거하여 요청한 자료만 예외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무조사 결과를 국회에 제출토록 하는 국세기본법의 개정문제는 외국의 입법례나 기업경영 비밀보호, 납세자 사생활 보호라는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히 결론을 내릴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金榮春 의원께서는 국정원장이 국정위기예보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한 것은 필수적으로 국가정보원의 정치사찰과 정보사찰 확대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총리도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權五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도 이미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국정원장이 취임사에서 예보정보활동을 강조한 것은 국정원법이 부여한 책무를 완수함에 있어서 국익손실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보차원의 예방활동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의미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업무는 국정원법이 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은 정치사찰 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어서 金 의원께서는 대통령중심제인 우리나라에서 정당간의 연정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는지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金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헌법에 권력구조 내용을 보면 대통령제에 내각책임제적인 요소를 많이 가미한 독특한 정부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결과 어느 정당도 국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 현 상황하에서 여당이 원만한 정국운영을 통한 정국안정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무엇보다도 안정의석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는 판단하에서 정당간의 연합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당간의 연합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鄭長善 의원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鄭 의원께서는 새 내각의 자세에 대해 여러 가지 충정어린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 내각이 그 업적에 대한 평가는 후세와 역사에 맡긴다는 결연한 자세로 확고한 책임감을 갖고 국정에 임해야 한다는 鄭 의원님의 충고를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새 내각은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부여된 민생문제를 비롯한 당면과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必死卽生의 비장한 각오로 온 정성을 다해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해 국정을 쇄신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여 21세기 세계중심국가 건설의 초석을 다지는 일에 전 각료는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鄭長善 의원께서는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감사실적이 있는지와 향후 대책 등을 물으셨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정당회계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鄭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또한 현재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조금이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하게 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는 매년 여야 정당들로부터 회계보고를 받고 정기방문‧지도 등을 통해 국고보조금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고보조금 사용과 관련하여 일부 제도의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여야 정치권이 현재 국회에서 가동중인 정치개혁특위가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동 특위활동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鄭長善 의원께서는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시고 헌법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정부로서는 어떠한 형태의 개헌도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개헌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인 차원이건 공식적인 입장이건 견해를 밝힌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權五乙 의원님께서는 정부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침묵한다고 하시면서 대북정책의 중심이 북한인민인지 북한정권인지 물으셨습니다. 아울러 嚴虎聲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셨기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UN 등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두 가지의 접근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는 북한의 인권실상을 파악해서 이것을 시정하도록 요구하거나 국제사회에 알려 공동으로 요구하는 방법입니다. 국제인권보고서가 매년 나오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통일부에서 통일연구원의 이름으로 인권백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기구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지난 3월29일 제57차 UN인권위원회에서 우리의 人權大使가 이 문제에 관해서 기조연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주민들이 자기들의 인권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깨닫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북한의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인권상황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개방하고 시장경제를 받아들여서 외부세계와 활발히 교류‧협력하는 과정을 거칠 때 인권상황 개선의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은 바로 북한의 인권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정책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權 의원님께서는 국군포로‧납북어부 문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25전쟁은 민족상잔의 이데올로기 전쟁이었습니다. 따라서 포로문제가 국가와 국가간의 전쟁 때와는 달리 특수한 성격을 띄었었고, 즉 자유의사에 의한 송환거부 그리고 잔류가 허용되었다는 것이 한국전쟁에서 나타난 특이한 성격의 단면입니다. 1953년 휴전협정에 따라 포로송환이 이루어졌을 때의 정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생포된 11만8,000명의 인민군 포로 중 70%에 해당되는 8만3,000명이 북으로 송환되고 30%에 해당되는, 반공포로를 포함하여 3만5,000여명이 자유의사에 의하여 한국에 잔류했었습니다. 또한 국군포로 중 8,300여명이 귀환했고 1만9,000여명이 북한에 잔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중 현재 370여명의 생존자 명단이 확인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들이 자의에 의한 것인지 타의에 의한 잔류였던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가 반세기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또한 휴전 이후 납북자가 3,790여 명에 이르고 그 대부분이 납북어부인데 이 중 87%가 송환되었고 13%에 해당되는 480여 명이 아직 북한에 잔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귀환희망자는 모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송환하도록 추진한다는 것이고 이들 중 제3국으로 탈북한 자는 모두 귀환시키고 귀환 국군포로는 과거를 불문하고 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최대한 처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진 가족이라는 차원에서 생사확인, 서신교환, 상봉도 추진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마땅하다고 보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요약해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權 의원님께서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서 현대를 중심으로 남북경협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수정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민간차원의 대북경협은 정경분리원칙과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기업이 스스로 상업적 판단과 책임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느 기업을 중심으로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이러한 원칙을 견지하면서 우리 기업의 대북경협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사회간접자본협력을 위해 북한측과 협의해 왔으며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安東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安 의원님께서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미국의 절대적 상호주의와 우리의 포괄적 상호주의 가운데 민족공동체를 위하여 포괄적 상호주의가 옳다고 하시며 정부는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것은 한‧미 당국은 긴밀한 공조하에 대북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한‧미 공조는 성공적인 대북정책 추진의 기초가 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를 유지하면서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새정부가 들어서서 대북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며 정책검토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존중할 것이라는 것을 공언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99년부터 공동으로 포괄적 접근방법을 추진해 왔고 남북정상회담과 미사일 문제 진전 등 큰 성과를 거두어 왔으며 이러한 포괄적 접근의 기본개념은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다는 상호주의원칙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한미간에 문제의 성격에 따라 상호주의 적용에 있어서 형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민족공동체를 위하여 포괄적 상호주의가 옳다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민족 내부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라는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정치‧경제‧외교문제 등이 상호 연관되어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문제 하나하나를 독립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보다는 포괄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입장에 따라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미국과도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安 의원께서는 현대 대북사업이 현대의 유동성 위기로 차질이 생기면 민간경협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에도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시면서 정부가 이에 대한 대안을 연구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金榮春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금강산 관광사업과 같은 부당계약을 즉각 파기하고 재협상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현대의 자금난으로 인해 현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사업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대북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가 됩니다. 금강산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사업자인 현대아산측이 북한측과 관광사업대가 조정과 관광활성화 문제를 협의하는 등 관련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개성공단사업은 현대뿐만 아니라 토지공사 등 국내외 기업 등과 컨소시엄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북경협과 관련, 정경분리의 원칙을 계속 견지해 나갈 것이며 정부가 현대에 대해 금강산 관광사업을 파기하고 재협상하라고 하기보다는 사업자측인 현대가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과 바람직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쌓아온 사업자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관광사업대가 조정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업자인 현대와 북한측 간의 협의를 지켜보면서 기본적으로는 사업자측의 판단을 존중하되 금강산관광사업 등 현대의 대북사업이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고 남북관계 개선에 상당히 기여해 온 점을 감안하여 현대 대북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도 금강산 지역의 관광특구 지정, 육로관광 실현 등 남북당국간 취할 수 있는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嚴虎聲 의원님께서 금강산지역 해상호텔 내의 카지노와 면세점 설치문제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정부가 여러 가지 비난을 무릅쓰고 대북지원을 하는 이유와 대북지원 총액이 얼마인가 물으셨습니다. 현대가 금강산 해상호텔 내의 일부 공간을 외국 카지노사업자에게 임대하고 면세점을 설치하기 위해 정부에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을 한 바가 있으며 정부는 현대와 북측간의 관광대가협상이 진행중임을 감안해서 일단 승인유보를 한 바 있습니다. 본 신청건은 북한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카지노 및 면세점 영업 자체를 승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가 투자내용의 변경사항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상의 절차에 따라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을 한 것입니다. 아울러 현대측은 현재까지 북측에 3억5,600만불을 지불하였으며 이는 대북지원이 아니고 금강산지역의 관광대가 및 개발사업권에 대한 투자비용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嚴 의원께서는 얼마 전 탈북귀순자인 유태준 씨가 북에 체포되어 공개처형 당한 사건에 대해서 항의를 했는지 물으셨습니다. 유태준 씨는 작년 6월경 중국으로 출국하였으며 행방불명이 되어 소재를 파악하던 중 북한에 남아있는 처를 탈북시키기 위해 밀입북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마는 북한 당국에 피검되어 공개처형되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으며 관계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현재 계속 추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嚴 의원님께서는 실질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칭 북한 산업연수생제도를 제안하시면서 이를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북한 산업연수생제도는 남북간의 인적교류를 통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체들에게 도움을 주고 북한에게는 기술습득과 소득창출의 효과를 준다는 차원에서도 대단히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남북경협 진전상황에 따라 북측과 협의하는 문제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金榮春 의원님께서는 지난 3년간이나 돈과 시간을 들이고도 북한체제를 개혁‧개방시키는 본질적인 성과는 아직 없으며 북한이 金正日 정권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체제적 변화는 채택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북한의 본질적 변화가 정치적 변화를 의미한다고 이해가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북한의 본질적 변화는 지금 시점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정부로서는 북한의 변화를 하나의 긴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양적 변화가 축적되어야 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북한이 먼저 닫힌 문을 개방하고 중국이나 베트남에서처럼 시장경제제도를 받아들이고 이러한 경제제도의 변화가 종국에는 정치적 변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개념이 단순히 정치적 변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변화가 진행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로 유럽에서는 1975년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의 모든 국가들이 헬싱키조약을 체결하고 유럽안보협력회의, 저 유명한 CSCE를 구성했는데 동서 양 진영간 상호 인정‧존중하고 군사적 신뢰구축을 추진해 나가고 경제, 과학, 기술, 문화, 언론, 인도, 모든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데탕트 프로세스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15년간 양 진영 사이에서는 정치‧군사적 신뢰구축과 함께 다방면에 걸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철의 장막이 서서히 거치면서 변화가 축적되었고 그 결과 1990년 동구권에서 민주주의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질적인 변화가 초래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양적 변화의 축적이 질적 변화를 가져온 좋은 역사적 실례인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정부는 대북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남북관계에 있어서 많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누누이 여기에서 언급을 하지 않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도 유럽연합 열다섯 나라 중 열세 나라와 이미 북한이 수교를 했고 그 외 많은 나라들과 수교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문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근의 이러한 움직임은 북한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 주기에 충분하다고 모두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 행정부도 북한의 변화는 확실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제대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을 합니다. 정부는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주변정세도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金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당장 급격한 변화를 스스로 채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북한이 점진적인 개방과 변화를 추구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아가면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남북관계가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金 의원님께서는 대북포용정책의 기본노선은 견지하되 접근방법과 원칙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시며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저는 한나라당 李會昌 총재님께서 여러 번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정부의 대북정책 기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시면서 대북정책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초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공감을 표명합니다. 金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 상황에서 대북정책의 기본노선에 대해서는 초당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협조가 이제까지 대북정책의 성과를 이루게 된 힘이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다만 방법론과 접근방법에는 여러 가지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책은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며 이러한 선택은 이상적인 것인 동시에 현실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실적이 못되는 정책이라는 것은 존재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대북 접근방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동안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온 것이 사실인 만큼 정책의 일관성을 견지하면서 정세변화를 감안하고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구체적 정책대안의 선택에 있어서 여야가 의견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金 의원님께서는 저의 국정원장 재직시 남북정상회담 공개수행과 북한특사 방문시의 업무수행에 대해 지적하시고 해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저는 국가정보원장으로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대통령님의 지시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 왔으며, 남북정상회담과 북한특사 방문시 제 역할은 대통령님의 지시에 따라 특보 자격으로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대북정보의 중요성과 비공개협상이 불가피한 측면 등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장은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비공개접촉을 담당해 왔고 또 국가이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게 되었을 때 협상의 연속성과 전문성 유지를 위해서 대통령님을 공개수행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를 협의하기 위해서 국정원장의 북한측 상대역인 대남사업비서의 방한을 국정원장이 초청했고 양측 합의에 의해 공개방문하기로 하고 어느 정도의 투명성을 유지하기로 했던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權五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權 의원님께서는 국가정보원이 예보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와 예보정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모든 국가기관의 직무범위는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으로서 다른 부처의 직무범위나 그 운영방침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元喆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元 의원님께서는 현 정부에서 검찰직원에 의한 인권침해사례와 그 조치상황을 물으시고 또 검찰의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증거수사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계획 등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국민의 정부는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부에서도 검찰을 비롯한 모든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인권유린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정부 출범 직후인 98년4월에 일선 검찰에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장에 관한 특별지시’를 시달하였고 현재도 철저히 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3월부터 일선 검찰청에 인권 전담검사를 두고 있고 전국에 있는 고등검찰청에도 수사감독관을 지정하여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 98년의 경우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검찰직원 9명을 적발하여 그 중 3명을 형사입건하고 6명을 징계조치한 바 있고, 99년에는 1명을 적발하여 징계조치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에는 적발된 직원이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검찰에서는 대검찰청 과학수사과를 중심으로 첨단 감정‧감식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법무연수원과 대검찰청 주관으로 각 분야별로 고도의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과학수사기법을 지속적으로 전파하는 등 과학수사의 실질적인 기반구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전문 과학수사역량을 최고수준으로 완비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세무‧증권‧회계‧컴퓨터분야 등 과학수사 전문요원으로 구성된 특별수사지원과를 설치하기 위해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말씀을 유념하여 검찰이 국민의 인권옹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元 의원님께서는 현재 인권상황에 비추어 인권위원회를 실질적인 인권보호기구로 만들어 모든 국가기관의 인권침해를 철저히 감시하고 시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그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인권우선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인권상황개선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최근 미 국무부 연례인권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가 인권분야 전반에서 상당한 개선을 이루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도 우리나라를 미국‧캐나다‧프랑스‧영국‧독일‧일본‧이탈리아 등과 같은 인권자유국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대 민주국가에 있어서 인권보장의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와 사법부에 있습니다. 따라서 인권위원회의 설립은 이들에 의해서 인권보장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 이를 감시하고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와 같은 인권위원회는 UN권고안과 선진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피의자의 인권보장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인권도 함께 보장되고 기존의 국가기관 기능도 위축되지 않는 방향에서 합리적으로 설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元 의원님께서는 농어민과 서민들을 위한 법률구조기금을 확충하고 법률구조공단의 기능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그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농협과 조흥은행으로부터 출연된 약 136억원의 무료법률기금을 조성하여 농민과 어민, 축산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영세민들에게 무료로 법률구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에 대한 법률서비스 확대를 위하여는 법률구조기금을 더욱 확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기금관리기본법개정안을 심의하실 때 그 기금이 존치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법률구조공단이 설립된 1987년9월 이래 민사, 가사 및 형사구조사건 수가 27만건에 이르고 있고 그 구조금액만도 2조2,000억에 달합니다. 그리고 법률상담건수는 약 1,000여만건을 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99년부터 법률구조공단 업무를 획기적으로 확충하였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민사와 가사, 형사구조사건 수가 3만5,000건에 이르고 법률상담건수는 약 190만건에 이릅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을 위하여 민사‧가사‧형사사건 외에 행정사건과 헌법소원사건에 대해서도 새로이 법률구조를 확대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법률구조공단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계획을 세워서 공단사무실이 없는 시와 군 지역에 공단변호사와 공익법무관이 정기적으로 나가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농민과 어민, 축산인 등의 법률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법률상담을 강화하여 국민 모두가 쉽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존의 대면상담, 전화상담도 더욱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공단본부와 53개 지부, 출장소 간에 전국적인 전산망을 구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元 의원님께서는 검사 앞에서의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도록 규정된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위헌이므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하여 그 조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는 점이 입증만 되면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입니다. 이와 같이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검사는 형사소송의 당사자로서 피의자와 대립하는 지위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해자의 인권 등 정당한 이익을 보호해야 할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규정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일본 형사소송법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하여는 피의자가 임의로 진술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의자의 법정진술과 관계없이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元 의원님께서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때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고, 또 嚴虎聲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셨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신문할 때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또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실무상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를 전면적으로는 허용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에 대하여 피의자의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변호인 참여를 대폭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때 변호인의 참여권을 제한 없이 인정할 경우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고 수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의 인권보호와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의 두 가지 목적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또 元 의원님께서는 검찰의 수사인력 부족을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가 어렵다면서 검찰의 수사권 일부를 경찰에 이양하고 기소독점주의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검찰이 인력부족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력증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주어진 여건 속에서도 업무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업무 전산화와 조직의 효율적 운영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수사권 일부를 경찰에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하신 주장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관계 법령상 이미 수사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경찰이 일반 형사사건의 많은 부분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피의자들의 인권을 옹호하면서 정당한 법률적용을 할 수 있도록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로서 필수불가결한 범위 내에서 경찰의 수사에 대하여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소독점주의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기소독점주의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조직체계를 이루고 있는 검사에게 소추권을 전담하게 하는 제도이고, 또 이 제도는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춘 검사로 하여금 소추를 전담하게 함으로써 공소제기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당사자의 주관적 감정이나 관할하는 지방적 사정 등에 의해서 좌우되지 아니하고 전 국가적인 입장에서 공평하고도 엄정하게 소추를 행하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장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이나 프랑스, 일본 등 많은 국가들도 우리나라와 같은 제도를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元 의원님께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검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각기 독립된 관청으로서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사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검사 개개인이 오로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만 의해서 사건처리를 한다면 만약에 그 판단이 잘못되었을 경우 이를 시정하거나 제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전국적인 법 집행 형평성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 국가 내에서 법 집행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연유로 우리와 유사한 검찰제도를 가진 일본이나 독일에서도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신 바와 같이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사실을 유념하면서 모든 개개 사건에 대하여 검찰권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검찰은 모든 사건에 있어서 진정으로 불편부당하고 단호하면서도 엄정한 자세로 중립성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李訓平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李 의원님께서는 안기부 예산 횡령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월22일 金己燮 전 안기부 운영차장과 姜三載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하여 현재 1심 재판이 계속 중에 있습니다. 또 검찰은 지난 3월6일 이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경남종금 전 서울지점장 주영도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하여 현재 1심 재판이 계속 중입니다. 다만 현재 이 사건에 대하여 수사와 공판이 계속 중에 있어서 상세한 진행상황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李 의원님께서는 프리덤하우스 등 외국의 평가기관들이 우리의 인권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현재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이 선진 인권국과 비교해 볼 때 어느 수준이며 과거 군사정권과 비교하여 국민의 정부의 인권상황이 얼마나 진척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元 의원님의 질문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우리의 인권상황은 괄목할 만큼 개선되어 지난해 권위 있는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에서도 우리나라를 미국이나 캐나다,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선진국과 같은 인권자유국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한편 금년 2월에 발표된 ‘2001년도 미국무부 연례 인권보고서’에서도 한국 정부가 전반적으로 시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비전향장기수의 소환, 대사면 실시, 국가보안법위반 구속자 감소, 노동관련 법제의 국제수준 접근 등 인권분야 전반에 상당한 개선을 이루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인권상황의 개선조치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불구속수사원칙을 확립하였습니다. 또 공안사범과 노동사범의 구속인원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총 여섯 번에 걸쳐서 대폭적인 사면‧복권을 실시하였고 비전향장기수 63명을 인도적 차원에서 북송한 바 있습니다. 또 공안사범의 사상 전향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교도소내 난방시설을 설치하고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고치는 등 환경을 개선하고 미결수의 사복착용을 허용하고 두발자유화와 수형자 자율 출‧퇴근 작업제도와 특별귀휴 외출‧외박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수형자가 능력 있는 사회인으로 복귀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문구독과 TV시청을 허용하고 직업훈련과정에서 컴퓨터 그래픽‧전산‧응용‧설계 등 첨단 직종을 도입하여 지난해 총 4,450명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수형자 3만6,000명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만4,400여명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정‧교화교육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등 과거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고, 여성의 인권사항을 위하여 여성부를 신설하고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남녀고용평등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국적법 등을 제‧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교원노조를 허용하였습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개정하여 노조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부의 인권기능을 보완할 인권위를 설치하기 위하여 국회의 심의 중에 있는 이 인권법안의 제정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인권옹호 주무부서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수사기관 및 교정시설 등 수용시설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인권선진국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嚴虎聲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嚴 의원님께서는 국세청의 언론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기자에 대한 계좌추적은 부당하다고 하시면서 그 위법성 여부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의향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세청의 기자에 대한 계좌추적 관계는 저로서는 아직 아는 바가 없습니다. 검찰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수사에 착수할만한 아무런 구체적인 단서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嚴 의원님께서는 검찰청이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금융감독원의 직원을 수사에 동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시면서 그 실태 등을 물으셨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수사하면서 인력여건 등을 감안하여 금융관련 사항들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의 도움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간혹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소수인력을 지원받아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검찰에서 정식절차를 밟아서 금융감독원에 공문을 발송하여 협조를 요청하고 금융감독원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에 따라 일시 파견된 금융감독원 직원은 직접 수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에게 금융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자문해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嚴 의원님께서는 여당 국회의원당선자의 선거법위반 사건 중 6건이 재정신청을 통하여 재판에 회부되었다고 하시면서 이는 검찰에서 여당 당선자에 대하여 허술하게 수사를 하였거나 여당을 봐주기 위하여 편파수사를 한 때문이 아닌지를 물으셨습니다. 검찰은 모든 선거사범에 대하여 소속정당이나 당락이나 신분과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공정하게 수사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신청으로 재판에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는 현재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에 있어서 수사경위 등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金榮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金 의원님께서는 반부패기본법과 같은 개혁입법에 대하여 법무부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법무부는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간 국정개혁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법무행정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현재도 효율적이고도 체계적인 부정부패 예방체제를 완비하기 위한 반부패기본법과 자금세탁관련 법률인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그리고 정부의 인권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인권법 등 각종 개혁입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모든 소관분야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님의 말씀을 유념하여 우리나라가 국정 전반에 걸친 개혁을 성공리에 완수해서 21세기를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민주인권국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장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權五乙 의원님께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방선거에 있어서 돈선거, 타락선거를 방지할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혼탁선거를 방지하고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돈이 안 드는 선거제도와 관련법의 철저한 집행 그리고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의 의식전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행정자치부에서는 4‧26 재보궐선거와 내년 동시 지방선거가 깨끗한 선거풍토 속에서 치러질 수 있도록, 지난 2월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전선거운동 사례를 적시하여 전국 자치단체장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오해소지 행위를 금지토록 지시한 바 있고 공무원이 선거에 중립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수차례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에서도 선거에 임박해서는 각 지방청과 경찰서마다 선거사범처리상황실과 수사전담반을 운영하여 지역책임제에 의한 현장중심의 단속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선관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불법‧타락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극심한 과열‧혼탁풍토를 시정할 수 있는 지방선거제도의 개선방안도 강구하여 의원님 여러분들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安東善 의원님께서 정부가 불법폭력시위 등에 단호히 대처하여 공권력의 권위를 회복하고 국민을 안심시킬 책임이 있다고 하시면서 화염병 투척,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3월 말을 기준으로 전체 집회‧시위는 지난해보다 한 3% 정도 감소했습니다마는 불법폭력시위는 229%나 증가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집회나 시위에 대해 합법적인 것은 보장하고 불법적인 것은 필벌한다는 원칙하에서 평화적 집회‧시위는 철저히 보호‧보장하고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최근 들어 98년 이후 거의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화염병 시위가 증가하여 공공질서를 해치고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리는 등 국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염병 시위에 대해 정부는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화염병 사용 등 불법폭력시위가 예상되는 경우 주변에 대한 치밀한 수색과 검문검색으로 불법시위용품을 사전 제거하고 필요한 경우 대학 측과 협조하여 자체적으로 제거하도록 촉구하겠으며 전담 기동타격대와 수사반을 운영하여 화염병 사범은 현장검거와 채증을 통해 반드시 검거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법처리함과 아울러 민사상의 배상책임까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신고보상금을 현행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시민단체들이 집회‧시위현장을 참관토록 하여 시위대의 과격심리를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해 화염병을 투척한 자에 대해 형이 확정된 후 그 명단을 공개하고 이를 공무원 채용과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병행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염병사범 처벌을 보다 강화하여 의원님의 말씀대로 엄정한 공권력의 집행과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李元昌 의원님께서 전남도청 이전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여타 내륙 광역시‧도 문제를 포함하여 도청이전 추진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남도청 이전 문제는 93년5월13일 당시 대통령의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대국민담화문에서 전남도청을 도 관내로 이전하고 현 도청부지에 5‧18 기념공원을 조성하기로 함으로써 확정된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93년 말에 무안군 삼향면을 이전 최적지로 선정하였으나 민선 1기인 95년부터 98년까지 전남도가 광주‧전남 통합을 추진하면서 유보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의 통합반대 결의로 이것이 무산됨에 따라서 99년6월 도의회에서 도청이전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도청이전이 확정되었고 국회에서도 2000년, 2001년 정부예산에서 국비 615억원을 승인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도가 도청소재지를 자기 관내로 이전하기 위해 필요한 소정의 적법절차를 거쳐서 본격 추진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정부에서 이를 재고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도청이전으로 인해 광주시민이 걱정하고 있는 도심 공동화와 경기침체 문제는 현재 광주시가 도심 공동화 해소를 위한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서 광주시와 정부가 긴밀히 협조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북과 충남도의 도청이전 문제는 도 자체 내에서 기초검토논의가 있는 단계로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李訓平 의원님께서 자치단체장의 선심행정과 전시행정, 지방의원의 이권개입 등 민선자치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책임성 강화와 주민참여를 위해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등의 도입을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秋美愛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주민투표제 도입, 선거구제 개선, 부단체장의 권한과 기능강화 등에 대해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자치 실시 이후 우리의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발전, 봉사역량의 확충 등 나름대로 착실히 뿌리를 내려가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선심성 예산집행, 지역이기주의, 대도시 광역행정 수행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자치제도 개선을 위하여 연구용역, 지방자치제 대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단체장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제 등 주민의 참여 확대방안 또 부단체장의 법상 권한과 지위를 명확히 하는 방안 등 자치행정의 책임성 확보방안과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와 선거구제 개선방안 그리고 재정 패널티 인센티브제 확립 등 지방재정 건전운용강화방안, 대도시 자치구제를 비롯한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등 자치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여야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嚴虎聲 의원님께서 시위진압에 있어 다목적 발사기, 일명 고무충격총이 되겠습니다만 이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면서 그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달 12일 민주노총 인터넷 사이트에 화약을 장치한 폭발형 특수화염병 제조방법이 게재되고 특수화염병 사용을 강하게 시사하는 메시지가 게시되어 민중대회 시 이것이 등장할 것이 아닌가 하는 가능성이 높았고 또 특수화염병의 자체실험 결과 폭약이 장치되어 불기둥과 유리파편이 한 20m 내지 30m 이상 비상하는 등 이것이 사용될 경우 인명피해의 우려가 지극히 컸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다목적 발사기를 휴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만 다목적 발사기의 사용이 시위의 과격화를 유도하는 등의 우려가 있어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 嚴虎聲 의원님께서는 내년 지방선거는 월드컵 등 국제적 행사관계로 시기를 한 달 가량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내년의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은 6월13일입니다. 월드컵대회 기간 중에 개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적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선거일 그대로 선거를 실시할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대회준비가 소홀해진다든지 각종 행사제약으로 인한 대회 분위기가 위축되는 등의 문제점이 일부 지적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습니다만 선거를 앞당겨 실시할 경우에는 지방선거의 조기 과열화를 초래할 소지가 있고 또 월드컵 개최 10개 도시의 문제로 인해서 전국 선거일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논란과 농번기와 겹치는 문제, 그리고 현 단체장 낙선 시에는 행정공백이 장기화되고 또 낙선단체장이 월드컵을 치르게 되는 문제, 그리고 신임당선자의 대기기간이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행정낭비와 혼란가중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면서 현행법상의 선거일에 실시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정치권에서 합의에 의해 금년 정기국회까지 조기실시 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그에 따라 정부는 선거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또 嚴虎聲 의원님께서 월드컵대회와 아시안게임 모두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부산 아시안게임에 대해 국비를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월드컵대회와 똑같이 부산 아시안게임은 중요한 대회입니다. 이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의거해서 경기장 시설과 진입도로 개설에 국가보조금으로 각각 1,524억원, 1,885억원이 지원되고 기타 시설보수, 진입로 개설 등에 교부세 110억원을 지원하는 등 최대한 행‧재정적 지원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부산 아시안게임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부산시가 제기하는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일곱 분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종전처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고 질문시간은 정부 측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權五乙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총리, 통일부장관, 행자부장관, 이런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총리께서는 본의원의 대통령 당적이탈 문제에 대해서 “현재 총리로서는 말할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논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의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유당의 李承晩 대통령, 공화당의 朴正熙 대통령 다음에 全斗煥‧盧泰愚 대통령, 金泳三 대통령. 이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자기의 후계구도를 만들어 놨지만 실패했거나 후계구도에서 정권을 재창출했지만 그들의 명예와 안전을 보장받지를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金大中 대통령께서도 어떤 형태의 후계구도를 수립해 가지고 정권 재창출을 한다 하더라도 전임자의 전철을 밟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金大中 대통령께서 정말 홀가분하게 남아 있는 2년 동안 국정에 전념을 하는 것이 명예와 안전을 국민들로부터 보장받는 일이라는 생각때문에 대통령께 그렇게 진언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총리께서 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통령을 보필하면서…… 지금 10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동안 보필하는 과정에서 주례보고 등 여러 가지 개인적인 접촉기회도 많았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무슨 후계구도에 대해서 집착하시면서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감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께서 여당의 총재직을 겸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총리로서 지금 是다 非다 판단을 하고 어떤 건의를 드린다는 것은 일응 온당치 않치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총리 말씀 듣고 더 이상 추가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50년 헌정사의, 우리 역사의 교훈이 그렇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개각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개각을 하실 때 총리께서는 국무위원이나 장관 제청권을 행사하시지요?
예.

그런데 현재 국민의 정부 들어서 산업자원부장관이 다섯 분입니다. 朴泰榮‧鄭德龜‧金泳鎬‧辛國煥‧張在植, 3년 동안에 다섯 번이면 평균 재임기간이 약 6‧7개월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나라 경제상황이 좋은 것도 아니고 수출이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섯 달, 여섯 달하면 또 물러나고 물러나고…… 거기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제청하실 때 그 제청이유를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제청을,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분명히 했지만 개각을 앞두고 대통령께서는 인사권자로서 일응 통치차원의 결단에 의해서 인선에 따른 기준을 대개 정하십니다. 따라서 저는 그 인선기준에 맞추어서 이번에도 원내의 인사 중에서 선정을 해서 제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청하는 서류에는 하나하나 제청사유를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해양수산부장관도 그렇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도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 鄭相千‧李恒圭‧盧武鉉‧鄭宇澤, 4명입니다. 이 네 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전부 다 훌륭하신 분이고 나름대로 능력이 있다고 보지만 해양수산부 업무하고는 상관이 없으신 분이 대부분입니다. 어느 분은 회를 잘 먹기 때문에 장관이 되었다, 또 어느 분은 여러 개의 호소가 있어서 되었다, 어느 분은 정치수련을 하기 위해서 되었다,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그런데 아까 총리께서 답변하실 때 각료 제청을 할 때는 능력이나 전문성이나 세대간 여러 가지 안배, 지역 안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런 안배를 따졌습니까, 아니면 DJP공동연합에서 나누어 먹기의 일환으로 위에서 낙점해 주면 총리께서 형식적으로 제청하신 것입니까?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것이 전부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정원에 대해서는 아까 법무부장관께서는 타 부처의 상황이기 때문에 답변하시기 어렵다고 하셨고 다음에 총리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하셨습니다. 국정원법 제3조에 보면 직무조항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직무 “1.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직무조항 제1항에 의해서 새로 취임한 국정원장께서 예고정보를 수집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 실제로 총리께서는 국정원으로부터, 법에 의해서는 대통령 직속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보고를 받을 어떤 장치가 없습니다마는 실제로 국정원 정보보고 받습니까?
간혹 받는 수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정보를 받습니까?
서면으로 일반적인 정보에 대해서 가끔 받습니다.

제3조1항 직무조항 여기에 만약 예고정보 수집을 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한다면 법적근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에 “국내 보안정보라 함은 간첩 기타 반국가활동세력과 그 추종분자의 국가에 대한 위해행위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급되는 정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辛 建 국정원장께서 말씀하신 예고정보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으로 국내 정치정보, 국내 정치에 개입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중앙정보부 이후부터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해 가지고 좋은 결과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 기억에도 김형욱 부장 시절, 김재규 부장 시절 그 다음에 이후락 부장 시절, 안기부 시절, 현재 국정원 시절…… 국가정보기관이 해외업무나 북한 업무를 제쳐두고 국내 정보업무를 추진했을 때 이 나라는 정치적으로 항상 파란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불행한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에서 국내 정보활동에 전념하겠다, 강화하겠다…… 제가 과문인지 몰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의 요구에 의해서 또 국내 정보활동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총리께서 정말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이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고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도청하고, 감청하고, 계좌추적하고, 야당 탄압하고, 분명히 파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과적으로 집권당에게 엄청난 부담을 가져왔습니다. 61년 중앙정보부가 설립되고 난 이후의 전철이 그렇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총리께서는 정말 대통령께 진언하시든지, 아니면 국가정보원장을 불러서 국내 정치에 개입해 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각별히 조심을 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 어떻게 하실 작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權 의원님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정원장이 이번 취임사에서 언급한 소위 예고정보라는 것을 權 의원님께서 너무 확대해석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예고정보가 정치사찰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까지 확대해석을 하시는데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정원이 옛날 중앙정보부처럼 정치사찰하고, 정치권의 모든 정치에 대해서 개입하고 이런 시대는 金泳三 정권 초기부터 다 지나갔다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장이 예고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방금 權 의원께서 말씀하신 국가정보원법 3조1항1호가 규정하고 있는 소위 국외정보 및 국내안보 정보의 수집‧작성 그리고 배포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범죄의 예방을 위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교과서 왜곡문제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제재수단을 갖고 있습니까, 말로만 유감이라고 표명하고 기다리면 됩니까?
아니지요. 제재수단이라는 것이 오늘날의 국제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쉽게 선택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일단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일본 측의 교과서 검정결과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강력히 표시하되 감성적인 대응보다는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대응해 나가자 이래가지고 그동안 일련의 대응을 죽 해왔습니다. 한 가지 더 보태서 말씀드릴 것은 오늘 주일 한국대사 최상룡 대사가 일시 귀국했습니다.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 우리의 대일 외교관계를 보면 북한이나,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대만 정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게 그리고 실질적 수단을 가지고 대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외교전략을 보면 달라이라마 방한도 신청했다가 중국이 눈 한번 부릅뜨니 못하고, 국가원수가 미국에 가가지고 일종의 모독에 가까운 정도로 대접을 받고 와서도 말 한마디 못하고, 푸틴 대통령이 여기 와가지고 ABM 강화하자고 그러면 아무런 생각없이 거기에 도장 찍어주고, 교과서 왜곡해도 일본에 대해서 유감이다 말 한마디 해놓고는 못하고…… 대한민국의 외교 현주소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끈질긴 점도 없고, 집착성도 없고, 애국심도 없고, 국익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리 저리 춤 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총리께 이 문제에 대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도 보편성이 결여된 일본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한 번 욱 하다가 또 흐지부지해지는, 그렇지만 국가 차원에서 일본 고대사도 연구하고, 중세사도 연구하고, 근세사도 연구하면서 기본적으로 일본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역사 다 연구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역사학자가 일본 제대로 연구하는 사람 보았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하고 구체적으로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수단이 없었을 때에는 먹혀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외 4대 강국 외교에 있어서 정말 대한민국 외교도 실질적인 수단을 갖기 위한 여러 가지 방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총리께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통일부장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통일부장관께서 국군포로문제라든가 납북어부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반공포로가 자의에 의해서 대한민국에 남았듯이 국군포로나 납북어부도 자의에 의해서 북한에 남아 있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것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정부에서 확인해 보았습니까?
50년 동안 할 수가 없었던 사항……

왜 확인을 못합니까?
그것은 전 정권 때부터 계속되어 내려온 문제를 지금 와서 어떻게 해결하라는 것입니까?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국군포로 현재 370 여명 남아 있고 납북어부 약 480 여명 남아 있는데 북한 잔류하는 것도 어쩌면 자의에 의해서 남아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뉘앙스로 저는 들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장기수 63명은 보내 주었습니다. 물론 장기수 63명 보낸 데 대해서 본의원이 이의를 제기하지를 않습니다. 상호주의를 떠나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50년 이후 50년의 세월동안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그리고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을 가져온 국민의 정부에서는 왜 자유의사 확인조차 못합니까?
1990년대 초 남북총리급회담이 열렸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는 야당입니다마는 당시 정부가 집중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협상을 했습니다. 자유의사를 확인하자는 협상을 이삼년 동안 줄기차게 했습니다마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국군포로 370 여명이 자유로운 상태입니까, 억류되어 있습니까, 교도소에 가 있습니까?
현재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억류되어 있습니까?
억류되어 있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정말 구체적으로 자유의사 빨리 확인하십시오. 자유의사를 빨리 확인해서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고 싶다면 빨리 돌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돌아온 국군포로에 대해서는 기자회견도 못하게 하는 그런 일 하시면 안 됩니다. 탈북자문제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상 보충질문에서 빼겠지만 북한의 장기수를 인도적 차원으로 보내주는 것처럼 통일부에서는 이 나라 국군포로, 이 나라의 납북어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자유의사를 확인하여 송환을 받도록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통일부장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행자부장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90년, 지자제가 되지 않았을 때는 직선제선거가 민주주의인 양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자제가 되고 난 다음에는 모든 선거를 직선제로 하는 것이 최고의 선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 공직선거라든가 지자제선거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정치권은 정치권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자제선거와 합쳐서 전부 별도로 해주십시오. 하여튼 88년‧89년, 그 당시의 직선제 의미하고 지금의 모든 선거에서의 직선제 의미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충남 아산의 명예로운 대표 元喆喜 의원!

미안하지만 법무부장관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물론 과거의 지나간 일이지만 그 과거를 탓하려고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본 질문에서 얘기한 대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기획수사 또는 표적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언론을 통해서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함부로 보도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가 계신 자리에서 모든 진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9년 농협사건이 일어나기 전 지난 5년 동안에 농협은 7만명이 똘똘 뭉쳐서 단합을 해 가지고 이 나라 농민과 국가 사회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실적을 만들어 냈느냐 하면 자산이 36조에서 120조가 됐습니다. 예금이 38조에서 100조가 됐습니다. 또 정부도 하지 못한 농산물 유통을 모든 학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95년부터 착수해 가지고 물류센터를 만듦으로써 지금 현재 회원이 100만이 넘었습니다. 1년 매출액이 1조4,000억이 넘어 가지고 유통시장 개방이 되어서 이 나라에 들어온 외국의 모든 유명한 업체 그리고 재벌그룹들이 하고 있는 것을 제치고 수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협이 무슨 이유인지 99년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받고 난 다음에 감사 강평관이 뭐라고 얘기했냐하면 이 조직이 이 많은 일을 이만큼 해냈다는 것은 대견하게 생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감사의 결과가 만약 나빴더라면 즉시 감사원에 가 가지고 해명을 했을 텐데 아무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별안간 부실 비리의 단체로 지목되었고 그 다음에 검찰은 곧 수사에 착수해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군사정부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900명을 입건하고 270명을 구속시켰습니다. 이 구속된 사람 중에는 2심에서 무죄로 나온 사람, 선고유예로 나온 사람, 1심에서 무죄로 나온 사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농협은, 여기에 존경하는 그때 당시의 농수산위원들도 함께 계시는데 문제점을 지적 받아 가지고 96년6월부터 우리나라 경제가 잘못된다는 것을 예측하고 미리 미리 거기에 대해 대비한 결과 97년 IMF가 일어났을 때도 흑자결산을 하고 대손충당금 9,000억을 마련해서 모든 부실을 다 털어 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 어떤 은행도 가지지 못한 3.4%의 클린 뱅크를 유지하고 있으며 축협의 통합에 따라서 5,000억의 부실도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 없이 스스로 전부 해결하고도 1,900억을 작년에 흑자 결산했습니다. 이러한 조직이 부실 비리의 조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장은 5년 구형을 받아 가지고 영어의 몸이 됐습니다. 죄목이 뭐냐하면 54억짜리 지급보증을 하나 잘못해 가지고 2억5,000의 손실을 끼쳤다는 내용과 하루에 30만원 꼴의 판공비를 잘못 처리했다는 내용입니다. 그중에는 합법적으로 당시의 세법이 인정한 기밀비도 다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로 그러한 조치를 받았는데 좋습니다, 그러한 것은 좋더라도 이러한 문제가 당시 64조원이라는 엄청난 국민의 혈세로 메워서 했던, 금융기관의 한 사람도 여기에 책임지지 않았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너무 법의 형평이 어그러지고 가혹한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미안한 생각이 드는 것이 첫째 당시에 제가 법무부 책임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을 소상히는 모릅니다마는 보고된 내용에 의하면 당시 감사원에서 농협과 축협에 대한 감사 결과를 가지고 검찰에 이것이 넘어왔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결국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해서 결과적으로 경영문제, 부실여신문제, 또 비능률화 되었다는 문제 등으로 해서 농민들에게 부담이 갔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 수사를 결론 지은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관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근무를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소상히 모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저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유통구조 개선에 총력을 기울였다는 이유에 의해서 우리나라 농정사상 50년만에 처음으로 금탑산업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돈을 쓰고 금탑산업훈장을 탔느냐 해 가지고 제 동료를 심문했는데 그가 검사의 미움을 사 가지고 40일 동안 구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님께서는 잘 모르시지만 서울지검에 비둘기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비둘기장을 통해 가지고 합법적으로 학대하고 있는 문제는 한번 나중에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도 역시 비슷한 시기입니다마는 조선대학의 김기삼 총장이 뇌물죄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 분은 5‧18 민주화운동의 동지입니다. 그랬는데 너무 본인이 자괴감을 느끼고 배신감을 느낀 나머지 집에 돌아와 가지고 자기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했습니다. 모든 동지들이 다 외면을 했고 빈소는 초라했고 마침내 그 사람은 쓸쓸히 5‧18 묘역에 묻혔습니다. 저는 제 친구였기 때문에 그 분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사회지도층은 엄청난 심리적 갈등을 받습니다. 우리가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심리적 갈등을 겪는 사회지도층을 위해서 제가 법무부장관님께 하나 건의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어려웠던 시절 저를 위해서 교도관이 갖다 준 金大中 대통령 옥중서간집을 받고 그것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일기장에 메모하면서, 그 고난 속에서 눈물 흘리고 거기에서 극복하고 하는 모습이 제가 겪은 모든 경험보다 몇 배 처절하고 안타까웠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히려 용기와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희호 여사께서 사랑하는 부군을 격려하기 위해서 써주신 그 성경의 구절은 매일 제게 좌우명이 되었고 지금도 매일 외우고 있고 오늘 아침도 외우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지도층을 위해서 그들의 심리적 갈등을 해결하고 또 그들을 정신적으로 위안하기 위해서 이 책은 반드시 한번 읽어보도록 법무부장관님께서 교정당국하고 얘기해서 교화 차원에서 사회지도층께 선물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나라당의 명예로운 비례대표 李元昌 의원! 의원질문에 앞서서 국무총리가 먼저 밝혀둘 말씀이 있다고 전해 왔습니다. 총리가 말씀을 해주시고 그것은 보충질문시간에 셈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아까 李元昌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지난 3월13일 있었던 민주당과 자민련의 양당 국정협의회에서의 저의 발언을 놓고 국회를 경시하는 발언이 아니냐고 하는 질문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도 좀 일부 이해가 덜 된 점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3월13일에 저의 공관 회의실에서 있었던 민주당과 자민련의 국정협의회에서 관련규정에 의해서 그날 의장을 봤습니다. 또 관련규정에 의하면 총리가 국정협의회의 의장을 맡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장을 맡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회대책을 협의하는 단계에 들어갔을 때 국회대책과 관련해서 두 여당의 총무단에게 국회운영과 관련된 행정부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잠시 설명하고 아까 기히 제가 답변드린 내용과 같은 국회운영 관련의 의견을 말한 것뿐인데 이것이 와전이 되어 가지고 제가 ‘국회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 이렇게 단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비쳐진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어떻게 국회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는 그런 식의 국회경시 발언을 하겠습니까? 저도 81년에 이 국회에 들어와서 이제 만 20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의회주의자고 국회를 언제나 민의의 전당으로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까지 일을 해왔습니다. 제가 국회를 경시하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보도내용에 대해서 아직도 오해가 있으신 그러한 측면이 있으면 분명하게, 깨끗하게 양해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회경시 발언에 대해서는 보다 신랄한 질문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역시 파악을 빨리 잘 하셨는지 모두발언을 하셔서 조금 누그러뜨리겠습니다마는 남아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리께서 정기국회, 임시국회 운운했다는 그 자체가 본의원으로서는 일단은 국회를 경시하는 발언이다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총리께서 회의를 주재할 때 그런 말씀은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지금 하신 그 답변에도 진실성은 그렇게 많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총리께서 국회운영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자체가 3권분립에 대한 월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당의 국정협의회고 그 협의회에 제가 자민련총재로서 의장을 보는 그러한 회의자리였고 두 여당간에 국회대책을 협의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 수 있다, 들어 보세요. 한 가지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시간은 15분이니까 가능한한 짧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총리의 그런 발언이 회의석상에서 있은 직후에 여당총무는 3당 대표연설을 하루에 몰아치자 하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질문시간을 줄이고 수도 줄이자고 했어요. 이것은 총리가 국회운영에 대해 직접 개입했다는 그런 말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국회운영에 관한 의견의 문제인데 그것을 제가 지시할 수 있는 무슨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것은 일단은 수용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총리직에 앞서서 지금 총리께서 갖고 계시는 의원직을 내놓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니, 무엇 때문에 의원직을 내놓아야 한다는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국회에 대해서 의원들이 질문하는 것도 못마땅하고 수도 줄여야 되겠고 3당 대표연설 하루씩 다 듣기도 귀찮고 그러니까……
그것은 지나친 말씀이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총리직에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지역구는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그렇지요?
李元昌 의원님, 그것은 좀 너무 경우에 지나친 그런 말씀 같습니다.

지나치다면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개헌논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개헌론은 시기적으로 적절치도 못하고 실현가능성도 본의원이 보기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개헌론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식으로 뛰쳐 나와 가지고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일단 자제하라고 말씀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 자체가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한 쪽에서는 자제하라고 하고 한 쪽에서는 계속해서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게릴라식도 아니고 자제하라 또 계속해서 개헌을 하라 이런 의견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개헌론의 진원지가 어디인지는 저도 사실 신문에 보도되는 정도 수준의 내용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사실이고 또한 실제에 있어서 정부도 지금 어떠한 형태의 개헌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분명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자제하라고까지 했으니까 이 이후에도 대권주자연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개헌론을 꺼내올 때 총리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부 여당이 보도로 쓰고 있는 검찰권을 동원해서 소환수사라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검찰이 수사를 합니까?

아니, 이것저것 검찰권이 다 동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무부장관도 와 계시는데……
그것은 좀 지나친 확대해석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통령의 자제발언에도 불구하고 여권후보연하는 분들이 개헌론을 계속 내놓을 때 총리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은 정당 내부의 공론에 의해서 결정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각에 자민련 의원 20명 중에서 세 명이 입각했지요?
예.

그런데 민주당은 115명 중에 겨우 세 명만이 입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분은 장관급 입각입니다. 이것은 자민련 총재로 있는 총리의 권한 때문인지, 대통령이 지정을 해주었던 것인지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각료의 인사와 관련해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是다, 非다 제가 좀 말씀하기가 어려운 내용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야당 입장인 본의원이 봐서도……
저는 어떻든 인선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의 범위 내에서 원내외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분을 제청했을 뿐입니다.

민주당 의원 115명보다 자민련 의원 20명이 그렇게 특출났습니까?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은 뭡니까? 115명 중에 겨우 두 명 정도 입각을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인선기준에 어긋났습니까?
그것을 민주당과 자민련 의원 간의 문제로만 보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각료 인선을 그런 차원에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총리께서는 임명제청권을 분명하게 행사했습니까?
그것은 분명합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협의를 했습니까? 말씀 한번 해주세요.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궁금할 것이거든요.
인사와 관련된 그런 얘기를 어떻게 공개적으로 하겠습니까? 인사라는 것의 성질상 그런 어려운 얘기를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모두질문에 대한 행자부장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장관의 전남도청 이전에 관한 답변은 본의원이 보기로는 수박 겉핧기요, 핵심을 고의로 회피하려는 국회 모독이면서 국민 모독이다, 아니면 행자부장관 스스로가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한 무정책 장관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본의원의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다 회피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이처럼 나라경제가 파탄 직전에 놓여 있는 시점에 왜 2조5,800억이라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도청을 이전하려 하고 있느냐 하는 그 이유를 제가 물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했습니다. 답변을 한번 짧게 해보세요.
지금 현재 도청 이전과 관련한 총 소요예산이 용역에 의하면 2조5,8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비나 도비로 지원해야 될 것이 한 7,700억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2,100억 정도는 도청 건설비에 사용되는 것이고 나머지 5,000여억은 신도시 건설에 사용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관, 들어보세요. 그런 숫자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이 허허벌판에다가 이 어려운 시점에 새 도시를 건설하는데 돈이 그렇게 들어간다 이것입니다. 지금 도시개발비가 얼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나머지에 대해서는 분양대금을, 분양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2조6,000억이라는 비용이 왜 적습니까?
적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이 시점에 계속 해야 됩니까? 중단할 수는 없습니까, 경기가 좀 나아질 때 실행해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밟아서 순조롭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현지 사정이 악화일로에 있으니 대통령에게 진언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어요. 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까? 내가 질문한 것, 메모도 안 해요! 그리고 대통령께 진언하겠습니까?
저희 행자부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남도청……

입장이 아니라 내가 질문을 그렇게 했잖아요. 이것은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잘 들으세요. 의원이 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전혀 하지 않고 지나갔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입니다. 달리 생각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제가 업무를 확실하게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를 파악하지 못했으니 답변을 못하겠다고 해야지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좌우간 본의원이 장관의 이력을 면밀히 검토해 봤습니다. 5‧6공에서부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양지로만 잘 돌아다녔어요.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 돌아다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이번 정권에서도 그런 식으로 잘 돌아다니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전자정부가 언제 출현합니까?
지난 3월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7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언제 시행이 된다구요?
전자정부법이 7월1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제가 법을 물은 것이 아니라 지금 전자정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실정에서 전자정부가 실현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바로 전자정부가 들어온다고 해서 전자문서나 뭐 이런 것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인프라는 다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정부가 확실하게 실행되려면 이것을 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기회를 통해 지식기술을 철저히 교육시켜서 저희들 프로그램에 따라 2002년까지 완벽하게 전자정부, 우리가 구현하려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인력만 다 고용하면 됩니까?
전문인력뿐만 아니라……

전문인력을 어떻게 충당하겠습니까? 행정고시를 다시 치릅니까?
아닙니다. 교육 등을 통해서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장관은 앞으로 행정고시 등에 의한 인물 발탁은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요? 전자정부 하에서 행정고시를 통한 인재를 발굴해서 어디다 쓰겠습니까? 연구해 보지 않으셨지요?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행정구역 개편입니다, 그렇지요?
예.

행정구역을 어떻게 개편하시겠습니까?
행정구역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행정구역이 개편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별도 보고올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오늘 이 질문을 위해서 인물정보 사이트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李 장관을 보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기금 낭비를 한 5조원을 하셨고 한국부동산신탁이 부도가 나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시민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무원연금공단에 1년7개월을 근무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연금기금 운용수익을 제일 많이 올렸다 하는 것을 현재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직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400억까지 실현이익과 평가이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왜 6조에서 5조가 없어지고 1조만 남았습니까?
그것은 정부의 구조조정에 따라서, 저의 실책이 아니라……

여보세요. 그러니까 장관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연금을 풀어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니 연금지급을 미루던가 이의를 제기해서 연금을 지켰어야지 6조가 되었던 것이 1조만 남고 5조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했다고 여기서 변명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됐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6대 총선에 출마하셨지요?
예.

나는 이번 선거에 떨어져도 다음에 장관이 되는 것은 문제없다고 하셨다는데……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지방에서는 예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에 더 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부산 사하 갑의 명예로운 대표 嚴虎聲 의원!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그리고 시간이 허용하면 통일부장관 순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국무총리가 국정전반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연 사퇴를 해야 된다고 본 질문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리께서는 본의원의 지적을 앞으로 잘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자, 국무총리께서는 국무조정실장이 경질되었습니다, 맞지요?
예.

국무조정실장은 문자 그대로 국정전반에 관해서 국무총리의 명에 의해서 국정 각 부처의 업무협조 내지는 조정‧조율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국무조정실장이 경질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국무조정실장이 총리를 대신해서 책임을 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를 대신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총리께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조직위원장을 현재 민주당의 金雲龍 의원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金雲龍 의원께서는 IOC 위원장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발표를 하고 그에 따라서 당선될 경우, 또 당선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럴 경우 후임으로 여권인사를 임명하겠다는 얘기가 우리 부산 지역사회에서는 파다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여권인사를 임명해서 문자 그대로 아시아인의 체육축제를 정권에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얘기가 많이 펴져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아시안게임조직위원장의 자리를 순수 체육인으로 임명해야 된다고 하는 본의원의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이미 金雲龍 의원 입장에서도 아시안게임조직위원장에 선임이 될 때는 국회의원이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순수 체육인의 입장에서, IOC 위원이고 대한체육회 회장 입장에서 조직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金雲龍 의원이 그만 둔다고 할 때 이런 정치성을 띠지 않는 순수 체육인으로 임명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嚴虎聲 의원님의 의견에 저는 동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은 제가 사법연수원 다닐 때 마지막 2년차 졸업할 무렵에 저희 검찰지도교수를 하셨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 국민이 울분을 토하고 있는 쟁점사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최근 林昌烈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무죄선거와 관련해서 검찰 내부의 반발이 컸던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검찰에서는 林 지사를 기소할 때 유죄의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해서 기소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이 사건을 상고해 놓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적정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금감원 직원을 지원받아서 수사자문을 받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전 국민 특히 우리 야당 정치인들은 계좌추적에 대한 공포 내지는 노이로제에 걸려 있습니다. 실제로 안기부 자금수사와 관련해서 우리 야당 의원 대부분에 대한 계좌추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 姜三載 부총재의 경우에는 이미 3년 전에 이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통해서 이미 다 검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각에도 계좌추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며칠전 검찰총장을 항의 방문했을 때 총장님과 대검중수부장도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계좌추적은 금감원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금감원 직원이 하지는 않을 것이고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이 분야는 전문적인 금융관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끝까지 자문을 받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본의원이 자료를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대검찰청 검찰총장 명의로 직원파견 의뢰를 금융감독원 원장 앞으로 했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써놓았느냐 하면 ‘당청의 금융계좌 추적수사 지원을 위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도 아니라고 하시겠습니까?
그 요청서는 제가 못 보았습니다. 못 보았는데……

이것이 대검중수 1과장 이승구 검사 이름으로 전결규정에 의해서 발송한 공문입니다.
변명이라고 듣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운영을 하라고 합니다. 검찰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의 전문적인 지식을 받아서 그 부분에 보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금융부분 뿐만 아니라 가령 의료사건에 있어서도 자문의사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검찰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장관님께서는 끝까지 자문을 했다고만 강변하실 생각입니까?
강변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지도를 합니다. 저 사람들은 수사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고 금융분야에만 전문적인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계좌추적에 전문가라는 얘기입니다.
계좌추적에도 검찰에서는 법원의 합법적인 영장을 받아 가지고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영장을 발부받아야지요. 문제는 28개 시중은행 본점에 대한 영장은 다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본점에 개설된 소위 용의자의 계좌에 다른 연결 계좌가 있을 때 그 연결 계좌도 당연히 영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연결 계좌에 대한 계좌추적은 금감원 직원들의 전화 한통화로 해당지점의 직원하고 통화를 해서 금방 알아낸다는 얘기에요, 동의하지 않습니까?
금감원이나 국세청 같은 데는 법률에 의해서 그런 권한이 있어서 하는 것이지 검찰은 영장을 받지 않으면 절대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셨지요?
예.

그 다음에 금감원 직원은 공무원입니까, 민간인입니까?
금감원 직원은 민간인일 것입니다.

그러면 민간인인 금감원 직원을 검찰이 소위 이런 직원파견의뢰 공문 하나 보내가지고 수사업무에 종사시키고 있습니다. 검찰이 무슨 근거로 민간인을 수사업무에 동원시킵니까?
아닙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업무의 공동수행이라든지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국가 이외의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파견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위법에 의해서 공무원임용령에 보면 41조의2제1항을 보면 소속장관은 미리 파견되는 자가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협의가 안되어서 거절하면 안 되지요.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장관께서 금감원장하고 협의한 적 있습니까? 법문에는 명백히 소속장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검찰총장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장관도 아닌데 금감원 직원파견 공문을 보냈습니까?
기관의 장이니까 국가……

공무원임용령에는 소속장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소속의 장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임용령 자체를 부정한다는 얘기입니까?
부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해석상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소속장관을 검사장으로까지 격하시켜서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위임에 의해서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포괄적 위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관해서 포괄적 위임 규정이 있습니까?
하여튼 지금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소속장관은 민간기관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경우 행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되고 국무총리 승인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장관과 협의한 바 있습니까?
그것은 검찰총장이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아서 嚴 의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인을 수사업무에 종사시키게 하기 위해서는 소위 특수업무에 종사시킬 때 검찰의 검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무총리까지 승인을 받게 하는 대단히 제한적인 규정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행자부나 총리실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그런 승인을 해 준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의장님께서 허용하신다면 금감원 직원파견과 관련해서 모든 일체의 공문을 총리실, 행자부장관 그리고 법무부장관 소관부처의 필요한 자료를 전부 제출해 줄 것을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 국민은 계좌추적에 관한 노이로제가 걸려 있다는 것은 이미 모두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하에서 검찰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정말 국민의 검찰로 제대로 선 수사가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된 이운영 씨의 공판에 본의원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판에 나온 소위 돈을 주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하나 같이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뇌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뇌물이라고 시인했다고 했어요. 정말 검찰이 적법절차에 의해서 제대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법무부장관에 대한 제 질문을 마치고 시간이 한 1분 남기 때문에 통일부장관께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금강산 카지노 사업과 관련해서 장관께서는 이것은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서 마치 현대와 북한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될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북한 행정구역에 카지노가 개설되니까 그것은 북한하고 사업주체인 현대가 서로 협의해서 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북한 땅에 카지노를 설치하는 것은 북한의 주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정부가 북한 땅에 카지노를 설치하는데 승인‧불승인하는 문제는 아니고 다만 교류협력법 절차에 따라서 사업변경신청을 저희가 동의하고 부동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함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카지노를 장전항에 개설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금강산을 가는 관광유람선에 개설하겠다는 것입니까, 명백히 해 주십시오.
관광선은 내항선으로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허가가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없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관광선은 아니네요?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장전항에 카지노를 설치한다고 칩시다. 그럴 경우 필연적으로 내국인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문제로 남아있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좀더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선지역에 있는…… 내국인이 허용되는 카지노를 정선지역 사람들뿐만 아니라 강원도민 전체가 적극 나서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을 카지노에 끌어들이면서까지 대북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국민정서를 신중하게 헤아리셔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嚴虎聲 의원과 격조있는 토론을 벌인 국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서울 광진 을의 명예로운 대표 秋美愛 의원!

국무총리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94년 언론사 세무조사를 했다고 전직대통령이신 金泳三 대통령이 지난 일본방문 때 언급했던 것이 신문에 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때 金泳三 전 대통령은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의 당위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사도 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세무조사는 필요하고 조사를 한번 받게 되면 그 업체는 건전해진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저도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무조사를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는 야당지도자나 야당정치인들 또는 특정언론이 金泳三 대통령이 하셨던 그때의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도 언론탄압이었다고 그때나 지금이나 주장을 합니까?
94년 문제에 대해서는 탄압이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고 또 지금의 세무조사를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때 세무조사를 언론탄압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 보셨지요?
그 관계는 천상 신문보도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보도를 본 기억이 없습니다.

金 전 대통령께서는 ‘만약 그때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했다면 언론의 존립 자체에 대단히 큰 문제가 생겼을 것이다’라고 했고 조사결과 언론사 사주의 도덕적 문제를 포함한 듯한 그런 말을 하면서 ‘언론사에 많은 문제가 포착됐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당시 국세청 조사대로라면 여러 신문사에 상당한 세금을 추징했어야 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아무 것도 없는 것처럼 하면 안될 것 같아서 얼마만 추징하라고 딱 잘라 국세청에 지시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결국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조사결과를 축소‧은폐하고 언론 봐주기를 했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돼버렸습니다. 총리님, 이렇게 언론을 한 번 봐준 전례를 남기고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의 성역을 인정함으로써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통상적인 기업 차원의 세무조사에 대해서 언론사가 이렇게 반발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총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94년 세무조사는 전 언론기관을, 이번처럼 23개씩이나 되는 중앙언론기관을 다 상대로 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때, 특정 언론사만 했다면 그때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부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정확한 것은 하여간 파악이 안됩니다. 다만 언론사라고 그래서 엄연히 영리법인이고 또 영업을 죽 해온 입장에서 조세관계법률에 근거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너무도 온당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94년 세무조사 이후에 5년마다 한다고 하는 원칙에 따라, 법규에 있는 원칙이지요. 99년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한 번은 했어야 하는 것인데 이제 2001년에 겨우 하는 것은 사실 미루어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늦게 하면서도 반발이 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金泳三 정권에서 조사한 것이 金 전 대통령, 조사를 하셨던 분 쪽에서는 당위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조사한 것이 당위성이 있고 또 그때 봐줘서 무사히 넘어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면 지금은 세무조사를 언론탄압이라고 겉으로 말하지만 내심으로는 조사한 것을 봐주라 그런 말입니까?
저로서는 그것을 추측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94년에 金泳三 대통령 정권 시절에 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나 지금 하고 있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나 모두가 법적근거는 같은 것이고 조사방식이나 내용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94년의 조사에 타당성과 당위성이 있다면 이번 조사에 대해서도 당위성과 타당성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늦었지만 제대로 하면서 납득할 만하게 조사를 해주기를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이 94년에 하고 2001년에 하니까 소위 5년은 넘긴 그런 시점입니다. 다만 이 5년이라는 것이 법에 5년 내에 하라고 규정된 것이 아니라 조세부과 시효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그 반대해석에 의해서 5년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5년 이내에 그 많은 법인을 다 조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인력이나 국세청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조사대상이나 시기를 신축성 있게 그동안 운영해 왔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국세청이 정확한 선정을 위한 전산분석을 토대로 언론사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법대로 엄정하게 공평 타당하게 그렇게 조사가 되도록 감독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행정자치부장관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아까 포괄적인 답변을 하시면서 공청회를 통해서 국민여론을 듣고 있고 여론을 수렴한 후에 제도개선의 결론을 내리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장관님 개인적 소신은 어떤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예컨대 지역의 주요관심사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어떤 의원님이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지방 광역시‧도의 통합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지방자치단체의 배치‧분할에 관한 것도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주민투표 사안이라고 못박아져 있습니다. 주민투표법 실시에 대한 장관님의 소신은 어떻습니까?
주민들의 자율에 의한 통제 그리고 책임성 확보 방안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주민투표 이 제도는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의 안정성 문제라든지 또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엄격한 절차라든지 기준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워낙 이 문제는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별도로 강구되고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민소환제 같은 것에, 그러니까 단체장을 해직청구한다, 이런 것은 사실 정치권에서 나서서 논의를 모아서 해결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부도 법안제출권이 있는데 사실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의 골격인 기본법, 지방자치법에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정하지 않는다면 입법부작위가 방치되는데 거기에 대한 정부와 국회 모두 공히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에 장관님 답변처럼 공청회를 통해서 여론만 듣겠다 하시면 입법부작위를 방치하는 것이 됩니다. 좀 더 적극적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4월중으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서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아까 제가 본질문 시에 선출직 단체장이 정치적 행정가일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언급하면서 대민접촉, 주민접촉 때문에 빼앗기는 행정공백을 메워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대안으로서 외국의 예컨대 영국 같으면 꼭 우리처럼 부단체장 이런 직책은 아니더라도 the Chief Executive, 또 프랑스 같으면 secretary-general,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전문관료가 정치적 시장을 보좌해 주고 있습니다. 장관님, 부단체장을 국가직으로 전환하실 생각입니까?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러면 안 하신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다만 부단체장의 임기문제는 임기를 확실하게 해주어서 그 사람들의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해서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장관님의 그 취지를 부단체장의 국가직 전환을 통해서 단체장의 인사권을 제약하지 말고 다른 대안을 물색해 보겠다, 그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서울 광진 갑의 명예로운 대표 金榮春 의원!

광진 갑 출신의 金榮春 의원입니다. 국무총리와 통일부장관께 순차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리 나와 주시지요. 아까 본의원의 질문 때 구두로 질문한 내용 중에 총리께서 답변을 안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컨대 언론사 취재‧편집부서 간부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일부 언론사에게서 제출을 받았다고 국세청에서 답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 중에 어느 회사에서 취재‧편집부서 간부들의 신상정보를 제공받았는지 또 그 목적은 무엇인지를 질문했는데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지금 해주시지요.
국세청에 확인을 해본 결과, 통상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때 회사의 연혁, 직제 및 업무분장 그리고 간부들의 인적사항 등을 수집‧분석하고 있고 경영과 관련이 없는 취재기자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인적자료를 요구하거나 제출받은 바가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간부들의 신상정보를 제출하였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자료는 취득한 과세정보나 자료에 대해 엄격히 공개를 금하고 있어 이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고가……

총리의 말씀은 취재‧편집부서 간부들에 대해서 일체 정보를 받은 것이 없다는 말씀인데……
예, 그런 일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3월29일에 국세청 차장인 곽진업 차장이 일부 언론사들의 인적자료를 제출받은 건에 대해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정계상 여부와 원천세 부과 및 이와 관련된 표본조사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한 적이 있고 또 다른 보도를 보면 취재‧편집부서 간부들의 주민등록번호 여부에 대해서는 광고국이나 판매국과 같은 업무부서만 조사를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들도 요구를 했다는 답변을 한 보도도 있었습니다. 지금 총리의 답변은 국세청이 총리에게 허위보고를 했든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한번 이것을 제가 직접 확인해서 정확한 보고를 받은 후에 제가 金榮春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이면 다음 사회‧문화분야 질문할 때 여러 의원님들 앞에 공개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또 질문이 나오실 테니까 모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또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지금의 세무조사가 ‘통상적인 세무조사다, 인원이나 기간이 이례적이지 않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문사들 중에 가장 큰 회사도 연매출이 4,000억밖에 안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느 건설회사 세무조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는 매출액이 연 2조가 되었습니다. 2조 매출하는 건설회사에는 10명이 투입되었는데 4,000억 짜리 매출을 올리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약 50명의 인원이 투입된 회사가 몇 개가 있었어요. 이것을 놓고서도 총리께서는 통상적이다, 이례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94년에도 한 번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일이 있고 그동안 5년을 도과하면서……

제가 지금 비교드린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그때도 한 번 한 일이 있고 지난 5년을 도과하면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중앙의 언론 23개사를 선정해서 똑같은 입장에서 통상적인 세무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국세청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저도 세무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이번 세무조사는 통상적이다, 정상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식선상에서 볼 때 무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두 가지 사례를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면 언론 신문사들의 취재비는 엄연히 영업비용입니다. 이 영업비용에 대해서도 소급과세라도 해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 국세청 입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조사는 공평무사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감독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것이 통상적이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총리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이번에 국세청에서 한 세무조사의 방법이 통상적인 조사방법 그리고 그 절차를 따랐기 때문에 통상적인 절차라고 법적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법적인 절차 자체야 불법이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그 절차에 따르더라도 이례적이고 아주 파격적이고 누가 보아도 상식선상에서 잘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방도와 방법, 그리고 무리한 세무사찰이 진행되고 있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법 집행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니까 조사결과가 다 나온 그 시점에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과 관련해서, 총리께서는 아까 세무조사 결과의 공개에 대해서 한마디로 쉽게 말할 수 없고 신중히 결론을 내릴 문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광진 을구 출신의 존경하는 秋美愛 의원께서도 ‘94년 조사에 대해서 잘 조사를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조사결과가 권력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그 편의에 의해서 악용이 된다면 참 큰 문제다.’ 그래서 제가 국세기본법 개정용의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총리께서는 ‘외국의 입법례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독일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가 있으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의회 위원회가 요구를 하면 비공개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유사한 입법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잘못 받으신 내용 같고요.
그래서 제가……

제 질문은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국세기본법 81조8의 제1항의5호의 내용을 보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를 96년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법률이라고 하는 것 중에 지금 자민련의 張在植 의원님, 지금 장관님이 96년도에 심사보고를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근거해서 이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취지다’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최근의 한빛은행 국조에서 과세정보를 몇 건 제출한 것 빼놓고는 국정감사에 관해서는 전혀 이 과세정보를 요구한 것을 갖고 응한 것이 없습니다. 아주 불성실하게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않는 자의적인 법집행 혹은 무리한 행정권의 남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어도 공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처럼 납세자의 동의를 받는 전제하에서 과세정보를 국회에 성실하게 제공하게 만드는 그런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인데 그 정도의 여러 가지 전제와 신중한 제안을 단다면 그것은 법 개정 추진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까도 잠깐 답변을 드렸지만 국세기본법에 의해서 과세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의 입법취지는 기업경영의 비밀을 보호해 주고 납세자의 여러 가지 사생활과 관련된 권익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그런 제도가 설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입법례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독일이나 미국의 그런 입법례는 결국 당사자가 좋다고 하면 공개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층 검토를 하도록 한 후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林東源 장관님, 나와주시지요.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의 경제사정이 많이 나아졌지요?
작년, 재작년부터 다소 나아진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구입이나 훈련의 강화 등에서 보여지는 국방비 지출도 몇 년 동안, 특히 근래에 들어와서 많이 늘어났다, 그런 보도도 봤는데 그것도 요즘 사실을 파악하고 계신 것이지요?
국방비 지출은 별로 늘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략 금년도도 그렇고, 작년도도 그렇게…… 공식발표가 한 14억5,000만불 규모인데 그보다는 숨겨진 것이 있기 때문에 한 2.5배로 보아야 되는데 30억불 정도 되겠지요. 그러나 1980년대말, 90년대초는 50억불이 넘었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그동안에 엄청나게 벌어졌다가……

그러니까 80년대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체제가 아주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었던 90년대 중반 혹은 이 정부 출범 초기와 비교했을 때 적어도 작년시점 정도에 판단되는 북한의 국방비 지출은 늘어났다라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약간 늘어났습니다.

그렇겠지요? 이런 식으로 북한이 아주 급박한 순간은 모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급박한 사정을 극복한 그 배경이 북한의 내재적인 발전동력에 의해서 경제가 좋아졌다 그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남한과 국제사회의 인도적인 지원, 거기에 대해서 미사일협정에 따라서 미국이 중유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든지 심지어는 금강산사업을 통해서 북한이 획득하는 수억달러 이상의 수입을 통해서 사정이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성과를 놓고서 저는 아까 체제적 변화, 본질적 변화를 말씀할 때 장관께서는 정치적 체제 변화까지도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과도한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중국식의 개혁‧개방정책을 경제체제 면에서 선택할 수 있겠는가 그 의문을 갖고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사태가 진행된다면 굳이 이북정권이 자기들의 정권적 안위를 위협할 수도 있는 개혁‧개방정책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나 북한이 80년대말‧90년대초의 경제수준에 비해서 3분의 2정도도 아직 못 올라가고 있는데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자본과 기술도입이 불가피하고 세계시장에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그런 전망은 아주 추상적으로는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 장관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지금 이북 金正日 정권의 속성과 권력유지 메카니즘을 볼 때 아주 장기적인 전망, 그런 말씀 속에서는 큰 역사의 흐름이야 당연히 그렇게 가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또 우리 정부가 기대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변화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판단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수 있으시지요?
북한은 정치적 체제도 보장을 해야 되겠고 또 경제회생도 해야 그것이 체제가 보장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남아서 끝나기 전에 마저 이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장관께서는 대통령 지시 때문에 공개수용을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대통령 지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장은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자임하고 서로 조정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국정원이 대남공작 담당비서를 공개초청을 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어느 쪽의 초청이었습니까, 투명성을 어느 정도 보장하자고 그랬는데 그것이 이북의 제안이었지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쪽의 제안이었습니까?
예.

대한민국 안보기관의 장이 이북의 공작책임자를 불러들이면서 공개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접촉을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북한에는 대남관계를 취급하는 우리나라의 통일부 같은 기관이 없습니다. 당의 대남사업 비서기능 통일전선부부장인 金容淳부장이 전반적인 것을 총괄하는데 그것은 정보기관인 동시에 대남사업기구이고 남북협상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때문에 한마디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국정원장의 그런 공개적인 북한의 공작책임자와의 공개적인 접촉과 초청 이런 것이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을 근저에서부터 흔든다 그런 의식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 우려가 있지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쟁을 방지하고 서로 파괴공작을 중지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정보기관끼리 협조할 수 있는 것은 협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정도 하고, 다음 외교‧안보분야질문에서 이 문제를 좀더 추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경기 평택 을의 명예로운 대표, 鄭長善 의원!

아까 본질문에서 본의원은 정치개혁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새 언론을 보면 기본을 지키자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개혁은 크고 먼데서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까운 데서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할 때 국무위원에게 인격적으로 모독을 주거나 또는 질문을 하고 답변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은 좀 고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다고 질문이 잘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께서도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지를 해서 우리 국회가 기본이 있는 국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합니다. 총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에서 현 국정운영에 대해서, 또 시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치에 대한 불신은 이미 도가 높아가서 극에 달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에 대한 불신도 커져서 국민들이 신뢰를 못하는 수준에 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을 위기로 규정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의 이런 시국관에 대해서 우리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먼저 답변을 듣겠습니다.
정치와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고조되어 있다고 하는 鄭長善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이렇게 커진 이유가 무엇인지 총리께서는 한번 진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여기서 아주 단정적으로 간명하게 한 마디로 답변드리기는 무척 어려운 내용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어떻든 지금 그동안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에 아까 제가 본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IMF 경제위기 극복문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의 화해‧협력시대를 연 것, 지식정보강국의 구축을 위한 기반을 튼튼히 한 것,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한 것 등등 뭐 굉장히 잘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당면현안으로 대두된 소위 의약분업과 의보재정문제, 경제회생과 발전에 관한 문제, 공교육 문제 등 이러한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그리고 정부가 확실하게 해결해야 될 중요현안으로 떠오르면서 경제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자는 늘고, 그리고 요새 수출도 부진해지고 또 증시도 많이 침체되고 이런 모든 현상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국민들이 정부를 그렇게 확실하게 믿지 못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의료문제, 경제문제, 공교육문제 등 당면 현안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입안 초기부터 이제는 관련 부처간에 긴밀한 협의를 거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나 집단의 충분한 의견수렴, 그리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정책이 일단 결정되면 일관성 있게 신념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정부의 확고한 자세가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국가가 어려워도 정부가 믿음이 있으면 저는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으면 아무리 좋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오래 가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본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국민의 불신이 높기 때문에 신뢰를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통령제로 되어 있지만 내각제를 가미하고 있습니다. 또 총리께서는 내각을 통할하고 계십니다. 제 생각에는 총리께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이 사안에 대해서 진단하시고 또 전면에 나서 주시기를 기대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너무 조용하시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보면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에 기초한 대통령중심제의 권력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각책임제적인 요소가 헌법에 많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행정부의 수반은 헌법상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 이렇게 권능이 규정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행정 각부를 확실하게 통할하고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실무적인 사전‧사후적 국무조정을 원활하게 이루어 나가도록 하고, 부처간의 부처이기주의에 입각한 갈등이나 혼선을 사전에 막고 정부의 분야별 팀웍과 전체 팀웍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년 8월 이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번에 새 내각의 출범을 계기로 보다 더 확실한 조정노력‧통할노력을 기울여서 이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21세기 세계 일류국가의 기반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必死卽生의 각오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들이 대통령에게 너무 집중된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총리의 보다 큰 역할을 많이 기대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제가 작년 4월에 나온 신문기사를 간단하게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개헌관련 기사입니다. “16대 국회의 개원을 한 달여 앞두고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개헌논의가 제1당인 한나라당에 의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李會昌 한나라당 총재가 중임제 개헌을 언급함으로써 개헌논의는 어떤 식으로든 정치권의 핵심화두로 등장하게 됐다. 현행 5년 단임제는 87년 당시 특수한 정치상황의 산물이었다. 단임에 따른 임기말 현상인 조기퇴출가능성,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임기와 엇갈리는 데 따른 혼란 등 여러 부작용이 지적됐다. 그동안 학계와 시민단체 등 정치권 외곽에서 이를 시정할 개헌의 필요성이 여러번 제기됐으나 개헌논의가 갖는 민감성 때문에 정치권 안으로 수렴되지 못한 채 잠복하고 말았다. 이번 논의를 통해서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개헌논의가 비로소 가능하게 됐다는 인식이다. 李會昌 총재께서 발언하신 이 배경에 대해서는 16대 총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 헌정질서 발전에 관한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제1당을 책임진 정치지도자로서의 위상을 부각시키려는 것이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갑자기 개헌 얘기만 나오면 큰 문제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총리께서는 이렇게 변화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야당 지도자의 정치적인 소신에 관해서 제가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아까도 제가 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당 합당도 본인들이 하면 ‘구국의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연합조차 남이 하면 ‘야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개헌문제도 남이 제기하면 음모이고 내가 제기하면 순수한 의도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현행 헌법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 아까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순수한 논의는 정략적이거나 아니면 다른 어떠한 의도를 배격한 채 논의되어야 하고 이것은 바로 국회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논의에 대해서 어떤 예단을 가지고 지적을 함으로써 막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의회발전을 막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각자의 의견이 충분히 존중되는 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정당의 투명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 투명성을 요구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기업도 투명성 여부가 앞으로 그 기업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당의 경우 예산이나 회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금 투명성이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어디서 돈이 들어오고 어떻게 나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동일하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재정의 민주주의가 확립되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와 또 정부에서 이에 대해서 어떤 案을 내줄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치발전을 위해서 정치개혁이 필요하고 정치개혁의 내용과 관련해서 鄭長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당의 예산이나 또 국고보조금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 국회에 마침 정치개혁특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치개혁특위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스스로의 정치개혁의 방향을 정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러한 정당예산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든지 하는 새로운 제도를 한번 구상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정치에관한질문을 모두 끝내겠습니다. 다음 본회의는 내일 아침 10시에 열겠습니다. 회의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