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로부터 19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제18차 회의록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지금 낭독해 드린 회의록에 누락이나 착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통과시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7월 8일 자로 정부로부터 단기 42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본 예산안은 소관 위원회에 따라서 각 위원회에 회부하겠읍니다. 단기 4291년 7월 8일 대통령 리승만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김현철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단기 42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관한 건 단기 4291년 5월 14일 자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단기 42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별책과 같이 제출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심을 요망하나이다. 단기 429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일람표 1. 법제사법위원회 1. 대법원 소관 2. 법무부 소관 2. 내무위원회 1. 내무부 소관 2. 중앙선거위원회 소관 3. 경제부흥특별회계 4. 이월명허비 3. 외무위원회 1. 외무부 소관 4. 국방위원회 1. 국방부 소관 2. 이월명허비 5. 재정경제위원회 1. 대통령실 소관 2. 부통령실 소관 3. 심계원 소관 4. 국무원 소관 5. 재무부 소관 6.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 7. 전매사업특별회계 8. 구황실재산특별회계 9. 대충자금특별회계 10. 경제부흥특별회계 11. 국고채무부담행위 12. 이월명허비 6. 부흥위원회 1. 부흥부 소관 2. 경제조정특별회계 3. 외자특별회계 4. 경제부흥특별회계 5. 대충자금특별회계 6. 이월명허비 7. 농림위원회 1. 농림부 소관 2. 양곡관리특별회계 3.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 4. 경제부흥특별회계 8. 상공위원회 1. 상공부 소관 2. 경제부흥특별회계 3. 국고채무부담행위 9. 문교위원회 1. 문교부 소관 2. 이월명허비 3. 공보실 소관 4. 원자력원 소관 10. 사회보건위원회 1. 보건사회부 소관 2. 경제부흥특별회계 3. 이월명허비 11. 교통체신위원회 1. 교통사업특별회계 2. 통신사업특별회계 3. 국민생명보험및우편연금특별회계 4. 경제부흥특별회계 5. 이월명허비 12. 국회운영위원회 1. 민의원 소관 그리고 정부시정방침연설은 내주 월요일 또는 화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7월 10일 자로 윤택중 의원 외 27인으로부터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본건은 문교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단기 4291년 7월 10일 민의원 의원 윤택중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발의의 건 수제 법률안을 국회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여히 발의하나이다. 제안자 윤택중 정성태 유승준 서정귀 오위영 김의택 윤제술 민장식 구철회 홍봉진 윤명운 김원만 김상돈 류 청 조정훈 김학준 조 순 이영준 정 준 안덕기 최규남 이존화 홍길선 김 훈 김 삭 홍익표 윤형남 조한백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교사의 자격은 정교사 , 준교사, 특수교사, 양호교사로 나누어 별표 중 제2호의 자격기준에 해당한 자로서 교사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문교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가진 자라야 한다. ② 전항의 교사국가시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유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어서는 일정한 학교를 졸업한 자에게는 하등의 시험이 없이 자격증을 수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하 교육의 중대성에 비추어 교사의 자격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절실하므로 일정한 학교를 졸업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시 엄격한 국가시험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제도는 현재 판검사, 변호사, 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에 대하여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판검사나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의과대학이나 치과대학이나 약학대학을 졸업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의사나 치과의사나 약사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각각 국가시험을 치루게 하고 있다. 교사에 있어서도 그 자질 향상을 위하여서는 이와 같은 제도를 모방하여 국가시험을 필요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까닭이다. 7월 10일 자로 농림위원회위원장 신규식 의원으로부터 수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1년 7월 10일 민의원 농림위원회위원장 신규식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수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발의의 건 금년도 수해대책의 긴급성에 감하여 본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본건 특별위원회 구성을 별지 결의안과 여히 발의키로 결의되었압기 자에 보고하오니 본회의 상정절차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수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주문 4291년 6월 27일부터 내린 폭우는 경북 상주의 지 7월 5일 오후) 395모 , 충남 당진의 300모를 위시하여 각 도에 불의의 홍수를 돌발케 하여 7월 9일 현재 별표와 같은 광범위하고도 처참한 피해를 보고 있음에 감하여 조속히 구호대책과 복구대책을 강구키 위하여 내무, 농림, 사회보건, 재정경제 각 위원회로 하여금 각 2인 의 위원을 선출하여 수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결의한다. 이유, 구두로. 1표 농경지 수해상황표 구분 전 답 합 계 도별 침수 유실 매몰 계 침수 유실 매몰 계 서울 1.0 1.0 1.0 경기 16.4 8.5 - 24.9 2,467.6 2.8 27.5 2,497.6 2,522.5 충북 455.2 418.8 675.7 1,549.7 1,040.1 578.6 1,244.5 2,863.2 4,412.9 충남 4,467.6 61.2 128.0 4,656.8 35,974.0 1,094.6 3,893.2 40,961.8 45,618.6 전북 526.2 475.9 14.8 1,016.9 23,859.1 120.4 293.5 242,273.0 25,289.9 전남 359.5 58.0 134.5 552.0 2,137.2 239.0 1,229.0 3,605.2 4,157.2 경북 3,069.0 230.7 626.5 3,926.2 6,932.4 498.8 1,152.0 8,583.2 12,509.4 경남 2,193.8 2.6 72.4 2,268.8 1,850.7 35.2 176.9 2,062.8 4,331.6 계 11,087.7 1,255.7 1,651.9 13,995.3 74,260.8 2,569.4 8,017.6 84,847.8 98,843.1 2표 수리조합 구역 내 수해상황 도명 수리조합명 수 해 상 황 충남 계 룡 강우량 250미리 현장피해 유함 〃 송 악 저수지 붕괴 위기 〃 신탄진 569정 침수, 공작물피해 조사 중 〃 서 천 6월 26일 이후 총강우량 427미리 4일 정오 이후 5일 10시 현재 229미리 계숙 중, 저수지 만수 충남 규 암 화북지구 제당 결괴 직면, 규암지구 침수 8활, 강우량 5일 현재 470미리 전북 전 북 미제제당 7월 4일 19시 12미타 결괴 경북 금오산 제당 성토 유실 중 현재 피해액 400만 환 전북 전 주 제당 유실 4500입미, 농토 유실 1정보, 배수로 침수로 답 350정보 충북 백 지 침수 105정보, 양장장 5 유실, 수로 파손 22조, 총피해액 1275만 환 충남 서 산 4일 폭우로 피해 500만 충남 온 양 7월 5일 강우량 240미리, 기설 지구용 배수로 유실 경지 매몰 유실 70정 보 피해액 4000만 환, 송악지구 방수로 파괴 유실피해액 2300만 환 3표 수해피해상항표 도별 산지사방 야계공사 상류수원함양사업 계 금 면적 금액 연장 금액 면적 금액 경기 - - 8.1 7,656,000 - - 7,657,000 충북 11.00 9,500,000 9.0 19,240,000 7.5 880,000 29,620,000 충남 18.00 10,000,000 10.6 20,000,000 1.5 150,000 30,150,000 전북 12.00 9,260,800 13.0 31,626,700 4.7 1,247,000 42,134,500 전남 32.00 4,100,000 7.1 12,150,000 - - 16,250,000 경북 107.20 20,390,000 8.6 30,100,000 4.0 600,000 51,090,000 경남 16.00 3,400,000 16.0 24,160,000 - - 27,560,000 강원 - - - - - - - 제주 - - - - - - - 계 196.20 56,650,800 72.2 144,932,700 17.7 2,877,000 204,460,500 4표 전국 풍수해상황 통계표 자 6월 30일 지 7월 10일 10시 현재 일시, 장소 종별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계 강우량 mm 336 225 79 350 338 292 110 325 248 79 이재민 인 1,949 487 1,784 1,630 778 37 887 6,652 인명 몰망 〃 2 22 11 7 5 12 3 62 부상 〃 3 11 1 18 10 6 12 61 실종 〃 8 2 10 계 〃 3 2 41 14 25 15 18 15 133 건물 전파 동 2 1 126 202 112 13 62 123 641 반파 〃 7 8 163 137 174 18 97 223 827 침수 〃 100 17 493 1,185 1,410 157 1,714 384 5,460 유수 〃 5 78 164 44 1 7 7 306 계 〃 114 26 860 1,688 1,740 189 1,880 737 7,234 피해액 환 1,309 1,380 18,638 74,756 62,380 2,649 11,851 45,105 218,068 선박 전파 척 반파 〃 범몰유실 〃 1 53 54 계 〃 1 53 54 피해액 환 450 980 1,430 경작지 전 침수 정보 16.4 552.0 3,996.4 3,069.0 2,193.8 459.2 359.5 10,646.3 유실 〃 8.5 244.0 318.4 230.1 2.6 6.8 58.0 869.0 매몰 〃 321.0 890.7 626.5 72.4 22.2 134.5 2,067.3 답 침수 〃 2,467.3 564.0 30,244.0 6,932.4 1,850.7 6,345.7 2,137.2 50,541.3 유실 〃 2.8 202.0 3,123.8 498.8 35.2 58.0 239.0 4,159.6 매몰 〃 1.0 27.5 405.0 7,305.9 1,152.0 176.9 175.4 1,229.0 10,472.7 계 〃 1.0 2,522,5 2,288.0 45,879.2 12,509.4 4,331.6 7,067.3 4,157.2 78,756.2 피해액 환 1,650 3,630 508,183 712,492 1,214,992 397,809 73,970 281,149 3,193,875 가축 우마 필 3 1 1 5 기타 17 14 47 1 141 220 계 1 225 피해액 환 40 655 공로 도로 개소 6 2 1 159 146 171 19 43 95 642 수량 〃 3 1 9 76 57 6 22 63 237 철도 〃 4 6 3 13 제방 〃 8 39 1 341 583 921 55 74 327 2,049 계 〃 17 42 2 509 809 855 80 139 488 2,941 피해액 환 1,020 4,495 100 35,783 3,332,89 201,813 11,522 18,322 178,100 684,544 기타 축대 개소 23 1 24 전주 본 1 4 69 628 702 침목 〃 저수지 및 수문 2 1 12 3 1 2 3 24 동산 종 6 6 5 6 2 25 피해액 환 151 625 500 1,334 65,612 10,394 500 3,714 12,047 94,877 피해총액 환 4,130 10,130 600 564,084 1,086,759 1,490,635 412,483 107,897 516,731 4,193,449 비 고 단위, 1000환 5표 수해상황조사 중간보고서 4291년 7월 10일 현재 시도별 도로 치 수 도시토목 상수도 합 계 개 소 연장 금액 개 소 연장 금액 개 소 연장 금액 개 소 연장 금액 개 소 연장 금액 서울특별시 경기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79 1,856 374,774,000 22 15,500 249,800,000 11 5,500 60,450,000 9 50,800,000 121 22,856 735,824,000 전라북도 113 10,024 458,920,000 28 20,525 369,600,000 141 30,549 828,520,000 전라남도 147 2,346 82,968,000 64 159,664,000 8 1,550 15,500,000 219 3,896 258,132,000 경상북도 경상남도 〃 강원도 〃 제주도 〃 계 339 14,226 916,662,000 114 36,025 779,064,000 19 7,050 75,950,000 9 50,800,000 481 57,301 1,822,476,000 6표 4291년 자 6월 30일 지 7월 6일 수해로 인한 철도피해상황 중간보고표 선로명 피해개소 비 고 경부선 57 중앙선 42 호남선 24 경춘선 2 전라선 41 장항선 41 광주선 14 영암선 59 군산선 2 충북선 10 경북선 34 문경선 21 용산선 1 함백선 8 옥구선 2 안성선 2 강경선 10 수인선 5 대구선 7 동해선 7 계 389 피해수량 49,772 입방미터 해 응급복구비 27,109,000환 7표 4291년 자 6월 30일 지 7월 6일 수해로 인한 전신전화시설 피해상황 중간보고표 관내별 피해시설명 피해구간 고장기간 피해상황 복구기간 비고 대전건설국 시외라선로 금남―하월 5일 하오 4시 하월 전조가 홍수로 인하여 침수 실선 10회선 불통 반송 15회선 6일 오전 9시까지 6일 오전 11시까지 대전건설국 시외라선로 홍성―청양 5일 오전 8시 전주 2본 유실 실선 5회선 불통 6일 하오 4시까지 대구건설국 시외라선로 낙동―장주 5일 하오 0시 30분 H형주 2조 도주 전주 4본 유실 실선 14회선 불통 반송 15회선 6일 오전 10시까지 대구건설국 시외라선로 팔달―칠곡 5일 하오 0시 30분 전주 3본 도주 전주 3본 유실 5일 22시 〃 〃 금천―상주 5일 오전 9시 35분 전주 5본 도주 전주 3본 경사 6일 오전 9시 30분 서울국제건설국 서울―부산 천안―유성 5일 오전 6시 절연불량 그러나 통화 가능 무장하케불 천안―오산 서울전화국 경인케불 100대 영등포 내 및 영등포-소새 간 7월 2일 오전 6시 절연불량 경인선 14회선 부평송신소선 2회선 미군 불명 불통 5일 하오 2시까지 인천전화국 인천시내케불 100대 트렌치에서 7월 5일 오전 7시 15분 침수 6일 오전 7시 부산전화국 시외연락케불 78대 부산시내 7월 5일 절연 불량 부산―동래 3번 전화 3, 4회선 불통 부산―울산 3,4번 전화 부산전화국 시내케불 시내 9개 구간 7월 1일 7월 5일 9건 침수 5일 하오 5시까지 이리건설국 시내 900대 케불 이리시내 7월 4일 하오 7시 30분 900대 근본 침수 5일 하오 1시 이리건설국 해제케불 군산―장항 7월 5일 하오 3시 케불 하우스에 침수 총피해액 약 5,000,000환 7월 10일 자로 정준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청소년범행 방지에 관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청소년범행 방지에 관한 건의안 우 건의안을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여히 발의하나이다. 단기 4291년 7월 10일 발의자 정준 조병옥 황호현 양일동 박순천 한근조 이재형 윤재근 주요한 최창섭 윤택중 나판수 정헌주 조한백 정대천 곽의영 박순석 청소년행 방지에 관한 건의안 6․25 동란 이래 허탈과 혼란 중에 가장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격란 일로에 있는 청소년 범죄의 현상이다. 한국의 장래를 짊어져야 할 청소년들이 목표와 자신을 잃고 찰나적 기분으로 살인․강도 등 흉악한 범죄를 감행하고 무사려한 절도․폭행․공갈 등 범행이 속출하는 현상은 금일의 한국사회의 병리현상의 상징인 듯하다. 우리 국회에서도 청소년의 비행 방지와 기타 청소년의 보호 지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부에 건의를 하기 위하여 결의한다. 1. 청소년 비행 방지를 위하여 청소년문제대책위원회를 설치할 것. 1. 청소년 비행 방지 기타 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소년경찰제도를 창설할 것. 1. 감화원과 소년원을 증설하여 불량소년 교도에 만전을 기할 것. 본 건의안은 사회보건위원회와 법제사법․내무․문교 각 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7월 11일 자로 김정근 의원으로부터 수해의연금 갹출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수해의연금 갹출에 관한 결의안 주문 금반 전국 각지에 희유의 한해에 뒤이어 또한 희유의 대강우로 인한 수해가 극심한바 10만 선량으로서 수재민에게 위문의 의를 표함이 지당지사임으로 각 의원 세비 에서 1할씩을 의연금으로 갹출할 것을 동의한다.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91년 7월 11일 제안자 김정근 신규식 임우영 홍길선 양일동 김학준 이갑식 김우동 박세경 한희석 김두진 윤재근 조광희 오범수 신도환 최규옥 조종호 조일환 7월 10일 자로 농림위원회위원장 신규식 의원으로부터 단기 4291년산 하곡수납분 매입가격 개정에 관한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7월 10일 민의원 농림위원회위원장 신규식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4291년산 하곡수납분 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 심사보고의 건 4291년 7월 8일 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수제 동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건은 정부원안대로 동의키로 결의되었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7월 10일 자로 사회보건위원회위원장 김익기 의원으로부터 의원출장 승인 요청이 있읍니다. 출장용무는 난민정착사업용 비료 배급상황 실태조사. 출장지는 경기도 일원, 목포, 대구, 부산. 출장기간은 7월 12일부터 7월 21일까지 10일간. 출장의원은 나판수 의원, 정준 의원, 김훈 의원입니다. 단기 4291년 7월 10일 민의원 사회보건위원회위원장 김익기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상임위원 출장 승인요청의 건 수제 건 좌기와 여히 출장키로 본 위원회에서 결의되었아옵기 자이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기 1. 출장용무, 난민정착사업용 비료 배정상황실태조사차 1. 출장지, 경기도 일원, 목포, 대구, 부산 1. 출장기한, 자 4291년 7월 12일 10일간 지 4291년 7월 21일 1. 출장위원명, 나판수, 정준, 김훈 이상. 7월 8일 자로 사회보건위원회위원장 김익기 의원으로부터 한국모직회사 노임 변제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7월 8일 민의원 사회보건위원회위원장 김익기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한국모직회사 노임 변제에 관한 청원서 심사보고의 건 단기 4291년 6월 23일 자 박수동으로부터 정대천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된 수제 청원서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건은 행정부로 하여금 선처하도록 하고 본회의에는 부의치 아니할 것을 결의되었아옵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이 청원은 지난 6월 23일 전국노동조합 위원장 박수동으로부터 정대천 의원 외에 2인의 소개로 제출되었는데 본 청원의 요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국모직회사의 500여 명의 종업원들은 작년 8월 이후부터 노임지불 불이행으로 인해서 기아선상에 당하고 있는데 동 모직회사는 한국상업은행에 의해서 경매수속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 소유 회사 소유재산은 얼마 없고 대부분의 재산은 사유재산으로서 가족의 명의로서 교묘하게 도피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체납노임을 변제받을 길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처해 달라는 요지의 청원입니다. 이 청원을 심사한 결과 행정부 당국으로 하여금 선처케 하고 본회의에는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결의안이 2개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수해대책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고 또 하나는 의연금 갹출에 관한 결의안인데 이것은 예고가 어제 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의사일정 3항을 다 끝낸 다음에 추가 상정하기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지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제2독회에 들어갑니다. 인지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종남 의원 외 22인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읍니다. 이종남 의원, 여기에 대한 수정안 설명을 해 주세요. 이종남 의원을 소개합니다. 인지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2조제1항제2호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동 조항 제6호 약속어음과 동 조항 제7호 환어음의 세율 ‘1000분의 4’를 ‘1000분의 2’로, 동 조항 제35호 수표장의 ‘5000환’을 ‘3000환’으로 각각 수정한다. ―인지세법 중 개정법률안 제2독회―

저 자신 재정경제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들 위원회에서 낸 것에 대해서 수정안을 낸 데 대해서는 약간 의아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 외에 몇 분은 이 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열렬히 주장했읍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부결이 되므로서 본회의에다가 다시 이 수정안을 내어 가지고 여러 의원의 찬동을 얻어서 이 수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니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안 골자는 정부에서 내논 세율의 ‘1000분지 7’을 정부에서는 ‘1000분지 4’로 했읍니다. 그것을 저는 ‘1000분지 2’로 하고 또 수표 한 권에 5000환씩 부담하는 것을 5000환은 너무 과하니 매 권에 3000환으로 하자 골자는 그것입니다. 정부에서 낸 설명을 하기를 현행 인지세율은 현하 경제실정에 비추어 상당한 차이가 있음으로 물가지수와 화폐가치 등 경제추세에 감하여 적합한 유통세의 부담을 조절하고저 본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하고 세율이 2배 내지 6배로 인상되었읍니다. 그 숫자를 말하기를 물가지수를 여기에다가 엊그저께 차관이 말씀했고 또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말했읍니다만 그것은 현행과 너무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이 제정되기를 4283년 3월 10일에 되었고 그 후에 4285년 12월 5일에 개정되었고 가장 가까운 4289년 12월 3일에 이 세가 개정되었읍니다. 그러면 그 개정된 그 연유를 따져 보더라도 우리가 이 내놓은 그 물가지수를 볼 것 같으면 4286년도와 지금 현재를 볼 것 같으면 물가지수는 약 3배 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소매물 물가지수를 보더라도 약 2배 반 또 은행발행권을 보더라도 지금 약 한 4배, 통화량으로 보더라도 4286년도를 기준할 것 같으면 약 4배 반 이런 정도가 되므로 이 정부에서 설명하는 6배라든가 5배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이 볼 적에 실지 모든 것은 어떤 것은 4286년도를 기준하더라도 4배밖에 안 되는데 하물며 89년도 통과한 것을 볼 것 같으면 약 1.5…… 2배도 인상이 안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와 같은 것을 빙자로 6배 이상의 세율을 올린다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읍니다. 특히 금차 세율을 올리는 데 있어서 공무원 처우개선을 아마 많이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처우개선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공무원 처우개선으로 말미암아서 담세능력이 없는 국민한테 과대한 세금을 가해 가지고 국민경제 전체가 파탄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것은 정부나 또는 당 시책으로도 있을 수 없지 않는가 이런 점을 느끼는 바입니다. 외국에서 예를 보더라도 지금 수표 같은 것 또는 지금 내논 이런 유통세 같은 것은 계급세로서 감퇴세로 되어 있읍니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율이 적은 액수를 부담해 가지고 그것을 조정하고 있읍니다. 특히 수표에 있어서 이것이 5000환일 것 같으면 수표 한 장 100환이 세금입니다. 그러면 재무부에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1년간 500만 매의 수표가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10만 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100환씩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5억을 부르는데 만약에 지금 1000환 이것이 갑자기 5000환이 되어서 5배 부른다고 할 것 같으면 수표가 그만큼 발행고가 주느냐 부느냐, 지금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지금 수표는 준화폐가치로 되고 있읍니다. 그러면 통화량에다가 세금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아마 극히 드물지 않는가. 이웃 일본 같은 나라에는 수표에는 세금을 붙이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특수사정을 인정하고 지금 현행 1000환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지금 이것을 일약 5배를 불려 가지고 5000환으로 한다는 것은 오히려 수표를 많이 이용하지 못하게 특수계급만 국한되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또 이것을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화폐질서를 문란하고 파괴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약속어음 환어음 같은 것도 그 자체를 장려함으로써 유통질서를 보장하고 될 수 있으면 화폐를 적게 쓰고 이 어음이라든지 수표를 많이 써서 질서를 안정하고 화폐에 대한 불안과 모든 것을 조정해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함으로써 오히려 이것을 조해하고 또 그 사용을 억제하지 않느냐. 그러므로써 오히려 지금 들어온 세액보다도 줄어질 우려가 있읍니다. 세금만 올려서 그것이 많이 들어온다, 세율을 올림으로써 세금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과거의 예로 보더라도 하나의 우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고 또 세율을 올림으로써 탈세행위가 많이 있다는 것을 보았읍니다. 저율적인 세율을 가지면 될 수 있으면 국민된 양심적으로서 세금을 낼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이 어느 단계에 넘어가면 그것을 이탈해서 탈세행위을 한다는 것은 아마 우리 정부당국이 더 잘 알 것입니다. 환어음 약속어음을 놓고 설명할 때에 우리가 정부에서 대부하는 것이 약 1600억이 됩니다. 어제 이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갑자기 1000분지 4가 되면 4리입니다. 그것을 1년에 여섯 번 교환을 하게 되면 적어도 은행에서 빌려 쓰는 데 2푼 4리라는 세금을 물지 않으면 안 되게 됩니다. 지금 수일 전에 한은 관계 당국자나 또는 우리 정부 당국자가 은행예금이자도 인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말씀했는데 한 걸음 나아가서 세금을 올려서 2푼 4리까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농은에서 농민들이 약 10만 환을 빌린다고 가정하면 적어도 두 달 만에 한 번씩 바꾸니까 지금 1000분지 4로 하면 400환, 4․6이 24…… 2400환이라는 인지세를 물지 않으면 안 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은행에서 발행한 것은 정당하게 내지 않으면 안 되지만 사사로 내는 것에 대해서는 더 세금을 안 물게끔 탈세행위를 할 것입니다. 우리 통계를 볼 것 같으면 지금 수형 교환에 있어서 한 달 동안에 정상적인 것이 약 350 그중에도 부도수표 그런 것이 약 2000가량 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생각컨데 절대로 그 정도가 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나타나지 않은 숫자는 그에 몇 배, 몇십 배 이상 될지 모르겠읍니다. 그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탈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갑자기 고율적인 세율을 올림으로써 이와 같은 탈세행위를 조장하고 또 이로 말미암아 막대한 경제적인 지장을 가져오지 않는가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더우기 담세능력을 초과해서까지 이것을 올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읍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세율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안정을 지향하고 될 수 있으면 인하해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가지수로나 통화량으로나 화폐발행고에 있어서나 지금 89년도에 비하면 1.5, 2배도 되지 않읍니다. 86년도에 비해서도 4배가 되지 않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배, 6배를 올린다는 것은 국민의 지나친 담세력을 그 선을 초과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구구한 설명을 않고 대개 통계적으로 보나 실질적으로 보나 또는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경제시책으로 보나 이것은 갑자기 이와 같이 5배, 6배 올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니 또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시책에 전적으로 정부재정을 도외시할 수 없으므로 약간 수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표에 있어서는 5배를 3배, 물가지수 평균 강입니다. 3배로 해서 3000환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환어음 약속어음에 있어서는 1000분지 4를 1000분지 2로 해서 약 한 3.5배 정도로 인상을 해서 이 경제적인 정부재정난을 극복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래서 저의 수정안을 내게 되었읍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실정과 농촌의 모든 사정…… 이와 같이 고율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세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고 탈세라든지 이탈이 많어진다는 것은 제가 설명하지 않어도 충분히 이해하실 줄 압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이 수정안에 많이 찬성해 통과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안용대 의원 말씀하세요.

이 법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되었는데 본인은 이 법안에 대해서 원안을 찬성하고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한 사람이올시다. 재정경제위원의 한 사람이 이 수정안을 낸 이상에는 또 같이 심의하던 재정경제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지세법 중에 여기 개정하자고 나온 품목을 볼 것 같으면 소비대차에 대한 증서라든지 약속어음 환어음 혹은 수표장 이러한 것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원안이 세율이 높고 하니 개정안을 내서 이것을 세율을 낮추자고 하는 의사인데 저는 소비의 대차에 대한 증서라든지 환어음이라든지 약속어음이라든지 수표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우리 이천만 국민 중에 어떠한 사람이 여기에 속해 있는가? 아까 농민이 돈을 은행에서 빌릴 때에 소비대차의 증서에 약속어음을 붙이니 너무 과하다 담세력이 없다 이런 말을 했읍니다마는 농민 중에도 특수한 사람…… 여러분, 농자금이 정부에서는 수백억이 나가니 수억이 나가니 그러지마는 그 농자금을 누가 빌려 쓰는가는 단단히 한번 살펴보시요. 부락 중에도 농민 중에도 특수한 사람만 빌려 쓰지 잔민은 이것을 빌려 쓰지 못합니다. 잔민은 1할 변이라는 고리채를 빌려 쓰면 썼지 농업은행에 가서 농자금이라고 해서 빌려 쓸 수 있는 사람은 특수한 계급이올시다. 또 그다음 문제는 약속어음이라든지 환어음이라든지 수표장이라든지…… 이러한 사람은 도대체 우리나라 민족 중에 약 1할도 못 되는 소소한 특수계급만 이런 것을 갖다가 이용하는 것이지 보통 우리 민족의 대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은 하등 관계가 없는 무관지사항입니다. 물론 뒷골목에 거래되는 소비대차의 증서라든지 기타 민간에 거래되는 여러 가지 상거래에 대해서도 인지세를 붙여야 되겠다 이러지마는 오늘날 세 징수에 대한 현실에 감해 볼 때에는 그것은 대개 탈세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인지세뿐만 아니라 다른 세 부분에 있어서도 잡인이 뒷골목에서 거래하는 것은 탈세로 돌아가고 말기 때문에 여기 인지세로서 정식으로 국가수입으로 오르는 것은 주로 은행을 이용한다든지 국가기관을 이용한다든지 이러한 특권을 이용해 가지고 국민의 이익을 농락하는 특수계급에 속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세율에 대해서는 심심한 고려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84조로 볼 것 같으면 대한민국은 경제질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최저한도의 생활은 국가가 보장해야 될 사회정의의 실현을 기해야 되고 균형 있는 경제정책을 실행해야 되는 것을 우리나라 경제질서의 기본으로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한국은행의 통계숫자를 보면 작년 1월 달의 한국은행 발행고가 770억, 금년 1월 달은 860억, 그간 약 90억이라는 돈이 우리 민간에 많이 나왔읍니다마는 돈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돈이 대부분 도시에 집중되고 농촌이라든지 촌에는 단돈 100환에 울고 있다는 것을 선거운동을 할 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저는 들었읍니다. 그러면 돈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면 이 집중된 사람에게 물가라든지 통화량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담세능력에 의할 것 같으면 이 돈을 많이 가진 사람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받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것은 비례세가 아니라 누진세로 받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특수한 국가의 이익이나 정부의 이권을 농단하는 이러한 사람에게 특별히 담세능력에 의해서나 우리나라 헌법 84조 정신에 비추어 보아서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세금을 받어 가지고 난민에게 후생사업이라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서 나는 정부안을 지지하고 나는 이 수정안을 반대하는 한 사람이올시다.

이 수정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이 없으세요? 없으시면 표결로 들어갈려고 합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안용대 의원께서는 농촌은 가난하고 도시는 돈이 많은 사람이니 많은 사람들 또 이 약속어음이나 환어음을 발행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이권을 농단한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세금을 좀 많이 받어야 한다고…… 그것 저도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에 찬성해야 하겠읍니다. 그런데 내 그러한 논법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쪽 층이 더 가령 돈이 많다고 하고 한쪽 층이 돈이 없다고 하니 한쪽 층의 돈 많은 쪽을 깨뜨려라 그러면 좀 발전할 여지가 있는 것을 깨뜨려 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 빈약층이 사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어요. 그게 무슨 논법인지 내 알 도리가 없어요. 어저께 정부 측에서 말했지만 지금 전 세계 경향이 유통세금에다 치중을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 중고교 고등학교 상업통론 하나만 읽어 보아도 알 수 있는 그 결론에 대해서 궤변을 말씀하는 것 같어요. 통화가 자꾸 팽창할 때 수표라든지 약속어음이라든지 환어음을 많이 쓰면 통화가 긴축된다는 것은 극히 소박한 경제이론일 것이 아니겠읍니까? 약속어음이나 환어음을 쓰는 사람은 정부의 이익을 농단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장사하는 사람이 약속어음이나 환어음 안 쓰고 현금만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또 수표장을 안 쓰고 꼭 현금만 가지고 무슨 장사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은행에 가서 요새 그 돈 1만 환만 하더라도 목침덩어리 하나만씩 되는 것을 갖다가 가령 50명이나 100명의 직공이나 사무원을 가지고 있는 기업체가 월급을 치를 날 10만 환이면 10만 환, 20만 환이면 20만 환을 갖다가 현금으로 일일이 찾어다가 자기 집에서 세어 주어야 할 것이라 말이에요. 소절수 수표 50매에 5000환이라고 하면 한 장에 대해서 100환인데 한 장 월급 1만 환이나 1만 5000환을 줄 적에 100환씩에 누가 주고 수표를 쓰겠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일일이 현금을 은행에 가서 찾어올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 은행에 저금을 흡수함이 하루라든지 이틀이라든지 사흘이라든지 잠깐잠깐 쉬는 돈을 모아 가지고 그것이 전 사회적으로 모아서 큰 자본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것 아주 경제 간단한 금융원칙이라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나라는 문명국가에서 다 이것이 경제의 중요한 이기라고 발명한 수표라든지 어음이라든지를 쓰지 못하고 옛날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결론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 수표 한 장에 100환씩 들여 가면서 수표를 누가 떼겠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국가에 도움이나 된다면 모르거니와 큰 도움도 안 되어요. 1000환에 수표를 쓰던 것과 5000환에 수표를 쓰는 것을 비교할 때 장사하는 사람은 타산이 빨라요. 그럴 것 같으면 지금 매일 1만 장씩 쓰던 것을 갖다가 5000환이나 되면 이것 시행해 가지고 며칠 지나 보면 바로 알 것입니다. 절대로 1만 장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어째 우리나라는 경제에 있어서 후퇴를 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에요.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게 갑작스럽게 서둘러 가지고서 어떤 문제를 하나 해석하기 위해서 이것을 꼭 해석해야 되겠으니 되나 안 되나 뗄 때나 안 뗄 때나 덮어놓고 떼어야겠다면…… 서두르면 언제든지 실패합니다. 일이라는 것은 차츰차츰 보아 가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그렇게 서두르는 일이 어디에 있어요? 6곱이나 7곱을 받아서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유리한 말이 돌아올는지 생각해 보십시요. 이것 민주당보다도 자유당에서 대단히 이것 불리한 법안이에요. 우리나라의 여론은 역시 중산계급에서 인테리층에서 여론이 나와요. 이것 오늘부터 실시해 보아요. 민주당이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유당이 또 공약 3장이니 무엇이니 하더니 이것을 메꾸느라고 이런 것을 자꾸 낸다고 합니다. 그런 말 들을 필요가 어디 있어요? 얼마나 금액이 많아요. 한꺼번에 6곱이나 7곱이나 1000환짜리를 5000환이니…… 도저히 그렇게 일하는 법이 아닙니다. 차츰차츰 해 나가 보십시요. 당장당장 서두르면 오히려 우리 경제사회에 주는 영향이 좋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여야가 있지 않어요. 일은 냉정히 생각해서 일을 누가 보든지 일들을 잘한다고 차근차근하게 침착하게 한다고 그런 말을 들어야 해요. 중고등학생들이 이것을 보고 당장 웃을 것이에요. 국회의원들은 유통질서에 대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 이것도 모르고 덮어놓고 이것을 억누르고 말로는 농촌을 위하고…… 농촌 이것이 아니면 농촌을 위할 것이 얼마든지 없어요? 얼마 안 되는 것이에요, 이 금액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나 질의나 토론 끝난 것 같으니 표결에 부칩니다. 표결합니다. 먼저 이종남 의원 외 22인의 수정안을 표결하고…… 약간 성원이 부족되는 것 같애서 기다립니다. 먼저 이종남 의원 외 22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을 표결하고 다음에 정부안을 묻습니다. 그러면 이종남 의원 외 22인이 제출한 인지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묻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원수 148, 가에 60표, 부에 1표로 미결입니다. 정부원안을 묻습니다. 정부원안에 대한 표결 결과를 선포해 드립니다. 재석원수 142인, 가에 73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 통과되었읍니다. 정부원안이 통과되었읍니다. 제2조에 대해서 정부원안이 통과되었고 제3조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되었읍니다. 정부원안 제3조 이의 없지요? 제3조 이의 없으세요? 그리고 부칙에 대해서 ‘부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의 없으세요? 부칙도 통과합니다. 제2독회는 끝났는데 제3독회는 어떻게 할까요? 의장이 제의할까요? 제3독회는 의장에게 일임하기로 하고 인지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통과시킵니다. ―의원출장에 관한 건―

아까 보고사항 끄트머리에 승인을 했어야 될 것인데…… 승인 여부를 결정했어야 될 것인데 못 해서 의사일정이 끝났음으로 말미암아 보건사회위원장 김익기 의원으로부터 상임위원 출장 승인에 관한 요청이 나와 있었읍니다. 난민정착사업용 비료 배급상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상임위원 나판수 의원과 정준 의원, 김훈 의원 세 분이 현지에 출장한다는 출장요청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승인하기로 합니다. 그다음에 수해대책특위와 수해에 관련된 의연금, 즉 수해대책에 관련해서 2개의 결의가 나와 있읍니다. 그러면 먼저 수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농림위원회 결의안을 먼저 취급하기로 하겠읍니다. 농림위원회 위원장 신규식 의원 계세요? 그러면 위원장, 결의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해 주세요. ―수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오늘 수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을 설명드리게 되었읍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본안의 설명을 드리기가 대단히 어색합니다. 전번 6일 26일에 있어서는 한해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날에 와서 수해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수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하는 결의안을 설명하게 되어서 대단히 어색합니다마는 실정만은 만부득이 수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읍니다. 잠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주문을 낭독하겠읍니다. 수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291년 6월 20일부터 내린 폭우는 경북 상주…… 프린트에 빠졌읍니다. 문경에 7월 4일 밤부터 7월 5일 오후까지 이틀 사이에 395미리, 충남 당진…… 여기도 프린트에 빠져 있읍니다. 당진 서산에 300미리…… 이것도 700미리의 착오입니다. 서산에 700미리를 위시하여 각 도에 불의의 홍수를 돌발케 하여 7월 9일 현재 별표와 같은 광범위하고도 처참한 피해를 보고 있음에 감하여 조속히 구호대책과 복구대책을 강구키 위하여 내무 농림 사회보건 재정경제 각 위원회로 하여금 각 2인 의 위원을 선출하여 수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결의한다. 이와 같이 금반 수해는 단기간 내에 너무도 폭우가 내려서 특히 충남북․경북․전북 지방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수해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해는 너무도 광범위해서 우리 국회의 분과별로 보더라도 농림부장관, 사회부장관, 교통체신 또는 상공부, 해무청 소관 각 방면에 걸쳐서 대단히 큰 수해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이것을 농림부 소관만 말씀드린다면 우리 농림분과에서 단독으로 이에 대한 수해대책을 수립해도 좋겠읍니다마는 너무도 범위가 광범위한 까닭에 가장 관계가 깊고 또는 피해의 정도가 심한 농림부, 내무부, 사회부 여기에다가 아무리 해도 이 대책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수반하는 까닭에 재정경제위원회 이 네 분과에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사람씩을 선출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위원회로 하여금 각부 소관의 피해상황을 참작해서 구체적인 수해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기 위해서 금반 이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는 결의안을 우리 농림분과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일일이 숫자를 들어서 보고해 드리면 아마 여러분께서 지루하다고 하실 것 같애서 대개 어제까지의 알려져 있는 피해상황을 거기 첨부해 있읍니다. 이 숫자에 대해서는 일일이 보고드리지 않겠읍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단히 그와 같은 취지에 의해서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생각했으니 이 점을 여러분께서 잘 참작하셔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 숫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께서 질문이 계시든지 또는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을 드리겠읍니다마는 아마 여러분께서도 별로 숫자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숫자의 보고는 생략하겠읍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조광희 의원의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좀 기다리세요. 조광희 의원 계세요? 조광희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농림분과위원장께서 수해긴급대책위원회를 갖다가 구성하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대단히 좋은 말씀이고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제가 수정동의를 제안하고 싶어 하는 것은 딴것이 아니고 그 원안에 의거한다고 하면 내무 사회보건 재정경제 이 세 분과에서 각 2명씩의 조사위원을 갖다가 선출해서 구성하자는 이러한 원안인데 여기에 있어서 특별히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1만 3500정보라 하는 귀중한 농경지가 유실 매몰된 만큼 농림부 소관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여기에 있어서 농림분과위원회에서는 4명을, 다시 말씀드리면 2명을 더 첨가해서 4명으로 해서 특별위원회를 갖다가 조직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있어서는 제가 또 한 가지 더 첨가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이 수해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조해 대책과는 성질이 달라서 지금 일시라도 시간의 여유를 둘 수 없는 사태인 만큼…… 천재지변인 만큼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특히 농촌출신이 많은 우리 민의원에 있어서는 여기에 대해서 긴급히 이 자리에서라도 어떠한 대책을 갖다가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해서 여기에서 국무위원 출석동의를 갖다가 첨가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무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을, 거기에 첨가해서 국방부장관 이 네 국무위원을 이 자리에 출석을 시켜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진지한 질의를 해 가지고 네 부처에 있어서는 이 수해에 대해서 어떠한 구상을 갖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질문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대책위원회에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시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어서 일시의 시간의 여유도 둘 수 없는 시급한 사태인 만큼 여기에 있어서는 네 국무위원을 긴급히 출석을 시켜 가지고 여기에서 그 대책을 갖다가설랑은 우선 질문을 하게끔 해서…… 질문을 해 가지고 네 부처 장관으로 하여금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갖다가 강구하게끔 해 주셨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네 부처 장관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무부로 본다면 우선 지방관청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구호대책도 있을 것이겠고 또 특히 내무부 소관인 토목국에 있어서 교량유실, 도로파괴, 제방절괴 이러한 것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하니 여기에 있어서 토목국이 소유하고 있는 전 중기계를 총동원해서 긴급히 여기에 대해서 제방을 갖다가 구축을 한다든지 또는 도로를 갖다가 보수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대책을 전개해야겠고 또 국방부장관으로 본다고 하면 현재의 국방부 공병단에서 소유…… 보유하고 있는 각종의 중기계가 많이 있읍니다. 이 중기계를 갖다가 현재 천재지변인 이러한 시기인 만큼 즉시 출동을 시켜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군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계…… 중기계를 동원시켜 가지고 긴급히 도로 하천 제방 또는 유실 매몰된 농경지를 시급히 복구시켜 주시지 않으면…… 이 울고 있는 농민들로 하여금 재생의 기쁨을 사게끔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림부장관 내무장관을 보면 설명드릴 여지도 없이 우리가 여기에서 질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네 부처 장관 출석을 갖다가 시켜 가지고 우리들이 질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동의를 수정동의안을 냅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자인 농림분과위원장 신규식 의원께서 받아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동의할까요? 받아 주시겠어요?

저 조금 가만히 계세요. 저 신 위원장 말씀을 드리겠는데 동의로…… 지금 동의하고 내려가신 것입니까? 저…… 조광희 의원! 조광희 의원, 동의를 하신 거예요?

동의를 했읍니다.

이것은 수정동의로서는 성립이 안 됩니다. 이것은 전연 별개의 안이 되기 때문에 수정동의는 성립이 안 되는 것을 알어 주세요. 신 의원…… 농림위원장, 지금 조광희 의원이 동의하겠다고 했는데 여러분께서 의심이 있을는지 모르겠으나 조광희 의원의 지금 동의는 전연 이 농림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과 전연 별개 안이 되어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수정동의로 성립이 안 됩니다. 농림위원장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조광희 의원께서 농림분과 소관은 농정국 소관에 있어서 농작물 관계라든지 농지관리국 소관에 있어서 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광범위하니 두 사람을…… 특별히 농림분과만 네 사람으로 불려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계셔서 그것을 받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2명씩 한다는 것은 어제 농림위원회에서 정식으로 결의가 되어 있는 까닭에 위원장 한 사람의 의견으로서는 받는다 못 받는다 하는 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고 만약 여기에서 그렇게 수정이 된다면 그것은 만부득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4부 장관을 이 자리에 불러서 묻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4부 장관을 불러서 묻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별표로 붙여 드린 그 범위 이외의 것은 알 수가 없읍니다. 동시에 현재 행정부는 각지에 직원을 파견해 가지고 더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특별위원회에서 4부 장관을 불러서 물을 것도 있을 것이며 또 요청할 것도 있을 것이며 또 현재 행정부에서는 각지에 직원을 파견해서 조사하고 있으니 실정이 더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 조광희 의원의 의견 중에 농림위원회에서 두 사람을 늘리자는 문제는 수정안으로 이 자리에서 결정이 되면 만부득이합니다마는 농림위원장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받는다 못 받는다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읍니다.

지금 이영희 의원의 발언통지가 있는데 조금 기다려 주세요. 이 문제를 명확히 해 놓고 넘어가겠읍니다. 아까 조광희 의원의 동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관계 4부 장관의 출석을 요청하는 것을 받어 달라 이렇게 했읍니다. 그런데 농림위원장은 위원회 결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보니까 이것은 수정동의로서 성립이 안 되겠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을 드립니다. 즉 현재 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결말을 낸 다음에 별개의 결의안으로서 다시 낼지언정 수정동의로 취급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영희 의원 말씀하세요. 김용진 의원이 말씀하시겠다는데 발언통지가 먼저 나와 있으니까 다음에 하세요. 이영희 의원 말씀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반대가 없으면 나는 발언 안 하겠고 반대가 있으면 발언하겠읍니다.

그다음 발언통지로다가 말씀하시면…… 네, 통지가 나와 있읍니다. 김용진 의원 말씀하세요. 김용진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수해대책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을 합니다만도 그런데 이것은 농림위원회에서 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구상을 하셔서 이 안을 낸 것입니다만도 이 사람이 부흥위원의 한 사람이라고 해서 불청을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당연히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내무 농림 사회보건 재정경제 각 위원회를 다 합한 위원회에서 두 사람씩을 해서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자 그렇게 하면서 어째 이 대책에 가장 관련이 많은 그런 성질을 띈 부흥위원회를 왜 뺐느냐 이것입니다. 부흥위원회로 말하면 OEC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로 보아서 당연히 이 대책위원회에 참가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농림위원회에서 혹 착각을 하셨든지 또는 부흥위원회는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알 수 없읍니다. 만일에 농림위원회에서…… 농림위원장께서 부흥위원회 두 사람을 넣어서 좋다는 이것을 받어 주신다고 하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그렇지 않으면 이 부흥위원회도 두 사람 정도 참가해야 되겠다는 것을 본 의원은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농림위원장께서 이것을 받어 주실는지 안 받어 주실는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농림위원장에게 지금 한 가지를 묻고 대답을 의장에게 받어 달라는 말씀이십니다. 농림위원장, 받으시겠어요?

좋읍니다.

김 의원의 동의하는 것을 받으시겠다는 말씀이지요?

네.

네, 위원장은 받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준 의원이 먼저 말씀을 하셨읍니다. 정준 의원 먼저 말씀하세요.

수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는 이 결의안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합니다. 당연히 구성을 해서 대책을 세웨야 될 줄 압니다. 한데 저는 아까 조광희 의원께서 여기에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저는 주목을 했고 그 말씀이 타당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조광희 의원의 동의를 기어이 성립시켰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작년에도 우리나라에 큰 수해가 있어 가지고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읍니다. 그때에 국회에서는 수해대책위원회가 있었고 정부에서도 대책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이재동포를 구제하느라고 노력을 한다고 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작년의 형편을 생각을 해 볼 적에 불쌍하게 이재를 당한 동포들이 정부로부터 따뜻한 대책을 받었느냐 혜택을 받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한 형편에 있었고, 작년에 국회에서 구성된 수해대책위원회에서도 이재민들에게 적극적인 효과적인 그런 대책을 세웨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어려운 사정을 덜어 주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한 형편이 있었다는 그런 사실을 비추어 볼 적에 금반 전국적으로 수해을 받은 이재민의 형편이 작년에 비해서 더 심각한 점이 있지 않는가 이와 같이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정부에서 예산이 영달이 되지를 못해서 이재민에게 정부의 구호미가 제때에 가지를 못하고 여름에 대책을 세워 주어야 될 것이 거진 가을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논아 주는 그런 현황이 있는가 하면 그분들을 도와주어야 된다는 동정금을 거두어 가지고 중간에 횡령한 그러한 사실도 있고 면장이나 군수가 이재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다른 면으로서에 횡령시킨 그런 사실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금년에 들어서 이와 같이 수해를 본 동포들이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지만 적극적으로 정부가 대책을 세워 가지고 이를 그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형편에 있느냐 하면 극히 소극적인 그런 형편에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이와 같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때에 있어서 국회에서 인제 수해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몇 차례에 걸쳐서 회합을 해서 정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작년에 하였던 일을 되풀이하는 그런 결과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작년에 각부 장관을 국회에 나오라고 해서 이를 촉구하는 그러한 노력도 작년에 보지를 못했어요. 하며는 국무위원을 국회에 나오라고 해서 질문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 저는 국회의 활동 가운데 국무위원을 국회에 출석케 해서 국회의원들이 국무위원에게 책임을 묻고 대책을 묻고 하는 이것은 국회의, 입법부의 활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의 위원 자리에 앉어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도 국회에 의사당에 나와서 국회의원과 같이 국사를 논의하는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국무위원들이 채 생각하지 못한 점을 국회의원의 말을 들어 가지고 새롭게 깨닫는 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자극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주의하지 못한 점을 주의하게도 되고 새로히 깨닫는 점도 있고 자극을 받어서 새로히 주의를 환기하여 자기 부내에서의 새로운 계획과 활동을 전개하는 그런 효과도 가져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이 결의안에 대해서 우리는 통과를 시켜야 될 것이고 동시에 조광희 의원께서 여기에 동의를 제기하셨는데 조광희 의원께서, 실례지만 조광희 의원께서 여기 나오셔서 동의를 하시고도 이를 강행을 하지 못한 것은 조광희 의원께서 처음으로 의정생활을 하시는 가운데 겸손한 그러한 태도를 해 가지고서 그대로 그냥 내려가시고 마신 것 같습니다마는 조광희 의원께서 동의를 여기에 하셨다 말씀이에요. 이 자리에서 재청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한 부의장께서는 동의와 재청이 있는 이상에 이것은 이를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이에요. 조광희 의원께서는 농림위원장 얘기를 받어 달라는 얘기는 농림위원회의 위원 가운데 몇 명을 더 여기다가 첨가하자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받어 달라는 의견이였고 장관을 여기 나오도록 하자는 것을 농림위원장에게 받어 달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하니까 한 부의장께서는 조광희 의원의 이 동의를 경하게 넘길 것이 아니라 이를 취급을 해서 다시 동의를 조광희 의원께서 하신 것이니까 여기 재청은 제가 재청을 했읍니다. 그러면 삼청 4청이 있는가 일단 한번 물어보아 가지고 조광희 의원께서 동의를 하신 이것을 취급을 신중히 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내려가고저 하는 것입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이 말씀 해명해 드리겠읍니다. 정준 의원 지금 말씀은 조광희 의원의 수정동의가 성립이 되었는데 의장이 거기에 대한 정리를 안 해 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정준 의원 착각하셨읍니다. 조광희 의원이 수정동의를 했으면 좋겠다…… 수정동의를 하겠다고 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내용이 수정동의로서 성립이 안 됩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두 차례나 걸쳐서 올렸읍니다. 그것이 즉 정리입니다. 수정동의로서 성립이 안 됩니다 하는 것을 말씀 올린 것이 정리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수정동의로 낼 수 없는 것이 하나는 조사권을 발동하기 위해서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결의하자 특별위원회를 결성하자 하는 결의안과 하나는 장관을 여기 데려다가 출석시켜서 물어보자 하는 것은 별개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수정동의로 성립이 안 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것이 즉 정리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알어 주시고 만일 정 그것을 조광희 의원이나 정준 의원이 하시고 싶으면 별개의 결의안으로 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취급이 안 됩니다. 이영희 의원 말씀하세요.

방금 정준 의원께서 우리 국회 본회의에서 장관을 불러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을 첨가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 있어서는 의장께서 방금 해명을 했읍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도 우리 의원들 간에는 장관을 직접 불러 가지고서 여기에 대한 조사의 경위를 듣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말이 있었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한해가 있은 이후로 한해에 열중해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이 수해가 나서 인명피해만 하더라도 백이삼십 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등의 대책을 강구 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 있어서는 조속히 강구해 가지고서 전 국민이 하루바삐 피해 입은 것을 이것을 구제해 주자는 이런 의미에서 긴급히 이 안을 낸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장관은 이 대책위원회가 구성되는 데 따라서 오늘 오후에라도 즉각 각 부처의 장관을 불러 가지고서 이 대책위원회에서 질문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이래서 이 대책에 착수해서 본회의에 내자는 것이 농림위원회의 취지올시다. 그러므로 있어서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한 까닭에 저는 여러 의원들께서 전체적으로 찬성해 줄 것을 믿고 더 설명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방금 정준 의원께서 장관을 불러서 설명을 듣자고 하는 여기에 우리 이 결의안과 차이가 생긴 까닭에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그 장관을 부르는 것은 다른 안건으로 있어서 취급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마는 이 결의안과 같이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적 찬성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찬성발언 올립니다.

홍병각 의원 먼저 말씀하세요. 홍병각 의원을 소개해 드립니다.

바로 지금 4부 장관을 출석케 하자 하는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제가 이 사소로운 말 같습니다마는 엊그제 모 장관을 만나서 ‘지금 중부지방에서는 막대한 수해가 나서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는데 어째 장관께서는 이렇게 자리에 안연히 앉어 계시요? 현지에 나가서 수해상황도 조사를 하고 또 이재민들에게 위로의 말이라도 해 주는 것이 의당할 터인데 어째 이렇게 안연히 앉어 계시느냐’ 이렇게 말을 했더니 언제 어느 때 국회에서 또 불러낼는지 모르니 마음이 안심이 안 되어서 사실 자기로서 현지에 가서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언제 또 부르실는지도 모르고 해서 이러고 있읍니다 이런 그 반문을 하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얘기하러 올라온 것이 아니고 오늘 그 조사위원회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 약에 감초가 빠지듯이 그 당해 지구의 출신 의원이 빠진 것 같읍니다. 물론 이 국회의 성원 관계를 고려해서 그 출신 의원을 빼놓은 것같이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마는 제 자신은 그런 해당 지구의 의원이 아닙니다. 하지마는 만일에 그런 해당 지구의 출신 의원이라고 하며는 자기 구역에 딴 의원들이 모두 조사를 나가는데 본회의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의사진행을 할 그러한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해요. 자연히 해당 지구에 출신 의원도 같이 따라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니 농림위원장께서는 기위 이 좋으신 안을 말씀하셨으니 현재 그 해당 지구에 출신 의원은 자기 지구에 한해서만 같이 가서 안내의 역할을 한다든가 또는 같이 조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이치에 합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하니 농림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분이 받어 주신다면 다행으로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도 잘 못 알어들었는데 저…… 농림위원장도 잘 못 알어들은 것 같습니다. 요지를 다시 한 번…… 무엇을 받어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신 지구에 그 수해 난 해당 지구의 출신 의원 말씀이에요. 그분을 다른 조사의원이 가는 데 같이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기 지구에 한해서만 같이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농림위원장, 농림위원장, 저 농림위원장 말씀 들으세요. 지금 저 홍병각 의원의 요청은…… 저…… 농림위원장 들어 주세요. 홍병각 의원의 요청을 잘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지금 이 답변을 기다리고 있읍니다. 다섯 위원회에서 세 분씩 나와서 조사단을 구성하는데 거기에 현지조사를 할 때에는 그 피해 지구의 출신 의원을 같이 동반하게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받어 주셔서 동도 하게 해 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받으시겠어요?

금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수해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것으로 현지조사가 목적이 아니므로 현지조사는 위원회에서 필요에 따라 할지 모르나 위원회의 부수된 일은 아닙니다. 고려는 해 보지요.

좀 조용하세요. 그러면 저 위원회 결의이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게 성질상 당연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고려해 보겠다니까 지금 받지는 못합니다. 김동욱 의원이 발언을 달라고 하시는데요 말씀 하나만 듣고 말씀해 주세요. 장관 출석 여부는 의제가 되지 못합니다. 수정동의도 되지 못했고 다른 대안으로도 나오지 못했읍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야기 안 해 주셔야 이야기가 의제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어 주시고 이 위원회 구성문제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의원을 소개합니다.

저는 이 결의안이 빨리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방금 인선할 때에 각 도에서 한 사람씩 특별위원이 되도록 이것을 유의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아무리 수해가 급작히 크게 났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예에 비추어 보면 전혀 성의가 없읍니다.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이 같은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상당히 활동을 해서 효과를 많이 얻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늘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일을 하지 않는데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찢어 가면서 샅샅이 모든 돈을 끌어내서 상당한 거액을 수해대책에 충당한 일이 있고 이랬읍니다. 단지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도의 해당 특별위원이 선출이 안 되면 행정부에서는 원래 일을 안 하니까 특별위원들은 자연히 자기 소속 도의 수해대책에만 치중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도에는 등한시되는 이런 유감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특히 요청하고 싶은 것은, 특별위원은 반드시 한 사람씩은 각 도로 안분이 되도록 이것을 말씀드리고 또 인제 이 결의안이 통과가 되면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위 추가경정예산안이 나와 있지만 이 수해대책에 낼 수 있는 돈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특히 국고채무부담액 같은 것도 수정안을 내어서 대폭으로 돈을 짜내 가지고 시급히 대책을 수립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요망해 마지않습니다. 이상 농림위원장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요청의 말씀을 마칩니다.

인제 질의 토론을 다 결정짓겠읍니다. 그런데 이 결의안 주문에 일부 수정을 해서 명백히 해 둘 점이 하나 있읍니다. 여기에서 내무 농림 사회보건 재정경제 아까 추가한 부흥 각 위원회에 각 2인 그래 놓고 괄호를 해 놓고 외에 위원장도 참여라 이렇게 놓고 보니 2인밖에 위원이 정식위원이 아닌 것이냐 그리고 위원장은 참가만을 하고 결의권은 없느냐 이런 문제가 나니까 각 3인 이렇게 해 놓고 괄호를 치고서 그중에 한 분은 위원장이다 이렇게 해 놓아야 이것이 명백히 될 것 같습니다. 농림위원장, 그 의미지요? 그 의미지요? 그러면 그렇게 주문을 고쳐 가지고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면 표결 않겠읍니다. 이의 없으세요? 5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세 분씩, 그중에 하나는 위원장이 참가하기로 해 가지고 다섯 위원회로 하여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있으세요? 이의 있으세요?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통과합니다. 그다음에 수해의연금 갹출에 관한 결의안이 김정근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있읍니다. 김 의원 계세요? 김정근 의원 계세요?

설명 안 해도 좋지 않어요?

설명 안 하셔도 좋고 마음대로 하세요. 필요가 있으시면 하시고…… 김정근 의원을 소개합니다. ―수재민의연금 갹출에 관한 건―

이 사람은 금번 처음 의원생활을 시작한 만큼 될 수 있는 대로 발언하는 시간을 늦게 할려고 했었는데 특히 금번 전국적인 수해에 있어서 경북에 있어서는 그중에도 내 고향 상주에 있어서는 전무후무한 수해의 비참한 광경을 연출했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어제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이제 방금 여러분들이 통과시켜 주신 수해대책위원회를 긴급동의로서 냈던 바 있읍니다. 대개 일반 국민이 기대하기를 우리 4대 국회에는 기필코 농민을 위하고 전 국민을 위해서 종전과는 달리 많은 일을 해 주리라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들은 지난번 선거를 통해서나 혹은 사석을 통해서 언필칭 농민을 위한다고 하고는 반드시 이 자리에 와서 그러한 노력을 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의문시된 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번 수해가 있기 전에도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한해대책이 이 자리에서 논의되었는데 그때에도 만시지감이 없지 않어 있었읍니다. 대개 타국의 예를 보며는 중앙정부에서는 모든 시책에 있어서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 전에 완전히 성안을 해서 말단기관까지 침투시켜 놓고 약차한 사태가 있었을 때에는 시효를 놓치지 아니하고 완전히 시책을 하는 것이 예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어찌된 이유인지 지난번 한해대책에 있어서도 한해가 너무나 심하게 되어서 민심에 메말라 가는 그 즈음에 이르러서는 비로소 한해대책을 운운하였다는 것은 우리 자체가 많이 반성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수해대책에 있어서도 이미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지금 수해를 입고 있는 이재민들은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에 우리 국회가 전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아니하게 이번 수해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저는 보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이번에 이 수해대책을 우리가 완전히 행정부를 편달하는 의미에 있어서 우리 10만 선량으로 이재민에게 성의를 표하고 행정부에게 채찍질을 가하는 의미에 있어서 우리들이 먼저 세비의 일부를 의연금으로 내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아모쪼록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의를 다함으로 해서 행정부는 종전과는 좀 달리 열성 있게…… 아까도 정준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도대체 행정부가 창의와 적극성을 가지고 임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행정부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우리 수해대책위원회에서도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들!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안을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전국적으로 이미 수해상황은 사망이 62명이오, 부상이 71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에서도 관계부처가 합동하여 수해대책을 논의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읍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했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신문지상을 통해서 볼려고 해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 수해대책만은 이제 아까 정준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잘해 나가기를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요강 하는 바이올시다. 부탁합니다.

유승준 의원 말씀하세요.

방금 수해대책 문제를 이야기하고 이재민에 대해서 동정금으로…… 동정금일 것입니다, 구호금이 아니고. 의원 세비 1할을 갹출하자는 말씀에 대해서 그 근본적인 취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낏떡하면 이 세비 염출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매우 좋습니다. 이 국무회의에서도 따라서 그들의 봉급인지 연봉인지 한 1할씩 갹출하고 각 공무원 할 것 없이 다 이것을 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 근본적인 성의가 좋고 또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만큼은 그거 뭐 세비의 1할 문제가 아니겠지요. 세비의 한 10할 쯤 해도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이 한 달에 몇 번씩 세비갹출 문제가 나오고 보면 세비갹출위원회를 따로 만들든지 무슨 까닭을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 그러니까 이 문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비갹출 문제를 가지고 동정금이니 의연금이니 찬조금이라고 하며는 이다음부터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운영위원회를 해서 반드시 그 안이 제출되었으면 좋겠읍니다. 나는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것을 시범하기 위해서 이번은 이 수해에 대한 의연금부터 운영위원회로 이 안을 돌려 가지고 심의한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지금 유승준 의원 동의는 이 세비갹출에 대한 것은 운영위원회에 일단 통과를 시켜 가지고 내놔 달라는 문제인데 이 안건부터 운영위원회에 한번 돌려서 통과를 시킨 다음에 제출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재청 있어요? 삼청 있어요? 그러면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운영위원회에 한번 통과를 해 가지고 내 오기로다가 그렇게 결정합니다. 의안은 의사일정에 게재된 의안은 다 되었는데 산회를 한 다음에 의원 전체의 비공식적인…… 비공개가 아니고 비공식적인 회합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좀 남었읍니다마는 의안도 끝나고 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