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에 해당한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겠읍니다. 첫째로 대한농회에 대한 방침이 어떠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대한농회에서 일반 농가에 회비를 받고 있으니 이것이 타당하냐…… 여러분도 아시는 거와 같이 이 대한농회는 그전에 있어서는 반민반관, 즉 말하자면 정부의 손과 같고 다리와 같아서 정부와 협력해 가지고 일을 하며 또한 그 농회의 비용이라는 것은 경비는 대개 관의 보조로 해 가지고서 해서 나왔읍니다. 그러다가 군정 당시에 165호라는 그 법령을 가지고서 이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이 정부에서 이러한 거시기를 해 나가는 것도 좋지 못한 까닭으로 자립적으로 이 농회가 걸어 나가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이 법령이 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있어서는 그전과 같이 관과 다리가 되고 팔이 되는 이러한 관계는 다소의 거리가 멀어졌다고 할지나 그 뒤에 있어서 우리들이 현실로 보아 가지고서 아직도 이 농회를 많이 원조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형편에 서 있었읍니다. 그 뒤에 또한 작년 12월 2일 대통령께서 교시를 내리셔서 이 농회는 순전한 민간단제로 해서 발족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이러한 교시가 내리셨읍니다. 또한 거기 따라서 이 농회와 농총과 합해서 이 나라 농민을 순전한 민간단체로 발족해 가지고 지도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러한 교시를 내리셨읍니다. 그래서 그 교시에 의해 가지고 지금 농회는 신 발족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하니 거기에 있어서 아직 옛날에 제정해 논 이 농회령 이 아직도 폐지가 되지 아니한 만치 지금 농회령에 의해 가지고서 지금 회비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하나 이 농회령을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는 물론 폐지가 될 줄로 알고 있고 또한 여기에 있어서는 그 각 부처에 있어서 많이 협의하고 있읍니다. 또한 거기 따라 가지고서 이 농회의 재산을 과시 농회로 넘겨줄 것인가 또는 관유물이냐 이러한 데 대해 가지고서 관계 부처에서는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 있읍니다. 둘째로 각 도를 볼 것 같으면 이 협회라는 여러 가지 단체가 생겨 가지고서 농민에게 이중 삼중의 부담을 시키니 이것이 과시 옳은 일이냐, 이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 농림부 저이 관계있는 각 도에는 이 협회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이것을 정리해 가지고서 처리하라고 하는 공문을 수삼 차 냈읍니다. 지금에 있어서도 만약 그러한 단체가 역연히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또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엄중한 공문을 내서 처리할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세째로 이 한해대책에 있어서 말만 한해대책 한해대책 하지 오늘날까지 너이가 한 것이 무엇이냐, 좀 일을 할려고 할 것 같으면 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처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과시 이 점에 대해 가지고서는 저이 역시 부끄러운 뜻을 표하지 않으면 안 될 거시키입니다. 그러하나 요전에 국회의 여러분과 같이 합동해 가지고서 정부의 그 방면의 당국과 국회의 여러분과 같이 토의를 해 가지고서 어느 정도의 성안을 얻었읍니다. 얻었다고 하지만 이것을 국무회의에 걸어 가지고서 거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실시하기가 곤란한 까닭으로 이것이 몇 번째 걸여고 했읍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정감사…… 여러 가지 관계로 해 가지고서 이 국무회의가 유회가 몇 번 되었읍니다. 그러하나 이번 화요일 날에는 이것이 반다시 상정될 것이요, 되는 날에는 반다시 요전에 여러분과 같이 협의한 그것이 통과되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그다음 네째로 잠견, 기타의 상류 라든지 잠종 의 구입에 대해 가지고서는 정부에서 20여억이라는 융자를 했는데 오늘날까지 반환한 거시기를 볼 것 같으면 대단히 좋지 못하니 이것은 어떠한 이유이냐…… 이 점에 있어서는 물론 시일 관계로 여러분께서 조사한 그것과 우리들이 현실로 생각하고 있는 이 점에 시일 관계로 대단히 착오가 있지 않은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 여쭐 것 같으면 지금 잠견 수집하는 데 실지로 우리들이 융자해 가지고서 쓴 돈이 16억, 그 밑은 빼겠읍니다. 대강 16억가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과 같이 이 구견 을 해 가지고서 제사 한 뒤에 그래 가지고서 이것을 파는 그때에 있어서 이것은 반환이 된 것이옳읍니다. 그래서 일부분 작년에 있어서 갚은 것도 있고 아직 못 갚은 것도 있읍니다. 그런데 그 점에 있어서는 총계로 볼 것 같으면 5억 원가량이 지금 반환이 되고 지금 11억가량이 아직 반환이 못 되었읍니다. 그것은 아직 3월 달부텀 5월 달까지 생사를 제조하고 있으니까 이 생사가 제조될 것 같으면 반드시 이것이 반환이 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또한 예년에 보드라도 이 구견자금의 상환이라는 것은 반드시 다 갚어 가고 있으니까 올해에 있어서도 5월 달까지는 실수 없이 이것이 반환되리라고 저이는 믿고 있읍니다. 상묘 에 있어서도 7000만 원을 융자했는데 벌써 반환된 것이 6600만 원이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그 남은 것은 이것은 올봄에 식묘 하는 대로 바로 이것이 반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있어서 잠종에 있어서 1억 8000만 원이 나갔는데 지금 5900만 원이라는 것이 변상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그 남저지도 이 춘경 때에 춘경 잠종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것이 변상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총체로 20억이라는 금액이 융자되었지만 반드시 이것은 변상되리라고 저희는 믿고 있는 바옳읍니다. 다섯째로 면대, 마대, 이것을 단체에 많이 불하했으니 그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읍니다. 거기에 있어서 그 면대를 저희들이 불하할 적에, 이것은 작년일 같읍니다. 조건을 붙쳤읍니다. 첫째로 관공서의 사용하는 것을 제1위로 하고, 둘째로 있어서는 일반 사회단체의 신입 에 대해서 이것을 불하하자고 그런 방침을 세웠읍니다. 그러나 물론 관에서 쓰는 것은 그러한 일이 없지만 일반 민간단체에 있어서 불하한 것이 왕왕 좋지 못한 결과를 낸 일도 있읍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있어서는 관은 제외하지만 그 이외에 있어서는 어떠한 기관을 막론해 놓고서 공찰 을 시작하게 이렇게 방침을 정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체에 있어서는 이러한 불하에 있어서도 반드시 공동입찰제도가 시행되리라고 믿는 바옳읍니다. 여섯째로 이 중앙에 있어서 도 로 설탕 배급을 하는데 그것이 일반에 배급이 원활이 되지 못하고, 일부에 있어서는 이것을 다른 방면에 이용한다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일부 군에 있어서 그러한 것이 있기도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하나 그 군의 사정과 실정을 들어볼 것 같으면 또 거기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저희들이 잘 듣고 있읍니다. 그러하나 여하간 일반 배급주라는 것을 그 군의 실정을 막론해 놓고 그러한 조치를 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저희도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며, 그때에 있어서 도지사를 통해 가지고서 엄중한 시달을 했읍니다. 이 뒤에 있어서는 아마 이런 일은 없으리라고 저희도 믿고 있는 바옳읍니다. 일곱째로 작년도 추곡 수집이 정부의 할당한 350만 석인데 수집량을 볼 것 같으면 400만 석가량이 되니까 거기에 자금이라든지 보상물자 강구했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다소 저희들과 좀 다른 점이 있읍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들이 수집해 논 양은 350만 석을 목표로 했읍니다마는, 경기도, 전라북도, 강원도 이러한 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관계로 수집이 원활치 못한 관계로 현재 324만 석에 도달했읍니다. 그런데 그중에 있어서 어느 도에 있어서는 간혹 수집량보다 다소의 수집이 된 것도 있읍니다.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서 324만 석이였읍니다. 그래서 그런 도에 있어서는, 예를 들것 같으면 경기도에는 올해 도저히 할당한 수량이 수집이 못 했기 때문에 경기도에 할당한 그 자금이라든지 보상물자를 그러한 도에 주어 가지고는 그 한 여분으로 수집한 거기에 보충했읍니다. 또한 보상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도에서 자율적으로 속하게 수집된 데 그 공을 찬양하느라고 보상제도를 실시한 것 같읍니다. 여덟째로 가마니 수출에 대해 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물의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말씀이었읍니다. 이 말씀은 저희 역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옳읍니다. 즉 말하자면 작년 4월 25일에 첫 번에 이 가마니 수출을 상공부에서 할려고 계획을 세웠읍니다. 그러하나 그간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아마 상공부에서 하지 못하고 농회 자체에다가 이것을 하라고 그 뒤에 계획이 변경되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농회 자체가 했다고 할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읍니다마는, 농회에서 두 개 단체 회사에다가 이것을 맡겨 가지고서 한 것 같읍니다.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는 저희도 그 후에 이 계획을 해 논 뒤에 알고서는 이 농회에다 여러 가지 그 책임도 추궁을 한 바가 있읍니다.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는 관계상 이 뒤에 있어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를 시키고 또한 이 뒤에 있어서는 이러한 수출에 있어서는 반드시 고대 말씀 여쭌 것과 같이 공찰을 해 가지고서 이것을 실시를 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지금 현재에 생사를 외국으로 내보내는 것도 역시 이러한 제도를 사용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 농회에 있어서 이 점을 우리들이 지적하는 동시에 수출해 들어오는 물자에 있어서는 반드시 농회에 반환해서 죄 이러한 물자를 들어오는 것을 조건부로 해 가지고서 이것을 인정해 준 바옳읍니다. 그래서 주로 지금 들어오는 것이 인조견, 인조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저의 말씀은 이것으로 끝을 마치겠읍니다. 끝으로 한마디 여러분에게 말씀 여쭐 것은 물론 지금 말씀 여쭌 바와 마찬가지로 시일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로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사하신 것과 실지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부면에 있어서 다소의 차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서 여러분께서 잘 아실 줄 압니다. 하여간 이번에 국정감사 보고서를 우리들이 본다든지 또는 여러분의 질의를 들을 적에 대단히 저희의 뜻하는 바가 많이 있읍니다. 이 뒤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의도하시는 그러한 좋은 점을 많이 참작해 가지고서 이 뒤에 행정을 우리들이 해 나갈 적에는 여러분의 의도에 맞게 충분히 노력할 자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많이 그 점을 고려하셔서 이 뒤에라도 공사를 막론해 놓고서 많은 편달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다음은 법무부의 답변입니다. 정부위원인 법무차관 동지를 소개합니다.

김갑수올시다. 법무부 관계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겠읍니다. 첫째로 중국 상인 검거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되었다는 소식은 대단히 유감 된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간 이 문제를 법무부, 외무부, 중국대사관 간에 상당히 교섭이 있었고 타협이 있었읍니다마는, 아직도 원만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가 야기한 것은 한국이 국제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될는지 모릅니다마는, 잠시 이 점을 고려한다고 할지라도 종래 중국과 우의라든지 우리가 그네들에게 많은 편리와 호의을 입은 점을 생각해 볼 때에 참으로 유감 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검찰청에서 중국 상인을 검거한 것은 결코 중국 상인을 대상으로 검거를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부정 무역업자를 단속하기 위해서 검거로 시작한 그중에 중국 상인이 개재하였든 것입니다. 중국 상인의 검거가 시작되자 중국대사관에서는 누차 법무부장관을 심방하였고, 직접 검찰청의 검사장도 심방하였읍니다. 그래서 그네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인방 의 우의라는 점을 생각해서 검찰청에서는 대단히 신중한 태도를 가졌든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청의 판단으로서는 이 중국 상인 문제에 대하여 밀수출, 밀수입 이러한 문제를 그대로 불문에 붙일 수 없다는 결의에 도달하였든 것입니다. 그래서 기소할 것을 결정하였읍니다마는, 역시 대외 관계를 생각해 가지고 응당 내국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구속기소하여야 될 성질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처단할 것을 결정하고 즉시 약식으로 각각 벌금형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압수된 물건을 몰수하였든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발표되자 대사관에서는 다시 여러 가지로 공작이 있어서 외무부, 심지어는 대통령 각하에 진정까지도 내게 된 형편입니다. 이 약식처분에 대해서 즉시로 각 피고인들은 정식 재판권은 포기하였읍니다. 그런데 중국대사관 측에서 말하는 것은 정식 재판권을 포기시킨 것은 강제로 포기시킨 것이 아니냐, 그렇게 증언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약식명령은 아시는 바와 같이 검사 처분이 아니고 판사의 명령입니다. 검사 역시 명령으로 처분한 것은 판사 지시에 의해서 그 태도가 정당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러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 명령에 대해서 피고인의 상소권도 정식 재판권을 포기한 것 역시 검찰청은 관계가 없는 일이고 직접 재판소에 대해서 신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검찰청 측에서는 이상과 같은 법의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대사관 측에서는 이 정식 재판권을 포기한 이것은 강제적으로 시켰다 해서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이미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까닭에 이것은 아무런 도리가 없읍니다. 아마 중국 측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문제를 제소했다는 것은 사실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설령 제소했다고 하드라도 검찰청에서는 아무런 법적 조처에 결함이 없는 까닭에 결국 그네들이 주장한 동의를 못 하겠다고 생각한 바입니다. 중국 사람이라든지 기타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치외법권을 가지고 있으면 모르되 우리 국권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처지하에서 물론 따로 대외 관계는 고려하여야 할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대외 관계 하나만 가지고 우리들의 중대한 범죄를 간과한다면 그들 자신의 범죄도 범죄려니와 그들을 이용해서 내국인의 범죄도 상당히 우려할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말미아마서 국제적 문제까지 야기되게 이른다면 대단히 유감 된 일입니다마는, 검찰청으로서는 대단히 난처한 입장입니다. 그 점을 충분히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으로는 인권보장 문제, 충북 윤하영 지사가 무죄가 되었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좀 사실과 틀리는 것은 2심에서 유죄로 그 집행이 상당한 기간에 유예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상고로 인해서 현재 상고심을 계속하고 있다고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박명제 임영신 조봉암 이 세 분의 사건은 아시는 바와 같이 1심, 2심에 있어서 무죄 언도를 받고 검사가 각각 상고해서 이것 역시 상고심을 계속 중에 있읍니다. 물론 이러한 상당한 분들이 검찰청의 기소로 말미아마서 상당한 기간에 누명을 받고 재판소의 무죄 언도를 받았다는 데 대해서 법무부라든지 검찰청 측에서는 도의적으로 깊이 책임을 느끼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기소된 사실은 재판소에서는 무죄가 되었읍니다마는, 검찰청에서는 기소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된 것은 아닙니다. 검찰청에서 기소한 그 사실은 검찰에서 유죄라고 인정한 데 대해서 재판소는 그것을 죄가 안 된다 이러한 견해의 차이로 무죄가 된 것입니다. 문제가 비록 법률적 견해의 차이라고 하지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이 책임을 느끼고 있읍니다. 그다음, 목포 탈옥사건, 대구법원 소실사건, 너무 많은 문제를 야기시켜서 더 드릴 말씀이 없읍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아마서 법무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퇴할 의사가 있는가 이러한 말씀인데, 이 문제는 제가 답변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고 믿읍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에는 법무장관은 신념에 사는 분이고 또 가장 양심적인 분이라고 믿읍니다. 그런 까닭에 자기의 양심과 자기의 신념에 비추어서 스스로 물러나갈 때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선선하게 물러나가리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언할 수 있읍니다. 그다음, 박병준 사건, 이것은 내무차관이 답변드릴 것인데 법무부에서 아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사건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수반란사건 진압비로 20만을 누구한테 맡었었는데 그것을 횡령했다는 사실과 또 어느 적산을 그 관리인을 협박해서 그 관리를 사득 하게 되었다는 사실 또 한 가지는 어느 공장에 권총을 휴대하고 갔드니 그 공장 직공들이 포위를 하고 위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권총을 빼들고 위협을 해서 퇴장시켰다는 이러한 사실이 있읍니다. 전연 혐의가 없었든 것은 아닙니다만, 과거에 애국적 경력, 전력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 문제를 검찰로서는 불문에 붙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조치한 방면으로부터 아직 보고를 듣지 못하야 아즉 알지 못하겠읍니다

다음은 귀속재산 처리에 대하야 정부 측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이 관재총국장은…… 관재처에 대해서는 우리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위원이 아닌 만큼 원의로서 작정이 있어야 돼요. 이의 없죠? 그러면 백남칠 국장을 소개합니다
먼저 무슨 말씀을 해야 될지 사흘 동안 두고 여러분이 악 쓰시든대 혼이 다 나갔읍니다. 소리를 질르시는데…… 고치겠읍니다. 그다음으로 질문으로…… 질문을 하시는 데 있어서 대개 네 가지 종별로 나누어서 말씀할 수 있읍니다. 첫째로 귀속재산처리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가 2개월이 경과한 오늘에 있어서도 귀속재산의 처리가 되지 아니하니 그 까닭이 어떤 일이냐, 이것이 첫째입니다. 둘째로서 경쟁 혹은 공매라고 하는 말이 떠도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심이냐, 이것이 둘째올시다. 세째로는 이전 일본말로 후지삘딩, 지금의 삼화삘딩에 대해서 장안 복판에 있는 한국 수도에 있어서 국가의 화폐가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딸라로 집세를 받으니 이것이 어떤 일이냐, 이것이 세째입니다. 네째로는 귀속재산이 지금 직할이라는 것이 너무 많어 가지고 지방의 실정에 적합치 못한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된 심이냐, 이러한 네 가지 종류의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러면 네째로부터 시작해서 3, 2, 1 그렇게 순서를 정해 가지고 답변을 올리고저 합니다. 귀속재산의 중앙 직할이라는 것은 대개 기업체의 관리를 말하는 것이올시다. 또 이 중앙 직할이라는 것이 전부 귀속재산은 관재총국이 정부를 대표해서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기업체를 관리하는 것이 종래에 있어서 관리하는 권한, 관리인을 임명하는 모든 권한이 각부 소속 장관에서 분산이 되어 가지고 서울에 앉어 있는 각부 장관이 그 기업체가 부산이나 대구나 각 지방에 산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그것을 직할을 하는 까닭에 어떤 때에는 지방 실정에 적합치 아니한 관리정책을 써서 폐단이 많다는 것이올시다. 이 점에 있어서는 대개 그렇게 수긍할 점도 많이 있으나 이것은 관재총국장으로서의 대답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전 군정시대에 모든 이와 같은 권한이라는 것을 각부 소속 장관에 전임해서 주었든 까닭으로 관재총국장은 거기 대하야 하등 어떠한 도리가 없이 오늘날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다음은 삼화삘딩을 딸라 수입으로 임대료를 받는 것이 어떤 관계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대개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국가의 정치라는 것으로서의 어떤 나라와 군사조약을 한다는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 인준을 받아 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경제 면에 있어서 어떤 나라와 긴급한 연락하에 국가의 재정정책을 세워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그 방면에도 주목을 기우리는 것이 헛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예를 하나 들어 말씀하자면 이락이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아라비아반도에 유전이라는 것이 많이 터저 나와서 미국 유전계는 대단히 많은…… 경제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 거기서 미국 사람의 장사하는 것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라사에서 이것을 빼았기 위해서 군사를 갔다 놓고 방해하는 일이 있을 때 곧 지중해에서 함대를 파견해 가지고 그것을 내쫓은 일이 있읍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경제적 긴급성을 고려해 가지고 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미국 사람의 다대한 호감을 받아서 재정적으로 많은 원조를 받는 이날에 있으며, 또한 군사상으로서도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을 전개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유리한 일을 전개하고 있는 이때에 있어서 두 나라 가운데 특히 경제로 연락하는 것이 좋지 않을가 하는 이러한 견지에서 미국 사람의 상사라든지 큰 공사의 대표자가 아모쪼록 우리나라에 많이 와 가지고 상공업에 대한 것으로서 장사하는 길을 연다는 것이 무용 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동시에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온다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반찬가게 모양으로 좌판을 버려놓고 장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개 어떤 집을 정해 놓고 난방 장치, 한방 장치를 가지고 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데까지 그러한 시설이 있는 그러한 사무소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처소가 많지 않은 것은 잘 아실 줄 압니다. 이러한 관계상 다수히 와서 사무실을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떤 정도로 편의를 도모해 주는 것 좋겠다는 견지에서 삼화삘딩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와서 사무실을 청할 때에 사용에 당하게 하면 좋지 않을가 하는 의견으로 비로소 씨가 뿌려진 것입니다. 그 외에 발단된 것은 미국 사람들이 와서 사무실을 빌릴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은 딸라를 가지고 자기의 국화 로 쓰는 것이니까 정부에 있어서는 딸라의 획득이란 것을 대단히 힘쓰고 있는 이때에 있어서 그 사람들의 임금을 받는 것을, 집세를 받는 것을 딸라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문제가 부수해 가지고 결국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만일 불가하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폐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로서 그 집의 세를 딸라로 받게 된 것이고, 결코 명동 뒷골목에서 딸라 취인을 장려한다는 그러한 생각은 꿈에도 한 일 없었든 것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이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일 관심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경쟁입찰로 귀속재산을 매각한다는 이것인데, 이것은 대통령 각하께서 신문기자 회견에 있어서 몇 번에 이러한 말씀을 한 거기에 근본을 둔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대통령 각하는 위대한 우리의 영도자이십니다. 그 어른이 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1년 유반 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간 오늘날에 있어서 정부의 책임을 맡어 가지고 보는 대관 가운데에 죄가 있고 없는 것은 물론 차치해 놓고라도 여러 가지 말씀하자면 불쾌한 일이 많이 그동안에 있었든 것은 사실입니다. 더욱이 귀속재산이라는 것은 민족의 85% 이상의 재산이라는 것을 가지고 처리하는 곳으로서 여기에 책임자 된다는 사람이 응당 이 재산에 대해서 경제재건이라든지 민생문제의 해결이라든지 기타 조선민족의 사활 문제가 된다는 이러한 중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손에다가 총검을 들고 추호의 사리 라도 거기에 갖지 말어야 할 텐데 불행히도 경찰 당국, 검찰청…… 여러 가지 불상사가 일어나 가지고 수뢰했느니 이러한 일이 났든 것입니다. 그 외도 공무원으로서 수뢰를 많이 한 불상사라는 것이 많이 일어난 것은 오늘날 우리가 부끄러웁지만 피치 못할 현실이올시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점에 있어서 귀속재산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 각하의 유일한 신경이 과민하도록 생각을 하시는 그 점은 무엇이냐 하면 이 귀속재산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공무원으로서의 일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수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불미한 행동이 없도록 백성을 위해서 처리할 수가 있을가 하는 것이 그 냥반의 신경이 과민하도록 생각을 하시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견지에서 일을 공평히 처리하겠다는 그러한 의미에 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12월에 여러분이 통과하신 귀속재산처리법의 제15조를 볼 것 같으면 주택을 갖지 않은 사람으로서 선량한 연고자에게 준다는 것이 있고, 기업체에 있어서는 사상이 온건하고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준다는 것이 여러분의 행정부에 대한 명령으로서 이와 같이 법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의도에 조곰이라도 어김이 없이 이 법의 정신이라는 것을 철저히 이행을 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과도한 염려를 하시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올시다. 첫째, 귀속재산처리법이 통과된 후에 이와 같은 장구한 시일이 걸였는데도 불구하고 어째 매각이라는 것을 시작하지 않느냐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내가 여러분에게 감히 귀속재산처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너무 중대하고 너무 국가경제, 민생문제, 기타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근본적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까닭으로 너무도 여기에 치중하시고 너무도 염려를 과히 하신 이러한 남어지에 귀속재산처리법에 대한 모든 처리를 하는 행사가 관재행정의 일원화라는 것을 떠나고 모든 처사가 각부 소속 장관에게 분산이 되어 있으며 또 따라서 관재위원회라고 하는 데에 막대한 권한이 부여된 것입니다. 즉 제17조를 말씀할 것 같으면 귀속재산 처리의 매수자는 반드시 각부 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경 해서 각부 소속 장관이 정한다는 이러한 것이 있읍니다. 그러면 관재위원회의 심사를 경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거기다가 쓰실 때에는 막대한 시간과 역량을 기우리셔서 그것을 쓰신 것입니다. 그것을 처리할 때에 제가 여기에 와서 여러분이 관재위원회의 권리에 대한 것을 극렬히 토의하시는 것을 봤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 이러한 문제 행사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법을 충실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완전무결한, 될 수 있는 한도로 잘못함이 없는 모든 준비라는 것을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장면에 있읍니다. 이러한 관계로 다소의 대통령령으로서 시행될 세칙이 아직 완비가 되지 못한 관계도 있읍니다마는, 불원간 이것이 나와서 여러분이 의도한 대로 귀속재산처리법이 여러분의 의도를 반영한 것에 의지해서 조곰도 차이가 없이 시행될 것이니까 너무 과도한 조급한 것을 느끼지 않으시기를 바라며 두어 말씀을 드렸읍니다.

다음에 ECA 관계, 외자관재처 책임자의 설명이 있겠읍니다. 역시 이분이 정부위원이 아닌데 이의가 없다고 그래서 한 것입니다. 백두진 총장을 소개합니다.

오늘 기회를 주셔서 진실한 국정감사를 하셔서 저한테 건설적 건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는 그 사무를 맡어 보는 한 사람으로서 이때것 지난 경과를 보고드리고 일후 에는 어떻게 운영하므로서 대한민국 경제부흥에 공헌해 보겠다는 소신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뻐하는 것이올시다. 김경도 위원께서 외자운영에 대해서 질문하신 총론적 요항 은, 첫째 외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는 종합적 계획이 서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다음에는 물자를 들여다가 하도 에 쓰라고 하는 용도를 탈선해서 딴 방면에 유용하지 않느냐, 그것은 다시 전개되어 가지고 원조물자를 갖다가 모리의 대상으로 쓰는 것을 정부가 방임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말씀…… 세째는 물자를 직접 사용하는 사람한테 내려 보내는 데 있어서 대행기관 혹은 그 중간 상업적 역할을 하는 사람을 선정하는 데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느냐, 네째로서 수배자 가 원조물자가 대한민국에 입하할 것 같으면 그것을 곧 받아서 산업 부흥에 써야 될 텐데 현금제를 채택하기 때문에 수배자 측에 있어서 자금 준비가 안 되어서 원조물자를 원활히 소비해 가지고 산업 부흥을 기도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있지 않느냐, 이 네 가지 점을 구체적 실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읍니다. 그 점은 사실로 전연 네 가지에 해당한 점이 완전무결하게 수행되었다고 저는 자신하지 않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을 맡어 보는 저로서 무슨 고의적으로 혹은 조직적으로 그와 같은 것을 위반하려고 하는 의식적 노력이 없었다는 것은 이 자리에 명백히 말씀드리고, 이때껏 원조물자를 받아드리는 데 있어서 이 네 조목을 완수 못하였다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에 1948년 12월 15일에 한미경제원조협정이 체결되어 가지고 소위 경제원조처 주한사절단이 사무를 시작한 것이 1949년 1월 초하룻날입니다. 그 당시에 원조물자를 사들여 올 계획으로서 주한사절단이 인계를 받은 금액은 불과 2800만 불에 지나지 않고, 그 후에 약 8000만 불에 해당한 물자를 군정 때의 군정 경제부흥계획에 의해서 대한민국에 들여왔든 것입니다. 행정권의 이양을 완전히 완수하는 데에 그 사이에 있어서 기록의 불비라든지 여러 가지 연락의 불비로 말미아마서 물자가 대한민국의 항구에 입하된 후에 그것을 직접으로 수요자에게 나노났는 데 있어서 다소간 착오가 있었고 다소간 지연이 있었든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800만 불에 있어서는 각 부처의 실제 요구에 의해서 그 청구를 내 가지고 구매를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는 아모 착오가 없이 지났든 것입니다. 다시 지금 김경도 의원께서 ECA 운영의 감사를 맡어서 질문하시는 가운데에 목재라든지 혹은 우피라든지 이런 것의 배당에 있어서 행정적 착오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제가 상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군정 계획에 의해서 제가 받아들였든 것입니다. 내용에 들어서 자세히 설명을 하라면 하겠읍니다마는, 그것은 이후에 기회가 있으면 문서라든지 그러한 것으로서 보고를 해 드리기로 하고, 그러면 어떻게 이것으로 외국 원조물자 운영을 할 것이냐, 어떻게 계획성 있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대체로 1950년도 경제원조는 1억 2000만 불로서 실지로 미 국회를 완전히 통과한 것이 금년 2월 아흐랫날 미 국회 하원을 통과하고 2월 10일 날 비로소 상원을 통과하였읍니다. 이와 같은 관계상 미국에서 작년 11월 15일에야 비로소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원조의 일부로서 6000만 불을 할당하였읍니다. 이 6000만 불의 할당을 받은 이 자금이야말로 각 부처가 모도 기획처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계획에 입각해서 필요한 물자를 낱낱이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양을 어떠한 시기에 써야 된다는 계획 밑에서 모든 것을 이로 전제를 해 가지고 6000만 불의 청구를 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후에는 여러분이 염려하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은 다시없으리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상약 하는 바이고, 동시에 모리의 대상에서 물자를 완전히 수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일후 제가 취할 정책은 대행기관, 상업적 성질을 가진 대행기관을 되도록 배제할 작정입니다. 지금 저의 복안으로서는 의약품 혹은 목재 일부, 비료, 액체연료를 제외한 모든 물자는 상업적 대행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각 부처에서 할당한 대로 사다가 그 지정된 수배자에게다가 물품이 도착되도록 배당할 모든 준비를 하겠읍니다. 그리고 모리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모리는 어째서 생기느냐? 이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원조의 비중이 우리가 원하는 파센테지에 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 무역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양의 물자를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물동계획은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히 자유무역을 통해서 온 물건이 시장을 형성해 가지고 그 시장에서 시행되는 가격이 외국 원조계획으로 들어오는 가격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원조물자의 판매가격은 적당한 시장가격을 참작해서 활용하는 것이 재정의 균형을 도모하는 의미에 있어서 혹은 부당한 모리를 조장해서 일부 계층에 이익을 주는 것을 절대로 배격하는 의미에서 곧 이 정책은 수행해야 되겠다고 확신하고 지금 현재 이 방향으로 진진 하고 있읍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물자는 주문을 낼 때에 그 물자는 누구누구가 쓰겠다는 것을 전부 작정을 해 가지고 주문서를 내도록 작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때껏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은, 이때껏 여러분이 목격하신 몇 가지의 실례와 같은 일은 다시 되풀이하는 일이 없으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확언하고 저의 말씀을 끄칩니다

지금은 대략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 거진 끝난 것 같은데,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시방 우리의 회의 시간은 앞으로 1시간 남었읍니다. 이 질문과 및 답변을 본 의장의 생각도 오늘 이 시간 안으로 결속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고 간단한 의견으로서 의사표사의 말씀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정감사에 관한 총괄적 국회의 의사로서 어떻게 하자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면 좋겠읍니다.

자주 나오게 되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국회에서 모처럼 국정감사를 해 가지고 이것을 방청을 허락해 가면서 중대한 문제이니만치 가장 질문은 우리로서도 여기에 대한 사실을 신중히 검토했고 또한 답변하는 정부요인도 동지들도 사실에 대해서 자기 심혈을 다해서 답변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로서 한번 생각할 것은 정부 측에서 답변을 하는 데 있어서 국회에서 질문한 그 문제에 사실과 거리가 먼 것이 있으므로 여기에 한해서는 질문한 사람으로서 간단간단 몇 마디를 다시 물어서 이 사실을 구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국정감사를 보고했고 이것을 질문한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처음으로 개괄적으로 원만하게 전체에 대해서 못 했지만 어느 부 어느 부 간단히 물은 일이 있읍니다. 그것은 내 스스로 다시 말씀하면 이 국정감사를 해 가지고 이 국회로서 처음 이 중대한 문제를 이 시국에 비추어서 내놓을 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한 것은 이 문제를 적극적 그 사실 그 자체대로 먼저 국회의원 여러분이 정부 동지 여러분 앞에 내놓고, 심지어 국민 앞에 이 사실 그대로 양심적 비판을 요구하며 이 분위기와 이 사태를 수습하는 데 다소간 도움이 될가 해서 내가 먼저 스스로 질문을 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우방,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는 여러 나라가 법적으로 많이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물심양면을 허비해서 대한민국을 도웁기 위하야 ECA 지국이 와 있읍니다. 대한민국 자체 행정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실이 아닌 그 거짓말과 날조된 말이 유행되고, 또 따라서 여기에 있어서 또한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등등의 말이 많이 있어서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손해와 불명예스러운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민의를 대표한 이 국회로서 이것을 밝혀서 ECA가 우리를 도와주는 데 좀 더 선명한, 적극성이 있는, 장래성 있는, 대한민국은 장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일제시대에 세계에 선전하기를 일인이 말하기를 한국은 자치할 능력이 없는 야만인이라고 항상 했는데 우리 스스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 스스로 뵈여 주면서 ECA의 도와주는 사람이 신이 나게 도와줄 수 있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정부가 부패한 것이 아니라 그 개인 한 사람 책임자가 부패한 것이지 대한민국이 부패한 것이 아니요, 대한민국의 신성한 삼천만이 부패한 것이 아니요, 대한민국의 국회가 부패하지 않었다고 하는 것을 폭로시키고, 더욱 건국에 도움이 될가 해서 이것을 내 개인은 믿고 말씀을 했읍니다. 그런데 국회로서 다소간 질의가 있었든 가운데에 내 개인으로 또한 말씀했읍니다마는, 대통령 각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사실을 우리끼리 무릅을 마주 대고 조용히 이야기해서 사태를 구명하는 데 모든 방법이 있으니까 하라고 말씀하시여서 나는 처음에 가지고 나왔든 재료를 국민 앞에 던지리라고 하든 85%를 감소하여 몇 가지 요점만을 가지고 간단히 간단히 말씀했읍니다. 그다음에 국무총리가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또한 마찬가지의 뜻으로 그러한 용의가 있다고 말씀을 해서 나는 더욱이 이 자리에서 기운이 주렀읍니다. 그것이 오히려 이 국가와 이 민족을 위하야 지혜스럽지 못할가 해서 나 스스로 양보했읍니다. 어제 그저께 행정부 당국의 답변을 들을 적에 내 자신은 실망했읍니다. 이것은 삼천만에 대한민국에 대한, 내 자신이 스스로 허위의 사실을 만들어서 이 사실을 묻는 내가 여기에 나와서 여러분 앞에 사죄해야 될 것이고 자상 해야 될 것입니다. 배를 갈라야 될 것입니다. 왜 사실이 아닌 사실을 지어 가지고 대한민국과 신성한 국회와 의정단상에서 모독했다고 하면 내가 책임을 저야 될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했다고 하면 나에게 책임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읍니다. 여기에 이순신전을 가지고 말씀하겠읍니다. 이때나 그때나 똑같읍니다. 대통령 각하의 주위를 싸고도는 행정부에서 일부 국회의원에 있드라도 꼭같읍니다. 통탄한 일입니다. 여기에 주제넘지만 나는 먼저 부르짓기를, 도의정치를 세우자, 오백 가지, 천 가지 법률을 제정해서 실행 안 하는, 도의가 없는 행정부에서 하는 정치는 오늘날 이 민생문제는 해결할 수 없고, 우리 국회가 의원이 천 번, 만 번 더 들었드라도 아무 소용이 없읍니다. 내 자신 주제넘은 말이지만 이것을 양보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행정부 장관이나 차관들은 양심이 없읍니다. 먼저 이 대한민국의 현 사태를 이렇게 만든 것도 우리 국회의원도 책임질 것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에 대한 스스로 일언의 반성도 없고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것은, 법적으로 통계표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나는 이것을 들을 수 없읍니다. 이 국회는 그들에게 재판소가 아니고 법정이 아닌 이상 법리적으로 누구나 이와 같은 증거를 원하지 않고 있읍니다. 여기에 답변을 들을 때 다시금 놀래지 않을 수 없읍니다. 행정부를 대표한 국무위원은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고 진퇴를 해야 이 나라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래야 민생이 도탄에서 구원이 됩니다.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조직적으로 가장 조리에 맞게 모든 구변을 늘어놓고 모든 것을 변명하고 있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읍니다. 여러분의 질문하는 데 있어서 더 시간적으로 길게 허비하지 않고 내가 먼저 질문한 가운데에 모호한 것이 있어서 이것을 밝히고 행정부에 대한 촉성을 요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회가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국회가 잘못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책임을 저야 될 것입니다. 나는 단언합니다. 먼저 이 나라에 있어서 관리의 도와 이도 를 쇄신하여 관기를 숙청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극도로 부패되었읍니다. 이 극도로 부패된 것은 내무부 여러분 잘 아시지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읍니다. 지난번에 내무차관의 답변할 때 스스로 놀랬읍니다. 내가 사랑하는 존경하는 법률가이에요. 법률적으로 옳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사실을 전부 은폐했읍니다. 먼저 관리 관기 에 대해서 한 번도 대답해 주지 않었읍니다. 대한민국의 관리가 중심이 잡혔읍니까? 인사행정에 있어서 정실을 초월했읍니까? 아니라고 하면 일일히 지적하겠읍니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입법부에서는 발언하는 이상에는 내가 이 자리에서 하루나 열흘을 발언해도 정지할 사람이 없읍니다. 내가 질문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정지할 사람이 없읍니다. 여러분, 오늘에 대한민국의 관리 이도에 있어서 어떻게 되었읍니까? 내무차관은 일언반구도 이야기가 없었읍니다. 이도가 쇄신이 되고 관기가 확립이 되었읍니까? 따라서 여기에 실망한 것은 내가 지극히 사랑하고 내가 장관에 있을 적에 개인의 이름을 드는 것은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경상북도지사의 인사행정을 물었읍니다.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가요, 위조지폐사건에 큰 공로가 있고 제일선에서 활약한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 절대로 믿고 사랑하고 그분을 지휘한 것입니다. 내가 개인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인사문제에 대해서…… 대구, 경상북도 치안이 그렇게 된데도 불구하고 국방부에서는 사단장이 사표를 제출했고, 군내 책임자가 휴직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무부에서는 경상북도 치안의 책임자로 있었든 조재천 씨를 지사로 영전시킨 데 대해서는 내무차관의 답변은 가장 불철저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같은 데 사단장이나 연대장은 책임을 지고, 휴직이라든지 당당히 국군의 책임을 지고 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무부에서는 지사로 승진을 시켰다는 데 대해서 여기에 책임자로서 유인물을 가지고 변명한 것을 보았읍니다마는, 이것을 믿지도 않고 부인도 하지 않읍니다. 여러분, 이것이 엄연한 커다란 대한민국의 인사로서 내무부의 인사행정이에요. 전국 5만의 경관이 사기가 떨어저 가지고 담을 쌓고 벌벌 떨고 있으며, 폭도 열 명만 와도 벌벌 떨고 민보단원에게만 희생을 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읍니다. 이것이 인사 부패의 원인입니다. 이것을 지적해요. 여러분, 이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내무부차관의 답변은 모호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승진한 것은 문제 삼지 않읍니다. 대한민국의 이도가 쇄신되지 않고 관리들의 이면이 부패되었다는 것을 말했읍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산 사건과 정도경 경감을 중심해서 억울한 사람이 총살을 당하고 엄연히 경찰국장이 관련이 있는 이 사건의 책임자를 그대로 두고 시정도 하지 않고 있어요. 자기의 직권 범위 내에서 잘 알면서도 이 자리에서 답변하지 않은 것은 더욱 모호합니다. 또 이 사건은 한 사람, 두 사람이 총살을 당한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막대한 금품을 위협하고 가진 문 을 다해서 뺏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 경찰국장은 그냥 뒀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려고 올라온 사람을 내무부장관은 내가 보고할 터이니까 보고하지 말라고 중지시켰읍니다. 이런 사태를 연출해 놓고 어째서 책임을 지지 않읍니까? 다음, 목포 사건은 오늘 조사 중이라고 내무부 차관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직접 검찰관에게 물어봤읍니다. 목포 사건은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서장과 간부를 그냥 뒀느냐, 여기에 대한 보고를 속히 하라 하니까, 책임 있는 사람의 말이에요, 경찰의 간섭이 무서워서 못 했다고 말합니다. 「만일 처단하면 나를 위협하고 해서 못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읍니다. 여보시요. 또 있에요. 심계원의 모 과장이 내무부에 심계를 하러 가니깐 위협이 많어서 일을 못 봤다 합니다. 여기까지는 발언하려고 하지 않었으나 너무도 통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경상남도에 있어서 해방 후 국민운동의 우익으로서 애국운동의 가장 공헌이 많은 곽경종 씨 이분을 잡었읍니다. 그저께 여기서 말하지 않았에요? 사실이 너무도 억울하고 법치국가로서 수치가 되어서 말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내무차관의 답변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곽경종 씨가 전 내무부장관 김효석 씨 앞에 열아홉 가지, 수무 가지 잘못한 것을 지적했읍니다. 그래 그다음에 곽 씨를 경찰국장의 명령을 받아서 잡을려고 했어요. 그런데 영장이 없기 때문에 검사에게 와서 영장을 내라 하기에 검사가 조사해 보니깐 잡을 이유가 없에요. 그런데 경찰에서 20일을 구류하고 검찰청에 넘겨서 또 20일을 구류하고 나왔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통령 각하에게 호소하려고 부산에서 떠날려고 했는데, 바로 떠났드라면 안 부뜰릴 것을 그날 바로 신임 지사가 부임해 왔기 때문에 인사차 하루를 묵었에요. 그래서 이튿날 정거장에서 나오니까 형사가 잡을려고 했읍니다. 그래서 구인장이 없어서 서울까지 왔는데 경성역에서 잡혔에요. 이틀 동안 영장을 발부할 때까지 여권에다가 집어놓고 다시 오늘날 6개월 동안 재판소도 없이 잡어 놓고 있에요. 법무부차관도 분명히 말씀했읍니다. 곽경종 씨는 검찰국에서는 죄가 없답니다. 이 건이 경상남도 현 경찰국장의 지령이였읍니다. 이것이 전 내무부장관이 민주국가에서 주권은 인민에게 백성에게 있고, 언론자유 집회자유 출판자유로서 모든 의사를 표현할 수가 있는 민주국가에서 내무장관 앞에서 행정을 비판했다고 해서 6개월 동안을 재판도 없이 갇어 뒀다고 하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내무부차관은 무엇이라고 답변하겠소? 내무부장관이 차관이 이것을 몰라요. 안 되는 말이오. 이것이 의정단상에서 답변하는 현 행정관의 태도이오? 용서할 수가 없에요. 그다음에 마산 사건에 대해서 일일이 조사하고 있지만 발표하지 않겠읍니다. 이것은 전 장관, 현 경찰국장, 현 내무부 차장, 치안국장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기를 봐서 발표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법무부에 대해서 묻고저 합니다. 법무부차관의 답변은 만족하게 들었읍니다. 시시비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논할 수도 없읍니다만, 한 가지 묻는 것은 오늘날 중국인 사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현재 장개석 씨가 복위하고 주권자로 되었으며,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미국에서 정책을 변해 가지고 국제적으로 모든 것이 호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은 원조가 있지 않읍니까? 그러고 또한 중국인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원만히 해결할 수가 있고 또한 있기를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교통부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어저께 교통부장관이 답한 데 대해서 내 자신 들을 때에도 놀라기도 했고 감복도 했읍니다. 과연 처음 듣는 사람에게는 사실같이 들릴지 모르겠읍니다만, 나는 이것을 전적으로 부인합니다. 내가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국정감사반에서 교통체신위원장, 위원이 다 조사를 하고 온 뒤에 물었드라면 사무적으로 연락이 되었을 것인데 일반으로 볼 때에는 국회의 질서와 규율이 잡히지 못한 까닭에 사무적으로 연락이 되지 못한 것은 유감입니다만, 지금 내 스스로 관계가 되는 것만 묻게 된 것을 교통체신위원장, 위원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교통부장관의 답변을 들으면 내 자신이 말한 것이 전부 허위로 말한 것같이 됨으로 내 자신을 위해서 또 국정감사를 위해서 다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읍니다. 나는 교통부사건이 수십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하겠읍니다. 6만 불 막대한 국비를 막기 위해서 했다고 합니다마는, 6만 불이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존망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도의적으로 해결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여기에 나와서 법적으로 숫자적으로 통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답변하려고 하는 것은 6만 불의 가치보다도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껴야 합니다. 6만 불, 아니 6만 불보다도 도의적 정신에서 또는 대한민국을 자랑하는 정신이 있다면 죽령 사건에 대해서 마땅히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위원으로서 자기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 변명이 됩니까? 나는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은 하지 않겠읍니다. 철도병원엔 아직도 18명의 부상한 사람이 그저 있어요. 까쓰불에 중독이 되어서 다리가 으그러저 있으며, 이 처참한 현장에 그 가족들이 눈물로 불으짓고 수십 명의 유가족이 불평을 말하고 있는데 허 교통장관은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또는 여기에 대한 대우라든지 치료비를 1000만 원밖에 쓰지 않었다고 하는 것을 일일히 유치해서 저는 말하지 않겠읍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군다나 도의적인 책임을 안 진다면 대한민국의 우리 백성이 무엇을 믿고 따러가며, 무엇을 믿고 존중하며, 또 그 장관에게 이 국가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힘차게 받들어 온 그 의미가 어데에 있어요? 그러면 나는 창피한 일이지마는 영국이나 미국의 전례를 들드라도 그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은 그 국민이 일치단결해서 다 정부를 받들어야 된다는 것은 그가 잘 다스리기 때문에 국민이 받드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읍니다.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이 법치국가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이 세계의 법치국가에 있어서는 어떠한 나라를 물론하고 정부하고 행정부하고, 심지어 주권자 되는 대통령 각하께서라도 나 사사 한 국민에게 상업적 계약을 한 번 한 다음에는 파괴 못 하는 것입니다. 교통부장관은 계약 파괴하는 것을 아침밥 먹기 전의 술 한 잔 먹는 것보다도 더 쉽게 파괴했어요. 이것은 무법이요! 이리하고서도 모든 것을 교통부장관은 설명합디다. 만일 죄송한 일 같지마는 대통령으로서도 조건 없이 계약을 파괴했다면 나는 재판소에 이를 제소할 것입니다. 여기에 전례를 하나 드리겠읍니다. 어지께 허 교통부장관이 얘기합니다마는, 나 하나 폭로하지 않으면 안 될 점이 있어요. 국제교역의 차입서에 도장을 어저께 받으러 갔어요. 법적으로 책임을 안 질려고 한 이 사실 하나를 폭로를 시킵니다. 그러면 허 교통부장관이 나와서 답변을 하는 것이 어떤가, 나는 대단히 유감이지마는 이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서류를 여러분에게 읽어 드릴려고 합니다. 이것 보세요. 이 서류가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것이 20부가 있어요. 이것이 교통부에 대한 사실, 통계적으로 숫자 보고입니다. 이것을 내가 다 읽어 드려야 옳겠어요. 한심합니다. 국제교역에 대한 말씀이 있을 적에 어저께 허 장관은 6만 불, 7만 불의 금액을 절약했다 말씀했는데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동경의 국제교역에 대해서 1000만 원을 보장을 해주겠다는 스캪, 연합군사령부에서 온 전보가 있어요. 광덕상회에 대해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다 읽지를 못합니다마는, 이 서류에 계약된 내용을 보면, 잠간 이 내용을 읽어야 하겠어요. 영문은 안 읽읍니다. 「교통부 긴급 자재 입찰 건에 대한 부당 처리에 관한 건」「교통부 긴급 자재 구입 입찰에 대한 경위와 청원서」 이 두 가지만 간단히 먼저 읽어 드리겠읍니다. 「교통부 긴급 자재 구입 입찰 건에 대한 경위와 청원서」 단기 4282년 12월 26일 교통부에서는, 1 차량 자재, 2 선박 자재, 3 통신 급 전기용품, 세 부문에 긍하여 긴급 자재를 입찰 구입하기 위하야 입찰 신청 업자 중 자격심사를 한 결과 10사를 지명 입찰자로 선정하였는데 우 제3 부문, 즉 통신 급 전기용품 입찰자로는 천우사, 광덕상회, 국제교역 3사가 지명되어, 1 물품 수도 장소는 부산, 2 납기는 발행 후 60일, 3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4 낙찰 결정은 총계 금액 최저자, 그 지불은 정부 미화 라는 조건하에 단기 4283년 1월 14일 정오 교통부 자재국장실에서 동부 자재국장, 동 부국장, 동 구매과장, 동 금속계장 급 기획처 물동국장, 동 제3과장 입회하에 엄숙히 입찰을 행하였읍니다. 우 제3 입찰자 중 천우사는 기권하고 광덕상회와 국제교역 양자 중 광덕상회 총 입찰금액은 미불 19만 7307불 53선이고, 국제교역은 미불 19만 3271불 50선으로 되어 최저 총금액 입찰자인 국제교역을 낙찰자로 결정한 후 입찰보증금 870만 원을 납부하였고, 교통부장관으로부터 물품 납부를 성실히 하도록 하라는 훈화까지 있었읍니다. 그리하야 국제교역에서는 일본으로 연락하야 납품 준비를 진행하는 한편 교통부의 L/S 발행만 기대하고 있는 중이였읍니다. 단기 4283년 1월 19일 교통부 자재구매과장은 돌연 장관의 특명으로 국제교역을 취소하고 광덕상회를 낙찰자로 결정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장관에게 그 이유를 문의한즉, 국제교역은 신용이 없으므로 암만 낙찰하였을지라도 이것을 취소하고, 광덕상회는 신용이 있으므로 최저 총금액 낙찰자는 아니라도 낙찰자로 정한다 하기로, 다시 묻기를 최초의 입찰자격의 심사 결과 신용이 있다 하여서 장관 명의로서 입찰자로 지명을 하였으니만큼 이제 와서 신용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신용 유무는 도대체 무엇으로서 결정하느냐 한즉 낙찰 결정 후 모모인 등이 국제교역은 신용이 없고 광덕상회는 신용이 있다 하므로서 그같이 한 것이라고 하였읍니다. 상술함과 여히 다수 업자 중에서 자격심사를 한 결과 신용이 있고 납품 능력이 유 함을 인정을 하여서 입찰자로 지명을 하였고, 교통부에서 정한 규약과 조건하에서 입찰을 행한 결과 합법적으로 낙찰 결정이 되어 보증금 870만 원까지 납부하고 장관의 훈화까지 있었으니 국제교역은 교통부에 대하야 지정된 물품을 납부하고 대금을 영수할 권리와 의무가 생 하였고 또 교통부에서는 국제교역으로부터 지정 물품을 검수하고 대금을 지불할 권리와 의무가 생하게 되므로서 쌍방간에 계약은 완전히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제3자인 일 개인인 낙선 업자의 허무맹랑한 책동에 의하여 교통부에 와서, 누구는 신용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유언 과 중상모략에 귀를 기우려 가지고 상당히 합법적으로 한 국제교역의 낙찰을 취소하고 낙선된 광덕상회를 낙찰자로 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법치국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적인 처사로 인하야 국제간의 신용에 지대한 악영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본 국제교역사로서는 신용상, 물질상 막대한 손해가 생겼다는 이 사실상 전말입니다. 다시 하나 여기에 첨부하는 것은 부당한 처리에 대한 내막 설명인데 이것은 가장 적확하게 사실대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외에 철도의 공사에 대한 것은 더 자세히 변명하지 않겠읍니다. 이러한 사태에요. 그러면 이것을 무슨 장관이…… 내가 어떻게 안다고 해서 내가 말할 것이요. 여러분, 나는 여기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내가 스스로 여러분에게 뜻을 몰라도 내가 스스로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만일 교통부장관께서 이 사실을 합법적으로 하셨다면 또 묻지 않겠읍니다.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국가와 국가, 개인과 개인 간의 계약에 있어서 손해를 미치고 비합법적 불법행위를 하는 이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 대 개인의 공격이 될 염려가 있고 또 내 자신을 존경하는 의미로서도 내가 감정상으로 저촉될까 바 더 말하지 않읍니다. 그다음에 국방부에 대해서 묻읍니다. 하나 누락된 것은 이것은 국방부와 내무부에 관련성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내 개인의 일 같아서 과한 것입니다마는, 밝히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이 나라에 대한 언론자유가 보장 못 되었어요. 이 나라의 헌법에 보장된 모든 권리가 유린당하고 있어요. 그것은 내가 스스로 이 말씀하는 것은 200명 되는 애국자의 모욕된 것은 말씀 못 합니다마는, 과거의 어느 시기에 언론이 봉쇄까지 당한 것을 보았읍니다마는, 나는 요사이 그것을 봤어요. 언론의 자유를 봉쇄당하며 집회의 자유를 봉쇄하는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이요? 어떠한 장관 어떤 몇 사람이 야합을 해 가지고 국회에 대한 모독한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거기에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국방부장관과 내무부장관에게 묻노니 국방부장관 및 내무부장관은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언론 자유에 대한 봉쇄에요. 국회부의장 담화 발표한 것이 잘 못되어서 헌병사령부에서 명령해서 국회에까지 공문서가 왔읍니다. 여러분, 경향신문에 난 것은 읽어 드릴 것은 없지요? 국회의원을 더 잡어가지 말라, 여기에까지 더 확대시키지 말자, 파급을 더 끼치지 말자, 국제적으로 영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왕 잡어간 사람은 다 법으로 다스리지마는 이 이상 더 파급을 하지 말자, 여기에 대해서 헌병사령부에서 국회의장에게 공문을 보냈어요. 이것이 개인의 이름을 다 지적하면…… 이면사실 입니다. 세 장관이 모여서 회의를 해 가지고 국방장관이 그때에 참모총장으로 있든 채병덕에게 명령해서, 다시 헌병사령관에게 명령했어요. 여보, 이러한 사실이 엄연히 있어요. 삼천만이 우는 것은 무리가 아니에요. 삼천만의 애국심이 우리보다도 더 많은 것을 알어야 됩니다. 이 사태를 밝혀서 답변해 주시요. 국회부의장의 담화를 봉쇄를 당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빨갱이로 몰릴 염려까지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유치해서 말씀하지 않읍니다. 행정부 장관의 하나는 물러갔읍니다마는, 마저 물러가시요. 지금 대한민국을 모독했고 대한민국의 신성한 헌법을 무시했읍니다. 자기가 행정부의 장관으로 있다고 해서 온 천하의 정권을 잡은 줄 알지만 우리나라는 하늘이 도와서 정의를 지키는 민족이 우리나라를 받들어 가야 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나라를 운용하려는 검찰관들 여러분, 군에 있는 여러분, 내무부에 봉사하는 여러분 권리를 주었다고 스스로 자부하지 말고 여러분들 반성하시요. 법대로 합시다. 여기에서 조곰이라도 잘못된다고 하면 이 나라에 대해서 대단히 두려운 일이 이러날까 바 말씀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해서 이러한 공문을 발송 주어요? 이 인사행정 잘 듣고 있읍니다. 잘 알고 있읍니다. 어저께 총참모장 답변에 대해서는 만강 의 경의를 표하고 그 개인에 감사를 표합니다. 제일선에서 수고하는 장졸에 눈물겨운 동정을 합니다. 그들은 조곰도 잘못이 없어요. 장관이 잘못이에요. 장관 책임지시요. 그 아랫사람은 잘못한 것이 없어요. 내무부, 교통부 각 장관이 책임지시요. 그 외의 다른 사람 책임 없읍니다. 여기에 있든 우리 존경하는 대통령, 잘못 없읍니다. 삼천만, 잘못 없어요. 불상합니다. 여기에서 부의장으로 담화를 발표한 것을 이렇게 위협하고 압박할 때에……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서 전 내무장관은 12월 1월에 다 치안을 확보하겠다고 선언하였고, 국방장관도 12월, 1월 달에 완료하겠다고 한 것이 지금은 다시 봄철이 되어서 번성기가 됩니다. 언제 치안을 확보하겠어요? 나는 너무 지루한 말씀을 하지 않겠읍니다. 그래서 저 결론을 말씀하지 않겠읍니다.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경향신문의 정치부장을 헌병사령부에서 취조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어요. 국회의장에게 공문 보낸 심리가 어데에 있읍니까? 내가 불란서 대사관에 있을 때 내무부차관 장경근 씨가 나에게 말합니다. 「윤 선생께서 그러한 담화를 발표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너희들이 다 일맥상통이라…… 무슨 담화를 발표했단 말이냐, 내가 공산당으로 담화를 발표했소? 이 나라의 반역자로 담화를 발표했소? 장경근이가 애국자라면 나는 더 이상 애국자요. 신성모나 김효석보다도 더 애국자요. 전 장관은 무엇 했소? 그런 버르장머리 없는 일이 어데에 있어요? 나 개인으로 말하자면 모르지마는 국회의장에게 보낸 공문서에 이렇게 했는가 말이에요. 더 말씀 않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 말씀을 감정으로 듣지 말고, 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불평이 있다면 나 스스로 얼마든지 듣겠읍니다. 그러므로 내가 개인의 이름을 지적하는 것은 미안합니다마는, 더 말씀하지 않읍니다. 답변해 주세요.

지금은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아마 질의하실 분이 많이 계시고 답변하신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중대한 발언이라고 해서 이 의원에게 발언을 드립니다.

여러분, 놀래지 마십시요. 국무위원 제공, 놀래지 마시요. 대통령 각하가 죄가 없고 우리 국회가 죄가 없읍니다. 있다면 모 당 및 개인의 죄일 것입니다. 이것 그 본 의원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소위 세간에서 왈 행정부 내에 3인조 혹은 5인조라고 운운하는 모 계열 그네들이 죄일 것입니다. 그는 음모와 모략과 중상을 밥 먹듯 하는 장관과 정객일 것이요, 국무총리도 죄가 없고 불상한 백성은 아무 죄가 없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우리 국가의 국세의 수입을 내무부와 국방부에 우리는 예산 면에 얼마나 승인해 주었읍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동기작전 은 3월 말까지 완수할려고 하는 것이 이 나라의 국시국책일 것이요. 내무부장관과 국방장관은 3월 말까지 완수한다고 보는가? 완수 결함으로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하는 것을 한두 가지 밝혀 둘려고 합니다. 우리 국회에서 지난 9월 달에 우리 동기작전을 3월 말까지 완수하기 위해서 국력을 기우려서 예산을 통과시키고 우리 국회로서는 전 내무장관 김효석, 내무차관 두 분으로 하여금 국회에 나와서 여섯 번을, 경찰관이 만 명 부족하니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고 그랬읍니다. 우리 국회로서는 동기작전에 지상명령을 받들어 가지고 완수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것이올시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읍니까? 지금 내무부장관은 1만 1000여 명이라고 하는 경찰관을 섯달 그믐날 설빔 주는 대신에 무엇을 주었느냐? 소위 설빔 대신에 복장을 벗겼단 그 말입니다. 동기작전을 완성하겠는데 1만 1000여 명의 경찰관에 설빔 대신에 복장을 벗겼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국시국책을 완수했든 내무장관이었든가? 또 한 가지 이진수는 질문보다도 오날 이 자리에서 몇 가지 구형을 하고 대통령 각하가 언도할 것이올시다. 그러나 검사는 아니올시다. 국민의 이름으로 구형할 권리가 있는 것이요. 가만히 계서요. 또 한 가지, 여보, 동기작전이 지상명령이라 하거든 반란지구에서 온 국회의원 떠들지 마시요. 동기작전이 이 나라의 국시국책이거든 1만여의 경찰관에 설빔 대신에 복장을 뺏은 이것이 동기작전을 완수하는 것인가요? 이런고로 내무장관에게 대해서 순경 1만여 명과 그 가족을 빨겨뱃겨 죽인다고 하는 것이 여론일 것이요. 또 한 가지 국방부에 대한 것, 군경은 형제라고 하고 동기작전을 완수할 간성이올시다. 나는 지난 5월에, 5월 4일, 5월 7일 10용사 서부덕 과 같이 나갔다가 죽질 못하고 사라온 도중에 내 눈으로 본 것이 있소. 국방부에 대해서 상후하박의 근거를 한 가지만 들겠읍니다. 개성에서 하졸 10용사 서부덕과 같이 나갔다가 죽은 그 장병한테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을 것이요. 왜 전사한 그 병졸에 대해서 마대 여덥 조각을 내서 흉한 「자지」만 감추어서 묻었다고 하는 것은 병사의 사기를 극도로 저하시키는 징조가 되는 것에요. 이와 같은 반면에 국방부 장성들은 이 나라의 피눈물과 같은 「까소링」을 어떻게 썼읍니까? 군용 자동차에 화류 여자들을 실고 경향 각지를 광주 하는 장성들의 추태는 여하히 생각하며, 동기작전을 기일 내에 완수할리라고 보는가, 이것만 묻겠어요.

간단히 말씀하세요.

교통장관은 지난 작년 3월 20일 날 제60차 회의에서…… 민생고의 책임은 교통장관이 저야 하는데, 즉 철도운임 300배를 인상한 교통부장관은 그때에…… 그때의 내역은 재60차 속기록에 백미 값은 60배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령 있게 말하세요.

교통부장관은 200여억 원에 대한 예산을 운임을 300배 인상한 이 무모한 실정의 결과 그 반대로 철도 수입에 있어서 43억의 감수를 초래한 무모한 책 , 다음 평해환 사건, 죽령 톤렐 사건에서 수백 명 가까운 귀중한 인명을 살해하고도 뻔뻔스럽게 정치도 를 망각하고 궤변으로서 본 감사의 허위 답변을 감행하는 것을 여러분 용서하겠소? 또 한 가지, 재무부장관은 어저께 훌륭한 그럴듯하게 숫자를 보고했읍니다. 그러나 나는 단 한 가지 묻건데 재무부장관은 정부 보증융자를 그 내용조차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 예를 들면 월별로, 아까 농림차관은 그럴듯하게 말했읍니다마는, 월별로 20억 2500만 원이 월별 기한별로 상환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상환의 융자원칙을 망각한 것이올시다. 그뿐만 아니라 악성 인푸레를 조장한 것과 국가재정을 파탄으로 인도한 죄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농림부장관, 기획처장, 이것을 답변해 주시요. 500만 잠업 농촌을 착취하였던 구견 자금으로 기획처에서는 5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외화 획득과 섭민 경제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5억 원을 지정한 것이요. 3년 동안에 농촌에다가 5억 원 중의 절반 2억 5000만 원을 갈러서 농민한테 반환하자는 2억 5000만 원 사건, 3년이 되도록 농림부는 어떻게 했으며, 오늘날까지 고의로 환원은 고사하고 전부 먹은 이 악질적인 모 부류에 속한 산하단체인 잠사회와 그 소속 기업체인 제사류 보증융자를 악용하여 외화 획득과 경제주권을 좀먹는 그들은 곧 해산하자 기획처에서는 어떻게 됐는가…… 이상 결론으로 각부 장관은, 나는 무식해서 모릅니다. 아까 어떤 국장은 「악지 소리 말라」 이것은 미꾸라지 같애서 말 안 해요. 「악지 소리 말라」「3일 와서 악지 소리 들었다」 이것은 국회가 어떻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말하지 않겠어요. 또 위로 대통령을 보필할 임무를 가진 것이 각부 장관의 의무일 것이요, 아래로는 정직한 백성을 속이지 않는 정치를 해야 할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의문만 하드라도 또 국정감사에 나타난 이것을 가지고라도 당연히 인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만약 이 자리에서 백성의 여론과 이 국정감사에 대한 것을 이진수가 만약 그런 국정감사를 받었다고 하면 배를 갈러요. 우리가 국회가 그런 반면에 각부 장관이 만약 이 이진수가 말한 것처럼 되었거든 배를 갈러서 물러가시요.

여러분에게 특별히 말씀합니다. 이진수 의원이 이번의 발언은 중대한 말이라 하면서 5, 6분쯤 한다고 자기가 공공연하게 의장하고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을뿐더러 발언하는 데 요령 없이 기다랗게 얘기를 오래동안 계속하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로 봐서 대단한 횡포이라고 보겠읍니다. 이후에는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요.

떠드는 것을 방지하시요. 의장은 독선이요.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다면 이 국정감사 질문과 답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을 말씀하세요.

금번 국정감사에 있어서 국회의 태도를 솔직히 본다고 하면 여러 가지 탈선이라고 봅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제 끝까지 발언을 볼 때에 일반 국정감사는 일방적인 견해 같은 기운도 없지 않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책임 장관이라든가 주무 장관에 대한 그 책임소재를 최후에 조사에 대한 발언이라든가 그 질문이 있어서 결과가 여기에 표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정감사는 국회에 보고하는 동시에 각 주무 장관에게 질문을 해서 그 답변을 듣고 국회의 원의로서 규탄할 것이 있으면 규탄한다거나 혹은 탄핵할 것이 있으면 탄핵을 한다거나 건의할 게 있으면 건의를 결의한다거나 국회로서 태도를 취해 가지고 좀 더 심중 히 하지 않으면 안 될 터인데 혹은 개인 공격 같은 기분 혹은 개인감정 같은 기분, 자기 의사를 너무나 국회에 치중하는 기분…… 도저히 이것은 우리 국회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총 결론에 있어서 이것이 국회로서 본 견해가…… 조사한 결과가 이렇다…… 이 결과가 사실이냐 아니냐…… 정부에 질문하는 것 좋아요. 또는 그 질문도 공정히 들어서 우리 국회로서는 국회로서의 비판을 하고 국회로서의 태도를 결정해야 될 것인데 끝까지 개인 공격처럼 혹은 개인감정처럼 취하는 이 태도는 우리가 국회로서 자중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나는 의사 진행으로서 발언을 얻었는데 내가 동의하고 싶은 것은 질의응답이라든가 이것을 이걸로 종결하고 이 앞으로는 국회로서의 여기에 대한 처리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가 해서 국정감사에 대한 질의라든가 이것은 이로써 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시방 윤재욱 의원의 동의는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은 이만침 끄치고 국회로서 이번 국정감사에 관한 태도를 작정하자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다른 이의 없으면 곧 표결에 부쳐요. 재적원 수 142인, 가에 108,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의견 말씀해요. 이훈구 의원 말씀합니다.

지금 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이번에 우리가 몇 달 동안에 걸처 가지고 국정감사를 했고 또 사흘 동안을 두고 보고를 듣고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재정경제 부면이라던지 또는 그 이외에…… 본 의원은 감히 말합니다. 국가 운명에 관한 중대한 보고 또는 거기에 대한 사실, 우리가 반드시 알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사실이 보고도 아니 되고 답변도 않 됐고 질문도 못 했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 국정감사의 공개 보고와 질의응답은 오늘로 마첬지만 여기에 대한 처리 문제 또 공개하지 못할 사건, 이런 것은 내 월요일 오전에 비공개회의를 열고 우리가 국회로서의 태도를 결정해 나가는 것을 심의해서 완전히 이 국정감사를 마치는 것이 좋지 않을가 이렇게 생각해서, 만일 여러분들께서 동의를 하신다면 월요일 날 오전에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 국정감사에 관한 전체 종결을 짓도록 하자는 동의를 하겠읍니다. 공개하면 안 됩니다. 외국 관계도 있으니까 공개하면 재미없어요.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시방 이훈구 의원의 동의는 이 국정감사의 총 결론과 여기에 대한 처리 방법은 오는 월요일 날 비공개회의에서 작정하자는 것이 동의입니다. 이 동의 성립됐어요. 이정래 의원 말씀합니다.

이 국정감사 보고를 듣기 위해서 본 의원이 동의를 했든 것입니다. 동의를 두 가지로 노나서 하셨는데, 물론 지금 이훈구 의원의 말씀과 같이 맨 먼저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우리가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공개를 해 가지고 민중 앞에 알리는 동시에 질의응답을 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두 가지로 동의를 했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민주주의 원칙에 있어서는 국정을 백성이 몰라서는 될 수가 없는 까닭이었읍니다. 그동안 여러 날 동안 심각한 보고와 질의응답이 있었읍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보아서 우리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또는 국무총리 의견과 같이 취모멱자 를 하자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잘못됨이 있으면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될 것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여러 날 동안을 두고 오늘 이 결론을 지었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또 비공개회의를 하자고 하는 이훈구 의원의 말씀 가운데 민중이 알아서는 될 수가 없다, 국제 관계가 있으므로 해서 비공개회의를 다시 여러 가지고 하자 그러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회의 시간이 시방 다 되었으나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합니다.

보고서 내용에 있어서라든지 우리가 지금 질의응답한 내용에 있어서라든지, 그 이외에 무슨 사실이 있는 것은 모르겠읍니다만, 마치 무슨 은폐한 사실을 주고 공개를 하지 못한 것 같은 의혹을 민중으로 하여금 갖게 되는 것을 저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또 결론지어서 말씀할 것은 제가 고령하신 대통령 각하를 출석해 줍소사 하고 동의를 한 것은 시종 좀 같이 들어 주셔서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이신 동시에 국가의 최고 원수이신 입장에서 과연 국무위원을 비롯해 가지고 말단에 있는 공무원까지 이 국정감사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사태이고 부분 부분에 이러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직접 좀 들어 주셔서 행정면에 옮겨 주시도록 해 주셔야 한다는 의미에서 대통령 각하를 요청을 했든 것입니다. 역시 나오시기는 했지만 건강 상태라든지 시간 관계로 하루 동안 나오셨다가 들어가셨어요. 그러므로 결론에 있어서 여기서 이야기된 것을 간접으로 들으셨을는지 모릅니다마는, 직접 들으시지는 못해서 어떠한 판단을 가지고 계신지 모릅니다마는, 현명하신 대통령께서는 처음 날 우리의 공기라든지 대체의 보고를 들으셨으니 다소의 생각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기서 다시 비공개회의를 열어서 여기에 대한 결론을 짓자고 하는 것보다도 공개회의를 해서 좀 미진한 것이 있으면 다시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 좋지 않어요? 비공개회의를 하자고 하는 것에는 반대를 하는 동시에 저의 의견은 이 정도로 끝쳐 두드라도 물론 현명하신 대통령 각하를 비롯해 가지고 국무위원 여러분도 시정할 점은 마땅히 시정해야 될 것이며, 또 따라서 도의적으로 아까 윤 부의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책임을 느끼는 분은 자진해서 물러나갈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반대 의사를 표시합니다.

시방 동의는 오는 본회의…… 내월요일 회의 비공개회의에서 이 국정감사 처리 문제를 작정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재적원 수 142, 가에 37, 부에 17표. 가부 양편이 다 과반수가 못 되어서 미결되었읍니다. 만일 여러분이 허락하시면 윤 부의장더러 잠시 하도록 하고 나의 의견을 잠간 말하도록 할까요?

사회자가 말씀 여쭈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불가불 우리가 중대한 문제를 결정해야지 두 번 다시 미결이 되어서 의견이 백출하고 하면 대단히 좀 거북할 것 같읍니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우리는 이 국정감사를 헌법 제43조에 의해서 이 국회로서 처음도 우리의 제1대의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겠읍니다. 시간을 두 달 이상 걸렸고, 동원된 인수가 200여 명이나 가깝고 소비한 국고금이 1000여만 원입니다. 우리 국가 민중의 대계를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충성스럽고 정중하게 취급했든 문제냐 말씀이에요. 보고한 후에도 질문과 응답을 여러 날 거듭하게 된 남어지 마땅히 우리 국회로서는 우리의 의견을 총결해 가지고 법률에 작정한 바에 의해서 대통령에게 보낼 것입니다. 대통령이 국정감사 보고가 개시되었든 날 이 자리에서 임석해서 말씀하시기를, 조용히 일을 처리했으면 하는 부탁도 있었고 또 국무총리 의견에 있어서도 대통령의 의사도 그러시니 어떻게든지 자기와 잘 의논하자는 의견까지 있었지 않었읍니까? 책임을 지고 다 물러나가야 되겠다고 우리 작정되거던 우리 만장일치의 의견을 가지고 대통령에게 그 의견을 보냅시다. 부문 부문, 어떠한 부문은 재정을 더 주워야 되고 어떠한 부문은 그대로 남어 있으니 더 안 주어도 좋겠다는 분별하는 의견이 결정된다면 또 그것도 의견대로 보내자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우리 국회로서 요령 있는 것이 작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없다고 하면 거듭 말하거니와 우리는 10만의 선량의 대표라는 자격에까지 우리 국민의 의심을 던질 때 변명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동의된 것이 적당한 줄 알어요. 공개하자, 공개하지 말자, 이것은 그동안의 절차의 문제뿐이고 우리 국회에서 하는 일에 우리 국민에게 공개 안 되는 일이 없에요. 다만 그 회의 진행하는 가운데에 잠시 동안 우리 국민들이 모른다고 하드라도 난상토의하는 데는 사람이 여럿이 있어서 그 말한 바가 이러니저러니 당장 밖에 나가고 보면 당장 또 불편한 일이 없지 않어요. 그것만 주의할 뿐이고, 우리가 비공개회의 했다고 우리의 역사가 계속될 때까지 영구히 비밀을 보지하자는 것도 아니라고 보면…… 나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특별히 요청하는 바는 동의가 합리하게 성립이 되었으니까 이것 우리 만장일치로 가결하자 하는 말씀을 여쭙읍니다. 고맙읍니다.

표결합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입니다 재적원 수 142, 가 92, 부 한 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오늘은 이로써 휴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