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의안이올시다. 여러분께 올린 유인물에 약간의 미스프린트가 있는 것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수해로 인하여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위자료라 이랬지만 조위금이올습니다. 조위금을 지불할 것. 2. 이재민의 구호양곡으로써 1인 1일당 3홉을 지급할 것. 3. 이재민에 의류 및 의약품을 지급할 것. 4. 이재지에 대하여 금년도 토지수득세를 면감할 것. 면제라고 되어 있으나 면감이올습니다. 이재 형편에 따라서 적당한 토지수득세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올시다. 법에 있는 그대로 매몰농지라든지 전연 수확이 없을 때에는 전연 면제고 그렇지 않을 때에 있어서는 적당한 면감이 있어야 되겠기에 면감으로 그리 되어 있읍니다. 5. 이재민의 병무소집을 당분간 중지하고 병역법에 의거한 만기제대를 조속 실시할 것. 6. 이재지에 대파종자를 지급…… 무상 지급할 것. 7. 유실가옥 및 파괴가옥에 대하여는 적의 보조할 것. 8. 유지 보 도로 교량 제방 사방이 빠졌읍니다. 사방 매몰농지 및 염전 복구에 대하여는 적의 보조할 것. 9. 영농자금을 우선적으로 대부할 것. 10.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상기 제 조치를 긴급히 단행할 것. 이 이상 열 가지를 대책으로 본 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본회의에 상정한 것이올습니다. 이의 없으실 줄 압니다만 또 여러 가지 긴급한 사정을 보면 더 요구되는 것이 많지만 행정부의 사정도 5차에 걸친 연석회의에서 피차 양해된 점도 있고 해서 우선 본 특별위원회로는 이상 열까지의 대책안을 건의안으로 상정하게 된 것이올습니다.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수해구호대책에 대해서 발언통지가 와 있읍니다. 양영주 의원 말씀하세요.

그간 이 수해구호대책에 대해서 수고해 주신 위원회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올립니다. 그런데 이 건의안 10항을 전부를 검토해 볼 때에 과연 이것이 지금 집이 떠내려가고 혹은 제방이 무너저 가지고 내일이라도 비가 오면 당장에 지금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이재민이라든지 혹은 농토가 매몰을 당하고 혹은 유실을 당해 가지고 당장에 지금 기아선상에서 헤메고 있는 이재민에게 적어도 국회에서 조사단이 파견되어 가지고 실정을 조사한 나머지에 그 국민에 대해서 농민에 대해서 적절한 처리방안이라고 해서 내세운 대책이 과연 이래 가지고 그 이재민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일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는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너무나 모호한 건의안이 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이올시다. 이것을 보면 혹은 ‘적의 보조할 것’이라든지 혹은 이재지에 대해서 금년도 토지수득세를 면감해 준다는 것이라든지 이것은 세법에 다 있는 것으로서 유실 매몰당해 가지고 전연 수확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수득세를 못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첫째, 이재민이 바라는 것은 마치 긴급한 환자가 거기에 대한 무슨 긴급한 구급책을 바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집이 떠내려간 사람 혹은 논이 유실 매몰당한 사람 이런 데 대해서 당장에 무슨 논을 다시 복구시킨다든지 하는 이런 데에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대책을 지금 바라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빠졌다가 아까 9항에 영농자금을 방출해라 이런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금번에 영농자금을 54억을 책정한 가운데에서 34억은 보류하고 20억을 방출했는데 그 20억 방출한 중에 수해복구자금이라고 해서 3억 환을 방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통계를 보면 150억의 피해를 입었는데 수해복구자금이라고 해서 3억 환 방출해 가지고 이것이 수해복구가 되는 것입니까? 이러니 최소한도 여기에 이재민에 대해서 구호양곡을 1일 3홉을 주려고 했으면 무슨 날짜라든지 무엇을 이야기해야지 그냥 이재민이 생겼을 때에는 정부에서는 구호할 수 있다, 구호미를 줄려면 구호미는 하루 3홉을 준다는 것이 다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정도로 쓴다면 수해대책을 위해서 조사단까지 파견했는데 그대로 우물우물 안 할 수 없고 이 정도로 체면만 채리고 만다는 것이니까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제가 바라건대 국회가 곧 휴회된다는 시간적 구애를 받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정부가 다 암묵하니까 어떤 타협을 지었기 때문에 이런 국회를 국회를 통과시키는 절차를 밟는 방편으로 이렇게 했으나 이 이면에는 좀 더 철저한 무슨 구호책을 쓴다는 무엇이 없고서는 이것은 국회에서 조사단까지 파견해 가지고 이룩한 건의안으로서는 너무 권위가 없고 국민 앞에 창피할 정도라고 생각되는 것이올시다. 우선 제가 선출된 남원 형편을 보면 남원 바로 북부에 있는 제방이 붕괴되어 가지고 거기서 물이 넘어와서 남원정거장에가 18센치 이상 침수가 됐읍니다. 이래 가지고 정거장 창고에 있는 모든 물자가 버려 버리고 기차가 며칠 동안 개통을 못 했으며 거기를 지금 가마니로 주루루 막어서 방비를 하고 있읍니다. 오늘이라도 쏘나기가 오면 남원읍은 다시 물속으로 드러갑니다. 이런 데다가 지금 정부에서 조사를 온다 국회에서 조사를 온다 하니까 이분네들이 조사를 해 가면 당장에 무슨 시책이 있을까 하고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기껏해야 적의 보조할 사 이런 정도로 건의안이 나가면 무엇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에 적절이 필요한 것은 여기 지금 제8항에 교량 도로 이런 것이 있읍니다. 하니 이것은 내무부토목국에서 할 것이니까 그것은 예산조치는 예산이 없는 관계로 해서 국고채무부담행위라도 해서 어떻게든지 이것도 최소한도 지금 예비비라고 하지만 예비비가 1억 5000만 환밖에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것 1억 5000만 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원 국고채무부담행위로 20억이면 20억이라든지 혹은 30억 환이라든지 무슨 숫자적인 내시라도 하면서 이것이 말이 되어야지 그냥 국고채무부담행위 해라 해 놓고 국회 이대로 그냥 휴회해 버리고 말어 버리며는 정부가 언제 어느 시기에 얼마를 한다는 얘기인지 이것도 좀 국회 앞에 적어도 국회조사단으로서 이것을 밝혀 주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정부가 아무리 예산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매몰되고 유실된 농토를 일일이 다 어떻게 복구를 해 주며 또 대파종자가 지금 어디가 얼마나 있어서 지금 무상배급을 누가 줄 것입니까? 그러니 또 동시에 농민들은 아무리 자기가 천재를 만났다고 하지마는 정부에서 거저 줄 것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력으로 이것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누가 말 안 해도 이것을 회복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지금 시급히 필요 되는 것이 무었이냐 하며는 노임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당장에 남을 일을 시키려고 그러니 부역도 하로 이틀이지 누가 공일을 해 주는 것 아니고 그거 뭐 술도 바더 주고 싻을 주어야겠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 덮어놓고 영농자금을 적절히 방출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34억을 지금 이 스톱한 중에서 가사 비료자금으로 14억 해당되는 것이 있으니 그러면 14억이라도 혹은 20억이라도 이것을 수해복구자금으로서 이것을 방출해라, 그래서 이것을 적어도 3년이라든지 적어도 장기책을 주어 가지고 농민들이 그러면 빚이라도 내서 논을 잽히고 밭을 잽혀서 빚이라도 내 가지고 저리자금을 가지고 그 논을 고친다든지 무슨 실질적인 무었을 좀 해 주어야지 이 정도로만 그냥 참 그야말로 우물쭈물해서 우리 체면만 지켜 가지고 넘길려고 하는 식이 되어서는 이것은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 같지마는 지금 이재민의 심정으로 볼 적에는 이것은 얼렁뚱땅 그냥 훌렁 넘겨 버릴려고 하는 인상밖에 주지 못하고 결코 조사단이 안 가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 이미 정부는 현재의 모든 상태로 보아 구호대책을 세울려고 했던 것이고 또 이번에 우리 현지에 내려가니까 이 사람들은 반가히 마져 가지고 ‘잘 부탁합니다’ 그러면 ‘곧 국회에 올라가서 잘 하겠소’ 이래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 사람들은 안심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래 놓고 결국 국회에 통과시키는 것은 이 정도로 적의 보조해라, 이 정도로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국민 앞에 좀 큰 욕입니다. 그러니 결코 이것도 성문화할 수 없기 때문에 숫자로 나타내지는 안 했지마는 대책위원회위원장이라든지 혹은 위원 각위와 행정부 사이에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알력이라든지 무슨 양해가 있다면 그것을 다시 여기에서 위원장이 밝혀 주시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이 정도의 추상적인 것은 나는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송방용 의원 말씀하세요.

여러 방면으로 유능하신 박영출 의원 외 9의원이 요구하셔서 수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고 조사한 데에 대해서는 감사의 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건의안을 볼 때에 우리는 수해가 얼마나 있었고 이 건의안을 실행하자며는 돈이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서 전연 모르고 있읍니다. 대체로 국회에서 무엇을 결의할 때에 그 피해지구의 농민이라든지 이재민에 대해서 이 보호해 주고 그 사람들을 도와줄려고 하는 그 의도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늘 그저도 협력할려고 하는 뜻을 버리지 않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이 결의안이 국회의 결의안이라고 할 때에는 국회의 위신 문제가 중요할 것입니다. 만일 이 결의안을 우리가 가결할 때에 행정부의 사무까지를 여기서 전부 다 관계해 가지고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결의안으로 낸다고 하면 이것은 국회에 대한 그 위신에도 적지 않은 손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몇 말씀 드리고 끝으로 제가 여기서 결언한다며는 이것은 다시 철회해 가지고 새로운 건의안을 내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의사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요 가령 ‘조위금을 내라’ 또 ‘구호양곡을 내라’ 이것은 잘 아실 테지마는 사회부의 규정에 다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4항에 이재지에 대해서 ‘금년도의 토지수득세를 면감해라’ 이것은 토지수득세법에도 면감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런 것 넣을 필요 없어요. 아, 넣드라도 행정부에서 의당 할 것이고 안 할 것 같으며는 행정부에 대해서 왜 안 했냐고 문책할 정도의 것이지 여기서 결의할 문제가 아닙니다. 법이 있는데 결의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제5항에 대한 이재민의 병무소집을 당분간 중지하고 병역법에 대한 만기제대를 조속 실시할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복구를 하기 위해서 인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복구를 하기 위해서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지마는 만일 이런 것을 여기서 가결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우리가 이재지에 대한 한계를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어떤 것은 이재민이고 어떤 것은 이재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결정할려고 할 때에는 전국 지방을 다 조사해야 될 것이에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불공평할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어느 지역은 이재지고 어느 지역은 이재지 아니라고 할 때에는 나도 이재를 상당히 당했는데 왜 우리는 그렇지 않느냐 하는 여기에 불평이 생길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나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병역사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재지기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이 만일에 결정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지 않어도 지금 병무사무를 하는 데에는 공평하지 못하다는 폐단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타생적인 그 폐단을 무엇으로 방지하려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 도저히 이렇게 건의 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7항이라든지 8항 유실가옥 및 파괴가옥에 대하여 적의 보조할 것 유지 보 도로 교량 제방 매몰농지 및 염전 복구에 대하여는 적의 보조할 것 모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적의 보조…… 아까 양영주 의원이 적의 보조에 대한 뜻뜻미지근하다는 불평을 여기서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이것도 우리가 국회에서 정 결의하고 싶다면 이재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조해라 적의 보조해라 그러면 한마디로서 끝일 것이에요. 뭐 이렇게 자구가 없어서 이렇게 여러 자구 쓸 필요가 없지 않는가? 그다음에 지금 이 인쇄물에는 9항이고 10항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장기조처를 긴급히 단행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아시다싶이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한다고 하면 채무원인행위만을 해 주는 것이고 거기에 돈이 따라 나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돈이 따러 나갈려고 할 때에는 융자를 해 주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어요. 융자는 어떻게 해서 어느 쪽을 채주 로 삼고 해 주느냐 이것은 내무부가 될 수도 없는 문제고 지방자치단체가 하여야 할 터인데 이 한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우리나라에 제일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500 대 1 환율유지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 액이 대관절 얼마나 되는지를 알어야지 우리 국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얼마를 보조해 준다든지 국고채무를 얼마 해서 융자를 얼마 해 준다든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여기에서 알고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찬성해 주실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문제에 대한 보고가 없기 때문에 전연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국구채무부담행위에서 얼마마한 돈이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연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만장일치로 통과해 달라고 하시는 박 위원장의 그 성의는 내가 압니다. 국회의원인 저로서도 만장일치로 가결해 드리고 싶은 의도가…… 의사가 없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지만 이러한 결의안으로서는 미비하다 그러니 다시 철회해 가셔서 새로운 안을 제출하시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 내의 조사보고라고 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이것을 결정할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위원장에게 철회할 용의에 대해서 묻습니다.

위원장 답변하세요.

시간관계로 너무 설명이 간략되어서 여러분에게 노고를 끼친 것 같습니다. 금번 특별대책위원회를 조직한 다음에 제일 어렵게 된 것은 도대체 요구호대상이 얼마냐 피해실정이 얼마냐 이것을 알 길이 없읍니다. 지금 보고를 보면 피해액이 약 250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호사업을 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그 요구호대상의 실상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요번 조사단이 떠났으나 원체 넓은 지역에 하루 천 리 길을 달려도 옳게 조사를 못 했습니다. 또 사실 국회가 휴회되지 않으면 좀 더 계속해서 저희들이 각지 실정을 조사하여 거기에 적당한 비교적 사실에 가까운 어떻게 안을 세우겠는데 내일 휴회되면 이 정도에 국회의 건의안이라도 이재민에게 주는 동정의 기회를 잃지 않을까 이래서 내일 휴회된다는 점에 그저 이 정도에 막연한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정부에 얼마만한 이 구호를 실시할 실력이 있느냐 하는 것하고 또 국회가 너무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국민에게 참 숫자적으로 선전해 가지고 이것이 행정적으로 실시 못 될 때 행정부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 위신에도 관계가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점도 깊이 생각한 것입니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섯 번이나 연석회의를 거듭해 가지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행정부에서 가능한 점을 두루히 보아도 현재로는 예비비 1억 한 5000만 환 정도밖에 쓸 수 없다고 1억 5000만 환도 지금 현재 곧 쓰기는 곤란하다 이러는 것입니다. 또 아까 송방용 의원 말씀 들은 대로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전에 강원도 지방의 설해 때 쓰던 것 작정되었다가 남은 것 가운데 한 20억 정도는 쓸 수 있을런지 모르나 그것도 아즉까지 확실히 모르겠다 또 이미 나갔던 돈이 들어왔으니 우리는 조사한 데 의지하면 그때 50억을 다 쓸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여러 차례 거듭 토의를 해도 아즉까지 숫자적으로 분명한 선을 긋지 못했읍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략 이 정도라도 본회의에서 건의안으로 통과해 주시면 이런 숫자적인 면에는 특별위원회가 본 국회의 결의에 의해서 가능한 범위까지 활동해 보겠다는 이런 요청인 것이올시다. 이런 행정부의 실정도 아즉까지 흐리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현지 피해상태를 확실히 행정부가 아즉까지 완전히 조사를 못 했고 또 국회특별위원회가 불과 열 사람의 수로써 조사가 아즉까지 못 되었고 이래서 이 숫자가 확실히 조사될 때 시행하도록 하고 인저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아까 얘기한 대로 토지수득세 면제는 법에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는 대로 지방에 참 토지를 매몰당하고 또 양곡을 다 유실당해도 역시 몰상식하다고 할까 무식하다 할까 이런 일선 세리들이 수득세를 받으러 다닌다 이러니 국회의 결의가 이래 나갈 때 무식한 그런 세리들에게 그것도 되고 또 농민들에게 빼끼는 것도 빼끼지 않을 정도로 한번 알려주는 것이 되지 않나, 물론 국회의 위신에 관계되는 일이지만 문제가 구호이니까 다소라도 이재자들에게 도움 되는 일이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또 제1에 사망자에 대해서 위자금을 드린다는 것은 사회부의 규정에 별로 없읍니다. 그래서 여기 금액은 나타내지 않었으나 금번 전국에 수해로 사망한 분이 사십아홉이올시다. 사십아홉이니 1인당 5만 환 정도로 위자료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리 생각했지만 여기 금액을 아즉 발표 못 한 것은 5만 환이라는 것도 아즉까지 사회부로서는 확정하기가 곤란해서 가능하면 5만 환 내보겠다 이래서 그 금액의 절충도 계속 노력하도록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점이올시다. 대단히 이 일 자체가 조사 상 곤란한 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행정당국과 여러 차례 거듭해서 연석회의를 했지만 오늘 너무 숫자적인 점에 있어서 확실한 것을 말씀드리기 어렵고 또 예산 면에 있어서도 아즉까지 확실한 숫자적인 점을 보고 드리기가 이 교섭된 데 의해서 어려워서 대략 이 정도로 해 놓고 특별위원회에 계속해서 활동시켜 주는 것을 위임시켜 주시면 어느 정도 여러분의 뜻에 맞도록…… 비교적 맞도록 계속 노력해 볼까 싶어서 대략 건의안으로 대단히 막연합니다마는 이 정도로 낸 점에 있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병무라는 것은 제대군인을 한 달씩 데려다가 재복무시키는 일이 있는데 단 이것은 완전히 유실된 사람 또 농지가 매몰되어서 도저히 그 집에서는 그런 농사꾼인 단 하루라도 비어서는 안 될 이런 집에 한해서 한 달 재복무하는 것을 금년 말까지만 연기해 달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당분간이라는 것이 막연하지만 혹 금년 말까지 해 보고 필요하면 더 연기시키더라도 가옥이 유실당하고 농지가 매몰된 그런 가정에 한해서 한 사람이 복무에 가는 것보다 가정에 남아 있어서 농경에 종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어서 그런 병무…… 얼마간 이것은 제대장병을 재복무 재훈련시키는 데 한해서 금년 연말까지…… 그다음에 물론 우리 병역법에 있어서 제대 될 사람이 많지만 다 못 했으니 완전히 가옥을 유실당하고 집에서 일할 사람은 적고 이런 딱한 사람은 현지 경찰서장과 군수가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의가사제대 조건하에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한 사람이라도 돌려보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당국과 협의된 점을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대단히 막연하지만 시간상 관계로 또 일 자체로 이보다 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건의안을 작성해 올리기가 곤란했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올려서 부족하지만 특별위원회에 계속 임무를 지워 주시도록 하고 그저 이 범위 내에 하도록 하기로 하고 이런 건의안을 드린 즉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진행으로 변진갑 의원 말씀하시지요.

지금 박 위원장께서 간곡한 말씀을 하십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아까 휴회결의를 반대하고 이것을 처리할 때까지 보류했으면 좋지 않습니까? 다 휴회는 다 해 놓고 다른 것은 의논하는데 중간치기로 모냥으로 중둥무기를 딱 해 놓고 그런 것을 내놓고 시간이 없으니까 무조건하고 불비하지만 통과를 해 달라는 것은 이얘기가 안 됩니다. 지금 누누히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우리의 권위가 서 푼이라도 가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단 한 푼이라도 가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숫자를 심리하는 데 있어서 수해가 있다 이렇게 많지만 여기서 어느 지역에 논이 얼마 달어났느니 밭이 얼마 떠내려갔느니 사람이 몇 명 죽었느니 양곡이 얼마큼 피해를 입었느니 피해상황이라는 것이 일절 거기 말이 없습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시기를 250억이다 혹은 100억 얼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 재원에 있는 돈을 낸다고 할찌라도 쓸 데를 다 계산해 가지고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국고일찌라도 다른 데 쓸 적에 이것을 형편을 보아야 할 텐데 황 국고금을 내 가지고 하는 것인데 예산조치도 아무것도 없이 여기에서 얼마를 내라 하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 보건데 하루에 3홉씩을 내라 몇백 날씩이나 내라는 말씀이에요? 농사지어 걷어 드리드록까지 1년간을 내란 말씀이에요? 또는 이틀이나 사흘을 내고 말라는 말이에요? 전연 숫자에 대한 그런 계수가 하나도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될 수가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피해지 이재민이라고 해서 반드시 양곡을 정말 주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우리는 그렇게 안 생각합니다. 양곡은 안 주어도 될 사람이 있고 주어도 될 사람이 있고 그런 것인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심심한 조사가 없이 막연하니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토지수득세법 운운하는 것을 아까 송방용 의원이 말씀하셨읍니다. 또 병무소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지금 박 위원장 말씀은 불렀다가 다시 한 달쯤 해서 다시 가고 어쩌고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우리가 병역에 대한 의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경경 히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사람을 갖다가 나라에다가 바치는 것입니다. 이러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제일 큰 의무라고 일컫고 있는데 이재민이라고 해 가지고 빼 주고 뭣 하고 한계 여부가 아닙니다. 제 부모가 당장 죽었다고 할찌라도 도곡 이 안 끝났다 할찌라도 제곡 이 안 끝난 후라고 할찌라도 병역의무에는 도리가 없는 이 임무이라는 것이에요. 법률에 정한 이외에는 도리가 없는 것인데 여기에 수해가 나 가지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해 가지고 전부 병역을 면제해 주라 혹은 보류해 달라 이런 일이라는 것은 국회의 위신을 지극히 손상시키는 건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외에 대파종자를 주라고 했읍니다마는 지금 논이 떠내려갔는데 대파종자라고 하는 것을 무 종자쯤 해야 할 것입니다. 무슨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행정부에서 적당한 그만한 조치를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더 소소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여기에 대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만큼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어야 쓰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돈을 얼마만큼 주어야겠는데 정부가 현상으로써는 도저히 돈을 낼 수가 없다 혹은 부지기수로 우리가 주었던 것을 일부분을 충당할 수가 있지만 얼마만큼 모자란다 그러면 우리가 휴회결의를 했다고 할찌라고 번안이라도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조치를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은 이 재원이 어디에서 나올 것이냐 수량이 얼마나 될 것이냐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모든 이런 것을 우리가 행정부와 밤을 새워 가면서 무릎을 맞대고 협의를 해 가지고 권위 있는 건의를 정부에다가 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갖다가 신문에다가 내놓고 떠들석해 놓고 무식한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국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아무게 씨가 발의를 하고 대단히 참 훌륭한 자랑거리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국회의 권위라는 것은 하나도 서지 못하고 말어 버렸다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아까 송방용 의원이 의견으로 말씀하셨읍니다. 이것은 다시 철회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심의하는 사람에게 기본숫자 정도는 알려주어야 할 것이라 그 말이에요. 피해지구가 어디어디이며 피해상황에 대해서 피해지역 피해면적 또는 그 피해의 종류 또는 거기에 피해액수 거기의 대상, 피해로 인연해 가지고 그 구호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 논은 한 섬지기쯤 버는데 한 댓 마지기 떠내려갔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없어요. 이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가지고 심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피해자 중에서도 요대상, 요구호대상자 이러할 것을 이것 정확히 우리 앞에다가 이것을 제시를 하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모든 것을 여기다가 금액을 정해 가지고 항목을 적어 놨지만 이러이러한 데에 이러이러한 돈이 적어도 이 돈이 든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현재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얼마만큼은 낼 수가 있으나 어느 이상은 낼 수가 없소, 그러니 그 못 내는 것에 대해서는 하루를 우리가 지체할 수가 없고 그러니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조치를 주어 가자…… 그러면 재원은 무었이냐 이것을 우리 앞에 내 놓지 아니하고는 이러한 것만을 막연히 갖다가 넘겨 버리고 간다는 것은 국회의 위신을 심히 손상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실례가 될는지 모르고 혹은 미안한 말씀이 될는가도 모르지만 아까 송방용 의원 말씀대로 이것을 철회하셔 가지고 철회를 하셔 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서 지적하는 적어도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한 그만큼 한 사항을 구비해 가지고 다시 성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으로 잠깐 말씀드려읍니다.

박 위원장 철회하시겠에요? 위원장! 철회하시겠에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너 법적 조치 될 때까지 기다려라 하는 것은 너무 무자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금반 그 수해에 피해당한 분은 전에도 저희들이 잠깐 보고했지만 그야말로 그 양은 적을는지 모르지만 질적으로는 한국의 공전절후의 피해상태올시다. 그래서 도저히 이것 다 조사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피해면적이 얼마고 뭐가 얼마고 뭐가 얼마고 뭐는 얼마고 이렇게 다 조사할 동안에 아마 그 긴급구호대상 되는 사람들은 다 굶어죽거나 큰일 날 이러한 형편입니다. 그러니 저희들도 여러 번 생각해 봤으나 국회 휴회 전에 다만 국회의 의사를 뭐라도 이재민에게 대하여 참 우리가 뜻을 정하는 데에는 이 정도 이상 확실한 것은 조사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변진갑 의원이 말씀한 병역법에 있어 가지고서 이 병역법을 어찌 일개인의 이해 때문에 이것을 변할 수가 있느냐? 이렇지만 여기에 저희들이 말씀한 것은 병역법에 의지하는 병무가 아닙니다. 제대장병을 한 달씩 복무케 하는 일인데 농번기에는 피한다고까지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제대장병을 재훈련하는 이러한 병무는 이재민에 한해서는 금년 말까지 중지해 다오 이것 변진갑 의원이 그런 내용을 알으셨으면 그런 발언 안 하실 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참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대로 전국적으로 여러 지방에 있는 것을 확실한 숫자가 조사 다 되고 이래 가지고는 긴급을 요하는 구호자들에게는 참 미안할 말씀이지만 그 구호의 때를 잃을 것 같읍니다. 이러니까 저희들이 보고들인 대로 어느 정도로 한계해서 임무를 계속 수행시켜 주시도록 하고 좀 이 청원을 건의안을 받어 주시며는 그런 점은 행정부당국하고 충분히 절충해서 하도록 하겠읍니다. 또 행정당국도 다섯 차례에 걸쳐서 얘기해 봐야 아직까지 수해대책 때문에 확실한 그 피해자 조사가 못 되었으니 숫자적으로 얼마 내겠다 하는 것도 결정하기 어려운 그런 예산상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있는 것 같읍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러 차례에 거듭한 결과에 금반으로서는 이 이상 확실한 그 숫자 또 조서에 근거해서 확실한 그런 구호예산 면 이것을 작성하기가 심히 곤란해서 내일 휴회는 되고 이 정도로라도 우리 책임을 이재민 앞에 감당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정도로 낸 것이올시다. 이 점을 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문 의원 말씀하세요.

박 위원장께서 송방용 의원이나 변진갑 의원 말씀하신 대로 들어주셔 가지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겠다 그렇게 하셨으면 저는 올라오지 않었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 여러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만, 방금 박 위원장께서 국회에서 건의하지 아니하면 정부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정부가 그러한 태도를 취한다고 할 것 같으면 불신임해서 내쫓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 말이 있다고 해 가지고 하고 말이 없다고 해서 안 하는 정부랄 것 같으면 우리는 그런 정부 필요 없다고 봐요. 그들도 성의를 가지고 하리라고 믿어집니다마는 국회에서는 권위 있는 건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에요. 종래 우리가 허다한 건의를 했지만 그것이 법에 허용되지 않고 또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을 건의한 것이 간간히 있읍니다. 그러면 정부로서는 그것을 실시할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국회가 건의하게 되면 사리에 맞고 또 법리상으로 타당한 것을 해서 실천이 안 될 때에는 정부를 비판할 수 있지만 우리 자체가 법을 어기고 건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효과를 걷우지 못할 때에 과연 정부를 나무랄 수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 4항 토지취득세를 면제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두 분이 말씀을 하셨읍니다만 결의라는 것이 법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의로서도 법을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러하고 이러한 데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줘라 이러한 것이 우리가 법으로서 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4항은 빼지 않으면 안 될 것이에요. 당연히 정부가 이것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령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이 가운데에 기재가 되었읍니다만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그 농토에 대해서 수입이 있는데 토지수득세를 면제해 주어라 이런 것이 적용이 될 것입니까? 안 되는 말씀에요.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정부가 할 것이니까 이 4항은 빼는 것이 좋겠고요 이 5항에 대해서도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것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재지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병무소집을 하지 말어라 또 만기에 있어서 빨리 내 주어라, 그러면 우리 정부가 만기제대 될 사람을 그저 쥐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정부가 원칙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불행하나마 이재지역이 났으니 내 주라 다른 곳에는 만기제대가 되어도 그대로 잡고 있어라 이런 것이 말씀이 되지 않느냐 이 점이 국회로서 건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번 같은 때 지방을 순회해 보신 사람은 알겠지만 저 호남 일대 수리시설이 다 된 데에는 문제가 없지만…… 경상남도도 있을는지 알 수가 없음니다만 이해해 주세요. 수리시설이 되지 않은 곳에 있어서는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곡은 전멸상태에 가까웁고 논에 다 귀열이 되어 가지고 이제 비가 오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참 기아선상에 서지 않으면 안 될 현상에 놓여 있읍니다. 만약에 이 건의안 그대로를 정부가 받어들인다고 하며는 거기에 있는 사람도 전부 소집을 연기해 둔다든지 여기에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가 만기가 되었어도 충원관계로 제대로 제대시키지 못한 이런 것도 당연히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며는 전국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은 과연 어떻게 수습할 수 있는 문제인가 이런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4항이나 5항 정도는 빼 주시든지 전반적으로 다시 연구하시든지 바쁘신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에 5, 6차 회의를 하셨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참 감사하고 더 드릴 말씀이 없지마는 좀 더 욕심을 부리자며는 아까 변진갑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전국의 피해상황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 정도의 숫자만은 알고 싶은 것인데 그것이 박 의원 말씀 그대로 정부에서 조사하고 있으니깐 숫자가 명백히 되지 않는다고 하며는 그것은 추후에 보고해 주시도록 하되 적어도 4항이나 5항은 재검토하기 위해서 오늘 한 번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내일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박 의원은 손을 들어서 만장일치로 해 주시라 그렇게 말씀하시며는 결국은 강철을 쇠를 말이죠 억지로 꾸부리는 작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손이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 한 번 더 연구해 주시고 국회의 권위가 있을 만한 건의를 해 주시는 데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점을 개의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개의까지 하는 것은 여러 날 연구한 의원들에 미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개의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이 점을 받어 가지고 수해대책위원회에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철회해서 내일 다시 내며는 그때에는 만장일치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항은 빼지요.

5항도 검토해 주세요.

나희집 의원 말씀하세요.

금반 수해대책위원회에서 이와 같이 건의안에 나오도록까지 수고하신 데 대해서는 본 의원은 정성을 다해서 사례를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가 정부에 건의안을 내게 되는 때에는 실현성이 있고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문구와 요식과 서식을 갖추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애는 쓰셔서 만들었다는 것을 지금 특별위원장을 통해서 들었읍니다만 내가 무식한 소치라 그런지 모르지마는 이 건의안은 혼자 앉어서 만들은 것이라고 생각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단 수해조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각 도를 순회하고 각 지방을 순회했다면 우리 국회의원이 알 수 있는 숫자가 기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서울에 있는 우리도 각 지방을 돌지 아니했지만 신문상을 통해서 기타 관의 보도에 의해서 금년에 수해가 많이 있다는 것은 이 이상을…… 더 알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무엇을 목표로 해 가지고 구제책을 강구하셨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는 이 내용을 들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다른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국회가 건의하는 때에는 법을 무시하는 건의는 못 할 것입니다. 기왕의 토지수득세에 관해서는 토지수득세법에 의해서 감면을 할 수가 있게 된 법령이 있고 또는 징병문제에 있어서도 법에 의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을 이 사람을 당분간 보류한다, 만일 보류하라는 건의를 하게 될 때에는 국방부에서는 듣지도 않을 것이고 만일 듣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우리 국회 때문에 혼란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 의원이 말씀하셨기 대문에 제가 긴 말씀을 약하고저 하니 이번 수해대책위원 되시는 여러분은 이 서류를 철회하셔 가지고 다시 만들어 내시는 데 우리 무식한 사람도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써 주셔 가지고 참다운 수해구제를 해야지 이와 같이 내놓는다고 하면 국민이 볼 때에도 우리를 우습게 알 것이고 정부에서 볼 때에도 어느 점에 관점을 두어서 구제를 해야 옳을는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근간 휴회에 임하게 되면 결의할 날이 없어서 급작히 냈다…… 일리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현재 양식이 없어서 굶게 되는 군에는 벌써 사회보건부에서 소량의 양식이나마 구제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읍니다. 또 제방을 시급히 막지 않으면 안 될 것도 어디가 급하냐, 어디에다 늦게 해야 옳으냐 이것을 판단해야 할 텐데 국회에서 이와 같이 막연한 계획을 건의한 때에는 행정부에서 취급하기 어렵다고 하는 생각 하에서 여러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이번 특별위원장께서는 이것을 철회해 가지고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시 건의하면 효과적일 것이지만 끝까지 고집하셔 가지고 이 안건을 가지고 지금 표결한다면 반드시 부결이 되면 불쌍한 수해민을 위해서 이번의 나가시게 된 각 위원들의 위신에 관한 문제가 아닌가 해서 죄송하지만 충고 겸 말씀을 드립니다.

규칙으로 이충환 의원의 말씀이 있겠읍니다.

규칙으로써 말씀을 드리겠읍니다마는 내가 지금 규칙으로써 말씀드린다는 것은 국회법에 관계된 규칙이 아니라 재정법이라든지 기타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특별대책위원회에서 건의했기 때문에 그러한 그 관계법칙에 위배된 사항을 공문서화 해 가지고 국회본회의에서 이것을 건의한다는 것은 법규에 위반된다고 하는 취지하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박영출 의원께서는 이재민들을 생각하는 나머지에 꼭 이 건의안을 통과시키게 할려고 애를 쓰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열성 성의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마는 이것은 오히려 욕공반졸 이올씨다. 되지도 않는 거라 말이에요.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는 수해지의 이재민을 염려하고 하루속히 수해의 구제대책이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우리 국회로서는 행정부를 편달하고 주마가편 격으로 뒤에서 행정부를 적극적으로 미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법규에 위배되는 사항을 공공연하게 건의사항에 넣는다 하는 것은 우리 입법부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로 제8항에 유지 아마 이것은 조그마한 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유지, 도로, 교량, 제방, 매몰농지 및 염전 복구에 대하여는 적의 보조할 것 이것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적당히라는 것이 과거에 많이 통해 왔읍니다. 이 적당히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해결하자는 말과도 글자의 그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은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또 과거 11년 동안에 적당히 정치적으로 해결이 이 몇몇 글자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회를 혼란시키고 우리나라를 갖다가 참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망치는 길로 내려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건의안에 있어서 적의라는 이런 말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규칙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기본원칙에 관한 문제이에요. 그런데 이것 보조할 것 이것이 저는 재정법이나 기타 관계법규에 위배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도로, 교량, 제방 이렇게 하더라도 여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를 통해서 나가는 내무부 소관 예산이 있는 것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부흥사업으로서 미국의 원조자금을 가지고 도로 교량 제방에 관한 사업을 하는 이러한 특별회계를 통해서 나가는 예산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이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국내에 있어서의 세입을 증가시켜 가지고 우리 자체로서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마는 부흥예산을 통해서 나가는 도로 교량 제방 이러한 이 예산의 지출에 있어서는 이것은 미국 사람하고 상의해 보지 않으면 되지 않는 문제이에요. 이것은 한미합동경제위원회를 설치하고 미국과 마이야협정을 체결할 당시에 있어서 이것은 사전에 전부 상의하지 않으면…… 완전한 합의를 보지 않으면 한 푼도 지출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을 어떻게 우리 국회로서 적당히 보조하도록 하거라, 이것 될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안 될 말이란 이야기이에요. 마이야협정에 위반이고 특히 박영출 의원은 외무위원장으로 계십니다. 외무위원장으로 계시며는 이러한 마이야협정에 규정쯤은 알고 계셔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을 무시해 놓고 덮어놓고 이재민의 구호가 급하니 적의 보조하거라, 이것을 어떻게 자꾸 고집하고 주장하시는 것입니까? 안 될 것을 고집하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소용없는 이야기이에요. 차라리 일반회계에서 돈을 많이 내도록 하거라 일반회계에서 돈을 내려고 하며는 세금을 많이 받기 전에는 낼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번 통과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비에서 내서 한다든지 하면 모르겠지만 예비비에서 낼래야 낼 도리가 없는 것이에요. 이러한…… 우리가 예산입법주의, 재정입법주의를 수해대책이 필요하고 긴급하다는 이러한 일시적인 요청하에서 이것을 갖다가 완전히 짓밟고 또 짓밟고서 효과가 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효과도 나지도 않는 이러한 불발탄에 그치는 이러한 건의안을 왜 자꾸 박영출 의원은 통과시킬려고 고집하는 것인지 나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것은 내가 추측이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한갖 선거민에 대한 쓸데없는 공경심에서 이것을 한번 선전해 보자는 이런 의도밖에 없다 말씀이에요. 마이야협정에 경제부흥예산을 내서 지출할 적에 한 푼 한 푼이라도 미국 측과 완전한 애그리 컴플리트, 애그리 나는 영어를 잘 모르지만 거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완전한 합의를 보기 전에는 한 푼도 내지 못한다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국회로서 국제적인 협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적당히 보조하거라 이것 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이러한 국제적인……

이충환 의원께서 말씀을 끝낼 때까지 시간 연장하겠읍니다.

국제적인 협정 국내에 있어서 법률과 똑같은 효력을 가져오는 협정에 위배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합의를 보지 않은 이런 독선적인 건의를 우리는 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건의안을 내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병무행정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모릅니다마는 우선 돈을 한 푼 내려며는 정부는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예산이라 하는 형식을 취하고 영달이라고 하는 형식을 취해야 할 터인데 이 영달을 하는 뒷받침하는 것은 반드시 법률에 의거해서만이 우리는 이것을 순세입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적의 보조하라 하는 이런 문구를 썼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회 스스로가 국회의 무식을 폭로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9항에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상기 제 조치를 긴급히 단행할 것, 이 국고채무부담행위라는 것은 재정법 14조에 규정된 제1종 국고채무부담행위 국회의 승인을 사전에 맡은 국고채무부담행위가 있고 긴급불가결한 경우에는 정부가 국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사전에 책임지출을 해 가지고 이다음 정기국회 때에 국회에서 보고하는 이러한 이 국고채무부담행위가 있는 것인데 어떠한 것을 지칭하는 것인지 이것을 알 도리가 없는 것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적어도 정부가 완전히 기능을 상실하지 않고 정부가 무능한 사람의 집단체가 아닌 이상에는 이러한 국고채무부담행위로써 긴급불가결한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의 건의를 기다릴 필요조차 없이 정부는 책임지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국고채무부담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냐? 국회의 승인을 맡은 국고채무부담행위이나 그렇지 않으면 책임지출을 하는 이야기냐 이것을 박영출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명시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로서는 입법부로서 예산안을 심의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이상에는 될 수 있으면 국회로서는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정부가 마음대로 책임지출을 하거나 하는 것을 건의한다는 그 자체는 국회가 자기의 권능을 포기하고 국회는 예산집행권에 있어서 재정지출에 대해서 국회는 백지위임장을 써 주는 거나 마찬가지의 결과라 말이에요. 또 설사 이런 정부가 긴급불가결한 경우에 있어서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국회가 개회 중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국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 연후에 이것을 지출하는 것이 원칙일 터인데 정부가 하지도 않고 우리 국회가 개회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본회의의 결의로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긴급한 재정지출을 하라 이것을 우리가 건의할 성질입니까? 이것 안 될 얘기이에요. 그러니 의장께서는 지금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마는 박영출 의원에게 종용하셔서 명백하게 객관적인 견해에 있어서 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한 건의안은 국회본회의에 있어 결정지울 수 없는 논의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양찰하셔서 박영출 의원을 종용시켜서 이것을 철회해서 아무리 급하더라도 우리가 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2대 국회 때에 고 해공 선생 신 의장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대구 부산에 쫓겨 와서 우리가 금방 바다 속에 전부 국민이 들어갈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법은 법대로 지켜야 하는 것이 입법부의 사명이고 또 입법부의 존재의의가 있는 것이고 또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서 법치국가로서 공산당과 싸우는 의의가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저는 새삼스럽게 느껴집니다. 아무리 수해대책이 긴급하다고 하더라도 법에 위배되는 법을 초월한 법을 침범하는 이러한 행동까지 감행하면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직권으로서 이 수해구호대책특별위원회에서 건의한 이 건의안을 철회해 주셔서 합법적인 건의안을 내도록 의장께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의장!

이충환 의원께서 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철회에는 의장의 직권으로 되지 아니하고 국회법 제35조에 의해서 의안과 동의가 의제가 된 연후에 철회하는 것도 국회의 동의를 받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원이 되지 않어서 표결하기도 곤란하고 시간이 되었으니까 오늘은 일단 산회를 하고 오후에 특별위원회를 모으셔서 이 건의안에 대해서 수정을 해 가지고 내일 다시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니 지금 이 안을 가지고 고집하시고 토론하는 것보다 일단 산회하고 오후에 특별위원회를 모으셔서 내일 수정된 안을 내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런 점 의장이 권고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사회를 하고 제67차 회의는 명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