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요기업체 수의계약에 대한 건과 또는 태창산업의 대출 문제가 그동안 여러분의 의원께서 충분히 설명이 있었읍니다. 따라서 이것이 우리로서 있어서는 해명을 정확히 짖지 않으면 안 될 성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느끼고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구체적인 설명은 먼저 설명하신 질의하신 의원께서 충분히 말씀했기 때문에 저는 중복을 피해서 이 기업체가 우리나라 현실에 기어코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는 문제를 들어서 간단히 정책 하나만 말씀해서 질의하고져 하는 바입니다. 상공부장관 말씀에 의지할 것 같으면 이 방직산업을 40만 추 라인을 끌어서 40만 추만으로서 우리가 2200만 국민에게 면포를 수급할 수 있다고 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것을 말씀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40만 추 라인 그 근본정책을 본 의원은 그 정책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읍니다. 시방 현재에 35만 추의 생산이 잉여가 되어서 그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 이러한 설이 떠돌아 가지고 40만까지는 외국 수입을 금지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이 40만 추 내용에 있어서 우리나라 국민의 한 사람 앞에 13마 을 소비할 수 있다…… 13마 소비를 기여를 하고 보니까 40만 추 기계가 돌아가야만 수급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계획을 세웠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오산이라고 하는 것을 상공부장관에게 묻는 말씀이올시다.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35만 추가 돌아가는 오늘날에 있어서 이 면포가 소비가 무엇 때문에 안 되느냐 또는 방직계가 약 7일 전에 7개 공장이 문을 닫었다고 합니다. 7개 공장이 작업을 중지하고 폐쇄 상태에 빠져 가지고 문을 닫었다고 하는 것 같으면 벌써 그 방직계에는 큰 이상이 이러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존된 방직사업을 이것을 유지․재생시키는 복안이 선결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만 추를 기어코 대출해서 태창산업에다가 5만 추의 공장을 시설하게 해 가지고 550만 불을 먼저 대출했고 또는 제4회 부흥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15억을 그 개인에다가 독자적으로 대출해서 발전시킨다는 것은 한 개의 오류를 범하지 않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0만 추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35만 추의 기존 공장을 건전히 운영해 나가는 것이 적당한 정책이라고 믿어서 마지않기 때문에 상공장관께서는 35만 추…… 현재의 공장을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어떻냐고 묻는 말입니다. 또는 재무장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만 있지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태창산업에다가 이것을 정부에서 대출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면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갖이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정책이 아직 미정에 있다고 볼 수 있읍니다. 이 미정된 정책을 기어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실천에 옮기려고 하는 그 자신이 한번 영단을 내려 가지고 이 사업을 중지시키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더우기 이 태창산업이 우리나라 어떤 방면을 물론하고 각 사회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읍니다. 또는 주시하고 있읍니다. 왜 이 태창산업의 담보가 여의치 못하고 도는 정부에서 세금까지 또는 그 운반비 기타 시설비를 전부 다 대 가지고 그 한 사람에다가 거액의 자본을 대출하는 것이 무슨 이유냐 하는 것을 의심해서 마지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나라 일을 할 때에 국민의 비판이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비판에 우리의 자기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나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 거액의 자본을 일개인에다가 유용하므로서 일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을 우리가 상상합니다. 또는 세간에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긴급하고 또는 균점적으로 해 나갈 성질의 사업이 발전을 못하고 침체상태에 들어가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서 이러한 사실을 또 의심하는 바입니다. 또는 우리가 이 태창산업이 재무장관 말씀에 의지할 것 같으면 양말이라든가 혹은 손수건을 만들어서 이것을 외국시장에 팔어서 외국 화폐를 들여온다는 목적을 두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대단히 이상은 좋습니다. 우리가 실천하고 이상적으로 해야 할 것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실정이 그러한 단계에까지 이르러서 걸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실정은 발등에 불이 떨어저 가지고 어느 나라에 이르지 않고 모두가 병들어서 경제적 파탄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에 구태여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또는 그러한 어떠한 사치스러운 이상적인 사업을 앞에 두고 이것을 기어코 실천하겠다는 것이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4회 부흥국채 발행에 15억이라는 것은 4분지 1이라는 거대한 숫자를 차지하고 있읍니다. 이 4분지 1인 15억을 한 개인의 부흥국채 발행으로서 충당한다는 것은 이 국민이 요구하는 사실이 아닐 것입니다. 이 국민은 금번 이 부흥국채 발행에 있어서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만약에 이것을 한다가 할 것 같으면 그 금액이 일반 산업에 돌아가서 일반 국민에게 혜택을 입혀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독점적인 이론을 가지고 실천에 옮긴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정책을 바꾸어서 금번 태창산업에 방직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다음으로 미루어 달라고 하는 요구인데 거기에 대해서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말씀을 묻고 이 말씀을 끝이겠습니다.

황남팔 의원 계세요? 그러면 정 의원 나와서 질의해 주십시요.

주요기업체의 수의계약 문제로 인해서 여러 날을 두고 여러 의원들의 신랄한 질문이 계속되어 왔읍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도 여러 점에서 중복될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되도록은 그 중복되는 점을 피하면서 몇 가지 요점을 물어야 하겠읍니다. 한국의 주요 기업체라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 시설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운영 면에서 가장 크고 현저한 것이 사실이올시다. 한국 경제 면에 있어서 불가분의 큰 분리성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기업체들을 가르켜서 주요 기업체라고 아마 말하는 상 싶습니다. 거대한 기업체를 개인에게 수의계약 한다는 것은 지난번에 여기에서 어떤 국회의원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균등 경제를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있어서도 위반된 사실이요, 오늘날 국제적 현실 면을 도리켜 볼찌라도 한 개인에게 어떤 큰 기업체라든지 큰 자본가라든지 어떤 정상배를 만든다는 이런 사실은 세계적으로 지금은 못하게 하는 것이며 또한 그러한 사실은 다른 고도의 자본국가에서는 뉴띨이라든지 페어딜을 통해서 많은 과세라든지 사회보험정책을 시설하기 위해서 많은 세금을 받어들이고 또한 그 수입세라든지 소득세를 징수하여 일반 국민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소위 사회보험제도를 실시하여 사회균등 경제제도도 현재 실천 중에 있는 것은 세계가 지향하는 공동한 사실이올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만이 오늘날 특수한 거창한 대자본가를 다시 육성하자는 자본주의 경제정책으로 복귀해야 할 그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인가? 헌법의 정신을 무시하고 오늘날 국제 정세를 도외시해 가면서라도 이러한 특수한 대기업가 대자본가 정상배의 기업체를 만들어야 하겠다는 그 근본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 번 여기에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이 태창산업의 전신은 소위 고려방직과 대동방직의 두 기업체로 분리되어 있든 것을 여러분 다 잘 아십니다. 이 대동방직은 여러 차례 여기에서 논란이 되었읍니다마는 네 문교재단에서 종래 경영을 해 왔읍니다. 자본금 3000만 환의 기업회사로서 연희대학교, 이화학교 기타 두 재단에서 연합하여 경영하든 방직회사올시다. 토지개혁이 된 후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 문교재단들을 육성․강화하자는 특별 고려하에 보호정책을 쓰기 위해서 정부에서 개인과 달리 해서 문교재단을 특수한 특혜조건을 부쳐서 취급해 왔든 것을 우리들이 잘 아는 사실이올시다. 이 학교들을 경리하기 위해서 특별히 영리기관을 설치시키고 또한 운영시키기 위해서 이런 주요기업체를 학교재단에 불하했든 것이올시다. 이 대동방직으로 본 의원이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화라든지 연희재단에서 이 기업체를 경영해 왔고 또 이 사람들도 그 재단의 운영 관련자에 한 사람인 만큼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재단에 관계와 처리를 위하여 수십 차례, 수백 차례 우리들이 회합를 해 왔읍니다. 정부에서는 한때는 보호정책을 해 준다고 해서 이런 문교재단에 특별융자까지 해 주었고 또 특별한 우선임대차 계약도 해 주었던 기업체를 정부에서는 조변석개하여 고려방직회사를 만들었고 또한 지난 2월에는 태창산업에 막대한 불화를 대출하며 수의계약을 체결한 모양입니다. 즉 고려방직에 250만 불, 태창에 550만 불, 합 800만 불이라는 막대한 정부 보유 미화와 운영자금을 방출 대여를 해 주면서까지 이 회사를 만들었읍니다. 이번 이 진상조사하신 분들의 그 보고서에 의할 것 같으면 처리안 제1조에 ‘대동방직주식회사에 대하여 이 보호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미약한 한 조문의 보호책이 있었으면 좋겠읍니다 하는 미온적인 기록이 있을 뿐이외다. 이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건의라고 할까요? 이것은 보호책이라고 태창에 건의했는지 그 내용도 애매하고 미분명한 한 구절에 불과할 다름이요, 지금까지 정부가 정식으로 대부했고 또한 공식으로 임대계약까지 해 주어서 경리해 나가더니 문교재단 사업과 이 기관을 일조에 깨트리고 일개 개인 상인에게 넘기는 이러한 시기에 국회 조사위원단에서는 어찌해서 이렇게 미약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무성의한 보고문을 제출하시게 까지 되었는지 이 실정과 내용을 한 번 좀 더 정확히 우리 국민이라든지 이러한 교육사업 기관에서 납득될 수 있는 정확한 설명을 여기에서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와 동시에 상공부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금후에 이러한 사업기관 즉 연희나 이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육사업 기관에도 동일한 문제가 관련된 것을 저의들이 듣고 있는데 금후에 상공부에서는 어떠한 시책으로 이 사업기관을 좀 더 보호 육성하는 면으로서 즉 처음 정부가 의도하던 특수 보호정책을 수립하며 또한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가 있을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좀 더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공장관에게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국제실정을 돌이켜 볼 것 같으면 공산 대 민주진영의 극렬한 상극과 대립을 쌓고 10년 동안 계속되어 왔읍니다. 또 민주주의 진영에서는 낚시밭 같이 끄러내려오는 공산진영의 세계 제패의 야망을 막기 위해서 저 대서양에서는 네나토라고 대서양조약을 체결했고 지중해라든지 빨칸에서는 빨칸조약에 성립되었고 우리가 사는 태평양에서는 현재 두 조약이 체결되었읍니다. 콜럼보조약이 체결이 되었고 작년 여름에 씨토라고 동남아세아의 집단방위조직체가 조약이 되었읍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물론 지역적 기구올시다마는 강력한 경제적이요, 문화적이요, 또한 군사적인 조약을 체결한 방위 집단체들이올시다. 이제 이 태평양에 특히 극동에 처한 우리로서는 자유 대한민국과 자유 중국과 자유 일본만이 이 태평양…… 동북아세아 이러한 방위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말하자면 공산주의가 삐쳐 나올 수 있는 진공지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올시다. 이 사람은 수차에 걸쳐서 제2대 국회 때부터 하로 속히 대서양기구와 마찬가지의 강력한 문화적이요, 경제적이요, 군사적인 반공조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을 국회에서 건의도 했고 결의도 통과가 되었고 지면을 통해서 수차 국민 앞에 호소한 바도 없지 않읍니다마는 현재 자유 한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일본만이 이와 같이 진공지대로 지금 처해 있어서 미국이라든지 우리 우방 제국에는 즉 말하자면 동북아세아 동맹까지 체결해 달라는 것이 아마 우리에게 요망하는 사항인 상 싶읍니다. 한데 다른 조약이라든지 기구에서 볼 것 같으면 강력한 경제조처를 먼저 해 나가는 것이 아마 이러한 조약의 선결선행 조건인 상 싶읍니다. 자유 중국과 자유 대한에서는 이러한 면에 마찰이 없읍니다마는 최근에 자유 일본과 자유 대한민국 사이에는 다소 이러한 마찰 면에 구현해 오는 상 싶읍니다. 일본의 일부 몰지각한 정객들이 이북 괴뢰집단과 어떠한 통상조약을 해도 좋지 않겠느냐 혹은 민간을 통해서 어떤 조약을 체결해도 좋지 않은가 이러한 공식적인 조약은 아닙니다마는 민간 기구를 통해서 이러한 면에 점차적으로 여론도 대두되고 또한 실제적 면에서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 이러한 일이 신문지상에 나타나므로 인해서 오늘 대한민국에서는 이 일본의 용공정책에 대한 흥분이라든지 비난을 우리들이 전 국민적으로 해 온 것은 사실이올시다. 이것은 여러분도 나와 마찬가지로 다 분노를 사는 조건이올시다. 그러나 나는 상공부 책임을 맡은 상공장관에게 묻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면 이 극동지역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반공의 제일선에 보루역할을 해 왔고 우리들이 전 세계 자유 민주진영의 민주주의라든지 자유라든지 그들을 위해서 피땀을 흘렸고 오백만의 많은 동포들의 희생을 우리들이 당한 국가올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은 일본을 위해서 우리들이 싸왔고 우리들이 중국을 위해서 싸운 나라올시다. 한국의 자유라든지 민주진영들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일본이 살 수 없을 것이고 만일 불행히도 대한민국이 깨진다고 할 것 같으면 일본의 운명도 머지 않어 같은 운명에 처할 것이올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좁은 의미에서 적은 의미에서의 감정을 초월해서 우리나라에 큰 적이 오는 공산진영을 처물리치기 위해서 사소한 우리들의 곤란이라든지 희생이라든지 감정문제쯤은 초월해서 자유 중국, 자유 일본, 자유 대한민국은 하나로 뭉쳐서 앞으로 오는 공산진영을 그 세력을 처물리기 위해서 일치단결하여야 된다 이런 이론이 나는 성립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만일 이렇다면 우리는 우리 상공정책에 있어서 조금 더 이 자유 중국이라든지 자유 일본이라든지 자유 한국은 서로 양보하고 서로 협조하고 서로 조정해서 우리 이 동북아세아에 대한 이 자유계의 국가들이 공존․공영하고 좀 더 발전하고 번영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의 상공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어떤 복안이라든지 어떤 상공정책을 수립 중에 계신가 이것을 우리 국민 앞에 상공장관은 석연 히 천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두 분이 질문하셨는데 한 분 더 질문하고 답변듣지요. 정준 의원 말씀해 주세요.

앞서 말씀하신 분들이 이미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각도를 달리 해서 다른 부문을 묻고저 생각합니다. 이번에 조방의 임대차계약을 강일만 씨에게 주었다는 것과 태창산업에 융자한 문제를 둘러싸고 국민들은 재무장관과 상공장관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들을 가지고 있읍니다. 아마 이 기회에 상공장관과 재무장관은 이 국민의 의심을 풀기 위해서 이 단상에서 석연하게 해명이 계시지 않으면 안 될 것은 두 분께서 이미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재무장관은 장관이 되신 후에 재정정책을 수립하는데 신정책을 수립해서 그 당시에 국민에게 발표하신 그 말씀을 지금 기억하면 중소상공업자에 대해서 앞으로 융자를 하여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중소상공업자에 대해서 융자를 하였다는 말을 별로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중소상공업자를 보호하고 육성해서 그들이 어서 공장을 일으키고 생산하고 그 사람 자신도 살고 산업이 빨리 발전되어서 모든 국민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주도록 이와 같이 할 책임이 재무장관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와 같이 하지 못하고 계신 그 이유와 사정이 무엇이였는지 그렇게도 무성의하게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는 성의를 쓰지 않는 재무장관이 이 태창산업에 대해서 이와 같은 특혜를 정부로 하여금 특별한 혜택을 주고저 하는 재무당국의 의도에 대해서 우리 민의원과 국민들은 상당히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어야 될 것이고 아무리 개인이 중하냐 또는 집단이 중하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물론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 또는 과거에 일제 때 제국주의 같은 사회에 있어서는 어떤 재벌 하나를 정부가 힘껏 밀어주어 가지고 그 재벌이 발전되고 융성이 됨에 따라서 그 재벌의 힘을 가진 사람과 정치 집단과 야합해 가지고 서로서로 밀어 나가는 가운데 국민은 어데로 가든지 소수 특권계급이 잘 살어 나가는 형편을 과거 사회에서 과거 시대에 있어서 많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정일형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읍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건국 이래 이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 어떻게 국민 전체가 평등하게 균등하게 살어갈가 하는 노력 가운데에 오늘날까지 있엇다고 보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가야 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이 근래에 와서는 정부에서는 어떤 재벌 소수인의 이익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것 같어요. 어째서 중소기업자들에게 조금씩 조금씩 융자해 주면 국가와 국민이게 많은 이익이 되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소수인들 몇몇 재벌에서 융자를 많이 주어 가지고 그 사람들만을 길러 줄려고 한다는 그런 사실이 있고 또 오해를 가지고 잇읍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를 자본주의 국가로서 발전하는 정부로 하여금 확고한 그런 방침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되 것이냐 또는 그 재벌을 육성해서 그 재벌과의 정치적인 교역을 해서 그 재벌과 정부와 서로 합작되어 가지고 정부의 사람들과 재벌의 사람들만이 이 나라의 세력을, 이 나라의 금력을 쥔 사람만이 살어 나갈 그런 좋지 않은 의도하에서 이와 같은 방침을 쓰고 있는가 이런 의심에 대해서 말씀해 줄 말씀이 계시면 충분히 우리에게 해명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재무부장관은 농민에게 농자금을 주자는 그러한 얘기가 상당히 높아가지만 지금 농촌에 가면 농민에게 농자금이 제대로 손에 들어가느냐 하면 손에 들어가지 않고 있읍니다. 어찌하여 이 나라 대다수의 국민이 농민임에도 불구하고 농민에 대해서는 어찌해서 농자금을 제때 주지 아니하고 농민이 농사를 제대로 짓도록 자금적 후원을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중소기업자들이 지금 내가 말한 그런 형편에 있고 재무부장관이 한번 이 영등포 공장지대를 좀 시찰을 해 보십시요. 영등포에 나가보면 굴뚝이 3~400개가 울뚝불뚝 서 있지만 그 영등포 공장지대에 있는 공장에 연기가 제대로 나는 그런 공장이 있는가 없는가? 재무장관이 나가볼 때 참으로 가슴이 아픔을 금할 수 없을 것입니다마는 이 태창산업에 대한 문제로 말씀하면 여기에 대해서 일대 시정이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아까 정일형 의원께서 말씀이 계신 바와 같이 이것은 상공부 장관이 생각해야 될 문제로 압니다마는 적어도 제헌국회 당시에 귀속재산처리법을 만들 때 토지개혁으로 말미암아서 토지를 전부 잃고 그 지주들이 살 길이 막연한 그러한 형편에 있는 지주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귀속재산을 준다 그런 방침이고 특히 문교재단이라든지 기타 공공사업을 하는 그런 재단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귀속재산을 갖다가 불하해 준다든지 임대차를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방침이 건국 초에 있었더랬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고려방직 거기에 또 관련 되어 있는 대동방직 그 두 방직기관에 대해서의 중대한 지장을 일으키고 그 시설을 아무 연고도 없는 태창방직에다가 임대차를 해 준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본래의 귀속재산처리법 그 입법정신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조치를 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상공부장관은 규탄을 받고도 남음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함으로 해서 지금 이 문제를 여러분께서 많이 질문을 하셨고 여기에 대한 시정을 촉구한 바 있읍니다마는 우리 국회에서 이 문제를 재무장관과 상공장관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시정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후에의 앞으로 그러한 일이 다시없도록 그러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고 하니까 앞으로의 귀속재산 임대차문제 같은 것에 있어서는 각별히 주의를 해서 이러한 공공단체이라든가 이런 데에 우선적으로 대여하는 그런 방침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절대로 정실에 흐른다든지 몇몇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이러한 조치를 하는 부당한 처사를 앞으로 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해서 몇 말씀 저는 질문 겸 말씀을 드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분의 질문에 있어서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재무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일전에도 언급해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태창에 대한 건설은 이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를 결정을 안 했다고 여쭌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논의될 점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일단 이것이 정책으로 결정이 된 이상에는 이것을 추진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이러한 뜻으로 말씀 여쭌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들의 선임 장관들이 하신 일이라 이것을 이런 공석상에서 논의하는 것이 대단히 본의 아닙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이러한 막대한 불하를 일개인이나 일개단체에 대여한다든지 보증을 해 주지 아니하면 안 될 필요성은 일전에도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회사는 다른 방직회사와 달라서 소위 면제품은 무엇이든지 생산할 수 있고 또 그 폭이 대폭인 점에 있어서 보통 방직회사의 시설과도 다르고 또 한 가지는 원료를 외국 시장에서 자변한다는 이러한 목적하에 이것이 나간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또 듣고 있읍니다. 다음은 그러한 좋은 목적이 있어서 이것을 대여 혹은 보증을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건설에 필요한 자금, 건설된 후에 운용에 필요한 이러한 후일에 예견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강구하지 않고 이것을 방출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대단히 저희들로서는 불만하게 생각을 하고 또 잘했다고 말할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조사위원회에 제가 증언했다는 말씀이 나왔는데 그때에 재무장관은 온당치 않은 말을 하였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사실 저로서는 조사위원 되시는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은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기위 대여보장을 했고 또 그 길로 말미암아서 막대한 시설재가 들어왔읍니다. 이 들어온 것을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논의의 초점이 저희들 국무위원 사이나 또 여러 업계 사이에 논의가 된는 것도 잘 알고 있었고 또 저희들 사이에도 이것이 논의가 되었읍니다. 예를 들면 자기자금으로 건설을 못 한다면 공매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혹은 몰수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유능하고 자본이 있는 사람에게 이것을 경영시키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논의도 해 보고 검사도 해 보았읍니다마는 모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적어도 이 시설을 수행하려면 아무리 적은 돈을 가지고라도 20억 환 내외의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것이 이것을 공매한다고 하더라도 기성회사의, 즉 성적이 좋은 회사라고 하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런 신설할 이런 장래가 예측할 수 없는 이러한 회사에 투자할 사람도 많을 수가 없고 또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2~30억이라는 막대한 환화를 민간자본가로서 구득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내버려 두느냐,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처음에 잘해 나갔던 못해 나갔든 조건이 좋든 나쁘든 하여간 막대한 국비를 대여해 주어서 이만한 시설재가 들어왔고 또 본래의 목적이 외화를 획득해서 원료를 자변하고 또 하나는 국내 공장을 자극시켜 가면서 일부 후진 지역에 수출한다는 이러한 좋은 이상을 가지고 있는 시설을 하로라도 지연시키는 것은 어느 모로 보아서든지 도리어 송구하니 무슨 방법이든지 추진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물론 짐작하시겠지만 이것은 정부와 태창회사와 공동해서 건설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건설에 착수하게 되기 전에 중대한 문제가 생긴 것은 지금 무슨 방법으로든지 시일을 짧게 하고 아무쪼록 비용을 적게 하기 위해서 모든 방안을 검토․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일을 단축하는 데 있어서는 이 550만 불에 해당하는 도입물자를 가지고 이용하는 데 적당한 이런 공장을 찾고 또 하나는 공장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될 수 있는 기존 시설을 이용함으로 경비의 절약을 가져오도록 노력을 해 보자 이러한 것도 연구․검토해 본 결과 대단히 본인들에게는 미안하기 짝이 없고 도의 면으로 보아서 확실히 회사에게는 송구하기 짝이 없는 일이지만 이 국가적 대국적인 면에서 고려방직을 태창산업에 임대차계약을 해 주지 아니하면 안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고자 되시는 분은 나가 주십사고 했고 기술자나 종업원 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태창방직이 건설되면 역시 일을 해 주십사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고려방직을 태창산업에 건설 충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시일로 보아서도 약 반이 단축이 될 예정이고 이 비용으로 말하더라도 고려방직이 주문했던 약 4~50만 불에 해당하는 자재가 남을 것이고 또한 태창 그 자체가 대전에다가 전연 백사지에 건설하려고 했던 터이니만큼 그 건설 시설자재의 잉여가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약 7, 8억 환의 잉여가 생기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상당한 금액의 절약과 시일의 단축을 예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전에도 양일동 의원께서 재무장관의 말은 빨간 거짓말이라고 지적하신 말씀이 있는데 지금 논의의 초점이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어째 고려방직의 연고권을 무시하고 태창산업에게 이것을 임대차했느냐 이것이 도의 면으로 상당히 일반 민간에서 논의가 되고 여러분 사이에도 논의가 되고 또 저희들이 의아한 심정으로 대단히 지목을 받고 있는 중요한 점의 하나이고, 또 하나는 태창이 무엇이 예쁘고 귀여워서 다른 사업체는 돌보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당연히 융자가 되어야 할 그러한 막대한 금액을 한 사람에게 융자를 해 가면서 필요 이상의 은혜를 베풀 필요가 있느냐 이런 두 점에 귀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방직을 저희들이 태창회사에 수의계약해 준 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여쭈었고 후자, 즉 무슨 필요로 필요 이상의 혜택을 태창에 주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전에도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건설하는 것이 중대한 목적이니까 이것을 건설해야 되겠다, 건설하는 데는 저 사람만 만질 수 있는 것이고 정부가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쌍방에서 즉 정부를 대신해 가지고서 제일선인 산은이 직접 그 일에 당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일체 경비의 지출 혹은 건설의 감독 전 부분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이 건설이 종료된 뒤에 그 업체의 귀속 경영의 귀속 혹은 분배 이러한 문제는 나중에 정부가 책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다만 일전에도 다른 데서 얘기를 들었읍니다마는 그것은 멀쩡한 거짓말로 알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기정 방침이 있어 가지고 태창에 주기로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묻는데 저는 이런 결정한 기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여기에서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일형 의원께서 헌법에 위반이 되고 비현대적인 대자본을 육성해 가면서 혹은 정상배들을 조성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견해의 차이가 아닌가 보고 있읍니다. 반드시 태창산업과 지금 지적하시는 이 기업체가 대자본가요, 정상배라는 말은 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사실로 정상배라고 해서 이런 것을 정부가 도울는다든지 하면 대단히 죄송한 일이고 또한 정부는 그야말로 정상배들이 이에 조력한다면 여기에 가담할 의향은 전연 없읍니다. 그리고 정준 의원께서 중소상대업자들을 위한 투자나 영농자금을 방출하는 데에는 재무장관이 성의가 없으면서 태창사업 같은 데에 필요 이상으로 60억의 막대한 투자를 용인하고 필요 이상의 혜택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조금도 무성의한 것은 없읍니다. 저로서는 취임 이래 최선을 다해 왔고 그 금액은 변변치 않습니다마는 모든 경제적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저의 힘 있는 대로 다해 왔고 이 영농자금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현물저축을 재원으로 한 것 이외에 따로 정부에서 30억 환을 특별히 조치해 달라는 이런 부탁이 계셔서 이것을 승인해 드려서 자금을 책정하는 데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태차에 대해서 중언을 하는 것 같애서 죄송합니다마는 일단 정부에서 정책으로 결정되었고 또한 건설이 하루가 늦이면 그만큼 모든 경비가 이런 데에 상당히 지장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시정하시 점은 시정하시고 해서 하루라도 속히 이것을 심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러 마지않습니다.

전번 회의 때의 질문 답변해 주시요.

전번 회의 때에 문종두 의원이 질문한 것 재무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원께서 말씀하신 청산위원회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조방소속 재산 중에 부산방직, 부산면업, 한일면업, 대구모태소 이 네 기업체가 있었읍니다. 이 네 공장 중의 2개, 부산면업과 대구모태소가 매각되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법적 형식을 파악하기 위헤서 4284년 10월 30일에 청산위원회를 조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방직은 총 주수 20만 주인데 그중 98.78퍼센트 약 19만 7500주가 귀속주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으로 이것을 취급해도 타당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부산방직이나 한일면업은 거대한 재산이고 실지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청산위원회로 하여금 운영시킨다면 여러 가지로 폐해가 생기고 지장이 생길 것입니다. 정부에서 직접 감독․운영 하는 것이 국가재산을 보존하는 데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 또 이 점에 대해서는 4286년 8월에 소관부장관과 합의도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청산위원회가 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시키는 것이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귀속재산법을 적용 매각하면 지가증권으로 15년 연불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정국으로 보아서 조선방직하고 한일면업을 청산위원회에서 매각하는 방법을 취하면 현하 대한민국의 실정으로 보아서 민간자본이나 민족자본이 도저히 재산계획에 응할 수가 없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청산위원회가 공포된 후에 귀속재산법에 의하는 관리 또는 매각을 함으로서 만일 불합니한 사태가 발생한다고 할 것 같으면 청산위원회로서 그 사업을 나중에 인정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이것을 합리화 또는 시정시킬 것을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군정시대에 한일 혼합주식회사의 법인체가 법적수속이나 이런 절차가 없이 그 일부 혹은 전부의 재산을 불합리하게 매각한 건수가 여러 백 건이 있읍니다. 그리고 사후 청산을 요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다는 것은 이것을 반증을 하는 것이 아닐까 저이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일언이폐지 하면 이 청산위원회라는 것이 있으니까 원칙적으로는 이 청산위원회를 이용하고 아무쪼록 여기에 의거해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간혹 그 실정 혹은 기업체의 이해관계 이런 것 등등으로 보아서 청산위원회를 이용하고서 또 거기에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을 줄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정 의원께서 면방직계에 있어서 40만 추 라인이라는 것은 너무나 크다, 현재에 35만 추를 다시 운영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읍니다. 그저께도 말씀 올린 바가 있어서 간단히 답변하겠읍니다. 40만 추 라인은 수년 전부터 상공부로서 책정해서 나가는 선인데 이것은 1936년 왜정시대에 비교적 전쟁이 혹심하지 않았든 그 안정되었든 상태로 가져간 것이올시다. 이것은 일인산 면포 소비량을 30마 6부로 된 것이올시다. 지금 면포나 면사의 판매가 여의치 못하고……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압축해서 현 35만 추 정도로 더 증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압축안을 말씀하셨는데 그저께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구매권 고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는 이것이 계속될 것이 아니고 또 그렇게 오래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시적인 현상으로 국가의 어떤 장시간에 걷치는 기본정책이 그때그때에 변동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40만 추 라인을 우리가 최대한선으로 할 것도 아니고 이 정도의 면포의 공급이 있어야 국민생활이 참을 수 있는 정도 안정되겠다는 것이올시다. 요사이에 면포가 잘 안 팔린다는 일시적 현상을 말미아마서 이것을 압축하겠다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무장관이 말씀하시기를 고방이고 태창이고 간에 이것을 운영시키느냐 안 시키느냐가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마치 지금 들어와 있는 5만 추의 기계를 태창에 운영시키겠다는 방침이 확정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이 해석하신 것으로 저는 아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운영시키느냐 얀 시키느냐가 문제이다, 운영시키기로 결정하면 그러면 여기에 수반되는 제반 조치가 불가피한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중지시킬 용의가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없읍니다’ 하고 대답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다음 정일형 의원께서 세 가지를 물으셨는데 일개인에게 수의계약을 해서 중요기업체를 독점을 시키는 것을 부당하다고 말씀했읍니다. 이것은 우선 밝혀서 말씀 올릴 것은 수의계약으로 팔어 버리는 것은 아니올시다. 국영기업체가 해방 이후 10년 동안의 업적을 검토한 결과 민영으로 돌려서 개인기업체의 묘미와 여러 가지 특점을 우리가 찾어야겠다는 원칙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부를 불하해서 원칙적으로 공매불하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렇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금이 거대하고 우리나라 국민이 도저히 이것은 살 수가 없고 또 연불로 했을 경우에 한 2년, 연불에 연불상환이 여의치 못하다는 경험에 비추어서 불하가 아니고 우선 운영형태로 개인재산으로 옮기는 것 하고는 달라서 이것은 임대차로 빌려 두는 것이올시다. 수의계약으로 불하하는 것 같이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 점을 밝혀 둡니다. 일개인에게 주는 것은 부당하고 국민 전반에 기회균등의 원칙에 의해서 처리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솔직히 소견을 말씀드릴 것은 기업체가 크냐 적으냐, 한 공장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서 기회균등이라는 말씀은 아닐 줄 압니다. 한 공장은 어데까지나 국영시대에는 공동 관리인을 두어서 이사를 5인이나 6인을 두어서 운영을 합니다마는 자유기업체로 두면 크다고 하더라도 역시 한 사람의 책임하에 가야 거기에 책임과 권위가 수반되는 것입니다. 기회균등이라는 것은 어떤 기업을 누구한테 운영하게 하느냐, 어떤 국민에게 참여할 권한을 주느냐 이런 의미에서 기회균등이 있는 것이지 무슨 큰 공장을 분할하겠다는 의미는 아닌 줄로 저는 압니다. 문제는 지금 고려방직을 태창에다가 합동을 시켜서 운영하는데 그 운영자의 선택이 적절하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의 초점이올시다. 누가 하던지 한 사람이 운영해야 되는 것은 자유기업의 원칙하에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대기업체를 한 사람에게 주어서 큰 재벌을 만들려고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유기업의 원칙에는 자기에 운영에 이 를 얻고 국가, 국민에 대한 의무를 수행할 때도 성과를 올릴 경우에는 재벌이 육성되는 것을 우리들은 원하고 있읍니다. 단지 어떤 특권계급에 있어서만 유리한 방법으로서 이것을 재벌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자유기업의 원칙하에서 제반 법에 정한 세금을 내고 기타 여러 가직 국민 된 의무를 다 하고 현재보라도 잘 활동을 해서 재벌이 양성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단지 여기에 어떤 정상배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에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동방직의 보호육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학교재단이 이것을 인수했으니만큼 저도 동감이올시다. 이 문제를 둘로 나누어서 생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동방직과 고려방직이 본인들의 책임인지 행정당국의 그 당시에 처리가 분명하지 않었던지 간에 좌우간 그 시설을 한 건물을 두 기업체가 사용하므로 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의 문제와 앞으로의 다른 문제가 있을 적에 학교재단을 우대해 주는 말씀과 나누어서 생각해야 하겠읍니다. 고려방직이 건물을 대동방직의 일부를 사용하게 된 여기에 어떤 상호의 형성된 그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문제는 극히 어려운 문제이고 개별적인 문제이지 원칙 문제가 아니올시다. 여기에 국회에서도 조사위원이 임명되어서 장시일을 소비해서 저희들과 의논을 하고 대동방직, 고려방직 당로자들과 여러 가지 만나서 의논을 하셨읍니다. 그 해결책이 국회 조사위원과 저희들 합의된 점이 그저께 말씀대로올시다. 중복을 피합니다. 부득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금후의 대동방직 육성책도 그저께 언급한 바가 있읍니다. 가급적 좋은 건물을 구해서 대동방직을 자립하는 방향으로 우선 경영자가 생각마시고 정부에서 가능한 면에 협조하거나 이렇게까지 문제가 어려웁다고 하면 태창이 혹은 매수․합병을 하거나 무슨 방법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유기업의 원칙에 의해서 여러 기업의 의사는 토대가 되고 정부에서 여기에 지도의 입장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기업에 있어서 학교재단이 우대돼야 된다는 말씀은 동감입니다. 아까 둘로 나누어서 말씀드린 후자이니 이것은 법에도 있는 것이니 법에 가능한 한계 내에서 노력하겠읍니다.

상공장관, 의원을 모독하는 답변을 하지 말고 궤변을 쓰지 말어요. 그것은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한국을 중심으로 자유 중국과 일본하고 방위태세를 수립할 필요를 역설하셨으나 그렇게 하면 경제 면이 선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관해서 특히 문제가 많은 대일통상을 상호 양보하고 노력하므로서 타개할 용의가 있느냐 특히 중요한 정책에 관한 질문으로 압니다. 여기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동감이올시다. 단지 방위태세에 관해서는 경제문제 이외는 외교․군사 여러 가지 면이 있으니까 제가 언급하지 않겠고 경제 면에 있어서 호전되어서 서로 공존공영의 태세에 들어갈 것을 현 정부도 원하고 있읍니다. 단, 한마디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나라가 일본과 경제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짐이 기울고 현재 살아 있는 통상협정만으로도 애당초의 협정은 우리가 160만 불의 물건을 팔고 그 배가 되는 3200만 불을 사 오자는 협정이였읍니다. 품목까지 열거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배액을 사고 사주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사주지 않고 있읍니다. 결국에 8 대 1이라는 무역을 스윈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1600만 불 책정한 금액이 800만 불만 사준다는 것이 저 사람들이 필요 없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미곡이나 해태, 해태 같은 것을 매년 사기는 삽니다. 기타 딸라 획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책에 있어서 한국 상품을 궁지에 빠트리고 있읍니다. 그런 관계로 오푼아카운트 스윈이 4670만 불 남어 있읍니다 .이 문제는 오히려 그 원인을 조성한 책임이 피방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한국 정부는 청산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자세한 말씀을 안 하더라도 서로 호혜원칙에서 공존공영의 원칙이 과거의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앞으로 통상에 있어서 야심 정책을 가져오지 않고 한국도 부하고 저희들도 부하고 앞으로 좋게 무역을 해 볼 방침으로 나온다면 저희들은 정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원하고 있읍니다. 한일통상 관계에 관해서는 더 좀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대체 결론만 말씀드려서 원칙에는 정 의원 말씀에 동감이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일방적인 노력으로는 타개가 안 됩니니다. 과거의 그 사람들의 책임이니 이러한 것을 우리가 추궁하는 것은 잠시 고만둔다 하더라도 앞으로 8 대 1의 무역을 계속해서 강요하여 저의가 사서 쓰는 물건까지도 반드시 그 시기에 있어서 딸라를 할당해서 주어야 한다는 데 우리가 무조건 들어갈 수가 없읍니다. 목적은 감정을 가지고 일본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맹성을 촉구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반성을 기다려서 통상이 타개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정준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은 중소상공업자에 대한 융자는 주로 재무부장관에게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저희들로서는 이 필요를 느껴서 28억을 우선 책정해 가지고 자금을 30억을 얻어서 시행하고 있읍니다. 또 운크라 기금을 한 30억으로 늘여서 당시 계속해서 협조해 가자는 요청을 내고 있읍니다. 재무부당국에서 주로 답변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기회균등의 원칙을 무시하고 일부 인사에 특권을 허용한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아까는 잠깐 언급했읍니다하는 한 공장을 여러 사람에 줄 수 없고 한 사람에게 줄 적에 누가 적임하냐 하는 문제는 그 적임 선택이 잘못되면 구체적인 문제로 비판검토가 될 것인가? 일부 인사에게 특권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은 아니올시다. 그다음에 지가증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문교재단에게는 귀속기업체가 우선 불하되어야 할 것인데 이 원칙을 무시하고 있는 조치가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이올시다. 이것은 법에 의지해서 주무부장관의 추천과 다른 소정 양식이 구비된 문교재단에게는 우선 불하하는 원칙을 견지하겠읍니다.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이번에는 불하가 아니고 운영을 개인 경영으로 돌렸다 뿐이지 소유권은 정부에다 두고서 임대차계약이 지금 법을 무시하고 우선불하의 기회를 말살했다는 말씀은 성립이 안 됩니다. 금후에 있어서도 소정절차를 밟은 지가증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문교재단에서는 우대할 방침이올시다.

다음은 김상돈 의원 나와서 질문하십시요.

정식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날째 이 태창산업 문제의 의안이 걸렸을 때에 전반에 걸쳐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겠으나 세간의 평은 재무부장관이나 상공부장관은 전 국가 민족 대중 상공업자 내지 일반 공업자를 위한 장관이 아니고 어떤 편중성을 가진 그 장관인가보다 하는 평들이 많이 도는데 혹 들으십니까, 못 들으십니까? 이런 소리를 들을 때에 한마디로 그렇지 않으리라고 답변이 되겠거니와 새벽 고요한 때나 혹여나 이다음 퇴임 후에도 양심으로서 말씀이 될 때에 재무부장관이나 상공부장관이 태창산업에 대한 상공정책이 과연 바로 되었던가 하는 것을 떳떳히 말할 수 있을지 않을지 서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아울러서 같은 우리 국민 인간 양심성을 가진 두 장관으로 있어서 심지어는 국민에게 이러한 의아 모욕적인 평까지를 들으면서 그리고 싶지 않은 것도 상상을 합니다만도 차라리 그러한 생각이 있다고 할 진대는 국가민족을 위해서와 전도유망하신 당신네 전도를 위해서 와의 용퇴를 할지언정 전부가 국가민족을 위한 상공정책이며 재정정책인가…… 일부의 모리배들과 같은 어떤 산업기관을 위한 그들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나는 것이올시다. 첫째, 상공부장관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인이 말하기를 늘 누구나 우리나라 정책은 너무도 아침 저녁에 칠면조 대가리 혹은 고양이 눈 변하듯 하는 까닭에 책정을 잘 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보통 상론이올시다. 왜냐? 여러 가지가 많은 중 당면한 이 고려방직 대 태창산업에 대한 문제에 단기 4285년 3월 29일 관재법 제8조1항4호에 의해서 등기약속이 되었는데 88년 2월 19일에는 강일매라는 이에 위법적인 임대계약을 해 주었고 또 85년 9월 13일에는 이화, 연대 기타 두 재벌과의 일부만 계약을 성립해서 다대한 금전과 노력을 들여서 설비하다가 그 혼란 중에 장래성을 바라고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87년 10월 22일에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는 까닭에 다른 모리배 기관과 다른 그 성스러운 교육기관에서 피땀을 뫃아 가지고 여기까지 이르렀던 바 그 기관에 막대한 손실을 주었다는 것은 세인이 다 긍정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특히 상공부장관의 확고한 답을 듣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에 다른 데를 구하여 대신 보충․편의를 보겠다고 하거니와 그 말씀만은 그럴듯하고 고맙거니와 이 한 짓으로 보아서 그러한 성의 내지 책임을 이행할 상공부장관이겠나 생각할 때에 이것은 우리 국민으로서는 믿을 도리가 없는 것이올시다. 이렇다고 할 찐대는 결론적으로 이 가엾은 재단에 무모한 정책에…… 조령모개하는 까닭이 막대한 손실을 준 책임은 상공부가 장차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국민 앞과 그 재단 앞에 확고히 책임 있는 담화를 해야 하리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런데 88년 3월 15일에는 태창에 수의계약…… 이 관재법에 의거하건대 모든 것이 공공연하게 일반에게 공개해 가지고 가장 장점을 택해서 계약이라든지 임대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위 이러한 중대 기관을 우물쭈물 모든 연고자를 내 밀고서 한 사람에게다 이러한 일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법적으로 보는 남의 손이 관계를 보든 정치 도의로 보든 간에 있을 수 없는 일을 어찌 이렇게 감행할 수 있느냐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고로 세인은 이것을 비유해서 말하기를 어떤 고약한 부모가 얌전한 딸을 가졌다, 이 딸은 재덕이 겸비하고 학식 체격 모든 것이 출중해서 과연 어디가든지 잘 살 만한 따님인데 이 고약한 부모는 그 딸을 이쪽에다 주어 보니 수입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에 따라서 또 이쪽에 주려니 만족치 못하다는 말이에요…… 이쪽저쪽 향해서 행사하는 고약한 부모와 같이 여자의 생명과 같은 정조라든지 기타를 유린케 하는 것과 같은 처사가 아니었는가! 왜? 고려방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상당한 규모로 시설이 되어서 과연 이 국가민족의 생산기업에 이바지 할 수 있겠거든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그 이면에는 우리 국민이 볼 때에는 합법적인 공개적 행동이라고 해도 의아심을 갖겠거든 하물며 법도 무시하고 연고도 무시하고 남의 손이관계도 무시하고 이러한 처사를 하는 것은 일종의 고약한 부모가 좋은 딸을 가지고 매신행위 를 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짓을 한다는 소리가 없지 않어 있읍니다. 왜 이러한 소리가 나오느냐? 특별히 태창산업이라면…… 내 기억이 잘못되었다면 용서하십시요. 작년 정치 파동 때에 불법한 대부를 해 가지고 각 경찰국 조사 진영에 50만 환씩 주었다는 이 사실을 보더라도 그 기관 자체가 성스럽고 국가 민족을 위하는 기관이 되어 있느냐 할 때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안다는 말이에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필 여러 곳에 주었다 빼섰다 하면서 이러한 곳에다 독점을 시키고 불합리적으로 행사하게 한다는 데 있어서는 우리로서는 용납할 도리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금후에 얼마나 국물이 있고 건데기가 있고 또 수입이 있어서 그러한 행사를 해서 구사일생으로 수립된 민주주의를 말살시키는 데 도움이 될 기관이며 장본인이 될가 모를지언정 대단히 분개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제가 잘못 착각인지 모르겠에요. 그러니까 안 되었으면 용서하십시요. 그다음에 아까 최 의원 질문에 대해서는 상공부장관께서는 오늘의 이 비상한 구매력이 없는 까닭에 면포가 팔이지 않고 구매력이 적은 이것을 표준 해 가지고 감축할 필요는 없다…… 좋지요. 기어이 백년대계상 증산할 필요가 있다고 할 진대는 전남방직이나 대구방직이나 경기방직이나 부산조방이나 이러한 등등에 조금씩만 시책을 가해 주더라도 넉넉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 성스러운 재단이 하는 것조차를 한 기업체에 두 주인이 있어서 할 수 없다는 미명 밑에서 일방적으로 옮겨 가지고 다시 말씀이 되겠읍니다만도 550만 불을 주는가 하면…… 15억을 주는가 할 것 같으면 5억의 사채정리까지를 주어 가면서까지 증산할 필요성이 있던가 이 점을 우리 국민은 대단히 분노히 생각하는 것의 하나올시다. 다시금 여기에 미래에 대한 문제가 세간에 왕왕히 도는 까닭에 미리 한마디 말씀드리는 것은 대구의 유수한 조방, 이것이 특별히 문제가 많이 되었던 설경동 그 개인에게 또 수의계약이 된다는 소리가 있는데 이것이 그렇지 않기를 바라 마지않겠거니와 법을 무시하고 남의 연고를 무시하고 고려방직의 연고 이해관계를 무시하고 하므로 해서 여러 달 동안 이러한 문제가 산란히 있게 하거늘 이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조방이 어느 개인에게 수의계약이 된다고 가정할 진데 대체 상공부에서 법을 법으로 알며 국민면 여론을 여론으로 알어서 이런 시책을 했는가, 다시 말하면 너의가 아무리 지꺼려도 하등에 관계가 있느냐 이런 독재적인 입장에서 이러한 짓을 하는지 알 수 없다 말이에요. 이런 점으로 보아서 이러한 풍설이 풍설이 되기를 바라겠으나 만일에 사실이라고 할진데는 어디에 근거해서…… 이런 소란스러운 문제가 대두됨에도 불구하고 만용답게 감행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여기에 공약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삼척의 북성화학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는……자연인은 누군지 몰으겠으나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런 방침 밑에 나간다고 하니 독립이 좋고 자유가 좋다는 것은 헌법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만인은 평등하며 이익의 균점을 받는다는 그 점이 좋다고 보는데 이러한 특수인에게 주는 것도 좋겠거니와 법을 무시하고 연고를 무시하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우물쭈물 해 버리는 이런 것이라고 할 진대는 이것은 속담에 ‘풀 쑤어서 노랑개 좋은 일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에요. 과연 상공부장관이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한 장관이라고 할진데는 백성의 민의 전체가 이와 같이 싫여할 불가를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이 또 이중, 삼중에 진행된다고 가정할 진대는 이것이 정치 도의로 있을 수 있으며 만대에 복스러운 일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여러 가지 면으로 살펴서 여기에 신중한 답변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왕왕 태창산업이라고 할진대는 6․25 사변 전만 하더라도 홍삼 특혜라든지 여러 가지 있었는데 대구 고려방직 같은 것이 그런 자연인과 부합되리라고 가정할 진대는 요지음에 세도를 피우는 그런 이들만 그렇게 일방적으로 불합리하게 줄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 국민에게도 이러한 공동의 균점적인 이해관계를 기우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당 관계가 있다고 할진대는 장차 조직되는 신당에도 줄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무부장관에게 한 말씀 여쭘겠읍니다. 도대체 재무장관께서는 입각을 하시기 전부터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국회에서라든지 신문지상에 떠드는 것은 이거 자포자기의 소리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화폐는 이만큼…… 한 짐을 져야 미국 딸라 한 줌을 당하지 못하는 이런 가치의 우세의 차가 있는데 그 값있고 귀한 딸라 정책을 오늘날까지 수립이 안 되였단 말씀이에요. 전임 시대니까 현 재무부장관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정부의 딸라에 대한 시책이 무모하고 불법적이고 이상야릇한 점을 예를 든다고 가정할 것 같으면 과거 중석불 관계라든지…… 해운공사에 975만 3971불에 해당하는 선박구입비에 있어서 그중에 천지호 같은 것은 그 배에 대해서 160만 8628불을 들여서 멀고 먼 제노아에 가서 30여 명이 동원되어서 사 오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일립공장에서 수리를 하느니 무엇을 하느니 해 가지고 한국에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 썩은 배를 사 오는데 해운공사에 근 1000딸라의 돈을 함부로 주는가 하면 반도호텔에 123만 불을 들이고 그다음에 대명광산, 모 운수회사에 이런 등등을 모두 합할 것 같으면…… 이번에 태창산업에 550만 불까지 합한다고 하면 9148만 4611불이라는 이런 방대한 귀중한 자금을 갖다가 말이에요. 마음대로 집어 주다싶이 해서 어떠한 사고가 생겼느냐 이것은 재정법이라든지 그 절차로서…… 반도호텔 수리라든지 기타에 있어서 구매청을 위주로 해서 입찰을 한다든지 질서 있는 방법을 취할 수 있겠거니와 하등 문제가 되지 않는 쌘푸랜시스코 있는 주 영사에다가 재무부장관이 명령을 해서 한국은행총재가 그대로 여기에 송금을 하는 이따위 짓을 하므로서 배가 3년이 되도록 이 나라에는 그림자조차 아니 오고 2000만 불이나 되는 그 귀한 딸라가 실제에 있어서 몇 백만 딸라 유효하게 써졌는지 얼마를 협잡을 했는지 우리는 모르겠다 말씀이에요. 이런 등등을 국회에서는 법에 의거해서 주 영사에게 말을 했더니 주 영사가 국회에 대한 모독성을 언급했던 것을 우리가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말이에요. 이런 짓을 여전히 감행하면서 외환에 대한 정책이라고 할까 법이라고 할까 성립이 안 될 이 국민의 딸라, 나라의 딸라를 갖다가 재무부장관이 마음대로 좌우해서 국가적인 손실을 막대히 이렇게 끼치면 특여적으로 한두 사람에게 배가 터지도록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 말만 아니라 이것은 전에 여러 의원들이 말씀했거니와 우리가 피땀을 흘려서 국채를 산 50억 중에서 태창산업에 15억을 주고 정부에서는 시중의 고리대금을 갚으라고 해서 5억을 사채를 갚으라고 주었는데 1억 8000만 환은 어데다가 써 버리고 3억 2000억 환을 가지고 와서 약간의 차금을 갚고 은행이자를 그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하니 시내에는 큰 소동이 낫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진데 어째서 5500만 불을 주며, 15억을 주며, 사채를 갚으라고 5억을 주느냐 말이에요. 이렇다고 할진데 인심 좋고 고마우신 재무장관 나도 사채가 상당히 있읍니다. 나도 빚을 갑도록 좀 주십시요. 나 저당물이 있에요. 우리 국회의원들도 주고 중소기업자들에게도 주고 춘래불사춘이요, 생불여사한 우리 국민들에게 주란 말이에요. 만약 대한민국의 재무장관이고 우리 국민을 위한 재정정책이라고 할진데 일방적인 이러한 고약한 인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로 환으로 배가 터지도록 주가 정책 말고 이 약한 국민 전체에게 좀 주시란 말이에요. 이따가 갈 테니까 좀 허락해 주십시요. 제 기억에…… 부산 정치파동 때에 수십 년 동안 왜정 때에 싸워 가면서 운영을 해온 경성방직에 얼마만한 자금을 융자해 주기로 해서 얼마까지 융자가 되였는데도 불구하고 정치파동이 있자마자 딱 스톱을 해 가지고 저당을 잡고 주어 나가던 그 돈까지 안 준 데 비해서 550만 불을 주고 설비를 갖추느라고 15억을 주고 고리대금을 갚으라고 5억까지 주는 이런 등등의 행동을 한다고 할진데 관련성 있는 재무정책에 있어서 이따위 행동을 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88년도 한은 외화수급정책에 대해서 재무부에서 보고한 것을 보니 수입 예정액은 122만 9500불, 지출은 137만 6300불 여기에 14만 6800불이 부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외국에 가 있는 유학생을 위해서 연 방출하는 것이 83만 불, 여비가 10만 불 합해서 93만 불을 책정을 했다고 하는데 최근 다시 신문상으로 볼 것 같으면 현 재무부장관께서 아닌 게 아니라 고맙게도 외국 유학생을 위해서 1만 불에 불과한 것을 2만 불로, 2만 불을 다시 6만 불로 한 것은 그 방면에 관계있는 사람은 물론이려니와 세인들은 쌍수를 들어 찬의를 표하며 대단히 환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다시금 듣건대 재무장관은 한 달에 10만 불쯤을 해서 연 120만 불을 책정해 가지고 상부의 재가를 기다리는 중인데 대단히 난산 상에 있다는 것 같은 신문기사를 갖다가 볼 때에 한 개의 산업단체 이런 데에 갖다가는 몇백만 불식 주면서 부모들이 자기의 피땀을 흘려서 번 돈으로 자식들을 공부시키는 데 주기 위해서 또는 여비를 주겠다는 데 못 주게 하는 이유는 어데 있으며 한 달에 10만 불이라고 가정할진데 1년에 120만 불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일개 무역상에게는 몇백만 딸라를 주고…… 물론 국가의 필수품을 도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아서 대단히 필요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할진데 외국에 나간 학생 중에 장래 국가민족에 좀 멕일 놈도 없지 않어 있겠거늘 반면에 국가민족에 도움 되는 일을 하는 사람도 상당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무역상에게 주는 것도 좋지만…… 태창산업 이것만 못한 수입이 있으리라고 해서 다른 것은 수백만 불, 수십만 불 주면서 기껏 생색 쓰는 것이 120만 불이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외상 없읍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다시금 여기에 대해서 수백 명 부모들이 서명․날인해서 한 달에 적당하니 수십만 불 책정해 주십사 하고 진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바라건데 이 점에 대해서 재무부장관께서는 외국유학생 수천 명에 대한 학비로서 적어도 한 달에 기십만 불을 반드시 주도록 해서 외국에 가서 애쓰는 학생들에게 과한 부족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떠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러 가지 있읍니다만 다른 의원들이 말씀드렸고 해서 이만큼 말씀드리고 거기에 확고한 답변이 계셔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의사일정 3항으로 상정됐던 시가조절용 정부보유미 방출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규칙문제로 해 가지고 다시 연석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는데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의 연석회의 결과가 여기 나왔읍니다. 연석회의에서 결정을 보아서 지금 안이 여기 나와 있는데 질의는 이상 중지하고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시가조절용 정부보유미 방출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하면 어떨까요?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농림위원장 나오셔서 양 위원회의 연석회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