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제 소개된 긴급건의안은 전 민족의 의사임과 또한 오늘에 결정을 하여야 할 결정사항임에 있어 자신을 갖고 이 건의안 이유를 설명 올려서 다행히 의원 여러분의 뜻에 합하시면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이 결의안의 채택이 있기를 바라서 간단히 제가 이유를 설명코저 합니다. 2년여 전 불방해․불협력에 희미한 본의 아닌 원칙에서 동의한 한국전선의 휴전협정은 2년 동안 불인 의 비참을 가져왔고 현재 국공 연안에 새로운 사태를 비져냈고 아세아의 장래에 우려스러운 여러 방향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이올시다. 결코 대한민국정부가 휴전협정에 응했음은 민족의 의사이거나 우리의 원하는 국책이 아니였고 우방국가인 미국 및 참전국가에 대한 일시적인 우의에 응해서 다행히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될까 해서 잠시 우리의 자유행동을 보류한다는 데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결코 공산주의와 타협이나 유화나 협상은 있을 수 없이 우리는 일관하여 우리의 이 한국전쟁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과 정부의 방침, 오늘날에 이르러서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지도로 알고 의심치 않는 바이올습니다. 휴전협정이 성립된 후로 적측이 감행한 휴전협정의 위반은 일일이 매거할 수 없는 정도이며 그중에서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최근 소련제 MIG 전투기를 다량으로 구입해 온 것이나 혹은 신의주 방면 우리 강토 내에 소위 적의 수다한 전투부대의 비행장을 만든 것이나 그 외에 이 이상 참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후일 남침할 군사력의 증강 기회만 주는 것 이외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안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로서 이와 같은 중대한 사실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것은 중립성을 상실한 적성을 가진 첵코스로바키아․포랜드․인도 등의 고의적인 공산진영에 협력적인 이적행위를 해 온 것을 우리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미국 정계나 혹은 영국 옵써버까지 확실히 자유진영 장래뿐만 아니라 세계평화 장래를 위하여 이 이상 한국에 중립국감시단을 둔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 자유세계 전체의 판단에서 결정된 사실인 것입니다. 며칠 전 대한민국 변영태 외무부장관이 말로만 ‘중립감시단을 빨리 해체해라’ 이런 말을 했읍니다. 지금까지 소위 중립성을 상실하고 공산진영에 협력적이고 이적행위를 계획적으로 하는 첵코스로바키아․포랜드․인도의 중립국감시단원들의 행위를 볼 때에 대한민국정부의 말이나 미국정부의 말이나 심지어 영국정부의 말까지도 그들이 말로서는 복종하지 않고 소위 일관된 괴뢰이북집단의 남침이 있을 때까지 계획적인 이적행위를 한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자신이 살기 위하여 이 이상 참을 수 없고 또한 대한민국정부가 자기 자신 살 수 있는 힘이 있는 이상에는 즉시 자위권을 발동해 가지고 우리 강토 내에서 중립국감시단을 추방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적측이 휴전협정을 위반한 이상에는 판문점회담이나 제네바회담까지 대한민국 국회는 지금까지 협력하여 왔지만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판문점회담, 제네바회담 일체도 부인한다는 민족의 의사를 표명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괴뢰 남일의 소위 평화공세를 볼 때에 저놈들이 궁지에 빠질 때에는 대한민국 외무부장관이 제네바회담에서 제안한 14개 조항도 좋으니 남북총선거를 하자고 이런 태도로 나올는지도 모른다고 염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과 17인 동지는 이야말로 오늘은 민족의 의사를 판단한 중대한 문제인 줄 알고 대한민국정부는 주저하지 말고 즉시 자기의 실력을 이적행위를 하는 중립국감시단, 특히 아세아 역사에 흉악한 존재인 첵코스로바키아․포랜드․인도 중립국감시단원을 즉시 우리의 총칼로 쫓아내야 아세아뿐만 아니라 자유세계 나아가서 세계평화가 여기에서 유지될 것을 의심치 않어 확신해서 우리는 전 민족의 의사를 대표해서 이 건의안을 정부에 보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동의한다면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이 점이 채택되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표결해 보겠읍니다. 그러면 그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이 문제를 상정하겠읍니다. 조병옥 의원 말씀하세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박영출 의원의 긴급동의에 찬성하는 한마디 말씀을 할려고 그럽니다. 원래 휴전협정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부 또는 우리 국민이 원하지 않던 이런 협정입니다. 다만 우리 국민의 운명이 기구해 가지고 국민의 탄생 또는 민국의 방위, 또 민국의 통일 등등이 국제정세의 제약하에 있는 까닭에 우리는 그 휴전협정에 쓸려 가고 말었던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원하지 않는 휴전협정을 체결하게 됨에 자연히 우리는 국제연합 또는 국제연합의 지도권을 가지다싶이 하는 미국정부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의 불평불만은 여실히 우리가 표시했던 것입니다. 유엔의 16개국이 또는 미국이 우리 민국의 탄생에 협력을 했고 또 민국의 방위에 협력을 했지만서도 특별히 미국의 정치를 담당한 사람들이 당시 트루먼 대통령이나 또는 당시의 연합참모본부의 군사적 총지도권을 가지고 있던 브랫드리 장군이나 등등이 군사정세를 또는 국제정세를 판권을 잘못해 가지고 군인이면서 정치적 통찰력에 풍부한 맥아더 장군을 파면함으로써 우리는 휴전협정에 들어가지 아니치 못하게 되었고 따라서 군사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우리 통일의 희망을 영구히 장사 지내게 되엇다는 것은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국민 전체가 오늘은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정부 책임자들은 또는 군사 책임자들은 만일에 맥아더 장군의 논법에 의지해 가지고 만주를 폭격하고 중공을 봉쇄했다고 한다면 결국 중․소 군사동맹관계에 있는 소련은 반드시 중공을 군사적으로 원조하는데 원조뿐만 아니라 참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왔던 까닭에 맥아더 장군이 파면당한 후 다시 밴프리트 장군이 여기에 와 가지고 1․4 후퇴 이후에 우리의 전선이 원주로부터 서쪽으로 그어 가지고 위치할 적에 다시 군사정세를 수습해 가지고 우리 국군과 협력하여 밴프리트 장군은, 희랍에서 3년 동안에 공산군을 갖다가 숙청한 혁혁한 공훈이 있는 밴프리트 장군은 38도를 넘어 37도까지 거진 달해 가지고 있을 때 만일 그때 미국정부가 한국정부와 협력해 가지고 동에 원산에 상륙을 하고 서에 진남포에 상륙을 하여 이래 가지고 육해공군이 합동작전을 했던들 중공은 반드시 적어도 압록강 이북은 모르되 여하간 그 이상으로 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정부는 더군다나 영국의 외교정책에 감응되어 가지고 마리크라는 사람이 공산세계를 대표해 가지고 1951년 6월 25일에 휴전하자고 하는 거기에 속아 가지고 이태 동안 허비하면서 휴전협정이 되엇던 이런 쓰라린 역사를 회고할 적에 우리 국민은 우리 운명의 기구한 것을 우리가 한심할 따름이거니와 또한 자유세계의 전체에 대해서 불행히도 우리에게 대해 가지고는 소위 국제정치가들의 견식이 천박한 것, 그 사람들의 용기가 부족한 것을 오늘날 저황 하다싶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태 동안을 시달린 이 휴전협정도 마침내 오늘에 와 가지고는 백지화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단계에 있읍니다. 애초에 휴전협정을 체결할 때에 영국이나 미국의 자유세계의 지도 국가들은 공산주의자와 국제협정을 체결하면 그 협정을 지키리라고 믿은 이런 등등의 국제정치가들 때문에 오늘에 와 가지고 대한민국의 방위는 국방문제는 실로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얄타회담에서 공산주의와 더부러 50년 동안 전쟁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이런 그릇된 판단 때문에 오늘날 인류는 자칫하면 공산주의 지역으로 휩쓸려 가도록 만드는 이런 정책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국민이 남북으로 양단되고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독일이 양단되어 가지고 인류 전체가 지금 공산지역에 휩쓸려 들어갈려고 하고 이런 위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더군다나 우리는 38선을 그어 가지고 우리 국방이 위태하다는 이때에 있어 가지고 우리는 우리 국민의 소리로 부르짖어 가지고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알려 주고 자유세계의 전체에 대해 가지고 경종을 울릴 때가 돌아왔다고 확실히 저는 믿습니다. 1945년 제2차 대전이 종결된 이후로 세계 사람들은 자유주의인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하나의 세계로 살 수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오늘날 자유세계를 자칫하면 공산주의에 유린되지 않으면 안 될 운명에 처하여 있읍니다. 스타린과 야합해 가지고 두 세계가 하나의 세계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망상을 했던 까닭에 구라파의 모든 우방국가를 갖다가 우리가 자유세계로부터 잃었고 동양에 있어 가지고 5억만이나 가까운 중국, 이런 큰 나라를 갖다가 잃어버린 까닭에 오늘날 자유세계의 운명은 풍전등화에 직면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오늘날 북쪽에 있는 괴뢰들이 또는 중공이 이 휴전협정을 갖다가 폐리화 까지 하여 짓밟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이때야말로 대한민국은 물론 자유세계 전체는 이 휴전협정을 갖다가 휴지로 만들어야 할 이런 긴박한 정세에 도달하였다는 것입니다. 휴전이 성립된 이래 1년여에 북방에서는 40개의 비행장을 신설했고 40개의 비행장에는 그전에 없던 MIG-15 제트 비행기를 200대나 가져왔고 중포가 300여 문 그뿐만 아니라 다수한 잠수함정을 가져왔고 그뿐만 아니라 탄약이 굉장하게 산같이 쌓여 있어 가지고 북한과 남한의 국방태세는 우리 대한민국에 절대 불리하게 만들은 이때이올시다. 군사협정에 있어 가지고 무기 또는 인적자원의 팽창으로 말하면 우리 국방에는 그런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위 감시위원단이라는 중립국가 사람들이 남한에 있어 가지고는 유엔이 부여하는 자유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 가지고 산업․경제․군사에 관한 모든 기밀을 갖다가 조사해 가지고 북한이나 중공에게 제공해 가지고 정반대로 스웨덴이라든지 스위스와 같은 중립국단원들은 북한에 있어 가지고 자유가 제한되고 이래 가지고 무기 또는 인적자원의 팽창으로서 우리 국방을 위태하게 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판도 내의 내정을 전부를 갖다가 비밀을 보고해 가지고 북한의 이적행위를 하는 이러한 위원단이 있음으로 불가불 우리 국회는 우리 국민을 대표해 가지고 첫째 소위 중립국감시위원단을 즉시 해산하라, 만일 유엔에서 16개국 참전국이 이런 용단이 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은 사활의 문제에 직면한 고로 대한민국은 주권을 발동해 가지고 우리 자신이 첵코스로바키아․폴랜드의 양 단원을 축출하겠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휴전협정을 휴지로 만든 뒤에 16개국 참전국은 자기네의 병력을 갖다가 여기에 더 증강해야 될 것이며 또한 그뿐만 아니라 16개국 중 특별히 미국은 대한민국의 국군을 갖다가 확장하기 위하여 인적자원의 확장, 신무기의 공급 등으로 해 가지고 우리 한국의 국방력을 충실히 해 다오 하는 이런 등등의 요구를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네바회담에 가 가지고 우리 정부 대표 변영태 외무부장관은 14개 조항을 제출했읍니다. 물론 그때의 국제정세에 있어 가지고 우리 외무부장관이 14개 조항을 제출해 가지고 남북총선거를 하도록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한 것은 우리 국력이 부족한 까닭에 우리의 운명이 국제 올가미에 얽힌 까닭에 만부득이한 처사라고 우리 국회는 양해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 14개 조항을 제출할 적에는 공산주의자들이 중공이나 소련이 세계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리라고 전제하고 더군다나 한국 문제를 녹스런 양심을 갖다가 다시 깨끗히 해 가지고 한국 국민의 정의를 돌아보아 가지고 평화적으로 남북통일을 시키자는 것을 전제한 까닭에 우리 정부 대표는 그런 14개 조항을 갖다가 제시한 것입니다. 오늘 와 가지고 정세로 보아 가지고 공산주의자가 자유세계와 더부러 세계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용의가 절대로 없다는 것이 판결되고 더군다나 한국문제를 갖다가 정의에 입각해 가지고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않겠다는 사실이 역연히 들어나매 우리는 제네바에서 우리 한국 수석대표가 제시한 14개 조항도 전부 철회한다는 이 성명을 전 세계에 발표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때는 대한민국은 물론, 아니 자유세계 전체가 자기네들 국가의 국민들이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려거든 이때에 대담하게 이 정세를 판단해 가지고 우리는 세계적․군사적으로 강대해 가지고 자유세계와 공산주의 사이에 군사적으로 대진할 도리밖에 없다고 하는 이 결심을, 이 인식을 우리 국민이 먼저 인식해야 되겠고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자유세계는 이런 인식이 있어 가지고 앞날의 역사를 개척해야 되리라고 나는 굳게 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박영출 의원의 이번의 이 동의를 절대 찬성하고 이 동의는 반드시 만장일치의 가결을 보리라고 확신하고 물러납니다.

발언통지가 많이 들어와 있읍니다. 순서에 의해서 장경근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본 의원도 박영출 의원의 긴급동의를 절대 찬성하는 의미에 있어서 우리 국회로서 중립국휴전감시위원단을 축출하는 결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유로서 몇 가지 사실을 들어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첫째로 중립감시위원단이 임무수행에 있어서 당초의 휴전협정에서 규정한 바와는 다른 전연히 일방적으로 행동을 해 가지고 우리에게 배신을 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미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첵코스로바키아니 폴랜드 이러한 두 공산국가 나라 대표는 우리 남한에 있어서는 외교관으로 들어온 특권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스파이 행동을 하면서 심지어는 우리 정부나 군사시설 이런 것을 사진으로 촬영을 했든 것을 우리 수사기관의 수중에까지 들어와서 유엔에 대해서 제출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즉 감시단으로서 할 이상의 스파이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에 있어서는 우리 진정한 중립국이라고 할 수 있는 서서 ․스웨덴 이러한 위원들이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감시해야 할 것을 감시를 못 하게 행동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중립국감시위원단이 공평히 북한과 남한에 있어서 그 병력 증강을 못 하게 하는 휴전협정을 잘 준수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충분히 감시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남한에서는 그 이상 스파이 행동을 하고 북한에서는 전연 그 임무를 행사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 놓여 있읍니다. 이것은 벌써 휴전협정 자체가 휴지화되고 휴전협정이라는 것은 당연히 소련이나 중공이나 공산진영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고 또 거기에 공산진영에 대해서 병력 증강을 해서 재침략을 할 준비를 하는 데에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밝혀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사실만 하드라도 미국에서도 자인했고 영국에서도 승인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북한에는 비행장을 많이 신설하고 또 이미 기존 비행장도 확충해 가지고 젯트기 비행장용으로, 젯트기 200대 가량이 지금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종전 휴전 당시에 찍어 놓은 젯트기 없는 사진과 대조해서 이것이 충분히 입증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병력의 불균형, 이러한 휴전협정이 계속해 가지고 우리들의 감시단이 결국 존재하고 있지만 이것은 마치 이제부터 수년간 한국에 있어서는 유엔군이나 한국군을 증강치 못하게 하고 북국에 있어서는 공산군을 더 증강해 가지고 병력 불균형화시켜 가지고 남한에 대한 재침략의 위험을 현실화하는 이것은 가만이 속수무책으로 기다린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정의에 위반되는 사실을 우리가 감수하자는 것밖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우리는 휴전 당시부터 이러한 사실을, 여기에 기만적인 요소가 풍겨 있다는 사태를 지적하고 반대했읍니다마는 미국, 영국을 위시한 소위 파아우워 폴리틱스에 희생되어 가지고 휴전협정을 했는데 그러나 거기에 와서는 서서, 스웨덴 이러한 진정한 중립국 위원들도 이것을 자인하고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이것을 자인하는 사태에 도달한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드라도 소련과의, 세계침략을 기도하고 있는 소련과 협상하고 협정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고 소련 측에 도움을 주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한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시 소련군의 주도권자인 쥬코푸, 현 국방장관입니다. 당시 일본과의 노몬한 사건의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에 일본의 군부당국에서는 남진론, 남양을 먼저 점령해 가지고 거기서 군수자원을 확보할 의도에 남진론이 있었고 그것보다도 북만주를 진격하여 소련을 축출해서 후방의 염려를 없이 하고 그리고 세계를 제패하자는 북진론이 있을 때에 소련은 동쪽에서 일본의 공격을 받고 서쪽으로는 힛틀러의 공격을 받는다면 곤란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커다란 연극을 꾸며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로토프의 구상하에서 일본으로 하여금 소련과 휴전조약을 맺지 아니치 않을 수 없게 하기 위해서 노몬한에다가 정예부대를 집결시켜 가지고 사건을 일으키는 그러한 연극을 꾸며 가지고 일본군대로 하여금 간담을 서늘하게 한 결과 일본군의 북진은 쑥 들어가 가지고 송강하고 모로토프 사이에 휴전협정을 만들어 놓았든 것입니다. 이 기만적 술책을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는 휴전협정을 파괴해 버리고 얄타협정에 의해서 일본에 참전했든 사실을 우리가 잘 아는 바입니다. 또 그다음에 얄타협정에 의해서 루즈벨트로 하여금 일본에 대한 참전에 대한 대가로서 만주에 대한 권익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동의시켰는데 이때에 루즈벨트 대통령의 압력에 의해서 중화민국의 국민정부는 부득기 외교사절을 모스코바에 보내 가지고 약간의 수정은 했지만 얄타에서 협약한 바와 마찬가지로 만주국의 철도에 대한 권익과 대련․여순에 대한 권익을 승인시켰읍니다. 그와 동시에 중화민국은 소련으로 하여금 수개월 내에 만주에 있는 소련군대를 전부 철수시킬 것을 약속하였읍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었던 것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 철수하는 경우에 그 기한도 늦었지만 철수하는 것을 지연하고 있으면서 중공군을 전부 만주에다가 배치를 해 놓아 가지고 중화민국 국민정부군대가 만주에 가서 파악할 수 없도록 군대가 진주할 수 없도록 만들었읍니다. 그래서 부득이 미국 기타 유엔군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비행기로 만주국으로 국부군이 진주하고 미국 함정을 빌려서 비로서 국민정부군을 만주국까지 진주시켜 가지고서 소련군으로부터 이것을 접수받으려고 했읍니다. 그러나 그때는 말끔 중공군을 갖다가 들여놓고 요소요소를 다 점령해 가지고 그 주위를 포위하는 그 상태하에서 여기에 진주했읍니다. 그래서 만주국을 중화민국 국민정부군에 넘겨준다는 약속은 지키지 않은 것이 되고 소련군이 철수한 연후에는 중공군이 자연히 국민정부군을 축출하고 만주국을 파악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협약이 이렇게 위반된 것을 우리가 다 아는 것이고 또 동구라파를 위성국가로 만들어서 침략하는 데 있어서도 여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협정을 위반했다는 것은 미국 국무성에서 유엔에 제출한 공문서, 큰 책자로 되어 있는 그 위반의 사실을 전부 써 놓은 서책 한 권만 보더라도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또 요전에도 작년 이른 봄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또 연극을 꾸미려고 한 것이 있었읍니다. 백림회담, 작년 이른 봄에 베를린회담을 열어 가지고 불란서․미국․영국․소련 4대국이 동서독일을 통일하는 데에 대해서 협상을 했는데 그때 소련은 어떤 것을 주창했는고 하니 동서독일을 통일한 후 통일독일을 중립화시키자, 중립국으로 만들자, 다시 말하면 우리 소련 측에서도 침략 안 하고 또한 서구라파 측에서도 침략 안 하도록 그런 약속을 하자, 그렇게 하면 독일은 안전하니까 독일을 재군비할 필요가 없고 또 독일은 서구라파의 군사동맹에 연계를 일으킬 필요가 없다 이러한 주장을 했읍니다. 이것은 마치 소련이 내가 침략을 안 하겠다고 서약서를 하나 써 놓을 터이니까 독일은 쭉 벗겨 놓고 군비도 하지 말고 서독일과 군사동맹도 하지 말라 이 식입니다. 이것이 모두 중립국이니 또는 부전조약이니 또는 공존이니 이러한 명색은 다릅니다마는 이것이 모두 다 계약을 하나 해 놓고 침략 안 한다는 약속을 할 터이니 너희들은 전부 대비하지 말고 군비도 하지 말고 쭉 발가벗고 운명만 기다려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국가 간의 편의의 정책에 의해서 우리 약소국가인 한국이 한 가지 희생을 받은 사례로서 휴전협정이 나타났읍니다. 이번에 미국정부가 이러한 중요한 국제 정치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얄타비밀협정을 세계에 공표한 것은 국제적인 정의를 위해서 대단히 경하해서 마지않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유세계 일부 국가에 있어서도 이 비밀외교한 것을 공표한 것이 대단히 좋지 못하다고 이것을 반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을 지금 강대국가가 비밀리에 몇몇 수상들이 모여 가지고 자기네들 강대국가 간의 세력 균형을 위해서 또는 유화정책을 위해서 어떠한 편의를 위해 가지고 약소국가를 희생의 제물로 하기 위해서 암거래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17, 8세기에나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현 문명국가에 있어서, 더구나 국제연합을 중추로 해 가지고 세계정의에 입각해서 세계정치를 하자는 이런 마당에 있어서는 우리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에 있어서도 휴전협정 또는 중립국위원단의 이것까지도 이 모든 것이 소위 비밀리에 행하여진 파워 풀리틱쓰, 강대국 간의 암거래 식에 의한 외교에 의하여 이러한 곤란한 결과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아세아 제국이 참 풍전등화같이 지금 곤란한 지경에 있읍니다. 지금 한국이 휴전이 되어 있어도 다시 한국은 휴전되지 못하였던 때보다도 더 위험스럽게 점차 세력의 균형을 잃게 되고 북한에 있어서는 지금 공산군이 증강을 이루고 있는 불안상태를 이루고 있고 또 인도지나의 휴전협정을 보더라도 벌써 여러 가지로 휴전협정을 위반하고 있는 사실을 또 신문보도 지상으로도 누차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상태에 있어서 만일 이러한 우리 한국에 있어서의 휴전, 각 중립국감시위원단 같은 것이 그대로 대로를 활보해 가지고 이 불균형적인 소련의 침략에 이익을 제공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위험을 증대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협잡질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우리 희망을 잃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 같은 입장에 있는 대만이라든지 월남이라든지 여러 아세아 약소국가들, 다시 말하면 소련․중공의 침략의 위협에 떨고 있는 아세아 제국의 앞길은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의미에 있어서 지금 미국이나 이런 나라, 16개국 한국 참전국이 용감하게 국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제정의에 위반해 가지고 배신행동을 하는 이 공산국가들에게 끌려가는 것을 이제부터 딱 중지하는 의미에 있어서 이것을 마땅히 해체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서서나 서전 이 실제로 자기가 파견한 위원들이 북한에 대해서 해체를 주창한 것은 참으로 올바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장에 순응해 가지고 미국을 위시한 16개국 참전 국가는 이것을 마땅히 해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지부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만일 이것을 해체 못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적성국가인 첵코나 포랜드 이러한 스파이 행동을 하는 중립국 위원들을 축출하므로서 우리는 자위적 방책을 취해야 될 줄 압니다. 이 국제적 위법행위, 범법행동을 한 중립국감시위원단의 종료를 고하도록 해야 될 줄 압니다.

아직도 발언통지 보내신 국회의원이 여러분들이 있는데…… 표결해요? 그러면 곧 표결해 보겠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만장일치입니까? 그러면 박영출 의원의 긴급동의는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읍니다. 윤치영 의원 말씀하세요. 3. 제네바회담에서의 한국대표 제안 14개 조항 폐기에 관한 동의

이번에 박영출 의원이 긴급동의안을 내서 전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고 합니다만 이 사람은 중복된 말씀을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긴 설명은 안 하겠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제네바회담에 우리 대한민국 대표로서 14개 조항을 첨부해 가지고 이번 유엔총회에까지 와서 확인된 것이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다 같이 걱정하시는 것인 줄 압니다만 그것이 만일 공산주의 진영에서 반대를 했으니까 그렇지 만일 50보를 양보해 가지고 타협해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는 가장 불리하다는 것 그보다도 더 위험한 일은 없읍니다. 그래서 만일 박영출 의원의 주문 가운데에 그것이 명목이 기록되어 있는지 알 수 없읍니다만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제헌국회 때 일찌기 선포한 것이 있읍니다. 대한민국은 불법침해를 당한 북쪽에 한해서 의석 100자리를 비어 두어 가지고 언제든지 대한민국이 주동하는 아래에서 국제연합이 공평하게 협조 감시하면서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남어 있는 빈자리 의석 100석을 보충하는 것으로 원칙을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또한 그때 우리 주위 환경에 대한 행정부의 정책 면에 있어서 14개 조목이라는 것을 밝혀 보는 것은 우리가 새삼스럽게 지금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민주주의국가의 원칙 된, 우리의 근본 결의된 것을 무시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또 이것은 첵코스로바키아의 전례를 보더라도 이보다 더 위험한 일은 없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박영출 의원이 긴급동의안을 내시어 가지고 대한민국에 와 있는 소위 중립국감시위원단의 스파이 행동에 대한 것만 가지고 말씀할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행정부에서 한 방편상 선언해 가지고 이것을 국제연합총회에까지 가지고 왔던 그 14개 조목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무효라는 것을 여기에 첨부해서 결의했으면 좋을 것 같어서 내 의견으로 여러분에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찬성하신다면 긴급동의안으로 해서 내겠고 또 다른 의견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제네바회담에서 독립한 주권국가로서 다시 그것을 해체해 가지고 총선거를 한 전례는 없읍니다. 우리가 오로지 대한민국으로서 한 어떠한 나라의 정책상 방편을 위해서 희생될 수도 없고 또 이러한 악전례를 남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물론 그렇지 아니하리라고 믿습니다만 지난번 동남아세아회의에 미 국무경 되는 떨레스 씨가 와서 의사 표시한 것을 보든지 그 뒤에 계속해서 나오는 미국 정책 면으로 보든지 이번에 얄타회담에 대한 비밀문서라는 것을 발표하므로서 우리는 점점 국제정치에 대한 분위기가 어떠한 것이라든지 앞으로 어떠한 위험한 것이 있다거나 어떠한 안전지대가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위책에 있어서 다시 이것이, 지엽적인 얘기 같습니다만 금문도나 마조도가 자유중국에 대한, 대만에 대한 전초기지뿐만 아니라 미국이…… 만일 유엔사무총장 하마숄드가 미국 비행사 열한 사람을 석방하라고 중공 주은래한테 가서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은 신성한 국제연합을 제2의 국제연맹으로 만드는 비참한 경우에 떨어뜨렸다고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문도나 마조도가 자유중국에 대한, 대만에 대한 전초기지가 아니라 전 20억이나 되는 자유진영 국가의 전초기지라는 것을 미국은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중공에서 미국 비행사 11명을 석방하고 금문도와 마조도를 침공하지 않는다고 하면, 혹은 침공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그친다고 하는 어떤 타협적인 조건으로 나온다고 하면 이것은 자유진영이 파멸되는 그날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한 의논에 있어서 국제연합에서 나오는 구실을 부인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입법부로서 우리의 대표가 가서 성명한 14개 조항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입법부는 제헌국회 때에 일찌기 이 나라의 법률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북쪽의 의석 100자리를 용인할 수밖에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14조목 중에는 알숭달숭한 조목으로서 대한민국헌법에 의해서 선거 운운이라는 말이 있지만 이것은 해석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오늘 전적으로 이 성명은 무효라는 것을 성명하는 것을 결의하는 데 여러분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는 동시에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찬성하시면 여러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 의원께서 대한민국정부에서 수부회의에 제출했던 14개 조항을 부인하자는 그런 긴급동의안입니다. 찬성 있읍니까? 그러면 윤치영 의원의 긴급동의안은 성립되었읍니다. 표결해 보겠읍니다. 정일형 의원 말씀하세요.

종전에 우리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박영출 의원의 동의안이나 또한 윤치영 의원이 제출하신 그 동의안의 요지에는 전적으로 찬의를 표하여 마지않습니다. 지금 윤치영 의원의 발언을 전적으로 찬동하면서 여기에 한 말씀 말을 첨가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아까 박영출 의원의 동의안에는 중립국감시위원단을 직시 해체하자, 칼과 총으로라도 하로빨리 이 적성국의 중립국감시위원단을 이 땅에서 쳐 물리치자, 아마 이것이 전 민족의 요망인 동시에 우리 자유 우방 제국에서도 찬의를 충분히 표시하는 의견일 것입니다. 둘째로 휴전협정에 대해서 하로속히 무효선언을 하자, 이 문제도 아까 결정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치영 의원이 말씀하신 제네바회담에서 제의한 변 외무부장관의 14개 조항, 남북총선거를 해서 새로운 국가형태를, 거의 새루운 국가형태를 이룩하자는 안에는 누차에 걸쳐 본 의원도 반대를 표시했고 또한 우리 국회의원 전체가 거의 여기에 반대의견을 발의했던 것이올시다.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엄숙히 전 국민 삼천만의 명의로서 이 제네바회담에서의 14개 제안을 전적으로 무효를 선언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찬의를 표하여 마지않습니다. 계속해서 본 의원이 첨가하자는 것은 최근에 있어서 한국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에 참전했던 16개국이 계속적인 회합을 가질 뿐만 아니라 유엔 임시총회를 소집해서라도 한국 문제를 계속적으로 토의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안정세력을 이룩하고 자기네들이 결정했던 한국통일, 부흥․평화의 국가를 설치하여야 되겠다는 데 상당히 논의가 거듭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 모양이올시다. 이 휴전협정 성립된 후에 한국에 참전했던 16개국에 주둔한 병력이 상당히 감퇴가 되었고 최근에 있어서 유엔군 16개국 중에도 한국에 주둔했던 병력이 차차 차차 감퇴가 되어 가는 경향이라는 것이 우리가 신문지상에 보고 아는 사실이올시다. 이 기회를 이용해서 이 16개국 우리 우방 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자유 우방 제국이 다시 동양의 풍운이 위급한 이 시기에 있어서 아까 조병옥 의원도 여기에 발언 중에서 말씀한 바가 있읍니다만서도 이 유엔 16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자유세계 우방 제국이 극동의 위급하여 온 이 풍운을 방비하기 위해서, 즉 인류의 항구적인 평화라든지 집단안전 보장을 하기 위해서의 새로운 노력이, 일단의 발전된 노력이 필요한 이 시기에 유엔군의 병력을 확충하고 계속해서 주둔해 달라는 이런 사실을 전 국민적인 요망을 이 16개국 우방 제국 회의에 우리 국민적인 요청을 표해 주실 이런 기대는 윤 의원은 안 가지고 계신가, 만일 찬동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동의안에 첨부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가 이런 의미에서 몇 말씀 사뢴 것이올시다.

그러면 정 의원 따로 별개로 동의를 내시지요. 곽상훈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시 풍운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무슨 양대 진영이 다시금 방식을 모색을 해서 어떤 별도의 해결책이 나느냐 이런 분기점에 놓여 있는 이때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제안한 제네바회담에서의 14개 조항이라는 것 이것은 휴전으로 말미암은 적어도 평화적인 방식에 의지해서 통일을 모색했던 한 방식이었읍니다. 감시위원단을 해체하고 적성을 띤 그런 감시위원단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우방 국가뿐만 아니라 세계 민주진영이 다 인식하고 있읍니다. 또 우리가 내전으로부터 국제적인 전쟁으로 변한 모든 참화를 선두에서 먼저 받고 있는 우리 민족에 휴전감시가 아니라 적성에 도움이 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소위 감시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체가 우리 실력으로 몰아낸다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며 또한 세계만방이 우리 주장이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휴전의 본 목적이 총칼에 의하지 말고 많은 생명의 피를 흘리지 말고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우리는 한국 통일의 문제를 의논하자는 것이 휴전에 의한 근본목적입니다. 그러면 이 근본목적이라는 것은 와해가 되고 휴전감시단이 이 땅에서 물러나게 되고 할 때에는 이 휴전협정이라는 것은 벌써 사문화 되고 다시 전쟁으로 돌입하는 그런 간두에서 그렇다고 하면 이제 14개 조항이라는 것은 이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고 아무런 의미를 띠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저반에도 14개 조항이 논란되어 가지고 우리 국회에서 변 외무부장관을 불러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논란이 있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결의한 바 있읍니다. 이제 윤치영 의원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제헌국회 때 국시를 정해 논 것이 있읍니다. 우리 주권 밑에서 유엔 감시 밑에서 자유 분위기가 보장된 밑에서 100석을 채울 것이라는 것이 그때의 우리의 국시이며 결정입니다. 그것을 요전 제네바의 14개 조항 문제가 났을 때 우리는 이것을 재확인하고 세계만방에 통고한 것이 있읍니다. 그때 우리가 만장일치로 가결했읍니다. 재확인한 것을 그러면 우리는 벌써 결정해서 만방이 알고 있는데 오늘 또다시 여기에서 14개 조항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 나는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할 필요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휴전협정이 파기되면 감시단이 쫓겨 나가면 14개 조항이라는 것은 사문화할 것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것을 결의한 바 있고 재확인한 바 있으니 여기에서 다시 무어 이것저것 결의하는 것이 나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서 저의 소견을 말씀합니다.

윤치영 의원 말씀하시겠어요? 말씀하세요.

여러 번 말씀해서 미안합니다. 지금 곽상훈 의원 말씀하시는 것이 조리가 있는 말씀이고 당연한 것 같은데 지금 현 사태에 대한 대외정책 면에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헌국회 때 우리가 이 나라의 국시를 결정했던 것을 대한민국 대표가 가서 그것을 스스로 휴지 쪽으로 만들고 온 이때에 있어서는 우리는 각도를 달리해서 견해를 발표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나라에서 한국이 제헌국회에서 여기에 결정한 것을 가지고 인식해 주지 않습니다. 하니까 우리끼리는 이론과 상당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이러한 사태에 처한 우리로서는 우리가 부르짖는 우리 태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나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한번 달리, 각도를 달리해서 결의하므로서 우리는 확실히 이만한 앞으로 오는 그 사태 발언권을 더 한번 강하게 하였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정일형 의원이 말씀한 것을 나는 받습니다. 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곧 표결해 보겠읍니다.

중립국감시위원을 축출 혹은 기능을 정지하자는 것은 저로 앉아서는 충심으로 찬성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말할 것 같으면 중립국감시위원이라는 것은 재작년 7월에 우리의 본의가 아닌 정전협정에 의지해서 조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 괴뢰집단들이 혹은 중공이 그 정전협정에 배치되는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무엇을 주장하는고 하니 정전협정이 무효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선명하게 말을 하여야 중립국감시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고 해체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정전협정이라는 것을 무효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 것이 절대 필요한 줄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윤치영 의원이 말씀한 제네바회담에 우리의 대표가 가서 14개 조항을 갖다가 제출해 가지고 그것이 토의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방 아까 제헌국회시대에 우리의 국시로서 벌써 천하에 천명했으며 동시에 윤치영 의원 자신이 요번에 유엔총회에 나갔을 적에 각국 대표에게 우리에 대한 결의를 갖다가 인쇄해 가지고 배포한 것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이 국회에서 다시 이 결의하는 것을 재확인한다고 할 것 같으면 쓸데없이 국제상에 대해서 이론을 일으키는 것이고 평정한 지상에 분규를 일으키는 데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례를 들어서 말씀할 것 같으면 유엔총회에서 토의할 적에 소련진영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였는고 하니 한국의 통일 문제를 위해서 시급히 중립국 감시하에서 어떠한 제네바회담 같은 회담을 하자고 할 적에 민주진영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로 말할 것 같으면 절대적으로 그것을 반대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남북이 어떠한 중립세력하에서 회담을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우리에게 불리하게 되고 아직 남북통일에 대한 문제가 평화적으로 혹은 외교적으로 조성할 그러한 환경에 처하지 않었으니까 이 문제는 당분간 보류하는 동시에 금년 9월에 다시 재개되는 유엔총회에 상정하자고 하는 것으로서 50 대 5로서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었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다시 14개 조항이 무효니 무엇이 어떠니 해 가지고 그것을 결의를 해서 외국에 내논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에 대해서 장래에 우리의 활동하는 것이든지 과거에 유엔총회에서 우리가 주장하든 것에 대한 큰 폐해가 있을 줄 알고 승산이 없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아까 박영출 의원이 제출한 그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결의가 되었으니까 저로 말하면 전적으로 지지하지만 다시 14개 조항이 무효라고 하는 것을 다시 여기에 재토론해 가지고 국제적인 쓸데없이 파란을 일으킬 것 같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적 입장이 좋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것을 통과하지 말고 동시에 우리의 엄연한 국시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다는 것은 벌써 기억에 남어 있고 기록에 남어 있으니까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는 줄 생각합니다.

도진희 의원 말씀하세요.

방금 최순주 의원께서 발언하신 데 대해서 약간 견해를 달리하면서 반대하면서 윤치영 의원 발언을 지지하면서 소신을 피력하겠읍니다. 지금 최순주 의원의 말씀은 아직도 잔재정책인 유화정책을 그대로 지지하는 노련정책의 하나의 무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산당에 대한 그 원리․원칙, 공산당의 그 야만성을 인식 못 하고 납득 못 하고 알지 못하는 발언이라는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지적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산당은 살인․방화․강간․약탈 이런 등등을 일삼아 오는 것이 이 공산당이라 말이에요. 그런 까닭에 공산당하고 우리는 협상이라든가 정치적 회의라든가 회담이라든가 하는 이것은 벌써 지난날에 우리가 단념한 것입니다. 도저히 되지 않는 것이에요. 공산당을 때려 부시는 것 외에 도리가 없다 말이에요. 때려 부셔야 된다 말이에요. 전쟁 이외에는 공산당하고 협상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타협이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나는 여러분에게 한 번 더 강조하고 지적합니다. 한번 인식해 주세요. 그리고 제네바회담에서 변영태가 지적한 14개 조항 이것은 변영태 외무정책에 있어서 외교의 졸렬이요, 무능이요, 공산당에 대한 상식의 부족이요, 무식이요, 독재라는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지적합니다. 변영태 외무부장관이 내일 하로 전진을 내다보았다면 이러한 사태가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다행히도 이러한 발언은 변영태 같은 호운의 사람이 발언했기에 다행이지 우리 같은 불우한 자가 만일 이러한 14개 조항을 발언했더라면 벌서 서대문 101번지에 앉어 있을지 모른다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이것은 국가 망치는 소리에요. 그러니만치 어디까지나 우리는 오늘 이 만장일치로서 변영태 외무부장관이 제네바에서 선언한 14개 조항은 하등 근거 없이 무효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민주진영은 물론이요 당면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 살 활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또 한 번 지적합니다. 휴전협정이라는 것을 야만정책의 하나로 쓰고 있는 공산당이 소련 크레므린에서 자기네들의 일시적인 군사 확장에 대한 모든 준비, 우리 남한 지상에서 질지기고 있는 유엔 당국의 군사동향을 감시․사찰․간첩질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방편적으로 이것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 사실을 여러분은 냉정히 비판해야 할 것입니다. 저네들이 감시위원을 가장하고 우리 강토에 와서 간첩행위를 한 사실이 하나둘입니까? 이것은 세계 열국이 다 알고 있고 삼척동자도 인식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마당에 있어서 이것을 두고 보자느니 무엇이니 하는 최순주 씨의 발언은 천부당만부당 어불성설이에요. 이상 간단하지만 윤치영 의원이 긴급동의한 이 안을 어디까지나 우리는 지지하고 통과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각 의원 선배 여러분에게 많이 찬동해 주실 것을 충심으로 빌며 내려갑니다.

그러면 표결해 보겠읍니다. 의사진행이에요? 남송학 의원 말씀하세요.

이번 중립국감시위원단에 대한 이 문제와 14개 조항 이러한 국제적인 문제는 우리가 신중히 검토해서 국제동향과 따라서 우리가 외교적으로 국제적으로 이러한 모든 가지와 국내적 여러 가지 사태를 세세히 검토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이 즉석에서 하지 말고 외무분과위원회와 국방분과 양 위원회에 회부해서 신중 검토하고 여러 가지 조항을 다 상세히 연구한 다음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의사진행으로서 동의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찬성하신다면 그러한 의미에서 양 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그 회부해서 결정된 사실을 본회의에 보고시켜 가지고 본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동의하겠읍니다.

남송학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읍니까? 그러면 남송학 의원의 동의도 성립되었읍니다. 지금 곧 표결해 보겠읍니다. 이것은 이 문제를 외무분과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 넘겨서 심의한 뒤에 다시 본회의에 제출해 가지고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15, 가에 96표로 남송학 의원의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의사일정에 의해서 염전매법안을 상정시키고 제1독회를 시작하겠읍니다. 재무부차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세요. 참조 염전매법안 대한민국정부 정부 제출 원안 제1장 총칙 제1조 “본 법에서 염이라 함은 100분 중 40 이상의 염화소다를 함유한 광물을 말한다.” “본 법에서 함수 라 함은 그 함유 고형분 중에 염화소다를 100분 중 50 이상 함유하고 섭씨 15도에서 보매 5도 이상의 비중을 가진 수액을 말한다.” “본 법에서 염의 재제라 함은 염의 사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염을 용해하고 그 용해물에 조작을 가하여 다시 염을 제조함을 말한다.” “본 법에서 염의 가 이라 함은 염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용해 이외의 방법으로 그 형상을 변경하거나 또는 그 불순물을 제거 또는 변질시킴을 말한다.” 제2조 “염의 전매권은 정부에 속한다.” 제2장 제조 제3조 “염의 함수는 정부 또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제조하지 못한다. 염의 재제 또는 정부가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제조로 간주한다.” 제4조 “염 제조의 허가를 받은 자 는 제조한 염의 전량을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염 제조자 또는 그 종업원이 필요한 자가용 염에 한하여 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항의 염에 대한 배상가격은 정부가 정하여 미리 공고한다.” 제5조 “염 또는 함수를 제조하고저 하는 자는 제품의 종류, 제조장의 위치 및 설비, 제조방법, 저장장 및 연간 제조능력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고저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염 또는 함수의 제조를 상속으로 인하여 계승할 때에는 지체 없이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 이외에 염 또는 함수의 제조를 계승하고저 할 때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 제7조 “정부는 염 또는 함수의 수급 조정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염과 함수 제조자에 대하여 염 또는 함수 제조수량을 지정할 수 있다.” 제8조 “염 제조자는 장부를 작성하여 정부가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염 제조자는 정부의 지시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에 관한 보고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정부는 염 제조자에 대하여 염의 납부기일, 장소 및 운반통로와 염의 포장방법을 지시한다. 제10조 “염 제조자의 납부한 염은 감정인으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한 후 그 등급에 의하여 배상금을 교부한다.” “염 제조자는 전항의 감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감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전항의 재감정 요구는 배상금 청구 전에 하여야 한다.” “재감정에 관한 규정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정부는 염 제조자가 납부하는 염의 품질이 현저하게 조악한 경우에는 다시 시일을 정하여 필요한 처리를 하여 납부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12조 “정부는 염 제조자로 하여금 정부에 납부할 염을 그 종류 및 수량을 정하여 정부가 지정한 자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한 염은 이를 정부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3조 “염 제조자가 해도, 풍수, 기타 불가항력의 재해로 인하여 염 또는 함수에 현저한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4조 “염 제조자는 제염사업의 건전한 발달, 염 제조자의 상호부조 등의 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정부는 전항의 조합에 대하여 전매사무 집행상 필요한 보조 또는 시설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정부는 제1항의 조합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5조 “정부는 염 제조자에 대하여 염의 생산증가 및 그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명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염 제조시설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6조 “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한 염의 재제 또는 가공은 이를 제조로 간주하지 아니다 한다. 1. 자가용으로 연간 제조수량 1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염의 가공 2. 정부의 위탁을 받은 염 재제 또는 가공 3. 정부가 매도한 의약품용 염을 동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제 또는 가공” 제3장 수입 및 수출 제17조 “염은 정부 또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수입 또는 수출하지 못한다.” “전항 이외의 수입 및 수출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판매 제18조 “염은 정부 또는 정부가 지정한 염 소매인이 아니면 판매하지 못한다.” 제19조 “염 소매인은 정부가 정한 가격으로 염을 판매하여야 한다.” 제20조 “염 소매인은 염에 타물을 혼합하여 판매하지 못한다.” 제21조 “정부는 염 판매가격을 개정하였을 때에는 개정 당시 염 소매인이 소지한 염에서 생긴 차익 또는 차손의 전부를 염 소매인으로 하여금 납부시키거나 또는 염 소매인에게 지불한다.” “염 소매인은 판매가격의 개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개정 당시 소지한 염의 품종별 수량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정부는 염 소매인에 대하여 영업소 및 저장소의 설비, 비치할 염의 종류 및 수량, 염의 판매 및 보존의 방법, 판매대상 및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23조 “본 장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판매 및 염 소매인에 관한 규정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잡칙 제24조 “어업용, 화학공업용, 기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염을 정부로부터 매수한 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양도하고저 할 때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 제25조 “염 또는 함수는 본 법에서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 이를 소유, 소지, 양도 또는 양수하지 못한다.” 제26조 “정부는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염 또는 함수의 제조자, 염 소매인, 염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또는 염이나 함수의 제조장 또는 저장장, 염 소매인의 영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임하여 함수,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또는 단속상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정부는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반 중에 있는 함수의 출처 및 송달지를 질문하며 당해 물건을 검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운반을 정지케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당해 공무원은 전 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할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이에 입회케 하여 질문을 할 수 있다.” “당해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할 경우에는 그 신분을 명시하는 증표를 휴대하여 관계인의 청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7조 “염 또는 함수의 제조자, 염 소매인, 염 수입자가 본 법 또는 본 법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정부는 그 제조의 허가, 판매의 지정, 수입 또는 수출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조․판매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28조 “제4조, 제17조 및 제18조에 위반한 자를 발견 전에 그에 관한 중요한 자료를 통보한 자와 검거한 자에게 대하여는 당해 사건으로 수입된 벌금, 몰수품 가격 또는 추징금의 총액이나 그 상당액의 100분지 25 이내의 금액을 상여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29조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염 또는 함수를 제조하거나 또는 그 준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염을 수입하거나 또는 그 준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수입한 염의 가격의 5배가 2만 환을 초과할 때에는 당해 가격의 5배까지 벌금을 과할 수 있다.” “전항의 가격은 그 염의 생산지 또는 구입지의 원가에 하조비, 운송비, 보험료, 기타 수입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제 비용 및 수입세에 상당한 금액을 가산한 것으로 한다.” 제31조 “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염을 판매하거나 또는 판매를 준비한 자 2. 염 소매인으로서 정부 이외에서 염을 매수하거나 또는 양수한 자 3. 제19조, 제20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염을 정부에서 용도 이외에 사용한 자” 제32조 “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한 자는 7000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염을 정부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수량에 위반한 자 3. 제32조제1항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정부의 허가 없이 염을 수출한 자 5. 제22조의 지시에 위반한 자 6.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 또는 판매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제33조 “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0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한 자” 제34조 “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0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장의 집행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정부에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신고를 한 자 및 장부를 작성하여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기재한 자 3. 본 법에 의거하여 발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35조 “본 법의 범죄에 관련된 염 또는 함수는 몰수한다.” “전항의 물건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소비하거나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한다.” “제1항의 물건은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라도 부득이할 때는 정부 이를 처분할 수 있다.” 제36조 “형법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 제32조제2항, 제38조제1항제2호 후단 및 제53조의 규정은 본 법에 의거하여 발한 명령에 위반한 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징역형에 처할 경우 또는 본 법 제34조제1호의 죄를 범한 자에게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37조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본 법의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이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8조 “본 장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는 지방전매청장, 전매지청장 또는 전매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이를 논한다.” 부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조선염전매령은 이를 폐지한다.” “종전의 법령에 의거한 허가, 지정, 기타 처분은 본 법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종전의 법령에 의거하에 처벌된 자는 본 법에 의하여 처벌된 자로 간주한다.” “본 법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참조 염전매법안 수정안 재정경제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조제2항 “염의 재제 또는 가공은 본 법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제조로 간주한다.” 제4조제2항 “전항의 염에 대한 배상가격은 염배상가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 이를 정하며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염배상가격심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염제조자가 해도, 풍수, 기타 불가항력의 재해로 인하여 염 또는 함수에 현저한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정부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교부한다.” 제15조 “정부는 염 제조자에 대하여 염의 생산증가 및 그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염 제조시설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6조4항 “당해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할 경우에는 그 신분을 명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1조 “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염을 정부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수량에 위반한 자 3. 제12조제1항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염을 판매하거나 또는 판매를 준비한 자 5. 염 소매인으로서 정부 이외에서 염을 매수하거나 또는 양수한 자 6. 정부 허가 없이 염을 수출한 자 7. 제22조의 지시에 위반한 자 8. 제19조, 제20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9.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염을 정부에서 정한 용도 이외에 사용한 자 10.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 또는 판매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제32조 “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0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한 자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정부에 신고하여야 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신고를 한 자 및 장부를 작성하여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한 자 5. 본 법에 의거하여 발한 명령에 위반한 자” 참조 연초전매법 수정안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배상금은 배상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3분지 2 이상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다.” “배상위원회는 정부대표, 국회대표, 경작자대표 각각 동수로 한다.” 제18조 중 “정부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손해의 일부에 대하여 보상금을 교부할 수 있다.”를 “정부는 당해 지구 평작황의 반액을 이재보상금으로 교부한다.”로 수정한다. 제19조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조합의 자금을 정부가 운영하거나 기타 생산자를 위한 조합의 성격에 위배되는 사항을 명할 수 없다.” 발의자 조영규 의원 외 21인