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회의록 낭독에 있어서 우리가 듣는 바와 같이 지난 10일 제82차 본회의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의사진행에 있어서 조경규 부의장이 사회해서 우리 야당 의원은 또 한 번 놀래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또한 여당인 자유당 의원들은 그때 쾌를 느겼든지 포복절도한 그러한 광경을 우리가 잘 알고 잇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밝히고저 하는 것은 이러한 조경규 부의장의 야비한 행동을 규탄하는 동시에 여기에 대한, 자치법 수정안 통과에 대한 불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10일 오후 5시경에 지방자치법에 대한 정명섭 의원 수정안 부칙에 대해서 여당인 자유당 의원이 한 80여 명 날인 찬성했다는 그것이 인쇄까지 해 놓고 그 유인물을 계획적으로 미리 배부도 하지 아니하고 부칙 의사에 이르러서 마침내, 비로소 여당 의원석을 먼저 배부하고 야당 의원석 일부에 배부했을 때에는 이미 그 안은 통과되고 말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부 야당 의원들이 앞에 있는 일부분만이 알고서 고함을 지르면서 제안한 제안자가 설명을 하라 또 이유를 말해라 그런 소리를 쳤으나 여당석에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 또 의장 역시 야당 의원의 발언권을 봉쇄하고 ‘여기에 대해서 더 설명할 필요 없지 않아요?. 정명섭 의원의 수정안을 곧 표결합니다. 가한 사람 거수하세요’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은 이 표결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공명정대한 의장의 의사진행의 방법인지 이러한 태도를 우리가 규탄하는 동시에 이러한 의사진행은 하늘 아래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명섭 의원의 수정안이라는 것이 의원의 임기연장 문제로서 대단한 중대한 입법사항의 하나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제안자의 설명도 없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요구하는 야당 국회의원들의 언권을 봉쇄하고 전광석화 적으로 이것을 그대로 표결에 부치고 말었다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의사규칙의 한 조문을 따진다는 것보다도 이것은 의사통칙에 대한 위반한 사항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동시에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과거에 너무나 이러한 기습적 날치기를 잘하는 조 부의장에 대해서 징계 동의를 한 사실이 있지만 이것은 징계 문제가 아니요, 그 이상 우리 야당 의원으로서는 취할 바 각오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자리에서 조 부의장은 나와서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하는 동시에 또한 의장은 여기에 대한 선포를 취소하기를 나는 여기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조재천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 부칙에 임기연장에 관한 수정안을 기습적으로 내 가지고 야당 의원에게 그 내용을 읽을 그러한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아니하고 또 제안이유를 설명하라고 하는 데 대해서도 그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통과를 감행한 것이 규칙에 위반되어서 불법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방금 이석기 의원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본 의원은 그 부칙의 통과가 절차적으로 의사규칙에 위반되어서 불법인 것이요, 따라서 그 회의록을 그대로 접수할 수가 없다고 하는, 즉 형식 절차적인 문제에 관한 것은 증언을 피하고 이 부칙이 그러한 형식 절차에 위반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불법인 것이요, 헌법에 위반된 것이요, 주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입법은 비록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국회라고 하더라도 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밝혀서 형식적인 경위로 보든지 실질적인 경위로 보든지 이러한 것은 불법적인 것이요, 국회가 의결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이요, 따라서 그것은 무효인 것이고 회의록을 접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회는 물론 입법부입니다. 그러나 국회라고 해서 무엇이든지 과반수 손을 들어서 통과시키는 그러한 무한계, 무제한한 입법을 할 수 있느냐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이올시다. 이것은 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도 법적 목적상 원칙상에 또 민주주의의 본질성에서 나오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헌법의 개정에 있어서도 역시 동일한 한계가 있는 것이올시다. 이 법에 위반된 점 또 관련적으로 헌법에 위법된 점에 관해서 이론적으로 검토를 해 볼 것 같으면 헌법에도 헌법의 개정에 관한 조문이 있어서 이러 이러한 절차에 의할 것 같으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읍니다. 그러면 그 조문의 절차만 밟으면 어떠한 헌법의 조문이라도 개정할 수가 있느냐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그렇지 아니하고 엄연한 한계가 있는 것은 여러 의원 동지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할 것 같으면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는 조문이 있읍니다. 이것을 헌법의 개정절차를 밟었다고 해서 이 제1조를 수정할 수가 있느냐? 수정하는 것은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대한국은 군주전제국이다’하는 조문으로 수정할 수가 있느냐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민주국가의 기본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고 또 하물며 제1조를 헌법 개정의 절차를 밟었다고 해서 ‘대한민국은 쏘비엩공화국이다’ 이렇게 수정하자는 안을 내 가지고 소정의 정족수로 개정할 수가 있다고 볼 것이냐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올시다. 그것은 헌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한계가 있는 것에 관해서 명문을 둔 경우나 명문이 없는 경우나를 막론하고 민주주의의 근본, 민주헌법의 근본을 파괴하는 이러한 것은 비록 헌법소정의 절차를 밟었다고 하더라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만일 수의 다수를 가지고 밀어서 그러한 헌법개정안을 통과시킨 경우에는 어찌될 것이냐 할 것 같으면 그것은 헌법 개정의 가면을 썼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일종의 혁명을 이룬 것이고 일종의 쿠데타를 감행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헌법 제1조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헌법 제2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헌법 제2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만일 이것을 헌법의 개정절차를 형식상 밟었다고 해서 이 헌법 제2조를 곤쳐 가지고 ‘대한국의 주권은 관료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관료에게서 나온다’ 이러한 개정을 할 수 있느냐 할 것 같으면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만일 이것을 수의 다수를 가지고 밀어 재껴서 가결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역시 헌법 개정의 가면하에 이루어진 일종의 폭력에 의한 행동이요, 일종의 쿠데타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이번 지방자치법 부칙에 대한 임기연장의 문제도 여기에 바로 해당이 되는 것이올시다. 이 임기연장의 문제에 있어서는 제헌국회 당시 국회의원의 임기를 연장하자는 논이 있어서 그 당시에도 이 헌법위반론이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헌국회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가지고 있었는데 그 2년의 임기가 만료될 무렵에 가서 치안상의 이유로 또는 입법하여야 할 중요 법안이 남어 있다는 이유로 이 제헌국회의원의 임기를 연장하자는 논이 나왔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해서 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 이유로 그 당시 5․10 선거에 있어서 선거법은 선출한 국회의원의 임기가 2년으로 되었던 것이고 따라서 주권자인 국민은 2년간에 한해서 국회의원으로 선출하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주권의 일부를 2년간에 한해서 국회의원에게 위임을 했던 것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그 2년을 초과하는 부분, 만일 연장을 1년을 한다든지 2년을 한다든지 혹은 반년을 한다든지 간에 주권자가 선거할 때에 2년이라고 하는 제한을 부쳐서 주권의 일부를 위임한 그 일부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자기네들이 손을 들어서 이것을 통과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주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은 것을 스스로 불법적으로 해 가지고 그 헌법을 자의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고 만일 그것을 인정한다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개정에 찬성한 국회의원 몇 사람에게 있고’ 하는 주권의 소재를 바꾸지 않는 한 그런 것은 근본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2년, 제헌국회 당시의 2년 그 당시 국회의원이 자기들 마음대로 개정절차를 형식상 밟어서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그 2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해서 그 권한의 국회의원 권한의 출처가 공허한 것이올시다. 즉 헌법 제2조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는 것이고 그 국민이 2년을 제한해서 주권의 일부를 위임한 것인데 그 2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권력의 출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을 유효하다고 인정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헌법 제2조를 벌써 고치려고 드는 것이에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하는 점을 고쳐서 ‘모든 권력은 우리 국회의원―찬성하는 국회의원―들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헌법을 유린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2년을 초과하는 임기에 관해서는 주권자의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요, 그것을 감행한다는 것은 주권을 침해할 것이올시다. 또 그 2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정상히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결여하는 것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2년을 한해서 주권의 위임을 했느니만치 국민들은 그 2년이 지난 그 때에 가서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또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장을 한다는 것은 2년 만료 당시 국민이 행사할 권리, 즉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이 되어서 이것은 결국 민주헌법의 기본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해서 제헌국회 당시에 있어서는 국회의원의 임기 연장안이 그대로 사라져 버렸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지금 동일한 사태가 이번 부칙을 가지고 전개되어 있읍니다. 현재의 각급 지방의회의원들을 선출한 주권자인 국민은 그 당시의 법률인 4년이라고 하는 것을 한도로 해서 주권자의 주권의 일부를 위임했던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간접으로 시․읍․면장의 임기도 정해져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다른 조항, 즉 앞으로도 임기를 3년으로 한다고 하는 이런 조항은 지금 개정을 해 가지고 이다음 선거에 투표를 하는 국민들이 즉 주권자들이 주권을 3년에 한해서 위임을 하는 것이 되니깐 앞으로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의 그 임기에 관해서 미리부터 3년으로 개정한다는 것은 이론상 위법이 없는 것이지만 현재의 임기, 즉 그것은 국민에 의해서 4년의 기한을 부쳐서 주권의 위임을 받은 그 사람들의 임기를 함부로 연장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주권의 침해요, 헌법의 위반이요, 또 어떤 경우에는 헌법의 일부 파괴라고까지도 이론상 전개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루소는 말하기를 ‘선거에 있어서 자유로운 것은 선거를 하는 그 순간뿐이다. 선거가 끝난 다음부터는 다시 노예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읍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투표하는 순간의 자유도 없는 것이지만 더구나 이와 같은 부칙에 의해서는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고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그런 행동을 국회의원이 마음대로 한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이야말로 선거 당시에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언제든지 하겠다고 자인하고 그 귀중한 한 표 한 표를 얻어 가지고 주권자인 국민의 공복 노릇을 하겠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일단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포악한 지배자로 군림하려 하는 것에 있어서 그 국민들을 노예화하려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만일 이것을 인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말한 주권의 침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박탈 그런 것을 누가 한 것입니까? 권력의 출처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이것을 용인하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권력의 출처는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찬성한 의원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대행을 실질상으로 하자는 것이 되는 것이고 주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한 자는 누구냐 할 것 같으면 이런 행동을 감행한 의원들이 박탈한 것이 되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얼른 생각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법이라는 한 개의 법률의 부칙에 있는 것을 가지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독소야말로 가공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형식에 있어서 날치기 식이였거니와 실질에 있어서도 위헌적인 것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그런 악례를 남기고 앞으로 그런 일을 감행한다면 그야말로 여러분은 무소불위일 것입니다. 만일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헌법을 그 개정절차를 밟어 가지고 헌법을 개정하여 현재의 국회의원 임기를 4년으로부터 6년이나 8년으로 개정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한 대통령 임기 4년이라는 것이 불만일 때에는 그 임기를 8년으로나 12년으로나 혹은 종신제로 하거나 그래서 이 나라에 군주국가를 실질적으로 창설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얼마나 민주주의의 근본을 파괴할려는 무서운 죄악입니까?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의할 것 같으면 이런 임기연장의 경우를 부득이한 경우를 예상하고 이미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것은 천재지변 기타 비상사태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은 그 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할 수 있다고 하는 조문이 있는 것이올시다. 만일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지방의회의원을 선거할 무렵에 가서 그런 천재지변 기타 비상사태가 있을 것 같으면 현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대통령은 그 지역을 정해 가지고 전부 또는 일부의 선거를 연기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 조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생각으로 무엇을 위해서 이와 같이 주권을 침해하고 민주헌법의 일부를 파괴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어떤 정치적 복선이나 모략, 당리당략에 의해서 헌법을 유린한다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떳떳이 국민 앞에 그 이유를 해명할 의무가 있는 것이올시다. 혹은 이 점에 있어서 이렇게 볼는지 모르겠읍니다. 그것은 농번기이기 때문에 선거를 관장하는 관청의 사무가 폭주하고 또한 농민들의 편의를 보아서 임기를 연장하였다고 답할 것이올시다. 농민들은 그런 농번기라 할지라도 그 투표에 소요되는 반나절의 시간을 애끼고 자기네들의 기본 권리를 박탈당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농민이 희망을 가지고 있다 하면 그것은 헌법에 보장된 바와 같이 각자의 주권을 각자가 행사하는 데에 있어서 자유로운 분위기를 확보해 달라는 것을 요구할 것이에요. 농민들을 못살게 굴고 트집을 잡아서 처벌하는 그런 것을 고만두어 달라고 말할지언정 농번기에 투표에 필요한 반나절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자기네들의 기본 권리를 침해해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은 이천만 중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농번기를 이유로 할 것 같으면 대통령선거가 정상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6월이나 7월 중에 있는 것이 헌법해석상 정당할 것입니다. 그런 데에서 자유당에서는 5월을 고려하고 있다 하는데 5월에 하든 6월에 하든 7월에 하든 만일 한다면 농번기를 이유로 대통령선거를 연장할 것이 아니에요. 2년 후 5월에는 국회의원 선거를 해야 될 것인데 농번기이니까 역시 그 임기를 연장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농번기 운운이라는 말을 가지고 그것을 막 막아내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을 기만하고도 분수가 있는 것이라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칙의 개정이라는 것은 중대한 독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실질적 이론상에 있어서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중대한 것을 부칙에 넣어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더군다나 법체재상 용인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부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신법이 제정이 되어서 구법과의 어간에 차이가 생길 때에 그 차이 그 공백 그것을 임시적으로 메꾸어 나가는 것이 부칙의 경과규정이라는 것의 본질인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와 같이 중대한 문제, 임기에 관한 문제 더구나 아까 말한 바와 같이 민주헌법을 유린하는 그런 조문을 넣었다는 것은 법의 질서상으로도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것이고 결국 이러한 구차한 방법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정당한 입법을 국민 앞에 떳떳이 활용하지 못하고 어떠한 기회를 포착해 가지고 날치기 적인 기습을 하려는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고 있다는 것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부칙을 미리 여러분이 인쇄를 해 가지고 있다가 통과할 그 무렵에 야당의 일부에 논아 주고 야당계 일부는 지금 그 글을 읽고 있는 도중에 단상에서는 형식적으로 일독을 하고 이의 없읍니까 하고 이 안을 찬성한 여러분은 이 기습작전이 성공되었다고 아마 쾌심의 우슴을 웃었을 것입니다. 또 실지로 웃었읍니다. 그것은 얼른 생각할 것 같으면 승리의 웃음일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승리의 웃음이라는 것은 정의와 법리에 선 웃음이라야지 불의와 사기 위에 수립되는 우슴은 여러분의 양심에 찔리는 우슴이 될 것입니다.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을 해 가지고 몇 개의 군함을 쳐부신 것을 즐거워해서 그것을 칭해서 천우신조하고 신풍의 덕택이라고 좋아했지만 그러나 실상인즉 그 기습의 뒤에 거두웠던 조그마한 승리나 그 승리의 우슴이라는 것은 일본 자신의 파괴를 가져오는 전주곡이였다는 것을 상기하실 필요가 있읍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기억을 새롭게 생각하기도 불유쾌하거니와 헌법을 사사오입의 방법에 의해서 이를 뒤에 번복한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뒤에 거기에 찬동한 여러분들은 지방순회강연 때에 사사오입이라는 것은 당리당략에 의해서 했지만 잘못된 것은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했읍니다. 또한 이번에 국회의원의 자격으로서 헌법에 규정한 불신임권을 행사하는 서류를 칭해서 사문서라고 우겨댓지만 그러나 그 뒤에 이것은 당리당략으로도 한 것이지만 공문서가 무엇이고 사문서가 무엇이냐 하는 것쯤은 나도 잘 알고 있다는 얘기를 했읍니다. 그런 것을 볼 것 같으면 이러한 일을 의원 여러분도 그 당시는 어떠한 당리당략에 의해서 억설을 주장하지만 그러나 정당한 판단력을 상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읍니다. 따라서 이번 이 지방자치법 부칙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의사규칙상 제안이유 설명을 요구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 것 같으면 당연히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질의나 토론을 통해서 국회의원들 앞에서 떳떳이 또 국민 앞에서 떳떳이 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예정된 기습작전에 의해서 한 그런 절차상에 있어서의 불법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민주헌법을 유린하고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를 넘어서 한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과거에 사사오입이나 사문서…… 공문서냐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정당한 판단으로 이것을 시정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국회는 헌법을 유린하는 것을 상습으로 하는 국회의원이었다는 것을 천추만대에 누명을 남길 것을 경고해서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현석호 의원 말씀하시겠어요?

지방자치법 부칙 일부에 대해서 지금 이석기 의원과 조재천 의원이 말씀했습니다. 본 의원은 도대체 우리 국회가 이러한 돌발사고로 인연해서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서 시간을 낭비하는 데에 또 한 가지 보탬이 되기 위해서 골라온 데에 대해서 본인 자신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한해서만은 도저히 참을래야 참을 수 없어서 한마디라도 해야만 속이 풀리기 때문에 올라온 것입니다. 이 지방자치법은 이미 통과되어서 어제 날짜로 공포되었다고 합니다. 하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얘기를 해서 의사봉을 취소해 달라고 했자 취소될 것 같지도 않고 별도리가 없을 줄 압니다. 그야말로 ‘원님 떠나자 나팔 부는’ 격이 됩니다. 그러나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저는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는데 이석기 의원이 절차상 형식상 얘기를 했고 조재천 의원이 법률상 문제를 얘기했읍니다마는 저는 이것을 정치적인 각도로서 한번 고찰해 보겠읍니다. 우리가 이 국회라는 것은 다수결에 의해서 모든 것을 정한다는 것이 사실이고 또 그것이 민주주의 근본원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수결이라는 것도 한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혹 이론과 조리가 가동가서의 근사할 때에 있어서 쌍방이 이론을 대결하다가 숫자로 결정하는 것에 이것이 다수결의 원칙일 것이다, 현재 우리 국회에 있어서의 상황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은 다수결의가 아니고 다수의 압도라는 형식으로만 나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읍니다. 아까 조재천 의원이 여러 번 기습작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것은 1940년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하던 그와 같은 술법이라고 저는 맨 먼저 그러한 인상을 받었읍니다. 그 당시의 이것은 기습이라도 보통기습이 아니고 참 교묘한 사술을 쓴 기습이라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야당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야당에서는 그 서울특별시장마저 선거해서는 안 된다, 임명을 하자 이런 주창을 하는 것을 보고서는 제 자신이 실망을 하고 그냥 나갔읍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이런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야당에서는 어쨌든 여기에 성원수를 채워 주어 가면서 다소나마 수정안이 통과될까 하는 희망하에서 꾿꾿이 한 20명가량 남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다수의 기습으로서 아모 이유도 알지 못하고 서류도 보지 못한 채 그냥 통과시켜 버리는 이것은 정치도의상으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운동에는 스포스맨쉽 정치에는 스테이트맨쉽이 있고 모든 것이 이 도의라는 것은 제어주레이 하는 정신에 사회하여 나갈 것이지 수가 많다고 해서 덮어놓고 압도해서 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정치도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국회가 민주주의 전당으로만 알고 있었건만 오늘에 와서 보면 이것은 다수의 거수의 폭거…… 이 폭거장이 되었다는 것을 나는 인식했읍니다. 만약 이 형편으로 국회가 나간다면은 이 국회야말로 우리의 민주주의의 전당이 아니고 국민의 원부로 될 것이라고 통탄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그대로 볼 수가 없다 말이에요. 이러한 형태로 나가면 이 남은 임기를 무슨 명목으로 이 임기를 채울 수 있는가…… 우리는 밖에 나가서 국민에게 무어라고 변명할 도리가 없다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칙 문제 한 가지 뿐만 아니라 이다음에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우리의 태도를 한번 여기에서 생각해 보자 반성해 보자 이러한 생각입니다. 가령 우리가 이 중대한 문제만 하더라도 이것이 중대한 내용일 것 같으면 이것을 정정당당히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 이유를 상대방으로 하여금 납득시켜서, 납득을 시키다가 시키다가 안 될 경우에는 자기의 주창을 통과하기 위해서 거수로 결정하는 그런 정당한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방법을 쓰지 않고 하필 그런 사술을 쓰는 기습작전을 왜 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 이유도 알 수 없어요. 기습이라면은 이것은 전략상 전술상에 있어서 쓴다고 하면은 이것은 소수나 약자가 한번 써 보는 것이에요. 다수의 세력을 가진 강자가 약자에 대해서 이러한 기습을 쓴다는 이것은 세상역사에 없을 것이라고 나는 보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여기에는 충분히 반성을 하셔서……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지나간 일이지만 적어도 국민은 이 중대한 내용의 지방의원의 임기를 연장했다는 이 중대한 이유에 대해서 알어야 할 것이요, 국민에 대해서는 법률을 공포하면은 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국민이 적어도 알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회의원 자신이 우리 야당 국회의원들은 그 당시에 있었기는 있었지만은 그 이유를 모르고 그대로 너머갔으니만큼 황차 국민은 도저히 알 수 없을 것이에요. 하니까 적어도 지나간 일이지만 기왕 여러분들이 취소 안 하실 듯하니까 지나간 일이라 다 소용없을 것이라 하지만 적어도 지금부터라도 이것을 추가해서라도 국민에게 알고 우리도 알도록 할 만한 이런 이유는 여기에 여러분이 설명해 주셔야 할 것이에요. 그 이유를 설명 안 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국민이 퍽으나 의아심을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임기를 4개월가량이나 연기하자는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이유를 설명 안 한다고 한 거기에 무슨 까닭이 있지 않은가, 필연의 무슨 그야말로 속담에 무슨 구린내 나는 것을 덮어놓는 식으로 그렇게 구린내 나는 무엇이 있기 까닭이 아닌가 그렇지 않은가 이러한 의혹을 일반이 가저서는 안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해서 이 제안자나 혹은 그 당시에 사회를 했던 조경규 부의장이나 이 지방의원의 임기를 연장한 이유를 명백히 여기에서 밝혀 주시기를 나는 바랍니다. 그 의미에서 그 점은 그렇게 요구를 하면서 우리 국회가 지금부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일대 반성하기를 나는 요구합니다. 불과 요 며칠 안 되는 수일 동안만 하더라도 이런 다수의 횡포로서 우리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우리가 얼마나 감행했는가, 가령 말하면 국방위원에 대한 불신임 제안이라는 중대한 서류가 행방불명되었다는 이러한 사실 혹은 야당의 총퇴장을 하는 그 순간에 그 퇴장하는 수까지 집어넣어서 표결했다는 사실이거나 지금 금방 말한 기습적인 이런 결의를 했거나 이러한 몇 가지만 가지고 보더라도 이 국회야말로 참으로 마지막 판국에 왔다는 이런 감이 듭니다. 이렇게 하고 국회의원이라고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하니까 여기에 우리가 한번 일대 반성을 하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최고에서는 우리가 지켜야겠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에서 나와서 몇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조 부의장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이석기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고 또 조재천 의원은 헌법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을 법률상으로 보아서 조재천 의원이 말씀을 했고 다음에는 현석호 의원이 정치도의적인 면에서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면 이석기 의원의 의사진행에 관한 소루한 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밝혀 드릴려고 합니다. 이석기 의원으로부터 마치 진주만 공격을 하는 기습작전이다 이러한 말씀까지 했는데 제가 사회를 보는 사람으로 보아서는 그러한 기습적인 정신은 하나도 없읍니다. 어데까지나 사회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여러분이 믿는 바와 같이 공정한 입장에서 국회법에 의지해서 진행할 따름입니다. 먼저 그 경과를 말씀드리면 그 수정안에 있어서는 원안과 내무위원회 수정안,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 정명섭 의원 수정안, 박흥규 의원 수정안이 있었읍니다. 제일 최종에 나온 정명섭 의원의 수정안은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의원의 임기를 연장하자는 그 안이었읍니다. 그 안을 내무위원장이 원안과 기타 내무위원회의 수정안하고 여러분의 수정안을 일일이 들어서 설명을 했읍니다. 그런 설명이 다 끝난 다음에 제안설명이 필요하냐고 사회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물었읍니다. 그 전에 여러 조항을 통과할 적에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일이 해 내려오지 않었읍니다. 예를 들면 법제사법위원회는 한 번인가 수백 조에…… 백여 조에 걸치는 수정안 중에서 한 조인가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는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지 않었읍니다. 또 여러분이 원하면 제안설명을 할 수 있지만 원하지 않으면 꼭 해야 될 규칙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명섭 의원의 수정안은 그대로 표결하자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표결 선포하고 난 다음에 발언권 달라고 하신 분이 한 두어 분 있었읍니다. 그러나 국회법에 표결 선포하고 난 다음에 발언권을 드리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발언권을 드리지 않었읍니다. 이것이 마치 계획적으로 일부러 발언권을 주지 않고 발언권을 봉쇄해 가지고 표결한 것처럼 계획적으로 한 것처럼 기습작전을 썼다고 사회자를 너무 공격하니 내 마음에 없는 것을 여러분이 공격하시니까 내가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조재천 의원 말씀한 가운데에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석기 의원의 말씀 가운데 유인물 운운…… 했는데 유인물은 반드시 그 의안이 상정되기 전에, 상정될 적에는 유인물이 반드시 여러분의 손에 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날 나는 의사과장으로부터 유인물이 배부되었느냐 물으니 유인물이 배부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고 들었어요. 그다음에 또 발언권을 청하는 분도 유인물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유인을 빨리 돌리라고 독촉하는 분도 한 분도 없었읍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서 유인물은 반드시 여러분의 손에 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음에 조재천 의원이 법리적인 문제를 말씀했는데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가운데서 정명섭 의원의 그 수정안에 대한 것이 헌법에 위배되고 안 되는 것은 법률 전문가이신 여러분이 의논하실 것입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논의할 바가 아니겠지만 논의할 필요도 느끼지 않지만 조재천 의원은 내무위원회의 중진으로 계십니다. 내무위원회 수정안을 내가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역시 임기가 5월말까지 연기한다는 것으로서 이렇게 수정안이 들어와 있읍니다. 그러면 임기는 연장하는 것이…… 위배되었다는 것을 지금 조재천 의원이 법리적으로 상당히 많이 말씀했는데 아! 뭐! 내무위원회에서 그 정신이 반영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보면 조재천 의원이 계시는 내무위원회 안이 수정안으로 나온 것이 5월 30일까지 연장되었고 정명섭 의원이 낸 것은 무엇이냐 하면 8월 15일까지 냈는데 어떻게 보아 50보로서 100보다 하는 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현석호 의원의 말씀이 정치도의상 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말씀을 했는데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만일 야당이나 여당이나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해 가지고 국회를 퇴장해 버리거나 나가 버린다고 하게 되면 마치 내가 생각하기에 나쁜 것을 남아 있는 사람에게다가 혼자만이 모여 가지고 그것을 결정하도록 그 나쁜 일을 하도록 방조해 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 주지 않을까 앞으로 국회 운영을 그런 방법으로 해서는 또 여러분이 국회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쁜 것을 나쁜 것으로 생각할 때에는 어데까지나 투쟁을 해서 내가 생각한바 그것을 투쟁을 해서 승리할 것을 기약해야지 나쁘다고 나가 버리면 그 나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나쁘게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현석호 의원이 내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에 퇴장해 버렸다 그런 말씀은 나는 그것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럴쑤록에 어떻게든지 투쟁을 해 가지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해요. 현석호 의원이 주장하시는 것은 물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좋은 것을 어데까지나 주창을 해서 투쟁을 해서 승리하도록 여기에서 지키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분이 나가셨다고 해 가지고서 사회하는 사람이 몇 분이 나갔다고 해 가지고 사회하는 사람이 성원이 되면 불가불 그 의사진행을 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 책임은 나간 분의 책임은 있는 사람이 질수 없는 것입니다. 나간 분이 책임은 나간 분이 지고 있는 분의 책임은 있는 사람이 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금반 21회 국회가 모인 이래에 야당과 여당 간에 여러 차례에 걸려서 서로에 의견의 투쟁이 있었고 여러 가지 면으로 국민 앞에 좋지 못한 인상을 주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고 내려왔읍니다.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평소 무척 마음 아프게 생각해 내려오는 사람의 하나로서 지난번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을 심의하는 맨 끝머리에 지금 몇몇 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 내용 그대로 갑짜기 정명섭 의원의 수정안이 나와 가지고 이 수정안에 대한 설명도 들을 사이가 없이 이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서 야당석에 앉어 있는 우리 야당 의원들의 마음을 놀래게 하고 또한 분격한 마음을 갖게 하고 한 이 사실에 대해서 저는 철회 후에 집에 돌아가서도 국회가 이와 같이 운영이 된다면 국회에 나갈 필요가 없지 않은가, 오늘날 국민이 다 국회에 대해서 실망을 가지고 있고 국회에 나가서 매일 매일하는 모든 일이 비민주주의적인 방향, 국민이 원하는 그대로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나갈 바에는 이 국회는 무엇에 쓰자는 국회냐 하는 그러한 비감한 생각을 가지고 하로 밤을 지난 그런 일이 있었드랬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야당 측 의원 세 분이 나와서 그날에 된 사실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개정된 이것을 번복을 할려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도 잘 못한 사실을 국민 앞에 설명해 주고 속기록에 남겨 놓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의 한 말이라고 이와 같이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조 부의장이 나와서 그 당시의 자기가 행한 이것은 정당했다고 이 자리에 나와 말씀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더욱이 분격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그날 저는 자리에 앉어서 정명섭 의원의 수정안이 돌려지는 것을 보았읍니다. 아마 그때는 제 자리에까지 수정안 유인물이 돌려졌고 그 뒤에 앉어 있는 분에게는 아마 돌리는 도중에 있었드랬읍니다. 저도 그 수정안을 언듯 들여다보고 8월 15일이라는 그 글자를 언듯 보고서 이것은 필시 이 수정안에 어떤 정치적인 계획이 있어서 갑짜기 이와 같이 나온 것이다, 또는 저는 지날 몇 날 전에 어디로부터인지 그런 얘기를 들은 바도 있었드랬읍니다. 여당 측에서 생각하기는 지방자치…… 지방선거를 정․부통령 선거 이후로 밀으려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깜짝 놀래서 자리에서 뛰어 일어나면서 조 부의장을 향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었읍니다. 그러나 조 부의장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말을 하고 즉각 우리에게 조곰도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고 표결에 부쳐 가지고 이것을 통과시켰읍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서 정준이가 백 마디로 얘기하는 것보담도 야당 측 의원들이 천 마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 보담도 여기에 엄연히 속기록에 그대로 남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 부의장을 비롯해서 어떠한 사람이 이것을 부정할래도 부정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조 부의장께서는 물론 그 당시에 그 시간에 야당 측 의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총퇴장을 할 때에는 여기에 여당 측 의원수만을 가지고는 이 법률안을 개정안을 통과시킬 도리가 없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조 부의장 자신으로서는 야당 측 의원이 퇴장하기 전 그 순간적으로 이것을 통과함으로써 여당 측에 이롭게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의도에서 한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당 측의 편의를 위해서는 좋겠지만 우리 국회의 운영상에 있어서 중대한 오진을 범한 것이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 국회를 운영해 나가다가는 이 국회는 국민 앞에 신용을 잃을 것이며 우리 국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국회가 될 것이며 앞으로의 2년간, 남은 이 2년간 동안에 우리 국회의원 203명의 얼굴에는 그야말로 더러운 것을 칠하고서 부끄러운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국회가 되고 말 것이니 그러면 이러한 모습을 그대로 계속해 나갈 것이냐, 지난 것은 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삭이고 이를 반성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하나 고쳐 나갈 것이냐…… 문제는 이것을 앞으로 하나하나 고쳐 나갈 것에 힘을 써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일어날 적마다 야당 측에서 이것을 고치자고 주장할 때에는 여당 측에서 이것을 변명하느라고 시간을 보내고 지금 조 부의장이 나와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신이 행한 모든 것은 정당하게시리 이것을 변명하고 정당화시키려고 합리화시키려고 이와 같이 노력하는 그것은 이 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요, 쓸데없는 노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한국에 있어서 민주주의는 발전이 되고 있느냐 하면 민주주의는 발전되지 않고 오히려 역행되고 있는 것이며 오늘날 자유당이 현재의 정치의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오늘날 이 국회는 자유당 국회이며 자유당의 일거수일투족이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자유당이 137명이라고 하는 다수를 점령하고 있으면서 어찌해서 모든 방법 모든 형태에 있어서 민주적 방식을 취하고 정직하게 도의에 입각해서 할 일을 해 나가지 못하고 이와 같은 국회를 혼란시키며 오늘날 이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와 같은 생각이 이 가슴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저는 일찌기 우리나라의 반공투쟁에 있어서 혁혁한 공훈을 세운 백선엽 장군에 대한 한 토막 들은 얘기를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선엽 장군이 전라남도의 공비를 토벌하고 치안을 위해서 수고할 때에 그 당시 경찰과 군과 종종 격돌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종종 군과 경찰이 격돌이 있을 때에 이 애국자 백선엽 장군은 말하기를 군과 경찰이 격돌이 있을 때에는 무조건하고 그 책임은 군에게 묻겠다, 경찰과 군과 싸운 책임은 경찰에게 묻지 않고 군에게 묻겠다고 백선엽 장군이 해 가지고 소소한 격돌이 있을 적마다 군을 엄벌에 처해 가지고 군과 경찰의 격돌을 없이 하고 공비를 토벌하고 치안을 확보하는 데에 위대한 공훈을 세웠다는 그런 얘기를 저는 듣고 있읍니다. 백선엽 장군은 무엇 때문에 군과 경찰이 격돌이 있을 적마다 그 책임을 군에다가 물었던가, 그것은 실제에 있어서 경찰은 약하고 군은 강한 그런 입장에 있는 까닭이고 자기 스스로 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하고 군이 나쁘다는 그러한 것을 내세워 가지고서 그 싸움을 없앴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저는 듣고 있읍니다. 오늘날 여당과 야당과의 싸움 국회가 성립된 지 수삼년 동안에 무한한 싸움을 우리는 해 왔읍니다. 이 싸움은 국민에게 백해무익한 싸움이요, 국가적으로 백해무익한 싸움을 우리는 해 왔읍니다. 그러면 이 싸움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겠느냐? 나는 다수를 점령하고 있고 오늘날 세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유당에게 그 책임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자유당이 좀 겸손하고 자유당이 민주주의에 충직하고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반성해 준다면 이 국회가 이와 같이 매일같이 싸움으로만 계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날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우리가 심의할 적에 정명섭 의원의 수정안을 우리는 충분히 듣지 못했읍니다. 충분히 읽을 시간이 없었드랬읍니다. 다만 내무분과위원장이 여기에 정명섭 의원 외 85인으로 제출된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수정안을 쭉 읽었읍니다. 그다음에 조 부의장께서는 ‘그러면 수정안이 여기에 있는데 지금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으니까 더 설명이 필요 없지요’ 설명을 듣지 않기로 유도했던 것입니다. 누가 설명을 듣기 싫다는 사람이 없었지마는 조 부의장은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지요…… 다만 그 수정안을 읽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설명을 충분히 했으니까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지요? 이와 같이 한 다음에 자유당 의원석에서 필요 없다고 하는 말을 한 분이…… 한 분이 계셨읍니다. 자유당 측에서 나온 수정안에 대해서 야당 측에서 수정안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했으면 모르거니와 자유당 측에서 ‘필요 없소’ 하는 이가 있었읍니다. ‘그러면 그대로 표결하지요. 그러면 표결합니다. 지금 수정안이 정명섭 의원 외 85인으로 제출된 것이 있고 법제사법위원회……’ 이와 같이 말을 조 부의장이 진행할 때에 제가 여기까지 뛰어 나오면서 설명을 요구했읍니다. 설명을 요구하니 ‘설명해요 하는 이 있음’…… 조 부의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아까 설명이 필요 없다고 해서, 여러분이 필요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했읍니다. 표결하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표결하지요. 그러면 나중에 제출된 정명섭 의원의 수정안이 제일 나중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먼저 표결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수 표결을 했읍니다. 이와 같이 아까 몇 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기적인 이와 같은 마치 어린아이들을 모아 놓고서 속임수를 가지고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 같은 이와 같은 태도로 조 부의장이 표결에 부친 사실에 대해서 십만의 선량으로서 이 자리에 앉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무시한 것이고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부터 받은, 수임 받은 우리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요,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기에 창피할 정도로 이와 같이 무시를 당해가면서 국회의원 생활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와 같은 생각이 날 만큼 조 부의장은 그날 커다란 실수를 한 것입니다. 한번 이 자리에 나와서 조 부의장은 사과를 하는 일이 마땅하건만 구구한 변명을 하고 그것을 정당화시키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사실인 것입니다. 요 얼마 전에 김재곤 의원은 이 자리에서 통곡을 한 일이 있었지만 앞으로 얼마든지 이와 같은 형태로 나간다면 우리 국회의원의 이 국회 의정단상에서 통곡성은 충천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 삼천만 동포도 통곡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 부의장은 다시 나와서 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근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제8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부칙까지 수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를 연장시켰읍니다. 이 임기를 연장시킨 법안 통과에 관해서 세 가지 점으로써 야당 측으로부터 법 이론적인 공박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첫째 점은 임기를 연장한 것이,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를 연장한 것이 위헌이다, 즉 다시 말하면 지방공공단체에서 주민들이 4년의 임기로서 잡어논 것을 어떻게 법률로서 임의로 4년 몇 개월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연장하느냐 이것은 위헌이로다 하는 주장이었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헌법 97조를 읽어볼 것 같으면 자연히 분명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헌법 97조를 읽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의회를 둔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서는 우리 국회에서 작정하는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서 의거하는 것이지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에 관해서는 지방 주민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의해서 헌법 97조에 의해서 우리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제정하고 거기에 의하면 선거제라고 할까 지방의원으로서 선거되면 임기는 4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국회에서 제정하는 새 법률로서 이것을 개정법률로서 5년이로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을 단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방의회 주민이 4년으로 뽑았으니까 이 4년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주민이 지방공공단체에 소속되는 선거민이 변경하지 않고는 못한다고 한 것은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법의 질서를 갖다가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것이라도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로서 이 기본원칙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따라서 헌법 같은 데도 대통령 임기라든지 국회의원의 임기라든지 이것이 헌법으로 제정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으로서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헌법 개정의 절차에 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원의 임기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서 정한 것인 만큼 이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제도를 없앨 수도 있는 것이고 헌법이 허용한다고 하면 지방자치법을 폐지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1년이나 2년이나 남은 임기를 가지고 있는 지방의원들도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부칙은 경과규정만을 제정해야 되는데 이번 이 임기연장을 한 것은 부칙에 규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조재천 의원께서 주장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번 4월에 만료되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만의 이 특례적인 경과규정입니다. 이번 4월에 4년 몇 개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은 4년 그대로 두고 이번 4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사람은 이것을 4개월을 연장시키는 특례적인 경과규정이니까 이것이야말로 부칙에 규정할 성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백보를 양보해서 부칙에 규정하지 않을 것을 부칙에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법률의 효력에는 관계가 없읍니다. 이것을 밝혀 둡니다. 또 셋째 점으로는 공박하신 것은 이것은 통과시키는 수속절차에 있어서 기습적으로 이것을 통과시켰으니까 이것이 불법이로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제한한 절차가 시기적으로 늦은 다음에 했다든지 그런 논법이 없읍니다. 또 수정 규정하는 경과가 되기 전에 이것을 한 것이고 또 이 수정조문을 전부 낭독을 했읍니다. 낭독을 해 가지고 법률의 절차는 하나도 못 밟은 것이 없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박하시는 분도 다만 기습적이라는 추상적인 문구로 하는 것이지 법에 소요되는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생략했다고 하는 것은 지적한 바도 없읍니다. 지적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말씀하는 것은 너무 나중에 하셔서 이것이 제안되었지만 그 내용을 야당 의원은 잘 모르고 가만히 앉어 있다가 이것이 통과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한다고 하면 여기에 재석한 사람이 법의 내용을 자기가 부주의해 가지고 잘못 알고 있다가 우리 법안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잘 주의를 해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어느 법안을 통과해도 이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결국 법 통과에 대해서 불명확한 조건이 하나 증가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이 내용을 모르고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그런 명확치 못한 증명하기 어려운 조건을 부과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모든 법통과에 대해서 이의가 속출할 것이고 국회운영은 도저히 입법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고 해 가지고 이 법통과가 기습이니 불법이니 하는 것은 이것은 법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두한 의원이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장경근 의원의 대법률가의 말씀은 잘 들었읍니다. 그런데 내가 판단할 때에는 그렇게 안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국 같은 데는 불문법인데도, 헌법의 조문이 없고 줄거리만 있어도 영국에도 세계민주주의에 대하여는 어느 나라에 지지 않는 민주주의국가로서 발전만 잘해 나갑니다. 법, 법하지만 당신네들은 위헌만 합디다. 밤낮 법은 무슨 법이에요. 아까 정준 의원이 여기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했지만 나는 여기 203명 국회의원 중에 내 마음으로 가장 존경하며 그 선생을 정말 요새말로 진정으로 지지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누구냐 하면 정준 의원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행동이 똑같어야 합니다. 정준 의원은 말과 행동이 똑같어요. 종시일관합니다. 첫째,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에 공약을 그대로 했고 그 생활이 청백하고 깨끗하고 털어서 먼지 나올래야 나올 것이 없에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항상 마음으로 존경하는 정준 의원께서 여기에 와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긴 말씀 안 할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로서 비추어 봐 가지고 꼭 우리나라에는 야당이 정권을 잡아야 우리나라가 잘 되 가고 훌륭한 국가를 맨들어 보겠다 그런 생각은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야당도 잡어 봐야 알지 나중에 자유당보다 더 못할지 더 부패할지 그것은 모르는 거에요. 그러나 내가 항상 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앞으로도 없고 뒤로도 없읍니다. 이제 처음 137석이라고 하는 안정 세력을 가지고 있는 자유당이 우리나라의 국정을 바로 못 잡어 주고 한다면 금후에는 대단히 어렵다, 앞으로는 자유당이 137석이라고 하는 것은 4대 때에는 안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적어도 수백만 당원을 가지고 있고 관공서를 가지고 수십만의 관공리를 가지고 있고 군대, 경찰…… 100만의 경찰, 군대를 가지고 관공서까지 하면 100여 만 또 우리 야당 측보다도 무지한 경제력을 거머쥐고 우리가 제3대 때에 5․30 선거 때에 치열한 투쟁을 한 결과 과반수가 못 넘어갔읍니다. 98석 밖에 안 됐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정당한 민주주의 방법으로서 우리나라에 선거를 만약에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자유당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장경근 의원이 아까 법 이론적으로 법적으로 논했지만 무식한 내가 생각할 때에는 그것이 아니다 이거에요. 왜! 내 곰곰히 전번 날 저 구석에서 끝까지 들었는데, 안 나갔에요, 내가. ‘자, 내무장관 말씀 잘 들었죠! 이의 없죠, 그래 그러면 8월 15일로 합니다’…… 옆에 사람을 쿡 찌르고 붓잡고 무슨 소리야, 얼떨떨해서 서로 무슨 소리야 하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우 일어나길래 나간 일이 있에요. 나가 가지고 의사기록을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나는 그렇게 안 봅니다. 시․읍․면 의원 선거가, 정부통령 선거가 세 번 있기 때문에…… 지방 선거에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 솔직히 얘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민주주의 방법으로서 선거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방에서 경찰이 강권으로 대할 것이냐 우리가 봤을 때에는 90퍼센트는 강권을 발휘할 것이다 이거에요. 그렇게 되면 시․읍․면의 세 번째 선거가 끝나고 네 번째 정부통령 선거에 당신네들이 농촌을 비롯해 가기고 도시를 제외하고 총칼을 디려댈 수 있느냐? 어렵다…… 불리하니까, 정책상 네 번째 총칼을 디리댈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8월 15일로 연장을 하고 정부통령 선거를 하자 이것이 당신네들이 말하지 않는 내포의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솔직이 얘기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 앞에 법 이론이 뭐 어떻고 그런 소리해야 국민이 10년 동안 속았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이 안 속아요. 솔직히 얘기하란 말이에요. 총칼을 세 번 대고 네 번째 또 손을 대기 힘드니까 정부통령 선거가 불리하니 할 수 없이 8월 15일로 넘겼다 이렇게 해요. 앗싸리 그렇게 해 가지고 국민 앞에 당신네들이 총칼을 다 거머쥐었겠다. 합법적으로 하는 것이지 여기서 법리적으로 장경근 의원이 뭐 어떻고 어떻고 이것은 10년 전 8․15 해방 혼란기의 얘기지 닳고 다른 놈의 세상에서는 안 통하는 얘기에요. 다시 한 번 올라와서 그렇게서 했읍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석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방자치법 심의에 있어서 이것은 위원회의 소관으로 보든지 혹은 제가 당시에 설명을 주로 맡어 가지고 올린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올라왔읍니다. 이 지방자치법 통과와 관련해서 이석기 의원께서는 방법론을 가지고 공박을 하시고 또 현석호 의원께서는 정치적 문제를 취급하셔서 공박을 하셨읍니다. 질서정연한 그 정략에는 대단히 감탄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리에 앉어서 스스로 부끄러운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읍니다. 평소에 야당 소속이신 여러 의원들께서 자유당 소속 의원들을 공박하시기를 민주주의에 반역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야만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항상 역설하고 우리를 지도하여 오셨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헌법론을 들고 나오고 혹은 여러 가지 방법이니 정치적 도의니 해 가지고 말씀이 계시는데 이것이 과연 옳바른 민주주의냐 하는 것을 저는 새로 배운 감이 났읍니다. 십만 선량이 중요한 법안을 심의하는데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자리를 떠나고 법안을 배부해 가지고 심의하는 데 소홀이 했다, 사기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공박을 한다, 나중에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통과한…… 나중에 와서 이것을 공박하고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잘못이다, 이것이 민주주의냐 하는 것을 저는 하나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직장을 포기하고 직장을 태만이 한 후에 정당히 절차에 의해서 통과된 것을 민주주의의 참다운 방법이냐 하는 것을 저는 배웠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놀랬읍니다. 다음에는 조재천 의원께서 법 이론을 말씀하셨는데 참다운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법 이론이 장소와 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냐 하는 것을 저는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조경규 의원께서 지적해서 말씀하셨읍니다만 조재천 의원께서 내무위원회에서 통과할 적에 심심한 면밀한 심의를 계속할 적에 지방의원 선거는 5월 말일까지 하고 지방 시․읍․면장 선거는 6월 말까지 하자는 데 찬성하신 분의 하나입니다. 어제 위헌론을 갖다가 그 당시에는 안 하셨단 말씀에요.

나중에 반박 발언하겠오.

모르는 사람에게 아르켜 주는 것은 때와 장소를 가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략적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 방법이라는 얘기는 이해 못 할 얘기에요. 이것이 민주주의, 국회생활 2년 동안에 처음 배운 민주주의 이론이요, 지도자들의 우리에게 가르켜 준 교훈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또 그다음에 세 가지를 말씀하신 것은 아까 정준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당시는 몰랐더니 가서 하룻밤을 자고 났더니 생각이 나더라고…… 통과를 해 놓고 하룻밤 자고 난 뒤에 이의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에요? 무슨 놈의 민주주의가 그런 놈의 민주주의가 있어요? 나는 그런 놈의 민주주의를 배우느라고 지금까지 2년 동안 죽도록 두드려 맞어 왔지만 참 억울한 감이 납니다. 이런 민주주의는 안 배워도 좋고 안 배우는 것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차라리 이 가 될 것 같습니다. 궤변이라고 하니 이석기 의원에 나중에 궤변 반박 좀 해 드리지요. 참말로 민주주의의 창달을 위해서 진력하시는 야당 소속 여러분께 건전한 야당 발전이 되기를 마음으로 비는 한 사람으로서 충고해 올립니다. 부디 직무를 포기하고 태만히 한 뒤에 국민 앞에 나중에 와서 이의를 하는 것이 국민 앞에 할 말이 없는 직무의 배반이라는 것을 갖다가 좀 잘 알어 주시라는 것을 갖다가 말씀 올려요. 자유! 그러한 것을 찾으시는 것이 민주주의에요? 이석기 의원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석기 의원께서 똑바로 말씀하시기를 우리 국회는 하늘아래 하나밖에 없는 국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제 생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회는 하늘아래 하나밖에 없는 국회에요.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회의절차를 통해 가지고 통과시킨 놈을 그다음에 와서 며칠 지내 가지고 곰곰히 생각해 보니 속았다고…… 속았다니? 십만 선량이 국회에서 법안을 심의하는데 속아요? 사술이라는 것이 뭣이에요. 사술이라고? 사술이라는 소리가 어데서 나온 소리냐 말에요? 어데 어린애들 장난 노릇하는 듯하니……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십시요. 좀 제발 십만 선량이 법안을 놓고서 심의하다가 사기를 당했다…… 어데 똥 누러 가셨다는 얘기는 몰라도 무슨 얘기입니까, 사술 당했다는 얘기가? 민주주의를 모르고 일상 여러분에게 배우고 있는 우리 자유당 의원들일 것 같으면 입이 차마 안 벌어질 얘기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냐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배우고 가지만 민주주의를 잘 아시는 분은 참 잘 가르켜 주어야지 이렇게 가르켜 주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같으면 입이 안 벌어져요. 지나갔으면 지나간 것이지 속았든지 혼났든지 협박을 당했든지 공갈을 당했든지 간에 지나갔으면…… 십만 선량이 속았다는 소리가 어듸서 나오는 것이요?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오…… 여러분이 야유를 하시니까 무섭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를 정당하게 가르켜 주실라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야유하는 것이 제일 많은데 민주주의 때에는 얘기하는 것은 의정단상에 나와서 의원이 얘기하는 데에 대해서는 야유를 안 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당한 의론일 줄 압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 조재천 의원께서 명석하신 이론으로서 위헌론을 전개하셨는데 아까 장경근 의원께서 지적하셨으니까 이 점에 있어서는 다시 번복을 안 하겠읍니다만 지방자치법이라는 기본법을 가지고 기본법을 제정할 때에 헌법에 대해서 위촉된 기본법을 정할 때에 의원의 임기를 2, 3개월 단축한다, 신장한다 하는 것이 무슨 위헌에요. 어데서 그런 법이론이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기의 편의상 나오는 것이지 그런 법이론이 어데서 나와요. 또 이것은 아까 정당하게 8월 15일까지 신장한 이유를 정당하니 설명을 해라 하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정당하니 설명을 한번 해 올리겠읍니다. 어떠한 선입감을 가지고만 들으시지 마시고 이것은 냉철히 보실 때에 우리는 도의원 선거, 시․읍․면 의원 선거, 시․읍․면장 선거, 정부통령 선거 네 가지의 선거를 직접선거로 하는 선거를 석 달 동안 해치워야 됩니다. 그 석 달 동안이라는 것은 우리는 여기 와서 월급이라도 먹고 가만히 앉었으니까 괜찮지만 그 석 달이라는 것은 농촌이 가장 바쁜 농번기에 속하는 기간입니다. 이 석 달 동안에 네 가지의 직접 선거를 중요한 것을 해치워야 되니까 무리한 생각이 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기를 좀 연장해 놓고 적절히 안분을 해서 해 보자는 것이지 어듸 8월 15일 날 한다는 것이 작정이 있읍니까? 그러니 이 선거를 갖다가 농번기에 네 가지 직접선거는 대단히 곤란할 것이다 그러니 농한기까지 좀 끌어가면서 적당히 해 보자는 의론을 갖다가 그것 그냥 아무것도 까닭 없는 그저 위헌론이니 뭐니 자꾸 그렇게 억설을 해서 가만이 두드려 맞고 있다고 해서 자꾸 그렇게 억설을 하지 마십시요. 1년 내 두드려 맞고 하도 억울해서 내가 올라와서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위헌론이라는 것도 얘기 안 되는 소리이고 또 그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면서 하는 얘기일 것이에요. 다만 여러분께서 대통령선거, 부통령선거를 시기보다 일찍이 달리하기 위해서 지방선거를 나중에 미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계시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당한 방법의…… 절차에…… 그 순서대로 한번 해 보아라 하는 권고는 할찌언정 정당한 방법으로서 통과시키는 법안을 여서 좌지우지 왈가왈부 억설추측 별놈의 소리를 다 해 가지고 얘기하고 공박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국회의 한 사람으로 있는…… 자리에 앉어서 얼굴이 뜨끈뜨끈…… 이 사람을 개인의 의원의 얼굴을 보더라도 사술에 걸렸느니 무엇을 했느냐 하는 말씀은 다시 고만두고 회의록 접수해 주시기를 제가 희망하고 요구하고 내려갑니다.

윤형남 의원 나오시어서 말씀하세요.

사실은 본 의원도 요지음 우리 국회가 자신이 해야 할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국민의 신뢰를 점점 상실해 가고 있는 상태에 노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나라의 국회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한국의 의회정치는 바야흐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조경규 부의장, 잘 들어 주십시요. 여기 사회하실 때에 당신은 국회법을 존중하고 국회의 관례를 존중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번 표결한 정족수 문제가 나왔을 때에 퇴장하려 나가는 그 사람들을 표결정족수에다 넣어 가지고서 당신은 표결에 부쳤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나라의 국회가 표결하는 절차를 소홀히 하고 이것을 법에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 국회는 국회의 본질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 37조에 국회의 의결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수의 과반수로서 표결한다고 했읍니다. 반드시 의결해 나갈려면 정족수가 있어야 하고 적어도 103명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203명의 과반수가 있어야만 의결되는 것이에요. 만일 국회가 그 결의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한다면 국회는 그 구실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고 의회정치는 위기에 빠지고 마는 것이라는 것을 현명하신 조경규 부의장은 잘 아실 것입니다. 10일 날 조경규 부의장께서 사회하실 때에 어떻게 하셨어요. 이 속기록에 분명히 나와 있읍니다. 30페이지…… ‘부의장 그러면 수정안이 여러 개 있는데 지금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니까 더 설명할 필요 없지요……’ 설명! 충분한 설명이 어데 있단 말에요. 당신 사기하지 않었오? 수정안을 낭독을 했지 충분한 설명이 있으니까…… 어데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요? 낭독을 했어요, 설명이 있어요. 이런 사회가 어데 있어요? 이런 의사를 절차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당 의원들은 여기에 나오시어서 정당한 절차를 밟었다고 구구한 변명을 하고 있단 말에요. 될 말입니까? 아까 정준 의원은 여기서 말씀하셨읍니다. ‘설명해요’…… 속기록에 남어 있어요. 왜? ‘설명해요’ 하고 왜치는 소리를 당신은 묵살하고 그대로 표결에 부친단 말이요. 당신은 이러한 사회를 해 가면서 우리 국회를 이런 상태로 빠트려 가면서 적어도 양심 있는 자유당 의원들로 하여금 궤변을 토하게 하는 사태를 비져낸 책임을 당신이 저야 할 것이요. 이 충분한 설명은 무엇이냐 조 부의장은 여기 와서 설명해요, 왜 이런 말을 했는가? 속기록에 나온 충분한 설명이 뭐요? 왜 설명이 필요 없단 말이요.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느냐 말이요. 이런 거짓말을 하여 사회를 하는 이 국회부의장으로 하여금 이 의회정치가 바야흐로 위기에 지금 돌입할 위기일발에 서 있다는 것을 당신은 답변해야 할 것이란 말에요. 충분한 설명이 무엇인가 나와서 해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필요 없오?

이철승 의원 의사진행 말씀해 주십시요. 답변하시겠어요?

지금 윤형남 의원이 대단히 흥분해서 막 호령하다싶이 이렇게 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흥분하지 않겠읍니다. 요전번 표결에 좌석원 수가 없는 것을 일부러 부의장이, 사회를 하는 사람이 좌석에 없는 사람을 끌어넣어 가지고 정족수에다 새아려 넣었다 이런 말씀은 되푸리할 필요가 없읍니다만 오늘 이 단상에서 그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 말씀을 해명해 두어야 하겠읍니다. 정족수를 새아리는…… 정족수를 새아리는 사람은 의장이 새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드렸어요. 전 성원수를 각 열을 맡어 가지고 있는 국회 직원이 그 성원수를 새아려 가지고 와서 여기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 보고에 의지해서 성원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보고에 의지해서 성원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날 여러분도 한 분도 없었지만 내 요전번 사회석상에 앉어서 그 말씀을 못 들었지만 오늘 그것을 좀 밝혀 두어야 하겠읍니다. 그 때 여러분이 나갈려고 서 계시어서 이 의사당 안에 계셨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내가 그것을 보았어요. 또 국회 직원들도 그것을 새아려 가지고 온 것이라고 나는 이렇게 보았읍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드려요. 다음에는 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었느냐…… 충분한 제안설명을 하라고 그랬는데 왜 못하게 언권을 봉쇄했느냐 그랬는데 순서가 다 있지 않어요. 국회법에 순서가 다 있읍니다. 제안설명이 필요 없느냐 할 적에 필요 있다고 나와야지 얘기가 되지 ‘필요 없오’ 하는 사람의 얘기가 되면 필요 없으면 표결합시다 그것이 순서가 않예요? 필요 있느냐고 할 적에 ‘필요 없다’…… 내가 필요 있다고 손들고 나와야지 그러면 표결합시다 이렇게 표결 선포하고 난 다음에 지금 제안설명해 주시요 그것은 지나간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 않어요? 국회법대로 순서에 따라서 한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시간을 여러분이 주의해 주시면 알지만 나는 그 시간에 누가 갑이 말하고 을이 말하고 나는 그런 것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었다, 내무위원장께서 원안을 낭독한 것밖에 없지 충분한 설명이 어데 있느냐…… 그러면 설명은 어데서 어데까지가 설명인지 모르겠읍니다. 낭독하면서 이 취지가 그렇다 하는 것만 말씀드렸으면 되었지 그 설명을 몇 번을 해야 꼭 법규에 맞으며 또 조문을 낭독할 때에는 일일히 어떻게 해야 법규에 맞는다는 그런 법규는 나는 구경한 일도 없읍니다. 그러니까 그 설명이라는 것은 조문을 낭독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아무게가 아무게 이외의 몇 사람이 이것을 제출한 것이고 이 내용이 이러 이렇다 그랬으면 그것이 설명이지 무엇이에요. 다른 것 또 어떤 설명이 있에요. 그것이 설명이에요. 내무위원장이 설명한 것은 제안자가 누구이고 제안자 이외의 몇 사람이 제출한 것이 이러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것이 설명이 아니고 무엇이에요. 그것으로써 설명이 될 것입니다.

이철승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수일간에 그 추잡하고 불유쾌한 국회 내의 태풍이 일과된지 알었더니 더군다나 이기붕 의장께서 모처럼 출석하시고 사회봉을 가지셨기 때문에 심기일전해서 이른 봄에 나쁜 꿈자리를 깬 것 같은 감을 가졌더니 오날 자유당의 대표 격인 몇 분이 올라와서 흥분을 도로 야기시키고 말었읍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그분네들은 언필칭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에 가서 따질 것 같으면 아세곡학적, 피상적이라고 할까 그런 이론을 가지고 다소 자숙할 줄 알었더니 이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여기에 올라와서 이것을 가지고 일일히 갑론을박하는 것보다도 모처럼 의장이 오늘 나왔으니만큼 의장에게 모든 문제를 한번 말씀드려서 밝혀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도 모처럼 나오신 의장에게 몇 마디를 밝히려고 본 의원은 올라온 것입니다. 먼저 민주정치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라고 할 것 같으면 국회의 역시 ‘신볼’이라고 하는 것은 의장일 것입니다. 국회의 대표인 의장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의 자리는 평소에 우리가 존귀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우리 이기붕 의장께서는 평소에 지공무사하시고 공정하시고 또 온화한 지사라고 우리가 널리 알리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일련의 사건 전후시종을 살펴 볼 때에 이것은 이기붕 의장께서…… 지공무사한 공정한 의장에게 우리 국회를 대표할 수 있는 그 존엄한 자리를 맡어 볼 수 있는 그런 면에 있어서 크나큰 회의를 가져오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손원일 국방장관의 불신임안 원면사건에 대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총사령관적 총지휘를 한 것이 의장이 결국에 있어서는 총지휘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감을 확실히 우리가 가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의장께서는 이 국회가 추잡하고 혼란하고 어지러저 있는 국회에 나와서 이것을 적당하게 수습을 하시지 않고 점점 국회운영에 있어서 더욱 말성을 이르키게 맨들었읍니다. 특히 손원일 국방장관에 대한 불신임결의 문서를 사무처 직원이 자의로 제안자도 아닌 자유당의 원내총무인 이재학 씨에게 넘겨줬던 것입니다. 의장은 사무처를 지휘 감독할 수 있고 다수당인 자유당을 지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의장으로서 평소에 그런 단속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전무후무한 사실을 빚어낸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그 보류 동의에 있어서 유봉순 의원이 헌법상 이론적 근거도 박약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등의 이유도 없이 보류동의를 강행할 때에 조경규 부의장은…… 본 의원은 저 뒤에서 벌써 이것을 표결할 때에도 기습작전을 할 우려를 감득했기 때문에 나갔었읍니다. 나갔으나 본 의원의 자리가 한 자리가 비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5, 6열을 내세우는 사무원의 성원보고도 받지 않고 그 전에 조영규 의원이 발언 시에 조사해 노았던 그 재석 인원수를 인정해 가지고 그것으로서 성원으로 간주해서 통과된 것을 강경히 논하고 있읍니다. 그 때에 일부 나간 사람도 있고 나갈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모자 쓴 사람도 있었고 사전에 이대로 표결한다면 퇴장한다는 것을 예고했던 것입니다. 조경규 부의장은 우리가 퇴장하는 것을 이 단상에서 목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것을 성원으로 간주하고 부정한 결의를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투적인 습성을 가진 조경규 부의장이 지금에 오셔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분명히 야당 측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요’ 하고 이야기했고 속기록에도 명기되어 있고 오늘 그 제안설명해 달라고 하던 정준 의원이 올라와서 이야기를 했읍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이동풍 안 들은 것같이 해 가지고 ‘이의 없오’ 했으니 통과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읍니다. 또 한희석 의원께서는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소수의견으로서 강력하게 조재천 의원이 임기연장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가 법 한계를 초월한 것이다’ 하고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올라와서 내무분과위원회에서 다수당의 의견을 가지고 결정지운 것을 가지고 마치 소수의견 야당에서 조재천 의원이 지지한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 장면을 슬쩍 넘길려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지금 모든 일련의 사건을 볼 때 있어서 지금 국회운영에 있어서는 그 당시 사무처 직원들이 집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의장으로서는 자동적으로 받어서 발표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사무처 직원이 그날 우리가 퇴장하는 바람에 자기들도 성원을 조사할 수가 없었오, 성원을 조사한 일이 없오 하는 증언이 의사과를 통해서 분명히 내가 조사한 결과 나타났으며 사무처 직원의 증언에 따라서 의장은 가결된 것을 부결되었다고 시정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내려 누르고 나가기 때문에 의사과에 물어보았더니 의사과에 있어서는 사무처에서는 할 대로 했지만 정치적으로 이것을 논하기 때문에 사무처 직원은 다수당의 손아귀에 목아지가 달렸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변명을 했읍니다. 그러면 이런 추잡한 일련의 사건을 이르킨 데 대해서 사무처 직원 사무총장 사무차장 하나 책임지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있읍니다. 지금 자유당에서는 민주주의적 형식절차를 밟었다고 하지만 자유당은 지금 마치 비대해 가고 비만해 가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하고 비만하기 때문에 소화기관을 활발하게 발동해 가지고 소화는 잘 될는지 모르지만 비대한 사람은 생리적으로 심장이 나뻐지고 고혈압이 되어서 중풍이 걸리는 수가 있에요. 의장부터가 이런 중대한 문제를 수습할 만한 역량을 가지고 나와서…… 부의장 자체가 아무리 소수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신중하게 대우하고 이것을 합리적으로 아량것 운영해 가지 않고 초조하고 구차하게 불법을 강행한 것은 마치 자유당이 너무나 비대하기 때문에 심장병이나 고혈압이 되어서 중풍증에 걸리는 과정에 가고 있지 않나 하는 감을 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의사진행에 있어서 여러분도 통탄할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지방의원의 임기를 기습작전으로 연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상태로 의사진행을 해 나갈 것 같으면 앞으로 국회의원임기도 4년 이상 연기해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2년간 의사진행 할 것은 정상적인 국회 정상적으로 민주주의적으로 운영해 가는 국회에 있어서는 1년이나 혹은 6개월로는 기능을 발휘 못 할 것입니다. 아무리 자유당이…… 큰 소리를 치는 자유당이 묘혈을 스스로가 파는 결과를 빚어내지 않을까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믿어 마지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언필칭 이야기를 합법적이다, 민주주의적이다 하지만 즉 민주주의라는 것은 소수의 의견을 채택하느냐 안 하느냐, 소수의견을 존중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데 매어 있다고 봅니다. 소수의 의견을 채택하고 반영시키는 데에 민주주의 척도가 달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정치에 있어서는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더군다나 소수당의 정책을 받어드리지 못할망정 소수당의 의견을 진술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다수당인 여당은 그것을 묵살하고 나가는 데 있어서는 민주정치를 할 수 없고 다만 바꿔서 말할 것 같으면 소수의견을 무시하는 민주정치는 이것은 전제 독재정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이런 반증을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소수의견을 이와 같이 묵살하고 무시하고 나가는 국회는 전제적 일당독재를 지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 것입니다. 일당독재를 지금 지향하고 있에요. 지금 왜 그러냐? 소수의 의견을 한 사람의 의견이라도 존중해 주어 가지고 그 사람 의견을 반영시키는 것이 그것이 민주정치일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지금에 있어서 우리 의장은 여야를 초월한 공정한 입장에서…… 그야말로 자유당의 한 대표 자유당 의원부의 의장으로서 이 자리에 나와서 사회를 보는 데 있어서는 민주정치를 해롭게 할 뿐 아니라 우리 국회를 점점 허공의 구렁이로 이끌고 나가는 결과밖에 가져오지 않을 것이며 의장 감독하에 있는 사무처 직원을 정책적 도구화로 이용하고 자유당의 의원부 역할을 사무처를 시킨다면 우리 국회는 점점 부패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은 스스로 아무리 자유당에 소속하고 있고 지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야를 대표한 국회의 대표라는 것을 간직하고 사무처는 어디까지나 사무적 절차에 있어서 중립적이고 공정성을 가진 사무처를 만들기 위해서 사무총장 이하 이런 사건에 관련이 있는 직원을 즉각 물리치고 새로운 사람을 가져오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 국회의 이러한 공기는 도저히 일소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조경규 부의장은 우리가 의장의 물망에 있는 사람으로서 장차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존중해 왔지만 이러한 식으로 사사건건 사기적 행동을 한다고 하며는 그 사람의 장차에 있어서 크나큰 비관을 가져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기붕 의장은 평소에 온화하고 공정하고 신사적이고 공정무사한 의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당리당략으로서 운영되어 가는 데 있어서 본체만체하고 끌고 나간다든지 나가서는 이것은 이기붕 의원의 지령으로서 이와 같은 추잡한 사태를 야기시켰다면 그 의사봉 밑에서 소수당은 앉어서 의사진행을 해 줄 하등의 의의가 없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중대한 심심한 반성을 촉구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상태대로 악화되어 나갈 것 같으면 우리나라 민주정치를 말살하는 책임은 다수당인 여당과 거기에 대표되는 조경규 부의장과 이기붕 의장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과거 10일간 신병으로 인해서 출석치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사당에 나온 길로 여러 의원들께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보고사항이나 끝난 뒤에 말씀을 드릴려고 한 것이 회의록을 가지고 토론을 하시는데 시간이 2시간이나 걸려서 아직 말씀을 드리지 못했던 찰나에 또 이철승 의원께서 의장에게 대해서 몇 가지 충고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제가 사과 겸 몇 말씀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이 사람은 본래 몸이 튼튼치 못한 사람인데 지난 10여 일 동안은 좀 더 나뻐서 집에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집에서 치료를 하고 있었읍니다. 다른 때 같어도 10여 일이란 긴 날짜를 두고 의사당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퍽 미안하고 죄송스러울 터인데 공교롭게도 이 사람이 출석 못 한 10일 동안에 국회 내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여러 의원들께서 심려도 많이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신 것을 알면서 부득이한 신병이나마 집에 있는 동안에 마음에 미안스럽고 황송한 감이 많었읍니다. 오늘도 실상은 내 건강이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지만 너무 미안한 점이 많어서 어쩔 수없이 좀 무리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정이라고 그러더라도 건강의 불충분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과 같이 과거 10여 일 동안 같이 고생을 하고 같이 한 자리에서 심려를 못 한 것은 여간 죄송스러웁지 않습니다. 그것을 여러 의원들께서 이 사람의 사정을 참작해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철승 의원께서 사무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사람이 의장이 된 뒤에 사무총장하고 차장은 나의 생각으로서 운영위원회와 의논을 해서 임명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준을 얻어 가지고. 그러나 사무처를 내가 자유당에 소속된 의장이라고 그래서 자유당 일색으로 한다든지 전에 다른 의장이 있을 때에 임명되었던 국회의원들을 하나라도 내보내려고 하는 생각은 없었던 것을 아마 과거 1년 동안을 지내는 동안에 실적으로 보아서 아실 줄 압니다. 만일 앞으로도 국회사무처에서 여하한 과실이 있다거나 과오를 범할 때에는 이 사람이 자진해서 그것을 시정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이 사람의 판단력이 부족했거나 자세히 알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 잘못되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시정을 안 한다면 여야 간에 국회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이 사람에게 충고를 해 주시면 그 충고를 달게 받아서 시정할려고 하는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철승 의원께서 여러 가지 이 사람에 대해서 충고를 해 주신 것은 평소에도 법의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감사히 듣고 앞으로 참고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내 생각이 미치는 데까지는 내 비록 자유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지만 의장으로서 공평무사하게 여야 간에 여러분이 바라시는 대로 의장 노릇을 할려고 노력하겠읍니다. 우리가 의사록을 가지고 벌써 2시간 동안이나 말씀을 하셔서 아마 여야 간에 거진 생각을 다 발표하신 것 같은데 아직도 몇 분이 계십니다. 발언통지를 내신 분이 할 수 있으면 발언통지를 취소하시고 회의록을 가부에 물어서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박영종 의원 먼저 말씀하세요.

한동석 의원의 발언할 기회를 제가 먼저 빼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의장이 말씀하셨지마는 이것은 의장이 요청해서 이 토론을 중지할 것이 아니라 우선 제 앞서 발언권을 요구했던 한동석 의원의 그 말씀…… 규칙이라고 하는 그 정신에서 자동적으로 정지해야 할 성질의 문제올시다. 그 앞서 말씀하시기를 이철승 의원이 이 문제의 개별적인 지적보다도 우리 국회의 의사 전체의 정상적인 운영의 견지에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볼 때에 물론 지나간 이 문제도 이것을 건전한 견지에서 볼 때에는 결함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올시다마는 그것은 본 의원 개인의 개별적인 의견의 차이가 결코 아니요, 속기록에 남어 있는 그대로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마는 종래 3대 국회가 재작년 6월 9일에 시작된 이래에 지금까지 경과하여 온 모든 안건의 심의와 표결 그 기록의 족적을 갖다가 일일이 들어내 본다면 이 보다 더한 전례가 수많이 있었고 이보다 더한 전례가…… 국회에서 이러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규칙으로서 자동적으로 정지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만일 여기에서 문제를 삼을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국회운영 전체의 정상적인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눈을 떠야 할 것이고 거기서부터 다시 앞으로 모든 문제에 공명정대하게 의사진행을 우리가 감시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를 토론한다고 하면 이 개별적인 문제를 토론하는 것은 시간이 허용될 수가 없고 이것으로 그쳐야 할 것이고 이 이상 토론되어야 한다면 의사진행 전반적인 것에 공통적인 견지에서만이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각도에서 다음의 몇몇 가지를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첫째, 특히 우리나라 같은 압력과 감정과 개인 간의 반목이 심각해 있는 그러한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이 의사당 내에서도 개인 혹은 소속단체 간에 오해가 많습니다. 이 오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사진행 전체 또 개인의 모든 의견의 진술 거기에 대한 찬반의 표명에 있어서 심지어 한 개인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운영 전체를 갖다가 또 심지어 그것이 원대한 장래에 나타날 문제가 아니라 목전에 그 결과가 불행으로 떨어질 것까지도……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는 오해를 씻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오해의 가장 좋은 표본은 나는 황송하게도 의장을 가지고 들겠는데 일반 사회에서 의장의 그간의 결석은 혹은 정치적인 결석이 아니였던가 하는 오해도 없지 않었다…… 우리가 신문지상에서도 그것을 본 바 있읍니다. 또 우리의 심중에도 그러한 생각이 거래한 바가 없는 것이 아니었읍니다. 그런데 오늘날 의장의 얼굴을 볼 것 같으면…… 본 의원의 의석이 의장과 비교적 가까워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사람이 볼지언정 다소간 그 얼굴에 살이 빠진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 이것을 볼 때에 가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입감에서 볼 때에는 반드시 오해가 있다는 것을 나는 이것을 한 가지 예로 드는 것은 외람한 행동이지만 여러분이 어떠한 오해를 하지 말고 의장 자신도 개인의 모욕으로 느끼시지 말고 우리 의사당에서 모든 오해를 씻을 한 가지 재료로 삼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문제를 가지고 대단히 집착하는 데 있어서는 이 문제의 개별적인 어떠한 법리적인 모순보다도 그 정책적인 운영에 있어 가지고 어떠한 운영의 효과를 기해 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두어 가지 집착하는 예가 우리 의사당 내에 많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어떠한 견해에 의견차이가 잡혀 가지고 두 가지, 세 가지로 광범하게 생각하지 못한 결과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 결과 자체가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혹은 표결할 때에 가서 합법적이었다 불법적이었다 하는 이것보다도 오늘날 이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대통령선거에 있어 가지고 이것이 유리할 것이냐 불리할 것이냐, 과연 야당에 불리하느냐 여당에 유리하느냐 이것을 우리는 표면화하지 않고 이것을 집착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것을 가지고 한번 말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정치문제 해결에 그렇게 구속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까 김두한 의원이 올라와서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세 번째까지는 총칼을 쓰고 네 번째에 들어가서는 총칼 쓰기 어려울 것이니 이것을 다음으로 돌린 것이 아니냐 이 말은 필요 없다고…… 내 말을 어느 분이 말살하실는지 몰라도 사실상 의사당 내 뿐만 아니라 외까지 흐르고 있는…… 아주 결정적인 흐름이올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총칼에 굽힐 사람은 한 번 굽히면 백번도 굽히는 것이고 세 번까지 굽히지 않은 사람은 네 번째에 가서도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 원칙에 있어 가지고 대통령선거에 그러한 염려를 가지고 나온다면 염려를 가지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요, 만일 그 부칙을 대통령선거에 이용할려는 그러한 동기로 했다고 하면 그 동기는 적중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둡니다. 왜냐하면 농민은 어떠한 정치적 민심과 총칼의 무서움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생활감정과 그 사람들의 생활의 빈곤과 풍부와 이해와 단순한 이해와…… 혹은 총칼과 싸울지 정치와 싸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보십시요. 대통령선거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는 금년에 가서 식량사정이 어떻게 되느냐, 비료가격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결정적인 요소가 될지언정 그러한 지방자치법에 부칙이 앞서느냐 뒤가 되느냐 총칼을 세 번 드느냐 네 번 드느냐 하는 문제는 문제가 안 되는 것이니까 야당께서도 별로 염려마시고 여당께서도 전적으로 기대마시고 만일 있다면 제4항에 있는 ‘4288년도 추곡 정부수납분 매입가격 결정 및 4289년 미곡연도 정부곡 판매가 결정……’ 이것이 이제 미국의 잉여농도물수입문제와 아울러 가지고 국내 농민대중에 가서 어떠한 정치가의 연설이나 웅변보다도 총칼보다도 무서운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저는 판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가지고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나는 여기에서 부연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 이 문제를 우리가 길게 토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아까 윤형남 의원이 올라오셔서 여기에서 말씀하실 때에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헌법에 위배했다 혹은 어떠한 법률을 침해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고 조경규 부의장이 말씀하셨는데 어디가 충분한 설명이 있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그 점에서 여기서 저는 이 말을 할 용기를 고무받었읍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없었고 여부 간에 이 문제는 무효로 돌아간다고 주장해야 할 것인데 나는 그 앞서 하신 말씀은 상관하지 않고 윤형남 의원의 그 말씀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충분한 설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법리적으로 가능하였던가 아닌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충분한 설명이 있었던가 없었던가 하는 것을 가지고 속기록을 받어 보았드니 이 속기록에 나타난 것은 충분한 설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내무위원장의 이에 관한 설명은 과연 없었읍니다.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이 연설을 시작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의 견해의 차이가 아니요, 기록적으로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본 의원은 윤형남 의원의 그 말대로 복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연 그렇다면 설명이 있었고 없었고 하는 문제는 무엇을 두고 기준을 했느냐 그것은…… 지금 의사당에서 ‘자식’이라는 어떠한 폭언이 내 귀에 들리는 것 같지만 그 자식이라는 말은 들을 필요도 없지만……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국회의원이 손을 들 때에는 자기가 알고 손을 들고 모르고는 손을 들지 않는다는 그런 원칙에 입각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국회가 그렇게 흘러왔던가? 모르고 손을 드는 것이 여당만 그렇게 했고 야당은 모르고 손을 드는 바가 없었던가…… 아! 그 말은 내가 대단히 듣기에 좋은 말이오,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오. 그러나 그것이 이 문제의 심의에도 있었으니 내가 그것을 예증할 것이오. 이 문제에 가서 본법의 제12조, 제13조라고 하는 것은 시․읍․면 의원의 정원수를 결정하는 것이요, 읍의 결정은 제12조요, 면의 결정은 제13조였읍니다. 이 제12조, 13조라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생명적인 조항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의 개인의 판단이 아니요, 정부개정안에 가서도 부칙이 나와 있는데 그전 페이지 29에 가서 볼 것 같으면 ‘정부부칙에 가서 제12조와 13조의 규정은 차기 총선거 시부터 이를 적용한다. 본 법 공포 후에는 제12조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정원미달의 경우에 한하여 보결선거를 실시한다.’ 이렇게 제12조, 13조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한 관심을 갖다가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제12조, 13조에 있어서 본 의원을 포함한 몇몇 의원이 그에 대해서 정원을 갖다가 어떻게 작정을 해야만 정당한 정원이 될 것이냐 그것을 갖다가 판단하는 기준이 될 통계적 숫자를 내놓아라…… 어째서 이러한 통계 숫자를 요구하게 되었느냐 하면 제12조에 가서는 정원의 기준을 11명에 두었고 제13조에 가서는 정원의 기본수를 13명에 두었는데 11명의 과반수의 과반수도 역시 4명으로 떨어지고 13명의 과반수의 과반수도 역시 4명으로 떨어지니 여기에 아무런 차별을 둔 의의가 없다 이러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무부 당국이 이 중대한 것을 고려하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흘렀던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니 과연 이러한 기본정원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 전국 1500개 이상 2000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떠한 정원으로 떨어질 것인가, 어떠한 정원이 다대수를 점령하게 될 것인가 이것을 알고 나니 우리가 손을 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호응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조경규 부의장이 묵살하여도 그에 대해서 반항하려고 하지 않고 지적하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다 흘렸던 것이고 그것이 기록에 남어 있읍니다. 그것이 바로 이 기록에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모든 문제를…… 재작년 6월 9일부터 끌어낼 필요도 없이 최근의 예만 가지고 말할지라도 대통령의 긴급명령으로써 비료가격 인상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긴급명령의 법률적 특수성을 무시하면서 어떠한 기한 보류하고 연장해 두면서까지 비료가격 문제를 재교섭을 시키고자 해서 보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교섭의 경과를 국회에서 알어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대로 표결을 했고 지금까지 그 문제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비료가격의 실시는 금년 정월 초하룻날부터는 법으로 자동적으로 인상된다는 것이 긴급명령으로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월이 지나고 2월이 다 지나가려는 이때까지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읍니다. 박정근 의원의 그 지적에는 감사합니다마는…… 뿐만 아니라 최근에 우리 국민 65명이 한 사람의 잘못으로서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조사단을 파견하였던 태신호 사건의 그 문제에 가서 조사단을 파견했지만 갔다 온 사람이 보고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거기에 요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의사운영에서 다 잊어버리고 아무도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에 과연 그러한 법의 정신인가 아닌가, 오늘날 이 문제에 가서 이만한 시간을 쓰고 이러한 토론을 하는 것이 정당화 될 만한 기분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이 법률의 정신인가 아닌가…… 나는 그것을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우리국회가 의사진행을 전반적으로 시정하는 데에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는 것인데 거기에 가서는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 하면 어디까지나 찬성과 반대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소신대로 분명히 해야할 줄로 압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기록표에 가서는 찬성과 반대 밖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반드시 기권을 기입할 난 도 갖다가 하나 넣어 두어야 할 것이요 기권을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 이 야당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이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이 중대한 점이니까 말씀드리지마는 반대가 1표가 있었읍니다. 반대가 1표가 있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지금 야당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그런 모순을 그 때에 포착했기 때문에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정정 발언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손 들 시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에 반대에다 손을 올렸던가…… 그것이 아니였읍니다. 여기에 속기록에 남어 있읍니다. 조경규 부의장이 30페이지 제1단의 제일 끝으머리에 가서 ‘여기에 정명섭 외 85인으로써 제출된 수정안이 있읍니다.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 후 최초의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 및 시행 운운’ 해서 쭉 시작되어 가지고 ‘임기가 만료하는 자는 당해 선거일에 임기가 만료한 것으로 본다, 운운…… 정명섭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이 속에 가서 여기 글자로 해서는 백여 자의 낭독할 시간이 들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경규 부의장은 계속해서 ‘그러면 수정안이 여러 개 있는데 지금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니까 더 설명 필요 없지요?’ 이것이 지금 기록으로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필요 없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대로 표결하지요…… 이렇게 아직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결합니다. 지금 수정안이 정명섭 의원 외 85인으로 제출된 것이 있고 법제사법위원회 운운하는 이때의 이제 ‘설명해요’하는 이 그 사람이 과연 그때에 반대표결에 손을 들었던 반대의 한 사람이었던가, 또 별개의 사람이었던가 좌우간에 그 사람은 자기의 책임감에서 반드시 앞에까지 쫓아 나오면서라도 조경규 부의장이 그 설명을 듣지 않고 표결할려고 할 때에 가서는 항거해야 할 것이요, 설명을 요구했어야 할 것이에요.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 사람의 설명을 요구했을 것이요, 우리가 그 설명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의사진행에 있어서 의사당이 장바닥과 같이 시끄럽게 입담배를 하고 떠들고 다니고 자리에 앉아서 욕을 하고 기자석 앞에 가서 욕을 하고 이렇게 떠들지 않고 국사를 심의하는데 정숙하게 이 의사당을 지키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당초에 조경규 부의장이 낭독할 때에 정명섭 의원의 안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 사람들의 귀에 들렸을 것이요, 반드시 용기를 내 가지고 달려올 때에 가서는 설명이 있었을 것이요. 또 반대에 가서 표를 한 사람이…… 그 손을 든 사람이 반드시 이 문제에 가서 꿋꿋이 싸울려고 했을 것 같으며는 이 문제는 오늘 이러한 사태에 빠지지 않었을 것입니다. 또 본 의원은 다시 연설의 시작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이 개별적인 문제에 우리가 집착할 것이 아니라 종래에 흐르고 있는…… 제3대 국회의 이 국회 안에서 민주주의인지 찬성인지 반대인지 기권인지 과연 표결인지 알 수 없이 흘러가고 있는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시정해야 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와 정비례해서 이러한 일반적인 시정의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자동적으로 규정될 것이요, 아무것도 본 의원이 그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의장, 이 장시간을 감사합니다.

조경규 부의장한테에 내 견해를 말씀드려서 그 답변을 듣고저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관하면 근자의 국회는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혹은 정권을 유지하고 혹은 이것을 계승할려고 하는 태세를 갖출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마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국회의 일부에서도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체면도 가리지 않고 이론도 돌보지 않는다 하는 이와 같은 태세에 들어갔읍니다. 본 의원은 작년 초 가을부터 우리 국회가 이와 같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나 하는 것을 본 의원이 비록 순한 사람이지마는 감득을 해 가지고…… 그 외 우리 국회가 어디를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주시해 본 결과에 과연 그 목적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모르겠어요. 정권을 유지할려고 하는 것인지 계승할 태세를 갖출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마는 하여튼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 자금 흘러 나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자에 약 10여 일 동안을 지금 국회 내에서 전개된 모든 일련의 사태는 이와 같은 대전제하에서 볼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가 능히 이해할 수가 있고 능히 우리가 이것을 감득할 수가 있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종 의원께서 개별적 문제라고 하는 의미는 본 의원은 그와 같은 의미에서 이것을 전체의 문제라고 해석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구체적으로 조경규 부의장한테에 본 의원이 묻고저 하는 바는 전번 야당계 의원이 총퇴장할 때에 대부분 의원이…… 본 의원도 퇴장을 했었요. 적어도 표결하는 순간에는 이 의사당에 있지 않은 것만은 본 의원이 양심으로서 여기서 언명하는 바입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이 의사당 내에 있었다 하는 것은…… 그때에 여러 의원들이 노 였어요. 특별히 의사인 조영규 의원이 육체적으로 무슨 이것이 결함이 있지 않느냐, 조 부의장한테 의사당 내에 없는 사람을 있다고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육체적으로 무슨 결함이 있지 않느냐, 오감에 무슨 결함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아까 조경규 부의장이 답변하는 것을 보고 조경규 부의장은 육체적으로 결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무슨 흠함이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아까 여러 의원들께서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내무위원장이 낭독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은 고사하고 간단한 설명도 없었어요. 간단한 일언반구의 설명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 이와 같은 것은 조경규 부의장이 착오가 아니면 이것은 조경규 부의장이 사실과 상치된 이야기를 여기서 한 것입니다. 시속말로 말하면 거짓말을 한 것이에요. 충분한 설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 의장으로서 여기 앉어서 이와 같은 그릇된 의장이 단언을 내려 가지고 판단을 내려서 그것을 이 의장 내에서 선포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적어도 착오과실 내지 거짓말 이 두 가지 가운데서 한 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만약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참 정신적으로 무슨 흠함이 있는 판단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약 이 의사당에…… 조경규 부의장이 그때에 이것은 간단하니까 이 외에 설명이 필요 없지요 이처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또 혹 있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낭독을 해서 간단하니까 무어 이 이상 더 설명이 필요 없지요 조경규 부의장이 사회로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혹 있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충분한 설명은 고사하고 일언반구의 설명, 간단한 설명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 이렇게 선포를 했다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정신상에 중대한 결함이 있든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육체적인 결함이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실이 있든지 세 가지 가운데의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경규 부의장께서 여기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설명을 요구했는데 설명을 안 했다고 하는 이와 같은 문제로 보통 우리가 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대한 이와 같은 법률을 하는데 설명을 요구하면 적어도 한 사람 두 사람의 설명은 들어 주어야 될 줄 압니다. 특별히 맨 처음에 본 의원이 물은 데 대해서 조경규 의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조 의원 답변해 주세요.

지금 한동석 의원으로부터 한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요 일전에 보류동의 표결할 당시에 의사당 안에 있고 없었다는 그 문제는 여러분이 다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 있고 없는 것은 그 숫자를 맡어 가지고 계산하고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6열과 5열 중에서 몇 분이 나가고 몇 분이 없는 것…… 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중에 몇 분이 있었다는 것…… 가령 어느 정도까지 있다는 그거는 내가 목측으로 알 수 있지마는 몇 명이 있고 몇 명이 없었다는 그것은 나로서는 계산할 책임도 없고 또 나는 계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전부가 다 계셨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을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속기록에 보면 내무위원장의 충분한 설명이 없었고 다만 그 주문을 낭독하는 정도밖에 없었는데 왜 충분한 설명이라고 해 가지고 남의 오해를 일으키게 했느냐 이 말씀인데 그 충분한 설명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한동석 의원의 말씀이 정신적으로나 혹은 육체적으로 불비가 있지 않느냐 이 말까지 했읍니다. 한동석 의원이 병을 앓아보셨으니까 다 아실 텐데 한동석 의원은 밥을 한 그릇 갖다 놓면…… 요지음 한 그릇 갖다 놓면 웬 밥을 이렇게 많이 가저왔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병들은 사람은 한 공기밖에 못 먹습니다. 그러나 저 시골가면 농사꾼은 큰 사발에 한 사발 갖다 놓고는 그것도 적다고 그래요. 그것은 견해의 차이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듣기에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는 것은 이 의안에 대해서는,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그만한 설명…… 다시 말하면 내무위원회에서는 5월 말일까지 하자고 그랬고 이 수정안은 8월 15일까지 하자는 거고 결론은 간단한 것이에요. 간단한 그것을 내무위원장이 거기에 대한 것을 주문을 낭독하면서 죽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했어요. 그만한 설명을 가지고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동석 의원은 그만한 것으로는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설명이 덜 되었다는 한동석 의원의 견해입니다. 나 보기에는 그만했으면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한 수정안은 30일까지 하자는 것이고 한 수정안은 8월 15일까지 하자는 것이고 그렇게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그 간단한 문제를 한동석 내무위원장이 충분히 그 주문을 낭독하면서 다 설명을 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8월 15일까지라는 것을 설명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설명을 한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이야기로서 충분하지 않었다고 하는 그것은 여러분의 의사요, 내 생각으로는 충분하니까 그만 두었으면 어떻겠소 하는…… 이렇게 물어본 것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하고 안 한 것은 만일 충분하기 않었으면 여러분이 다시 충분하도록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하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표결에 들어간 것 밖에 없에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벌써 정각 1시가 되었읍니다. 더 토론마시고 표결하지요. 그럼 표결해 보겠읍니다. 용서를 하세요. 그러면 곧 표결해 보겠읍니다. 이 표결이 끝난 뒤에 밖으로 나가지 말어 주세요. 몇 분 걸리지 않겠읍니다만 보고사항을 오늘 들어야 할 보고사항이 있답니다. 전번 회의록 통과를 옳게 생각하시면 손드러 주세요. 재석 104인, 가에 73표, 부에 3표로 전번 회의록은 통과됐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해 드리겠읍니다.
2월 10일 자로 자유당 의원총회 원내총무 이재학 의원이 소속의원 추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요청이 되어 왔읍니다. 단기 4289년 2월 10일 자유당의원총회원내총무 이재학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소속의원 추가등록 신청의 건 수제지건 국회법 제14조에 의하여 좌기와 여히 본 교섭단체 소속의원의 서명 날인하야 추가등록 신청하오니 접수 처리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기 소속의원 조만종 〃 서인홍 정부에서 2월 4일 자로 상표법 중 개정법률안이 제안되어 왔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단기 4289년 2월 4일 대통령 이승만 국무위원 상공부장관 김일환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상표법 중 개정법률안 국회제출의 건 단기 4289년 1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수제의 법률안을 이에 제출하나이다. 상공위원회에 회부합니다. 2월 10일 자로 농림위원회위원장 홍창섭 의원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인태식 의원 양 의원 연명으로 도입비료 판매가격 개정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다음과 같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89년 2월 10일 농림위원장 홍창섭 재정경제위원장 인태식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도입비료 판매가격 개정동의안 심사보고의 건 1월 10일 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수제의 건에 대하여 2월 7일 자로 양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 보고하였던바 2월 9일 본회의에서 논의된 취지에 의하여 연석 심의한 결과 별지와 여히 일부 수정키로 결의되었압기 자에 연서 보고하나이다. 추기, 2월 2일 자 양 위원회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철회하겠압기 첨신하나이다. 지난 2월 10일 제82차 본회의에서 결의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은 2월 11일 자로 정부에 이송했읍니다. 단기 4289년 2월 11일 민의원의장 이기붕 대통령 이승만 귀하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이송의 건 표제의 법률안이 2월 10일 제21회 국회 제82차 본회의에서 별지와 여히 수정 통과되었압기 자에 이송하나이다.

오늘은 이상으로써 산회합니다. 제78호 정오표 엽 단 행 오 정 2 3 의사 내 의사당 내 8 2 21 일이◯◯기 일이 아니기 8 2 29 선동 선포 11 1 9 ◯행 현행 14 2 5 위지 정지 제79호 정오표 엽 단 행 오 정 4 1 30 메워 드릴 비워 드릴 7 2 20 입각 입법 9 3 29 제72조의에 제70조2에 제80호 정오표 엽 단 행 오 정 4 3 13 폐기 제기 4 3 18 심리 생리 5 1 21 재력 재략 5 2 15 것도 예정 것을 예증 5 2 22 토의 복 8 3 17 후모 후회 9 3 27 얘기 옛기 13 1 28 정렬 정돈 15 2 2 출영 유령 16 3 30 역 설 역 설 제81호 정오표 엽 단 행 오 정 4 1 19 관보 정수 6 1 14 천거 선거 7 3 21 수작 주작 11 1 9 일천 일천 12 3 1 국회의원 국무위원 15 1 13 책임감 책임감 16 3 28 유인 유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