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趙洸熙
건설업법 중에서 내무위원회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대단히 많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점도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제가 그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상 더 언급을 회피하겠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온 수정안에 대해서 잠간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온 그 수정안을 본다 하며는 거기에 제5조2에 있어서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는 조항입니다. 거기에 ‘제1항의 공사비예정액의 산정에 있어서 동일체공사의 완성을 그 연도의 예산상의 사정으로 인하여 둘 이상의…… 두 가지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청부시킬 경우에는 총공사비예정액을 공사비예정액으로 한다.’ 하는 이러한 수정안입니...
지금 농림분과위원장께서 수해긴급대책위원회를 갖다가 구성하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대단히 좋은 말씀이고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제가 수정동의를 제안하고 싶어 하는 것은 딴것이 아니고 그 원안에 의거한다고 하면 내무 사회보건 재정경제 이 세 분과에서 각 2명씩의 조사위원을 갖다가 선출해서 구성하자는 이러한 원안인데 여기에 있어서 특별히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1만 3500정보라 하는 귀중한 농경지가 유실 매몰된 만큼 농림부 소관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여기에 있어서 농림분과위원회에서는 4명을, 다시 말씀드리면 2명을 더 첨가해서 4명으로 해서 특별위원회를 갖다가 조직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있어서는 제가 또 한 가지 더 첨가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이 수...
동의를 했읍니다.
이제 곽의영 의원과 이철승 의원 또 신규식 의원 세 분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여기에 있어서 농림분과위원회에 소속하고 있는 본 의원으로서 약간 참고의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지금까지 며칠 동안을 걸쳐서 농림부 장관을 농림분과위원회에 출석시켜 가지고 진지한 토의와 여러 가지 모로서 질의를 많이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 본 결과에 있어서는 아까 농림분과위원장 신규식 의원이 한해대책실시계획이라 하는 이러한 판프레트가 농림부에서 제출되어 나왔읍니다. 그러면 이 판프레트 내용을 볼 때에 있어서는 여기에 있어서 각도나 군이나 면이나 하는 그러한 직원들을 모아 놓고 하는 어떠한 강습회 같은 그러한 판프레트입니다.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한해대책,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시급한 한해대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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