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선출안, 의사일정 제3항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선출안, 의사일정 제4항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선출안, 의사일정 제5항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선출안, 의사일정 제6항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선출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2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1인을,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선출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제4항에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5인을 각각 선출하는 것으로서 각 교섭단체의 추천에 따라서 의장이 제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 6건의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연기식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배덕광 의원, 이종배 의원, 배재정 의원, 김민기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광판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셔서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6개의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안건명 우측에 있는 투표시작 버튼을 누르신 후 해당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가’를, 반대하시는 분은 ‘부’를, 기권하시는 분은 ‘기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를 진행하시고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 결과지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 투입 버튼을 누르시면 투표가 종료되겠습니다. 투표는 전광판에 표출되는 순서에 따라 맨 뒷줄부터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4표 중 가 178표, 부 49표, 기권 7표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선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4표 중 가 223표, 부 7표, 기권 4표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선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4표 중 가 216표, 부 10표, 기권 8표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선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4표 중 가 220표, 부 8표, 기권 6표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선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4표 중 가 221표, 부 7표, 기권 6표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선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4표 중 가 211표, 부 14표, 기권 9표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