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良載
전북에서도 이번 토지수득세의 실시 상황과 본 법 시행과 불가분의 관련성을 가진 기부금지법에 대한 이행상황을 그 실정을 파악하기에 노력했든 것입니다. 이 토지수득세법은 그 법의 특수성과 아울러 준비기간이 짧었든 관계로 어느 정도의 불비나 혹은 착오가 전연 없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마는 그 본래의 정신에 배치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견지에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검토해 보고저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서 금년도의 생산량을 결정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 간에 여러 번 논의된 바도 있었지만 지방에는 역시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이였읍니다. 동법 제22조에 의할 것 같으면 수확량은 농지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의해서 정부에서 결정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이 수확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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