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2014년 세법 개정안 총 9건의 개정 법률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납세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잘못 신고한 경우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 한도 현행 1000만 원을 폐지하는 등 납세 편의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연금으로 수령 시 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하여 기업소득이 투자, 임금, 배당 등을 통해 가계소득으로 환류되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기본한도를 연간 18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역량 있는 장수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공제한도를 확대하고, 사후관리 요건 등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그 간의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여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인적공제 등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국내 소비자가 구글, 애플 등 해외 오픈마켓에서 해외 애플리케이션 등을 구매하는 경우 국내 애플리케이션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은 금액의 일부를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흡연율 감소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담배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신고자에 대한 벌금 등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하여 근로자 임금이 증가된 기업에 대해 임금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고,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하여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지방투자 및 서비스업에 대하여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율을 1%p 우대 적용하고자 합니다. 관세법 개정안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세 경정청구기간을 내국세와 동일하게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관세를 30%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법률안들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동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환 부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강석훈 의원 외 47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김광림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안동시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광림 의원입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회에 과세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납세자 개인정보를 추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을 완화하고, 둘째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한도를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인상하는 등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 의원 외 47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241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서 강석훈 의원 외 47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도 강석훈 의원 외 47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정문헌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정문헌 의원입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 임대수입에 대해서는 14년부터 16년까지 소득세를 3년간 비과세한 후 17년부터 저율로 분리과세하고, 둘째 퇴직소득 과세체계 변경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세부담 증가 폭을 개정안의 2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한편 16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조정하며, 셋째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의 분할 지급 시 발생하는 이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소득공제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를 법에서 명확히 하는 등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수정안에 대해 찬성 표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문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 의원 외에 47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206인, 반대 32인, 기권 10인으로서 강석훈 의원 외 47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강석훈 의원 외 46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해외 과세정보 파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인이 해외 부동산 투자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인상하고, 둘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관련 서류의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등 개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고, 수정안에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성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세 분 의원의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호중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구리시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위원인 윤호중입니다. 저는 오늘 부자 감세 철회 없는 법인세법 개정에 반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매년 10조 원에 가까운 세수 결손과 약 40조 원의 국가 부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부자와 재벌에 대한 감세 철회를 담기는커녕 배당소득 증대세제라는 ‘부자 감세 2탄’을 선보였고, 서민들의 부담을 늘리는 담배 개소세 도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올해 독자적인 세법 개정안 발표를 통해 법인세 감세 철회 3대 법안으로 연평균 9조 6000억 원의 추가 세수 확보 방안을 제시했습니다만 정부와 새누리당의 법인세의 ‘법’ 자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대기업 비과세 감면 중 고용창출 세액공제와 R&D 공제를 일부 없애는 정도를 관철해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어서 31개 법안이 11월 30일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사실상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와 기획재정위원회의 권한은 정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지정된 모든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것도 아닙니다. 그중 14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였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다른 법안들의 개정사항은 결국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통해서만이 지금 이렇게 수정안으로 제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올해가 국회선진화법을 처음 시행하는 해라고 하더라도 정부 여당이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하지도 않고 또 그 법의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도 않고 이렇게 편법적인 방법으로 수정안을 내놓고 이 법을 우리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이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 원내대표 간 합의된 사항이 아니면 정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는 입장 고수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조세소위가 무력화되었고 국회의원의, 상임위원들의 법안심의권이 극도로 제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올라온 법을, 소위에서도 논의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법을 지금 이렇게 우리가 몇 마디의 제안설명만을 듣고 처리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중요한 세법을, 국민에 부담을 드려야 되는 이 세법을 이렇게 국회가 한 번 제대로 상의도 못 해 보고, 합의를 추진해 보지도 못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정말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법안들은 우리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특히 우리 서민들의 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입니다. 특히 담뱃세가 그렇습니다. 법인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자 감세를 철회해야 된다는 우리 당의 요청은 무시되었고 오히려 부자 감세가 추가로 추진된 법안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법안들을 우리 본회의에서 의원 여러분들이 그대로 통과시킬 경우에 이것은 12월 2일 법안의 처리 시한을 맞추는 헌법을 준수한다는 그 명분은 찾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국회가 세법에 대한 심의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국회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선배 의원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서 이 법의 수정안과 본안에 모두 반대 표결을 해 주심으로써 우리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능과 권위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호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종학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입니다. 간단하게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여당 의원님들께 심심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당 의원님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많은 좋은 법안을 조세소위에 올려 주셨습니다. 제가 그 법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고 그중 상당수를 채택하자고 주장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정부가 반대하는 모든 법안에 대해서 여당 의원님들이 더 이상의 토론이 필요 없다고 잘라버리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법안은 끝까지 토론하자고 잡고 있었습니다마는 야당 의원님들 법안도 챙기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여당 의원님들 법안은 더 이상 챙기지 못했습니다. 저는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 여당 의원님들 내부에서 좀 토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가 뭐 하러 필요한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경험을 이번 조세소위를 통해서 했습니다. 조세소위 회의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 법안이 통과된 다음에 여당 의원님들 기획재정위에 낸 법안 몇 개나 통과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제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법인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안 어려운 기업이 있습니까? 그런데 경제가 어려워서 법인세는 건드리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 98조 8000억 원 재정적자 났습니다. 박근혜정부 지금 정부 예측으로 135조 원의 재정적자가 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산하기에는 그것은 과소평가된 금액입니다. 최소한 150조 이상 재정적자가 날 겁니다.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이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이 49만 개가 넘습니다. 2013년도 단 3개의 기업이 그 49만 개의 기업이 올린 모든 당기순이익의 37.3%를 올렸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기아차 3개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의 세금은 건드리지 못한다. 그러면 지금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서민들, 지금 문을 더 이상 열고 있어야 되나 고생하는 우리 중소기업들, 여기에서 세금을 내고 싶을까요? 세금에 성역이 있는 것은 왕조시대 이후에 금기입니다. 나라를 흔드는 일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번 조세소위 심의과정에서 정부 여당은 명백하게 성역을 설정했습니다. 우리는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에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 법인세 통과되면 안 된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기호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의 정의당 서기호 의원입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의 반대토론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정부의 재정수지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정부에서 단행된 법인세 감세로 인해 세수가 줄어든 것이 결정적입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되면서 매년 9조 원이 넘는 세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세혜택 중 3분의 2가 대기업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3분의 1만 중소기업에게 돌아가고 있는데 투자와 고용은 제자리걸음 수준이고 대신 대기업의 내부유보금과 부동산보유액만 2배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명백히 재벌특혜성 감세이고 분명한 정책 실패입니다. 그렇다면 하루빨리 잘못된 재벌특혜성 감세정책을 바로잡고 재정적자를 보완해야 하지만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그런 노력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담뱃세다, 주민세다 하면서 경기침체로 하루하루가 힘겨운 서민들에게는 한 푼의 세금이라도 더 걷기 위해서 온갖 궁리를 다하고 있는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득이 많고 가장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재벌 대기업에 대해서 반대로 세금 깎아 줄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은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기 때문에 세금을 올릴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전체 소득에서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6% 이상 높아진 반면 가계소득은 그만큼 줄어든 현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소득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지만 법인세 세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번 법인세법에 포함된 기업소득 환류세제도 대부분 적용요건이 시행령으로 위임돼 있어서 불명확하고 세수효과도 얼마 되지 않아 그 실효성이 없습니다. 기왕에 페널티로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이자나 배당 등 사내유보금의 운용수익 전반에 대해서도 추가과세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과세를 또다시 1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까지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기업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불공정한 기업거래 관행을 바꾸고 중소기업의 생산적인 투자를 뒷받침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능력에 따른 세금부담은 세금부과의 기본원칙이자 국민적 상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세금부담 능력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집단은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쌓아 두고 있는 재벌 대기업입니다. 아무쪼록 현행 비정상적인 법인세 체계를 하루빨리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로 마련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 수정안과 개정안을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 의원 외 46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5인 중 찬성 153인, 반대 87인, 기권 25인으로서 강석훈 의원 외 46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강석훈 의원 외 47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류성걸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대구 동구갑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의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정부안에서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을 보완한 것입니다. 첫째,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평균 경영기간 8.6년을 감안해서 일정수준의 업력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을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상향 수정하였습니다. 둘째,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상속세 신고 시에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 간 평가 차이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인데 양 자산 간 평가 차이가 현재도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한도액을 3억 원에서 현행과 같이 2억 원으로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인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에 ‘경제적․사회적 기여’를 추가하여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세부 요건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등 개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성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두 분 의원의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관영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전북 군산 출신 김관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 현명하신 의원님들의 양심적인 판단을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속세법 18조에 규정된 가업상속 공제 제도는 오랫동안 기업을 영유해 온 기업의 오너가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에 자녀가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의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독일이나 이탈리아처럼 100년 이상 장수하는 명문기업이 나오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먼저 이 제도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년도에 이 제도는 연매출 100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 공제한도 1억 원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불과 7년 만에 수차례 변경을 거쳐서 작년 말에는 3000억 원 이하 중견기업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였고 공제한도도 최대 500억 원으로 허용되었습니다. 불과 7년 만에 공제한도가 500배 늘어난 것입니다. 이번 정부안에 따르면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기업의 범위를 연매출 3000억 원에서 다시 5000억 원으로 늘리고 공제한도를 최대 1000억 원으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새롭게 276개의 기업이 이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이 276개의 기업들은 기업당 최대 250억 원, 모두 합하면 장래 약 6조 원 상당의 상속세를 최대 안 내게 되는 겁니다. 만약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전체 51만여 법인 중에 불과 714개만이 이 제도의 제외대상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전통 있는 명문가족기업을 육성해서 지속적으로 고용과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정부의 취지에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이렇게 기업을 하는 부자들에게 그냥 수백억 원의 세금을 면제해 주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현행 제도가 개정된 지가 불과 1년이 됐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상속공제받은 사람의 추이를 보겠습니다. 2012년에 58명 344억 원의 공제를 받았는데 2013년에는 70명 933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더욱더 증가할 것이 뻔합니다. 특히 이 제도가 기업의 오너가 사망하였을 때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속세 공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수혜자들이 이미 급격하게 늘어나 있는 것입니다. 대상 확대와 공제한도의 급격한 확대 이외에도 정부안의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정부는 피상속인의 요건과 관련해서 현행 10년간 기업을 유지해야 되는 조건을 당초 원안은 5년, 이번 수정안은 7년으로 단축하고 있습니다. 지분 보유 요건도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급격하게 완화하고 있습니다. 7년 영유한 기업을 과연 가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상속 이후 사후관리 요건도 대폭 완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속 후에는 업종 변경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변경 가능합니다. 상속 후에 10년간의 고용유지의무가 있는데 이것도 7년으로 단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정된 지 1년도 안 된 현행 제도를 제대로 시행해 보지도 않고 가업 승계를 아주 쉽게 그리고 대폭적으로 허용해서 상속세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조세소위에서 야당들이 반대하니 이제 예산부수법안이 자동상정된 것을 기회로 해서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선에서 징세 업무를 담당하는 국세청의 많은 직원들도 정부안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명하신 의원님들께서 수정안과 원안을 모두 부결시켜 주십시오. 부결되더라도 이미 1년 전에 개정된 상속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결된 이후에는 조세소위에서 다시 토론을 거쳐서 명문장수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세제를 내놓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김관영 의원께서 이미 훌륭한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만,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한 번 더 강조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대폭 확대하면서 가업상속공제의 사전․사후 요건은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라는 미명하에 사실상 세금 한 푼 없이 부의 무상 이전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조세 형평성에 반하고 세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킬 우려가 매우 큰 안입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의 대상 기업을 매출 3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불과 1년 만에 확대하고 있습니다. 매출 5000억 원 규모의 기업이라면 비록 재벌 기업은 아니지만 상당수 업종에서 대한민국 수위를 다투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가업 상속공제 대상이 되면서 전체 50만 개의 기업 중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1700개를 포함한 2000여 개 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의 사주 일가가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또한 개정안은 피상속인이 상속 대상 기업을 경영한 기간에 대한 요건을 10년에서 5년으로 대폭 낮추고 있습니다. 비록 강석훈 의원 외 47인의 수정안에서 이를 7년으로 보완했다지만 문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7년밖에 경영하지 않은 기업을 가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만 가업이지 사실상 취득한 지 7년이 넘은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상속인이 최소 2년 이상 해당 기업에 근무해야 한다는 요건도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 기업에서 근무하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 기업의 기술 및 경영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뿐만 아니라 이번 개정안에는 가업 상속 받은 이후에 가업용 자산을 자유롭게 매각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의무도 상당 부분 완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말만 가업 상속이지 가업을 승계할 준비도 능력도 없는 상속인에게 세금 한 푼 없이 부의 무상 이전을 허용하는 상속세 무력화 법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명문장수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규모를 500억 원에서 1000억 원까지 확대해 주는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2007년까지만 하더라도 가업 상속공제액은 1억 원이 한도였습니다. 불과 7년 만에 1000배 규모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명문장수기업확인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산업통상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 도입을 전제로 감세 법안부터 도입하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입법입니다. 우리 국회가 대주주 일가의 상속세를 깎아 주기 위해서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미 3대, 4대째 가업 상속을 하고 있는 그런 재벌들이 나중에 ‘왜 우리가 재벌이라는 이유로 배제돼야 되느냐. 매출 5000억 기업도 포함이 되는데 우리는 왜 배제돼야 되느냐’ 한다면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08년 이후 가업상속공제는 거의 매년 확대돼 왔고 지금으로도 충분합니다. 제도 변경의 필요성이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대상 기업과 공제액은 매년 확대되었고 공제 여건은 거듭 완화됐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깜깜이식 감세를 해 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우리의 세금제도가 부유층에게만 한없이 관대하다고 느끼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는 사주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 눈감아 주는 제도는 그만둬야 합니다. 아무쪼록 조세정의가 구현되고 세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완화될 수 있도록 또 다른 부자 감세인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표를 행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우리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다시 꼼꼼하게 논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 의원 외 47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아, 투표를 다 마쳤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박수는 치지 마십시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2인 중 찬성 114인, 반대 108인, 기권 40인으로서 강석훈 의원 외 47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국회법 제96조2항에 따라서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마쳤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박수 치지 마세요. 박수 칠 일 아닙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조용히 해 주세요. 재석 255인 중 찬성 94인, 반대 123인, 기권 38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8인 중 찬성 257인, 반대 1인, 기권 10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강석훈 의원 외 46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만우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만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저가 담배로의 대체소비를 방지하여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방식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세 분 의원의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인순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남인순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담뱃값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정부는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담배를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추가한다고 하지만 국민의 건강 증진 효과는 적고 소득역진성을 야기할 우려가 높아 반대합니다. 우리나라는 성인 남자 흡연율이 37.6%로 높고 담뱃값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기 때문에 금연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의 담뱃값 인상 계획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증세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담뱃값 인상을 통한 서민 증세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 아닙니까?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파기한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께 사과해야 하고 재정 확충이 절실하다면 서민 증세가 아니라 부자 감세부터 철회해야 마땅합니다. 정부는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면 연간 1조 7759억 원 등 2015년부터 5년간 총 8조 7315억 원의 세수증대를 예측하였는데 이는 실제보다 세수 증가폭을 낮게 추정해 증세 논란에서 벗어나려는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담배 가격탄력도를 0.425로 가정하여 담배소비량이 34% 줄어들 것이라고 전제한 것인데, 국회예산정책처는 4500원의 가격대에서 담배소비는 약 2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담배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비정상적인 입법입니다. 첫째, 그간 담배 관련 세금과 부담금은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건강증진부담금 등인데 슬그머니 개별소비세를 새로 신설하려는 것은 국세를 늘리려는 꼼수입니다. 담뱃값 2000원 인상의 세부내역을 보면 건강증진부담금은 488원, 개별소비세는 594원 등으로 개별소비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매우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둘째, 개별소비세의 전신은 특별소비세입니다. 담배를 사치품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며 국민건강보다는 세수 확충을 위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반대합니다.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기재위원회에서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소비 억제와 외부불경제 치유 차원에서 담뱃값을 인상한다고 답변했는데 이는 담배의 중독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입니다. 미국에서 80여 건의 담배소송에 전문가로 참여하여 증언한 스탠퍼드대 로버트 프록터 교수에 따르면 술의 중독률은 5%에 불과하지만 담배는 흡연자의 90%가 중독 상태라고 합니다. 셋째, 정부의 담뱃값 인상계획은 국민건강보다는 서민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지난 2010년 말 당시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여러 연구를 보면 소비자들이 금방 적응할 수준으로 가격을 올리는 것은 효과가 없으며 1000원, 2000원 인상은 물가 인상만 부추기는 수준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지난 보건복지위원회의 담뱃값 관련 공청회에서 유종일 KDI 교수는 담뱃값의 2000원 인상, 즉 80% 인상 시 체감 물가상승률이 5% 정도나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넷째, 우리나라 세금 중에서 가장 역진성이 큰 세금이 담뱃세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이나 주민세 인상이 서민 호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세수를 메우겠다는 속셈이라면 국민적인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재정 파탄을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부자 감세를 철회하는 것을 우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세인 담배 개별소비세액의 20%를 지방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기로 한 것도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치는 격 아닙니까?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여러분!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80 대 20으로 국세인 담배 개별소비세 신설보다는 지방세를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며 소방안전과 관련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방세수를 다른 세원에서 확충해야 마땅합니다. 담배 관련 제세에도 없었던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절대로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기호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러면 이만우 의원님 찬성토론 하시겠습니까? 이만우 의원님 나와서 토론해 주십시오.

기획재정위 소속 이만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개별소비세법 수정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담뱃값은 2004년 이후 10년째 동결되어 실질 담배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 담뱃값이 OECD 34개국 중 최저 수준인 반면 성인 남성 흡연율은 42.1%로 OECD 최고 수준이라는 점, 담배가격에 대해 민감한 청소년들의 흡연을 억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에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담뱃값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담뱃값 인상안에는 담배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불경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담배에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라 판단됩니다. 개별소비세를 사치세가 아닌 담배에 부과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사치세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3%에 불과하고 나머지 97%는 소비 억제와 외부불경제 치유․완화 목적으로 과세되고 있다는 점에서 외부불경제 치유 목적으로 담배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담뱃값 인상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도 담배에 대해 국세를 부과하고 있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담배에 대해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을 반영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고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수의 20%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이전까지 감안하면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수의 52%가 지방으로 이전되는 것입니다. 결국 담배에 대해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방재정의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게 될 것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점을 감안하여 여야는 담뱃값 2000원 인상과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설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여야가 오랜 협의를 거쳐 합의한 개별소비세 수정안에 찬성하셔서 흡연율 하락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기호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서기호 의원입니다. 이른바 담뱃값 인상을 위해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는 이 개정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현행 담뱃세는 전체 6조 7000여억 원의 세수 중에 담배소비세 2조 8000여억 원, 지방교육세 1조 4000여억 원이 징수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지방세로서 지방재정에 매우 중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 귀속되는 담뱃세로는 1조 5000여억 원 규모의 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어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담배가 지방재정과 건강증진기금의 주요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담뱃값 인상 방안으로 엉뚱하게도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새로 부과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세수가 무려 1조 7000억 원 규모인데 이는 담뱃세 인상을 통해 기대되는 담뱃세 증가액 2조 8000여억 원의 60%가 넘는 규모입니다. 이에 비해서 건강증진부담금의 증가액은 개별소비세 증가액의 절반 수준인 8000여억 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국민건강 증진과 지방재정 중심의 담뱃세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첫째,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일종의 목적 재원인 건강부담금보다 일반 재원인 개별소비세가 훨씬 큰 규모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담뱃세 인상이 명분만 국민건강 증진일 뿐이고 실상은 중앙정부의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한 서민 호주머니를 노리는 우회적 증세로서 꼼수 증세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 이번 담뱃세 인상 방안은 철저히 중앙정부만을 위한 파티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담뱃세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의 증가액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면서 이를 주요 수입원으로 하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이번 담뱃세 인상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되는 형국입니다. 그야말로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개별소비세의 상당 부분이 지방교부세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지방에 교부되고 이와는 별도로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두를 감안하더라도 중앙정부의 세수 증가액은 1조 7000여억 원, 이에 비해 지자체와 교육청의 세수 증가는 8000억 원과 2000억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적자재정 보전용이라는 이번 정부의 담뱃세 인상안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개별소비세 신설로 인한 부작용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지방교부세를 신설하는 것은 꼼수를 감추기 위해 또 다른 꼼수를 도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러다 보니 안 그래도 복잡한 담뱃세 체계는 더욱 복잡해지고 덩달아 지방교부세도 점점 누더기가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부의 개별소비세 신설 방안은 중앙정부의 세수 보전을 위해 건강증진이라는 명분도, 지방재정난이라는 현실도 외면하는 잘못된 방안입니다. 아무쪼록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담뱃세 인상방안을 새롭게 마련할 수 있도록 이번 개별소비세 수정안 및 개정안을 모두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연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김재연입니다. 저 또한 담뱃세 인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원안과 수정안 그리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토론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담뱃세 인상은 국민건강 증진을 그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저는 설득력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흡연율이 높다는 것은 이미 통계로도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담뱃세 인상은 담뱃값 지출이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층의 세제 부담을 늘리는, 조세 부담을 늘리는 전형적인 서민 증세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인상되지만 지방교육세의 세율은 인하됨에 따라서 지방세 수입은 오히려 200억 원 가까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이 악화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는 개별소비세 신설로 인한 국세 증가분에 따라서 지방교부 금액도 증가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보탬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지방의 자주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자립도는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담배는 소비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물품이기 때문에 담뱃세 인상으로 담배 소비의 감소를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봅니다. 오히려 담배가격 인상으로 사재기나 저가담배 밀수, 물가 상승 등의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별소비세의 일부로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한다는 수정안도 제출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민 증세라는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안전예산은 담뱃세 인상과는 무관하게 확보되어야 할 예산입니다. 결과적으로 담뱃세 인상은 국민건강 증진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서민 호주머니를 털어서 채우려는 전형적인 서민 증세이기 때문에 명백히 반대합니다. 고단한 일상 중에 꺼내 드는 담배 한 개비의 휴식마저도 빼앗아 가는 것 아니냐는 그런 한숨 섞인, 울분 섞인 원망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세수 부족은 재벌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채우면 됩니다. 올해 예상되는 9조 원가량의 세수 부족분은 법인세 인상만으로도 충분히 확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법인세율이 각각 37%, 39%인 것에 비추어 보면 법인세 인상은 과도한 증세가 아닙니다. 언제까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메우고만 있겠습니까? 근본적인 세수 확보방안이 필요합니다. 조세형평성을 통한 소득불균형 해소와 서민을 위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서 가장 많은 세수효과가 발생하는 법인세 인상이 통과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세금 인상이 꼭 필요한 곳, 충분한 납세력이 있는 곳의 세금을 인상해야 합니다. 얇고 가벼운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는 안 됩니다. 소득역진성을 강화하고 조세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담뱃세 인상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의 원안과 수정안 그리고 이후에 처리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모두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마는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에 의해서 30분간 본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서 강석훈 의원 외 46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자자자, 조용히 하세요. 투표 다 하셨습니까?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하십시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상으로 투표를……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6인 중 찬성 168인, 반대 79인, 기권 9인으로서 강석훈 의원 외 46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강석훈 의원 외에 46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조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새누리당 비례대표 조명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역외탈세 방지를 강화해서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 미소명 과태료를 2배 인상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정안은 개정안 보완 방안으로서 미신고한 국외소득과 해외재산을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그리고 설명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 의원 외에 46인이 발의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7인 중 찬성 253인, 반대 3인, 기권 11인으로서 강석훈 의원 외 46인이 발의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강석훈 의원 외에 47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강석훈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서초을 지역구의 강석훈 의원입니다. 저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기 위하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추가 공제율 1% 인상을 철회하며 R&D 세액공제 당기분 방식의 세액공제율을 4%에서 3%로 1%p 인하하였습니다. 둘째,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세액공제액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특허권 등의 대여소득에 대해서도 25% 세액 감면하는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서민․중산층의 월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적용 대상을 총 급여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이하인 자로 확대하며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소득의 세액감면율을 20%에서 50%로 확대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설하는 등 세제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넷째, 내수 활성화 및 소비 진작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고 체크카드 등의 사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경우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확대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새만금사업 지역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여기 안에 포함돼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다 여야 원내대표께서 합의하시거나 또는 저희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 표결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강석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두 분 의원의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언주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경기 광명을 국회의원 이언주입니다.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 반드시 반대를 한다기보다는 굉장히 미흡한 안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기를 바라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시장경제 체제입니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를 거치면서 자유롭고 정의로운 경제활동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기형적인 경제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기간 비정상적인 경제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경제민주화를 강력히 주장했고 국민은 박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기업 특혜는 계속되고 있고 불공정한 분배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여전히 살기 힘든 경제 사정에 지금 아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서 2012년 5년간 경제성장률이 17%였습니다. 그런데 그 5년간 실질임금 증가율은 2.5%에 불과했습니다. 그 차액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요? 경제성장의 과실이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작금의 경제 양극화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여실히 보여 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실질임금 증가율이 낮게 유지되니 민간소비가 줄어들고 민간소비가 줄어드니 경제가 계속 나빠지는 이런 악순환을 저희는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경제구조, 불공정한 분배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상정된 예산안과 부수법안은 정의롭지 못한 조세정책, 부자 감세, 서민 증세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이 불이익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특혜를 받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은 높지도 않은 수준의 법인세에 각종 세액공제까지 해서 대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실효세율이 OECD 주요국 대비 6% 이상 낮은 수준입니다. 기업은 수익이 날 만한 곳에는 하지 말라고 해도 투자를 하고 아무리 투자하라고 해도 수익이 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운영 원리에 충실할 뿐입니다. 자신들의 이윤을 위한 활동에 왜 혈세를 깎아 줘야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R&D 투자세액공제가 첨단기술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란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알 것입니다. 대기업 퍼주기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까? 기초과학연구비마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겠다는 기재부였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대기업 연구 세액은 왜 공제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 경제정책입니까? 박근혜정부가 정말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유망 연구인력을 육성하고 싶다면 기초과학연구를 위해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투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13년 삼성전자는 R&D 연구인력 세액공제만 1조 3600억 원을 받아서 37만여 국내 중소기업 전체 R&D 공제비용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과 사내유보금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최고 부자기업에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액수의 세액공제를 해 줘야 하는지 대한민국의 부는, 경제성장의 과실은 과연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수정안은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더 진전된 법안이 상정돼 있지 않고 그 안에 중고차 매매 의제매입세액공제, 외식업계 재료비 공제한도에 대한 부분 이런 서민을 위한 공제제도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에 불가피하게 찬성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대기업 세액공제 혜택 일부 인하가 아닌 사실은 결국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대체 여기 있는 우리는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 것입니까? 경제성장에 기여한 만큼 공정하게 과실을 향유케 하고 경제 양극화 해소에 앞장서는 것이 바로 우리 국회가 지금 이 역사 속에서 당면한, 갖고 있는 그런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이 수정안에 찬성하더라도 이런 사명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언주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상규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민의 정이 살아 있는 서울 관악을 통합진보당 이상규입니다. 재벌일가 등 최고소득층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소득세 누진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포함된 이 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배당소득 증대세제 세수 감면 효과가 연간 270억 원이라고 했는데요. 이는 2013년 기준이고 올해와 내년 상황에서 추계해 보면 삼성 이건희 회장 한 명의 감면 혜택만 84억 원입니다. 삼성전자 한 개 기업의 배당에 대한 세수 감소액만 270억 원을 넘습니다. 엄밀한 세수 추계와 배당소득 효과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졸속 법안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지난 금융위기 이후 워런 버핏은 자신의 비서보다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며 버핏세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최고소득자들의 주요 수입원이 배당소득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배당소득세율이 근로소득세율보다 낮아서 오히려 역진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두 번째 문제점입니다. 담뱃세는 2000원이나 올려서 서민들 주머니는 탈탈 털고 최고소득층에게는 세금을 깎아 준다…… 이것은 국내 소비가 오히려 움츠러들어서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입해서는 안 될 세 번째 문제점입니다. 돈을 풀어서 내수를 진작하고 경기를 활성화하자는 정부의 취지와도 다르고 시장 상황과도 전혀 맞지 않는 이런 개정안이 도대체 왜 올라왔습니까?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 초부터 갈등을 빚어왔던 사건 그것이 십상시 의 국정 농단이 되었든, 대통령 동생의 국정 개입이 되었든, 나라살림은 어려운데 집안 식구들끼리 싸우고 있으니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겠습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법안 검토를 엄정하게 함으로써 제대로 된 경제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회가 철저히 제대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도와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 의원 외 47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9인 중 찬성 223인, 반대 19인, 기권 27인으로서 강석훈 의원 외 47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강석훈 의원 외 47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박명재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남구․울릉군, 독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입니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세의 부과와 징수를 위하여 외국세관과 체결한 협정에 따라서 관세정보의 교환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둘째 기업이 수입하는 항공기 수리용 부품과 원재료에 대한 관세감면율의 축소 시행 시기를 현행 2015년 1월 1일에서 2017년 1월 1일로 2년 연기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의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인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명재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 의원 외 47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8인 중 찬성 254인, 반대 4인, 기권 10인으로서 강석훈 의원 외 47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윤영석 의원 외 46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윤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윤영석 의원님 잠깐만요. 뭐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메모가,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윤 의원님 잠깐 들어가 주십시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