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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박원석

朴元錫

생년월일: 1970년 2월 22일
성별: 남성
19대 국회 (비례대표)
소속정당: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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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비례대표)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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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18건(1-20번)
박원석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19대 국회 340차 회의 | 2016-02-19 | 순서: 540

정의당 비례대표 박원석 의원입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평화와 우리 국민의 안전은 물론 세계 평화에도 반하는 위험천만한 도발입니다. 마땅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하며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비판과 제재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면밀한 득실 판단이나 정당한 절차 없이 단순한 우려와 심증만으로 졸속 진행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한반도 안보 위기를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복합적인 위기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정부가 얘기하는 개성공단 임금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었다고 하는 실체적 진실 또 근거가 도대체 뭡니까?

19대 국회 340차 회의 | 2016-02-19 | 순서: 542

정부가 파악한 정보를, 그 근거 자료를 공개하실 수는 없는 겁니까?

19대 국회 340차 회의 | 2016-02-19 | 순서: 544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우리 기업들이 지불한 임금 중에 70%가 일한 노동자에게 주어지지 않고 노동당에서 중간에서 이것을 떼어 먹고 있다 이 의미입니까, 아니면 임금으로 제공된 달러도 북한의 다른 외화 수입원과 같이 노동당 서기실에 모여서 결과적으로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하는 데 쓰여졌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19대 국회 340차 회의 | 2016-02-19 | 순서: 546

그러면 현재 개성공단의 원래 임금체계는 개성공단 관리 총국에서 사회보험료 조로 30%를 공제하고 70%를 임금으로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체는 그것이 아니라 30%만 임금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70%는 결국에는 북한 정권이, 노동당이 착복을 해서 그것을 다른 데 전용하고 있다, 그 근거를 정부가 파악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19대 국회 340차 회의 | 2016-02-19 | 순서: 548

정부가 이런 주장을 하려면 좀 더 정확한 증거를 갖고서 주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 앞에 그것을 소상하게 공개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24개의 개성공단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이 개성공단 중단 조치로 인해서 쫓겨 나오듯이 지금 내려왔고 이분들은 지금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국민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전격적으로 내릴 때에는, 그리고 국민들에게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양해를 구할 때에는 그 근거를 좀 상세하게 제시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순간까지도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계시고 똑같은 공방이 지금 본회의 석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19대 국회 340차 회의 | 2016-02-19 | 순서: 550

정부에서는 그것을 명백한 사실이라고 거듭 얘기를 하십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물증이거나 구체적인 정황이 아니라 개괄적인 정황이거나 심증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개성공단이라는 것은 한반도 평화의 상징적인, 그런 하나의 상징물이고 또 우리 기업들의 경제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폐쇄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가 이것을 파악했으니 국민들은 믿어라, 국회는 믿어라’, 이게 과연 이 민주 사회에서 통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9대 국회 340차 회의 | 2016-02-19 | 순서: 552

통일부장관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서 발언하면서 그리고 국회에 와서 발언하면서 오락가락하는 태도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사과를 하는 모습까지 비추어졌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이 오셔서 국회에서 국민적 단합을 호소하셨고, 국민적 단합이 필요한 때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부 스스로도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신중치 못한 태도를 보일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믿음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일어난 지가 지난 열흘인데요, 열흘 동안 과연 정부에서 어떤 믿음을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19대 국회 340차 회의 | 2016-02-19 | 순서: 554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는 믿으라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믿음을 줬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지난 열흘 동안 언론을 한번 검색을 해 보십시오. 정부 발표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단어는 ‘오락가락’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재라는 것은 상대가 아파야 하고 실효성이 있어야 제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개성공단 중단, 과연 북한 정권이 아프고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19대 국회 340차 회의 | 2016-02-19 | 순서: 556

총리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제재를 하려면 국제사회의 공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한다고 해서 단독 제재를, 강한 제재를 내린다고 해서 실효적 제재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개성공단을 통해서 한 해 1억 달러 정도가 북한에 들어갑니다만 우리 기업들이 얻었던 이득은 그것의 몇 배가 됩니다. 또한 북한의 한 해 무역 규모가 76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중단하면, 그리고 평화의 상징이라는 개성공단의 상징성을 없애는 그 대가로서 과연 북한의 핵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것만으로 막을 수는 없다고 답변을 하셨지만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고려한다면 이것이 과연 균형 있고 실효적인 제재방안이라...

19대 국회 340차 회의 | 2016-02-19 | 순서: 558

좀 더 신중하고, 그리고 좀 더 신속하고,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공조와 협력에 초점을 두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어제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개성공단 중단은 법을 적용할 수 없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19대 국회 340차 회의 | 2016-02-19 | 순서: 560

그렇지만 정치적 결단이라는 것도 헌법 위에 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19대 국회 340차 회의 | 2016-02-19 | 순서: 562

우리 헌법상 국가는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야 합니다. 다만 헌법 76조에 따라서 대통령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 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상황에서 다른 때와는 달리 이번의 경우에만 비상시국이라고 긴급명령을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설사 비상시국이라는 것을 인정해서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을 존중한다고 할지라도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보고와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의 정당한 긴급명령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지요. 총리께서도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긴급명령이 아니었다?

19대 국회 340차 회의 | 2016-02-19 | 순서: 564

그리고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통일부장관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이 경우에도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통일부장관이 개성공단 중단한다고 발표하고 그 어떤 조치도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총리께 묻겠습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남북교류협력법과 헌법에 위배되는 그런 조치 아닙니까?

19대 국회 340차 회의 | 2016-02-19 | 순서: 566

고유의 통치행위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고유의 통치행위라고 할지라도……

19대 국회 340차 회의 | 2016-02-19 | 순서: 568

국민의 재산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통치행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보면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행해지는 국가 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 결정도 헌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19대 국회 340차 회의 | 2016-02-19 | 순서: 570

저는 이번의 개성공단 중단조치는 그 의도나 배경이 무엇이었건 법률적 근거 없이, 정당한 절차도 생략한 채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위헌적이고 초법적으로 내린 것이다, 그리고 이 책임은 두고두고 박근혜 대통령과 이 정부의 책임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 들어가십시오. 부총리 나오십시오. 대통령께서 국회 연설을 통해서 남북경협기금의 보험을 활용해서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의 90%까지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히셨어요. 현재 보험 가입 기업이 몇 개입니까?

19대 국회 340차 회의 | 2016-02-19 | 순서: 572

몇 개입니까?

19대 국회 340차 회의 | 2016-02-19 | 순서: 574

부총리님, 124개 중에 칠십팔 곳입니다.

19대 국회 340차 회의 | 2016-02-19 | 순서: 576

그러니까 입주 기업의 40% 가까이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런 보험에 따른 온전한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19대 국회 340차 회의 | 2016-02-19 | 순서: 578

그리고 투자한 금액의 90% 지급하겠다 이것은 이미 보험약관에 따른 보호율이 90%이기 때문에 그 기업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는 지급한도인데요, 경협기금보험이 기업당 얼마까지 지급이 됩니까?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318건

활동 대수

1개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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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전체 순위

상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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