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깐 교육법안 상정하는데 대해서 지난날 문교사회위원장으로부터 간략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여기에 한두 가지 보충설명 할 필요가 있어서 잠시 기회를 얻었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는 대부분 이 교육법안을 읽어 보신 후에 제2장 교육구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 175조나 되는 이 교육법을 우리가 1조부터 마지막까지 심의하는 동안에 이 중요한 특색을 마음에 두시고서 살펴 주셔야 됩니다. 제1 특색에 있어서는 이번 교육법안의 가장 골자가 된다고 하는 점은 제2장 곧 교육구 교육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는 항목이올시다. 왜 이 교육구에 대한 이 항목을 총칙 다음 제2장에 삽입했으냐 하면 이유가 있읍니다. 교육행정은 반드시 교육사무를 담당하는 행정부에서 집행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사태로 봐서 교육사무를 하면서 문교부에서 행정을 한다는 것보다가 가장 중요한 예산면에 있어서 문교부 아닌 다른 행정부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행정상 지장이 막심할 뿐만 아니라 교육 제1선에서 일하고 있는 교육자들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 모순된 점으로 교육상 장해가 얼마나 많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지방자치법을 심의할 때에 이야기한 바입니다. 그래서 이 제2장 교육구에 관한 일은 6만 교육자 전부가 합의된 의견이고 또 현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문교부와도 조건 조건마다 하나도 격의없는 의사교환으로 완성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교육구를 창설했느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육은 교육행정으로서 일관할 수 있다는 그 원칙하에서 반드시 교육은 교육행정은 자주적으로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각의 변동으로서 혹은 한 문교행정을 맡은 장관의 경질이나 또는 국가상 어떠한 곤란으로 말미아마 교육행정에 어떠한 변동이 자주자주 있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확실히 교육상 지대한 어려운 일이 되기 때문에 교육행정을 자주적으로 하려고 하면 이 교육구 제도를 설치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왔읍니다. 가령 예를 들면 세계 다른 여러 국가의 교육행정의 실태를 볼 것 같으면 독일이나 혹은 이태리전쟁 전 일본 이 세 나라의 군국주의 국가를 제외한 이외의 모든 국가들은 하나도 냄김 없이 교육행정은 이 교육구라는 이 제도로다가 움지겨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본의 최근의 형편을 알어보면 패전 후는 전에 가져든 교육기구를 벗어버리고 있읍니다. 이 교육구 제도는 지금 교육법안이 제출된 그와 거이 비슷한 방법으로 운영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다음 교육에 관한 모든 의견은 그 의사 결정의 주체가 되는 국민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교육행정은 관료적이고 상의하달적 이고 관존민비 로서 어떤 교육행정관이나 교육의 책임 있는 사람의 의견으로서 움지겨 나왔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 표시하는 민주주의 교육의 정신과 벗어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구제도를 설치해서 교육행정에 관한 의견은 이 국민이 주체가 되어서 다시 말하면 관료적인 관존민비적인 이러한 행정 교육행정을 제거하자는 뜻입니다. 그다음 셋째는 교육은 반드시 그 지방 실정에 부합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이올시다. 만일 농촌이나 혹은 어촌이나 혹은 상공도시나 각기 그 지역의 실정 또 그 지방이 가지고 있는 빈부의 실정 이러한 지방의 실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교육행정을 원활하게 해나갈 길이 없다고 하는 점에서 각 골 각 군을 단위로 해 가지고 교육구를 제정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번 우리의 교육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고 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교육구에 관한 일인데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세 가지 원칙하에서 교육행정이 움지겨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오늘날이기 때문에 이 제2장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릴 것은 이 교육구에 관한 이 문제는 얼른 보면 좀 너머 관심이 크다고 하는 말씀이 계시고 현재 행정보다도 대단히 거리가 멀다고 말씀이 계시고 또 지방자치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대한 권한을 침해한다고 하는 말까지 계십니다마는 이것은 너머 피상적인 관찰이고 상세히 살펴보신다고 하면 위에 말씀드리는 한 가지 조건도 문제는 모순이 아니라 불합리되는 점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욱이 이 교육법은 한두 달 동안에 된 것이 아니고 약 반개년 동안 전문가 40여명과 전국 교육자의 의견을 충분히 종합해 가지고 완전하게 일치를 봐서 본회의에 제출되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쭙니다. 그다음 둘째로 이번 교육법의 둘째 특색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한국 실정에 부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문교부에서 6 3 3 4, 중학교의 초등중학 3년 고등중학 3년 대학 4년 이렇게 이렇게 6, 3, 3, 4제는 세계 어느 나라든지 그 교육제도를 보면 문교부에서 주장한 대로 그런 것이 실행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읍니다마는 이 교육법을 상정하는 데에 있어서 세계적인 조류보담도 그 교육제도를 확실히 우리 한국 실정에 부합되어야 할 터이니까 그 실정에 부합되는 의미에서 6, 3, 3, 4 즉 고등중학 1학년에는 초등중학 3년을 수료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딴 길을 두고 지금 바로 가정형편으로 여러 가지 조건이 불비해서 정규대학에 가지 못한 사람에게는 중학 4년을 졸업하고 다시 4년제 초등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정해 놓았읍니다. 그다음에 사범학교 기관에 관한 것은 일반 교육기능과 따로히 독립시켜 가지고서 독립한 사범학교 기관을 세웠다고 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자면 이 교육제도에 있어서 다소 외국 선진국가들과 차이가 있기는 있으나 이것도 역시 우리 한국의 실정에 부합되게 하기 위해서 하였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욱히 학기에 있어서는 어느 나라든지 9월 초하루가 학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마는 이것도 우리 한국의 실정에 비추어서 아무래도 4월 1일 작정하자고 하는 결론을 얻은 바이며 더욱히 이 대한민국 교육법안에다가 성인교육이라든지 혹은 기술교육에 관한 것과 정규학교 교육기관의 교육 내용까지를 규정하였다고 하는 것은 역시 이것도 우리 한국 실정에 부합되게 하기 위한 결론에서 얻은 것입니다. 또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혹 그냥 교육법안이라고 하지 않고 대한민국교육법안이라고 하였으니 대한민국의 국호를 거기에 붙칠 이유가 어데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의원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 역시 그 안을 그렇게 찬성하거나 또는 반대하거나 하지 않읍니다. 원래 처음에는 세 가지 법률이 나왔읍니다. 즉 교육기본법하고 학교교육법 그리고 사회교육법 이 세 가지 안이 나온 것을 전부 한데 뭉쳐서 이 세 가지를 한데 합쳐서 맨든 한 교육법안이라 넓은 의미에서 대한민국교육법이라고 한 것이니까 이것도 그런 경유가 있었다고 하는 것만 아시고서 붙쳐 두시든지 떼시든지 그것에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교육법이 제일 요소로서 될만한 것은 교육연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까지의 학제라고 하는 것은 일직선으로 되었기 때문에 한번 중학교를 공부하지 못한다든지 한 번 어느 학년을 마치지 못하였으면 그 사람이 다시는 상급학교의 학업을 계속한다고 하는 길이 대단히 어려왔다고 하는 것보담 불가능한 형편이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 상정한 이 교육법안은 어데까지든지 교육의 기회를 균등히 골고로 가지게 하기 위해서 참 이제 말마따나 6, 3, 3, 4제로 원칙의 길이 있고 다시 6, 4, 3의 옆길이 하나 있고 또 6학년을 졸업하고서 정규중학교를 가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또 거기에도 가지 못하는 사람은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그런 여러 가지의 갈래 길을 두어 가지고서 그 개인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가지고서 진학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 이번 교육법안의 정신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장학금제도까지 붙쳐 가지고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나 공공단체에서는 만일 우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이 경제적 조건이 불비한 때문에 진학할 수 없는 아동에게는 학비의 보충을 해주고서 같이 교육의 기회를 균등히 할 것을 강조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교육법은 약 반년 동안이나 전문가들이 애를 써서 조문 조문마다 토론을 한 것입니다. 특히 본회의에서는 이런 것을 아시고서 너무 긴 시일 끌지 마시고서 이 원안을 지지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곧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는데 여기에 발언권을 신청한 분의 순서가 작성이 되었는데 모두 질의에 말씀하실 분이 열일곱 분이 적혀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제일 첫째 이성학 의원을 소개합니다.

문교부장관이 자리에 보이지 않으니 안 나오셨나요? 이런 중대한 토론에 관계장관의 출석이 없으니 어데 질의하겠읍니까?

문교부장관이 의례히 출석해야 할 것인데 오날 왔다가 일이 있어서 잠간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교육법안에 대한 문교부측의 의견은 이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제출한 이 안을 찬성한다고 하는 의사표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주로 문교부장관에게 대한 질문이 좀 있읍니다. 그런데 이 교육위원에게 대해서도 약간 질문이 있는데 제일 첫째 제가 몇 마디 물어볼 것은 이 교육법안을 지금 권태희 의원께서 아주 진선진미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나는 무식해서 그런지 나는 이 교육법안을 보면 도리혀 머리가 착잡해서 도저히 알 수가 없읍니다. 첫째 제1조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교육은 홍익인간 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이라고 쭉 내려가면서 홍익인간이라는 말이 많이 써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는 그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말은 삼국유사 에 써있는 것을 말한 것일 텐데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육이념을 갖다가 홍익인간을 이념으로 한다 하였으니까 이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몇 천 년 전에 단군 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도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 단군께서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말을 어떠한 뜻으로 말씀하셨는지 50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적으로 경과된 오날에 있어서 이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육이념으로 확실히 적당한가 아닌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여기서 설명해 주셔야 할 줄로 압니다. 그다음에 문교부안을 볼 것 같으면 민주주의 민족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데 현재에 있어서도 이 민주주의 민족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물어볼 말은 아까 권태희 의원께서 교육의 기회균등을 말씀하셨는데 나는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어서 교육의 기회균등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헌법상으로 만들어논 것은 화중지병 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든지 교육을 받고저 하는 사람은 어느 학교에든지 시험만 보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말이에요. 왜냐 하면 다대수의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민중이 모두 다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사람들이 허다한 것입니다. 아모리 대학을 많이 맨들고 백 개 수백 개 천 개를 맨들어 놓는다고 하드라도 오날의 교육제도로 보아서는 도저히 우리의 대중이 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무슨 기부금문제 후원회문제 이런 등등 문제가 많이 있어서 헌법상에는 교육의 기회균등이라고 써놓아야 실제에 있어서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다 말이에요. 본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아는 것입니다마는 금년 여름에 이런 일이 있는 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15세 된 소녀가 학교에 내야할 후원회비인가 기부금을 내지 못해서 자살하였다고 하는 그런 것이 신문지상에 난 것을 우리가 다 보고 안다 말이에요. 또한 상급학교에 돈 없이 가지 못하여 자살하는 학생이 얼마나 많었는지도 아실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도 기회를 갖다가 형식적으로 보아놓는다고 하드라도 교육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대중에게 굳게 철벽과 같이 닫쳐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비극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서 이 기부금문제 후원회문제를 갖다가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교부장관은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민학교의 교육문제올시다. 오늘날 국민학교에서 6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데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순전히 무식쟁이를 만들어 냅니다. 왜냐 하면 소위 한문폐지문제 때문인데 나도 과거에 학교에 다닐 때에 한문이 많었기 때문에 대단히 아동의 부담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의 실정과 형편을 볼 때에 지금 보통학교의 졸업을 가지고는 무식을 면치 못하고 겨우 자기 성명밖에 모르며 교과서는 모다 언문으로 써 있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신문이나 잡지를 신문에 한 페지도 읽을 수가 없으며 우리가 6년이라는 긴 세월을 허비시키며 무식쟁이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국민학교 교육방침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교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읍니다. 아까 권태희 의원이 잠간 말씀하셨지마는 결국 학제가 변경되어 가지고 나을 것 같으면 지금 중학교 4학년으로 있는 학생 혹은 중학교의 5년이나 6년으로 있는 학생은 대단히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지금 4년으로 단기니까 초급대학에 들어갈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다시 말하면 학제상으로 자기가 4년이 되었으니까 또 초급대학에 들어갈 때에도 학제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1년에 2학년으로 편입시킬 것인가? 또 대학에 들어갈려고 할 것 같으면 1년을 넘어도 3년 수료한 것과 같이 초급대학에 들어갈 것인가? 또 지금 5년에 있는 학생도 대개 그렇읍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 4년으로 있는 학생이 초급대학에 들어가는데 있어서 구제방침이 있어야 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대체토론 때 할려고 합니다.

문교부 당국자은 이 안을 찬성하는 데에 의사를 표시하고 아직 자리에 보이지 않으니 질의 가운데 법률에 관한 부분으로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답변할 점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몰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의 없으면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다른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곧 이어서 정광호 의원을 소개합니다.

교육법에 관해서 너무 방대해서 참 질의 심의하기가 곤란해서 어떤 조문 어떤 조문에 대해서 질의하기가 어렵읍니다. 아까 권태희 의원이 보충설명하는 데 있어서 교육구를 두고 각구에 위원회를 두고 각도와 특별시에 위원회를 두고 중앙에 위원회를 두는데 그 위원회의 임무를 검토해 보면 즉 현재 있는 문교부 행정 제반에 대해서 다 그 위원회에서 처결하는 감이 있읍니다. 또 각등 위원회의 결의기관으로서 있기 때문에 중앙위원회에서는 법률에 제정 법령 중앙위원회 63조를 볼 것 같으면 문교행정에 관한 법령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을 즉 국회에만 할 것인지…… 즉 중앙위원회에서 하게 되는 권한이 작정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것을 국회에 제출할 법률안건을 초안한다든지 심의해서 국회에 제출한다는 것인지 거기서 의결기관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의결하면 곧 법률로서 효력을 발생하는지 거기에 의아점이 있고 모든 예산을 여러 가지로 각기 독특한 자치성에 입각하였다고 말하지마는 교육왕국을 대한민국 안에 따로 건설하는 감이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만일 각급 위원회에서 예산법령 또는 교육세 등등을 책임지고 결의해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현 문교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가 어떤가? 아까 외국의 예를 들었지마는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예를 쓰는 가운데에 이것을 가지고 행정구를 문교부가 허가하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지금 첫째 국가적 부담으로 본다든지 여러 가지 봐서 커다란 기관인 문교부에서 각도 학무행정을 담당하는 그러한 부면은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이 위원회로 하여금 교육행정을 맡게 되면 국가의 재정이 방대하게 되며 여러 가지 착잡할 경우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재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점을 특별히 묻겠읍니다. 또 모든 학교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긴급한 것은 사범교육에 대해서 특별히 긴급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보통 사범교육을 받어 교원으로 출신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대개가 자기의 경제생활에 등한한 그러한 감이 있기 때문에 사범학교에 단기는 사람들도 역시 자기가 자기 힘으로 부유한 재원이 있다고 하면 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가지고 사회적 생활을 할려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사범학교를 피해서 과학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정치 그러한 방면으로 많이 들어가 가지고 대체 사범학교는 비교적 돈을 가지지 못한 인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범교육에 대해서는 모다 국립으로 해서 초급사범학교서부터 사범대학까지 전국적 부담으로서 운영해 나가야 좋은 교원과 교수를 양성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립사범학교를 인정한다고 하는 이 점을 특별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그 외에 조문 조문 들어서 여러 가지 물을 말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교육법을 심의할 때에 교육구 각구 위원회를 둔다고 현 문교 당국은 행정 문교방침이 개정되면 이 교육법 심의에 어르게 될 줄 알고 먼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해정 의원…… 자리에 있지 않으니 다음은 홍범희 의원 말씀하세요.

우선 법안 154조에 의할 것 같으면 중학교 내에 실업학교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초급대학을 둔 이유가 과거에 전문학교 모양으로 실업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주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실업학교 중에서 3년을 마치고서 혹은 4년 수료도 들어가겠읍니다만 3년을 마치고서 고등실업학교 들어가서 배우는 그 학과와 초급대학에서 수업하는 그 학과에 중첩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고려하에서 이러한 실업고등교육의 이원화를 꾀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이 있읍니다. 그러고 또 한 가지 각 사업장에다가 기술학교를 두기로 되었는데 이 기술학교라는 것이 결국에 공장에 실치된 공업기술 혹은 농장에 설치된 농업기술을 교육하는 이러한 것을 계획했다고 보는데 이것과 즉 고등농업 혹은 고등공업 중학 혹은 각급 농업 혹은 공업방면의 초급대학과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그 고등기술학교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읍니다. 그다음에 중학교의 완전교육이라는 그런 뜻으로서 아마 고등중학의 명칭을 두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중학교도 나누고 또 고등중학으로 나누고 이러한 것이 과연 청소년의 자부심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볼 때에 과연 옳은 일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에요. 즉 말하자면 같은 6년을 맡었드라도 처음에 중학 3년을 마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3년을 마친 사람들의 자부심의 문제와 또 실사회에 있어서 취급하는 대우와 이런 것을 고등중학이니 해서 실지에 있어서 6년 배운 사람과의 취급이라든지 본인의 자부심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군다나 감상력이 많은 청년에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째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이렇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었으면 좋겠읍니다. 그런 게 셋째로 고등중학 졸업생이 초등대학을 갈 길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따라서 초등대학 졸업생들이 정규의 대학에 들어갈 그러한 문이 열려 있는지 도대체 이 법안에는 전연 그러한 규정이 없는데 혹자는 말하기를 이러한 것은 능히 대통령령이나 혹은 문교부령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일른지 모르지만 대체 이 대한민국교육법안이라는 것이 순전히 법률로서 해야 될 소위 법규상뿐만 아니라 명령으로서도 할 부분이 상당히 포함되고 있는데 하필 이 가장 중요한 것이 누락된 것이 의문된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읍니다. 그다음에 교육의 기회균등이라고 아까 권태희 씨께서 말씀이 계시었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이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이런 것을 맨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졸업 후에 상급학교 진학문제에 대한 대우문제 여기에 대해서 전연 규정이 없읍니다. 먼저 문교부에서 나온 안을 볼 것 같으면 고등공민학교 졸업생이 정규의 중학 혹은 고등중학에 편입하는데 일정한 과목을 면제해 준다든지 이러한 편의한 규정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연 이 법안에는 규정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져서 이렇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또 답변해 주시었으면 좋겠읍니다. 그다음에 아까 정광호 의원께서도 말씀합니다마는 사범교육기관이라는 것이 국민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데 이 법안의 119조에 의할 것 같으면 사범학교라는 것이 결국 중학 3년 마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보통중학을 단기다가 도중에서 사범대학으로 진학시키므로서 완전한 훌륭한 교원을 맨들 수가 있는가 매우 의심되는 것입니다. 즉 본인의 의견으로서는…… 이것은 대체토론에서 말할 문제일른지 모릅니다만 사범교육기관은 독립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독립화시키지 않는 본법을 쓴 의도가 어데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 몇 가지 각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읍니다.

인제는 아마 통몰아서 답변한 다음에 질문을 하기로 합니다. 이제는 문교사회위원장을 소개해요.

먼저 이성학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홍익인간이라는 넉 자를 어떻게 대한민국교육이념에다가 넣었으냐 하는 아마 그러한 의미 같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좀 경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사실은 처음에 교육자위원회에서 그 제1조에 교육의 이념을 넣는 가운데에 어떻게 그 우리 조선적 대한민국의 특이한 문구 하나 넣어 보았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어떤 위원의 말씀이 있었읍니다. 해서 그러면 어떠한 문구로 대한민국의 표현을 어떻게 하나 독특한 표현을 하자 이렇게 해서 문구를 맨들어 볼려 했는데 문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 20일 회의에서 그 홍익인간이라는 것이 없었읍니다.…… 상당한 학자들입니다.…… 하다가 문교부와 우리 분과위원회에 와서 홍익인간을 넣게 되었읍니다. 이것은 특별히 이 홍익인간이라는 이 문자가 글자도 좋고 혹은 신화라고 할까 혹은 역사적이라고 할까 이러한 여러 가지 조선적 의미도 들어가고 해서 아무래도 홍익인간의 이념이라는 것을 넣어 가지고서 밑의 법을 넣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홍익인간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고만큼 역사적 경과를 잠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그다음에 늘 문교부에서 말하기를 민주주의 민족교육이 이렇게 하는데 그 민족교육이 어떻게 빠졌나 하는 그 말씀인지 또는 문교장관에게 대해서 당신이 늘 민주주의 민족교육이라고 했으니 그 민주주의 민족교육이 무엇이냐 하는 이렇게 묻는 말씀인지 자세히는 알 수가 없지만 여하간 문교장관께서 민주주의 민족교육으로 해 달라고 요구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니 우리가 이 법안을 심사해 볼 때에 민주주의라 하면 다 되었지 민족도 들어가는 것인데 또 무슨민족교육이라고 민족을 더 넣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문교장관의 요구를 거절하고 그냥 민주주의 민족교육이라는 것을 쓰지 않었읍니다. 그다음에 교육의 기회균등을 말하면서도 어떻게 되어서 후원회니 해서 후원회를 두어서 기부금을 받는 이 제도를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는 이 답변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많이 생각했읍니다. 하지만 현실에 있어 금년에도 각 학교…… 중등학교 입학시험에 있어서 후원회에서 돈을 많이 받는다고 문제가 많이 있었읍니다만 현실에 있어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자에도 어느 기회에 말씀을 드렸지만 관립학교 1년에 경비가…… 관립중학에 2000만 원 또는 학교가 가령 있다고 하면 결국 나라에서 보조해 들어오는 것은 1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1900만 원을 어데서 염출하느냐…… 이것은 후원회에서 할 수밖에 없읍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국가에서 재정만 있으면 관립학교만은 다 국가에서 경영했으면 좋겠지만 만일 그와 같이 한다며는 이 나라의 세입이 전부 다 그리로 들어가도 부족합니다. 하니까 후원회 아니 둘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학부형들이 이와 같은 나라의 재정이 이러니까 학부형들이 돈을 내서 학교를 하라는 그것입니다. 여기에 하나 붙쳐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교육구를 제정한 이유가 이 점을 특히 완화하자는 것입니다. 교육구를 두어서 재정책을 확립시켜야 국민교육도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혹은 중학 같은 데에서 그 후원회의 지금 너무 과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게 하는 목적이 교육구를 둔 것입니다. 아마 이 교육구를 잘해 나갈 것 같으면 지금까지의 많은 부담이 훨씬 경감될 줄 믿읍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문교장관이 답할 말입니다만 그 소학교를 졸업했다고 하드라도 자기 이름밖에 모른다고 질의하신 그 분에게 나는 내 개인으로 전적 동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금까지는 과정시대에 있어서 어떠한 장관이 날 것 같으면 그 장관이 하나 어떤 것을 하자 하면 하자는 대로 되어 나갑니다. 또 지금도 문교장관이 계시지만 문교장관이 자기 방침이 있을 것 같으면…… 한글전용해라 하면 그럽니다. 하지만 이 교육위원회를 둔 것이 또한 이러한 폐단을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느 장관이 하나 나와서 한문 전폐하라 소학교에서 하드라도 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그렇지 아니하다 가령 소학교에서 한문 글자 혹은 1000자 2000자나 배워야 되겠다는 혹은 거기에서 심의해서 문교장관으로 하여금 문교장관의 한 자문기관에 넣서 장관 개인 마음대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심의기관을 두었읍니다. 두었으니까 앞으로 교육행정이 지금까지 오늘날과 좀 달라질는지 알 수 없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장관이 안 계시니까 내가 대변한 것입니다. 그다음 그 4학년 졸업한 사람 혹은 수업한 사람이 초급대학에 갈 수 있는데 5년에도 갈 수 있느냐 5년 수료한 사람도 갈 수 있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는 물론 갈 수 있을 줄 압니다. 이것은 교육행정이 다 나올 것입니다. 또 5년 중학교 5년 수료자가 갑작이 초급대학을 가고 싶을 때 2년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것은 교육행정에 정할 것입니다. 앞으로 정할 것이니까 그만한 답변을 합니다. 그다음에 정광호 의원께서는 아마 법안을 잘 안 보신 것 같어요.

잘 봤읍니다. 답변만 하시요.

이렀읍니다. 이 중앙 도라든지 중앙교육기관의 심의기관이라고 뚜렷하게 써 있읍니다. 결단코 그것은 처결권이 아닙니다. 심의기관이라고 그 도교육위원회라든지 중앙교육위원회에 도와 중앙에 이러한 교육행정을 심의하기 위해서 도교육위원회와 중앙교육위원회를 둔다고 확실히 써 있읍니다. 그다음에 저 처음에 교육구라고 하는 데에 의무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 교감이 그것을 한다고 처음 교육위원회에서 한다고 하지마는 도라든지 중앙은 심의기관입니다. 이것이 결정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잘 봐주시고 또 사범학교에서 인재 등용하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점은 우리가 행정부문으로다가 말했읍니다. 말해서 사범학교는 할 수 있는 대로 전부 국립으로 하자는 것이 역시 정광호 의원의 그 말씀의 의미가 들어갔읍니다. 뿐만 아니라 제157조에 가볼 지경 같으면 사범학교의 한 데에 대해서는 그 교육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국가가 보상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이 제157조에 써 있읍니다. 그러니까 사범교육을 국가가 중대시하는 것은 그 법문에 들어났으니까 과히 염려하실 것 없읍니다. 그다음에 홍범희 의원의 질문 가운데에 중학 3년을 하고 고등중학에 가서 가령 실업학교에서 또 3년을 하는데 그것과 초급대학의 실업과 중첩이 되지 않겠는가 일부분 중첩됩니다. 사실일 것입니다. 하나 하나는 전문교육이고 하나는 결국 중학교육입니다. 고 점만은 다릅니다. 하나는 중학 4년을 졸업하고서 4년제 초급대학으로 들어갈 것 같으면 이것은 4년 동안 전문교육이고 그러고 그다음에 고등중학에 들어가서 2년 동안 공부하는 것은 그 졸업의 한 교육으로 고등교육까지만 간 것이지 전문교육이라고 할 수 없읍니다. 그런데 처음에 다소 중첩된 것은 면치 못할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중학이니 고등중학이니 이름을 붙쳐서 그 학생이 졸업하는 경우의 자부심이 없게 되지 않느냐? 물론 그러한 점이 있읍니다. 이것은 제가 전자에 교육법을 상정할 때에 분명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교부안대로 3․4제 안을 할 지역 같으면 거기에는 그냥 보통중학 고등중학으로 이렇게 나누었읍니다. 우리가 특별히 4년제를 한 것은 3. 4제를 끊어놓고 보니까 3년하고 그냥 나가는 사람이 우리 민족 가운데에는 대다수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3년을 끊어 놓면 결국은 중등교육의 파괴니까 1년 더 하라고 해서 4년으로 했읍니다. 해서 그다음에는 그 후에 2년 더 하는 것은 무슨 중학이라고 이름을 붙쳤다 그런데 이것은 할 수 있는 대로 그 자부심을 손실시키지 않기 위해서 처음 중학 초등중학 4년을 그냥 중학교라고 이름을 지었읍니다. 그다음에는 고등중학교라고 이렇게 했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부심에 대해서 퍽 고심해서 이것을 초등중학이라고 이름 붙치면 도리혀 자부심의 손실이라고 해서 중학이라고 하고 고등중학은 대학으로 가는 예비교육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고등중학을 졸업한 뒤에 초등대학으로 갈 수가 있느냐 하면 행정령으로 언제든지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문교부에서 언제든지 그러한 행정령을 할 수가 있읍니다. 그다음에 공민학교에 대해서 상급학교에 갈 길을 열지 않었으냐 하는 말이 있읍니다. 그것은 역시 자세히 보시면 길이 열려 있읍니다. 가령 어떤 대학에 들어갈려고 한 사람은 고등중학교 혹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혹은 중학교에 들어가는 사람은 소학교를 졸업을 해야 된다 그렇지마는 그 옆에 어느 조문마다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은 입학시험을 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동등 이상의 학력이라고 할 것 같으면 공민학교 졸업하고 만일 소학교를 졸업할만한 정도가 되어서 같이 시험 보면 같이 실력이 있으면 들어가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과히 염려 말어주십시요. 그다음에 그 분 말씀하시기를 사범학교를 어떻게 3년으로 했느냐 이 문제입니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사범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쭉 그냥 같이 하지 않고 사범학교에 들어간 사람은 중학 3년 수료자 혹은 중학 졸업자가 들어가게 한 이것은 무슨 이유냐? 이것은 국가의 경제를 생각했읍니다.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범학교는 전부 국비로 하자는데 혹은 학비에 대해서 혹은 일부 혹은 전부를 보조한다. 그런데 여기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를 다 그렇게 하자면 결국 국비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중학교까지는 자기 비용으로 하고 4년부터 4, 5, 6년 동안은 전부를 국비로 하자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4년부터 하기로 된 것입니다. 대강 지금 물으신 데에 대해서 답변했읍니다.

지금 각급 위원회가 심의기관이냐 의결기관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질문한 바가 있는데 심의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무엇인지 모릅니다. 혹은 자문기관이냐 의결기관이냐 하는 이러한 성격규정이 있어야 될 터인데도 불구하고 확실히 의결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본법 교육법 19조에 「교육구에 의결기관으로 구교육위원회를 둔다」 이러한 명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기관이라는 이런 허리멍두리한 소리를 했는데 교육법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은 그야말로 위원장 자신이 교육법을 제정하면서도 심의기관이 무엇인지 의결기관이 무엇인지 자문기관이 무엇인지 성격을 모르고 하는 소리 같읍니다. 이것을 명백히 밝힙니다.

분명히 말했읍니다. 지금 정 의원이 보시는 그 교육구는 군의 교육구입니다. 군의 교육구만은 아까도 내가 말했읍니다만 이것만은 교감을 두어서 아주 행정을 다하게 마련했읍니다 하고 이 중앙교육위원회라는 것은 심의기관입니다. 군의 교육구는 순전히 의무교육입니다. 의무교육은 소학교육입니다. 이 소학교육에 대해서는 모든 교육구가 아주 행정을 가집니다. 내가 아까 중앙위원회와 도교육위원회의 그것을 물으시기에 교육위원회는 심의기관이라고 말했읍니다.

아까 위원장이 대답하셨는데 홍익인간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고 물은 게 아니야요. 홍익인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그 어의 를 확실히 좀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홍익인간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입니다. 그것을 아마 더 깊이 들어간다면 광제창성 이 될까요 뭐라고 할까요…… 홍익인간이라는 것은 널이 모든 인간에 대해서 유익한 글자 그대로입니다. 거기에 대한 깊은 의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다시 계속해서 더 질문합니다. 김철 의원을 소개합니다.

다른 의원의 질의에 중복되는 점은 피하고 간단히 몇 가지 질의를 하겠읍니다. 제3장에 교육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세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읍니다만 여기에 교육세라고 했으니 특별히 이상한 감이 듭니다. 종래에는 교육비라든가 학교비라고 이렇게 받어 왔는데 여기에 특별히 교육세라고 넣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묻읍니다. 다음 제79조에 「교원은 현행범, 내란죄, 외환죄 기타 국가를 변란할 범죄를 제한 외에는 소속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교 구내에서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죄를 국가를 변란할 범죄라고 봤는지 이것을 밝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현행범과 내란죄 외환죄 기타 국가를 변란할 이러한 죄를 범한 교원은 학교 구내에서 교장의 허가 없이 체포를 못하고 그 외의 범죄자는 학교 구내에서 체포를 금지한 이유가 어데 있는가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제81조에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교원의 보건, 후생 기타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원조를 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교원후생법은 따로 법률로써 정한다」 했는데 교원후생법은 법률로써 따로히 정해 놓고 교원의 보건에 대한 것은 특별히 규정을 정하지 아니한 이유가 어데 있는가? 다음 제85조 끝에 「국립, 공립, 사립의 별은 각 교명에 관 하지 못한다」 했는데 관하지 못하게 한 이유가 어데 있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100조에 의무교육을 하는데 「학령아동이 불구 질병 병약 발육불완전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부득이한 경우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가르켜서 부득이한 경우라고 붙쳤는가? 다음 고등중학은 3년 중학은 4년으로 했는데 어떠한 이유로 중학은 4년으로 했으며 고등중학은 3년으로 했는가? 또한 초급중학의 4년은 너무 연조가 길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학에도 의과대학은 4년이면 훌륭하다고 보는데 6년으로 한 것은 어떠한 이유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영호 의원을 소개합니다.

문교사회위원장이라든지 혹은 위원되시는 분은 이 교육법안은 진선진미한 법이니까 빨리 통과를 해주었으면 좋다는 말씀이 계시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를 질문을 드려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만도 저 보기에는 위원장께서 말씀한 진선진미라는 것보다도 오히려 모순과 혼란을 가진 법안이 아닌가 생각해서 좀 장황하게 여러 점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읍니다. 우리나라 법률에 있어서 대한민국이라고 관칭 할 수 있는 법은 헌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교육법이라고 했으니 이 대한민국이라고 부친 이유가 권태희 의원으로부터는 새 법이 나왔든 이것을 합해서 이런 걸 붙쳤다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것이 설명이 되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 저로서는 퍽 의심하니 이 점에 대해서 확언을 해 주었으면 좋겠읍니다. 다음에 홍익인간에 대해서 적당한 문구가 없어서 이런 문구를 하나 얹었다고 그럽니다. 저도 삼국유사를 수차 보았읍니다만 이 홍익인간이라는 이 문자는 건국이념을 표시한 것이요 정치이념을 표시한 것이지 교육이념을 표시한 문구가 아닙니다. 단군께서 이 나라를 건립할 때에 홍익인간이라는 이런 건국이념을 가지고 여기서 나라를 세운 것이지 우리나라 교육을 물론 홍익인간이라는 부분도 있겠읍니다만 삼국유사에 나타나는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건국이념이야요. 교육이념에 약간의 관계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만 그 문구를 전적으로 교육법에 인용한다는 것은 잘 이해하지 못할 점이 있어서 이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도 이 용어에 적당치 못한 점이 여러 군데 발견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일히 그 문구수정을 여기서 지적할 수가 없어서 특별히 한 가지만 더 묻고 용어의 부당한 점 부정확한 것은 더 묻지를 않겠읍니다. 「지도적 인격」이라는 문구가 106조에 있는데 도저히 이해하기 곤란한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만민이 법의 앞에서는 평등하다는 이 원칙은 만민은 그 인격에 있어서 평등하다는 이 원칙을 전제해 가지고 성립되는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인격에 있어서는 지도자적 인격이니 피지도자적 인격이니 이런 구분이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데 이런 지도자적 인격이라는 이 용어의 확질 한 규정을 좀 묻읍니다. 그 외에 교육의 이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묻고 싶은 점도 있읍니다만 그 점은 제2독회에 들어가서 고치기로 하고 다음에 묻고 싶은 것은 구교육위원회 도시교육위원회 중앙교육위원회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저로서 현재의 문교행정의 빈곤이라든지 교육이념의 확립되지 아니한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또 지방이나 중앙에 있어서 문교행정이 상당히 마비상태에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교행정조치를 우리가 책할 것이지 문교행정을 잘못한다고 해서 문교행정권 그것을 침해하는 법을 제정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교육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교육행정이 대립적으로 문교행정부로서의 문교행정과 교육위원회를 통한 교육행정이 서로 대립될 이런 위험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문교행정만이 반드시 위대한 교육가라고 할 수는 없읍니다. 그러므로 민간의 우수한 교육자의 견해를 듣는다든지 하는 것은 반드시 있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러한 법으로서 교육위원회를 이렇게 강력한 구교육회는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범하고 심지어는 예산을 수정한다든지 행정 할 때에는 반드시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이러한 지방의회의 기능을 제한하는 기능까지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교육행정을 분열시키고 대립시킬 이러한 위험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원의 신분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자유스럽게 그 교육에 종사하도록 하며 그 생활을 보장하는 데에 있는 거지…… 만약 이 구교육위원회라든지 시교육위원회라는 이러한 기관이 있어서 행정부에서 교원의 진퇴문제라든지 이런 견제를 받고 또 교육위원회에서 그 사람의 진퇴에 대한 어떠한 견제를 받고 이러한 구속을 준다면 정말 교원은 초당파적이요 자유스러운 입장에서 교육할 수가 없고 이 교원은 오히려 자기의 지위 문제 때문에 학생을 가르키기에 급급하기 보다도 행정 당국의 비위를 맞춰야 하고 또 교육위원회의 비위를 맞춰야 할 이러한 우려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어느 정도의 위원회가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이러한 강력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문교행정을 분열할 우려가 있는데 문교사회위원회로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묻읍니다. 다음에 묻고 싶은 것은 제도에 있어서 6, 4, 3, 4제를 채택했읍니다. 물론 6, 4, 3, 4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17년의 수학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대개 이 수학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동들의 기억력의 발달단계를 따라 가지고 이 연한을 제정하는데 이 문과계통의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수물다섯 살이라야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억력의 증진이라는 것은 대개 22, 3세로서 정지한다고 보고 있읍니다. 물론 예외도 있겠지요. 혹은 50세까지 기억력이 증진되는 사람도 있고 또 40세까지 기억력이 증진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것은 대개 한 예외로 하고 일반적으로 조선 사람의 기억력의 증진이라고 하는 것은 23, 4세에 가서 그친다고 보는데 이 기간 내에 이 모든 학업을 수료하지 않게 하고 25세까지 가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좀 더 학생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시키는 게 아닌가? 그러므로 종래의 6, 6, 4제라 하면 16년인데 중학 4년을 시키고 대학 4년을 시킨다면 또 1년이라는 부담이 아동 자체의 심리적 부담이라는 것보다도 국민의 학부형의 경제적 부담이 여간 큰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학연수 4년을 1년을 주리는 그러한 것이 어떠한가 묻읍니다. 그리고 의학에 있어서 보통 6년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학문이라는 것은 두 가지 길이 있에요. 학 이라는 방법과 술 이라는 방법이 있에요. 원리를 탐구하는 학의 방법과 이것을 인용으로서 술로서 쓰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드라도 의학이라는 것은 학리적으로 어떠한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학리를 탐구하는 기관으로 대학원이라는 것이 엄연히 있읍니다. 도리혀 우리의 현실로서 국민의 위생을 위하야 의료정책을 단기간 내에 세워 가지고 배 앞은 사람은 배를 고치고 감기 든 사람은 감기를 났도록 하는 것이 도리혀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의학이라는 것은 인문이라든지 모다 3년으로 축소하는 것이 어떠한가 묻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물론 종래에 학기 초를 9월 하든 것을 4월로 고친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니 이 4월로 한 것은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4월로 정했는가? 이전의 일본시대에 4월로 했으니까 막연히 4월이 좋다고 해서 4월로 했느냐? 이 학기초가 국민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에요. 서양에서 9월로 정한 것은 기후 관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중한 것은 국민경제 서양에 학교가 날 그때의 국민경제라는 것은 역시 그때는 농민시대였읍니다. 농업이 기본 국민경제를 이루고 있었든 까닭에 서양에서는 대개 맥작 보리 밀 포도 국민경제의 기본이 농업이 다 전작농업 이며 대개 밀이라든지 포도라든지 보리 등에 의존했든 것이며 국민경제가 언제가 윤택하냐 하면 6, 7, 8 이때가 제일 윤택한 까닭에 그것 때문에 9월을 선택한 것에요. 더구나 기후관계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답작농업 예요. 답작경제에요. 우리 국민경제가 아즉도 완전히 발달하지 못하고 산업이 발달하지 못하고 국민경제의 대부분은 농업에 의존하고 있읍니다. 농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국민경제가 제일 윤택할 때가 언제냐 하면 동지섯달 정월 2월 3월 그때에요. 이런 것과 제가 소학교라든지 중학이라든지 혹은 대학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 4월이라는 철이 진실로 우리 학생들을 공부시키는데 부적당한 철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읍니다. 내 주관적 입장에서 말씀하는 것이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4월은 가장 기후가 자극적이고 가장 진급을 했다고 아이들의 마음이 들떠 있고 새로 입학했다고 마음이 들떠 있는 여기에 더구나 4월이란 기후는 가장 자극적이고 학생들로 하여금 1학기 동안 전연 공부를 할 기회를 안 준다 시간을 안 준다 그러므로 제 생각 같애서는 좀 한 달이라도 겨울에 찬 공기 속에 침착한 기분을 주는 그러한 달을 선택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므로서 4월달을 학기 초로 한데 대해서 과학적 기초라든지 충분한 이유를 묻고 싶읍니다. 또 대체토론이 있으니까 대개 이 정도로 묻읍니다.

지금은 회의시간이 다 되었에요. 계속해서 내일도 할 수 있으니까 두 분의 답변은…… 그러면 시방 간단히 여기 대한 답변을 하기로 합니다.

처음 물으신 분에 대답하겠읍니다. 이전에는 학교비라고 했는데 이것이 왜 교육세로 되었느냐? 지금은 학교비라고 하지 아니하고 교육세라는 명칭을 붙칩니다. 그래서 통일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과거의 학교비와 다름 없읍니다. 또 한 가지 79조에 교원에 대해서 「현행범 내란죄 외환죄 기타 국가를 변란할 범죄」라고 했읍니다. 이것은 다 법률에 정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내란죄라든지 무슨 죄는 그냥 하는 것입니다. 다만 79조를 제외한 것은 교원의 신분을 조곰이라도 우대해 주는 의미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다음 왜 학교간판에다 국립이라든지 사립이라든지 이것을 붙치지 않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사립이니 국립을 간판 우에다 붙친다면 정말 그 학생들의 기분이 좋지 않읍니다. 이것은 과거 일제시대에도 이것이 교육자 간에 문제가 되었읍니다. 여기에 관립이니 사립이라는 것을 붙쳤에요. 했다가 사립 학생과 관립 학생 간에 심리적으로 혹은 발달하는데 장해가 되므로서 일제시대에도 국립이니 사립이라는 것은 붙치지 말자 했읍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는 여기에다 이것은 사립학교다 이것은 관립학교다 공립학교라고 붙치는 것이 교육상 심리적으로 좋지 못한 것이라 해서 붙치지 않기 했읍니다. 다음 100조 중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은 먼저 불구자 폐질 병약 등등은 다 제외하고 부득이한 자라는 것은 절해의 고도를 가르친 것입니다. 바다 가운데 섬이 하나 있는데 아이 하나 있는 한 집이 있에요. 이 아이를 의무교육을 시키려면 학교를 거기다 두기도 어려운 것이고 또는 그 애가 배를 타고 10리라든지 50리 100리나 되는 학교를 다니기도 어려운 때에 한해서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했읍니다. 그다음 의과에 대해서 대학 6년이라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다 의과만은 6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신중을 기하는 의미에요. 현재와 같이 그저 몇 년 하다가 그냥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육보다도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의 의학을 졸업한 다음에 다른 나라의 의학을 연구하자면 이 연조가 서로 연락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연락이 되지 않으면 여기의 의과대학을 졸업하더라도 다른 나라 연구기관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대학을 2년 3년 하게 됩니다. 해서 의과를 더 중대시하는 의미도 있고 다른 나라의 연조와 연락하는 의미도 있읍니다. 초급대학 4년이 길다고 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4년이 적당하다고 보았읍니다. 그다음 물으신 분은 대한민국교육법이라는 것은 이것은 고치시려면 고치십시요. 마음대로 하십시요. 본회의에서 작정하십시요. 다만 처음에 대한민국교육법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 다음가는 중대한 법안이라 해서 대한민국교육법이라 했는데 여기서 고치시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요. 그다음에 그 홍익인간을 건국이념이라는데 대해서는 더 답변 안 하겠읍니다. 마음대로 본회의에서 해 주십시요. 그다음 대학교육에 지도자적 인격이라는 것을 왜 넣느냐 이것은 인격을 단련해서…… 대학교육은 원 지도자를 양성하는 이 의미하에서 지도자적 인격이라는 것을 넣었읍니다. 그다음에 이 교육위원회니 교육구가 있어서 대립될 우려가 있다고 하니 혹은 어떻게 시기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다고 염려하셨는데 우리가 정할 때는 이 위원회를 두고 교육구를 두어야 조곰도 대립될 우려가 없고 옆길로 나갈 길도 없고 가장 완전하게 보았읍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같은 법이 다 되었읍니다. 한데 잘 되어 나갑니다. 그다음에 교원에 대해서는 문교부가 채용해서 교육구의 교육위원회에 있어서는…… 교원 하나 채용하는데 교육구라든지 교육위원회는 인사행정은 하지 않읍니다. 대학교수로 말하면 대학에서 채용합니다. 교육위원회는 교수채용이라든지 교원에 대한 인사행정은 하지 않읍니다. 그다음에 의학 6년을 물으셨는데 답변했으니까 더 하지 않겠읍니다. 다음 4월을 근거로 둔 것은 역시 기후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관계가 역시 3월말하고 4월에 되는 그러한 관계도 있고 또한 우리가 볼 때 가장 더운 때 하는 것보다 4월을 신학기로 하는 것이 모든 주위환경이 더 좋다고 보았읍니다. 간단히 이상 답변합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되었으니 산회합니다. 대한민국교육법안 목차 제 1 장 총칙 제 2 장 교육구 및 교육위원회 제1절 교육구 제2절 시교육위원회 제3절 도교육위원회 제4절 중앙교육위원회 제 3 장 교육세 및 보조금 제 4 장 교원 제 5 장 교육기관 제1절 학교 제2절 국민학교 제3절 중학교 제4절 대학 제5절 사범학교 및 사범대학 제6절 기술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제7절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제8절 특수학교 제9절 유치원 제10절 각종학교 제 6 장 수업 제 7 장 학교와 교과 제 8 장 교과용 도서 제 9 장 장학 및 장학금 제10 장 벌칙 제11 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대한민국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방침을 세운다. 1. 신체의 건전한 발육과 유지에 필요한 지식과 습성을 길으며 아울러 견인불발 의 기백을 가지게 한다. 2. 충국애족의 정신을 길러 국가의 자주독립을 유지발전하게 하고 나아가 인류평화 건설에 기여하게 한다. 3. 민족의 고유문화를 계승앙양하며 세계문화의 창조발전에 공헌하게 한다. 4. 진리탐구의 정신과 과학적 사고력을 배양하여 창의적 활동과 합리적 생활을 하게 한다. 5. 자유를 사랑하고 책임을 존중하며 신의와 협동과 애경의 정신으로 조화 있는 사회생활을 하게 한다. 6. 심미적 정서를 함양하여 숭고한 예술을 감상창작하고 자연의 미를 즐기며 여유의 시간을 유효히 사용하여 화해 명랑한 생활을 하게 한다. 7. 근검노작 하고 무실역행 하며 유능한 생산자요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 건실한 경제생활을 하게 한다. 제3조 교육의 목적은 학교 기타 교육을 위한 시설에서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도 항상 강력히 실현되어야 하며 공민 과학 실업 및 사범의 교육은 특히 중시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의 제도 시설 교재 및 방법은 항상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교육을 받는 자로 하여금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기 하여 운영 실시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 파당적 기타 개인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제6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본법 또는 다른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학교 기타의 교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며 모든 교육기관을 지도 감독한다. 제7조 모든 학교는 국가의 공기 로서 법령의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설립되어야 하며 동등한 학교의 수료생 또는 졸업생은 국립 공립 또는 사립의 구별 없이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 제8조 모든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전항의 초등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학교를 설치 경영하여야 하며 학령아동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그 보호하는 아동에게 초등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 제9조 모든 국민에게 그 능력에 따라 수학할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좌의 방책을 실행하여야 한다. 1. 학교를 지역적 또는 종별적으로 공평하게 배치한다. 2. 재능이 우수한 학생으로 학자 곤란한 자를 위하여 장학금제도 학비보조 제도를 실시한다. 3. 직업을 가진 자의 수학 을 위하여 야간제 계절제 시간제 기타 특수한 교육방법을 강구한다. 제10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을 초과한 자 및 일반국민에게 민주국가의 공민으로서 필요한 교양을 주기 위하여 적절한 교육시책을 강구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장 사업장 기타 교육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은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한 교육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12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민족적 문화재를 보존 또는 활용하여야 하며 학술문화의 연구진흥에 관하여 적절한 시설을 설치 경영하여야 한다. 제13조 교원의 사회적 지위는 적정하게 우대되어야 하며 그 신분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제14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교육의 자주성을 확보하며 공정한 민의에 따라 각기 실정에 맞는 교육행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 적절한 기구와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제2장 교육구 및 교육위원회 제1절 교육구 제15조 군을 단위로 교육구를 둔다. 제16조 교육구는 법인으로 한다. 교육구는 제1차로 도지사 제2차로 문교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구역 내의 교육 학예에 관한 일체 사무를 담당한다. 제17조 교육구는 그 구역 내의 학령아동 전원을 취학시키기에 필요한 국민학교를 설치 경영하여야 한다. 의무교육에 관하여 전항의 규정대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접한 교육구와 협의하여 합동으로 국민학교를 설치할 수 있으며 또는 인접한 교육구에 학령아동 일부의 교육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 교육구에 요하는 경비는 교육세 수수료 사용료 재산수입 기타 교육구에 속하는 수입으로써 지변 한다. 제19조 교육구에 의결기관으로 구교육위원회를 둔다. 제20조 구교육위원회는 군수 및 구내 각 읍면의회에서 1인씩 선출한 의원으로 조직한다. 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21조 구교육위원회 위원은 지방의회의 의원 국회의원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을 겸하지 못한다. 단 읍면의회의 의원은 겸할 수 있다. 제22조 구교육위원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일비와 여비를 받을 수 있으되 이에 관한 규정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써 정한다. 제23조 군수를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기로 한다. 군수를 제외한 제1차 위원의 반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4조 구교육위원회는 군수가 의장이 되고 위원 중에서 부의장 2인을 선출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의장은 구교육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는 의장을 대리한다. 제25조 구교육위원회는 매월 1회 의장이 소집한다.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교육감 또는 위원 4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임시위원회를 소집한다. 의안은 교육감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제26조 의장은 회의록의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고하고 교육감은 도지사 및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구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의결 및 결산보고 심사 인정에 관한 사항. 3. 교육세 특별부과세 수수료 사용료 또는 부역 현품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4. 기채 및 차입금에 관한 사항. 5. 기본재산 및 적립금에 관한 사항. 6. 계속비의 설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7. 예산초과의 지출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8.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 폐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10. 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기지설정 건물 신개축 기타에 관한 사항. 12. 교육 사무를 위한 계약에 관한 사항. 13. 장학 및 장학금에 관한 사항. 14. 사회교육 기타 문화사업에 관한 사항. 15. 교육에 관한 청원에 관한 사항. 16. 교육감 추천에 관한 사항. 17. 도교육위원회 위원선거에 관한 사항. 1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8조 예산은 구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즉시 도지사 및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또 그 요령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29조 교육구에 교육감을 둔다.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의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구교육위원회의 추천으로 도지사 및 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30조 교육감은 교육구를 대표하며 구의 사무와 볍령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하되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구의 경비로서 지급할 안건 집행과 일반 사무처리. 2. 구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안건의 의 의 제출과 그 의결사항의 집행. 3. 교육구 재산과 기타 교육시설의 관리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4. 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 5. 교과용 도서에 관한 사항. 6. 교원의 임면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 7. 취학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31조 교육구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감의 지휘감독하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교육구의 직제 및 정원 기타에 관한 사항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써 정한다. 제32조 지방자치법 제7조 내지 제10조, 제35조, 제38조, 제39조 제1, 2항, 제40조 내지 제55조 제108조 내지 110조, 제119조 내지 제123조, 제125조 내지 제131조, 제133조 내지 제140조, 제142조 내지 제144조는 교육구에 준용한다. 단 시 읍 면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교육구, 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 읍 면장이라 함은 교육감, 의회 또는 지방의회라 함은 구교육위원회, 의원이라 함은 위원, 제8조의 도 또는 서울특별시라 함은 교육구를 말하며 제44조 제3항 중 5인이라 함은 3인으로 한다. 제2절 시교육위원회 제33조 특별시에 특별시교육위원회, 시에 시교육위원회를 둔다. 특별시교육위원회는 문교부장관이, 시교육위원회는 제1차 도지사, 제2차로 문교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구역 내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제34조 특별시 또는 시의 교육위원회는 시장 및 시의회 에서 선출한 10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제35조 특별시 또는 시의 교육위원회에 요하는 경비는 특별시 또는 시의 부담으로 한다. 교육세 및 교육에 관한 수수료, 사용료, 재산수입 기타 교육위원회에 속하는 수입은 특별시 또는 시의 특별회계로 한다. 제36조 특별시 또는 시의 교육위원회는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과금을 의결하여 시장에게 송치한다. 시장은 전항의 의결안을 무수정으로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시장은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전항의 의결안을 시의회에서 수정 또는 변경하고저 할 때는 특별시 또는 시의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7조 특별시 또는 시의 교육위원회는 다음의 사무를 장리한다. 1.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3. 교육세 특별부과금 수수료 사용료 또는 부역 현품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4. 기채 및 차입금에 관한 사항. 5. 기본재산 및 적립금에 관한 사항. 6. 계속비의 설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7. 예산초과의 지출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8.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 폐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10. 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기지설정, 건물 신개축 기타에 관한 사항. 12. 교육 사무를 위한 계약에 관한 사항. 13. 장학 및 장학금에 관한 사항. 14. 사회교육 기타 문화사업에 관한 사항. 15. 교육감 추천에 관한 사항. 16. 도교육위원회 위원 선거에 관한 사항 . 17. 중앙교육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 1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8조 특별시 또는 시의 교육위원회는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장에게 송치한다. 시장 또는 시의회는 예산의 통합조정상 전항의 예산안을 수정 또는 삭감하고저 할 때는 특별시 또는 시의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9조 시의회에서 전조의 예산안을 의결하였을 때는 시장은 지체 없이 당해 예산을 특별시 또는 시의 교육위원회에 배당하여야 한다. 제40조 특별시 또는 시의 교육위원회는 법령에 의하여 시의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 중 제37조 제1호, 제3호 내지 제7호에 관한 의안의 원안은 미리 시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전항의 원안을 시의회에서 수정 또는 변경하고저 할 때는 특별시 또는 시의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1조 의장은 회의록의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의 결과를 특별시교육위원회에서는 문교부장관, 시교육위원회에서는 도지사 및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 특별시 또는 시의 교육위원회에 교육감을 둔다.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의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특별시 또는 시의 교육위원회의 추천으로 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은 문교부장관, 시교육위원회 교육감은 도지사 및 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43조 교육감은 특별시 또는 시의 교육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어 특별시 또는 시의 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되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특별시 또는 시의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안건의 의안 제출과 그 의결사항의 집행. 2. 교원의 임면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 3. 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에 관한 사항. 5. 취학에 관한 사항. 6. 기타 법령 또는 조례로 위임된 사항. 제44조 제17조, 제20조 제2항, 제21조 내지 제25조, 제31조는 특별시 또는 시의 교육위원회에 준용한다. 단 교육구, 구교육위원회라 함은 특별시 또는 시의 교육위원회, 군수라 함은 시장, 제22조의 도지사라 함은 특별시교육위원회에서는 문교부장관을 말한다. 제45조 지방자치법 제8조, 제10조, 제35조, 제38조, 제39조 제1, 2항, 제43조 내지 제55조, 제108조는 특별시 또는 시의 교육위원회에 준용한다. 단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라 함은 특별시 또는 시의 교육위원회, 의원이라 함은 위원, 제108조의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이라 함은 특별시교육위원회, 대통령이라 함은 문교부장관, 시 읍 면장이라 함은 시교육위원회, 제44조 제3항 중 5인이라 함은 3인을 말한다. 제3절 도교육위원회 제46조 도의 교육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에 도교육위원회를 둔다. 제47조 도교육위원회는 도내 각 교육구 및 시교육위원회에서 1인씩 선출한 위원과 도지사가 선임한 3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제48조 도교육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각각 선출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9조 도교육위원회는 3월 6월 9월 및 12월에 의장이 소집한다. 제50조 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례 또는 규칙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2. 예산 심의에 관한 사항. 3. 특별부과금, 수수료, 사용료 또는 부역 현품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4. 기채 및 차입금에 관한 사항. 5. 기본재산 및 적립금에 관한 사항. 6. 계속비의 설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7. 예산 초과의 지출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8.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 폐지에 관한 사항. 9.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기지설정, 건물 신개축 기타에 관한 사항. 10. 장학 및 장학금에 관한 사항. 11. 사회교육 기타 문화사업에 관한 사항. 12. 교육에 관한 청원에 관한 사항. 13. 교육구 또는 시교육위원회의 신청에 관한 사항. 14. 교육구 또는 시교육위원회 경비보조에 관한 사항. 15. 중앙교육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1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1조 도교육위원회는 교육에 관한 중요시책에 관하여 도지사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52조 도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 은 도지사가 수정 또는 변경하고저 할 때는 도교육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3조 도교육위원회는 의사진행에 관하여 회의규칙을 정한다. 제54조 의장은 회의록의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의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고하고 도지사는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5조 제20조 제2항,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항, 제25조 제2, 3항은 도교육위원회에 준용한다. 단 구교육위원회라 함은 도교육위원회, 교육감이라 함은 도지사, 도지사라 함은 문교부장관을 말하며 제49조의 도지사가 선임한 위원의 임기는 다른 위원과 같다. 제56조 지방자치법 제제39조 제1, 2항, 제40조 내지 제42조, 제52조 내지 제55조는 도교육위원회에 준용한다. 단 의회, 지방의회라 함은 도교육위원회, 의원이라 함은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함은 도지사를 말한다. 제4절 중앙교육위원회 제57조 국가교육의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교육위원회를 둔다. 제58조 중앙교육위원회는 교육에 이해가 깊고 학식덕망이 높은 30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전항의 위원은 특별시 및 도의 교육위원회에서 각 1인씩 추천한 자와 문교부장관이 제천 한 자로 국무회의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이 위촉한다. 제59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기로 한다. 제1차 위원의 반수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60조 중앙교육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각각 선출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61조 중앙교육위원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일비와 여비는 받을 수 있다. 제62조 중앙교육위원회는 문교부장관 또는 위원 4인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하여야 하며 회기는 일정하지 않는다. 제63조 중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문교행정에 관한 제 법령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2. 중요 문교정책에 관한 사항. 3. 교육재정에 관한 사항. 4. 예산 심의에 관한 사항. 5. 교육공무원에 대한 중요 시책. 6.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사항. 7. 하급 위원회의 신청 또는 교육에 관한 청원에 관한 사항. 8. 법령에 의하여 그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4조 중앙교육위원회는 교육에 관한 중요시책에 관하여 문교부장관 또는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5조 의장은 회의록의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의 결과를 문교부장관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66조 중앙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을 문교부장관이 수정 또는 변경하고저 할 때는 중앙교육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7조 제24조 제2항, 제53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 2항, 제40조 내지 제42조는 중앙교육위원회에 준용한다. 단 도교육위원회, 지방의회라 함은 중앙교육위원회, 의원이라 함은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함은 문교부장관을 말한다. 제3장 교육세 및 보조금 제68조 교육구시 또는 특별시는 그 설립 경영하는 국민학교 및 그에 준하는 학교를 유지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세를 부과한다. 교육세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써 정한다. 제69조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구시 또는 특별시는 특별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별부과금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써 정한다. 제70조 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국민학교 교원의 봉급 전액과 공립중학교 및 고등중학교 교원의 봉급 반액은 국고가 부담한다. 제71조 국고는 교육구 시 도 및 특별시의 교육비에 대하여 보조하여야 한다. 국고는 특히 자력 이 부족한 교육구 시 또는 도에 대하여 보조를 증가할 수 있다. 도는 교육구 또는 시에 대하여 상당한 보조를 할 수 있다. 국고 특별시 또는 도는 사립학교에 대하여 보조를 할 수 있다. 제72조 국고의 교육비 조보에 관한 사무는 문교부장관이 장리 한다. 제4장 교원 제73조 교원이라 함은 각 학교에서 원아 학생을 직접 지도 교육하는 자를 말한다. 제74조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 과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 연마하여 국민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한다. 제75조 각 학교의 교원 및 사무직원과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범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 교감 및 교사를 둔다.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교감은 교장의 명을 받어 교무를 장리하며 학생을 교육하고 교장 유고시는 교장을 대리한다. 교사는 교장의 명을 받어 학생을 교육한다. 2. 사범대학 및 대학 에는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및 조교를 둔다. 대학교에는 부총장을 둘 수 있다. 총장 및 학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 유고시는 총장을 대리한다.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강사는 학생을 교수하고 그 연구를 지도한다. 조교는 교수 및 부교수의 지도를 받어 학술에 관한 사무를 돕는다. 3. 유치원에는 원장 원감 및 교사를 둔다. 원장은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며 원아를 보육한다. 원감은 원장의 명을 받어 원무를 장리하며 원아를 보육하고 원장 유고시는 원장을 대리한다. 교사는 원아를 보육한다. 4. 각종학교는 전 3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 5. 각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필요한 사무직원을 둔다. 사무직원은 총장 학장 교장 또는 원장의 명을 받어 서무를 담당한다. 6. 교원 및 사무직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76조 각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생에게 징계 또는 처벌을 할 수 있다. 의무교육에서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제77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이 될 수 없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할 수 없는 자. 2. 자격증 박탈 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3. 성행 이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78조 교원은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배격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 혹은 선동하지 못한다. 제79조 교원은 현행범 내란죄 외환죄 기타 국가를 변란할 범죄를 제한 외에는 소속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교구내에서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제80조 교원의 자격 복무 보수 연금 임면 기타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법으로서 정한다. 제81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 는 교원의 보건 후생 기타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원조를 하여야 한다. 교원후생법은 따로 법률로써 정한다. 제82조 교원은 상호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건에 진력하며 경제적 또는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군 시 도 중앙별로 교육회를 조직할 수 있다. 제5장 교육기관 제1절 학교 제83조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에 의한 차별이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교를 설치한다. 1. 국민학교 중학교 대학. 2. 사범학교 사범대학. 3.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4.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5. 특수학교. 6. 유치원. 7. 각종학교. 제84조 학교는 교육구 시 특별시 도 또는 국가가 건립 경영한다. 학교는 법령의 정한 바에 의하여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 경영할 수 있다. 제85조 국가가 설립 경영하는 학교는 국립학교, 시 특별시 도 또는 교육구가 설립 경영하는 학교는 공립학교 ,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 경영하는 학교는 사립학교라 한다. 국립 공립 사립의 별은 학교명에 관 하지 못한다. 제86조 공·사립의 국민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유치원은 교육구, 교육감, 특별시 또는 시의 교육위원회의 공·사립의 중학교, 고등중학교, 사범학교, 특수학교, 기술학교 및 고등기술학교는 특별시교육위원회 또는 도지사의, 국립의 각 학교의 공·사립의 사범대학 및 대학은 문교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각종학교는 그 정도에 따라 전항에 준한다. 제87조 국립학교 및 법률에 의하여 설립의무가 있는 자가 설립하는 학교 이외의 학교를 설립하고저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편제 기타 설립기준에 의하여 사립국민학교, 공·사립의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및 유치원은 특별시교육위원회 또는 도지사의 공·사립의 중학교, 고등중학교, 사범학교, 고등기술학교, 사범대학 및 특수학교는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단 각종학교는 그 정도에 따라 감독청이 인가한다. 학교의 폐지, 설립자의 변경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도 또한 같다. 특별시교육위원회 및 도지사는 학교의 설립, 폐지 기타에 관한 사항을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8조 의무교육을 하는 학교 이외의 학교에서는 수업료를 받을 수 있다. 수업료 기타 징수금에 관한 사항은 문교부령으로써 정한다. 제89조 사립학교가 교원을 임명할 때는 미리 감독청의 인가를 받어야 하며, 해임할 때는 총장, 부총장, 학장, 교장 또는 원장은 인가를 받고 기타 교원은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90조 사립학교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수지예산을 매 회계연도의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수지결산을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1조 학교는 학생 원아 및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체검사를 하고 적당한 위생 및 양호의 시설을 하여야 한다. 신체검사, 위생 및 양호의 시설에 관한 사항은 문교부령으로써 정한다. 제92조 감독청은 학교가 설비 수업 기타 사항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변경을 지령할 수 있다. 제93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는 문교부장관, 특별시교육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단 각종학교는 그 정도에 따라 감독청이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1.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본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감독상의 지령에 위반한 때. 3. 소정의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않은 때. 제94조 전 2조의 지령 또는 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는 지령 또는 명령을 받은 자는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구 교육감의 소관사항은 도교육위원회에, 특별시교육위원회, 도지사 또는 문교부장관의 소관사항은 중앙교육위원회에 소원 할 수 있다. 제2절 국민학교 제95조 국민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96조 국민학교 교육은 전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에 필요한 국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며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2. 개인과 사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이해시키어 도의심과 책임감 공덕심과 협동정신을 기른다. 특히 향토와 민족의 전통 및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시키어 민족의식을 앙양하여 독립자존의 기풍을 기르는 동시에 국제협조의 정신을 기른다. 3.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자연사물과 현상을 과학적으로 관찰하며 처리하는 능력을 기른다. 4. 일상생활에 필요한 수량적인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며 처리하는 능력을 기른다. 5.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식주와 직업 등에 대하여 기초적인 이해와 기능을 기르며 근로역행 자립자활 의 능력을 기른다. 6. 인간생활을 명랑하고 여유 있게 하는 음악 미술 문예 등에 대하여 기초적인 이해와 기능을 기른다. 7. 보건생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며 이에 필요한 습관을 길러 심신이 조화적으로 발달하도록 한다. 제97조 국민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98조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가 만 6세가 된 익일 이후의 최초 학년초로부터 만 12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취학시킬 의무가 있다. 전항의 의무 독려 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99조 전조에 규정된 아동 을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으로 인하여 학령아동의 의무교육을 받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제100조 학령아동이 불구, 폐질 , 병약, 발육불완전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제101조 학령아동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서 경제적 이유로 학령아동을 취학시키기에 곤란할 때에는 소속 교육구 특별시 또는 시의 교육위원회는 교육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절 중학교 제102조 중학교는 국민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03조 중학교 교육은 전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민학교 교육의 성과를 더욱 발전 확충시키어 중견국민으로서 필요한 품성과 자질을 기른다. 2. 사회에서 필요한 직업에 관한 지식과 기능, 근로를 존중하는 정신과 행동 및 일반적 교양을 높이며 개성에 맞는 장래의 진로를 결정하는 능력을 기른다. 3. 교육 내외에 있어서의 자율적 활동을 조장하며 감정을 바르게 하고 공정한 판단력을 기른다. 4. 신체를 양호 단련하여 체력을 증진시키며 건전한 정신을 기른다. 제104조 중학교는 중학교, 고등중학교의 2종으로 수업연한은 다음과 같다. 1. 중학교 4년 2. 고등중학교 3년 지방의 실정에 따라 중학교와 고등중학교를 병설할 수 있다. 제105조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중학교 국민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고등중학교 중학교 제3학년을 수료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4절 대학 제106조 대학은 국가 및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하고 정치 한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며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07조 대학은 초급대학, 대학 , 및 대학교 의 3종으로 한다. 대학교에는 3개 이상의 단과대학 및 대학원을 둔다. 제108조 대학의 수업연한은 다음과 같다. 1. 초급대학 4년 2. 대학 4년 내지 6년 제109조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초급대학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대학 고등중학교 또는 사범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110조 대학원의 수업 연한은 3년 이상으로 한다.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대학 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111조 대학에는 연구소 기타 연구시설을 부설할 수 있다. 제112조 대학에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으며 청강생을 받을 수 있다. 제113조 대학에서 4년 이상 재학하여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는 학사라고 칭한다. 대학교에서는 박사 기타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학사 박사 기타 학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114조 대학 의 설립 폐지 또는 설립폐지의 인가를 하고저 할 때는 문교부장관은 중앙교육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5조 국립대학교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 를 둔다. 평의원회는 각 단과대학 학장 교수 및 교육에 저명한 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 자로서 조직한다. 제5절 사범학교 및 사범대학 제116조 사범학교 및 사범대학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중학교의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7조 사범학교 및 사범대학의 교육은 전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근검노작 의 정신과 협동책임의 관념이 왕성하고 정확한 판단력과 실천력을 구비한 국민적 품성과 기능을 기른다. 2. 국민교육의 이념과 그 실천방도를 체득케 한다. 3. 교육자로서의 확고한 신념과 견실한 사상을 가지게 한다. 제118조 사범학교의 졸업연한을 3년으로 한다. 제119조 사범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중학교 제3학년을 수료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120조 사범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 또는 4년으로 한다. 제121조 사범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사범학교 또는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122조 문교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대통령령의 정한 바에 의하여 임시로 교원양성기관 또는 교원재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3조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는 대통령령의 정한 바에 의하여 특수학교에 사범과를 둘 수 있다. 제124조 교육을 실지로 연구 실습하기 위하여 사범학교에 국민학교를, 사범대학에 국민학교 및 중학교 고등중학교를 부설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공립국민학교 중학교 고등중학교를 부설국민학교 중학교 고등중학교로 대용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사범학교 사범대학에 유치원 특수학교 기술학교 및 기타 연구기관을 부설할 수 있다. 제125조 사범학교 및 사범대학을 졸업한 자의 자격 복무 기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126조 사범학교는 국립 또는 공립에 한단다. 제6절 기술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제127조 기술학교 및 고등기술학교는 국민생활에 직접 필요한 직업의 지식과 기술을 연마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8조 기술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의 교육은 전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성의 경향과 천부의 재능을 자발적으로 발휘하는 연구태도를 조장하며 창조적 능력을 계발하고 전문적 기술을 습득케 한다. 2. 국가사회의 산업과 무역 등의 실정에 신중한 관심을 가지게 한다. 3. 경제적 경영과 실무적 기획에 능숙케 한다. 제129조 기술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의 수업연한은 각각 1년 이상 3년으로 한다. 제130조 기술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국민학교 또는 공민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131조 고등기술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기술학교 또는 증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132조 고등기술학교에는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정도의 학력을 가진 자에게 특수한 전문기술교육을 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둘 수 있다. 제133조 공장 또는 사업장은 기술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설립 경영할 수 있다. 제134조 기술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의 수료자 또는 졸업자에게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원 자격증을 줄 수 있다. 제7절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제135조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는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을 초과한 자 또는 일반 성인에게 국민생활에 필요한 보통교육 및 공민적 사회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6조 공민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이며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을 초과한 자가 입학한다. 제137조 초등교육을 전연 받지 못한 성인에게 국문을 해득케 하기 위하여 공민학교에 성인반을 둔다. 성인반의 수업기간은 200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138조 단기 424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학령초과자로 국문을 해득하지 못하는 자는 공민학교 성인반의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 전항의 의무가 있는 자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를 사용하는 자도 또한 그를 취학시킬 의무가 있다. 의무독려 기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139조 교사 공회당 공장 사업장 기타 사용 가능한 건물은 공민학교 교사로 사용할 수 있다. 제140조 고등공민학교의 수업연한은 1년 이상 3년이며 국민학교 또는 공민학교를 졸업한 자가 입학한다. 제8절 특수학교 제141조 특수학교는 맹자 농아자 정신박약자 기타 심신에 장해가 있는 자에게 국민학교 중학교에 준한 교육과 그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능을 가르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2조 특별시 또는 도는 특수학교를 각 1교 이상 설립하여야 한다. 제143조 특별한 경우에는 국민학교 또는 중학교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학생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 1. 신체 허약자. 2. 성격 이상자. 3. 정신 박약자. 4. 농자 및 난청자. 5. 맹자 및 난시자 6. 언어 부자유자. 7. 기타 불구자 제9절 유치원 제144조 유치원은 유아를 보육하고 적당한 환경을 주어 심신의 발육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45조 유치원 교육은 전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전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일상의 습관을 기르고 신체의 모든 기능의 조화적 발달을 도모한다. 2. 집단생활을 경험시키어 즐기어 이에 참가하는 태도를 기르며 협동 자주 및 자율의 정신을 싹트게 한다. 3. 신변의 사회생활과 환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태도를 싹트게 한다. 4. 말을 바르게 쓰도록 인도하고 동화 그림책 등에 대한 흥미를 기른다. 5. 음악 유희 회화 수기 기타 방법에 의하여 창작적 표현에 대한 흥미를 기른다. 제146조 유치원에 입원할 수 있는 자는 만 4세로부터 국민학교 취학시기에 달하기까지의 유아로 한다. 제10절 각종학교 제147조 각종학교라 함은 제83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각종학교는 제83조 제1호 내지 6호의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각종학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교부령으로써 정한다. 제6장 수업 제148조 각 학교는 소정의 교과과정을 수업하여야 한다. 제149조 각 학교의 학년은 4월 1일 시작하여 익년 3월 31일에 끄친다. 학기 수업일수 휴업일 등에 관한 사항은 문교부령으로써 정한다. 제150조 수업은 주간에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야간수업 계절수업 또는 시간수업을 할 수 있다. 1. 중학교 고등중학교 대학 사범학교 및 사범대학은 야간수업 또는 계절수업을 할 수 있다. 2.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는 야간수업 계절수업 또는 시간수업을 할 수 있다. 3. 계절수업 시간수업은 실험실습 등을 합하여 1000시간 이상을 1년으로 계산한다. 제151조 국민학교 공민학교를 제외한 각 학교 학생의 성적은 평점 평어 외에 학점단위제를 병용할 수 있다. 제152조 대학 사범대학 및 각종학교를 제외한 각 학교 학생 진학 또는 졸업은 학년별로 한다. 전항 이외의 특수제를 채용하고저 하는 자는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장 학과와 교과 제153조 대학 사범대학 각종학교를 제외한 각 학교의 학과 교과 또는 각 교과의 교수요지 요목 급 수업시간수는 문교부령으로써 정한다. 각 교과의 수업량은 연 단위로 표시한다. 교과에는 필수과목 외에 선택과목을 둘 수 있다. 중학교는 전 교과의 15% 이상을, 인문계 고등중학교는 전 교과의 10% 이상을 실업과목으로 과하며 학생 각자로 하여금 1인1기를 습득케 하여야 한다. 인문고등중학교의 문과와 이과의 구별은 제2학년으로부터 시작한다. 제154조 중학교 또는 고등중학교 전 교과의 30% 이상을 실업과목으로 하는 학교는 실업중학교 또는 실업고등중학교 명칭을 관 할 수 있다. 제8장 교과용 도서 제155조 사범대학 대학을 제외한 각 학교의 교과용 도서는 문교부가 저작권을 가졌거나 또는 인정한 것에 한한다. 교과서용 도서의 저작 검정 또는 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전항의 대통령령에는 그 위반자에 대하여 판인본 의 몰수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는 벌칙을 규정할 수 있다. 제9장 장학 및 장학금 제156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 는 재능이 있는 자로서 경제적 이유로 의무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 대하여 장학금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그를 원조하여야 한다. 전항에 해당한 학생 및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장학금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57조 국가가 적절히 요구하는 학과 또는 기술을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전공하는 다음의 학생은 학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1. 보통의 사범교육을 받는 자. 2. 특수기술교육을 하기 위한 사범교육을 받는 자. 3. 특수한 학과 또는 기술을 전공하는 자. 제158조 국가 및 문화상 공헌이 크다고 인정되는 학과나 기술을 국내 또는 국외에서 연구하는 자 및 재능이 특별히 우수한 자로 외국 대학에서 연구를 지원하는 자에게는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59조 국가에서 학비 또는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수학한 자는 일정한 기간 국가 지정하는 바에 의하여 복무할 의무가 있다. 제160조 학비 또는 연구비의 보조 또는 보조를 받을 학생의 자격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10장 벌칙 제161조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폐쇄명령에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2조 제9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의 독촉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는 3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3조 제9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4조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의 독촉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는 5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장 부칙 제165조 본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무교육은 단기 4283년 6월 1일 현재로 취학시기에 달한 학령아동으로부터 시행한다. 교육구 시 특별시 또는 도의 교육위원회는 그 지방의회 성립 후 30일 이내에 조직하여야 한다. 중앙교육위원회는 특별시 및 도의 교육위원회가 조직될 때까지는 문교부장관이 제천 한 위원만으로 조직한다. 제149조의 규정은 단기 428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기 4282년도 학년말은 단기 4283년 5월 31일에 끄친다. 제142조의 시행기일은 문교부장관이 정한다. 사범교육에 관한 공립학교는 당분간 국립으로 한다. 제166조 교육세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실시될 때까지는 종래의 부과금제도를 잉용 한다. 제167조 본법을 시행할 때에 현존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민학교 맹아학교 및 유치원은 본법에 의하여 설립한 것으로 한다. 제168조 본법을 시행할 때에 현존하는 종래의 규정에 의한 학교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 당분간 계속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169조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학교가 제83조에 있는 학교로 될 경우의 재학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교부령으로써 정한다. 제170조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졸업자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171조 교육구 시 또는 특별시의 교육위원회는 당분간 학령아동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교육을 국가 도 또는 사법인이 경영하는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2조 본법을 시행할 때에 학령아동으로서 취학하지 못한 아동의 조치에 관하여는 문교부령의 정한 바에 의한다. 제173조 문교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교육위원회 또는 도지사에게, 도지사는 교육구 교육감 또는 시교육위원회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74조 종래의 법령 중 본법의 규정과 저촉되는 것은 폐지된다. 제175조 본법에 규정된 것 외에 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으로써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