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원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서 본 위원회로서는 여러 선배 의원 앞에 유인물을 드렸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식으로 수정을 했는데 다시금 법사위원회에 회부한 결과에 의지하여서 또다시 거기에 법사위원회의 수정안에 관한 유인물을 여러 선배 분들이 가지고 계시리라고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수정조치에 의지하여서 본 위원회로서 법사위원회 수정안이 또 본 위원회의 안보다가는 법의 정신의 체계라든지 자구 기타 일체에 있어서 그 명시된 바 법률적인 효력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위원회안을 법사위원회로부터 요청이 오기를 우리 법사위원회안에 사회보건위원회는 동의할 수 있느냐 하고 이렇게 문면으로써 요청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 위원장 당시에 이것이 좋은 것이다 하고는 이렇게 동의서를 제출된 서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에 의지하여서 본 위원회는 본 위원회 수정안을 철회하는 정신의 조치를 가지게 하고 법사위원회안 수정안을 인정한다 하는 데 동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오늘 여기에 유인에 있어서 군사원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사위원회의 수정안 이것으로써 사회보건위원회안으로서 본회의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사위원회 수정안인 관계상 저희 위원회에서 동의는 해서 그 원칙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저희들 위원회의 안인 것입니다마는 법사의 수정안 그대로를 동의했기 때문에 수정한 법사위원회로부터 이 법안은 아마 설명을 하셔야 그 정신의 전문적인 정신이 여기에 철저히 주지되지 않을까 이런 정신에서 본 위원회로서는 동의했다 해서 이 법사위원회안을 본 위원회안으로 알고 여기에 대한 설명은 다시금 법사위원회 대표로서 말씀이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이상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법사위원회의 심사보고를 해 주세요.

군사원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관해서는 법사위원회에서 사회보건위원회의 수정안과 원안을 심의한 결과 법사위원회의 수정안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회보건위원회에서는 법사위원회의 수정안을 그대로 받어들였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에게 유인물로 올린 것은 법사위원회 수정안으로 유인되어 있읍니다마는 기실은 이것은 사회보건위원회의 수정안으로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응 법사위원회로서 수정안을 제출한 만큼 법사위원회로서 이 내용을 잠깐 설명말씀 여쭙겠읍니다. 법사위원회로서는 군사원호법 중 개정법률 제19조 ‘고용자 제8조에 게기된 부조대상자가 구직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하는 이 규정을 수정해서 제2항으로부터 제4항까지 신설을 했읍니다. 우선 제1항에 있어서는 ‘지방장관은 상시 30인 이상의 남자 피용자를 사용하는 자 에 대하여 남자 전 피용자수의 1할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상이군인의 수를 정하여 그 고용을 명할 수 있다’ 이것을 제1항으로 신설했읍니다. 또한 제2항을 ‘고용자가 고용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고용된 상이군인의 수가 전항의 수에 달할 때까지 상이군인으로써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단 특수한 기술 또는 지식을 요하는 직무로서 상이군인으로 대치할 수 없거나 또는 사업의 축소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그리고 제3항 ‘고용자는 전 2항에 의하여 고용된 자를 상이로 인하여 취로가 불충분하거나 또는 소행불량의 사유로 해고할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지방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항 ‘고용자가 고용명령에 관하여 소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는 그 고용명령은 소원 또는 행정소송의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신설했습니다. 저희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군사원호에 관해서 이와 같은 소극적인 법규로서 완전한 원호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고 있었읍니다마는 기위 현행법이 어느 정도 그 방향으로 흘러 있고 또한 사회보건위원회의 수정안이 또한 그 방향으로 흘러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것을 수정했읍니다마는 우선 제1항의 규정 중에는 ‘피용자를 사용하는 고용자……’, 고용자의 범위 내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를 제외하기로 우리는 수정을 했읍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공단체, 예를 들면 피고용자를 고용하는 층에 있어서는 사사로운 기업체뿐만 아니라 국가기관도 있을 것이요, 지방자치단체도 있을 것이요, 공공단체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매청에서 직공을 사용한다 혹은 교통부에서 직원을 사용한다는 점에 있어서 일개 지방장관이 국가나 혹은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공단체에 대하여 고용명령을 낼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 점을 생각할 때 일개 지방장관으로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공단체에 대해서는 명령을 낼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결론을 얻었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국가나 공공단체 혹은 자치단체에 있어서는 국가의 시책으로써 능히 이것을 행정적 조치로써 할 수 있는 일이요, 일개 지방장관의 명령에 의지해서 그 명령을 받들어서 처음으로 상이군인을 고용한다 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지 않어도 능히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해서 고용자의 표시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를 제외한다고 하는 규정을 넣어 가지고 괄호에 넣어서 이것을 뺀 것입니다. 또한 사회보건분과위원회에서는 고용자의…… ‘피고용자 수의 1할의 한도 내에서 이것을 고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었읍니다마는 그렇게 구속된 규정을 하느니보다는 1할을 과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장관이 이와 같이 규정을 해서 명령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또한 수정안 중에 제1항 ‘기히 고용된 상이군인을 포함한다’ 하는 것을 괄호에 넣었읍니다. 이것은 1할의 범위 내에 ‘기히 고용된 상이군인’을 넣어 가지고 규정해야지 만약 막연히 ‘1할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널 때에는 ‘기히 고용된 상이군인’을 제외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제2항에 있어서는 고용기업체에서 결원이 생길 때에는 상이군인으로써 우선적으로 이것을 채용한다는 규정을 넣는 동시에 오직 특수한 기술 또는 지식을 요하는 직무에 한해서는, 말하자면 상이군인으로써 이것을 대치할 수 없는 직책에 대해서는 이것을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넣었읍니다. 제4항에 가서 ‘고용자가 고용명령에 관하여 소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는 그 고용명령은 소원 또는 행정소송의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하는 규정을 넌 것을 고용명령도 일종 지방장관의 행정명령인 이상 그 행정명령의 당․부당에 관해서는 국민으로써 여기에 소원도 할 수 있고 행정소송도 할 수 있다는, 말하자면 구제책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4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그 외에는 대개가 자구수정에 지나지 않고 끝에 가서 ‘3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제1항에 위반하는 자는 50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요것은 이 군사원호법의 현행범에 있어서는 이 처벌법규가 ‘징역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하는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너무나 과도한 처벌규정이라 해서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50만 환 이하의 벌금으로써’ 이것을 규정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이와 같은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심사보고는 이상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보건사회부장관 제안설명 해 주시지요.
이 군사원호법은 이미 오래 전에 우리 한국에 있어서 사변 전에 법률이 제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6․25 사변이 일어난 후에 여러 가지 실지 이 군경원호사업에 당면해 보니 거기에 부족한 조항이 많이 있고 또 사리에 적합하지 않는 여러 가지 모순된 조항을 발견을 했읍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즉시 개정하려고 안을, 법안을 제출한 지가 벌써 오래입니다만 그동안 저희의 여러 가지 연락 관계가, 기타 바뿌신 관계로 오늘날까지 이 개정을 보지 못하고 왔던 것입니다. 다행히 오늘 이 법안이 상정되어 급히 처리하게 된 것을 대단히 경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 군사원호법 제1조 중에 ‘상이군인’의 문구가 종전부터 빠졌던 것입니다. 의당 1조 이외의 본문에 있어서는 상이군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모든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조의 원칙을 논하는 데 있어서 ‘상이군인’ 문구가 빠졌기 때문에 이것을 1조에 넣어서 원칙 문제를 여기서부터 결정하자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2조에 결혼부조, 이 군사원호법 중에 여러 가지 부조 종목이 있읍니다만 이 결혼부조야말로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종래에 합치기 전에 사회부에 있어서도 많은 효과를 보았고 또 보건사회부가 합친 뒤에도 큰 성과를 보고 있읍니다. 상이군인에 대한 결혼장려 이것이 군사원호사업 중의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성과를 내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 결혼부조라는 항목이 없었기 때문에 수시로 소속 기관을 동원하거나 또는 일반 유지들의 힘을 빌어서 모든 비용을 쓰고 결혼장려를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이 결혼부조에 대한 상당한 부조금을 계상함으로써 장래 이 상이군인들의 결혼생활 또는 기타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가장 중대한 정책의 하나로서 우리는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19조…… 아까 법제사법위원장께서도 설명이 계셨읍니다만 이 군사원호법 금번 개정안 중에 가장 중대한 사항에 하나입니다. 상이군인의 직업보도를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 여러 가지로 애를 써 왔읍니다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효과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만 우리가 계획하는 정책을 완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직업보도에 관한 법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이러한 점에서 이것을 넣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 20조! 20조에 들어가서…… 왕왕 소집이나 징집을 당해서 군대에 입대한 사람을 공장이나 기타 기업주가 입대한 사람을 해고시키는 예가 한 둘이 아니었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행정적으로 방지하고 또 제대한 후에 복직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난관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입대 중의 그 직위를 보장할 것과 제대 후에 복직하는 이 문제를 크게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왔읍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군사원호법 중에다가 이것을 명문화해서 기업주나 공장주가 이 소집당한 사람 또는 징집당한 사람 이러한 사람의 그 직위를 보류해 두었다가 제대하고 나온 후에는 그 자리에 다시 복직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여기에서 법률화해서 입법화해서 강력히 이것을 우리 정책으로 시행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1조 본문에 ‘퇴영 또는 소집이 해제된 자가 복직하는’ 문구를 삽입하게 된 것은 요 20조, 먼저 전항에 따라서 자연 삽입하게 된 문구입니다. 그리고 22조 역시 여기에 따르는 자연 문구수정에 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조 직업소개를 행하는 관청에 직업소개를 할 의무를 이 조항에 넣어서 법적 의무화해 가지고 상이군인 또는 유가족의 취직에 관해서 법적 의무를 지워서 아주 의무적으로 알선할 수 있게 이런 강력한 조치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다음 26조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은 단지 의료시설에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사변 후에 우리가 실지 행정적으로 조치한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정양원이라는 것을 각 도에 하나씩 두었고 그 외에 직업보도소, 상이군인을 수용 지도하는 이런 기관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행정적으로는 조치가 되어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지만 이 법률에 정양시설이라는 그 문구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형식적으로 넣는 것입니다. 이 시설에 있어서는 이미 좋은 시설이 많이 되어서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조에 개정은 역시 26조 개정에 따르는 자연 문구수정인 것입니다. 33조에 2호를 신설한 것은 부조대상자의 생계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그동안 이 상이군인이나 또는 군인 유가족 이런 분들의 생계가 대단히 곤란을 겪고 있었읍니다. 현재도 아직 충분한 생활개선을 보지 못하고 있읍니다만 여러분에 대한 부역 지방에서는 이런 실정을 잘 모르고 이 상이군인이나 유가족에 대한 지방부역을 부과하는 이런 예가 왕왕 있읍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그동안 이 점에 있어서도 모든 조치를 해서 지방적으로 이런 분을 도와주는 그런 지방도 많지만 왕왕 지방에 따라서는 그런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에게 부과를 시켜서 곤란을 겪게 하는 이런 점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역면제라는 문구를 아주 명문화해서 법률적으로 이런 분들에게 부과를 시키지 않도록 제외를 하자는 것입니다. 34조2에…… 35조의 벌금의 증액을…… 군사원호법을 빙자하는 행동을 방지하고 왕왕 군사원호법이라든가 군사원호단체라든가 하는 것을 우리 행정기관의 허가도 없이 자의로 단체를 만들고 또는 군사원호를 비슷한 그런 행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폐단을 일으키는 점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항을 넣어 가지고 군사원호법을 빙자하는 행동을 방지하고 군사원호법을 규정대로 법대로 실시하므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보자는 것이 이 조항의 신설의 취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제출한 법률안과 지금 먼저 번에 설명이 계셨읍니다만 사회보건위원회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의 설명을 끄치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컨데는 사회보건위원회안의 작성이 되었을 적에 저의 정부로서는 여기 참여해서 같이 상의를 받었고 합의를 보았읍니다.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정부의 안보다도 일층 낫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시 수정안이 나와서 사회보건위원회하고 합의를 해서 작성을 하셨다는 이 법안을 저희에게 돌려주었을 적에 이것 역시 일층 더 나은 개정안이라고 저희는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제사법위원회의 개정안하고 저희 정부에서 낸 개정안하고의 차이점을 잠깐 말씀드리며는 아까도 설명이 계셨읍니다만 제19조에 그 기업체를, 기준으로 하는 기업체를 어떠한 기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직업보도를 강제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수효를 정해서 취직을 시키느냐 이 점에 있읍니다. 이 점 역시 우리 정부에서 생각하는 안보다도 일층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남자 여자를 구별 안하고 30명 이상으로 했던 것을 역시 그 취직의 안전성으로 보아서 남자만을 표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일층 좋다고 생각 아니 할 수 없는 점입니다. 그리고 30명…… 저희는 1할, 30명을 가진 기업체라고 해 가지고 1할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런 안을 작성했었는데 여기 법제사법위원회안은 아까도 설명이 계신 바와 마찬가지로 30인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정한다는 그 취지는 우리 정부 저희 안과 비슷합니다마는 저희는 1호 2호 3호로 나누었던 것을 정리를 해서 1호에다가 종합해서 작성하신 데 대해서 아주 기술적으로 퍽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조 2호 4호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안이 새로 여기 올라온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도 전적으로 찬성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34조의2 19조의제1항에 위반한 자는 50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정부로서 생각하기는 50만 환까지는 생각을 안 했었읍니다. 그러나 금액을 굉장히 올려서 여기 규정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이왕 벌칙을 정해서 이 군사원호에 대한 장해를 일으키고 또 이 군사원호를 빙자하고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벌주의로 해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의미에서는 이 점에 절대적으로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며는 저희 안과는 다소 다른 점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또는 사회보건위원회에서 합의를 해서 작성하셨다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의 말씀을 드리고 정부로서의 설명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 법안의 1독회를 시작하고 법안 낭독을 생략하고 질의로 들어가겠읍니다. 질의에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김정호 의원 질의해 주세요.

방금 군사원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읍니다. 이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을 사회보건분과위원회안으로도 찬성을 한다는 이런 안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 있어서는 이해하지 못할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 그 내용을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제19조5항으로라고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방장관은 상시 30인 이상의 남자 피용자를 사용한 자는 이에 대하여 남자 전 피용자 수에 1할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상이군인의 수를 정하며 그 고용을 명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피고용자를 사용하는 자 ……’는 이 구절에 대해서 저는 스스로 불만을 느끼는 바입니다. 왜냐하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공공단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솔선해서 상이군인을 많이 포섭할 수 있는, 많이 구제할 수 있는 이런 법률이 제정되지 아니하고 항시 이 나라에서는 권력기관에서는 귀찮은 것을 띠어 버리고 권력 없는 민간인에 대해서만 강요하는 이런 형식의 체제로 이 법률이 나와 있지 않은가? 이런 점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는 바입니다. 왜냐하며는 국가는 항시 솔선수범해 가지고 국민에게 모범을 뵈어야 될 터인데 언제나 국가나 정부라든지 공공단체라든지 국영기업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귀찮은 상이군인은 채용 안 해도 좋다, 그리고 세도 없고 권력도 없는 일반 민간사업체에만 30인 이상 고용된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1할을 채용해라 정부가 명령한다 이것은 좀 지나친 작난이 아닌가 이런 감을 제가 느끼는 바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적어도 100만 군대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세계 제 넷째 가는 대군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이 나라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불만히 생각하는 것은 이 나라 법의 운용이 전쟁에 나갈 때에는 그야말로 징병으로 잡어 내갈 때에는 법의 서슬이 멀금해 가지고 있고 전선에, 일선에 동원되어 가지고 돌아올 때에는 법이 무디어 가지고……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불평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황차 100만 대군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 제대군인에 대해서 그 상이군인에 대해서 그 전사자의 유가족에 대해서 과연 여하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바로 말하자면 냉대, 학대와 천대와 이와 같은 것을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이군인의, 제대군인의 원호법이라든지 원호의 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정부 자체가 그 총예산의 5할만을 정부에서 내고 기타는 상이군인의 대책을 일반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시켜서 강제하는 기부는 받지 아니합니다마는 국민이 원호하는 데 있어서는 국민의 희사를 받어 가지고 이것을 구원해라 이런 일이라는 것은 적어도 책임 있는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하지 못할 소리입니다. 남의 집 귀여운 자식을 갖다가 일선으로 전쟁에 보낼 때에는 성화와 같은 독촉을 하고 총칼로 휘둘러 가지고 내보내 놓고 전사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냉대를 취할 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 있어서도 볼 수 없는 비참한 대우를 하는 것이 이 나라 실정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100만 대군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마는 이 군대를 갖다가 만드는 것만이 목적이 아닐 것이요, 이것을 효과적으로 써야 하는데 효과적으로 쓰는 면에 있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쓰는 것인가? 군인으로 하여금 한 달에 300환 내지 500환 월급을 주고 그것을 가지고, 기백 환의 혹은 기만 환의 월급을 주어 가지고, 소위 유엔군의 일등병의 봉급을 가지면 우리나라의 대장의 월급을 반년 이상 치러 줄 수 있는 이런 박봉을 주어 가지고 전쟁을 해라, 후생사업을 고만두어라, 그래 죽은 다음에는 이러저러하고 국가기관에서는 못 쓰고 상이를 입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못 쓰고 국가기업체에서도 못 쓰고 이런 일이라는 것은 장기전에 대비한 태세가 아닐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저는 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를 제외한다는 이 점에 대해서 몹시 불유쾌하게 생각하는 나머지 그 이유를 묻고저합니다. 그런데 일설의 말을 듣건데 상이군인이 무슨 일이 있느냐 이런 말을 하는데 다리 부러진 상이군인은 손으로도 필기할 수 있고 수예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천대한다는 것은 이것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의문을 가진 까닭에 묻는 바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서구라파 제국의 실정을 볼진데 독일이라든지 불란서라든지 스웨덴 덴마크 이런 나라의 실정을 볼진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 있어서는 전쟁 전의 공업수준과의…… 그 나라는 죄다 공업수준이 극도로 발달되어 가지고 있고 따라서 농산물의 증산이 뜻대로 되어 가지고 국민은 그야말로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국민은 노력이 부족한 이런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으나 영등포 공장지대를 가보더라도 하늘을 뚫을 만한 연통이 수백 개가 있지만 남산에 올라가서 볼진데는 그 연간 속에서 연기 나는 것을 볼 수 없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대개 서구 제국에 있어서 왜 그리 산업이 발달되었느냐, 왜 그리 농산물의 증산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국가정책 면에 있어서 잘하고 못하고 하는 데에 달렸다고 볼 수 있고 또 근자 적국으로 볼 수 있는 쏘련의 정책을 볼진데 쏘련의 스타린이 죽은 이후에 국민에게 지대한 관심을 던져 준, 국민에게 큰 감격을 던져 준 사실의 하나는 쏘련의 소위 사회보장제도일 것입니다. 쏘련은 은급조치를 택하고 있고 그 은급제도에 있어서 양로와 폐질과 양육, 세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있는데 그 양로에 있어서는 국가기관이나 군인이나 공공기업체나 이런 기업체에 종사해 가지고 일정한 연한을 경과하게 되면 국가가 이것을 노년기에 들어갔을 적에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쏘련이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군인은 일선에 나가서 폐질이 되었을 때에는 그 생활에 흡족할 만한 그러한 금액을 갖다 쏘련은 지급해 주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그다음에는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문제에 있어서는……

김정호 의원, 그 좀 토론 같읍니다. 좀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십시요. 지금은 질의시간입니다.

이 끄트리는 질의입니다. 그러한 중고등학교나 전문학교까지는 그야말로 극히 공부하기가 곤란한 학생에 대해서는 양육보험제도를 해 가지고 이것을 발전시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내 항시…… 100만 대군을 가지고 세계에 넷째 가는 군대를 가졌다고 자화자찬하면서 일선에 있는 사병에 대한 학대라고 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제대 장병에 대해서 극히 천대하고 학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정부기관 내지 혹은 공공단체 이런 등에 대해서 상이군인을 채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의미가 들어 있다는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질문하고 저는 내려가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장 먼저 답변해 주실까요?

지금 김정호 의원으로부터 피용자를 사용하는 자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를 어찌 제외했느냐 하는 질문을 했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아까 제안설명 당시에도 설명 말씀을 올렸읍니다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공단체에서 상이군인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는 국가시책으로써 방침으로써 능히 할 수 있는 일이요 법의 규정으로써 이것은 할 수 있는 점이고, 또 한 가지 구체적인 면에서 일개 지방장관이 국가에 대해서 고용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일이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도저히 법적으로 이것은 긍정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려했읍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라 할지라도 도와 시와 읍과 면입니다. 도는 도 자체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를 따로히 규정에 법적으로 규정하지 안는다 할지라도 도지사 자신이 그 도내에 있어서는 고용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일이요, 채용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일이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이와 같이 따로히 제외한다고 하면 시와 읍과 면이 남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와 읍과 면에 있어서 그 공무원을 채용하는 데 도지사가 반드시 법에 의지해서 명령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행정명령으로서 능히 이것을 침투시킬 수 있는 일이요, 또 한 가지 자치단체에 있어서는 그 자치단체 내에 국민의 대표인 의원이 선거되어서 의회가 구성이 된 만큼 그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자치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러니 만큼 여기에 대해서 도지사가 시․읍․면의 직원채용 하는 데 있어서 법률에 의지한 명령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행정능력으로서 명령할 수 있는 일이요, 국가의 시책이라면 자치단체에서 능히 이것을 준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하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공공단체도 국가시책이라면 법에 규정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침투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고려했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만약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를 그대로 포함시킨다면 이 나라의 국가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전 인원의 1할을 상이군인으로서 이것을 보충하여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그대로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행정 면에 있어서 법으로서 공무원의 1할을 상이군인으로서 채용한다는 그러한 규정을 내릴 때에 나중에 오는 영향을,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로서 이 자리에서 예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점에 있어서는 법적 문제로 본다 할지라도 지방장관이 국가에 대해서 고용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법적 근거와 또한 국가의 정책적인 면에서 상이군인의 원호 면에 충분히 고려해서 이것을 시책 면에 나타낸 것이니 구태어 법적 규정으로써 이것을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제외한 것입니다.

다음은 곽의영 의원 질의하시지요.

사회부차관한테 한두 가지 질문하겠읍니다. 이 법안이 중요하니 만큼 현재 군사원호법 문제에 있어서 법이 없다고 해서 정부가 의당히 할 일을 잘 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작년에 상이군인에 대한 생계보조에 있어서 연금 1만 2000환이 부족하니까 2만 4000환으로 국회서는 예산을 통과해 주었다 말이에요. 우리나라 예산이 없지만서도 저 불쌍한 상이군인을 위해서 무리한 예산을 짜 주었는데 지방에 가볼 것 같으면 생계보조금 즉 연금이 안 나왔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읍니다. 충청북도에서 특히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있는데 일선에 조사해볼 것 같으면 금년도 거의 다 지나간 오늘날에 있어서 연금을 갖다가 우리 정부에 있어서는 전액을 지출 안 했다고 그래요. 이것은 법률의 취지로 보더라도 일시불로 되어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행정부에 있어서는 모든 예산을 집행 못 하더라도 저 불쌍한 상이군인에 대해서는 2만 4000환 그것은 일시불로 벌써 나가야 되겠는데 나가지 않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건사회부에서는 어느 정도 지출하고 무엇 때문에 여태 생계보조금을 갖다가 지출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만일 안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언제 그것을 지출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차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이렇게 행정부가 현재 법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서 이것을 실시를 안 하고서 법에 없다고 해서 결혼보조비를 갖다가 낼 수 없다 하여서 이것을 넣었다고 하는 것은 현재의 법률을 전부 실시를 하고서, 법이 없어서 못 한다면 모르지만서도 현재 생계보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서 이것을 열심으로 집행하지 않고 이러한 것을 냈다는 것은 이것을 나는 전적으로 신용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에는 질문할 것이 무엇인고 하니 만일 행정부에서, 생업보조라든지 결혼보조 여러 가지 종목으로다가 연구를 잘해서 법안을 내 놓았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예산상으로 보아서 또는 현재 물가지수로 보아서 한 사람이 결혼하는 데 얼마 표준을 하고 있는가, 대개 지금 한 6만 명 가령 상이군인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중에 결혼한 사람은 얼마이고 미혼자는 얼마인데 1년에 얼마 숫자 결혼하는 마당에 있어서 한 사람에 얼마를 갖다가 보조금을 낼 것인가, 우리는 항상 아무리 입법부라 해도 한국의 예산 면을 볼 때에 예산을 떠나서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 정부는 1년에 몇 명 결혼을 예정해서 한 사람의 결혼보조금을 얼마로 예산을 예정하고 있는가, 만일 지금과 마찬가지로다가 생계보조금을 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입법부에서 정당히 법률을 통과한 후에도 예산이 없다는 의미하에서 법률에 있는 결혼보조금을 내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이것은 안 내는 것이 날 것이다, 그러니까 사회보건부에서는 결혼보조금은 이것을 꼭 주어야 되겠는데 얼마를 예정하고 있고 1년 예산이 얼마 있어야 되겠는가, 즉 정부는 이런 계획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 인원과 액수, 예산의 총액을 갖다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법사위원회의 안이나 또는 보건사회부의 안을 볼 때에 ‘30명 이상’이라는 공장을 지적했는데 보건사회부차관이 잘 아시다싶이, 법제사법위원장이나 위원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우리 한국 내 6만 이상의 상이군인에 대해서 또 전쟁상태도 완화되지 않은 오늘날에 있어서 상이군인은 증가 일로라고 생각하는데 30인 이상이라고 하는 공장은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적어도 서울이나 대구, 부산 이외에서 군이나 면에 가서는 그런 공장을 찾아볼래야 찾어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각 면이라고 해서 상이군인이 없을 일이 없고 서울시라고 상이군인이 많이 있을 리가 없는데 이것을 분산적으로 생각할 때에 적어도 10인 이상 공장이라고 하는 제한이 있어야 할 텐데 30인 이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기업의 수준을 볼 때에 이것은 대구시에 한해서 상이군인을 갖다가 채용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단정합니다. 현 실정을 보아서 각 면 내 방방곡곡에 상이군인이 있으니 최소한도 10인 이상이라든지 이 정도로 절하해서 채용해야 농촌에 있는 상이군인들도 자기 고향에서 취직할 수 있는 이런 현 실정인데도 불구하고서 30명 이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어데 있는가, 도시의 상이군인만 이것을 우대하고 저 농촌 자제의, 특히 아무런 생계가 없는 농촌 자제의 상이군인에게는 무슨 원조계획을 하고 있는가, 충청북도의 도청 소재지인 청주를 표준해서 생각하더라도 30인 이상 공장이라는 것은 둘밖에 없어요. 그러니 30인 이상이라는 한정을 갖다가 현실에 부합한 10인 이상으로다가 시정할 용의를 가지고 있나 없나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사위원회나 또는 사회보건위원회나 정부에서는 상이군인을 공장에서 1할 정도로 채용해라, 즉 1할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런 이얘기를 합니다마는 나는 언제든지 불평이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행정부 자신 즉 도나 군이나 중앙청에 결원이 나면 자기 친척을 전부 갖다가 채용해 놓고서 상이군인은 이력서도 접수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 가 있읍니다. 솔직한 이야기가…… 그러면 저 관영기업체 즉 연초공장이나 이런 공장 등등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법사위원회에서나 사회보건위원회에서는 이런 안이 나왔읍니다.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공공단체에 있어서 1할 정도로 채용해야 된다는데 나는 이것을 먼저 단행해 놓고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법제사법위원장께서 말씀하시기를 행정부 관계의 단체라든지 공공단체는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되겠으니 원법으로는 제외되었다고 하지만 현 실정은 그렇지 않어요. 행정부에서는 자기가 아는 사람을 쓰고 상이군인은 이력서도 접수할 여지가 없는 현 실정임에 정부에서 내놓은 안에는 의당히 정부 자신이 관계기관에서는 2할이고 3할이고 결원 나는 대로 상이군인을 전부 써야 된다 말예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니 정부에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다가 상이군인을 쓰지 않을 계획으로다가 개정법안에 넣지 않었나,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만일 이것이 도지사라든지 군수라든지 면이라든지 여기에서 결원이 날 때에 상이군인을 전적으로 채용할 타 기관에 대하여 써 달라고 할 것 같으면 관계기관 아닌 사기업체에 있어서 안 쓸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행정부 관계 당국자는 자신은 상이군인을 쓰지 않고 결원 나면 다른 사람만 떵떵 쓰고서 상이군인을 갖다가 개인기업의, 수지도 안 맞는 개인공장에만 강제로다가 명령하니까 절대로 채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취지로 이 법령을 정한다고 하면 상이군인의 취직은 하나도 안 되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정부 당국은 원안에는 이것이 없는 그 이유를 어떻게 행정조치로 즉 대통령령으로 작정할 것인가, 어떻게 행정부 관계기관에서 상이군인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2할이고 3할이고 솔선수범하여 쓴다는 그런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는데 이것을 금반 개정안에서 뺀 이유는 어데 있는가? 다음에는 1할 정도를 갖다가 채용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물론 직조공장이라든지 기술로다가 하는 전문적 공장에는 그런 이유가 닿습니다. 연이나 1할 정도로다가 상이군인을 쓰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공장이 30명 이상의 공장이 몇 개나 있읍니까? 그러니 나는 생각할 때에 2할이고 3할이고 써야겠다 그 말예요. 1할이라고 한정할 것 같으면 이것은 안 되겠읍니다. 상이군인 아니라도 제대군인 한둘 쓴 공장은 절대로 상이군인을 안 씁니다. 그러니 1할이라는 제한을 갖다가 차라리 폐지하고 지방장관이 적의 수를 정해서 각 공장에 명령하면 고용주는 갖다가 원칙적으로다가 이것을 받을 의무가 있게 하지 않고서 막연히 1할 채용이라고 할 것 같으면 형식적으로다가 죽은 규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더우기 사회보건위원회의 수정안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공공단체에 있어서 1할에 해당하는 수의 상이군인을 채용해야 된다 하지만 이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행정기관 자체가 1할도 사용치 않고 다른 공장에게 쓰라는 명령을 하여도 효과는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대학생도 전부 징소집에 응하게 되었으니까 상이군인이라고 해서 전부 무식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여. 그러니 국가를 위해서 팔다리를 바친 사람을 우선적으로 쓸려면 행정관청 관계기관에서는 1할 문제가 아닐 것이올시다. 전적으로 써야 되겠읍니다. 그러니까 사회보건위원회에서 1할이라는 것은 나는 이 근거가 박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여기에 26조를 볼 것 같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저서 의무시설이나 정양시설에 대해서 가료 또는 정양을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했읍니다마는 사회부차관이 물론 오래 계셔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상이군인이나 제대군인에 대해서 그 병을 치료하는 문제가 큰 일이올시다. 저번에 충청북도에서 상이군인 한 사람이 4년간 일선에 가서 전쟁 중 반신불수가 되어서 구호병원이나 정양원이나 가서 치료를 못 해서 서울에 왔에요. 적십자병원에 갔더니 무료치료실이 없다고 퇴자를 만나 치료를 못 해서 사회부장관한테 갔에요. ‘사회부는 무어냐 그 말이에요. 상이군인에 대해서 장관 당신네가 시설한 구호병원이 무어냐, 시설의 부족 등으로 이 사람이 치료를 못 하고 여기 와서 적십자병원에 가니까 치료를 못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본 장관이 시립병원이라든지 또 다른 병원에 소개장을 해 줍니다. 거기 가니까 돈을 내라는 말이에요. 또 시설도 부족해, 이러면 차라리 상이군인이나 제대군인을 위한다는 형식적 병원을 전부 폐지하고 시립병원이나 도립병원에 다액의 예산을 주어 가지고서 상이군인 및 제대군인은 무료로 여기서 치료해라 하는 것이 낫습니다. 공연히 병원만 많이 해서 놓고서 국가의 예산은 주지 않고 상이군인은 여기저기 각 지방 병원에 왔다 갔다 하다가 시일이 경과해서 불쌍하게도 죽는 상이군인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 행정기구도 간소화하는 마당에 있어서 병원도 간소화를 해서 체계를 세워 가지고서 상이군인들이 무료로 잘 치료할 수 있는 병원 기구를 만들어야 되겠에요. 즉 말할 것 같으면 상이군인이라고 하더라도 도시에 집중해서 저 농촌에 수백 리에 있는 상이군인들이 노자가 없어 가지고서 걸식하면서 서울에 와도 치료목적을 달하지 못하고 자기 고향에 가서 죽는다 말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26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이 부합되지 않으니까 각종의 구호병원을 뚜드려서 통일된 병원으로 만들어서 제대군인이나 상이군인이 그 각 도내 도립병원에서 무료로 치료해 주게 만들어야 됩니다. 저 부산이나 대구 기타 농촌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치료할 도리가 없으니 이 군사원호법의 정신에 기준해서 자기 고향에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도립병원에 원조를 주고 시설을 강화해서 상이군인이나 제대군인에 대해서 치료할 정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지금 병원 숫자가 너무 많다 말이에요. 즉 병원을 갖다가 통합해서 저 불쌍한 상이군인을 용이하게 원조하는 방책을 생각해본 일이 있는가? 다음에는 제일 불쌍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상이군인이 됨으로써 자기 아들딸을 가르치지 못하고 자기가 대학을 중도에…… 중학교를 중도에서 폐지하고서 고향에 돌아와서 학비난으로 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참상…… 그러니 물론 일평생에 제일 고마운 것이 결혼의 보조금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상이군인이나 어려운 제대군인에 대해서 학자금 문제를 갖다가 어째 정부에서는 생각하지 않었는가, 나는 오로지 국내의 모든 사업을 억제를 하더라도 상이군인이 국가민족을 위해서 자기 팔다리를 없애고 그 아들조차도 상이군인과 같은 생명으로 이 세상을 지나가야 되겠는가, 눈이 있더라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저 불쌍한 상이군인의 아들딸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학자금제도를 갖다가 의당히 연구해야 되겠는데 전혀 탓치를 안 했다 말이에요. 상이군인은 이왕에 국가를 위해서 상이군인이 되었지만서도 아들만은 훌륭히 가르칠 용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사원호법에 상이군인에 대해서 학자금 문제를 탓치를 안 했으니 정부는 행정조치로 나는 의당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여기에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이 몇 가지에 대해서 정부 당국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정부 측 답변해 주세요.
지금 곽의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연금…… 현 연도부터 2만 4000환으로 인상시켜 주신 데 대해서는 정부 측으로서는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으며 그간 2만 4000환을 연금대상자들에게 노나 줌으로써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연금 지불이 늦거나 혹은 못 받은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서는 대개 다 받고 있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나간 6월 말일까지 국회에서 긴급동의로써 결정을 해 주심에 따라서 정부에서 17억이라는 연금을 일시에 지출을 해서 각 지방에 노나 줌으로써 대부분 다 연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 수속이 좀 늦었거나 혹은 지방에 따라서 어떠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몇 사람이 그 연금을 받는 것이 늦어진 그러한 사실도 왕왕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만 대체적으로 봐서는 다 주었다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 만약 여태까지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말씀에 비추어서 저희로서는 곧 이것을 조사해서 아직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급히 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하겠읍니다. 그리고 생계부조에 대해서는 각 도에다가 돈을 주어서 각 도에서 이것을 각 생계부조 대상자에게 논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도에 따라서 혹시 산간벽지에 있는 분에 대해서는 다소 늦는 그러한 경향도 있읍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이것은 정부에서도 자금을 우선적으로 영달함으로써 금액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충분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그 적은 금액이라도 빨리 주도록 정부에서도 특별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만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신설할려고 하는 결혼부조에 대해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예산 당국과 절충을 해서 상당한 금액을 계상하려고 합니다마는 이것 역시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예산이 그리 넉넉치 못 하니 만큼 큰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정도의 부조금을 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지출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금액을 부조해 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이 상이군인의 취직에 있어서 30인 이상의 기업체를 중심으로 한 기준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점에 있어서는 적어도 30인 이상을 가지지 않은 기업체는 혹은 공장에 있어서는 그 기업체 자체가 확고한 기업체가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체를 조성을 해서 앞으로 우리 국내 산업을 발전시키고 개인자본을 어느 정도 육성시키는 의미에서 이 기업주를 조성시키는 면도 고려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30인을 가진 기업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유는 이러한 적어도 30인 이상의 그 종업원을 가진 기업체가 아니며는 상이군인이 일할 수 있는 특수한 직위가 그렇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섯이나 열 사람 정도 써 가지고 일하는 기업체에 있어서는 순전한 기술자, 순전한 기술자만 가지고 일을 하는 그러한 정도밖에 안 되니까 지금 현상으로서 보아서는 상이군인을 직접 기술 면에다가 채용을 해서 운영하기는 좀 곤란한 이러한 점을 고려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정부로서도 30인을 기준으로 했고 법제사법위원회 및 사회보건분과위원회에서도 이것을 30인으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김 의원께서도 질문이 계셨고 또 이번에 곽의영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만 정부기관에서 왜 상이군인을 채용하는 것을 제외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최초에 우리 정부에서 낸 안에는 이것을 제외하지 않았읍니다. 정부기관에서도 역시 1할 정도의 상이군인을 쓰자는 것이었읍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행정방침으로써 상이군인을 우선적으로 또 솔선해서 쓰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 실정으로 보아서는 각 기업체나 공장에 있어서는 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조치를 할 필요는 우선 이 개인기업에 있어서에 필요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로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찬의를 일단 했던 것입니다마는 여기서 국회에서 이것을 정부기관에서도 쓰라고 넣어 주신다면 저희로서는 별 이의는 없는 것입니다. 최초 법률개정안을 제안할 때에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제외하지 않었던 것을 여기에 다시 설명드립니다. 그러나 만약 이 정부기관에서 상이군인을 채용한다는 이 규정이 제외가 된다면 따로 저희 생각에 있어서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상이군인에…… 상이군인이 종사할 수 있는 직종 이것을 결정해서 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이런 조치까지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일례를 들면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자유경제라고 그럴까 자유주의라고 그럴까 이런 강제력을 가진 법률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 나라에서도 제대군인이니 혹은 특히 상이군인에 대해서는 아주 국내적으로 특별한 직종을 정해 가지고 그 직종에 한해서는 상이군인 이외에는 다른 사람은 못 쓴다 이렇게까지 법률로 결정해 놓고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직종을 예로 말씀을 드리면 승강기 운전원이라든가 수위안내자 전달부 또는 차표 파는 사람들 또는 외교원 이런 사람들, 즉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비노동적인 그 직위 또는 정책적으로 그리 학식을 이용하지 않아도 좋은 직위는 상이군인에 한해서 채용을 해라 하는 법률까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앞으로 이런 정도의 조치까지도 필요하지 않은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기 금번 제출된 개정안 결정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좌우간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정부 측에서는 감사히 생각하겠읍니다. 그다음에 26조 의료시설에 입원 가능한 자가 있어서 곤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제대․상이군인 또는 의병제대로 말미암아 제대하는 분의 실정을 말씀드리면 우선 제대를 하기 전에 군 병원에서 입원해 가지고 치료를 합니다. 어느 정도 치료를 한 후에 우리 보건사회부 산하에 있는 구호병원 혹은 요양병원에 입원을 해 가지고서 치료를 합니다. 우리 요양병원이나 구호병원에 입원할 때에는 군에서 연락을 받어 가지고 직접 넣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일단 퇴원을 했다가 다시 병이 나는 사람도 물론 우리 산하에 있는 구호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받어드려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읍니다. 왕왕 병원이 만원이 되어서 한두 사람 입원을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의 말씀을 안 드릴 수 없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조치하겠읍니다. 그리고 이 구호병원을 도립병원으로 전환하면 어떠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은 도에 실정도 아직 이런 큰 기관은 운영할 수 없고 또 재정 면에 있어서도 많은 애로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정부에서 이것을 맡어서 최초의 목적하고 계속했던 그 정책을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릴 때까지 정부에서 계속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 답변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신규식 의원 질의하십시요.

지금 김정호 의원이나 곽의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법제사법위원회를 대표하신 정 의원이나 또는 정부를 대표한 보건사회부차관의 설명을 듣건데는 대단히 미온적이고 우리가 이해키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30인 이상을 운운했는데 거기에서 정부에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일반 민간기업체에 대해서 전부 1할을 채용하도록 제안한 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삭제하고 사회보건서는 또 조금 살려 가지고 정부는 떼고 지방자치단체만 넣었다, 정부는 도리어 과감한 법안을 낸 데도 불구하고 우리 입법부에서…… 물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낸 것이 법률적으로 보아서 염려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대단히 아까워하는 이런 태도로서 이렇게 수정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아까 내가 평소에 존경하고 친애하는 정 의원의 설명에 있어서 우리로서는 이해키 어려운 것이 민간기업체에 대해서는 1할을 허락하면 좋지만 만일 정부에 지방자치단체에 이 1할을 채용하게 된다면 뒤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 것인가, 가공할 것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도대체 정부에서 구상하는 것이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구상하는 것이나 이 상이군인을 채용한다는 것은 그 기업체나 그 자치단체나 또는 그 정부가 구제하는 의미에 있어서 그대로 1할을 받아드려 가지고 앉혀 놓고 먹인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가동자인 상이군인을 채용한다는 것인가 어떤 점을 말하는 것인가, 여기에 이해키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정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민간기업체는 어떠한 상이군인을 받아서 그 생산능력이 줄고 그 기업체 운영이 어떻게 되거나 상관이 없다고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는 그런 상이군인을 받아드리면 가공할 것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키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방침으로 민간기업체에 그러한 요구를 하고 있는 만치 그 사람들이 오직 잘 그 정책을 짐작해서 채용해 주겠느냐, 대단히 고마운 생각이에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각부 책임자는 곧 법률이요, 곧 정책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아마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까닭에 당연히 그와 같은 정신으로서 채용해 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실지로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부터서 정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읍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정부 자치단체에 채용되어 있는 상이군인의 총 인원수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현재 상이군인 총 인원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총 인원수 중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방침에 의해서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채용하고 있는 총 인원수 1, 2, 군경원호회 사무를 지탕하기 위해서 보건사회부에 가지고 있는 군경원호회의 본부에서 군에 이르도록까지 이 원호회의 사무에 종사하는 인원수, 총 인원수 및 총 인원수 중에 상이군인을 채용하고 있는 인원수 그것이 둘째, 셋째로는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상이군인 중에 가동상이군인 수, 노동할 수 있고 채용당할 수 있는 가동상이군인 수, 넷째 근무 노력이 무한 상이군인 수, 동시에 그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 그다음에 30인 이상의 남자 피용자라고 이렇게 고쳤다고 해서 정부에서는 대단히 잘 고쳤다고 하는데 상이군인 측으로 보아서는 대단히 불리한 수정이라고 보아요. 남녀를 병합한 30인 이상 채용 공장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상이군인이 채용되는 율이 좀 좋을 터인데 여자를 빼 버리고 남자만이 30인 이상이라고 함으로써 상이군인이 채용당할 율이 대단히 낮추어지고 있는데 먼저 남녀 합친 30인 이상과 남자만 30인 이상이라고 했을 적에 상이군인이 채용당할 율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여섯째, 원호비 징수에 있어서 내가 듣는데는 상이군인 원호를 피원호자 이 상이군인까지 원호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상이군인에 대한 징수 원호비를 가지고 일반 민간 성한 사람을 원호하고 있는 격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보건사회부차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내가 내 군 예를 들어서는 대단히 곤란하지만 금반 전라북도에서는 군경원호회 직원들의 이동이 있어 가지고 60이 넘은 사람을 거기에 배치했다는데 이것은 양로원을 생각하는 것인가, 상이군인들을 원호하기 위한 군경원호회인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회보건위원회에 묻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행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상이군인을 채용하면 장래에 오는 영향이 클 것이다 혹은 가공할 것이다 하는 그 가공할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여덟째, 보건사회부차관께서는 지금 군경원호회라고 군인원호법과 경찰관원호법에 의해서 합트려서 군경원호회를 만들고 계시는데 나는 당초부터서 이것을 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군인은 대한민국 존속하는 한 군인원호법이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6․25 사변이라는 특수 사변에 의해서 일어나는 까닭에 경찰관 원호는 달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과거에도 군인원호회와 경찰관원호회, 즉 말하자면 항구적인 군인원호회와 잠정적인 경찰관원호회와 둘로 별도 계획 추진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가 여러 분 있는데 한 분쯤 더 질의하고 난 다음에 답변하도록 하지요. 황남팔 의원 질의해 주세요.

사법위원장에 한두어 가지 묻겠읍니다. 먼저 김정호 의원의 질문에 법사위원장대리! 나는 아무래도 애매한 점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읍니다마는 묻고저 합니다. 김정호 의원이 묻기를 왜 일반 개인기업체라든지 일반 사업체에 대해서는 상이군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가지고 제정하면서 일반 국가기관인, 특히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기타 공공단체에 대해서는 상이군인을 채용하는 것을 법으로 정부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제정해 논 놈을 법사에서는 삭제했느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법사위원장의 답변이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기타 국가의 명령에 복종할 수 있는 공공단체에는 법으로 제정하지 아니하더라도 행정조치로써 이것을 흔히 침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만일 법사위원장의 그런 논법으로 나가게 된다고 하면 개인기업체나 사업체에 있어서도 그 기업주 자체에 있어서 상이군인에 대한 여러 가지의 사회적 실정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채용할 수 있을 문제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이나 일반 공공단체에 있어서 법으로써 제정이 없더라도 채용할 수 있다는 이 논지와 개인기업체에 있어서는 법으로써 구속하지 안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 논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일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공공단체에 있어서 상이군인을 어떤 제한된 수를 채용하게 된다고 하면 그 결과는 가공스러운 일을 초래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가공스러운 결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 것인지, 만일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공공단체에 있어서는 상이군인을 채용할 때에 가공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하면 개인기업체나 개인사업체에 있어서 상이군인을 채용할 때에는 가공스러운 결과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이 가공스러운 문제라고 하는 것을 무엇인지 좀 밝혀 주시기 바라는 동시에, 과연 입법부로서 더구나 법사로 있어서 이 일반 기업주나 개인으로 하여금 상이군인을 채용할 수 있는 이 원호법안을 제정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행정부나 국가기관이 이런 사람을 채용해서는 가공스러운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이런 발언을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문제일까 하는 것을 나는 거듭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먼첨 법사위원장 말씀이 행정기관에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은 법의 성질상 법으로 있어서 이것을 제정할 수 없다는 이런 말씀 하셨는데 만일 일반 국가기관에 대해서 법으로써 상이군인을 채용한다는 것을 법으로 있어서 제정할 수 없다고 하면 일반 국민이나 개인에 있어서 자기의 사용인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법으로 있어서 제한할 수 있는 문제일까, 헌법 28조를 읽어보시고 이 점을 분명히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법 28조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써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한하는 법률의 제정은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만일 이 원호법에 있어서 상이군인을 일반 기업체에 있어서 개인이 채용할 수 있도록 이 법으로써 제정한다는 것은 공공복리라는 여기에 의의를 두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공공복리에 치중해 가지고 이 법을 제정한다고 하며는 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 이 상이군인을 채용해야 된다는 것을 의당 법으로 제정하지 안 해서는 아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정부원안에 있어서는 3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관에 있어서는 1할까지를 채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제안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법사에서는 1할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규정을 지운 것입니다. 만일 어떤 공공단체에 있어서나 또는 개인기업체에 있어서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라든지 또는 상이군인을 원호하는 의미에 있어서 1할 이상을 채용하고 싶은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만일 이러한 법이 제정이 된다고 하면 이 법의 구속을 받어 가지고서 1할 이상을 채용하지 못할 이런 경우가 없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 원호법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상이군인의 원호에 지장을 초래할 이러한 경우가 없지 않을까 하는 것을 묻는 바입니다. 다음은 20조4의2항에 가서 ‘고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직한 피용자를 그 복직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해고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일 이렇게 규정이 된다고 하면 19조3항과의 모순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이 원호법에 상이군인을 삽입해 가지고 여러 가지 조항을 신설할 때에는 이 상이군인단체를 정치도구로 이용해 가지고서의 사회질서를 혼란하게 만들고 나아가서는 상이군인으로 하여금 이 국민의 원구의 대상이 되는 이런 것을 엄중하게 금지할 그런 법의 정신을 여기에 삽입할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을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법제사법위원장 먼저 답변해 주세요.

지금 황남팔 의원으로부터 19조제1항에 있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예외에 관해서 먼저 설명한 것이 부족하다,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 달라는 이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대단히 논의가 많았읍니다. 우선 원칙적인 문제로 고용계약은 사사로운 계약인데 사사로운 계약에 있어서 국가기관으로서 명령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은 법적으로 대단히 곤란한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것이 논의되었던 것이올시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가 충분치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법적으로 모순이 있다 할지라도 이 정도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니 그대로 규정하자 하는 것이 결론으로 봤던 것입니다. 다만 문제된 것은 그냥 막연히 ‘피고용자를 사용하는 자’라고 규정해 놓으면 국가가 들어가는데 일개 지방장관이 국가에 대해서 고용명령을 낼 수 있는 일이냐 하는 것이 또한 문제입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법에 지방장관한테…… 이런 규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지방장관에 대한 국가의 위임사무인데 국가로부터 위임 받은 지방장관이 국가에 대해서 다시 명령할 수 있는 일이냐 이것이 대단히 논란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으로 상이군인을 고용하는 근본적인 정책 문제를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률적 문제로 지방장관이 국가에 명령할 수 있는 일이냐 아니냐, 또한 그렇다면 명령할 수 없다면 국가는 빼는 것이 어떻냐, 또 뺀다 하면 국가만 빼고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만 넣는 것은 또 우습지 않느냐, 국가를 빼는 이상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도 또 빼야 될 것이 아니냐, 역시 법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퍽 애로가 컸읍니다. 그런 만큼 법적으로 여러 가지 모순을 초래할 이런 법인 만큼 요 점에 있어서는 일응 여기에서 예외로 한다고 할지라도 정부에서 성의를 가진 이상에는 국가공무원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있어서도 별도로 어떤 규정을 내려서라도 상이군인을 채용할 것이 아니냐 해서 이 규정을 넣은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로서 상이군인을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반대해서가 아니라 법의 체제나 법의 내용 또한 실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입법상 곤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을 상이군인을 채용한다면 나중에 가공할 사태가 일어날 것이 아니냐 하고 말씀했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한 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우선 이런 규정을, 말하자면 예외규정을 넣지 않고 막연히 ‘피용자를 사용하는 자’라는 표시만 넣는다면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전체 인원 중에서 1할은 상이군인으로써 보충해야 될 것이 아니냐, 보충한다면 여기에 있어서는 국가에서 근본적인 어떤 법의 규정을 해 가지고 해야지, 아까 말씀 여쭌 바와 같이 법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는 이런 문구를 넣어 가지고서 국가시책 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말하자면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으로서 1할을 상이군인으로써 보충한다면 큰 정책적인 문제를 이 애매한 이 자구를 넣어 가지고서 한다는 것이 곤란한 문제가 아니냐, 만약 이런 불분명한 표시로써 내버려둔다면 나중에 여기에 해석상 문제로도 크나큰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하는 의미로 말씀한 것입니다. 무슨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상이군인을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나중에 지극히 가공할 사태가 이른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또한 그다음에 질문하신 것을 제가 자세히 납득하지 못했읍니다마는 상이군인을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데 있어서 법으로써 제정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말씀했다는 것인데 그것이 제가 지금 설명말씀 여쭌 바와 같이 만약 막연히 정부에서 제안한 이런 규정으로 한다면 전국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의 1할을 상이군인으로써 보충하게 되는데 보충하는 그런 큰 정책적인 문제를 이런 단순히 분명하게 표시하지 못하는 이런 규정으로써 한다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선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사기업체에 1할을 채용하게 하는 만큼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에 있어서도 법에 규정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1할 정도를 채용하게 하고 나중에 혹은 여기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면 형식을 이와 같이 하지 않고…… 말하자면 지방장관이 명령한다는 이런 형식을 취하지 않고 다른 형식으로서도 입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하는 취지로 말씀 여쭌 것입니다. 그다음에 어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고 이렇게 규정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말하자면 1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를 규정한 것은 2할이나 3할을 채용할 수 있는 사기업체에 대해서도 제한을 가하는 것이요, 따라서 상이군인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냐 하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원안에 1할을 살려서 1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라고 규정했읍니다. 또한 이 점에 있어서는 제1항에 그 고용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1할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입니다. 물론 지방장관으로서는 1할 범위 내에서 명할 수 있겠지만 사기업체에서 2할이나 3할을 채용하는 데 2할이나 3할을 채용하지 말고 1할만 채용하라는 규정은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보건사회부차관 답변해 주세요.
신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상이군인이 현재 취직한 숫자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타 상이군인 취직의 알선을 맡아보는 기관에서 전부 취직시킨 숫자가 2만 5069명입니다. 그리고 상이군경원호회에서 일을 보고 있는 직원 총수는 약 450명가량 됩니다. 그리고 상이군인…… 현재 상이군인 총수는 15만 5591명입니다. 그중에 가동능력을 가진 사람이 몇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원칙적으로 상이군인은 가동능력을 가지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법적 해석입니다마는 여기서 상이군인의 취직을 시켜야 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마당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를 가동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보느냐 하는 한계 문제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전연 기동을 못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특수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석한다면 약 10만 명 이상은 특수한 경이한 직장에서 그리 힘들지 않는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숫자로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약 10만 명 이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 공장 기업체, 30명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기업체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남녀를 합해서 계산한 것과 남자만을 종업원으로 표준을 해 가지고 기업체를 결정하는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결정할 때에 그 상이군인이 취직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차가 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자를 포함하며는 평균 여자를 한 3명으로 보면 거기에 대한 공장 기업체의 기준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로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약 30명을 기준으로 한 기업체를 단위로 해 가지고 이 상이군인의 취직을 추진할 적에는 약 5만 명을 취직할 수 있다는 숫자를 가지고 계획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약 1할을 여기에다가 여자를 포함한 것과 안 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약 5000명에 차이를 볼 수 있다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경원호비를 상이군인에게 부담시킨다는 이런 질문이신데 저희가 행정적으로나 그동안 여러 가지 훈령 혹은 통첩으로써 이런 것이 없도록…… 이것뿐만 아니라 부담금을 면제한다든가 학교에서는 학비를 면제한다든가 여러 가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더구나 상이군인에게 군경원호비를 부담시킨다는 이런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왕왕 지방에서 말단 공무원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 일이 혹시 생길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1건도 생기지 않도록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서 이런 상이군인의 생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그리고 군경원호비를 그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디다가 이것을 목표로 두고 하느냐 하는 말씀 같은데 역시 상이군인뿐만 아니라 군인유가족 그 외에 현역 관계라든지 제대군인 관계에 있어서도 응급한 조치로써 다소간 필요한 경우에는 이 원호사업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하고 있읍니다마는 워낙 경비 부족으로써 충분한 원호를 하지 못하는 점만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유감의 말씀을 아니 드릴 수 없는 점입니다. 그리고 군인원호회와 경찰원호회를 따로 두는 것이 어떠냐 혹은 현재 군경원호회가 합쳐서 있는데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말씀 같은데 저희가…… 이 군사원호법이 처음에 공포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군사원호회를 창설을 했읍니다. 해서 제대․상이군인을 중심으로 하고 유가족을 따로 해 가지고 군사원호회를 발족을 시켜서 운영을 하다가 6․25 사변 당시에 일선에 출정을 해서 군무에 복무한 경찰관이 많이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전사한 경찰관도 생기고 상이를 입은 경찰관이 많이 나왔읍니다. 그래서 상이경찰원호회를 발족시켜야겠다는 논의가 비등되었었고 이것을 따로 하느냐 합쳐서 하느냐 하는 문제가 많이 논의되었읍니다. 그때에 역시 이 경찰원호법은 군사원호법의 모든 조항에 준해서 대강 취지는 그대로 된 것입니다. 이 법을 따로 만들 때에도 군사원호법은 개정을 해서 합치는 것이 온당한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했읍니다마는 그 법을 제정할 때의 동기…… 여러 가지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렇게 안 되도록 되어서 부득이 따로 경찰원호법은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법은 따로 되어 있지만 이 군사원호나 경찰원호의 정신이 같고 또 원호하는 방법이 같기 때문에 이 원호회를 따로 할 것이 없이 양자를 합해서 같은 목적으로 같은 정책으로 이것을 운영을 하자 해서 합쳤던 것입니다. 이 승인할 적에도 역시 군사원호법과 경찰원호법 양 법에다 근거를 두어 가지고 이것을 허가할 적에도 이런 법률 근거하에 국방부장관, 사회부장관, 당시의 보건부장관, 내무부장관 4부 장관의 합의하에 이것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현재 따로 하는 것이 좋으냐 또는 합쳐서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데에 결론을 말씀드리면 역시 이런 단체가 많이 생겨서 나열하는 것보다도 합쳐서 통일화해서 같은 목적하에 이런 행정을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의견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군경원호회에 종사하는 수를 450명이라고 말씀했읍니다. 그런데 종사하는 총인원수가 몇 명이고 그중에 상이군인을 제외한 수가 몇 명이냐 이것을 좀 밝혀 달라는 말입니다.
군경원호회에서 종사하는 인원 중에 상이군인이 약 2할가량 있읍니다. 그리고 최근에 각 분회의 책임자 또 부산과 서울구 분회의 책임자를, 부책임자를 증원을 하게 했는데 예산에 따라서는 인원 증원은 안 하고 현재 있는 사람으로서 명칭만 바꾸는 지방도 있읍니다마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유족 혹은 상이군인으로서만 채용을 하라고 이런 규정도 내렸고 또 전의 방침에 있어서는 결원이 나면 일반 사람을 쓰지 말고 상이군인이나 유족에 한해서 쓰도록 이런 방침은 추진하고 있읍니다. 이것 역시 왕왕 지방에 따라서는 이렇게 실시 안 되는 점도 있는 것은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엄중한 재통첩을 하고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숫자로 보아서 현재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일층 더 이런 면에 유의해서 이런 상이군인이나 유가족에 있어서 많이 그런 기관에 취직을 하도록 일층 노력하겠읍니다.

다음은 이영희 의원 질의하세요. 이영희 의원 자리에 없읍니까? 그러면 발언통지는…… 이상으로 질의는 끝났읍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죠?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는 종결되었읍니다. 그러면 토론을 개시하겠는데 먼저 박정근 의원 토론하세요.

본인은 이 군사원호법의 개정안에 대해서 처음에 제안의 말씀에도 드렸읍니다마는 일찌감치 개정되어야 할 것이 오랫동안 개정 못 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답답히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시지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이제라도 늦지 아니하니까 조속히 개정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지금 질문하시는 동지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물으시는 점도 들었읍니다마는 요는 특히 상이군인에 있어서는 원호에 있어서 물으시는 분의 뜻도 알지만 이것을 수정한 사회보건위원회라든지 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있는 동지 여러분도 군경을 특히 상이군인을 원호해야 하겠다는 점에 있어서 그 열의에 있어서 또는 그 생각하시는 점에 있어서 결코 지금 물으시는 동지에 뒤지지 않을 것 같이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 역시 지금 법제사법위원회나 또는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수정한 뜻이 결코 그 사람들의 원호를 등한히 하거나 또는 원호하는 데 지장이 될 뜻으로는 조곰도 개정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는 이 모든 조문을 본다고 할 때에 다소 이론이 없을 바는 아니지만 특히 지금 논쟁되는 19조제1항 제2항의 기업체에 대해서 상이군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해라, 적어도 1할까지를 채용해야 한다 또는 지방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명령을 한다, 이 명령을 복종하지 않으면 34조에 처벌규정까지 넣서 그래서 강력히 한다는 것은 이것은 상이군인의 원호를 위해서 앞으로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를 뺐다는 것은 이것은 결코 그 정신이 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제도상으로서 이런 법령에다가 막연하게 고용자라고 하면서 국가기관에도 1할을 일률적으로 채용해라 이런 이야기는 사실 법의 내용을 본다고 하든지 체제를 보든지 이것은 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물으시는 분께서도 만일 국가기관에 상이군인을 일괄적으로 전면적으로 채용하라고 할 때에 이것은 아시다싶이 외무부나 또는 법무부 같은 데에도 1할이고 또는 기타도 반드시 1할을 상이군인 가지고 채용해라 한다고 거기까지 이야기가 안 나온다고 보장하기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아까 법제사법위원장도 설명하셨읍니다마는 별도로서 이것은 조치할 수 있는 이야기이고 또 국가가 솔선해서 그 시책을 행하려고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할 것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나는 19조 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빼고라도 30명 이상, 적어도 30명 이상을 가진 기업체에 있어서는 이것을 하라고 하는 것은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30명 이하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아까 누구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우리나라 기업에 있어서 30인 이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일종의 가정공업에 지나지 못하는 정도이고 또 상점 같은 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회사 같은 것을 경영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종업원을 가지고 있는 기업체라는 것은 이것은 소기업체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니 거기까지 광범위로서 하면서 이것을 위배하는 사람에 대해서 처벌규정까지 제정해 가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실정에 극히 어려운 이야기라고 봐서 우리나라 실정에 비춰서 30인이라는 제한을 두고 그 이상 기업체에 있어서는 반드시 채용하도록 해라, 안 한다고 할 지경이면 국가로 앉어서는 여기에 대한 처벌규정까지 해 가면서 이것을 강력히 추진하려고 하는 의도는 이것은 가장 적합한 의도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아서 정부가 제안한 원안의 미비한 점을 사회보건분과위원회에서 수정하시다가 다시 법적 조문으로 보아서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을 해서 그 수정한 점에 대해서 사회보건위원회에서 동의를 표하고 지금 정부에서 나와서 답변하는 가운데에도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의를 표하고 있는 이상에 우리 국회로서는 이 이상 말을 말고 저는 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해 주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믿기 때문에 간단히 찬의를 표하며 토론을 그칩니다.

다음은 김정호 의원 토론하세요.

아까도 질의할 때에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저는 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에서,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를 제외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불만의 뜻을 표하고 정부안에 대해서 찬성의 뜻을 표하기 위하여 올라왔읍니다. 그 이유는 아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설명하시기를 명령으로써 할 수 있다, 그런 고로 법률로 제정 안 해도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명령으로써 할 수 있는 일이면 법률을 만들 필요가 없읍니다. 그리고 법률과 명령이 어떤 것이 더 존엄성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저는 불만의 뜻을 표하고 또 상이군인이 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을 보며는 상이군인은 전부 노동자로 취급을 하고 있읍니다. 상이군인이 15만 6000이나 되는데 이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전부 노동자로 취급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제가 보건데는 전부 노동자는 아닌 것입니다.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보건사회부에서 차관이 이야기하기를 15만 6000 중에서 가동인원이, 활동할 수 있는 인원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기차의 차표를 판다든지 하는 정도의 사람이 10만 이상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이것을 갖다가 노동자로 전적으로 취급을 할 바가 아니라 좀 더 국가적으로 우대하는 입장에 있어서도 우선 관공리로 임명할 수 있다면 우선적으로 이것을 임명시키는 이러한 방책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나라가 점점 최근에는 논공행상의 길이 열려졌에요. 참 이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예를 들어 말하자면 5․15 선거 당시에 있어서 행정부에 유공했다고 해서 식견이나 경험이 부족한 사람도 일약 대특 영전을 시키는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상이군인이라는 것은 행정부에 충성을 다한 것이 아니라 국가민족에 충성을 다했으니 이것은 그 전례를 보아서라도 대단히 우대해야 될 이런 처지에 있는 것이 상이군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사회부의 그 정부안으로 말하게 되며는 이것을 행정부라든지 공공단체라든지 이런 조항을 제거시켜 버린 것은 장차 15만 6000의 상이군인 중에서도 사회부장관도 임명할 수가 있게 되고 정부 국장이라든지 과장까지도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이런 것을 표시하지 안 했는가, 하필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상이군인 15만 6000명을 전부 노동자로 몰아 버리는 이러한 것은 대단히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 점으로 보아서 저는 상이군인 중에서 제일 구제하기 용이한 방법으로서는 지방장관으로 몇을 임명해야 됩니다. 행정부에는 선거에 공로가 있다고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실력 없는 사람을 일약 이사관도 시키고 무엇도 시켜서 이러한 논공행상의 길이 열렸으니 국가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불구자가 된 그네들에게 장관도 시키고 도지사도 넉넉히 시키고도 남음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사회부…… 정부안에 대해서는 관용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법제사법위원회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정부안에 찬의를 표하려고 올라왔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발언통지 내신 분은 없읍니다. 그러면 토론 종결하지요.. 그러면 토론 종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2독회…… 내일 하든지 모레 하든지 토론은 종결되었으니까 제2독회에 넘기고 안 넘기고를 결정지워야 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2독회에 넘기는 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제2독회로 넘기기로 결정되었읍니다. 내일 하든지 언제 하든지 아까 2독회로 넘기는 데 있어서 법정기일 3일을 두고 넘기는지 그렇지 않으면 즉각으로 넘기는지 여러분이 말씀하셔야 되지 않어요? 아까 즉각이라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면 아까 선포한 제2독회로 넘긴다는 것은 즉각 제2독회로 넘깁니다. 속기록에 잘못 되었으면 정정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제8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