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방사건에 대해서 사회 상공 내무 3장관에게 질문하겠는데 그에 앞서서 말씀 하나 해놀 것은 꼭 정부 측을 공격을 하거나 정부 측에 대해서 그런 것을 꼬집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노동운동을 어떠한 방향으로 궤도에다가 올려야 되겠느냐 이것을 정부 측과 우리 국회, 또 일반 민간에서도 충분하니 고려해서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노동쟁의를 옳바른 궤도에다 올리기 위해서 묻는다는 것을 말해둡니다. 이 조방사건이 나서 상당히 신문에 떠들고 여러 가지 성명도 나와 있고, 그 성명서 같은 것을 읽어보면 대개는 수식사 형용사의 나열이다, 그 진상을 포착하기 어려운 것이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은 잘 모르거니와 확실해 노동쟁의의 모습을 띄어 왔는데 사회부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장관께서는 대개 해결을 지었다고 하는 유인물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는 들어 왔읍니다마는 그것이 해결지어젔으면 좋겠지만 아직 종식되지 않고 역시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방사건을 노동쟁의라고 하는 입장에서 사회부는 바라보고 있는가, 또는 그다음에는 사회부가 그렇게 바라보면 이 조방사건의 노동쟁의를 어떠한 방향으로 끌고 가서 해결하려는 복안이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우리는 그것을 보통 노동쟁의로 보는데 경찰대가 나가서 여러 가지 간섭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은 물론 노총 측에서 낸 서류가 되어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다 믿지는 않습니다마는 여기에 의하면 부산경찰서장이 조선방직주식회사 사장과 대한노총 조방특별지부위원장한테 보낸 행정지시명령이라고 한 것을 보면 거기에도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노동쟁의를 취급해 나가서는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 들어 있에요. 여기에 의하면 상기 라고 하고, 1․2․3․4․5의 다섯 가지가 있읍니다. 그 둘째에 보면 작업시간 중에는 쟁의를 목적으로 한 개인 우 는 단체의 회합 또는 집합을 엄금할 것 그래 놓았읍니다. 노동쟁의가 파업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 즉 노동단체가 파업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세계 문명국가의 노동쟁의권의 당연한 내용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을 부당하다고 보는 것이고, 셋째에는 작업시간 외라 할지라도 쟁의를 목적으로 한 종업원의 잔류를 금지할 것이라고 있는데 이것 역시 노동쟁의를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섯째에 보면 회사 건조물을 오손 손상하는 선전문 첩부와 현수기는 즉시 철거하고 쟁의 발생 전 원상으로 복구시킬 것 이런 것이 있읍니다. 그런데 물론 노동쟁의를 한다고 그래서 공장 건조물 같은 데에다가 함부로 벽보 같은 것을 붙이고 하는 것은 삼가야 하겠지만 노동쟁의를 할 때에는 자기 직장에서 노동쟁의에 관한 여러 가지 벽보라든지 선전 삐라를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금지하는 것은 쟁의권을 침해한다는 느낌이 있에요. 그다음 우리가 듣는 바에 의하면 이것은 우리 공장이지 노동자들의 공장이 아니니 여기에 벽보를 붙이지 말라, 혹은 삐라도 뿌리지 말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종업원들은 하는 수 없이 내 몸에 붙이고 다니면 좋지 않겠느냐 하고 등에 무엇을 써 붙여 가지고 다녔다는 그런 말이 있에요. 그다음에는 몸에 써 붙여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것도 꼴이 보기 싫다고 그래서 경찰이 한 장소에 몰아 넣어놓고 작업시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소문이 떠도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만일 사실이라면 이것은 비단 노동쟁의를 간섭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감금죄를 구성한 것입니다. 그런 등등에 있어서 내무부장관서리는 여기에 대해서 노동쟁의에 대해서는 경찰이 어떠한 태도로 나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노동자가 요구하는 것은 현 관리인이 나갔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 이런 말을 많이 주장하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 사장이라고 하는 이하고 대단히 친분도 있읍니다. 그렇지만 일국에서 중요한 생산기관이 다 부서저 가지고 오직 하나 남은 이 조방이 관리인이 그 분이 되었으므로 말미암아서 생산이 저해된다든지 한다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그 종업원이 주장하는 것이 반드시 다 옳다고 하지 않드라도 하여간 현실 문제로서는 그분이 계시므로 해서 이러한 시끄러운 문제가 일어나니 그분이 자퇴해 나갔으면 문제는 쉽게 해결될 터인데 나가지 않는 것 같고, 그렇다면 상공부장관으로서 그 공장관리를 감독하는 입장에서 약간의 관리인 측에 변명할 만한 중요한 이유가 있다손 치드라도 이러한 현실문제에 비추어서 그 관리인을 경질하고 종업원을 능히 지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수완가, 역량가, 인격을 가진 분을 가지고 체치 하는 것이 국책 수행상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노동법의 완전한 규정을 못 보고 있고, 처음으로 민주주의 국가 하에 노동회의라는 것을 인정해 나가는 이 마당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혹은 일본 시절에 있든 그 잔류적 생각 이러한 여러 가지 혼선을 가지고 잘못된 점이 있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으로 묻는 것이니 좀 더 여기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든지 꼬집는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모든 노동대중…… 입으로만 노동자 농민을 위하여 한다고 그러지 말고 참으로 진심으로 노동자 농민을 위할 수 있는 이러한 성의 밑에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부서부터 답변하세요.
조방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거 3년 동안 사회부차관으로서 지금까지 일해 오는 데 있어서 기간 에 여러분의 적지 않은 지도와 여러 가지로 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 중임을 맡게 되었는데 앞으로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더욱 절대하신 지도와 편달을 요망합니다. 이 조방사건에 대해서 기간 사회부로서는 이것을 노동쟁의의 일부로 보아서 회사 측과 노조 측에 대해서 십수 차에 걸처서 담화 내지 공문으로 여기에 대한 기간 의 사정과 또 타협에 관한 것을 여러 차례 교환하였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에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이 문제가 발생할 때부터 오늘날까지 기간 의 지리산지구 소탕지구에 구호대로 파견을 받어 나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진상을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였든 것입니다. 그러나 책임자로 있어서 여기에 대한 기간의 경과를 상세히 말씀드리고, 또 엄상섭 의원께서 물으신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특별히 이 조방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쟁의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견해와 방침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줄 압니다. 여기에 있어서 조방사건에 있어서 최초에 회사 측의 강일매 씨와 노총대표위원장 전진한 씨 간의 싸움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날 이것이 확대되어서 원만한 해결을 보지 못한 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온 공문으로 보아서 여러분 앞에 간단히 보고말씀 드리면 1월 3일부로다가 대한노총위원장 전진한 씨로부터 사회부장관에게 온 공문이 있읍니다. 그 가운데에는 네 가지 요구조건이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요구조건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강일매 사장의 파면을 요구한다, 둘째는 인사문제의 원상복구를 요구한다, 세째는 자유노동운동을 보장하라, 네째는 노동자의 인권을 옹호하라 이것을 1월 4일까지 회답해 달라는 공문이 사회부장관에게로 왔읍니다. 그다음에 둘째로는 1월 12일부로 대한노총 안에 정화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 위원회의 조용기 씨를 대표해서 사회부에 성명서와 선처를 요망하는 내용이 왔는데 이것은 대개는 전진한 위원장 개인에 대한 부당한 성명인 동시에 여기에 몇 가지 조건이 또한 제시해 있읍니다. 그다음에 셋째로는 1월 19일입니다. 며칠 전 조방 안에 있는 직원 6부 24과가 있읍니다. 30명 직원이 되는데 그 안에 4부장과 16과장이 여기다가 결의문을 해서 사회부장관에게 또한 통첩이 왔는데 이 결의문은 「조방쟁의의 유일한 해결책은 사장 강일매 씨의 용퇴만이 있음」 하는 이런 결의문이 왔읍니다. 네째는 이것은 오늘 아침 받은 진정서라기보다는 요청서인데 이것은 직원 가운데 2부 부장과 8과장의 결의문으로서 지난번 4부장 16과장이 결의한 그것이 부당하다는, 말하자면 회사 측을 옹호하는 의미에 있어서 결의안이 왔읍니다. 그러면 사회부로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보느냐? 물론 앞으로 한국의 노동쟁의를 지양할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연구할 길이 많지만 어쨌든 간에 이 민주주의 원칙에서 우리가 노동자에 대한 인권옹호와 노동자의 질적 향상과 또 노자 간의 조정을 원만히 함으로써 말미암아 생산이 증강되는 동시에 산업평화를 위주로 한 자유 노동인의 정책을 앞으로 견지할려고 연구 중에 있고 또 이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노동기준법이라든지 노동조합법이라든지 이익균점법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법안이 지금 국회와 행정부에서 연구 중에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실시되기 전까지는 군정법령에 의해서 오늘날까지 노동행정을 추진해 왔든 것입니다. 이번 조방사건에 대해서 사회부로서는 어떠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가? 최초부터 이 사건 내용이 최초에 알기에는 개인 대 개인의 싸움으로 진행되어 왔고 또 끝까지 여기에서 노총 측 결의문이나 요구조건을 보드라도 첫째 조건 강일매 씨 사임을 요구한다는 그런 견지에 있어서 기간 수차 조정을 해 왔읍니다마는 원만한 해결을 보지 못함으로 사회부로서는 다섯 가지 원칙을 맨들었든 것입니다. 그 다섯 가지 원칙의 조목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면, 첫째 노동쟁의는 근로조건의 향상에만 국한할 것이며 기업주 경질문제는 근로조건이 아니며 사회부 소관 사무도 아니다. 둘째 근로조건과 직접 관계없는 개인적 관계는 일반법이나 보편적인 사회적 도덕률에 의하여 해결될 것이다. 셋째, 종업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지 아니한다. 넷째, 기업주의 기업운영권과 근로자의 단결권 노동조합운동은 서로히 존중되고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원칙과 양자의 한계를 명확히 한, 즉 인사권은 운영권에 속함으로 노동조합은 이에 간섭치 말 것이나 인사권의 과행 으로 노동조합운동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되어야 한다. 다섯째, 생산증강과 산업평화는 노자 쌍방의 공동책임이다. 이런 원칙에서 노총 측과 조방 측과의 조정안을 냈읍니다. 첫째, 경영자 측에서는 단기 4285년 1월 5일 이후 종업원을 신규로 채용하기 위하여 구 종업원을 해고 또는 신분이동을 행하지 아니한다. 단, 종업원이 사규 위반 기타 종업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기타 신분이동은 예외로 한다. 둘째, 경영자 측에서는 대한노총 조방분회 노조위원장 박정태 , 동 부위원장 이상옥 을 해고 전 직위에 즉시 복직시킨다. 셋째, 경영자 측과 노조 측은 직접 간접 또는 형태 여하를 막론하고 상호간의 권리를 절대 존중하고 침해하지 아니한다. 넷째, 노총 측은 종업원에 대한 물심양면에 긍한 처우를 일층 향상시킴으로써 산업평화를 위하여 노자 쌍방은 최대의 성의를 다한다. 이러한 네 가지의 타협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조방사건으로 말하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목적은 사장 강일매 씨를 파면시켜 달라는 것이 중요한 요건이고, 그 이외에 쟁의에 대한 해결책은 이것을 제시함으로 말미암아서 화사 측에서는 사회부 조정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수락했습니다. 그러나 노총 측에서는 아직 여기에 대한 회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부 소관으로서 그 법정 규정에서 노동쟁의에 대한 쟁의의 범위에 대해서 이것을 해결하겠고, 인사권 경영자의 인사 임명에 대해서는 사회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강일매 씨 자신의 인퇴 에 관한 것은 사회부 소관으로서 책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조방사건에 대한 것과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렸읍니다.

다음은 임기봉 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사회부장관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에 노동쟁의의 조건이 다만 대우개선, 즉 말하면 경제조건에 한해서 쟁의조건이 되는 것이지 그 외의 노동쟁의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만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올시다.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은 이제 장관께서 보시는 그 견해는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19세기 시대의 관료자본주의를 엄호하는 노동문제를 취급하든 시대의 사상 조류를 가지고 말씀한 것입니다. 적어도 현대의 20세기에 와서는 노동자로 하여금 사회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큰 의의가 있는 것이올시다. 일반 무산 근로대중의 사회 지위의 향상을 갖다가 우리가 주관으로 해서 모든 근로대중으로 하여금 참으로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평화스럽게 안락한 가운데에서 ‘증산 증산’해 나가는 이러한 노자 조정을 하신다는 그러한 견지로 볼 때에 대단히 부족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먼저 서론으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이제 강일매 사장에 대해서 문제니까 사회부 소관에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다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직접 사회부장관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이것은 상공부장관이 해결할 문제이지 사회부장관 당신으로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책임을 갖다가 상공부장관에게 전가시킨단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의 노동문제에 관한 주무장관은 제가 알기에는 사회부장관의 관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문제에 대해서 사회부장관이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상공장관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 당신의 직권을 갖다가 너무나 등한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제 상공부장관에게 몇 마디 말씀을 묻고저 합니다. 이 조방이 강일매 씨 자신이 창설해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오늘날까지 경영을 했다고 하면 또한 우리가 어떠한 달리 생각할 방법이 있을는지 모르나 그 5400명의 맹원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32년 전부터, 혹은 30년 20년, 혹은 10년, 혹은 5, 6년 이와 같이 장구한 세월을 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해오든 동지가 5400명이에요. 강일매 사장은 최근에 들어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방 이후로 적산 에 대한 처치문제를 연고자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이러한 재래의 방식 가운데에서 생각한다고 하드라도 강일매 씨 사장이 이 회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30년부터, 20년 전부터, 혹은 10년 전부터 거기서 일을 해왔든 5400여 명이 이 공장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이러한 견지에서 사장을 엄호하고 5400여 명의 대중을 갖다가 무시해서 오늘날까지 이 문제를 갖다가 지연시킨다고 하는 상공장관의 의도를 나는 의심할 수밖에 없에요. 내가 첫째로 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상공부장관이 승인하지도 아니했는데 사장이 123명을 신채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연고자인 수십 년 동안 거기서 기술을 연마했고 생산을 내든 요원을 갖다가 차차 숙청해서 해고를 시켜 버리고 타 지방으로 원치도 않는 대구지방으로 전근시켜버린 그 의도에 대해서 상공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시 말하면 이 공장 안에다가 사장 자신이 자기 마음대로 5400여 명이라는 노동자를 갖다가 자기 수중에다가 넣어놓고 순전히 임금노예 취급을 할려고 하는 그 계획 가운데에서 신채용 123명을 갖다가 채용하고 거기서 기술자를 갖다가 차차 정리해 버리고서는 그 가운데에서 무슨 소득이 있었느냐 하면, 다시 말하면 생산의 능률을 갖다가 저하시키고 기술자를 갖다가 파면 혹은 해고 혹은 타 지방으로 전근시켜 버리면 이 공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가 해고시켜 버리고 신채용…… 방직에는 하등 경험도 없는 사람을 갖다가 채용을 하는 이것에 대해서 상공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원 초과로 말미암아서 상공장관이 승인하지도 아니했는데 2600만 원이라는 거액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지출을 하고 또한 광목 4649마라는 것을 갖다가 사장 임의대로 사장의 권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임의대로 이것을 갖다가 후생물자라고 해 가지고 신채용한 사람들에게 분배를 해주고 보니 30년 동안 근무해 오든 맹원들은 다시 말하면 거기서 착취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연고자인, 30여 년 동안 종전 종업원들이 이익을 얻어야 할 것을 갖다가 123명에다가 분배해 버리니까 그만큼 중간착취를 당하고 마는 폐단이 있읍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사장이 하는 그 조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저이 산업증강의 입장으로 보나 노동자의 복리를 옹호해 주는 견지로 보나 어떠한 의미로 보든지 우리가 도저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올시다. 그리고 아까 장관께 무슨 8과 몇 부가 사장을 옹호하고 무엇이 어떻다는 진정서가 왔다고 하는데 이것 도저이 나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제가 엊저녁에 그 공장에 가서 각 부서를 다 돌아 다녔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험악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진정시키면서 어떻든지 생산증강에 주력을 다해 달라는 그러한 위로의 말을 하고 돌아다닐 때에 5400명 맹원 전체가 강일매 사장만 처단해 주면 우리는 정성을 다 바쳐서 국가에 보국하겠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내가 엊저녁에 실지로 듣고 보고 왔습니다. 그런고로 무슨 8과 몇 부에서 무슨 사장을 옹호하는 그러한 진정서가 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혹이나 그 이면에는 강권을 발동해 가지고, 자본권을 발동해 가지고 그 회사 직원을 시켜 가지고 위조를 해 가지고 나온 진정서에 지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또한 장관에게 한마디 묻고저 하는 것은 사회부장관에게 이것 묻는 것이에요. 강일매 씨가 사표를 낸 지가 이미 오래라고 그랬는데 오늘날까지 그것을 실시하지 않고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사회문제로 벌써 화해 가지고 전 세계에 전파로 이제 한 뉴쓰로서 문제가 화제꺼리가 되도록까지 오늘날까지 지연시킨 그 이유가…… 상공장관의 의도가 어데서 이와 같이 지연시켰는가 나 도모지 알 수가 없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시국을 당해서 더욱히 치열한 전쟁을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국내 민심의 안정과 모든 사회의 불안이라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진압을 시켜야 되겠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갖다가 점점 확대가 되어 가지고 점점 위험한 자리에까지, 위급한 자리에 이르도록 오늘날까지 그대로 방관시해 두고, 다시 말하면 신문보도에 보면 사회부장관 그 강일매 사장을 갖다가 다시 복직을 시키는 것 유임을 시키는 것 이러한 신경전을 써 가지고 사회불안을 조장시키는 그 상공부장관의 본의를 나는 알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전 세계 민주주의 진영에서 가장 강적으로, 강한 적으로 규탄을 내려 가지고 그러한 원망을 하고 세계 평화를 위하여 세계 인류의 자유를 위하여 원망하고 또한 우리가 증오감을 가지고 있는 「비신스키」의 이 전술을 오늘 상공부장관이 이용하는 것 같애요. 이 문제를 속히 처단해서 일단락 시키면, 강일매 사장만 처단시키면 기뿐 마음으로 생산에 이바지할 텐데 이것을 이런 담화를 하고 저런 담화를 하고 이런 성명이 나오고 저런 성명이 나오고 자꾸만 지연시켜 가지고 「비신스키」의 전술을 써 가지고 사회부장관의 의도를 알 수 없다 말이에요. 내무부장관에게 묻고 싶은 말씀이 경찰행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내가 친히 당하는 그 사실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마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다 말씀을 약하겠습니다. 또 다른 동지께서 질문하실 테니까 저는 이상만 상공부장관에 한해서 질문했으니까 책임 있고 양심에서 우리 국민 전체에 부끄럼이 없는 양심을 가지고 대답해 주시기 바라요.

의장이 잠깐 실수했어요. 제안자 엄상섭 의원의 질문인데 사회부장관의 답변을 들었읍니다마는 상공부 내무부의 소관을 다 들은 뒤 보충질문을 들을 것인데 임기봉 의원에게 먼저 발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듣도록 해요. 내무부장관 답변하세요. 우리 아직 소개가 안 되었읍니다. 내무부장관서리 장석윤 씨를 소개합니다.

기간 조방사건이 발생한 이후 항간에 경찰이 이 쟁의사건에 간섭이 있다는 말이 많이 돌아가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 쟁의문제는 경찰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는 경찰에게 지시하였읍니다. 내무부로서 그 진상을 지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조방은 여러 의원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방직공장으로 특히 전시에 군수품 생산에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그 운영 여하가 직접 국방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민생문제에도 중대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기를 엿보아 가지고 좌익분자가 이러한 민심 소란을 이용할 염려가 있으므로 내무부로서는 이 사건을 중대시하여 첫째로 이 쟁의의 간격을 이용하는 오열 침투의 방지, 둘째로 이 쟁의로 인하여 발생될 폭행 파괴 등 불상사의 미연 방지, 세째로 조방쟁의가 타 중요한 공장에 파급될 우려성에 대한 미연 방지, 이상 말씀드린 이 몇 가지 원칙 밑에서 사태의 원만 수습에 노력해 왔든 것입니다. 그런데 노총 조방특별지부 맹원들은 대한노총본부에 호소하여 거년 12월 30일 시내 동아극장에서 소위 조방사건 비상보고대회를 개최하는 일방, 조방 공장 연통에 대 현수막을 느리고 공장 건물에 무수한 삐라를 첨부하고 매일 확성기를 통하여 작업 중에 있는 공원들에게 쟁의를 소동하는 방송을 했으며, 작업 중에 시위를 감행하는 등 쟁의가 점차 악화되어 오든 중 금년 1월 5일 공장 내에서 노총원 김문길 외 2명이 주동으로 폭행 상해사건이 발생됨에 이 분쟁을 그대로 방치하면 여하한 불상사를 야기할는지 예측키 어려운 실정이였으므로 소관 북부산경찰서에서 사태 악화의 미연 방지 및 오열 방지책으로 사복경관을 배치하여 그 주위를 내사해 오든바, 사태는 극도로 악화하여 갈 뿐이므로 그 수습책을 1월 12일 회사 노총 측 대표에게 북부산경찰서장이 아래와 같은 지시를 보냈든 보고를 들었습니다. 지시 내용의 첫째는 아까 엄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첫째는 쟁의 전과 동일한 생산량을 생산하도록 복구시킬 것, 둘째로 작업시간 중에는 쟁의를 목적으로 한 개인 우 는 단체의 회합 또 집합을 엄금할 것, 셋째로 작업시간 외라 할지라도 쟁의를 목적으로 한 종업원의 잔류를 금지할 것, 넷째로 사태해결까지 외인의 출입을 엄금할 것, 다섯째로 회사 건조물을 오손 손상하는 선전문 첩부와 현수기는 즉시 철거하고 쟁의 발생 전 원상으로 복구시킬 것 등을 제시하는 동시에 쌍방 대표에 대하여 시국의 중대성을 직시하고 평온리에 해결할 것을 권유해 왔든 것입니다. 그런데 1월 20일 대한노총 부산시연맹위원장 송원도 씨는 시내 각 중요 공장에 일제히 소동하는 지령을 발송하여 작 1월 21일 오전 10시경 남녀 조방노원 200여 명이 국회의사당에, 도청에 쇄도하여 시위행렬을 감행했으며, 그 지도자인 부위원장 이상옥 씨를 자진 해산케 했고 동일 오후 1시부터 공장 내에서는 남녀 종업원 약 400명이 사무실을 포위하고 석괴를 던져서 사무실과 정문 유리창 5, 6매를 파괴했고, 이것을 제지하던 북부산경찰서 형사 정종화 외 수명에게 폭행 난타를 가하여 중상을 입혔으므로 그 진상을 목하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까 어느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몇 가지 부언하겠습니다. 지금 이 진상을 보고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경찰은 쟁의문제에 대해서 하등의 간섭할 권리도 없고 간섭하라고 지시한 일도 없습니다. 다만, 어데서 오해가 생겼는고 하니 제가 관찰해 볼 적에는 지금 특별히 전시하에 국가의 중대한 공장, 국가의 중요한 기관에는 경찰이 있고 그 외에 사복형사를 각처에 배치하여 사찰 급 모든 일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것은 경찰의 책임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신문지상으로도 기간 경찰이 모모인을 인치해 갔다는 그런 것이 부산일보에 났읍니다. 그래서 경찰국장을 돌연 불러 가지고 그러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은즉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해서 다시 그 신문에 보도가 되 있읍니다. 인치한 일이 없다는 것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조방 쟁의의 진상 거기서 이러한 서류가 들어 왔는데 자기네도 여기에다가 「동행」이라고 모두 했읍니다. 만약 인치라고 할 것 같으면 인치라고 썼을 텐데 자기네 글 안에 「동행」이라고 쓴 것을 봐도 여기에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 안에 또 한 가지 아까 물으신, 또 항간에서 떠들고 있는 소위 구속사건…… 경남경찰국에서 고소장을 받았읍니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어떤 부부가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고소장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그 남자의 부인은 임신 중 6개월인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 부인을 구타했다는 고소장을 받아서 재판소에 가서 영장을 얻어다가 경찰에서 구속했습니다. 구속하여 본즉 공교롭게도 그 사람이 노총이고 또한 조방에서 일하는 노무원의 하나이었읍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을 구속한 것은 결코 이러한 쟁의에 관련이 있어서 구속한 것이 아니고 그 고소장에 의해서 자기 부인이 임신 중에 있는 여자를 갖다가 구타했다는 여기에 따라서 법에 의해서 구속해서 검찰청에 송청 한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릴 것은 물론 이 전시 하에 우리가 제일 경찰로서 우려하는 것은 우리 우익에서 민주주의에서 제일 염려되는 것은 우리가 일하는 데 어떤 약점이라든지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을 공산당은 엿보고 있다가 자기는 그 틈을 타 가지고서 이 전시 하에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준다는 이런 데에다가 경찰은 초점을 두고 미연방지책으로 거기에 나가서 무시로 그것을 감시하고 또 무슨 폭동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해서 이것을 형사를 거기에 배치해서 무슨 그 사람들을 구속하는 그런 일이 없고 다만 경찰로서는 거기에 관련된 지도자가 있다며는 그 사람을 같이 경찰서에 같이 동행해서…… 인치는 안 했읍니다…… 동행해 가지고 서로 납득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러한 요청밖에 한 것이 없읍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이 답변하실 거예요.

지금 사회부장관 내무장관서리 여러 분이 다 각각 자기 소관 부문의 얘기를 하셨지만 그 두 부문에 대체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그것을 종합한다고 하면 조방의 쟁의올시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제가 여기서 또 되푸리 해 가지고 어떠한 이유로 무엇이 어떻게 되었다든지 이러한 일일이 구구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도 그 이외에 제가 생각한 바로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아울러서 엄상섭 의원 외 또 다른 분이 말씀하신 것 그것도 그 가운데에 대답이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신 데에서 많이 나왔읍니다. 다만 ,저는 감독관청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한 바를 대체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나는 아까 어떤 의원이 노자 문제로 크게 해석을 해 가지고 이것 무슨 어떤 19세기나 18세기에 자본가가 들어 앉아 가지고 우리 노무자를 아주 강압적으로 탄압을 해서 우리 노무자가 살 수 없는 무슨 그러한 지경에 이르런 것처럼 너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마 그렇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고 아울러서 우리가 얼마든지 피를 안 흘리고도 얼마든지 타협할 길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 바이올시다. 또 저는 본래가 언제든지 우리 과거의 이조 500년을 통하든지 또는 그 전을 통하든지 우리 사회생활에 있어서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이 다 안락하게 잘 살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볼 때에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사실을 봐서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만일 우리 3000만 국민 대중이 다 같이 행복스럽게 살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계급을 두고 어데를 눌르거나 어데를 조장시키거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 행정은 잘 되기가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먼저 이 조방문제에 있어서는 간사장 이하 여러 새로히 임명되신 이사 진영에 새로 취임할 당시에 몇 차례 절실히 부탁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어쨌든 내가 그 동안에 상공장관으로서 몇 차례 그 조방을 돌아보고 돌아본 결과가 내가 보기에는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 종업원들의 후생문제이다. 후생문제라면 먹고사는 문제도 후생문제의 하나일 것이요, 그뿐만 아니라 종업원들이 병이 나든지 다치든지 또는 그 솜을 가지고 작업하는 가운데에 몬지가 하도 많고 이러니 그 어린 여자들이 거기에 와서 종일 동안 그 몬지를 호흡하는 가운데에 그 사람이 종일 그것을 호흡하고 나면 그 건강이 위험하게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얘기로써 될 수 있는 데까지 이것을 어떻게든지 연구해서 공기 통하는 방법이라든지 몬지를 어떻게 다르게 진압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먼저 연구해야 되겠다. 왜 그런고 하니 그 종업원이 다부분이 금후에 우리 국민의 어머니 될 그 사람들일 것이매 그 사람들이 그 몬지 속에서 폐병에 걸린다든지 혹은 건강이 파괴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점이 큰 문제가 아니냐고 저는 그랬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내가 여기서 얘기 한마디로써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을 해부를 해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절대로 어떤 사람을 눌으거나 어떤 노무자를 학대하는 이러한 생각이 추호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금후에 방침이 있다고 할진데는 노무자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하면 건강을 향상시키게 하느냐 이러한 문제에 많이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상공부로서 조방사태가 일어난 후에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오늘날까지 무슨 좋은 결과가 없으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고 또는 상공장관을 책망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책망을 달갑게 받을 작정입니다. 12월 14일에서부터 이 조방에 대한 문제가 조곰씩 조곰씩 발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상공부로서는 과장 계장 두 사람을 늘 시종일관으로 오늘날까지 거기에 배치해 가지고 매일 진전되어 가는 사태를 조사하고 아울러서 될 수 있는 데까지 노무자와 혹은 이사 진영 사이에 평화로히 해결을 짓도록 노력해 온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 관재위원회도 수삼차 열었고 또 상공부 당국으로서도 회사의 이사진영회도 열었고 또는 노총 측도 여러 차례 오시라고 해 가지고 직접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제 자신 마주 앉아서 전진한 씨보고도 손을 붙들어 잡고 ‘여보, 오즉 우리가 못나서 우리까지 해결을 못 짓고 세계자유노련에다가 이 조고마한 문제를 가지고 그럴 필요가 어데 있습니까? 우리가 하도 못났으면 우리 집안의 일을 우리끼리 해결을 못 짓고 이것을 세계에 크게 갖다 부칠 필요가 어데 있습니까’ 몇 차례 얘기했읍니다. 될 수 있는 데까지는 상공부로서는 이사 진영과 노총 진영의 합작으로서 평화롭게 진행해 보자는 이 노력을 했다고 하는 이 노력이 있다면 그것이 오늘날까지의 노력이올시다. 또 하나는 단순히 생각할 때에 그 강일매 사장 하나만 내보냈으면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을, 또 종업원이라든지 다 그러는 것을 왜 상공부장관이 붙잡어 가지고 앉었느냐 이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민주주의 국가 행정이 제일 어렵다는 것이 그 점이올시다. 그 어째 어렵다고 하는고 하니 모든 증거를 수집할 대로 다 수집을 해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행정이올시다. 만일 이것을 갖다가 어떠한 권력으로 그냥 상공부장관이면 상공부장관이 그냥 너는 틀렸고 너는 옳다는 단순한 생각으로서 어떤 사람은 집어내고 어떤 사람은 하자는 대로 하고 아마 이렇게만 간단히 해 가지고는 이 민주주의의 행정의 질서를 갖다가 잘 잡기가 어려우리라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도 앉어서는 노무자와 이사진영 할 것 없이 몇 차례를 작구 회의에 회의를 거듭해서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어저께 다소 그 폭동에 해당하리 만한 행동이 노무자 측으로서 개시가 되었다고 하니까 여기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상공 당국으로서는 더 참을 수는 이제는 없는 형편으로서, 또 아울러서 만일 이 폭력적 행사를 하는 그 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이라 하드라도 폭력적 행사를 하는 그때에는 거기에 해당한 우리 국가의 법률이 있으니까 그것은 법률로서 잘 처단이 되리라고 보는 바이올시다. 금후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관재법에 의지하면 상공부장관이 아무리 감독관청이라고 할지라도 장관 한 사람이 혼자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는 형편이고, 관재위원회에서 이 사태를 속히 수습하는 방안을 예전에는 평화적으로 해결짓는 방법을 강구했읍니다만 결국 평화적으로 해결을 짓지 못하고 비로소 어저께 이러한 실제적인 면에 봉착을 했으니 오늘 오후에 관재위원회를 급속히 모여 가지고서 이 대책을 강구하자고 했읍니다. 그러니 금후에 있어서 상공부로서는 뭐 과거에도 그랬읍니다만 배전의 노력을 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더 걱정을 안 끼치고 이 사태를 수습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할 작정이올시다. 감사합니다.

잠깐 계세요. 시방 이 회의시간이 얼마 안 남었는데 아마 회의시간을 오늘 정한 의사일정대로 다 마치자고 하면 좀 연장되어야 되겠읍니다. 그렇게 진행하겠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방쟁의사건에 대해서 여기 발언통지하신 분이 네 분인데 한 분 제안자와 합해서 두 분이 말씀하고 여기 세 분 남어 있는 분이 간단히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시방은 류홍 의원을 소개해요.

조방문제는 치열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로서는 극히 주시치 아니할 수 없는 문제의 하나입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공부장관에게 하나 묻고저 하는데 첫째 인선문제에 과오가 있든가 없든가? 다시 말하면 강일매 사장을 공격한다 안 한다 그것보다 가장 국보적 존재에 있는 방직회사의 관리인을 임명할 때에는 반드시 그 사람이 적재냐 적재가 아니냐? 물론 상공부장관 개인의 의사도 단독으로 했다 아니할지라도 책임이 상공부장관에게 있다 하여서 묻는 것인데 내가 생각하기는 강일매 사장으로 말하면 방직계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 하나, 또 하나는 그분이 과거 어떤 서울의 유수한 데파트맨트의 관리인으로 있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거기에 있어서도 단연 호평이 있지 않는 것은 세간이 다 아는 일인데 어찌해서 하필 그 사람을 갖다가 주장을 삼은 이사진을 맨들었느냐?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그 노동자들을 취급한 경험이 없고 방직에 대한 경험이 없고 그 외에도 기술적 경험이 단연 없는 사람을 주장으로 해서 했든 인사행정이 과오냐, 과오가 아니냐? 다시 말하면 이러한 사람을 관리인으로 맨들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와 같은 중대한 사태가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인선책임에 과오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내가 하나 물었읍니다. 여기에 부수해서 내가 말하는 것은 정치가 사법에 관여할 때에는 그 나라 법은 부패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국가의 중요한 기업체를 정치기관이나 정치의 어떤 야욕의 도구로 쓰는 경향이 있다며는 그 나라 산업기관은 파괴되고 마는 것이에요. 나는 조방사건의 인사행정이 이와 같은 어떠한 정치권력의 야욕의 도구로 쓴 과오가 있느냐고 해석되는 것이 정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 난 뒤로 생산이 50% 이상 저하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마는 그렇게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공부장관께서 말씀하기를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거듭 거듭 양편을 다 불러다가 수회에 걸처서 회담을 했다는 말을 들어서 매우 신중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전쟁을 하고 있는 이 마당…… 생산이 이와 같이 저하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신중을 기한다는 표방을 가지고 더 이상 날자를 끈다는 것은 더 큰 과오를 범하지 않는가? 물론 아까도 말씀했지만 금일 중이나 명일 중에 과단한 해결을 낸다고 하는 데에는 다소간 안도감이 납니다마는 이 이상 더 지연한다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손실이 아닌가 이것을 물었읍니다. 그다음에 사회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아까 사회부장관이 답변할 때에 정화위원으로부터 어떠한 요구가 있었다, 또 전진한 씨를 비롯한 그 노동단체에서 또 어떠한 건의문이 와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사회부로서는 어떤 편 쪽을 상대로 해서 해결할려고 하느냐 이것을 내가 하나 물었습니다. 부수해서 그래서 세간에 듣기는 이 문제는 사장 대 전진한 개인문제가 아니냐 하는 이러한 말씀이 들려오고 또 따라서 그것이 아니라도 이것을 완전한 노동쟁의라고 해서 들려오는데 사회부로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여기에 내가 세간에 한마디 또 듣기는 노총위원장 전진한 씨가 반곡 노련에 참가하려고 가는 도중…… 이것은 꼭 사회부에 물어야 될른지 외무부에 물어야 될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면공작으로 방해해서 노련에 참가치 못하도록 했다고 하는 말이 들리는데 과연 사실인가 아닌가?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이것은 큰 과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내무부에 묻습니다. 내무부는 완전 중립되어서 이 노동쟁의에 관여치 않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가 듣는 바에 의하면 전진한 씨가 강일매 사장 방에서 얘기하는 회담 중에 강일매 씨를 비롯하여 수삼 인이 권총을 내놓고 위협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내무부에서는 관리인에게 권총 허가를 다 해주는가? 또 해주었다고 하드라도 이와 같이 권총을 내놓고 위협을 한다고 하면 법에 저촉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게 해도 내무부에서는 그러한 점에 관여하는가 안 하는가 답변해 주세요. 이상 질문했읍니다.

조광섭 의원 말씀하세요.

조선방직문제에 있어서 동지 임기봉 의원의 말 중에 이러한 기맥힌 말이 있으니 이 말을 우선 밝혀 놓고 다음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일매 사장을 배격하는 파와 이를 옹호하는 측에서 성명서가 왔다 갔다 하는 도중에 강일매 씨를 배격치 않는 측에게서 낸 서류라는 것은 인감도장을 위조했는지 도모지 이런 성명서나 이런 지지문이 어데 있겠느냐 하고 말했는데 이런 경솔한 말씀은 이렇게 여기서 함부로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이러니 인감을 위조해서 사회부에다가 여기에 그 진상을 규명한다는 것은…… 이런 일이라는 것은 있을래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법률에 밝으신 엄 동지가 이 문제가 과연 쟁의문제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셨는데 지금 어저께 제 자신도 말씀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이 나라 민국의 노동운동이 어떠한 비타협적 폭력을 위주한 노동혁명정책을 기도하는 것이 우리 민국의 노동운동 자체가 아니올시다. 어디까지든지 여기에는 정당한 합리 합법을 위주로 한 이러한 노동정책을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민국이 요청하는 노동운동 그 자체올시다. 여기 조방문제를 제 자신이 왜 목에 피때를 올리고 말하지 않을까? 이 문제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3월 열이랫 날 6000명 가까운 노동자가 조선방직공장을 불하한다니 대한민국 헌법 제18조 1항에 있는 근로자의 이익균점…… 여기에 대한 헌법정신에 의거해 가지고 우리도 공장을 불하 매각할 때에는 한 달이 낀다고 해 가지고 당시 대한노총 6000명을 대표를 해 가지고 장재봉 군이 노동자에게 배급 줄 광목 30마를 걷어서 3억 7000여만 원은 노동자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여기에 싸우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배후에는 여기에 이 공장 이권을 싸고 또는 이 무리들이 그 자를 갖인 선동과 무고로서 합동수사본부에 5, 6개월 동안 구속 유치시켜 놓고 가진 고문을 다 하다가 이번 대구고등법원에서 아무 죄가 없이 무죄로 판명된 것입니다마는 노동자인…… 노동운동은 진정한 이러한 여기에서 궐기하는 것이 노동운동 자체라고 본다면 오늘날 그때 그 당시 6000 노동자를 위해서 여기에 영어의 몸으로 갖인 폭압과 갖인 고문을 당한 이때에도 한목음의 말도 없다가 사장을 배격한다고 해놓니 여기에 나오는 이 이유가…… 여러분, 과연 우리 노동자는 단순하고 노동자 자신은 순진합니다. 강일매 사장이 그릇된 일이 있다면 철두철미 부셔버리고 여기에 시정을 요청할 일입니다마는 왜 정당한 이론을 가지고 정당하게 싸울 이러한 노동조건에 여기에 우리들이 왜 걸핏하며는 개인 감정과 모든 여기에 이러한 구차스러운 문제가 부수되어 나옵니까? 류홍 의원이 전진한 군이 세계노련에 가는 것을 정부가 반대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 전에 아신 일입니다마는 전진한 군이 노동자 대표도 아닌 「문창준」 「박준」 군을 위시해 가지고 한국의 노동 대표라고 가서 외지에 발표한 것이 대한민국은 부패했다, 대한민국의 이러한 정책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집안 안에서는 대가리 터지고 깨지고 싸우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외국에 갔을 때에는 밉든 곱든 내 나라 대한민국이올시다. 내 나라 대한민국이 부패했다고 내가 거기에 가서 슬퍼한들 우리에게 동정이 올 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 스스로가 이 나라에서 싸우는 것은 좋습니다. 이러한 다각도로 이 사실을 철두철미 알지 않고는 감히 경솔히 비판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내 자신도 상공부장관께 한마디 묻고 싶은 것은 오늘날 이 조방이 당신들 관재위원회에서 선출한 이 중역진, 이사 강일매 사장과 「이우선」 전무가 의합치 못해서 옥신각신 서로 사장은 전무를 욕하고 전무는 사장을 욕하고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중대한 사태를 빚어낸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 오늘날 다시 개편한다니…… 이러한 의합치 못한 사람들을 국보인 조방에 배치시켜서…… 이것을 운영의 합리성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을 묻고 결론을 짓겠읍니다.

정남국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나라의 유일한 조선방직에서 현재 생산투쟁을 하고 있는 노동자는 전선에 가서 싸우는 병사와 똑같습니다. 그 수효가 약 반만 명입니다. 1개 사단과 동일한 힘을 가진 병사입니다. 그 병사들이 생산투쟁하는 데 규율이 문란하고 또 싸움이 여러 가지 해괴하게 된 원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확실히 밝혀야 됩니다. 조방쟁의사건이 상당히 분규된 지 오래되었는데 주무 당국에서는 무슨 까닭으로 해서 반만 명의 산업투사들의 분규가 일어났는지, 원인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알었다면 신속 과감하게 즉결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상공장관 말씀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간단히 해결하기 어렵다고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평상시의 작란거리가 아닙니다. 전투가 지금 치열한 이 마당에 있어서 분규된 원인이라는 것은 신속하게 과감하게 처리하는 것이 현 세대의 민주주의일 것입니다. 지난 8월 15일 날 대통령의 해방기념사에도 이러한 말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는 노동자 농민 소시민을 토대로 한 정당을 만들어서 국가의 토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자 농민이 이 사회에 있어서 생산의 가장 토대의 주인공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반만 명의 수효가 오늘날 사회문제가 되어서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세 장관이 다 말씀할 때에…… 이것은 작란거리가 아니에요. 그러한 일이 났으면 즉시 가서 암행어사라도 보내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보통 작란거리와 같이 지리지리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다수의견을 딸어가는 것입니다. 독선적으로 과거 십칠팔 세기 모냥으로 한 사람이 수만 사람을 당한다는 그러한 관념의 세상이 아닙니다. 적어도 6000명이 불가하다는 것은 반다시 그것이 큰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5400명이라는 사람이 확실히 강일매 사장이 불가하다는 것은 이미 수차 증명하고 전 사회가 알 바에 대해서는 설혹 주무 당국에서 강 씨 자신이 증거가 없다고 하드라도 속히 전쟁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문제는 노동자 농민을 위하여 그동안 일 못한 때의 노동자의 일체 피해를 국가에서 부담하고 강군 자신은 만천하에 사과 성명을 하고 하로바삐 인책을 시켜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반만 명을 희생시키고 독선적으로 강일매의 소수파의 말만 듣고 이 분규를 조장시키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하면 주무 당국이 지고 말 것입니다. 하므로서 조속하게 즉각적으로 5400명의 원안대로 해결해 줄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만일 해결 안 해준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모든 분규의 책임은 당연히 주무 당국이 저야 할 각오를 가저야 할 것입니다. 특히 그 말씀만 부탁하고 그러한 용의와 과감성을 갖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다음은 엄상섭 의원 간단히 보충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이 문제를 여기에 낸 것은 어떠한 숙시숙비를 논할려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전제하에서 본다면 좀 세 장관 답변한 데 대해서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까 해서 나온 것이에요. 가령 「강일매 사장 물러나라」 이것이 노동조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가 하나 문제가 돼요. 노동쟁의라는 것은 우리 헌법에 인정된 노동권을 쟁취한다는 노동쟁의에요. 노동권의 쟁의는 무엇이냐 하면 노동의 의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노동의 기회를 주려는 것이에요. 이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모든 노동자의 지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이 돼요. 그렇게 해 나갈 적에 지금 강일매 씨가 기업주가 아니라 이 기업체에 있어서는 기업주는 국가입니다. 국가인데 이 어떠한 기업주한테 노동쟁의를 할 적에 그 회사 소속의 어떠한 공장장도 좋아요. 가장 종업원한테 가까운 공장장이라든지 그 위의 지도과장이라든지 그러한 면에 있어서 노동쟁의에 대한 견해가 부족해서 그 인물을 기업체에서 채용한다면 노동자의 쟁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일매 씨가 여기에 해당되는가 않는가는 거기서 생각해 주세요. 다만, 아까 말씀할 적에 이사문제다 노동문제 하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내무부장관서리께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좌익이라든지 제오열이라든지 이 노동운동을 하고 가장 많이 들어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장 주의할 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라도 그것을 좌익이라든지 제오열이라고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막어야 하는 데 만반 주의를 해야 하겠지만 노동쟁의권이라는 것을 보호하는 데도 주도면밀한 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예를 들면 동행을 했다고 그랬읍니다. 경찰이 와서 가자 이것이 단순히 동행이 아니라 노동쟁의를 하고 있는 데는 상당한 영향력을 준다는 것은 아마 현명하신 우리 내무부장관서리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냥 자기 친구가 와서 우리 집에서 오늘 저녁에 한잔 먹자고 동행하는 것하고 경찰관이 와서 좀 가자고 하는 것은 천양지차이에요. 예를 들면 입후보자가 경찰이 와서 그 입후보자한테 대해서 당신을 보호해 준다고 그러고 입후보자 주위를 뺑뺑 둘러싸고 있는 바람에 선거운동을 못 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언변 자랑하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으면 우리 30만의 한 분자인 노동자의 지위를 향상케 할 수 있느냐? 그러나 아까 용어는 성의라는 용어를 썼읍니다. 말 자랑하는 것을 가지고 하지 말고 성의를 가지고 하라고 했읍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동행해 가자 이것이 조방의 노동쟁의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이것이 이 점을 서로 반성해 보자는 것이에요. 그 점이 하나, 그다음 상공부장관께서 말씀하시고 또 사회부장관 양쪽에 걸처 답변해서 불만이 있다는 것은 이만하면 이것은 노동조건이 아니니까 나는 모르겠소 이렇게 태도를 가지지 마시고 이것 국무회의라는 것이 있지 않어요? 국무회의라는 합의체입니다. 이 합의체에서 국무위원으로서 서로 의논해 가지고 우리나라 생산증강에 중요한 영향이 있는 이 조방문제를 서로 머리를 싸매고 이것을 해결하자, 이 방면은 자기 소관이 아니니까 모르겠읍니다…… 아마 답변하는 범위는 되겠읍니다마는 혹은 국무회의에서 그러한 태도가 나오지 않었는가? 더군다나 우리나라 정치가 종합적으로 시행되지 못하는 의심을 받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그러한 태도를 우리가 서로 피차 시정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상공장관께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사장문제의 「포인트」가 들어가는 것은 좀 회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평소에 노동자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저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지만 이 문제를 좁혀 들어갈 것 같으면 간단해요. 간단한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기에 아까 딱딱하게 문제를 돌리지 않고 엄상섭 내 자신을 논합니다. 엄상섭 의원이 조방 관리인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곤란하다고 하며는 엄상섭 의원 자신은 물러 나가겠어요. 이런 자신을 하고 피차가 할 수가 없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점을 잘 말씀하셔서 상공부장관께서는 답변 안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관재위원장에게 잘 생각해 달라는 요망하고, 사회부장관 내무부장관서리에 대해서는 이 노동쟁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지 않는가? 단순한 인사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역시 노동조건이 아닌가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보는데 좀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이제 임기봉 엄상섭 조광섭 의원이 여러 분들이 보충을 해서 또 제안자 엄상섭 의원이 또 질문하셨는데 이것 종합해서 답변 듣도록 하겠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읍니다마는 이 답변은 듣도록 해요. 먼저 사회부로부터 답변해 주세요. 사회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이상 몇 분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간단히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류홍 의원께서 첫째 질문이 이번에 회사 측과 노총 측 양측에서 건의 결의서와 진정서가 왔는데 사회부 당국으로서는 어느 쪽에다가 치중해서 여기다가 해결을 냈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말씀이 어렵습니다마는 언제든지 쟁의가 생길 때에는 쌍방에 가지는 주관적 관념과 그 시비의 판단의 해결방침을 각각 달리 견해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 부분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기업주가 잘했든 못했든, 노총 측에서 잘했든 못했든 어디까지나 법을 기초로 해서 인권을 옹호하는 것과 또 수차 여러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동자의 지위향상이라는 그 이외에 우리가 법률로 제정되어 있는 그 기초 우에서 무사공평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과히 틀림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견지에서 아까 다섯 가지 원칙을 세워 가지고 그 원칙 밑에서 조정안을 낸다고 말씀하셨읍니다. 둘째로는 견해가 어떠냐 하는…… 말씀에 관해서는 아까 견해에 대해서 미리 견해를 말씀드렸읍니다. 그다음에 셋째, 이 조건에 대해서 대한노총 중앙위원장 전진한 씨가 반곡 자유노련에 파견하는 데 대해서는 사회부에서 방해공작을 하지 않었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부에서 이 분이 가시기 위해서 딸라 교환에 대한 신청도 해올렸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부로서는 어디까지나 국제무대, 우리의 노동의 실정을 알리고 동시에 바같에 노동에 대한 동향을 우리가 수입하는 데 있어서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방해공작은 한 일이 없읍니다. 그다음에 여기 정 의원께서 질문을 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이 조방사건에 대해서 진실로 여러 분한테 사과하는 것은 아까도 미리 양해를 구했읍니다마는 이 문제가 발단할 때부터 요 12일까지 이 사람 자신이 전라남도 공비소탕지구에 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지 못했으나 그 이후에 노동국장의 보고에 의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했든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 쟁의해결에 대해서 최선의 최대의 성의를 다해서 앞으로 관계 부처와 협력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그다음 엄상섭 의원께서 마지막으로 어떠한 기업체나 관리인이 노동자에 대한 모든 이해를 가지고 정책을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이번 이 조방에 대해서 강일매 씨라는 분에 대해서 노동쟁의문제를 취급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답변에 있어서는 제가 사회부 소관의 한계에 있어서는 범위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제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실제에 있어서 이번에 이 조방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국영체입니다. 국영체에 대한 관리인의 임명은 관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기로 되어 있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초의 심의를 해서 결정을 내릴 때에 이분이 노동자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 혹은 조방 장차 운영에 대한 자격 여부 여기에 대한 것을 심의해서 결정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태가 이렇게 작정되고 보니까 그분에 대한 다시 재심의할 고려를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 임기봉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노동정책 방향이라든지 견해에 대해서 19세기 때에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그런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했지만 이것은 극단의 오해이십니다. 만약 그분이 노동자를 위하는 데 있어서 생명을 바칠 그러한 용의가 있다면 이 사람도 빈민이나 노동자나 이 사람들을 위하야 생명을 바치는 데 대해서 지지 않을 만한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자본주의, 어떤 특권계급에 이 사람이 머리를 숙여서 대중의 이권 이나 권리나 자유를 박탈하기에 즉 굴복하는 사람이 아닌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번 조방사건에 대해서 강일매에 대한 진퇴에 대한 것이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가 되어 있는 만큼 이 사람에 대한 자격 여부를 앞으로, 물론 아까도 상공부장관께서도 말씀했지만 관재위원회에서 금명간 조속한 해결을 하도록 하겠다, 앞으로 기업체의 관리인이 노동자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향상, 노임에 관한 것, 인권에 관한 등등에 대해서 운영할 만한 자격이 있고 없는 데 대해서는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사회정책에 대해서 노동정책에 대해서 운영을 할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 그 외에 미비된 점에 대해서는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공부 소관 상공부장관을 소개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여러분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되어서 미안스럽습니다. 지나간 일이지마는 아까 어떠한 의원께서 강일매 사장이라든지 또는 기타 이사 진영을 구성을 시킬 적에 아주 제일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 이외에는 더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그러한 비슷한 말씀인데 제 답변은 그럴 리가 만무하고 사람이라는 게 사람이니만큼 또 한 사람이 무얼 잘하는 기술이 있지마는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것을 못 한다는 여러 가지 사람을 봐요. 사람을 이렇게 해부해 볼 때에는 또 큰 문제입니다. 또 저 역시 과거 1년이 관재 관계에 대한 공장이니 무어 관리인이니 하는 이런 등등을 아마 수천 개를 지금 취급을 해오는데 그 가운데에서 제일 절실히 느낀 것이 우리 한국 사람이 좀 법률로만 사는 것보다도 좀 도의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률로 따져 보자고 하면 법률로 이리저리 다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법률로는 이길지는 모르나 그 사람 도의를 드려다 볼 때에는 대단히 곤란한 때가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사실에 있어서는 강일매 사장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권승렬 씨라든지 이재룡 씨라든지 이우선 씨, 배재인 씨라든지 손기정 씨라든지 이러한 여러 분은 어떤 것은 장점이 있고 어떤 것은 결점이 있을 것입니다. 또 다 사람인 이상에 다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위선 이 강 사장이 혼자 통채로 그런 것을 맡아 가지고 한다면 그분 하나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따져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결국은 그 이사 진영에서 언제든지 중대한 문제를 토의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가결해 가지고 그대로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 이사 진영을 조직하는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그 가운데에 당사자로 말하면 내가 듣기에는 사람이 퍽 박력이 있고 퍽 고지식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또 권승렬 씨라든지 그러한 분은 법률이라든지 이러한 데에 꼼꼼하게 잘한다 이렇게 얘기가 있고, 배재인 씨로 말을 한다면 은행에서도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 재정 방면에 면밀하고 철저하다 이러한 얘기가 있고, 이우선 씨로 말하면 과거 국회에 있었고 사업을 많이 운영을 했다고 하니 사업의 경험이 있으니 괜찮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손기정 씨 얘기를 할 때에 마라손하는 사람이 거기에 무얼로 들어갔느냐 이러한 얘기도 있는데 그 사람이 마라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7, 8년을 경험을 한 사람이올시다. 이런 등등을 죄다 생각해서 본다면 한편으로 보면 그럴듯도 하지마는, 만일 이것이 잘되었다면 그럴듯하게 생각을 했을 텐데 오늘날 와서 문제가 되고 보니 상공장관이 그 사람 불러가고 본댓자 인제 와서 대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이러한 것을 따져 본다는 것보다도 아까 말씀대로 상공장관으로서 최대의 노력을 해 가지고 더 큰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생산에 지장이 없이 여러분의 걱정을 아니 일으키게 하는 것이 나의 책임일상 싶습니다.

다음은 내무부 소관 내무부장관서리를 소개합니다.

먼저 류 의원께서 질문하신 권총허가에 대해서 대답해 드릴려고 합니다. 권총허가는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어떠한 분이시든지 권총을 가지신 분이 내무부 치안국에 신청을 하시면 그 신분이 확실한 분에 대해서 다 허가를 해 드리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 중에서 여러 분이 가지신 분이 계시고 또 일반 다른 분께서도 여러 가지 보증인과 신분 보증 기타 여러 가지로 조사해서 신분이 확실한 분에게 대해서는 허가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또 거기에 대해서 그 강 씨와 전 씨 싸움하는 도중에 강 씨가 권총을 가지고 협박을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전진한 씨하고 한 반 시간 동안 한 주일 전에 와서 서로 담화한 적이 있읍니다. 그때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을 터인데 그때에 전진한 씨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신 일이 없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모 말씀이 없었던 만큼…… 만일 거기에서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조사를 해 보겠읍니다. 둘째 질문, 엄 의원께서 하신 동행이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동행이라는 게 대단히 그때에 같이 가는 사람의 심리가 어떻다는 것은 심리학적으로나 법적으로 대단히 설명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3자가 보드라도 어떻게 해석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입으로써 동행했다고 할 것 같으면 증거가 안 되겠지마는 저편 짝에서 쟁의위원회에서 이러한 서류를 내는 가운데에 동행이라는 문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 입으로 동행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쟁의워원회에서 써 내논 서류 중에 동행이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인치 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물론 강권발동을 해서 그 사람을 체포해서 구속을 해서 두었다고 하였겠지마는 이 동행에 대해서는 아까 어떤 분은 엄 의원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또 생각하실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경찰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같이 들어가는 사실입니다. 여러 수백 명이 와 덤벼드는 그중에서 경찰 수명이 다 막자고 하면 아니 될 것은 사실입니다. 그중에서 대표 몇 분이 나오시고 7, 8명이 나오신 뒤에 그러면 우리가 같이 가서 의논합시다 해 가지고 북서 에 모셔다가 북서에 온 뒤에 저한테 전화가 왔기 때문에 저는 전화로써 이렇게 시달을 했읍니다. 그분네하고 잘 타협해서 속히 돌려보내서 그이네들 하시는 데에 대해서 지장 없게 해달라…… 제 전화에 의해서 또 그대로 실시했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모든 질문과 답변이 끝났어요. 그런데 오늘 시간이 너무 지났읍니다. 그렇고 어제 결의에 의할 것 같으면 오늘 질문과 답변이 있은 후에 조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것을 실행하는 방법인데 오늘 산회 즉시 그것을 교섭위원회에서 대표를 다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고 오늘 시간이 많이 지냈는데요. 전원위원회 위원장을 선거하자는 게 있어요. 이것을 오늘 다 실행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러한 의견도 있고 내일 하자는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 원의에 물어서 하겠어요. 어때요? 오늘 다시 열까요? 대단히 번가합니다. 잠깐 거수로 해 주세요. 왜 그런고 하니 말씀은 않는데 두 가지 말씀에요. 내일 하자, 오늘 하자 다 똑같어요. 그러니…… 그런데 여기 좀 관계가 있으니까 말씀합니다만 상임위원장 선거를 오늘 실행하는 데는 이의가 없지요? 그러면 이 전원위원장 선거에 한해서만 잠깐 표결하겠습니다. 오늘 하자는 데 찬성하시면 거수해 주세요. 표결한 결과 보고해요. 재석원 수 148, 가에 66표, 부에 19표로 미결입니다. 미결인 까닭에 다시 한 번 물어요. 재석원 수 148, 가에 64표, 부에 4표로 미결입니다. 두 번 표결에 미결인 까닭에 이 표결은 부결과 마찬가지에요. 오늘 실행 못 합니다. 그러므로 전원위원장 선거는 내일 하게 됩니다. 그러고 약속과 같이 분과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오늘 산회 후에 실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