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로부터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8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이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사무처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2월 14일 자로 정부로부터 단기 4291년도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적립금 운용요강에 관한 건을 제출해 왔읍니다. 단기 4291년 2월 14일 대통령 부서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김현철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1년도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적립금 운용요강’에 관한 것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키로 된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적립금을 자원으로 하는 융자의 운용방식을 별지 ‘단기 4291년도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적립금 운용요강’과 같이 이를 시행하고저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에 제안하오니 동의하여 주시옵기 경망하나이다. 본건은 재정경제․예산결산․농림․상공․사회보건 각 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2월 14일 자로 정중섭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국무위원 출석요청에 관한 긴급동의가 제출되었읍니다. 긴급 국무위원 출석동의안 주문, 국무위원 최재유를 본회의에 출석케 하여 문교행정에 관한 질문을 행하고저 함. 이유, 구두설명. 2월 14일 제안자 정중섭 정재완 김판술 신정호 신하균 박해정 김기철 김상현 강승구 권중돈 서동진 2월 14일 자로 문교위원회 위원장 이존화 의원으로부터 단기 4288년도 세입세출총결산을 심사한 결과 동 위원회 소관을 정부원안대로 승인키로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2월 14일 민의원 문교위원회위원장 이존화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단기 4288년도 세입세출총결산 심의보고의 건 단기 4290년 11월 6일 자 회부된 표제의 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 결의하였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본건은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2월 14일 자로 농림위원회 위원장 나희집 의원과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최용근 의원으로부터 농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과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2월 14일 민의원 농림위원회위원장 나희집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농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단기 4291년 2월 10일 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수제 법률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건은 정부원안대로 통과키로 결의되었압기 국회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경유하여 자에 보고하나이다. 단기 4291년 2월 14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최용근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농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표제 법률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 제출 원안은 이를 폐기코자 별지와 여히 대안을 본회의에 상정키로 의결하였아옵기 국회법 제39조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 경유 자에 보고하나이다. 단기 4291년 2월 14일 민의원 농림위원회위원장 나희집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농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발의의 건 본 위원회에서 농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을 별지와 여히 발의키로 결의되었압기 국회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경유하여 자에 보고하나이다. 단기 4291년 2월 14일 민의원 농림위원회위원장 나희집 민의원의장 귀하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단기 4291년 2월 10일 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수제 법률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건은 정부안을 폐기하고 별지와 같이 대안을 제출키로 결의되었압기 국회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경유하여 자에 보고하나이다. 단기 4291년 2월 14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최용근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표제 법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 제출 원안은 이를 폐기하고 별지와 여히 대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아옵기 국회법 제39조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경유 자에 보고나이다. 동일 자로 농림위원회 위원장 나희집 의원으로부터 농산물검사소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입니다. 단기 4291년 2월 14일 민의원 농림위원회위원장 나희집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농산물검사소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단기 4291년 2월 10일 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수제 법률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건은 원안대로 통과키로 결의되었압기 국회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경유하여 자이 보고하나이다. 그리고 역시 동 위원회에서 국유미간지이용법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키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2월 14일 민의원 농림위원회위원장 나희집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국유미간지이용법안 심사보고의 건 단기 4290년 6월 17일 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수제 법률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지 수정안과 여히 수정 통과키로 결의되었압기 국회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자에 보고하나이다. 2월 13일 자로 상공위원회 위원장 이영언 의원으로부터 김재곤 의원 외 36인으로부터 제출된 조선장려법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키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2월 13일 상공위원회위원장 이영언 민의원의장 귀하 조선장려법안 심사보고에 관한 건 표제의 건에 관하여 단기 4290년 11월 20일부로 본 위원회에 회부하여 주신 표기 법률안 을 심사한 결과 별지와 여히 수정 통과키로 결의되었압기 법제사법위원회를 경유 자이 보고하나이다. 2월 14일 자로 문교위원회 위원장 이존화 의원으로부터 정부에서 제출한 문교재단소유농지특별보상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2월 14일 민의원 문교위원회위원장 이존화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문교재단소유농지특별보상법 중 개정법률안 단기 4290년 6월 20일 자 회부된 표제의 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동 법안을 폐기하기로 결의하였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역시 문교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단기 4288년도 예비비 지변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2월 14일 민의원 문교위원회위원장 이존화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단기 4288년도 예비비 지변 승인안 심의보고의 건 단기 4290년 9월 4일 자 회부된 표제의 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 결의하였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본건은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2월 13일 자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최용근 의원으로부터 잡종지 처리에 관한 청원을 심사보고해 왔읍니다. 단기 4291년 2월 13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최용근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잡종지 처리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의 건 단기 4290년 6월 11일 자 박내승 외 1인으로부터 송우범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된 표제 청원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지와 여히 의견서를 첨부 정부에 이송 선처토록 할 것을 의결하였아옵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잡종지 처리에 관한 의견서 본건 잡종지 처리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이 재무부장관에게 단기 4289년 4월 16일 자 대 재관 제620호로 단기 4286년 5월 9일 자 관리 제1391호 통첩 제1항제2호에 의하여 사용목적이 매축에 해당하는 취지로 회답된 경위로 보아 본건 재산이 귀속재산에 속하는 대지화할 매축잡종지로 인정되는바 기위 불하절차를 완결케 하여 학교부지로서 교육사업운영에 지장이 초래치 않도록 조속 조치할 것.

다음에 운영위원장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의사진행에 관한 보고―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교섭단체와 합의 본 것을 보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회기문제는 앞으로 남어 있읍니다마는 더 30일 더 연장할 것을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쯤 아시고 휴회문제……

무엇을 합의 보았어요?

회기 연장은 30일 더 할 것을 합의 보았읍니다. 또 여러 가지 의원들 중에 동요되고 있는 것은 이번에 휴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피차 동요가 되기 때문에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교섭단체와 상의한 결과 긴급한 법률안건이 많이 있는데 휴회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할 것을 합의를 본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 휴회할는지는 이 긴급한 법률안건이 처리됨으로 다시 교섭단체와 상의할 것을 당분간 휴회 안 할 것을 합의 본 것을 보고말씀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선거에 임해야 될 이러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법률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회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될 수 있는 데까지는 긴급동의를 사양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사의 말씀과 애원의 말씀을 드리고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헌법 위반이요. 안 되요.

긴급동의가 나와 있읍니다.

의장! 운영분과위원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말이 있어요.

보고뿐이에요. 다른 의사 없읍니다.

회기 연장에 대해서 반대한다 말이에요.

회기 연장 아직 해 놓은 것 아니에요. 정중섭 의원 나오셔서 긴급동의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 출석요청에 관한 건 ―

간단히 몇 말씀 드려서 여러분의 지지를 요청하면서 이야기하겠읍니다. 이 사람은 문교위원회에 소속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문교위원회에 소속하는 사람으로서 문교부에 관한 말을 하는 것은 정치도의상으로나 또는 정신 면으로 보아서 잘못이 아니냐 하는 충고일까 힐난일까 이런 말을 들은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견해는 내가 말씀하는 그분과 근본적으로 각도를 달리하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 사람은 문교위원이면서 문교부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겠읍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까닭에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고 대한민국에 충성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정부거나 행정부에 부당성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지적해서 시정을 전제로 하는 건설적인 공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사람이 문교위원인 까닭에 문교행정 면에 있어서 불법이 있거나 부당성이 있을 때에는 솔선 지적하는 것은 문교행정에 대한 관심이 다른 사람보다 못지않은 까닭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같은 범죄라고 할지라도 저 농촌에 있는 농민이 범한 범죄와 또 저 시장에 있는 상인이 범한 범죄와 또는 법을 차지하는 법관이 범한 범죄나 또는 교회의…… 신앙의 양심으로 인도하는 교회 목사가 범죄 하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범죄이면서도 사회적으로 존재가 크고 국가적으로 위치가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일수록 범죄에 대한 엄단을 받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하기는 같은 행정부이면서도 문교부는 국민의 교육을 지향하는 가장 중대한 부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국방부 장관이 훌륭한 부인을 얻을려고 하면 문교부장관에게 와서 부탁해야 될 것입니다. 상공부장관이 충실하고도 선량한 실업가를 구한다고 그러면 문교부장관에게 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만큼 문교부는 그 맡은 바 중요성이 다른 행정부보다 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읍니다. 그러면 문교부장관은 이런 국가적인 견지에서 이 사람이 드는 말을 달게 받고 또 그릇되는 점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점이 문교부에 있어서 지금 실현 도중에 있느냐 하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읍니다. 행정부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예산 면에 뚜렷하게 나타나 있읍니다. 예산에 배치되는 행정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입법부에서 예산을 심의 편성하면 행정부는 그 예산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부에 행정집행이 예산 면에 배치되는 행정을 할 때에는 거기에는 불법이 생기고 부정이 수반되고 그 행정은 혼란을 초래하고 나아가서는 국가에 중대한 해독을 미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이선근이라는 유명한 범법 장관이라고 할까 무어라고 할까 하는 장관으로부터 시작되었읍니다. 이선근 장관 때에 이선근 장관은 문교위원회에 나와서 증언하기를 현재에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범학교는 그 학제로 보아서 사범학교를 졸업하면 십칠팔 세에 졸업하게 되니까, 십칠팔 세라고 하며는 법률상으로 성년이 되지 못합니다. 법률상으로 성년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사범학교를 졸업해 가지고 교단에 나선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사표가 될 수 없는 사람이니까 사범학교 그대로서는 국가가 요청하는 사표를 양성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런고로 그 방법으로서 사범학교를 사범대학으로 승격시켜서 사범대학을 졸업하는 사람은 사범학교의 선생으로서 채용하는 데 조금도 주저가 없다는 이런 말을 했읍니다. 그렇다 그러면 사범학교를 사범대학으로 승격을 시킨다고 그러면 종래의 사범학교는 자동적으로 폐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범학교에 대한 예산은 예산 면에서 삭감하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는 말을 했읍니다. 그러니까 이선근 장관은 사범학교를 정비하는 전제조건으로서 사범대학으로 승격시키니까 명년부터는 예산 면에 사범대학생을 모집하도록 예산조치를 취하겠다고 이렇게 말했읍니다. 우리는 그 말을 믿고 사범대학을 승인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숫자가 많아서 대학망국론까지 부르짖지만 이선근 장관의 이론에 타당성을 인정하고 우리는 사범대학의 존속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선근 장관은 장관의 자리를 물러 나가자 최규남 장관이 후임 장관으로 부임되었읍니다. 최규남 장관 때에 사범학교의 예산을 삭감하도록 되어 있었읍니다. 단 사범학교가 사범대학으로 승격되는 학교에 한해서만 이 예산을 삭감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규남 장관은 사무정리상 현실 면에 직각해서 사범학교를 졸지에 예산조치를 하는 것은 교육행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하니까 1년만 더 존속해 달라는 말을 애걸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최규남 전 장관의 말이 부당한 줄을 인정하면서도 문교행정의 조치상 1년만을 더 예산조치를 용허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금년 예산편성 때에 최규남 전 장관은 문교위원회에 와서 증언하기를 금년부터는 사범학교를 폐지하도록 할 테니까 사범학교가 사범대학으로 존속되는 학교에 한해서는 예산을 삭감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읍니다 증언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예산을 그대로 문교부 예산대로 승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최규남 장관은 그만두고 후임 장관인 현 장관인 최재유 장관이 부임했읍니다. 최재유 장관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예산성에 타당성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장관은 인사 관계로 연년이 또는 몇 달에 한 번씩 교체할 수가 있지만 문교행정이라는 국가의 일관된 정책은 변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장관이 변동되므로 말미암아서 문교 방면의 문교방침은 변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국가의 일관된 문교정책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까닭인지 최재유 현 문교장관이 부임된 이후에 최재유 장관도 이것을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범학교가 사범대학으로 승격된 학교, 예를 들면 광주사범 부산사범학교는 예산 삭감으로 말미암아서 자연 정비가 되는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 면에 삭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을 모집하도록 매년 조치가 되어서 문교부는 그 행정조치를 실시 도중에 있고 지방 광주사범대학 부산사범대학은 학생을 모집하도록 예산조치를 취할 뿐만 아니라 또 학생모집에 대한 광고까지 작성 중에 있다는 말을 듣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문교부가 3년 동안 문교위원회에 또는 국회로 향해서 사범대학은 사범학교를 승격시키는 의미에서 사범학교는 자연히 폐지된다는 이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예산은 예산대로 편성시켜 놓고 또 국회를…… 일관된 기만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고 국회를 기만할 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대해서 사범대학으로 승격된 학교는 사범학교는 폐지한다는 증언을 수 4, 5차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없는 학생을 모집한다는 것은 우리 국회를 무시하고 또 나아가서 우리에게 대한 모독적인 행동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이 사람은 문교위원회로 하여금 이 사실은 조사하도록 이재학 부의장으로부터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며 따라서 한 가지 더 말씀할 것은 문교부가 자기의 손으로서 해야 될 교육법 또는 교육세법은 우리 문교위원회가 대행해서 만 1년 이상을 걸리면서 이것을 만들어 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문교부는 응당 우리 문교위원회에 있어서 감사를 느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교부 차관 김선기 씨는 법사위원회에 와서 증언하기를 나는 차관인데도 불구하고 교육법에 관한 것을 모르니까 알 바가 아니니까 교육법에 대한 심사는 당신네 자의에 맡깁니다 하는 의미의 말을 했던 것입니다. 교육법이 없는 문교행정이 있을 수가 없고 문교부의 생명은 교육법에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문교부 행정면의 일사인 교육법에 대한 교육법의 존속 여부를 자신이 거부할 뿐만 아니라 심사에 대한 태도도 자기가 거부하는 태도를 취했읍니다. 이러한 문교부 차관이 있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 사람 생각하기에는 문교부 자신이 성의가 없는 교육법이라든지 교육세법은 우리 국회가 강력히 통과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렇게까지 극단론을 가지고 있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범대학을 승격시킨 사범학교에 있어서는 예산 면에 반영된 바와 같이 사범학교는 자연 학생모집 정지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문교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이 부의장에게 요망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문교부에서 그 예산집행에 있어서 부당이 있으면 당연히 그 해당 위원회는 일응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위원회에서 일응 알아보셔서 만일 필요가 있다고 하면 본회의에도 보고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의사일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 찬성 발언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 김정호 의원은 좀 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의장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인데요 너무나 국회의원이 장관의 대변인이 되니까 말씀이지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농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농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농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위원회로는 정부 제안인 농은법 중 개정법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먼저 정부가 농업은행법을 공포하고 아직까지 그 시행을 하지 않어서 특수은행인 농업은행의 발족을 보지 못하고 있는 책임에 대해서 먼저 엄중 경고하기로 결의를 본 것입니다. 즉 정부는 농업은행법을 단기 4290년 2월 14일 공포한 후 이미 1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조차 임명을 하지 아니하고 법에 규정된 90일 내에 농업은행의 발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묵살하고 오늘날 개정법률안을 내게 된 것은 이것은 불법적인 행위라고 단정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엄중 경고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가 정부 제안인 농업은행법을…… 농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정부 제안을 폐기하고 본 위원회 대안으로서 본회의에 제출하게 한 것입니다. 본 위원회가 대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의 하나는 정부가 한글전용법을 시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법문 전체가 순 국문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제정된 법률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국한문을 혼용하고 있는 이러한 관계로서 국한문을 혼용하지 아니하고 한글전용으로서 법을 개정함으로 말미암아서 본문 안에 국한문 혼용 부분과 한글전용 부분이 섞여 있으므로 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단정을 하고 한글전용 부분을 국한문으로 고치기 위해서 대안을 만드는 이유의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정부가 제안한 개정안과 본 위원회가 생각한 개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정으로서만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본 위원회는 정부 제안인 개정법률안을 폐기하고 본 위원회 대안으로 내게 된 것입니다. 그 중요한 골자를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며는 농업은행법 제3조에 있어서 협동조합에 대한 정의만 늘어져 있고 농민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정부 제안인 개정법률안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제3조에 농민의 정의를 협동조합법 제11조에서 말하는 농민으로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는 농업은행의 임원 조항에 있어서는 즉 제30조의 임원 조항에 있어서 ‘이사 5인 이내를’ 삽입을 한 것입니다. 30조는 ‘농업은행의 임원은 총재 부총재 감사 각 1인으로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가 농업은행법을 심의할 당시에 정부가 그때에 한국은행이나…… 한국은행법이나 혹은 산업은행법을 개정을 해서 한국은행이나 혹은 산업은행의 임원을 대폭으로 축소를 할 그러한 방침을 취한다는 것을 우리는 듣고 그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농업은행도 임원을 이렇게 규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 정부는 그 방침을 포기하고 금융제도조사위원회에서 산업은행법 개정법률안을 기초를 해서 지금 심의 중에 있는 것을 볼 것 같으며는, 산업은행에서는 이사를 현재 5인을 2인을 더 확장해서 7인으로 한다는 이러한 안이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볼 때에 우리 국민의 다대수인 농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농촌경제의 향상을 꾀할 수 있는 이 농업은행의 임원이 산업은행의 임원보다도 더 적은 숫자에 있어 가지고는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아니냐 또 그 업무의 중요성이라든가 혹은 그 업무량으로 미루어 보아서 각 은행 간의 균형을 취해야 될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 이 임원 조항에 ‘이사 5인 이내’라는 것을 더 삽입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임원 조항을 개정함으로 말미암아서 당연히 31조 32조가 필연적으로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이 정부원안을 채택을 했읍니다. 정부원안과 대동소이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본금…… 자본금에 대한 출자자 이것을 농업은행법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협동조합이 출자를 하지마는 출자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이것을 인수한다 했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정부가 실질적으로는 출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협동조합의 본래의 정신을 비추어 보아서 농민의 자주성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농민이 진실로 협동조합 정신에 따라서 농민의 힘으로써 자주적으로 자기가 출자해서 자기들이 그 은행을 경영한다 하는 이런 입장에서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구상을 해서 자본금의 출자는 농민 혹은 협동조합중앙회가 이것을 하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은행이나 혹은 산업은행에 있어서는 정부가 전액 출자하면서 왜 농민을 위한 농업은행에는 정부가 출자를 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혹 계실 분도 계시겠지마는 한국은행이나 지금 산업은행의 그 출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을 운영하는 그 자금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농업은행이 금융채권을 발행을 해 가지고 농업은행에 필요한 농업자금을 조달할 수만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은 농업은행의 업무에 있어서 신용업무의 일원화를 기한 것입니다. 종전에는 농업은행이 농업협동조합을 통해서 농민들한테 대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을 신용업무의 일원화를 위해서 농민한테 농업은행이 직접 대부를 하고 농업협동조합에는 농업협동조합 자체의 업무를 위한 대출에 그치도록 개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융자위원회를 삭제한 것입니다. 농민의 자주성을 살리기 위해서 출자를 농민 혹은 협동조합중앙회가 함으로 말미암아서 융자위원회의 설치 의의를 상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자연히 이 융자위원회를 삭제하게 되는 것이요, 또 한 가지는 신용업무에 있어서 농민을 직접 상대로 해서 대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융자위원회의 존재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까닭으로 융자위원회를 삭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정관에 기재되는 정관 변경에 있어서 종전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서 재무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정관을 변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읍니다마는 출자를 농민이 직접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운영위원회에다가 정관을 일임한다는 것은 너무 권한을 크게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운영위원회를 총회로 대치하고 재무장관만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을 재무장관과 농림장관의 합의된 승인을 얻도록 이렇게 개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종전의 금융조합 재산과 금융조합연합회 재산을 협동조합 혹은 중앙회가 인수해서 청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여기에 복잡하고 또 미묘한 관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금융조합과 금융조합연합회 재산은 농업은행이 일괄해서 인수 청산하는 동시에 거기서 남은 잔여 재산은 농민의 출자 비례에 의해서 분배하도록 하는 동시에 그 분배된 재산은 출자금으로 농업은행에 대한 출자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대안을 내게 된 이유의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리고 또 나머지 대부분은 정부안을 채택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려서 심사보고를 끝마치겠읍니다.

농림위원장 말씀하세요.

농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있어서는 지금 재정경제위원장이 구체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간단한 몇 말씀으로써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는 이번 농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있어서 원안을 찬동하는 동시에 이번에 되는 농업은행의 사무량이 대단히 많아진다는 것은 우리 의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관계로 인연해서 현재에 정부에서 제출한 사람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 은행을 원활히 운영하지를 못하리라는 생각하에서 과거에는 농업은행을 총재 및 부총재, 간부는 이 두 분만 두게 되었는데 두 분 가지고서는 다른 은행의 예를 보든지 또는 농업은행의 장래 사무량을 감안해서 안 되겠다는 생각하에서 농업은행법 중 30조 중에 이사 5인 이내라는 것과 거기에 부수되는 31조의4항 또는 32조 등등에 대해서 수정을 한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원안을 그대로 찬동했고 지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대개 글자 몇만 틀리지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심사보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부 측에서 의견말씀을 해 주세요.

이 농업은행법이 작년에 공포된 후에 법정기간은 더 말할 것도 없고 1년 넘은 오늘날 발족을 보지 못하고 정부가 개정법안을 낸 데 대해서는 그 책임을 느끼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구태여 변명 같습니다마는 현 농업은행법이 그 당시 농업은행…… 특수은행으로서의 발족이 시급히 요청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을 제안해서 정부가 받아들인 그런 실정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공포 당시에도 정부로서는 몇 가지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댔는데 그래도 시급한 발족이 매우 요청되기 때문에 우선 발족을 해 놓고 개정을 하자, 이런 태도를 견지해 왔읍니다마는 끝내 설립 당시에 이르러서 그 실현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가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그러한 정부로서의 현 법에 대한 이의를 해소시킨 것입니다. 이제 재정경제위원장 심사보고에 있는 바와 같이 중요 골자는 제일 첫째는 출자금인데 정부 출자는 안 하기로 하고 그 대신 농민 협동조합 기타 농민에 관련된 모든 단체 법인이 출자를 하는 길을 터서 문자 그대로 농민 혹은 농민을 위한 단체의 은행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둘째는 융자위원회를 없애는 것인데 현 법에 있어서는 융자는 협동조합을 통해서만이 융자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그럴 필요가 없다,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더 번잡하고 폐단이 있으니 직접 농민이 대부하는 길을 열었읍니다. 따라서 융자위원회는 필요 없게 되었읍니다. 다음은 정관 개정인데 현 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재무부장관 승인하에 정관을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농업은행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이것은 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재무 농림 양 장관의 합의 승인하에서 정관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부칙에 현재 대한금융조합연합회 또 금융조합의 재산을 청산하는 데 있어서도 협동조합이 인수 청산하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농업은행이 인수 청산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읍니다. 기타는 자구수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에 정부가 제안하지 않은 수정한 점은 농업은행의 임원인데 정부안에는 총재 부총재 감사만을 법에 삽입하고, 또 그것을 임원으로 규정을 했읍니다마는 이사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정부로서는 큰 이의가 없읍니다. 이 이상 몇 가지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나왔읍니다마는 실질 면에 있어서는 정부안을 그대로 채택해 주신 데 다름이 없고 또 개정하는 한 점 한 점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장의 심사보고 때 언급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이유를 말씀하면 중복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읍니다. 기타 법사에서도 다소 수정안이 나왔읍니다마는 이것은 순전히 법률체제상 혹은 자구수정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정부로서는 그 이상 이의가 없겠읍니다. 간단하지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질의를 하겠읍니다. 김영선 의원.

지금 재정경제위원장의 심사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제일 첫째로 농업은행의 출자문제에 있어서 정부가 출자할 길을 막었다, 즉 농민 협동조합 협동조합중앙위원회만이 농업은행의 출자가 되도록 한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재무부 차관의 말에 의하더라도 농업은행을 농민의 은행으로 만들기 위해서 농민만을 출자하는 은행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했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재정경제위원장의 심사보고에 있어서는 이렇게 할 경우에 있어서는 자본금 300억이라고 했지만 300억을 지금 현실로 봐서는 농민이 다 내지 못할 것을 예상했든지 농업은행의 출자문제를 산업은행이나 한국은행의 정부 출자와 동일시하지 말고, 즉 다시 말하면 자본금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하는 자원이 문제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고 재무부 차관이 잘 아시다싶이 작년 6월 말 현재로 봐 가지고 우리나라의 총융자의 84퍼센트가 10대 도시에 편중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재무부 차관이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또 10대 도시 중에서도 시중은행을 통해서 나간 융자금액을 볼 것 같으면 불과 육백아흔아홉 사람이 총융자액의 66퍼센트를 가져갔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 융자 면으로 볼 것 같으면 대한민국의 금융은 농민이나 농촌 혹은 중소 도시 이런 곳에는 안중에 없고 오직 10대 도시만을 위해서 금융을 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현실에 있으며 10대 도시 내에서는 2000만 환 이상을 가저간 육백아흔아홉 사람만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금융기관은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현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금융정책은 농민과 농촌을 못살게 만들어 가지고 재작년 10월 말 농촌이 가지고 있는 부채의 총액은 885억에 달하고 농업은행을 통한 금융은 170억에 미달하는 이러한 상태이여서 결국 재작년 10월 말 현재로 개인 사채가 농촌에서 700억을 넘고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현실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재무 당국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재무 당국의 이와 같은 편파적인 금융정책으로 말미암아 농촌의 농민이 이와 같은 고리채에 신음하고 있으며 작년만 하더라도 예년에 없는 풍년이 들었지만 풍년기근이라고 하는 소리가 높이 떠들 수 있도록 만들 이 마당에 있어서 과연 농민은 혹은 농업협동조합은 300억이라고 하는 자본금을 낼 수 있다고 재무 당국은 생각하고 계시는가? 농민의 자유성이나 협동조합의 자주성을 부르짖음에 있어서 국회가 혹은 본 의원이 소속하고 있는 민주당도 정부나 자유당 여러분에게 못지않는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참한 현실에 있는 농촌 농민에게 300억을 너희가 너희대로 내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보고 왜 고기를 먹지 않고 쌀밥을 먹지 않고 굶어 죽느냐 하는 소리를 하던 예전의 포악한 군주와 다름이 없는 이런 상태가 아니냐 하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또 그러면 농민 혹은 협동조합 혹은 협동조합중앙위원회가 과연 300억이라고 하는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다고 보는가? 정부가 출자할 길을 막은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하나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재정경제위원장에 대해서는 농업은행의 자본금이 문제가 아니라…… 하는 말씀을 하시고 융자하는 재원이 문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재정경제위원장은 잘 아시다싶이 산업은행, 즉 대규모의 산업을 하는 사람 혹은 거액의 융자를 받는 사람들만이 이용하고 있는 산업은행은 정부 출자로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금융의 혜택을 도무지 받지 못하고 고리채에 신음하는 영세농민의 자기출자를 해야겠다고 하는 이러한 것이 과연 균형을 맞춘 정책이라고 생각하는가…… 둘째로 자본이 문제가 아니라 융자하는 재원이 문제라고 했지만 산업은행만 하더라도 정부의 출자금이 기준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금융채권이 발행되고 또는 정부의 인프레 방법에 의한 산업부흥국채가 발행됨으로 해서 그 산업은행은 움직여 왔다고 하는 것은 재정경제위원장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산업은행의 자본이기보다 아마 산업부흥국채를 발행해서 산업은행을 움직여 왔으니깐 농업은행에도 그렇게 하면 그만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금년만 하더라도 산업부흥국채는 발행하지 않기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와 같은 인프레 방식에 의한 자금조달방법은 앞으로 어려우면 어려워졌지 쉽게 풀려 나가리라고는 보기 어려운 이 마당에 있어서 과연 농업은행은 자본금에 구애됨이 없이 무제한으로 인프레 방식에 의한 부흥국채 비슷한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는 금융채권 비슷한 이러한 농업채권을 만든다 할 것 같으면 농업금융채권을 만든다 할 것 같으면 역시 자본금이 문제가 될 것이고 자본금이 문제가 되지 않고 재원을 만들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프레 방식에 의한 산업채권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금년까지의 정부의 금융정책이나 재정정책 또는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을 보아 가지고 과연 양심적으로 농업은행이 자본금에 구애됨이 없이 농업금융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자본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정부 당국에 대해서 융자위원회를 없애기로 했다…… 좋습니다. 물론 농업은행법이나 협동조합법을 만들 당시 본 의원이나 본 의원이 소속하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으로는 농업금융이나 농업신용 계통을 확립시키고 이것을 독립시키는 방향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의도하던 농업신용 계통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었읍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농업은행이라고 할까 농업금융은 궁극에 가서는 농업협동조합에 흡수되는 방향으로 농업협동조합의 사용 부문이 되는 방향으로 가기를 원했던 것이지만 경험이 없고 훈련이 부족한 농업협동조합이 현재 직접 금융 부면까지 탓취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과거에 경험이 있는 농업은행으로 하여금 농업금융을 갖도록 하자, 그러나 궁극에 가서는 협동조합으로…… 농업협동조합으로의 신용 부문으로 들어올 것을 전제로 했는데 농업협동조합이 농업은행의 융자 부면에 참여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훈련을 받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신용기구를 독립하라고 그래서 농업협동조합하고 영원히 분리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가서는 농업협동조합의 신용 부문이 되기 위해서 농업협동조합이 농업은행의 융자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훈련을 위해서 좋을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무 당국의 이것으로 볼 것 같으면 아마 농업협동조합과 농업은행은 영구히 분열시켜 놓고 영구히 합칠 수 없는 물건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역연히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연 정부의 생각은 농업협동조합에 있어서의 신용 부문은 영원히 독립시켜 가지고 신용 외의 부면만 농업협동조합에다 시킬 작정이신가 그렇지 않으면 장래에 가서는 농업협동조합이 농업금융까지도 운영할 수 있는 이러한 협동조합으로 만들어 나갈 작정이신가, 즉 농업협동조합의 장래에 대해서 재무 당국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또 이 부면에 있어서는 이것을 정부원안대로 승복해 주신 출자문제와 융자위원회 문제에 대한 농민의 입장을 잘 알고 계시는 농림분과위원회가 이것을 원안대로 들어마시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연유를 좀 더 소상히 농림분과위원장은 설명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특히 정부는 노동자 농민을 위하는…… 위한다고 하는 자유당이 집권하고 있는 정부입니다. 이러한 출자문제나 융자위원회를 삭제하는 이 방향이 과연 농민을 위하는 자유당이 집권하고 있는 정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가 아닌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자유당의 기본적인 정책 그 방향과 정부의 거기에 대한 반영으로서 나타난 수정안으로 정부는 보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한 해명도 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실례했읍니다.

이철승 의원 한 분 더 질의하시지요.

별안간 오늘 나와 보니깐 의사진행으로서 의사일정에 이 농업은행법 중 개정안, 협동조합법 중 개정안 두 안이 나와 있읍니다. 의례히 국회법상으로는 어제의 의사진행 예보를 오늘 하기로 이렇게 통고를 해 가지고 이것이 올라왔는가 먼저 나는 묻고 싶습니다. 운영위원장! 이런 문제는 선거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정책에 관계되는 법안인데 불구하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주지 않는 이유가 나변에 있는 것인가? 도대체 크나큰 의혹을 살 수밖에 없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질의라는 시간으로 올라왔읍니다마는 저 본인은 의사진행을 해 가지고 충분히 각파에 정책위원회가 있으니만큼 각 정책위원회에서 이것을 충분히 검토한 뒤에 이것을 내놔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날치기 식으로 의사진행을 해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고 이래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농민을 위해서 얼마나 소홀하게 될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왕에 질의시간을 얻어 가지고 나왔으니만큼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충분한 검토를 할 시간이 없어서 대단히 소홀하게 된 것을 본인 자신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하겠는데, 그동안 농업은행법하고 협동조합법을 자유당의 기본정책으로서 내걸은 지가 이미 오래되었고 여야 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신속히 가부간에 결정을 지어서 농민을 위해서 이바지를 해 보자는 그러한 여론 밑에서 통과한 지 상당히 1년 이상 가까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법대로 실시가 안 되어 가지고 있던 것을 인제 국회가 거의 마감을 질랴고 하고 이보다 더 중요한 기본적인 문제를 논의할려고 하는 이 소위 파장지경에 빠져 가지고 있는 국회 이 마당에서 개정안을 불야불야 서들고 내놓는 그 의도가 나변에 있는 것인가, 늦게 참 느리게 잡고 되게 챈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소홀하게 실시하지 않고 있던 것을 별안간에 이 안을 이때에 내논 이유가 나변에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하나는 당초부터 우리가 주장하는 것의 하나입니다마는 오늘날 안암동인가 어디에서는 소위…… 현대적 직능국가 복지국가라고 하는 이 사회라고 하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큰 간판을 걸어 놓았는데 네 식구가 굶어 죽는 이러한 심지어 자살해서 같이 저승의 길을 멀리 그 부모 따라서 가는 이러한 비참한 그러한 연극을, 인생의 비참한 연극을 빚어내고 있는데 이와 같은 처참한 사회상에 있어 가지고 언필칭 농민을 위한다 농촌 부흥을 위한다 해 가지고 이러한 참 훌륭한 법을 내놓고 있읍니다마는 우리의 환경으로서는 지금 먹고살아야 되겠다 또 우리 국민에 부여된 기본권리를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데에 급급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동조합이라 농업은행이라 하는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기본적 권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확보가 보장이 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 걸음 더 떼어 가지고 전체가 다 복지적으로 살려고 하는 이러한 정신 밑에서 이러한 법이 이러한 정책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부터 얘기를 하기를 기술 면이나 자본 면이나 또 그 훈련 면에 있어서나 도저히 이 협동조합을, 특히 오늘날과 같이 관권이 최고도로 도량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협동조합법을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위험에…… 중태에 들어간 사람한테 약을 써 가지고…… 극약을 써 가지고 오히려 중태를 사경에 끌고 나가는 이러한 연극을 초래하지 않겠느냐? 이렇기 때문에 선행적 조건으로서 먼저 이 국민이 자본 훈련 기술 생활 기본권리의 확보 이러한 면에 있어서 충분히 초보적 민주주의 태세를 갖추어 나가야만 되는 것이지, 현대적 소위 복지국가라고 해서 상말로 괴 벗고 장두칼 차는 격으로 한 등 더 뛰어 가지고 이러한 법을 만든다는 것은 또 이와 같은 권력이 최고도로 도량하는 한국적인 특수형태에 있어서 말이에요 이러한 얘기를 해 가지고는 도저히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해서 협동조합법을 우리가 반대했던 것이나 여당은 기고만장해서 진지한 정책과 그만한 내용이 있는 것같이 우리한테 주장을 해서 협동조합법을 통과를 했고 농업은행법을 통과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실시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었으며 당시 농업은행법을 심의할 때에 우리 야당 측에 있어서 그 결함과 이 사회 경제 정치 모든 면을 비추어 가지고 신랄하고도 아주 진지한 질의를 한 일이 있었읍니다. 그럴 때 재무 당국은 나와 가지고 또 언족이식비 이란가 몰라 그러되 적당하게 회피해 가지고 넘어간 일이 있읍니다. 그랬으면 그와 같이 호언장담해서 여당의 정책으로서 정부에 반영해서 정부가 내놓은 그 법 등이 오늘날까지 전연 실시하지 않은 것은 우리 야당의원들이 여러 가지로 지적한 것이 어느 정도 적중이 되었기 때문에 실시가 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면에 있어서 먼저 이 법안이 실시 안 된 그 책임을 어디에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2년 전…… 3년 전에 정부통령선거 당시에 정부에 있어서는 전 국민 앞에 굉장한 여당에 있어서도 굉장한 선전을 했읍니다. 그때에는 하꼬방도 소위 판잣집도 철거하지 않는다 그랬읍니다. 심지어는 세금조차도 받지 않겠다고 이러한 선동적 발표까지 그런 연설까지 있었읍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참 요순 세상이 돌아오고 태평성가를 부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정부통령선거 때에는 안심하고 있었읍니다마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판잣집은 때려 부수기 시작하고 강제집행으로서 정부는 세무 관리들이 집에 있는 살림살이들을 전부 자동차에 실어 가는 그러한 비참한 꼴을 보아 온 것입니다. 그랬는데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 역시 이 농업은행법과 협동조합법을 가지고 금년에 실시되는 총선거에 이 농민들이 지금 기아선상을 거의 넘어 가지고 이래도 이 이상 더 후퇴할 수 없는 그러한 참혹한 지경에 빠져 있는 농민들한테 헛배에 바람 들어가는 식으로 헛배 부르게끄름 하기 위해서 자유당의 선거전략으로서 내 좋은 이 법안을 가지고 내놓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운영위원회와 혹은 여당의 정책으로서 벼락치기로서 이 법안을 늦부지런히 내가지고…… 내놓은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정책의 모순에 의해 가지고 현실의 파악을 잘못한 그 탓으로서 실시를 못 한 이 법안을 실시도 해 보기도 전에 개정안을 내놓는다. 오늘날 선거법 협상에 있어서도 여당 측에서는 언론조항 같은 것은 한번 실시도 하기 전에 개정안을 내놓는다니 말이 되느냐는 얘기도 했읍니다마는 농업은행법하고 협동조합법을 실시도 하기 전에, 당신네들이 참 수년간 통계와 조사를 하고 연구를 거듭한 결과에 그렇게 큰소리를 쳐서 내놓은 법안을 실시도 해 보기 전에 이것을 내놓고 하는 의도는 또한 농민을 돌려 잡어 가지고 선거전략에 이용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이런 얘기는 사적으로 충분히 물어볼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다분히 이 농업은행법과 협동조합법은 진실한 면에 있어서 농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것이 농민을 위하지 못할 결과를 가져올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나친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 요즘 농업은행은 자유당의 공천자 지명하는 데 있어서 공천자의 여론조사를 농업은행이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농업은행 기관을 통해서 자유당의 공천자를 지명하는 데에 조사를 자료조사를 하는 데 남전 혹은 농업은행 이런 등등의 기관을 이용해 가지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부 예속 혹은 그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정치적 관계에 있어서, 정당적인 관계에 있어서 농업은행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가, 이것은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내용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중대한 벌써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래 가지고 어떻게 불편부당의 중립성을 가지고 도무지 대한민국의 농민이라는 사람 전체 보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대단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 내 우리 지방에 다 알고 있읍니다. 솔직하게 이것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부에서 출자를 정부가 부담한다고 저번에 법안을 내놀 때는 제안설명을 했고 우리가 이런 줄 알고 법안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가장 골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금을 출자금을 농민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등을 그 자본 갹출에 대한 대상을 잡고 있읍니다마는 농민이 도대체 얼마만 한 경제력을 가지고 농업은행에 대한 자본을 염출할 수가 있을 것으로 장관은 보고 계시는가? 지금 230만 호의 농가 한 집에 2만 환 내지 3만 환의 부채가 전부 있는 것을 장관은 잘 알고 한국은행 조사 혹은 각종 통계자료를 조사해 보건데 700억 내지 900억의 농민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년에 그 장리변…… 보리 쌀 돈을 내어 먹어 가지고 그 고리변에 신음해 가지고 농민은 1000억 가까이 하는 금리에 오늘날 수탈을 당하고 있는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장관이 저번에 예산심의 때도 나와서 얘기하시기를 농민의 700억 내지 900억 농민의 부채를 긍정했을 것으로 본 의원은 믿는데, 그 부채를 갚을 도리를 해 놓고 나서 농업은행에 출자금을 갹출하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지금 가을 농사 진 것을 논바닥에다가 두고서 그대로 고리대금업자 혹은 농촌 고리에 전부 농사진 것이 남의 것이 되고 정월 제사 모실 쌀까지도 없어져 가지고 벌써 고리를 내고 보리 돈을 내고 쌀 돈을 내는 이런 형편에 있어서, 농촌의 유효수요가 완전히 볼 수 없는 영점 이하가 되어 가지고 오늘날 중소상공업이 이렇게 마비상태에 빠져 있고 소위 특권 독점 자본 모리배 계급까지도 농민의 7할이 되는 농민의 경제력 구매력이 완전히 고갈된 이 마당에 있어서 그러한 특권층까지도 인제는 모든 모리행위를 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 빠져 가지고 있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7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농촌 농민 모든 국민생산에 있어서 44퍼센트의 총생산을 부담하고 있는 농촌이 이와 같이 완전히 정월 초하룻날 제사 지낼 쌀도 없어 가지고 신음하고 있고 한 집에 2만 환 내지 3만 환의 부채가 있고 국민소득은 불과 작년에 2, 3만 환, 한 사람 앞에 2, 3만 환 될까 말까 하는 이러한 개나 돼지…… 이런 지경에 이르른 농촌 경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 있어서 중소상공업이 발달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있어서는 자유당을 끼고 돌고 여당의 힘을 빌리고 혹은 독점 모리배들까지도 큰 공장을 세워 놨으나 그 공장은 문을 닫지 않으면 안 될 조업을 단축 혹은 폐사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경제적 최악의 상태에 이르러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이번에 확실히 지방에 가 가지고 보고 왔읍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이유는 농촌부흥정책이 완전히 실패를 했기 때문에 농민이 기아의 선상에서 완전히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는데, 농민의 700억 내지 900억의 부채 1년에 부담하는 금리 이것을 어떻게 할 작정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다가 설상가상으로 농민들한테 300억 가까이 되는 부담을 또 시킬려고 하는 이유가 나변에 있는 것인가? 또 이것이 개정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그대로 농민들한테 자발적으로 1주에 1000환씩 하는 돈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이것도 법률이라고 해 가지고 인제는 완전히 생사에 대해서 의욕을 초연해 가지고 있는 그런 지경에 있는 농민들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농민들한테에 국가의 법률의 뒷받침을 가지고 있는 강제력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가지고 역시 이 농업은행의 출자금을 갹출할 작정인가, 그렇지 않고 농민이 지금 식량을 계량 못 하고 있고…… 정월 초하룻날 제사 제주 지낼 쌀이 없는 이러한 지경에 빠져 가지고 있는 농민들한테에 어떻게 해서 이 출자금을 마련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런 돈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동안에 경제원조…… 대충자금을 가지고 농간질을 부리고 ICA 자금을 가지고 치부를 하고, 또 시가 1500 혹은 1000 대를 하는 외국의 원조물자를 가지고 500 대 1로 해 가지고 돈을 번 그러한 악덕한 무리들을 통해 가지고 돈을 뺏는다든지 귀속재산 처리를 적정 공정하게 취급을 해 가지고 그 잉여자본을 갖다가 농업은행 자금으로 쓴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막대한 공사비 1년에 300억 가까이 91년도 예산에 300억 환 가까운 공사비가 대부분이 지방 사업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모리배들하고 악질 토건업자들하고 또 모모 정상배들이 합작해 가지고 담합하고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적어도 3할 내지 4할의 부당한 이득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자금을 절약해 가지고 300억의 3할이면 90억 되는 그런 돈을 절약한다든지, 저번 예산 때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그동안에 수리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한다는 미명하에 쓴 돈이 대충자금 귀속재산자금 농지개량사업자금 혹은…… 이런 등등의 자금을 모아서 장기채로 혹은 국고보조로 내준 돈이 600억이라는 막대한 수리사업에 자금을 썼지마는 실질적으로 중점적으로 효율을 볼 때에 불과 30퍼센트밖에 그 성과를 걷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창을 했읍니다. 지방 사업을 한다는 그런 미명하에서…… 그러면 지방 사업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날 국민 부담이 형식적으로 나타난 것이 2500억…… 2500억을 퍼센테이지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22퍼센트가 넘고 지서 주임을 통해서 나가는 돈, 지서 주임 사모님이 편찮으니까 바치는 돈, 출장비 보조해 주는 돈…… 무형적인 국민을 수탈하는 부담까지 합칠 것 같으며는 오늘날 4할 내지 5할의 수탈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국민 부담이 불공평하게 되어 가지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특권 모리층의 그 치부한 돈을 뺏아다가 농민을 위한 이 농업은행의 출자금 300억쯤은 여기에서는 과거의 금융조합의 재산이 들어 있을 것이고 농회의 재산이 들어 있을 테니까 적어도 현찰로서는 불과 100억 이상…… 기백억만 있으며는 충분히 농업은행을 운영할 수 있는 자본을 염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 데에 착안해 가지고 하지는 않고 오늘날 불난 데에 부채질하는 격으로 농민들한테에 이 자금을 염출한다고 이렇게 개정법에 나온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장관께서는 수리사업을 600억을 한 결과에 도대체 정부 시책이 600억이었고 앞으로 장기사업으로서 300억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600억이 수리사업을…… 지방 사업을 해서 농민을 위해서 과연 얼마나 한 성과를 거두었는가? 그런 것을 효율적인 적절한 정책을 취해서 했을 것 같으면 그런 돈을 절감해 가지고 능히 농업은행의 출자금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매년 농민들로부터 장관! 양곡가격은 시가의 3할…… 생산비에서 미달하고 있읍니다. 장관은 저번에 농민의 양곡의 시가가 풍년기아라고 하는 이런 말을 아까 김영선 의원이 말했읍니다마는 농민이 생산비에 대해서 양곡가격의 3할 내지 4할 손해를 보고 있고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정부의 매입가격이 시가보다 1석당 1만 환씩이 줄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형편에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싸게 농민한테 강제적으로 양곡을 매입해 가지고 봄에 공무원 배급한다 혹은 수출한다 해 가지고 양곡을 팔어서 그 정부가 장사한 것만 하더라도 양곡가격으로서 100억 가까이 돈이 남어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농민은 이중 삼중으로 생산가격의 3할 4할 손해를 보고 시가의 적어도 2할 손해를 보아 가면서 양곡을 정부에 팔어 가지고 정부는 그 돈을 이익을 가지고 수리사업을 한다고 그 돈을…… 지방 사업을 많이 하니까 선거 때는 자유당 사람들을 지방 사업 많이 하기 위해서 내어 보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야당말살론, 신판 야당무용론을 주창하고 있는 이러한 억울하고도 넌센스 같은 우스꽝스러운 그러한 풍조가 돌고 있는 이 마당에 있읍니다. 그러면 농민들한테 골고루 영세한…… 5단보 이하짜리 농민이 대부분이고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골고루 양곡으로써 수탈한 그 돈을 균점한 방향에서 헌법에 보장된…… 균점하게 농민한테 골고루 나누어 주지 않고 무슨 지방 사업이다 하고 다 쓰게끔 하고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장관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본 의원은 농촌의 부담을 부채를 어떻게 갚을 작정인가? 또 농민이 부담하는 금리를 어떻게 계산하고 있는가? 농민들 금리…… 또 이 모든 치부한 특권 독점 모리배들을 통해서 자본을 조세를 공평하게 부담을 시키고 그 재원을 자본을 잡어 가지고 농업은행의 출자금으로 쓰지 않고 어찌해서 농민들한테 1주당 1000환씩 해서 부담시킬려고 하느냐. 이것도 출자는 협동조합 회원이 전부 하게끔 생겼는데 안 내면 강제수단을 쓸 작정인가? 이것도 끝으로 질문할 것은 협동조합은 자유당원이 아니고는 협동조합장 된 사람이 하나도 없읍니다. 있으면 내 손가락에 장을 짖겠어요. 이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시종일관해 가지고 자유당의 철저한 정치적 정략으로 협동조합 간부는 자유당 아니고는 절대 할 수 없읍니다. 대한민국 농민은 전부 협동조합에 못 들어가게끔 들어가며는 안 되게끔 법의 테두리를 만들어 버렸읍니다. 그러면 협동조합의 회원 된 사람은 결국 가서는 농업은행의 출자금을 다 부담해야 된다, 그래서 협동조합은 자유당의 정치적인 외곽단체로서 선거에 이바지하는 그러한 장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농민은 이 야당에 소속되어 있는 농민들은 야당에 가입한 농민들은 기회균등에 관한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합비를 낼 의무가 없지 않느냐…… 부담을 공평히 할 것 같으면 그 권리도 역시 공평히 해 준다는 것은 민주주의국가의 생명일 것입니다. 정치적 민주주의는 경제적 민주주의가 수반되지 않으면 꺼푸리밖에 안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한국적 특수사정이라고 노상 말하고 있읍니다마는 눈 뻔히 뜨고 돌려먹는 이러한 협동조합의 회원으로서 농민이 농업은행에 출자금을 부담해야 할 것인가, 안 할 수도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가 벽두에 말한 농업은행이 어째서 여당의 선거에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지명하는 데 재료를 수집하는 데 팔다리 노릇을 했던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만일 답변이 부족할 것 같으면 제가 다시 올라와서 보충질문을 할 것이고 우리 야당으로서 별안간 이것이 나오는 것이 대단히 참 의아스럽기 때문에 일응 정책위원회에서 이것을 논의해 가지고 내일이나 모레라도 충분히 검토한 뒤에 이 문제를 논의해야지 그냥 소홀하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한 분 더 하시죠. 한 분 더 하시면 질의하실 분은 없읍니다. 유옥우 의원……

그냥 도매금으로 할 작정이요?

이번 농업은행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반대할 의사가 없읍니다마는 몇 가지 의심난 점이 있어서 물어볼까 합니다. 재무차관 좀 잘 들어 주세요. 정부에서 최초에 300억을 출자를 한다 해서 이것을 우리가 국회에서 통과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정부에서 출자를 못 한다 이렇게 개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그러면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출자를 하고 농업은행에 대해서는 출자를 못 한다, 즉 말하자면 상당한 사업을 하고 있고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몇 사람을 상대로 하는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전액 출자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금융채권까지 발행해 가지고 수천억을 지금 몇 사람이 쓰고 있는데 도대체 지금 8할 혹은 7할 되는 농민을 상대로 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한 푼도 출자할 수가 없다 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소위 위정자로서 가질 수 있는가, 정부에서 출자를 거부한 의도가 어디에가 있는가, 이것은 좀 정부에서 확실히 우리 국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국민한테 명백히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이렇게 출자를 정부에서 한 푼도 안 하면서 어째서 그 인사권에 대해서 임명권은 정부에서 그대로 행사할려고 총재의 임명권은 대통령이 한다 그렇게 남겨 두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이 넘어갈려고 하는가? 이 점이 도대체 돈은 일반 농민에게 출자를 시키고 그 임명권은 자기네가 가지고 자기네가 임명한다, 이렇게 하면 너무나 출자하는 농민에 대해서 농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주식회사법을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아마 이것은 모순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점을 어떻게 해서 임명권은 정부에서 그대로 가질려는가 이 점 명백히 말씀해 주시고 더우기 그 융자위원회 같은 데는…… 운영위원회 같은 데도 정부의 농림부장관이나 재무부장관이 실질적으로 전권을 다 가지고 운영을 하게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은 농민의 돈을 갖다가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야 할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정부에서 운영위원회도 재무부 장관 농림부장관 마음대로 하고 임명권도 대통령이 가지고 그대로 행사하고……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돈 내는 사람은 무슨 권리를 가지고 그 은행을 운영할 것인가 이것이 의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그 10분지 1 출자한다는 것을 본다고 그런다 치면 금융조합이나 금융조합연합회의 재산을 갖다가 재평가해서 그것을 출자를 시킨다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는 계획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그 재산이 전부 아마 금융조합이나 금융조합연합회 재산이라는 것은 건물이라든지 기타 고정된 재산일 것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가서 운영할 수 있는 재산이 될 것인가 그러면 농업은행 만들어 놓고 돈은 무엇을 가지고 할 것인가 말이에요. 집만 가지고 농업은행이 운영이 될 것인가 점포만 가지고서 운영이 될 것인가? 또 가령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확실히 금융조합원인 농민의 재산이라는 그 말이에요. 개개인의 재산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일일이 수백만 명이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어떤 형식으로 해서 출자를 시킬 것인가? 요새 강권을 발동해서 정부의 마음대로 그렇게 한다고 하는 식으로 농민한테 할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안 될 것이에요. 남의 재산을 갖다가 그 사람 출자를 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개개인의 그 재산을 청산해 가지고 그 사람들 의사대로 해야 할 터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단시일 내에 될 수 있는가 말이에요. 그러면 소위 300억의 10분지 1이라는 돈을 갖다가 출자를 시켜서 농업은행을 만든다 하는 기관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수만 명의 직원 그렇지 않으면 거기의 간부들 후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그런 기관을 만들지 실질적으로는 농민한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기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나는 드는 것입니다. 이 점을 어떻게 할려고 생각하는가? 이 몇 가지 점 간단히 묻겠읍니다마는 재무부장관이나 혹은 농림부장관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그다음에는 또 금융조합 혹은 농업은행 이 재산을 갖다가 재평가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여기에 의심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금융조합 혹은 금융조합연합회의 이 재산을 갖다가 청산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부채를 상쇄하고 또 거기에 지금 소속된 과거의 직원들 전부를 해결하고 남는 재산이 있겠는가? 나는 지금 소위 농민에게 대출을 했다고 장부상에 있는 재산 이것이 과연 이것이 전부가 회수가 될 수 있는가, 그러면 이것을 회수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의심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청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운영할 수 있는 돈은 하나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지금 의심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장부상에 나타난 그 재산만 가지고 그대로 인정을 해서 현실과는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마 알어야 될 것인데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 점도 좀 재무부장관께서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재무부 차관 나오세요.

제일 첫째 김영선 의원께서 과연 농민이 300억 출자가 가능하냐 안 하냐 이런 질문이 있었읍니다. 여기에 관련되어서 이철승 의원 혹은 유 의원께서도 출자문제에 대해서 대동소이한 그런 질문을 하셨읍니다. 그래서 이 출자문제에 관련해서 정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그 현행법에 볼 것 같으며는 자본금을 300억으로 해서 협동조합이 출자한다, 협동조합이 출자 못 한 것은 정부가 인수해서 정부가 출자한다고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현실 면으로 볼 것 같으며는 협동조합이 출자할 수 있는 부문은 매우 적은 금액일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전부 인수를 해 가지고 대부분 출자를 해야 하겠고 만약 하지 않는다면 그 법 정신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법에 있어서는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어떠냐 하며는 이런 현실 면을 고려를 해서 가장 현실성 있는 농업은행 발족을 해 보자,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현재의 대한금융조합연합회 재산 이것을 청산해서 그것을 전액 일응 불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들은 바에 의하며는 연합회 재산이 대체로 30억 좌우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법률안에 볼 것 같으며는 대체로 10분지 1 불입이 될 것 같으면 발족할 수 있읍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자면 대한금융조합연합회의 재산 그것을 청산해서 불입할 것 같으면 일응 지금 농업은행은 발족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현 법률을 공포한 후에 각지에서 협동조합을 지금 구성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금액이라는 것은 아주 미미합니다. 또 현실 면에 있어서 아마 농민이 출자하는 길은 터졌지마는 실제에 있어서는 농민이 출자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올 때까지는 이것은 상당한 시일을 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아까 정부 측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하여간에 일응 이런 특수한 은행을 발족시켜 놓고 보자, 거기에 중요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어서 김 의원이 질문하신 것은 지금 당장에 농민이 300억을 전부 부담을 안 해도 물론 되는 것이고 그중에는 농민 중의 흥미가 있다든지 여유가 있는 분은 물론 출자의 길이 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령 이철승…… 유 의원이든지 다른 의원들은 왜 정부가 출자 안 하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가령 농업은행을 경시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이 현실 면으로 볼 때에 가령 협동조합이 출자를 했던 농민이 출자를 했던 정부가 출자를 했던, 가령 100억을 출자를 했다든지 200억을 했다 한들 오늘날 우리나라 여러 가지 경제실정으로 보아 가지고 농림 부문에 200억이나 300억을 방출할 수 있느냐, 이것은 김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시비는 고사하고 정부가 모든 자금계획을 세워서 그 틀 안에서 집행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농업은행의 자본은 그다지 문제가 안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이 점에 대해서는 김 의원이 또 질문을 재정경제위원장에게 물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로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다음은 협동조합의 신용업무를 지양하는 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동조합에는 전연 융자에 관련할 길을 끊어 버린다 또 앞으로 영원히 끊어 버릴 작정이냐 이런 질문인 줄 생각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현실 면으로 봐 가지고 농업은행이 그 신용업무를 하는 한 또 우리나라와 같은 지금 현실 면에 있어서는 협동조합이 개입하는 것은 아직 시일이 빠르고 이것이 농민을 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안 될 것이다, 이것이 장래에는 몰라요. 이런 의미에 있어서 마 이런 협동조합 신용업무는 지연됐읍니다마는 지금 현 개정법안에는 알선하는 정도 그런 정도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길은 터져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전히 저의 개인 의견입니다마는 앞으로 협동조합이 발달되고 또 우리 농민 민도가 높아지고 또 협동조합 자체가 기구 확립이 되어서 조직 자체가 돌아갈 그런 날이 만약에 온다고 가정하고 또 우리나라 경제 여건이 그런 때에 있어서 그것을 요청한다면 협동조합이 신용업무를 취급 못 한다는 것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몇 년 후에는 이런 문제가 또다시 제기될는지 모른다는 것을 이 저의 개인 의견으로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에는 이철승 의원 질문입니다마는 왜 정부가 작년에 법을 공포해 두고 이제 와서 개정법안을 내느냐, 여기에 있어서 다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물으셨는데 이 점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이라든지 이제 주로 이 출자문제에 관련되어서 이미 언급했읍니다마는 마 다를 의도는 없고 역시 이런 출자문제라든지 또 협동조합이 신용업무를 한다든지 이 융자위원회가 있다든지 이런 등등은 사실 법 공포 당시에 마 정부 측에서는 상당히 이의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주로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들의 경위로서 다소 국회에서 제정된 그 농업은행법이 정부의 구미에 완전히 맞지 않더라도 농업은행의 시급 발족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마 이것은 공포해 가지고 일응 농업은행을…… 특수은행법에 의하여 농업은행을 발족시켜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인데 마 이것은 그간 경위 혹 책임 여하는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못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본금문제라든지 혹은 신용업무문제라든지 이런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늦어진 것이고 다른 무엇은 없읍니다. 마 여기에 대해서는 특히 명색이 농업은행설립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재무차관은 여러 가지 책임을 많이 느끼고 있읍니다. 다음에는 농업은행이 자유당 공천에 참가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마 이것은 저희들은 처음…… 도모지 초문일뿐더러 이런 몰상식한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무부 당국으로서 실정을 한번 조사해 보겠고요 만약 그런 징조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못 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마 그 외에 이 의원께서는 농촌의 부채문제 또 금리부담문제 이런 등등을 물으셨읍니다마는 마 이것도 앞으로 농업은행의 발족문제와는 관련이 있다고 하지만 직접 농업은행법 자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릴 것을 생략하겠읍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러한 특수은행법이 발족으로 해서 가령 취급하는 영농자금이든지 기타 농림자금이 급격한 증자는 가져오지 않을지 모르지만, 가령 종래에 시중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가령 농림자금이든지 이런 등등이 앞으로 새로 발족되는 이런 농업은행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될 것으로 농업은행은 그만큼 혜택을 입을 것이고 또 농업은행이 혜택을 입고 잘 발족하면 그만큼 농민들이 그 자금을 이용하는 코스트가 줄어질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다소 거기에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농업은행법은 빨리 공포가 되어 가지고 신농업은행이 발족되어야 될 줄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 이 의원께서 물으신 것인데 이것이 아까 숫자에 관련해서 이미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 산업은행이라든지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이니까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데에는 정부가 출자를 하고 농업은행에는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산업은행과 농업은행과는 다소 성질이 다르다고 보고 있읍니다. 첫째, 자본금 규모에 있어서는 마 농업은행은 아시다싶이 지금 4억밖에 안 되고 물론 증자의 요청이 없지 않어 있읍니다마는 농업은행의 자본금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 사실이고 또 산업은행의 대상자…… 융자대상자라든지 이런 이용하는 사람의 층도 여러 가지로 수에 있어서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농업은행에 출자한 것은 주로 산업은행의 고유한 그 사무에 의해서 정부가 마 출자한 것이고요 이 농업은행에 출자 안 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 정부가 만약 출자를 할려고 하면 적어도 산업은행에 출자한 4억 정도 가지고는 물론 안 될 것입니다. 100억이든지 200억이든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나라 재정형편으로 봐서 또 불가능할 것이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그럴 필요가 이 단계에 있어서는 일응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앞으로 명년 후에 정부가 가령 농업은행을 통해서 농촌진흥에 적극책을 써야 될 때에는 그때에는 지금 가령 대충자금이라든지 운크라 자금이라든지 이런 자금이 여러 가지로 대부가 되어 가지고 점차 회수되어 오니까 이러한 재정자금에 한 덩어리가 100억 될 날이 4, 5년 후에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그때에 가서는 정부의 그 당시의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러한 정책을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다음에는 총재 임명인데 만약에 정부가 출자하지 않을 것 같으면 총재는 총회에서 임명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인데 마 이것은 역시 농업은행의 특수성 또 이 농업은행은 앞으로 여하튼 국가의 정책과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에서 임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지 않더라도 실질 면으로 보더라도 이 총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볼 것 같으면 아홉 사람 중에 다섯 사람은 협동조합과 관계가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앙위원회 회장과 각 협동조합의 대표로 구성되기 때문에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충분히 협동조합 혹은 중앙위원회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마 이상 불충분하지만 세 분의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어제 보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까 운영위원장이 와서요 어제 보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오늘 아침에 이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에 논의가 되어서 여기에 나왔다고 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와서 말씀하세요.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이 농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과 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은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상정시킬 것을 결의했더랬읍니다. 또 이제 의사과장의 심사보고에 있는 대로 상정할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다시 오늘 아침에 운영위원회가 다시 모여 가지고 민주당의 조영규 의원, 이태용 의원, 김홍식 의원 이렇게 야당의원 운영위원이 다 합석해서 모인 자리에서 이 농업은행법과 협동조합법은 이번 회기를 소집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상정시켜야 된다고 해서 합법적으로 상정했기 때문에 여기는 하등의 정치적인 무엇이 없다고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는 이상으로 종료하고…… 재정경제위원장 나오세요.

김영선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먼저 질의는 산업은행의 예를 들어서 몇 사람이 이용하는 산업은행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4억이라는 출자를 했는데 농민의 대다수를 위한 농업은행에…… 정부가 출자하는 길을 막는 이유를 설명하라는 얘기를 하셨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데 이것을 바꾸어서 말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출자를 했기 때문에 몇 사람이 이용을 하고 정부의 출자하는 길을 막고 농민의 은행을 만들면 농민의 마음으로서 마음대로 여러 사람이 그 이익을 균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영선 의원이 잘 알면서도 물은 것으로 나는 생각을 하는데 산업은행은 산업은행법 제1조에 ‘우리나라의 중요 산업의 자금을 융자 관리한다.’고 이런 목적이 딱 쓰여 있읍니다. 그런데 699명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중요 산업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산업은행에서 너무 자금 운영을 방만히 해서 중요 산업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함을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종전에 국정감사 때에 지적한 예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려 두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금이…… 자본금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자금이 문제인데 문제라고 그랬는데 인프레의 요인을 가져오지 아니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그런데 이것도 김영선 의원이 잘 알 줄 아는데 제한된 통화량 범위 내에서 자금계획을 세운다고 할 것 같으면 재정자금의 수요가 늘 것 같으면 금융자금은 자연히 억제가 될 것이요 금융자금의 수요를 늘군다고 하면 재정자금은 자연히 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렇다면 정부가 300억의 출자를 한다는 것은 재정자금으로서 300억을 조달한다는 것이요 농민이 만일 300억을 출자할 능력이 있어서 300억을 출자한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금융자금으로서 조달한다 하는 데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서 정부가 출자를 하건 농민이 출자를 하건 간에 인프레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혹은 통화량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현재 주식회사 농업은행이 정부로부터 차입해 가지고 쓰고 있는 또 직접 농민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자금을…… 대출된 자금이 약 500억 되는 것입니다. 영농자금이라든가 혹은 비료자금이라든가 부업자금이라든가 혹은 구견자금 이런 것을 총계해서 약 500억의 자금이 현재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새로 된 농업은행이 이러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뭐 제가 여기에서 누누히 설명하지 않어도 잘 아실 줄 생각합니다.

지금 질문이 또 하나 나왔읍니다. 이충환 의원……

농림분과위원장 답변 안 했어요.

농림분과위원회에서 뭐 답변할 것이 있어요?

김영선 의원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물으셨읍니다. 농민의 실정을 잘 아는 농림위원회에서 이번 정부에서 제출한 이 안을 그저 삼킨 이유를 설명하고 아울러서 경위를 말씀해라 아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그 질문이 대답하기도 어렵고 또는 내가 말하는 것을 실지가 들으시는 데에도 여러분의 판단이 나보다도 잘 되리라고 알고 있으나 물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몇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저 합니다. 이 안건 심의에 있어서도 김영선 의원이 하신 말씀을 우리 농림위원들도 많이 했었읍니다. 또 거기에 그 안건을 심의할 때에 역시 고충도 많이 있었읍니다. 연이나 우리가 이 특수은행을 만들기 위해서 1년 전에 법을 공포해 놓고 지금까지 농림위원회에서는 매일같이 정부에 채찍질했던 결과가 아직도 정부에서는 제반 법률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까닭으로 인해서 발족을 못 한다. 그러면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는 전 법에 의해서 그대로 해 달라는 것을 요구했고 거기에 호기심을 가지고 늘 최촉했었지만 부득이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농업은행을 특수은행으로 하루빨리 촉진시키지 않으면 안 될 계단에 있으며, 우리가 3대 국회에 있어서 농업은행을 만들어 가지고 농민에게 또는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농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법안인데 만일 우리가 정부와 같은 보조를 맞춘다는 것은 어폐가 있지만 다소 우리 의도에 안 맞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 보 양보해서 농업은행을 특수은행으로 하루바삐 만드는 것이 그대로 거부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하에서, 예를 들면 아들 둘이 있는 사람의 가계는 하나밖에 학교를 못 보내게 된 가계였읍니다. 그런데 둘을 일시에 학교를 보낼려고 보니 둘 다 다 감내를 못 하게 되어서 할 수 없어서 ‘큰아들이든지 둘째 아들이든지 하나는 너의 형이 또는 너의 아우가 소학교를 졸업할 동안은 쉬어라’ 또는 ‘기능을 발휘를 좀 약하게 하라’ 하는 관계로 이 안건을 통과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번 출자문제는 농민에게 300억이라는 것을 다 시키면 될 수가 있느냐, 농민의 실정을 아는 농림위원회에서는 말을 해라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생각하기는 이번 법을 고쳐 가지고 과거 있던 금융조합 재산을 아울러서 금융조합연합회 재산을 농업은행에서 인수해 가지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것을 청산을 하게 된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거기에 나오는 돈이 약 30억 이상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번에 고치는 법에 의한다고 하면 과거에는 수회에 나누어서 한다고 했지마는 출자금 10분지 1 다시 말하면 300억의 출자금을 배정해 놓은 것을 30억 이상만 출자하더라도 농업은행을 발족할 수 있는 법안을 이번에 개정하게 된 까닭에 좋지 않을까 해서 이 법안을 통과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충환 의원……

여러 의원께서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에 지적된 점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농업은행의 구성하는 형식은 민주적인 방법을 취했고 운영 면에 있어서는 관료적인 운영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농업은행이 금후에 있어서 참다운 농민의 금고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법률 자체가 용두사미 격인…… 구성은 민주적이고 운영은 관료적인 운영을 한다고 하는 이율배반적인 이 운영방법을 지양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금후의 운영에 있어서 과연 관료적인 운영을 했다가는 헌법을 제정한 취지에 어긋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저오리라고 하는 것을 염려한 나머지에 있어서 정부가 금후 농업은행을 감독하고 지휘하는 데에 있어서 어떠한 정도의 지휘감독권을 발동할 것인가 하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먼저 정부 측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은행에는 이 정관이라고 하는 이 정관에 관한 사항을 본 법안에다가 명시하고 있는데 이 농업은행이라고 하며는 주식회사인 동시에 특수법에 의해서 나온 농업은행인 것입니다. 보통 주식회사라고 할 것 같으면 민법 또는 상법에서 규정된 이 조항을 준용을 해서 정관이 가장 중요한 법률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즉 회사에 있어서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헌법과 마찬가지에요. 또 헌법과 비교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진 것이 정관인 것인데 이 농업은행에 관한 한 또는 딴 특수회사에 관한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푸대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이 주식회사에 대해서 특수법률에 의거해서 존립할 수 있다는 이러한 농업은행 같은 것도 제일 상위에 있는 것이 이 특수법안이고 또는 이 특수법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있을 테고 또 그 밑에 비로소 정관이라고 하는 것이 제3위의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하며는 실질적으로 이 정관에서 규정할 만한 사항은 별로 없읍니다. 이 총회라든지 임명이라든지 하는 것은 마땅히 정관에서 규정해야 할 성질이겠지마는 이 농업은행에 관한 한 특수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전부 특수법에다가 규정하란 말씀이에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관의 변경을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이것을 갖다가 정부원안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했는데 이것을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이렇게 했으니 아 특수법으로서 농업은행 설립에 관한 근본목적과 운영방법을 법률로서 규정했고 또 그것을 구현하고 구체화시키는 데 대통령령으로 규정을 했고 그렇다며는 정관을 갖다가 일일이 총회의 의결을 거처서 재무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니 이것은 가장 민주주의적인 것 같지마는 기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선 이것이 참 허울 좋은 민주주의적인 운영이다 하는 이러한 비판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나는 이 질문시간에 토론을 해서 안되었지마는 농업은행의 정관뿐만 아니라 특수법에 의해서 제정된 이 법인체의 정관 변경은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정부원안을 지지하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구태여 정관 변경을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이 규정을 한다며는 너무도 빡빡하고 딱딱합니다. 총회는 1년에 한 번 소집하게 되었는데 그간 정관을 변경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총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정관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상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에 있어서의 기본법의 성격을 가진 정관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마는 아 특수은행법에 의거해서 이 농업은행법이 있고 농업은행…… 대통령령이 있는데 그다음에 가는 정관 변경하는 것을 일일이 총회의 의결을 거처서 이것을 결정짓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이것은 농업은행의 유기적인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구태여 이것을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하는 이러한 대안을 낸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것을 재정경제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다음에는 농업은행에 대한 감독은 재무부장관과 농림부장관 두 군데로 되어 있에요. 이것은 정부조직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재무부장관은 금융에 관한 사항을 장리하는 재무부장관의 직책인 것입니다. 아모리 농업은행이 농림부에서 관계가 많다고 해서 이것을 농림부장관의 합의사항으로 했다는 것은 농업은행은 감독을 받는 시어머니가 너무도 많어서 말씀이지 대단히 운영의 철저를 기하지 못합니다. 차라리 재무부장관은 이 농업은행의 감독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국무회의에 보고해 가지고 각료의 통일을 기한다든지 또는 농림부와 재무부와의 의견의 상위를 조정한다며는 모르겠지만 아 정부조직법에 엄연히 재무부장관은 금융에 관한 사항을 장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림부장관도 농업은행에 관한 한 이 공동적으로 이 금융에 관한 사무에 관여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부조직법에 있어서 그 일관성에 위배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그렇다며는 산업은행은 상공부장관으로 돈이 많이 나가요. 또 교통부장관으로 돈이 나가 농림부장관으로 돈이 나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며는 산업은행은 재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만 한다는 조항이 있을 적에는 단 재무부장관이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상공부장관하고 농림부 장관하고 교통부 장관하고 합의를 얻어야 한다 이러한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농업은행을 위한 처사가 아니고 농업은행의 운영을 갖다가 마비시키고 천연시키고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감독하는 부처는 일원화시키면서 동시에 그 감독하는 그 사무적 역할 기관이 종적 횡적으로 유기적인 연락을 취할 것 같으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에 대해서 이 농림부장관의 합의사항을 여기에 규정한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농업은행법과는 별도입니다마는 우리는 이거와 유사한 문제로서 수사기관의 단일화를 우리는 줄곳 역설해 왔에요. 이 수사기관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골치를 앓고 있다고 하는 것이 2대 국회 적에서부터 우리는 이것을 참 이 수사에 관한 문제가 나올 때마다 역설해 왔는데 이 감독관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감독관청이 일원화되어야지 감독관청이 많이 있다가는 참 감독을 그 받는 기관은 상전이 너무 많아서 일을 신속하게 처리 못 하는 이러한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조직법에 위배된다,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그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끝까지 관료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좀 간편하게 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기 때문에 금융에 관해서 전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재무부장관의 승인만으로서 족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재무부에게 질문하겠는데 농업은행법을 개정을 해서 실시하며는 각 도에 있는 그 도 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폐쇄할 작정인가? 이것 아무리 농업은행은 일반 은행과 달러서 각 군마다 세포망을 두지 않으면 아니 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적어도 150여 개 군데의 이 지점을 갖다가 일일이 감독할 수 없으니 그 사이에다가 중간기관을 두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하는 이론이 나올 줄 압니다. 하지마는 이러한 이 도를 단위로 하는 이 지점이라고 하는 것을 은행에서 설치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이것은 억지공사로 이야기한다며는 하지 말라는 법도 없으니 못 할 것도 없겠지요 이렇게 이야기할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말씀예요. 그러면 이 지점이 경합이 됩니다. 충청북도에 있어 도 지점이 있어 또 군에는 군 지점이 있단 말에요. 그러니까 군 지점하고 도 지점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 말예요. 일선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농민에게 돈을 꾸어 준다는 데 있어서는 마찬가지란 그 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느 지점이 아마 필경 그 도내에 있는 각 군의 지점을 대표하고 어떤 때에 대리 행사를 해 가지고 그 도에 있는 한국은행 지점에 가서 금융의 재할인 얻는 데 있어서의 역할을 하는 것밖에 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농민이 출자한 돈 기맥힌 돈 이것을 가지고서 도 지점이 방대한 인원을 흡수해 가지고 막대한 경비를 낼 그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그만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군 지점을 확충 강화해 가지고 이 군 지점에 대해서 일선에 대한 이 권한을 중앙에서 많이 이양해 줄 것 같으면 그만큼 문제는 해소되지 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도 지점에 대해서 존속시킬 작정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갖다가 폐지하고 일반 은행과 마찬가지의 성격을 여기에다가 부여할 것인가, 또는 한 가지 방편으로서 도 지점을 없앤다면 도청 소재지에 있는 이 지점이 각 군에 있는 지점을 대항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은 정관이라든지 또는 대통령령으로서 규정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기회에 이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청산사무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어요. 나는 이 문제에 있어서 농림부 차관에게 질문하겠읍니다. 대한농회가 청산사무를 끝마친 지 이미 오래예요. 아직 청산이 안 되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청산사무를 보기 위해서 거기에 직원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한갖 이것 저 실업자 구제처같이 되어 있다 그 말예요. 식량영단 이것 없어진 지 이미 오래예요. 이적까지 식량영단 청산이 끝난다는 이야기 내가 듣지 못하고 있읍니다. 뭣 때문에 이렇게 청산이 천연되는가? 이 농업은행이 발족함으로써 금융조합연합회의 청산사무가 있을 것인데 이것을 기한부로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특히 금융조합에 대한 청산사무는 거개가 농업은행이 이것을 갖다가 재산을 갖다가 인계하도록 되어 있으니만큼 이 청산사무에 대해서 우리는 기한부로 해 주여야 아! 좀 빨랑빨랑 일을 하지, 아! 기한부가 있고 또 당국에서 여기에 대한 감독의 눈은 소홀해지고 하니까 그저 몇 해를 두고 질질 끈다 말씀예요. 지금 아마 조선은행의 청산사무도 다 안 끝났을 것입니다. 재무차관! 여기에 대해서 조선은행이 한국은행으로 발족됨으로 해서 조선은행의 청산사무가 있었을 텐데 조선은행 청산사무는 이미 끝나서 그 청산사무는 해소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이것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이러한 이 청산업무가 지지부진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찦차나 타고 다니고 월급만 받어먹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잔여재산을 갖다가 전부 헐값으로 갖다가 그냥 개고기 논듯이 다 슬금슬금 다 논아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청산사무를 방임해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모든 청산업무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에 있어서는 대단히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리라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림위원장에게 질문하겠읍니다. 농업은행의 총재 부총재 각 1인 이사 5인 이내로 하고 감사 1인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사 1인을 둔다고 하는 것은 아마 현행 상법 아직 우리나라의 상법은 제정하지 않었지마는 일본의 상법을 그대로 지금 준용하고 있는데 상법에 의할 것 같으면 감사 1인 둔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조문은 아마 없다고 봅니다. 이 감사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참 허수아비적인 존재지만은 적어도 회사 상법의 적용을 받고 회사의 감사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주주의 대변인이고 또 이 공익을 대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갖다가 한 사람쯤 이렇게 둔다면 이것이 감사제도를 아주 없애자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적어도 감사는 동 인수 두 사람이라든지 네 사람 이렇게는 둘 수 없게끔 하는 것이 세계 각국의 선례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제도로 되어 있지마는 현재 산업은행은 감사가 둘이 있읍니다. 그러니 이것을 두 사람 두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사람 두었다 하는 것은 논리상 타당하지를 않아요. 둘라면 세 사람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3인 이내에 이사 수를 줄이면 되는 것이요, 이 고급 간부에 대해서 간부 배급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난처한 경우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사 하고 싶은 사람은 당분간 감사라고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은 상법에 준용을 받는 법입니다. 이 농업은행법은 그렇다면 상법에 있어서 감사를 갖다가 1인만 두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농림위원장은 여기에 대해서 어째 감사를 1인으로써만 준용한 것인가, 적어도 감사를 갖다가 2인 또는 우수 동수제로 하기가 어렵다면 3인 정도로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농림위원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본 의원은 대체로 정부 제안의 농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을 찬성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좀 더 진선진미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농업금융채권 이것 대단히 좋습니다. 농민을 위해서 금융채권을 발행한다는 데 대해서 하등의 이의가 없읍니다. 하지만 농업금융채권은 어떠한 용도에 쓰기 위해서 발행한다는 발행목적이 없어요. 이것이 안 될 얘기라는 말씀이에요. 농업은행은 덮어놓고 자기네들이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심요 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농업금융채권은 발행하라는 얘기입니까? 금융채권을 발행하는 목적이 여기에다 명시해야 됩니다. 또 금융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어디에 쓴다고 하는 그 용도도 여기에다 명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렝이 담 넘어가듯이 43조에는 그냥 슬그머니 넘겨 버렸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것 안 되는 얘기입니다. 또 그다음에 정부원안 제46조에 상환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액 보증을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재정법에 의거해서 국고채무부담행위로써 국회에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나는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렇다고 보겠지만 법에 규정을 명시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 하라는 법도 없으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안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 금융채권 발행에 대해서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명쾌한 증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안 하면 여기에 볼 것 같으면 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 하라는 법도 없으니까 필요에 의해서 국회 폐회 중에도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생기게 될는지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금융채권 발행에 있어서는 반드시 국회에 사전에 동의를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증언을 듣고 싶습니다. 또 물을 것이 많습니다마는 아마 시간도 갔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끝마치고 나중에 대체대론 때에 또 본 의원은 좀 더 연구해 가지고 이 농업은행법안에 대한 결함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아직도 김상돈 의원이 질문통지서를 냈읍니다마는 김상돈 의원의 질문과 답변은 월요일 날 하기로 하겠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산회하고 월요일 날 재개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