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2일 정부로부터 201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국가보증동의안 2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정현 의원 대표발의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29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6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김광진 의원 등 12인으로부터 순천만정원 등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촉구 결의안 등 4건의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가 국회의장이 된 지가 이제 한 백열흘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의장으로서 여기에 300명 의원님들이 모두 다 자리를 꽉 채워야 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장이 되어서 또 제가 국회의원이 되어서 지금 18년 동안 이렇게 한 정당만, 여당만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될 줄은 제가 과거에도 본 기억이 별로 없고, 지금 제가 사실 가슴이 굉장히 막막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끝날 때까지 경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은 제가 지난 수일 동안 나름대로 고뇌에 찬 시간을 보내면서 대한민국이 정치가 다시 바로 서고 대한민국이 우리 정치와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쓴 원고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국회가 개원된 지가 이제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하지만 산적한 민생법안 또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은 논의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정해진 정기국회 100일 중에서 이제 한 달 가까이를 허비한 상황에서 더 이상 국회 공전이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추석 민심에서 보았듯이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회를 해산하라는 국민의 극단적인 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본 의장은 이제 제발 그만 싸우고 산적한 민생현안부터 처리하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서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직권으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의사일정대로 정기국회가 진행된다 해도 12월 2일 예산안 처리까지 매우 빠듯한 일정입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회의에 대한 의장으로서 소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올린 90개 안건 처리를 앞둔 이 시점에서 의장으로서 다시 한 번 고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의장으로서 국정감사를 비롯한 정기회 전체 일정의 원만한 진행을 고려해야 합니다. 어제까지 각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계획서와 증인 선정을 일차적으로 마무리했어야 하나 단 한 곳의 상임위도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습니다. 국감은 정기회 일정의 기둥과 같습니다. 국감계획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국회 각 상임위는 물론이고 수감 대상인 정부 각 기관이 아무 일정을 잡을 수가 없는 대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계류 중인 안건을 의결한다 하더라도 국정감사에 관한 건 그리고 국무위원 출석의 건 등 이러한 것의 처리를 위해서는 국회를 수일 내에 또다시 본회의를 열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로부터 금일 예정된 본회의를 며칠만 연기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만이라도 당의 총의를 모아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요청에서 저는 진정성을 느낄 수가 있었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야당이 협상 결과를 두 번이나 번복한 것에 대해 여당에서 심각한 신뢰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이 없으면 바로 설 수 없다는 무신불립의 참뜻을 되새겨 한 번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이미 국정감사에 관한 건으로 본회의를 다시 소집해야 할 상황에서 저는 야당 측 요청의 진정성을 믿고 의사일정을 일부 변경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이어서 30일 날 본회의를 재소집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께서는 정기회 전체 의사일정 일부 재조정을 조속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에서는 29일까지 국감계획서를 확정해서 운영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30일 본회의를 어떤 경우에라도 소집해서 본회의에 부의된 모든 안건들을 처리할 것입니다. 의장으로서 이미 공표한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며칠의 시간이 정기국회 전체의 정상화를 위한 인고의 시간이 된다면 또다시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쏟아질 비난은 제가 감당하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인내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 정의화, 평생을 두고 필요한 순간에는 주저 없는 결단을 해 왔습니다. 여야 의원들께서는 이런 저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시고 우리 국회가 법안 제로의 오명을 벗고 정상 운영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와 함께 국회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넘어와 계류 중인 43개의 법안에 대해서도 신속히 심사해서 무쟁점 법안들은 30일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유족들과의 의견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월호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지만 이를 둘러싼 여야 간 논쟁에 대한민국 전체가 한없이 묶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야는 이번 주말까지 세월호 특별법 문제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루어 주십시오. 그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오늘 이렇게 법안 처리를 위해서 모두 나와 주셨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를 다시 미루게 된 데 대해서 의장으로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정을 책임진 여당으로서는 눈앞의 이익뿐만 아니라 정기국회에 산적한 예산과 주요 입법을 제대로 처리해야 하는 큰 과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내년 예산안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서 12월 2일까지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안과 경제․민생 법안들을 제대로 심의하기 위해서 국정감사를 반드시 10월 내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협조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치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9월 30일 본회의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마침표를 찍는 날이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호소드리는 말씀은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