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형모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 중에 당연히 계상되어야 될 것이 다섯 가지가 누락이 되어 있읍니다. 다섯 가지 내용은 농은이 취급할 때에는 의당 구매수수료 1.6푸로가 가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영업세가 가산이 되어야 되고 금리가 가산이 되어야 되고 감량이 가산이 되어야 되고 철도운임 인상된 이것은 의당 가산이 되어야 됩니다. 이 총계가 톤당 1736환 41전이 정부에서 낸 내용 숫자입니다. 그러면 이형모 의원이 수정안 낸 이 내용에는 이와 같은 사실이 가산되어야 될 것이 가산이 되지 않었기 때문에 이형모 의원의 수정안은 여기서 재검토되어야 될 것이고 정부가 낸 안은 구매한 원가에 있어 가지고 톤당 66불 17선을 내었읍니다. 이것은 현재 농은이 실수요자가 되어 가지고 취급하고 있는 총량이 57만 8000톤…… 57만 8000톤 중 유안비료가 31만 3000톤인데 31만 3000톤은 그 구매원가가 톤당 62불 30선입니다. 이것은 확정된 금액입니다. 이 숫자는 외자청에서 구매한 총량에서 평균가격이 나온 것이 62불 30선, 농은에서 비료를 취급하고 있는 담당자가 증언한 정확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제출한 66불 17선이라고 하는 것과 38불 17선이 차이가 납니다. 17선이…… 그러면 이와 같은 원가에 있어 가지고 많은 차이가 있는 이 정부제출안은 검토할 아무 대상이 되지 않고 또 이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토론할 재료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농림분과에서 제출한 수정안을 보며는 원가에 있어 가지고 63불 70선을 내고 있는데 여기에도 현 실지가격과 1불 30선이라는 차이가 있읍니다. 그러면 현행가격과 지금 실지 농은이 매수한 그 계산을 내어 볼 때에 이 현행가격으로써 시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신중히 토론해 보아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현행가격에 이 원가가 66불 17선과 실지 구매한 62불 30선 차이가 대개 1톤당 1935환이 원가가 차이 납니다. 그러면 이 원가가 차이 남에 따라서 수입세가 193환 50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비료를 취급하는 데 아시다싶이 조선운송이 일괄해서 취급하고 있는데 외자청이 개재를 했고 또 농은이 취급하는 데 지방 시․읍․면이 개재해 있기 때문에 380여 환이 비용이 여기에 가산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현행 되고 있는 농은이 취급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의당 시․읍․면이 수수료를…… 취급하고 있는 수수료와 외자청이 사무비를 받고 있는 300여 환을 여기에서 감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뚜렷한 원가계산으로 봐서는 금액이 톤당 2522환 80전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원가계산으로 가산되어서는 안 될 금액이 2577환이 가산이 되었고 농은이 취급하므로써 의당 가산되어야 될 아까 이야기한 다섯 가지 조목이 1736환 41전이 여기에 가산된다 할지라도 700여 환이 여기에 남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금년도에 들어와서 총량 57만 8000톤 중 입하된 것이 42만 8000톤이 입하가 완료되었읍니다. 지금 나머지 15만 톤이 남어 있는데 현재 입하된 것은 조선운송이 과거 모두 그 결정된 금액으로 다 완료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 가지고 원가차액이 42만 8000톤에 대해 가지고 약 9억 환 이것을 농은이 징수해서 여하히 처리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어봐야 될 것이다, 만일 앞으로 15만 톤을 취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금 정부가 낸 안이나 농림분과에서 낸 안이나 그것을 백 보 양보해서 다 인정한다 할지라도 약 3억 환밖에 되지 않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원가의 차액으로 남은 금액과 앞으로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현행가격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격을 여기에서 올린다 내린다 하는 논의가 생기는 것은 정확한 액수를 내지 않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혼란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 의원은 이형모 의원의 안에는 의당 가산되어야 될 것이 가산되지 않었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고 정부안은 토론대상이 되지 않었기 때문에 당연히 회부해야 될 것이고 농림분과의 수정안은 몇 가지 인상되는 요소만 계산되었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가산될 수 없는 요소를 제거하지 않었다는 점과 이런 실지 숫자가 나타나니 이 안도 일응 폐지를 하고 현행 시행가격으로써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모든 계산에서 나온 것입니다. 만일 여기에 불비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것을 토론 결정하기 전에 국정감사를 실시해서 적어도 원가에 차액…… 톤당 3불 87선이라는 금액을 밝히고 이것을 결정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비료가격을 인상해 가지고 이 부담을 농민이 한다 여기에도 우리가 관심을 깊히 가져야 할 것이고 우리 농민이 부담하는 한은권은 전기나 석탄값을 부담하는 경제력과 평등되어 있지 않었기 때문에 일전을 인상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도 그 요소를 정확히 밝히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도 단지 현행가격을 실행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하면 조선운송에서 사무비에 있어 가지고도 약간의 이것을 결정할 때에 현재의 물가지수에 있어 가지고 30퍼센트를 인상이 되어 있으니까 의당 30퍼센트는 인상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조선운송에서 현재 무리하게도 이것을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 남은 15만 톤을 시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부족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농림부는 현재 이 개선되지 않은 이 요소를 밝혀 가지고 앞으로 조선운송이 이것을 담당하는 데 불가결한 요소에는 보충해 줄 수 있다 하는 이런 숫자가 여기 나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문제를 앞으로 결정짓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분이 참고로 해 주시고 본 의원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방안으로써 본 동의안은 현행가격으로 유지하도록 결정을 짓는 것이 옳고 비료행정에 있어 가지고 다수히 현재와 같이 외자청이 개재를 하고 농은이 개재를 해 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불필요한 사무를 번잡하게 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이러한 비료정책 면의 재검토를 해서 농은이든 외자청이든 간편하고 가장 저렴한 비료가 신속하게 농민의 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딴 방안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나고, 아까 박재홍 의원이 자유구매를 한다, 대단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촌경제 실정이나 우리나라 무역업자의 자금 실정으로 보아서 이 거대한 금액과 거대한 물자를 우리나라의 현 경제실태에 있어 가지고 민수물자로 전부 돌린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이고 농민의 부담이 많이 이와 같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엄청난 차이가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농림분과에서 정부제안입니다마는 조절계정을 설정해 가지고 가격인상이나 인하가 됐을 때 이 조절계정에서 조절을 한다, 대단히 이론상 타당하고 상식의 얘기입니다마는 현재 이 재원을 조사할지라도 운영하는 사람 자체에 있어 가지고 지금과 같이 농림부가 이와 같은 허위숫자를 내고 과거 농림부가 누차에 부정사건이 있고 이러한 행정부에 이러한 계정을 맡겨서 운영한다는 것은 도저히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요,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본 의원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의 찬동을 바라고 의사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박영종 의원이 발언 계속하겠읍니다. 그런데 박영종 의원은 오늘 사흘째의 발언을 계속하시는데 많은 좋은 말씀이라고 보고 있읍니다마는 오늘은 결론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영종 의원 발언하세요. 발언권이 계속되니까요, 박영종 의원 발언 계속하세요. 이 발언이 계속되니 다시 해명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읍니다.

의장, 정숙한 이 시간부터 발언을 계속하겠읍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원규 의원의 그 말씀이 저의 토론의 요지에 있어 가지고 상당한 힘을 주었읍니다. 따라서 자동적으로 저의 토론의 시간은 단축됩니다. 동시에 거기에 한 가지 분명히 해 둘 것은 결코 무슨 무용의 세론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의사진행에 있어 가지고 의원의 자유스러운 발언권의 수호를 위해서 분명히 해 둘려고 하는 것인데 계속되는 발언권의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이 올라와 가지고 의사진행 또는 토론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의장으로서 국회법에 중대한 착오를 범하신 것으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따라서 그것은 의장이 그것이 여기에 전례가 되지 못할 것으로 말소해야 할 것으로 분명히 해 두고, 다만 그것을 구제하는 방식으로는 지금 발언권을 계속 가지고 있는 박영종 본인이 건강상 이유로 자기가 올라오지 못한 대신에 잠깐 동안 저를 대리해서 다른 의원이 저의 주장을 골자를 강조해 주신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발언을 계속할려고 하면서 두 가지의 생각이 있읍니다. 불법적으로 남의 발언을 압박할려고 해 가지고 중간에 개입되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 압박할려고 해 가지고 야유를 하거나 소란을 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로 폭언을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몇 시간이든지 며칠이든지 더 계속을 해 가지고 반격을 가해야 할 것인가 또는 우리가 아무리 분개할 점이 있다고 할지언정 또 남이 아무리 잘못한 점이 있다 할지언정 그 속에 가서도 맥맥이 흐르고 있는 어떤 민주주의의 그 진정신에 우리가 입각해 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이 의사진행을 빨리하기 위해서 협조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질적인 사명일 것인가 여기에서 본 의원은 지금 그 선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생각합니다. 몇 사람의 지금 미움을 피하기 위해서 몇 사람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저의 발언권을 포기할 것인가?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지고 있는 사명에 비추어 가지고 몇 사람의 그 몇 사람은 의사당 내에서는 다수일는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 인구에 비추어서는 한 주먹도 못 되는 그 퍼센테이지…… 몇 사람의 미움을 감수하고 이 발언을 계속할 것인가? 저는 발언을 계속하기로 결정했읍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해 둘 요점이 있읍니다. 저는 본회의에 참석하는 의원이라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과 본회의에 참석하는 의원이라고 하는 그 구별을 여러분이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문제를 본회의에 나오기 전에 여러 분과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해 가지고 우리들한테 보고해 준 바에 입각해서 저는 본회의에 참석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직책을 수행한다 그것입니다.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반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저로 하여금 반대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까지 빠뜨렸는가 그것을 오히려 원망합니다. 지금 농림분과위원장이나 이것을 빨리 통과시키고저 하는 그분들은 왜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이 자리에 보고할 때 본회의의 모든 사람들이 무난히 수긍할 수 있도록 보고를 못 하셨는가? 이것을 제일 첫 번에 반대하도록 요구한 사람은 누구인가? 정재설 농림부장관 그 사람입니다. 왜 그러는가? 오늘 저는 발언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일체의 자료를 가져오지 않고 어제의 속기록 한 가지뿐입니다마는 거기에서 정부에서 내놓은 동의안이 어떻게 되어 있던가? 제목에는 일체의 도입비료에 대해서 시행할라고 하는 그러한 가격인상 동의안으로써 내놓았읍니다. 그 동의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어 있던가? 단순히 민간도입이 아니요, 외자청과 농민은행이 협동해서 하는 그 관수용의 도입, 다만 민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어떤 법적으로 내세워 가지고 농민은행을 실수요자로 내세워 가지고 법적으로만 민간도입과 같이 만들어 낸 실질상 관수와 다름없는 그러한 비료가격의 인상을 갖다가 내놓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들으시는 분이 좀 분명히 알아들으시기가 어려우실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 제목과 내용이 대단히 달러 있어요. 그것은 벌써 법률안으로써 중대한 그것은 벌써 자멸적인 착오입니다. 뭐 수정을 해 가지고 통과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가 이것을 범했는가? 농림부당국에서 범한 것이 아닌가? 누구가 그것을 반대하는 것인가? 농림부당국에서 철회해야 할 것이 아닌가? 어찌해서 본회의에까지 그것이 나왔는가? 누구가 그것을 통과시켰는가? 통과시킨 그 사람이 잘못이 아닌가? 반대하는 내가 잘못인가? 그거 어떻게 통과되었던가? 재정경제분과위원회에서 경고안이라고 하는 것을 냈지요. 여기에 재정경제분과위원 김 위원장이 지금 미국에 여행 중이니까 그분을 대리해 가지고 보고하신 이종수 의원이 앉어 계십니다마는 이종수 의원이 뭐라고 보고했는가? 이것은 법리적으로 되어 먹지 못했고 사무적으로 중대한 착오이기 때문에 통과시킬 수 없다, 심지어 재정분과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서 심의를 거부하자고 하는 논 이 있었고 이 안에 대해서 반려하자고 하는 주장이 있었으나 현재 비료 이 배급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경고안으로써 첨부시켜 가지고 내기로 했다 이랬읍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정부가 행정부관계에 있어 가지고 교환하는 문서라는 이것은 중대한 공문서일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입법에 갖다가 그것을 채용하려고 하는 어떤 자료에 있어서는 이것은 중대한 입법의 자료입니다. 그것이 금번 그 동의안 그 제안된 그 서류가 법리적으로 틀려먹은 것을 어떻게 해서 거기에 수정을 하거나 경고안을 첨부시켜서 통과시킬 수가 있는가? 누구가 이것을 규명했는가? 재정분과위원회에서 규명하지 않었는가? 어째서 통과라고 강요하는가? 무엇인가? 이것이 법인가? 본회의의 의원의 직책이 무엇인가? 본회의의 직책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회법을 수호하고 모든 법률을 수호하는 것이 본회의의 의원의 직책이에요. 나는 이에 대해서 당초에 발언권도 전연 가지고 있지 않었던 사람입니다. 발언권을 내지도 않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질문과 여러분의 답변을 갖다가 난 듣고만 있었을 뿐입니다. 거기에서 무엇이 폭로되었던가? 농림위원장이 올라와서 보고할 때 이번에 나온 동의안에 있어 가지고 가격인상이라는 것은 농림위원회에서 심의에 있어서는 모두가 부당하다는 것이 인정이 되었다, 오직 한 가지 거기에서는 관영요금이 인상된 그 부분에 대해서만을 참작해 주기로 해 가지고 심의를 했다, 그것만…… 그것만이라고, ‘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이 118환인데 어째서 3000환이 올라가느냐 그 말이에요. 물론 거기에서 종이값이 좀 올라가겠지요. 잉크값도 있겠지요. 여비도 있겠지요. 왜 118환이 3000환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어제의 발언 그제의 발언 도중에 있어 가지고 아직 의장이 산회를 선포하기도 전에 법적으로 볼 때 가서는 지금도 박영종의 발언이 계속되고 있는 그 시간에 있어 가지고 농림분과위원장 본인이 이 단상에 올라와 가지고 본인에 대해서 압박적인 추궁적인 말을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 언어도단입니다. 그에 대해서 농림분과위원회의 누구가 올라와 가지고 보충설명했던가? 야당 소속인 민영남 의원이 올라와 가지고 무어라고 말씀했던가? 이것에 대해서는 도대체 올려 먹을 필요가 없는 이런 부당한 일이다, 이것 외자청을 개입시키고 농민은행을 개재시켜 가지고 모든 비용이 이중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농민부담을 이중으로 시킬 필요가 없으니 외자청을 제거해라, 농민은행에 대해서만 전담시켜라 이렇게 민주당 소속인 민영남 의원이 올라와 가지고 그 분과위원장 조병문 씨의 보고에 대해서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해 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갖다가 질의의 형식을 통해 가지고 폭로하지 않었는가? 우리 국회법에 있어 가지고 분과위원회의 보고라고 하는 것은 소수론이라고 하는 것을 아울러 보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그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보고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농림분과위원회에 있는 그 민영남 의원은 그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질의의 형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한테 알려 주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알어 가지고 본회의에 참석하는 의원이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나쁘단 말인가? 우리가 분과위원회의 여러분들의 예비심의에 대해서 충실하게 따라가란 말인가? 어떤 모리배가 의사당 밖에서 조종하는 것에 따라가란 말인가? 또 일방 자유당에서 이형모 의원은 안을 내기를…… 그 외에 21인이 찬성을 해 가지고…… 농민은행을 개재시키지 말고 외자청에다가 전담을 시켜라, 다만 그 요점이 민영남 의원과 틀린 점은 민영남 의원은 외자청에다가 전담시켜라, 이형모 의원은 농민은행에다가 전담시켜라, 이 기관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중으로 부담을 시키지 말라는 말은 일치하다 말이에요. 누구가 이중으로 부담할 것인가? 이중으로 부담할라면 통과시키라는 여러분이 부담할지언정 어찌 불쌍한 농민이 부담하여야 할 책임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직책이 아니란 말인가? 이게 찬성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권리란 말인가? 그에 대해서 민주당의 조영규 의원이 나와 가지고 ‘재정경제분과위원회에서 이런 경고안을 냈는데 정부에서는 그 경고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깐 정부 측의 정재설 농림부장관의 답변이 무어라고 했는지 아는가? ‘그 경고문은 금시초문이요……’, 중대한 법리적인 착오를 가지고 있는 동의안에 대해서 재정경제분과위원회는 분명히 위법이라고 해 가지고 첨부한 경고안에 대해서 제안자인 농림부장관은 ‘금시초문이요……’ 그런 답변을 했는데 그것이 진행될 수가 있는가?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 누구 때문인가? 벌써 여기에 문서 자체가 진행되었을 때 이 안은 중단되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여기에서 발언하는 본 의원이 여기에서 완강하니 거부한다는 것은 그 이전에 재정분과위원회에서 폐기시켜야 하고 농림분과위원회에서 폐기시켰어야 했고 본회의에서 질의할 때에 폐기시켰어야 할 것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시킨 사람의 태만에 있는 것이지 본 의원이 반대하는 데 가서는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객전도요, 책임전가요, 배임이요. 거기에 무슨 질문의 진행에 있어 가지고 세 번이나 이 단상에 올라왔던 신태권 의원은 무엇이라고 말했던가? 재정법 83조를 비추어 볼 것 같으면 민간에서 도입한 것이나 관에서 도입한 것이나 어느 것을 막론하고 석탄․전기요금과 함께 비료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결정해 주고 국회에서 동의해 주지 않고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물은 거에요. 그런데 여기에 동문서답을 두 번씩이나 올라와서 하고 세 번째 올라와서 다시 물으니까 무엇이라고 정재설 장관이 답변했던가? ‘나는 농사꾼이요, 법률을 알지도 못하고 이 재정법의 입법정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모르고 있읍니다’ 이래 가지고 지나갈 수가 있는가 말이에요. 이렇다고 하면 재정법을 통과시킨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재정법 83조를 폐기한 것이지 무엇인가? 이래 가지고 무슨 질문의 진행이란 말인가? 여기에 지금 본 의원은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 하면 여러분의 결정으로서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만장일치로 농촌에 대해서 자력갱생을 시키는 동시에 정부에서도 농민을 구제하고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그 사람들의 힘을 북돋워 주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것을 세워야 한다거나 항구적인 어떤 대책을 세우라고 두세 가지를 아울러서 아주 광범위하게 떡 건의안을 내 가지고 통과시켜 버렸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있어서 정부가 우리들한테 협동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국회의원이 어떻게 이 건의안을 거부할 수가 있겠는가? 나는 이 건의안에 충실하기 위해서 이 비료가격 인상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잘못인가? 만일 여기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건의안을 여러분이 이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그와 같은 만장일치로 번안을 해 놓고 한번 논의해 보자 그 말이에요. 비료라고 하니까 흙가루같이 생각되어 가지고 아무 소용도 없는 것같이 취급할려는지 몰라도 우리 인구의 7할 5푼인 우리 농민에 있어서 그 비료라고 하는 것은 금가루와 같은 것이 아니에요? 어찌해서 농민의 이익을 갖다가 수호해야 할 우리 국회에서 그대로 이것이 부당한 줄 알면서 따라가야 할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때문에 본 의원은 여기에 있어 가지고 반대를 할려고 하는 것인데 그 반대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더우기 엄숙하게 저에게 명령하는 것은 바로 현재의 행정부수반인 대통령 이승만 씨가 초대 국회의장으로 있을 때 통과시킨 우리 헌법의 전문에, 그 헌법이 제정된 그 날짜도 벌써 닥아옵니다마는, 7월 17일이 가까워 옵니다마는 그 전문에 ‘우리들 대한국민은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 와 동포애로써……’ 운운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운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운운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운운 이렇게 되어 있에요. 각인의 책임을 완수해야 할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지만 농민이라고 해서 비참한 생활에만 허덕어리라고 하는 죄는 없에요. 그 사람들도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갖다가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반대하는 거에요. 헌법은 제2조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에요.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을 받어 가지고 국회에서 국민을 해치는 결의를 하지 못하는 거에요. 해치는 결의가 아니다 하는 것을 입증해 내라 그 말이에요. 해치는 결의가 아니다 하는 것을 입증해 낼려면 원가계산을 가지고 도적질해 먹는 놈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을 입증해 내야 한다 말이에요. 왜 여기에서 농림분과위원회에서 규명하기를 무엇이라고 했는가? 내가 여기에 돌아와 가지고 지금 동아일보 단상단하에 농림분과위원들의 비행이라고 하는 것이 침소봉대하게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있을 둥 말 둥 한 것을 크게 보도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취지의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최갑환 의원의 그 말씀보다도 더욱더 거기에 보충해 가지고 국회의원의 명예가 완전무결하게 보장될 것을 하늘에 바라고 저는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최갑환 의원으로 말할 것 같으면 농림분과위원회의 심의기록을 볼 것 같으면 이 비료가격 인상안에 있어 가지고 소위원회를 대표해 가지고 낸 사람이 아닌가, 그분이 무엇이라고 말씀했던가, 농림부당국에서는 66불 17선을 지금까지 써먹어 왔고 또 앞으로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육십이불 몇십 센트밖에 되지 않지만 3불 70센트인가 3불 50센트 이상이 지금 거기에 더 있다 그 말이에요. 1년에 비료소비량이 얼마인가, 정 농림장관이 말하기를 98만 톤, 거기에서 20만 톤을 제해 가지고 70만 톤만 갖다 논다고 할지언정 삼불 몇십 센트를 그 70만 톤으로 승해 볼 것 같으면 3×7은 21, 이백몇십만 딸라를 도적질해 먹고 있는 것에요. 누가 이 도적놈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어야 한다 말이에요, 죽여야 한다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거기에서 농림분과위원장이 여기에서 보고할 때 말하기를 이 항구에서 저 항구로 배가 옮겨질 때에 1불 20센트 정도를 그 항구 변동의 수송비의 증가를 보아주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사된 서류에 의할 것 같으면 한 번도 항구가 변동되어 가지고 임금을 더 지불한 전례가 없다 그 말이여! 그것이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자기들이 다 분명히 해 놓은 사실이라 그 말이여. 어찌해서 본회의에 있는 우리들이, 그 농림분과위원회의 속기록 배부를 받고 있던 우리들이 그것을 읽고 여기에서 가 라고 손을 들으라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래 가지고도 제삼자가 우리들에게 협잡을 한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한다면 의심한 사람이 잘못인가? 협잡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국회의원이 가담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행정부관리가 가담되었다 이런 것을 나는 거반에 분명히 해서 만일에 이 내면이라 하는 것을 조사할 것 같으면 장관으로부터 서기까지 일렬로 서대문감옥으로 직행시키라 한 사람이에요. 국회의원이 가담되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누가 가담되었고 안 되었고 간에 이쪽에 협잡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려고 하면 원가계산으로부터 숫자적으로 증명해 내놓아야 된다 말이여. 아무것도 숫자적으로 증명해 내지 못하고는 다만 그냥 갖다가 권력으로나 폭력으로나 무슨 알지 못하고 지내가는 유행적인 어떤 여론의 힘으로 덮어씌울려고 하는…… 국회의사당이 홧숀 쑈를 하는 데가 아니에요. 국회의사당에서는 아무리 여론이 밖에서 뒤끓는 것 같어도 자기의 양심에 수긍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도 하고 찬성도 하는 것이에요. 여론에 따라가는 것도 아니요, 유행에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 비료가격 인상 동의안에 있어 가지고는 마치 유행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같이 아무도 모르는 체하고 자빠라질 번 했어! 문답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 모든 것이 폭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넘어갈 번 했어. 토론 발언통지가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다 찬성과 같은 발언을 했어. 다 끄트머리에 남은 사람이 나뿐이었소. 나는 표가 하나요. 소수당에 있소. 이것을 번복시킬 권력이 없어. 표수가 없어. 자! 그러면 최대한 양보를 해 가지고 여러분이 천하에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기명투표로 하기로 합시다. 기명투표로 한다면 내가 이것을 갖다가 그대로 시간을 그쳐 버려도 좋겠소. 기명투표도 안 한다고 하겠어. 왜?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떳떳하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발언자에 대해서 압박하고 욕을 하고 폭언을 할려고 하면 왜 기명투표를 못 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농민 앞에 국민 앞에 나는 이렇게 믿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가하다 그것을 떳떳하게 못 내놓느냐 그 말이에요. 어찌해서 박영종이 발언만 갖다가 압박할려고 하느냐 그 말이여. 그러기 때문에 그다음에 내가 계속하는 발언이 무엇이 잘못이냐 이거야. 개헌안만 가지고 떠들면 그것이 국회이고 무슨 선거법만 가지고 떠들면 그것이 국회요? 국민대중이 지금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 생활고를 갖다가 부득이하다면 덜 하기라도 하고 허리끈을 졸라매고 돈을 낼지언정 몇 놈이 수백만 딸라를 도적질해 먹고는 더 도적질해 먹으려는 그에 대해서 손을 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국회의 직책이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의 신문을 보셨을 것입니다. 미국의 그 ICA 자금의 남용문제에 있어 가지고 그 미국의 심계원장 캠프벨이라는 사람이 내놓았다고 하는 그 보고의 골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읽어 볼 것 같으면 뭔 OEC에서 냉장고를 갖다가 잘못 샀다, 가구 몇 가지를 미국에서 사 와 가지고 비싸게 쳤다느니…… 돈 그러한 정도를 가지고 그 사람들은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고 야단이 나는 나라에요. 그 나라 돈을 갖다가 수백만 딸라를 아무렇게 훔쳐 먹어도 그대로 OK…… 원조 절단되어요. 무엇 때문에 분과위원회에, 부흥위원회에 우리가 조사보고해라 그랬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수백만 딸라가 온데간데가 없다는 것이 지금 나타났으니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 비료가격 동의안의 심의는 여기에서 중지를 시키고 지금까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흘러가 버린 그 200여만 딸라가 어떻게 된 것인가, 수백만 딸라가 온데간데없다는 것이 지금 나타나 있으니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 비료가격 동의안 심의는 여기에서 중지를 시키고 지금까지 어디로 간지 몰르게 흘러가 버린 그 200여만 딸라가 어떻게 된 것인가 이것을 먼저 알어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농림분과위원회에서 그것을 추궁하고 횡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도 알려야 하고 부흥분과위원회에도 알려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먼저 잡어내고 난 다음에야 이다음의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갖다가 다 단계를 비약해 가지고…… 그대로 억눌러 나갈려고 하는 것은 아무리 해도 어떤 언론기관으로부터서 의심을 받는다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 아닌가? 더구나 그 언론기관에 있어 가지고 포착한 증거가 있음에랴…… 그 증거는 의정단상에서 반박하거나 주장할 것이 아니라 법정에 가서 말할 것이니 그 기관의…… 언론기관의 보도가 잘못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명예훼손으로서 담당자들이 고소할 것이요, 재판장에 가서 운운…… 하지만 내가 신사적 도의를 지켜서 어떤 증거가 있다는 것을 내가 그 말을 하지 않겠읍니다. 그러나 저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것이 명명백백해짐으로써 오히려 우리 국회의원들의 권위와 신성성이 더욱더 향상되기를 바랄 뿐이올시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단순이 무슨 일본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하는 그것이 대한민국이 아닌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인권을 존중받음과 동시에 사람이 사람한테 착취받지 않는다는 것이 이 민주주의국가에 사는 명예라 그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이 직접적으로 농민이라고 적혀 있지 않지만 우리 인구의 대다수를 점령하고 있는 농민들이 과거와 같이 착취받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특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찌해서 농민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유린되고 함부로 착취되면서 방치되는가,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본 의원의 반대가 부당하다고 하시는 분에게는 다시 내가 말하지만 본 의원은 이 문제는 중대성을 가지고 있어서…… 가지고는 저는 적극 반대할 것으로 저는 지금까지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중지하느냐 하면 국회에서 동의권을 가지고 심의한다는 그것부터가 벌써 중대한 문제입니다. 또 우리가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고 살고 있는 나라의 사람들로서 미국과 한국 간에 교환된 여러 가지 각서라든지 혹은 이 교환문서에 있어 가지고, 교서에 있어 가지고 이 비료문제라고 하는 것이 항상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그 사실 자체도 중요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때에 와 가지고 지금 미국의 원조불 소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중대화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어저께 신문을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예산의 지금 41퍼센트가 통과된 예산의 집행이 되었다고 그러지 않었어요? 통과된 예산의 41퍼센트만 집행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지금 죽을 지경에 빠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모든 사람은 민생고도 그러려니와 농민들이 이렇게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농민에 대해서 부당한 부담을 우리가 더 가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정치가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인류 생활수준을 향상시킨다는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 민족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이것이 중대한 목표가 아닙니까? 우리 국민대중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라면 농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만 거기에서 상공업자도 살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정치가도 살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예술가도 살 것이 아니요? 농민을 밤낮 죽이고 어떻게 우리가 산다는 말이에요? 하는데 부득이해서 자기 자식도 징병에 보내고 부득이해서 세금을 낼지언정 어찌해서 협잡배들에 대해서 몇백만 딸라를 더 물어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때문에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이 반대한다는 것은 결코 본 의원의 개인의 의사나 고집이 아니고 여러분이 내리신 대원칙하에서의 책임의 수행부터 여러분이 보고를 해 주신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해 주신 그 자료에 입각해 가지고 본 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하는 의원의 당연한 직책으로서 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 두고 만일에 여기에서 지금 본 의원이 반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고 그대로 이것을 가결을 강행을 하실려고 마시고 그것을 가결하기 전에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그 원가계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여기서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국가의 최고급의 공무원으로서 선거된 공무원으로서 국민에 대한 배임에 추종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을 저는 염려하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국가적으로 처해 있는 경제적으로 급급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서 종래의 모든 타성을 우리가 일신해 가지고 지금부터서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해서 농민의 경제부터서 재수립 재건설을 해 나갈 때이지 종래의 타성으로 흘러가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반복해 가지고 해 나갈 때가 아니올시다. 그것은 벌써 우리의 경제적인 생명을 잡고 있는 미국의 경제원조가 우리에 대해서 원조를 더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하는 것에 있어서 벌써 자기들의 여론을 지금 조종하고 있는 것같이 보입니다. 그 나라의 의원들이 그러한 동태를 보이고 있고 또 지금 벌써 나타나 있는 것은 지금 무보상원조가 아니라 차관으로 준다는 이러한 말까지 들리고 있읍니다. 오늘의 신문에 볼지라도 벌써 미국의 국무성 당국과 기타의 정부당국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의 그 인식부족에 대해서 미국의 해외원조를 그렇게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극동에 있는 모든 나라, 특히 한국과 같은 나라는 반공투쟁을 해 가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경고를 내려 주고 있지마는 미국과 같은 나라는 관료 독선의 국가가 아니요, 어디까지나 국회의원들이 결정한 대로 나가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러한 징조를 보고 더욱 우리는 각성하고 더욱 재정적 쇄신을 기해야 할 것이지만 이대로 타성적으로 흘러갈 때가 아닙니다. 때문에 되도록이면 일전 한 푼이라도 농민들의 부담을 감소시켜야 할 것이 우리의 지금 모두가 승인할 판단인데 여기에 있어 가지고 유감스럽게도 이 법안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도 통과시켜 줄래야 통과시켜 줄 수가 없는 근본결함부터서 중간에 모든 자료 구성부터서…… 이렇게 문답의 진행부터서 이렇게 되어 있음으로 해서 본 의원은 부득이 폐기를 주장한 것이올시다. 원래로 말할 것 같으면 법리적으로 분명한 의정단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법안은 영국을 가지고나 미국을 가지고나 불란서를 가지고나 어느 나라에든지 그 의회에서 더 일 보도 진행 못 될 것이에요. 때문에 이에 있어 가지고 재정경제분과위원회의 그러한 경고문이라고 하는 것이 첨부될 그러한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며는 그 법안은 거기에서 심의가 중단되어야 할 것이요, 만일에 여기에서 통과될 수 있는 그러한 법안이라고 할 것 같으며는 재정경제분과위원회의 경고문의 첨부는 월권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폐기를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폐기를 주장하는 그 결과는 아까 자유당 소속인 김원규 의원이 와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갈파하신 바와 같이 비료가격은 현상대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렇기 때문에 ‘폐기’라고 하는 그 무서운 문자도 농민에 대해서 아무런 손상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더욱 강행…… 더욱 강행해 가지고 헌법도 유린할는지거나…… 재정법 83조는 그대로 세워 두고 죽여 버릴 수도…… 못 할 것 아니고 이것을 그대로 강행해 가신다고 할 것 같으며는 거기에 남아 있는 방법은 저는 결코 법리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마는 강행하는 분들 사이에 남아 있을 그 두 가지의 현명 중의 한 가지는 되도록이며는 적은 숫자인 이형모 의원의 그 제안에 대해 가지고 찬성에 손을 모두아 가는 것이 그래도 최소한도의 우리의 이익을, 국민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마는 저는 법리적으로 이런 글러먹은 이러한 법안을 갖다가 입법부에다가 제시한다는 그 자체, 입법부가 그것을 여기서 받아들여 가지고 심의를 진행한다고 하는 그것은 벌써 우리가 위법행위를 천하에 명백히 폭로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법안을 폐기하자는 주장을 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의장이 아까도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대해 가지고 국회법을 이탈하면서까지, 의원에 대해서 자존심을 손상하면서까지 다음 사람의 발언에 대해서 시간을 주기 위해 가지고 자기의 시간을 단축해 주기를 바란다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고 해서 그러한 생각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 원정신에 대해서만 협동하는 뜻으로 이 시간을 이것으로 끝막겠고, 한 가지 의장에 대해서 분명히 해 둘 것은 수백 명의 발언통지가 다음에 있을지언정 그것은 그 의원의 상식과 도의적 판단에 맡길 일이지 공개석상에서 의장이라도 법에 없는 그러한 도덕적인 훈계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발언통지가 되어 있는 분은 누구라고 하는 것까지도 발언 도중에 들었읍니다. 그다음에 발언하실 변진갑 의원이 어저께 의석에 없었기 때문에 제 발언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몇 번이나 내가 거기에서 암시적인 말을 포함시키지 않었읍니까? 뿐만 아니라 변진갑 의원은 질의가 끝나고 올 그때에 의석에서 올라오시지 않은 채 ‘의장!’ 그래 가지고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요청할 때에 지금 속기록에 남어 있지만 ‘농림분과위원회 위원이지마는 내가 희망사항이 있소’ 그랬읍니다. ‘희망사항이 있다면 이다음 토론 중에 올라와서 말하라’ 의장이 그렇게 말해서 나는 발언권으로 인정됩니다. 거기에 반대라고는 분명한 표시가 없었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법안을 폐기시킬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발언권을 함부로 계승해 가지고 나의 소기의 정열이라고 하는 것이 분쇄될 것을 나는 염려하는 사람이올시다. 생각해 보십시요. 발언권이 여기에서 그치고 나면 지금이라도 자유당 측에서 누가 올라와 가지고 토론종결을 하고 동의를 해 가지고 일사천리로 밀고 나갈 것이 아닙니까? 아까 이인 의원이 올라오셔 가지고, 내가 그분에 대해서는 사적으로 해방 이전 우리의 민족적 투쟁에 있어 가지고 지대한 공로가 있는 분으로 김병로 선생과 함께 그 법조계에서 계산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상당한 무조건적인 존경을 저는 올리겠읍니다마는 법률가로서 남의 발언이 계속되고 있는 그 시간에 구체적인 의사진행도 위법이요, 더구나 도덕적인 면에서 훈계는…… 더욱 위법이요, 탈선이요. 때문에 나는 그 방해받는다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 김원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감사한 바와 같이 오히려 제가 그것을 포기할려고 하는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법률가로서 그분의 그 자신의 위신을 위해 가지고 저는 그것을 방지할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더구나 거번에 송인상 부흥부장관의 인준문제에 있어 가지고 제가 반대할 때에, 본 의원이 올라와 가지고…… ‘송인상 씨가 과거에 부산에서 화폐개혁 당시에 8억 환이라고 하는 돈을 갖다가 농락해 가지고 금을 사고 무슨 횡령, 착복을 하고 그런 사기행동을 하고 반역적인 행동을 한 사람이 송인상이다, 그 사람을 그대로 가만히 두느냐?’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바로 그 이인 선생이였읍니다. 따라서 저는 ‘그러면 송인상 씨의 불신임 동의안에 서명해 주십시오’ 하고 제안했더니 그 서명은 거절했읍니다. 이러한 선배에 대해서는 이후로 존경하는 것을 공적으로 차단하겠읍니다. 이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해 둡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으로 이충환 의원의 발언이 있읍니다.

의사진행으로 올라왔습니다. 본 의원은 농업은행으로 하여금 실수요자로 정해서 비료를 도입할려고 하는 이 계획하에 비료가격 동의안을 국회에다가 동의 요청해 왔읍니다마는 우리 국회로서는 이 동의안은 정부에 반려해서 다시 새로운 법에 맞는, 법에 어긋나지 않는 동의안을 내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를 결정지을 수 있지만 이 동의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경고문을…… 경고안을 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논의할 수 없다고 하는 견지하에서 의장께서는 직권으로써 본회의에 물어 가지고 이것을 반려하기를 요청하겠읍니다. 구체적인 동의를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내가 왜 이 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심의하지 않고 정부로 반려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느냐 하는 그 이유를 세 가지를 들어서 말씀하겠읍니다. 첫째는 형식적인 요건이 구비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 형식적인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재정경제위원회에서의 심사보고와 마찬가지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경고문을 정부에 발송하도록 하는 이런 이 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건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성이 있는 경우에 정부는 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고 국회가 볼 적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경고문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재정법 3조 혹은 재정법 83조에 위배된 사실이 있는 때에 경고문만 발송해 가지고 국회 본회의는 책임을 면할 줄 생각을 한다면 정부가 재정법에 위배한 당사자임은 물론 국회 본회의 자체도 재정법에 위배된 공범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경고문만 가지고 해결될 성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재정법 83조나 또는 재정법 제3조에 위반된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가 여기에 대해서 묵인을 하고 간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견지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경고문 그대로를 우리가 접수할진대는 이것은 우리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 대상이 못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중대한 형식의 요건의 결함 이런 것으로서 우리는 이것을 심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는 정치도의적인 면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 동의안은 전 농림부장관이었던 정운갑 군이 재직 당시에 정부를 대표해서, 전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이것 농림부장관은 어째 대대로 정 씨가 하는 것으로…… 맡어 있는 것 같어서, 정 농림부장관이면 전 장관인지 현 장관인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말씀드리면 정운갑 농림부장관 시대에 농림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재설 농림부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정재설 농림부장관은 농림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할 때 농림부장관으로서의 집행자로서의 소신을 피력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본회의에 나와서 답변하는 정부 측의 태도라고 하는 것을 볼진대는 현 농림부장관 정재설 군이 여기에는 전연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력히 이것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치도의적인 면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국회 본회의에서 본회의까지 상정된 안건을 정부의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 철회로 요청하기는 또다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아니 될 이러한 어려운 수속절차를 밟어야 하겠지만 적어도 정재설 농림부장관은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반려해 주셨으면 제가 잘 검토한 연후에 다시 안을 내놓겠다’든지 또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할 텐데 전 그야말로 동문서답 격인, 이 국회에 와서 답변함으로 인해서 통과되어도 그만 통과 안 되어도 그만 하는 식의 이러한 답변으로서 시종했다고 하는 것을 볼 적에 우리는 지극히 이 동의안을 동의해 준다고 하더라도 농림부장관이 과연 어떠한 소신과 어떠한 신념 밑에서 이것을 할 것인지 저으기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 있어서라도 농림부장관이 바뀐 이상에는 새로운 구상하에서 새로운 동의안을 내도록 하는 시간의 여유를 주는 것은 정치도의적인 면에서 볼 적에 타당하다는 것을 저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대한민국정부는 통일사령부와의 사이에 마이어협정이라는 것을 체결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이 경제원조를 중심으로 한 모든 경제행위에 있어서 집행을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2대 국회 당시에 있어서부터 논란이 되었던 것이지만 정부는 언제까지나 이 마이어협정이라는 것은 행정협정이다, 이렇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맡을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동의안 내용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마이어협정에 의거해서 미측의 강력한 발언권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내포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일시적인 방편에 의거해서 그러한 태도로 나왔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한민국국회는, 대한민국의 주권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대한민국국회는 이러한 행정협정에 의거한, 행정협정을 기준으로 삼어서 모든 경제행위의 한 가지 한 가지까지 미국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받어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 기회에 이 동의안을 그대로 우리가 동의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암묵리에 우리는 이 마이어협정을 국회 본회의에서까지 시인을 해 주었다 이렇게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로서는 국민 앞에 대할 면목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박영종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국의 원조를 안 받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미국의 원조를 받기 위해서 우리의 경제주권까지 침해해 가면서까지 우리가 경제적으로 예속하는 이러한 이 지경까지 해 가면서 우리가 원조를 받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마땅히 대등한 입장에서 우리는 경제적인 절충을 하고 협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이 기회에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미국의 심계원장의 보고로써 한국에 대한 원조가 한국에도 책임이 있고 미국에도 책임이 있다고 하는 이러한 그 보고를 듣고 있읍니다마는 현재 저 경제원조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볼진대 한 가지 한 가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업체가 대충자금에 의거한 부흥자금을 쓸려고 할 적에는 한국 측에도 서류를 내고 미국 측에도 서류를 내고 하고 있어서 이것이 지금 침체상태에 빠지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경제원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기업체로서 미국정부에까지 일일이 융자신청을 내고 거기에 가서 아부할 필요는 어디에 있다 말씀이에요? 이런 것은 금후에 있어서의 원조를 받는 우리로서 중대한 결심을 하고 현지에 와 있는 미국의 경제원조기관에 대해서 건곤의 일척 격으로 이러한 것은 하지 않도록, 적어도 이번에 OEC 측이 열렬히 주장한 농업은행을 실수요자로 했다는 이런 것은 대한민국정부가 농업은행을 실수요자로 정했다고 하는 이러한 그 확고한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기 전에는 우리 국회로서는 이것을 그대로 넘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도의적인 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 동의안을 반대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 모처럼 OEC 측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낸 이 도입하기로 결정한 이 비료를 정부에서 동의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이 비료배급을 못 하고 농민에게 이 적기에 비료가 입수되지 않을 테니 크게 염려가 된다 이것, 그저 항상 이것이 참 이 국회에 대해서 은연중의 위협 공갈적인 언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비료는 다 농민의 손에 들어갔다고 하고 또 비료가 농민의 손에 들어가지 않었다 하더라도 외상배급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또 여차짓하면 현물로서 받어들일 수 있는 정부의 그 칼자루 쥐고 있다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간에 정부는 형식적인 요건을 구비하고 OEC 측과의 관계도 깨끗이 하고 또 어떤 일간신문에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의 모모 위원회에 대한 스캰달 문제도 이것이 깨끗이 된 후에 우리가 떳떳하게 동의를 해 주는 것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질 수 있는 본연의 자태가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동의를 늦게 해 준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이 실수요자 이 농민이 하등의 피해가 없다고 하는 것을 저는 지적하면서, 결론적으로 의사진행을 말씀드릴 것은 본 동의안은 형식적인 요건을 구비하지 않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로 하여금 법률에 의거해서 조그만치도 위배되지 않는 수속절차를 밟어서 다시 본회의에 동의를 요청하기 위해서 정부에 반려하기를 본 의원은 동의하고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이충환 의원의 동의는 이 동의안을 정부에 반려하자는 것입니다.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성원 좀 되거든 합시다. 지금 이충환 의원 동의에 대해서 의논하실 분이 있으면 토론하세요. 먼저 농림위원장 조병문 의원을 소개합니다.

조곰 들어 주세요.

표결선포 안 했읍니다. 동의만 성립시켰읍니다. 표결선포 안 했읍니다.

지금 이충환 의원이 다시 정부로 반려하자, 그래서 정부로 하여금 다시 제안되어 가지고 우리가 심사해 가지고 동의해 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박영종 의원이나 그 외의 몇 분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비료가격을 동의해 주는 데에 있어서 농림위원회나 재정경제위원회가 여러 날을 두고 이것을 심각히 토의를 해 온 것입니다. 양 위원회가 어떻게든지 비료가격을 싸게 해 가지고 농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들여가게 하겠다 이런 근본이념에 대해서 조곰도 다른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일 회의를 해 가지고 깎을 대로 깎었는데 아까 김원규 의원이 지적하시기를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1불 20선에 대해서는 이것은 헛되게 깎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해서 아마 우리가 이충환 의원이 듣다 못해서 그런 것도 나오고 또 박영종 의원이 지적한 점에 대해서도 그래서 결국 결말이 어려울 것 같애서 동의를 내신 모양 같은데 1불 20선을 왜 농림위원회나 재정경제위원회가 봐주었느냐 이것은 이번 제안이유에도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비료를 사 오는 것이 해상보험을 들지 않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일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어디서 비료가 몇천 입 침몰되었느니 어디서 얼마가 사고가 났느니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넣자, 다시 말하자면 국내조작이 아니라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올 때에 위험률도 여기에 가산하자,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 선박이 들어올 때 예정 코쓰대로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지로 들어올 것이 을지로 들어오고 착항지가 변경되는 수가 없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 당연히 거기에 대한 운임이 가산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아주지 않고서는 도저히 우리나라에까지 비료가 들어올 수 없다, 이렇기 때문에 농림위원회나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1불 20선을 위험률로서 보아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여기까지 심각히 신장이 되었느냐? 우리도 이것을 2주일 동안을 심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박영종 의원이나 혹은 다른 의원께서 지적한 바를 몇 번 논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형모 의원이 수정안을 내와서 오히려 그전 국회가 동의해 준 것보다도 더 싼 것으로 해 주자 이런 것은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일 보 더 나가서 비료를 원조로 받기 때문에 우리는 농민에게 한 잎도 안 받고 주면 더 좋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잘 아시다싶이 비료를 우리가 원조로 받어 가지고 팔어 가지고 다시 재건사업에 쓴다든지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대금을 받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실비 정도를 받어라 하는 것이 우리가 비료가격에 대해서 국회가 동의권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관영요금이 인상이 되었다 또 여태까지 인정하지 않던 작년 6월 22일에…… 6월 20일에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2500만 불 원조를 추가 받으면서 협정을 해 가지고 각서를 교환해서 농업은행을 실수요자로 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지 아니하고서는 미국이 비료를 구입하는 데 동의하지 않겠다 이런 것이 논의가 되어서 결국 각서를 교환하지 않았에요? 그래서 그중에 관영요금이 올랐다 말이에요. 그러면 주무위원회나…… 농림위원회나 재정경제위원회가 한 잎이라도 더 비료가격을 올려야 쓰겠다는 생각은 조금도 없읍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든지 해서 작년까지의 관영요금 정도로 올려 주었으면…… 그런 생각을 했지마는 실수요자인 농업은행이 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쓰는 비용은 안 보아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형모 의원이 수정안을 낸 것에 대해서는 ‘농업은행은 전연 탓취를 하지 말어라’ 할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사실문제로써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법리적으로 따지고 본다고 할지라도 농업은행이 벌써 자기 자금을 주고 사들여 온 것입니다. 우리가 원조받는 상대국가와 협의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외자청은 비료와는 관계없고 농림부가 비료를 관리하고 있게 정부조직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외자청은 배제하자 이런 것은 이해할 수도 있는 문제지마는 농업은행을 배제해 가지고 하자 이렇게 함으로써 가격을 낮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박영종 의원께서 그전 가격대로 두자…… 우리도 그것을 많이 연구해 보았읍니다.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렇게 두자면 결국 농업은행을 폐지해 가지고 그대로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는데 이것도 사실에 있어서 가능한 문제인데 이 농업은행은 자기 자금을 들여 가지고 비료를 사들여 왔고 그 후 비료를 구입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만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원조해 주는 미국사람과 협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작년에 2500만 불 비료가 들어올 때에 우리는 민수로 해서는 안 되니 관수로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비료를 농민에게 나누어 주어야 쓰겠다 이것을 우리 정부에 얘기했고 실지 대통령을 찾어뵙고 그런 얘기를 한 일이 국회에서 있읍니다. 그때 대통령께서도 ‘그것은 좋은 일이니 관수로 들여와 가지고 비료가격을 싸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지만 그렇게 치면 결국 미국 경제조정관 우드가 듣지 않으면 그러면 2500만 불 원조해 주는 점에 있어서 우리는 재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결국 민수로 배급이 돌아왔다는 이 사실을 볼 때에 과연 우리가 한미 간에 각서를 교환해 가지고 비료의 실수요자인 농업은행에 주지 아니한다 이러한 것을 고집해서 통할 수가 있는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아까 이충환 의원이 여러 가지 점을 지적해서 다시 이것을 정부에게 보내자고 이렇게 했읍니다마는 이 두 가지 기관을 하나 폐지하지 않고서는 결국 이러한 것이 안 되지 않을까? 정부가 물론 톤당 66불 17선 내온 것은 그것은 틀림이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림위원회나 재정경제위원회가 거기서 2불 67선을 깎은 것입니다. 다시 보낸다고 해도 이런 것이 될 것이고 또 가사 농업은행을 대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은 일체 깎음으로써 이것이 된다 이렇게 되어지면 좋겠지만 저것이 달리 각서를 교환해 가지고 미국 측에서 듣지 아니한다고 한 것 같으면 결국 이 비료는 전부가 민수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면 민수로 들어와 가지고 시장에 얼마에 팔랴는고 하니…… 4500환 5000환에 팔리고 있읍니다. 또 일시에 많은 자금을 가지고 도입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높은 비료가격을 자연히 국회가 초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는 예상을 하고 있읍니다. 박영종 의원이 농민에게 싼 비료를 준다고 외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실수요자를 떠나가서 미국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대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비료 한 가마에 적어도 3000환 4000환까지 아니 할까? 이렇게 되어지면 오히려 농민에게 비료를 사 주자는 그 좋은 생각이 도리어 비싼 가격으로 농민에게 주지 않으면 아니 되는 반대현상을 가져올 것은 아마 상식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이 신중을 기해서 생각을 하셔서 결정하실 문제지만 결국 두 기관을 개입시켜 가지고 한다 할 것 같으면 이러한 결론밖에 나지 않으리라 이러한 것을 저희들은 단언하고 싶습니다. 일전에 박영종 의원이 ‘비료연도가 몇 달이 남지 않었는데 비료가격을 올리는 것은 이것은 모순된 일이 아니냐?’, 비료연도가 한 달이 아니라 몇 달이 있다고 할지라도 가격에 변동이 없으면 다시 내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정부는 한미협정에 의해서 각서를 교환해 가지고 농업은행을 실수요자로 한다 했기 때문에 자연히 여기에서 비료구매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관영요금 인상으로 말미암아 국내조작비가 앙등됨으로 인해서 2월 중에 이 동의안을 국회에 내논 것입니다. 이렇게 보아지면 그동안에 우리가 국회를 폐회해서 이것을 심의 안 했기 때문에 이러한 복잡한 문제도 나온 것입니다마는 우리 국회에도 책임이 없다고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아까 이충환 의원이 농림장관 정운갑 군이 재직시대 제안한 것이 정재설 농림장관이 왔기 때문에 이것은 도의적으로도 다시 내놓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농림장관이 그동안에 몇 번이 변경된다고 할지라도 자연인 그 자체가 변경된다는 것이지 농림장관은 어떻게 저이가 움직여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소견으로서는 이것을 부결 진다든지 재정경제위원회나 혹은 농림위원회가 결정한 이 가격대로 통과를 시켜 주신다든지 혹은 이형모 의원이 수정안을 내논 이것을 통과시키든지 좌우간 어떤 면으로 결정을 하지 않고서는 지금 외자청은 그전에 배급을 하다 남은 6만 톤인가 7만 톤 비료에 대해서 현금이 아니면은 안 된다 이러한 것을 주창을 해 가지고 배급을 안 했다는 이러한 얘기도 우리가 듣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비료가격이 안정이 되지 않음으로서 더욱 농민에 큰 손해가 오지 아니할까 이렇게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표결하기 전에 한 몇 마디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의 거수하는 데 참고가 될까 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립니다.

변진갑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비료가격 동의안을 가지고 여러 날을 논의를 해 왔읍니다. 그런데 아까 이충환 의원께서 이것을 정부에 반환하자 하는 그런 동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소견을 말씀하겠습니다. 이 비료가격이 어느 때부터 적용하느냐 이 문제인데 이 금년 1월부터 도입된 비료 농업은행에서 취급을…… 도입한 그 비료에다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부에서 5월 3일에사 이것을 내놨읍니다. 5월 3일에 내놨는데 5월 3일은 우리 국회가 폐회되어 버렸에요. 그러니 할 수 없어서 나중에 5월 18일에사 또 내놨읍니다. 동의 요청으로서는 좀 잘못됐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림위원회에서는 국회를 통과한 날부터서, 말하자면 여기에서 국회가 승인한 날부터서 그 실시해라 이러한 것을 조건을 부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반환을 해 가지고 다시 진선진미한 것을 만들어 오너라 하는 것도 당연한 문제같이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하면 큰 혼란이 될 뿐 아니라 더 좋은 것이 나올까 싶지 않습니다. 원래 비료에 외자청이 지금 가운데 들어가 가지고 있고 농업은행이 실수요자라고 하면서도 발언권이 적고…… 기현상입니다. 이것은 나중 토론에도 말씀을 여쭐랴고도 합니다마는 농업은행이라면 제가 쓰겠다는 비료를 제가 사 왔다고 하는 데 있어서 외자청이 끼어 가지고 ‘네가 사 오기는 돈은 네가 내더라도 전부 이것은 조작은 내가 하겠으니 그래라’ 하는 도대체 묘한 일입니다. 그간에도 조작비에 뭐 이상적, 정상적이 아닌 증액이 된 것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러하나 지금 벌써 금년 1월 이후에 들어온 비료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데 비료의 최선사용기는 벌써 지나갔읍니다. 지금 앞으로 사용할 것은 더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외자청이 다 실지 조작을 하고 자기들이 운임을 내고 전부 다 써 버렸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오늘 와서 외자청을 빼라 하기도 그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정해 준 예산으로써 이 사람들이 다 써 버린 것을, 기성 사실을 오늘날 돌연히 이 사람을 빼라 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또 그런다고 농업은행을 빼 버리고 해라, 농업은행은 제가 사 온 것인데 비료 임자를 빼라 할 수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와서는 뭐 이러한 그 실질적으로 난처한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농업은행이 사 온 비료를 외자청이 가운데 들어서 조작을 한다, 그러고서 일선에 가서 배급하는 것은 농업은행 네가 해라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 괴상스럽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날 금반에 1월 이후에 농업은행이 들여온 비료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아마 도리가 없고 이다음에나 이런 것은 시정하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상 비료값을 지금 외상으로…… 받지 아니하고 외상으로 배급하게 되면 그대로 이다음에 해도 좋지 않느냐 그렇게도 생각됩니다마는 이것은 가격을 불안한 상태에다가 둔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며는 정당한 값이, 인제 운임이라든지 저런 것이…… 조작비가, 배삯이라든지 자동차삯이든지가 또 취급비란다든지가 얼마로 정해졌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이 사람들이 안심을 하고 작업을 충실히 할 것입니다. 충실히 할 것이지만 만일 그것이 결정이 안 되어 가지고 있다 할 것 같으며는 그 사람네들이 조작하는 데 충실한…… 안심하고 충실한 그 조작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항상 그뿐이 아니라 이것 뒤로 밀어질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동차란다든지 우리가 뭐 한다 할지라도 비료 실어 가는 데 값을…… 삯을 얼마 받을는지 모르는 것을 이것을 뒤로 돌리고 다른 데 우선 현금 받을 데를 우선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또 설령 여기서도 현금을 안 주는 것이 아니고 대부를 한다 할지라도 최종 얼마를 주는 것을 모르는 것에 대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열을 내 가지고 해 줄 까닭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비료의 조작에 있어서 위험을 초래하기가 쉽고 사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오는 것은 비료조작의 지연 이러한 것이 부산물로 오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여기서 본회의에서 만일 결점…… 잘못된 것을 발견했을 적에 소소한 수정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을 정부에 반환한다 하는 것은 어떤가 싶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종래에 말은 많이 정부에 대해서 반환이라 그러한 말을 써 왔읍니다마는 반환이라는 것은 종래에 해 본 일이 없고 결국 이것은 부결이다 이러한 결론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결을 해 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다음에 정부가 새로 이것을 내온다 하더라도 동 회기 중에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걸리고 또 우리가 부결을 해 놓고 지금 이 시기보담도 소급해 가지고 전에까지 올려 준다거나 뭐 어쩐다는 것을 이론상으로도 어떤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이왕 이것 우리가 수습을 하지 못할 기정사실…… 외자청을 빼 버릴 수도 없다는 기정사실 또 정부가 오늘에사 내왔으니 이것이 잘못된 것만은 별도리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다음에나 많이 경고하고…… 시정할 점이 많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 비료 취급에 대해서 시정할 점이라는 것을 일일이 열 손꾸락으로 열거될 정도가 아니고 많이 시정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또 그리고 비료에 대한 참 감사 말을 하셨읍니다마는 비료행정에 대한 감사를 특별히 농림위원회가 주장해 가지고 한 일도 있읍니다마는 본회의에 보고조차 안 되고 효과가 여태까지 나지 못했읍니다. 하나 듣건데 비료행정의 난맥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난맥상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농촌으로 그 피해가 간다고 하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아까 여러분이 두어 분이 말씀했읍니다마는 비료에 대한 감사를 하자 이 말씀입니다. 저희가 찬성을 했읍니다. 그렇지만 감사를 해서 그것을 시정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을 갖다가 부결로 쳐 버리며는 사실 실제 든 돈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실제 다 써 버린 돈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만일 다 썼다고 하면…… 또 한 가지는 부결해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농업은행이 취급을, 자기 것을 자기가 배급을 하면서도, 실제 배급을 하면서도 그것은 종래에 1886환 속으로 그것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있지를 아니합니다. 외자청에서 전부 취급하는 것으로 해서 1886환이 되었던 것인데 그것은 앞으로는…… 앞으로가 아니라 현재 농업은행이 일선에서 배급을 다 하고 있는데 그 돈은 어디서 이다음에 갖다가 줄 것이냐 이러한 결론도 나오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정부에서 잘못된 것을 농림위원회나 혹은 재경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데 충분한 진선진미한 것을 완비를 기하지 못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본 의원도 동감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사실 비료문제가 난맥상에 있다는 것도 잘 그것을 인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하나 이것은 그 모두가 지나간 일이고 하니 금반에 엄중한 경고를 하고 이러한 이것을 다 시정을 결정하는 방법을 따로 강구하고 오늘은 이것을 오늘 어떻게 해서 이 결말을 지어 주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 그 참 이충환 의원께서도 비료행정에 대한 안타까운 사정 또는 이것을 바로잡지 못하는 이 사정 이러한 데에서 그 반환을 동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하나 본 의원은 아까 이상 말씀한 몇 가지로 봐서 금반에만 한해 가지고 이것을 오늘 취급하고 이 다음번부터서는 곧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가을이면 또 비료를 들여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사정이 달라지고 하니까 곧 비료가격 동의 요청이 새로히 오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때에는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라도 필요한 것을 개정할 점은 우리가 이것을 시정하도록 엄중한 수단 방법을 강구하기로 하고 오늘은 본 안건을 그대로 본회의에서 처결을 짓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의원, 동의에 대해서 발언하시겠에요? 의사진행입니까?

의사진행입니다.

의사진행이에요? 네, 그러면 말씀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오늘은 좀 질서가 있게 진행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본 의원이 올라와서 조영규 의원께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3년 동안이나 하면서 거기에 국회법을 갖다가 좀 착오했느냐 하는데 그것 타당한 발언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는 모든 것이 정상에서 정상으로 가는 거기에 우리가 비로소 상식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요, 법도 거기에 우리가 부쳐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문제인데 도대체 이 문제가 초두부터 대단히 좀 이것이 시빗조 같은 그러한 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했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 이것을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국가라고 하는 것은, 첫째 자기 자신이 마음에 제삼자들에게 ‘너희가 들어라’ 하는 것보다도 제삼자의 말을 들어줄 줄 알어야만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비료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줄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저도 한 사람입니다마는 이 문제에 있어서 아까 이충환 의원이 이 문제를 아마 형식적 조건이 구비되지 않었으니까 정부에 반려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반려 동의가 나왔는데 본 의원으로서는 좀 여기에 대해서 아마 견해의 차이는 있을는지 모르겠으나 각도를 좀 달리해서 나는 이 문제를 현행가격…… 말하자면 지금 저기에 안건이 상정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비료가격 개정을 요청하는 동의안입니다. 간단한 문제라 이거예요. 그리고 비료가격을 올리나 안 올리나 하는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문제니 김원규 의원이 아까 여기 나와서 말씀한 그 가운데에 농림위원회의 지금 제안된 의견이나 또는 정부의 제안한 의견이나 또 이형모 의원이 여기에 나와서 제안한 그 수정의견이나 모든 것에 있어 가지고 도저히 저희들이 볼 때에 좀 어색한 점이 있고 이해 못 할 점이 있어요. 어디까지나 농업은행을 중심해서 앞으로 이것을 갖다가 실수요자로 결정을 해서 비료 취급을 한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부의 한 방안이고 방식에 불과한 것이지 법으로써 어떠한 이것을 갖다가 논의할 때가 아니라 그것입니다. 이러한 본 의원으로서의 생각이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행가격을 특히 참작해 가지고 이것을 해결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하는 것을 김원규 의원이 말씀했읍니다. 그러면 현재 농민 자체로 보아서는 비료가 연년히 적기에 오지 아니하고 또는 적기에 왔다 한다 하더라도 비료가격이 낮아지기는…… 새로히 점점 비료가격이 올라간다 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는 책임 추궁을 농림부에서도 이것을 갖다가 안 받을 수 없는 이와 같은 졸렬성을 가져왔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것 때문에 이 문제가 연 수일 동안 여기에서 대단히 혼선을 가지고 왔고 시끄러운 것도 사실이니까 본 의원은 여기에 각도를 달리해서 동의코저 하는 것은 폐기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이충환 의원의 말씀하는 반려 동의의 그 조건인 이유로서는 정부방침이 물론 졸렬할 뿐만 아니라 정치도의 면으로서도 도저히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그전 전임 장관 때에 이것을 갖다가 심의한 문제이기 때문에 후임 장관으로서는 이것을 좀 시간적 여유를 두어서 다시 심의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본회의에 올릴 동안까지 이것은 좀 반려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첨부되었는데 그러면 물론 장관이라 할 것 같으면 국회, 아니 정부조직법에 의지해서 어느 장관이 하든지 간에 농림정책은 책임지고 있는 것이 장관입니다. 그러면 현 장관이 농림장관에 취임하는 그 이삼일 후에 나는 전임 장관의 모든 노선을 도습 하겠다 하는 성명서가 발표되어 가지고 있으니 전 장관이 한 것을 그냥으로 자기가 도습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하등의 정치도의 면에 어긋나는 점이 없다고 나는 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다음은 미국의 심계원장으로서 원조자금에 대해서 결함이 있다 하는 이러한 말이 신문지상에도 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현 미국 국무성에 있어 가지고 논의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본인도 보니 물론 현재 미국으로서는 각처에 많은 원조를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방대한 원조금을 주고 있는 거기에 있어 가지고 자기들의 지금 피원조국에 대상하는 종합적인 숫자에서 이것이 결함이 있다 하는 이러한 얘기를 했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적해서 한 얘기는 나는 도저히 거기에서 발견을 못 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러한 형식적인 조건이 구비 안 되었으니까 이것은 반려하자 그 조건만 가지고 좀 미약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농민에게 직접 혜택을 주자는 이 가격을 현행가격을 그냥 유지해야 되겠다, 유지하자면 부득이 그럴 수 없으니까 이 문제는 폐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저로서는 의견을 가지고 여기에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갖다가 폐기한다고 한 것 같으면 당연히 현행가격이 그냥 유지되고 나는 최초에 여기에 대체토론에 발언신청을 한 사람입니다만 국회에 와서 3년 동안 경험하는 그 가운데 있어서 가장 좋은 예를 봤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왕왕 우리가 사회에서 들어볼 때에 그야말로 오늘날에 제3대 민의원에 있어 가지고 절대 안정 세력을 가지고 있는 자유당으로서 언제든지 하는 것이 수의 뒷받침을 해서 다수당의 횡포다 이런 말이 많이 있었고 또 일부에 있어 가지고 그야말로 소수당에 있어 가지고는, 소수당으로서는, 소수당에 참말로 이것은 피해가 있을까, 소수당의 반역이다 이와 같은 말도 많이 들었읍니다만 이번 이 비료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절대 본인으로서 볼 때 좋은 호례를 가져왔다 이것이에요. 왜 그러냐? 자유당에서 또 이형모 의원과 농림위원회의 그야말로 제안과 정부의 제안이 전부 각처의 견해의 차를 가져와 가지고 서로 의견으로써 본회의에 올려 가지고 다루고 있는 것만큼 이것은 다수당의 횡포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대단히 고질이라고 하는 감을 가졌기 때문에 이럴 것 같으면 본인의 견해로서는 수정안을 낸 이형모 의원이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해서 나는 거기에 찬성할까 해서 발언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연 수일 동안 옥신각신하는 그 결과에 있어서 마지막으로서는 이 이상 이것을 갖다가 더 고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여기에서 논의하고 우리들이 여기에서 서로 싸움하고 이것을 갖다가 천연해 나가는 이 순간까지라도 농민은 지금 비료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는 이것을 이 정도로 마치고 당분간 이 문제가 다시 자유당이면 자유당에서 의견이 분열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종합적으로 자유당의 한 정책으로 이것이 재차 국회에서 상정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다시 이 가격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 가지고 그 안건이 새롭게 이것을 올라올 동안까지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 자리에 있어서는 본인은 이 안건을 갖다가 폐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폐기 동의를 하고 내려가겠읍니다.

지금 그 동의는 성립이 안 됩니다. 네, 말씀하세요.

먼저 이충환 의원께서 이 안을 정부에 반환하자는 이런 말씀이 있었고 방금 박재홍 의원께서는 이 안을 폐기하자는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먼저 변진갑 의원께서 나와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법 자체에 있어서 또는 가격에 있어서 저희들 분과위원회에서 상당히 논의하고 반대한 문제입니다마는 오늘날에 있어서 과연 이 안을 정부에다가 반환을 할 수 있느냐 또는 폐기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먼저 대체토론 당시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정부가 제출한 이 안은 법적 체제를 갖추고 있지를 못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도입비료가격 개정동의안…… 개정이 아니올시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관 도입 비료에 대한 작년 1월 달에 동의한 가격은 엄연히 그대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외자관리청이 보관 중에 있는 7만 톤의 비료는 거년 1월 달에 우리가 동의해 준 그 가격대로 농민에게 배급하기로 되고 이제 우리가 논의되고 있는 이 도입비료 이것은 관 도입이 아니고 이것은 민 도입…… 다시 말하자면 농업은행이 자기들이 돈을 지불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고 도입한 비료를 재정법 83조에 의해 가지고 가격을 동의해 주자 하는 그것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의당 이 안을 농은이 도입한 비료가격 동의안이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제출해야 될 것이 개정동의안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제출되었기 때문에 대단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는 여러 날을 두고 이 문제에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냥 이대로 동의해 주게 된다면 현재 외자관리청이 가지고 있는 7만여 톤의 비료도 우리가 개정해 준 그 동의의 가격으로 농민에게 배부해 주지 않어서는 안 될 그런 결과를 가져올 염려도 없지 않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회에 있어서는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농업은행이 도입한 비료가격 개정동의안이라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때에 저는 이 개정을 삭제를 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어요. 만일 다시 삭제를 하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도 관 도입의 가격 동의안과 같은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외자관리청이 가지고 있는 7만 톤의 비료도 여기에 적용해야 될 것이고 또 농업은행이 도입해 온 비료 이것이 비록 형식에 있어서는 실수요자의 도입이라고 하지마는 이제 와서는 실질 면에 있어서나 형식 면에 있어서나 이것은 관 도입하고 전연 다른 것입니다. 농업은행이 3900만 불…… 약 200억의 돈을 융자를 얻어 가지고 현금을 지불할 물건을 외국에서 사들여 온 것이라 그 말이에요. 단 이것은 현금을 지불하고 사들여 온 그 기관이 외자관리청이 농은을 대리해서 사 왔다는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농은이 자기 돈을 주고 사들여 온 이 거름을 가격 동의를 해 주지 아니하고 이 안을 정부에다가 반환을 한다든지 폐기를 할 때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아니 생각해 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농은이 지금 40여만 톤이 입하되어 가지고 그중에 약 20만 톤은 거의 배급이 되고 약 20만 톤이 남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정부에다가 반환한다든지 여기서 폐기할 때에 농은은 그러면 나는 가격이 결정되지 않으니 이 거름을 농민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될 때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국회가 지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지 면에 있어서 관 도입과 비등하다고 하지만 농은은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담보로 해 가지고 한은의 융자를 얻어서 선금을 지불하고 사 온 거름을 우리는 가격을 심의해 주지 아니하면서 어떠한 가격을 금후에 어떻게 동의해 줄는지 모르되 일응 농민에다가 위탁으로 나누어 주라 이것은 될 도리가 없을 것이요, 농은이 안 내주면 이것은 농은에 대한 강제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먼저 여기에 나와서 대체토론을 통해서 말씀드릴 때에 지금 정부가 제출해 놓은 이 안건 자체가 법의 체제를 갖추어 있지 못하고, 특히 비료도입에 있어서는 마이어협정을 위시해 가지고 작년 6월 22일에 조인된 한미경제협정이라는 것이 헌법 42조에 엄연히 위헌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헌법에 위반된 마이어협정을 위시해서 작년 6월 22일에 다시 내부 수정으로 체결된 한미경제협정을 수정한다든지 폐기를 해 가지고 이 비료는 농림부가 책임지고 외국에서 도입해 가지고 원가 그대로 농민에게다가 배급해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엇 때문에 농은이 실수요자로 등장이 되며 외자청이라는 것이 여기에 개입할 필요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가격이 비싸다고 하는 문제보다도 오늘날 한국정부의 비료정책 자체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에 있어서는 이미 농은이 한국정부 정책에 의해서 또는 한미경제협정에 의해 가지고 도입된 이 비료의 가격을 동의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서 비료가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오늘에 있어서 만일 배급이 정지된다든지 판매가 정지될 때에 우리 국회는 여기에 책임을 지지 아니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격이 현재 농림위원회에서 내놓은 가격이 비싸냐 안 비싸냐, 현행가격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 하는 것은 이것은 별문제입니다. 만일 김원규 의원이나 박영종 의원은 현행가격 그대로 좋다고 하면 수정안을 내야 할 것이에요. 절대로 현행가격 그대로 존치해 둘 도리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가격이라는 것은 관 도입의 비료가격을 동의해 준 것이 현행가격이지 민 도입…… 수요자가 도입한 민 비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격을 동의해 준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현행가격 그대로가 적합하다면 현행가격 그대로 수정안을 여기에 제출해서 우리의 결정으로써 농림위원회안이 적당하다든지 또는 현행가격대로 수정을 낸 그것이 적당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부안이 적당하다든지 하는 것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조곰 전에 농림위원장이 나와서 이형모 의원이 제안한 그 안이 좋으면 그 안대로 채택하자고 이런 말씀이 있었지만 이형모 의원이 제안한 그 안은 이것은 위법행위입니다. 지금 행정부는 농은이 도입한 비료에 대한 가격 동의안을 요청한 것이고 정부가 도입한 비료에 대한 가격 동의안을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형모 의원의 그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도입한 비료를 전제로 한 가격을 동의해 주라는 수정안인데 이것은 동의한 가격도 없는 것입니다. 비료가격이 헐하거나 비싸거나 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이것은 전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니까 본 의원으로서는 이것을 만일 반환한다든지 폐기한다든지 한다면 이 비료정책에 있어서, 더우기 농민이 비료를 수요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혼란과 지장을 초래할 염려도 없지 않으니까 만일 비료가격이 농림위원회에서 내놓은 현 가격보다 한 가마니에 80환 더 받도록 하는 이것이 비싸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계시면,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현재 정부비료를 외자관리청이 팔고 있는 한 가마니에 1886환 그대로 수정안을 내 달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이것을 반환하든지 폐기한다고 해서 농은이 도입한 그 비료의 가격이 우리가 먼저 동의해 준 그 가격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대로 해서 우리가 현재 있는 가격을 폐지해야 된다고 하면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자관리청이 가지고 있는 7만 톤의 거름이라는 것도 이것도 배급을 못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대체토론이 거의 마치어졌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가격에 이의가 있는 분은 다시 수정안을 내도록 하고 이 안은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지어서 행정부에 보내지 아니해서는 비료행정에 중대한 혼란이 있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먼저 이충환 의원의 이것을 정부에 반환하자는 의견과 박영종 의원의 폐기하자는 의견에 반대하면서 어쨌든 우리가 가격의 고하는 별문제로 하고 이것이 비싸다고 하면 별도 수정안을 낼지언정 우리가 동의를 해 주지 아니해서는 농민에게 커다란 지장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의견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표결하지요. 시간이 거진 되었으니…… 정준 의원 먼저 말씀하세요.

이 비료가격 개정동의안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그동안 많이 하신 줄 압니다. 지금 표결을 하기 직전에 이르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회는 중대한 과오를 저질러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한 나머지 잠깐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 중의 대다수인 농민의 이익을 위해야 할 정부 당국이 오랫동안 비료정책에 대해서의 농민에게 불리한 정책을 가지고 오늘까지 내려왔고 지금의 이 국회에다가 제출한 이 비료가격 동의, 개정동의안에 있어서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극악한 정책을 여기다 내어 논 것이라고밖에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없읍니다. 아까 농림위원 되시는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 가지 각도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농림위원 되시는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내용에 있어서의 허다한 모순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신 것을 생각을 할 적에 이 나라의 농민들이 얼마나 가엾은 것을 다시금 생각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농림위원 되시는 여러분께서는 이 나라의 농민들이 단 한 푼이라도 싼 가격으로서에 비료를 쓰도록 해 주는 것이 여러분의 중대한 임무일 것입니다. 여야 간에 같은 방향으로서의 말씀하시는 것은 더우기 통탄할 사실이라고 말을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정부의 비료정책은 근본적으로 틀렸다, 정부가 진정으로 농민에게 싼 가격으로 비료를 줄 성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며는 얼마든지 그 길을 택할 수가 있으련마는 그러한 성의를 갖지 않고 연년히 비료행정에 있어서의 이렇게도 해 보았다 저렇게도 해 보았다 하는 데에 모든 그 변하는 각도가 농민을 본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면으로서의 여러 가지 고려를 한 나머지에 이와 같이 그릇된 정책을 수립했다고 볼 수가 있읍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비료정책은 우리 국내에서만 중대하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미국 정계에서도 또한 이 문제가 중대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마는 여기에 와 있던 미 공보원 에드몬손 씨가 동경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는 국무성으로부터 파면을 당한 사실이 있지 않었읍니까? 에드몬손 공보관이 성명서를 발표할 때에 한국의 비료정책에 대해서 언급한 사실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농민에게 비싼 비료를 사서 나누어 주고 있음으로 인해서 농민에게 커다란 손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 외국의 관리의 입에서 이 사실이 튀어나오게끔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읍니까? 무엇 때문에 오늘날 농업은행을 통해서 농민에게 이것을 분배해 주도록 이와 같은 조치를 해 온 것입니까? 농업은행은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이것을 선금을 내고 사다가 농민에게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농민에게 비료값을 가을에 받을 때에는 농업은행은 이자를 쳐서 이 비료값을 받어들일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외국의 원조를 받어서 정부 자체의 손으로서의 정부의 기관을 동원해서 농민에게 비료를 나누어 주어도 좋으련만 중간에 수탈기관을 통해서 농민에게 부담을 많이 시킨다고 하는 그 이유는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농림위원 되시는 여러분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시기를 한미협정에 의해서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이다, 원조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이것을 우리가 승인하지 않으면 안 될 운명에 놓여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외국의 원조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가 진정코 이 나라의 대다수인 농민의 이익을 위하여 성의 있는 생각을 갖는다고 하며는 원조를 주는 기관이 어떠한 강압적 어떤 요청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용맹스럽게 거절할 수 있는 이런 기운을 가져야만 농민들은 정부를 의존하고 살 수가 있을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러므로서 미국사람들의 말만 듣고 우리는 꼭 살어야 한다는 그 원칙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예산심의에 있어서의 관영요금을 인상해야 된다고 하는 미국 측의 요청이니까 할 수 없이 이것을 인상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 국회에서는 통과를 시켜 놓았읍니다. 원조기관의 요청이라고 해서 관영요금을 인상시켜 논 다음에 오늘날 이 철도행정은 어떠한 모양이 되었읍니까? 요새 와서는 미국 원조기관에 있는 사람은, 조정관은 말하기를 이 철도는 민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허수아비가 아니올시다. 이 민족과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자주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독립성과 자주성을 결여한 그런 처결은 이 마당에 있어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므로서 오늘날 정부가 수립한 이 비료행정은, 비료정책은 농민을 위해서의 유일한 정책이며 이 국회에서는 여기에 보조를 같이하는 수는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여러 날 시간을 허비하고 지금까지 온 것이 이 시간이 너무도 아깝습니다. 나는 여러분께 호소하고 싶은 것은 이 그릇된 정부의 비료정책에 대해서 일대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에 있어서 이 심의를 우리는 중단하고 정부에다 이것을 회송하든지 이것을 완전히 우리는 부결시키든지 하는 태도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호소하고 저의 말씀을 끝마치고자 합니다.

이제 토론이 아마 다 끝난 것 같습니다. 표결하겠읍니다. 정시가 되었읍니다. 표결 끝날 동안까지 시간 연장합니다. 표결 선언했읍니다. 표결하겠읍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지금 표결은 이충환 의원의 동의입니다. 이 동의안은 정부에 반려하자는 것입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수 108, 가에 46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한 번 더 표결하겠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수 108, 가에 49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양차 미결로 이충환 의원의 동의는 폐기되었읍니다.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될 수 있으면 과히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으면 오늘 이 안을 끝내야 하겠읍니다. 지금 의사진행으로 김춘호 의원의 의사진행이 있으니까 잠깐 기달려 주세요. 그리고 의사진행에 곧 표결할 경우가 있을지 모르니 자리를 뜨지 마시고 자리에 앉아 주세요.

지루한 말씀을 안 드리고 생략하고, 이충환 의원께서 모순을 지적하면서 행정부에 다시 반려하자고 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이 비료 도입가격에 있어서는 단 한 푼이라도 우리가 신중을 기한다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리라고 하는 것을 긍정하면서 이 모순이 개재된 것을 우리가 지적하면서 그대로 여기에서 심의를 한다고 하는 것도 좀 곤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농림분과와 재경분과에 다시 회부해서 이 모든 고충을 타개해서 심의한 결과를 본회의에 내놓아서 다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두 분과에 다시 돌려보내자고 하는 동의입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김춘호 의원의 동의는 이 안을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 다시 회부해서 재심사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재청 있읍니까? 3청 있으시지요? 네, 그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표결하지요. 그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표결할까요?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으로 치지요?

의장! 안 되요.

이의 있어요? 그러면 김춘호 의원의 동의가 가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10인, 가에 89표, 부에 1표도 없이 김춘호 의원의 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제2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