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朱金用
이제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서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우리 이 세법 가운데에서 영업세법은 그야말로 그 역사라든가 혹은 세의 중량에 비추어 볼 때에 가장 중요한 세법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짐작됩니다. 대한민국 수립되고 나서 이 영업세법이 오늘날까지 아마 한 10여 차 개정된 것 같습니다. 이 세금의 중요성은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 영업세법 한 세법이 조정되며는 이 세법이 그대로 환산을 해서 제1종, 제2종, 제3종 소득세가 되고 그다음에는 또 임시이득세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 보통 국민소득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영업세 조사에 의지해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법에 대해서는 가장 참 그야말로 이론상으로나 실질상으로나 조그마한...
본 인지세법은 재산권의 창설, 변경, 이전, 삭감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한 증서, 장부, 기타의 서류에 과세하는 것인데 본 법은 단기 4283년 12월 1일 공포 후에 지금까지 제5회 다섯 번이다 개정을 했읍니다. 요번 개정을 하면 이것이 여섯 번 개정을 하는 이러한 법의 적용률이 많이 변동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잠간 몇 마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인지세법은 모든 세법 가운데에서 역사가 가장 긴 세법입니다. 구황국 시절부터 총독시절에도 이것을 10여 차나 법을 개정을 했고 우리나라 수립 이후에도 요번 개정을 하면 여섯 번째나 이 법을 개정하는 이러한 인지세법을 정부에서…… 요번 개정의 이유를 들어 보니 우리 기억이 생생한 겁니다마는 작년 이 인지세를 타 세와의 균형...
방금 이영희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제출한 이 결의안에 대해서 의사진행상 몇 마디 말씀을 올릴려고 합니다. 요번에 이 안건 네 가지 종목이 그야말로 다 긴급하고 중요한 안건입니다. 절실히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국방위원장으로 있는 하태환 의원께서 이제 해명을 하는데 이것은 3대 국회의원 때로부터 수차에 걸쳐 국방당국에 요청한 바도 있고 그 시정을 결의한 바도 있다고 이런 해명이 있었읍니다. 그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찬성 혹은 반대 발언이 상당히 있었는데 본 의원으로서는 이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논의할 것 없이 국방위원회에 이 문제를 회부해서 거기에서 여기에 대한, 방금 병역법시행령을 공포한다든가 그다음에 이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마 처리하는 데 필요한 의견이 있을 것 같읍니다. 이...
이 교육세법안은 우리 국민 전체에서 우리가 현행 납세하고 있는 소득세와 똑 마찬가지의 큰 세금인 줄로 생각합니다. 이래서 몇 가지를 질문하려고 합니다. 본 세법은 그 세제 내용이 소득세의 유사한데 하고 로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 그 명목조차 교육세라고 하지 말고 국민세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을 묻습니다.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혹은 1년 이상 거소를 가진 우리 개인들이 한 달에 1만 환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이 국세 교육세를 부과하고 또 한 달에 2000환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지방교육세를 부과한다 이것이 아마 원 골자입니다. 이러고 보면 우리나라 이 국민 된 사람은 어느 사람 없이 이 교육세를 다 납부하게 됩니다. 빠질 사람이 없어요. 그야말로 국민 전체에게 다 세금을 바치는 참 쥐새끼 잡듯이 한 ...
간단히 세 가지 정도로서 질문을 하겠읍니다. 세율을 인상하는 것보다는 현행 법규 실천 면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는 것이 어떨까 이것을 묻습니다. 인지세법은 제2조의 각항을 아마 요번 인상하려고 원안을 냈는데 이것이 본인으로서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현재 형편이 인지세라고 하면 일반 국민의 관념이 이 세금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지 잘 모르는 가운데 지내는 형편입니다. 실제로 말하면 각 운수세, 계약세, 영수세 이러한 면에 이 인지를 붙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 각 기관 혹은 심계원에서 한번 조사를 해 본다든가 어떤 상부 관청에서 하부 관청에 조사하러 온다든가 이러한 예를 제외하고는 대개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현실이 그러니 이러한 세율을 인상해서 국민의 의혹을 사는 것보다는 그 실천 운영에 있어서 정부로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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