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正根
의사일정 제6항 농지신용담보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보충발언을 하겠읍니다. 제안설명 보충발언에 앞서서 본 법안이 오늘 이 자리에 상정될 때까지의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의원이 제4대 국회에서 농지담보제도를 창설하자고 하는 긴급동의를 한 바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법사․농림․재경 각 위원회에서 2명씩 그리고 본 의원 합해서 7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제4대 국회 당시에 여러 번 심사를 거듭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긴급동의로 농지담보제도를 창설할 것을 주창했던바 법체계상 국제적인 권위를 위해서 전반에 긍한 농업신용담보제도에 관한 법안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담보대상으로서는 농지 그리고 농업동산 또 생산력에 대한 담보제도를 마련하자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본 의원이 이번 국회에...
간단하게 신상에 관한 말씀을 잠간 올리겠읍니다. 어제 석간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얘기올시다. 이 사람이 5․2 선거 전에 자유당에 당적을 가지고 있다가 공천을 못 받았던 관계로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당선돼 나왔읍니다. 그때까지 수개월 동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도 있고, 또 많은 희생이 있어서 공천을 못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조직 동지들이 이탈되는 것을 지극히 본인으로서는 애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선 후에는 복당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하는…… 이러한 약속을 하고, 그래서 제가 국회에 들어온 지 1년 있다가 당적을 가지고 컴백한 것입니다. 당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둥글게 움직이려고 노력해 왔읍니다. 이것은 좀 다른 얘기올시다만 일전에 지상에 본인 명의로 해명이 난 데에 대해서도...
인지세법 중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이유를 간단히 설명 올리겠읍니다. 금차 인지세법 개정의 취지는 정액세를 단일개편을 했고 또 세액을 저하한다는 데에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의 제일 첫머리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기재금액 10만 환 이하에 대한 것은 200환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현행법의 세율은 1000분지 4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 200환은 5만 환의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금반 개정안은 5만 환 이상의 기재금액에 대해서는 세액이 저하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5만 환 이하에 대해서는 정반대로 세율이 인상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현재 농업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대부행위에 있어서 이것을...
지금 하시는 국정감사 처리 상황에 있어서 그 처리된 결과를 9월 초에 보고하라고 했는데 이미 9월 초는 지나갔으니 10월 초로 정정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이제 농지담보제도를 확립해야 되겠다고 하는 긴급동의안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현재 농업은행에서는 각종 자금의 융자에 있어서 농지를 담보로부터 제외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이러한 문제가 생겼느냐 할 것 같으면 약 2개월 전이 되리라고 봅니다. 전라도 방면에서 농은이 농민에게 융자하는 데 있어서 농지를 담보로 잡었읍니다마는 그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관계로 해서 경매에 두 번이나 부쳤읍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단합을 해 가지고 응찰을 하지 아니한 관계로 마침내는 농은이 그 소유권을 취득코저 했읍니다마는 경자유전이라고 하는 농지개혁법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해서, 다시 말하면 농은은 경자가 아니기 때문에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이전등기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농은은 융자...
네.
이제 오늘날 우리 농촌경제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에 지금 제가 긴급동의로서 제안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진지한 열성을 보여 준 데 대해서는 제안자로서 경의를 아니 표할 수가 없읍니다. 그런데 금번 이 동의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요컨대 이제 이영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 그것은 결국은 농토를 포함한 제도일 것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 현재 농토를 제외하고 있는 오늘날 이 마당에 있어서 농토만이 지금 문제인 것이지 기타 금융제도는 이미 다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아까 이영희 의원께서 농자유전의 원칙이 완전히 무시되고 말 위험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원칙은 어디까지든지 저는 준수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
네, 받겠읍니다.
설명 안 해도 좋지 않어요?
이 사람은 금번 처음 의원생활을 시작한 만큼 될 수 있는 대로 발언하는 시간을 늦게 할려고 했었는데 특히 금번 전국적인 수해에 있어서 경북에 있어서는 그중에도 내 고향 상주에 있어서는 전무후무한 수해의 비참한 광경을 연출했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어제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이제 방금 여러분들이 통과시켜 주신 수해대책위원회를 긴급동의로서 냈던 바 있읍니다. 대개 일반 국민이 기대하기를 우리 4대 국회에는 기필코 농민을 위하고 전 국민을 위해서 종전과는 달리 많은 일을 해 주리라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들은 지난번 선거를 통해서나 혹은 사석을 통해서 언필칭 농민을 위한다고 하고는 반드시 이 자리에 와서 그러한 노력을 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의문시된 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번 수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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