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의원은 도진희 의원의 체포구속동의안에 찬성을 한 한 사람이올시다. 본 의원이 도진희 의원의 체포구속동의안에 찬성을 한 것은 단기 4289년 3월 1일 자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명의로서 민의원의장 이기붕에게 보낸 민의원의원 체포구속 동의요청의 건에 의하여 본 의원이 찬성한 것이올시다. 그 내용을 본다고 하면 ‘수제의 건 귀원 소속 좌기명 의원은 좌기 범죄사실을 범한 자인바 그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체포 구금을 하고저 헌법 제49조에 의거 요청하오니 귀원의 동의를 득하도록 조치하여 주심을 무망하나이다. 기 인적사항은 도진희를 말했고 범죄의 사실에 있어서는 민의원의원 도진희는 육군대령 허태영, 동 이진용과 공모하여 단기 4289년 1월 30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노상에서 신초식 및 송용고 등으로 하여금 권총으로서 육군소장 김창룡을 살해하였음’ 이렇게 동의요청안이 제출되어 있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현 김용우 국방장관께서는 ―그때는 차관이였읍니다― 본 의사당에 오셔 가지고 증언을 하시기를 도진희 의원은 김창룡 중장의 살인공모가 이 혐의가 확실하다는 것을 증언으로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사당에 녹음기를 장치해 놓고 허 대령이 취조 때에 증언한 녹음을 방송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증언과 녹음방송을 듣고서 김용우 국방장관의 증언도 신뢰를 했지마는 녹음은 거짓말할 리가 만무할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법은 만인 앞에 평등이다라는 것을 내 가슴속에 뉘우치고 우리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어떠한 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이러한 심정에서 본 의원은 이 구속동의안에 찬성을 한 것이올시다. 그러나 그 결과를 본다고 하며는 3월 3일 날 도진희 의원을 구속하고 100여 일이 넘은 오늘날에 와서는 살인공모를 했다는 사실은 밝혀지지 않고 아무리 확정된 법률이라고 할지언정 과거의 법률을 인용해 가지고서 잔형집행이라고 하는 이러한 법의 처사로서 여태까지 구속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본인으로 있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더우기 6월 11일 임차주 의원 외 20인으로부터서 이 도진희를 석방하여야 된다는 결의안을 상정하고 재석의원 153명 중 가 112표로 있어서 여야가 찬성을 해 가지고서 이 결의안을 통과를 시켰던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고집을 하면서 석방 안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본 의원은 이 구금동의안을 찬성해 준 한 사람으로 있어서 살인공모의 죄목으로 있어서 해 주었지만 오늘에 와서 이 사실이 밝혀지고 다른 죄목으로 있어서 구금을 하였다는 이 사실을 들을 때에 동의해 준 본 의원으로 있어서는 양심에 가책을 아니 받을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이리해서 나는 동의해 준 그 실정을 반영시키면서 친애하는 국방부장관에게 몇 말씀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도진희 의원의 이 구속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어 있는 문제는 잔형 집행 문제올시다. 자유당의 장경근 의원께서는 잔형 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잔형을 집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또 민주당의 조재천 의원은 잔형 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한 것은 위헌이다 하면서 서울고등법원에 육군총참모장 정 대장을 걸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렇게 양 대법률가 되시는 두 분은 12일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의 법적 해명을 했읍니다. 본 의원은 법률가도 아니고 법에 대한 상식이 없음으로 있어서 여기에 대한 법적 해명은 할려고 생각 안 합니다마는 나는 다른 각도에서 도의적 입장에서 몇 말씀을 묻겠읍니다. 국방부장관에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3월…… 2월 3일…… 2일, 3일 걸쳐서 도진희 의원의 구속동의의 말씀을 하실 때에 물론 그 당시에 허 대령의 증언이라든지 그 당시의 모든 경과를 보아 가지고서 물론 살인 혐의가 있어서 말씀을 했으리라고는 믿습니다마는 녹음기까지를 장치한 그 증언이 오늘날 살인 혐의가 하나도 없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저희가 볼 때에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이 녹음기가 과연 허 대령이 취조할 때에 증언한 그 증언의 녹음기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위 자유인으로 신분의 보장이 되어 가지고 있는 우리 국회의원을 그러한 희미한 증거로 있어서 우리 국회의원을 구속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국방부장관, 법무부장관께서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한테 겹쳐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도 의원의 잔형을 집행하기 위해 가지고 5월 14일 자 강서룡 검사가 김완룡 육군본부법무감에게 제출한 도진희 의원의 형 집행정지자 잔형집행요청서를 본다고 하면 ‘단기 4282년 9월 중순 육군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 제48조의 위반으로 징역 3년의 언도를 받고 복역 중 동 4283년 6월 25일 6․25 사변 돌발로 인하여 가석방된 자로써 9․29 서울 수복인 동년 11월 26일 자로 6․25 사변 이후 군법회의 관계 출옥자 처리규정에 의하여 잔형 집행정지의 조치를 받은 자인바 전기와 여히 형 집행기간 중 재범으로 공소 제기된 이상 우 잔형에 대하여도 이를 집행한다고 사려됨으로 자에 그 잔형 집행을 요청함. 기 증거인멸, 허위문서작성 동 행사, 공기호 위조 동 행사 사기‘ 이러한 조문으로 있어서 제출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읍니다. 본시 도진희 의원의 체포구속동의는 김창룡 중장 살인 공범인으로 하여 체포구금동의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증거사실이 해소됨으로 있어서 방금 제가 낭독한 바와 같이 지나간 과거 범죄사실을 적발해서 아무리 확정 결정된 법률가이라고 하지만 잔형 집행이라는 죄명을 둘러씨워 가지고서 이것을 구금하고 있다는 사실은 언어도단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만약에 법에는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법을 모르는 저의 상식으로서 상식론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겠읍니다. 내가 여기에 대해서 묻겠는데 혹은 감정적 폭발이 아니었던가,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살인 공모의 혐의가 없는 자를 체포해 가지고 이것을 구금해 두었으니까 이 불법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가지고서 잔형 집행이라는 이러한 문장을 취해 가지고서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나는 심정에 금할 수가 없읍니다. 6․25 동란 전 형의 집행을 받고 있던 안두희, 도진희, 강홍모 3인에 대해 가지고서 그 당시에 육군총참모장인 채병덕은 집행정지를 했다고 하는 사실이 기재되어 가지고 있는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또한 안 국방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보고할 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면제를 받었다고 하는 것을 나는 또한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채병덕 참모총장이 과연 이 잔형을 정지했던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 면제를 했던가 하는 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나는 정지가 아니고 면제라고 하는 것을 확신 안 할 수가 없읍니다. 그 이유는 안두희는 현재 육군대령으로 있어서 군에 복무하고 있읍니다. 강홍모라는 사람도 현재 현직에 복무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읍니다. 도진희는 6․25 동란이 이러난 뒤에 CIC에 문관 3급으로 있어서 채용되어 가지고 역시 군문에 복무하고 있었던 사람이올시다. 이 도진희의 채용에 있어서 국방부장관께서는 이것을 알고서 채용을 했는가, 이 범죄 사실을 모르고서 채용을 했는가 나는 의문이며 만약에 이것은 알었든지 몰랐든지 하더라도 채용한 책임자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저야 할 것을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르고서 채용을 했는가 알고 채용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내가 말씀드릴 것은 정치에는 눈물이 없다는 말씀을 듣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정치에 눈물이 없다고 하면 나는 이 정치가 살인정치가 아니 될까 하는 것을 금할 수가 없어요. 지금 도진희 의원은 가정에서 자녀…… 여중에 다니는 아이와 여고에 다니는 두 따님은 학교에서 퇴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 가정은 하루사리 고문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렇다고 해서 죄 있는 사람을 죄를 갖다가 용서해 주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체포동의를 낼 때에 김창룡 중장 살인공모란 죄명으로서 체포동의를 요청했던 것이고 이 살인공모의 죄상이 해소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석방해 주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만일 잔형을 처리하기 위하였드라고 하면 이것은 하루라도 속히 석방을 했다가 확정판결이 난 법률을 갖다가 다시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이 그 법으로서 국회에 동의도 낼 수가 있고 만약에 폐원될 때에는 구속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하면 이것은 동의하는 정신에 비추어 가지고서 석방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2대 국회 때에 모 장관이 경북 청도 출신 민의원 김준태 씨를 국가보안법의 위반이라는 죄명으로서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체포 구금했다는 사실을 듣고 있읍니다. 또한 국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어 가지고서 석방해야 된다는 결의가 난데도 불구하고 석방을 아니하였다는 사실도 듣고 있읍니다. 이래 가지고서 우리 민주주의헌법 헌정사상에 오점을 남겼다고 하는 것은 말씀하고 있는 본인보다도 현재의 국방부장관으로 계시는 김용우 장관께서는 더 잘 알고 있을 것이요. 그 당시에 듣건데는 이 석방동의에 찬성했다고 나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올시다. 김용우 장관과 저 사이는 당으로 있어서 조직부장으로 계실 때에 저는 차장으로 있어서 내가 가장 존경했고 또한 나는 그 고상한 인격을 존경하고 있는 한 사람이올시다. 나는 김용우 장관에게 말씀드릴 것은 제2대 때에 이러한 헌법사상에 오점을 남긴 것과 같은 이러한 일을 오늘 다시 이 자리에서 빚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대손손이 내려가면서 천추만대에 이러한 일이 국회의 속기록에 남겨서는 안 되겠다는 이러한 나는 애끼는 심정에서 헌법 제49조의 법을 적용시켜 가지고서 도진희 의원을 석방시킬 수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나는 곧 석방해 줄 것을 생각하면서 질문을 끄치는 것입니다. 실례했읍니다.

발언통지 내신 분이 많기 때문에 한 서너 분씩 질문하고 난 다음에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지요. 예……

의장,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하겠읍니다.

의사진행이예요? 의사진행 나와서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에 대해서 잠간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이 도진희 의원 석방 문제에 대한 대정부질의를 어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중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발언통지 내신 분이 12명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다 발언을…… 질문을 하시게 된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며칠이 걸리지 않으면 안 될 이런 형편에 있읍니다. 그리고 제4항에 정부통령선거에 있어서의 자유분위기 파괴에 관한 질문 이것은 5월 31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반달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도 아직 끝이 나지 않었읍니다. 그러면 이 두 문제를 가지고 열두 분이 도 의원 문제에 대한 질문을 다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4항에 대한 질문을 또 다 하려면 발언통지를 내신 분이 설흔두 분이 계세요. 32명 가운데에 현재 질문을 하신 분이 9명밖에 안 계십니다. 한데…… 대정부질문에 있어서 지금 의석을 보며는 자리에 안 계시는 분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또 정부 측의 태도만을 보더라도 이 국회에서 질문하는 이 일에 대해서 정부 측도 무성의한 그런 형편에 있읍니다. 그러며는 제 생각 같어서는 이 도 의원에 대한 질문을 몇 분이 하시든지 오늘 중에는 끝을 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4항에 대해서도 내일이 토요일인데 내일까지 끝을 내고 말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오는 월요일부터는 새로운 다른 문제를 가지고 취급함으로서 이 국회 운영이 정상적으로 잘되리라고 이와 같이 생각이 되어서 이 발언통지를 내신 여러분에 대해서는 실례스러운 말씀이지만 외람되히 저의 의견의 말씀을 잠깐 나와서 드렸읍니다. 하니만큼 도 의원에 대한 질문은 오늘 끝내고 제4항에 대한 질문도 내일 끝내도록 하되 내일은 관계 장관이 이 자리에 다 출석을 해서 우리 국회와 정부가 성의끝 내일 진행해서 내일 끝내도록 의장께서는 이렇게 좀 의사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잠깐 의견으로서의 말씀을 드렸읍니다.

아까 운영위원장으로부터도 그런 희망적인 말씀이 있읍니다. 운영위원회로서는 위원장으로서는 될 수 있으며는 오늘 이 두 가지 안을 전부 다 끝내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희망적인 말씀도 있었지만 사실 이 3항과 4항이 너무 여러 날을 끌어서는 오히려 앞으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려는지 모르니까 될 수 있으면 혹 발언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도 이런 취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영희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고 그다음에 한 두 분쯤 질문하고 난 다음에 답변하도록 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다음에 될 수 있는 대로 순서에 좀 바뀔려는지 모르겠읍니다. 각파…… 중간에 가다가 질의종결이 나올른지 모르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각 교섭단체별로 이렇게 발언권을 드리겠읍니다. 중첩되지만, 그 순서에 따라서 하지마는 중첩될 때에는 이러해서 할 테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소속의 박재홍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 도진희 의원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입법부의 위신상 다 같은 안건 중이라도 큰 의미를 가진 안건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일개 도진희 개인의 경우를 생각한 그 특수성에 비추어 가지고 우리들이 논의하자는 그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민주주의국가의 그 원리에 입각해서 법적 절차를 밟어 국회의원이 되어 가지고 이 의정에 나서 가지고 있던 도 의원을 국방부에서 그 법의 적용절차를 불법으로 해 가지고 구속동의를 얻어서 체포해 간 지 이후 100일이 넘는 오늘까지 있어 가지고 입법부의 도 의원을 헌법 49조에 의지해서 요청을 받어서 체포 구금해 간 지 이후 현재 구금되어 가지고 있다 하는 도 의원을 입법부의 도 의원이 아니고 일개인의 도진희, 나아가서는 6․25 동란 시에 군법에서 징역을 받었다가 동란 전에 군법에서 징역을 받은 자로서 지금 잡어 보니 탈주한 죄수로 붙들어 놓고 있읍니다 이러한 답변입니다. 지금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헌법을 유린하는 것도 이만저만이 아니고 우리가 입법부의 위신상이나 또는 입법부의 존엄을 우리들이 유지하는 데 있어 가지고도 대단히 이것이 큰 문제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5월 28일 본 의원은 우리 국회징계자격위원회에서 이 도진희 의원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제일 먼저 석방동의를 주장해서 다행히도 압도적으로 가결이 되어서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 가지고 오늘날에 본회의까지 상정되어서 도진희 의원의 석방 문제 가결이 이 본회의에서 그 지나간 11일 날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더욱 본 의원은 이 도진희 의원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선배 의원께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질문도 하고 또 법적 그 이론적 근거에 있어 가지고 다각도로 논설이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첫째 우리들이 냉정히 한번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법무장관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왔고 어제도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그 답변하는 요령을 잠깐 들어 본다고 하더라도 도저이 이것은 천인이 공노할 이러한 참말로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답변을 못 할 것이에요. 사실 어제 낸 것은 도진희 의원의 이미 확정, 재판소에서 확정 판결된 죄수임으로 해서 헌법 49조에 적용을 받지 안 한다 이러한 말을 해요. 그러면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는 데 있어 가지고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또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인 만큼 그 회기 전에 체포되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원의가 결정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회기 중이라도 반드시 석방을 해야 되는데…… 49조인데 그렇다고 할 지경이면 과거에 도진희를 그러한 적법의 절차를 밟어서 붙들어 간 도진희를 갖다가 지금 와서는 잡어 놓고 보니까 옛날 도망갔던 탈주 죄수 일개 도진희니까 49조에 적용을 안 받는다, 언어도단이라 말이에요. 어떻게 그랬느냐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있겠읍니까? 그렇다고 하면 일단은 석방을 해 놓았다가 다시 어떤 도진희 의원의 과거를 들쳐 가지고 이러이러한 죄명이 있음으로 해서 여기에 이유를 부쳐 가지고 다시 동의요청을 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국방부장관에게 묻고저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동의요청을 해 가지고 간 도진희는 입법부의 도진희이기 때문에 체포요청을 해 갔지 일개인의 도진희 의원을 체포요청을 해 갔느냐 말이에요. 일개인의 도진희라고 할 것 같으면 법적 절차를 밟을 그만한 권한이 없을 텐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방부장관과 법무부장관에게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대략 한꺼번에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요량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국방부장관에게 대단히 실망을 가지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물론 현 국방부장관은 과거에 국회의원을 지낸 분이라 이 말이에요. 또 본인이 초립쟁이 국회의원으로 여기에 올라와 보니 또 우리 국회를 잘 보호해 주시고 입법부의 그 존엄성을 발전시켜 주시는 중대한 책임을 지고 계시는 그 사무총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개헌파동 때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든지 자기가 사표를 제출하고 얼마 안 되서 국방부에 들어가서 차관으로서 또는 오늘날의 장관으로서 영달이 되었다 말이에요. 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누구보다도 이 국회라는 입장과 국회의 환경과 우리 국회의 정신이라는 것은 제일 잘 알어 주시리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날의 국방부장관의 하는 처사를 볼 때에 참으로 실망치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나는 첫째 국방부장관님의 앞길을 애끼고 또 도우는 의미에서 우선 이 어른이 자기가 적어도 백만 대군을 직접 호령하고 있는 그 국방부장관이라고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큰 빽 덩어리의 장관인데 말이지……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포부를…… 정치적인 어떤 포부를 가지신지 그것부터 물어봐야 하겠읍니다. 그래야 다음에 본론에 들어갈 수 있다 말이에요. 장관은 물론 민주주의국가는 삼권분립으로서 구성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삼권분립 중이라도 입법기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국민 대표기관이요 동시에 그 대행하고 있는 것이 입법부인데 이 입법부가 능동적으로 독립성을 가져야만 사법부, 행정부 이 각 부처에서 부당한 간섭을 하는 말하자면 탄압이라든지 또는 헌법을 유린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압박을 내리든지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말하자면 이 입법기관이 최고기관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입법부에서 결정되어 있는 말하자면 헌법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모든 국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 헌법을 토대로 해서 여기에서 위임을 받어서 제정되어 있는 정부조직법에 의지한 그 직책에 귀하는 국방부장관인 줄 생각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헌법을 떠나서 어떤 특정인 말하자면 군주적인 어떠한 독재자로부터서 귀하가 거기에 아첨하고 끄나풀만 달고 ‘예’, ‘예’ 하면 다 되는 줄 아는 이와 같은 장관인 줄 생각하는가 여기에 대한 귀하의 그 책임소재의…… 귀하의 그 이론을 똑똑히 한번 말씀해 주어야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국방부장관이 현재 소관하고 계시는 백만 군인이라는 것은 민주주의국가에 있어 가지고 우리들이 생각하기는 국민의 군대라 이렇게 나는 생각합니다. 국민의 군대…… 그러면 귀하는 이것을 국민의 군대인 줄 생각하는 것인가 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 집단된 단체나 정당이나 어떤 특정인으로부터서 그 앞에서 움직이고 있는 군대인 줄 귀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다음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리는 주권재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헌법 2조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또는 대법원장이나 기타 각 부처의 장관이나 전부가 주인공인 국민으로부터서 그 수임되고 있는 사항을 우리들이 심부름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회의원의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도진희 의원을 구속하는 데 있어 가지고 과거에 김창룡 중장 살인혐의범이라는 그러한 이유를 부쳤읍니다. 그 당시에 나도 여기에 대해서 질문할 때에 아마 국방차관이 나와서 말입니다 ‘틀림없는 공범자다. 도진희 의원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자를 잡어넣지 못할 것 같으면 도저히 그 사건 전모를 밝힐 수가 없읍니다. 요 사건에만 도진희를 구속하는 것이니 만일에 다른 사건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절대 도진희를 구속 안 하고 석방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할 때에 국방부장관은 그런 얘기를 했읍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에 도진희가 김창룡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일개 탈옥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지나간 11일에 우리가 본 국회에서 전체회의에서 원의로써 결정했으니까 당장 국방부장관은 내놓아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내놓고 있는 그 이유는 귀하가 과거에 입법부 의원을 한번 지냈으니까 ‘앗따 그까진 것 뭐 입법부쯤 국회의원이야 나도 한번 지내 보았으니까 별수 없다’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거야.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있다면 귀하의 앞길을 위해서 중대한 문제인 것만큼 아마 그 심정도 여기에서 아마 한번 말씀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도진희는 확정판결된 기결수로서 헌법 49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방부장관이나 또는 법무부에서 이유를 들고 있는데 만일 도진희가 말입니다 탈옥수라 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 있는 도진희를 붙들어 가 가지고 난 후에 100일이 지난 오늘날에야 비로소 확정판결된 결정 죄수다 하는 이것은 이제야 알었으니 그러시면 그 전에는 국방부나 또는 법무부의 귀하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 무엇 요새 말하자면 경무대나 댕기면서 아첨이나 하고 아부나 하고 ‘예, 예. 국민은 잘 삽니다’ 이런 판으로 놀았던가 말이에요. 상당 적어도 그동안에 수년이 경과하고 있는데 무엇을 하고 있었더냐 그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말하자면 귀하들이 직무태만 아니냐 이것입니다. 직무태만 법규도 엄중히 처벌되어야 될 것입니다. 도진희라고 해서 체포구금 요청한 일은 말입니다 국회의원인 도진희라고 해 가지고 체포구금 요청한 일은 있지마는 탈옥한 죄수인 도진희라고 하는 것으로 여기에 와서 체포구금 동의요청한 일은 없읍니다. 그러니 본인은 그것이 아직 기억이 안 나니까 그러면 과거에 국회의원인 입법인인 도진희를 체포 구금해 간 그 도진희가 현재 구금되고 있는 도진희와는 사람은 한사람이고 이름도 똑같은 사람인가 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입법인이고 김창룡 중장을 죽인 살인혐의자 도진희와 법의 절차를 밟어서 붙들어 간 도진희와 현재 구속해 가 있는 그 도진희는 사람이 다를 것이냐 이것을 한번 답변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만일 사람이 다르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날에 우리들이 국방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을 이 자리에 불러내 가지고 하등에 질문할 대상도 없는 것이고 질문할 권리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별문제이로되 불연이면 말입니다, 만일 이것이 입법인인 도진희를 헌법에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것만큼 헌법 49조에 의지해서 체포요청동의를 받어 간 도진희라 할 것 같으면 귀하들이 이 국회를 속였다 말이에요. 또 여기에서 탈옥수 도진희라고 하는 것은 전연히 딱 감춰 놓고 김창룡 중장을 살해한 공모자 어마어마한 살인범인 국회의원 도진희이다 하고 천지에다 선포하니까 이거야말로 나도 국회의원이지마는 참말로 남부끄럽다 말이에요. 이래 놓고 오늘날에 와 가지고는 그러한 혐의가 없어진 도진희라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신성한 이 국회에 나와서 위증진술을 했으니까 위증죄에도 걸리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국회를 속였으니까 사기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 이거야……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본 의원은 국회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입법부의 위신을 세우기 위하고 내 자신이 국회의원인 것만큼 부득이 내 자신에 국회의원의 위신을 더욱 세우기 위하더라도 귀하를 사기죄와 또는 위증죄로서 고소할 용의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귀하의 마음에 용의는 어떠한가? 그러면 그다음에 내가 묻고저 하는 것은 현재 법무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은 아직까지도 도진희를 입법인인 도진희라고 인정을 하는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탈옥수인 도진희라고 이리 인정을 하는가? 요것 중대한 문제니까 여보 당신 딱 들어 주세요. 중대한 문제니까…… 만일 정부에서 도진희를 갖다가 입법인으로 인정 안 하고 일개 도진희이라 그렇게 인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거 중대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도진희가 과거에는 자유당에 소속한 도진희입니다. 그러면 개헌파동 시에 적어도 헌법을 개정하자면 재적의원 203명 가운데에 일백설흔여섯이가 있어야 이 헌법이 통과된다는 것은 온 삼천만 국민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당시에 말입니다, 개헌파동 시에 불행히도 일백설흔여섯이가 나오지 아니하고 일백설흔다섯이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할 수 없으니까 사사오입이라는 복수계산식이 나와 가지고 그래서 이놈을 억지로 통과시킨 것은 유명한 사실인데 그러면 국회의원인 도진희가 그 당시 자유당에 소속의원으로서 일백설흔다섯 가운데에 틀림없이 찬성 투표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에 이 국회에서 우리들이 지금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은 개정된 헌법이라 이거야.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확정 공포 실시하고 있는 이 헌법을 도진희를 입법인으로 인정 안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도 중대한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을 갖다가 무효라고 선포할 수가 있는가 이것이에요. 이것 답변하라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현재에 이번 3대 대통령, 4대 부통령도 개정된 헌법에 의지해서 선거절차를 밟았는데 이것조차도 무효 선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정부에서? 이것 중대한 문제니까 단단히 들어서 답변해 주세요. 그다음에는 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결정된 그 확정판결의…… 재판의 내용이 48조를 적용했다…… 중앙고등군법회의의 명령지휘서 제129호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요 일전 도진희가 법정에 나와서 자기가 답변할 때에 ‘나는 49조의 적용을 받았읍니다. 49하고 나하고는 가장 인연이 깊습니다’ 이러한 얘기를 했읍니다. ‘내가 과거에 죄를 받을 때에도 군법회의에서 49조로서 받았고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올라온 이후로 국회의원 번호도 49고 또 내 자신이 타고 다니는 찦차 번호도 49입니다. 그러니 나하고 49하고는 인연이 깊습니다’ 하는 것을 말한 것을 내가 신문지상에서도 봤읍니다. 이것은 재판정에서 진술한 도진희의 진술이라 이것이에요. 그러면 49라 하는 것은 국방경비법 49조를 적용받았다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현재 도진희 의원에 대한 잔형집행정지취소지휘명령서가 48조의 죄명으로서…… 이러한 지휘서가 되어 있는데 만일 이것이 48조와 49조라 할 것 같으면 그 조문에 따라서 법의 실질적인 형태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48조라 하는 것은 강간살인죄요, 49조는 업무상과실치사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 대단히 판이합니다. 법무부장관이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안 했다 이거에요.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도진희가 업무상과실치사였다 하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불행히도 도진희는 대한민국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만고의 역적이 되어 가지고 지금 감옥의 죄수로 있지마는 그 당시의 도진희는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하는 대한민국에 가장 둘도 없는 만고의 충신이라 이 말이에요. 만고의 충신 도진희가 48조의 적용을 받을 리가 만무하다 이거에요. 그 당시에 고희두라는 사람은 나는 남자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여자든가 말이에요. 강간살인죄니까 여자를 갖다가 조사한다고 하고 강간하다가 살인시켰든가 이 말이에요. 강간살인죄가 붙어 가지고 있어, 이 48조는 말입니다. 그러면 일제 때에도 볼 것 같으면 죄명이 두 낱 붙으면 즉각으로 사형입니다. 강간살인, 방화살인이든지 강도살인이든지…… 그런데 적어도 48조의 강간살인죄에 해당했다고 할 것 같으면 사형을 면치 못할 것인데 더군다나 엄격한 군법이라……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3년이 되었더냐 이 말이에요. 이것 틀리면 큰 과오라고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답변을 명백히 해 주시요. 그리고 본인이 여러 가지 법령을 놓고 보니 국방경비법에는 감형, 면제 또는 형 집행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문 조문은 있지마는 이것을 갖다가 어떠한 취소를 할 수 있다 하는 법문은 암만 찾아봐도 없어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법조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임의로서 취소할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감형, 면제 또는 집행정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조문은 있지만 이것을 갖다가…… 일단 조치된 그것을 갖다가 취소시킨다는 조문은 없어요. 일반 형법을 보면 가석방이라든지 그 사람이 병이 있어 가지고 형의 집행정지라든지 또 가출옥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 사회인과 일반법에는 이것을 갖다가 적용할 수 있고 취소도 할 수 있을른지 몰라도 국방경비법에는 이러한 것이 없다 말이에요. 이것이 당연하다 말이에요. 당연한 말씀이에요. 군인이라는 것은 특수기관인 만큼 군의 통수행정을 단속하는 데 있어 가지고도 그 군인이 설사 죄가 있다 하더라도 어느 시기를 봐서 면제든지 또는 형의 집행정지라든지 이와 같은 조치를 해서 다시 군에 복귀시키는 것이 목적이라 말이에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다시 정지한 것을 취소시키는 조문은 없는 것이 그 법률의 근본정신으로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없는 법문을 갖다가 귀하들이 마음대로 취소했다가 냈다가 넣었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어제 자유당의 거진이시고 또 법률박사라는 명칭을 받고 있고 우리들이 존경하고 계시는 장경근 의원의 와이말, 도이취…… 외국의 헌법의 예를 들어서 학설상으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자유당의 거진이고 법률선생이신 장경근 의원이 그 외국에서 가지고 온 와이말 헌법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이용해서 여기에서 이것을 취소했는가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필 와이말 헌법보다도 그보다도 더 나은 선진 국가의 훌륭한 헌법은 아는가 모르는가? 모르신다 할 것 같으면 내가 여기 들고나온 것이 있으니까 하나 일러 드리겠다 이것이에요. 아직까지 내 발언권이 의장에게 아직까지 제재를 받지 않었으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중앙군법회의의 취소명령서가 1월 5일이라고 되어 있읍니다. 4284년 1월 5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1․4 후퇴 익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6․25 동란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한강의 수중고혼이 되어 가지고 있고 그 뒤에 얼마 되지 않어서 1․4 후퇴이니까 수많은 시민이 서로 앞을 다퉈서 피난해 나가던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귀하들은 피난하지 않고 그 목숨을 바쳐서 하필 2등 상사인 일개 도진희의 형 집행 취소 서류를 작성했는가? 그렇게끔 용감무쌍했던가? 이것은 참말로 나포래옹도 과연 여기에는 흉도 못 낼만 합니다. 이것은 아주 훌륭하다 이것이에요. 1․4 후퇴 그 익일 이 서류를 작성했다 이 말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 후에 대한민국이 탄생된 이후 오늘까지 대통령의 은사령이 7차나 8차나 내렸는데 이 가운데에는 그 죄명 여하를 막론하고 감형, 은사령도 있었에요. 특사령도 있었에요.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이영희 의원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탈옥죄수로 발견했다고 하는 도진희가 그 후에 다시 특무대의 문관으로서 등용되었다 그것이야. 그러면 문관등용령에는 전과자나 또는 사고를 받은 자는 등용하지 못하도록 공무원채용법에 딱 규정되어 있는데 이 양반은 문관으로서 등용되었고…… 말하기는 이름이 달러서 사람을 몰랐다 이런 말이 있지만 김창룡 중장이 그렇게끔 어리석었던가? 그러니 이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형 면제조처를 했거나 감면조치를 했거나 면제조처를 받은 것은 틀림없는 뒤바침되는 증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러지 않고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는 동시에 적어도 국회에서 결정한 법을 악법이고 선법이고 간에 한번 제정 결정된 이상에는 이것이 국민에게 실시 운영한 결과에 그것이 비로소 크게 해를 준다는 그 결과가 나는 동안까지는 이것이 법으로서 집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입법부의 위신도 서는 것이고 법 제정기관인 이 존엄성이 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도진희가 가령 탈옥한 확정수이고 아니고 간에 우리 국회에서 한번 결정한 이상에는 국회의 존엄성에 순응해서 정부로서는 일단 석방해 주고 다시 그 사실을 들어서 재요청을 해 오는 것이 정부로서 타당한 길이 아닌가?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그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한 분만 더 질문하고 난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유봉순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도진희 의원에 대한 석방결의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는 상당히 논의가 있었고 방금 두 분 의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질의에 앞서서 우리 국회의 위신을 지키기 위해서든지 혹은 도진희 의원을 옹호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헌법 49조에 의한 결의가 과연 도진희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결의가 위헌이냐 위헌이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가 지금 상당히 논의되고 있읍니다. 아까 법무부장관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도진희 의원은 확정된 형을 집행하는 것이니 여기에 대해서 입법부로서 탓지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런 주장을 말씀하셨고 요전에 장경근 의원께서는 법무장관의 주장과 마찬가지의 견해를 피력하셨고 조재천 의원께서는 또 다른 방향으로 견해를 피력했읍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 국회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을 해명하는 동시에 과연 도진희 의원이 과거에 확정된 형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 자체로서 여기에 대한 완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국방장관이나 법무장관에게 질문을 좀 하고저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우리 국회에서 도진희 의원에 대해서 체포 구금에 대한 통지를 할 때에도 다른 분은 모르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의 심정으로 봐서는 대단히 주저했읍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공기로 보아서 국방부에서 어떤 방법을 쓰든지 도진희 의원을 구속해야만 되겠다는 이런 논조에서 이런 방법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국방부장관의 명의로서 이 구속하는 데 있어서는 증거인멸의 죄로서 구속동의요청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것을 바꿔 가지고 대통령 명의로서 살인을 했다, 살인공모다 이래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이때에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아무리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살인을 공모한 사람을 수사기관에서 구속을 못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천하에 국회의원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못 하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살인한 사람을 구속하는 데 동의를 안 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국회로서 할 수 없는 짓이 아니냐 이래서 본 의원은 동의요청에 대해서 찬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적으로도 국방부장관께도 말씀드린 것도 있고 해서 이 살인의 죄가 아니면 수사한 결과에 있어서 도진희 의원이 살인에 관여되지 않은 것이 판명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빨리 석방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그때 여러 가지 공기로 보아서 도진희 의원은 한번 구속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 자신이 어덴지 모르게 생각을 해 본 점이 있읍니다. 국방부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을 가두려고 이런 작정이고 죄가 있던 없던 일단 구속되면 과거의 무엇이든지 끄집어내 가지고 이 사람을 다시 이 의사당에 내보내지 않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본 바 있읍니다마는 과연 오늘날 국방 당국에서 이야기하는 바를 보면 이 견해가 옳았다고 생각되는 것이며 도진희 의원은 이 의사당에 나와 가지고 우리와 같이 국회의원의 생활을 못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첫째 여기에서 질문하고저 하는 것은 우리 국회에 나와 가지고,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이나 할 것 없이 이 자리에 와서 말한 말씀에 대해서는 물론 국회에 대해서도 책임저야 되거니와 전국 국민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저야 할 것입니다. 국무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한 것은 한 사람의 개인의 입장에서 말씀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부를 대표하고 또 국민 앞에 여기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자기의 견해를 피력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든지 일시적으로 그 자리에서 모면하기 위해서 편의상 답변을 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진희 의원이 과거에 확정된 잔형이 있어 가지고 그 형을 지금 집행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은 국방부에서 이런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나는 먼저 국방부장관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국방부장관께서 차관으로 계실 때에 도진희 의원의 구속에 동의요청을 설명할 때에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속기록을 보면 ‘그 사실이나 또는 과거의 경력이나 이런 점으로 보면 6․25 사변 전에 고희두 고문치사 관계로서 서대문형무소에 복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6․25 사변이 발발하자 거기에 죄수가 많이 나와서…… 나왔기 때문에 사상범 이외는 대개 와서 자수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감형 또는 면제한 사실에 의해서 결국 문관으로서 CIC의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왜 이런 말을 국방장관이 그 당시에 했느냐 할 것 같으면 도진희 의원의 과거 경력과 성격을 들어내 가지고 또 이번 이 구속동의 요청을 낸 내용 이외에 여러 가지를 들어내 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짓을 과거에 했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만한 정도는 했을 것이니 우리 국방부 당국을 신임하고 국회에서는 동의해 달라는 이런 인식을 우리 국회에서 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읍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속기록이 여기 남어 있고 만약 국방부장관이 그 당시 차관으로 계시면서…… 지금은 장관으로 계십니다마는 동의요청을 얻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과거에 도진희라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또 고희두에 대한 고문치사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당했다가 이것이 6․25 사변으로 말미암아서 이러이러하게 다 나왔고 그래서 이 사람은 과거에 이러이러한 혹은 감형이 되었는지 혹은 면제가 되었는지 이것을 밝히지는 않었읍니다마는 어쨋든 그 감형 또는 면제는 사실로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과거에 형의 언도받고 확정되어 가지고 복역했지만 법적으로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다시 육군문관 CIC에 등용되었다 이런 말씀을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 국회의원을 구속해 가지고 동의요청을 받은 그 범죄사실을 규명해 내지 못하고 그 범죄사실이 확정이 안 된다고 해서 과거의 엉뚱한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합법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이것을 잔형을 집행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닌가? 만일 국방부장관께서 나종에 어떻게 답변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잔형을 집행하는 것이니 국회에서 탓지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확정된 형에 대해서 잔형 집행이다 이렇게 나올 것 같으면 그것은 그대로 앞으로 또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변명하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것인가? 그 당시에 국방부장관이 심정으로 보아서는 도진희 의원을 꼭 구속하기 위해서, 구속동의를 얻기 위해서 이러한 무책임한 거짓말을 했다 말인가? 그렇지 않으면 구속을 했고 구속한 결과에 있어서 국회의원을 어렵게 구속을 했는데 구속동의 요청한 범죄사실의 내용은 발견할 수 없고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말한 것을 번복을 하고 무책임하게도 이것을 잔형 집행을 끄집어 부친다는 심정이 나왔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국방장관은 공정을 잃고 여기에 대해서, 증언에 대해서, 자기의 발언에 대해서 무책임하게도 도진희 의원 한 사람을 최후까지 국회의원의 입장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했다 할 것 같으면 의례히 이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저야 될 것이고 또 잔형 집행하도록 한 국방장관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국방장관의 현재의 심정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어제 법무장관께서 답변하시기를 대단히 묘하고 훌륭한 답변을 하셨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진희 의원은 현재 확정한 이 형에 대한 형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확정형을 집행하는데 어찌해서 국회에서 이래저래 하느냐, 이것은 헌법 제49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과연 도진희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혹은 다른 죄에 의해서 형이 확정되어 가지고 이것을 복역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국회에서 이 사람을 구태어 내놓라고 말할 리가 없고 헌법 제49조에 해당될 리가 만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도진희 의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이 국회의원이 된 후 범죄를 일으켰다든지 달리 범죄가 국회의원이 된 후 범죄를 해 가지고 그 범죄에 의한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다른 범죄에 있어서 형 집행을 정지해 왔다, 그러면 형 집행정지를 어찌해서 하필 도진희 의원의 구속동의를 얻어 가지고 구속한 연후에 형 집행을 한다는 확정을 어째서 내렸는가, 또 이 장관께서 어제 답변하신 것도 어쨋든 이 자리를 모면할려고 억지로 법이론을 내세워 가지고 합법화시켜서 체계를 갖출려고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아마 이 장관의 양심에는 양심 어느 모에 있어서는 대단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있을 줄 믿고 어제 이 장관께서 답변할 때에도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것이 안색에 보였읍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솔직하게 법무장관에게 말씀드립니다. 어제 법무장관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상당히 묘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군의 2등 상사로 복무할 때에 저지른 죄로 군법회의에서 3년 징역이라는 징역을 살고 있다가 그것이 아마 한 8개월 살다가 아마 6․25 사변이 나고 해서 그것이 그 이듬해 1월 5일 날 형 집행정지가 되어 가지고 있었읍니다. 되어 가지고 있다가 금년 5월 17일 날짜로 다시 이것이 확정되고 또 일부 집행을 받고 있다가 남은 형에 대해서 2년 4개월인지…… 4개월인지 3개월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남어 있는 이 죄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되었읍니다. 그것이 5월 17일 날로 형의 집행을 받게 되었읍니다’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그러면 6․25 사변이 나 가지고 뭐 도진희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런 사람이 많을 것이에요. 이런 사람을 이때까지 가만히 두어 두었다가 하필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때까지도…… 지나간 말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내 그 인접 군 에 있어서 잘 압니다마는 도진희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입후보했을 때에는 이것은 특무대 공천이라 이랬읍니다. 자유당 공천보다도 훨씬 끄빨이 세고 훨씬 힘이 센 특무대 공천이라 이랬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특무대 공천이라고 할 것 같으면 특무대에서 이 도진희 의원에 대한 과거를 모를 리가 만무하고 촌에서 모를 리가 만무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장관은 아까 제가 속기록을 낭독한 바와 마찬가지로 답변을 그 당시에 증언했고 또 그런 관계가 있었다고 하면 과거에 이 일을 갖다가 군에서라든지 법무부에서 모를 리가 만무했을 것이에요. 그러다가 마침 도진희 의원의 운명이 어찌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특무대에 있을 때에 그런 죄를 저지르고 또 특무대에 있다가 특무대 덕으로 국회의원이 되었다 할까 특무대를 나온 후 되었다 할까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좌우간 특무대와 관련이 많이 있는 사람으로써 세평에는 특무대 공천이라는 말을 들어 가면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가지고 그 국회의원의 생활을 한 이상 또 특무대 손에 또 붙들려 가지고 특무대 손에 지금 잔형을 집행당하는 이런 형식을 밟게 되었는 것은 아까 도진희 의원도 특무대라는 기구한 운명과 기구한 인연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법무부장관께서는 어제 나와서 말하기를 ‘이 형을 5월 17일 날짜로 다시 이것이 확정되고 또 일부 집행을 받고 있다가 남은 형에 대해서…… 2년 4개월인가 4개월인지 3개월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남어 있는 이 죄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되었읍니다. 그것이 바로 5월 17일입니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법이론에 맞추고 법체계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도 취해야 되겠고 이런 방법을 취함으로 해서 서로 이론을 전개하고 학설을 내세우고 또 위헌이냐 아니냐 또 위법이냐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는 논의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이 심정도 다 이해를 할 수 있지마는 우리는 법의 체계와 법의 입장을 떠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있어서 도의 면에 있어서라던지 정치적 도의 면에 있어서도 이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회의원을 그 당시에는 국방장관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과거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지만 형의 집행이 끝은 안 났지만 취소 혹은 면제 다 되었다 그러한 말을 한 국방장관이 오늘날 와서 그 사람을 갖다가 내놓아야 할 형편이 되니 무리하게도 그것을 끌어다 붙처 가지고 그 사람을 기어히 징역을 살려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대단히 딱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방장관께 질문을 몇 가지 더 하고 내려가겠읍니다. 국방장관은 지금도 도진희 의원이 구속되어 있는 것은 잔형을 특무대에서 무슨 긴급법에 의한 형 확정된 잔형 집행정지되어 있던 형의 잔형을 지금 집행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인가, 또 물론 그렇게 답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과거의 잔형을 집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인가, 또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서 동의요청을 해 간 것은 살인으로 해 가지고 해 갔는데 살인에 대해서는 살인공모에 대해서는 현재 김창룡 중장에 대한 살해에 관련된 범죄가 한쪽 어느 모퉁이라도 남어 있어 가지고 이것이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는 범죄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혹시 이 말은 대단히 국방부장관께 실례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국방부에서 취조를 하다가, 특무대라든지 다른 수사기관에서 취조를 하다가 혹시 이 수사에 열성을 너무 가진 젊은 수사관들이 이 도진희 의원을 수사하면서 법에 없는 고문을 했다든지 또 사회에 내세울 수 없는 곤란한 여러 가지 범죄의 수사에 있어서 그 수사방법에 있어서 일반에 공개할 수 없는 이러한 어려운 행사를 했다든지 또 도진희 의원이 나오므로 해서 정부 대 국회에 여러 가지 알력이 있다든지 이것을 우려하고 혹시나 감정적으로 어떻게 하던지 간에 도진희 의원을 안 내보내기 위해서 이러한 억설을 갖다 부치고 억지로 잔형 집행에다 끌어다 부쳐 가지고 이 사람을 가두는 것이 아닌가? 이 수사에 대해서는, 물론 수사에 대해서는 기밀이기 때문에 일반에게 공개할 필요는 없읍니다마는 도진희 의원 또 심지어는 김창룡 중장에 대한 살인범에 대한 범죄수사에 있어서 사회에 공개할 수 없는 참 말 못 할 그러한 비밀이 있는가 없는가, 이 비밀을 은폐하기 위해서 도진희 의원을 내놓지 않고 있지 않는가 이 점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다음에 가서 노골적으로 국방부장관은 이 자리에 올라와 가지고 도진희 의원을 내보낼 수가 없다면 없다고 하시고 잔형 집행에다 거기에다 구실을 부치지 말고 다른 방면에 있어서 곤란한 사정이 있거들랑 이 자리에 와서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 측 답변을 듣겠는데 먼저 국방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먼저 어저께 여러분께 나와서 답변을 해 드리지 못하고 갑작이 출석을…… 여기에 왔다가 불참하게 된 데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먼저 결의하신 국방분과위원회에서 특별히 이 일에 대해서 모든 서류라든지 기타에 밝혀 주시기 위한 조사위원을 구성하신 데에 대해서도 저로서는 또한 찬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심을 갖게 되며는 직접 보아도 또한 의심이 나게 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서로 밝히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조영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에 대개 법률적인 문제를 질문하셨고 다섯 번째에 가서 왜…… 제가 여기서 적어…… 써 주신…… 청취해서 가져온…… 그 질문에서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혹시 누락된 것이 있으며는 나중에 다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제가 가진 것으로서는 왜 하필 도 의원만 잔형 집행을 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도 의원만을 집행정지한 것이 아니라 대개 4286년도에는 41명의 집행정지를 취소했고 4287년도에는 34명, 4288년도에는 22명, 4289년도에는 8명 이렇게 매해 집행정지취소사건이 있읍니다. 이것은 어떠한 때에 이러한 집행정지를 취소하는고 하니 집행정지를 해서 그대로 복무하는 것도 있고 또한 군에서 나가는 것도 있지만도 이 사람들이 아무런 범죄사실에 관련을 갖지 않을 적에 그대로 진행될 적에는 여기에 대한 집행정지를 취소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나 확정판결의 집행정지를 한 다음에 이 사람이 또한 다른 범죄에 관련을 갖게 될 적에는 거기에 대한 집행정지를 취소해서 잔형을 집행을 한 예가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구체적인 면으로 서너 가지 예가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시간상 불필요하다고 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 오늘 이영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영희 의원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은 4289년 3월 1일 구속동의요청에 대해서 찬성을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는 공모가 확실하다고 했으며 또한 녹음방송까지 해서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하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찬성을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나 6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석방결의를 했는데 아직도 고집하고 이 석방을 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들었읍니다. 그리고 잔형 집행에 대해서 법적 해석보다 도의적인 면에서 얘기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말씀드린 것은 살인공모가 확실하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살인공모의 혐의가 농후하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살인공모가 확실하다고 말씀드린 것하고 살인공모의 혐의가 농후하다고 말씀드리는 것과는 그 해석 여하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얼른 듣기에는 살인공모가 농후하다고 하는 것을 살인공모가 확실하다고 하는 것으로 듣기도 쉽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바에 있어서는 살인공모의 혐의가 농후하다고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속기록을, 제가 어저께 여러 방면으로 속기록을 구했읍니다마는 아직 저에게 입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확실하다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없고 살인공모의 혐의가 농후하다고 말씀드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여러분께서 가지신 속기록을 찾어보시며는 거기에 나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때 여기…… 인제 녹음까지 하고 그중에…… 나중에 또 질문한신 의원 중에서 여기에 같은 의미의…… 이렇게 일부러 어떻게든지 구속할려고 고의적으로 한 것처럼 그렇게 의심을 가지고 계신데 그때에 여기 녹음한 그것은 역시 허 대령이 녹음한 녹음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들려주었고 또 수사기관에서 그때 당시에 그 살인공모의 혐의가 농후한 혐의가 많은 점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가지고 거기에 대한 비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잔형에 대한 면제, 정지 여부 여기에 대한 그 안두희에 대한 잔형 면제냐 정지냐 여기에 대한 여부를 물으셨는데 요전 국방분과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법무감실에 조회했던 결과 안두희에 대해서는 집행면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도 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284년 1월 5일에 집행면제가 있고 또 집행정지가 있고 잔형집행정지가 있으며 잔형면제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 심사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형의 종류에 따라서 면제 또는 집행정지, 잔형집행정지 이렇게 여러 가지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조사위원회에서 원문을 조사하시면 명확한 것이 나타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기록에 있는 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석방동의에 대해서 찬성을 하셨는데 석방결의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석방을 하지 않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석방 여부에 대한 것은 여러분의 결의한 결의문에 대해서 국방부로서는 법적인 견해 또는 법적인 해석을 요구해서 이는 석방결의에 대해서는 49조에 적응되는 석방결의가 아니라고 하는 회답을 받았읍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분이 이미 어제 법무장관께서 설명해 드린 것으로 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더 가하지 않겠읍니다. 박재홍 의원께서 일단 석방하였다가 다시 동의요청을 해서 구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물론 김 중장 사건에 대해서 이것은 해제하고 다시 잔형집행을 동의요청을 해 가지고 구속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일단 석방이라고 하며는 여기 아주 석방이 되며는 정지해서 석방이 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그냥 구속이 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을 석방했다가 또 구속했다가 하는 이러한 절차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입법의원이기 때문에 동의 요청한 것이 아닌가, 다시 말씀드리면 구속동의 요청은 여기 민의원이기 때문에 동의 요청한 것이 아닌가 이것은 물론 법에 의해서 민의원을 구속할 적에는 반드시 동의 요청을 해서 구속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박재홍 의원께서 저에게 대해서 그 개헌 때 얘기며 또는 국회의 정신이며 그 여러 가지 개인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또 저에 대한 앞길을 많이 염려해서 걱정하시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기가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정당한 길을 걸을려고 한다고 하는 거기에 맡껴 주시고 개인에 대한 움직임이라든지 개인에 대한 데 대해서는 제가 더 구구한 답변의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다만 그 말씀에 삼권분립에 있어서 3부의 독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소위 간섭함으로서 거기에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데 특히 이번에 이 일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입법부에 대한 간섭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읍니다. 물론 저 개인의 생각으로도 삼권분립에 대한 한계는 명확하게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삼권분립의 한계에 있어서 아직도 3부에서…… 입법, 행정, 사법, 3부에서 그 한계선이 확실히 지어져 있지 않고 어떠한 때로서는 여기에 대한 해석이 사람에 따라서 달르며 또한 법률가에 따라서 달르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장구한 역사를 가졌던들 거기에 대한 무형한 선이 그어졌으리라고 생각하지만도 아직까지 그러한 선이 확실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선에 대한 혼란이 때로서는 온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국회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부에 간섭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또 사실상에 있어서 이번 국방장관으로 임명을 받었다고 하지만도 장관의 직책에 취임하면서 오늘날까지에 국방부의 업무에 대해서는 사실상에 그리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계선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관례와 그 역사가 있음으로서 비로소 무형의 선이 만들어지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의 혼란에 있어서는 역시 개별적인 견해의 차이가 많어서 확정 짓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부로서는 법률적인 면에 있어서 법의 해석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일을 처사하게 되는 것으로서 믿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은 법에 의한 여러 가지 말씀이…… 헌법을 제정하고 헌법에서 정부조직법 또 기타 여러 가지로 해서 법에 의한 국방장관인가 또는 기타 어떠한 집단 정당…… 어떠한 곳에 속한 장관인가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하라고 그러셨는데 물론 우리가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읍니다마는 누구나 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서 법에 의한 제도와 법에 의한 이외에는 다른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박재홍 의원께서도 모든 법에 의한 행사를 요청하고 또는 법에 의해서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읍니다. 저 역시 거기에 대해서 찬동하면서 어디까지나 법에 의한 국방부의 책임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은 국민의 군대냐, 집단 정당 어떠한 곳에 예속한 군대냐? 너무도 이러한 말씀은 우리 적어도 대한민국의 국군으로서는 창군 이래 햇수는 짧습니다마는 다른 나라의 긴 역사를 가진 군대보다도 국토방위와 반공투쟁에 있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린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염려하시는 나머지 국민을 위한 군대가 되어야 할 텐데 현재 상태로서는 그런 것 같지가 않다고 해서 이러한 염려의 말씀을 한 걸로 알고 있읍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우리 군대는 제가 지금 장성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적에 대해서는 강해야 하며 맹호 같아야 하고 국민에 대해서는 부드럽고 또는 겸손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하도 그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점진적으로 하부에 있는 사병까지 미치기까지에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박 의원의 국민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 매일 또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은 주권재민의 말씀을 하시고 입법부나…… 살인공모가 틀림없다고 해서 결국 동의가 이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틀림없다고 하는 의사가 아니라 공모의 혐의가 농후하다는 그러한 말씀이었읍니다. 또 거기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 자신이 입법부에 있었기 때문에 아니 내노아도 괜찮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너무 추상적인 말씀이고 그렇게 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입장과 직책이 달러졌다고 해서 그 사람의 정신과 또는 마음이 아주 바꾸어진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러한 사람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러한 사람이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환경 내에서 또는 그 제한된 그 입장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신과 또는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여러 의원께서도 이것은 그렇게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집행정지 취소로 국회의…… 이것은 민의원의 도진희로 아는가 또는 개인으로 아는가, 이것은 도진희 의원은 어디까지나 당선 이래 공포된 다음에는 그분은 민의원으로서 법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말씀에는 국방장관이 국회를 속였으니 사기가 아니냐 또는 사기로 고소를 할 용의가 있는데 그 의견은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저는 적어도 여기서는 국회를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모든 일을 여러분이 정중하게 토의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모든 신중을 기해서 결정하시는 일이 어떠한 일개인의 의도에 의해서 속일 수 있다든지 또는 그냥 속이는 데 그 의도가 다르게 결정이 된다고 하며는 오히려 우리 국민은 불안성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이 어떠한 일개인이나 또는 누가 속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속였다고 하는 생각은 조금도 갖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도 의원이 자유당 소속 의원이였었고 또 그 개헌 당시에 135표 때문에 법이 만들어졌는데 만일 이것이 실격이 된다고 하며는 거기에도 영향이 있고 기타에도 영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어디에 투표했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과거에 있어서 무기명투표요 이러한 일을 행사할 적에 누가 어느 것을 썼다고 하는 것을 밝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무기명표결을 가지고 어디에 했다고 하는 예측을 가지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어디까지나 이러한 점도 역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도진희 의원의 말은 49조로 그 형을 받었다고 말했는데 48조라고 한 것은 무엇인가? 여기 48조와 49조의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까지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록에 의해서 나온 48조를 말씀드리는 것이요 그냥 누구의 말에 의해서 49조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다행히 조사를 하시게 되며는 서류상에 나타난 것을 보고서 이것은 확실히 밝혀지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현재는 역적이오 그때에는 만고충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도 의원께도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은 그만두겠읍니다. 그다음 말씀에는 국방경비법에 취소할 수 있다는 조문은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 조문이기 때문에 법무장관께서 말씀하시겠고 또 와이말에 의하여 취소한 것이냐 여기에는 제 개인의 의견으로서는 법률적인 조항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실시되는 모든 법은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좌우될 것입니다. 그다음 말씀으로서는 4284년 1월 5일 정지명령…… 4284년 1월 5일이 1․4 후퇴 그다음 날인데 그때에는 모두 일반 시민이 피난하기 때문에 상당한 혼란을 갖어왔다고 하는데 이것을 5일 날 했다고 하는 것은 좀 의심스럽다고 하는 말씀은 안 하셨읍니다마는 그러한 의사로 아라들었읍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이미 육군본부의 사무는 대구에서 사무를 집행하고 있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1․4 후퇴 때 시민과 같이 본부 사무가 피난해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서울에 남아 있는 것은 일선 전투부대만 남아 있었고 육군본부의 사무는 이미 대구에 가서 사무를 취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1월 5일에 이러한 명령이 나온 것입니다. 그다음에 수차에 거쳐서 특사령이 나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그것은 특사령에도 특사를 받는 조문…… 형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형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전부 특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죄명에 따라 가지고 그 특사를 받을 수 있지만 또한 받지 못하는 죄명이 있는 것입니다. 대개 특사령에 있어서는 사상범이나 살인, 파렴치죄에 대해서는 특사령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유봉순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유봉순 의원께서 그때 당시에 도 의원 구속동의 요청을 했을 때에 어떻게든지 구속해야 하겠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나와서 노력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여기서 발언하는 데 대해서는 책임을 저야 하는데…… 속기록에 과거 사건에 대해서 고희두 사건에 대해서 6․25 사변 때문에 이 형에 대해서 집행을 정지 또는 취소했다는 그러한 발언이 있었는데 감형, 면제…… 속기록에 아마 제 말한 그것이 나온 모양입니다. 감형 또는 면제를 했는데 이러한…… 지금에 와서 이러한 무책임한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 말씀인데 6․25 사변 때에 모든 형에 있어서 감형 또는 면제 또는 집행정지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제가 도 의원의 이러한 과거의 집행정지가 몇 조로 되어 있고 무엇으로 했고 하는 이러한 것을 모두 연구해 가지고 나왔던들 이것은 오늘처럼 여러분에 잘 밝였을 것이지만도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6․25 사변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러한 말을 듣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가령 면제한 사실도 없고 감형한 사실도 없고 그러한 복역한 사실도 없다고 하면 이것은 없는 것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충실히 느끼는 바입니다. 현재 자세한 서류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월 5일 잔형집행정지의…… 48조에 의한 잔형집행정지가 되어 있다는 사실은 명백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지금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그 심경이 어떠냐, 이것을 무리하게 끌어다가 부쳤다, 김 중장 살해로 구속을 해 가지고 잔형집행으로 지금 구속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말씀으로 듣고 있는데 현재는 잔형집행으로다가 구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도 군법회의에 있어서 만일 도 의원이 어떠한 다른 피의사건이나 또는 범죄사실에 대해서 기소가 안 되었든지 또는 물론 확정판결이 안 되었읍니다만도 이러한 범죄행위가 없다고 하면 이것은 물론 집행정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정지를 한 다음에 다른 범죄에 사실이 나타나고 거기에 대한 기소를 하게 될 적에는 여기에는 집행정지 취소를 해서 다시 형을 집행하는 예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5명, 4년간에 105명에 그러한 다시 재범자…… 다시 죄를 범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집행정지를 취소해서 복역…… 형을 집행하는 이러한 예를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진행하는 것으로서는 만일 도 의원이 검찰청에 기소된 사실이 없이 만일 이것이 무죄라고 하면 물론 집행정지가 그대로 계속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소되어서 도진희 의원의 증거인멸 그 이외에 죄목으로서 지금 기소가 되어 있고 또 아직 1회 공판이 되었고 다시 이 공판이 진행됨으로서 만일에 여기에 대한 무죄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또한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 두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고문을 해서 일반에게 공개할 수 없는 일이 있는가 이러한 말씀을 했는데 물론 이 점에 있어서는 수사반에게 누차에 걸쳐서 여기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켰고 또 따로히 불러다가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자신이 있게 전연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저는 보고를 듣고 있읍니다. 앞으로 조사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것도 밝혀질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차후에 밝혀지리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또한 어떠한 큰 비밀이 은폐되어 있고 또한 다른 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물론 이 점에 있어서는 무슨 큰 사건이 잠재해 있는 것이 아니요 또한 지금 조사위원이 나셨으니까 그 이면에 큰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조사위원께서 조사하시는 대로 확실히 확실한 것이 나타날 줄 알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대개 부족한 답변입니다마는 말씀하신 데 대해서 여러분께 확실한 명확한 맑은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렸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정시가 되었읍니다. 이 답변이 끝날 동안까지 시간을 연장합니다.
이영희, 박재홍, 유봉순 세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하셨는데 그중에 대개는 국방장관께서 답변이 되었고 저로서는 몇 가지 법률 문제에 관해서 몇 가지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먼저 이영희 의원께서 물으신 질문 중에 이런 말이 있읍니다. 애당초 도진희 의원을 구속요청할 때에는 살인혐의로 요청을 했었는데 그 후에 이 살인혐의가 없다면 이 사람을 내놓아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읍니다. 이것은 어저께…… 이 자리에서 그때에 이 구속동의 요청을 여기에 와서 여러분께 해 주십사고 말씀 올릴 적에 당시 국방차관 김용우 씨의 답변에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렸다는 것을 어저께 말씀드렸읍니다. 그것은 이 사람은 살인혐의로 잡겠다는데 살인혐의가 설사 벗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이 증거인멸은 됩니다. 이 사건에 김창룡 살인사건에 대해서 증거인멸은 됩니다. 그 구체적 사실로서는 그때에 찦차를 증거품으로 굉장히 찾는데 이것을 인멸해서 증거인멸을 했다 그때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법적으로 볼 때에 증거인멸이라는 것은 만약 그 사람이 살인죄가 성립되어서 살인죄의 기소가 되고 확정판결을 받을 때에는 자기의 죄의 증거인멸은 안 된다 즉 말하자면 살인죄만 되고 증거인멸은 안 된다, 그러니까 살인죄가 되느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되니까 여기에 하겠다고 말씀했읍니다. 그리고 법률가 여러분께서는 아실 줄 압니다마는 모르시는 분에 참고가 될 것 같어서 잠간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대개 한 범죄에 관해서 수사하는 데 있어 계단이 있읍니다. 발전적으로 계단이 있읍니다. 거기에 발전해 나가는 수가 많은데 한 사람이 죄를 저지렀다고 합시다. 그런 경우에 경찰에서 적발해 가지고 볼 때에는 절도로 인정했다고 봅시다. 그래서 절도죄로 조사를 해 가지고 검찰청에 넘겼을 때에 검찰청에서는 이것이 사기가 되어서 사기로 인정해 가지고 이것을 또 재판소에다가 넘겼다, 그런데 최후에 판단하는 재판소에서 따져 보니까 이것이 사기도 아니고 횡령이다 이런 사실이 일련의 똑같은 사실이 이런 죄목으로 발전되는 수가 있읍니다. 또 하나는 이제 도진희 사건과 마찬가지로 살인으로 이 사람을 잡어 가지고 조사를 해 보았더니 살인이 아니고 그 사건에 관련되어서 증거인멸을 한 경우가 생긴다 이런 경우가 있읍니다. 이런 것이 사실적 발전인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이 법률적 발전이라고 할 것 같으면 후자는 사실적 발전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읍니다. 이런 경우에 구속을 했다 했는데 구속하는 이유는 누누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건에 도망할 우려가 있다던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던가 이런 요건을 가지고 구속을 했는데 그 요건이 그냥 계속하는 동안에는 처음에는 이 사람을 절도로 구속을 했다 하더라도 검사국에 가서 이것을 설사 사기로 인정했다 하더라도 그 구속은 그냥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후자의 경우 즉 살인으로 구속을 한 경우 그 살인죄에 관련해서 중대한 범죄가 다시 나타났다 이런 경우에도 이 구속은 그냥 계속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올리느냐 할 것 같으면 당초에 저희들이 이 도진희를 구속요청을 여러분께 말씀 올릴 때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살인이 되거나 증거인멸이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내보내면 자기의 죄상에 대해서 증거인멸 할 우려가 있으니까 잡어다가 넣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 했는데 이 경우에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 물론 이 육군특무대에서는 이 사람을 살인혐의가 농후하다고 해서 검사국에 송치되어 왔읍니다마는 검사국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며는 이 그런 혐의도 있지만도 이것이 확정판결을 받을 만한 그러한 증거가 박약하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찦차 사건에 관해서 증거인멸 한 사건은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해서 그대로 공판에 회부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께서도 아까 말씀이 다시 받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에는 이런 경우에 한번 구속동의 요청을 받은 후니까 또다시 살인에 관해서는 해결하고 또 증거인멸의 증거만이 기타 공문서 위조라든가 그 경우에 구속을 요청할 필요가…… 요청해서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또 하나 설명드릴 것은 이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 검사국으로서는 이 증거인멸의 증거가 확실하다고 해 가지고 구속해 가지고 재판소에 넘겼더니 구속해 가지고서는 계속되는 도중에 육군 측에서 과거에 그 사람이 저지른 죄로서 3년 형을 받아 가지고 8개월이나 살고 아직 남았으니까 이 사람은 잔형을 집행하겠다는 그러한…… 해서 집행을 했읍니다. 했는데 이 재판소에서는…… 검사국도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이미 이 사람이 영옥 의 몸이 되어 있으니까 밖에 나가 설치지 않고 형무소에 기결수로 형무소에 들어가 있으며는 뭐 그렇게 구속의 필요가 없다고 해서 재판소에서는 이 구속을 해제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며는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현재에 과거의 연속…… 이 동의요청의 그 구속은 해제가 되었고 순전히 단순히 말하자며는 육군에서 과거에 저지른 3년 징역이라는 그것의 잔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도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되었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박재홍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읍니다. 있었는데…… 그러면 그것부터 설명 올리겠읍니다. 도진희 의원은 어제도 제가 잠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아직도 엄연히 국회의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것은 어저께 제가 누누히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확정된 재판의 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헌법 49조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제가 설명 올렸읍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이냐 아니냐, 국회의원이 아니라며는 과거의 이 그이가 2년 동안 이 국회에서 여러 가지 법안에…… 법안 결의에 거수를 했고 또 그중에는 개헌까지도 했으니까 이것이 무효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국회에서 지금 현재의 상태로 보아서는 도 의원은 국회에서 여러분께서 그 사람이 과거에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은 해 가지고 여기서 결의를 해 가지고 선언을 하기 전에는 그 사람의 자격은 상실 안 되었고 과거에도 안 되어 있었고 현재에도 안 되어 있고…… 그날로부터 상실되는 것이니까 과거에 그 사람이 한 정사 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유효올시다. 효력이 있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개헌도 유효고 기타 법안도 유효올시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조문에 취소의 조문이 없으니까, 집행정지의 취소의 조문이 없으니까 이것이 집행정지 취소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 문제는 물론 이 국방경비법에도 그러한 조문이 없읍니다. 똑같은 예로 일반 형사소송법에도 이러한 조문이 없읍니다. 그러나 이 형의 집행정지라는 것은 또 그와 비등하게 면제라는 것도 되어 있는 만큼 이 정지라는 것은 언제든지 그 정지 이유가 소멸될 때에는 다시 이것을 집행한다는 그러한 전제하에 이 정지라는 것은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법률조문 해석상 당연하다 할 수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집행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는 유효올시다. 그다음에 또 이 박재홍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 특사에 걸리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 점에 관해서는 국방부장관께서 다소간 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릴 것은 이 사면이라는 중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읍니다. 특사…… 소위 특별사면이 특사인데 일반사면이라는 것은 죄목을 정해서 거기에 그 죄목 저즈른 과거에 사람은 모든 것이 그 죄가 소멸되는데 특별사면은 역시 개별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이…… 대통령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지명을 해 가지고…… 지정을 해 가지고 사면만 되고는 사면이 되는 것이 아니올시다. 따라서 이 도 의원은 과거에 그 사람이 죄를 저즈른 이후에 현재까지 특사에 들어간 일이 없읍니다. 그래서 특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외에 유봉순 의원의 질문도 있읍니다마는 대개 제가 지금 답변한 중에 포함되었으리라고 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염우량 의원 의사진행의 발언을 하세요.

이미 도진희 의원 석방에 관한 건은 연 3, 4일 동안을 질의를 했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국방분과위원회로부터 재조사하겠다는 위원단을 조직하겠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는 결의를 한 만큼 질의를 종결하고 하여 주기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지금 염우량 의원의 의사진행에 대한 것은 질의를 이상으로 종결하자는 동의입니다.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염우량 의원의 질의종결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표결하겠읍니다. 질의종결 동의이니까요. 발언 없읍니다. 요것 표결 끝난 다음에 하지요.

의장, 규칙이요.

지금 이철승 의원의 말씀하실 내용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잠깐 들은 바에 의하면 시간을 답변이 끝날 동안까지 연장한다고 했는데 의사진행을 왜 주느냐 그러는데 의사진행은 차한에 부재일 것입니다. 역시 의사진행이기 때문에 의사진행으로 발언권을 드린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양해해 주세요. 그러면 요 표결이 끝난 다음에 규칙으로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에 대한 규칙이에요.

규칙에 대한, 범칙한 것이 없으니 규칙에 대한 것은 나종에 말씀하세요. 또 질의가 남은 분은 앞으로 조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조사보고를 들으면 그때에 역시 또 질의를 하게 될런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사진행이 규칙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사진행이……

네.

의장, 규칙은 발언권을 주어야 됩니다. 국회법에 딱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만약 의사진행이 규칙 위반이라거던 결정하고 난 다음에 사회자한테 책임 추궁해 주세요. 나는 옳다고 하는 것이니까요. 표결하고 난 다음에 하시요. 의사진행에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표결하고 난 다음에 다른 것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슨 규칙이에요. 규칙, 표결하고 난 다음에 하세요.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동의가 성립되었으니 만약 규칙이 위반되었으면 그때에 여러분이 손을 안 들면 될 것입니다. 무슨…… 규칙에 위반되었어요?

글쎄 내가 올러가 얘기한다는데 그래요.

의사진행인데 무엇 그러세요?

동의는 성립이 될 수 없다 그것이에요.

표결하고 난 다음에 합시다.

그것은 안 되요. 표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질의종결이니까, 질의 종결하면 규칙에 위반되는 것이 있읍니까? 표결하겠읍니다. 요것 끝나고 난 다음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때에 추궁하세요. 그러면 염우량 의원의 질의종결 동의를 묻겠읍니다.

언제는 잡아가라고, 언제는 내놓자고 그래, 아무리 거수기라고 하더라도.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09인, 가에 70표, 부에 1표도 없이 염우량 의원의 질의종결 동의는 가결되어서 질의는 이상으로 종결되었읍니다. 규칙으로 말씀하세요.

조경규 부의장께서는 5, 6월에 거미줄 늘어나듯이 늘었다 오무러젔다 하는 통에 대중을 잡을 수가 없읍니다. 지금 오늘 의사진행에 마지막…… 법무부장관의 답변을 듣고 오늘은 이 시간이 넘었으니만치 답변을 듣고 끝나겠읍니다 하고 선포를 했읍니다. 선언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사진행과 규칙에 대한 발언을 할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끝났으니까 보따리 가질려고 그랬더니 급작히 염우량 의원을 시켜서 의사진행을 딱 걸어 놓니 이게 조경규 부의장의 전가에 비보로 가지고 있는 날치기식 의사진행입니다. 과거에는 조경규 부의장이 공정하게 나와서 우리도 퍽 존경해 마지않고 있었는데 요지막에 와 가지고는 또 특별히 뭔 생각이 있는가 몰라도 필요 곡절이 있는 것같이 보여요. 의장이 말이에요 오늘 이 법무부장관만 얘기를 듣고 그리고 산회한다고 그래 놓고 말이에요, 염우량 씨…… 자유당에 염우량 씨에만 딱 갖다가 의사진행을 시켜 놓고 받어서 땅땅 때리고 그 의사진행이 규칙에 위반된다고 올러왔는데도 불구하고 의사진행이니까 국회법상 타당하느냐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결정해 가지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 그렇게 모가 지게 규칙을 밝혔든지 간에 말이에요 규칙 발언을 안 주고 의사진행이요 한다는 것은 제 의견으로서는 판단할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수긍할 수가 없어서 지금 결의는 저는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규칙에 있어서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헌법 49조에 의해 가지고 도진희 의원이 아직까지 국회의원으로 있는 도진희 의원을 정부가 정치적 의욕을 가지고 정부의 일방적인 법률적 해석을 가지고 구속해 가지고 그 애당초에 구속한 주문과는 전연 각도가 다른 방향으로써 잔형 집행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도진희 의원이 하나에 우리 동료로써 국가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으로써 엄연히 존속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정부 처사가 부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저번 결의에 있어서 49조를…… 헌법 49조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결의로서 석방결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석방결의를 했을 것 같으면 즉각에 헌법 49조를 즉각에 도진희 국회의원을 석방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석방을 하지 않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헌법상으로 조치를 해야겠다, 조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국방장관, 법무장관을 소환해서 한번 일응 물어본 뒤에 여기에 따른 헌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러한 그 과정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의 답변이라든지 우리 의원 간의 의혹이 질문이 모든 면에 있어서 충분히 해명이 되지 않고 있는 이 마당이올시다. 그리고 국방분과위원회에 있어서 본회의에서 헌법 제49조를 발동해 가지고 석방결의한 그 사항과는 별도로써 완전히 별도 문제로서 본회의로서도 형법 집행사항 전모에 있어서 특히 거기에는 도진희 의원의 잔형 집행사항에 대해서 부정한 것 불법한 것 부당한 조건을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주무분과인 국방분과위원회의 권한이고 동시에 앞으로 백만 대군을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군법회의의 운영과 군법 판결의 집행사항을 조사하기 위해서 국방분과위원회에서는 별도로서 이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회의에 있어서 헌법 49조에 의해서 국회의원 석방결의 한 것과는 조금도 관련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영향력을 줄려고 하는 조금 관계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방분과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가 되어서 만일 국방분과위원회에서 도진희 사건에 형 집행정지 취소에 대해서 부정하고 부당한 것은 조사함으로 말미암아 국회본회의에 있어서 헌법 위반사항을 논의하는 데 다소 영향을 준다든지 좋지 못한 인상을 주면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논의가 있었읍니다마는 여야 간에 그럴 리가 없다, 국방위원회는 결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사하는 것이지 헌법 위반에 도 의원의 석방결의에 위반하는 것을 추궁하고 거기에 따르는 헌법 위반사항을 조치하는 데 대해서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오늘 국방위원회에서 그 보고를 해 가지고 여러분의 국정감사하라는 그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사진행으로 나온 염우량 의원이 국방위원회에서 도진희 문제의 잔형 집행에 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기로 했고 그랬으니만큼 그 조사하기로 되었으니만큼 질의를 여기서 종결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 설명…… 또 지금 조경규 부의장이 말씀이에요 적어도 의장의 자리에 있는 그 어른이 말이에요 당신의 의견을 여기다가 삽입해 가지고 지금 국방분과위원회에서 이 잔형집행, 군법회의의 판결에 대한 집행사항을 조사하기로 되었으니까 그 조사를 보고 조사보고를 들은 뒤에 또 질의할 것도 있고 얘기할 것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무엇 더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 여기에 질의 종결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의장의 이 개인 의견을 삽입해서 나온 것은 좋지 못한 국민 앞에 인상을 던져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의장의 그 말씀을 취소해 주시고 의사진행에 대해서 의장이 분명히 이번은 과오를…… 오류를 범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사진행에 있어서 염우량 동지가 국방위원회에서 마치 이 헌법 위반사항을 본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을 국방위원회가 가로맡어 가지고 별도로서 조사한 연후에 논의하자는 이러한 식…… 인상을 준 얘기에 대해서는 재차 해명을 해 주셔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본 의원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수당이 손을 들어 가지고 정말 아까도…… 저번에 박영종 의원이 부루도자로 효창공원을 밀듯이 말씀이요 이 벼락 식으로 그냥 이 다수결로 결정이 나서 본 의원은 소수당의 한 사람으로서 별수는 없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분명히 밝혀 주어야만이 할 것이고 이것이 우리 국회의 존엄성 또 우리 같은 국회의원을 위해서도 우리들 취할 바 태도라고 해서 이 말을 나온 김에 밝히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의사진행에 관한 문제를 지금 이 의원으로부터 몇 가지 말을 했는데 분명히 밝혀 두겠읍니다. 아까 국방부장관과…… 정부 측 답변이 끝날 동안까지 시간 연장하자는 얘기를 했읍니다. 그다음에 의사진행으로 의사진행에 발언권 왜 주느냐 하는 얘기인데 의사진행에 만일 시간을 더 연장해 가지고 좀 회의를 더 합시다 하는 얘기가 나왔더라면…… 나오면 어떻게 할 번하시겠읍니까? 그러니까 역시 의사진행이기 때문에 의사진행으로 발언권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아까 이 의원이 올라와서 토론종결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너무 강경하게 하시고 또 내가 몇 마디 말이 있는데 이 의원에게 개인으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만일 물을 말이 있으면…… 토론종결해도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원 개인에게 만일 할 말씀이 있으면 요다음에도 기회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을 했지 내가 공개적으로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갖다가 발표한 적은 없읍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 존엄성을 위해서 이 의원이 여러 가지 말한다고 했는데 이 의원의 발언 가운데에 국회의 존엄성을 위해서 국회 사회하는 사람 의장을 대리하거나 의장이나 부의장한테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국회의 존엄성을 위해서……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제3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