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까 보고사항 중에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국립극장특별회계 예산 이것은 회계법이 통과되지 않었기 때문에 보류한다고 이와 같은 보고가 있었읍니다. 그러면 이 국립극장이라는 것은 문교부 문화정치의 일단으로서 설치한 문화기관인데 이미 그 준비가 거의 완료되어 2월 말일 경에는 개관할 예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회계법이 통과되지 않었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할 수 없다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 회계법은 언제 나왔느냐 하면 작년 7월 27일에 본회의에…… 국회에 회부된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날까지 어째서 이 회계법이 심의가 되지 못했느냐…… 그것을 제가 한번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도 농림부 소관 귀속농지관리국 예산을 갖다가 심의 통과해 준 일이 있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법안은 요 불과 3, 4일 전에 통과되었단 말씀에요. 그때에 회계법이 없이 통과해 주었으면 오늘날 회계법이 없다고 해서 예산을 갖다가 보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한 가지 재정경제위원장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 반 개년 이상이나 걸린 회계법이 오늘날까지 심의되지 않는 이유가 어데 있느냐…… 내가 전문 했든 건데는 이 국립극장을 설치하는 것을 갖다가 반대하기 위해서 위원장 자신이 오늘날까지 보류하고 있다는 이와 같은 말도 들리는 것입니다. 이 국립극장에 대해서는 이미 대통령령으로서 설치법과 아울러 그 직제까지 발표가 된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을 좀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태희 위원장 소개합니다.

오늘 아침 보고사항 가운데에 국립극장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지 못한 것을 국립극장특별회계법을 아직까지 심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회계법을 심의하기 전에는 성질상 거기에 관한 예산을 심의할 수 없다는 것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보고드렸읍니다. 아마 거기에 관한 질문인 것 같은데 이 국립극장특별회계설치법은 지난해 7월 29일에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가 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문교사회위원회가 단독적으로 심사하게 되어 있지 않고 국회의장께서 오기를 재정경제위원회와 연석해서 심의하라고 하는 그러한 부탁을 받고 있읍니다. 그때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연석회의를 열지 못하고 우리 분과위원회로서는 지나간 12월 3일에 이 법을 급속히 심의하기 위해서 12월 3일에 이 국립극장특별회계법을 급속히 심의하자는 결의만 지어진 것뿐이고, 그 후에 특히 이번 개회 이후에도 우리 위원회로써는 이 법에 대해서 급속 심의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민경식 의원이 말씀한 대로 국립극장은 이제 2월 말에 개관하게 되는 이런 현실을 앞에 두고 이 예산을 빨리 심의할 필요를 느꼈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재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재정경제위원회와 연석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심의도 되지 않읍니다. 그래서 수차 재정경제위원장께 빨리 이 회계법안을 심사할 기회를 연석으로 갖도록 해 주십사 하고 요청한 바가 있읍니다. 아마 불일간 그런 기회가 있을 줄 압니다. 그 경과 사항을 이상으로 보고합니다.

재정경제위원장 설명해 주세요.

재정경제위원장이 지금 답변할 필요 없다고 그러셨는데 좋읍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씀은 보통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의하게 될 때에 거이 다 일반 의원들의 특별한 의결이 없는 이상은 그 법안이 제출되면 그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는 것이 통상적인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재정경제위원장이 자기 개인의 독단으로써 국립극장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 견해 아래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갖다가 스스로 혼자 쥐고 보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국회의원으로써 반드시 스스로가 그렇게 보류할 필요가 있다고, 국립극장을 반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원의에 부쳐서 국립극장을 두느냐 안 두느냐 최후 결정을 저서 할 것이지 자기 개인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 법안을 갖다가 묵살시킬 필요가 없다 말이에요. 또한 그 분의 견해로 지금 혼란한 사회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핍박한데 어떻게 이 국립극장을 두느냐, 이것은 안 될 말이다 하는 말이 있읍니다마는 이 국립극장특별회계법은 정부에서 처음부터 한 푼의 보조해 준 바도 없고 그 수입을 가지고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예산에 별로 미치는 영향이 없는 바이고 또 그분의 생각과 같이 대구나 부산 같은 데, 그런 지방에 국립극장을 둘 필요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이 예산안을 심의하게 될 때에 대구 부산에 관한 예산을 갖다가 삭감해 버린다고 하면 당연히 중앙에만 국립극장을 두고 운영을 하게 될 수도 있다 말이에요. 그렇게 할 조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알기 어려운 문제에요. 이 국립극장은 2월 말일이면 개관을 하는 것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는 앞으로 예산심의가 바뿌리라고 봐서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 국립극장특별회계법을 심의해서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 국립극장에 관한 문제는 대단히 복잡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읍니다. 제일 처음에 국립극장을 둔다고 하는 것을 대통령 담화로 여러 번 발표했고 이것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제일 곤란한 문제가 지금 시 공관을 국립극장으로 쓰기로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문제가 곤란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서울시에서 시 공관을 경영하는데 국립극장이 그것을 솔직하게 말하면 안 빼앗낄려고 공작을 많이 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가 안 했다가 몇 번 변한 일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시 공관을 국립극장으로 쓰든지 시 공관으로 그대로 쓰든지, 그대로 시 공관으로 쓰면 또한 다른 데에 국립극장을 구해야 할 것이고 시 공관을 국립극장으로 쓰게 되면 서울시에서 그 다른 극장을 하나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서울 안에 극장 주인으로써 국립극장이 되면 극장을 빼낀다고 하는 불안을 느껴 가지고서 여기에 맹렬한 공작이 있었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 가지구서 이것이 예산국에 대해서도 공작이 있었고 또 이 국립극장 자체를 없에 버리면 고만 관무사촌태평 으로 제일 편하겠다고 하는 이것이 국립극장을 싸고도는 문제였읍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국립극장 문제가 난산이 되었든 원인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규명해야 될 것은 정부에서 정식으로 법안을 돌린 것을, 작년 7월에 돌린 것을 지금 그것은 벌써 반년이 넘었읍니다. 이것을 한번 받어서 위원장이 마음대로 이 법안을 상정도 안 시키고,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법안을 심의하는데 국회로써 태도를 결정해야 될 줄 압니다. 지금 재정경제위원장은 답변할 필요가 없으니 안 하겠다고 하는 말을 했지만 나는 이것을 대단히 부당한 줄 압니다. 어째서 정부에서 돌린 법안을 재정경제위원장이 상정하기 실다고 해서 반년이고 1년이고 상정 않 시키는 그런 부당한 일이 어데에 있어요. 또 반년이나 1년이나 그냥 안 시켰으면 여기서 질문할 때에는 당연히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런 재정경제위원장의 태도는 대단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립극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국가 민족의 문화발전상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국회의원 여러분이 관심이 적고, 이것이 반년이나 1년이 지나가도 그대로 무관심하게 지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회로써 재삼 고려를 해야 되고 이 문제는 빨리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말합니다.

홍성하 의원 소개합니다.

답변의 필요가 없다는 것은 문교사회위원장이 이미 답변한 까닭에 답변의 필요가 없다고 했읍니다. 우리가 왜 심의하는 것을 늦었느냐 하면 현재 세법을 심의하고 있는 것도 작년 2월에 제출된 법안을 심의하고 있읍니다. 작년 7월에 제출한 법안은 아직까지 순서에 잘 날이 멀었읍니다. 그것 하나 분명히 해 둡니다. 그리고 국립극장에 대해서 공작이 있었다면 공작 받은 사람들이 나와 말하는 줄 압니다. 우리는 공작 받은 일이 없읍니다. 공작을 받었다면은 한번 어떤 식당에서 조헌영 의원과 같이 국립극장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나 하나만 반대했는데, 현실 문제로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시설이 급박하니까 내 개인의 의견으로서는 나는 반대 한다, 전부가 한다면 나는 그에 딸아갈 뿐이다, 민주주의이니까 내 개인의 의견으로 반대한다는 것을 말한 일이 있읍니다. 그때 문화인 전체가 모였고 국회의원으로서 두세 분 모였어요. 내가 그 자리에서 소신으로서는 지금 건설단계에서는 국립극장보다도 경제적 건설이 내 개인으로 볼 때 중요한 까닭으로 내 개인으로 반대한다는 말이 있어요. 나만 국회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에 딸어갈 다름이라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했읍니다. 그 이외에는 국립극장에 관한 얘기를 듣지 못 했서요. 다만 민경식 의원이 요 몇 일 전에 말씀을 합디다. 내 개인 의견으로는 반대하지만 국회에서 통과할 때에는 할 수 없다,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또 권태희 문교사회위원장이 요 2, 3일 전입니다. 말씀을 합디다. 좋읍니다. 언제든지 합시다. 다만 우리가 법률안 심의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도 작년 2월에 받은 법률을 지금 심의하고 있는데…… 급한 것, 급한 것 하라니까 자연히 그렇게 되었읍니다. 그렇니까 순서로 봐서 못 했지 아니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문교사회위원회와 연석회의를 하게 되면 그렇게 용이하지 못합니다. 두 분과에서 연석회의를 하자고 하면 두 분과의 형편을 봐서 하는 까닭으로 요 2, 3일 전에 문교사회위원장의 말씀을 들었읍니다. 불원간 위원회는 소집되어서 연석회의가 소집되어서 토의될 줄 압니다. 그런 까닭으로 권태희 의원이 말씀한 만큼 나는 답변의 필요까지 느끼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지금 민경식 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에요. 더 말씀하실 것 없으면 가부 묻읍니다. 성립됐으면 가부 묻는 것이 원칙이니까요. 그럼 주문 읽겠읍니다. 「국립극장특별회계법안을 재정경제위원회의 예산심사 전에 재정경제위원회와 문교사회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 심사보고 할 것」

이 회계법을 재정경제위원회의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양 분과 연석회의에서 심의하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이것을 동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가부 묻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104, 가에 42, 부에 한 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그러면 한번 다시 묻읍니다. 표결한 결과 말씀합니다. 재석원 수 104인, 가에 49표, 부에 한 표도 없이 역시 미결이므로 폐기되었읍니다. 그다음 법제사법위원장 명의로 제출한 자구수정이 있는데 먼저 이인 위원장의 설명이 있겠읍니다. 이인 법제사법위원장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