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선거법은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서 우리 내무치안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양 위원회 연석회의로서 수정을 하고 혹은 삭감을 하고 혹은 보충을 한 것이올시다. 그래 여기에 대해서 내무치안위원회의 책임자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책임자가 설명을 할려고 했으나 마침 불행히 제가 2, 3일 전부터 무슨 병으로 의사하고 약조하기를 매일 11시부터 12시까지 치료를 받게 되었읍니다. 그래 법제사법위원장께 좀 말씀을 해 달라고 했드니 역시 법제사법위원장도 지방에 가실 일이 있다고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미안하지만 우리 위원회의 간사이신 김광준 의원을 소개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정부안을 갖고 내무치안, 법제사법 양 위원회에서 결국 수정한 부분에 한해서만 설명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첫째로 피선거권자 중에서 정부 원안에 있어서는 제7조의 국무위원은 피선거권이 없읍니다. 그렇지만 우리 헌법에 있어서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으며 국무위원은 입후보할 수 없다는 것이 매우 이상하다, 이러한 균형적인 견지에 있어 가지고 국무위원도 입후보할 이러한 권한을 인정한 것이올시다. 다음으로 9조 2항과 4항을 삭제하고 3항을 2항으로 하고 제3항으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선거구는 별표에 의한다」」 말하자면 법률로서 선거구를 규정 지우자는 것이올시다. 어째 그러냐 하면 이 선거구라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작정 지운다고 하면 혹은 실례의 말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선거구 작정에 있어서 정실 관계가 좌우되지 않을가, 이러한 견지에 있어서 선거구의 작정 역시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러한 견지에서 수정된 것이올시다. 다음으로 제28조 제1항과 제2항 중에 있어서 2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100인 이상으로 수정한다는 이것은 결국 일개의 형식을 구비한 데 지나지 못하는 것이니까 하물며 200인 이상으로 할 필요 없이 100인 이상으로 이렇게 규정을 진 것이올시다. 다음 제29조 전문을 삭제하고 동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무원으로써 의원 후보자가 되거나 의원 후보자로 추천을 받게 될 때에는 선거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임되어야 한다」 좌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직무 관계 구역 내에서 의원 후보자가 되려고 할 때 또는 의원 후보자로 추천하고저 할 때에는 선거일로부터 90일 전에 그 직이 해임되어야 한다. 단 보궐선거에 있어서는 전 항에 의한다. 1. 공무원 2. 행정부 지시 또는 지원으로써 조직된 사회단체 또는 청년단의 간부 3. 일반국민으로부터 회비를 갹출하거나 또는 국비 보조를 받은 사회단체 또는 청년단체의 간부 전 2항에 있어서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어째서 이러한 규정이 되었느냐 하면 결국 이것은 위원회에서 논란된 것은 과거 5․10선거에 있어서도 이러한 단체인들에게 투표하지 않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너이들은 좌익이라고, 말하자면 이러한 단체의 간부들이 출마하였을 때에 단체의 명의를…… 부수 한 것을 가지고 단체의 명의룰 인용해서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선거하기 어려운 처지가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 네들에게 예를 들면 국민회나 청년단체의 간부나 단체에 있어서는 절대로 입후보할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입후보할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이러한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선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기한 중에 사임을 낸 다음에 입후보하라, 이렇게 규정된 것입니다. 다음, 제35조 제1항 중 「과 선거운동원 30인 이내」를 삭제하고 제2항 중 「또는 선거운동원」 삭제한다. 「동조 제1항 단서 제4항 중 「과 선거운동원」을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결국 선거운동원은 입후보할 개인마다 정부 원안에 있어서는 30인, 그 이외의 심부름하는 노무원 15명을 합해서 45인 이상은 쓰지 못하게 이렇게 원안에는 작정되었는데 이렇게 제한한다면 실지에도 맞지 않고 또한 선거 위반자가 많을 것이며, 결국 어떤 일개인을 위해서 모략과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얼마든지 입후보할 사람들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경우에 옳다는 이러한 견지에서 삭제된 것입니다. 제36조 제37조 제38조 역시 이러한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전제하에서 삭제된 것입니다. 제39조 제2항으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본법 제39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 단체원은 단체의 명의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역시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의도에서 수정된 것이올시다. 제40조 역시 동일한 의도하에서 수정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40조 다음에 좌의 1조를 신설한다. 「의원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은 노무를 제공하는 선거운동자에게 여비 기타 실비 보상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결국 수고하고 또는 숙박하는 이러한 실비를 받을 권한을 명문으로서 규정하지 않으면 결국 이 실무를 주는 것은 차후에 있어서 증여 수회 이러한 문제가 있을가 두려워해서 사전에 이러한 규정을 넣둬서 방지하자는 이러한 의도에서 작정된 것입니다. 다음,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의원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문서를 1회에 한하여 선거인에게 무료우편으로 낼 수 있다」 이것은 과거 5․10선거에도 있었고 또는 입후보라는 것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하고 국가비용으로 공정한 견지에서 동일하게 이러한 기회를 준 것이올시다. 제44조를 삭제한 것은 결국 호별 방문을 해도 좋다는 견지에서 44조가 삭제된 것입니다. 제46조를 삭제한 것은 역시 너무 지나치게 제한한 이러한 정부 원안에 규정을 삭제하였기 때문에 자연히 46조 역시 이의가 없는 까닭에 수정된 것입니다. 다음, 제47조 제1항 중 「30일」을 「20일」로 고친 것은 국회법과 관련해서 차이가 있는 까닭으로 말하자면 총선거를 실시한 후 20일 이내에 국회를 소집한다는 이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역시 30일이란 날자를 20일로 고치지 않으면 10일이라는 진공 하는 이러한 기간이 개재하기 때문에 20일로 수정한 것입니다. 다음 56조에 있어서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오손 한 때라도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결국 원리대로 우리네들이 경우를 따져서 말씀드린다면 투표용지를 잘못해서 그 용지를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 종이는 또한 재교부하여야 온당합니다마는, 이러한 재교부라는 미명하에 부정투표가 많다는 이러한 견지하에서 부정투표를 방지하는 이러한 실정에 의해서 투표용지를 오손해도 다시 재교부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견지에서 이렇게 수정되었읍니다. 다음은 제59조 제2항을 삭제했읍니다. 결국 이것은 입후보할 사람마다 참관인을 그 투표구에 참관시킨다는 이러한 공평한 견지에서 삭제된 것입니다. 다음은 제62조 중 「부근」을 「로부터 100m 이내」로 수정하고 「권유를 하거나」 다음에 「확성기를 사용하거나」를 삽입한다. 이렇게 된 것은 결국 투표 당시에 있어서 그 부근에서 확성기를 가지고 선전하는 것이 있읍니다. 물론 확성기를 가지고 선전하는 방법도 방법이겠지만 일정한 지역을 제한하지 않으면 결국 투표장의 혼란을 야기하게 되지 않을가 하는 이러한 견지에서 이렇게 작정된 것이올시다. 다음은 제79조 단서를 삭제한다는 것은 79조에 만약 다점자를 당선자로 하되 총 투표수의 3분지 1 이상이 아니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재투표하자는 이러한 규정입니다. 그럴 것 없이 공정한 투표라고 하면 어째서 최고 득표자로 하여금 당선자로 인정하고 3분지 1이라는 이러한 규정을 없앤 것이올시다. 제80조 역시 제79조가 수정되기 때문에 자연히 떨어지는 것이올시다. 제82조 역시 제79조로 말미암아서 자연히 삭제되는 것이올시다. 다음, 제87조 제1항 제5호를 삭제하고 제2항으로 다음같이 신설한다. 「재선거는 사유 확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하여야 하며, 재선거 기일은 선거일 전 늦어도 40일 전에 대통령이 공고하여야 한다」 87조는 잠간 이날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위원에게 설명을 맽기겠읍니다. 다음, 91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전 항의 투표일은 그 원인이 제거된 즉시로 전 조 제2항에 준하여 행한다」 매우 실례올시다만, 이 87조 이외에 있어서는 책임 없는 말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본 의원이 참석치 못한 까닭에 여기에 대한 설명은 전문위원에게…… 87조 이후의 설명은 전문위원이 설명하기로 하겠읍니다. 81조는 「전 조의 경우에 득표수가 동일한 의원 후보자가 2인 이상이 있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된 것은 이것이 정부 원안은 추첨으로……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 있어서는 추첨으로 결정하자고 이렇게 된 것을 연로한 연장자에게 양보하는 것이 좋다는 이러한 위원회의 의견으로 81조를 이렇게 연장자로 결정이 되었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이 법률안의 정부안의 기초는 그 전 선거위원회의 그 선거위원들이 기초해서 정부를 통과하고 대통령의 인준을 받아 가지고 국회에 내논 것이올시다. 이 선거위원이 이 법률을 정한 것인데 오늘 선거위원회의 대표로서 한 분 여기에 오셨는데 그이의 설명을 잠간 들으면 여러분이 심의하는 참고가 될가 해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87조 제1항을 삭제한 것은 원래 초안에 있어서는 제80조에 있어서 당선인을 결정할 적에 유효 득표수의 3분지 1 이상을 얻지 못할 것 같으면 비록 최다점자라 하드라도 당선을 못 하게 해 가지고 결선투표를 하도록 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3분지 1 이상의 다수 득표자로 정한다는 그 조문이 제80조에서 삭제되기 때문에 여기에 87조는 그의 관련되는 제80조 규정에 의하야…… 80조의 규정의 결선 의원 후보자 중 1인이 사망하였을 때의 문구는 자연히 80조의 단서가 삭제됨으로써 당연히 이것을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91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는 것, 이것도 역시 투표기일을 정하는 데 있어서 천재지변 기타 그런 사고가 해제된 때부터, 그 원인이 제거될 때부터 재선거할 때의 기일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정한다는 의미에서 고쳐진 것입니다. 제105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이 문제는 벌칙에 있어서 105조의 원안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당선하거나 당선케 하거나 투표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렇게 수정안을 내걸어 논 것입니다. 그것은 원래 당선케 하거나 당선치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 물품을 준다 할 때에 있어서 반드시 투표만을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거운동원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방법으로 부정수단으로 해서 돈을 준다거나 여러 가지 알선 또는 권유를 해 가지고 도대체 부정수단으로서 당선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일하는 때에 있어서는 전부 다 걸리게 되어 있었는데 이 문제를 막연하게 당선을 목적으로 한다 할 것 같으면 대단히 모호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투표를 하는 것을…… 즉 투표케 하거나 투표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러한 경우에 한해서 그것을 매수한 것에 한해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문구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치안위원회에서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조 중에 수정한 가운데에 조항 하나 신설한 것이 있는데, 즉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기타 공익기관, 사회단체 또는 청년단체에게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약속 또는 요구한 자」를 첨부하게 되었읍니다. 이 조문은 명백하게 매수행위는 아니라 하드라도 매수함에 있어서의 1개의 탈법적 행위로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학교 기타 공공기관에다가 기부를 하는 행위가 여러 가지 면으로 보아서 현실적으로 보아서 전연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없지만 사실적으로 투표를 매수하는 그러한 행위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게 될 뿐만 아니라 더욱 큰 효과를 나타내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러한 탈법적 행위를 한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명백히 선거운동과 결부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식될 때 이것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집어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110조 제2항을 수정한 것은 원안에 있어서는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비밀투표 한 것을 강요해서 물어보았을 때에는 처벌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공무원만이 처벌의 대상이였든 것을 이것을 수정을 해서 비밀투표는 누구에게든지 이것을 표시할 의무가 없는 것이며 보장되어야 하겠다는 견지에서 누구든지 투표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물어볼 수도 없고 이것을 강요할 수가 없다는 의미에서 먼저는 주격 이 공무원이든 것이 누구든지 고쳐진 것입니다. 111조 수정안은 이것은 벌칙을 더 강화한 것이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그다음, 115조 이하 다소 수정한 것은 원래 선거운동자가 선거운동 하는 것을 많이 원안에는 제한을 했었는데 이 수정안에 있어서는 거이 자유방임으로 터져 놓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모든 벌칙 규정이 자연히 거기에 따라서 혹은 완화되고 혹은 삭제된 까닭으로서 그 이하는 대개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별로히 설명해 올려 드릴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칙에 와서 제2조와 제3조가 규정이 되었는데 부칙 제2조에 있어서는 원래 원안에는 없든 규정 가운데에 먼저 이런 조문이 수정안에서 삭제되기 때문에 그것이 무어냐 하면 공무원이나 또는 국가에서 보조를 받거나 그러한 단체의 간부 가운데에서 만일 입후보를 할려고 할 것 같으면 선거기일 90일 전에 사임하여야 한다, 반드시 사임 사령을 받아서 퇴관하여야 한다는 그러한 규정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 시행되는 총선거에 있어서는 만일 이것이 5월 10일에 총선거가 시행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본령 이 공포되기 전에 사표를 내야 될 그런 것으로 되어 가지고 있음으로써 이것은 이 법률이 소급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법이 공포된 후 10일 이내에 사표를 제출해서 그것이 수리가 되어서 사령이 나올 것 같으면 입후보를 할 수가 있다는 그러한 의미로 이번 선거에 있어서는 이렇게 한다는 의미에서 부칙의 제2조에는 원래 수정안 제29조 제2항의 단서 비스름한 규정이 여기에서 나타나게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부칙 제3조 신설 규정은 저로서는 별로 설명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치적 견해에서 무기명 투표로서 이렇게 된 것이니 법리적 견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말씀드릴 것이 못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읍니까, 이 원안을 제정한 선거위원회의 위원의 말씀을 듣는 것이 괜찮읍니까? 그러면 선거위원 중 한 분이신 최두선 씨를 소개합니다. 그러면 선거위원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하면 정부위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읍니다. 그러면 내무장관으로서…… 소개하라고 해서 설명하게 하겠는데 또 무엇입니까? 무슨 이의가 있어요? 그러면 내무장관을 소개합니다.
시방 내무부 책임자로서 선거법에 대해서 말씀 여쭙겠읍니다. 이 선거법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군정 때에 외국 사람이 우리를 민주주의를 좀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 남이 가르쳐 준 데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1년이나 했었고 또 그 혜택으로 맛을 봤으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좀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손으로 이것을 기초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이 사람이 말을 하지 않어도 여러분이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무슨 축조해서 하실 말씀은 당연히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기초위원들이 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한 직접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은 시방 차관이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 여쭐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요만큼 여쭙고 물러갑니다.

그러면 내무차관으로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이 괜찮읍니까? 그러면 장경근 내무차관을 소개합니다.

먼저 국회의원선거법하고 국회의원 특별선거에 관한 법, 이 두 정부안을 제정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읍니다. 두 이 선거법안을 제정하게 된 것은 대체 아래와 같은 이유로서 하게 된 것입니다. 첫째로 재작년 5․10선거는 아시다싶이 군정법령으로서 군정하에 시행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대한민국의 자주적 견지에서 그 과정시대의 선거법령을 우리로서 새 국가이념에 의해서 또 고쳐야 되겠다는 점, 둘째로는 국내외의 정세에 조감해서 국회의원이 택한 직능을 좀 더 수행을 하여야 하겠다는 점이 있다는 것, 세째로는 민주선거의 공정성을 유지 육성해서 선거의 숙정 을 좀 엄격히 하고, 따라서 그에 의해서 선거의 명랑화를 기하겠다는 것, 네째로는 국가와 국민의 재정 경제적 견지에서 공사 의 선거 소요경비는, 선거에 드는 비용은 최소한도로 축감 시킨다는 것, 이래야 선거비용이 없는 사람으로서 공정히 기회균등으로 나올 수 있다는 이러한 점입니다. 다섯째로는 선거 지반이 없는 월남동포의 민의를 국회에 반영시켜서 이북 우리 북한까지에서도 우리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표현시키는 동시에 북한의 동포의 사상을 이 의정단상에 반영시키겠다는 것, 주로 이 다섯 가지 점을 고려해 가지고 이번에 새로 이 정부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본법안은 종전의 선거법에 비해서 보면 우선 우리 국정에 좀 더 적합하다고 할 수가 있읍니다. 그 중요한 개정 사항과 각항 장절 의 골자에 들어가서는 나종에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본법안에 있어서 특별선거구와 보통선거구와를 통해서 선출되는 의원 총수는 대략 220명, 그중에 특별선출 의원이 약 10명가량입니다. 220명가량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본법안은 민주정치 국가로서 법제상 주동적이고 전형적 인 성격을 구비하여야 할 그러한 중요성에 비추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구성된 권위 있는 선거법 기초위원으로 하여금 금년 4월부터 예리 재료 수집과 기초 심의에 열중케 해 오든바 최근에 이르러서 그 최종적 성안을 얻어서 행정부로서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이올시다. 대략 중요 개정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부안의 골자는 아홉 가지의 중요한 것이 있읍니다. 첫째로는 선거권 피선거권 중에서 전에는 군정법령에 있어서는 반민행위자는 선거권 피선거권 내에 대해서 제거했든 것을 그것을 지금은 필요가 없다고 해서 또 삭제한 점입니다. 둘째로는 선거명부 작성, 이것은 이전 법령에 의할 것 같으면 등록도 자진해서 해 가지고 그 신청에 의해서 등록해 가지고 투표하고 그래서 두 번 하게 되었읍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직권등록제로 해 가지고 가서 등록할 필요가 없이 기류부 에 의해서 호적관리들이 조사해 가지고 직권으로 등록부를 맨들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선거민에게 번폐스러운 일이 좀 적게 될 것입니다. 세째로는 선거위원회의 위원 수를 축감하고 임명 방식을 조금 변경한 것입니다. 네째로는 의원 후보자로부터 선거 공영비 납부제를 취한 것입니다. 선거공영에 대해서는 나종에 또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선거공영제도를 맨든 것입니다. 그 선거공영에 의해서 선거 방식과 같은 것을 인쇄해서 배부하는 비용을 일반 입후보자들에게서 얼마씩 받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섯째로는 선거운동은 본법에 의해서 허용된 것을 제하고는 그 외는 일절 금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거 공영으로서 인쇄하는 각 후보자의 사진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정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인쇄해 가지고 각 선거민에게 선거위원회에서 공동으로 돌리고 그 외에 각자는 이 간판 같은 것을 붙이고 하는 이런 것 공개연설 같은 것은 할 수가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정한 것 외의 트럭에다가 마이크를 붙쳐 가지고 다닌다든지 이러한 과도한 비용이 드는 것은 그에 작정된 이외의 방법은 인정하지 않도록 선거운동 방법을 법으로 한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모도 기회균등이라는 점에서 나온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은 괭장한 운동을 하고 돈 없는 사람은 못하는, 이러한 선거비용이 무제한으로 증대하는 것을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여섯째로는 당선인은 반드시 최고득점자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고득점자이면서 총 유효 투표수의 3분지 1 이상을 득점한 경우에만 최고 득점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 득점자일지라도 총 유효 투표수의 3분지 1 미만인 경우에는 그 선거구의 총의를 대표했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비교적으로는 최고 득점자이지만 이번에는 차점자와 결선투표를 하기로 하였읍니다. 최고 득점자와 차점자가 비교투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이 좀 특색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급적 그 선거구에서 다수의 과반수는 못 될지언정 적어도 다수 이 민의를 대표한다는 것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곱째로는 선거에 관한 소송은 딴 특별위원회를 맨들었읍니다마는, 이번에는 직접 대법원에 계속 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덟째로는 벌칙, 선거운동이 제한과 선거숙정 , 이것이 상당히 확대해서 벌칙도 많이 강해졌읍니다. 아홉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월남동포를 위해서 특별선거구를 특설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가요? 그러면 또 조항에 따라서 질문하시면 자세한 말씀을 드리고 더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생략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선거법 기초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서 제정되어서 거기서 수개월 동안, 약 반년 동안 예의 조사해서 심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무 당국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물론 응답하겠읍니다마는, 선거법기초위원회 위원장 노진설 씨, 부위원장 최두선 씨가 이 점에 대해서는 내무 당국자보다도 더 자세히 알고 이 기초 원안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의원 제씨에 대해서 만족하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점에 대해서는 그분들에게 물으시면 답변하실 것이고 내무 당국에게 물으시면 또 내무부로서 대답하겠읍니다.

세째 원칙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세째로는 선거위원회의 위원 수를 좀 축감했읍니다. 그리고 임명 방식도 좀 변경했다는 그 점입니다.

그러면 1독회를 시작하는 것인데 법문 낭독하는 것은 생략하기로 합니다. 낭독하는 것이 좋읍니까? 그러면 낭독하라는 이가 많으니까 낭독을 하기로 합시다.

국회의원선거법 목차 제1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2장 선거구와 투표구 제3장 선거인 명부 제4장 선거위원회 제5장 의원 후보자 제6장 선거공보 기타 제7장 선거운동 제8장 선거일과 투표 제9장 개표 제10장 당선인 제11장 의원의 임기와 보궐 제12장 선거에 관한 소송 제13장 벌칙 부칙 제1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조 국민으로서 만 21세 이상의 자는 선거권이 있다. 제2조 국민으로서 만 25세 이상의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 제3조 선거권자의 연령은 제16조에 의한 선거인 명부 확정일 현재로 하고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 제4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1. 금치산 또는 준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 중에 있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된 자 제5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제6조 선거위원회 위원과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은 그 관계 구역 내에서 피선거권이 없다. 제7조 국무위원, 현역 군인, 법관, 검찰관, 심계관, 감찰위원, 경찰관은 피선거권이 없다. 제2장 선거구와 투표구 제8조 국회의원은 각 선거구에서 1인을 선거한다. 제9조 선거구는 행정구역인 서울특별시의 구 , 시, 군으로 한다. 단 인구 15만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인구 10만 이내마다 1개 선거구를 증설한다. 전 항에 의하여 행정구역을 2개 이상의 선거구로 나눌 때에는 비등한 인구의 비율로써 정한다. 인구의 기준은 총선거 전 최근의 총인구 조사에 의한다. 선거구는 전 3항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총선거일 공고 전에 이를 공포한다. 제10조 선거구에 투표구를 둔다. 투표구 또는 시의 동과 읍 면의 구역으로 하되 구청장 시장 군수는 필요에 의하여 선거구선거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동일한 동 읍 면 내에 2개 이상의 투표구를 둘 수 있다. 투표구는 구청장 시장 군수가 늦어도 선거일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행정구역의 폐치 변경 또는 인구의 증감이 있어도 총선거를 실시할 때가 아니면 선거구는 변경되지 아니한다. 제3장 선거인 명부 제12조 구 시 읍 면의 장은 매년 3월 1일 현재로 그 구역 내에 60일 이상 주소를 가진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3월 20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선거인 명부에는 선거인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 구 시 읍 면의 장은 3월 21일부터 10일간 당해 청사 또는 그 지정한 장소에서 선거인 명부를 열람시켜야 한다. 전 항의 장소는 열람 개시일 5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선거인은 선거인 명부에 누락 또는 오재 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의서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늦어도 열람 기간 마감 후 5일 이내에 구 시 읍 면의 장에게 제출하여 그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구 시 읍 면의 장은 전 항의 이의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심사 결정하되 이의가 정당하다고 결정된 때에는 즉시 선거인 명부를 수정하고 신청인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선거인은 전 조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선거구위원회는 전 항의 재심 요구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심의 결정하되 재심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된 때에는 즉시 관계 구 시 읍 면의 장에게 통지하여 선거인 명부를 수정케 하고 신청인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결정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선거인 명부는 4월 30일에 확정하고 1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17조 천재지변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 전 항의 선거인 명부의 작성 열람 확정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선거위원회 제18조 선거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좌의 선거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 정수는 각각 하기와 같다. 1. 중앙선거위원회 9인 2. 서울특별시 도선거위원회 7인 3. 선거구선거위원회 7인 4. 투표구선거위원회 5인 제19조 중앙선거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의 위촉한다. 서울특별시․도 선거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장, 도지사의 추천으로 중앙선거위원회가 위촉한다. 선거구선거위원회 위원은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의 추천으로 서울특별시 또는 도선거위원회가 위촉한다. 투표구선거위원회 위원은 읍 면의 장 또는 동회장의 추천으로 선거구선거위원회가 위촉한다. 각급 선거위원회 위원은 학식 덕망이 있고 선거권이 있으며 그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진 자 중에서 위촉하되 동일 정당 단체 소속자가 3분지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0조 각급 선거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그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21조 각급 선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잔임 기간 재임한다. 제22조 각급 선거위원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실비 변상을 받을 수 있다. 제23조 각급 선거위원회는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사무를 관리하며 하급 선거위원회를 지휘 감독한다. 제24조 각급 선거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사를 결정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갖으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5조 각급 선거위원회에 간사 서기 약간인을 둔다. 간사 서기는 선거사무를 직무상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명한다. 간사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선거사무에 종사한다. 제26조 각급 선거위원회는 선거사무에 관하여 각 관공서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각급 관공서는 선거사무에 관한 조회 보고 증명 등 사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7조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경비는 국고가 부담한다. 제5장 의원 후보자 제28조 의원 후보가 되려는 자는 선거일이 공고된 날부터 선거일 전 25일까지에 그 선거구 내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선거인 200인 이상의 기명날인 한 추천장을 첨부하여 선거구선거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선거인이 타인을 의원 후보자로 추천하고저 할 때에는 전 항의 기간 내에 200인 이상의 추천장에 본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선거구선거위윈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 2항에 의하여 의원 후보자가 되고저 하거나 또는 의원 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있는 자는 당해 선거구가 속하는 서울특별시 또는 도내에 좌의 각호 중의 1에 해당하는 연고 관계가 있는 자라야 한다. 1. 출생한 자 2. 본적을 가진 자 3. 주소를 가진 자 4. 1년 이상 거주하였든 자 5. 부동산을 가진 자 6. 사업장을 가진 자 제1항의 기간을 경과한 후라도 어느 의원 후보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전 3항에 의하여 선거일 전 10일까지에 의원 후보자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선거구에서 의원 후보자가 된 자는 다른 선거구에서 의원 후보자가 되지 못한다. 제29조 의원 후보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6장에 규정한 선거공보 발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전 항의 납부금은 선거 실시가 불가능하였거나 의원 후보자가 그 동록기간 마감 전에 사퇴 또는 사망한 때를 제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0조 의원 후보자가 사퇴하고저 할 때에는 본인 또는 선거사무장이 직접 선거구선거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의원 후보자가 등록 사퇴 또는 사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6장 선거공보 기타 제32조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의원 후보자의 등록마감 후 늦어도 15일 이내에 의원 후보자의 성명 부호 소속정당 경력 정견 등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의원 후보자는 등록 마감 후 3일 이내에 선거공보의 게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간 내에 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원 후보자의 성명 부호 기타 선거구위원회가 필요로 인정하는 사항만을 제재한다. 선거공보의 규격 원고 배부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의원 후보자의 동록마감 후 적당한 기일과 장소를 정하여 의원 후보자를 위한 합동연설회를 1회 이상 개최케 하여야 한다. 합동연설회의 기일 장소는 늦어도 5일 전에 의원 후보자 또는 의원 사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합동연설회의 장소 시간 연설자 등에 관하여는 각 의원 후보자에게 공평한 방법으로 선거구선거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4조 제28조 제4항에 의하여 등록한 의원 후보자에 대하여는 본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장 선거운동 제35조 의원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권이 있는 자 중에서 선거사무장 1인과 선거운동원 30인 이내를 선임하여 선거구선거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 타인을 의원 후보자로 등록 신청한 자는 의원 후보자의 승낙을 얻어 선거사무장과 선거운동원을 선임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의원 후보자가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운동원을 해임하고저 할 때나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운동원이 해임하고저 할 때에는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면 효력이 있다. 선거사무장과 선거운동원에 이동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 선거사무장은 1개소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15개소 이내의 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다. 선거사무장은 15인 이내의 선거노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선거사무장은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를 설치하였거나 선거노무원을 채용하였을 때에는 선거구선거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 이동이 있을 때에 또한 같다. 제37조 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운동원이 아니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단 여비 이외에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연설회에서 응원연설을 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전 조에 의하여 채용한 노무원이 아니면 선거운동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단 의원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과 동거하는 가족 또는 상용인 은 예외로 한다. 제38조 선거사무장 선거운동원 또는 선거노무원에 대한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못한다. 의원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은 전 항의 보수액을 선거구선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각급 선거위원회의 위원과 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단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은 예외로 한다. 제40조 의원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단순한 연설회를 자유로히 개최할 수 있다. 제41조 의원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문서를 1회에 한하여 선거인에게 배부할 수 있다. 단 단순한 연설회의 통지는 예외로 한다. 전 항의 문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료우편으로 낼 수 있다. 제42조 의원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벽보 간판 등의 선전시설을 할 수 있다. 제43조 학교 기타 공공시설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연설장으로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제44조 누구든지 어느 의원 후보자를 위하여 투표를 권유하거나 또는 방해하기 위하여 집집마다 역방할 수 없다. 제45조 누구든지 국민학교 중등학교의 생도 또는 20세 미만의 소년 등에 대한 특수 관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46조 본법에서 허용된 것을 제하고는 여하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8장 선거일과 투표 제47조 총선거는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일 전 30일 이내에 행한다. 총선거의 기일은 늦어도 그 40일 전에 대통령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48조 선거는 기표 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투표는 1인 1표로한다. 투표에는 선거인의 성명을 표시하지 못한다. 제49조 투표소는 투표구마다 설치하되 투표구선거위원회가 이를 지정한다. 투표구선거위원회는 늦어도 선거일 전 20일에 투표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기타 피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투표소를 변경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50조 투표소는 오전 7시에 열고 오후 5시에 닫는다. 단 마감할 때 투표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투표를 시켜야 한다. 제51조 투표용지에는 등록한 의원 후보자의 성명과 부호를 인쇄하여야 한다. 부호는 투표용지에 인쇄할 의원 후보자의 순서에 의하여ⅠⅡⅢ 등으로 하여야 하며, 의원 후보자의 성명은 국문과 한문으로 병시 하여야 한다.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의원 후보자 등록 마감 후 1일 이내에 의원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하에 의원 후보자의 인쇄 순위를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28조 제4항에 의하여 의원 후보자의 추가등록이 있을 때에는 그 의원 후보자의 인쇄 순위는 임이 결정된 의원 후보자의 다음 순위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의원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하였드라도 그 부호가 결정된 후에는 투표용지에서 그 의원 후보자를 말소하지 못한다. 제52조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인쇄한 투표용지의 모형을 각 투표구마다 늦어도 선거일 전 5일까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3조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선거구선거위원회에서 작성하되 그 규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선거인 명부와 대조하여 선거인 본인임을 인증받은 후 투표구선거위원회 앞에서 선거인 명부에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는다. 본인 여부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투표구선거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 전 항의 경우에는 선거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동․이장 또는 반장의 증언을 구할 수 있다. 제55조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단 선거인 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제15조에 의한 결정서를 지참한 자는 예외로 한다.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었드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 제56조 선거인은 타인이 엿볼 수 없는 간격 된 장소에서 투표용지에 의원 후보자 1인을 선택하는 표를 한 후 이를 투표구선거위원회 위원의 면전에서 투표함에 넣는다. 선거인 투표용지를 오손한 때에는 위원장이 그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1회에 한하여 다시 교부하고 오손된 투표용지는 회수하여야 한다. 맹인 기타 신체의 불구로 인하여 자신이 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자기가 선택하는 자 1인을 동반하여 투표하는 데 원조하게 할 수 있다. 제57조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어느 의원 후보자를 선택하는 날 를 할 때에는 ◯△ 등의 날로써 하여야 하며, 문자 또는 물형 을 기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8조 투표소에는 투표구선거위원회 위원 과반수가 입회하여야 한다. 제59조 의원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은 그 대리인 1인으로 하여금 투표소에 참관케 할 수 있다. 단 의원 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에 참관인의 성명을 당해 투표구선거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 항의 참관인은 각 투표소마다 5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신고한 인원이 5인을 초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투표소 참관인은 투표사무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여하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 투표구선거위원회 위원장은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찰관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관은 전 항의 요청이 있을 때나 선거인으로서 투표할 때 이외에는 투표소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1항에 의하여 경찰관이 투표소 내에 들어갔을 때에는 투표구선거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어야 하며, 질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투표소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제61조 전 조의 경우를 제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 내에서는 무기를 휴대하지 못한다. 제62조 투표소 또는 투표소 부근에서 연설 토론을 하거나 투표에 관한 권유를 하거나 훤소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 투표구선거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제지하고, 명령에 불복할 때에는 투표소 외로 퇴거시킬 수 있다. 전 항에 의하여 투표소 외에 퇴거를 당한 선거인은 최후에 이르러 투표한다. 단 위원장은 투표소의 질서를 문란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전이라도 투표시킬 수 있다. 제63조 선거인 투표구선거위원회 위원, 투표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기타 본법에서 허용된 자 이외에는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제64조 투표의 비밀은 보장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선거인이 투표한 의원 후보자의 성명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국가의 어떤 기관이라도 그를 질문하지 못한다. 제65조 공무원 학생 또는 타인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 명부의 열람 또는 투표에 요한 시간은 휴업으로 하지 못한다. 제66조 투표소를 닫는 시각이 되었을 때에는 투표구선거위원회 위원장은 투표소의 입구를 닫고 투표소 내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함을 봉쇄하고 봉인한다. 제67조 투표구선거위원회 위원장은 개표에 관한 전말을 기입한 투표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입회한 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68조 투표구선거위원회 위원장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 없이 투표함 투표록과 잔여 투표용지를 선거구선거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제69조 투표구선거위원회가 끝난 후 선거인 명부 기타 선거에 관한 일체 서류를 당해 구 시 읍 면의 장에게 인계하여 의원의 임기 중 보관케 한다. 제9장 개표 제70조 개표사무는 선거구선거위원회가 행한다. 개표할 때에는 선거구선거위원회 위원 과반수가 입회하여야 한다. 제71조 선거구선거위원회는 늦어도 선거일 5일 전에 개표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2조 개표는 투표구선거위원회로부터 투표함이 전부 도착된 후에 이를 행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투표함이 도착되는 대로 개함할 수 있다. 제73조 투표할 때에는 위원장은 그 뜻을 선포하고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투표함을 연다. 위원장은 투표록에 의하여 투표용지를 받은 인원과 투표수를 대조한 후 투표를 점검한다. 제74조 의원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 1인은 개표소 내에서, 일반 선거인은 지정한 장소에서 투표를 참관할 수 있다. 제75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의원 후보자의 성명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인 이상의 의원 후보자의 성명에 표를 한 것. 4. 어느 의원 후보자의 성명에 표를 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것. 5.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6. 표를 하는 외에 달은 사항을 기입한 것. 제76조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의의 가 있을 때에는 입회한 선거구선거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결의로써 그 효력을 결정한다. 제77조 선거구선거위원회 위원장은 투표에 관한 전말을 기입한 선거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입회한 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78조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선거가 끝난 후 투표구별로 투표의 유효 무효를 구별하여 미표록 , 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일체 서류와 함께 당해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인계하고 의원의 임기 중 보관케 한다. 제10장 당선인 제79조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단 그 선거구의 총 유효 투표수의 3분지 1 이상을 얻어야 한다. 제80조 전 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3분지 1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 득표자 순위로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행한다. 결선투표는 선거일 후 15일 이내에 실시하되 그 기일과 결선 의원 후보자의 성명 부호를 늦어도 선거일 7일 전에 선거구선거위원회에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결선투표를 행할 때에는 제6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1조 전 2조의 경우에 득표수가 동일한 의원 후보자가 2인 이상이 있을 때에는 선거구선거위원회 위원장은 의원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입회하에 공개석상에서 추첨에 의하여 당선인을 결정한다. 제82조 제80조의 경우에 결선 의원 후보자 중 그 1인이 사퇴하였을 때에는 결선투표를 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1인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전 항의 당선인의 결정에는 제83조 제2항, 제3항을 준용한다. 제83조 선거구에 의원 후보자가 1인뿐인 때에는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그 의원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전 항에 의하여 투표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지체 없이 투표구선거위원회에 이를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당선인의 결정은 선거일에 선거구선거위원회에서 행한다. 제84조 당선인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선인에게 당선 통지를 하고 당선인의 성명을 공고한다. 제85조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당선인이 선거일 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되면 그 당선은 효력을 잃는다. 제86조 선거구선거위원회는 당선 결정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선거일 후 10일 이내에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제87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선거를 행한다. 1. 당선인이 없을 때. 2. 선거 전부무효의 판결이 있을 때. 3. 당선인이 의원의 임기 개시 전에 사임, 사망 또는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 4. 당선인이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무효가 되었을 때. 5.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결선 의원 후보자 중 1인이 사망하였을 때. 재선거의 기일은 늦어도 그 40일 전에 대통령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88조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행할 수 없거나 또는 행하지 못한 선거구에 대하여는 대통령은 선거일을 연기하거나 다시 선거일을 정할 수 있다. 제89조 제122조의 경우를 제하고 당선무효의 판결이 있을 때에는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선인을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제90조 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이 있은 때에는 선거구선거위원회는 당해 투표구의 투표를 행한 후 다시 당선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전 항에 의한 투표는 확정판결의 통지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행하되 선거구선거위원회는 늦어도 그 7일 전에 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1조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1투표구 또는 수 투표구의 투표를 행하지 못하였거나 투표함이 분실 소실 등의 사고로 인하여 선거 결과에 이동 이 및일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투표구의 투표를 행한 후 당선인을 결정한다. 전 항의 투표일은 선거구선거위원회가 늦어도 그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장 의원의 임기와 보궐 제92조 의원의 임기는 전 총선거에 의한 의원이 임기 만료의 익일부터 개시한다. 제93조 의원에 궐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선거를 행한다. 보궐선거는 대통령이 국회의장으로부터 궐원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행한다. 보궐선거의 기일은 늦어도 40일 전에 대통령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94조 보궐의원의 임기는 당선일부터 개시하여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95조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될 의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이 될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12장 선거에 관한 소송 제96조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선거인 또는 의원 후보자는 선거구선거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제97조 당선을 실 한 자,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단 제79조 또는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위법이라는 이유로 제소할 때에는 선거구선거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한다. 제98조 대법원은 전 2조의 소송에 있어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이동이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 혹은 당선의 무효를 판결한다. 제99조 선거사무장이 제105조 내지 107조의 죄를 범하여 처벌되었을 때에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인 또는 의원 후보자는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그 재판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제100조 선거에 관한 소송은 다른 소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여야 한다. 제101조 선거에 관한 소송에는 본 장의 규정 이외에 민사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재102조 본 장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사실을 관계 선거구선거위원회, 중앙선거위원회와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소송이 계속 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또한 같다. 제13정 벌칙 제103조 사위 의 방법으로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게 한 자 또는 제54조의 경우에 허위의 날인 또는 허위의 증언을 한 자는 3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거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고의로 선거인 명부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재케 한 때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4조 사위의 방법으로 의원 후보자의 추천장을 받은 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5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당선하거나 당선케 하거나 당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물품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인에게 금전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약속 또는 요구한 자. 2. 투표 또는 선거운동을 하였거나 하지 아니하였다는 보수로서 선거인에게 전 호에 규정한 행위를 한 자. 3. 전 2호에 규정한 행위에 관하여 알선 또는 권유한 자. 전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한 재산상의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았거나 받을 것을 승낙한 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거위원회 위원,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 또는 경찰관이 전 2항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6조 재산상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의원 후보자를 위하여 다수의 선거인 또는 선거운동원 에 대하여 전 제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것을 청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7조 의원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의원 후보자를 사퇴케 할 목적으로 제10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거위원회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 또는 경찰관이 전 항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4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4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8조 전 3조의 경우에 받은 이익은 몰수한다. 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격을 추징한다. 제109조 선거에 관하여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원 후보자, 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자, 선거운동원, 또는 선거인에 대하여 폭행 협박을 하거나 이를 납치한 자. 2. 집회 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기타 위계 사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 제110조 선거에 관하여 선거위원회 위원, 경찰관, 군인, 기타 공무원이 고의로 직무의 집행을 태만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의원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을 추종하거나 그 주택,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에 침입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원이 선거인에 대하여 투표하고저 하거나 투표한 의원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1조 투표소 또는 개표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시 투표 또는 개표에 간섭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투표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2조 불법으로 투표함을 열거나 또는 투표함 중의 투표를 빼어 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113조 선거위원회 위원, 기타 선거사무소에 관계있는 공무원에게 폭행 협박을 하거나 투표소, 개표소, 선거인 명부 열람 장소를 교란하거나 투표, 투표함, 선거인 명부, 기타 선거에 관한 서류 기구를 압류 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114조 다수인이 집합하여 제109조 또는 전 조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주모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2. 타인을 지휘하거나 솔선하여 행동한 자는 6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3. 부화 하여 행동한 자는 1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전 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집합하였을 때에 당해 공무원의 해산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한 때에는 그 주모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1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115조 무기 흉기 기타 타인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하고 투표소 또는 개표소에 남입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6조 연설 신문 잡지 벽보 기타 여하한 방법을 불구하고 당선하거나, 당선케 하거나, 당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의원 후보자의 신분 직업 또는 경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 또는 공표하게 한 자는 6월 이하의 금고 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7조 선거인이 아닌 자가 성명을 사칭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한 자는 3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8조 투표를 위조하거나 또는 그 수를 증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선거위원회 위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전 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119조 제35조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아니 한 자는 1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0조 제35조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원 이상의 선거운동원 또는 선거노무원을 채용하였거나 정수 이상의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를 설치한 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1조 제37조 제39조 제44조 내지 4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2조 제119조의 경우를 제하고 당선인이 그 선거에 관하여 본 장에 규정한 죄를 범하고 처벌을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선거사무장이 제105조 내지 제107조의 범죄를 하고 처벌을 받은 때 또한 같다. 단 당선인이 선거사무장의 임용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을 때에는 당해 재판장은 그 사실을 관계 선거구선거위원회, 중앙선거위원회와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3조 제119조의 경우를 제하고 본 장에 규정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을 받은 자는 그 재판 확정 후 3년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간 국회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단 법원은 정상에 의하여 형을 언도와 동시에 그 기간을 단축하여 선고할 수 있다. 제124조 제38조 제41조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에 위반한 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5조 제119조 내지 제121조와 전 조의 죄를 범한 자를 선거기간 중 취조할 때에는 구인 구류 구치 또는 체포하지 못한다. 제126조 본 장에 규정한 죄의 시효는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단 범인이 도피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127조 제122조의 선거사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 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속한다. 부칙 제1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국회의원선거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2조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후에 북위 38도 이북에서 이주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써 정할 수 있다. 국회의원선거법 수정안 내무치안위원회 1. 제7조 중 「국무위원」을 삭제한다. 2. 제9조 제2항과 제4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3항으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선거구는 별표에 의한다」 3. 제28조 제1항과 제2항 중 「200인 이상」을 「100인 이상 200인 이하」로 수정하고 제3항을 삭제한다. 4. 제29조 전문을 삭제하고 동조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무원으로써 의원 후보자가 되거나 의원 후보자로 추천을 받게 될 때에는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임되어야 한다」 좌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직무 관계 구역 내에서 의원 후보자가 되려고 할 때 또는 의원 후보자로 추천하고저 할 때에는 선거일로부터 90일 전에 그 직이 해임되어야 한다. 단 보궐선거에 있어서는 전 항에 의한다. 1) 공무원 2) 행정부 지시 또는 지원으로써 조직된 사회단체 또는 청년단체의 간부 3) 일반국민으로부터 회비를 갹출하거나 또는 국비보조를 받은 사회단체 또는 청년단체의 간부 전 2항에 있어서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한다. 5. 제35조 제1항 중 「과 선거운동원 30인 이내」를 삭제하고 제2항 중 「또는 선거운동원」 삭제한다. 동조 제1항 단서 제4항 중 「과 선거운동원 」을 삭제한다. 6. 제36조 삭제한다. 7. 제37조 삭제한다. 8. 제38조 삭제한다. 9. 제39조 제2항으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본법 제29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 해당 단체원은 단체의 명의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0.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누구든지 의원 후보자를 위하여 단순한 연설회를 자유로히 개최할 수 있다」 11. 제40조 다음에 좌의 1조를 신설한다. 「의원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은 노무를 제공하는 선거운동자에게 여비 기타 실비 보상을 할 수 있다」 12.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의원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문서를 1회에 한하여 선거인에게 무료우편으로 낼 수 있다」 13. 제44조 삭제한다. 14. 제46조 삭제한다. 15. 제47조 제1항 중 「30일」을 「20일」로 한다. 16. 제5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오손한 때라도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17. 제59조 제2항 삭제한다. 18. 제62조 중 「부근」을 「로부터 100m 이내」로 수정하고 「권유를 하거나」 다음에 「확성기를 사용하거나」를 삽입한다. 19. 제79조 단서를 삭제한다. 20. 제80조 삭제한다. 21. 제81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전 조의 경우에 득표수가 동일한 의원 후보자가 2인 이상이 있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2. 제82조 삭제한다. 23. 제87조 제1항 제5호를 삭제하고 제2항으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선거는 사유 확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하여야 하며, 재선거 기간은 선거일 전 늦어도 40일 전에 대통령이 공고하여야 한다」 24. 제91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전 항의 투표일은 그 원인이 제거된 즉시로 전 조 제2항에 준하여 행한다」 25. 제99조 삭제한다. 26. 제105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투표케 하거나 투표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물품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약속 또는 요구한 자」 동항 제2호 「투표 또는 선거운동을」이라 함은 「투표를」으로 수정한다. 동항 제3호 제4호로 하고 제3호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기타 공익기관, 사회단체 또는 청년단체에게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약속 또는 요구한 자」 27. 제110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누구든지 선거인에 대하여 그 투표하고저 하는 의원 후보자 또는 투표한 의원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할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8. 제111조 중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수정한다. 29. 제115조 중 「1년」을 「3년」으로 수정하고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10자를 삭제한다. 30. 제109조 중 「또는 제36조」 7자를 삭제하고 「1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과료에 처한다」로 수정한다. 31. 제120조 삭제한다. 32. 제121조 중 「제37조」를 삭제하고 「제39조 제44조 내지 제46조」를 「제39조 또는 제45조」로 수정한다. 33. 제122조 제1항 중 「제119조」 다음에 「와 제124조」를 삽입하고 동항 중 「선거사무장…… 예외로 한다」을 삭제한다. 34. 제124조 중 「제38조 제41조」를 삭제한다. 35. 제125조 중 「내지」를 삭제하고 「제121조」 다음에 「와」를 「또는」으로 수정하고 제2항으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의원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은 현행범이 아니면 선거기간 중 구인 구류 유치 또는 체포하지 못한다」 36. 제126조 중 「6월」을 「3월」으로, 「1년」을 「6월」로 한다. 37. 부칙 제2조는 삭제하고 동조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본법 공포 후 처음 시행하는 총선거 기일로부터 90일 미만인 때에는 제29조 제2항 중 「선거기일 90일 전」이라 함을 「본법 공포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28. 부칙 제3조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법 공포 후 처음 시행하는 총선거와 그 보궐선거에 의원 후보자로 되거나 또는 의원 후보자의 추천을 받을 수 없다. 1)일본 제국의회 의원이 되었든 자 2) 중추원 고문 또는 부의장과 참의가 되었든 자 3) 일제시대 도 또는 부회 의 의원이었든 자 4) 일제시대 고등관 2등 이상의 지위에 있든 자

그러면 시방 국회의원선거법에 있어서 설명 보고 및 낭독은 끄치 났읍니다. 제1독회의 계속으로서 시방은 질의하기로 합니다. 여기 발언표에 두 분이 씨여져 있에요. 시방은 이영준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남 사는 이영준이올시다. 이 수정안을 제출한 양 분과위원회의 책임자에게 잠간 질의하고저 하는 것은 이 본법에 정부안으로서는 부칙 제2조에 「단기4278년 8월 15일 이후에 북위 38도 이북에서 이주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써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있는데 수정안은 이것을 삭제했읍니다. 이 삭제한 이유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물론 법률 조리 혹은 조문상으로는 일리가 있을는지 알 수 없지만 정치적으로 봐서 중대한 의미가 있는 줄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월남 동포가 불과 100만 명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 이북의 모든 사정과 월남 동포의 모든 사정을 국회에 있어서 호소할 만한 모든 이유를 들음에 있어서 역시 월남 동포, 이북 사람 이상 더 아는 사람은 없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서 월남 동포는 특별선거구를 만들어서 이 국회에 참가하는 것이 원칙인 줄 압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정부에서는 이북 5도 지사를 선출해서 여러 가지 행정을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압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북 괴뢰정부에서는 일부로 억지로 이북 국회에서 이남에서 사람을 선출해 갈려고 하는 이때입니다. 이때에 있어서 이남 국회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 있어서 100만 명의 모든 사정을 도외시하는 것은 저로서는 불가한 줄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볼 때에 정부안이 원칙적으로 옳은데 이것을 삭제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질의합니다. 둘째로 똑같은 정치적 문제입니다. 정부안에는 없는데 수정안에 부칙 제3조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법 공포 후 처음 시행하는 총선거와 그 보궐선거에 의원 후보자로 되거나 또는 의원 후보자의 추천을 받을 수 없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열거했읍니다. 이것도 그 전의 조문을 볼 적에도 조문을 거러서 이러이러한 사람은 피선거권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쭉 열거한 것이 먼저 있었읍니다. 이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솔직히 말씀할 것 같으면 과거에 반민법에 걸려서 무죄를 당했지만 이러이러한 사람은 첫째 선거인 것만큼 그만두는 것이 옳다는 이것인데 이것도 정치적으로 볼 때에 중대한 의미가 있는 줄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어서 우리가 공산당과 싸움하는 이 처지는 누구나 다 아는 이때에 있어서 반민법에서 무죄를 당한 그 사람을 다시 이번 이 선거에도 피선거권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역시 민족상 감정으로 우리가 정치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지 않은가, 또한 의의가 없지 않은가, 여러 가지로 생각되는 점이 있읍니다. 있는 고로 해서 나는 반민법을 우리가 제정해서 벌서 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물론 이번 선거에 못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법에서 무죄로, 더구나 헌법 101조에 볼 것 같으면 악질적이라고 하는 것 두 자를 넣서 악질적이 아닌 사람은 헌법에 완연히 용서한다는 점이 역시 정신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번 피선거권에 대해서 이것을 제외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이 시기에 임한 대한민국으로서 가혹하지 않은가, 이러한 생각을 가집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 과거 일본국회 대의원 했든 사람이 여기 와서 입후보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중추원 고문, 부의장, 참의 했든 사람도 정신이 똑똑한 사람은 이번만은 양보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도의원이라든지 부의장, 이 점에 있어서도 자기가 정말 양심이 있는 사람은 잘 나오지 않을 것이고 가령 여기 대해서 일보를 양보하십시다. 만일 이 조문을 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과거 일제시대에 한번 입후보해서 당선된 사람은 이 법에 당하고 두 번 세 번 입후보하였다가 떨어진 놈은 갑짜기 애국자가 되고 여러 가지 모순이 있으니까 이러한 점의 해석은 어떠한지 두 책임 되시는 분에게 질의합니다.

한 가지 말씀해 둘 일이 있읍니다. 이 선거법에 대해서는 대체 수정안의 윤곽적 보고는 다 끄치 난 줄 알어요. 그러므로 질의할 때에 원안이라든지 수정안이라든지 혹 질의할 점이 있으면 질의할 수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질의에 응답하는 대상은 정부 제안으로 이 안이 나온 것이지만 여러분 아시다싶이 이것은 특별히 선거법기초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임명되어 가지고 거기서 기초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시방 보고에 의지하면 그 선거법기초위원회의 위원장인 동지는 신병이 있어서 나오지 못하고 시방 부위원장으로 노력하든 최두선 의원이 이 자리에 출석하게 되었는데 우리 국회에서 발언하는 규례는 정부위원이라야 발언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특수한 법률의 기초가 되어 있는 기구이니만큼 우리가 만일 이의가 없다고 하면 질의에 응답하는 데에는 선거법기초위원회의 책임자로서도 혹 발언하는 것이 어떠할는지 그것을 말해요. 필요 없다고 말 말고 사실대로 물어 봐서 알 께 있으면 들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그것은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시방 이영준 의원의 질의에 관해서는 지정해서 말씀하기를 심사한 위원에게 말을 들었으니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안은 월남한 동포에게는 피선거권을 주기로 작정한 것을 왜 삭제했느냐? 결국 우리 위원회에서 취급하기를 이러한 이유하에서 삭제가 된 것입니다. 월남 동포라고 하드라도 월남에 와서 모두 시민권을 행사하고 월남 동포와 똑같은 처지에 있다, 이유는 이것밖에 없읍니다. 그러한 관계로 하여금 그러한 분내들이라도 월남에서 자기 연고지를 택해 가지고 얼마든지 입후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것이올시다. 둘째로 결국 반민법의 재판 이 아니냐, 이리해서 수정안을 지적해서 말씀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잠간 유인물에 누락된 것이 있는데 부칙 제3조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각호 5호에 「일제시대 고등관 2등 이상 지위에 있든 자」 다음에 5호로 「습작 한 자」 이것이 하나 더 들어 있읍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가지고라도 즉 반민법이 종료되었으니 헌법에 위반인가 아닌가 이러한 말까지 났읍니다. 그렇지만 민족정기를 살린다는 이러한 견지에서 금번 총선거에 있어서만 피선거권을 주지 말자는 이러한 견지에서 작정이 된 것이올시다.

다음은 윤재욱 의원을 소개해요.

정부안에 있어서 선거구에 대해서 하나 질문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우견 인지는 모르나 여기 8조에 「국회의원은 각 선거구에서 1인을 선거한다」 이 1인을 원칙으로 정했읍니다. 그다음 「선거구는 행정구역인 서울특별시의 구 시 군으로 한다」 그리고 단서에 있어서…… 15만을 초과할 때 운운…… 이렇게 했읍니다. 이것은 현실이 행정구역을 무시할 수 없는 이런 현실에 있다고 보지만 이거 선거구의 균형이라든가 혹은 인구의 균형을 보아서 이 사람의 우견으로 보아서는 좀 잘못되지 않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 선거구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의원을 본다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울릉도 같은 지역은 인구가 1만 한 5000명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5만을 단위로 한다면 10분지 1 되는 지역에서도 역시 국회의원 한 분이 선출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어디 있는지…… 이것은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하고 선거구를 편성하기 때문에 이런 모순이 생긴다고 봅니다. 또 하나, 그 질문에 먼저 묻기를 어째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하고 선거구를 편성할려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하나 묻고 싶고, 물론 8조에 원칙이 1인으로 한다고 했지만 가령 서울시만 서울시에 8구가 있읍니다. 그 한 구에 대개 금번 인구수로 본다면 소선거구에 의해서 두 구로 나누게 되게 되는데 대구 부산 같은 데는 3인 내지 5인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 대구 부산 같은 데는 좀 생각해 본 일이 없읍니다만, 군도 큰 군에는 갑 을구가 되어서 선출된 예도 있읍니다만, 이것은 행정적으로는 한 지역이라도 한 군이 두 구역으로 나눌 때 정치적으로 보아서 만약에 대립 정당이라든가 혹은 상대방의 의견이 맞지 않는 이런 두 분이 나온다면 대국적 견지에서 볼 때에는 아무 일이 없겠지만 그 지역적으로 볼 때에 정치적으로 대단히 불행하리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서울시의 한 구라든가 지방의 한 군의 인구가 15만인 원칙을 고집한다면…… 두 사람이 필요하다 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투표를 해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 두 명으로 선출하는 방법이 오히려 그 지역의 국민 전체가 선출해서 내니만큼 당이 다르거나 혹은 정적이건 막론하고 그 지역을 위해서 많은 능력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15만이 넘을 때에 한 지역에서 두 분이 나오는 원칙이 정해진다면…… 이것을 고집한다면 전체적으로 선거하는 방법이 필요치 않을가, 그 구상을 해 본 일이 있는가, 그것을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지금 이북특별선거구에 대해서 답변하는 데 있어서 본다면 대단히 막연합니다. 물론 이남에 거주하니까 이남에서 입후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입후보할 수 있다는 조건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연 입후보해서 당연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연고 관계니 운운한 문제도 있거니와 또한 막연하고 특별선거구를 둠으로써 유리한 점이 몇 가지나 되느냐, 또는 해로운 점이 몇 가지나 되느냐, 이거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북에서 월남해 온 동포들이 각지에 산재해 계신데 그분들에게 정치의욕을 북도다 주며 또는 이북의 실정을 국회를 통해서 반영시킨다는 이 의사 또는 필연적으로 그 의사가 집중되어서 이북을 동경하는 마음이라든가 이북에 대해서 노력하는 마음이라든가…… 이것이 무엇이 나쁜 거냐 말이에요. 만약에 특별선거를 두므로서 이남에 정치적으로 해로운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것은 너무나 배타주의적인 또는 과거의 지방열을 조장하는 이런 태도가 아니고 무엇인가, 도대체 특별선거구의 설치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남에서 38선을 고정시킨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만약에 공산당과 적극적으로 싸웠다면 나는 똑똑히 보기를 이북 동포들이 이남에서 더욱더욱 투쟁열이 강렬한, 그야말로 목숨을 내놓고 투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우리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하고 법을 정하는 것보다 좀 더 아량을 가지고 여기에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또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것은…… 반민문제에 대해서는 질문에 대단히 적당한 대답이 있다고 보아서 고만두고…… 29조 수정안에…… 신설했는데 이 청년단체나 국민회에 대한 문제, 이것을 가타부타를 논하고 싶지 않읍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냉정한 비판이 있으리라고 봐요. 그러나 그 90일이라는 기간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기산된 90일인지…… 이것을 부칙을 본다면 처음 선거에 있어서는 공포일로부터 10일 이내라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선거일로부터 온 20일 전이거나 3일 전이거나 하면 모르거니와 공포일로부터 10일 이내라고 하면 공포한 달부터 곧 선거일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요, 언제 선거가 될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지방의 가령 청년단체나 국민회나 또는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는 단체나 여러 가지 운운이 있읍니다만, 이 자체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의미가 되지 않는가 하는 의문도 있읍니다. 어째 그러냐 하면 이것은 준공무원으로 취급하는 것은 정부의 보조를 받기 때문에 또는 국민에게 회비를 받기 때문에…… 이런 의논이 있지만 각 지방의 실정을 본다면 대부분이 단체의 대표 되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이 아니면 사실상 입후보할 수 없다는 이런 점도 우리가 많이 참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여러분의 현명한 결정과 판단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어째서 90일을 기산한 그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공포일로부터 이번 선거에 있어서는 10일 안내 에 해임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공포일이라는 것은 어째서 공포일이라고 했는지 이것을 답변해 줘야 되겠읍니다. 그 이상은 대체토론이 아닌 이상 말 안 하겠읍니다.

다 몰아서 답변하겠읍니까, 하나씩하나씩 하겠읍니까? 그러면 몰아서 대답하게 하지요. 다음은 정해준 의원을 소개합니다.

먼저 정부안에 대해서 말하겠읍니다. 지금 여기에 특별선거구를 두자는 이 안에 있어서는 이북의 실정을 국회에 반영하는 점으로 보아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찬성하는 반면에 의문도 큰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유엔 결의에 의지해서 의원 의석 100명 이북 의원 의석을 냄겨 두어라 이러한 것이 결의되었는데, 아까 내무차관이 말씀 민주주의를 가장 역설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주적으로 선거법을 맨든다고 하드래도 유엔 결의와 연관성이 있는가, 이것 하나 묻고저 합니다. 또는 이 특별선거구를 두므로서 이북 동포들의 의사를 반영시키는 것은 모르거니와 이 이북선거구를 두므로서 오히려 이북 괴뢰집단을 승인하는 것이 되지 안는가, 또 이다음에 이것을 포기하지 않을까, 이것을 하나 묻고저 합니다.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또는 이북에 특별선거구를 두므로서 이북 동포의 의사를 존중히 한다면 지금 일본에 있는 우리 동포가 적어도 100만 명 50만 명은 되는데 여기의 의사를 존중히 하기 위해서 특별선거구를 둘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 하나 묻고저 합니다. 내무치안위원회에 하나 묻고저 합니다. 부칙 제3조를 신설했는데 1 2 3 4항으로서 나누어 있읍니다. 즉 1항에 있어서는 일본 제국의회의 의원이 되었든 자, 2항에는 중추원 고문 또는 부의장과 참의가 되었든 자, 3 일본시대에 도 또는 부회 의 의원이었든 자, 4 일제시대 고등관 2등 이상의 지위에 있든 자, 이 네 가지만 구명 을 했은즉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어서나 내무치안위원회에 있어서 일본의회에 의원이 되었든 사람의 숫자를 조사한 일이 있든가, 또는 중추원 참의라든가 고등관 2등 이상의 지위에 있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가, 또 3에 일제시대에 도․부 회의 의원을 단였든 부류의 인사가 몇 사람이였든가, 아마 그 통계를 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부류만 빼 논 것은 일제시대에 공적이 많어서 용서했든가, 이보다 저는 생각하기는 이 도회지에서 경관을 취급할 때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면 사법계 형사, 고등계 형사를 따로따로 취급합니다. 소위 왜정시대부터 사회운동을 했다는 애국자 이러한 분들이 어떠한 마수에 걸려서 고초를 당했든가? 가장 제일선에서 고문 이상의 우리의 언어나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상으로 고초를 당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할 것 같으면 그네들은 그만큼 공적이 있어서 여기서 용서를 했든가, 하필 고등관 2등 이상만 해당하고 일제시대에 사법계 형사, 고등계 형사를 뺀 이유가 무엇인가, 시골에선 고등계 형사나 사법계 형사를 혼동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회에서는 고등계 사법계가 구별이 되어서 사건 분류에 따라서 기소를 하지만 시골에 있어서는 고등계 사무는 서장의 직속 사무이기 때문에 서장 명의로 검사에게 기소를 하게 됩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 뺀 것은 책로 가 많어서 여기에 적발하지 않었는가, 이것을 정부 측과 법제사법위원회에 묻읍니다.

두 분의 질문을 정부 방면과 선거위원회 방면에서 답변이 있겠는데 우선 정부 방면의 내무차관 답변을 들을까 선거위원회 부위원장의 답변을 들을까 그러면 내무차관을 소개합니다.

첫째, 윤재욱 의원께서 선거구가 행정구와 일치된 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지금 제8조 9조에 대해서 이번 정부안은 아시다싶이 소선거구를 채택했읍니다. 한 도시의 한 선거구에서 한 사람만 선거한다, 즉 대선거구나 중선거구를 채택하지 않고 한 선거구에서 한 사람씩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물론 인구 비례로 한다면 인구 많은 곳에서는 좀 띠여서 딴 인구 적은 곳에 붙쳐서 10만에 하나씩 하는 것이 이상적으론 이상이겠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무집행 형편으로 보아서 거이 불가능한 번잡성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모든 선거사무는 군청 직원, 시 읍 면의 직원의 힘으로 될 테인데, 이것을 2구에 걸쳐서 일을 하게 된다면 즉 한군데서 일을 보고 또 딴 구에 걸쳐서 일을 하게 된다면 대단한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떠한 데는 4만에 한 사람이 나오고 또 13만 인구에서 한 사람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너무 과도히 불공평히 해서는 안 되겠다, 하기 때문에 15만 명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 사람을 더 붙쳐 가지고 대충 을 해 가지고 10만 전후에서 내는 이런 규정을 했읍니다. 그러니까 전연 불공평성이 없읍니다. 물론 적은 데서 한 사람이 나오고 많은 데서 한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지만 대구 라든지 인구가 과대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거구를 증설함으로써 이것을 조절하기로 된 것입니다. 이것은 각 10만에 한 사람씩 시라든지 군이라든지 이외 선거구를 행정구역과 같이 한다면 대단히 혼란이 일어날 뿐 아니라 그렇게 한다면 유권유 가 또 달라집니다. 지금 10만씩 할당을 했지만 사실상 선거권을 가졌든 사람으로 투표하는 사람이 어데는 8만이 나오고 어데는 9만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밀한 데까지 들어가서 세밀히 할 수 없읍니다. 이것은 기술상 도저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다음에 특별선거구를 설치해야겠다는 그 질의에 대해서는 아마 그 반대하는 분과위원회에서 설명하실 것이므로 저는 그것과 반대로서 특별선거구를 설치한 데 대한 의문을 표시한 거기에 대해서 특별선거구를 설치한 입장에서 잠간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특별선거구를 설치하자고 정부안을 맨든 이유는 대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읍니다. 첫째, 지금 우리 헌법에 명시된 바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영토는 남북한을 통해서 영토로 되어 있읍니다. 다못 사실상 북한의 주권을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통치는 못하고 있지만 그 영토는 대한민국의 국민과 영토이겠읍니다. 그러므로써 여기에 정치 의사를 어떠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 헌법정신으로부터 요구되는 정신이라고 하겠읍니다. 둘째로 지금 그렇게 한다면 이북 선거구는 지금 이북 괴뢰집단이 남한에 있어서 기밀히 정치적으로 지하공작 하다싶이 대표를 보내는 것과 같이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실상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주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합법적으로 폭력 수단으로써 할 수 없읍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겠느냐, 다못 괴뢰집단에 있어서 추방된 월남한 동포를 통해 가지고 이북의 실정이라든지 이북의 우리 국민의 의사를 직접 정부에 반영시킬 수 있다, 이것이 우리 헌법상으로도 합법적이요, 또는 아까 정해준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마는, 유엔 결의에도 이것이 모순이 되지 않읍니다. 지금 유엔 결의라고 하면 유엔 결의는 100명의 의석을 남겨 둔다, 즉 다시 말씀하면 남북통일이 될 때까지 이북에 대해서는 사실상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남에 넘어온 동포, 월남동포, 이것은 이남에서 정치하는 거기의 대표를 뽑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이북특별선거구는 우리의 주권행사가 되지 않는 이북특별선거구를 설치해 가지고…… 이북에서 선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자세히 알아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이남에 있어서의 특별선거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각국에도 지금 이태리 같은 데에는 직능대표가 있어요. 그러한 어떠어떠한 정치적 구룹이라고 할까 한 국민의 어떠어떠한 특색 있는 구룹을 우리의 대표로 뽑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으면 노동조합이라고 하면 노동조합에서도 낼 수 있고 또 영국 같은 데는 대학구 가 대학 교수단 단체의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단체, 한 국민의 한 단체, 그러한 것을 뽑을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역적으로 뽑지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이남에 있어서도 직능대표라고 할까, 외국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북에서 넘어온 거기의 정치 의사를 표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남에 있어서 특별선거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북에 특별선거구를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혹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네들은 전부 한 표씩 가지고 있으니까 특별선거구를 낼 것이 아니라 그네들의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서 정치 의사를 발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묻겠지만은 그것은 그렇지 않읍니다. 월남동포의 한 구룹이 있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하면 100만의 동포가 여기에 넘어왔다고 치면 100만의 동포가 일제히 10만 명이라든지 15만 명이 모여 있는 데는 없읍니다. 각각 38선 이남에 적은 소수로서 산재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그네들의 대표가 자기 이북의 실정, 이북의 무엇을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의 정치의식을 표현하기 위한 대표를 뽑으려고 하드라도 과반수라고 할까 한 사람의 최고 득점수를 보일 수 없고 능력이 없읍니다. 100만 명의 동포가 청량리지구라든지 포천지구에 모여 있다고 하면 뽀봐 낼 수도 있읍니다마는, 각 선거구마다 소수로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투표는 하지만 자기 구룹의 대표자를 뽑을 만한 투표수에 달하지 않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선거구를 설치하는 이유가 여기에 존재합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특별히 이북에서 월남해 온 동포라고 하드라도 보통선거구에 참가를 하든지 이북특별선거구에 참가하고 싶지 안한 사람은 자유입니다. 이북특별선거구에 들고 싶지 않다고 하면 각 특별선거구에 등록만 안 하면 보통선거구에 가입합니다. 그러니까 그네들의 자유의사에 맽기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정해준 의원께서 유엔의 결의의 연락 관계를 말씀하신 것은 이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해 드린 바로서 답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이북과 이북 괴뢰집단을 승인하는 결과가 되지 않는가 하는 이러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그 의도를 모르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북의 괴뢰집단을 승인하지 아니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한 영토의 일부분으로 실제로 주권을 실행치 못하는 그 지구의 의사를 반영시켜 주기 위해서 여기에 넘어온 사람들의 정치의식을 반영시키자는 그 고려안 에서 한 것이니까 이에 대해서는 그러한 반대적 결론이 나올 줄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만치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일본특별선거구를 설치할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로서 그러한 필요성도 없고 이북특별선거구와는 성질이 다릅니다.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설치 안 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이런 친일파에 관해서 정부에서는 종전의 군정법령 규정을 삭제해 가지고 친일파라고 하드라도 선거 결과에 가기로 피선거권은 법률로서 박탈을 안 하기로 했읍니다. 그것은 이유가 몇 가지 있읍니다. 첫째, 친일파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친일파라고 하드라도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정치적으로 불평등하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헌법정신으로서 명료한데 이것을 요전에는 헌법 제105조에 의해서 특례를 맨들어 가지고 반민자 에 대해서는 이것은 엄벌을 가한다, 따라서 엄벌에 가할 사람에게 대해서 그만한 정치적 불공평을 가한다고 하는 것은 헌법의 특례에 의해서 그것은 이유가 섰읍니다. 그렇지만 이미 반민자에 대한 처단은 다 끝났읍니다. 그러므로 금후에 있어서 반민자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불평등하게 한다고 하면 헌법 제8조에 의해서 헌법정신은 국민 각 개인은 평등하게 정치적으로나 무엇으로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점에 있어서 헌법정신에 위반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지금 반민자라든지 이러한 사람에게 대해서 이것을 영영 무구 히 이에 대해서 차별대우를 한다고 하면 결국에 있어서 단일민족으로서 의사를 통합한 우리 국민으로서의 행동을 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꾸 죄를 맨들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기간을 통해서 청산하고 그것을 통합해서 우리 국민이 되어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 국내에 두고 국외로 추방하지 아니하고 우리 국내에 두면서 항상 적으로 해 가지고 이 민족이 두 갈래로 나누게 된다고 하면 우리 국가 건국 도상에 있어서 많은 협력을 해야 되겠는데 그 반대적으로 그러한 분자를 옹호하지 못하고 남기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정치적 의미에 있어서 이러한 것은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겠읍니다. 또 세째로는 원래 민주주의 정신을 볼 것 같으면 피선거권이라고 하는 것은 가급적으로 제한 안 한다는 것이 옳읍니다. 그러나 형여자 라든지 특별한 이유로 피선거권을 박탈해야 할 그러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법률로서 제한하고 그다음 선거 된다면 적당치 못하다고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원칙으로 법률로서 피선거권을 뺐지 아니하고 선거민의 의사에 맽겨서 그렇게 좋지 못하고 악질적으로 노는 사람은 선거민의 투표를 많이 받지 못할 것이고 득점이 당선점에 도달하지 않을 것이라……선거민의 자유의사 선택에 맽기는 것이 원칙으로서 이러한 점을 봐 가지고 종전의 최초 총선거에 존재했든 몇 가지 이유가 소멸됨에 따라서 우리 헌법정신이나 민주정신에 좀 더 복구하자고 하는 그러한 의미하에서 이 반민자 피선거권 제한규정을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질의 발언하실 분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이만 시간이 다 되었읍니다. 오늘은 이로서 산회합니다. 내일 계속해서 개의하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