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씀을 안 하드라도 여러분이나 제가 잘 아는 사실의 하나이지만 더욱이 전쟁완수를 기하기 위해서는 군의 절대적인 사기가 일선이나 후방이나 똑 같은 사기 밑에서 전쟁을 해야 되고 또 이길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우리 국가 민족의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실정이 일선의 군인이 후방에 너머 범람하는 것 같으며 후방에 군의 자동차가 너머 장사를 하고 다니는 것이 일대 한심사라고 아니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를 왜 국방부장관에게 묻는고 하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러한 도회지를 제외하고라도 말단의 농촌에 가 있는 군인 한 사람의 위협이 직접 간접으로 농촌이나 일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칼을 들은 군인이 강제적으로 농촌에 다니면서 물품 등을 요구하며 자기의 소득으로 하는 일을 왕왕히 목격하는 것을 보면 실로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리고 더욱이 일선의 군인이 후방에 오면 그야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그래서 일선에 나갈 생각도 하지 않고 또한 일선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 자신에 불리할 것을 생각해서 전쟁을 할 의식이 상실된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없지 않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산 거리를 보면 일선에 군인이 모자라서 그러는데, 물론 희생당한 열렬한 군인도 있지만 그 외에는 후방의 거리에서 어떠한 기관을 이용했는지 모르지만 전부 부산 거리에는 일선의 군인이 너머 범람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진실한 군인인지 아닌지 의심하기 짝이 없읍니다. 이것을 실제 면에 있어서 국방부에서 군인이 후방에 범람하고 있는 것을 아는가 모르는가,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즉 이것은 방금 아시는 바와 같이 부대해서 말씀할 것이 일선에 있는 모든 물자가 그렇지 않어도 결핍되어서 농촌의 자급자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군인 자동차로 강제적으로 매매하고 있읍니다. 하두 많기 때문에 저의 출신지역 군에서는 헌병을 배치해서 군인 자동차 출입을 엄금해 봤읍니다마는 결과적으로 2, 3일 헌병이 배치되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2, 3일이 경과된 뒤에는 역시 똑같은 현실로 헌병 자체도 유야무야의 그러한 과정을 밟었고 군이나 헌병 자체가 오히려 그러한 기관을 맨들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일대 한심사라고 아니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전번이나 지금이나 일절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이 지방에나 도회에나 어디를 막론하고 범람하고 있다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군 자체에 그런 의견이 있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방침으로 철저히 단속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국방부장관으로서 확실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홍 의원 말씀하세요.

지리산 주변에 5010부대가 지리산 주변 거창 함양 산청 하동 이 등지에 와서 주둔하고 있었읍니다. 그것이 지난 10월 초순경에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적이 아직까지 물러가지 않고 약탈 살인 여러 가지 이런 잔행 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군을 철수시켜서 의연 적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두고 군을 철수한 이유는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묻고저 합니다. 또한 산청으로 말하면 시천 과 삼장 이라는 두 면 사이에서 거기서 추수가 약 수만 석 나는데 그것은 한 절반 추수를 하였읍니다. 아직 추수가 미필되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군이 철수함으로써 지금 적은 각 방면에서 식량을 준비해 가고 있읍니다. 이것은 적이 과동 할 식량을 가지고 가고 이것이 이적행위가 아닌가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지금 적이 하루 식량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 적은 한 달이나 두 달 먹을 식량을 가지고 갑니다. 군인이 하루만 빌 것 같으면 그 적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고 있읍니다. 군이 약 1개월 있을 동안에는 군이 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피해를 끼치고 있어도 이것을 주민들은 참고 그냥 당하고 있는 의도는 멸공의 애국심에서 약간의 약탈이라든지 모든 재물을 뺏긴다든지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멸공의 이런 희망으로 이런 유린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의 소탕을 완료하지 않고 아직까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을 철수시킨 것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군이 한 1개월 주둔하는 동안에 거기서 소를 잡어먹은 것이 약 20여 두 됩니다. 이렇게 그 주민들은 당하고도 참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약간의 재산을 뺏기더라도 차라리 군에게 뺏기는 것이 적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그런 의도에서 참고 있는데 그 주민이야말로 불쌍하고 처참한 처지올시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지방에는, 대개 거창 함양 산청 하동이나 거기에는 가을이면 과실이 많습니다. 밤 감이 많은 것을 하나 주민이 수확하였다고 하는 말이 없읍니다. 그것은 군인이 군 자동차를 다려 대놓고 다 해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소연하는 사람이 없었읍니다. 이것은 차라리 적이 가지고 가는 것보다도 군이 가지고 가는 것이 낫다고 하는 이런 의도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그 시절에 잠깐 그 지방을 갔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참혹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논에는 나락이 누렇게 되었고 과실나무에는 과실이 뻘겋게 열려 있는 것을 경찰은 경찰, 군은 군 이것을 적물 취급하듯이 막 따가고 있어요. 또한 군의 자동차는, 군의 「마크」를 붙인 자동차는 하루 수십 대씩 다니면서 전부 군 면으로 다니면서 쓸어 가지만 민간 차는 하나도 다닐 수 없어요. 전부 군에서 징발하고 그러기 때문에 민간 차는 다니지 않어요. 그러므로 식량 소개 하는 데 대단히 지장을 일으키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식량 소개를 얼른 속히 하지 못해서 적에게 식량을 뺏기는 그런 경향도 있읍니다. 이것이 모두가 민간에서는 군을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제공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이 군을 철수시킨 것은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군에서 이달 초순경이었읍니다. 지리산 밑의 어느 지방에서 국군 1개 대대가 적에게 포위를 당하였을 때에 내가 듣기를 군에게 들었읍니다. 적이 나오기를 2000명 내지 3000명이 된다고 그랬에요. 그래서 군이 그때에 희생을 당하였읍니다. 또한 인부 100여 명을 갖다가 그중 92명이 납치당하고 죽고 이런 희생을 당하고 돌아오지 못하였읍니다. 이런데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당한 지 불과 10일 이내에 군이 철수하였읍니다. 이런 적을 두고 이런 피해를 입고 군을 철수시킨 것은 어떠한 의도로서, 또는 산청으로 말하면 그렇지 않어도 인부가 약 50명 이상 희생을 당하였읍니다. 군도 약 20명 같이 희생을 당하였읍니다. 이런데 적이 아직 강한데에도 불구하고 군이 철수한 것은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영출 의원 말씀하세요.

국방부에 네 가지 건을 간단히 질문하겠읍니다. 금반 사변이 생기자 학원 에 대한 학문 에 있어서나 애국심에 있어서나 우수한 학생 약 일천오육백 명이 군문으로 쫓아갔는데 이들을 소위 유엔군이 한국에 와서 전쟁을 하는데 언어불통한 그들에게 이 연락장교라는 대단히 의의 있는 임무를 담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처우가 불철저하기 때문에 현재 모처럼 군문에 들어간 일천오육백 명의 인재를 군이 앞으로 이 인재를 귀하게 가지지 못하고 이런 형편에 있다는 말을 들을 때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더욱이 혼란한 사변 직후에 학생들이 이 전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의아 혹은 초조심에서 들어가기는 했지만, 또 조국의 장래를 생각해서 특히 이공과 계통이나 혹은 기타 적절한 방면으로 앞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는 수재에 한해서는 비록 연락장교로서 군문에 들어갔지만 우리 장래의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의미에서 그들을 특히 큰 국가목적에 필요한 앞길을 열어줄 생각은 없는가? 더욱이 이 연락장교단이 한국의 전쟁이 그대로 계속되어서 필요하다면 도저히 대학에 다니는 수재들을 갖다가 소위 만년 중위라고 하는 중위를 가지고는 그들에게 충분한 그 성의를 국가에 이바지시키기 곤란할 것 같은데 여기에 특별한 조처를 해서 군문으로 들어간 수재 학생들, 연락장교를 금후에 특별한 대우를 충분히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으로써 현재 연락장교단에게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일전에 들으니 과거에 연락장교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단장이 책임을 지고 지휘했다가 연락장교단 제도가 없어지고 국방부 고급부관실의 일 문관의 취급 밑에서 지휘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국가적 견지에서 이런 수재를 군문에 두고 일 문관 밑에서 이렇게 감독해 간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만 여러 가지 불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인재를 살리는 의미로 보드라도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어떤 조처를 할는지를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그다음 둘째로 군복을 입은 여성장교가 일선에서 어떠한 수고를 하는지 모르지만 후방에서 간간히 들려오기는 여장교 때문에 우리 군의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예가 많다는 그런 말을 자주 듣게 되는 것이올시다. 현재 우리 군에 있어서 혹은 위생 혹은 통신 그런 방면에 여장교를 쓸 필요는 있는지 모르지만 그 이외에 여장교를 씀으로 말미암아 만일 군기의 풍기상 문란함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실정으로 봐서 당분간 여장교를 쓰는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군기확립상 오히려 좋은 일이 아닌가 묻는 것이올시다. 셋째, 우리가 의정단상에서 군의 작폐를 과거에 여러 번 준열히 경고해 왔지만 일전에 어떤 일선에 출정한 군인의 가족을 찾었드니 그 군인의 부인이 시장에서 어려운 장사를 해 가면서 집을 직히고 있는 것은 대단히 마음에 새삼스러운 것을 느꼈읍니다. 남편을 일선에 보낸 안해가 애국심과 남편을 위하여 어린애를 다리고 노점을 보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선에 있든 남편이 돌아와 처참한 현하의 생활을 볼 때 이런 사람이 많다고 하면 일선에 있는 장교들의 전의상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길 줄 압니다. 우리가 공무원의 생활이 전반적으로 확보되지 않은 차제에 이런 문제는 어려운 줄 알지만 일선에서 생명을 내걸고 싸우는 장교들이 후방의 가족문제를 좀더 안심하고 싸울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조처가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 것이올시다. 끝으로 본 의단에서도 여러 번 말씀이 되어 왔지만 현재 유엔군의 노무에 종사하고 있는 천 수 만의 노무자 문제가 과거의 우리네들이 어떤 예상하고 있는 그 정도로 아직 연장되어 있다고 하면 이번 추위에 상당히 어려운 희생자가 생길 줄로 생각하는데 최근 일선에 있는 노무자에 대한 대우를 그간 얼마나 조치하셨는지? 현재 엄동 밑에 있는 노무자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형편인지 이를 알려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 네 가지의 질문을 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이달 12일 날 저의 출신구역인 수원지방에 잠간 다녀왔었든 것입니다. 갔었드니 마침 그 전날인 11일 날에 경기도 병사구사령부에서 수원시를 비롯해서 인접 2, 3개 군에 대한 제2국민병의 소집이 있었다고 해서 그 소집에 대해서 일반에서 상당한 물의가 일어나서 여론이 아주 분분한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간 그때의 실정을 들어서 오늘 여기서 몇 가지 국방부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하는 것이올시다. 물론 제가 갔던 그 전날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직접 보지를 못해서 자세한 것은 여기서 일일이 다 소개할 수 없지만 제가 실지로 당한 한 극적 장면인 사실이 한두 가지 있었기 때문에 다소간 시간이 경과되드라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이올시다. 12일 날 밤에 제가 어두울 때 집에를 들어갔드니 저의 외숙모 되는 분이 별안간에 찾어오드니 고성대곡 을 하면서 「너 어째 인제 왔느냐」 하며 영문도 없이 별안간에 울면서 저의 손목을 붙들고 울었든 것입니다. 「아주머니, 왜 이러십니까?」 「얘, 우리 내근이가 어제 병정 나갔단다」, 저의 생질, 「병정 나갔는데 왜 울으세요」 「네가 진작 왔으면 벙정 안 나갈 걸 왜 인제 왔느냐」 「제가 징병검사관인가요, 모병관인가요? 병정 나갈 때가 되었으면 춤추고 웃고 즐거워할 일이지 왜 이와 같이 고성대곡을 하십니까」 이랬드니 그때에 하시는 말씀이…… 「왜 너도 잘 아는 바와 같이 내근이는 지난번에 제2국민병으로 나갔다가 바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저 김화니 철원이니 이런 지방에 근로작업대로 붙들렸다가 두 달 전에 돌아온 것은 사실 아니냐」 「잘 알지요」 「그때에 올 때에 억지로 와서 아직까지도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는데 한 열흘 전에 신체검사가 있다고 해서 신체검사를 하고 오드니 갑종합격이라나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병정을 나갈려니 생각하고 있었지만 원래 병도 있는 몸이고 비록 쇠약하다고 하지만 물론 갑종합격된 줄 알고 병정 나갈 줄 알고 잘 각오를 하고 있었든 것이나 제가 신체검사에 갑종합격이 되어서 영장을 받고 나가게 될 때에 비록 몸은 다소간 쇠약하다고 하지만 나갈 때에는 부락 내의 유지로서 성대한 장행연 을 열어 가지고 많은 돈을 걷어주고 해서 집에서도 대단히 기쁜 마음을 가지고 집에서 떠났단다. 그래서 제 자신도 마음이 기쁘고 좋아하고 동내 사람을 비롯해서 저의 집에서도 대단히 좋은 마음으로 걔를 보내줬드니 소위 입대식을 한다고 하든 그날 수원소학교 운동장에 병정들이 모일 때에 가보니 웬걸 모이기는 얼마나 모였는지 모르지만 수천 명 모인 가운데에 신체검사를 다시 한다고 하드니 너는 불합격이라고 해서 도로 돌려보낸 사람이 수백 명이다. 또 거기에다가 어떠한 사람은 모모 군인의 유가족이라고 해서 돌려보내고, 또 어떠한 사람은 무슨 공직에 있다고 해서 너는 천천히 나가도 괜찮다고 해서 돌려보냈으니 이렇게 저렇게 해서 빠저나간 사람이 많어서 불과 몇 명 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징병관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귀속에다가 대고 쑤근쑤근하면 당연히 갈 사람이라도 돌아오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 처음에는 대단히 기쁜 마음으로 ‘어머니, 다녀오겠읍니다.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대단히 기쁜 마음을 가지고 나가든 사람이 그 자리에서 입대식에 나가는 그 장면에 나가서 별안간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나가서 거기에까지 전송 을 하러 나올 때에 그 수천 명 사람을 뚫고 앞에 나와서 ‘아버지, 우리 국회의원 아저씨 안 나오셨습니까?’ 하고 찾었드라…… 국회의원 아저씨라고 하는 것은 저를 찾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니?」 「나도 국회의원 아저씨가 나오셨으면 나도 병정 안 나갔을 걸 아저씨가 안 오셨기 때문에 병정 나가게 되었읍니다」 「너 그것 무슨 말이냐? 지금 별안간에 무슨 말이냐?」 그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외종한테 말할 때에 그 아버지 마음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읍니까? 이러한 말을 해요. 저를 보고 「네가 어제만 왔드라면 하은이가 병정 안 나갔을 걸 네가 겨우 오늘서 왔기 때문에 병정을 나간다. 지금이라도 너 가서 좀 내놀 도리가 없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일생의 목숨을 바치고 나가는 사람은 어데까지든지 싸워야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러한 극적인 장면이 결국 무엇인가? 그러한 소리를 동리 사람들한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별별 소리를 다 듣게 될 때에 하도 이상해서 저는 그 이튿날 경찰서장에게 가서 그 전전날 입대식을 했다는 정황을 대강 물어보고 들었읍니다. 가니 아니나 다를까 서장 말이 역시 이번에 대단히 물의가 분분해서 「자기로서도 입장이 대단히 곤란한 가운데에 있읍니다. 그러니 그 정황을 자기로서도 상세히 서면을 상부에 보고할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대체로 이번에 영장 나온 사람이 얼마나 되고 실제로 나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고 물었어요. 그때에 수원시를 비롯해서 인접 2, 3개 군이 다 그리로 모였기 때문에 전체의 수효는 자세히 알 수가 없지마는 거기에 수원 화성군만 해도, 화성군 하나만 해도 이 숫자는 여기서 말씀드려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마는 950명이라는 영장이 나왔는데 실지로 그날 입대한 사람이 680명밖에 입대하지 않었다고 그럽니다. 남저지 근 300명이라는 것은 이러한 이유 저러한 이유로 모다 빠저서 나갔대요. 그러면 대체로 빠진 이유가 어데어데 있느냐고…… 무슨 군인 유가족이라고 해서 빠지고, 무슨 공직자라고 빠지고, 신체검사 불합격자라고 해서 빼고, 이리저리 빠젔다고 그래요. 단순히 또 그러한 이유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가서 귀속에다가 쑤근쑤근하면 또 나온단 이 말씀이에요. 그것은 군인의 유가족도 아니요, 그것은 무슨 공직자도 아니요, 무슨 신체검사에 불합격자도 아니요, 귀에 쑤근쑤근하면 나온단 말씀이에요. 그러자 마침 서장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또 한 가지 극적장면이 벌어진 것은 무엇이냐 하면 수원 시내의 어떠한 사람이 별안간에 와서 서장실을 그냥 두들기면서 「녹크」를 한단 말씀이에요. 「누구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드니 이 사람이 얼골이 시뻘겋게 노기가 등등해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무어 무슨 말씀이에요」 「아, 서장님께 좀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 왔읍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대체로 지금 이러한 방식으로 모병을 합니까」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서장이 대강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정이 있었는고 하니 군인 유가족은 안 보낸다고 해서, 모든 증빙서류를 구비해 주실 것 같으면 안 보낸다고 해서…… 사실은 자기 아우가 이번에 영장이 나왔길래 자기는 4형제 가운데에서 이미 한 사람은 군인으로 가서 전사를 했고, 한 사람은 현역 군인으로 가서 지금 있고, 그런데 이번에 아우 하나도 또 하나 영장이 나왔다. 나와서 이번에 세 번째 들어가는데 최초에 신문지를 통해서 대통령 담화한 것을 보면 지위나 직위의 여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다 이제는 국민개병 으로 나가야 된다 하는 이러한 신문보도를 보니까 물론 자기들 4형제이지만 3형제 다 나가고 자기까지 나간다고 할지라도 하등 이의 없이 나갈 것을 각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증빙서류니 군인 유가족이니 하는 그런 것을 모도 다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가…… 그러한 서류를 해 가지고 간 그러한 사람은 다 빠젔는데 자기 아우는 그러한 서류를 다 완전히 구비해 가지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우는 나갔읍니다. 그날 장면은 자기로서는 도저이 그대로 볼 수 없는 이러한 장면을 보았읍니다. 「대체로 일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노기가 등등해 가지고 서장에게 항의를 한다. 서장이 아모 말도 못 하고 「대단히 미안합니다. 이번 일은 미안한 일이 많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에게도 자세한 말씀을 드리는 중에 있고 또 상부에도 상세한 보고를 지금 하려고 하는 도중에 있으니 무어 어차피 조만간 가야 할 분이니만치 이미 갔으니 과히 염려 마시고 잘 후원이나 하도록 하시요」 그래서 보내고 말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두 가지 장면을 우리가 두고서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그날 수원의 입대식에 있어서는 제2국민병 소집에 있어서는 얼마나 크나큰 곤란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넉넉히 상상하고도 남어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황 가운데에 있으니 나는 이제 국방부에 대하여서 몇 가지 묻고저 하는 말씀은 첫째로 소집인원이라는 것은 영장이라는 것은 실제로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만 내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950여 명이라는 영장을 내보내고 불과 거기에서 6백몇십 명밖에 입대시키지 않었으니 왜 실지 필요한 인원 이상의 영장을 내보낼 필요가 어데에 있느냐 이것을 한 가지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둘째로 먼저도 말씀한 바와 같이 대통령께서도 수차 담화를 발표하셔서 이제는 직장과 지위의 여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다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읍니다. 즉 징집에 있어서 보류제도라는 것은 일절 폐지하기로 했다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실을 붙여 가지고 보류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그 이유가 어데에 있는가? 세째로 또 신체검사를 한 지 불과 2주일도 못되어서 그 영장이 나갔는데 그날 다시 신체검사를 했단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2주일 동안에 물론 별안간에 무슨 급작사리 병이 났느냐…… 물론 그러한 일이 전연 없다고는 보장할 수가 없겠지만 불과 2주일 전에 신체검사를 해서 갑종이니 제1을종이니 하는 그 사람에게 영장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다시금 불러서 심체검사를 해 가지고 갑종이니 제1을종이니 하여 합격이 되었던 것을 너는 불합격이니 해 가지고 돌려보내는 이유가 어데에 있는가? 그것은 관계 검사관이나 징병관이 눈을 감고 했던가? 2주일 전에 검사했던 사람은 누구이고 다시 그 후는 어떠한 사람이 검사했던가? 그것은 신체검사한 사람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인가? 네째로 끝으로 이와 같이 혼란 가운데에 있는 이 병사문제를 좀 더 공정하고 적확한 이 병사사무를 진행시킬 무슨 구체적인 방법이 없을까? 만일 이와 같은 사태로 계속해서 앞으로 이 모병 혹은 징병을 한다고 볼 것 같으면 이 국민개병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헛 글자에 지나지 않을 것이요, 완전히 우리 한국에 있어서의 병사사무라 하는 것은 실패를 보고 말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단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서 이제 말씀드린 그 네 가지에 대하여서 국방부에서는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국방부 소관에 대한 것을 답변 듣겠읍니다. 국방부차관을 소개합니다.
장관께서 출장 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리해서 올라왔읍니다. 여러 가지를 물으신 중에 순서를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후방에 군인 출입이 많다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후방, 특히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국방부 본부 육군 해군 공군 등의 여러 가지 기관이 있어서 근무하고 있는 장병 또는 문관이 상당한 수를 가지고 있읍니다. 특히 후방에 있는 대부분의 기관은 의료관계 또는 교육행정 관계만 부득 한 최소한의 기관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선에서 각 부대 기관에 연락해 오는 장병도 역시 많은 수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후방에 군인이 많이 출입하고 있는 것은 또한 사실이고, 그리고 또 바깥에서는 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군기 풍기를 단속하기 위해서 시내에 합동헌병대 또는 육군 해군 해병대 등 헌병대로 하여금 시내 입구 또는 시내 요소에 출입하는 사람의 단속을 하고 있읍니다. 또 하나는 군복을 착용하는 군부 군인 이외의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군인이 많이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점도 없지 않어 있읍니다. 이에 대해서는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서 현재 실시 중에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동차의 출입과 또는 후생을 하는 차가 많다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선 또는 후방에 연락이 빈번한 관계로 자동차가 역시 상당한 수가 왕래하고 있읍니다. 최근 10월 중에 부산헌병대의 조사에 의하면 보급품수송 병력수송 또는 주부식운반 기타 연락업무로 부산 시내에 출입한 차량이 384대에 달하며 11월 20일까지의 숫자는 446대의 일선 차량이 출입했읍니다. 이러한 군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해 주신 말씀과 같이 일부 그러한 후생행위를 하는 것은 저희로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물론 이제까지 그 헌병대로 하여금 이러한 좋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해오고 또 하고 있읍니다. 더욱 앞으로 철저히 단속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세째는 지리산지구의 주둔 군대가 왜 철수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5010부대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비연대가 충분치 않은 장비를 가지고 토벌에 종사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둔 부대는 지역적으로 철수한 사실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철수한 것이 아니고 공비 토벌 작전상으로 이동을 시킨 것입니다. 현재 군에서 전반적인 적정 기타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최소의 병력을 가지고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병력을 배치하고, 또 그 결과로 각 지역의 병력의 이동에 대해서는 그러한 국부적으로 이동을 하게 된 것은 과히 엄려하지 않기 바랍니다. 특히 여기서 후방치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누차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기간 8군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장에게 회한 이 온 바도 있었고 또 이번에 그 계획이 실천의 단계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대 이상의 이 실천이 불일내 행동에 옮긴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네째는 유엔군 연락장교 처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엔군 연락장교는 최초 문관으로 채용할 방침이였읍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과 같이 사변 이래 유엔군에 배속한 인원도 많고 또 대우 관계로서 통역중위로 등용하는 제도를 실시했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변 이래 많은 인원을 확충해 왔든 것입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도 하셨읍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여러 가지 그 처우를 강구해 왔었고 앞으로도 또 처우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1년 이상의 통역중위로 근무하고 있는 자에게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보병학교 초등군사반에 입교를 시켰읍니다. 그 교육이 끝나게 되면 보병중위로 전과해 가지고 앞으로 승진해서 발전할 수 있으며, 1년 미만의 통역중위는 역시 보병학교에 들어가서 보병소위로서 전과하는 동시에 앞으로 승진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있읍니다. 현재 통역장교는 근 1000여 명이 있읍니다. 그 중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사훈련을 마치고 병과를 전과한 자가 약 40여 명이 있고 또 현재 상당한 수가 보병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읍니다. 기간 약 20여 명이 미국에 유학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길을 열고 있습니다. 또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번에 공고도 냈읍니다마는, 제7차 통역장교를 모집을 해왔든 것입니다마는, 이번에는 8차를 모집한 것입니다마는 대학교 전문학교를 졸업한 영어 능통한 자를, 이런 자를 현재 역시 모집을 하고 있읍니다. 다섯째로 여자장교제도 폐지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자장교제도는 역시 존속을 시키겠습니다. 아까 말씀과 같이 현재 여자장교는 주로 간호 통신 경리 같은 국한된 부분에 복무를 하고 있으며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읍니다. 현재도 초등을 나오고 또는 고등간호학교를 나온 간호장교를 모집 중에 있읍니다. 그리고 부산에 있는 여자의용군훈련소는 이번에 이것은 폐지했읍니다. 그것은 이 여자의용군은 더 증가하지 않고 현재 복무하고 있는 그 인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고 또 확충하지 않는, 징모 를 하지 않는 관계로 훈련소를 없애고 육군본부에 이 여자의용군을 관계하는 과를 하나 신설했읍니다. 여섯째로 일선 장병의 가족생활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선 장병 가족은 전국 각 지방에 산재하고 있읍니다. 그 수는 여기서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주택난으로 또는 여러 가지 곤란한 것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부산 시내만 하드라도 열네 군데 수용소가 있읍니다. 그 수용소 인원만 약 1만 5000명가량이나 인원이 수용되어 있읍니다. 전번에도 제가 그 현장에 가본 일도 있읍니다마는 이제 말씀과 같이 엄동은 닥처오고 또 물가는 높고 장정의 보수로서는 생활하기도 곤란한 여러 가지 비참한 일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애국심에 일선 장병과 그의 가족은생활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충성을 다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역시 여러분과 같이 감사를 표하지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그래서 국방부로서는 관계부처와 연락하면서 또는 저의 자체가 후방에 있는 장병들의 가족으로부터 의복이든지 또는 물품을 현재 모집해 가지고서 그 수용소에 노나드릴 운동을 하고 있으며 또 이번 공무원 식량배급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등상사 이상의 가족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쌀을 배급하고 있읍니다. 또 일등중사 이하의 가족에게는 사회부에서 극빈자에 대한 피난민과 같은 배급으로서 역시 배급을 하고 있고 그 외에 군사원호법에 의해서 일부 생활보조금을 받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로 유엔군 노무자 처우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누차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드리고, 또 국방부로서 그간 유엔군 노무자대책위원회에 있어서도 많은 회합을 했으며 또 보고도 드렸읍니다. 근래에 와서 급량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 4홉 7작이라는 것이 5홉 5작으로 안남미 또는 대맥 등으로써 미국 측에서 배급을 받고 있읍니다. 또 부식은 하로 1000원씩 지불하고 있읍니다. 보급 관계에 있어서는 모포 2장, 동복 한 벌, 작업화 한 켤레, 란닝그 2장, 양말 두 켤레, 식기 2개에 빤스 1매, 장갑 모자 한 개씩을 11월 말까지에 동기 피복을 전부 지급하고 또 일부 실시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었읍니다. 세째로 급료 관계는 9월 16일로 개정되어 있어 1급은 270원, 한 시간입니다. 2급은 310원, 3급은 350원을 또 실시하고 있읍니다. 네째로 의료 관계는 미8군 노무처장 급 KSC 중앙본부 현재 의료시설을 대폭적으로 개량 중에 있다고 하며, 현재 춘천과 또 1개소에 야전병원을 설립 중에 있읍니다. 이러한 곳에 또 교대에 있어서는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 며칠 전 대책위원회에 있어서 사회국방분과위원회 몇 분도 나오셨읍니다마는 이 교대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 중에 있읍니다. 이상과 같이 전과는 많은 개선이 있다고 보고를 듣고 또 일전에 국방부 본부에서 장관급 을 하나 파견했고 또 현재 육군본부에서 또 현지에 파견해서 실태를 조사 중에 있읍니다. 전보다도 많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다음 여덟째로 이 소집 관계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 소집관계를 네 가지로 노나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우선 병무․병사 업무를 개선하고 또 시정하기 위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그간 국방부에서 병무국을 신설하고 또 각 도에 병사구사령부를 국방부 직할로 두고 또 내무부에 있어서는 특히 이 관계를 병사과 등을 내무본부로부터 도․군․면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기구를 만들기를 지금 요청했으며 내무부에서는 지금 착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소집보류요강을 폐지했든 것입니다. 첫째로 영장을 왜 많은 수를 발행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그간 부산의 예를 말하드라도 영장을 발행한 그 사람이 이동하고 또 기피하는 그 관계도 있었읍니다. 영장을 발행한 그 숫자대로 나오지 않는 그러한 경향이 많었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장을 많이 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발행한 후 역시 신원조사라든지 신체검사를 해서 적절하고 적당한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SK 이제 주의의 말씀도 계셨지마는 저의들로서는 필요한 영장만 발부하도록 더 일층 노력하겠읍니다. 둘째로 보류를 아직도 실시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폐지를 했읍니다마는 아직 이 폐지에 있어서 이 집행하기 위한 세부방법에 있어서는 문제가 크니만치 총무처와 법무부 또는 각 부처 간에 있어서 현재 이 세부방법에 있어서 협의 중에 있읍니다. 현재 이 방법안을 11월 말까지 이 시행세칙을 결정할 것입니다. 결정되는 대로 각 병사구사령부 또는 지방 행정기관에 하달해 가지고 철저히 실시하겠읍니다. 다음에 있어서 신체검사를 한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집하는 그날에 또 왜 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물론 병역법에 있어서는 장정의 신체검사는 그 당해연도에 대해서는 적령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갑․을․병․정으로 체격등위를 나누고 또 징집순위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간 신체검사에 있어서는 사변으로 인해서 많은 보충을 시급히 하기 때문에 원래 하로에 장정 신체검사는 150명 내지 180명 해야 될 것을 이제 말씀드린 관계로 500명 내지 600명을 그간 장정 검사를 했든 것입니다. 따라서 군의 관계와 시설 관계로 신체검사는 철저치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향이 있었느냐 하며는 소집해서 보냈는데 장정대기소나 훈련소에 보낸 후에 많은 불합격자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 신체검사를 한 후에 또 다시 소집을 해 가지고 넣을 때에 재신체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을 시정해서, 또 과거의 신체검사요강을 개정해 가지고 또 이제 주의의 말씀도 있었든 것과 같이 질서 없는 군의관의 신체검사로 말미암아 이러한 사실이 없도록 실시하겠읍니다. 이상 물어보신 여덟 가지를 말씀드렸읍니다.

다음은 보건부 사항을 묻겠읍니다. 김용우 의원 말씀하세요.

마침 나와서 간단히 해달라는 주문도 있고 해서 간단히 요령만 말씀드리겠읍니다. 국무총리 소관을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국무총리서리께서 출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역시 정부 당국에서 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 여쭤볼려고 합니다. 금반의 전쟁으로 인한 인명 재산에 관한 국가 전반적인 과거 1년간의 통계를 작성했는가 이것을 물으려고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는 언제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승리한 다음에는 우리가 종이장을 내놓는 것보다는 한 달, 두 달, 1년, 이태, 전쟁이 끝나는 때까지 우리 국가적인 전반적 손실의 통계를 작성해야 될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그냥 숫자적으로 추상적인 숫자를 우리가 내놀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산 숫자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예에서 생각했는고 하니 물론 군인에 대해서는 그 생명이나 숫자, 경찰의 숫자 또는 노무자 일반 국민이 인명을 많이 잃었다. 그로 인한 국가적인 손해, 또 한 가지는 금번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피해받은 모든 재산 여기에 대해 정부에서 국가 전체적인 통계를 작성하였는가 이것을 묻고저 했든 것입니다. 예를 들며는 요전에 피난민수용소에서 피난한 피난민이 사망한 숫자가 있었어요. 이것을 사회부에서는 잘 알지 못하고 보건부에서 안다. 만일 이러한 모든 피해당한 숫자를 정부에서 통계적으로 작성했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 자체는 우리 국가적 전반적인 손실에 대한 통계를 장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준비하셨는가 그것을 묻고저 합니다. 다음에 가서는 부흥계획으로 수입하는 물자에 따르는 자금계획이 어떻게 되었느냐? 과거에 우리가 모든 물자가 수입이 되었을 적에는 그 물자가 유효하게 사용되지 않는 원인은 국내에 있는 기업자로서는 수입되는 물자를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자는 들어왔어도 그 물자에 대한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물자를 국가적인 유효한 데에 사용할 기회를 잃게 된 것이 많습니다. 반드시 물동계획이 섰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물동계획에 따르는 자금계획이 수반이 되어야 될 텐데, 병행이 되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자금계획이 어떻게 서 있는가? 우리가 보기에는 서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말씀하면 요전에 서울에 복구대가 들어갔는데 외자청에 들어온 전기변압기, 「트랜스홈」에 쓰는 기름이 많이 들어와서 창고에 있었다고 합니다. 전기국장이 서울에 올라가서 복구시설을 하는데 그 기름이 필요해서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외자관리청에서는 현금을 지불하지 않으며는 기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개인 상인이 가지고 있는 기름을 가지고 올라가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외자를 가지고 들여와도 필요한 때에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창고 속에서 썩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부흥계획으로 수입된 물자에 따르는 자금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사회부에 대한 관계가 되고 또 주로 재무부에 관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주택건설에 관한 정부 융자의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가 지금 금번 전쟁에서 입은 막대한 피해 중에 제일 수위를 점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주택의 피해입니다. 지금 약 60만 호의 주택이 쓸어졌읍니다. 그러며는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에 의식주 여기에 대한 한 요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자금 융자에 대한 대책은 서 있는가? 요전에 재무부에 한번 가서 주택 건설하는 데에 한 50억가량을 어떻게 일반 국민에게 주택건설비의 자금으로 내줄 수가 없는가 하는 것을 물어본 적이 있었읍니다. 도저이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귀에 담아 듣지도 않습니다. 물론 그분은 주택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오늘날까지 날이 점점 차지는 이때에 우리 국민들의 주택을 행정부로서는 마땅히 염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신 주택건설에 관한 정부 융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한 가지는 주택 신축에 대하여 면세의사가 없는가? 우리가 이러한 60만 호 이상의 집이 없는데 이 집을 건설할 만한 자금이 일반국민의 손에는 부족한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원조가 있어야 비로소 우리 국민은 주택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전 평화 시에 있든 주택을 건설하는 데에 받아드린 세금을 지금도 역시 받아드리고 있다. 이것은 정부로서 일반국민이 주택을 갖어야 하며 장려해야 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 면세를 마땅히 해야 될 텐데 이것도 국회에서 발의를 해 가지고 면세를 정해야 비로소 정부에서 실시할려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정부 자체로서도 이것은 마땅히 면세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국회에다가 요청해 줄 것인가? 우리는 바라건대 정부에서 먼저 알아 가지고 이러한 것은 국회에 요청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정부에서 피동적이 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시정하는 데에 먼저 솔선해서 국회에 요구하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보건부 소관에 있어서 아편중독자의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아편이라고 하면 여러 의원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 역사를 보드라도 중국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전쟁에도 일반 아편중독자에 대한 정부의 조처가 보이지 않고 있읍니다. 즉 다시 말하면 취조하는 기관은 있다고 합니다. 즉 아편을 매매한다든지 또는 아편중독자를 잡어가는 기관은 있읍니다. 그러나 이 아편중독자를 치료하는 기관을 행정부에서는 아직 실시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국민이 자기가 그러한 굴레에서 벗어날려고 애를 쓰는 사람을 건저주는 그러한 기관을 구상해서 할 수 있는 대로 국민으로 하여금 범죄 또는 치죄 에서 면하는 방법을 생각해 주어야 할 것인데 여기에 대한 치료기관이 아직까지 없다고 하는 데 대해서 행정부에서는 국민을 돌본다고 하는데 성의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잘못하면 잡어갈 줄만 알았지 잘못하지 않도록 선도하는, 인도하는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다스려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래서 아편중독자에 대한 대책을 묻고저 하였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부에서 답변해 주세요. 보건부차관 소개합니다.
지금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마약중독자 대책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그것은 지금 김 의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소위 이 마약중독이라는 것은 국가 민족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의 하나인 줄 저의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대책을 근본적으로 이 자리에서 장황히 또는 근본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간단히 시책하고 있는 문제 만에 대해서 설명말씀 해드리겠읍니다. 마약중독자에 대한 대책은 두 가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는 현재 중독되어 있는 환자를 치료 수용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마약중독이 되지 않도록 마약중독자의 발생을 방지하는 이 두 가지가 마약중독자 조치에 대한 가장 적절한 문제인 줄 압니다. 이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마약중독자, 즉 다시 말하면 지금 마약중독이 되어 있는 그 환자에 대한 조치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읍니다. 해방 전에는 각 도에 마약중독환자수용소가 있었읍니다. 해방 후에 여러 가지 혼란시기에 있어서 각 도에 시설된 마약중독환자수용소가 전적으로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요소 요소에다가 마약중독환자 수용하는 것을 전적으로 그 인원 전체를 다 수용하기 위하여 수리도 했고 처리도 해왔읍니다. 그러는 동안에 지금에 있어서 마약중독환자는 대개 얼마나 있는고 하니 등록된 환자가 대개 6700여 명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환자가 저의가 추산하기를 약 10만 명가량 추산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관계로 우선 등록된 환자 6000여 명에 대한 처리를 저의가 신중히 고려하고 있었읍니다. 또한 서울을 위시해서 수용도 해봤습니다. 지금에 있어서 6․25사변이 일어난 다음에는 이것이 전적으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마약중독환자 수용에 있어서 두 가지가 중대한 것인 줄 압니다. 하나는 치료를 주로 목적하고, 또 하나는 이것이 일단 임시적으로 치료가 되었다고 하드라도 영구지책을 위해서는 상당한 고려가 되어 있는 수용소가 시설되어야 합니다. 이 점도 앞으로 저의가 예산조치 되는 대로 처리하고저 합니다. 그다음에 마약환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의가 세 가지 방책을 쓰고 있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중독된 환자를 저의가 처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중독된 환자의 발생을 방지하는 의미에서 취체를 강화하고 있읍니다. 또 둘째로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앵속 의 재배를 저의가 엄격히 밀재하는 것을 취체하고 있읍니다. 세째로는 마약중독환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전과 계몽과 교화사업에 또한 중점을 두고 지금 활동하고 있읍니다.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러한 모든 시책을 하기 위하여 저의는 내년도 예산으로 약 4억 6000만 원의 마약대책비와 환자치료비 3600여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원도 중앙에 마약과를 신설하기 위하여 과 하나의 신설을 요청하고 있고, 각 도에 지금 말씀드린 마약치료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인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약 70여 명을 요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산이 통과되고 또한 인원이 확보되면 지금보다 개선되리라고 믿고, 지금에 있어서 중독환자를 전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저의도 대단히 유감으로 알고 앞으로 노력해서 다 시정해 드리겠읍니다. 대단히 간단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그만큼 대답해서 물으신 문제의 대답으로 하겠읍니다.

다음 사회부에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부차관을 소개합니다.
지난 주일 홍창섭 의원께서 다섯 가지 물으신 것, 또 오늘 김용우 의원께서 두 가지 물으신 것이 있는데 그 소관에 대해서 각각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여러분 앞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저께 국회 본회의에서 임용순 의원께서 사회부 소관인 유엔 구호물자 가운데 생고무 80톤에 대한 용도와 거기에 판매대금, 그때 당시의 시가 톤당 1000만 원씩 한다고 하면 8억 원에 대한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해서 그것이 각 통신과 신문에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국민은 혹 정부에 이러한 의옥사건이 있지 아니한가?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도 의아하신 점이 있을 것 같애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사회부로서는 그동안에 생고무를 구호사업을 시작한 이후 11톤과 10톤 두 번밖에는 받은 일이 없읍니다. 이 11톤은 작년 12월 30일에 리베리아에서 11톤을 받어서 2월 22일 중앙구호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고무신을 만들어서 피난민과 전재민에게 주기로 되어 있어서 그때 당시에 4만 8790족을 만들어서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북도에 각각 공급했읍니다. 그다음에는 둘째 번으로 지난 11월 21일 결의에 의해서 10톤 들어온 것을 또 피난민과 전재민을 위하여 고무신을 만들기로 했읍니다. 해서 사회부 소관으로는 도모지 합해서 21톤밖에는 할당받은 것이 없읍니다. 그 이외에는 여기 한국 단기 경제부흥을 위해서 미국서 271톤이 들어온 것이 있는데 이것은 중앙구호위원회 결의에 의해서 외자청에서 일반경매에 붙여서 민수물자로 나가게 된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사회부로서는 여기에 대한 용도 불분명하게 받은 80톤도 없고 또 이것을 판매해서 그 대금을 부정처분했다든지 어떠한 사실이 없는 것을 여러분 앞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사실이 없는 것을 여러분 앞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홍창섭 의원께서 이 피난민 구호대책에 대해서 첫째 질문에 피난민 원주민의 구별없이 구호식량을 배급함으로 인해서 피난민 식량배급이 극도로 감소되었으니 배급대상을 어떻게 시달했는가 이렇게 질문하셨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난 5월 달까지는 주로 피난민에 대한 구호를 했읍니다만 그 이후부터는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원주민에 대한 극빈자들이 많고 해서 각 도 요청에 의해서 원주민도 구별없이 극빈자부터 구호하기로 했읍니다. 그래서 주로 노약자라든지 또는 병자라든지 고아라든지 이러한 사람을 자력으로 생활을 개척할 수 없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는 상이군경이라든지 전몰유가족에게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기로 5월 13일부로 시달했기 때문에 피난민만에 한해서 나가든 구호양곡이 원주민 어려운 사람에게까지 나가기 때문에 다소 이 점에 대해서 곤란을 입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이외에는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요구호대상자에서 제외하라고 시달을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간에 피난민 구호양곡이 대단히 적어진 데 대해서 불평불만이 있으신 모양이나 이것은 지방적으로 피난민이거나 원주민이거나 그중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을 우선적으로 구호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둘째 질문은 미수복 원주지 피난민에 대한 구호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 여기에 홍창섭 의원은 아마 주로 강원도의 횡성 홍천 평창 춘성 그다음에 춘천 강릉 지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국회의 결의, 국회 본회의 81차 회의의 결의에 의해서 지금 8군단과 교섭 중에 있읍니다. 강원도 일부 지역이 미수복지구로 되어 있는데 사실 원주민이 9할 이상 들어가 있고 또 구호를 받어야 하겠으니까 이것은 수복지구로 인정해 달라는 것을 교섭 중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이것은 회답을 받지 못했읍니다. 그러나 강원도지사라든지 또 문교사회국장의 언명을 들으면 그동안에 내부적으로 여기에 대한 것을 구호를 했고, 또 8군단에서 주로 여기에 대한 것을 했지만 그동안에 여기 요청에 의해서 쌀을 10월 3일, 11월 11일 두 번에 걸처서 90만 톤의 쌀을 180만 톤을 구호미로 내어 보내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8군단에서 지시 오는 대로 다시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세째로 피난민 좌담회를 개최할 의사가 없는가? 이 피난민 좌담회에 대해서는 저의로서도 대단히 필요를 느낍니다. 그러나 각 지방의 피난민 대표로서 이 구호에 대해서 많은 진정도 하고 건의도 하는 데에 따라서 잘못된 것은 시정 중에 있읍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어서는 남한 전체에 대해서 피난민 좌담회라고 하는 것은 교통과 여비 관계 등으로서 어려운 줄로 아나 추후에 기회에 따라서 적당히 할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네째로 피난민의 월동대책이 어떤하가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원 전반에 있어서 나날이 추워지고 앞으로 겨울을 앞에 두고 월동문제가 대단히 궁금하실 줄로 믿어서 여기에 대해서 의식주 세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지난 7월까지는 전 피난민에 관해서 구호미를 2만 2800톤을 갖다가 각 도로 할당했읍니다. 이러든 것이 8월에 와서는 2만 5050톤이 증배 가 되었읍니다. 그러든 것이 다시 11월 달에 와서 저의가 3만 5000톤을 유엔에 요구하고 있읍니다. 그렇게 1만 톤의 증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그동안 한 달 동안 CAC와 유엔 당국과 협의를 했는데 만약 한국에서 1년 동안에 이 280만 석이나 되는 많은 쌀을 유엔에서 들여온다고 하면 유엔의 구호자금 1억 1800만 딸라를 소비하게 됩니다. 명년도의 구호자금 구호액 중에서 1억 2000만 딸라가 식량비로 나가면 나머지 생산과 건설에 쓸 돈이 없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신중을 기하고 1만 톤 증배하는 데 대해서 아직것 원만한 결말을 내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193만 2858명에 대한 쌀을 2만 2050톤이 지금까지 각 도로 할당되어 있는 숫자인 것을 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외에 매달에 어린애들을 위한 분유라든지 식량상자가 유엔에서 들어오는 즉시로 각 도에 부식으로서 할당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 전재민 주택에 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애서 이 월동을 위해서 주택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전재민 후생주택으로 말하면 저의 정부에서 유엔에서 들어온 물자를 가지고 계획을 세운 것인데 금년도 말까지 1만 100호를 각 도에다가 할당을 해서 이것이 제1차 원조계획으로서 1만 100호를 명년 3월 안까지 다 짓기로 되어서 각 도로 9할 5푼의 물자가 현지에 수송을 종료해서 지금 현지에서 짓고 있읍니다. 막대한 목재와 1500피드의 목재와 세멘트가 13만 5000포가 나가 있고 못이 24만 9000파운드가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력으로서 짓기 위해서 융자하기로 결정한 것이 국무회의를 통과된 것이 40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1차로 12억, 제2차로 18억, 4/4반기로 나간 것이 10억, 이렇게 해서 40억의 융자가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정부에서 농촌주택 A형과 B형을 위해서 매호당 10만 원씩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간 것이 7억 3000만 원이 나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국민후생주택을 위해서 월동간이주택을 7700호를 갖다가 일곱 도에다가 나누어서 짓기로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극히 어려운 사람에게 한해서 한 호당 10만 원씩 보조하기로 해서 2000억 원이 나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세째로는 개량식 움집을 7000호를 갖다가 이것을 각 도에다가 설치하기로 해서 그동안 목재의 자재가 나가고 있읍니다. 그동안에 남한에 있는 각 고아원하고 양로원 86개소에 목재와 세멘트와 유리가 할당이 되어서 고아와 양로를 위해서 월동대책을 세우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천막사로다가 1700호를 각 도에서 지금 짓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집단수용소를 위해서 78개소를 신설 내지 보수공사를 하기로 해서 여기에 역시 상당한 수량이 각 도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총계하면 월동을 위해서 국민후생주택 1만 100호, 간이주택 7700호, 개량식 움집 7000호, 천막사가 7700호, 합해서 2만 7500호의 집을 갖다가 겨울 안으로 완성하기로 하고, 또 집단수용소 78개소에 목재와 그 이외에 물자가 나간 것으로 보수공사를 하면 대개 한 100만 명가량은 금년에 월동용으로다가 주택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동에 관해서 식량문제와 주택문제는 그만침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연료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애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이 연료문제는 주로 국내산 토탄이라든지 석탄을 쓰기로 되겠지만 대개 피난민과 전재민 돈 없는 사람은 어려울 것 같애서 유엔에 수차 절충한 결과에 석유와 분탄으로 맨든 연료가 생겼는데 이것을 미국에서 3만 톤을 내오기로 되었읍니다. 그래서 각 도에 할당을 해서 현물을 불일간 수송을 해서 피난민과 전재민을 위해서 연료는 3만 톤이 불일간 나가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 이외에 월동용으로 두 주일 전에 담요를 할당한 것이 각 도에 28만 5000장이 나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유엔에서 들어온 능직 을 가지고서 대한부인회에서 이불과 요를 맨든 것이 1만 8000매올시다. 이것이 주로 지방에 월동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유니셒」을 통해서 어린애 열네 살 미만된 어린애를 위해서 광목을 주어달라고 해서 240만 마가 나와서 한 어린애에게 10마씩 주어 가지고 남한에 있는 고아라든지 피난민 간에 있는 어린애들 24만 명에게 노나 주기로 해서 현물이 각 도에 할당되어 있습니다. 대개 피난민 월동문제에 대해서는 이상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 끝으로 임금산포 구제공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가 여기에 말씀이 있으십니다. 임금산포에 대해서 피난민을 구호하는 의미에서나 실업자를 구제하는 의미에서나 국가적으로 부흥 건설 생산하는 면에 있어서나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여겨서 저의로서도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제1착으로 남한에 있어서 각 기관에 기술자를 얼마나 필요하고 노무자가 얼마나 필요한 것을 공문을 냈드니 상공부 교통부 국방부 내무부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우선 급한 대로 기술자 2만 명이 필요하다, 보통노무자가 32만 3000명이 필요하다는 재료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아직 노무자에 대한 등록이 완료되지 못했기 때문에 각각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는 여기 무안군의 염전개발로 6000정보를 염전개발 할 만한 개척지가 나 가 있고 2500정보의 간석지를 개척하기 위한 여기에 대한 노임산포를 위하야 지금 계획을 갖다가 추진 중에 있으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상북도의 한해대책 구호를 위하야 지금 노임산포에 대한 예산과 여기에 대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니까 아직 실제 계산에 들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끄트머리로 김용우 의원의 새로 짓는 건축에 대해서 정부 융자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은 9월 19일 재무부에 19억을 요구했고 다음에 국무회의의 결의에 의해서 40억을 융자하기로 되었고 12억에 관한 것을 각 도에 이미 통첩이 가서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융자가 시작되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명년 3월 말까지 40억 원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말하면 주택신축에 대해서 면세할 의사가 없는가? 저의 사회부로서는 국회에서 이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벌써 11월 12일 내무부장관에게 면세신청을 해서 이것이 승낙이 되어서 지방세시행령 제26조 1항 16호에 의해서 지방에 전재를 입은 사람이 집을 짓는 것은 면세하기로 했읍니다. 그다음에 국무총리에게 11월 16일에 공문을 보내서 국채부담을 하지 않기로 요청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대법원장에게 요청해서 집을 새로 짓는 사람에게는 인지세 사정 에 대해서 인하해 달라는 고려 요청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한국은행에 요청해서 보험료를 적게 받도록 해달라고 해서 이것은 화재보험료를 3분지 1가량 적도록 요청을 하고 있어 전재민이 집을 짓는데 이상 네 가지 점을 고려하고 있읍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읍니다.

보충질문으로 홍창섭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답변에 의해서 대강 상황을 알았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읍니다. 지금 사회부차관의 말씀을 들으면 전재민이 잘 살고 있다는데 전재민은 살 수 없고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에게 진정서가 나날이 들어오고 또 찾어와서 이 사람들을 대접해 보내는데 골치가 아퍼서 살 수 없어요. 그 내용을 들어보니 이렇습니다. 지금 피난 와 있는 피난민에 대해서 종전에는 구호미를 주었다는데 지금에는 원주민과 피난 온 사람과 똑같이 주라고 해서 시달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피난민에 대해서는 배급이 없어요. 왜 없느냐? 5월 이전에는 경상북도 문경군에 대한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문경군에서 5월 이전까지 쌀이 모자라서 그 군에서 일반 배급미에서 꾸어먹은 것이 1800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겨우 갚은 것이 다시 말하면 사회부에서 30만 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꾸어먹은 것에서 1000석을 갚었다고 그래요. 아직까지 800석을 못 갚었다고 합니다. 5월 이전에는 한 사람에 2홉씩 타먹든 것이 5월 이후에는 전연 타먹지 못했어요. 오늘까지 갚어간 것이 1000석이고, 아직 800석을 못 갚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5월 이전에는 2홉이라도 주어서 먹어서 살었지만 5월 이후에는 한 톨도 안 주었으니 무엇을 먹고 사느냐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원주민에 대해서는 세궁민에게 대해서는 유상배급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농림부에서 답변하실 일입니다마는 피난민에 대해서 피난민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 세궁민 배급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난민은 세궁민의 유상배급도 탈 수 없다, 또 피난민 배급도 안 나온다, 원주민과 똑같이 주기 때문에 이것이 차례가 안 온다.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은 먼저 꾸어먹었기 때문에 5월 이상 것을 갚느라고 전연 탈 수 없다. 그러면 피난민은 어떻게 살라고 하느냐 말이에요. 그래놓고 국회에 대해서는 피난민에 대해서 잘 구호하고 있는 것과 같이 뻔뻔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속고 있는데 내용을 알아볼 것 같으면 피난민은 이러한 처지에 있어서 나날이 편지가 오고 우리에게 진정서가 오고 사람이 찾어오고, 우리는 여기에 앉어서 제대로 국회의 일을 볼 수 없는 이런 처지에 있으니까 이것이 딱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냐 말이에요. 좀더 사회부에서 적극적인 또는 열성적인 태도로서 피난민을 구호하지 않으면 피난민은 월동할 대책이 전연 서 있지 않다고 나는 보는 것이올시다. 또 하나는 추가예산 심의 때에도 질문할랴고 합니다마는 우리 제3회 추가예산을 본다 하드라도 사회부에서 전재민 구호비가 한 푼도 계산 안 되어 있으니 그러면 피난민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굶어죽을 처지에 있고 얼어죽을 처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난민에 대한 조치가 아무것도 예산상에 나타나지 않었으니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에요. 사회부에서 사회부 책임자가 무능력하기 때문에 예산에 이러한 예산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예산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지 않었는지 나는 그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예산 심의에도 질문할랴고 합니다마는 미리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호물을 잘 준 것과 같이 말씀했는데 실상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읍면서기를 다니면 살 수 있다고 그래요. 왜? 그래 좋은 양복을 한 달에 두 벌 얻으면 한 100만원 수입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지 피난민 구호물자가 국산품 양말이니 국산품 사쓰가 나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디에 나가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다 중간에서 바꾸어 가지고 점수로만 배급을 준다 말이에요. 점수로만 구호물자가 나가기 때문에 바꾸어서 좋은 양복 쑥 빼고 모포 쑥 빼고 그 대신 양말 헌 사쓰를 점수만 채운다 말이에요. 읍면서기 월급은 2만 원에 불과하지만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된다고 하니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그러한 말이 떠돌고 있으니까 예를 들라면 예를 들어서 말씀할 수 있읍니다. 어떤 도에 요전에 그 때문에 위정 가서 사실을 조사한 것이 있으니까 지적하라고 하면 지적하겠읍니다마는 이러한 사건이 있는 것을 사회부에서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 답변해 주시요.

먼저 토요일에 무를 것이 있었는데 못 물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재무부 소관이지요? 그때에 말씀해요. 사회부차관 다시 답변하겠읍니다.
지금 몇 가지 더 추가해서 물으신 것은 대단히 적절한 줄 믿습니다. 사실은 이 구호에 관해서 여기에 제가 보고드린 말씀은 하나로부터 열까지 원만히 잘된 것과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식량에 대해서는 강원도의 지사가 사실은 그저께 왔읍니다. 왔는데 그동안에 정부에서 유엔미 들어오기 전에 정부에 국산미를 대차한 것이 30만 석이 있는데 강원도는 구호미 들어온 것을 갖다가 전부 갚어버렸다고 그래요. 이것은 우리 정부와 CAC 당국과 중앙에서 해결할 문제지 말단에서 그동안 꾸어준 쌀을 갚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지사가 그동안 구호미 나온 것을 갚었으니까 피난민은 적지 않은 영향을 입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사에게 앞으로 유엔 구호미를 국산미로 대차한 데 대해서 말단에서 해결하지 말라고 했읍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정부에서 1만 2000톤을 꾸어 쓴 것을 갖다가 환부했읍니다. 환부하고 앞으로 나머지는 불일내에 환부하려고 하니 지방적으로 꾸어 쓴 것을 구호미로 갚지 않도록 지시했읍니다. 그다음에는 구호물자가 말단에 나가서 사고를일으키는 것 늘 말씀 듣고 여기에 대한 사정을 알고 있읍니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정관리 에 관해서는 모 군수 이하 면서기가 구호물자를 부정처분을 했다든지 여기에 잘못한 것…… 그동안 군수가 여러 사람 잡혀 들어가 있고 관리가 잡혀 들어가 있어서 부정사실이 있으면 적발할랴고 하는 것이 중앙의 근본방침입니다. 또 혹은 말단에 있어서 혹은 중앙에서 좋은 물건이 나갔는데 말단 피난민에게는 좋지 못한 물건이 나간다는 것은 저의가 사실 아는 대로 시정할랴고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피난민 구호미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예산 가운데에서 4, 5, 6월 석 달만을 예산에서 주시기 때문에 피난민 한 사람에 50원씩 구호비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주로 38 이북에서 넘어온 주민에 대해서 구호비를 주고 있읍니다. 이번 3차 추가예산에도 요구 아니한 것은 아니나 국가 재정 면으로 봐서 지금 이 점에 관해서 대단한 고려를 하고 있고 신년도 예산에는 구호비를 600만 명이나 되는 구호민을 위하야 신 예산에 고려하고 있읍니다.

이종형 의원 사회부에 대하여 물을실 일이 있답니다.
많은 질문 안 하겠습니다. 이제도 여러 가지 답변하는 것을 들었는데 매우 애쓰시는 것은 고마워요. 그런데 사회부의 방침이 이제는 6․25사변을 통해서 2년 동안 피난민 전재민을 구호해 보았으니 좋은 점 나쁜 점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미리 부정사건이 안 나도록 맨들어야지 일이 난 다음에 적발하느라고 애써서 사람 잡어다 넣으면 그 사람 가족 또 굶어죽게 되니 또 구호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미리 왜 계획을 안 세웠느냐 그것입니다. 또 문제는 인원문제입니다. 근본문제를 좀 아세야 됩니다. 인원이 도에는…… 가령 이게 조금 아까 홍 의원도 말씀한 바와 같이 각지에서 소식 오는 것을 종합해 보면 요구호대상자가 충남에 한해서만도 78만이 있는데 수용인원은 한 18만밖에 안 되고 그 나머지 한 50만 명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유상배급도 못 받고 무상배급도 못 받습니다. 수용소에 들어가면 무상배급 받고 수용소에 못 들어가면 전재민 취급도 못 받고 또 원주민은 받게 되는데 피난민은 거기서도 빠진단 말씀입니다. 혹은 말하기를 이 말을 합니다. 피난민 가운데에서 잘사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기 부산 등지에 그런 사람이 있읍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불과 1할 아니면 2할 정도입니다. 1할이나 2할 정도의 잘사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나머지 7, 8할을 그냥 먹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월동문제가 아니에요. 의복문제가 아니라 지금 곧 굶어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회부는 2년 동안 실정을 잘 보아서 대강 대상자는 얼마나 되리라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물자가 나가면 무슨 양복기지를 양말로 바꾸느니 이런 일이 들어난다는 것인데 이것을 근본대책을 미리 사회부가 세우지 않고 자꾸 나중에 따지고만 들어가니 또 우리 국회의원들은 이 바쁜 세월에 자꾸 조사해다 알려주어야 하지 않겠읍니까? 이러면 아무리 다대수가 이렇하드라도 매일매일 볼일도 못 볼 것 아닙니까? 이것이 첫 번이라면 혹 용서할 여지가 있읍니다만 용서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방 사람이 굶어죽게 될 때에 여기서 우리는 묻고 답변 들으니까 좋지만 밥 못 먹고 굶어 죽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그 근본대책이 섰느냐 안 섰느냐? 지금 요구호대상자가 한 200만 있으니 그 200만의 구호대책을 어떻게 하실라는가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 근본대책을 좀 여기서 설명해 주시고, 요새 만날 보면 이렇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이래요. 그 배급 주는 것을 관에서 피난민이다 아니다 분별할 것 없이 피난민회라고 하든가 그런 단체에 주어서 그 자치로서 자의로 배급을 시키면 그 안에서는 받어야 할 사람 안 받어도 될 사람 다 나와요. 그런 방안도 있을 것인데 가장 두뇌가 명석하신 사회부장관이 어째 여기에는 생각을 못 하시였는지 이런 근본대책이 섰읍니까 안 섰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요.

오의관 의원 말씀하세요.

잠간 보충해서 질문하겠읍니다. 마침 사회부장관이 국무총리서리가 되었으니까 이 기회에 잠간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도대체 이 나라 백성들이 전부 전화를 입어서 상당한 피난민이 생겼고 또한 세궁민이 생겼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식량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피난민이니 세궁민이니 구별할 것이 아닌 줄 알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국가 식량정책에 있어서는 일원 으로 해야 할 텐데 피난민은 사회부에서 취급한다고 하고 쌀 외국서 들여오는 것은 사회부가 하고, 또 국산미로 세궁민은 농림부가 한다고 해서 농림부가 따로 해 가지고 시방 쌀을…… 농림부의 쌀을 사회부가 얼마를 꾸어다 먹었다, 또 농림부에서는 사회부에 쌀을 꾸어준 것을 가지고 오지 않었기 때문에 곤란하다, 왜 이렇게 했느냐 말이에요. 요컨데는 외국에서 쌀이 들어왔건 국내에서 생산된 쌀이건 이 나라에서 불상한 국민을 위해서 방출한다는 것이라면 일원화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농림부가 맡든지 사회부가 맡든지 한 군데서만 딱 맡어야 되는데 이것은 농림부 소관이니 농림부가 한다, 이것은 사회부 소관이니 사회부가 한다 이렇게 둘로 갈려서 하니 도대체 이 식량정책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니 사회부장관이 현재 국무총리서리가 되었으니 이 기회에 이 식량정책을 일원화하여 농림부에 넘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부가 맡아서 하든지 두 부 중에 한 군데서 맡어서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세우기를 이번 국무총리서리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세워나가도록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회부장관이 출석을 했기에 이 답변은 장관이 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했읍니다. 하니까 그 방침에 대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니까 차관이 대신해서 대답하는 것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하니 차관 답변을 듣기로 해요. 또 그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장관이 할 것입니다. 사회부차관을 소개해요.
용서하십시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리게 되었읍니다. 지금 이종형 의원께서 물으신 것은 왜 피난회라도 모여서 여기에 대한 사고방지를 근본적으로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렸읍니다. 사실은 이 구호기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중앙에는 유엔에서 대표 다섯 사람과 정부에서 일곱 사람 합해서 열두 사람으로서 중앙구호위원회라는 것이 조직되어서 매 수요일 오후 2시마다 이 구호계획과 물자분배에 대해서 전부 거기서 원칙과 계획을 세워 가지고 모든 숫자가 공개적으로 각 도와 유엔에 보고가 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각 도에 물자와 이 구호배수와 계획이 내려가며는 각 도에 구호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읍니다. 이 도 구호위원회는 관에서 반, 민에서 반, 또 그 민에서는 피난민 대표까지 거기에 참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또 역시 군에서도 군 구호위원회가 조직이 되어서 피난민 요구호대상자를 뽑는 것이고 물자를 분급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그 도 구호위원회와 군 구호위원회에서 결정을 짓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의로서는 범죄자라든지 사고가 나며는 이를 적발하지만도 사전에 여기에 대해서는 물자가 조곰이라도 바깥에 무단히 나가지 않도록 그 지사에게라든지 각급 구호위원회에 늘 시달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런 사고가 발생될 때마다 중앙으로서는 여기에 대하여 엄격한 처벌방침을 가지고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중앙에는 중앙 구호위원회가 있고 도에는 도 구호위원회가 있고 군에는 군 구호위원회가 있는데 관과 민이 여기에 대표자가 다 되어 있고 피난민 대표자가 여기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피난민 식량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기에 대한 근본정책이 원만히 서 있어야 할 것인데 그동안에 과거 1년 동안의 경험으로 보아서는 유엔에서 주로 여기 들어오는 쌀이 피난민 구호미 그다음에 일선 노무자에 대한 쌀이 그동안에 들어왔읍니다. 그래서 저의가 수송을 말단에까지 완료하기에 원만하게 진행이 못 될 때에는 현지에 있는 국산미를 그동안에 사용해 왔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이종형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입니다만, 또 여러분께서도 아마 동감이실 줄로 압니다만 말하자면 원주민은 세궁민으로서 배급을 받는데 피난민은 세궁민으로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피난민은 요구호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으니 여기에 대해서 잘못하면 굶어죽지 않겠느냐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농림부와도 수차 협의를 해서 이 세궁민에 대한 숫자와 피난민의 요구호자 상태 및 숫자 조사를 늘 지시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피난민으로 하여금 쌀 타지 못하는 남어지의 사람은 세궁민으로서 말단에서 배급을 받도록 이렇게 늘 협의가 되어서 내려왔읍니다. 그러나 말단에 있어서는 이것이 종종 세궁민으로서 배급도 못 받고 또 피난민으로서도 못 받는 점이 혹 있을 줄로 압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더 밀접하게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또 저의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말단에서 그런 폐단이 없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그 이외에 지금 오의관 의원께서 말씀하신 전체의 양곡정책을 세워서 정부에서는 피난민이거나 원주민이거나 간에 쌀 배급을 일원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는 저로서는 대단히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되었는데 저번에 대답을 못 들은 것이 있어서 그것 마저 듣고 했기 때문에 시간이 늦었어요. 그런데 이제 국무총리 소관에 대한 것과 상공부에 대한 것과 재무부에 대한 것 이렇게 남어 있어요. 그러니 시간을 연장해서라도 이것을 다 듣자고 하면 하겠읍니다. 좋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에요. 그러면 시간 연장합니다. 윤성순 의원 말씀하세요. 그러면 시간도 시간이고 해서 여기 질문요지에 낸 것을 그냥 보시고 답변만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국무총리서리를 소개해요.
먼저 기술자 대우문제에 대한 윤성순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질의조항은 두 조목으로 되어 있읍니다. 첫째로 특수기술자로서 생활난으로 직장을 이탈하여 자기의 전문 아닌 타부문으로 본의 아닌 전직을 감행하는 경향이 불선 함은…… 다시 읽겠읍니다. 이것은 윤성순 의원의 질문요지로 제가 한번 읽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서 읽습니다. 첫째, 특수기술자로서 생활난으로 직장을 이탈하여 자기의 전문 아닌 타 부문으로 본의 아닌 전직을 감행하는 경향이 불선함은 국가적으로 손해라고 보는데 우대할 방책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특수기술자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이 생활난으로 다른 부분으로 전출하는 수효가 많습니다. 이것은 일반공무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생활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어서 대단히 지금 곤란한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근본책으로 봐서는 하로속히 경제를 안정시켜 가지고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데 근본책이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하로속히 인푸레를 억제를 하고 경제안정을 시켜서 민생문제를 안정시켜서 이와 같은 이 민생문제 해결의 일원화시켜서 전 공무원의 생활의 안정을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대방침 하에 나가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 대방침을 수행하는 도중에 우선 현재에 그 공무원의 핍박한 생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고식지책이지만 양곡을 배급하고 될 수 있는 대로 광목이라든지 고무신 같은 이러한 일용물품을 공무원에게 배급해 주면 생활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는 그러한 방책을 취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지금 윤 의원이 물으신 특수기술자에 대해서 우대할 방침이 없나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일반공무원의 생활개선에 대해서 노력하는 한편 특수기술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로서는 기술수당 같은 것을 설정해 가지고 특수기술자를 우대해서 그 기술자가 생활이 못되어서 본의 아닌 다른 방면에 전직하는 것을 막도록 극력 노력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역시 윤성순 의원의 질문이신데 졸업한 뒤에 취직과 대우문제에 기인함인 듯 일반적으로 공과나 이공과 계통보다도 법과나 문과 계통의 학교 지원자가 많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귀견은 여하하냐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부수해서 이공과 계통의 학교에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지도 장려할 방침은 없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물론 윤 의원이 질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늘 학생모집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법문과 학생이 많고 이공과 지원은 적은 것이 사실이었읍니다. 그것은 재래 우리 관습인 관존민비에서 그러한 역화 도 아마 한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대개 출세를 한다고 하면 학교를 졸업을 하고 관청에 취직을 하는데 관청에 취직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승진한다든지 할 때에 출세가 법문과 계통은 퍽 빠르고 또 그리고 최고로 올라갈 수 있지만 기술부문에 있어서는 그 승진이 대단히 더딜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정한 국장이라든지 하는 급에만 간다면 그 이상 더 올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실제의 현상에 비추어서 될 수 있으면 최고로, 또 빨리 올라갈 수 있는 법문과 계통을 일반 학생들이 지원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 잘못된 관존민비의 사상의 유폐 이고 또 그리고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을 때에 역시 한국 사람에 대해서 기술계통에 대해서는 되도록 아주 차별대우를 했읍니다. 아마 그러한 폐단도 역시 오늘날 이 현상을 이루는 데 한 원인인 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앞으로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가지고 첫째로 문교 당국하고 의논해서 이 기술계통에, 다시 말하면 자연과학이라든지 이공과 계통의 학교를 될 수 있는 대로 증설하고 그 내용을 충실히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이공과 계통이라든지 자연과학 계통에 학생들이 많이 나가도록 교육방침을 개선을 해서 고등학교 시대부터 되도록 이 이공과 방면으로 학생이 전출을 하도록 지도도 하겠고, 또 이공과 계통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도 특별히 장학금제도를 둬 가지고 이공과 계통의 학생을 많이 장려하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도 고려를 하겠고, 또 그뿐만 아니라 외국 유학에 있어서도 이공과 계통의 학생을 더 많이 알선해서 파견한다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장려방법을 가지고 이공과라든지 자연계통의 학생을 조장을 할 그런 방침입니다. 그리고 매년 대학 입학에 있어서도 앞으로 문교부하고 절충해서 입학률에 있어서도 법문과 계통에 대해서는 약 3할, 이공과라든지 자연계통에 있어서는 약 7할가량이라고 하는 그러한 비율을 정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유능한 학생 다수들이 기술 방면에 취학을 하도록 그러한 방침을 취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윤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대개 이만한 정도로 답변을 해 드리고, 그다음은 김용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합니다. 먼저 김용우 의원의 질문취지는 이번 전쟁으로 인한 인명 재산에 관한 국가 전반적인 과거 1년 간의 통계작성 여하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 있읍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오늘 김용우 의원에게 서면으로 받은 질문 이외에 얼마 전에 김용우 의원이 이 사람을 만나서 국가적으로 봐 가지고 사변 이후에 파괴된 모든 손해라든지 그러한 데 대해서 적확한 통계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수차 듣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정부로서도 여기에 대한 적확한 통계 숫자라든지 실정조사가 있어야 될 것을 깨닫고 그동안에 정부 각 부처로 하여금 각기 소관 부문의 피해숫자라든지 하는 것을 자세히 조사하게 하는 한편, 공보처 통계국으로 하여금 각 부처에 그 보고를 적확하게 또 그 종합보고를 역시 통계국에서 재조사해 가지고 정확한 통계를 내도록 했읍니다. 해서 지난 8월 31일 현재로 피해액에 대한 숫자를 비교적 정확하게 공보처 통계국에 집계가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참고로 그 숫자만을 이 좌석에서 잠깐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리려고 합니다. 공보처 8월 31일 현재로 피해액에 대한 그 숫자조사는 이것입니다. 첫째로 사상자에 대해서는 200만, 약 20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 있읍니다. 그리고 둘째, 각 부처의 피해액이라고 하는 것은 각 부처가 정부 각 부처의 기관이 입은 피해 그것이 1조 8787억 1127만 2000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 있읍니다. 그리고 셋째, 각 도 피해액은 도별로 봐 가지고 수집한 것이 8533억 6222만 7000원. 그리고 넷째, 민간재산 피해액은 4조 5278억 6956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피해총액을 말씀드리면 7조 2599억 4306만 6000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숫자가 나와 있읍니다. 그리고 건물 피해에 대한 내역은 지금 되어 있는 것이 대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주택이 전소된 것이 41만 4825동입니다. 그리고 반소가 10만 120동입니다. 합계가 51만 4945동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일반 기업체가 전소된 것이 2만 1345동이고, 반소된 것이 8605동, 합계 2만 9950동입니다. 그리고 공영건물이 전소된 것이 848동, 반소된 것이 721동, 합계가 1569동입니다. 그리고 도와 시와 군 청사가 소실된 것이 전소가 56이고, 반소가 85, 합계가 140입니다. 그리고 면 청사가 소실된 것이 887이고, 반소가 735, 합계 6122동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국민학교가 전소된 것이 1005교고, 반소된 것이 2052교, 합계가 3057교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중학교가 전소된 것이 103이고, 반소된 것이 143, 합계가 246교가 됩니다. 그리고 대학교가 전소된 것이 18이고, 반소된 것이 28, 합계 46학교가 됩니다. 그리고 종교단체 소속 건물로 전소된 것이 429이고, 반소된 것이 530, 합계 969개가 됩니다. 이것을 총계한다고 하면 전소된 가옥은 43만 9526동이고 반소된 것이 11만 3019동, 합계가 55만 2545동이 되어 있읍니다. 대개 숫자를 들어서 대강 설명하면 이만한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집해 놓은 자세한 내역이라든지 그것을 여러분께서 아시려고 하면 다시 그것을 서면으로 인쇄해서 여러분에게 돌려 드릴 작정입니다. 네, 그러면 인쇄해서 여러분에게 돌려 드리겠읍니다.

오늘 이것은 약속했에요. 시간 연장하고 마저 듣자고 했으니까 재무부하고 상공부의 그 소관 다 듣겠에요. 잠깐 조용히 해 주세요. 이제 재무부 소관인데 여기에 질문요지서에 쓴 대로 다 답변 듣기로 했는데 백남식 의원은 전번에 제출한 것이 있었는데 답변 못 들었다고 해서 그 사정을 듣기 위해서 특별히 말씀해야 되겠답니다. 백남식 의원 소개해요.

말은 꼭 해야 되겠는데 발언을 얻을 수 없어서 대단히 애먹었습니다. 각 부에서 지금 와서 모두 답변하는 것을 보면 둥글둥글하게 행정이 잘 되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마는 실상은 이것이 문제에요. 그런데 도저이 여기에 있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마는 이것을 묻기를 내무부에 물어야 마땅할 것인데 재무부에 좀 묻겠습니다. 전연 관련성이 없다면 물을 리도 만무하겠지만 무슨 관련성이 있는 상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토지수득세법을 통과시킬 때에 이것은 단일세이므로 호별세도 없어지고 3등소득세도 없어지고 또 학교비도 없어진다는 것이 이것이 절대조건입니다. 그것은 법의 체제로 보든지 명문으로 보든지 무엇으로 보든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인데 이것이 현재 우리 군에는 지금 고지서를 발부해 가지고 강력한 독촉을 해나가면서 현재 하고 있읍니다. 요전에 내가 재무부에서 사적으로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것을 중지하도록 내무부와 절충해서 했다고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실정은 또 그렇지 않고 아직까지 말단에 침투가 못 되어서 그런지 현재도 돈이 없는데 돈 내라고 해서 야단이 일어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수득세가 통과될 때에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단일세로 호별세도 없어진다, 무엇도 없어진다는 이 명목 하에서 대단히 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득세를 받어야 할 처지인데 미리 이것을 떡 내놓기 때문에 수득세에 대한 징수에 대단히 영향이 많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써 이것을 하루바삐 시달을 해 가지고 취소를 하도록 해야 되요. 그런데 혹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은 작년의 소득세니까 올해에 부과를 해야 된다는 이런 말이 있단 말씀이에요. 이것은 말이 아니에요. 만약 이것을 그런 방도로 하면 수득세를 내년에 받어야만 되는 것이고 올해에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한 해씩 묵어서 받어야 되요. 그러니 재무부에서 아시는 대로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차관, 답변해 주세요. 여운홍 의원 잠깐 더 보충해서 말씀이 있답니다. 여운홍 의원 소개합니다.

요전번에 수득세를 우리로서 통과할 때에 재무부 책임자로서 한강 이북 미수복지에는 수득세를 안 받겠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요 근자에 들으면 재무부로서 경기도지사에게 한강 이북 미수복지에까지 수득세의 통지를 보냈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읍니다. 이 미수복지는 정부에서 들어가지 말라고 해서 농사도 짓지 못하고 그런 데에서 설령 몰래 들어가서 지었다고 하드라도 그것을 정부에서 지금 세금을 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들어가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정부 자체로서의 모순이라고 볼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과거에 무슨 구제품이나 구호품은 역시 미수복지에는 안 주었는데 줄 것은 하나도 주지 않고 지금에 와서는 몰래 들어가서 밤에 조곰씩 지어논 농사에 대해서 지금 수득세를 내라는 것은 정부 자체의 위신으로 보든지 지금까지 재무부 책임자가 여기에 나와서 안 받겠다고 언명한 데 대해서 그것은 위반이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재무부 당국으로서 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길게 설명을 여기에 썼으니 그대로 답변만 들으면 되지…… 또 어제 답변을 듣기로 약속하지 않었에요? 그러니 답변만 들어보아요. 답변을 들어보셔서 말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라도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약속이니까 그것을 좀 참으세요. 재무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 말씀에 대해서는 상당히 깁니다마는 그것을 요령 있게 말씀해 주세요. 재무부차관 소개합니다.
백남식 의원께서 수득세는 단일세임에도 불구하고 농민에게 호별세를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부해서 호별세를 징수한 것에 대하여 법적근거가 무엇이냐 이러한 질문을 하셨는데 먼저 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임시토지수득세법에 있어서는 분명히 지방에는 호별세 이것을 통합해 가지고 단일세로 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 관계로 법적으로 이러한 이야기가 성립될 수 없고, 또 하나 이러한 사실이 있을 수가 있읍니다. 만일에 이러한 것을 곡해를 한 지방이 있었다면 그것은 취소해야 될 것이요, 받은 세금은 다시 돌려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 사실을 하나 들어 말씀드리겠는데 경북 어떤 지방에 있어서 이 지방 관리가 호별세에 대한 것을 잘못 해석을 해 가지고 호별세는 아시다싶이 제1기분은 1월부터 6월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1기분을 부과하고 2기분은 7월부터 그 연말까지입니다. 토지수득세법이 국회를 통과되어서 시행된 것이 아시다싶이 금년도 9월 말입니다. 그런 관계로 1기분은 금년 1월에서 6월까지의 소득을 1기분으로 하였지만 2기분에 대해서는 7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 간 여기에 대해서 토지수득세법이 시행이 안 되었으니까 이것을 걸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그리고 저의들로서는 그러한 것은 해석을 할 수 있을지 모르나 법의 정신이나 사실로 보아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이 주관부처인 내무부에 즉시 연락을 해서 그러한 해석이 있다면 그것을 중지시키고 만일 일부라도 받은 일이 있다면 그것은 다시 돌려보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서 시정을 했읍니다. 그다음 문제로서 여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한강 이북에 대한 토지수득세를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말씀을 여기서 들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경기도지사로부터 이제 이런 것을 안 받는 것이 옳겠다 하는 것을 저의들한테 조회가 온 일이 있읍니다. 그때와 때를 같이하여 서울사세청장으로부터 이러한 공문이 왔읍니다. 한강 이북에 있을지라도 지역적으로 볼 때에 평년작과 다름이 없이 된 데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야 토지의 상환미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이런 조회가 왔었읍니다. 그래 저희로서는 비록 한강 이북에 대해서는 토지수득세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평년작과 다름이 없고 이것은 농지개혁법에 의해서 상환미를 낼 만한 정도라면 이것을 받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다. 이러한 일부분에 한해 가지고 지역적으로 회답한 일은 있었읍니다. 그다음에 방만수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질문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평예조사 를 하는데에 상․중․하로 셋으로 노나 가지고 중은 중에서 한 줄로 조사를 했으면 또 평년 실 수확고를 산출할 수 있을 터인데 왜 그러한 방법을 택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평예조사의 방법에 대해서는 방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평예조사를 하는 방법은 이 원형 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방식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그 방식을 취했을 따름이지 이것을 중앙에서 이런 방식으로 해라 하는 지시는 안 했어요. 다만, 과거의 방식을 그냥 따라서 했든 것입니다. 이 결과도 불공평한 이러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건조 조제 의 감소는 혹독한 왜정 하에 있어서도 2할 5푼을 보았는데 실제로는 3할 내지 3할 5푼을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재무부에서 2할로 지시한 이유는 무어냐 이러한 말씀이신데 그 건조 감소에 대한 그 율에 대해서 재무부로서는 구체적으로 지시한 일은 없읍니다. 다만, 과거의 그 관례에 의해 가지고 지방마다 2할 또는 3할 이러한 정도로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시 재무부에서는 과거보다도 덜했고 2할로 해라 하는 지시는 한 일이 없고, 다만 지금 평예조사와 마찬가지로 이전에 하든 방식을 그냥 따라서 지방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세금을 받을려면 수복명령을 낸 뒤에 세금을 받으시오. 수복은 하지 말라고 하고 세금을 받으면 안 되니까 정부로서는 수복명령을 낸 뒤에 세금을 내라고 그러시요.

방만수 의원 무엇입니까? 방만수 의원, 보충해서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해서 다시 말씀합니다. 방만수 의원 소개합니다.

방금 재무부차관께서 가장 공정한 수득세를 지금 부과한 것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실례를 내가 들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의원의 선출구인 경산군 하양면에 있어서 면 조사위원회에서 사정한 것이 1600석입니다. 그런데 달성세무서에서 사정 통과한 숫자가 2300석입니다. 그런데 11월 17일 달성세무서로부터 상부의 명령이라고 해 가지고 사정통지가 온 것이 7190석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3배 이상이나 이러한 무리한 할당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토지수득세법 자체가 농민을 위해서 가장 억울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면 사정위원회에서 조사한 그 숫자를 무시하고 3배나 심지어는 4배 정도로 올리고 있는 것은 이것은 가혹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예로서는 김천군의 실례인데 평년작이 230석입니다. 동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누계가 김천군 누계가 8만 석입니다. 그런데 재무부에서 사정 할당한 것이 21만 석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실정을 참작해서 이와 같은 무리한 일이 없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특히 이것은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본 의원이 토지수득세법을 통과시킬 때에 강경히 주창했고 그때에도 2분지 1 내지 3분지 1 이상의 율을 나추어야 된다는 것을 주창해 왔든 것입니다. 경상북도 과물조합 에서 통계 낸 통계숫자를 여기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생산비에 있어서 관당 25주 에 생산비가 80만 원 듭니다. 그런데 총수액 으로 보아서 관당 4000원으로 계산하면 84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수업자가 어찌 살아나가느냐 하는 것이 의심도 날 것입니다마는 사실에 있어서는 현금을 지출치 아니하는, 즉 말씀드리자면 노력이라든지 퇴비라든지 이것을 합해 가지고 14만 9500원, 또 아까 말씀드린 수입금 한 4만 원 합해서 18만 9500원 정도로서 과수업자들이 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수원이라는 것은 한 8년 동안은 수입이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노력과 모든 약재는 소비할지언정 수입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년도에 생산할 모든 비료 혹은 약재라든지 이런 것은 금년도에 준비해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수원은 또 해거리라는 것을 합니다. 금년에 잘되었다면 내년도에 못되는 그런 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생산비는 똑같이 드는 것입니다. 정부에 대해서 특히 밝혀둘 것은 이와 같이 모든 실정을 참작해 가지고 금년도에 있어서는 총수입고에 의해 가지고 생산비를 몇 할로 보느냐 이것을 이 자리에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마자 답변해 주세요.
방만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달성세무서의 실례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저로서는 참 의외천만으로 생각합니다. 할당이 있을 수가 없고 저희들이 여기에 있어서도 그러한 것을 몇 번 할당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명언했읍니다. 그런데 말단에 있어서 이러한 실례가 있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저희들을 믿고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시정하도록 곧 조처를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과수원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세율이 높고 낮은 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릴 리가 없고, 다만 여기에서 문제 되는 것은 수확량이라는 것도 그냥 문제가 안 될 것인데 그 가운데에서 필요한 경비를 어떤 정도로 공제를 하느냐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규정이 있어 가지고 그 규정에 의해 가지고 했다고 하고 있는데 율이라는 것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 아마 개개의 사정에 의해서 평균율을 거기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사정 도 그러한 예가 있는 것 같으나 그 점을 역시 조사해서 시정하겠읍니다. 그리고 몇 해 동안은 수확고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없을 때에는 물론 그때에는 과세가 안 될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재무부 소관이 거기에 계속해서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어서 재무부에 질문서가 가지 않아서 지금 첫째 방만수 의원이 질문한 것 그것만 가고 그 아래 것은 전부가 다 가지 못했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지를 못했다고 해서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또 시방과 마찬가지로 많이 퇴석하기 때문에 상공부장관의 답변을 듣기가 좀 숭겁습니다. 이 아래에 남은 것을 다음에 미루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