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 보고해 주세요.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는 여야간에 의사일정에 관한 타협때문에 예정된 본회의를 열지 못한 데 대해서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번 국회도 4월30일, 내주 월요일이 마지막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나라 국민들이 국회를 모두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일수록 이 국회는 꿋꿋하게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여야간에 격돌이나 파행이 없도록 여야간에 대승적 생각을 갖고 원만한 타결과 의사진행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1.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張英信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張英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姜雲太 의원 대표발의의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연기금의 주식양도차액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를 50%에서 전액으로 확대하고 증권거래세를 비과세하며 둘째 소액주주와 우리 사주의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셋째 전자장외거래시스템에 의한 주식거래도 상장주식 등의 거래와 세제상 동일하게 취급하며, 넷째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년간 면제하되 이후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대하여만 계속 면제하고, 다섯째 대도시안에 부동산투자회사 설립 시에도 등록세의 중과를 배제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수정내용은 아파트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년 연장하여 3년간 면제하고 이후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대하여만 계속 면제하도록 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한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姜雲太 의원 대표발의의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그러면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을 재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港灣法中改正法律案 3. 산림기본법안
의사일정 제2항 항만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산림기본법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鄭哲基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세요.

농림해양수산위원회 鄭哲基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항만법중개정법률안과 산림기본법안,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희 위원회의 許泰烈 의원과 鄭長善 의원 등을 비롯한 여야의원 88인이 공동발의한 항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대외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여건으로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항만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는 항만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물류비를 절감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항만은 국가의 중추적 SOC로서 국내외적인 대량의 화물을 유통시키는 등 물류의 핵심거점으로서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만의 기능과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배후부지의 개발은 우리나라 항만이 동북아의 중심항만으로 도약하는데 필수적인 시설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부응하여 세계의 주요항만들도 종합물류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배후부지의 개발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66년에 제정된 우리의 현행 항만법은 주로 선박의 접안 및 단순 하역처리기능을 수행하는 수준을 지원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우리나라 항만을 둘러싼 관계법규 등 제도적인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요 무역항만의 배후물류기지의 육성과 항만배후단지 지정‧개발의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민간자본에 의한 항만시설 확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지원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법에 기본시설 및 기능시설로 구분되어 있는 항만시설의 정의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추가하고, 항만배후단지의 정의조항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항만배후단지종합계획의 수립, 항만배후단지의 지정‧고시 등의 절차, 항만배후단지내의 행위제한‧시설지원 등 관련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항만배후단지의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민간자본에 의한 항만시설의 확충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비관리청에 의한 항만공사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당 위원회는 이 법률안을 4월17일 제220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행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기획예산처‧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4월24일 제4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의 원안 제72조의2에서는 비관리청 항만공사에 대해서 정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었는데, 그 취지는 민간자본의 유치를 활성화하고자 일부 정부지원근거를 두었던 규정입니다마는 예산편성부처인 기획예산처에서 이 규정의 신설로 인해 비관리청 항만공사에 대한 지원을 지나치게 확대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당 위원회에서 이 조항을 삭제토록 수정하였습니다. 그대신 안 제41조에 유사법률인 유통단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단지개발 지원규정과 균형을 맞추어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고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기본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법안은 2000년11월22일 정부가 제출한 법안으로서, 산림에 대한 다양한 국민적 수요에 맞게 산림의 보전 및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산림을 경영하고, 임업의 발전에 필요한 산림정책의 기본적인 방향등을 설정함으로써 산림관련 모든 법제와 정책의 기본이 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입니다. 이 법안은 현행 산림법이 총 8장, 126조로 구성되어 그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수개 법률로 분법화하여 정비하려는 계획에 의거하여 제정되는 법안입니다. 당 위원회는 이 법안을 2000년12월13일 제216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행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사를 거쳐 금년 4월24일 제220회 제4차 위원회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산림의 공익기능으로 수원함양‧대기정화 기능외에 재해방지‧휴양 등의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둘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임업관련 단체에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를 대표적으로 예시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 두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이 두 법률안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港灣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산림기본법안 심사보고서 ……………………………………………………………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항만법중개정법률안을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산림기본법안 역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안을 상정합니다. 裵奇雲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세요.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1세기 기술‧지식‧정보화시대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등 정부부처에서 관장하는 기존의 기술관련법률은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중소기업 특성을 고려한 기술지원이 곤란한 측면이 있고 중소기업 기술지원에 관해 직접 규정하고 있는 법 조항도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등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효율적 사업추진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 기술관련 규정을 한데 모으고 주요기술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포함한 독립적인 법안을 마련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고자 이번에 동 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중요시책의 협의조정을 위해서 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셋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혁신의 기반확충을 위해서 기술인력 양성, 기술지원 관련정보 제공 등의 추진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그동안 산업자원위원회에서는 본의원 등 40인이 발의한 동 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대체토론 후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 축조심사를 한 결과 4월18일 전체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첫째,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 수립시 국가기술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둘째 중소기업의 정보화 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정보화 경영원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경영기술의 진단지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원안 제14조 내지 제21조의 내용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그대로 존치키로 하고 이 법에서는 경영기술의 지도에 관하여 동 법에 따르도록 하는 근거조문만을 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법률안은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쳤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안 심사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안을 산업자원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에는 수정안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응 제안설명을 듣고 또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姜成求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세요.

문화관광위원회 姜成求 의원입니다.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에 대한 문화관광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은 2000년11월23일 정부가 제안해서 같은 달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급속한 문화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게임산업등 문화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행정규제 위주의 현행 제도를 대폭적으로 개선해서 음반‧비디오물‧게임물 관련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며, 청소년에 유해한 영상물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종전에는 등록제로 운영되던 게임제공업을 앞으로는 청소년 게임장업과 일반 게임장업으로 구분하고 청소년 게임장업은 신고업으로, 종전의 게임제공업 중 PC방 영업은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으로 변경해서 신고업으로 하며 이들 신고업은 2002년부터 자유업으로 전환하고, 둘째 종전에는 외국에서 비디오물 및 게임물을 수입하거나 반입하는 경우 수입 또는 반입추천을 받도록 하고 그 내용에 관하여 다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보류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수입 또는 반입추천제를 폐지하고 등급분류만 받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며, 셋째 행정규제의 완화를 위해서 종전의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제작업 및 배급업을 등록영업에서 신고영업으로 전환하고 그 판매업 및 대여업의 등록제를 폐지하여 자유업으로 전환하고, 넷째 불건전한 게임물등 정보제공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게임제공업 또는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음란한 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법률안을 2000년12월15일 제216회국회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2001년4월16일 제220회국회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에서 당초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안은 청소년 관람이 제한되는 비디오물등의 성인등급 연령을 18세에서 19세로 상향조정하고 있고 청소년의 개념을 청소년보호법 상의 19세 연령기준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18세 대학생 및 근로자 등에 대한 문화향유권 보장 필요성 및 관련 문화산업계 위축 우려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 연령을 현행과 같이 18세 미만으로 하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도 이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연 나이 19세로 조정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둘째, 개정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등급분류필증을 위원회가 당해 게임물에 직접 부착하도록 하고 필증부착업무를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 필증부착 절차가 불필요한 행정규제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동 규정을 삭제하고 등급분류필증은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작자가 자율적으로 부착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개정안은 국민정서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음반수입 추천금지 및 비디오물 등에 등급분류 보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으나 이는 지나치게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서 삭제하였습니다. 넷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독립성‧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위원선임기준 등 그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며, 소위원회 위원의 책임성‧윤리성 강화를 위해서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제 규정에 소위원도 포함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섯째, 2002년부터 청소년게임장을 자유업종화 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유업종화시 영업장 시설기준이 폐지되어서 다중이 이용하는 청소년게임장 등의 안전관리 취약, 게임물의 불법 개‧변조 및 고가 경품제공 등 사행행위 성행우려 등을 고려하여 신고업종으로 존치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이 안건에 대해서는 辛基南 의원 외 37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辛基南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세요.

문화관광위원회 辛基南 의원입니다. 지금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고 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자리에 다시 나서게 된 데 대해서 감회가 깊으며 동시에 안타깝습니다. 1년 반 전에 15대 국회에서도 이번과 똑같은 일이 벌어져서 본회의에서 문화관광위원회의 수정안, 지금 제가 발표하고 있는 이런 수정안과 같은 것이 제출되어서 압도적 다수로 의결된 적이 있었습니다. 비록 대가 바뀌었으나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국회에서도 선례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문화향수권을 존중하는 방향의 국회 선택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서 규제‧제한하는 방향으로 역류해서는 안 됩니다. 당초 문화관광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 전체회의에서 심의를 할 때 정부에서 온 원안 중에 비디오게임물의 등급분류에 최상위 연령기준을 연 19세로 상향조정한 부분을 현행 법률내용대로 만 18세로 고친 수정안을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위원 전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하등 주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15대 국회 때 본회의에서 압도적으로 다수 의원의 찬성으로 채택된 내용으로서 이미 민의가 입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문화향수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쪽으로 변화하는 것은 문화의 세기인 21세기 시대적 조류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사위의 체계자구수정에서 정부원안대로 다시 고쳐져서 그 고쳐진 내용이 지금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뜻밖의 사태였고 저희가 보기에는 법사위의 고유권한 밖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부득이 문화관광위원들을 대표해서 원래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의결했던 그 내용대로 수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1세기는 문화향수가 인간의 행복의 근원이고 문화발전이 사회성숙의 척도이며 문화산업이 국가경제를 주도하는 문화의 세기입니다. 저는 먼저 지금의 이 문제가 유해매체의 규제기준이라는 측면보다 훨씬 차원이 높은 문화향수를 위한 기본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상징적 의미를 가진 문제로서 결코 사소하게 보아 넘길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리고자 하며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심사숙고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곡히 호소 드리고자 합니다.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연 나이 19세’로 수정한 이유로서는 청소년보호법상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을 격리시키는 나이의 기준이 연 19세인데 음반‧비디오‧게임물의 등급분류의 최상위 기준도 여기에 일치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서 유해매체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유해여부를 심의하여 유해매체물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비로소 연 19세 미만에게 공개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해매체물로 결정되지도 않은 일반작품의 등급분류를 유해매체물의 규제기준과 같이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어떻게 모든 작품을 근거도 없이 유해매체물로 취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하 법사위에서 수정한 내용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간략히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이 사항은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하기에 앞서서 우선 형식적으로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한 일은 법에 어긋나는 월권행위라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등급분류를 18세로 하느냐 19세로 하느냐는 체계자구심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것은 등급분류의 가장 중요한 핵심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문화관광위에서 의결한 것을 법사위가 임의로 고칠 수 없다고 봅니다. 만약 문화관광위원회 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본회의에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 수정안을 내야 할 주체가 바뀌어 있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유해매체로부터 차단하여 보호하려는 규제법률입니다. 반면에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은 매체에 대한 유해판정보다는 문화에 대한 이해능력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접근이 가능하도록 등급을 두려는 것으로서 이 두 법은 그 보호가치가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셋째, 만 18세에서 연 19세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10대 청소년이 접하고 있는 문화수용자적 감성과 성숙도를 과소평가하는 것으로서 정부의 문화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10대 연령층은 이미 관련문화를 주도하는 주된 문화향수층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성인문화향수 연령기준을 만 17세로 하고 있습니다. 만 18세가 되면 정상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진출 혹은 대학에 입학하게끔 교육법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법상 공무담임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병역법상의 병역의무자의 연령도 만 18세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률은 행위능력을 부여하는 연령기준을 개별행위마다 면밀히 검토하여 보호가치에 따라서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과 문화관련 법률은 보호가치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맞추려 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넷째, 연 19세를 기준으로 예술작품에의 접근을 제한할 경우 1월과 2월에 출생한 사람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부당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만 18세에 다다른 사람들 중에서 이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6분의 1에 달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것은 결코 소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평등권 침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등급분류기준에 따라 단속하는 데도 실효성이 없게 됩니다. 명목상은 대학생인데 단속을 해야 됩니다. 아울러 저희 수정안에서는 만 18세를 기준으로 삼는 한편 극히 일부가 되겠습니다마는 만 18세이면서 아직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사람을 청소년의 범위에 포함시켜 가지고 작품접근에 좀더 큰 제한을 가함으로써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배려도 잊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비디오‧영화‧게임‧공연의 주관객층이 18세에서 20세 사이인 점을 고려할 때 19세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문화소비자층을 축소하여 이제 겨우 성장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문화산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여섯째, 민법은 만 나이를 연령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연령은 만으로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만들어낸 개념인 연 나이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기간계산의 기본법인 민법에 대한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일곱째, 이것은 영화의 등급분류제도에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 법이 이런 내용으로 통과되고 나면 같은 취지에서 곧 영화도 ‘18세 이상 관람가’를 ‘연 19세 이상 관람가’로 고치는 내용으로 영화진흥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처럼 발전도상에 있는 우리 영화계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되어서 온 문화계가 적극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2년 전에, 정확하게는 1년 반 전이지요. 지난 15대 국회에서 영화진흥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등급분류의 연령기준을 만 18세로 의결한 것을 법사위에서 19세로 수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여야를 막론한 여러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법사위 의결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표결결과 재석 178인 중에 찬성 142인, 반대 26인, 기권 10인으로서 만 18세로의 수정안이 압도적으로 통과된 적이 있습니다. 차제에 법사위에서의 체계 자구심사권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권한의 범위를 일탈하여 내용의 변경을 가한 것으로 오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심의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문화향수와 접근권 보호, 21세기 산업의 견인차가 될 수 있는 문화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판단을 해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에 대한 이 수정안을 제안한 바와 같이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안은 정치성이 전혀 없는 지극히 문화적인 법안이 되겠습니다. 이 수정안의 제안자도 여야 의원님들이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의 폭넓은 지지를 앙망하고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닌 이 사안에 대한 국회심의결과를 지금 이 순간 문화계와 문화를 사랑하는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수정안 ……………………………………………………………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 崔鉛熙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세요.

강원도 동해시‧삼척시출신 崔鉛熙 의원입니다. 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정안은 옳지 않다는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올라왔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청소년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 보호하는 청소년들을 어느 범위에서 보호할 것인가 그래서 이 유해매체물에서 청소년을 좀 보호해야 되느냐, 아니면 유해매체물에 관해서 그러한 대상범위 내에 들어간 사람들부터 문화사업 육성이라는 목적에서 의도에서 청소년들로부터 돈을 벌어야 되겠느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보호를 보다 중시해야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정부에서 각 법률마다 연령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보호를 위한 청소년보호법이라는 것이 99년2월5일 개정이 되어서, 그때는 만 19세로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을 좀더 자유롭게 풀어주자 해서 이번에 정부에서 각 부처의 의견을 통해서 연 19세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것은 무언가 하면 19세가 되는 해에 생일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1월1일이 되면 19세로 보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부부처간에 통일이 되어서 문광위원회에 이 법의 개정안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광위원회에서는 이 법이 문화사업 육성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연령을 더 낮추어야 되겠다 이래서 이 개정안에 대해 수정해서 올라왔고 오늘 또 법사위에서 의결된 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또 제안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보호에 관해서 연령을 보면 이렇습니다. 민법은 만 20세가 되어야 성년으로 봅니다. 그런데 청소년보호를 위해서 청소년보호법이 99년2월5일에 19세로 낮추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국민건강증진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이것이 다 20세로 되어 있던 것을 청소년보호법에 따라서 19세로 낮추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광위에서는 좀더 낮추자 문화산업 육성이다, 그리고 영화진흥법이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영화진흥법도 문광위에서 그때 18세 미만으로 낮추어 왔는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서 이것을 통일시켰는데 그때 수정안이 다시 제기되어서, 그때는 여러 가지 정치상황 때문에 반대토론을 할 수 없는 사정이 되어서 그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영화진흥법하고 조금 다른 것이 영화라는 것은 우선 상영하는 공간적인 요인하고 그다음에 단속할 수 있는, 규제할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대상이 되는 것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법률마다 연령에 관한 규정이 틀리는 것을 이번에 정부에서 통합해 가지고 통일되게 온 것을 왜 유독 문광위 관련법만 18세로 낮추느냐 이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 청소년보호법 19세 기준으로 맞추었는데 문광위소속 관련법인 영화진흥법하고 공연법, 이번에 올라온 약칭해서 소위 음비게임법 이 법만 다시 18세로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보호가, 그 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 하면 한 20만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만 정도 되는 이 청소년들 보호에 중점을 두어야 되느냐, 그들을 상대로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서 돈을 버는데 중점을 두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남는가 하면 지금 음비게임법 5조‧6조에 의하면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기구로서 유해성 여부를 등급분류하는데 여기서 18세 미만으로 하면 18세부터는 자유롭게 볼 수 있고 또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연 19세에 달하지 않으면 규제대상이 되는데 18세 미만이면 17세까지만 규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그 갭에 있는 사람들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청소년위원회가 전혀 관여하지 못하는 이런 위험성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청소년보호법으로 각 부처간의 의견을 조정해서 하나로 통일시켰습니다. 그래서 19세인데 조금 더 범위를 넓혀주기 위해서 연 19세, 이것은 병역법에 있는 규정을 인용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규제해야 되고 보호해야 될 것은 청소년보호법에 맞춰야 되고 보호에 치중해야 되는 아동보호법 같은 것은 연령을 낮춰도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통일되어 온 법을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다시 낮춘다는 것은, 물론 문화산업도 육성해야 됩니다. 보호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지원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화산업 육성이라는 그 면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 장래를 위해서 보호하고 육성해야 될 청소년들이 그 속에 몰입되어서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면 이것이 과연 바람직하겠는가 이런 면에서 법사위에서 위원들이 정부에서 낸 청소년보호법이 기본법이니까 이 기본법에 맞추어 주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辛基南 의원께서 법사위가 좀 한계를 넘은 것이 아닌가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국회법해설 2000년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294쪽을 보시면 해답이 나올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권한관계를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이 해설집을 보시면 아시기 때문에 그것은 놓아두고,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문화산업 육성을 해야 되는데 그 목적하에서 청소년들을 그 속에 몰입시켜서 그냥 방치해야 되느냐 그 한계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청소년도 보호하면서 문화산업도 육성해야 되는 정부 원안대로, 각각 다른 연령규정을 정부에서 모처럼 통일시켜온 그 기본대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오늘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학교가 학교붕괴‧교실붕괴라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또 학부모들, 교육자들이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많은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의견 특히 자기 자식을 보호해야 되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의견을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당론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양 취지에 따라서 올바른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辛基南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沈載權 의원 나오셔서 해주세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 沈載權 의원입니다. 우선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이 사안은 추호도 여야간의 문제 또는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문화관광위원회에서는 그야말로 여야 가릴 것 없이 만장일치로 세계적 추세로 봐서 또 우리 청소년들의 성장을 봐서 또 우리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18세로 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 점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정안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렸듯이 법사위에서 이런 것까지 이렇게 바꾸는 것은, 만약 문제가 있다면 수정안으로 제출했어야 하지 옳지 않은 이런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지금 세계적 추세가, 아까 뭐 미국은 17세 이랬는데 스웨덴같은 데는 15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리라는 말씀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제 예전과 다릅니다. 요즘 인터넷도 있고 우리 청소년들 놀랍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향수권을 위해서도 꼭 18세로 이렇게 현행대로 해주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설명한 대로 다 아시겠지요? 문광위는 18세, 법사위는 19세, 문광위가 세냐 법사위가 세냐 여러분들 알아서 해주세요. 정부는 19세…… 그러면 지금 표결은 辛基南 의원 수정안을 표결하도록 합니다. 辛基南 의원 수정안은 18세입니다. 辛基南 의원외 37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辛基南 의원 수정안 18세에 반대하시는 분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9세지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있어! 姜仁燮 의원, 일어선 것이에요? 姜仁燮 의원! 지금 들어왔는데 19세인지 18세인지, 그것만 얘기해요. 그러면 기권이다 도리 없다…… 이제 와 가지고 18세 그러면 되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 찬성 118, 반대 40, 기권 6 이로써 辛基南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문광위원회의 심사보고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 ◯ 의원신상발언
오늘 화기애애하게 모두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신상발언이 한 분 있고, 이것이 아마 金泳鎭 의원, 일본 갖다 오신 보고를 하시는 것 같은데 金泳鎭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시고 그다음에 세 분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泳鎭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민주당의 金泳鎭 의원입니다. 지난 4월11일부터 6일 동안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저지하기 위해서 저희 국회에 여야 112명으로 구성된 조찬기도회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로 한‧일기도의원연맹이 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일기도의원연맹에 소속된 여야 3당의 의원 네 사람이 역사교과서 왜곡을 시정하기 위한 항의문을 가지고 일본중의원과 외무성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에토 부대신을 만났을 때 그는 말하기를 “역사교과서 왜곡의 문제는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 이것은 민간인이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 시정을 요구하는 국민의 분노가 치솟고 있는데 일본의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은 너무 철벽이었습니다. 이런 사태를 접하고 저희들은 숙소에 돌아와서 고민했습니다. 이것을 항의문을 전달하고 그대로 돌아갈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일본의 그 억압구조 속에 짓눌려 있는 우리 60만 동포들은 역사교과서의 왜곡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네 사람은 각각 역할분담을 하기로 하고 나이가 젊고 한‧일기도의원연맹 한국 측 회장을 맡고 있는 제가 중의원 의사당 앞에 가서 왜곡을 시정하기 위한 항의와 일본의 선한 양심세력의 연대를 호소하는 목적을 가지고 단식투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저의 이런 짧은 항의농성 기간 동안에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님께서 친히 전화를 걸어주시고 또 우리 민주당의 원내총무이신 李相洙 총무께서 오셔서 세 번을 연좌농성에 참여해 주시고, 한나라당의 李富榮 부총재님, 민주당의 朴相千 최고위원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같이 연대를 표시하시고 저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또한 일본의 사민당‧민주당‧공명당을 비롯한 4개 정당의 53명의 의원들이 저의 농성현장을 찾아와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은 잘못된 것이다, 심지어 사민당같은 경우는 당론으로 이것을 결정해서 뒷받침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일본의 이 억압구조는 참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구조악같은…… 기회만 있으면 천황제의 부활을 통해서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는 선한 양심세력이 살아 숨쉬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일본의 교계와 YM‧YWCA, 많은 시민단체들이 줄지어 찾아와서 밤이면 농성에 함께 참여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이런 시민단체와 양심세력들과 밤을 새워 가면서 토론을 했습니다. 저는 이 기간 동안에 물과 소금만 먹으면서 그들에게 저 자신이…… 자신에 대한 엄격성, 가혹한 기준의 잣대를 적용하면서 그들의 양심에 반성을 촉구하고 그리고 양심세력의 결집을 호소한 것이 다소의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밤새워 농성하면서 단순한 역사교과서 왜곡에 그치지 않을 것 같다, 경제대국화를 바탕으로 해서 저들은 천황제 그리고 군국주의 부활을 도모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을 가졌습니다. 저는 돌아와서 한나라당 수석이신 통일외교통상위원장 朴明煥 의원님 그리고 많은 선배‧동료 의원들과 의논해서 이것을 저지하기 위한 과거의 태평양전쟁하에서 고통을 받았던 아시아의 16개국의 표에 의해서 뽑힌 의원들…… 이 문제를 정부 페이스로 하면 WTO하에서 경제대국화인 일본과의 효율적 제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우리 의원들이 아시아의원연대회의를 결성해서, 그 대신 일본과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면에서 긴밀히 협조하지만, 그들이 지금 벌이고 있는 역사교과서 왜곡 그리고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만은 기필코 저지시키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16개국 의원들 개인의 명단을 입수해 가지고 지금 이런 호소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이것이 도착하면…… 그제 저는 의장님께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야를 초월해서 이 문제에 대한 의원연대회의를 결성해서 굳건한 파수꾼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의 이런 작은 농성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와 사랑을 베풀어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감사의 인사와 보고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 5분자유발언
金泳鎭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安商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요즘 현안문제로 된 소위 개혁입법에 관해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십 년만에 수평적 정권교체를 가져온 金大中 정부는 그간의 민주투쟁 경험에 비추어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정부가 되리라 우리 국민들은 믿어 왔습니다. 그러나 옷로비 사건이나 조폐공사파업유도 사건에서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특별검사제도 도입요구를 거부해 오다가 결국 국민들의 힘에 굴복해서 이 두 사건에 한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특검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건의 특검제 입법은 특별검사의 권한을 너무나 제약하여 특검제를 살리는 법안이 아니라 특검제를 죽이는 법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국민을 실망시켰습니다. 결국 제한된 권한 밖에 가지지 못했던 특별검사들은 소신껏 수사를 하지 못하고 수사는 미흡한 상태에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金大中 정부는 야당시절 특별검사제도의 전면적 도입을 주장해 왔지만 집권 후에는 그 입장을 180도 전환해 버린 것입니다. 본의원은 金大中 정권이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부패방지법의 입법을 두고 그동안 취해 온 태도에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대다수 국민들과 시민단체가 인권의 신장을 위해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수년 전부터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金大中 정권은 집권 후 자신의 공약 이행을 지연시키다가 지금에 이르러서는 한나라당이 제출한 국가인권위원회법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는 민주당 법안을 내놓고 이것을 표결로라도 강행 통과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의 내용을 보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숫자나 과태료 부과 주체 이런 등에서 문제가 있고,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칙제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또 수사 또는 재판 진행 중이거나 수사, 재판이 종결된 사안에 대하여 인권위원회의 조사권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참고인 조사, 관련자 조사 등에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고 무력화시켜 버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金大中 정권은 유명무실한 인권법을 강행통과하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한나라당 안과 시민단체의 주장을 충분히 수렴하여 야당과 합의 하에 법안을 통과시키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단체에서 지난 수년간 외쳐왔던 부패방지법의 경우에도 특별검사제도 등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는 제도의 도입과 또 내부고발자의 충분한 보호, 이런 입법의 목적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민주당이 제출한 부패방지법안은 부패방지를 위한 실효성이 없는 법안이므로 이것을 표결로 강행 통과시키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한나라당의 법안과 시민단체의 법안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대로 된 부패방지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나아가 국민들이 우려하는 도청‧감청의 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2년이나 끌어온 이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을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한나라당의 법안을 충분히 수렴해서 조속히 이 법안을 통과하여 국민으로부터 도청‧감청의 공포로부터 해방시키기를 촉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염원인 검찰의 중립과 독립의 보장, 수사과정의 인권보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제출한 검찰청법개정안‧형사소송법개정안 등 개혁입법을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위 거론되는 FIU법 또 자금세탁법에 관해서는 금융정보를 분석하는 실무기구인 FIU가 영장도 없이 무소불위의 계좌추적권을 행사하면 이것은 헌법상 보장된 영장주의에 위배되고 또 국민의 금융비밀의 보호라는 기본적 인권이 엄청난 훼손을 당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안심의시 이 인권침해에 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金大中 정부는 진실로 인권을 신장할 수 있는 이 법안들을 만들고 또 인권을 지키는 정부로 기록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다음은 金敬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새천년민주당 광주 동구출신 金敬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21년전 신군부의 총칼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내던지며 이 땅에 자유와 정의, 민주주의를 수호하였던 80년5월의 숭고한 의지와 결의를 되새기면서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은 신군부의 등장으로 짓밟혀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오늘날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루게 된 초석이었기에 정당한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희생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예우도 마땅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80년5월 당시 그 숭고한 정신을 무참히 짓밟고 만행을 자행한 이들이 과연 누구였습니까? 새 생명을 잉태한 임산부의 배가 찢겨지고 청운의 꿈을 안고 미래의 희망을 가꾸던 청년 학생들의 목숨을 빼앗고 부모를 살상하여 아이들을 천애의 고아로 만든 사람들이 과연 누구였습니까? 바로 정권 찬탈에 혈안이 된 신군부 독재정권이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3일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정무위원회의 심의가 일부 위원들의 일방적인 불참으로 무산되었고 심의를 앞둔 22일에는 한나라당 金容甲 의원께서 회장으로 계시는 ‘통일과 안보를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광주민주화운동자만이 유공자인가’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서 국민적 저항 운운하며 민주유공자법 제정의 즉각적인 중단을 주장한 것은 심각한 역사인식의 왜곡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깊은 우려와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 성명서에서는 민주유공자법 제정 의지를 마치 일부 특정집단에 대한 막대한 특혜와 특정지역 챙기기로 치부하는가 하면 여타의 국가유공자를 홀대하는 것 같이 사실을 왜곡하여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왜곡된 역사인식에서 비롯된 발상으로서 오히려 지역주의에 편승하여 민주 인권의 숭고한 정신과 희생을 훼손하려는 저의가 있으며 이미 법안제출에 앞서 양당 합의까지 마친 국가유공자를 민주유공자와 대립시키는 불순한 정략적 의도임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미 5‧18민주화운동은 세계적으로 민주화 인권운동의 상징이 되고 있으며 해마다 100만명 이상의 내‧외국인이 그 정신을 기리고 배우고자 당시의 현장과 5‧18묘역을 참배하는 등 역사적 의의와 위상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5‧18민주화운동은 우리가 민족적 자긍으로 여겨야할 민주 인권정신과 역사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채 그 의미를 훼손하고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야당 일부의원들의 시대착오적 상황인식이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80년5월의 역사는 광주만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미 5공 청문회에서 그리고 지난 정권에서 여야합의로 5‧18특별법을 제정하면서 80년5월이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었음이 역사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까? 본의원은 비단 5‧18민주화운동뿐만 아니라 자유와 정의, 민주와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숭고한 투쟁은 반드시 역사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숭고한 희생과 정신의 가치는 결코 물질적으로 보상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확고한 민주 헌정질서 아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그 역사적 희생 앞에 빚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민주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리고 빛낼 때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민주인권국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울러 민주와 인권에 대한 투철한 사명의식으로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의 제정에 여야를 초월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金泰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소속 金泰弘 의원입니다. 일본은 지난 4월3일 우리나라와 중국의 격렬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일제침략을 정당화시킨 역사교과서를 검정에서 통과시키는 역사왜곡의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지난 4월12일부터 15일까지 본의원은 한나라당 李富榮 부총재, 金元雄 의원, 새천년민주당 李美卿 의원과 함께 李萬燮 국회의장님의 항의서한과 국회 결의문을 전달하기 위해 일본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첫날 우리 의원단은 와타나베 중의원 부의장을 면담하고 의장님의 서한과 국회 결의문을 전달하면서 역사왜곡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우리 국민의 격앙된 여론을 소상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金泳鎭 의원의 항의시위 장소를 방문하여 노고를 위로하고 한 시간여 동안 항의동조시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날 저녁에는 일본의 제1야당인 민주당을 방문하여 하토야마 당수, 에다노 정조회장 등 여섯 명의 중의원과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한국민의 분노를 설명하고 민주당이 나서서 역사왜곡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음날에는 민주당‧공산당‧사민당 소속 13명의 중의원 및 참의원과의 간담회를 갖고 건전한 역사의식과 철학을 가진 의원들이 연대하여 한‧일관계 및 동아시아의 관계개선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의원단은 자민당을 방문하여 이토 한‧일의원연맹 회장, 누카가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에게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에 대해 한국 국회의원들의 항의를 표시하고 향후 한‧일간의 선린관계를 위해서는 청산할 것은 청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일본을 방문하면서 머리 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의문은 왜 유독 일본이 이렇게 우경화의 길을 걷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일본의 역사왜곡은 일본 사회의 전반적인 보수우경화의 상징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2차 대전 종전과 더불어 극동에서의 공산주의 세력의 확대를 막기 위해 점령국인 미국이 일본의 전범 처리를 마무리짓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우익전범들이 일본 정계의 핵심으로 부상한 오염된 역사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프랑스 정부는 나치정권의 협력자들인 민족반역자들에게 책임을 물어 1만에서 3만명에 이르는 자를 즉결처형하거나 사형을 했습니다. 또한 반인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 나치에 협력한 프랑스 전범들을 지금도 찾아내고 있고 지난 94년에는 나치 협력자였던 폴 투비에게 법정 최고형인 종신형을 언도했습니다.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에는 아직까지 친일파의 그림자가 너무나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광복 이후 50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독재정권이 자신들의 뿌리나 다름없었던 친일파를 감싸왔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일제청산은커녕 친일파들의 권세와 부귀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아직 친일인명사전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한 우리들 자신에 대한 자성과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일본 방문에서 다행스러웠던 점은 일본에서도 자국의 보수우경화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건강한 이념과 인식을 가진 정치인‧지식인‧시민운동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여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모든 미래세대가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필수적인 구도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인들의 교과서 왜곡은 일본 자신과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야말로 우리 국민의 숭고한 사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金泰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본에 가셔서 애써 주신 李富榮 한나라당 부총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제11차 본회의는 4월30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