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崔炅煥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 북구을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경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정비대상인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협의회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박찬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물류 운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교통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지자체 업무 중 국가의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최인호...
존경하는 심재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 북구을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경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조정식 의원, 김기선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분양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 인터넷을 활용하여 모집하도록 하고, 오피스텔에 대한 거주자 우선 분양 및 전매제한의 적용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전 지역과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물 소유 정보의 제공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물대장의 수록 정보를...
정부는 201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되거나 새롭게 비목이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되거나 새롭게 비목이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2015년도 세법 개정안 3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업무용승용차 비용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월결손금 공제가 특정 사업연도에 집중되지 않도록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농민의 원활한 영농 승계 지원을 위하여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법적 안정성과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고용증대 세제를 신설하고 근로자․자영업자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해 과세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제출된 법률안들의 취지...
예.
여러 가지 산업공동화 문제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 또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품목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대체 50%를 초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 전자제품이.
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진짜 다 모든 분들이 또 경제 하는 사람뿐 아니라 전 국민들이 이런 현상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결국은 여러 가지 이유가 누적되어서 생기는 결과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력적이지 못하다 하는 점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는 아까 총리께서 답변, 질의하신 데서 나왔습니다마는 규제 문제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 기술이나 여러 가지 것으로 봤을 때 노동생산성이나 인건비……
또 노사관계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마도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 공장을 짓고 대규모 고용을 하기보다는 해외에서 하는 게 유리하지 않나 하는 이런 판단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저희들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을 할까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규제 완화나 그리고 또 지금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을 비롯한 4대 부문 구조 개혁 이런 것들이 되어야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도 우리 경제의 명운이 4대 부문 구조 개혁에 걸려 있다고 보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마는 또 상당 부분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많은 입법 뒷받침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미국이 제조업 리턴, 리쇼어링 정책 때문에 경제가 매우 잘 나간다 하는 그런 평가를 일반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마도 미국 정부의 과감한 지원도 지원이지만 노동비용이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미국 내의 노동비용이 상대적으로 괜찮아졌다 하는 부분하고 또 셰일가스 등에 의해 가지고 전력이나 에너지 값이 많이 싸진 이런 요인들이 미국의 경쟁력 강화로 작동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10월 13일인가요, 있었던 노사정 대타협은 외환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사회적인 대타협입니다. 그래서 그 타협의 정신을 잘 살려서 입법화 또 정부에서 규정화 또 노사 현장에서의 관행 개선 등등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한국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경기 사이클과 상관없이 공급 과잉 또 우리의 산업 여건 변화에 따라서 구조적인 불황을 겪고 있는 업종이 다수가 있습니다. 의원님이 아시는 대로 조선․해운․철강․건설 또 석유화학 이런 쪽이 대표적으로 공급 과잉에 시달리고 있으면서 상시적인 불황에 처하고 있는 업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는 사업 재편이 자발적으로 신속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관련 지원이나 제도적인 절차를 간소화해 주고 하는 그런 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본에는 한 10여 년 전에 이 제도를 도입해서 많은 기업들이 소생을 하고 또 관련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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